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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2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15-12-10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 3억 5600만 2000원이며 2016년도에 수입 1억 3152만 원, 지출 1억 7098만 원으로 3946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 말 3억 1654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42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억,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 2732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3억 5600만 2000원으로 총 4억 87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 1484만 원, 일반보상금 5300만 원, 민간이전 65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1664만 원, 자치단체이전 등 4000만 원, 식품진흥예치금 3억 1654만 2000원, 반환금 기타에 4000만 원으로 4억 8752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한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도비보조사업 부분이 줄어들었네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2015년도 시범사업에 비해 2016년도에는 좀 감소했기 때문에 시·도비보조사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3400만 원 지원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특별한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단 감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도에서 2016년에는 별다른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세출사업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고 예치금 부분만 줄어드는 수준이네요.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크게 변동은 없는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변동은 없고 저희가 수입 대비 지출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뭐,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그래도 식품진흥기금은 꽤 많네요. 48억 정도 되네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동안 이자금수입하고 기타 과징금수입, 도비보조 받은 사업 다 합쳐서입니다.

안정열위원

이렇게 받아서 올해는 3억 1000만 원 정도 적립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의 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계획. 작년에는, 이월금이네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작년에는 과징금수입도 있고 해서 수입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과징금 적발보다는 현장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과징금수입은 어디예요? 여러 건이에요, 한 건이에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받지만 저희 내부에서 지도점검 나가고 할 경우에는 현장계도라든지 지도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과징금수입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서 이렇게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작년에 죽산에 식파라치 아니에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도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일부 해당이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것 얼마 나왔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여러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심판해서 금액도 감했는데 14일을 받았으면 7일로 감경시켜 주었던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목적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설치목적과 부합하게 기금운용이 운영되는지, 실제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위원님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2016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1억 12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21억 9817만 5000원보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임상병리실 시약구입비 등이 감소되어 86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을 보시면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312만 2000원,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억 9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840만 원, 보건지소·진료소 약포지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보건소 LED 등기구 교체공사,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보건소 홍보게시대 교체 및 설치공사, 미양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복평 등 4개 보건진료소 보일러교체공사, 그리고 공도건강지원센터 하자보수공사는 하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680만 원의 하자보증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세입 처리한 후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에 총시설비로는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수기, 약포장기 등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사업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금광보건지소 등 5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평택은산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원곡면 산하리 65세 이상 주민 진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방문사업차량 2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차량 지원이 신설되어 방역차량 1대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소·진료소에서 필요한 자동혈압계, 자동신장체중계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비만체험복 등 총사업비로 96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전액 국·도비로 지원하는 지역단위 DMAT사업은 각종 응급상황 등 지역재난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의 교육 및 비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하단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은 일반시민 및 기업체, 관공서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발생 예방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 임상병리실운영사업은 검사실 운영에 따른 폐수 위탁처리 및 필요한 검사장비수리비 240만 8000원과 검사실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는 전액 국비보조로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에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해충을 제거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및 12개 읍·면 방역소독을 위한 인부임 및 약품 구입비, 노후화된 방역기기 수리비, 유류비로 총 1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진료비 지원 1594만 2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로 454만 원, 성병진단시약 구매로 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7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결핵과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총 1억39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홍보 및 검체비용, 교육비, 역학조사여비, 결핵환자 지원비 등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비로 3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결핵감염률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원환자 관리사업비로 6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로 3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로 32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비로 76만 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단속으로 시민건강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4억 4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관리사업은 위생행정 추진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및 상수도요금 지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8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등 국고보조사업인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비로 679만 원,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등 식품안전 지도를 위해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중간에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비 및 수거물품 이송여비로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로 1500만 원과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단입니다. 스트레스 과중 등 약물 오·남용 증가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은 홍보 및 교육비로 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4쪽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분발하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산도 증액이 안 되고 감이 돼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건데 우리 안성시 결핵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 결핵환자가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하나원하고 해서 2014년 기준 146명입니다.

권혁진위원

관리는, 조금씩 지원하는 게 있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환자 중에 병·의원에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 받으신 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하나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음식 같은 경우는 식중독, 학교에도 우리가 나가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권혁진위원

1년에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지도점검도 나가고 식중독 관련해서 집단급식소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어떤 때 제가 한 번 식당을 가봤는데 너무 하더라고요. 물론,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강 유해 저기로 손을 댑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권혁진위원

등록이 안 돼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권혁진위원

거기에서 우리도 보면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담배도 피우고 다 할 수 있더라고요. 포장마차는 단속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에게 등록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기도 합니다.

권혁진위원

너무 지저분하고 정말 그런 것이라도 한 번 더. 음식을 똑같이 판매하는데 너무 그냥 저기가. 저게 정말 음식을 먹는 건지, 그 양반이 막 여기 만졌다 저쪽으로 가서 만지는데 장이 튼튼하신 분들만 잡수셔서 그러는지, 알코올 소독이 되는지 식중독 같은 것이 안 걸리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너무 지저분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단속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계몽 차원에서 한 번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지수위원

네. 일단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하자보수공사 보증보험금을 세입으로는 잡아놓으셨나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세입으로 잡고.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부분에서 약포지 구입도 그렇고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도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23%, 25%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보건진료소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진료소나 보건지소 순회방문을 통해서라든가 수혜대상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약품 및 기자재는 다른 쪽이라도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두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시 예산상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또 계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아주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은 무지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도 여기 보니까 김지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건위생과 예산 9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그냥 시장님이 깎아오라고 해서 그런 건가. 노령화시대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 약값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갈 텐데 이게 더 줄어드는 것 같네. 내가 보기에는 보건위생과는 예산이 해마다 늘어날 텐데 어떻게 줄어들었나 의심스럽고, 여기 2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운영협의회에서 사흥진료소 폐쇄에 대한 협의를 했나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운영협의회보다 저희가 운영위원들을 모아놓고.

안정열위원

운영위원들도 있고 운영협의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운영협의회를.

안정열위원

협의회는 뭐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들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진료소에 대한 업무도 논의하는 기구체입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완전 그냥, 하기는 한 것 맞아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한 회의록 같은 것 있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사흥진료소는 몇 번 했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사흥진료소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는 안 했고 작년에는 거기에서 협의회는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안 했다는데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고,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하자가 생겼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거기 옥상 쪽에 균열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창틀에 방수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안정열위원

대체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게 들어간 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들어갔나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작년 말에 완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6월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균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

안정열위원

이 보건소 지을 때 관리감독이 어디예요? 보건소예요, 회계과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회계과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안정열위원

보건소 짓는 데 하고는 관계가 없던 거네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저희는 예산책정을 하고 회계과에서 지어주는 걸로요.

안정열위원

6쪽 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원 3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원곡면 산하리 쪽이 오지인데 그쪽이 평택에 있는 은산보건진료소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을 하고 의료보험 청구하는데 자부담하고 해서.

안정열위원

어디로 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원곡면 접경지역에 산하리하고 평택 은산보건진료소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원곡사람이 평택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게끔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은산보건진료소에 주는 그 예산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100세건강버스도 움직이고 그런다는데 뭐 하러 300만 원씩 거기 줘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이쪽도.

안정열위원

아니, 올해부터 100세건강버스를 운행한다면서 사흥보건소 여기도 같이 100세건강버스를 운행하면 이것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것 왜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안 묻고 사흥보건소에 대해서만 얘기할 텐데 어떻게 이것 해결할 거예요? 법적으로 다 보건소에서 잘못한 건데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어떻게 하실 건가. 부활을 시킬 건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쇄로 갈 건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폐쇄 시키는 것도 그냥 보건소에서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막 폐쇄를 시켰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역에 지역위원님들 있잖아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님들 있고 이장들도 있고 부녀회장님들도 있고 노인회장님들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한번 충분한 의견을 나눠보고 해야지 그냥 진료소, 가져오라는 것도 안 가져왔어요. 사흥진료소에 한 달에 몇 분 오시나 이것 한번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아예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몇 명 왔는지도 모르고. 그것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가져왔잖아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월 5.8명 이용하고.

안정열위원

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현재 그것 자료에 답 있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안정열위원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고 몇 명 이용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지난번 자료에 다.

안정열위원

받은 게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지난번에 자료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안정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이 자료를 드렸거든요.

이기영위원장

드렸습니까?

안정열위원

언제 줬어요?

이기영위원장

다시 한 번 드리세요.

안정열위원

하여간 진료소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장님들하고, 거기 이장님들이 아홉분이더라고요. 아홉분의 이장님들이 다 모여서 예를 들어서 사흥진료소가 없어도 괜찮다는 사인을 받아오든지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다, 사흥진료소는 살려야 된다면 무조건 그것은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하지 그것 안 살리면 내가 이장님들 다 집합을 시켜서 시장님실로 오라고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할 테니까, 뭐 대안도 없고 100세건강버스나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장님들 아홉분하고, 운영협의회 회원들이 다 이장님들이에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이장님들이 운영협의회 위원님들이십니다.

