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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52회 제4본회의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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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0시01분

유광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원 임명의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안성시의 여성 임용 목표비율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정책적 배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여성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시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여성 공무원 전체의 비율이 39%로 5급 이상은 7%, 6급은 32%, 7급 이하는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 목표율과 경기도의 권장 평균 임용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여성공무원 전체비율이 30%이며 5급 이상은 2%, 6급은 22%, 7급 이하는 34%로 2015년 현재와 비교하면 전체 여성 공무원 수가 9% 증가했으며 모든 직급에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하위직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비율이 적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80년대까지는 성별제한 모집을 실시하여 여성 채용을 10% 내지 20%로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남성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1996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 공직의 진출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군가산점이 폐지되어 일부 직렬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70%가 넘어서는 등 여성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목표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농·축산업 중심의 소도시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임용 현황을 보더라도 보건직 등 여성 관련 직렬로 임용되어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여성 합격자 수가 남성 합격자 수를 추월하고 있고 여성 공무원의 6급으로 승진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멀지 않아 여성관리직 비율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 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승진심사 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고 모든 직위에 차별 없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참아름희망마을센터 운영내용 및 2015년 7월 말 경기도시공사의 운영비 지원이 중지된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아름희망마을센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도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의료복지, 여가활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써 입주민이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아름희망마을추진위원회에 무상임대한 건물입니다. 2012년 7월 20일에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협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안성시에서는 참아름희망마을센터 만들기사업을 위해 안성의료생협에 2012년에 1500만 원, 2013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성로컬푸드를 이용한 반찬만들기사업을 위해 참아름희망마을협동조합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마을프로그램을 위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3년도에 2900만 원, 2014년도 2900만 원, 2015년도 2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는 협동조합 2개, 평생학습마을 1개, 홈패션공방 1개, 어린이공부방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참아름희망마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매월 인건비 약 200만 원과 책상 등 집기구입, 전기료 등 5820만 원의 운영비를 약 24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안성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와 경기도시공사의 운영비 지원이 중지되었고 이로 인해 참아름희망마을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참아름희망마을센터를 지원한 것은 운영 초기 주민공동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정착되도록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도 7월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협의체에 여러 차례 알려주었고 우리 시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내용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 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한바, 참아름희망마을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건축물로서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아름희망마을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참아름꾸메푸메협동조합이나 참아람희망마을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안성시나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지원내용과 같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참아름희망마을센터에서 각종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여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에서는 참아름희망마을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안성시의 출연금 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수준으로 특례보증 출연을 확대해 달라고 제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심사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은 2000만 원, 중소기업은 2억 원 한도 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27억 8600만 원을 출연하여 223개 업체에 27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345개 업체에 56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8월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성지역 18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운영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자금난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기업정책으로는 자금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지원사업의 출연금을 2015년도 3억 원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에는 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여성기업을 위해 2015년 6월 30일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시 2차 보전율을 0.5% 우대적용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기업의 수의계약금액이 5000만 원으로 향상됨에 따라 동 제도를 통해 여성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도 안성시 기업지원 추진실적은 자금 지원 및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간접지원사업에 561개 업체에 472억 2300만 원, 박람회 참가 등 직접지원사업에 118개 업체, 4억 24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지원사업에 총 34억 3600만 원을 출연하여 568개 업체에 약 9.5배에 달하는 33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있으며 표에서와 같이 우리는 여성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의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과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의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인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6일에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금화아파트, 참아름 2단지 및 5단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240가구, 차상위계층 60가구 등 총 300가구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등을, 차상위계층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여건, 타 자치단체 지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인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은 총 77개 단지로 단지에서 납부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모두 지원할 경우 약 1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단지 내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3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단지가 추가되면서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에도 17개 공동주택단지가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상 10억 원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처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단지 내 노후된 공용부분의 환경개선 및 공동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내년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심사 시에는 열악한 환경개선 및 공동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시설공사를 계획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하고 있는 1만 5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관련 예산 증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우리 