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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권용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본회의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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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263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건설행정담당 건설골재의 원활한 공급, 바다골재 불법채취예방, 재난방재담당 소하천 개수공사, 2003년 여름철 재해사전대비,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기반조성담당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로 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업용수담당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토목담당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부실공사 방지강화 및 건설공사 부실측정, 상등~구성간 지방도 확?포장, 목포~?보성간 철도 해남경유 추진, 교량난간 도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건설골재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사업경유는 건설 채취업 등록이 11개업체로서 담수호 내 부존 골재 및 농경지 내 육사 개발공급하고, 바다모래 채취 예정 고시된 물량 허가 및 불법채취 감시 강화를 주요 개요로 해서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경지 내 육사 채취 신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하고, 영산강 3-1지구 내 부존골재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지적 8호에 2002년도에 고시된 물량 32만㎥에 허가 검토토록 하겠으며, 불법채취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다골재 불법 채취 예방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남해안 바다골재 채취 허가 중단이 2002년 8월 이후로 되어 있으며 우리군 바다골재 허가채취 완료는 2002년 11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다모래 불법채취 감시활동을 현재 강화하고자 주간에는 청원경찰 1명을 고정 배치하고, 야간에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현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행위가 주로 야간에 자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장 근무시간을 현행 09:00~18:00에서 14:00~22:00로 변경하고 22:00이후에는 군부대에서 감시 및 군부대를 위문해서 협조를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 지도선 기동 배치 및 신안군, 진도군과 공조를 하겠으며, 야간 감시 장비인 적외선 쌍안경을 구입하고, 불법 골재 채취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겠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등 강력한 사법조치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군의 소하천 현황은 262개소에 345.13㎞로서 2002년말 현재 개수현황은 123.24㎞ 약 35.7%입니다. 2003년도 개수계획은 5.63㎞로 1.6%에 해당되겠으며,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7억7,800만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 미개수 현황은 216.26㎞로 62.7%에 해당되겠으며, 2003년도 추진계획은 소하천 정비 양여금사업 3개소 2.55㎞, 7억7,800만원의 사업을 시행토로 하겠으며, 2002년도의 수해복구사업 23개소에 대해서도 마무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되지 않은 138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여름철 재해사전대비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여름철 사전대비로는 재해위험시설물 사전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재해응급복구지원단 구성 운영 및 대군민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재해유관기관 협력체제 유지 및 신속한 기상정보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재해유관기관과 실무대책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정비토록 하고, 응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하겠으며, 2002년도 수해복구 조기 완공으로 재해사전대비를 하겠으며 신속한 기상정보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저희들의 안전시설 점검대상은 총 재난관리점검시설은 77개소로 불우세대 무료점검?정비가 72세대입니다. 사업비는 216만원으로 점검방법은 기술직공무원, 민간기술자문단, 땅끝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대책으로 불우세대에 대해서 전기, 가스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20㎞로 현재 기 시행된 것은 235㎞ 약 38%에 해당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는 17억400만원으로 30개 지구에 17.8㎞가 해당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30개지구 17.8㎞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17억400만원을 확보해서 2003년 1월에서 2월중에 저희들이 사업지구 예정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은 대로 저희들이 조사측량 및 설계를 발주해서 2003년도 3월중순에 저희들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농로정리사업의 대상은 125㎞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7억9,900만원입니다마는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이 62개지구에 22㎞, 소요사업비 15억7,100만원을 전액 군비로 해서 2003년 1월 2일까지 저희들이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2년도 3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 경지정리사업은 ’03년도부터 ’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추진계획은 약150㏊로서 용동에 2개지구가 되겠으며, 금년 봄마무리로서는 덕흥지구가 금년 봄마무리로, 금년 2003년도 가을착수 예상지구로는 용동지구 72㏊, 덕정지구 45㏊, 동해지구33㏊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도에서 확정이 물량이 줄어들어서, 금년도 물량은 저희들이 보고한 150㏊에서 약간 줄어들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으로는 밭 총 면적이 11,552㏊로 정비대상은 4,319㏊입니다. 시행면적은 1,238㏊로 28.7%에 해당되겠으며, 2002년도 가을착수를 시작해서 봄마무리는 131㏊, 2003년도 가을착수 면적은 225㏊입니다. 잔여면적은 2,724㏊로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가을착수 2개지구, 송지 마봉, 문내 석교지구에 대해서 예정지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세부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03년도 8월달에 인가 신청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된 물량으로는 북일면 용일지구 약 39㏊가 밭기반정비는 추가로 배정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53개소에만 해당되겠으며, 기 시행된 것은 18개소에 9.6㎞, 시행중인 것은 19개소에 7.7㎞, 미 시행된 것은 16개소에 7.7㎞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20개소에 7.7㎞로서 계속지구인 14개소 5.8㎞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규 착수지구인 6개소, 화산 안정, 북평 서홍, 황산 한자, 외입, 신흥, 화원 화봉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신청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대상지구는 북평면 신월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33억9,8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착수지구 발주 2003년 3월에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현재 된 것이 약10억2,300만원이 영달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남군 북일면 신월리 1개지구로 220㏊입니다. 사업비는 94억1,600만원으로 2003년도 추진계획은 2003년도 2월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현재 기반공사와 전남지사에서 설계 보완중입니다. 보완이 끝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도에서 인가신청을 득한 후 저희들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300만원이 금년도에 영달됐습니다.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142㎞로 사업비는 173억5,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56건에 사업비 19억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지조사 및 설계를 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2003년 2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6개 면입니다마는 사업비는 270억으로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면이 2개 면입니다. 화산하고 문내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화산은 8개소, 문내는 6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21억2,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되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부 다 완료되지 않을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는 총 21개소에 20억4,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개소에 5억원, 생활용수개발사업 6개소에 10억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개소에 5억2,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용수 개발 및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1개소 20억4,500만원에 대해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개소는 송지 통호입니다마는, 생활용수개발사업 6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개소에 대해서 조기 설계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1개소에 12.4㎞입니다. 사업비는 49억9,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구별 물량확정을 저희들이 1월중에 도에다가 확정을 해서 지구별물량이 사업비가 배정되면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고,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6개 노선에 61억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확정을 받아서 지구별물량 및 사업비 조정을 하겠으며,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2월달부터 3월사이에 실시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강화 및 건설공사 부실측정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현장 확인 점검 강화 및 주민참여기회를 확대시키겠으며, 부실시공업체 발견시 벌점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각1회씩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지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서 3억이상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부실측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등~구성간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상등에서 산이 상공구간은 총23.3㎞입니다. 4차선으로 사업이 확정되도록 저희들이 2003년도에 지방도 노선조정에 따른 중장기계획수립시 우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3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목포~보성간 철도 해남경유 추진입니다. 위치는 보성과 임성간입니다마는 사업량은 79.5㎞입니다. 사업비는 1,139억원이 해당되겠으며, 저희 군에서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경에 우리군 안의 수용여부를 재확인하고 2003년 8월 30일경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아마 9월정도에는 사업이 착공되지 않을런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사업으로 교량 30개소에 대해서 난간 도색을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조사해서 소요사업비 약1,400만원을 투입해서 수로원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절약하고, 페인트로 해서 난간이 퇴색된 지역에 대해서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장호성의원입니다. 다른 과도 있겠지만은 중점적으로 큰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발주 시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드릴라고 합니다. 작년도, 금년도, 그 작년도를 이렇게 보면, 금년도 사업은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기발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은 모든 것들이 일시에 사업이 봄 시즌에 터져 버리면, 발주가 되면은 인력난이라든가, 원자재수급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협조체제에 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설계를 해 가지고 다른 공사가 발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또 금년에는 입춘이 2월 4일, 빨리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주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바다모래 골재라든가, 육상골재부분에 대한 부분을 첫 페이지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전번에 기획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은 1,30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에 따르는 원자재공급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 것인가, 우리군에서만 쓸 수 있는 원자재, 계획, 수량, 또 거기에 대한 공급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사업 조기발주입니다. 저희들이 1월달부터 14개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 직무를 실시해서 2월 7일 어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했습니다마는 노인 및,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레미콘 각종 관급자재가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증액이 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3일간을 합동 직무를 연장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죠,

