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최문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2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 5.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6.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7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9호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과 관련하여 도민이 전라남도 사무에 대해 주무장관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1,2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2조 감사 청구 주민의 수에서 정하고 있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권고사항으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0호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세 감면 조례중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논란 여부가 있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중 노인복지시설의 감면 조항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조항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였으며, 제9조 제2항 문화재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그 부속 토지의 재산세는 과세 표준액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액에 의하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제10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제12조 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하였으며 제17조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였으며, 제24조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전라남도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각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므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1호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전라남도 감사원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에 의하여 관련조항 제6조 제2항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는 사항을 법률에 근거 없음으로 삭제하고 제47조에 청사 등을 신축할 때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6조 제2항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은 감사원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정비해야 할 대상이며 제47조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된 조례안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2호 해남군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의 결손처분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세수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납세 정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수가 요구한 1건당 500,000원 이상의 체납액 중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은 6인이내, 위원의 임명은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군의원 또는 세무 행정에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하며 위원의 해촉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위촉 당시의 신분이 상실할 때, 지방세를 체납한 때, 위원이 품위를 손상한 때로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전라남도 준칙안이 반영되었고,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동 제정조례안대로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3호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에 의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선 자치단체의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은 보험공제등에 가입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 제2항을 전라남도 표준안대로 수정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책임있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토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군수가 세입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 후자의 경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5호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2003년 2월 24일 공포 시행되어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서 규정한 건축관련 사무의 읍면위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건축관련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수행하라는 촉구가 있어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 건축관련 사무에 대한 읍면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원봉사과, 지역개발과 소관의 읍면 위임 사무 중 건축 관련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2003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서 건축관련 사무의 읍면 위임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중 건축관련 사무에 대한 읍면위임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면단위 주민의 경우 건축 민원의 불편과 건축행정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6호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읍?면 기능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를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통계?체육?청소년?사회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남군의 정원과 담당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1개 과만 증설된 내용으로 주민자치과에 자치지원담당, 법무통계담당, 체육청소년 담당 3개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 사무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지 않아 동 사무를 주민자치과에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저희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18)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정희의원, 간사에 김평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정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인할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은 물론 사업 시기, 효과, 부실공사 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일괄 조사하여 향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2002년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위원은 13명 전의원님으로 구성,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활동하겠으며, 이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 검토를 통한 서면 조사를 비롯, 현지 확인 조사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추진토록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2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2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해남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 검사 위원은 4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4월 9일 의원 수요토론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창환 의원, 위원에는 전 공무원 출신인 김주봉, 장성년님과 민인기 전 군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김창환의원, 위원에는 김주봉, 민인기, 장성년씨 이상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화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의에 적극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잦은 비로 인하여 농작물의 습해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1일은 군민의 날로 군민 모두가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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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7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전국성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광근 전문위원 백종호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문엽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