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영구임대주택 등의 저소득가구 거주비율이 높은 단지부터 연차적으로 선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과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의 지원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의 법정 제출기한 미준수 이유,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과 출자‧출연안이 본예산 심의와 같은 회기에 제출되어 근거 없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2016년도 본예산안 법정 제출기한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2016년도 본예산안 최종인쇄물을 법정기일이 지난 11월 23일 월요일에 안성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굳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법정 제출기한인 11월 21일 이전인 11월 20일 금요일에 예산안을 확정하여 곧바로 안성시의회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관련 서류를 인쇄하여 같은 기일 내에 제출코자 하였으나 예상치 않게 인쇄 작업이 지연되었고 공교롭게도 휴일이 겹쳐 부득이 월요일인 11월 23일 오전 9시경에 인쇄물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서도 법정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기에 공문을 우선 시행하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인쇄물을 제출 기한 내에 전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출자‧출연안이 본예산 심의와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 근거 없는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자‧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으로서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시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지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5653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라는 문서를 통하여 사전 의결과 관련한 해석기준을 알려왔습니다. 위 문서의 질의4 내용을 보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전 혹은 지방의회 제출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 혹은 출자‧출연 의결안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회기에 상정이 되었더라도 예산안의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에 대한 의결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예산 심의 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나 예산안에 편성한 이유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되는 조건으로 예산에 담을 것을 결정하였고 중앙정부 역시 한국예총과 체육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해당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련 부처로 지침을 내려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기에 정부는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행정절차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석천이 하수관거인지 그리고 옥산2교 부근의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유지해 왔는지와 금석천 주변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하수도사용료 중복부과와 관련하여 자유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현장답사, 서면자료 제출, 구두 보고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석천이 하수관거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석천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거는 아닙니다. 다만, 2003년 7월에 준공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안성천과 금석천 합류지점부터 대우아파트까지 차집관거 2.51㎞를 매설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구간인 1.01㎞가 사유지로 협의가 되지 않아 오수가 자연하천으로 불가피하게 방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금석천 하류 옥산2교 부근에 대우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 차집을 위한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금석천 차집관로 현황 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우아파트부터 안성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옥산동의 금석천 사유지 구간이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매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에서 방류되는 오수가 금석천을 통해서 무단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옥산2교 하류부에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여기서 차집을 해서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2교 부근의 우수토실의 적정성과 제기능을 유지해 왔는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석천 옥산2교 부근의 우수토실은 2003년 7월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안성천, 한천 우수토실과 함께 설치된 차집시설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시 차집관거 설계에 포함되어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공사 시방서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된 시설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문서는 차집관로 점검일지와 청소사진으로 금석천 우수토실이 기타 다른 우수토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위탁사에서 관리하는 점검일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그 전 자료도 있는데 저희가 일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토실 청소사진입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게 금석천의 우수토실 청소사진이고 그 밑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천이라든가 안성천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매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적정 관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합류식 우수토실은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오수가 전량 우수토실로 유입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우수토실로 유입되는 물량 외에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 하수관로의 경우 우수토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없이는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금석천으로 유입된 하수는 우수토실에서 차집관로로 투입되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석천 주변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하수도법 제15조 및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 일원은 ’92년도에 석정동 택지개발 당시 우‧오수관 분류식으로 하수관거가 계획 설치되어서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가 매설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도면은 그때 당시에 매설된 도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우경남아파트, 의료원 부근의 빨간 부분이 오수관거가 되겠고 파란 부분이 우수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m 이내 지역에 공공하수관거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면은 대우아파트 도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사용료 이중부과라는 뜻은 두 번 거듭 되어 겹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시에는 대우아파트와 대우경남아파트에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시점인 2003년부터 매월 1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사항으로 이중부과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아파트와 대우경남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된 오수는 적법하게 지정된 하수처리구역과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관리 되어 온 금석천 내 우수토실을 이용하여 차집관거를 통하여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었으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평소 우리 하수도공기업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질문 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이기영 위원장님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영 자치위원장님께서는 질문 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하고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질문 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세 분 의원님 모두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영 자치위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기영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하수사업소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자료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자료이고 1998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이 자료 찾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잠깐 아까 답변서 온 것을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다가 혹시 전문적인 용어 나오면 사업소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대신 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공부했는데요, 뭐. 시장님이 다 아시니까.
시장님, 그러면 하수사업소장님이 하고 마지막에 시장님의 견해 여쭈면 그때 답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철의장

네, 동의합니다.

