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산업환경과의 1999년도 1/4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기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임중 지난 3월 8일자로 승진되어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봉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그동안 나기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조례표준안이 '98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이첩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은평구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인 기관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구본청, 보건소를 각각 설립할 수 있으며 구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 있으나 두 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휘, 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협의대상사항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입니다. 이와 같은 협의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설립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해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2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 공포, '99년 1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7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우리 구의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도 법 제2조제2항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설립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하며 예외로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와 기관장이 5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는 등 설립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관한법 제3조제2항과 영 제32조에 의거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또는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 규정의 제정,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관항 조항으로 영 제7조제1항에 의거 협의위원의 수를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협의위원은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토록 한 사항이며 안 10조 내지 제11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합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2회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협의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조직 내부의 행정능률 향상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공무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립기관 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및 구성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자체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감으로써 모든 행정조직 구성원들이 창의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자체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가기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도 8년이 지났지만 아직 민주성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장의 행정마인드가 얼마만큼 민주성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협의회도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의미를 저는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설립기관장과 협의회장과의 어떠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관련공무원들이 배석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배석이 됐을 때는 우리 직장이라는 부분이 상하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협의회위원들은 6급 이하에요. 6급 이하가 안 되어 있고 그 이상의 직들이 구청장이 관련되어서 배석을 한다라면 협의회 안건에 엄청난 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의회장과 구청장이 맞대등하게 협의를 해야되지 거기에 구속되어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따라 붙어서 그 밑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준다거나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배제되어져야 하는데 이 문구로 인해서 그것이 배제되지 않은 분위기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은평구의 예를 보면 본청하고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인데 동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동단위가 20개 동이 기능전환을 하더라도 인원이 20개 동이면 많습니다. 그 근무환경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무환경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조건이나 분위기, 환경하고 동사무소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청에다가 흡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청에 흡수하게 되는지 안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본청에 흡수하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첫 번째 제10조4항에 만약에 설립의 장이 협의회와 직접 협의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과 배석공무원이 있으면 협의회 협의위원이 6급 이하의 직원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의회를 하려면 10일 이전에 협의회에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기관장이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 부단체장으로 위임을 하도록 하고 관련공무원을 배석시킴으로써 협의위원이 무언의 압력도 받을 수 있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단위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규정에는 동단위는 설립을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규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마는 규정상 현재 법적으로도 본청에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장협의회 설립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하나의 받침들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상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 내에서의 민주성을 제고한다, 이런데서는 굉장히 협의회 설립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운영이 되게되면 보통 일반 사회생활이 아니고 직장의 상사와 하위직급이 있는 체계 속에서는 운영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7일전에 통보하더라도 결국 설립기관장이 얼마나 협의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협의회 기능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발휘되는지가 좌우됩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7일전에 통보해서 이것을 예측을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데 보통 민선독재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군사독재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설립기관장도 의무조항을 여기에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협의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문제는 협의회 위원들도 문제이지만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여기에 응해줘야 될 의무조항도 반드시 되어야만 법적보장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조항을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다른 내용이야 그때그때 조정해가면 되겠지만 설립기관장이 이 협의회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의무조항이 전혀 없다…. 다음에 동행정이 본청에 흡수되는데 기능전환되었을 때는 인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동별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개 동을 합해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갈것이냐…. 이 그룹이 한 그룹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못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왜, 구청이나 보건소의 근무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덮어놓고 구청에서 흡수한다 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규정상으로 대응조치를 해줘야 한다…. 이 두가지 핵심적인 것을 이 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든지, 이게 급하게 통과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뭔가 합의점을 갖고 보장책을 넣어서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첫째 사항은 기관장이 이 협의회에 얼마나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의무를 이행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은 일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관계, 고충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기관장과 직원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고충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조직화해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이 협의회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기관장의 권한사항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을 협의한다고 요구하기 전에는 특별히 기관장이 이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묵살하거나 이행안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무실 조명의 청결관계, 휴게실·흡연실설치, 통근버스 운영 등의 사항이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교육훈련, 결재과정의 간소화,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이지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과는 다르기 때문에 권위적이거나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묵살, 무시하는 협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히 받아들여서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해나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솔직히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이끌어가는 단체장이, 지금 형태로는 모든 직원이 구청장과 국장과 관계과장과 상담할 수 있지요. 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마인드나 정서나 감정입니다. 내가 포용하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마음놓고 대응해서 상담, 천만에 스스로 회피해서 안 합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국장님의 역할은 결국 각종 업무분야별로는 과장들이 하지만 전체 대외적인 인간관계, 구민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자치구가 행하는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장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까지 이런 분위기로 왔었던거냐,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가운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발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민하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래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을 찾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직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널리 알려져서 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합의도출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 의미대로 법대로 준용해서야 한다, 하는 생각은 떠나야지요. 