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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7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1999-03-12

박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부서 중 청소행정과의 199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선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조례안은 당초 이 업무가 관계법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당초 위임 사항을 잘못 이해하여서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폐지를 해서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규칙제정안을 마련해서 규칙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은 이미 다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본안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기관 위임된 사무나 또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사무 역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기관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규칙에 규정하여 시행될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과정에서 방법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지방자치법에 적용해서 기관위임사무다, 그러면 기관위임사무가 되기 이전에 이 조례를 애당초 제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물론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사무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폐지한다, 이러한 행정사무 처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연히 폐지해야 될 부분이면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이 이렇게 분별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냐, 여기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부분은 본조례 자체가 폐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대해서 기관위임사무라고 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복지국 각 과별, 계별 모든 업무가 우리가 지금 자체사무, 단체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히 구분, 세분해서 문서로 작성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이외의 관련된 조례도 기관위임사무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해본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자료는 모든 사항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 외의 기관위임사무가 조례화 되어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위임사무를 크게 자치단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유사무는 큰 문제가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워지느냐 하면 법령을 제정할 때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이런이런 사무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공무원들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의 성격을 따져보면 그것이 기관위임사무인 경우도 있고 단체위임사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도 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담당주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야만이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 왔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점 때문에 규칙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새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규칙으로 할 것과 조례로 할 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다면 조만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조례로 인해서 도시가스 관계나 LPG가스 이 부분에 관련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출된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점검을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먹인 일이 극히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관계되는 각종조례가 조례는 조례고, 행정은 행정이라는 시각은 버려야 합니다. 항상 행정을 집행할 적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어떠한 행정의 습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방법을 보면 법은 법, 이거는 이것, 그냥 표면상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해 놓고 업무를 소홀히 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과태료를 처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은 알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신다면 앞으로 반드시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점검을 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이러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희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처분기준을 행정기관에서 정한 것은 많은 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처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법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만원 이하로 해놓고 위반 사항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50만원을 부과할 경우도 있고 10만원을 부과할 경우가 있다면 이와 같이 형평에 안 맞고 또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다르고 지방에서 부과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0만원,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분을 많이 하는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 사례가 적어서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분 케이스별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을 정할 때에 왜 혼선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런 종류입니다.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기관위임사항으로 됩니다. 그런데 “시.도에 위임한다”, 이렇게 하면 단체위임 사무가 됩니다. 그런데 중앙행정 공무원이 그것을 나열할 때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구분해서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이것을 시.도지사로 할 것이냐, 시.도로 할 것이냐를 구분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조문만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가고 규칙으로 가는데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그런 예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 하는 이것은 ‘구청장’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하던가 해서 위반사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밥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내용은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법령자체에서 법은 체계가 법률, 법률 밑에 시행령, 그 밑에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처분규정을 나열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조례로 제정해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해왔는데 그것을 법에서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의 폐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1호로 개정되었고 '98년 2월 2일 대통령령 제15619호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금액 및 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98년 4월 1일 산업자원부령 제4호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제반사항이 규정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각 자치구별 조례로 정하여 시행되어 오던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 제정된 보건소법이 외부 보건행정 변화에 따라 5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95년 12월 보건소법이 개정되고 '97년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충실히하고 모법에서 언급된 주요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서 모법의 언급에 관하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자구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안학기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법률 제 5101호로 보건소법의 법명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98년 8월 31일 대통령 제 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명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법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지역보건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는 사항과 보건소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 4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보건소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조례 규칙을 준용토록 한 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 및 자격규정이 배제된 것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보건소장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4항 등을 준용하여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새롭게 보건소가 태어났다 해서 전 구민들에게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질 좋은 적정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보건설치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정, 밑에 가서 제1항 보건소에 보건소장과, 제9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본조례 제3조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한 부분을 개정안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이냐…. 우리 구민들에게 전문인력을 공급해서 양질의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해야 할 시점에서 보건소장의 직을 과연 지방의무서기관을 배제하고 지방보건서기관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인력 확보방향에 대해 모법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에 대한 자격과 그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안학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 보건소장의 경우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 단서조항으로 “다만 의사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소장으로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방공무원임용룡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해서 다만이라는 규정은 주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법은 의무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법에 명확히 그 단서조항이 부득이한 경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보건소장을 임명한다고 하였기에 설명드리면,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보건소가 증축되고 새로운 보건소로 변환될 때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련해서 50만 인구이상 그리고 30만 인구미만 특별시의 경우해서 각 전문인력 등의 면허 등은 자격의 종별에 관한 제도배치규정 시행령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의 단계별에 있어서 저는 배우기를 헌법, 법 그리고 조례, 규칙으로 배웠기 때문에 조례는 법에 충돌할 수 없고 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시행이 우리 은평구에서는 매우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모법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면 변할 필요가 없고 개정할 필요가 없는거지, 현재 현행조례에 제3조 소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는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지방의무직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는 부분은 변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지역보건법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보건에 관한 내용에 관한 법률과….

