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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04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2-09-05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중국 연길시에 공무 국외여행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과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8억5,286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6억5,651만4,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58억2,839만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2,811만7,000원으로 8,42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4,391만7,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과년도 체납분을 합하여 4억9,677만9,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계량기측정 과태료 150만원, 청소환경과는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3,603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 1,5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및 정화조, 자동차 배출가스 과년도 과태료 2억7,197만8,000원 등 총 3억2,98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92억7,784만2,000원으로 365억8,539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9억3,801만3,000원이며 불용액이 19억5,832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중식지원용 쌀 410만5,000원,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비 예산절감 669만6,000원 등 1,366만4,000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420만1,000원, 노인교통수당등 보조사업 집행잔액등 6,908만5,000원, 봉삼·구암어린이집 신축공사 집행잔액 3억464만4,000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억7,097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1,244만2,000원 등의 사유로 9억6,085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여비 548만6,000원과 재료비 109만원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억2,309만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소환경과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보상비 잔액 5억8,819만5,000원,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액 5,458만2,000원, 보라매중간집하장 시설공사 집행잔액 4,264만3,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대금 1억124만3,000원 미집행 등 총 8억6,415만9,000원,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96만5,000원등 총 8억7,438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실업대책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범위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5,962만2,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 집행하였으며, 청소환경과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생활쓰레기 매립지 수송용 청소차량 구매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3,9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 5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환경과에서 2001년도 관악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잔재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2억2,639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억3,801만3,000원으로 봉천6동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 2001년 12월 13일 공사계약하고 12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가 270여 일이 소요됨에 따라 5억6,173만5,000원과 봉천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한 보상지연등 사전절차가 장기화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7,627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신림4동 경로당 건립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01년 11월 29일 예산배정으로 신축설계 및 준공, 신축공사 공개경쟁입찰 및 계약 등 소요기간 부족으로 2001년 예산집행이 어려워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까지 적립한 총액이 32억7,174만2,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1억563만7,000원에서 지출액은 25억3,017만9,000원으로 당해년도 말 잔액은 총 28억4,720만원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포함하여 총 3억4,715만7,000원이 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억4,568만8,000원을 수납하여 17개 기업체에 17억1,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12억3,381만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5억4,289만8,000원을 수납하여 297만원을 지출하고, 2억3,992만6,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1억5,835만7,000원을 수납하여 71명을 대상으로 1억5,025만원을 학자금으로 대여하고 9,094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4억3,592만4,000원을 수납하여 3억6,695만9,000원을 지출하고, 9억3,536만4,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158억5,286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6억5,651만5,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58억2,839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2,811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4.9% 수준이며, 결손처분액은 8,420만원, 이월액은 7억4,391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404억8,173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365억8,539만3,000원이며, 이월액은 19억3,801만3,000원으로 이월된 내용을 보면, 신축설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신림4동 경로당건립 시설비 등 10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보상지연, 사전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시설비 및 봉천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9억3,801만3,000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9억5,832만8,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8% 수준이며, 불용액 발생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130만원으로 0.06%, 집행사유미발생이 6억5,117만2,000원으로 33.3%, 예산절감이 1억2,299만8,000원으로 6.3%, 집행잔액이 9억7,164만원으로 49.6%,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1,121만8,000원으로 10.8%이며, 전용된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 및 생활쓰레기 매립지 수송용 청소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1억9,862만2,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의 지출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및 수해쓰레기 매립지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7억9,8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운영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2억2,732만6,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1,983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6억9,812만6,000원으로 4억6,431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3억9,706만원으로 1억5,713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8,283만3,000원으로 810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8억6,639만9,000원으로 