안정열위원

아홉분 이장님들 사인 받아올 수 있어요? 사인, 어떻게. 아예 약속을 하세요. 사인 받아서 거기에서 이장님들이 사흥보건소는 존치해야 한다. 없어져서는 안 된다면 그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시킬 거고 그분들도 “1일, 한 달 오시는 분도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100세건강버스 자주 와주세요.” 이런 저기가 있고 그런 쪽으로 해 달라면 아주 마무리 짓는 거고요. 왜 그분들하고는 그런 역할분담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다 가서 총알을 놓는 거예요. 여기 이쪽 누구하고 통하면 저쪽 가서 또 얘기하셔서 조용히 해라.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 총알 맞았어요. 그래서 총 맞아서 다 비실비실해요. 인명을 다루는 이런 중대한 보건진료소를 더군다나 참 오지라고 하는 우리 금광면에 한 사람이 거기 유모차를 끌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세워 놔야지, 사람 몇 분 안 오신다고 하고 보건소에 인원이 없다고 해서.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자꾸 따지다 보면 보건소 없어져요. 보건소장님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건과장님으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살 깎아먹기인데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없애달라고 해도 이것 안 된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거꾸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건소 대단하다, 보건소 주민의 건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도 도와주자 해서 보건소에도 힘을 실어주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맨날 나가다 보면 정말로 몇 년 안 있으면 보건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으로 9명 이장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오세요. 가능하겠어요? 위원장님.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위원

여기 9명 사인 받아와서 9명이 예를 들어서 100세건강버스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를 OX로 해서 없애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면 저도 아무 소리 안 할 거고 그분들이 아니다, 우리 사흥보건소는 단 1명의 노인환자가 있어도 존치를 해야 한다, 부활을 시켜 놔야 한다, 이런 소리가 있으면 당연히 부활이 돼야죠.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땅을 사든, 거기에서 자꾸 땅 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 시유지라도 찾아 가지고 가서 조립식으로라도 지어서 그런 진료행위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무조건 인원 없다고 자르고. 정말로, 공도 이런 데 자른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아니, 하필이면 금광면 못 사는 동네를 죄다. 그분들이 다 떨어진 유모차 질질 끌고 와서 약 하나 타 가려고 하는데 공도 같은 데는 버스 타면 다 다니고 할 텐데 그런 데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보건소 파견센터까지 막 짓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면 난 보건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상숙 과장님 약속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사인으로 아홉분의 이장님들 동의를 얻는 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찬성하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 그분들이 우리 사흥보건소는 부활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 부활시키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을 모셔서 시장님을 만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겉으로야 다 총알 맞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또 다 달라요. 왜 없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 머리 아파요. 그런 것도 없을 때 미리미리 상의를 하고 그래야지 다 해 놓고서 나서. 하여간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결정을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혹시 그쪽 지역에 있는 9개 부락의 이장님들을 회의 소집해서 같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이 먼저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상의를 해 보시고 그분들과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정열위원

그것은 대충 아니까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보세요.

안정열위원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흥진료소가 개인 땅이라 그것을 사서 보건소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없고 하니까 구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면 어차피 시에서 사서 하면. 시에서 돈 주고 사면 어차피 시 땅인데 왜 그것을 못 사느냐고 해서 먼저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붉어진 게 3개 리인가 거기에서, 이게 1개 동 같으면 어떻게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리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돈 내라고 하면 요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에서는 구입을 못 하고 보건소에도 기부채납을 못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기부채납을 못 하면 안 된다 해서 강제로 폐쇄시킨 거죠. 맞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기부채납만 했으면 폐쇄 안 된 것 아니에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거봐요. 기부채납만 하면 폐쇄가 안 되는 건데 기부채납으로 땅을 못 사는 바람에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에서 그 땅을. 나는 땅이 몇 억 정도 가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그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얼마 안 가더라고요. 지금 70만 원 얘기인데 그게 70만 원씩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달라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괜찮은 건데 사흥진료소는 방침이 어차피 인원도 없고 손님도 별로 없고 하니까 아예 폐쇄시키자고 보건소에서 결단을 내려서 폐쇄를 아주 시켜 버린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위원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우리 안정열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날짜를 잡아서 만나셔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계속 여기에서 위원님 질의하고 있고 과장님 따로 하고 그러니까 만나셔서 해서.

안정열위원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만나는 게 아니라 아홉분의 이장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오라는 것 아니에요.

권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도 같이 해 주셔야지 만이 주민들이 뭐가, 여기에서 저쪽에서 받았다고 의문점이 간다, 총알 맞았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민하고 화합을 하라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과장님, 이장님들 언제 소집을 시키세요. 제가 시켜요?

권혁진위원

날짜를 잡으셔서.

안정열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 소집시키는 것이 나을 텐데요. 제가 시키는 것보다.

이기영위원장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난번부터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권혁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소통의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절차상 보면 이것을 운영협의회를 한다든지 할 때 회의록을 안 남긴 것은 행정상 잘못한 겁니다. 사인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안 한 게 잘못한 거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았으면 되는데 그걸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을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안 했다,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에는 안성시에서 잘못한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주변 부락의 아홉분의 이장님들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 의견 충분히 들어보시고 안정열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같이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셔야지 이것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미 행정절차상 폐쇄까지 된 거잖아요. 집행부도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상의를 하라고 하면, 정확히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면 또 저기예요. 이것을.

이기영위원장

과장님께서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실제 협의회 회의록에 작성을 안 했고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아홉분 한 분 한 분마다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는 얘기예요. 지금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1차적으로 먼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셔서 날짜를 정해서 우리 안정열 운영위원장님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소집을 할까요? 과장님, 제가 소집을 할 테니까 저기하면 다 해서 오세요. 그러면 되죠. 제가 이장님들 소집할 테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오실 분들 있으면 오시라고요. 거기에서 아예 그분들 얘기도 듣고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나중에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아예 짓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 다 적어 놓고 마무리 지어야지 이것 가지고 질질 끌 일도 없고 자꾸 질질 끌어야 언론에만 나고 그러니까 마무리 얼른 지읍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하여간 사흥진료소를 부활하기로 결정이 나면 다른 데에 부지를 마련해서 조그맣게라도 새로 하나 짓든지 어떻게 하든 후차로 대책을, 어차피 그게 안 된다면 시유지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어디 한번 찾아봐서 예를 들어서 조립식이라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집을 시킬 테니까 과장님은 오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정열위원

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사흥진료소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절차상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세 차례 이상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고 주민들과 의견도 충분히 교환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 진료소를 존치하고 부활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과정이.

안정열위원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죠.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일단은 과정상 나중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부지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해결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 주민들·이장님들 중에서 대안을 제시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폐쇄하는 쪽으로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한 거고 지금 와서 또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도 참 행정적으로.

안정열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거지 수긍했다면 깨끗이 해결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수긍을 안 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2차례, 3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다 수긍을 했고 사흥진료소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 1회 순회방문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 안 하던 한방진료도 하고 있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 충분히 다른 대안을 가지고 진료소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민들은 저희가 보건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에 건강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보건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주민들한테 또 그것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중복돼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소장님, 학교라는 데가 굉장히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해요. 학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저희 일죽에 폐교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장암초등학교, 금산분교가 옛날에 폐교가 됐는데 그 마을 주민들의 구심점이 학교인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구심점을 잃었어요. 보건소도 똑같은 거예요. 보건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3개 리에 대한 그분들 소속감이 대단한데 이런 것 자꾸 없어지면, 조령초등학교도 애들이 없어서 지금 분교인데 이런 것까지 자꾸 쉽게 얘기해서 폐쇄를 시키면 그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점점 낙후가 돼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관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못 사는 금광면 같은 데 있는 것을 자꾸 없애느냐 그거예요. 안정열 지역구 이런 데를 없애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소장님도요. 이것 잠깐만,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장님들을 모으셔서 가서 실제로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요.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정열위원

아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봤죠.

이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안정열위원

같이?

이기영위원장

네. 같이 모여서 해 봐야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금광면 사흥진료소 주변에 대한 만족도는 행정관·소의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로 판단하는 것이, 행정관·소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같이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추후에 별도로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안정열위원

약속을 하세요. 제가 소집을 할 테니까 과장님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 정확히 지금.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만나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할게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모여서 아주 종지부를 찍읍시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거기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일단 의견을 한 번 다시 수렴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도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안정열위원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면 안 되죠.

이기영위원장

일단 그러면.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주민들하고 같이.

안정열위원

사흥진료소 폐쇄냐, 부활이냐 이것 가지고만 얘기해야지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김지수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안정열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해 보세요.

김지수위원

아까 저도 얘기를 하다 만 건데 이게 비단 사흥진료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보개면 복평진료소도 마찬가지로 폐쇄는 아니지만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서, 충원이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보면 지금 사흥진료소 건이나 마찬가지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은 똑같잖아요. 건물만 있다 뿐이지 일주일에 한 번만 문을 여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보건진료소 쪽에 진료의약품 전년 대비해서 25% 감액된 것, 약포지도 23% 감액된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시가 지금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의료부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도 나오고 축소가 나오고 충원이 안 되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사흥진료소만 보실 것이 아니라 복평이나 다른 15개 진료소에 대해서 인력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뚜렷하게 안 나오고 일단은 복평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 보고 불만이 나오시면 그때 가서 충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미정된 계획을 가지고서 주민분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가지고서 공청회를 하든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하고 앞으로 시가 어떻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계획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천시하고 여주시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몇 개가 있나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가져와보세요. 평택은 빼고 이천하고 여주만.

이기영위원장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분의 이장님들 자리를 먼저 마련하고 설명도 하시고 충분한 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별도로 상의를 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시가 정말 주민을 맞대서 진지하게 그 목소리를 듣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 봤자 계속 도돌이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보증보험이요. 세입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잡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항목으로 잡으신 거죠? 680만 원이요. 세출만 잡혀있고 세입으로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승조

백승조보건행정팀장

제가.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말씀해 주세요. (팀장을 보며)

이기영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해 드리세요.

김지수위원

안 누르셨나봐요.

이기영위원장

백 팀장님, 회의록에 안 되기 때문에 소속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의록이 남습니다.
승조

백승조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백승조입니다. 그게 지금 10월경에 저희가 세입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일부는 불입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금년 추경으로 담아놓으셨다고요?
승조

백승조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세입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놓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세입은 담아놓으셨고 내년도에 지출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는 거라고요?
승조

백승조보건행정팀장

네, 지출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잡혀있지가 않아서.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하실 것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백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나왔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백서가 나와 있는데 메르스 백서에는 안성시 관련된 지역특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 백서에 관련해서 안성 백서를 만들 때 경기도 것이 먼저 나오고 안성 것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안성만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겁니까, 백서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경기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이기영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하신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일정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은 백서에 관련해서 이것도 좀 널리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메르스와 사스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례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것을 충분히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 안성시보건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메르스사태가 5월 19일 날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5월 22일 날 저희가 가동을 해서 움직였잖아요. 3일 동안 사실 큰 기간이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도 이건 아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널리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메르스만 끝나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손 씻기라든지 다른 청결에 관한 것도 끊임없이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절대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끊임없이 해서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떤 것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까 말을 하다가. 세입으로 잡았으면 그 당시에 그것을 세출편성을 잡고서 이월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승조

백승조보건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세외수입으로다가 불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세외수입이 어쨌건 그 세입은 해당 보수를 위해서 잡은 건데 세입만 잡고 세출은 그 당시에 잡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시간이 걸려서 연말에 하기가 어려워서.
승조

백승조보건행정팀장

금년도에 지출을 할 사항이 아니라.