최준호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의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계통의 직렬을 가진 사람을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가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는 말 자체를 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개정해야 됩니다. 이 법은 조직에 관한 법으로써 그 조직에 관한 필요한 부분을 간결히 하고 그리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준호위원

보건소장 말장난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건소장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사무, 고유사무 구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또 지금 은평구 50만 구민 중에서 1일 평균 180여명 내지 200여명이 의료진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통계에서 우리 은평구의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포함해서 그 통계가 나왔다면 전체 구분에서 우리 구민들 숫자하고 시설에서 오는 숫자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비용을 보조받아야 될 부분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임된 사무에 대한 비용을 위임처, 원처리권자로부터 그 비용을 요구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위임같은 경우는 고가의, 단체사무 위임같은 경우 고가 또는 그 상급 처리부서에서 고유업무 같은 경우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업무는 16개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전염병 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최준호위원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 단체사무, 고유사무를 자료로 구분해서 전부 각 과별로 취합에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방문해서 의료진료를 받는 우리 주민들 수 중에서 시설에서 오시는 분하고 주민하고 구성비가 몇%가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답변에 대해서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최준호위원

알았어요. 준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애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조례에 보면 공무원의 정원이 있어요. 제4조 “보건소의 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를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제 서울시에서는 관여를 떠났죠? 그러면 보건소의 정원 인력을 공급하는 분야별 인원을 구청장이 임의로 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어느 수준에서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그것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정원규칙으로 정해 놓은 사무분장 내용에서 보건소장이 의무 또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 변천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직, 즉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적으냐,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 돌아 간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꿔가지고 진짜 보건소장으로서의 의무직, 의사면허를 가지고 앉아서 진료도 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보건소장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대한 외과, 내과 어떠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이러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전문인력인 소장은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나 규칙이라는 것은 절차의 과정에 관한 부분으로써 조례가 더 완곡한 반면에 규칙은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위임된 행정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례로 정할 것인가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구청장의 방침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울시인사규칙에 관한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수직렬에 있어서의 그것은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히 유효한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다만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에요. 지금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권을 가지고 있고 규칙은 구청장이 업무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과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행정집행상, 절차상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를 운영해 가면서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될 부분들을 과욕해서도 안 되고 너무 소홀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러한 수준을 어느정도 관계법에서 인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인데 엉뚱한 답변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철학관이 아니에요. 여기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에 관한 것은 구청의 직할 조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관한 조직의 운영 및 지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는 정원규칙대로 저희가 그렇게 충실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하나 그 조례에서 개정을 하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는 미숙한 관계로 다음번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와는 관계없이 은평구 보건소장이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행정을 관장하고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태까지 과거에 담당자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한다하는 전례답습을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각을 가져주냐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창조적이지를 못해, 왜 그러냐 전 사람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생활화 해야 돼. 그래서 법에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한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법령 설정이론이라는 그러한 채널을 넘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크게 무리가 안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한다, 이 말이야.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지금 보건소를 새로 짓고 이사를 갔는데 3층 사무실에 딱 앉아 가지고 관장하기 좋게 했으면 보건소장이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다 보고 있어야지, 보건소장은 별도로 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가우다시 잡을 일 있어요.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하는데 법령집이 복도를 넘어서 다 가있어. 그것을 볼 것 같에요? 내가 업무를 하다가 금방 법을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한 복도를 지나서 법령집이 있어. 이러한 사무배치는 굉장히 고답적입니다. 끼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한 가지를 보아도 우리 소장은 뭔가 개방적이지 못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래서는 보건소장으로서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보건소장이 면허가 있으면 진료를 해야지, 왜 값비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장도 진료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보선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3조 소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제3조(소장)을 보건소장으로 바꾸고 1항,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대로 수정을 변경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은 3조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3조 개정안은 제3조 보건소장하고 제1항 보건소장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고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써는 지금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원님들이 보시면 제3조 현행에는 제3조(소장)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개정안에 보면 제3조(소장) 1.