6,89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4.9%로 전년도 4.1%보다 소폭 증가되었고, 세출결산 중 불용액 예산현액대비 4.8%로 전년도 4.1%보다 소폭 증가되었는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0.06%로 전년도 0.03%보다 증가되었고, 집행사유미발생은 33.3%로 전년도 41.7%보다 감소되었으며, 예산절감은 6.3%로 전년도 10.3%보다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49.6%로 전년도 40.9%보다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0.8%로 전년도 6.6%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4.8%로 비교적 불용액이 적은 편이나 집행사유미발생 33.3%, 예산집행잔액이 49.6% 수준으로써 좀더 세심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관악구에서 복지사업으로서는 대단히 높은 편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등 복지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2001년 동안 쓴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부분하고, 불용액이 나온 부분이 어떠 어떠한 사유로 불용액이 나왔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려면 전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좀 대체적으로 큰 아웃트라인만 설명해 주시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쪽에, 사회복지쪽 총예산은 한 82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쪽이 한 67억원 정도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쪽에서 불용처리가 많은 것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것은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우리 자치구비 이렇게 부담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아동복지쪽에서는 봉천3동 어린이집 건립을 하면서 당시에 2억3,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 중에서 자치구비가 한 2억7,0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당초에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으로 책정을 합니다. 원아들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자치구도 시청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 부담비율만큼 우리 구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교부를 할 때 분기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에 가서 돈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7,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처리된 합계가 9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보면 청소년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에 불용액도 많이 있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자체사업을 계획을 하셨다가 실천에 안 옮겼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아닌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복지쪽에서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미집행된 사유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3-2쪽 자체사업에 보면 1,931만2,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3-2쪽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23-2쪽. 거기에 1,931만2,000원이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 청소년독서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봉천7동에 봉천청소년독서실이 있고 , 신림11동에 신림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 인건비 중에서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 계획을 잡을 때는 이 예산을 다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이 남은 게 인건비 집행할 것을 덜 집행했습니까? 집행할 원인이 줄어들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당초에는 청소년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 설명에서 청소년공부방을 빠뜨렸는데 청소년공부방이 4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개소에 지원될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각동 노인정 보수가 제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이 다 잘 됐다고 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를 공공근로사업비 일부 끌어들여서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공사계약이 저희가 소액 계약은 반드시 전자공개입찰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개입찰계약에서 최저의 금액을 낙찰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계약하는 소요일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응찰자가 또 적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개·보수 공사비가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구에서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때에 개·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복지기금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재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재원을 만들며, 용처는 어떤 데에 쓰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용처가 전혀 없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어떤 이유로 용처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년간 계획을 정립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8년도에 적립을 못 했습니다. 당시에 IMF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현격하게 감소가 돼서 못 했고요. 현재 3억4,700만원이 적립됐는데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5억원까지 편성이 되면, 당시 5억원이 확보가 되면 노인복지쪽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인 어떤 복지쪽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를 든다면 개·보수비, 지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개·보수비라든가 또는 노인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소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중식지원용 쌀 비용해 가지고 410만원 정도가 불용됐다고 하셨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이 왜 불용, 노인분들 점심식사 하는데 쌀이 모자라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내가 봤는데, 어떤 지원이 충분하면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될텐데 부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동의 현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남았거든요.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중식용 쌀은 저희가 경로당 인원수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별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다 줘버려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경로당 인원수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남더라도 또 전체적인 인원을 나눠서 다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경로당에 일방적으로 더 줄 수가 없거든요. 전체시설을 또 똑같이 나눠서 주려고 하면 예산집행상에 저희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충분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남으니까 그 인원수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인원당 단가를 조금 높인다든지 양을 늘린다든지 그런 지원을 해 가지고 노인정에서 중식 쌀이 부족해 가지고 이웃단체에 노인분들께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불용이 안 되도록 다 소비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불용액에 어떻게 되나, 200얼마 되나. 그 액하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창교위원

