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가 바쁘실텐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정병용 재무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모두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정병용 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99년도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99년도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의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정병용 재무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리라 생각되어서 본위원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계약계에서 우리 지역의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의 업자등록을 받고 있지요? 등록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저희가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업체 등록을 받고 있는 것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받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에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재무과 에서는 이 지역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고 있음에도 이 지역의 업체에게 공사발주시 통보라든가 공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 지역에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된 공사를 공고를 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게 통보 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째서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입찰참가 공고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 입찰공고 또는 신문공고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과정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입찰은 물론 외부에도 공고됩니다마는 우리 은평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가급적이면 관내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다소 우리 재정에도 플러스가 될 것 아닙니까? 신문공고나 입찰공고 게시판에 붙이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게 우리 관에서 통보라도 하나 해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몰라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적사항이었지만 하수과에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전문건설업이 있음에도 일반건설업에 입찰자격을 부여해서 관내업자가 참여할 수 없게 해놨다 이겁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업자등록만 해놓고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왜 등록받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제외시키려면 등록받을 사유가 없지않느냐는 겁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건설업체 등록을 받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뿐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는 소재지의 관할구청에 일단 등록이 되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부증에 의해 서울시내 다른 데 가서 아무데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은평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느니 업체등록할 이유가 없지않느냐는 겁니다. 내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입찰할 수 있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록업무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건설업종에 따라, 공사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참가자격 부여는 발주부서에서 공사발주할 때 전문부서인 토목과, 하수과 등에서 공사내용, 성격, 공사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약부서에 이런 업자로 하여금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의해서, 물론 저희가 법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참가자격을 제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입찰할 때 업체가 어느 업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지요. 특히 우리 은평구에는 일반건설업이 많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청에 입찰자격을 부여해서 공사를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서울시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내 소재하는 업체에게 입찰내용을 개별 통보하거나, 물론 전화로 문의를 하면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조기 발주하라는 적극적인 지시가 있어서 하루에도 5, 6건씩 계약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개별통보는, 물론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이희원위원
본위원도 우리 은평구에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내용 보고를 보니까 하수도공사가 3월 12일 입찰입니다. 어제가 입찰인데 본위원이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바로 구청안에 의원이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겁니다. 그 공사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가 공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공사업자에게 발주를 안하고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자격요건이나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서류상 검토하실텐데, 물론 해당과에서 발주해서 어떤 해당업체를 지정하겠지만 이런 모순된 점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본위원이 지방공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방에 가보면 가급적이면 자기 관내업자에게 공사를 주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는 재정상 열약한 형편인데 우리 관내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세가 불어나도 더 불어날 것이고 할텐데 관내업자를 도외시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재무과장은 서류검토를 하실 때 철저히 해서 해당과장과 상의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십시오. 전오식 세무1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셨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해를 해서 실무계장이 나와서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우리 전과장이 오랜 경륜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이희원위원
그러면 해당계장하고 상의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정기분 면허세부과가 102,228건에 25억 3,500만원입니다. 징수현황이 72,388건에 18억 300만원, 71.1%이고. 그 밑에 10회이상 체납자가 2,134대에 52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완납증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완납증이 안붙어있으면 단속대상이 되었었는데 과거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주행차량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주행차량을 단속해서 제재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면허세 체납자가 많아졌는데, 앞으로 우리 세무1과에서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체납자가 줄어드는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법적으로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님 말씀이 자동차세를 좀 많이 걷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있을 때 과태료도 비슷한 사항인데 자동차를 100% 압류해도 그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운행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발한 제도개선을 모집하든지 보완해서 압류했을 경우는 그 자동차가 운행을 못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자동차세의 체납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 제도하에서는 압류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통지도과에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을 했고, 또 과태료 징수관계에 대해 김장주 위원장님께서도 자동차세에 해가지고 고지를 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도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를 압류하면 자동차 운행을 못하는 제도,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 면허세나 주민세 소득할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스티커를 부착할 때는 많은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주행을 못하게 단속을 해서.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체납자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더구나 우리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40% 조금 넘는 판국이고, 또 목표액도 정하는 과정이 불과 몇% 안되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하셔서 상부에 건의해서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면허세 부분에 25억 3,5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입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면허세는 1년에 한 번 부과하기 때문에….