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둔다 이 부분을 다시 그냥 현행대로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그대로 현행대로 놓아 두겠다는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간담회 시간에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아까 몇 번 질문을 하셨는데도 그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는 부분을 듣고나서,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찬성토론입니다. 토론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인데, 현재 이것은 질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답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야지 소장에게 답변한다는 것은 지금 질의 응답시간 아닌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준호위원께서 토론과정에 수정동의를 제안하려 하였으나 정회중 간담회에서 수정동의를 하지않기로 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이유는 은평구가 안고 있는 보건소의 보건진료의 공급, 수요가 얼마만큼 어느 분야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법률상 위배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조례는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청소행정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기 위한 의석정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 중 청소행정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과장께서 정화조 대행업체, 그리고 재활용 위탁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고, 과장의 보고에 이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현재 신청했던 그 업소가 자격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반려됐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현재 한도정화조에서 지역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요구했을 때에 보통 며칠정도 걸립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원래 우리 조례의 대행계약상 혹은 조례상 3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3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 일부가 3일이 지나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무 대행개선계획을 지금 2월말에 수립을 해서 정화조를 복수체제로 할 것인가, 단수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어제 정책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마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득한 다음에 최근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주민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시민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정화조신청시 약속일자 또는 최소한 3일이내에 적기 청소실시 여부에 대해서 3일이내에 청소한다가 192명, 3일 이상 걸린다가 6명해서 3.2%정도 계약을 위반한, 지연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딴 데서도 했었지요? 몇 년도부터 청소대행을 해왔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한도정화조 이전에는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실지 우리 집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정화조 청소를 요구하면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6일내지 7일정도 걸렸어요. 3일정도 걸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무작위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 지금 한도정화조에다가 전화해봐요. 보통 닷새 내지 일주일이 걸려요. 3일내에 청소해 주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확실한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데 그 지역에 차가 한 대 와서 갖고 갈 수 있는 양만큼 됐을 적에 거기를 온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실지 현장같은 데를 가보면 땅을 파기 전날 정화조 청소를 하거든요? 미리 해놓으면 거기에 물이 차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긴급하게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한 이삼일정도가 아니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충족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적합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업소를 반려시키고 경쟁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빠른 시일안에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190여명이 3일안에 청소를 하고 치워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정확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여론 조사중에서도 한도정화조에 영수증, 확인서교부 안 해주는 사례, 또 수고비를 강요한 사례도 30%이상이 있고 기타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여론도 복수체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수체제로 해야 할 때이다, 8년 이상을 단일체제로 하여 왔으니까 구청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지난번 정책회의에 조금 미흡했다, 복수로 하고 있는 곳이 심지어 수원시 같은 데는 거의 40여개소가 난립되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고양시같은 데도 허가요건만 갖추면 조례계약 없이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난립해서 오는 부작용도 꽤 많다, 그래서 복수로 할 것이나, 개방할 것인가, 단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조만간 정책결정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

최봉구위원

복수로 했을 적에 지금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지요? 구체적으로 부작용이 뭡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작년 양천구청에 행정심판청구한 반려건에 대해서 양천구청에서 승소한 사례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동일한 사례인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98년 3월 5일자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각 정화조 대행업체 관련조사를 한 결과 거기 나온 내용은 복수체제입니다. “정화조 청소의 자유경쟁 도입으로 대행업체의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 대시민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부당요금 징수, 부실 청소 등의 문제점을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의의 현재 결과가 저희 구의 분석이 아니고 서울시 조사과 조사담당관실의 분석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지금 각 구별로 사실은 복수가 아니고 그냥 지역분할을 통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관악구만 지금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데 덤핑경쟁 같은 것도 있고, 다음에 관악구 자체가 산비탈이 많아서 의외로 청소를 안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면만 보강을 하면 그런 점도 물론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덤핑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요금을 싸게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편에서 보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봉구위원

지금 현재 한도정화조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요구한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접수한 날짜가, 청소해준 날짜도 되어 있지요. 그걸 한번 보셨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이 직접 대장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최봉구위원

대장을 보았을 적에 3일 이내에 청소가 되고 있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대장 정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과 일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장부를 3일로 맞추었다는 얘기네. 실지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9%가 3일 이내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부는 그런 신빙성도 갑니다.