김지수위원

그럼 이월을 하시는 게 맞죠. 그건 원칙상으로, 그 세입이 그러면 다른 쪽 세출로 쓰였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칙으로 봤을 때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당시에 세출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님께 당부드릴 것이 이것이 시 예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료소 부분이 축소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예산이요?

김지수위원

네.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19만 안성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투쟁을 하셔서 관철해 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위원님, 약품비 부족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확보를 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약품비 부족한 것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보개면이나 금광면이나 의료기관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의원이 그쪽에 인구가 유입돼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마지막 보루가 우리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도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안성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지소하고 진료소를 통합하는 데도 있고요. 진료소 역할이 예전하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광면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세 군데나 있고요. 지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이용자도 떨어졌고 토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폐쇄하게 됐는데 결코 저희가 의료 소외지역이라 그래서 소홀하게 생각해서 폐쇄한 건 결코 아니고요. 앞으로도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 사실은 저희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걱정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안을 갖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버스도 그렇고 우리가 주말에 매주 찾아가서 한방진료도 하고 저도 나가서 꼭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실은 진료소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거기까지 오시기 어려운 다른 부락은 시내로 오거나 지소로 오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안정열위원

소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금이야 없어지는, 폐쇄시켰으니까. 당연히 지금 삼흥리, 사흥리, 오흥리 이런 주민들 반란 일어나지 않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한방치료도 해 주고 열심히 하겠지만 나중에 2, 3년 후에 가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2, 3년 후에 보건소가 거기까지 관할 못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취약지역 위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안정열위원

진료소가 있으면 유지되는 동안은 가는데 지금이야 좋죠. 폐쇄시켰으니까, 그분들한테서 이상한 얘기들 막 나오면 안 되니까 100세버스도 운행하고 한방치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다독거리는데 먼젓번에 내가 자유발언 할 때 시장님이 나보고 왜 그런 거 하느냐고, 인원도 없고 그래서 폐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인원도 없고 폐쇄하고 그러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큰 건물 짓고 이럴 때 사실 장애인 하나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놓는 판에.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데 좀 비싸요? 10, 2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 단위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 다 짓는데 왜 있던 것을 없애느냐 그게 문제고 또 내가 봤으니까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마크, 일죽보건소 가니까 뭐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공통적인 마크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전국 공통적으로.

안정열위원

그것 뒤에다 뭘 이렇게 대든지 그래야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니까 우리도 그냥 여기에. 난 저게 뭔 마크인가 했더니 새가 날아가서 이게 보건소 마크라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일죽이요?

안정열위원

네. 다른 데는 어떻게 뒤에다가 대서 보건소 표시가 나는지 모르지만 일죽 딱 가면 새가 날아가는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의 작은 예산조차도, 우리가 일반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소외받은 분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부터 노약자 다 취약계층인데 그분들을 위한 약값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자꾸만 줄어들면 이것이 계속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거라면 오히려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죠. 지금 노인 같은 경우 실제로 65세 이상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늘어났죠.

이기영위원장

아까도 우리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늘어난 추세에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이런 취약계층에 필요한 예산은 필히 꼭 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증액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마련하시면 한상숙 과장님하고 참석하셔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56억 9028만 원으로 전년도 51억 545만 원보다 5억 8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증액된 큰 사유는 예방접종사업, 건강도시 및 정신보건사업비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및 강사료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한림대학교 민간위탁비 및 일반운영비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1억 54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1140만 원, 100세건강버스 구조변경비로 8000만 원, 골밀도 측정기 및 검사장비 구입비로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총 3억 9080만 원으로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13개 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332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794만 원, 인형극, 교육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3882만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5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2억 7171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709만 원,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6866만 원, 금연 성공자 인센티브 1500만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위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담인력비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는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사업운영은 강사료 및 휠체어 구입 등으로 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강보건 증진사업은 기자재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 1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수돗물 불소첨가기 교체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민간위탁금으로 17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5232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56만 원, 창의건강교실 관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1536만 원, 임산부철분제 및 풍진시약으로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출산 관리사업은 셋째 다자녀출산양육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3억 7236만 원으로 기간제인건비 2400만 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3억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96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금 3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등 민간위탁금으로 17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4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홍보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로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은 77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등 약품비로 6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및 민간병의원약품비로 23억 2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는 만성질환 검사스틱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암 검진사업은 암 조기검진 홍보물 및 암 조기검진 민간위탁금 78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3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재가암관리사업은 방문간호용품구입비, 가정간호 진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은 홍보물 및 취약계층 일제건강진단 민간위탁금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홍보물 및 간호용품 구입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은 홍보물 및 한방약품 구입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진료실 운영은 진료실 의약품 및 의료지원의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건강관리실 운영은 세탁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의학실 운영은 장비유지관리비 및 시스템구축 등으로 1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선별검사지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약제비 및 치료비 4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살시도자 가족 및 치료지원비는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사 1명 및 방문건강관리인력 6명 인건비로 1억 9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금연단속 운영 인건비는 시간제임기제 마급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는 시간제임기제 골밀도검사원 마급 인건비로 3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과 25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으로 목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 등의 지자체 부담 지시계획이 증대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뒤에 수정예산안 같이 다 설명 끝난 거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제가 함께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 먼저 시작할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아까도 저부터 했는데.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신규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00세건강버스. 구조변경은 어떻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구조변경으로 당초에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치과버스를 저희가 일부 개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시장님이 먼저 예산 일괄 하실 때 너무 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하셔서 이 근래에 견적을 받아서 따로 빼보니까 한 5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8000만 원으로 올렸지만 거기에서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치과버스가 유니트체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를 줄이고 그 나머지 공간에다가 저희가 건강버스를 운영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항상 저희가 행사장을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저도 어떤 부분에서 세수를 줄여보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중복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노인 하시는 것 있잖아요. 노후생활 이런 것.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권혁진위원

활기찬 노후생활 그것. 이런 것을 똑같이 노인복지에서 하고 있어요. 비슷한 저기로 해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정말 똑같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인데 또 가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고 그럴 때는 세수가 너무 흥청망청 쓰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과하고 아니면 저기하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은 보건소하고, 노후생활인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권혁진위원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세수가 반복되면 안 된다, 난 그런 것을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건소는 어르신들하고 하실 때 의료진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데 혹시나 이런 데 뛰시다가 또 넘어지시면 갑자기 심근경색 그런 게 왔을 때는 대응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혹시, 본 위원의 견해예요. 생각하는 것인데 중복된 사업이 계속되면 저희도 세수가 나가는 데에서 합리적으로 잘 쓰여야 하는데. 제 개인생각입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권혁진위원

얼마 안 돼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2200만 원이고. 제가 알기로 전국에 저희 보건사업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권혁진위원

맞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세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저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제가 알기로 저희 회원들이 굳이 다른 데가 그렇게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 겹치더라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권혁진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현재로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저희가.

권혁진위원

어르신들한테도 여쭤봤더니 보건소에서 하는 게 당신들도 나가서 안정도 되고 본인 옆에 계신 분이 혹시나 쓰러졌을 때 안전불감증이 있어도 보건소는 좋더라 노후생활 저게. 그런데 다른 데 저희가 봤을 때 중복되는 세금이, 새나가는 세수가 많다 이거죠.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대화할 때도 논의를 한번.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나갈 때가 겹칠지 몰라도 아마 지금 제가 추후에 겹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여기 논의를 해서.

권혁진위원

저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합치는 저기가 많아서. 혹시나 우려 차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하여튼 1년 동안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전년도하고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순서나 이런 항목들이 많이 다르네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 하는 사업은 특별히 신규사업 몇 가지 빼고는 똑같은데 아마 순서가 바뀌었나요?

김지수위원

저한테는 계륵과 같은 사업이긴 하지만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해서 불소투입기장비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올해 잡혀있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어디 있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요. 첨가기 교체비 말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2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불화규산 투입하는 것 말고 작년도에 432만 8000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어디에 해당된 거죠? 불소측정하는 것도 잡혀 있는 건가요, 올해? 어디에 있죠? 몇 쪽에 있죠?

이기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첨가기 교체비는 2000만 원 세운 것 아시죠?

김지수위원

올해는 첨가기 교체비는 봤고요. 불화규산 투입하는 것 200만 원 봤는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200만 원 섰고요.

김지수위원

그거 말고 불소측정하는 것하고.
용주

임용주보건진료팀장

보건진료팀장 임용주입니다. 6쪽에 외부기관 불소측정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있구나. 불소 잠시만요. 불소투입기는 신규로 마련을 하신 건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게 한 10년 노후가 돼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완료가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안 세우시고 교체비로 세우셨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아직 인식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들어서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오히려 여론조사부분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온 기사들이나 시민분들의 반응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됐다면 조사결과가 또 다른,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의 대표성을 갖고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어떤 집행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불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소의 영향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여러 다각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기능을 보건소에서 해 주실 수 있을지, 과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긴 하시지만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학회나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나 이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금연거리지정 지금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 해 주셨는데 안성시장이 특히 정말 청소년들이 심해요. 큰 길가에서 피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한 골목만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아이들이 앉아서 열댓 명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갈 때마다 보고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단속원분들도 내년도에 활발히 기능을 하실 텐데 정말 집중적인 단속을 부탁을 드리고요. 단순히 보일 때 얘기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 거리가 정화가 돼야지, 깨끗해져야지 아이들이 그런 곳에 모여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창조경제과하고 거리를 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됐습니까?

김지수위원

그리고 프로그램강사료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이요. 연례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규로 편성이 된 거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신규는 없는데요.

김지수위원

180만 원×10개월분=1800만 원 신규로 잡혀있어서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활기찬 노후생활 신규는 없고요.

김지수위원

여기는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 신규로. 예산이 작년보다 앰프비가 줄어서. 700만 원이 감소됐었는데.