김장주위원장
면허세가 25억 3,500만원인데 1월말 기준해서 징수가 18억 되었다 이겁니까? 그러면 71%면 징수가 양호한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1년을 두고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1월말로는 양호한 겁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재주가 뭐요? 지금 IMF에 승용차가 많이 안다니는데 면허세가 71%라면 계장이 노력을 많이 했나?
두렬
최두렬세입총괄팀장
첫째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지서를 잘 전달해줬고,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납세의식이 고취된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보통 중형차에서 얼마입니까?
두렬
최두렬세입총괄팀장
면허세가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적게는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게 1만 8,000원입니다.

이희원위원
면허세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세가 문제입니다. 자동차세가 2,134대에 52억입니다. 그러니까 면허세는 양호할텐데 자동차세가 문제라니까요.
두렬
최두렬세입총괄팀장
제가 지금 이희원위원님 말씀을 듣고 느끼는 점은 납세완납필증을 부착하면 자동차세 체납이 줄어들 수 있지않느냐, 단속하기도 쉽고…. 그런데 '95년 8월 5일쯤 서울시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게 불편하다 해서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완납증명서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를 부활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 봐서 이런 막대한 체납자가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도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상부기관인 서울시에라도 건의해서 다시 스티커제도를 부활시킨다든가 해서 체납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김장주위원장
부언설명드리면 전과장이나 최계장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아주 민주적이고 자유스러운 아이디어, 우리 이희원위원님은 그것을 부활하자, 하도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폐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 행정주의적 잔재에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 이런 규제를 풀자는 뜻에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민주적이고 자유스러운 아이디어, 징수하는 데는 지난번에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우리 은평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25개 구청에서 먼저 가는 구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세무2과 양 과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양 과장님이 어젯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희원위원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있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에서 연중 12개월로 운영한다, 체납세 징수전담반 운영을 3개반 15명으로 해서 조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 봉급, 예금압류 같은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선구청장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거보다 오히려 완화되어서 체납이 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소 강제성으로, 물론 체납액이 적어서 부동산 큰 것을 압류시킬 수 있느냐 하는 옹색스러운 답변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십시오. 체납고지서 일제송달이 12,000건이나 되고, 부동산공매 예고서발송이 2,898건, 은행예금조회가 4,400명, 관리카드작성이다 뭐다 엄청난 인적재원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꼭 체납되어서 하기보다는 각 동을 통해서라든가 계몽을 통해서라도 체납자가 줄어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셨습니까?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팀장 장상석입니다. 지금 이희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개발하고 체납된 시민과의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체납징수를 해보면 요즘에는 더군다나 경기불황 때문에 체납률이 높다 보니까 싸움도 잦은 이런 관계가 있고, 옛날에 체납받는 양태로 해서는 먹혀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워님들이 보시기에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느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주로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부동산 압류나 해도 나중에는 가만 놔둬도 제발로 들어와서 돈내는 형태로 운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들어서부터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총 수단을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고, 우리 역시 징수율을 제고해서 재정확충에 노력해야 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조사를 해서 요즘에는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봉급을 압류해서 회수한 것도 옛날에 비해서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도 은행에 직접 조회해서 예금인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예금을 인출해서 싸우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봉급압류도 과거에 느슨하게 하던 것을 가압류 등 강하게 징수하고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가정생활이나 구청생활이나 거의 같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 뿐인데, 우리 살림은 지금 세무1과나 2과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여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살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물론 IMF 한파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컴퓨터에만 의존하고 다소 복지부동한 자세로 임해서 이런 세금의 체납자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물론 계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과연 계장님이 염려한 정도의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정도 어려우니까 세무2과의 계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계장님께서도 분발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체납자가 줄 수 있고 세수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겠는지 각별히 이점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머리를 짜고 노력을 더욱더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부응해 보답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장상석 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국·공유재산 적정관리해서 매각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은평구 재무과에서 시유지, 국유지를 어떻게 관리하며, 시유지, 국유지가 은평구에 몇필지, 몇평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유지, 국유지는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최명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물론 지난번 2월경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은 물론 재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고 국·공유재산은 우선 재산의 정의를 보면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용재산이나 공용재산, 보존재산은 각 해당 기능별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반 처분이나 매각 또는 취득 등 자유로운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직접 관리를 하고, 또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임받고 또는 재위임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로써는 1,025필지에 414,521㎡, 시유재산 잡종재산은 333필지에 15,650㎡로써 총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1,502필지에 447,27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방향과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잡종재산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용이나 공용 또는 보존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처분이나 매각 또는 취득 이런 것이 자유로운 일반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 대부분입니다. 