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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0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2-09-07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 제3대 제99회 임시회에서 박요한 전 의원을 비롯해서 김동만 회계사 그리고 김종수 세무사를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여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8월 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7일 인사이동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박재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억3,441만원으로써 이 중 95.6%에 해당하는 15억6,268만2,000원을 집행하고, 4.4%에 해당하는 7,172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과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0억6,991만원 중 95.6%에 해당하는 10억2,263만원을 집행하고, 4.4%에 해당하는 4,728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5억6,450만원 중 95.7%에 해당하는 5억4,005만2,000원을 집행하고, 4.3%인 2,444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7,172만8,000원으로써 불용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취소로 발생된 불용액은 없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470만6,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306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3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은 470만6,000원으로써 의회비 중 국내여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이 306만8,000원으로 지침상의 절감률과 우리 구 절감목표를 참고하여 수립·시행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된 불용액은 6,395만4,000원으로 직원인건비 목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준 호봉미달과 지급인원 감소로 2,608만8,000원, 여비 목 중 직원 의회업무추진여비에서 206만3,000원, 업무추진비 목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지급인원 감소로 368만4,000원, 자산취득비 목의 도서구입비에서 238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245만3,000원과 의회비 중 해외여비 집행잔액 1,570만8,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190만3,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현황은 의원해외비교시찰시 예산부족분 566만6,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결과 7,172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은 예산현액은 16억3,441만원이고, 지출액은 15억6,268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7,172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 수준이며, 그 사유별로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70만6,000원, 예산절감이 306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395만4,00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의원해외비교시찰여비 556만6,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2,993만9,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77만5,000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로 전년도 7.5%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 외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자료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먼저, 의회사무국이 정말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는 평상시에 항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예산 지침에 나온 사항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나온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의원 수대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금년 경우에는 480만원입니다. 480만원 곱하기 27명 해서 1억2,6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작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추경에 좀 받았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아니 안 받았고요, 예결특위에 나온 1,000만원을 당겨서 썼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돈이 남아 있는 그것을 썼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썼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이요,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재해나 이런 문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드리는 금액인데 작년에는 신림5동 출신 김정모 의원님께서 의정활동기간에 다치셔 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 임기 중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정확히 말하게 되면 회기 중에 해당되는데 예외적으로 회기와 업무에 연관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를 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느 범위까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지급범위 금액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습니다. 상해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직상급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으로 상해의 경우에는 1년분 회기수당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2년분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가 불용액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 비교시찰 및 우호도시 방문경비 집행잔액 했는데 전반기에 집행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호도시 방문을 할 경비가 500만원이 돼 있고요, 작년에 우호도시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잔액이 남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원들 해외비교시찰이나 우호도시방문 경비 있잖아요,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 1인당 편성기준이 130만원 되고요,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전반기에 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금년에는 전반기에 했고, 잔액이 약 절반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잔액에 보고자료에 있는 거 이건 남은 것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아니 이것은 2001년 것.
동식