10페이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0페이지요.

한창교위원

248억원 되는 건가, 여하튼 금액은 그렇게 하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수납총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이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 건은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퍼 같은 데서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나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면 한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도 이전까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99년도 8월에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자치구로 인수해 오면서 그 당시에 부과를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쭉 처분을 못 하고 밀려놨던 사항을 저희가 일괄처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억 5~6,000만원 정도 되는 데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거나 가면 거의가 무재산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위반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영세한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어떤 부분이 기타잡수입으로 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기타잡수입은 신림7동에 신림종합복지관을 '99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유토지를 수용했는데요, 그때 수용을 하면서 공탁금을 걸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공탁금을 걸어놨는데 그것을 찾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주가 내놔야 하는데 그걸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7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림10동 합실어린이집 분양하면서 당초의 분양대금보다 현황 측량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것이 한 668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분양금을 내면서 연체이자를 내야 되는데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 이렇게 상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상 우리가 받을 건 세입처리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건 세출로 회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기타잡수입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당해연도 그러니까 2002년도는 당해연도 아닙니까?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전년도인 2001년도부터 이전까지는 과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쭉 부과시점에서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를 못 하고 남은 것의 총액입니다.

한창교위원

남은 총액?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세입예산액이라고 해 가지고 361만5,000원 경상적세수입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액은 그렇게 써있는데 징수결정액이라든지 그 뒤에 난은 쭉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인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후견인기관이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옛날 은천어린이집, 지금은 은천어린이집을 지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활후견인기관을 임대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임대료 부과고지서를 임대료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고지서 발행이 잘못됐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징수를 하고 기타잡수입으로 고지서를 착오 발급했기 때문에 그 난을 공란으로 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 생활쓰레기매립지 수송 청소차량 구매, 자산취득해서 전용된 금액이 1억9,000 얼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 가 보면 혈압계라든지 체중을 체크하는 거라든지 노인들이 간단히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해서 복지금을 쓴다고 한다면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그것도 자산취득해서 노인복지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회체육진흥기금을 사회진흥과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기왕에 사회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된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간단한 그런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저희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금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소요가 되도록.

성양모위원

간단히 건강체크할 수 있는 이런 소량기구들을 빠르게 노인복지차원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 방향에 이의가 있어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4억9,6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한 6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4억9,000만원의 내역이 대개 다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2,600만원 정도가 과년도수입인데 전체 미수납액의 8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그 옆에 미수납액 처리보면 결손처분 부분에 하나도 결손처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하고 그 다음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처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과년도 세입에서 체납되고 있는 것은 '99년도 8월에 일괄처분을 했기 때문에 시효완성으로써는 아직 연도가 완성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불납결손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행정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고 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그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운 사항입니다. 현재 재산조회는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울시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항을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약 50건에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무재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납결손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저희들이 받아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효완성이 돼서 그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들 결산과정을 금년 뿐만 아니라 쭉 지켜보면서, 그것도 근래에는 시효결손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데 또 이게 적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5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결손처분해서 없어져 가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부과가 되면 징수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조회도 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역부족이었던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85%예요, 저희들이 보통 85%라고 하면 보통 징수액을 정상적으로 시효결손을 따져서 처리하려면 하는 20% 이내여야 그것이 매년 20%이니까 5년되면 100% 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데 85%는 좀 지나친 감이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일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금년도에는 깊숙이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과 사고이월을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한 18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9억원 정도 되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은 9억6,000만원인데요.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불용액하고 사고이월된 부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게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한 11.2% 정도 돼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번 제가 쭉 예산액 금년 8월까지 사용된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또 가정복지분야에서 6억원 예산 책정했다가 자체사업으로 4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됐든 이월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업의 특성상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정복지과의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로 결정해 가지고 또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지적한 것처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순간적으로 결정돼 가지고 단기적으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산 마련 조건도 보통 대체적으로 자체 재원보다는 교부금이나 이런 쪽에서 의존하다 보니까 계획적이 못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획성을 갖는다면 이런 불용액들이 다량으로 발생할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한 위원님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회복지쪽에서 절대공기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른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되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오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효겸위원

말하자면 6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공사착공 때 예산을 다 확보한 것 아닙니까? 8억원이라는 돈을 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7억2,000만원.

김효겸위원

그걸 다 확보해 놓고 절대공기 부족 때문에 한 3억원 정도만 집행되고 한 5억원이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노인정들이 대기상태, 급히 지어야 할 곳이 많이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이승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업계획을 꼭 이거 하나 완공할 때까지 돈을 투입해서 끝나면 또 다른 거 시작하고 다른 거 시작할 게 아니라 사고이월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다른 데 사업이 많이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예산을 많이 잡아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서 같이 중복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역의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 사고이월도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당시에 봉천6동 경로당 건립에서 사고이월된 것은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 일부가 사고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면 공사금액에 대한 총액이 예산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당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저희들이 6억5,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사고이월된 것하고 합해서 7억2,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절대공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한 계획이라든가 예산확보는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봉천1동 출신 이인채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던 것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인원수를 몇 분 정도로 해 가지고 쌀이 나가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0명은 40kg고요 - 기준이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30명은 60kg, 40명은 80kg 그리고 50명 이상이면 100kg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실정이 그렇게 되는데 겨울이면 의류비랄까 뭐든 나가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평수랄까 기준에 몇 평까지 있는 경로당은 지금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고지서를 갖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난방비, 주로 운영비조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평수에 따라서 10평이면 16만원, 30평이면 20만원 그리고 40평을 초과하게 되면 23만원 그것도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평수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채위원

동네가 크다 보면 어떤 곳은 본인들끼리 경로당 자체가 너무 작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얻어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이면 10만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이렇게 해서 경비가 30만원이라면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거둬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 저희 동네에도 있습니다마는 -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대책관계를 앞으로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은 자치구비 전액이 아니고 시 보조금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 관내는 경로당이 많은 편이거든요. 항상 운영비가 부족해서 경로당으로부터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말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령사회로 가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구상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운영비 지원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자치구만이라도 좀더 예산확보를 더 해서 지원폭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채위원

