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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04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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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규모도 작고 또 편성과목도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일 처리안건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질의까지는 마무리하고자 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을 잘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에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각 소관 부서별로 제출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8억9,134만2,000원이며, 이를 각 소관 부서별, 내역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8억1,150만7,000원으로써 별관청사 임차보증금 반환금 7억8,79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지역마을단위 훈련비와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34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2,165만1,000원으로써 불법광고물 과태료 1,924만5,000원을 감편성하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924만5,000원을 편성했고, 기타잡수입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으로 1,508만6,000원을 편성했고, 과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6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5,818만4,000원으로써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물 임대수입 4,955만9,000원과 사용료 2,350만원, 관악구청신문 광고료 46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비디오·게임제공업등의 과징금 처분 제외로 인한 과태료 수입 1,500만원과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168만원으로써 급량비 인상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이 68억3,197만9,000원이며, 각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49억5,733만5,000원으로써 당초 우리 구 직원 평균호봉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인사 조정 및 호봉 승급 등으로 부족이 발생한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보조금, 건강보험료 등에 6억3,822만8,000원을 계상했고, 등록금 인상과 납부요율이 인상된 건강보험료 등에 1억2,382만7,000원, 상반기 지방선거 및 월드컵과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등으로 부족하게 될 시간외근무수당 7억2,6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경비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 4억2,147만3,000원과 직원 복리후생경비인 연가보상비 9억8,881만1,000원, 직원휴양소 운영비 3,000만원을 반영했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6,000만원과 당초 예산편성시 추경에 편성키로 유보한 신청사건립기금 20억원, 그리고 구청별관인 양지빌딩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정비 경비 등에 1억7,054만원을 편성했으며,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시비보조사업인 지역단위 민방위훈련 장비 및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등에 1억5,1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자 및 행정관리국 정원 감소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명퇴수당 및 급량비, 여비 3억5,2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8억547만3,000원으로써 청소·교통 등 구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근무 직원 추가 배치에 따라 동직원 급량비와 여비를 총 1억1,077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주민복지센터 및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강사료 부족료 3,000만원, 봉천5·6동청사 부지매입비 6억1,300만원, 동사무소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설치비 3,296만8,000원, 이동식 무선앰프 마이크 설치비 675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복지센터 운영과 동사무소 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민주화 보상 및 광고물 정비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1,19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1,428만6,000원으로써 구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구정정보화사업의 확대구축을 위해 전산교육장 이전에 따른 장비 이전비용 576만9,000원, 이전 통신선로 구축비용 190만원, 사무자동화안정화대책사업 및 냉·난방기 구입비 5억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시·도비보조사업인 시민정보화교실구축사업의 집행잔액 2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5억843만3,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오는 10월 개관예정인 관악문화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비에 5억718만4,000원과 구정홍보판 설치비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문화육성 활성화를 위해 관악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시비보조비의 감액으로 금년도 관악문화원육성지원금 1,25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화의집 조성 및 문화재 정비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898만4,000원으로써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대 정비비 3,540만원과 2001~2002년 병무행정보조금 3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46만8,000원으로써 체육시설관리인부인건비 임금인상분 676만8,000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4억2,80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세출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저소득시민가구 융자금에 4억2,808만3,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관리국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주요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교부내역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사업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정리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사본과 관악구에서 집행한 내용을 원안대로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관악구 자치구비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연도별로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이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02년 지금 현재까지 구비의 배정일자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일자를 나열해서 정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설계비가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설계비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 부록 참조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인건비성경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가 금년도에 계획된 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안에 대해 각목별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예산집행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설명을 해주셨는데 각목명세서에는 인건비나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등으로 뭉퉁그려서 예산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자료로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설명한 자료 자체를 우리 위원들께 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관악문화원 직제현황이나 인건비 예산편성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이승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기 전에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행정관리국에서 들어온 자료 중에 각목명세서 외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행정관리국에서 68억원의 세출을 가지고 추경심의를 하는데 산출기초에 그냥 숫자적인 것만 잠깐 적어놓고, 거기의 내역이랄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예 설명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깔아 주시고, 차후에는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사실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 별관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정비 산출기초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현주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신청사건립기금 연도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에 각 동별 주민복지센터, 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내역 및 추경 산출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의 사무자동화시스템과 관련 자산취득비 산출내역,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기재에 대한 사양, 설명, 제원 이런 것들을 또 그에 관련된 것들을 또 그런 구체성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세입부분에서 관악문화원·도서관 시설물 임대수입 산출내역,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됐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대관료 수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로 삼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의 시설비 산출내역도 물론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정말로 성실하게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가 도착해야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다음 정회 이후에 질의·답변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설명은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44억977만3,000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117억9,01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6억1,958만9,000원으로 18.8% 증가되어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1,716억8,7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업무추진급식비 1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2,28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관청사 임차보증금 반환금 7억8,796만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428만5,000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924만5,000원, 불법광고물 매각대금 1,08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시설물 사용료 및 임대수입 7,305만9,000원, 관악구청신문 광고료 462만5,000원, 조정교부금 45억3,149만6,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452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1,902만7,000원, 관악문화원 문화학교운영 300만원, 과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656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1,924만5,000원, 비디오·게임제공업등 과징금 1,500만원, 지방문화원육성지원사업 보조금 7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억3,19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 증가되었는데 세목별로 보면, 기관운영은 24억9,95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13억9,947만9,000원, 복리후생비 11억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21억7,79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4%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5,260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별관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정비 시설비 1억7,000만원, 예비군 동대 운영 및 동대 상황판, 훈련장 보수 등 6,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20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1억2,97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 증가되었는데 직원휴양소 임차료 3,0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9,97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8억54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 증가되었는데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여비, 주민복지센터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 1억4,077만원, 자체사업으로 봉천5동·6동 부지매입 시설비 6억1,300만원, 동사무소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자산취득비등 3,971만8,000원, 민주화보상 사업비, 광고물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98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1억5,01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5.1%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는 5억1,42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7%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576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전산교육장 이전 통신선로 구축 및 냉·난방기 구매 580만원, 사무자동화시스템 자산취득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5억84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 증가되었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 구정홍보판 설치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관악문화원 지원육성 1,250만원을 감액하고, 관악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등 5억71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기정예산대비 13.5% 증가된 민원대 정비시설비 3,540만원이 계상되었고, 병사관리는 병무행정 보조금집행잔액 35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기정예산대비 0.6% 증가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인상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74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2,80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2,808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4억2,80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이 73억9,500만원으로 62.7%,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이 43억9,500만원으로 37.7%, 재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1억6,000만원, 세외수입 32억3,500만원, 조정교부금 45억3,100만원 등인데 보조금이 1억3,600만원 감소되었고,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인 경산예산이 54%, 보조사업 자체사업인 사업예산이 39.5%, 예비비등이 6.1%입니다. 이 중에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별관청사 이전 및 전산교육실 구의회 반환에 따른 청사 재배치 정비비용 계상, 동청사 부지매입비 반영, 직원 기본급량비, 시간외수당 부족분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계상,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금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필수경비 계상에 총 추경예산의 42.9%인 61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하수·교통분야에 25.2%,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3.3%, 문화·체육분야에 3.6%, 공원 및 환경분야에 13.9%, 민방위분야에 11.1%를 배분하고 있으며,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68억3,197만9,000원에 대한 주요투자 내용을 보면, 인건비 13억9,047만9,000원, 별관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정비 시설비 1억7,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20억원, 동청사 부지매입 시설비 6억1,300만원,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 1억4,397만4,000원, 사무자동화시스템 자산취득비 5억원, 도서관 위탁운영비등 5억718만4,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의 77.9%에 해당하는 53억2,46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행정관리국 자료준비에 시간이 좀 필요하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생활복지국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어린이집교사 퇴직적립금 반환금 1,100만원, 시·도보조금 가정복지보조금 8,3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 국비보조금 보육시설운영비 2억4,217만4,000원을 감액 편성되어 총 1억4,810만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억2,29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가운데 덕진경로당 임차료 3,00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에 덕진·신림13동경로당 설계비로 4,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집행잔액, 따뜻한겨울보내기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등 2,132만1,000원으로 총 1억896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봉삼어린이집 이전비 200만원,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비보조금 보육시설운영비 1억6,617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봉삼어린이집 신축 추가분 8,499만원 등 1억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보육사업보조금 집행잔액 8,904만2,000원 등 총 3억8,250만9,000원, 여성복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집행잔액 128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복지에 경상예산 포상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징수 포상금 102만원 등 47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위탁금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운영비 국비보조사업 1,934만3,000원과 청소년복지 민간위탁금 청소년독서실위탁금 1,7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산업관리 일반운영비 창업지원센터 전용선사용료 인상분 300만원, 반환금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창업지원센터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291만6,000원 등 591만6,000원, 실업대책사업 재료비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환경과로 환경관리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11억4,419만7,000원, 시설비및부대비 중간집하장 바닥 보수공사비 5,0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1억9,926만2,000원,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289만7,000원 등 16억3,989만2,000원, 환경관리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만9,000원등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8,35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억5,65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구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자료로 해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장비 구입비 그 현황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유종범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4,81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 감소되었는데 어린이집교사 퇴직적립금 반환 수입 1,100만원, 시비 보육시설 운영비 8,307만원이 계상되고, 국비 보육시설 운영비 2억4,217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억2,29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 증가되었는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1억8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 증가되었는데 덕진경로당 임차료등 일반운영비, 여비 3,864만원, 자체사업으로 덕진경로당 및 신림13동 경로당 설계비 4,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3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3억6,316만6,000원으로 4.8% 증가되었는데 봉삼어린이집 이전비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육시설 운영비 1,934만3,000원이 감액되고, 시비 보육시설 운영비 1억6,6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 1억49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육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480만7,000원, 시비 보육사업보조금 집행잔액 8,904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1,286만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 징수 포상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79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독서실 위탁사업 1,76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91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4억5,63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5%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1억4,419만7,000원, 사업예산으로 중간집하장 바닥 보수공사,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부족분 2억4,926만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8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1억6,617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 1억49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1억4,419만7,000원, 중간집하장 바닥 보수공사,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부족분 2억4,926만2,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22억2,297만2,000원의 88.2%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자료 간단한 것 몇 개만 신청하겠습니다. 