이기영의원

마지막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의원

저도 사실은 이 우수토실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수관거의 정확한 용어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알게 됐고 전문적인 용어라서 보이지 않게 시장님께 불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우수토실이라고 하신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지금 이 구간 직선거리가 1.01㎞인데 실제로 곡선으로 하면 제가 재니까 1.34㎞ 되더라고요. 제가 다음지도에서 정확히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간이 중요한 것이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사유지인데 그 당시에 사유지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알았죠.

이기영의원

알았으면 그 당시에도 충분히 했을 텐데 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계획을 할 때 협의를 하면서 매설을 하려고 한 건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설을 못 한 사항이죠.

이기영의원

2013년도에 금석천 시작할 때 여기다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할 때는 어떻게 하신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때 차집관로 공사할 때는 하수도사업으로 했고 이것은 금석천이기 때문에 하천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줘서 BTO사업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한 겁니다.

이기영의원

실제 금석천 구간이 이쪽인데 여기는 지방하천, 소하천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한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이것 할 때 비용을 얼마 드렸습니까? 이게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일정 비용을 드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분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요. BTO사업 한 구간에 약 10억 원 정도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기영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전부 2003년도에 계획을 해서 하지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하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이것은 하천 정비 차원에서 미보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매설한 겁니다.

이기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것을 하게 되면, 여기도 틀림없이 10억을 줘서 했잖아요. 그 당시에 보상만 해 주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던 건데 협의를 충분히 안 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금석천에는 개내교에서부터 저 밑에 옥산2교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의료원 있는 쪽에 오수관이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맨홀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맨홀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금석천 밑에까지 사실은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전체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주변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 됐었을 거예요. 그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사실 그런 거죠. 이것 했다가 한 거고 실제로 여기는 오수만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가 아직 연결 안 된 거고 아파트 연결된 것은 2013년 6월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차라리 저것도 같이 하지 말았어야지. 소용이 없는 것을 왜 했느냐 이거죠. 밑에도 없고 위에만 해 놓은 것은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꼼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점 됐던 부분이 왜 관점 되는 거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김포시 사례가 최고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시 연제구의 Y아파트까지 갔다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김포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파트에서 자체 처리한 오수를, 이것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를 자체 처리하든 위탁 처리하든 정화처리한 후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주변이 사실은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우수관로 되어 있잖아요. 길 같은 것, 그것도 공공하수입니다. 공공하수관거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공공하수를 예를 들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하수를 이용한 사용료, 구분하는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비용,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N분에 1 해서 사용자가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원래 합산해서 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는 김포시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이 주변에 이용한 공공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부과 되어서 그 부분을 내면 안 되는데 그 부분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147회 때 현장답사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몇 번 제가 다시 설명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사항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실제로 저는 안성시아파트연합회하고 상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파트연합회에다가 설명을 해라. 안성시가 잘못했는지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충분히 토의하고 얘기를 해 보라고 저는 그 당시에 틀림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우리 하수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액션을 안 취한 것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금석천이 공공하수관거였느냐, 또 한 가지는 우수토실의 기능, 적격성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우수토실의 기능과 적격성은 뭐냐 하면 정말 우수토실을 통해서 이 오수가 정말로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답변에서 틀림없이 뭐라고 했냐면 청천 시는, 청천은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청천 시에는 오수는 100% 다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진 중에서 우수토실 사례한 것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성내천 우수토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많은 물도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월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처럼 실제로는 이게 수동식이지만 한쪽으로 차집해서 물이 여기로 걸려서 청천 시에 100%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먼저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이 뭐냐? 우수토실이 뭔지 다시 보겠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수토실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게 우수토실이거든요. 우수토실인데 이게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맑은 날에는 처리장으로 다 가요. 잘 아시겠지만 100% 다 갑니다. 폭우 시에는 이것이 3배수까지 해서 위로 월류하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쪽으로 가고 하천으로 분류해서 가도록 만든 것이 우수토실이라는 겁니다. 저도 우수토실을 몰랐습니다. 그랬던 거고요. 과연 안성 금석천 것도 저렇게 갔느냐. 청천 시에 금석천에서 물을 차집해서 다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100% 적격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수토실의 기능과 적격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 7월 16일 날 완공됐더라고요. 완공되기 전에 금석천 주변의 공동주택 수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3725세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평균 가수원수를 봤습니다. 가구가 3725세대인데 그러면 2000년도 당시에 평균 가수원수가 얼마나 될까, 실제 몇 명이 살까를 계산해 봤더니 저희가 2000년도에 보니까 3.12명이더라고요. 정확히 환산하니까 3.12명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2003년 7월 16일부터 가동한 종말처리장의 용량이 1일 1만 7500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넉넉잡아서 사실은 70%도 안 했죠. 얼마 안 됐으니까 60%밖에 가동 안 됐을 거예요. 70%를 가정했을 때가 1일 1만 2250톤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있는 아파트 세대 3725에 3.12명 곱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용량이 어떻게 되나를 제가 따져봤더니 전에 있는 자료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환경부도 찾아봤더니 안 나와서 2006년도의 것을 인터넷을 찾아봐서 했더니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 1일 346ℓ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곱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 나오는 톤수가 4021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일 1만 2250톤에서 나오는데 4021톤이면 얼마냐면 실제 양의 33%나 되는 거예요. 33%나 되는데 그러면 과연 저 조그만 용량에 저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수토실이 안성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합류식 할 당시에는 22개가 있고요. 현재는 15개 있습니다.