김지수위원

설명서에는 지금 710쪽이요. 이쪽에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활기찬 인건비는 신규로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행사운영비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행사운영비로 넣었나 보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1800이.
혜숙

정혜숙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정혜숙입니다. 신규 부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계속 우리가 했던 것으로 집행.

김지수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인 거죠? 신규가 아니라.
혜숙

정혜숙건강증진팀장

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700만 원이 줄었거든요, 활기찬이. 앰프를 작년 같은 경우 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
혜숙

정혜숙건강증진팀장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설명서나 이런 것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숫자기 때문에.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도에서도 멀리 오셨고. 저는 간단히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2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여러 가지 위탁이 많은데 자살예방 위탁관리는 누가, 어떻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국대학병원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열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그 관리를?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합니다. 4층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관리도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관리를 잘하셔야지, 신생아도우미지원 이것도 위탁이 엄청 많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민간위탁이에요.

안정열위원

그래도 민간위탁을 줘도 관리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도우미 같은 경우는 개인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안성에는 없고 평택 쪽에 많이 있어서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하여간 잘 저기해 가지고, 가짜로 하는 저기는 없겠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잘 확인하세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또 하나는 우리 25쪽에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그것은.

안정열위원

뭐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목을 민간에다가 넘겼어야 되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뀐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의료 구입비를.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의료 구료비를 목을 민간이전으로.

안정열위원

민간이전으로. 이거 왜 없던 게, 국비가 내려와서 그러나?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기저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생겼는데요. 올 10월이죠. 올 10월에 생겨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당초에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목이 잘못돼서 그것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이 정도면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올 10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갑자기 이게 사업이 생긴 거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연락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문화가정은 어느 정도 돼요? 다문화가정.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다문화가정은 저희, 임산부요?

안정열위원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분유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잠시만요. 저희가.

안정열위원

대개는 시골은 다 다문화가족이지, 뭐.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다문화라도 해당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의료보험료 전국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정열위원

대개 시골 보면 다문화가정이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 신경 써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의료보험료 한 5만 1000원 미만 내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분들 좀 챙기세요. 왜냐면 도시보다 시골이 더 많거든요, 다문화가정이. 다문화가정들이 대개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분들이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한 장 드렸는데 기이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몇 번 상의드렸던 내용인데 이것 수신자가 안성시장 그리고 안성시의회 의장,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와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3292만 6000원 이번에 담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시설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시설은 두 개 시설로 돼 있죠. 부분이지만 저희도 시 재정만 원활하면 원하시는 대로 다 줄 수는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시작은 여기가 한 3년 했지만 인원이, 정원이 10명이거든요. 한 군데는 9명, 10명 거의 찼고 한 군데도 작년 하반기에 찼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원비가 도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90%라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3292만 원도 한 거고요. 시설장님도 수시로 많이 왔다 가시고 안 가신 데 없이 많이 가신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장님 말씀은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처음에 열어만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3292만 원이고요.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만으로도 큰일을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얼마가 되든 열어만 달라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금액을 지원해도 사실은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 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일단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달팽이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학교가 아니고요. 달팽이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하고는 무관하고 저희는 정신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정신질환자들이 어느 정도 나아서 집에 가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시설이 생긴 겁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저기 있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금광면에 있는 것.

이기영위원장

금광면에 있는 것.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동그라미하고 달팽이학교 있는 건데 두 개.

안정열위원

여기 예산이 3200만 원 섰다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그것 섰습니다. 그리고.

이기영위원장

92만 6000원을 이번에 세웠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180만 원하고.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 먼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모 일간지에 저에 대해 좋은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 신문에 난 기사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 드린 신문 보시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과장님이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네 번째 칸에 보면 ‘시는 입찰결과 발표 후 규정에 의거 자활센터 운영 사업비 가운데 50%를 해당 리모델링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 A 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랬습니다. 입찰결과는 9월 하반기에 됐던 거고 실제 저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는 기이 8월 27일 날 한 건데 이것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 상정 건은 8월 27일 날 기이 상정해서 심의를 한 사실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린 내용이죠? 그다음에 제가, ‘A 의원은 시가 상정한 기금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입찰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녹취록도 같이 나눠드렸습니다만 녹취록에 그 당시에 개인의 의견으로서 실제 기금에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리고 제가 입찰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사실 저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님도 시의원이시지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사업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입찰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해당 관계자로 되어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자활센터가 선정된 것은 담당공무원이 B에게, B라는 것은 자활센터를 말합니다. B에게 입찰금액 정보를 알려줘서 낙찰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중 그런 행위를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사실도 전혀 몰랐었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밑 칸에 보면 기금 가운데 50%는 시가 시의회 보고를 거치지 않고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시의 복지사업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알고 싶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본 의원이 복지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복지사업을 흠집 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을 흠집 냈다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담당공무원이 설명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다면 저도 이게 허물이지만 상정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제기를 했을 텐데 이것이 뭐냐면 비융자성사업비를 확보했다고 가정했을 때 심의안건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성맞춤자활센터에서 기존 안성시 중앙도서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리시오카페 지원금 계약기간이 10월 3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입찰공고가 있을 예정으로 낙찰이 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비융자성사업비로 해서 이것을 저희한테 상정한 것이거든요. 이게 가정을 해서 상정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저도 그때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 새로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의회의 의결이나 의원간담회 때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도 과장님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이번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저희 안성시의회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로 1억 5000만 원을 승인해 줬거든요. 승인해 준 사항이 리시오카페 보조금 3290만 7000원, 푸드트럭 설치보조금 2651만 원으로 상당한 사회보조금을 드렸는데 이것이 과연 사업 내에 변경이 가능하느냐, 신설로 볼 것이냐. 제가 직접 전화통화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신설항목이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좀 피력해 주시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인 자활고용지원팀에서 추진을 했고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본법이 있고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그다음에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융자성사업에서 비융자성사업으로 할 때 100분의 50 내지 또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것은 사업의 변경이고 신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는 이런 사업의 변경이나 신설할 때는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회나 간담회 같은 때 사전보고를 드려서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박상호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기금사업은 자활사업 지원 및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융자 및 예탁금 이자수입 6525만 8000원, 융자지출 9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7억 7657만 7000원에서 2474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5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총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9149만 3000원을 포함하여 10억 43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기준은 1세대당 1000만 원 한도이며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내역입니다. 2016년도 수입지출액은 3억 2183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수입지출액 3억 167만 9000원보다 20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입니다. 2016년도 총수입액은 3억 2183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90만 원, 민간융자금원금회수수입 441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2억 5657만 7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8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총지출액은 3억 2183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9000만 원, 예치금 2억 3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까지 5억 7622만 5000원의 전입금과 5억 8927만 4000원의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2억 3547만 5000원, 기타수입 7824만 9000원으로 총 14억 7922만 3000원이 조성되었으며 비융자성사업비로 9629만 4000원, 융자성사업비로 총 6억 3109만 4000원이 집행되어 2016년도 말 잔액은 7억 5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관리는 총기금조성액 7억 5183만 5000원 중 5억 2000만 원은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자활센터사업단 지원 및 학자금 융자 등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2억 3183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성명을 말씀 안 하시면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꼭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서 자활사업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금 집행을 해 주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자활 쪽에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융자성사업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직 융자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계시고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점점 자활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계속 의회하고 그런 얘기도 방금 전에 했었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자활 쪽에 새로운 기금을 이용해서, 자활사업 쪽은 새로운 사업이 노출된 것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융자성사업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가요? 팀장님, 자활사업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없나요? 더 하고 싶은 데도 맥시멈 한계 때문에 올해 더 못 한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목적성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나 우리 자활센터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융자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융자는 어차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받아 가시는 분들이 하나의 빚인데 그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도 빚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활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그 상환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융자를 해 가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융자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 쪽으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유형 중 서비스산업 쪽으로 고양질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리시오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리시오카페도 시작을 하면서 융자성이나 비융자성,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사전에 계획이 돼서 추진되었더라면 아까 조금과 같은 불협화음이 없었을 텐데 저희도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가 불시에 나타난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융자성사업으로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비융자성사업으로 변경하는 어떤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점, 그런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비융자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리시오카페는 공도하고 올해 중앙도서관에 이어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저희가 자활센터로부터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할 것이 있으면 내라고 했더니 아직 거기에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들어서라도 새로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기존에 서 있는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금의 활용도를 찾다 보니까 자활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실효성을 많이 높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전국에서 자활사업으로 있어서는 모범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좀 더 시장진입형, 그리고 서비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 본예산사업으로는 어렵고 기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차라리 저는 본예산에 담아두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려울 경우는 추경에서 감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에 세우려다 보면 나중에 편성시기를 놓쳐서,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에 다루시고 추경에서 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로 봤었을 때에는 충분히 내년도에도 새롭게 진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걸 더 독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지원센터에서 내년도에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계획서에 근거해서 지출계획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여하튼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 저희가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히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기를 잃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을 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됐어요. 할 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우리 기금 조성이 지금 보니까 14억 7900만 원인데 이것 목표치가 있습니까? 기금이 14억 7900만 원 있는 것 아니에요? 41쪽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4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정열위원

네. 연도별 맨 밑에 2016년도 해서 14억 7920만 원이 있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누계치입니다.

안정열위원

누계치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6년도는 다르죠, 연도별로. ’10년부터.

안정열위원

그러면 잔액이 7억 5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다가.

이기영위원장

7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안정열위원

융자금회수.