백데이터를 잘 해주셨는데요, 한 두 가지만.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 교사 퇴직적립금 15건 반환내역 중에서 어린이집 명하고 그 다음 교사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15건에 대한 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삼어린이집 설계변경 내역, 신축 추가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에서 보라매 중간집하장 바닥 보수공사에서 제경비가 있습니다. 제경비 산출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승한 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생활복지 관계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천범룡위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관련 법규하고, 2001년과 2002년도에 각 분기별로 발생량하고 처리비용 부담액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위원님들 것으로 해서 13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장들을 잘 보필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두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도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20억원을 추경에 책정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예산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추경에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긴급한 사업이나 또는 꼭 필요한 그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그것이 추경에까지 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왜 추경에 올랐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신청사기금을 작년도 본회의 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6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일시에 본예산에 다 편성하기에는 구 전체적인 예산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꺼번에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해 가지고 추경에 20억원, 추경에 새로운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원이 마련됐으면 관악구 내에서 예를 들면 골목포장이라든지 등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에 충분히 써야 되지, 구청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돈만 자꾸 그런 쪽에 모아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단은 기금이 적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만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매칭펀드형식으로 해 가지고 50대 50 공동으로 그렇게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립을 해야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기금을 교부금으로 우리 구로 교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기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그만큼 신청사기금 적립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현재 구청사가 비좁고 또 근 30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받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절차가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향후 구조조정이나 또는 어떤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보면 공무원 정수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이 우리 관악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과 지역구민 또는 군민과의 관계에서 따져보면 지금도 한 공무원이 많은 구민이나 군민을 상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의 구조조정에서 정원이 감축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짓고자 하는 청사는 구청만 아니고 구의회, 보건소까지 포함한 통합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이 정도 청사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의원 생활한 지가 일천하지만 나름대로 구의회에서 이 정도 시설이면 구의회 활동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구청사도 물론 지은 지는 오래 됐다고 하지만 콘크리트건물이면 50년 이상 쓰는 그런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는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제껴두고 구청사의 규모를 지금 규모보다 엄청 크게 계획 잡았죠, 7,300평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연면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면적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쓰는 면적이 대충 한 4,500평 정도 쓰고 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쓰는 면적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 늘어나는 면적을 잡아 가지고 굳이 그렇게 신청사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만 가지고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통합청사이기 때문에 구의회하고 보건소, 구청 같이 한 청사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당장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20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360억원, 서울시에서 360억원 50 대 50으로 해서 장기간,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서 신청사에 가서 근무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으로라도 나눠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야 가능한 것이지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한꺼번에 이 많은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청사를 건립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그만큼 한 50% 정도의 교부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자치구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교부 50%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한 115억원 정도 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115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얼마고, 서울시에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딱딱 절반이 맞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들어온 것은 50억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50억원 속에서 20억원은 우리 구청의 문화관·도서관에 우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30억원은 시에서 교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억원은 문화관으로 전입했는데 구청사기금으로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받아올 자신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20억원은 신청사기금에서 도서관·문화관 건립하는데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은 계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빌려주었다가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허용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검토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기금으로 처음 본예산에 했던 것이 40억원인가요? 40억원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계상돼 있는 게 40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40억원 지원 받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교부금은 연말에 시에서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겠다는 것은 기히 약속이 된 상태이고 또 시장님이 구청장님하고 교부를 해주겠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교부금으로써 교부받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구 신청사 짓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도 회의하는 동안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큰 신청사를 짓는 것이 그렇게 우선해 가지고 고집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도 보면 청사가 거대하게 잘 지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마는 청사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사 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대민자세나 행정서비스정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꼭 그렇게 호화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물이 새는 집에서 살면서도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는 정승이 있고, 꼭 그렇게 좋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신청사에 집착해 가지고 연예산이 60억원이라면 다른 사업, 관악구 전체 복지예산이 한 60억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지요, 얼마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가 복지예산까지는 미처 기억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예산이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60억원 좀 넘더라고요. 구 전체 1년 복지예산을 청사기금으로 적립하고 앞으로는 또 더더욱 많은 금액을 적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까지도 신청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신청사기금은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거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연간 거기에 따른 보수비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비만 오면 층별로 새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복도가 가운데로 난 형태가 되어 가지고 사실 건물 자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층별로 여기저기 각 과가 산재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구민들이 각 과를 찾아가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등등을 전체 고려했을 때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치구에서만 100% 부담해서 추진해라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그 만큼은 확보를 해야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건립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호화스러운 건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청사가 오래돼서 불편함을 불평하는 주민을 보지 못했고, 건물이라는 것은 항상 좀 낡으면 보수할 부분이 생겨나는 것인데 보수해 가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콘크리트건물은 대개가 50년 또는 10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약 30년 좀 안 됐지요, 그런 건물 아직까지 충분한 내구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후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기금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관악구에서 60억원이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보면 60억원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빌린 돈 20억원하고 해서 80억원을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 80억원 만약에 연말까지 못 받을 경우에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60억원은 시에서 확정이 그건 분명히 주도록 돼 있는 상태고, 20억원은 문화관·도서관 비용으로 시에서 신청사기금으로 그것을 교부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신청사기금에 다시 반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80억원을 책임지고 우리가 해드린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무과가 이번 추경에 나오는 금액 전체가 얼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49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9억원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 봉급도 총무과 소관이든가요, 기획예산과든가? 총무과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 봉급이라고 하면 그것은 고정된 인건비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경직성경비를 추경에 포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43쪽 보시면 거기에 기본급 해 가지고 봉급하고 상여금, 상여금에서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전체 해서 5억2,6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이 부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관악구 전체 공무원의 총 봉급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정한 봉급액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작년에 산정하면서 어떻게든지 불용액을 좀 줄여야겠다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비율을 낮게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불용을 줄여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말씀하는 취지와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추경도 안 나올 정도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을 줄이겠다고 해서 줄였다가 또 추경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더 정확한 예측을 하셔 가지고 불용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요,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외수당을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지출사유가 지방선거와 12월 대선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넣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지방선거나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던 일들인데 그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런 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관악구 재원이 풍족하다고 하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그런 재원이 어느 정도 풍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전체 공무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행정자치부지침에는 75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악구 같은 데는 전체적인 재원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강남이나 서초 등등에 비해서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만큼은 보전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경직성경비를 적게 편성한 것은 상반기에 다른 선심성 예산을 더 편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경직성경비 꼭 해야 될 부분을 덜 계상을 하고 말이에요, 상반기에 보면 조금 덜 써도 될 부분을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표현을 내가 삼가겠습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 관악구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남아돌기에 이런 멀쩡한 시설을 거둬내고 새로 하느냐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선심성, 눈에 보니까 임시로 편성해 가지고 쓰고 이런 어떤 불가피한 것은 뒤로 미루어 가지고 꼭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3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보면 기본업무추진급식비를 8,600만원 감액했어요, 감액한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에 또 기본업무추진비 해서 4,400만원 도합 8,6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또 주민자치과로 가면 이 부분이 그대로 증액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액하고 다른 과에서 증액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동행정에 대해서는 주관과인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하는 직원에 대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감소된 인원이 물론 구조조정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등등해서 나간 인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동행정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또 동으로 나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주관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감원된 인원이 몇 명이고, 주민자치과에 증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2001년도 9월 예산편성 시에는 2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77명으로써 약 17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자치과는 몇 명이나 늘었어요? 주민자치과에는 인원이 늘어 가지고 이게 증액이 되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동에 증원된 인원은 총 47명이 더 증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총무과에서 감소된 인원이 17명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17명 꼭 그렇게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7명이 감원돼 가지고 감액되는 금액이 8,6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명이 증원돼 가지고 예산증액되는 게 7,900만원 밖에 안 돼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총무과에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7명에 대한 부분이 100% 그대로 동에 꼭 반영이 된다고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고요. 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직원들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 클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 많이 하실 것으로 보고, 본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질의 좀 해보겠는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우리가 청사기금을 서울시 특별교부로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회계 예산 교부같은 것이 줄어들게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관계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우리 구 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각 자치구에 재원조정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금 각 구별로 일정한 비율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교부금에서 줄어든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양모위원