이기영의원

15개.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답변을 22개로 받았습니다. 참 이게 묘한 것이.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영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밑에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자료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처리공정도인데 뭐냐 하면 여기서 우수토실이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15개라는 얘기는 15개만 여기서 차집해서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요.

이기영의원

이게 그런 거고 그다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오수관거 분리한 이후에는 지금 15개가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기영의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2003년도 자료를 제가 뽑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연계처리수라고 해서 분뇨를 받아서 같이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15개를 받아서 차집관로로 가서 처리공정이 되는 겁니다. 처리공정도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답변서에 하수관거 점검일지를 보면 거기 몇 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는 또 7개가 되어 있어요. 7개 보신 것 아시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점검일지를 제출하는데 서류가 오래되고 일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화면에 띄운 사항입니다. 매일 일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영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지침이 많이 있거든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다 했습니다.

이기영의원

그리고 우수토실 관리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수토실 관리대장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영의원

우수토실 관리대장.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보시는 대장, 화면에 띄운 자료는 있습니다.

이기영의원

아까 화면에 띄운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실제 이게 아까 옥산2교의 우수토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옆에 어구가 열려있죠. 그러면 물이 저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이기영의원

그러면 100% 다 평상시에도 저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죠. 그때 당시 평상시에는 밑에 보 있지 않습니까? 보에서 물을 차단을 다 시켜서 지금 보시는 우수토실, 여기로 합류를 시켰던 부분이고.

이기영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쪽 바로 옆이 보인데 이것을 통해서 100% 다 차집을 해서 보냈다는 얘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현황하고 지금 현황하고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합류식으로 관리될 때는 유로라든가 모든 게 정비되어서 여기로 다 유입을 시켰는데.