그런데 예산 보니까 사회복지에서도 그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철저히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교통안내라고 할지 골목길 순찰하는 제도가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 인원들에 대해서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 운영인원을 증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대비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더 증원은 안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증원은 안 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1인당 지급한 수당과 2001년도에 지급한 수당과의 1인당 비용의 차액은 없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봉천2동에서 듣기에는 비용이 줄었다, 날짜를 줄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1년간 100일을 2000년도에 활동을 해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날짜를 100일에서 80일로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을 환산한다면 수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다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이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곤란할 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돼야만 노인정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우리가 자녀들이 해주는,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기에도 사실 불편한 상태인데 유일하게 관악구에서만 전국적으로 볼 때에 중식용 쌀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관악구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취사방법에 대해서, 쌀만 줄 것이 아니라 취사방법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불용액이 경로당 운영비에 2,100만원 또 경로당 난방비가 2,8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악구에 구립노인정이 약 80여 개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노인정의 실태를 사회복지과 직원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중식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이라면 선별해서라도 공공근로자들을 요새 활용하고 있는데 1인당 재활용품 분리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보다도 이러한 중식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다만 매일이 어렵다면 2~3일에 한번씩 참여해서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준다면 노인분들이 식사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하겠지만 효라고 하는 것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입안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창교위원

예, 자체사업에 보면 12-2쪽에, 거기에 보면 예산이 18억5,2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설비투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2-1쪽입니까?

한창교위원

12-2쪽.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 12-2쪽요. 시설및부대비는 저희들이 봉천6동 노인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창교위원

자체사업에 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시설부대감리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감리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보조사업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인데 이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동사무소에서 결식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결식아동을, 우리가 동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내서 직접 집행하도록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4명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한테는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 과목상

한창교위원

네 분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근무합니다.

한창교위원

과에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부분, 보조사업 부분 보면 민간위탁 부분 해 가지고 63억원 정도 지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6,000만원 정도 지출돼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에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 민간단체지원이 있어요. 그 민간단체지원은 어떤 성질의 민간단체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 내막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범위가 많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구두설명 좀 부탁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쪽에서는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식노인 무료급식 그리고 65세 이상 재가노인들에 대한 밑반찬 배달, 보훈단체 위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가 노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다 민간인들이거든요. 그런 데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쪽에서는 거기에 보면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 해서 63억6,700만원이 지출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어느 쪽에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13-1쪽 하단에서 두번째.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종길

김종길위원

예, 63억2,743만9,000원이 집행됐잖아요. 가정복지 보조사업 부분에 민간위탁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이집, 아동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그것은 전액 예산에서 보육료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해진 총액이 63억원 정도 되죠.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내에서 국고 및 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은 얼마이며, 반환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 반환이 됐으며, 그 반환 후에 어떤 처리결과를 거칩니까? 다시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아예 반환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국고 및 시·도보조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보조금은 저희들이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고요, 자치구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보조금부터 먼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다 시비다 하는 것은 자치구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우선 보조금부터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월되는 것이나 불용액이 보조금보다는 자치구비가 많이 남게 된 것이 그런 원인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많이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에 과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8쪽 맨 우측을 보면 집행잔액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억6,000만원인데요 거기에 국비가 2,900만원, 시비가 1억5,000여 만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거기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2,905만6,000원 그리고 시비가 1억520만9,000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부분을 최대한 먼저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환금액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육료를 시에서 보통 40%, 국비가 20% 그 다음에 시비가 40% 해서 60%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요. 나머지 40%는 자치구비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면제아동들에게만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제아동이 그만큼 적으면 반환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면제아동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불가피한 사항이에요.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지를 못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창규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짤막하게 좀 해주십시오.

신창규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 노인정, 유아원, 탁아소 등 복지시설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상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 현재 운영상태입니다 - 또 우리 구의 현재 복지시설등에 대한 신축대상이 몇 개소나 되는지, 신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잡으신 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신축계획이 수립된 곳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운영상태는 어떤 형식으로?

신창규위원

봉천2동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봉천2동 노인정에 현재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쌀을 지급한다든지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 또는 탁아소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몇 명이 생활하는 탁아소의 운영규모 및 지원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청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님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그런 경상적경비 이런 경비가 불용액이 많으면 좋지만 사업비가 불용액이 많아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더 많이 집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경상적경비를 줄이신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사업비가 남아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남으면 어떤 방식이든 전용이 돼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을 대리해서 지역경제담당주사 나오셨나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인근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2억4,568만8,000원 수납해서 이월된 게 12억3,3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건은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시고, 사업장이 있는 분에 한해서 1억원에서 약 2억원 사이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이자율은 연 5%입니다. 1년거치 3년 분기균등분할상환입니다.