이기영위원장

쉽게, 한 번 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우리 기금 있는 게 총 얼마예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조성된 금액이 7억 76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내년도 수입으로 예상되는 수입의 주요 발생요인이 융자금에 대한 회수하고 이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예치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6500만 원 정도. 그래서 내년도 지출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저희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을 계획에 담아서 내년도 2016년도 말 조성예상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5억 2000만 원은 지금 예산팀에서 묶어놓은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 팀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5억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목표치 같은 것 없어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9000만 원도 가상치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차상위계층,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액은 218억 74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5억 58만 8000원보다 33억 74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2015년 7월 맞춤형개별급여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증가되었기에 전년도 대비 1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8억 6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6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내 해산 및 사망자 발생 시 해산비·장제비를 지원하여 9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금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 2억 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서 3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504만 원과 심의대상자 현장 확인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미만의 차상위계층 350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2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및 우편요금 252만 원과 통합조사팀 출장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예산요구액이 416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332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희망디자인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교육비 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에게 향상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및 배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4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지역자활사업을 수탁·운영하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은 가사 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근로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1억 1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여 정기적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2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복지대상자 보상결정 및 변경통지에 필요한 우편요금 159만 5000원, 안성시 주부모니터단 간담회 시 제출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회의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수당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로 1180만 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을 위해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복지관 운영비 5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이용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바른 성장 통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원비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안성시종합복지관의 주차장 및 출입구 개·보수, 난방, 소방, 급수펌프 교체를 위해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성은 주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맞는 고객밀착용 지역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비 80만 원, 초등사회복지 교육비 3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직무교육비 15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 정책제안개발사업 등 4개 사업 지원비 80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대회 지원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자원의 낭비예방과 효과적인 수급관리 및 사업을 위한 것으로 안성기초푸드뱅크, 서안성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 운영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으로 7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1억 5600만 원, 재해발생 시 위로금 950만 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2000만 원, 차상위장애인 명절위문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자 장애진단 진료비,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구입비, 단전·단수 체납액 지원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적 환자 등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소득인정액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틈새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기부식품 배분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 푸드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지원비는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3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안성맞춤BC카드 캐시백 적립금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출장여비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출장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여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례 및 관내에서 발생한 노숙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여사망자 장제비용, 노숙인 귀향여비 및 일시보호비로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비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로 7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참여자 인건비 1억 3744만 원, 참여자 모집 홍보 등 운영비 2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따른 추진여비 440만 원, 장비 등 자재구입비 총 1047만 2000원 등 1억 5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 인건비 1억 924만 5000원, 공공근로 사업 자재구입비 500만 원으로 총 1억 1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넥스트 일자리 희망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정규직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879만 원, 사무관리비 50만 원, 추진여비 100만 원, 장비 등 자재구입비 601만 6000원, 희망기업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127만 4000원으로 총 3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수호 및 안보의식 강화를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으로 보훈단체 행사차량 임차료는 보훈단체의 전적지견학에 따른 버스임차료로 500만 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월세 보증금 480만 원, 호국보훈의 달 가로기 제작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한마당축제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호국보훈 교육은 교육을 통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참배행사비는 매월 초 보훈단체 참배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 1억 5948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전적지 또는 보훈시설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보훈단체 10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 신축은 전면 책임감리 및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감리비 인상분 중 2016년도 연부액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 및 현충일 행사는 6·25 행사추진비, 6·25 참전 유족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 및 참석자 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추진비는 행사운영비 160만 원 및 참석자 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년참배행사 추진비, 새해맞이 호국영령에 대한 현충탑 참배를 올리고자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군묘지 조화 구입으로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 및 국군묘지 주변 공사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자연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지원으로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는 자연재해 발생 시 전산화구축을 위해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태블릿PC 사용요금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수정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5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원활한 수행계획으로써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517만 2000원, 국내여비 5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금 2억 2987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04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 7123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24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8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5012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행정비, 본인부담금, 대불금, 인건비 등 총 14억 4562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위탁수수료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4억 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비 행정비 지원은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억 1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대불하여 실효기회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비지원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2명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의 주체이고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기획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로 협의회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출장비 등으로 5245만 원, 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 및 워크숍, 간담회 개최비용 등의 사업비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지역 내 협력기관들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민간통합워크숍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민간사례관리사 관내 현장조사여비 336만 원, 퇴직금 680만 원,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보조금으로 3억 9554만 3000원 등 총 4억 16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70여 명의 종사자 교육비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380여 명의 상해보험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성과급 등 8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수정 예산안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정예산.

김지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712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애초 이 협의체에서 신청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됐거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금 의견 낸 것 그리고 협의체에서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란에 보면 금년도 5245만 원이거든요. 이 세부내역을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4671만 원이고요. 공공운영비하고 출장비가 274만 원, 협의체 사무실 이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전했을 때 기본적인 운영비 300만 원 해서 이게 5245만 원이고요. 그래서 인건.

김지수위원

이전과 관련된 집기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이고 최소한 것만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분석을 해봤어요. 규정을 보니까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 간사 한 명이 2005년도 협의체 구성이 되고 현간사가 200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2013년도에 전환이 돼서 그동안에 쭉 과정을 거쳐서 2016년도에는 7급 12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인건비나 공공운영비가 쭉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지원 단계가 1755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회의수당, 여기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가 있고요. 소위원회 합쳐서 한 10개가 있는데 이분들의 각종 회의수당이 889만 원에 편성을 했고요. 사업비로 866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게 1755만 원. 아까 협의체 운영비지원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5240.

김지수위원

45만 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45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설명주신 것 문서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귀로만 들어서는 숫자가 정리가 안 돼서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당초 단체에서 신청한 것이나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보다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더 높은 금액을 결정을 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기영위원장

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직.

이기영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더 그럼 하시고.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 키움통장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요?

김지수위원

명세서에 나온 쪽수 기준으로 설명서에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연번으로 적어주셔서 쪽이 맞지가 않네요. 설명서에서는 755쪽이고요. 명세서에는 6쪽입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6쪽. 잠깐만요. 네. 내일키움통장 말씀.

김지수위원

네. 이것 전년도에도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던 거 아닌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계속 했던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 예산액이 설명서에서 없어서 잠시만요. 설명서가 오타인가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된 내일키움통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국세청에서 일반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만 원에서 차등 있게 2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똑같은 근로자인데 이 수혜대상자에서 여태껏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도 이것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니까 생계급여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소되는 부분을 여태껏 자활사업단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자활소득공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내년도에는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자활소득공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국세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미비하니까 보다 자활근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일키움통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예산에 담은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대상자로는 이쪽 분들한테 한정되어 있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일키움통장사업이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금액적으로 10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는데 본인이 10만 원을 선택하면 정부매칭금을 또 10만 원을 해 줘서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적립이 되고 5만 원짜리를 선택하면 정부매칭금이 5만 원 지원돼서 월 10만 원씩 해서 3년간 360만 원 이렇게 적립이 돼서 여기에 플러스 예금이자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명수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대상자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스무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22명 정도.

김지수위원

자활근로예상이 한 65명. 그중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이요. 이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운영비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어서 기존에 지원되었던 장난감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간간이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이요.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 때 감액 조치했던 부분인 건데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어떻게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될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개편. 현재 저희가 1과 6팀이 있거든요. 1과 4팀으로 존치되는데 저희 부서에 생활보장팀이 있고요. 자활고용지원팀이 있는데 두 팀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활고용팀에서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건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팀에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일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조직개편이 그쪽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제21 지속가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마을사업이라든가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사업들 이런 것들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쪽에 마을 쪽 담당부서가 마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던 일 같은데.

김지수위원

마무리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이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시 본청 내 보면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기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과에서 한다든지 정책실에서도 일부하고 환경과에서도 일부. 하여튼 여러 가지 겹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김지수위원

왜냐면 그것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 기업인 거잖아요. 사실 전년도에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된 부분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5년도에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 원으로 된 것은 규정에 보면 1차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딱 50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000만 원을 내시해 줘서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도 내시를 해 줄 겁니다. 금액은 50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년도에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추진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대로 다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시 좀 내년도에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이라도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김지수 위원님, 계속 하시겠어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다른 분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네. 이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아니요.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라 그래요.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혁진위원

작년도 예산 다 쓰신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권혁진위원

네. 사업에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다.

권혁진위원

마무리 됐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권혁진위원

작년에 우리가 복지재단 용역타당성 삭감했나, 올렸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까지는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검토용역을.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죠, 금년도.

권혁진위원

금년도요. 성과는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김지수위원

결과가 안성시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별로 맞지 않다.

권혁진위원

1800만 원 버린 거네, 그렇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과정은 많이 봤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알았고요.

이기영위원장

또 다시.

권혁진위원

아니, 계속 할 거예요.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

권혁진위원

23쪽.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23쪽입니까? 여기 민간이전비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가 ’14년까지는 ’16년처럼 운영비로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관련법이 저기 돼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산해서 예산 편성되고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 금액과 동일합니다.

권혁진위원

이거 동일한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수준입니다. ’15년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권혁진위원

지금 전체 합산을 해서 여기다 예측을 해 놓으셨다 이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합산을 하게 되면 1억 3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권혁진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번 지원금이 또 다르고 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세부적으로 안 하고 이것은 합산을 해서 한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번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 안 하고요, 금년처럼. 전체적인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1억 3290만 원은 ’15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보고요. 우리가 나라사랑 교육 있잖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신규 편성한 거죠? 신규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가 몇이죠?

이기영위원장

22쪽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22쪽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22쪽이요.

이기영위원장

2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나라사랑 교육비가 신규 편성됐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렇죠. 920만 원 짜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뭐냐면 2015년 7월 21일 날 행자부 훈령 제28호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 등 경비로 해서 지자체 예산 편성을 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 교육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신규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호국보훈대상자뿐 아니라 유가족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함양교육 차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나라사랑 한마당축제는 또 뭐예요? 같은 맥락 아니에요? 나라사랑 교육이나.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나라사랑 한마당축제는 보훈가족들에 대한 매년 하는 행사고요. 나라사랑은 순수한 교육입니다. 호국교육.

권혁진위원

이것 어디서 개최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죠.

권혁진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분들을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일시하고 장소 세부계획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한 번 해 보셔야죠. 그래요. 또 다음에 질의할게요.

이기영위원장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8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안정열위원

8쪽.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이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이 심리서비스 등록을 한 데가 있고 노인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록기관이 있고 아동청소년 등록기관을 두 개소, 두 개소 하고 우리아이가 9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공기관이 확대됐고 이용인원이 자꾸 늘어갑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청소년 등에서 자꾸 수요가 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해마다 느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국비는 없네요, 국비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지라는 게 지역사회특별회계라고 해서 국비입니다.

안정열위원

지역사회특별회계?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밑에 것, 노인맞춤형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맞춤형 서비스가 2억 1600만 원입니다.