이기영의원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많은 물이 이것을 통해서 다 들어갔다? 옆에 일부는 이쪽으로 계속 나가고 뒤로 나가고 다 했다.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죠. 청천 시에는 다 유입이 된 사항입니다. 우수토실 하류부에 있는 관로가 지금 500㎜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의원

600㎜라고 하던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500㎜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는 대우아파트까지만 차집관로 매설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류의 금석동, 사곡동까지 발생되는 오수를 다 500㎜관로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이 오수량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그 관로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도 다 이상 없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기영의원

상식적으로, 이게 실제로 환경부 유지관리지침이거든요. 1999년부터 계속 이어진 건데 매년 말에 다음 연도 하수관거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점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면 수립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때 당시.

이기영의원

계획이라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를 하게 되면 사실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침은 훈령이기 때문에 지침은 꼭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하게 되면 최소 하수사업소장이라도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원래 연도별로 점검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지고 있습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있습니다. 지금 그 2003년도는 저한테 자료가 없지만 지금 현재.

이기영의원

2003년도 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보면 자로 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청소했다는 거잖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평상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평상시 청소한 것.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스크린이거든요, 청소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은 것 봐주세요. 이겁니다. 이 사이즈가 뭐냐면 이게 이 안에 있는 스크린에 물 들어가는 양이 100의 50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밑에 물이 어떻게 되냐면 차 있는 상태가 평상시에 1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되려면 옆으로 월류가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평시에 막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더 위로 차지. 제가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사실은 그 당시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나 그 사진이나 높이가 똑같더라. 제가 이 사진을 갈수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밖으로 월류수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게 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냥 제 고집이 아니고 정말 우수토실이 수문역할밖에 안 했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도 모셔서 설명드렸지만 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점검일지가 뭐냐면 월류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류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로 올려보세요. 월류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금 옥산2교 우수토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옆에는 어구 쪽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홈을 잘 보세요. 휘어져 있는데 실제로 전부를 차집하려면 이쪽도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용도가 배사문 용도입니다. 그래서 홈을 통해서 그것을 막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기영의원

시설이죠? 밑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재봤어요. 여기부터 재보니까 바닥이 20㎝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바닥에서 20㎝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사진 보겠습니다. 실제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수토실 바로 뒷면에 보에서 막았던 데입니다. 막게 돼서 여기 철판이 떨어져나간 것인데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야 철판을 꽂고 하는 것이지 아까처럼 하면 나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이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수토실이 제기능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사진을 보듯이 전체 물을, 아까 청천 시에는 전체를 차집했으면 차집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이거 참. 밑에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겁니까? 맑을 때 낮에 찍은 겁니까, 비올 때 찍은 겁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글쎄 그것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영의원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100%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사실은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수토실 같은 경우 사실은 제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L이 70㎝고요. 상판가로는 140㎝, 상판깊이가 120㎝, 상판깊이는 물 깊이입니다. 그리고 토실입구가 가로 100㎝에 세로 50㎝이었는데 12㎝밖에 안 됐어요. 제가 거기 수십 번 갔습니다. 가서 쟀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어구 쪽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물이 세어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차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실은 보를 막잖아요. 보를 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밑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월류가 되도록 해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통해서 넘어가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 역할이 뭐였냐면 사실은 청천 시에는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차집관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 시에는 위로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우수토실의 역할이거든요. 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류수 CSOs에 대해서 자료가 저기 있습니까? 월류수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분기별로 매년 1회 이상 분석해서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월류수가 왜 중요하냐면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공공수역, 한강이든 그다음에 저쪽의 서해안이든 모든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방법을 따져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 발생원부터 규제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도 월류수가 되게 되는 넘는 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게 되어 있고 이 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게 되면 과연 이 물 자체의 성분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이쪽 금석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진짜 오염도가 심한 물인지 아니면 약한 물인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료가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환경부의 다른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수질 측량하거나 할 때 보통 10년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지킬 것을 안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탁업체에다 맡겼다고 해서 위탁업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업체가 단순히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대신 위탁업체에는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만약에 위탁업체가 잘못했다면 주무감독관청이 문책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못했다면 우리 관청이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보 같은 경우 옥산2교 우수토실에 있는 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뭐냐면 그것을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보를 대우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어떤 것을요?