장호성의원

몇 % 단가 인상 됐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단가인상은 약10%이상이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레미콘에 대한,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해복구가 있어서 철근을 전부 다 조달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현장까지 떨어지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승인을 하던지, 일단은 12월달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자 회의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문제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은 11개업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휴업?폐업하고, 석산에 따르는 석산골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모래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급이 조금 불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외지에서 들어 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이나 진도가 환경단체에서 아마 바다골재는 전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바다골재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대안으로 해서 육상골재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수급차원에서 허가를 내 줄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과를 통해서 신청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들어왔는데,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육상골재는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추진할랍니다.

장호성의원

우리군에서 바다모래 채취할 수 있는 장소와 ㏊가, 몇 ㏊나 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봤습니다마는 시하도도 제가 배를 타고 가 봤어요. 시하도도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모래가 없고요. 시하도 위 부분에 32만으로 고시된 그 지역 외에는 특별한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된 것은 주무계장님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관할권으로 인한 고시가 빈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고시를 받아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검토를 일단 했어요. 골재량이 있건 없건간에,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고, 큰 실효성이 없고요. 현재 골재가 남아있다는 것은 화원 시하도 일부에만 부존량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성의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서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육상골재나 바다모래 골재를 보존하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쪽에서는 보존, 한 쪽에서는 개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수급난에 대한 판단이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보호하자, 또 개발하고 추진하는 개발단체에서는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저희들도 골재를 개발하도록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작년에 각 영암군청, 여러 군데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도에서의 골재 불허처분에 대해서 소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원 제기된 것도 타당하다고 해서 환경단체쪽에서 승인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건설과 자체가 개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개발을 할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한 것이 옳을란지 안 옳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진도와 신안쪽에서는 100만, 150만정도, 예정지를 받아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군은 30만도 안 되는데, 30만을 가지고, 서로 신안도 해남을 보고, 해남, 진도도 이렇게 눈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양 갖고는 지역주민들 정서가 아니라, 서남해안권의 과거에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했지 않냐 해서 상당히 개발을, 그렇게 자제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다골재는 인근의 영향을 검토를 해서, 따라가는 추세로 해서, 당장 개발할랍니다.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단, 그것을 대비해서 육상골재쪽으로 우선 수요라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저희들이 완화해서 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바다모래 골재가 영산강이 막아진 이후, 또 고천암이 막아진 과정에서의 조류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과거 같이 영산강이 안 막아졌으면 모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다시 밀립니다. 밀려서 개발하는 쪽에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영산강이 막아진 이후부터는 모래가 밀려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모래가 1루베당 6,000원 하던 것이 1만3,000원, 1만5,000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방금 10%에 1,300억이라면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130억이 원자재 값이 더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관급자재를 뺀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막중한 예산이 더 투입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개발을 그 액수만큼 못하는 것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앞으로 미래에 모래가 없으면 개발을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영산강 3-1지구, 2지구 아래 것도 개발하신다고 했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성의원

그래서 이 검토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수산부로 매립면허 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준공이 되어야만이 기타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안에, 이것이 10년이 걸릴란가, 20년이 걸릴란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안책을 내 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농수산부 내에서 매립면허 농업진흥공사에 정해진 법이 모든 것들이 준공이 되어야만이 기타의 사업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영산강 사업단과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부장인 공사부장이 조해영 부장인데,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원칙은 매립면허를 얻고 있는 곳은 농림부입니다.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행면허를 한 곳이 영산강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준공 전에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신청한 것이 그것도 부당하냐, 그래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만약 그랬을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일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해남군이, 그러니까 인근 영암군이나 다른 군도 똑같은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놨어요. 그 확보는 이런 군의 협약이랄지 그 분들과의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업단과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못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됩니다. 그것이 어쩝니다.” 하는 것은 영산강사업단 내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호성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 원자재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대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중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절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확실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뚜렷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공급난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아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가능하다 라고 나오니까 혹시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원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 개발할 수 있는 사항, 여건, 조건을 확실하게 해서 원자재 공급에 차질없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성의원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67쪽 보면은 소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2개소로 345㎞, ’02년 말까지 123㎞실적에 35.7% 라고 보고하셨는데, 11월 군정보고 답변시에 그때까지 실적이 37.8%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좀 상이합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3.8㎞, 수해복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03년 이후에 미개수현황을 보면은 216.26㎞로 62.7%가 미개수현황에 적혀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수해복구사업까지 곁들여서 하면서 까지도 50%도 상회 못하고, 37, 8%밖에 안 되는데 전남도쪽으로 보더라도 거의 7, 80%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잘못 들었다면은, 프로테이지 한 것은 작년에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소하천용역에 대한 용역보고가 30%, 50% 해서, 한번 의원님한테 보고를 잘못 한 것 같아서,

김정희의원

마지막으로 정정해 가지고 37.8%라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것은 소하천개수가 아니고 소하천용역에 따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전 번에 보고 드린 것은 소하천을 개수하기 전에 소하천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이 362㎞중에서 몇 % 했고, 작년에 2억예산 세워줘서 용역관계를 말씀드렸고요. 소하천 개수공사는 하천내에 개수해서 실제로 공사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써 놓고 안한 것은, 현재 소하천 개수사업이 지방2급하천은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은 개량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량에 나온 것이고 매년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책정해서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약10억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13억 지원해 주는데,