김금희위원

5%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시중금리 이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5% 선이면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조건이 아니거든요. 요즈음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만 봐도 5%에서 6%대 이렇게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 지원인데 5%라는 이자율이 적용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서울시내 어느 구청이냐고요?

김금희위원

아니 몇 년 정도 됐느냐고요. 5%라는 이자율이 생긴 것이.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우리 관악구조례로써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변동이 없이 시중금리에 상관없이 계속 5%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 5%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될 수가 없는 거네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것의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조례가 추진중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는 5%가, 보통 시중에서 중소기업이 융자받으려면 한 6.5% 나가는데 5%가 서울시내 전체로 봐도 우리 구가 중간쯤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민간인들이 그냥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변함없이 5%로 유지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악구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잘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얼마 안 됐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2억4,500만원인데 이월된 게 12억3,3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융자된 액수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뭔가 구에서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 작년 말 12억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계속 나가고 있는 돈이 한 6억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부터 한 6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는 4억원 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물론 관악구가 꼭 뒤쳐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보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혜택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심지어 지역경제과와는 상관없이 다른 세제혜택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도 물론 이자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육성기금이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김금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은 제가 보면 우리 지역에 최대한 해주어야 하는데 이월된 이유는 접수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월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건이 안 맞아서 이월된 것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우리 관악구에서 승인은 나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절차상 여기에서는 승인이 되는데 은행에서 그 증빙서류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주어서 못 나간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출, 제가 세일즈맨이라고 보고 제1금융권에 보면 사실은 5.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5% 같으면 3년거치 2년상환이라고 그랬는가?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창교위원

그 기간은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조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5% 같으면 시중은행 이율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9%, 11%, 12%대였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1금융권이 5%대 같으면 지금 경제하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거기서도 2%, 3%대로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왜냐하면 조례니까 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신청해도 은행에 넘기지 마시고 최대한 어려운 사람, 사실은 보면 담보가 담보대출도 있는가 하면 인보대출도 있습니다. 꼭 담보대출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사용하고자 하는 그분이 벤처기업을 운영하는데 자본이 없어서 그렇게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분들을 꼭 담보에 의존해서 이거는 담보가 부족해서 안 된다 기준을 짜르지 마시고, 인보로 그 사람 사업의 승산을 봐서 돈을 못 구해서 할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에 보면 경상적경비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15억원 정도 쓰여졌고요, 보조사업에도 보면 52억원 정도 써졌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같은 일시사역인부인건비인데 구분지어서 이렇게 기술한 이유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그 분야는 공공근로팀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하십시오.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공공근로총괄주사 박병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물은 것에 대해서

정강희위원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종길

김종길위원

실업대책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도 일시사역인부임이 15억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보조사업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52억4,0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같은 내용인데 굳이 따로 분류해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2억원도 시비, 국비, 자체사업비가 들어있을 것이고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보조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치구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52억원에는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국비, 시비만 들어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 시비만 들어있다고. 그러면 경상적경비 15억원은?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자치구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예산이 자치구 예산이에요?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2002년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무담당주사이시니까 지금 현재 집행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총예산 53억8,200만5,000원 중에서 32억7,700만원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업대책에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실업대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오히려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역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수요가 굉장히 딜레마에 있는데 그나마 그런 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신청자 수가 초창기에는 약 8,000명 정도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받으면 보통 1,200~1,300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으로 공공근로를 하고 싶은데도 동사무소에서 채용을 안 해서 못 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그 문제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현상이고요.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소득, 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그런 8가지 기준으로 가중치 점수를 주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령제한도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연령도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만 대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0세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신청일 현재 61세가 되기 하루 전이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65세 정도도 건장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공공근로가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65세 정도 되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주사로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일런지 모르겠지만 개선을 해서 연령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혜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병선

박병선공공근로총괄주사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건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금은 재원을 어떤 것으로 해서 재원을 하며, 그 용처는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금.