그 영향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주민 완급, 주민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교부금 관계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6쪽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4,64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전체 예비군 동대 상황판, 워키토키, 쌍안경, 훈련장비 이런 것들이 새로 보급이 된 것 같은데 예비군 동대 전체 필요량이 현재 보유해야 될 보유량이랄지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정한 양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부족된 장비를 보충해 가지고, 오래된 장비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각 동대 지원해 주는 것하고, 212연대 예비군 훈련장 관악구 예비군들이 212연대에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장 보수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체 각 동별로 동대 필요량 정수가 얼마고, 지금 현재 확보량은 얼마다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별도 그 자료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전체 필요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27개 동에 전체적으로 새로 구입해 준 그런 연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너무 오래 돼서 고장나서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판 같은 게 각 동에 제대로 정리가 된 데도 있고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정비를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동대에 대해서만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시급한 동대에 대해서만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관악구에 27개 동이 있는데 27동 해 가지고 50만원 이렇게 된 것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별로 아니고 동대별로입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예비군동대가 34개 동대가 있습니다. 1개 동에 동대가 두 군데 있는 데도, 그래서 34개 예비군 동대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낙후된 장비를 이번에 교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교체해주는 그런 거, 말하자면 내구연한이랄지 있잖아요, 기준이요. 교부해 주는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타구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타구의 상황도 설명해 주셔야 타구하고 뭐가 다른지, 어느 정도 낙후돼 있는지 이런 것을 인식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장비 자체를 타구 장비하고 우리 동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어느 정도 더 낡았느냐 아니면 더 새거냐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비교가 되는 게 212연대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구가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작구 금년도 동대하고 212연대 지원해 준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동작구에서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금년 본예산에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추경에 3,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관악구는 얼마를 지원해 주었는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악구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하고요.