해서 현재 각종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일부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법으로 일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1차로 측량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거래에서 말하는 임대차계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또 안내해서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일반 정상적인 대부금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대부료 외 점유재산이나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소유주와 교환할 필요가 특히 인정되는 땅에 대해서는 교환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점유하지 않은 일반공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소규모 자투리 땅 같은데는 가로공원이나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입찰은 지금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와 용역 도는 물품구매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입찰방법을 통해서 경쟁방법을 도입, 계약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현행 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계약방법에 있어서 공사가 78억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58억 3,000만원 이상 일 때에 최저가 일찰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78억 이상, 다음 78억 미만에 대해서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억 미만 또는 전문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최저가 입찰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78억 이상되는 공사를 최저가 입찰방법으로 발주할 때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저렴하게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분이 낙찰되겠고, 다음 제한적 최저가 입찰은 여러번 설명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로 최저가 입찰에 적용되는 대규모 공사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법입니다. 이 입찰방법은 우선 설계금액의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열다섯 가지 종류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100만원에서 98만원가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서 예정금액, 설계금액을 넣으면 15개 예비가격이 그대로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가격 15개를 입찰공고시에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경쟁자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예비가격에 의해서 어떤 금액이, 말하자면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어떤 것이 채택될지 모르지만 예비가격을 별도로 입찰현장에서 4개를 추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4개의 예비가격을 종합, 평균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가격의 90%를 적용하는 것이 소위 최종적인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가장 가깝게 입찰서를 써낸 분을 낙찰자로 정하는데 이것이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법입니다.

최명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잡종재산이 있는데 몇㎡까지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대 면적제한은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국유재산이나 일반 시유재산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공지로서 매각할때는, 물론 점유재산이 아닌 공지로써 매각할 때 200㎡이하의 소규모 영세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200㎡가 초과되더라도 또 일단의 국·공유지 면적이 1,000㎡이하 되는 큰 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매각할 대 200㎡이하 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면적에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땅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점유재산은 그런 면적제한 없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께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가운데 임대수입이 국·공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1억 2,500만원인데 국유재산 5,900만원, 시유재산 460만원 포함한 금액이죠, 이게? 지금 3페이지 임대수입이 1억 2,500만원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금년 목표액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국유재산, 시유재산 다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구유재산, 시유재산은 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일단 대부를 했을 때 30%를 자치구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같은 경우는 20%.
중공
유중공간사
20%가 자치구 수입이고 나머지 80%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국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다음 임대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임대는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3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전년도 임대수입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98년도 대부료 부과한 것이, 구수입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정해서 부과한 금액이 1억 7,760만9000원에 1억 6,003만원 징수했습니다. 현재 작년 대부료 체납액은 62건에 1,757만 9,000원입니다. 문제는 대부료, 임대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의 90%이상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변상금에 대해서 직고로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 받아내기가 힘들고 영세서민들이 주로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또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대부료는 계약되면 3년 단위이기 때문에 작년에 다소 어려웠지만 부과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1억 7,000만원은 작년 부과 금액, 금년도에는 1억 2500만원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그 만큼 떨어져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목표액에는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주요한 요인이 예산편성 당시에도 보고드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색재개발 사업지구내에 포함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매각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매각이 안될 경우 임대수입이 되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년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기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방재정법 77조, 국유재산관리조례 36조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무국에서 계획수립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친 적 없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김장주위원장