김정희의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은 70%, 80% 한 데에는 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중앙에서 10%씩 해 줬는데, 하천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타 시·군까지 저희들이 비교해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금년에는 6억을 저희들이 사업비중에서 소하천 개수 사업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6억을 별도로 금년에 받았습니다. 공사비는 7억 얼마로 되어 있고요. 개수비가 6억을 양여금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의원님한테 각 군과 비교했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본 의원한테 작년 11월달에 보고해 주신 사항을 제가 어제저녁에 챙겨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 보고에 의하면은 미활동현황이 138개소로 2003년 양여금 사업비 신청시에 확정해서 추진할란다. 그렇게 하실 걸로, 기억나시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용역관계고요. 이것은 소하천 공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바라고요. 페이지 284쪽 목포~보성간 철도 해남 경유추진입니다. 보고서 참고 안 하시더라도, 11월달에 옥천, 계곡대표 세 사람씩, 옥천면장실에서 협의를 갖은 바 있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때 1안과 2안을 제시하셨고, 2안의 경우는 농경지가 너무 침해가 많이 되고, 연약기반으로 해서 덕정리 앞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철도청 입장이 그러신다고 해서 대표끼리 협의를 했던 결과, 당초 1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협의한 걸로 그때 됐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덕정리 이일시 이렇게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변경된 것은 없는데요. 뭣이, 아, 위치를 쓴 것이요.

김정희의원

예, 위치,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강진읍에서 옥천 이일시입니다. 위치는 이일시라고 하고요. 덕정한 것인데, 지도나 위치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지명을 우리가 이렇게 써 놓은 것 뿐인데요. 그때 의원님이,

김정희의원

그때 반계리로 해서, 역사가 반계리 앞에 생기고, 여수와 용계리 사이로 해서 휴양림 저수지 아래로 잠두리 터널로 그렇게 연결된다. 백호리 뒷산 터널로 해서 이렇게 한다. 1안이 그렇게 된 걸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이일시 그러면은 당초에 군에서 추진했던 해남 가까운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일시에 역사를 하고, 덕정리 앞으로 철도가 왔을 경우에는 거기가 연약기반이기 때문에, 바다기반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철도청에서 900, 몇 십억이 소요가 되고, 농경지 침해가 많이 되니까 여기는 어렵다. 그래서 배제하고, 1안으로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덕정리 이일시, 이렇게 통과 했길래 이 부분이 혹시 변경이 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변경은 안됐습니다. 그때 확정지은 안으로 해서 반계리 앞으로 역사 만드는 그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네요. 이일시 덕정리 지명이 완전히 다른데, 다음은 페이지 28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성산~가납간 확·포장외 5개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노선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선정된 곳이,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정희의원

아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어촌도로는 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확실히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큰 들을 끼고 있는 여러 개의 부락들이 있는 곳은 농번기에는 농기계작업시 너무 번거롭고 버스가 오게 되면은 농기계가 시간을 지체하고 농번기 바쁠 때 비켜서야 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우선 배정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임길수의원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모른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배정이 소규모사업하고 대규모사업이, 몇 ㏊,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현재 대규모라는 것은 ㏊로 지정한 게 아니라요. 대규모는 기 경지정리 되었거나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구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단지에 908평, 660평, 그랬습니다. 그것을 1,500평, 3,000평으로 해서 대규모로 한 차원에서 대규모단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소규모는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지역, 한 번도 경지정리 안한 지역을 경지정리 했을 때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길수의원

그러면 한번도 안한 농경지를 경지정리를 하는데, ㏊ 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적은 데는 못할 것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것은 꼭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간이정리라고 해 가지고 2, 3㏊짜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하고요. 3㏊가 됐건 4㏊가 됐건, 실제로 경지정리로 해야 할 지역은 저희들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임길수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임길수의원

예를 들어 단지권이 10㏊정도 있다. 그랬을때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데가 된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되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이면이 대상지구 10㏊지구가 5개라면은 그것을 합치고, 이쪽에 합쳐서 발주를 하는 식으로,

임길수의원

합치지 못할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뜰이 모두 15㏊나 20㏊밖에 안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런 지역도요, 예를 들어서 산이 해월이다 하면은 해월이 10㏊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덕산같은 데가 30㏊된다면은 그것을 두개 합쳐서 40㏊, 50㏊로 합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임길수의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283쪽인데요, 상등에서 구성간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개요에 보면은 마산 상등과 산이 상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이 구성이죠, 표기가 잘못됐죠. 위치 보면은 283쪽이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265페이지 골재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정고시가 작년에 되어 있는데, 지정고시를 도에서 하면은 군에서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허가를 안 내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작년에, 고시를 할 때 군을 경유해서 허가신청을 도에 할 것 아니예요. 도에, 그럽니까? 도에다 바로 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우리가 바로 합니다.

박철환의원

여기에서 바로 합니까, 도에 고시해 주도록,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그럼 고시요청을 했을 때에는 군에서 허가를 하는 조건으로 고시요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그러면 고시가 된 다음에 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안하는 사유는요, 고시는 매년 12월달에서 수급조절상 고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받아놓고 보니까 환경분야에서 바다골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한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자꾸 지역, 특히 서남부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이슈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우리군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물량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이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다골재를 유보했던 것입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영향평가 요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장이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영향평가는 골재협회에서 신안, 진도 지역주민들이 5억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 협의만 나오면 이 허가가능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 협의가 아직 완결이 안 됐는데요, 협의가 되면은 일부 골재협회에서 돈도 대고 군에서 내고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은 저희들도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은 작년에 이 고시요청을 하기 전에 또 허가를 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이 돈과 직결된 부분이라 여러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서울, 광주, 부산, 여러 군데에서 욕심을 내죠. 바다모래를 채취할려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허가를 내야 되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회사가,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일부신청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 사람들이 고시요청을 안한 이유는 왜 안했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현재, 예정량 고시를 받아갖고도 허가를 못 내주는 입장이라서요. 고시 받아놓고 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못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향우회는 어떻게 할겁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향우는 신안과 진도와 5억인가, 6억들여서 교수들한테 시켜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여쭤 본 것이 아니라, 영향평가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실라는 의향이 있다 그 말씀 아니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협의만 되면은, 그러면 다시 또 허가를 다른 업체에서 계속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라냐, 저는 형평성을 물어본 겁니다. 다른 데에도 받아가지고 도에 고시 요청을 해서 허가를 계속 해 줄 것이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권이 개입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32만이 허가가 되면은 일부 신청한 부분도 우리가 해 줘야 맞겠죠,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철환의원

32만㎥는 군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허가권자가 32만㎥를 채취하겠다고 해서 요청한 겁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군에서 요청한 겁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허가권자는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허가 신청을 얼마를 했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32만을 저희들이 군에서 요청했습니다.