김금희위원

이번 것까지 합쳐서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예산에 3,000만원 그렇게 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또 9,000만원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은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것은 다른 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필요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 관악구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랄지 교체해 주는 그런 것들의 기준이랄지 이런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47쪽에 보면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건강보험부담금 부담률이 인상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보험요율이 3.4%였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정돼 가지고 3.63%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만큼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인상은 미리 인상된다든가 그런 예고가 없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그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확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될 때까지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실 거에요, 임현주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악구 신청사 관련해서 이미 적립되어 있는 게 115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이미 시작한 지도 몇 년 지났고,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것도 2001년부터 2년이나 지났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도 작년부터 조금씩이나마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신청사사업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다른 관악구 전체적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갑자기 20억원 넣는 것으로 끝나고, 40억원 넣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4대 의회 첫 출범이후 있었던 7월 말 임시회에서 분명히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신청사 관련한 사업은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모든 위원님들이, 내용적으로도 서로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지장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음에 회의가 있기 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든 토론회든 이런 것을 추진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답변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본예산에 60억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기로 한 20억원을 이번에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예산 심의 저도 했습니다, 의결할 때도 저도 있었고요. 본예산에 처음 구청에서 편성 요구한 것은 60억원이었고, 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게 40억원이고 이것은 구청장께서도 다 인정한 것 아닙니까. 20억원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한다라는 조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60억원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것도 서울시가 50 대 50 매칭펀드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서울시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따진 것 아닙니까? 자신있다고 해서 예산을 2001년도에는 60억원 다 주었는데 안 됐고 그래서 40억원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의회에서 2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전에 솔직하게 서로간에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서로간에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또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원래 매칭펀드 50 대 50이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2001년도 본예산에 관악구에서 6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연말까지는 반드시 60억원을 줄 거다 누차에 걸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결국에 온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0억원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50억원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50억원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문화관 준공 이후에 어떻게 문화관 비용 20억원 주냐, 못 주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작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은 30억원이라고 얘기해야지, 계속 50억원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20억원을 내년도 문화공보과에서 일반회계에다 요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문화공보과장님도 계시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 협의된 사항입니까? 서울시에서 못 받은 20억원 문화공보과에서 내년에 반영시키기로 약속했어요? 왜 이런 편법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 것을 놓고 시작할 준비를 해야지 계속 부풀려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0억원을 넣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안 왔어요, 서울시에서 연말에 줄 것을 작년보다 더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억원 이거든요.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데 보니까 서울시장 특별교부금 1,200억원 중에서 올림픽이다 뭐다 해서 기 집행된 게 700억원이고 나머지가 500억원이에요. 관악구에 청사기금으로 60억원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남는 240억원으로 24개 구청에 특별교부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관악구는 신청사 특별교부금 외에는 받아올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양모 위원님께서 청사 특별교부금을 받을 경우에 일반회계나 이런 데 차질이 없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차질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차질이 왜 없습니까?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해마다 받아오던 게 많게는 120억원에서 70억원, 80억원은 고정적으로 해마다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시장선거도 있었고 시장도 바뀌고, 월드컵도 있고 이러면서 관악구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14억원에 불과해요. 보통 때로 따지면 60억원은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청사로 나머지를 다 채운다면 특별교부금 올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신청사를 지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땅 얘기를 했었어요. 신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큰 토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를 그대로 717억원의 돈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특교가 우리가 넣는 만큼 60억원, 60억원, 90억원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구청 현 청사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보상할 수 있는 140억원 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쳐야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만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쉽게 청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 청사 부지가 일반주거인데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구민회관 문화원이 문화관으로 갔는데 그 땅을 이용해서 같이 연결할 수는 없는가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고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안 밟지 않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서울대 앞에 있는 청원부지하고 그 동안에 쭉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용지 해제 문제는 서울시하고도 계속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서울시 주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서울대 앞에 있는 청원부지라든지 아니면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용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린다고 하면 의외로 신청사짓는 데는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청원부지를 다시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공원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 문제를 해결해서 신청사 부지로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은 새로운 문제인데 이것은 시와 협의한 문건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시하고 도시계획쪽 전문가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출신 직원들이라든지 해서