이기영의원

아까 우수토실 설치된 보.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우수토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영의원

옥산2교 앞에 있는 보말이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보요? 보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이전에 배사문하고 어로하고 같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기영의원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2003년도 그때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우수토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기영의원

우수토실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보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하수관거가 밑에서 이 보 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수토실을 안 만들고 위에 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이기영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당시 이것은 저쪽 대우에서 만드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에요.

이기영의원

알겠습니다. 저것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저것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우수토실 밑에 묻으면서 바닥을 3m 지하에, 아까는 500㎜관이라고 했는데 그쪽의 관리업체에서는 600㎜관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뭐. 그래서 지하 3m에 매설된 것으로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청소 같은 관계도 준설계획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매년 유지관리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10년 전 자료를 확인은 못 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기영의원

저는 실제 여태까지 우수토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는데 실제 객관적으로 봐도 이 많은 물을 100% 다 해서 보내려고 했다? 이것은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한쪽으로는 방류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청소하는 사진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제로 12㎝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에서 물량이 가서 우리가 하는 양을 다 처리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그리고 옆에 어구 쪽에는 사실 보 만드는 것도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실제 거기에다 보를 막을 수 없어요. 청천 시에 오수를 100% 다 했다,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옹색한 설명이에요. 차라리 저는 그냥 깨끗하게 그것까지는 실제로 생각 못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수토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했고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부분도 못 지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토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다. 결과적으로 공공하수관거도 금석천이 아니고, 1.34㎞가.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이 우수토실의 역할에 대해서 우수토실도 제기능을 못 했다면 우리가 이것이 중복부과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하수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의원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원래 상식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박학다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수토실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쭤봤어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선천에서 내려온 물, 오수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수‧오수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옆에 한쪽에서 물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차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수토실의 기능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끝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했는데 실제로 안성의 우수토실을 보면 이쪽의 옥천교 다리 밑에 우수토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옆에서 바로 나오면 밑으로 차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석천과 다른 구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석천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소송을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중복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소송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안성시아파트연합회와 안성시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실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성시가 부과를 했잖아요. 원래 부과한 데가 이것을 사실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부과해야 되는지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할 때 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하는 지에 대한 객관성과 논리적으로 증빙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것이니까 그 관계는 안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와 밑동은 없는데 위에 가지만 있는 것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틀림없이 법정다툼이 있든 어떻게 되든 환경공학자가 와서 정확히 하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성시가 우수토실 역할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공공하수관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김포시와 사례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포시와 사례가 똑같다고 생각되면 그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2011년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게 질문한 자료입니다. 아파트연합회에서 질문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김포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안성시에서는 그런 김포시 사례를 보고 경기도 지침하고 봐서 다시 대답해 드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답도 안 줬답니다.
그래서 그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김포시에서 된 것처럼 적정하게 해서 우리 안성시도 여기에 대해서 반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잘못 걷힌 것은 당연히 반환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작지만 이것이 투명하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청렴도 2위까지 하신 거잖아요. 청렴도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투명한 것이 청렴한 것 아닙니까?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원인이 투명해야 결과도 투명한 거거든요. 원인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원인이 투명치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실제로 이전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불분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서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동주택 아파트연합회라든지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성시는 우리 공공이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가 갑이 아니고 안성시민을 섬기는, 안성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같이 상의해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중복부과가 됐다면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엄마 남지 않았는데 늘 건강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32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과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을 위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우리 시는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총 679개 업체가 476억 원의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처럼 대출을 받지 못하여 존폐위기에 선 많은 중소업체들을 살리는 사업예산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1억 원을 늘리면 당장 10배까지도 혜택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인근 평택시는 11억 원, 이천시는 7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포천시도 6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내에 19개 지점이 입지하고 있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지점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출장소 형태인데 안성시의 경우 이용도가 높고 우수사례가 많기에 출연금을 현재보다 조금 더 늘린다면 충분히 지점승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내업체들을 원활히 돕고 지역경제의 맥이 활발히 뛸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확보를 고려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입니다. 