천범룡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용처를 또 말씀해 주셔야지요.
어떤 분들이 대출해 갑니까? 일반가정집에서도 대출해 갑니까? 아니면 어떤 대단위 시설을 하는 사람이 대출해 갑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가정집에서 대출해 갑니다. 가정 개개인들이 도시가스 설치할 때 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기금입니다, 도시가스기금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관악구 관내 가정집에 몇 건이나 대출해 주고, 건당 대충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당주사

가스연료담당주사 민병훈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이 2001년도 12월 정례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부로. 2001년도에 도시가스사용시설 융자가구가 5가구에 297만원이 융자됐고요, 2000년도에는 28가구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는 폐지되니까 신청자도 없겠네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당주사

예, 2002년 전반기까지는 운영했었는데 한 가구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유종범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청소환경과로 오셨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지난 7월 3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비비를 봤더니 2억2,6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더라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게 아마 수해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도에 있었던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매립지 처리비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운반처리비입니다. 운반까지 포함해서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지출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수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처리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립지하고 접촉을 해서 처리비 없이 그렇게 수송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지난번 수해 때는 우리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재해차원에서, 저도 최근에 영동지방 등등 수해를 보면서 천재지변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수해 쓰레기는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과거에 수해를 입었을 때 업체들이 또는 구의 미화원들이나 또는 기구들,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또 군·경이 도와서 치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매립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김포매립지에서 문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수해지역의 쓰레기는 공짜로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를 갖다가 2억2,600만원이나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이것을 그때 관악구에 사상자도 생기고 이런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김포매립지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써 알려서 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갑작스럽게 지불해야 한다는 명목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갖다 주었단 말입니다.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제가 최근에 발령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수해 쓰레기와 관련해서 본청 차원에서 수요조사도 한 바 있거든요. 저희는 다행히도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립비용은 감하여 준다 그런 내용은 제가 공문으로 접해보지는 못했거든요.

이승한위원

그것은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지역 문산에서 한참 오래전에 그런 수해지역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내에 있는 대행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김포매립지에 버릴 때 김포매립지에서 그것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치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불해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된 비용을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그건 명분에도 안 맞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그 내용을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제 생각으로서는 반입료는 감액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반처리비 그러니까 수송료죠. 그런 부분이 지출되지 않았는가.

이승한위원

수송비가 그러면 어디에 지불되는 것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지불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대행업체 처리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걸 지불해 주었단 말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지불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매립지 반입료가 아니라 대행업체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로 하여금 운반비가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입료는 면제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반입료 면제됐습니다. 글쎄 그게 반입료인지 알았더니, 그럼 대행업체에 인건비나 이런 지원이 됐다는 것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 자체운반기능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역 쓰레기를 운반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쓰레기를 그 당시 시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로 하여금 운반해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7월에 오셨고 차라리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탁업체 선정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또는 위탁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성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공용봉투를 치워가게 말하자면 그런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관악구에서 수해를 입어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모든 주민과 관에서 또는 우리 관악구의 힘이 부족해서 타지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대행업체들 인건비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업자한테 대행해서 나간 거지요.

이승한위원

건축폐자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직영업체나 대행업체와 관계없이 일정 대형폐기물을

이승한위원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건축폐자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런 차원에서 전부다 수해 쓰레기가 처리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수해 쓰레기는 대체적으로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거의 건축 파손된 잔재 쓰레기들이거든요.

이승한위원

잔재 쓰레기도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당시 김포매립지에 버릴 때 그 부분은 전부 용인해 준 것으로, 왜냐하면 일반 대형폐기물도 김포매립지 반입은 상당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해쓰레기는 특별히 많은 집들이 무너져서 잔재쓰레기를 일정한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운반했던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대행업체에 그런 지원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폐기물업체, 수정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이승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 사용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에서 매립지 수송용 청소차량 2대를 구입했네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만 나르는 전용차량을 저희가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아닌데요, 여기 내역에 보면 매립지 수송용 차량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음식물 자체가 바로

이승한위원

아니, 아니에요. 관악구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물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료 내지는 일정한 축산업자와 체결해서 500가구 이상되는

이승한위원

축산업자가 가져가는 것 빼주고 일반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의무업체는 그러니까 그런 계약체결을 해서 운송이 되고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4개 동이 있습니다. 그 4개 동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3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차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식물쓰레기를 시범동 가정에서 치워와 가지고 그것을 적환장에서 거기에 혼합을 한단 말입니다. 혼합을 해서 수송용 차량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집용 차량을 얘기한 게 아니라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3대를 확보했고요, 지역 동에서 운반은 합니다. 이 장소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동을 음식물쓰레기 시범적으로 수거를 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의무화가 200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치구에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그 부분을 수거해서 정상적으로 시범지구 내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치구 예산 등등을 감안해서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개 동에서 일단 수거해 온 음식쓰레기를 저희 집하장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지침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비화 과정, 비료화 과정 등 여러 가지 재활용방법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전용 부분에서 생활쓰레기 매립지 수송용 차량을 2대를 구입했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내역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음식물을 수집해서 그것을 김포매립지에 수송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구입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해 가지고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필요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승한위원

지금 수집용 차량을 얘기합니까? 수송용 차량을 얘기한 거예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매립지 수송용 차량이 2대가 있고요, 5대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아니.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5대를 구입했는데 매립지 수송용 차량 구매가 2대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3대가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음식물 전용 쓰레기를 수집해 오면 일반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해 가지고 버리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만을 전용으로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범운영하는 4개 동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죠.