최봉구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쟁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요구했을 적에 5일내지 7일이 걸리는 것이 통례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일이라고 자꾸만 애기를 하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장비가 모자란다면 어차피 한도정화조로 한정을 짓는다고 부족한 장비를 보완케 한다든지, 아까 내가 말한대로 그 지역에 한 차가 찰 수 있을 때 까지 신고를 받아서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아마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지 3일안에 다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와 청소행정과 업무중에서 정화조 대행업체와 관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 업체가 너무 독단적으로 오래 했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화조청소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알게 모르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이면에 정화조 청소로 인한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업소감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인력 및 장비해서 인력이 45명, 관리직이 14명, 미화원, 운전직이 31명, 청소차량이 20대인데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대가 다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17명입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미화원과 합쳐서 31명입니다.

최준호위원

미화원, 운전원 합쳐서 31명인데 지금 이 인원이 적정하게 이 숫자대로 존재해 있다라고 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전원 17명이고 차량은 20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대 정도는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운전원이 17명이 있으니까 차량이 17대가 움직이리라는 계산이 되지만 지금 구비 여건상에는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비해 놓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만한 인원과 이만한 차량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차량이 여기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고 사용가능한 차량이 몇 대고 실제 운전하고 있는 인원을 확인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감독이 안 된 가운데서 어떻게 행정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다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년 이상을 한 업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면서, 정화조 업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온 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에서 정화조 업체가지고 비공식적인 여론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엄청나게 잘못된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소지를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욕구에 따라서 경쟁체제로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권에 개입하는 여론이 엄청나게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너희들 뭐하는 것이냐, 이런 질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감독해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해서 구비여건을 제대로 갖추게 하고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행정상 구비여건 갖춰 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확인 작업해서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재를 가할 것은 가해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재활용품 위탁업체 현황인데 지금 이 업무와는 관련이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활용품센터를 맡아 주민들한테 재활용품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그러면 자치행정에서 재활용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의무적으로 재활용품으로 쓰는 품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의무적 사용을 아직 점검 안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의무적으로 쓰든 의무적으로 쓰지 않든 은평구 행정에서 재활용품을 쓸 수 있는 숫자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사무집기류 다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 책상하나 갖다가 써 본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이것 권고해서 써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구청장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행정사무집기류를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 갖다써라,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써라 해야지, 이것은 참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활용센터를 더 증설한다고 하니까 지역안배를 두어서 민간도 한 번해서 경쟁시켜 보고 꼭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만 할 게 아니라 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 있으면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고, 또 수탁자가 하나의 이름만 빌린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면 다행이고 여하튼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행위 단속은 목표관리를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행정차량 자체정비해서 우리 직원 정비사가 8명인가 있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8명이 진짜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겁니까, 장비를 다 만들어 준거에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부여가 되는 범위가 발생했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절약을 해서 정비를 직접 하면 아마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 답변 중에 정화조 업체가 8년동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년동안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도정화조라고 하는 특정업체에다가 18년간 독점사업을 주다시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이익 관계로 해서 경쟁업체를 만들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경제성을 봤을 때 은평구에 정화조 대형업체를 하나 더해서 또는 자유경쟁체제로써의 그것도 타당합니다마는 인력의 소요라든지, 장비의 소요로 봤을 대 채산성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허가업체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더 제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사안이, 우려하는 사안이 전개될 사항의 여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특정한 업체를 살리는 사항보다 어떤 경제성, 연간 은평구에서 발생되는 업무처리량과 물량처리량이 그만큼 경쟁업체를 만들어 놔서 2개 업체가 다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사항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안의, 지금 어떤 경쟁업체를 더 만들어 주자는 주장보다는 반대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어느 특정업체를 두둔하자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래도록 해 왔고 여기에 대한 어떤 영화를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안에 다른 경쟁업체를 붙여줘서 우리 주민만 이익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전적인 요소가 있다면 더 말할 나위없이 찬성할 일이고, 부질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말에 정화조 대행업무 개선계획을 마련하면서 연간 오수처리 발생량 그리고 한도정화조에서의 처리능력, 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도 분석했습니다마는 급하게 분석하는 바람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한도정화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 다소 미흡하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기는 있다, 서비스 질이 낙후되고 주민들한테 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했다, 그러므로 해서 부당요금 징수를 하고, 지연처리되고, 불친절해도 어차피 구청장의 의무사항인데 구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중요한 것은 영업정지 등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 벌금형 밖에 할 수 없는 단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안을 만들 때 단순히 복수로 하자는 것보다 지금 현재 체제로 하되,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점과 분석, 복수체제로 해도 조금 전에 일부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인접 광역으로 묶어서 마포, 서대문 묶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책회의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과제가 다시 복수체제로 하고 있는 인근 고양시나 관악구 같은 데 실태파악하고 단수체제는 어차피 우리가 있으니가 비교분석을 다시 하라고 해서 다다음주 쯤 결론을 내리는데 가급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으며, 각 구의 실태를 보면 9개구가 복수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저희구가 복수로 들어간다면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늦지 않다, 선두로 달라지는 않지만. 또 하나 지금 입법 예고된 환경부 영에 따르면 지금 경쟁하라는 취지로 구역분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 단위로. 너는 이만큼 먹고 너는 이만큼 먹고 이런 식을 자유경쟁 하라고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어차피 적자생존의 원리로 서비스 잘하고 장비 현대화되는 업체가 살아남고 낙후되고 불친절한 업체는 도태되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를 '97년 5월 3일부터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중고가전제품이나 기타 제품을 청소하고 수리하는데 약품을 사용하고 있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종복위원