박철환의원

아니요, 업자가, 작년에, 허가 안 해준 업자가 얼마를 신청했어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작년에 60만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박철환의원

그러면 한 사람 양도 안돼 버리잖아요. 60만이 들어 왔다면은, 32만㎥는, 한 사람한테 해 줘버리면 잔여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시요청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적이 틀립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광구가 틀리죠, 광구가, 광구가 틀린데, 또 고시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에 잔여량을 또 다른 데에 한다고 해서 물어본거예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지적고시 지적이 틀리기 때문에요. 화원지적에서 어느 지점, 몇 호 지적, 몇 호 지적, 지적에 따르는 우리가 물량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적을 가지고 예정지 고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정신청을 받아서 고시를 내 준 것은, 32만이 나오면 풀어줄 때는 같이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해남군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광구중에서 모래를 재취할 수 있는 가능 양을 얼마로 봅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철환의원

그것 정도 갖고 있어야 그래도 우리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도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면은 허가 다 내 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모래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바다속에 있는 것이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골재 채취 가능지역은 화원 시하도 그 쪽 외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추정 매장량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런데 그 지적이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한 추정매장량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고, 실제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박철환의원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32만㎥를 신청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60만㎥나 신청했는데, 32만만 신청을 했단 말이예요. 도에다 고시를, 그러면 그때에는 60중에서 반틈만 신청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료도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잖아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배를 타보니까 밑에 지하 선이 나오대요. 물량이 얼마인지 나오던데요.

박철환의원

그것은 안 맞죠, 해남군에서 최소한 이 정도 자료는 갖고 됩니다. 부존자원의 모래에 대한 양이, 채취량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자료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큰 세외수입중에 하나죠. 해남군에, 어떻게 보면 돈 아닙니까, 돈, 우리가 지켜야 될 돈이고, 그렇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그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최문신의장

우리 박철환의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김순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재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2만루베를 예정지 고시를 받아놨다고 했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최문신의장

우리 해남군에서 받았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최문신의장

제가 알기로는 해남군에서 받은 게 아니고, 업자들이 받아다가 해남군에 준 걸로 아는데, 현재 골재를 필요로 해서 신청한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박철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나 실무팀장께서는 32만은 기존 현재 예정지고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신청한 것이 160얼마요?
170만루베, 그러면 계속해서 170만루베, 32만루베, 그러면 약200만루베이상이 신청도 들어와 있고, 예정지고시를 해남군에서 내 가지고 내 줄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또 우리 부존량이 앞으로 얼마나 매장이 되어 있는가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50만루베이상을 신청했을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그래서 그 미만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싶어서, 제가 그 관할지역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해남의 화원 시하도지선에 9호 광구는, 개인 광구입니다. 그리고 8호 광구도 옛날에 개인 광구였다가, 규사 광구였다가 연장 신청을 안 해서 해남군에 귀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8호 광구와 9호 광구는 아까 말씀대로 개인 광구, 규사 광구고, 그래서 그 사람외에는 다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승인이 떨어져야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9호 과자지선, 그 다음에 우리 해남군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목포 신외항 건너편, 구림지선입니다. 매립사, 소위 골재로서는 가치가 덜 하더라도 항만시설이나 매립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에 의하면은 자꾸 밤에 도둑을 가끔 맞아요. 그래서 이호용계장, 건설과장 가끔 저 때문에 비상 한번씩 걸립니다. 밤에 출동했다가 한번 잡은 적도 있고,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박철환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보존이냐, 아니면은 우리 SOC사업, 아까 장호성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남군에 1년에 쓰는 양이 얼마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허가 내준 것이, 해남군에만 전체 들어온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등등, 또 우리 해남군에서 소요량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말하자면 쓰는 것까지 소요량을 계산해서 어차피 아까 장호성의원님 말씀대로 영산강 3-1, 2지구를 막아 버리니까 육상에서 내려오는 골재가 없습니다. 옛날과 틀려가지고, 소신있는 예기를 듣고 싶은데, 인근 신안이나 진도를 의식하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신안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신안군의회 의장한테도 상당히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신안은 관광자원이라는 게 딱 한가지랍니다. 자기들은, 해수욕장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같이 선조들이 문화유산을 남겨 준, 전혀 그런 혜택이 없고, 굳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해수욕장하고 갯벌인데, 이 해수욕장의 골재를 신안은 골재가 규사로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엄청난 양이 나가다 보니까 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모래들이 전부 바다로 밀려내려 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금의 무슨 해수욕장은 2m정도가 육지부분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신안하고 진도하고 해남, 해남은 아주 소수양이지만은 눈치를 서로 보고 있어요.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런데 신안은 내가 보기에 신안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저는 절대로 군수에 당선되면은 골재채취 허가는 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딱 확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듣는 정보로는 규사광구주들이 사유 재산을 막을 수 있냐 해 가지고 소송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팀장인 이호용계장님하고, 최소한도로 우리 해남군 시하도 지선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고, 또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얼마 정도까지는 채취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가, 이런 것 정도는 조사가 되어 가지고 예정지고시를 해서, 기왕이면 도와줄라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대로 놔 둬서는 우리 환경에 많은, 막대한 지정이 있겠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불허처분을 하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어정쩡하게 “매장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자들한테 듣는, 소위 업자들 세계에서 듣는 얘기로는 8호 광구에 약1,000만루베, 그리고 9호 광구는 규사광구, 개인사유지 광구는 옛날에 너무 많이 파먹고 별 것 없습니다. 그쪽 지서민들의 얘기는 과거에 배가 썰물에 가다가는 배가 얹혀버렸다고 해요. 주광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형 선박도 하나도 거침없이 썰물에서 다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마만큼 많은 양을 채취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하면은 매장량 조사를 먼저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소위 골재라는 것은 우리 SOC사업이나 우리가 살아나는데 개발사업에 아주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서남부권에서만 일부 그렇지, 옹진군이나 대한민국 서해안일대 주변에 계속해서, 다른 시?군에 충청도고 전라북도고 다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일부에서 서남부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도 제가 듣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서 제가 한가지 물을 것은, 아까 적외선 망원경을 사신다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외선 망원경을 누구를 주실 거예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부대에,

최문신의장

부대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부대에는 적외선 망원경이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초서에 나간 사람들이 적외선 망원경을 안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타 기관을 내가 탓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군부대도 믿을 수 없고, 해경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우리 김순근과장이나 이호용계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협조요청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지만은 우리 청원경찰도 혼자서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너무 무리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예감시원을 둬도 어떻게 보면 못 믿을라면 한없이 못 믿는데, 가끔 3일내지 일주일 내에 한 번씩, 제가 야간에 시하도 지선을 육안으로만 봅니다. 적외선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봐서 20분동안 확인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돌아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 군의 재산을 지켜보자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적외선망원경 사시면은 저한테 주라는 것은 아니고, 저 한테 주실 의향은 없어요. 제가 도둑 놈 지켜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

최문신의장

어떻게 저한테 주면 안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다고 확실히 답하라니까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드리죠,

최문신의장

제가 필요하면 제가 쓰고, 또 우리 군청에서 필요하면 군청에 드리고, 청경이, 나가신 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서로 수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철환의원님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박철환의원

우리 골재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무리 바다속에 있는 것이어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지, 옛날같이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동료의원이신 장호성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하셨습니다마는 잘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소하천개보수공사에서, 종합계획수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하천이 예를 들어서 만년 소하천이다. 그러면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연장은 얼마고 단면에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하천을 개수공사 할 때에는 폭을 얼마로 결정을 해서 시공해야 될 것이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스타플랜입니다.

