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한 송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사별관 보건소 증축 등 시설공사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해당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에대한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현황 보고청취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은 후에 업무별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날짜를 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으로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대표 행정관리국장 한 송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2월 25일 행정관리국장 한 송.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구청사별관 보건소 신축관련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노인종합복지관, 진관외동 193번지 폭포동 산림재해지 복구공사 관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청사별관 보건소 증축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해주시는 이종복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사별관 보건소 증축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총무과장이 사업개요 방향에서부터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시공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조사기간 중에 해당되는 계장과 협조해서 별도로 필요한 자료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은평구청사 부지내에 건물규모는 3,332㎡로써 지하1층, 지상5층 건물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2월부터 ’99년 2월까지이고 여기에 총 소요예산은 60억 1,200만원으로써 시비가 2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57억 6,900만원입니다. 57억 9,600만원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토지매입비에 3억 8,600만원, 설계비 1억 3,600만원, 시설비 49억 1,579만 1,000원, 감리비 3억 2,123만 8,000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5월 27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6년 12월 27일 설계용역 계약을 주식회사 종합건축 금성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97년 7월 1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마친후 ’97년 9월 10일 구의회 사업예산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달 30일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97년 11월 6일 통신공사를 유진전자통신과 계약하였고, 같은 달 8일 전기공사를 윤성전기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건축, 토목공사 진송건설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했고, 11월 27일 책임감리 주식회사 종합건축 금성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3일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인상, 인하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98년 11월 20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해서 2억 2,312만 2,398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공사가 2억 1,100여만원, 전기공사가 1,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8년 12월 29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8,685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에 7,900만원 증액, 전기공사에는 59만 1,481원을 감액조치하였고, 통신공사에 788만 9,07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9년 2월 5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D/S)으로 인해 물가가 인하되었는데 인하폭 기준에 따라서 5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에 339만원, 전기공사에 2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 2월 6일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 및 통신공사 준공계를 접수받고, 2월 9일 전기공사 준공계를 접수받아 ’99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약금액조정 내역은 총 6,018만 6,139원이 감액조치되었고,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 부분에서 5,032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전기공사 949만 7,000원, 통신공사 36만 2,3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면, 실질적인 설계변경이라 할 수 있는 ‘98년 12월 29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다음에 ’99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2건과, 다음에 물가인상과 하락에 따른 E/S, D/S 2건해서 계약금액조정이 4회 있었고, 그 4회에 따른 총 증액이 3억 9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61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증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서 2억 4,3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초소요예산 60억 1,200만원과 비교해 보면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57억 6,902만 9,000원을 집행해서 당초 예산대비 2억 4,297만 1,000원이 예산범위내에서 절감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3월 2일 보건소 사무실 이전완료해서 ’99년 3월 5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청사별과 보건소의 층별면적 및 용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는 표로 갈음하고 4층에는 방문보건실, 지역보건개발실, 정신보건센터와 기획예산과를 배치하고, 5층은 통합전산실을 배치했습니다. 당초계획 목표대로 보건소의 기능별 사무실은 1층에서 3층까지 배치하였고, 4층 전층에 대해서 최초에는 구청에서 2개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소의 건의와 구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기획예산과는 당초계획대로 하고, 방문보건실, 지역보건개발실, 정신보건센터를 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사별관 보건소증축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당초 60억 1,200만원으로 ‘96년도 이전에 5억 2,200만원을 확보하였고, ’97년도 예산에 29억 1,000만원, ‘98년도 본예산에 21억 3,000만원, 추경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25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별관 보건소증축 공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확보액은 60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은 57억 6,902만 9,038원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예산 대비해서 2억 4,297만 962원이 예산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57억 6,9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계약부분입니다. ‘97년도 이전에는 31억 1,086만 9,000원을 계약했고, ’98년도에는 24억 1,433만원을 계약해서 당초계약액이 55억 2,520만원입니다. 