누가하든지 법에 저촉 안 받게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서로 합의도출이 되어야 되겠다,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 최준호위원 말씀하신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적인 그 말씀 같은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법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 그 생각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을 만들 때 이 법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 배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운영에서 구청장 규칙으로서의 정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법에서 구색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을 분명히 가려야지,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규칙으로 보완시키겠다는 그런 마인드는 갖지 마십시오.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조례에서 구성되어야 되고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맞춰놔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과 저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일반직원들한테, 협의회 가입대상인 직원들 의견을 반영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보다도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규칙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협의회 운영 성공의 좌우는 설립기관장인 구 자치단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협의회에 대응하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강하게 메스한 것은 협의회에 적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고조시켜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의무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이고, 이 질문이 끝나면 위원장은 잠시 안건을 간담회로 돌려서 하기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10조 사항에 보시면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귀속측면에서 강제행위입니다.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법적으로 대리자를 지정해서 협의하도록 한 것이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준호위원
협의하는 것은 하죠! 부단체장이 나가서 구청장 뜻대로, 방향대로 가는데 지금 부구청장이 권한 있습니까!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서, 지방직이라고 해서 구청장 따라가는 행태인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위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 중 산업환경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지방의제21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과장께서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이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인창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송인창입니다. 제가 11일자로 산업환경과장 자리를 맡고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추진사항과 지방의제21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인창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제21과 관련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처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때 이것이 항상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융자금 대출실적과 회수금 현황이 연도별, 월별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융자금 연도별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회수되어서 원활하게 재대출될 수 있도록, 회수율이 저조하면 그 개선책도 여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실적에 앞으로는 그런 내용까지 넣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은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을 봤을 때 살기 좋은 은평만들기 시민토론회를 실시했다, 12월 6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기억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기억에 없을 정도로 홍보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환경문제는 초법적 대응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데 지방의원들이 기억에 없을 정도로 모른다고 하면 다른 주민들은 얼마나 홍보가 잘되어서 알고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구정에 참여하는 그룹들만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의제가 성공할 수없다는 의견을 내드리고…. 지방의제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합의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제라는 아젠타라는 용어자체를 여기에 제시했습니다마는 토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제21의 행정분야별 토론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토론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민들한테 이것을 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취해야 하고 무엇을 협조해야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추진과정이 너무 협소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거울적인 표상으로만 만들어놓게 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은평구가 자연이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원도시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열악하게 되었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기가 무엇이고, 현재 환경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고,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 번 토론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광동지구면 불광동지구, 응암동지구면 응암동지구, 수시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인식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성공하지 절대 형식상으로 한 번 하고 끝내서는 지방의제21은 절대 못한다 이겁니다. 제가 아주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만이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구민들하고 같이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은평구 권역별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갈 수 있는 주민들과의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않고는, 설립과정에서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 의견수렴 합의단계에까지 와있는데 지금까지 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그냥 급박하게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의제21로 국제환경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순천시와 안산시입니다. 순천시가 이것을 선택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시민단체, 주민, 기업, 같이 합의도출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걸린 것입니다. 거기는 집행부가 한 것도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자료만 제공하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합의를 도출해 내고 주민들을 이끌어내서 인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전혀 효과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재정으로서는 상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끌어내고 그 지역의 기업을 끌어내고 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시 재정에다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보태 주시오, 하는 요청하는 단계가 되어야지 처음부터 시에서 우리 계획이 이러니까 보태 주시오,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이 지방의제21에 대한 인식을, 마인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서로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려고 사실상 업무보고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날짜 딱 세워서 이렇게 간략한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더라도 좋아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 환경의,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대충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각종 분야별 환경기준 설정을 세우고 현재 현황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주민들은 이런 부담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이 나와서 그것이 선택됐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공상이 아니고 가능하겠구나, 하는 단계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추진 계획과정에서 다시한번 재고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은평구가 안고 있는 환경을 살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절차과정이 다시 되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좀더 연구할 수 있는 절차과정을,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 어떠한 기업, 어떤 시민단체가 화합해서 자꾸 머리를 맞대고 전체 주민이 따라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토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출하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단계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만 나갈려고 하지 말고 재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에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행가능할 수 있는 목표치를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인식시켜 나가주는 계몽운동 겸 토론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협의를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96년 12월 6일 녹색서울위원회 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살기 좋은 은평만들기 시민토론회 주관을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자료수집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2년에 걸쳐서 자료수집을 해서 '98년 11월에 실험 검토기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은평의제21 평가에 도움을 주신 분해서 열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열분들의 도움을 주신 종합평가 의견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신 것인지, 설문지를 보내서 의견서만 수렴해서 받으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줍시오.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나기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물론 한 자리에 모여서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자료를 수렴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설문지를 드려서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기왕 나왔으니까 최준호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부임한 지가 이틀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시간도 없었고 또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계획에 그치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최준호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계획을 재검토하고 최준호위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자문을 받고 해서 좋은 계획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문지를 받는 것보다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환경과의 1999년도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 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