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최락의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최락의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85호 본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를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와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면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여, 그 자격을 거주여부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우수한 전문가를 선발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거주제한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기에 있어서도 현행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매년 6월에 결산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공인회계사 등이 법인 회계감사 일정과 중복되어 자치구의 결산검사에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송된 후 “검사개시일로부터”란 문구를 추가하여 결산검사시기를 현행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을 보면 자치구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본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1999년도 금세기를 마감하는 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을 줄 압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8년 12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2월 1일 제7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5호에 의한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체의 도로가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구분되고,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은평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기금을 설치하고 그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서울시도로 인정, 공고된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인정, 공고된 지역과 사유지를 제외한 관내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은평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본조례안에 대해 일부구청에서는 안 제5조의 기금운용관을 해당국장으로, 안 제7조제3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당국장과 해당과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은평구의 타기금관련조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은평구 관내도로 324km 중 시도 약 23km를 제외한 일부사도를 포함한 약 301km 중 구에서 인정, 공고한 구도에 대해서는 은평구에서 관리하게 되며, 또한 구도로 인정, 공고할 약 301km에 대한 ‘99년도 도로복구비 징수예상액은 지난 3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복구비용 약 11억 5,000만원, 간접복구비용 약 9억 5,000만원 등 총 21억원으로 앞으로의 도로굴착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조례 시행시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적정한 도로굴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항외에는 본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서울시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휴직사유에 대한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되고, 또한 근무상한연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8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용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내지 제65조를 준용하여 고용직공무원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88호 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대안은 ‘99년 1월 19일 이양기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대안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동의 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그 역할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통.반장 제도를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대통제에 의한 통장의 감축과 역할이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는 전면 폐지하여 그동안 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의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이희원의원입니다. 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체제하에서 정부와 사회각계에서 구조개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구조가 급속히 도시화, 정보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통.반장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장의 정년을 규정하여 통.반장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의회 대안으로 심의 의결한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보면 통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의 정년제를 도입하여 65세로 하여 반조직은 그대로두되 반장을 두지 않는 것과 반상회를 통상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반장의 기능은 지방자치행정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민의 여론을 행정기관에 전달할뿐만 아니라 주택가 뒷골목의 주민 불편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등 알게 모르게 일하는 가장 작은 지역단위의 지역파수꾼입니다. 예를들면 보도블록이 깨진 것, 보안등이 안들어오는 곳 등 여러 가지 사항의 주민불편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긴급사태나 간첩출연, 화재 등 재난발생, 집중폭우로 인한 산사태, 범죄 발생시 정부기관에 신고도 하고 또 임시반상회를 열어 범인 몽타주를 배포하기도 하며 주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나름대로 임무가 있는 반장을 대안처럼 반장제도를 폐지하면 평상시는 물론 국가위기시에 이러한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진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확대시행 예정인 국민연금제 기초조사는 물론 그밖에 인구조사 등 많은 구.동 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을 도와가며 나름대로 주민과 행정과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장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실정이지만 아직은 주민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반장제도의 폐지는 행정과 주민과의 연결고리를 단절시켜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없애고 통상회를 둔다고 하였는데 지금보다 통의 범위를 더 넓히면서 반장제도를 없애면 통장의 업무범위는 무한정으로 넓어지고 또한 통상회의 소집도 회의참석, 장소제공 등 진행상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수고한 반장들이 1년에 한두번 나오는 보상품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았으리라 누구든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직 지역을 위하여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조사 한 번 안하고 무슨 권한을 박탈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주민정서를 보아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하거나 반상회를 통상회로 개최하겠다는 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의견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본개정안대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평소부터 통반장님의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사정과 지역재정의 어려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구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부응하고 김대중대통령의 국정 개혁에 맞추어 지방 자치구로써의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통반장님의 구조조정으로 구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사료되나 반장님의 역할은 실효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통장제도는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2항,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집행부에서 활용하시면 구 행정수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구조조정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개혁에 적극 호응하여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동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동균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임동균의원입니다. 연 4일동안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오늘 안건을 심의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의문점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고 나왔습니다. ‘99년도예산안을 다루는 가운데 통장, 반장 문제를 놓고 예산 문제를 다루었던 사항을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기구조정과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의 통폐합으로 2개로 되었던 것이 하나가 된다든지 등등해서 예산안을 만들 때 반절씩을 줄이는 것으로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내용을 보면 이양기의원의 제안설명요지에서 보면 1통을 6개반에서 8개반으로, 6개반에서 12개반으로 가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반을 20가구로 하면 40가구인데 50세대에서 100세대로 수를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한다면 통장제도 문제가 문제점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통장은 현행대로 하고 반장만 없애겠다고 한 내용문제가 오와열이 잘 안맞는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규정신설문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모든 것을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정년을 단축시키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통장제도만 65세로 신설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대두되어서 본의원이 불행하게도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다듬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얻으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임동균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잠깐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10분동안 궁금한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히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의견개진을 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많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안건은 안건 제출후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개인간의 의견을 나눈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한번씩 하셨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은 전달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으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건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태원의원, 유중공의원, 김성구의원, 노무웅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및 명패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본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11시15분 투표시작
11시20분 투표종료

남대우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전부 마쳤으므로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총투표수 20매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10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행할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489호 본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사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설명과 조사대상 및 범위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과 허술한 공사감독 등으로 부실하게 시공된 현장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로 완공된 후에는 도저히 복구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일부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공중인 공사현장 3개소를 조사하여 이와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사업으로는 구청사별관 보건소 증축공사와 진관외동 산 140번지에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관, 진관외동 193번지 수해복구공사 현장 등 3개 사업이며, 조사범위는 공사설계 및 설계변경 과정의 적정성여부, 잘못된 계약방법이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의 당초 목적이 변질되거나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는지, 시공감리 및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공사가 부실화된 것은 없는지 등 시공 전과정을 철저히 조사코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락의의원, 최봉구의원, 백영준의원, 이종복의원, 김덕홍의원, 이양기의원, 이명재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양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본조사위원회에 본의원은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조사위원회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의원이 사퇴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참여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임명은 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 날이므로 다음 회기에 계획서를 의결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한 후 정회시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에 이종복의원, 간사에 김덕홍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중 특별위원회로부터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에대한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가, 부 즉 승인이나 반려만 되며 수정하지 못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조사특위위원장
이종복의원입니다.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90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각종 시설공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등 시공상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여 예산낭비와 완공후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대상은 구청사별관보건소 증축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그리고 진관외동 193번지 폭포동 수해복구공사 등 3개분야입니다. 조사범위는 설계 및 계약관계와 시공 전과정, 예산집행 상황과 설계변경 사항, 그리고 공사감독 및 감리사항 등을 중심으로 ‘99년 2월 25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96일간 조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등 본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추후 본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