임현주위원

구두협의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면으로도 보낸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몇 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포기를 않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복사해서 주시고. 지금 문제는 언젠가는 지어도 우리 구청사는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내후년이 될지 아니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장차에 발생할 어떤 예산이 한 몫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적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소인가요, 우리가 신청사 건립 용역을 준 기관에서도 2005년이었습니까, 2007년까지 해마다 적립해야 되는 비율, 관악구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고 예산을 적립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7억원에서 40억원 정도만 1년에 부담을 하면 관악구가 당장 예산에 있어서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료집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인가 그때 건립을 마치는 계획으로 했을 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추경에 20억원이 또 올라와 있고, 이대로 가면 내년 본예산에도 또 올려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연말에, 올해 우리가 40억원이든 60억원이든 예산에 편성한 만큼 100% 다 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가장 적절한 규모부터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만큼이 가장 적정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60억원으로 판단 내려서 20억원을 더 추가한 게 아니라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억원을 올린 것은 계획의 변화라든가 계획에 대한 새로운 고심없이 처음에 생각했던 60억원을 나눠서 계상한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20억원을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아까 얘기했던 것말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에 어쨌든간에 그 금액을 편성해야 서울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도 편성 안 해놓고 시에서 자금을 교부해 달라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자치구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으니까 당초 시에서 약속한 대로 교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약속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기금확보를 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약속이 구두약속 아닙니까? 작년에도 구두약속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키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진 거거든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했을 때 자신있다는 얘기만 하셨는데 우리가 60억원 한 몫에 조성을 해놓아도 서울시는 안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자신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다른 예산 못 하는 거 많은데, 못 하는 거 안 하고 신청사 20억원 더 주었다가 서울시가 또 약속을 안 지키면 내년 본예산 편성 안 하실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이 구청장님하고 확실히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적극 믿고서 추진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지원할 힘이 있으면 지원하고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문제제기했던 바들이 계속 그 상태로 해결되지 않은 채 몇 년째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처음에 신청사기금 20억원 편성한다고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했다가 곤혹을 치른 위원입니다. 제가 2001년 내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신청사의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별명이 "신청사"라는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했던 바들이 절대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요. 20억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시장이 연말에 60억원 플러스 작년에 못 준 것 해서 많게는 90억원, 적게는 70억원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반영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밀린 돈, 우리가 원금 받듯이 밀린돈이라고 생각하는 이 특별교부금 교부를 못 받으면 내년 본예산에 한푼도 위원님들이 반영 안 시켜줄 텐데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나 기획예산과하고도 또 얘기가 되겠지만요, 지금 50 대 50이라고 하는 매칭펀드,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의지를 보여야 나머지 보조금을 더 쉽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너무 쉽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구비 일부 부담을 하면 나머지 비용을 주겠다고 하는 문화정보센터도 구비 일부 부담을 안 해서 땅 사놓은 거 '99년도에 17억원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땅 사놓고 아직 삽질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에만 너무 목매는 것 같은 답변을 만들어서 하지는 마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감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총무과에서,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신청사를 지으려고 어려운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속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더 쉽게 문제를 풀려면 예를 들어서 별관청사 세입으로 되는 보증금 반환분 있지 않습니까? 7억8,796만원인데 이거 100% 청사기금에 넣어도 문제제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청사로 쓰던 것을 반환을 받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사로 넣겠다라고 예산편성해 오면 누구도 손 안 댑니다. 청사 줄이고 기금에 넣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세입시켜 놓고, 이것은 그대로 일반회계에 세입시켜 놓고 다른 데에서 20억원을 그대로 청사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단은 임차보증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한 다음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청사관리기금에 7억8,796만원만 적립시키는 걸로 하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신청사기금 쭉 추진을 해 왔는데 그리고 또한 20억원을 당초 목표로 해서 서울시하고도 금년에 해서 6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교부금을 주겠다고 시장님이 청장님하고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 편성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치구에서도 그 정도 예산도 편성 못 하면서 어떻게 시에 손 벌릴 수 있느냐,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서울시에다가 공문으로 작년 비용과 올해 비용, 올해 비용 우리가 60억원 반영하면 60억원을 연말에 12월 31일 이전에 특별교부금을 반드시 교부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반영해 드리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와 50 대 50 매칭펀드에 의해서 반 부담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고 구두로 약속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2001년 11월에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결정문을 가지고 서울시가 50% 부담해 주기로 했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작년에 얼마 받았냐, 약속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추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 문서에 의해서 50% 서울시가 부담해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3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특교로 얘기하면 청사기금으로 50억원이 온 것입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너희 특교를 써서 도서관에 투자해라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20억원을 도서관에 투자한 것이지, 30억원을 받은 게 아니고 50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실제로는. 그 다음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2,500평이 너무 넓지 않느냐, 지금 기 신축한 동대문, 중랑구 3,500평입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성동·금천이 5,000평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줄여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95년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97년 말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2005년에 착공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완공하는데 지금부터 돈을 적립을 해야지 그때 가서 300억원, 200억원씩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임 위원님 저희들 받아오자는 그 얘기는 현재까지는 구두상입니다. 시장님한테 청장님께서 보고했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부시장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저하고 행정과장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또 못 믿겠으니까 문서로 주라 좀 우습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우스운 거는 뭐냐면 작년에도 그 약속을 믿고 예산 다 편성해 주었는데 못 받은 의회가 우스운 거고, 올해도 그 약속 믿고 60억원 다 편성했다가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의회가 우스운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시가 추경에 편성했던 1조2,000억원의 재원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2002년도에 하기로 했던 사업 중에 너희들 할 자신 없는 돈 다 내놔 해 가지고 거둬간 게 1조2,000억원이에요. 우리 관악문화정보센터 10억원 본예산에 편성해 있던 것도 서울시에서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 추경에다 일부 반영 못 할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액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2005년을 꼭 고집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총무과니까, 지금 주민자치과나 또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 보면 3년에 걸쳐서 경로당 땅 15억원 낼 돈이 없어서 5억원씩 3년에 걸쳐서 부지매입비 계상하지를 않나, 설계까지 다 맞춰놓은 봉천8동 동청사 건립비는 설계는 올해 다 맞춰놓았는데 공사는 질질 끌다가 2003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신청사 지금 얘기하셨죠, 2005년에 착공해서 2007년에 건립 완공하겠다고 2년 동안에 이렇게 큰 건물도 지을 계획을 세우는데 동청사를 예산이 없어서 2년을 세워놓았거든요. 지금 경로당같은 경우는 덕진경로당은 철거한 지 지금 몇 년째 설계도 못 들어가 있고, 신림13동경로당도 철거해 놓고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설계조차를 못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차질이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고생하시더라도 기간을 늦추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받아오든가. 아까 국장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2001년 11년에 있었던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50 대 50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건립을 해라, 너희가 자치구비를 세우면 50 대 50으로 상응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거 언제 주겠다는 거 아니고 상응이거든요. 우리가 370억원 다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손 벌려서 370억원을 줄지 50%이니까, 해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조금 차질있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 예산확보에 따라서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임현주위원