표를 보시면 경기도의 평균 목표율은 2015년도에 13.7%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안성시는 7%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향후 10여 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여성관리직 비율 증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법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은 자연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불공정한 유리천장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성과 남성의 관리직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걸음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성시가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안성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고위직 관리 비율에 대한 목표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이런 불공정한 유리천장을 깨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5급 여성관리직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이 그대로 진전된다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성시는 5%로 정말 경기도 내에서 꼴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사태는 방지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도 그렇지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인사권자,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관련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인건비의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기에 올해와 같이 2회 추경에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추경재원을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인건비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다 반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 맞습니까?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시장님, 결코 가능치 않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인건비 예산인데요. 인력운영비로 본예산에 532억 7941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 인건비라 하기에는 약 30여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이 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올해 말 최종 인력운영비는 569억 2194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각종 수당 및 연금포상금, 직무수행경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빼고 기본급만 보더라도 부족했습니다. 기본급에서 5급부터 9급까지 기본급들이 부족해서 총 30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회 추경에 이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 본예산안과 현재의 2015년 말의 기본급만을 한번 편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6년 본예산안의 계를 보시면 277억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 산술비교를 해 보면 2015년 말 현재 대비 약 18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내년 조직개편에 과가 2개 신설되고 현재 있는 사업소 하나가 폐지가 돼서 사무관 자리가 하나 증가하는 것 맞죠?
그런데 이 예산안의 산출 근거식을 보면 사무관 자리에 2015년 기준은 48명인데 2016년 기준은 47명인 오히려 하나가 더 준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안에는 내년도 호봉 승급분도 반영되지 못하였고 공공기관 임금인상분 3%의 인상률에 대해서도 미반영 상태입니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올해 대비 20시간에서 13시간으로 7시간씩 줄여서 약 5억 원을 감액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내년에 5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본급조차도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왔던 것은 비단 작년,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일단 잡아봤는데요. 인력운영비 비교표입니다. 본예산과 최종 추경안을 비교한 결과 2011년도에는 약 13억 원, 2012년도에는 40억 원, 2013년에는 25억 원, 2014년에는 43억 원, 2015년에는 36억 원이 부족하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내년도에는 약 50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매년 10개월, 11개월짜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는 추경재원을 압박하고 예산을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예산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이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15년 2회 추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급에서 30억 원 정도가 부족하여서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자체재원 증가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방세의 경우 약 22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약 8억 원이 감액되어서 최종적으로 2회 추경에 우리 자체재원은 약 13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기본급은 30억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급 부족분이 추경의 자체재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기존에 편성한 계획대로 사업을 다 추진한다면 나머지 잔여 17억 원에 대해서 빚을 얻어 와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 계획하고 편성해 놓았던 사업들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추경재원 압박의 실상을 오롯이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시장님, 애초에 예산은 세입을 다 세출에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편성을 해 놨던 사업 중에, 지금 그러면 기본급을 자체재원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자란 17억은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없애고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기본급 안 주고 월급 안 주고 연 마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사업을 편성한 것은 올해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편성을 하신 겁니다.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셨다면 결과적으로는 기본급을 줄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7억 원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면 빚져야 되는 건데요, 시장님. 제가 자꾸 강조하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를 본예산에 다 담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경의 폐해가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자라는 17억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말입니다. 미리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다면 사업부분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경비를 다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의 행정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고질적인 병폐를 이제 끊어야 할 때입니다. 올해 메르스, AI 등 각종 재난상황에서 앞서서 헌신 봉사해 주신 분들이 바로 공직자분들이죠, 시장님을 비롯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은 각종 경기와 행사로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모두 다 시간외근무수당 대상 맞죠?
네, 그리고 우리 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여태까지 경기도나 감사원이나 이런 다른 기관의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적되는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근 5년 내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장님 지휘 하에 우리 시가 이번에 청렴도 2위 기관으로서 쾌거를 이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행정에 잘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보았는데 결산을 통해서도 거의 100%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돌아본다면 부정수급한 것도 없었으며 여태까지 결산으로서도.
거의 미약하다는 거죠.
거의 미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거의 100%가 제대로 잘 집행되어 왔던 시간외근무수당이었던 것이죠.
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왜 시장님께서는 질문 중에 부당하게 갈 수 있는 감사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줄이시겠다고 하는 것이.
타 지자체 사례를 왜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잘못했을 경우에 줄이는 거지.