한 번 못봤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못봤습니다.

이종복위원

또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씻는 물. 말하자면 가전이나 가구, 더럽고 때낀 그런 씻는, 제품청소한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전되어야 될 수색재활용….

이종복위원

이전되어야 할게 아니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폐수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또 거기에서 나머지 폐기물 나온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계에서 연간 단가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수도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수도는 없고 물차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물세는 대금을 받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 수도차량으로 기사가 물 운반 해주고 있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대금 받고 있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지적해서 보고하려고 했을 때 과장, 계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동안 재활용센터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한 번도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하자면 제2의 판매분소를 차려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욕을 보이지 않았어, 전부 지원만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전에 재활용센터하고 재계약을 하지마라, 분명히 얘기했고 재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 조건을 설정하라, 조건은 무슨 얘기냐 조건을 제시해 주면 어디 어느 지역에다가 판매장을 개설해서 재활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업체에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분명히 이 사람들 기한이 다 끝난 것 아니요, 12월 말일로. 의원하고 약속해 놨는데, 지금 진관내·외동에 공사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 좀 갖다가 읽어봐요. 이런 행정을 지시하고 이 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요. 1년 몇 개월동안 폐수처리가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당장 산업환경과에 지시해서 때려, 벌금 물려! 안 물리면 봐요, 당장 내보내요, 지금 전화해요. 다른 사람은 폐수, 폐유 걸리면 영업정지에다 벌금이 얼마에요. 가스가 전부 구형냉장고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처리가 하나같이 되지도 않고 있어서 내가 감사하려다가 그냥 둔거야. 재계약을 안 한다고 했는데 감사과정에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과거니까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말았어. 12월 19일 보니까 내가 11월 26일부터 감사했는데 12월 19일날 재활용센터 재계약을 해줬구만. 이런 공무원들이 말이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따위로. 매일 물을 몇차씩 갖다가 실어주고 당신 돈가지고 하는거야! 당장 내보내서 전부 조사해요.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안되면 재활용계장 고발조치하든지 구청장 고발조치 해요. 이것 안 되면 작살을 내버릴 거야. 본위원을 뭘로 아는거야, 하여튼 이종복 한테 걸리기만 해봐. 지금 이런 재활용의 재자도 모르는 못된 공무원 들이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어. 내가 공개를 해 버려야겠어. 무슨 놈의 업무를, 기록 잘해가지고 전부 감사에 부쳐. 이런 공무원 갖다가, 뭘 업무를 아는 사람을 앉혀 놔야지. 내가 우선 한 가지만 하겠어요. 여기 재활용계장 말이야, 이종성이가 신사1동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 청소행정에 해야할 건축물 멸실과 건설폐기물, 건축폐기물 처리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97년 2월 달에 건물 신사동 25-8, 2월 14일 멸실신고 해서 2월 20일날 처리했는데 어떻게 대장에는 건축폐기물 신고도 안 들어와 있어. 또 신사동 5-3호 정문 앞 2월 15일 멸실신고 했는데 2월 20일 날 처리해서 건물은 없어졌는데 건축폐기물 신고도 없고 처리도 안 했어요. 신사동 5-56 신상균, 2월 15일 멸실신고 받아서 동년 20일날 처리했는데 역시 건축폐기물 처리는 신고도 안 되어 있어요. 또 27-30호 정주호, 2월 17일 멸실신고를 받아서 2월 20일날 건물을 없앴는데 3월 18일날 떡 신고를 접수했어요, 건물이 없어진 후에. 그래서 3월 31일날 처리를 한 것 모양 서류를 만들어서 허위조서 작성을 했어요. 신사동 25-28호 백희구, 2월 27일 멸실신고 접수를 받아서 3월 6일 처리됐어요. 역시 건축폐기물 신고접수 받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어요. 신사동 28-44 이병돈, 건물을 철거한다고, 멸실한다고 2월 28일 신고를 해서 3월 6일 멸실신고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 그것을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신고를 받았어. 그래서 3월 26일 없는 건물을 철거해서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총 25건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사안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재활용계장입니다. 이러한 청소업무도 모르는 사람을, 이 따위로 처리한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니까 이 모양 아니야. 어느 약품을 사용해서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그 물도 공짜로 갖다줬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물을 갖다주고, 폐수처리 하는 데도 제대로 환경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돗물을 얼마를 갖다주고 얼마나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 위탁업체에서 소비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래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야. 여기에 보면 검찰에 고발감이야. 이게 지금 신고를 지연하면서 형사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어. 허위복명이야. 건물 없애는데 신고 받았으면 가서 복명해 가지고 했냐고 해서 처리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허위복명처리했어. 이게 1건도 아니고 25건이야. 이것말고 27건 자료가 또 있어. 지금 내가 공개를 안해. 이거 특수부에 내가 고발조치할 거예요. 직무유기에다가 허위조서 작성에다가…. 내가 이런 거 안 하려고 했어. 내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요.