그 해석이 관악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칭펀드 50 대 50은 확정된 거고요, 관악구 예산 확보에 상응하는 돈을 해주겠다.

임현주위원

상응하는 이라는 돈이 뭐예요, 상응이라고 하는 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관악구가 금년에 50억원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확보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작년에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서울시가 못 준 거 10억원 뿐입니다. 신청사기금은 50억원을 주었고요,

임현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50 대 50을 서울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면 작년에 60억원 세워놓았을 때 60억원을 주었어야 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안 주지 않았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나머지 10억원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 아는데 10억원 못 받지 않았습니까? 60억원 중에 10억원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 40억원 세워놓았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특별교부금 연말에 준다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도 11월달에도 받고, 그 전에도 받았는데. 그렇게 예측만을 가지고 구두로 한 약속만을 믿지 말자는 얘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예측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받은 10억원하고 금년에 우리가 추경까지 60억원 해서 70억원을 저희들이 받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지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받으면 좋겠는데요,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지 말라고 합니까. 받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돈이 안 올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연말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안 올 경우에 그렇게 상상을 해서

임현주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100%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거든요. 작년 2001년도에 얼마 왔습니까? 다른 예산에 지장이 없이 신청사 건립비용이 계상된다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어차피 이건 시작한 사업이고 질질 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만 지장이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위원이 무리가 생기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에 무리가 생긴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리가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먼저 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청사 건에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원이 115억원 확보돼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를 자금 출처별로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뽑아주셨어요. 그러면 관악구 예산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게 몇 억원, 몇 억원입니까? 2001년도에 몇 억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료는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후에 뽑아 주시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예산이 연도별로 얼마씩 됐고, 서울시 지원받은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 그 다음 예치해 가지고 이자가 늘어난 금액이 얼마 그리고 금년도 예산 40억원 기금에 적립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연말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별관청사 몇 평이죠, 400평 정도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어느 청사 말씀하십니까?

이승한위원

임대했던 청사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약 한 400평 좀 못 됩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새로 소방파출소 자리로 이전하면서 사무실 정비하기로 예산편성돼서 올라온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1층이 약 170㎡, 2층도 약 170㎡로 전체적으로 약 340㎡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3층까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 2층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청사 지금 새로 들어갈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소방서자리요? 지금 소방파출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소방파출소.

이승한위원

340㎡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산출기초가 나오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설계가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오면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이 나오면 인테리어비용이랄지 그런 게 나오면 정확하게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규모를 옮겼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직원 1인당 면적을 감안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답한 것들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건비 증액부분에서 시간외수당이나 봉급조정수당 같은 거 이것을 서초구하고 관악구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지금 시간외수당은 30시간을 계산했는데 월드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자체가 조금더 늘어나서 거기에서 각 구마다 10시간씩 더 배정해서 받는 것이고, 봉급조정수당도 대통령이 정부구성을 하면서 기업체하고 공무원의 수준을 맞추어서 하기로 얘기를 했다가 적은 부분이라도 이번에 증액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마치 관악구만 계상해서 추경까지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정수당은 어느 구나 전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시간외근무수당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승한위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본예산에 100% 편성한 구도 있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원래 편성기준이 30시간을 기준으로 했다가 연초에 40시간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 기준입니다 그건. 우리 구 기준이 30시간을 기준편성으로 했다가 10시간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약 40시간 정도.