장동식위원

참 작년 거지.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예산절감내역에 지침서상의 절감률이 적용됐다고 했는데 이 지침서라고 하면 행자부지침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산편성기준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몇 %, 또 공사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몇 %, 공사는 몇 % 해서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 절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지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행자부지침이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지침서상 절감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절감된 액수로 편성을 해라 이런 지침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 10% 절감하라고 돼 있지만 때로는 7~8% 절감할 수도 있는 경우도 나오고 한 11% 절감하는 이런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100% 딱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이 남아 있는데 절감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긴급할 때 절감금액을 집행하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침서상에 이 정도는 항상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정을 원하는, 건의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절감액 자체가 기준을 편성해놓았을 뿐이지 그것을 100%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 전용하거나 하는 상황이 실무담당이 집행할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가외성은 있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 여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송담당주사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에 절감하라고 내려와 있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절감이 행자부지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나 우리 구청의 방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자부에서는 안 내려와요. 서울시에서도 권고안이라는 말이에요, 권고안. 그렇지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조담당주사님 한번 답변해 봐요. 조담당주사님이 직접 답변해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박준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어느 기준을 제시하고요 또 시단위의 자체 목표가 있고, 구단위의 자체 목표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예산지침에서 행자부에서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시나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우리한테 권고를 할 거고, 우리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지 행자부에서부터 그렇게 절감해라 몇 %, 몇 % 이렇게는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기본적인 지침이 나오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구청에 이관하면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금방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예산절감 그것 확실히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성입니까, 임의성입니까, 반강제입니까? 그것을 어제도 내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확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권한으로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행자부에서 권고라고 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강제다, 여기서 답변 들어보면 또 이렇게 말을 유도해서 할 수도 있냐, 안 할 수도있냐 물어보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참 애매해 가지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산절감 자체가 권고안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편성하고 방침을 받을 때에는 이대로 하라고 방침을 세우게 되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을 한다, 더 쓰게 될 경우도 있고 덜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예산절감의 강제성, 임의성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이것을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별 문제가 없어요. 의회가 권한이 없어요. 의회에서 무언가는,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구청장이 집행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권한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조주원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주원위원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준 - 편성해 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의정활동에 보면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요, 280만원이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편성해 놓은 그 금액 외에 다른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데서 더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보면 5억4,005만1,000원인데 불용액 처리가 지금 현재 7,172만8,000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속기록에 남을까봐 걱정돼서 이런 말하기가 미안한데, 저번 연찬회 보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신 분이 잠바 하나 위에 해주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그렇게까지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돈이 예산절감 해 가지고 혹시, 제가 의심나서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여기 본청에 무슨 건물 관계돼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나중에 그런 예산으로 기획을 한 거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남게 된 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원래 편성할 당시에는 29명, 28명 이렇게 되다가 집행할 때는 26명 내지 27명분 집행하게 돼 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쪽에서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혹시 올 1년 것만이라도 자료를 구할 수 없어요? 어제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산절감 기본지침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주원위원

예.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 자료는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승한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박준희위원

부연해서 설명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용액 전체 중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세계잉여금 중에서 절감액으로 빠져나온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각 과마다 얼마다 이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국별로 나오든지. 그걸 자료를 빼다가 조주원 위원님을 드리면 되겠지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구청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주원위원

그렇지요, 과별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가 나오겠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것 자체는 각 과별로

박준희위원

국별로 나올 텐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국별로요? 그것은 따로 질의하셔 가지고 따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 조주원 위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송담당주사님이 서포트를 하세요, 그럼 되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불용액 중에서 잉여금 부분을 따져보면 이게 목별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분야별로. 그래서 그것을 빼면 될 거예요.