이승한위원

아니, 그건 수집이죠.

임현주위원

수집차를 산 겁니까 아니면 매립지 수송차를 산 겁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수집차를 샀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작년도 예산에서 수집용 차량은 이미 구입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한 것은 매립지 수송용 청소차량이에요. 김포로 갔다는 차량이란 말입니다. 11톤짜리, 8톤짜리 차량이란 말입니다. 2.5톤짜리 동네 돌아다니는 차량은 구입을 했어요. 지금 예산전용 차량구입 얘기하는 부분은 김포매립지 수송하는 차량이란 말입니다. 실무자 맞아요?
맹조

박맹조작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제 말이 맞죠?
맹조

박맹조작업담당주사

예.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음식 수거차량이 3대가 있고요, 매립지 수송차량이 2대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과정에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매립지 수송용 차량 구매가 적절한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뒤에 실무자들은 과장님이 늦게오고 그랬으면 여기에 적힌 자료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지, 이거 되겠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3대가 있고요, 김포매립지 일반쓰레기 수송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5대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라고 해서 김포매립지까지 수송하는 차량은, 아닌데

임현주위원

전용한 2대가 무슨 차냐고요? 전용해서 구입한 2대가 무슨 차종이냐 그거예요.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누구예요? 이 차량 구매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매립지 수송차량 구매를 2대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약간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고 이렇게 하시죠. 이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의 90%에 가깝게 민간위탁이 돼서 차량문제나 장비문제를 처리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김포매립지에 수송하는 차량들은 관악구의 수송횟수에 비해서 너무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는데 오히려 차량을 줄여야 할 마당에 새로 2대를 김포매립지 수송차량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청소환경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많으시면 오후에 좋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계속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과거에 재활용담당주사하실 때 청소환경과 전반에 대해서 훤히 아셨는데 잠시 떠나 있어서 그러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겠어요. 앞으로 추경도 있고 또 본예산도 조만간에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2001년도 기준으로 잔액이 12억7,5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용처가 있거든요, 그 용처가 재활용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악구 예산이 신청사기금이다 뭐다 해 가지고 큰 몫으로 떼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 꼭 편성이나 집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12억원 이라는 돈을 묵혀 두면서 이렇게 전용을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판매대금을 적정하게 얼마를 남기고, 얼마는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 운반차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는 매립지 수송차량을 전용해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만약에 우리 관악구가 재활용으로 갔었더라면 재활용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3대 산다는 게. 그런데 주민들은 재활용하느라고 거둬가는 줄 알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데 일반쓰레기랑 혼합해서 매립지에 그냥 묻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활용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판매대금을 어떻게 요긴하게 일반회계 속에서 또는 기금형태를 깨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과장님의 숙제입니다. 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자녀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채권확보를 해놓았는데 청소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기금 이것은 채권확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채권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퇴직하면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담보가 된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채권확보를 별도로 안 하고 퇴직금에서 제하고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학자금부터 갚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퇴직할 때 다른 채무관계나 그런 것에 의해서 다 손실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마다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확보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모호하게 답변하니까 오해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 지출로 수해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킨 2억2,6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듣기에는 이거 김포매립지에서 재해쓰레기는 무료로 반입을 해주었는데 우리는 이걸 왜 민간한테 주면서 2억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냐 이것은 분명히 어떤 비리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게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수정이 됐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이해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몇 톤의 쓰레기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몇 톤의 쓰레기를 어떤 민간업체에게 얼마의 계약으로 이것을 처리했는지, 그 당시에 김포매립지에서 반입한 반입료는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별도의 비용과 관련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지 이런 자료들이 공개돼야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인가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천범룡위원장

자료제출로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주는데 수입란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더라고요. 학자금 대부하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무이자상환이거든요. 2년거치 3년 무이자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금의 이자수입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기금자체의 이자수입.
종길