박철환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예요, 종합계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2002년도에도 소하천종합계획수립, 2003년도에도 소하천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개소수와 연장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얘기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종합계획을 얘기한것인가 해서 제가 여쭤본거예요. 자꾸 아까 용역, 용역 표현하시길래, 무슨 용역인가, 기본계획 용역을 말씀하신 겁니까, 표현을?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불분명하게 있어서 제가 여쭤본거예요. 밭기반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요. 필요한 취수탑을 지금도 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물 저장하는 저장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안합니다. 잘 안하고, 저희들이 취수탑을 한 것은 대형관정을 개발했을 때 대형관정에서 나온 물을 취사부를 통해서 용?배수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되도록이면 대형관정개발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양 안한 데는 취수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철환의원

금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금년 계획은 저희들이 현산부분만 일부 관정을 개발하고요. 나머지 관정은 별로, 대형관정을 개발하지 않는 지역은 저희들이 취수탑 같은 것은 안합니다.

박철환의원

대형관정 개발 안한 데는 용수로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무엇으로?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용수는 문내같은 데는 포강을 일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일부 기존 용수를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박철환의원

문내는 포강을 전반적으로 할 때 포강에 대한 물은 어디서 공급한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포강은 자연적으로 담수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철환의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때는 물론 도로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은 용수의 개념도 크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용수개념도 큰데요, 용수개념이 크다 보니까 억지로 용수개념해서 대형관정이 하나에 3㏊다. 그러면 30㏊밭을 하면은 10개나 만들고 5개나 만들어 가지고, 대형관정을 남발을 시켜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박철환의원

그렇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가장 호응도가 좋은 것은 취수원 확보보다는 기존 농로 포장해 주고 물동량을 빨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그쪽으로 주로 많이 맞춰가고 했습니다.

박철환의원

몇 개나 문내 팠습니까, 포강을,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포강이 3개소인가 5개소인가 되겠습니다.

박철환의원

안전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포강에 대한 안전시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것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포강만 저희들이 파 놨지, 저수지도 안전시설을 안한 상태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포강은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수지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포강하고는, 포강은 비닐을 깔거든요, 그렇죠. 물담을 때 비닐을 깔고 물을 담죠. 포강에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 포강과 틀립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포강은,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개인들이 1m, 3m 해서 적은 포강으로 파 가지고 물 담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포강이라고 해서 저수지는 안되더라도 규모가 큰 지역으로 만드는 포강을,

박철환의원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개인들이 갖고 있는 포강하고 저수지하고 중간정도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환의원

시골 사람들은 포강에 빠지면 못 나와요. 문내에, 제가 들었어요. 문내는 포강으로 했다고, 위험성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용배수로정비사업이 277페이지에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할 때 전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셨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그런데 읍·면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해 버렸죠. 읍?면에서 올라올 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안 했죠,
그러면 금년 예산에 선 것은 전부 신청된 내에서 예산 세웠습니까?
그러면 신청 안된 것도 들어 가 있는 것이 있고 그럽니까, 용?배수로 사업이,
그것은 어디에서 요청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신청 안한 것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 혹시 사업이 읍?면에서 신청되지 않는 사업도 예산에 들어있냐 그 예기예요.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통보를 합니까, 그 실과소로,
총무과에서 실과소로 통보하죠,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82페이지 부실공사 방지강화 및 건설공사 부실측정 있죠, 작년에 부실공사를 위해서 예방이 최선의 정의겠습니다마는 예방이 안돼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박철환의원

없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건설과에 부실공사방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검사시 쓰는 기계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준공 검사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안 가지고 다닙니다. 코아채취기가 있고요,

박철환의원

코아채취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재난방재계에서 갖고 있는 것, 비파기가 있는데 그것은 활용을 안합니다. 주로 코아채취기입니다.

박철환의원

준공 검사시에는 안 갖고 다닌다면서요. 코아채취기도, 준공검사시에 안 갖고 다녀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어째 안 갖고 다닙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준공검사 전에 저희들이 미리서 코아를 채취해 가지고 사전에 받아 놓은 부분은 먼저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가지고 다닙니다.

박철환의원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를 가령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다 됐을 때 준공검사할 때는 어떠한 장비를 갖고 가서 준공검사를 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도로포장공사가 되면은 처음에 다듬시험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기층다듬이 함수비가 95%이상인가, 첫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합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지시를 하고요. 그래서 합격이 된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했었을 경우에는 포장한 한 아스콘이나 회사에서 생산한 업체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시험자료를 데이타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포장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준공이 됐다고 판단하면은 그때 공사감독이 이 시설은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하고 읍?면장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준공계를 제출을 합니다.

박철환의원

읍·면장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준공검사를 할 때 어떤 기계를 갖고 가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 봐야 될 것 아니예요. 레미콘회사에서 또는 아스콘회사에서 갖고 온 실험실적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때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모르지만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한 차만 갖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가지고 가든, 펀칭기계를 가지고 가서 떠 갖고 일정한 깊이를 보고 한다거나 그런 것 안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거예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주로 감사차원에서 감사받을 때, 확인할 때 그런 부분이,

박철환의원

감사준공할 때에도 제대로 해야지, 감사는 차후에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보는 것이고, 준공검사도 역시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보는 것 아니예요. 정말 공무원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해서 감사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공검사할 때도 정확한 검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경리계에 보내야 될 것 아니예요. 재무과에, 그렇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요, 검사자가 이 부분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한 것은 분명히 현장에서 저희들이 코아채취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소는 준공검사 전에 검사자가 담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코아채취를 떠 놓으라고 해서 대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파 놓은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공검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아를 채취해서 제대로 트리가 나온가, 규격이 나온가 해서 몇 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준공처리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장비를 갖고 가서 안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이 안 맞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기계를 사놨죠. 장비를,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박철환의원