직무유기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이 금년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관리처분할, 그러니까 매각하거나 취득할 그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관리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더니 금년 중에 특별히 취득할 재산이나 매각할 재산, 우리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토지가 매각이나 취득할 재산대상이 없어서 아직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직무유기만 하고 계시는줄 알았더니 문제의 핵심을 이해도 못하고 계시는구만. 담당 계장은 빨리 조례조문을 갖다가 과장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행정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엄연히 지적하는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총체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기본 연간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전혀 그걸 해본 경우가 드물게 있고 연간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계획서하고 조례업무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소홀히 다루어졌거나 아니면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조례에는 관심이 너무 없어, 읽어도 안봐, 챙기는 사람도 없어. 뿐만 아니라 동조례30조에 보면 구유재산중 대부재산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동조례 43조에 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가 다 가고 있는데 업무계획이 아주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약간 있어요. 연간 업무계획을 보면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전산망 구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것은 연간계획을 언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표현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실적보고를 하는데도 실적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를 명심해 주시고 이 부분을 별도로 점검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세무2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2쪽 세원발굴 적극추진 가운데 추진실적에 보면 탈루세원 과세예고로 조사대상이 저희가 '99년 업무계획에 보면 558개소 가운데 현재가지 몇군데가 조사 됐으며 1건에 2,600만원을 적발하여 4월중 과세예정으로 있는데 현재가지 몇군데가 조사한 사항하고 탈루세원이 1건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업체 또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세무2과 세무조사관리팀장 장상석입니다. 유중공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가 관내 법인 500여곳과 기타 개인이 신축으로 인해서 준공사용검사가 나기전에 실지 완공이 되어서 입주한 경우에 부과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세원발굴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실사관계는 한 3년전부터 현지실사를 지양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서류로 심사를 하고 서류심사한 내용중에서 미비한 점이나 제출을 안하거나 이런 법인들은 추가로 현지에 가서 심사를 하면 예고를 해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관내 법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런 추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면 접수와 심사는 4월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양식, 그러니까 신고서 양식을 보완해서 완전히 인쇄까지 해서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제출하도록 하면 그 사이에 일찍 온 것은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11월부터 2달동안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세원발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전년도 서면신고 미이행 그 사람들 가운데 1건을 적발했다는 얘기지요.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예, 현재 1건은 작년도에 서면심사를 하고 금년 2월에 미비점을 작년에 못했던 것을 5개 업소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5군데 한 것 중에서 한 군데 비용조사 범위가 법적으로 모호한 것이 서류로 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세해 놓게 되면 행정소송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은 듭니다. 그렇지만 과세를 하려는 입장이 되어서 2,600만원을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4월달에 고지를.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그 업체는 확인이 안되요?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업체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기억이 안납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세요.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관련된 문제면 보충질의 하세요.

이희원위원
법인 주민세소득할 있지요? 조금전에 서면심사를 해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현지출장을 가서 하신다고 했지요?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예.

이희원위원
본위원도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면제출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서면심사는 매년 1회를 하는데 제출서류를 연초에 받으면 과년도에 법인정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제출한다면 미진하기 때문에 보통 초여름이나 늦봄쯤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출기간을 상당기간 장기간을 둡니다. 석달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몇 개월동안 경과하고 이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노파심에서 질의하는데 본위원의 회사가 용산에 있었어요. 의정생활을 하면서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만 직접 만나뵙지를 못하니까 사전에 구청 세무과에서 통보가 와요 언제 조사나간다고, 해마다 한번씩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선 서면보고를 해서 서면으로 조사를 갈음하고 불성실할 때 현지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는 몇년전만해도 현지에 다 나가서 서면보고를 하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 못하게끔 해서 나가지를 않는 것이지요?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의회에서 기업체에 너무나 출입자가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서면으로 하도록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이희원위원
법인체도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는 다소 조사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과정에 주민세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에 의해서 0.7%가 나오지요?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법인세 납부액의 10%가 주민세로….