조주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강제성, 임의성,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답변이 확실하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권고사항인데 시·도 관할구청에서 목표치를 정해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의 압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이지 사실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여기에서도 절감되는 예산 자체가 차기에 또 우리가, 세입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감을 하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이지, 또 그것이 꼭 써야 될 부분들은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서 업무추진비 세 가지 항목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요. 그리고 또 의정활동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분지어서 집행되는 과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집행이 그렇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나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의회업무 추진이나 조정, 기념행사, 전문위원들 자료심사활동비, 의회운영 활동지원비 등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우리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해 가지고 국장님과 전문위원님들께서 사용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내용은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항목을 다 구분해놓는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보면 불용액이 238만원인가 나와 있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도서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현재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도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면 언제나 구매를 해 드리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2001년도에 쓴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같은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구입하셔 가지고 배부를 해준다든지, 물론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좀더 예측을 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이면 자료실에 보관을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이 충분히 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은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다 사용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책정이 얼마나 되고,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금년도 책정금액에 대해서도 현재 금년에 의원님들 새로 출범한 4대 의회가 개원돼서 책자구입을 상당히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0만원 편성돼 있어 가지고 현재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를 500만원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올해에는 수요가 많은데, 더 편성해야 되는데 더 적게 편성했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도서구입비 편성할 당시에 타 구의회하고 서로 비교하고 했을 때에 사실상 관악구의회에서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과다책정돼 있는 상황이 돼서 500만원을 편성하다가 금년에 300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연도에는 300만원 정도 해도 되지만 금년 같이 의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편성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어떤 사전 예측을 못 한 거 아니에요? 못했습니까? 예상을 했지만 대비를 소홀히 한 것입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제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타 구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기 책정된 예산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다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금희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는 게 30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런 협의체가 의장단만 있습니까? 다른 협의체는 없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장단협의체는 하나만 인정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인정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인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게 구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법적으로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법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의원들의 협의체, 단체를 구성한다든지 인정받는 절차랄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의장단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는 의장단협의체가 있는데요 다른 의원들, 말하자면 운영위원장협의체라든지 각 상임위원장협의체랄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각 구의 의원님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공식적인 협의체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있느냐 그런 말이지요. 규정이 있느냐 이런 말이지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상임위원장님들 협의체에 대한 이런 사항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꼭 관악구만 바라보고 의원생활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자료랄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다른 타 구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다른 타 구 의원님 활동도 눈여겨볼 수 있고,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은 방안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위원장단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운영위원장단협의체부담금도 역시 의장단협의체부담금과 똑같게는 못하더라도 1/3이라도 지원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 주셔서 우리가 꼭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단협의체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싶다든지 각 자치구별로 그런 협의체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랄지 아니면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상임위원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의장단협의체에 대한 것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이것을 제가 거론하냐면요 우리가 사석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대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말하자면 구의원들의 대우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각 의원들 간에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모아지지 않아 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들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장단협의체에 의장님이 지금까지 몇 번 가시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의장님이 협의체에 가실 때도 그렇고 각 의원들한테 우리 구 의원님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권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장단협의체랄지 다른 협의체가, 어떤 협의가 있는지, 현재는 협의체만 있다고 하니까 각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의장님이 의장단협의체를 가실 때 각 의원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구의원들의 어떤 대우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의장단협의체에서 어떤 것들을 건의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들도 공통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의장단협의체랄지 다른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월례회의를 하면서 각 구에서 회의자료를 전부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안건을 또 타 구에서는 동장이나 반장이나 무슨 안건을 제출받아 가지고 그 안건을 제출받아서 회의자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회의자료를 가지고 의장단협의체에서 협의가 됩니다. 그 협의체에서 의결될 사항은 의장단협의회 사무실에서 공식기구를 통해서 전부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의장님이 의장단협의체에 가시게 될 때 의장단협의체에 언제 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 모아놓고 할지 아니면 간담회실에서 모여서 각 의원님들 아니면 우리 구 전체 구의원님들에게 어떤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수렴돼서 의장님이 의장단협의체에 가서 그냥 참여했다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구의 현실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이러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제가 회의록을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전반적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회의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고요. 금년 8월 말경에 서울시 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처음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토대로 해서 사실 의원들의 복지랄지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교환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나온 얘기니까요, 의정담당주사 이외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내역 자체가 우리 의원을 위주로 해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에 보면 건설적인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활동, 해외여비, 국내여비 하는 등등의 좋지도 않은 문구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문구보다도 위원장님께 권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 명목으로 뭐가 하나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의회가 발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맨날 앉아서 몇 마디씩 하고 질의나 몇 마디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가 좀더 관악구민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장상곤위원

위원장님이 권유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조례에 보게 되면 연구단체를 10인에서 13인 이내로 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연구단체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구성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승한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장상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편성할 때 편성에 장 관 항 목 분류에 따라서 하고, 여기에 사용된 언어도 평소에 예산편성에 주로 쓰이는 언어들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비록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이랄지 이런 부분 속에서 의원연구단체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기서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해외여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세목 자체에 구성되는 단어보다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3대 의원도 아니고 해서, 이게 어느 구나 똑같은 현상입니까?