그러면 사놓고, 뭣하러 그때 샀습니까, 어디에 쓸려고 산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수립해 가지고 할 때, 예산설명할 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 쓸란다” 하고 샀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실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꼭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나와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그 장비를 전혀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한번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곁들여서 우리 박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중복된 기분이 듭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비파괴검사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코아채취기만 몇 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최문신의장

그러면 비파괴검사기는 뭣하러 샀어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비파기는 재난방제차원에서 구입이 됐더만요,

최문신의장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비파괴검사기라든가, 코아채취기라든가, 가급적이면 어느 사업장이고 준공을 하실 때는 이것으로 한번쯤은 검사를 한 다음에 정말로 사업이 우리가 실시한 설계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야지, 육안으로 혹시 오해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정실에 의해서 그냥 준공검사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정당하게 절차를 겪으면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원에서 왔던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했던, 그런 조사를 했던, 소위 자료만 내 놓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준공하는데 활용을 해 주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은 되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신의장

정권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

268쪽 재난사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재해위험시설물 사전점검을 89개소에 하셨다고 했는데, 사전점검을 89개소를 했으면은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시급하게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야 할 곳이 어느 곳입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물로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이라고 판정된 부분은 교량에서는 2개소가 있고요. 일반 아파트에서는 동백아파트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D급으로 판정되어서 개?보수를 요하거나, 또 그 사업은 새로 해야 되겠다 해서 D급 판정받은 부분은 아파트하고 교량 2개소만 있습니다.

정권용의원

269쪽에 재난관리시설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호우가 많이 오고 하면은 침수된 지역이 우리군내에서는 농경지를 비롯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가,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지역입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보통 말합니다마는 해년마다 비가 보통 100㎜이나 150㎜이상된 곳은 주로 바다와 인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수지구, 신월지구, 대표적인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용의원

배수개선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정권용의원

우리 송지 산정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여름에도 24호가 침수가 됐습니다. 반절정도는 침수가 됐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물론 우리가 농작물피해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가에 물이 들어와서 피난을 하고, 또 인력으로 해서 퍼 넘기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심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는지, 그때 당시에 와서 둘러만 보고, 사진만 찍고 방송에만 내면 다 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산정천은 개수공사가 일 부분 됐습니다. 그리고 산정천 하천개수가 따른 것이 아니라 하천 비가 오는 만수위 선보다는 하천내 하수구가 더 낮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구에 있는 물이 하천으로 유입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천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정권용의원

하수구를 별도로 빼서 바다로 빼면 되잖아요. 거기가 몇 키로나 됩니까, 1.5㎞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준형하천이라고 해서 하천정비는 하지 않고, 하천정비를 일부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산정소재지 위에 마봉쪽으로 하는 것, 그게 홍수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위에다 한 것은, 매년 조금 100㎜만 와도 그렇게 되풀이 되는 이런 곳을, 더구나 우리 면으로서는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해결할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2년이 아니고 10여년 전부터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270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또 옆페이지에 농로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지역에만 하는 그런 농로포장사업을 기계화경작로라고 하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정권용의원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과연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었고 어느 곳부터서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혹시나 어느 한 들녘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균형발전이라는 게 말로만 균형발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어느 한 구석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역적으로 잘 봐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렇게 이런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포장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정권용의원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길수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

업무내용이 아니지만은 군정 일이고, 건설 일이고 해서 군수나 부군수께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부군수님도 나가버리시고 의장님한테 묻습니다. 군사기지 90만평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해남군에 비치하고 있다고 군사기지대책위원회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봤다 라는 소리도 나오는데, 내가 어제 건설과장이나 다른 과로 연락을 하니까 여기 저기에서 이 계 소관이다. 하고 확답을 주지 않아서 이런 의혹은 의장님께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의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최문신의장

군사기지 환경영향평가서가 해남군에 왔다,

임길수의원

비치하고 있다.

최문신의장

비치하고 있다.

임길수의원

예, 대책위원회에서는 비밀문서를 봤다 라는 그런 부분이,

최문신의장

제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임길수의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길수의원

꼭 좀 밝혀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을 의장님께 드리냐면은요. 어제 몇 과로 전화를 하니까, 몇 과는 이 과로, 이 과는 저 계로, 해서 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의혹들이 나돌고 있는데, 의장님이 아니면은 열람할 수가 없어서 높으신 분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그 환경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서 임길수의원님한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의 경지정리가 거의 대규모단지는 마무리되어 가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최문신의장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출신인 화원에서는 경지정리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 가지고 아직 대단위 지역이 못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반공사 소관, 과거에는 농조소관에 있는 지역은 군비를 얼마 줘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년에 화원 산호지역은,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다. 대신 이장이 비치하고 있는 도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감도장을 첨부해서 문내와 화원분들의 동의가 100% 있었을때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산호지역의 경지정리를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라는 답을 제가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호지역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최문신의장

이상입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

아니요,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죠. 끝났어요?

최문신의장

김향화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김향화의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업현장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 가지고 현장을 과장님한테 보고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봐 주십사,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압니다마는 가부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거기를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오셨다든지, 현장을 봤으면 그 현장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 주시라고 질의를 합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향화의원

별도로 얘기할랍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향화의원

꼭 얘기해 주실랍니까, 끝나고 나서?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향화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 숫자는 몇 가지 있습니까, 말하자면 소하천, 준형하천, 지방2급하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뭔 하천입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소하천입니다.

김향화의원

그냥 소하천이라고 부릅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향화의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262개소에다가, 345㎞정도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소하천개수공사 267쪽, 거기에 말입니다. 앞으로는 잘 하실 줄로 아는데,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은 개량복구를 합니까, 원상복구를 합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의원

원상복구를 해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향화의원

원상복구는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가 와서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100㎜가 오면 또 무너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원상복구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100㎜의 비가 와서 무너졌다 그랬을 때는 150㎜나 200㎜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런 복구가 되어야 그것이 정상이 아니예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상복구하고 개량복구가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은 주로 개량복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은 개량복구보다는 사업비 재원 관계도 있고 해서 원상복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만, 개량복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김향화의원

알았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개수공사에, 거기 2002년도 소하천정비 13개소, 그러면 3㎞ 조금 더 했는데, 여기 준공검사서 제출해 줄 수 있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향화의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268 여름철 재해사전대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서류제출요구 좀 할랍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재난관계, 이것을 우리가 적당히 진행한다. 나는 그렇게 대충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산도 손실을 가져오는데도 잘못하면 큰 것이 되고, 또 말하자면 조금한 것이 큰 걸로 변해 가지고 큰 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해위험시설물사전점검 89개소, 2002년도에, 배수펌프장, 방조제, 하천등 했어요. 이것 서류 좀 근거 제출해 줄 수 있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향화의원