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나한테 오서 “의원님, 약속을 했지만 사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게 이미 계약된 것이니까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이해할 수 있어. 말 한 마디없이 이따위로 형편없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업자들, 그것도 우리가 추경에 예산 만들어 준 것을 아직 집행도 하지 않고 그 위치에 건물도 서지 않은 그 자리에다가, 이날까지도 완공이 안 된 자리에 재계약을 해줘? 계약서 한 번 읽어봐요. 본위원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내가 감사중단까지 한 사람이야. 담당공무원이 고생하고 해서 IMF시대이고 하니까 말 잘못하면 혹시 POOL이라도 들어갈까 싶어서 말이야, 봐줬던 사람이야, 내가 봐주면 안 되지만 건방지게 말이야. 과장 나하고 약속 안 했어. 혹시? 과장도 조사를 한 번 해볼까 어쩔까…. 답변 해봐요.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질문하신 내용 중 재활용 센터에서의 폐수처리관계, 저희도 착안을 못하고 관리 감독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형사고발하란 말이요, 고발. 다 고발조치감이 되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재계약관계는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활용센터는 경쟁체제로 갈테니까 어느 업체가 더 열심히 할지 경쟁을 붙여서 잘되도록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신사동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봐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창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먼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려서 중복된 피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업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이 공개행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개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센터가 행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된 것에 대해 왜 일방적으로 재활용센터를 행정부에서 공개행정이 아닌 행정을 했는지 묻고 싶고…. 여기 현황에 소요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적환장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적환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환장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면 어는 지역이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공개행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인센티브관계도 먼저 선인센티브를 주민에게 약속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환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일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발주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의 이해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업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 이종복위원님께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선정하는 경우는 공개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 집행부의 판단은, 청소행정과장의 판단은 아니지만 계약상 특별하게 중대한 계약위반 사례가 없었고 1년반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년반만에 나가라하는 것은 계약의 신의, 성실, 거래안전의 원칙에 비추어서 가혹하지 않느냐, 계약위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계약연장이기 때문에 쌍방의 의사합의사항이지 공개사항은 아니었다…. 앞으로 수색동 등에 재활용센터가 유치될 때면 공개하겠습니다. 널리 공개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은 물론 예산소요액 산출이나 서울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내부서류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최초로 보고한 것은 2월 구의회에 처음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디가 좋으냐 하는 용역준비중이다, 그 용역 성과가 나오면 각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내부에서 나름대로 하는 선정이 아닌 공개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아까 질문한 것은 오수가 아닌 폐수처리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스스로 가서 재활용센터 실태를 조사해서 15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환경오염을 시키면 안 되지요. 가전제품을 약품을 섞어서 깨끗이 씻으면서 나오는 폐수, 기타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가 없는가 상세히 조사해서 법적조치를 해놓고, 만약 15일 오전 10시 이전에 본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나가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나가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정화조 청소예고일을 1년에 한 번씩 통보해 주는데 그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 서무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아까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할 필요도 없이, 작년에 예고일 발행한 것과 올해 예고일 발행한 날짜가 같습니까? 일반 가정은 1년에 한 번이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12일 청소예고를 해줬으면 그날 청소하는 거지요? 3일이내에.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언제까지 청소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무한정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12일 청소예고를 보냈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가정에서.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3월 12일까지 청소하라고 하면 3월 12일까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정화조업체에서 3월 12일 일반인이 신고하면 3일이내에 청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15일 정도 그 안에 치우면 되는 거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무슨 뜻으로 질문하신 것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3일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는게 아니고….