권혁진위원

작년에 2억 7000만 원 정도 됐는데. 왜 줄어들은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운영을 하다 보면 아동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수요대상자가.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감을 해서 내려옵니다.

안정열위원

그다음에 10쪽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0쪽.

안정열위원

푸드뱅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운영은 안성기초운영푸드뱅크라고 그래서 안성시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안성시협의회에서 하는 이동푸드마켓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서안성푸드뱅크에서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건 아주 거기다 맡긴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오른쪽에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 명절.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

안정열위원

그 옆에요. 11쪽.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1쪽 말씀하신.

안정열위원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 이것은 위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를 구정 때하고 추석 때 같은 명절 때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이번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요?

안정열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내역별로 매칭률이 다른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안정열위원

작년에는 100 몇 억에다 우리 시비가 한 61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별로 달라서 전체적인 것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안정열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의료보호기금사업에 대해서 전출금이 14억 정도 간 거 아니에요? 14억이 우리 기금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분납금이에요, 뭐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입금입니다.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안정열위원

아니, 이것 말고. 그러면 여기로 해서 우리 기금으로 가서 기금에서 아까 보니까 뭐 쓰던데. 이게 도하고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주로 드리는 겁니까? 어디다 써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배인순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이 진료 받으시는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로 전출하면 도에서 다 시‧군별로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가게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때 그때 금액으로 다 시‧군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금액입니다.

안정열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의료 저거네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의료지원이고요.

안정열위원

의료지원.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이것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공동으로 하는 거네요, 쉽게 우리 안성에서 낼 출연금이 14억이네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비슷한 건가?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시·군별로 수급자 기준에 따라서 저희 안성시랑 규모가 비슷한 데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안정열위원

우리하고 인구도 비슷한 데 이런 데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네, 하나만 잠깐.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인원이 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들어야 됩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늘어나는 요인은 전입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 전출과 사망,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성이 있어서.

권혁진위원

가감이 있어야 되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연히 있죠.

권혁진위원

계속 당연히. 올 대비가 내년 대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2014년도에서는 867명에다가 1336명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명예 저기 보훈대상자도 785명이었는데 여기는 443명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이것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많나요, 원인이 뭐예요? 명예에 대한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막 차이나나?

이기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백봉기 팀장님이 현황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지난번에 자료 조사한 것을 권혁진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요. (팀장을 보며)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전년도에는, 복지기획팀장 백봉기입니다. 2014년까지는 참전유공자나 일반보훈대상자도 3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참전은 5만 원, 일반보훈대상자는 3만 원인데요. 그것을 3만 원, 5만 원씩 구분하면서 숫자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권혁진위원

숫자 오류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현재.

권혁진위원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가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수치가?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그런데 전입 신규발생분도 있고요. 전출, 전입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줄고 있습니다. 보통.

권혁진위원

줄어야 될 판에 똑같은 수치가 나와. 돌아가시는 수치가 나와야지, 살아 있는 수치가 똑같으면.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권혁진위원

2년 동안에 수치를 따져볼 때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6‧25 참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한 70~80분 돌아가시는데 전입자하고 신규발생 보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른 데서 전입하고.

권혁진위원

그런데 나는 세수를 줄여보자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던 건데. 명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우리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아까 여쭤보려다가 안 여쭤본 것 같은데 다 여쭤봤어요?

김지수위원

네, 여쭤봤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구 일자리지원센터가 희망디자인으로 바뀌었나 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명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쪽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일자리 지원센터 쪽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센터에서 운영.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그것이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소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6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데 그 사업명이 바뀐 내용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추진했어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지방에서 지원되는 사업, 소위 얘기하면 유사중복사업이라고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 일자리센터가 그런 쪽에 아마 접근이 된 것 같아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사실 바뀐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얼핏 지금 명칭만 봐서 혹시 창조경제과 소관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쪽에 계시는 것보다는 이쪽 자활센터 쪽에 가 있는 게 업무성격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희망디자인사업이면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요?

웃음소리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요.

김지수위원

삶을 디자인해 준다는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여기서 구인이 8명을 했고요. 구직이 80명을 해서 그중에서 취업 알선한 게 18건, 자활 연계한 게 64명, 취업은 9명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여쭤보려고 체크해 놓은 사항인데 관련된 자료도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눠주세요. 실제로 희망디자인사업이 지원하는 게 어떤 건지 다들 궁금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열위원

명칭이 참 희한한 게 많아요.

이기영위원장

앞으로 계획하고 실적이 있다면 실적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할 것을 하나 가득 해 놨는데 시간은 없고 몇 가지만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9쪽 한번 보실래요? 9쪽 보시면 이런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정책제안개발사업외 4명한테 8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정책제안이 나왔는지, 성과가 어떤 건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밑에 하단에 세 번째 줄입니다. 9쪽.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9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제안개발사업외4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네. 실제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800만 원을 드리는데 이것이 성과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뭔가 성과가 있어서 뭔가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실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팀장님이 한번.

이기영위원장

이따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푸드뱅크나 그런 관련된 것은, 푸드뱅크 운영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듯이 혹시 그런 오류가 있을까 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조금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푸드뱅크사업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희가 16쪽에 취약계층 응급지원이 있거든요. 실제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만 빼 놓고요. 작년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적립금을 활용해서 생계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본예산에만 없는 것인데 금년 1회 추경에 매년 54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매년 확보하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에 0원이 되어 있어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실제 응급지원사업이 대략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지 결과도 해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17쪽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해서 7766만 7000원이 있는데 직장체험연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교육협력과하고 중복사업이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아까 내역설명서를 보니까 진로체험 같은 경우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사업이 된다 그러면 교육협력과에다가 이관을 시키든지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정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만이 할 수 있는 진로체험교육이다 그러면 별도로 하셔도 되고. 그것도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2쪽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수당에 관련해서 전에 이미 6‧25참전용사 회장님하고 월남참전 회장님하고 임원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랑 같이 끊임없이 대화도 많이 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미팅을 많이 했는데 저는 금년도에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월남참전용사 회장님 같은 경우는 6‧25참전용사 분들이 먼저 받고 자기는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크게 양보를 해 주셨던 사항인데 사실 이것을 협의회는 다 끝나고 기안서는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결재가 안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명예수당이 일반이 있고 참전이 있는데 참전 중에서 6‧25가 먼저 고령화되신 분들, 월참이 70년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도 같이 미팅도 하고 쭉 이렇게 해서 해 봤더니 그 정도 선에서 인상을 했을 때 적게는 한 3.5억에서 4억 정도.

이기영위원장

4억까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가 됐습니다. 진짜 재정을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시 재정상 이번에 반영을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렵다 그러면 저희 의원이 발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이미 약속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양보해 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다 했는데 제가 같이 모여서 상의했고 제 방에서 확인을 다 하고 해 드렸는데 지금 결과물이 없으니까. 제가 가면 저한테 다, 지금 상태에서는 질책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것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거의 88세, 86세 이상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정말 당신께서 국가에 헌신하신 만큼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세워 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이것을 타셔야 얼마나 타시겠어요, 사실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렇잖아요. 예산액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4억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을 안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안을 만드느냐면 나중에 안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위원님들 방에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안도 다 만들어 놨어요. 가급적이면 절충안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안 해 주시면 이건 안 된다.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거든요. 저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장님께서 그 이전에 다 공약사업으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꼭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게 뭐냐면 보훈단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지원, 활동하시는 범위가 사실은 뭐 환경정화, 자연캠페인 주로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과도 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이런 중복성 사업들이 거의 다인 거예요.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보훈단체 쪽이잖아요. 보훈단체 쪽이면 보훈단체 특색에 맞는 어떤 봉사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금, 보조금도 뭔가 특색 있는, 우리 안성시만이 가질 수 있는, 안성이야말로 3‧1운동 3대 항쟁지잖아요. 그래서 애민애족 고장이 맞기에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점검 좀 잘해 주셔서 똑같은 사업하는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못 하면 안을 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상의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4쪽 같은 경우 보면 의료급여, 저도 이것을 처음 접했어요. 지난번에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더라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정식 자격증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 쪽에 생활보장팀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수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무기계약직이 두 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이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직의 자격은 아니고 수간호사 했던 분이나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분이 와서 한다 그런 얘기신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하시다가 만 것 하나가 있는데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사실은 보조금을 1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액이 사실 0원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3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집계하는 것을 예산을, 금액으로 포함시켰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제가 자료 받은 건데 다시 5차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래서 그때 보증금 심의할 때 추가로 또 300만 원 받은 게 있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집기이전비로 300만 원을 포함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그것이 포함된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운영비로 돼 있어서 세부내역은 운영비 중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300만 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사무실 운영비로 그냥.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그래서 사무실.

이기영위원장

아까 이전할 때.

김지수위원

이전에 여기서 0원으로 돼 있는 것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집기비인 거고 아까 300만 원이라고 하신 것은 운영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하셨다는데 우리 부서나 단체에서 요구한 것보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문서로 주세요. 숫자로 들어서는 지금 잘.

이기영위원장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문서로 주실 때 위원 한 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대원 주무관께 주시면 장대원 주무관이 위원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위원들 각자 방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죠?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민회관에 나가 있는 우리 팀이 있습니다. 그 장소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장소가 되나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자활 저희 과에 자활고용지원팀하고 무한돌봄팀이 지금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시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혁진위원

이걸 써요. 우리가 나갈 테니까.

이기영위원장

자,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이 정도로 줄일까 합니다. 추후로 다시 또.

웃음

김지수위원

저 하나만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왜 안성맞춤복지전산망에 대한 유지비는 안 담아져 있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추경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추경 때 감액했잖아요.

김지수위원

감하고 내년부터는 운영하시는 예산으로 증액됐잖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년간은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금년 ’16년 1년간은.