그 다음에 재해응급복구지원단 구성 13개업체, 이것도 서류로 해 줄 수 있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향화의원

거기를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2002년도 추진실적 있죠, 거기에 재난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77개소, 연2회,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향화의원

불우세대 무료안전점검정비 250세대 사업비752만원,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향화의원

이 내용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282쪽 여기를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 건설관계자교육 75회, 1,053명,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김향화의원

그 다음에 현장확인점검 78회, 237개 사업장, 여기도 해 줄 수 있죠. 왜 내가 이렇게 물으냐면요. 이것이 말하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복잡한 서류를 다 한다고 하면 너무나 공무원들한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간단하면 할 수 있다면 해 볼란다. 이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장확인점검 간단하잖아요. 복사만 하면 안돼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문서관계 이 부분은 건설관계자교육원,

김향화의원

그 전에 과장께서도 이런 과정을, 계장때 다 해 봤잖아요.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복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되지요. 이것은 어려우면은 여기 관계 실무팀장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집행부의 어려움을 안 줘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최문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11시 30분부터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전라남도의장단협의회때문에, (장호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장호성의원

본회의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줄로 알죠,

최문신의장

예,

장호성의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본 회의가 있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일정을 안 잡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군수님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부군수도 자리 배석 안 계시고,

최문신의장

그러니까 장의원님,

장호성의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회기동안 만큼은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중복이 안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문신의장

그러니까 양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드리면은 어제 전라남도의장협의회차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의장님한테 사회석을 맡기고 가면서 보건소장이 병으로 입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시 30분이면은, 오늘 토요일 마무리 보고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되어 가지고 11시 30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보건소 소장님 관계로 회의가 오늘로 다시 미뤄지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그 문제때문에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최문신의장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간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또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병가때문에 군수께 보고드려서 김영동팀장을 직무대리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무로 맡기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권한대행인 김영동대행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

사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신의장

예,

박철환의원

제가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아침에 할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안 계셔서 못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업무보고가 있는 기간에 오늘까지 세 번 이석을 부군수가 했습니다. 일전에, 저는 초선이라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 또 우리가 군정질문 있을 때마다 정말 군수께서는 이석을 하실 때마다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어필을 하신 경우가 많았었는데, 불행스럽게도 지난 화요일날인가요. 그때 이석할 때도 보고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가 됐었고, 그나마 목요일날은 이석하면서 그도저도,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전혀 얘기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석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무나 집행부에서 의회보고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물론 의장님께서 출타를 하면서 부의장님 인수인계가 안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어제 간담회에서 “자, 이런 어려운 부분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부군수께 보고를 하도록 해라.” 했는데 부군수가 거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의원간담회 결과, 그러면 부군수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가 보고를 해야 되나, 보건소행정계장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여 주십사, 이렇게 하고 보고를 추진하도록 어제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마저도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보건소 보고를 못 들었던 것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분명히 오늘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해명이 있으신 다음에 보고를 추진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최문신의장

지금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무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받았는데 무슨 내용을 받지 않았냐, 부군수께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군수는 이제 오셔서 보건소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와서 내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건행정계장한테 대신해서 받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득을 하고, 하는 걸로 절차를 했다는데 그 보고는 제가 받은 바가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고를, 저한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가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철환의원

의원간담회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문신의장

우리 사무과장께서는 저한테 얘기를 아침에 대충, 어제 있었던 얘기는들었습니다마는 부군수한테 보고를 하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접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강우원의회사무과장

어제 간담회 내용상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보건소장은 직무대리로 발령이 되었고, 권한대행이 있는데, 굳이 할 것이 있겠느냐, 직무대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간담회장에 들어갈 때 의원님들이 전부 일어 나셔가지고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부의장님한테만 간단히 이런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직무대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이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성의원

아니, 박철환의원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직무대행이 하는 것은 좋은데 어제 간담회에서 그 사항에 대한 얘기라니까 그 얘기만 해 주시고,

최문신의장

우리 박철환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떠한 절차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부군수가 몇 번에 걸쳐서 이석을 했다. 대신 어제 업무보고때도 이러한 부분까지도 요구를 했어도 사실 부군수가 그것을 거절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불쾌한 입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집행부 부군수를 불러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달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권한직무대행으로 군수께서 보건소장 병입원시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의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영동팀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 것은 맞는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조금 이해를,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전부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김향화의원

우선 제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께요.

최문신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향화의원

박철환의원께서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랍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동안에 부군수께서 자리를 한번 떴습니다. 그때에도 사무과장께서 통지가 왔길래 마침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질의를,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할려고 했던 것을 미처 못했다가 과장님이 부군수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얘기를 했으니까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군수가 자리를 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의원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못했던 부분,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사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은 어느 안건이 끝났을 시간이었다고 하면은 보고를 드릴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계속 연계가 되다보니까 제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제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은 김영동계장님이 하게끔 시나리오가 올라왔어요.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 거냐고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점심먹고 휴회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다가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간담회요청에 의해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부군수가 와서 일단 보고를 하고, 방금 박의원이 얘기한대로 하고 들어가더라도 김영동 계장이 보조대에 서서 설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사무과장님이 마침 그 말을 듣고 부군수한테 갔다가 오는 사이에 의원들은 자리를 떴습니다. 떴는데, 사무과장이 무엇을 갖고 들어오냐고 하면은 직무대리 지정된 명령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쨌냐고 하면은 직무대행으로 뭣만 받았냐 하면은 경리관책임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어요. 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안 했으니까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명령서를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보니까 제반업무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왈가왈부하면 도저히 안되겠어서 시간단축하고,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조례와 규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김영동계장이 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충 아침에 그 얘기를 했고, 어제같은 경우, 부군수관계는 나갈 때는 그 보고를 하러 사무과장이 갔는데, 들어 오면서 직무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지명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보여줘가지고 의원들이 떠버리고 없어서 그대로 말고 더 이상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길래, 보건소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다른 과를 받았다.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문신의장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또 질문 더 하세요.