이희원위원
그렇게 서류상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느낀 바는 구청의 세무과나 세무서의 법인과나 이걸 통보해 주어서 업자를 강압적으로 다루는 과정을 종종 느낀 바가 있어요. 다행히도 서면보고에 의해서 서면보고만 불성실하다고 하면 다소 안도감을 갖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 현지에 나갈 때는 현지 주민들의 법인체로부터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공무원들의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하면 과거에 내 옆에 있는 엄용웅위원도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면 주민들이 대통령보다도 더 무섭다고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에게 무슨 사법권이 부여된 것 같은 자세를 현장에 가면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현지 출장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앞으로 법인이나 기업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조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할 때만 조사하고 또 조사할 때는 과거에는 예고를 좀 중요시 안했는데 요즘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며칠날 갈테니까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나갈 때도 저희들이 정중히 가서 신분증도 제시하고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직원들도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또 오해를 받지 않고 또 협오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거에 관료적인 사상이 있어서 내가 관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나가면 큰소리 치면서 무얼 가져와라 하고 쇼파에 앉아서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면으로 한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요사이 공무원들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마는 행여나 노파심에서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은 그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많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세무과 뿐만 아니라.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내에 토지세나 건물세가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몇 분이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최명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만원이상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체납액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단편적인 것은 세무1과, 2과 전체를 통털어서 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지금 8억 2,7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재산세는 2억 1,900만원, 다음에 면허세는 2억, 사업소세는 2,600만원, 다음에 과년도 상기 4가지 세목에 대해서 작년 이전에 그러니까 '97년도까지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된 것은 과년도 체납이라고 합니다. 과년도 체납에서 지금 19억 2,2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짜리 데이터는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필요한 전산을 산출을 해놓아야 압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징수가 되면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발췌를 하기 때문에 발췌계획이 없고 해놓은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세중 체납이 32억 3,600만원이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최명제위원
11페이지의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세 고지서 송달 유지 12,000건 부동산공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압류, 체납징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부터 다른 방향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장상석세무조사관리팀장
체납고지서가 여기 보고자료에 된 것은 1월과 2월 실적입니다. 과거에는 1월, 2월에는 연초부터 너무나 과격하게 하면 좀 거부감도 있고 해서 연초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금년에는 열두달을 체납일소 해로 지정하는 바람에 1, 2월의 실적이 벌써 과거에 한 석달 정도 한 것처럼 집행을 하고 이렇게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우리 재정확충에 노력해서 구정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우리 재무국 관련 과장님 또 계장님들 애도 많이 쓰셨을 뿐만 아니라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로 실적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업무보고는 이번 회기에 지적한 사항을 시정사항 까지를 겸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무국 관련 조례가 구조례만으로 25건입니다. 과별로 따지면 그 중에서도 재무과 관련 조례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청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사만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재무국 관련 조례가 현시점에서의 실정에 맞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새로운 조례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관련 조례에 대한 분석보고를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재무과장님한테는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리면서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 조차도 업무를 이해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관련조례는 철저하게 연구해서 조례에서 지정하는 업무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 5분간 다음 조례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따라 우리 구 에서도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된 목적은 경자동차의 면허세 경감, 주택경기 활성화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6에 800cc이하인 경우 면허세를 현행 5종 1만 2,000원을 부과하여 왔으나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면서 근거법의 소멸로 4종인 1만 8,000원으로 과세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적용하여 경형자동차 800cc미만에 대하여도 계속 5종인 1만 2,000원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다가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인 3/1,000의 세율로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5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조례개정에 감면받을 대상은 현실적으로 주택경기의 부진으로 건축된 건물이 없으므로 금년에는 대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감면할 대상이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이 있을 때 감면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과같이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동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학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제도의 폐지와 경형자동차 범위의 삭제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부과기준을 종전과 같이 5종으로 부과하도록 보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조항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조항 등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 조례상의 해당조항을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12조의2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가 삭제되면서 동조항의 경자동차에 대한 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경자동차의 범위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6이 삭제됨에 따라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경형자동차의 면허세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칙에서는 안 제12조의2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으로 IMF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위한 조치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1,000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3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구 형편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7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홍석중 전문위원이 교육차출장중이어서 3개 분과를 같이 맡아서 혼자 수고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방금 정병용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안학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모든 조례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구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세를 감면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숙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구세를 감면해주자는 항목은 소형자동차를 많이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뜻에서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폐지됨으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설업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 집을 지어놓고 팔리지 않는데도 팔리지 않는 집의 평수를 전부 합산해서 누적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분양분에 대해서 3/1000으로 조정하자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권장하는 안입니다. 실제 이 세가지 것의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자동차부분만 해도 5,000여만원으로 예측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년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부동산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전에 많이 논의했던 바대로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한다면 우리 은평구 실정에 맞지 않는다, 우리 은평구는 오히려 집 한동씩을 지어서 파는 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었는데 행자부의 조례개정 법에 의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의 허가를 받도록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한 허가요구를 겸해서 하고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토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