이승한위원장

회의수당이 돼 있지만 회의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 것처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관례가 세미나비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또 그런 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간단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보면 의정활동비에서 회의수당, 의장 카드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을 알았으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집행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낮에 식사를 간다든지 할 때 카드 쓸 수 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의장님이 손님 오셨을 때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쓸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 주민이 왔을 때 점심 한 번 살 수 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조주원이가 우리 동네 주민이 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 카드를 가지고, 아니 자기 동네 주민이 오면 의장은 할 수 있고 의원은, 동네주민 오면 의원도 그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카드, 의장판공비는 "의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대외활동이라든가 또 의원님 관계라든가 이런 데 집행하는 카드인데요, 그런 경우 조주원 위원님의 개별적인 손님이 와서 할 때는 의장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의원이면 다 같은 의원이에요. 의원이 의장을 뽑았는데 주민이 구청에 일을 보러 왔어요. 결과는 같은 54만 주민 아닙니까. 의장이라는 사람,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네 주민이 오면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일반 의원이니까 안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원 개개인의 카드 쓸 수 있는 것은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융통성은 무슨 뜻이냐면, 우선 법보다도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보러 왔을 때 의장님 같이 대면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융통성을 부려가면서 카드는 쓸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으로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나가 있는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책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판단이죠? 판단.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주민이 왔으면 부의장님하고 같이 상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왔단 말입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것은 타 의원님들의 주민이 왔으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이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이나 부의장 이런 직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은 250만원, 부의장님은 120만원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타 동의 의원님들의 주민이 와서 이 카드를 쓴다, 못 쓴다 이거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판단할 사항이지 이것은 여기에서 쓸 수 있다, 없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답변을 확실히 합시다. 쓰는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의장이니까 의장에게 카드로 줘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쓰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쪽도 있어요, 양성쪽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는 정말 주민이 필요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하러 왔는데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양성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그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쓰다보면 음성쪽으로도 있어요. 우리는 자료실이나 민원실, 물론 민원실에 옵니다. 민원실에 오시면 꼭 와도 12시 시간을 이용해서 온단 말입니다, 우리 회의가 끝날 무렵이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식대비는 줄일지언정 그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동네주민이 오실 때 하다못해 과자라도 대접할 수 있는 응접실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꼭 그 사람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쓰라는 확정적인 법이라는 것은 있긴 있지만 융통성있게 하게끔 해 가지고 54만 주민이 같이 혜택을 받게끔 해 줘야지, 같은 동네의원을 뽑아놓았는데 어느 동네는 동네의원이 의장을 뽑아 놓으니까 의장이 자기 주민들만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카드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옆에 상임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동료위원이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조 좀 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 책정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여기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증감내용도 의장단협의회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증액요청도 하고 해서 금년에도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나도 동네의원인데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의장은 얼마입니까 카드 쓸 수 있는 돈이?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금년에 월 250만원입니다.

조주원위원

250만원. 또 부의장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120만원입니다.

조주원위원

상임위원장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85만원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식대가 나가는 게 무슨 항목에 잡혀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리 의원님들 식사하시는 거요?

이두호위원

예.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의원 1인당 얼마 선에서 식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원 1인당 2만원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확실히 2만원이 맞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2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의원 1인당 한 끼니에 2만원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의원들 볼펜이나 편지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안 들어가 있고, 식사비로써 2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2대 때는 보니까 3만원 해 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식대는 2만원 기준으로 편성이 됐고, 그런 부분은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부분을 아, 지금은 따로?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아무리 봐도 그 항목이 없어 가지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2대 때 보니까 그냥 공통으로 1인당 3만원 해 가지고 거기에 식대, 부수적으로 필수품 문구류 같은 게 다 거기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문구류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일반운영업무추진비에서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이 식대를 올릴 때 식대 조금 줄일 수 없어요, 예산편성할 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편성 자체는 이대로 해놓고요, 드실 때 좀 덜 드시면 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의원 1인당 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2대 때도 3만원 이렇게 돼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한 끼 먹는 것을 절약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관악구의회에서 식대를 의원들이 절약을 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도 그걸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전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식대가 2만원인데 지금 한참 전국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 의원들이 식대를 1인당 2만원인데 한 5,000원짜리 먹고 1만5,000원씩 절약을 해서 수해현장에 보내고 이러면 참 좋은 일인데 이걸 목으로 딱 잡아놔 가지고 절대적으로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밥 먹는 데만 사용해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공통운영경비는 없고 연구활동비 그런 것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업무