김지수위원

’16년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추경 때 감을 한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크게 사업적으로, 실제적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대신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금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먼저 통·리장단 선진지견학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상임위 일정을 배려해 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374만 1000원이 증액된 587억 52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에 대한 지원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행정리·통 팩스 유지관리비,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자녀장학금 지원, 선진지견학 등으로 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와 안성을 빛낸 시민, 퇴직공무원 등 시장 표창패 및 감사패 등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범시민시상금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시민과의 대화의 채널 다양화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으로 해외연수 및 교류를 통한 선진정보 습득 및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를 위해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금 2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에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 지원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금 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고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국경일 관리사업으로 5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기반체계 및 지역상황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치안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공무원을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에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부담금 등 자치단체 간 협력구축금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사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사망했을 때 부조금 지급을 위해 5억 2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에 모범공무원 시상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1억 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직무능력 육성사업으로 행정시스템 변화의 흐름 속에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공무원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체육행사비 지원으로 공직자 사기를 고취시키고 공직자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금 9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험 및 맞춤형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공무원복지지원비 14억 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비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공무원 행정지원사업비로 행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무원업무수첩과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를 제작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동료 간 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직원화합의 날 추진을 위해 공무원 행정지원비 72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수당 지급, 당직실 운영비와 정문근무 및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원활한 청사방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보안관리비 1억 5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문서관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 보존용품 및 토너 등 소모품 구입과 문서 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료로 3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쪽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위원 수당과 기이 구축된 자료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록물관리비 4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무원 노조 지원으로 공무원 노조지원비 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의 날 행사관리입니다.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와 행사출연자에 대한 보상비로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역의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비로 5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안성시와 중앙대 상생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금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사업비 및 운영비 3억 8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쪽에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는 교육 및 전산코디네이터 인건비 국비 2060만 8000원을 포함해서 4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신규사업비로 전문능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활동을 지원하고자 도비 250만 원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한 인건비성 경비로 인력운영비 총괄 534억 6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기록물관리요원 인건비로 4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교류업무관리요원 인건비로 4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행정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국장실 운영을 위한 비서요원의 인건비 2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1억 1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할 기본경비로 7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 8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와 기반강화,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8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그냥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에 2억 2958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 안성에 이익이 좀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갔다 교류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소득이 좀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실질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협력관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또 한 가지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작년에는 3억이 섰고 올해는 3000만 원을 감했는데 어린이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도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금년도에는 1, 2월분을 안 줘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72명에 대해서 67개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줄 거라 믿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규채용인원이 몇 분 정도 남아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17명 남아있습니다.

권혁진위원

17명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이번에 다 채용됩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지금 17명 중에서 2명이 다른 데로 가고자 합니다. 그 2명만 가면 15명인데 이번 인사와 맞물려서 발령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저희가 올해는 안 뽑았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내년도 계획이 또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내년도에도 불요불급하게 직렬이 불부합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저번 회기 때 축산정책과 같은 데는 밑에 직원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그런 데는 인원을 뽑아야 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하고 나서 그런 불요불급한 것은 내년도에 신규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내년에는 거의 다 채용이 되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리고 새마을은 이따 하실 거죠?

이기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권혁진위원

내가 하나 잠깐 물어보는 게 우리가 아까 갖다놓은 게 뭐였더라?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잠깐 먼저.

김지수위원

정회하고 하세요.

권혁진위원

교부금.

이기영위원장

이것은 괜찮으니까.

권혁진위원

이따가 한 번에 다.

이기영위원장

네. 새마을 관련해서는 이따 한꺼번에 여쭈어보시고요.

권혁진위원

신규편성에서 위원들이 생각하는데 복지포인트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잘해 줘야 하는데.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저희가 후생복지를 위해서 전수를 올렸는데, 금년도에도 마무리 추경 때 세워서 다 충족을 시켜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한 2억 6000만 원. (팀장을 보며)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6000만 원.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2억 6000만 원 정도 복지포인트 예산이 미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본포인트를 줄여서 일단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담아서 보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세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먼저 할까요? 아까 복지포인트 2억 6000만 원하고 인건비는 작년도와 비슷하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한 7억 6000만 원 정도가 덜 됐고 연가보상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덜 세워졌고 명예퇴직수당이 1억 정도 덜 세워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9억 9000만 원 정도가 미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20 몇 억을 반영했지만 내년도 봉급인상분이 3%입니다. 거기에 호봉승급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추경에 또 거의 20 몇 억을 추가로 세워야 하는 게 발생이 돼서 3% 임금인상분하고 호봉승급분하고 하면 12, 13억 되고 지금 미반영된 게 한 10억 되니까 20억에서 25억은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복지포인트 2억 6000만 원 정도 감한 상태라 연가보상비라든지, 호봉승급분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이 가능한 금액은 본예산에 담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니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게 잘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상을 먼저 다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3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위에 지역여론 및 동향파악이 해마다 똑같은 항목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끼리 다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 담당공무원까지 10만 원씩 해서 다섯분을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600만 원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것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기영위원장

나와 있는 거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기영위원장

그 위에 있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여론파악을 하려면 출장을 수시로 나가야 돼서 그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성시에서 여론파악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궁금증이 있었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읍·면·동 같은 데.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방문에 대해서 성과여부는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뚜엔광성을 가든지 하면 거기와 상호교류하는 것이 있고 성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실제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교류의 목적이 있고, 만약에 대통령님께서도 해외방문을 하게 되면 뭔가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발표도 해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7쪽 보면 임기제면접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있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침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이것도 지침이 있는 거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11쪽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세 번째 칸에 공무원벤치마킹하고 워크숍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5028만 원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돼 있던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우리 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못 하고 이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총괄을 해라고 해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우리 과로 와 있습니다. 통제를 하라.

이기영위원장

네. 무슨 말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벤치마킹하고 워크숍 지원하게 되면 특정부서, 몇 개 부서는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특정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소외 되는 부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 한 게 있잖아요. 직원화합의 날 우수부서포상이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됐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오늘도 이것을 합니다. 직원화합의 날이라고 도전화합 골든벨을 남사당공연장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1등한 부서, 2등한 부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니까 13쪽도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도 아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었던 겁니까? 13쪽에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 120만 원.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올해 했나? (팀장을 보며)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처음.

이기영위원장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네.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도 잘하시겠지만 객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에 관련된 것은 이따 한꺼번에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도 전년도처럼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내역 좀 다시 한 번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주시고, 그리고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모범 표창패 제작을 했는데 모범시민 표창패하고 모범공무원 해 주잖아요. 그래서 모범공무원도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여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작년도 실적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모범시민들 표창패가 180개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작년도에 15개씩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도 40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지 전년도 실적하고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명예시민이 저희 안성시가 40명씩 됩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34명입니다 현재 34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또 선정을 해서 저기해야 돼서.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명예시민이라면.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명예시민이라면 위원회도 거칠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하면 명예시민이 대략 6명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에 워크숍 지원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현광

조현광민간협력팀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500만 원 올라왔어요?
현광

조현광민간협력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전년도 워크숍할 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보통 여태까지 사비로 해서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금년도에 양평에서 1박 2일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금년도에 1박 2일?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지도자 80명인가 그렇게.

이기영위원장

80명 정도 해서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회장말로는 본인 자부담으로 했다고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고요.

이기영위원장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현광

조현광민간협력팀장

예산 올라온 것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요? 알겠습니다. 새마을 관련해서 여쭈어봐야 되니까 일단 새마을 관련해서 아까 주신 유인물 있잖아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여쭈어볼 수 있는 것은 여쭈어보고 상의가 필요한 것은 정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김지수 위원 다른 질의한대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 먼저 하실래요? 다른 질의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냥 설명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러면 설명해 주시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새마을회관 건물매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하단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매입이 총 15억 5000만 원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마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억 5000만 원에서 나머지 중앙에서 5000만 원 받은 것하고 보전금액하고 그것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조건은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 사이에 잠깐만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어디어디에 2대가 있어서 지원이 됩니까?

안정열위원

창전, 보개.

권혁진위원

보개 들어가 있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제일 오래된 게 2003년도 보개하고.
현광

조현광민간협력팀장

네. 보개하고 창전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보개하고 창전파출소가 2003년입니다. 그 2대 우선 하고 대덕이 2005년도입니다. 그다음에 죽산이 2006년도, 이 2대는 후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어린이집 위탁 맡기는 거요, 직장어린이집이요. 전년도 우리 2015년도 마무리 추경 때 5000만 원 감해서 10개월분이 2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집행된 게 2500만 원 꼴이거든요. 그것을 12개월분으로 환산하면 3억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원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1년 치가 되지를 못하는 비용이라.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우리가 아직 12월, 이게 분기별로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돈이 다 안 나갔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리가 정산을 해 보면 한 2억 7000만 원 정도로 1년 치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2억 7000만 원 정도였으면 마무리 추경 때 거기에 맞게 감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마무리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두 달이었으니까요. 두 달 치를 일단 5000만 원으로 보고 그렇게 감을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1년 치 2억 7000만 원으로는 무리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일단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맞고요. 결산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 맞지가 않아서 추경을 좀 더 철저하게 편성을 안 해 주신 거고요. 추경 기준으로 보면 본예산이 모자란 거고요.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건비나 인건비성경비인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법정경비조차도 지금 1년 치를 여기 담아주지 못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치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담으면 되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추경재원이 압박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법정경비에 담아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라 예산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이 고질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것인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예산팀에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된 부분이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 명퇴인데 이것은 인건비 중에서도 법정경비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을 조정하는 게.

김지수위원

기본급조차도 지금 1년 치 다 안 된 거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기본급은 금년도 인상분이 우리가 이것을 올릴 때는 정부에서 3% 인상분에 대해서 확정발표가 안 났던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올해 수준에 비교했었을 때 약 30억가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게 1개월 치로 환산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라 1년 치가 다 담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고질적인 병폐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야 예산팀에 1년 치 예산 요구를 하셨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아니, 법적으로 이것은 운영경비가 확실시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것까지 줄여서야 되겠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관철을 시키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바르게살기 보니까 바르게살기에 지원해 주는 데가 엄청 많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바르게도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얼추 6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김지수위원

전년에 없었던 신규 편성사업이 2건이 있더라고요.

안정열위원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바르게살기가 15개 읍·면에 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바르게살기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워크숍 비용.

김지수위원

워크숍이랑 회원대회하고.

이기영위원장

신규가 된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바르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대회처럼 바르게살기 회원대회를 300만 원 넣고 해서 2개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정열위원

바른사회실천운동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 80만 원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바르게살기가 읍·면·동에 다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다 있죠.