이승한위원

원래는 30시간이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래요. 신청사건립과 관련돼서 항상 논의도 많이 되고 질의하는 위원분들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또 그것을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3대 때부터 많이 느껴 왔는데 총무과에서 조금 열어놓고 이 문제를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쫓기는 듯한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가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가는데. 사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신청사건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만족할 만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설명회나 - 대단위 설명회가 아니더라도 - 어떤 의견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의원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맨투맨도 좋고 말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납득시킬 만한 그런 노력들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불신감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단순한 설명의 범주를 넘어서 어쨌든간에 원칙은 세워졌으니까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것까지 열어놓고 하게 되면 같이 참여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말하자면 불신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도에 50억원 들어와서 20억원을 문화관·도서관 건립에 차용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결산과정에서 문화공보과장한테 사업비하고 준공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결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댄다면 첫째는, 이미 준공이 끝났는데 준공이 끝난 문화관·도서관 건립 비용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과정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했고, 또 행정관리국장도 작년에 미비됐던 부분 이렇게 해서 금년에 70억원을 교부금 받기로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했겠죠. 난 믿습니다. 그걸 새로운 시장님도 주기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또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현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면 준공을 핑계로 해서 20억원을 안 주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추경에서 당시 들어있던 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주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20억원을 이번에 받아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목에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에도 추경에. 목에도 안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그 20억원을 문화관·도서관 건립 차용을 인정할 만한 그런 의지가 있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의지가 없었다 하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도대체 관악구청에서 그런 목을 형성도 못할 만큼, 지금 솔직한 얘기로 70억원을 금년 추경에 한 20억원 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관악구청도 상당히 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불안해 하지 않을텐데 사실은 그 발표가 난 이후로 정말 답답하고 또 화도 나고,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그런 구청에 시장으로서 한번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부담감을 준다는 것들도 상당히 답답했는데 그런 쪽에 뭐랄까 어떤 계획성을 갖고 가서. 우리가 지금 시의원이 네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야가 두 분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목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과정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차후 질의를 하겠지만 준공이나 개념이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안합니다 이 20억원이. 물론 어떤 형태든지 받아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왜 일을 그렇게 만드시냐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20억원을 지원해서 연말에 가서 70억원을 꼭 받아오기를 바랍니다만 사실 하면서도 그때 만약에 정말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이유를 달아서 서울시에서 못 만들어졌을 때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서 곤혹스럽게 자꾸 몰려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20억원 배정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말 서울시하고 행정적으로 밀착해서 신뢰도를 나타내 보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중간에 6, 7월분은 제껴주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말이에요, 강사료 전체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1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얼마나 소요돼요? 1개 동별로 하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억9,000만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본예산에 2억5,457만원 책정했다가 추경에 지금 3,000만원 올린 거죠? 추경에 3,000만원 올린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2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 더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금년 기정예산 책정됐으면 그것을 12달로 나눠 가지고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추경을 예상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하셔야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제대로 집행하다가 6월부터 7월인가 적게 삭감해서 지출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하던 분들이 불평불만도 있고, 행정이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비난을 듣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큰 예산도 아니고 대민접촉해서 일어난 그런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정확하게 유지해야지, 몇 개월은 제대로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예산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잘라 버리니까 주민들 불평이 대단하던데 그런 정도는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쓸 수 있게끔 책정 못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각 동별로 4종목씩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그러니까 주민복지센터에서는 자꾸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운영하는 상태를 6월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편성한 예산보다는 그대로 운영하다가는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7월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7개 종목 중에서 각 동 사정에 의해서 5개 종목씩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든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처음 시행할 당시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목을 좀더 늘려 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에 5개 하라고 권장했으면 최소한도 5개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사료를 꾸준하게 맞게 지원해야지, 중간에 가다가 프로그램을 줄여 가지고 강사료를 적게 지불하니까 주민들의 불평도 많고 또 관악구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하는데 관악구 예산이 몇 천억되면서 주민들 이용하는 거 강사료 줄 예산이 적어 가지고 줄여서 준다 굉장히 주민들이 듣기에는 구청에 대한 반감을 사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5개 종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침상으로 4개 종목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사실 작년에 운영하던 대로 그대로 운영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똑떨어지게 4개 종목을 운영하는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결과가 오지 않아서 부족분 3,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는 어떤 선정을 했으면 선정한 종목을 최소한 1년 단위는 운영하고, 연초에 어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줄인다, 늘린다 하는 것을 하셔야지. 6, 7월 진행 중에 이렇게 중간에 어떤 변화를 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이식당 운영해 가지고 20만원씩 4월 돼 있는데 이것은 4개월만 준다는 얘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앞으로 4개월 9, 10, 11, 12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전에는 왜 지원 안 하다가 지금은 지원하게 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각 동에 현실적으로 인원은 줄었습니다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따른 그런 인건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각 개인별로 부담비율이 너무 커서 동사무소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4개월분을 지원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꼭 필요성이 있었으면 연초부터 계획해서 지원해야지, 그러니까 8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다가 후반기 4개월을 지급하니까 좀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4개월이 집행되면 2003년도는 이대로 진행이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증액된 거 있잖아요 5,784만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이 각 동에 증가된 인원에 의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각 동에서 쓰게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원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784만원을 27개 동이 공히 나눠서 집행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수에 따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수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배정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인당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 1일 5,000원씩입니다. 5,000원씩 해서 2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
종길