이것이 물가인상에 따른 E/S에 의해 2억 2,312만 2,000원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이 8,685만 936원으로 집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물가인하에 따른 D/S로 595만 8,000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가 끝나서 준공계가 접수됨과 아울러 최종 정산을 하여 6,018만 6,139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초예산 대비 2억 4,297만원이 예산잔액으로 예산절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설계상의 문제점을 제외한, 특히 작년에는 IMF경제난으로 사회에 여러가지 물가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물가변동요인을 감안해서 물가가 인하되었을 경우 설계공사비의 절감이나 예산을 감액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인데 E/S, 이것은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인상한 부분입니다. 조정 총 금액은 2억 2,312만 2,000원으로 건축, 토목, 기계설비분야에서 2억 1,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체결한 ‘97년 11월 12일을 기준해서 비교시점, 그리고 약 1년 3개월후인 ’98년 2월 24일을 조정기준일로 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인데 밑에 표에 보시면 4번에 지수조정률이 있습니다. 이 9.36%가 아까 보고드린 기간중에 물가가 인상된 율입니다.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준 수치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억 1,200만원을 인상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같은 물가인상, 인하에 따른 조정내역은 물가인상+, 물가인하- 5%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전기공사는 1,1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같습니다. 지수조정률은 5.31%물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D/S는 물가가 인하되었을 때 계약을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조정 총금액은 595만 8,763원입니다. E/S부분은 건축시공업자가 계약금액을 인상 조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편인데, D/S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기회있을 때마다 D/S, 물가인하가 얼마나 되었는가, 관련 전문업체에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 토목, 기계설비 공사분야에서 339만원이 감액이 됐고 이 기준시점은 ‘98년도 2월 24일, 그러니까 1차에 E/S 비교시점인 ’98년도 2월 24일 이후에 물가가 얼마 인상되었는가의 기준률입니다. 그 기준시점으로 해서 비교시점인 금년 ’99년도에 1월 1일에 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네번째 지수조정률에서 물가인하율 - 5.35%가 되겠습니다. -5%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전기공사는 2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수 조정률이 7.16%입니다. 이와 같이 구청사 별관 보건소 증축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유남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남호입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관외동 산 140번지 당초에 6필지였습니다마는 필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번지로 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3,660평, 건평이 797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했습니다. 주요시설은 물리치료실, 치매노인교실, 취미교실, 교양강죄실,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층별 시설배치 현황은 자료 맨뒤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억 2,800만원, 건축비 34억 4,3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44억 7,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1월부터 ’99년 2월까지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도 2월에 서울시로 부터 건립부지선정지침 시달이 되어서 그해 8월에 현건립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12월 28일 토지보상금이 결정되고 ’97년 12월 24일 완료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3월에 1차 현상설계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당선작이 없어서 ’97년도 5월 30일에 2차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97년도 7월에 주식회사 공간인식에서 제출한 작품을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97년 12월 5일에 실시설계를 하고 12월 9일 공사를 발주해서 ‘97년도 12월 29일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가는 30억 8,720여만원입니다마는 낙찰가는 26억 9,100만원으로 87%에 낙찰됐습니다. 시공자는 동선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감리자는 나눔건축사무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2월 27일 기공식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 7월 28일 2층 강당 지붕슬래브가 붕괴가 되어서 공사를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98년 8월 8일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실시결과가 붕괴로 인한 하부구조물의 영향은 경미하여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98년 8월 22일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강당붕괴로 인하여 감리자는 행정처벌을 했고 관계공무원은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11월 2일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현황을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강당부분하고 주방 L.P.G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발주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도 예산이 없고 해서 저희가 낙찰한 차액이 한 3억3,000이 되기 때문에 강당 부분을 공사를 하지 않고 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에 낙찰차액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3억 3,000에 대해서 12월 4일에 낙찰차액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당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주방기구, 지하 경유탱크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98년 12월 24일에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51일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당 인테리어 공사와 경유탱크, 기타 주방기구, 이런 모든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기간 조정이 약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강당 인테리어공사, 주방기구, 경유탱크설치 기타 부분이 1억 7,000만원 소요되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99년 2월에 일부 석축공사, 법면공사가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193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변경했습니다. 