안정열위원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일죽은 탈퇴했다는데.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요.

안정열위원

내부조직에 이상이 있어서 탈퇴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다 있죠.

김지수위원

플라잉디스크대회는 우리가 이번 추경 때 시설비로 해서 랜드 쪽에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보다 줄어야 되지 않을까. 임대부분은 없을 텐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금년도 정산한 것을 어떻게 정산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고 그 정산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산 들어온 것을.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일죽 바르게살기가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없으면 새로 조직을 하라든지 해야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다 나눠주셨으면 아까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회관 교부조건이 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서가 있고 지금 주신 자료로 새마을회관 건물매입 정산보고가 있으니까 과장님, 정산보고 먼저 해 주시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정산보고를. 사업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물매입 부동산은 서인동 60-1번지에 있는데 매입가가 15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 보조가 12억 5000만 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보증금이 2억 500만 원. 이것 임대수입 현황 나눠 드린 것에 보면 노래방하고 약국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2억 500만 원은 건물매입분으로 건물매입할 당시에 깔고 앉아서 산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간 비용은 안성시새마을회에서 1억 5000만 원, 경기도새마을회에서 5000만 원 해서 2억이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을 한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교부금, 교부조건에 보면 노래방 유흥시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교부조건에 그것을 넣은 것은 새마을회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서 노래방 임대기간이 끝나면 위락시설이니까, 유흥시설이니까 내보내라는 조건을 거기서도 달아준 거죠.

권혁진위원

그렇게 한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아직 임대기간이 안 끝나서.

권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런 보조금은 우리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검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요 돼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검사입니다.

권혁진위원

검사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감사는 안 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감사는 감사팀에서 2년에 한 번인가 사회단체 감사 나가는 게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있는데 저기.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보조금은 검사라고 합니다.

권혁진위원

검사라고 그래야 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재산을 검사하거나,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효력보다는 지도단속 이 정도로 하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사실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아까 11번은 과장님이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임대료 월세 등이 발생될 경우 일정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후 그 적립금으로 시설의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8번이 여태까지 진행형이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매입한 건물이나 관변단체가 무상입주할 수 있도록, 관변단체라는 게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인데 무상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변단체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도 나가면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분들도 나중에 별도로 자기 건물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기네도 2억 정도 자부담 준비할 테니까 자기한테도 건물 하나 사 달라,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런 게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저희도 바르게살기 회장하고 자유총연맹 회장하고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건물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새마을 그것을 딱 걸어 놓으니까 지금은 의붓자식처럼 들어가서 사는 게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앞으로 그쪽에는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오히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바르게살기 회장님은 자기네도 4억이 넘어 온 것을 달라, 그러면 우리도 건물 하나 사서 들어가겠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죠.

권혁진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미 한 단체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자체도 몇 명, 3명만 타면 되는데 관변단체 3개가 가 있으면 운영은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다른 단체는 이해를 시키시고, 다른 한 가지 보면 아까도 이기영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관변단체가 3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그러한. 나도 그날 거기 한 번 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또 다른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즉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다 해 주고 싶죠. 다 해 주고 싶은데 이런 것은 한 번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하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 말은 우리가 보조금 교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하는 건 새마을이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지금은 새마을로 간 건데 저것을 매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는 못 하는 거죠. 재산의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요, 시장이.

권혁진위원

그러면 임대도 저쪽에서 하는 거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죠.

권혁진위원

그것은 위에서 그냥.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여기 교부조건 10번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임대료 및 월세 등은 정산서를 연 1회 제출해라. 그다음에 그 임대수익금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년 충당해 놔라, 이런 것을 교부조건에 달아 놓은 것이죠. 이게 보시면 알지만 ’98년도에 해서 ’99년도에 준공 나온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도 16년, 17년 정도 된 건물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비를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여기에 아예 교부조건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우리도 걱정하는 게 다른 단체에서 보는데 이 단체는 건물도 다 줬는데 운영비가 또 별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자체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그때 당시 못 들으셨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일단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득금을 가지고 그 임대보증금은 별안간에 나간다고 하면 돈을 빼줘야 하니까 그것을 우선 충당을 해 놓자. 해 놓고 나서.

권혁진위원

걔들 보증금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 이자는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권혁진위원

들어가 있는 것이라.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건물값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권혁진위원

건물값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보증금이.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지수위원

애초에.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제135회 정례회 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위원님들께 다, 뽑아놓으셨잖아요. 처음에는 19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니까 좀 규모를 축소해서 보조는 12억 5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해서 총사업비로 14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때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으신 건데 당시에는 신축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까지 같이 잡아서 14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을 하시더라도 그 채무관계까지 포함해서 14억 5000만 원을 하셨어야지 맞는 건데 그것에 오버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억 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발생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원래 애초 계획대로라면 임대비가 발생하는 것을 바로 운영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이 채무 2억 원이 새로 생기니까 임대수입을 바로 운영비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애초 계획보다 오버가 된 거예요. 교부를 하실 때 애초 계획대로 운영비부분이 임대수입에서 충당이 되도록 그렇게 교부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오버되게 교부를 해 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이것에 딱 맞는 건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바르게살기 회원은 몇 명이에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안성시에, 650명인가요?

이기영위원장

한 700여 명 됩니다.

안정열위원

자유총연맹은?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은 4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새마을부녀회는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새마을은, 새마을부녀회요?

안정열위원

새마을하고 부녀회하고 다 같이.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 남녀해서 1만 2000명인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이것은 행정과에서 잘하셔야지 이것 저기 하다가는 우후죽순 만들어 달라는데, 다 사달라는데 판단 잘해서 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소방대에서 또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합회 사무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또 방범대 연합회에서 얘기하고.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저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돈이 많아서 다 내주면 좋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단체싸움이 돼요. 거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그냥 같이 있을 만도 하네요. 그런데 왜, 통째로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 속뜻은 따지고 보면 안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안정열위원

안 들어가고 다른 데 하나 해 달라는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있겠다는 얘기죠. 바르게살기는 문화원 건물에 있으니까요.

안정열위원

문화원에 있으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이게 매각이 되면 저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화원 거기로.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권혁진위원

우리도 적십자회에 몸을 담았지만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되는데 아까도 내가 숫자논리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것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세수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아까 직원들 봉급 한 달분도 못 주고 추경에 세우고 다른 현안사업도 못 하는 데가 하도 많은데 하물며 조금이라도 세수를 줄여보자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담당이라면 한 번씩 가서, 어차피 줄 때에도 작년도 대비해서 딱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딱 보면 작년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올라서 3000만 원 주는 거예요. 운영비가 50%가 상승된다는 것은 나도 속이 타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과에서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가보시고, 자주 가봐야지만 현실적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다들 예민한 사항이라서 말씀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걱정이, 이건 뭐 저기하는데 한 가지 더 걱정이 뭐냐면 이것을 다른 타 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많아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추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해서 잠깐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구내식당 운영결과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2015년 11월까지 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게 443만 원 되더라고요. 수입액이 1억 8229만 9000원인데 이 수입액에는 사실 인건비가 빠져 있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한 1억 2000만 원.

이기영위원장

1억 2000만 원 되죠? 그러면 1억 2000만 원에서 보면 한 1억 1500만 원 정도는 적자라는 것이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인건비는 적자죠.

이기영위원장

그러게요. 인건비는 적자잖아요.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은 다 있지만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아요. 어디 가면 동네마을안길 포장 하나 못 하고 현안사업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해야 되는지도 한번 우리도 심사숙고 해 보자,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구내식당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도 정확히 해 주시면 좋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월 임대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세입도 좋지만 그때 당시에 했던 음식의 질은 저희 공직자들이 진짜 하루에 일일 50명 정도도 애용을 안 했을 정도였습니다.

김지수위원

왔던 것 같은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직영으로 지금 하고 나서부터는 일일 300∼350명 식사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의 영양도 생각을 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서 의무할당을 빼면 그렇게 운영이 될까요? 그렇게 이용을 자발적으로 잘한다면 의무할당을 하실 필요가 없죠. 직원들한테 강제적으로 부담을 하실 필요가 없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번 상반기 하고 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상반기 결산을 봐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을 5일로 줄이려고 의무식 일수를 조정을 하려고 했더니 위원들이 1년을 하반기까지 한번 해 보고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일단 연기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의무식 일수를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7일인데 한 5일 정도로 해서 직원들도 부담이 없게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무식이 없어지면 1년 식단을 짜는데 있어서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식단 자체가 안 짜지더라고요, 보니까. 영양사가 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일단 의무식은 몇 끼라도 있어야 식단이 짜이는. 얼마만큼의 세입이 발생이 돼야 이게 준비가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사실 아침에 식단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전날 식수인원 파악을 다 하거든요. 파악을 하는데 그것도 기능만 한 가지만 더 해 놓으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식수만 파악되면 사실은 발주주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영양사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7식이 되면 기본 7번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상을 해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대략 식수를.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질이 좋다 그러면 의무급식을 사실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의무급식을 없애고 드시고 싶은 분 드시게 하면 아마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사실 예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저희도 똑같이 걱정이 많아서 그것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 중에 과장님 못 받으셨다 그랬는데 경기도 도민장학회 출연금에 관련해서 실제로 보니까 안성시도 장학금 지급받은 인원 같은 경우.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261명에 3억 7000만 원 받은 것.

이기영위원장

261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61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안성시가 출연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여기 보니까 ’90년도에 5000만 원, ’91년도에 5000만 원 1억을.

이기영위원장

1억을.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출연하는 건데 보니까 우리가 안 됐네요.

이기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수혜를 많이 본다 그러면, 경기도 도민장학회가 공익적인 단체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재단법인이고. 여기에도 만약에 출연근거만 있다면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도민장학회 일단 확인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안 낸 게 확실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출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신자가 어떻게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까지 왔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라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걱정은 많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걱정이 많죠. 사실 저희도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안성시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잖아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가 행정과이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짠순이도 돼야 되고 어떤 때는 넉넉한, 인심 좋은 어머니도 돼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재 안성시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공직자들이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셔야,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안성시민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신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