박철환의원

질문이 아니라, 의장님, 조례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물의가 없다. 전문의원들, 그렇죠, 지금, 무리가 없죠, 어째 한 분은 대답 안 하십니까, 물의 없습니까? 그 사항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최문신의장

예, 물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문이 군수가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는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는 하자가 없고 부의장님 말씀 해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은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의장단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가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군수나 군수가 이석할 당시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발언이 진행되고 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급해서 쪽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진행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치못할 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군수나 부군수가 자리에 이석하지 않는 그런 의사일정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은 보고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들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 김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병가중으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최문신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2002년 실적 및 2003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농어촌 인구증가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2006년까지 13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무료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마산면과 북평면 보건지소에 설치하였으며, 금년 계획으로는 상반기중에 병?의원이 없는 현산면과 계곡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 진료소 신축입니다. 질병의 구조적 변화등 각종 보건환경은 많이 변화되고 있으나 20여년전 신축된 낡은 건물로 진료공간등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잦아지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국도비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진료소 신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2년 실적으로는 황산면 한자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으며, 금년 계획으로는 순수 군비로 진료공간등이 협소한 산이면 대진보건진료소와 2002년 태풍 루사피해로 진료소가 방파된 문내면 고당보건진료소를 전액 국비로 신축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산이면 대진보건진료소는 상반기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문내면 고당보건진료소는 현 부지가 협소하여 바로 옆 토지인 해남교육청 부지를 약260평정도 2월중에 매입하여 3월중 설계를 하여 보건복지부 심사등을 완료하고 11월중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는 주로 노인층 및 저소득층 영세주민들이기 때문에 직원교육등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각종 일반진료 및 보건민원실적으로는 16만8,000여명의 진료실적과 1만2,000명의 각종 검사등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환자진료 15만3,000명, 각종 보건민원 및 검사 1만3,000여명을 계획으로 보다 친절한 서비스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촌 순회 진료 계획입니다. 영농철 바쁜 일손때문에 의료기관을 미처 찾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진료하는 순회진료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벽지 및 도서낙도등에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186회에 4,153명을 진료하여 103%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2003년 계획으로는 오?벽지순회진료 25회, 영농철 순회진료 165회 2,900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일본뇌염모기등 위생해충 구제에 역점을 두고 취약지역등에 대한 중점 소독활동을 통한 전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방역등 77회에 걸쳐 135%의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2003년 계획으로는 취약지 방역등 57회에 걸쳐 방역활동을 착실히 실시하여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전염병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기본접종 4만5,175명의 접종을 실시하여 15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003년 계획으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등 3만4,697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질환인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 환자 조기발견과 등록 치료로 결핵확산을 방지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 객담검사, X-선 검사, BCG예방접종등을 실시, 125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치료하였으며, 2003년 계획도 90명을 목표로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에서 등록 치료중인 결핵 환자수는 28명입니다. 남자가 17명, 여자가 11명입니다. 다음은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노인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관내 주민등록거주자 14,655명을 2개월간에 걸쳐 보건기관 32개소에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계획으로는 15,000명을 대상으로 6, 7월에 대상자조사 및 명부를 작성하고 9월중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독감 무료예방접종 배경 및 접종 장소등을 안내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별로 마을을 순회 방문접종을 실시, 노인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노인복지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상가에서 집단급식으로 인한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가집에 대한 방문소독활동으로 전염병예방활동에 기여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 주민에게 참봉사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267개 상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활동을 53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들로 하여금 267회에 걸쳐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마, 행주, 칼등을 세척할 수 있는 살균제 락스를 267ℓ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15개반 32명의 상가 특별방역 지원반을 구성하여 보건소 및 각 면지소별로 역할 분담하여 방역활동과 상가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집단급식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장착하지 못한 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43명을 읍?면별로 배정하여 노인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52명에 86악의 보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계획으로는 49명에 98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개안시술사업입니다. 안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중 실명위기에 놓인 50명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등 안과수술이 가능한 자에게 무료로 개안수술을 해줌으로서 행복하고 밝은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수술비와 입원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및 사고와 재해로 인한 재가요양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등 3,445명을 방문 진료하였으며, 2003년 계획으로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등 3,324명에 대하여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된 통합진료반이 월 1회이상 방문하여 가정방문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보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고 기초건강을 확보하여 건강증진 및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등과 병행하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등 3,600여명의 실적을 올렸으며,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관리등 3,558명에 대하여 모자보건사업 추진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암조기발견사업입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로 암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원인중 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을 앓고 있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암을 조기에 발견, 적기에 치료하여 사망율을 낮추고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암조기발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실적으로는 자궁암등의 검진을 6,531명을 실시하여 유견소자 359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1명의 암환자를 발견하여 9명은 수술을 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2명은 말기환자로 통증치료등 재가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6,952명을 대상으로 자궁암등의 검진을 실시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율 감소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금연, 절주, 운동실천, 영양개선등 보건교육강화로 건강실천분위기 및 여건조성으로 군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대처능력을 확보하는 노인체조교실등 보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02년 계획으로는 군민 4만리 0,936명에 보건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계획으로는 3만3,240명에게 노인체조교실등 건강실천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리치료실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현산, 계곡보건지소에 해당이 됐네요,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물리치료실 평수는 대충 몇 평정도나 건립을 하실, 공간을,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지소에가 물리치료실공간이 많이 확보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평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으냐면은 한방치료할 공간이 있으면 곁들이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묻는데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한방치료를 곁들여도 규정이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금년부터 배치를 합니다. 보건소에는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두 사람이 옵니다. 우리 해남군에 두 사람이 배정을 받아서 오기는 오는데, 오게 되면은 어떤 점이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은 의사가 한 사람이 배치가 되면은 보조인력이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해남군 뿐만 아니라 도쪽으로 봐서 인력난에 어려움이 있고, 한방공중보건의사는 계속 많이 배출이 되고 해서,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 보건진료소에 한방의사가 배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용인부로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물리치료사도,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물리치료사는 정당한, 정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일용인부임을 받고,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일용인부도 물리치료사자격증을 소지를 하면은 채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문신의장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297페이지 상가 예방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도 가능합니까, 상가에서,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연막소독이 가능하냐고요,

박철환의원

예, 연막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가능합니다.

박철환의원

아니, 상가이기 때문에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고요,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음식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요. 취약지, 하수구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철환의원

그것은 분무용이 있기 때문에, 299페이지요, 이해를 돕고자 여쭤본 겁니다. 무료 개안시술을 한다고 했는데 한국실명예방재단이나 협력병원, 이런 데에는 무료로, 돈 하나도 안 주고 합니까, 거기도 돈 줍니까?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1차 우리가 개안시술하고 그런 데에는 협력병원과 의뢰를 해서 검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수술해 주는데 에는 무료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우리가 50명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최근에 해남병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영세민 의료 수급자에 대해서는 5만원정도, 현재 개안수술이나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면 약4, 50만원정도, 일반 병원에서 하면 5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해남병원에서는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5만원만 받고 해 주겠다. 두 개의 눈을, 그리고 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36만원정도, 그래서 대상자는 50명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50명 늘어난 것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년에 어느 안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군의 어느 안과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추징당한 것 알고 있죠,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아직,

박철환의원

본인부담만 안 받고 의료비를 징수해 가지고 무료가 아닌 의료보험조합에 징수요청을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무료였는데 왜 의료비 청구를 했냐 이렇게 해서 환원한 것 모르세요?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는 파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철환의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보건소장 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최문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보고된 군정의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연초에 계획한 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1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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