현재 2월 20일자로 준공계가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준공계가 제출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부터 내일까지 서울시에서 우리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위탁법인에 대해서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3월초쯤이면 위탁법인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되면 위탁법인이 복지관의 각종 장비라든지 기능보강을 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산건립 현황과 층별시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자세한 자료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유남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관외동 193번지 폭포동 산림재해지 복구공사에 대하여 주영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98년도에 시행한 폭포동산림재해지 복구공사에 대한 그동안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폭포동 산림재해지 복구공사이고 공사기간은 ‘98년 작년 9월 14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약 석달 반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은평구 진관외동 산 180-1번지이고 공사금액은 당초에 예산은 5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5억 20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정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공사개요는 구조물공으로는 계간수로공 133.7m를 포함해서 7공종을 시공하였으며 그외 루트파일. 록볼트공으로 루트파일 54개소를 포함해서 10공종을 시공을 하였습니다. 조경이나 부대공으로는 명자나무를 포함해서 10종, 9,435주를 식재하였고 그외 네일. 마이크로 파일공으로 네일천공을 포함해서 14공종을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작년 8월 6일 집중폭우로 재해가 발생되었고 8월 14일 서울시에서 합동조사반이 우리구 관내 주요 수해피해지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8월 22일 긴급재해 대책기금 5억 2,000만원을 폭포동 수해피해지에 사용하도록 긴급배정되어 9월 5일 긴급공사 경쟁입찰 공고하였고, 9월 8일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공사계획은 10여 시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설명하였고, 9월 11일 공개경쟁에 의해서 도급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9월 14일 공사착공하여 12월 22일 물량증가와 동감소로 1차 설계변경 조정해서 12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공사를 시행하면서 보다 완벽한 공사시행을 위해서 우리구 의회는 물론 서울시에 위촉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대동 수시 현지점검, 기술지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일자별로 보면 수해당한 직후인 ‘98년 8월 14일 토목부분이나 지질전문가인 한국회교수나 류정수 박사가 사방 설계시공에 대한 자문을 한 바 있고, 11월 6일 구의회 남대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산림재해 복구공사 현장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동년 11월 16일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산림재해 복구공사 현장점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동년 11월 24일 서울시 직원과 류정수, 한국회 토목지질 학자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산림재해 복구공사 추진사업을 점검받은 바 있고, 동년 11월 30일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산림재해 복구공사 현장점검을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주영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과장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별관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및 폭포동 산림재해지 복구공사 여기에 시공한 시공회사하고 감리자 일지, 시공업자 시공일지하고, 감리자 감리일지, 원본 그대로 언제까지 조사특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시공과 관련되는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빠른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일지는 구청에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일자는 시공회사와 긴급히 연락해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나 다다음주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일지 부분은 원본이 가능한데 시공일지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면 작업일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제출해 주시고, 막연히 하지 말고 날짜를 정해 주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3월 8, 9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오늘이 25일인데 원본을 가져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총무과장 송석도 지금 시공회사에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1일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가져올 수 있고, 모레라도 가져올 수 있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양해하신다면 담당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감리일지에 실질적으로 보건소 별관 같은데는 검사기간이 20일로 끝났기 때문에 감리가 종결되다시피 해서 정리가 완료되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은 이달말까지가 검사기간입니다. 그래서 감리일지가 중반까지 되어 있는데는 제출이 다음주까지 되겠고, 시공사가 기록하고 있는 작업일지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빨리 요청해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것이 막연히 빠른시일 할 것이 아니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우리도 조사활동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복사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본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정도 협조가 안되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감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이 2월 25일이면 2월 25일 이전 그때까지의 원본을 갖다 주시면 참고로 봤다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3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1일 작업일지를 현장에서 매일 쓰잖아요. 안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이종복위원장
너무 늦게 하지말고 3월 2일까지 가져와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져올 수 있는데 특별히 시간을 드리니까, 3월 2일 오전 10시 30분까지 특위위원회실로 가져오십시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서를 재작성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상세히 안되어 있는 것이 설계변경시 금액 등 위원장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은 조금만 수정하면 되니까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재작성해서 특위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질의 답변은 추후 날짜를 정하여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자료준비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본특위의 조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청취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