이두호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식대를 가지고만 얘기한 거예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은 아는데 책정이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2만원짜리 점심을 안 먹고 한 5,000원짜리나 1만원짜리 먹고 나머지 27명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끼에 1만원씩 절약하면 27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을 절약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수재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수재의연금이라도 보내주고, 관악구의회 의원 명의로 해서 보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을 다른 쪽에는 전혀 전용을 못 하게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그렇게 묶여 있느냐 이거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제10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본예산 총액은 18억3,853만3,000원으로써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7.4%인 12억3,863만3,000원이며,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32.6%인 5억9,9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총액대비 0.5%인 995만9,000원을 감액하여 18억2,85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증·감액되는 예산과목과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예산과목으로는 인건비 목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722만4,000원으로 2002년도 조정된 10시간분 추가된 금액이 계상된 것이며, 봉급조정수당 990만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일반운영비 목에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292만원과 여비 목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101만원은 지급인원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업무추진비 목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42만원은 2002년도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2,338만9,000원은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한 것을 직원의 미사용 연가일수 중 17일까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조정됨에 따라 필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1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감액사유는 의회 본회의장 및 제1·2소회의실 CCTV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올해 10월 구청으로부터 전산실 반환 예정에 따라 위원회실 정비에 3,909만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소회의실 방음벽 설치비로 455만4,000원을, 본회의장 및 제1·2소회의실 방송시설 보강에 212만3,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39만8,000원은 위원회실 사무집기 구입비 1,932만원, 회의속기용 노트북 구입비 700만원, 부속실의 냉장고 교체구입비 67만8,000원, 냉·온수기 교체구입비 4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억2,85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 감액되었는데 의사운영이 12억2,86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감액되었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2,713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비 등으로 2,1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CCTV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위원회실 정비, 소회의실 방음벽설치 및 방송시설 보강 시설비 4,577만4,000원, 위원회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2,738만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금 등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직원 기본급량비, 시간외수당 등은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CCTV 시스템 설치는 2002년 8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시스템의 설치를 보류하고 기존의 오디오 시스템을 보강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1억3,800만원은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와 자료확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9명)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한 거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비용 아닙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인건비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30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추가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감액되는데 사업예산 6,482만8,000원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 9,222만6,000원 이게 감액되는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감액되는 것은 CCTV에서 1억3,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말고 사업예산 6,482만8,000원하고 401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 9,222만6,000원도 감액 아니에요 이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것은 목별로 해 가지고 1억3,800만원을 한 목을 감액했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을 서로 상계하게 되면 9,959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액되는 부분이 왜 감액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감액총액 CCTV 설치비가 1억3,8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뒤에 나와 있잖아요 1억3,8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그 앞 2페이지 하단에 네 칸 있잖아요.

이승한위원장

그것은 토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토탈이 안 맞죠, 금액이. 두 개 합치면 1억5,705만4,000원이 되는데.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감액되는 것이 1억3,800만원 그 밑에 위원회실 경비하고 소회의실 방음벽 설치 같은 것은 추가로 증가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예산과 증가되는 예산을 빼다 보니까 남는 게 9,208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억3,800만원 감액되는 데서 밑에 그 세 항목을 쓰고 남는 부분이 감액된다 그 말씀이에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6,481만8,000원은요?

