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갰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8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2일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오던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분에관한사무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써 이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사항이지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된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사무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며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8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2일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오던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7년 8월 22일 개정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 98년 2월 2일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금액 및 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98년 4월 1일 산업자원부령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제반규정이 규정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 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8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 은 99년 1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2일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 할 수 있는 기관은 기관장이 4급 이상 이거나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그리고 기관장이 5급이하의 공무원이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과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 에서는 직장협의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조직내부의 행정능률 향상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하리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아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9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3월 13일 제7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에 의한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제도 폐지와 경형자동차 범위의 삭제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부과기준을 종전과 같이 5종으로 부과하도록 보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조항과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구 조례상의 해당조항을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본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는 지방세법 제84조의6의 800cc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의 폐지와 경자동차 범위의 삭제에 따라 4종인 1만 8,000원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따라서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현행과 같이 5종인 1만 2,000원으로 부과하려는 것이며 본조례안 시행시 감면세액은 대당 1만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경감되기 때문에 6,000원이 면세되며 우리 구 관할내의 경자동차는 약 8,600세대에 대해 5,160만원이 경감되는 내용이지만 98년도 대비해서 세액변동은 없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분양을 하다가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1000의 단일세율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내용은 99년 5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감면받을 대상은 주택경기의 부진으로 건축된 건물이 없어 금년에는 대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의3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7년간의 감면기간은 자치구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의준칙안에 따라서 7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준칙안에 따라 IMF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며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주택업자가 주택사업 승인을 거쳐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 미분양된 주택에 관한 3/1000을 누진세 적용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본위원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대상물에 한정한다면 20세대 이상을 짓는 비교적 안정되고 중소기업형태의 업자에게만 혜택이 가지, 우리 은평구 실정대로 한다면 집 한두 채 지어서 파는 영세업자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입법 관행이 이렇게 행자부준칙에 반하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 거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 전부 적용하도록 하는 허가요청을 동시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을 심의를 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자세한 세부내용까지도 첨부해 주셔서 대단히 심도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이 조례를 심의할 때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현안을 우리는 감지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어떠한 자구수정이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소유한 국공유재산 등 관련법에 의해서 전면 또는 일부 감면으로 인하여 각종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물건과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내지는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감면액 현황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 현안을 이런 기호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국장께서는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으로 발생하는 감면액이 국공유재산 전반에 걸쳐서 얼마정도 나타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은평 지역은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나 각종 시설로 인해서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재산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을 시에서 얼마만큼 더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도출 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을 정확하게 관련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이신 정병용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요 며칠전에 제가 부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뒤에서 자료를 준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지금 면허세가 168건에 약 52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면허세의 건수가 761건에 약 2,2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지금 17건에 1,3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94건에 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4,280이 현재 감면조례에 해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종합합산 계산으로 우리 구 감면대상 필지 산출자료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남대우의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현황파악이 덜 되신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좀전에 이종복위원께서 청소행정의 문제에 대한 신상벌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신상벌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마음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않으면 안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대를 거쳐서 2대, 3대, 지금 8년을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8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이 의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의원하고 약속한 사안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러한 사안이 있었다고 하면 50만 주민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신뢰받는 행정과 더불어 우리 구민이 행정에 믿음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행정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는 이 하나뿐이 없는 지구의 환경을 잘 보존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만 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 청소행정업무는 행정에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이 행정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 재활용계장 이종성은 아주 기초적인 행정부터 모르는 염치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재활용이라는 어머어마한 행정을 하면서 행정을 제대로 잘 못해서 우리 구민에게 불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에게도 거짓말과 감언이설로써 속여 넘기려는 몰염치한 사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들로써 우리 주민들은 길거리에 차를 잠깐만 세워도 과태료를 몰리고 견인을 당하고, 또 부주의해서 봉투하나 길거리에 잘못 갖다놓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데 건설폐자재 신고에 이어서 이 업무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근무를 신사1동에서 했습니다. 신사1동에서 96년부터 97년까지 했는데, 다른 동에서는 업무가 아주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자기가 계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멸실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신고가 들어와서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고 처리가 안 되면 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미숙해서 자그만치 25건이라는 행정에 대한 미스를 한 사람입니다. 이 분이 근무할 때는 7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물리게 되어 있고 형사고발조치해 가지고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안들을 묵인 내지 방조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초행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재활용계장으로 앉혀놨기 때문에…. 수색에 가면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청하는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대다수 구민은 재활용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위탁운영을 줘서 '98년 12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계약서에도 없는 물을 계속 길러다가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짜로 해줬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폐수, 찌든 가구를 청소하고 씻으려면 듣는 바에 의하면 화공약품을 첨가해서 씻어야 깨끗이 세척이 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화공약품을 섞어서 청소하고 세척하는데 전혀 폐수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단 하루 이틀이라면 모르고 지나겠지만 장장 1년반이라는 세월을 그런 식으로 해나왔는데도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좋게 해야 할 재활용계에서 이런 것을 가서 보면서도 제대로 제재를 못하고 방조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에게는 그저 조그마한 것 잘못하며 과태료 물리고 형사고발조치하고 불이익을 주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은평구의 행정이라고 하면 누가 은평구의 행정을 신뢰하고 믿겠느냐 이겁니다. 재활용계장이 가당치도 않은 것은 12월로 마감되는 재활용 위탁업자를 진관내동에 있는, 아직 시설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 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안 해놓고 이것을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 것모양으로 재위탁 계약해서, 이런 사례를 범한 재활용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아파트 추첨도 아닌데, 이것이 지어져서 되어야, 그 대지도 530평이고 가건물은 150%짖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어야 임대사용료도 정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임대계약만 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힘들게 땀 흘려서 노력해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들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사1동에 대한 기초적인 행정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법적인 행정을 가져가면 여기에 있는 가옥주나 건설폐기물 처리한 처리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가고 형사고발조치 당하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고, 이런 불이익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말이야. 그때 적소에 홍보를 잘해서 이건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가고,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이 오염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홍보를 해서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홍보자세와, 제대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공무원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중대한 업무에 심어놓는다면 이런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은평구 전체구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행정을 불신하고, 불신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속에서 얼마나 살아가는데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바로잡고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을 철저히 잡아나가서 인사를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50만구민이 우리 은평구 행정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신바람 나는 은평구를 하루빨리 구현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이런 사안들을 보고 이 의회단상에 더 이상 있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지도 고려해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멸시하고 자치의회를 경시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주민의 대표선출자로서 의정활동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