최봉구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한 1주일 정도 경과된 후 쳐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예고를 합니까? 친 날짜에 보내는 겁니까? 작년 3월 12일 통지를 보내서 12일에 쳤으면 그 다음에도 12일에 나가는 거고, 3일후에 만일 쳤다면, 아까 말대로 법정기일 3일안에 쳤으면 15일에 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고일을 15일로 내보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청소후 1년 안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3일후에 친 사람은 3일후에 내보낸다, 그러면 그걸 조사해보면 금방 정화조 청소상태를 알 수 있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것을 비교해서, 작년을 보면 며칠에 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대충 며칠만에 쳐줬는지 그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1년 딱 되어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 1년 미만에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최봉구위원

지금 일반인들을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날짜를 지킵니다. 실지 신고를 해도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은 행정부의 지시라면 하늘같이 알고 지키려 애를 씁니다. 그걸 보시면 대충 3일 안에 쳐준 것은 별로 없어요. 조사해 보세요.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최봉구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사전예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물론 서비스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에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사전예고라는 것을 우리 주민이 스스로 인지해서 스스로 해야 될 시기이다, 그래서 사전예고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에서 하지말고 대행업체에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예를 들어 종토세는 9월 30일 낸다, 전화요금은 23일 낸다, 하는 관념을 갖게끔 1년 기간안에 이것을 청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매번 이 업무를 자꾸 양산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재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재계약기간에 계약할 때 정책결정을 해서 복수로 경쟁체제로 집어넣어줘야 하는 문제점을 연계시켜서 재계약해야지, 재계약했다고 해서 그런 경쟁체제 업체를 집어넣지 못하게끔 기간을 끌게 하면 안 됩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월 18일까지 3년 대행이 이뤄어졌는데 3월 18일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기일 전에 미리 체결해야 그때부터 준비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정책회의가 어제 결정되면서 이게 복수안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통보로 일정기간 정책회의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만 통보해주고 정책회의에서 결정난 후 계약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느 업체를 두둔하거나 배제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나 답변이 아니었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럴 때 구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었으니까 이종복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센터라든지 적극 힘써주셔서 15일 이전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99년도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