네.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한도시간을 57시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각기 자율적으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많은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라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20시간에서 올해 13시간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줄인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축산도시이기 때문에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늘 공무원들은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그것은 현실화하시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직원들과 그 고통을 함께 껴안아달라는 말이고 그 앞에서 가장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제 표현이 부족해 시장님께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좋은 글귀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사도라는 영화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왕의 고뇌가 잘 묻어 있는 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왕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만, 신하들의 결정을 윤허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이다.”라고 영화에서는 말했습니다. 어느 유명인은 “조직의 권력책임자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를 둘러싼 만족의 소리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불만의 침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장님! 어려운 올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가뭄, AI, 메르스, 송전탑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한해였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시장님의 말씀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하는 힘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1천여 명의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능력이 최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은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시장님의 임무이자 그 노력이 모두 시민의 행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가 될 때 시장님의 강한 추진력이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안성시를 위하여 더 올곧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분들 덕분에 저도 올 한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2시03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은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시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주는 문서가 공문서라고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사과를 하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약간 미약한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성시의회에 11월 23일 금년도 2회 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바빠서였겠지만 내용도 충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법적근거도 달지 않은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수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법적인 근거도 표시 안 하고 다르게 표시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문서를 의회에 보낼 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산아파트~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과 학부모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많은 의견을 나눴던 주민은 누구이고 어떤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진정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주민불화가 고조된 마을을 방문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아파트 같으면 동별 대표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 분이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용자가 결국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다음은 참아름희망마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입주 기업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 센터운영을 위한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2년 동안 280만 원씩 지원한 것은 운영위원회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7월까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고 시에도 통보했고 주민들에게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지원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 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한 것은 입주한 기업운영을 위한 지원비였지 센터운영을 위한 지원비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건축물로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불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는지.
센터운영에 지원할 의지가 있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지원해 줬겠죠. 지원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아름희망마을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또 센터 내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서에 나온 것처럼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야 했고요. 또 협약서의 내용처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에서는 한 번도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들은 지금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고 올해 계속 집행부에서 지원할 조례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는 빠졌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과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참아름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제정 당시에 지원하겠다는 보고서를 결재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때 지원금액이 얼마정도였습니까?
보고서에 1300만 원이고요. 약 1500만 원 정도로 얘기했는데 안성시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1년에 15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검토서에 시장님이 결재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백 억, 수십 억 하는 사업들은 하면서 1년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다음은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 18억 정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에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주무부서장은 8억을 인상하자고 의회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했고요. 그것을 거절하니까 4억만이라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전혀 몰랐던 내용인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하면서 자체 검토한 사항입니다.

황진택의원

다 아신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죠?
18억이 아니라 10억 지원하고 있는데 8억 정도 더 인상.
현재 아파트는 전기수변전시설이 자체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과장급으로. 전기과장이 큰 아파트는 급여가 월 400만 원 정도고요. 그렇지 않은 소규모아파트는 약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변전시설 관리하는 데 인건비와 유지관리만 해도 1년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우리시는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의 가로등 전기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는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종합해 보면 안성시가 예산편성하는 데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만 서민을 위한 예산은 뒤로하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업과 기업을 위한 예산은 빠짐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말씀드린 영구임대주택에서.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마치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이 아니라 기업이 행복한 맞춤도시라는 말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개선하고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든 의회와 협의하고 시민들 생각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약이행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특정인이나 단체,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며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나 홀로 행정,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 립서비스 행정이 아닌 소통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문제요?
지금 못 하시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못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철의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질문을 위해 고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였던 사항들이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