이승한위원장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 2,739만8,000원하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쓰는 전산실이 우리 의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전산실에 총무보사위원회의 사무실을 꾸미거든요. 그 꾸미는 데 들어가는 집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 들어가는 그 구입비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예산에 6,482만8,000원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감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느냐 이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감액총액에서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기정예산액이 사업예산 봐 봐요. 200목 사업예산 거기에 기정예산액이 1억4,598만원 아니에요. 예? 그 내역이 왜 감액되냐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지금 감액되는 것은 한 개 사항으로 해 가지고 1억3,800만원이 감액되고요, 그 밑으로 돼 있는 위원회실 정비라든지 소회의실 방음벽 설치라든지 그런 시설하고 밑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총액 2,739만8,000원 이 사항은 이게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3,800만원에서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을 빼면 9,222만6,000원이 되는데요 9,222만6,000원에서 자산취득비로 증액되는 2,739만8,000원을 빼면 그게 6,482만8,000원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별개로 생각해 가지고 전체 감액되는 것이 1억5,7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감액사유가 그렇게 설명이 되면 본위원이 질의한 감액사유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3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쭉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전산실을 총무보사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의회 사무실 집기랄지 이런 것들이 구입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새로 총무보사위원실을 꾸미기 위해서 전부 들어가는 것들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새로 총무보사위원회를 꾸밀 때 노트북도 구입하고 냉장고도 교체하고 냉·온수기 설치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요, 1번에 위원회실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입비는 현재 노트북 한 대가 회수가 안 돼 있고요, 현재 속기사들이 컴퓨터속기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교체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낡아서 교체하게 되는 것이고요, 냉·온수기도 현재 고장이 나 있어서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여기 의회 안에 있는 총무보사위원실이 아니고 다른 부속실이랄지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냉장고가 전체 몇 개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3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3개 있어요?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교체한다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냉장고를 어디에 있는 걸 교체하길래 67만8,000원밖에 안 들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의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냉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고장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것들은 고장이 안 났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상세하게 해 드리십시오. 지금 노트북 구입 같은 경우에 속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속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북으로 해서 실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해서 구입을 한다라는 그런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지금 2대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회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한 대는 미회수 돼 있고요, 한 대는 속기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 의원이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납을 안 하는 것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분실을 해 가지고 반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럼 변상조치는 못하고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그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급해서 일단 한 대를 더 사겠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규정에 노트북을 본인이 분실했을 때는 본인이 배상하게끔 되어 있지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배상하게 되면 본인이 배상할 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어차피 본인한테 배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회수되기 전까지는 의원님이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사용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선조치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회수는 회수대로 진행하고 우선 의원님이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별도로 구입을 해드려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소회의실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회의실 방음벽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1·2소회의실 사이에
동식

장동식위원

중간 방음벽 이거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방음벽 설치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놓고 보강을 하는 거예요, 새로 철거를 해 가지고 새로 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보강을 하면 겉에다 속된 건설현장 용어로 하면 덧방을 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걸로 했는데 한 면을 하는데 가격이 455만4,000원이 나왔는데 시공사한테 견적을 받아서 올린 거겠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견적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할 때에는 다시 입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최초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산실하고 이 밑에 에어로빅장인가요? 거기가 의회의 건물로 잡혀 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전산실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밑에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아래층.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전산실만 잡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먼저 답변에 전산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의회사무실로 해 가지고 인터넷까지 해결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사무실 옮기고 정리할 때에 같이 옮겨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냉장고 교체하는데 의장실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의장실 안에 있는 것. 미니냉장고 아니에요. 적은 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장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뒤편에 있는 거.
동식

장동식위원

몇 리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480리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아까 내가 얼핏 듣기에는 의장실 안에 있는 거라고 해 가지고 의장실 안에 있는 것은 미니인데 그게 가격이, 여기 한 대에 67만8,000원 올라와 있길래 사실상 저도 제 사무실에 엊그저께 냉장고를 하나 새로 들였는데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1쪽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10시간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구청 전직원 다 해서 10시간씩 추가로 편성하기로 방침이 섰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방침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자료를 주면서 산출 기초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주어야지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 위원회실 정비 해 가지고 3,9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될 수 있는 내용이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10시간 이렇게 올려서 이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을 다시 추경에 산정하게 된 배경 같은 것을 좀 설명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그냥 30시간이었는데 10시간이 왜 추가되었는가, 지금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또 봉급조정수당이 있으면 정부차원에서 급여조정을 이렇게 해서 기업체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런 봉급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야만이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사실 이렇게 그냥 시간 때우는 것처럼 자료가 불충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사진행을 하면서 답변과정에서 답변자가 바뀔 때는 반드시 누가 답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마치면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