김종길위원

당연히 무이자로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재활용기금이 꽤 많이 적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동의 재활용수거가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거든요. 제때에 수거를 안 해 가고 재활용을 내놓는 사람은 재활용 될 것이다 하고 동네에 내놓으면 그것이 며칠 동안 적체됨으로 해 가지고 다른 쓰레기를 거기다 포함해서 버려요. 그러면 전체가 쓰레기화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기금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재활용 수거가 제때에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재활용기금 자체가 작년 말 기준해서 12억원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14대 재활용을 운반하는 차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4억여 원 남아 있고요. 사실 재활용을 활용할 만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야 되고요. 이번에는 14대를 새차로 구입해서 원활한 수송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송을 좀더 원활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수집 해놓는 것이 각동에 보면 노상이라든지 또는 좀 외진 곳에 수거를 해놓고 분류를 하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한 7년 전에 재활용이 처음으로 제도, 그전부터 제도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재활용 처리문제가 대두되면서 장소 선정문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있는 장소들이 전부다 두 번 세 번 옮긴 자리들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간집하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전체 연면적이 1,700평인데 공간을 2~300평 정도로 해서 철근콘크리트조로 확장공사해서 200평 정도 증평하면 나름대로 많은 재활용쓰레기들이 문전수거 내지는 대면수거해서 올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히 작은 장소를 용도를 잘 맞게 해 가지고 늘리면 분류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손이 덜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각동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마련해 놓으면 동네에 재활용품이 굴러다니는 모습은 적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변에서 제기
종길

김종길위원

아파트지역은 잘 되는데 단독주택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시민정신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정해진 자리에다가 버리겠지만, 지금 그것도 설치해 달라는 쪽도 많고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쪽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수거함이 모양이 좋고 위생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자기 집 앞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거든요. 지금같이 계속 지저분한 형태로 놓여 있을 때는 누구도 싫어하겠죠. 그래서 기왕 용도함을 만든다면 연구를 하신다든지, 또 시중에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모양이 좋은 것으로 해놓으면, 그런데 조금씩 버리지를 못해 가지고 일반쓰레기하고 포함돼서 버려지는 재활용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각 가정보다는 조그만 영업소에서는 그거 분류하기가 귀찮으니까 일반쓰레기하고 포함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거함이 있으면 적절하게 재활용이 더 많이 수거가 될 것 같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동의 쓰레기 문제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5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시비로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과태료는 만약에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금은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신고한 분에게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한창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쪽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요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씀해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시설물과 점포,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 등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물 및 점포, 자동차가 대상이 돼서 부과가 됩니다. 1년에 2번 부과가 됩니다.

한창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용예산 중에서 일용인부인건비 해 가지고 5억8,800만원이 불용됐고, 사업비 예산에 2억5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그 두 부분이 어떤 사유로 해서 불용이 됐습니까? 꽤 많은 금액인데.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환경미화원과 공병관리인들에게 주는 봉급이거든요. 예측하지 못하는 퇴직자들을 위해서 한 5~7% 범위 내에서 예산이 좀 많게 책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100억원 중에서 한 5억8,000만원이 불용됐고요. 시설비쪽에서는 주로 집하장시설을 공사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청소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요. 배출가스 단속 현황이 현재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 안에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단속현황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 우리 관악구를 경유하는 차가 몇 개 회사 정도 됩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제가 버스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경유를 쓰고 있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현재 경유를 쓰고 있는데 단속범위는 일반승용차나 사업용차량은 구에서 합니다마는 노선버스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공해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구에 배기가스 단속 기준수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관악구가 낮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바이오디젤이라는 연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바이오디젤이라는 연료가 있는데요. 이게 배기가스는 1/3로 줄일 수 있고 또 비용도 기존의 경유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를 쓰고 있어요, 그 바이오디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도입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이오디젤이 지금 굉장히 환경이랄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쪽에서는 많이 장려를 하고, 말하자면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청소환경 이쪽에서는 굉장히 상을 많이 타시고 알아주는 구인데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데서 시도를 안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바이오디젤 경유가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라도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히 오염을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등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두번째 단속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수구로 표창도 받았습니다마는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단속기준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단속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타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 관내를 경유하는 버스들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조명환위원

과장님 의제21 알고 계시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의제21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47쪽 보면 환경관리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조명환위원

몇 쪽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47쪽 업무추진을 자체예산으로 환경보호, 생태탐사, 지방의제21 해서 예산액이 933만4,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시 보조로 작은산 살리기, 대기오염 경감운동 전개 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우리 의제21등 유관 환경단체에 지원한 그런 금액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금방됩니다.

조명환위원

금방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