김종길위원

중식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중식비가 아니고요,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2시간 이상씩 초과근무하는데 따른 급량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1인당 얼마씩 정액이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 똑같은 질의를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정액지급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월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동 전체 직원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인원 증원되는 부분도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이 항목에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개 동에 몇 명씩 증원이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한 명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명씩.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교통관련 업무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사정에 따라서 업무분장은 개인별로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사무소에 배치된 직원이 꼭 그 업무를 맡는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저런 이유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장에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동사무소에 증원이 되다 보면 지난번 동사무소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동 기능을 구로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기능이 필요해서 직원을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주자주차제 이런 문제 있지만 앞으로 그런 수요가 더 나오면 더 많은 직원을 내려보내야 될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한 상황이 또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생기면 또 내려보내야 된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급하게 꼭 필요하게 그러한 상황이 변동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 생각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어떤 업무가 있어요? 청소업무 같은 거는 아직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청소업무, 민방위업무, 사회복지, 일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 주민등록업무, 그 다음에 청소업무, 청소업무가 동에 일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분야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담당하는 사람은 직원 1명뿐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담당은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각 동에 1명씩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명이 재활용까지 다 선별해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이걸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간이식당 운영이라는 게 직원들 중식을 하는 것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간이식당을 이야기합니다.

장재근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과장님 이건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동에 가서 보더라도 직원들이 청사 내에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 교대로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시간을 통례로 12시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면 점심시간에는 청사가 비는데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해먹다 보니까 직원들이 비우지를 않고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을 맞이하는 그런 광경들을 자주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좋은 착안을 하셨으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만 더 편성해 주면 어떨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래서 20만원이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직원 휴양소 운영 콘도 임차라고 돼 있거든요. 총무과 소관입니까?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3,3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게 설치비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장비 구입비하고 설치비까지 포함돼서 일식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하고도 작동을 못 하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설치하고도 작동을 못 한다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작동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반영을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이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작동을 못 하는데 먼저 구입하고, 차라리 내년에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비도 배정을 해서 그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금액 자체를 아예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하든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설치를 하면 금년 4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고 4개월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유지·보수가 필요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 유지보수비를 반영을

이승한위원

가동은 할 수 있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충분히 가동은 할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유지비라는 것이,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한 내년도에 배정한다는 것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수리한다든가 이런 비용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에 인원이 배치돼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인원이 배치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A/S기간도 있고 그럴텐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A/S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1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유지·보수비는 사실 필요가 없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도 예상 외에 어떤 장비교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좀 감이 안 와요. 어떤 설치비가 책정이 되면 그것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이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간이식당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20만원 지급하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동이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고 그럴텐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이것은 물론 직원수가 지금 차이는 나긴 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직원수가 차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지금 각 동별로 간이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동일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많은 불평등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인원수가 한 명이 많든, 또 적은 수가 됐든간에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 지원은 긍정적으로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적극성을 말하자면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서 돈이 남아서 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몇 명 정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사실 필요하더라, 그게 정말 자기들이 식비를 걷어 가지고 급량비를 마련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해야지,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을 어떻게 보면 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남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당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각 동별로 동일액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각 동별로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거기에는 지금, 말을 그렇게 돌리시니까 그렇지 이게 실질적으로 식당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여러 비용들이 산정되는데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었겠지만 기능 전환이 되면서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는 어쨌든간에 적어도 한 사람당 내는 급량비가 비슷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숫자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면 금액이 더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큰 데는 한 25만원 지급하고 작은 데는 20만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틀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식당 운영하는 관례를 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식당 운영하는데 직원 개인별로 얼마씩 갹출해서 주·부식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당 아줌마 인건비도 포함해서 나눠가지고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담비용이 크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각 동에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동일한 액수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인별로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고 적은 그런 차원의 배려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개인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 근무하는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동 전체로 봐 가지고.

이승한위원

그러면 급량비를 개인별로 내는 것이 각 동마다 지금 갹출하는 게 다 똑같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급량비를 갹출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운영하는 비용을

이승한위원

식당을 운영할 때 개인별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동 자체 내에서 마련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동마다 개인별로 다 똑같이 돈을 냈다 이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전체 의사가 조금더 식사를 잘 해보자 이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대로 그대로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한 몇 만원씩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물론 먹는 것에 따라서 가능하면 식단도 짜주는 게 여기서 좋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겠지만 하나의 리더에 의해서 식당의 어떤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건 또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작은 동에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금액들, 또 큰 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금액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잘 보고해서 사실은 편차적으로 꼭 큰 동이 많이 가고, 작은 동은 적게 가고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쪽에서 차별화시켜서 해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각 동마다 급·부식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니까 각 동마다 월별 그리고 2001년, 2002년 각 동별 급·부식비로 들어갔던 식당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됐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출내역에는 4종목에서 산출이 나왔는데요,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6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현재 실질적으로 산출기본으로 잡은 프로그램보다 실질적으로는 종목수가 더 많이 운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해달라고 이런 것 같은데 왜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추경을 산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4종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6종목씩, 평균적으로 5종목씩을 운영한 것을 계속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6월쯤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나가다가는 연말까지 기 편성된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돼서 7월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정을 했어도 5개 정도 조정이 되고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4.75개 정도로 조정이 됐는데 이 0.75부분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연말까지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침으로 나와 있는 4종목 외에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4.75종목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내년 계획은 아직, 저희가 곧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금년과 같이 4개 정도의 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고 내일 또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이외에,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강사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각 동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각 동의 형편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방법대로 강사료를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방침을 곧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문화나 복지차원의 행정서비스 일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네에서는 6개 내지 5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4개로 지침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왜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복지차원의 문제이고,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라면 활성화되도록 더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답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파악하셨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무한정으로 종목을 늘려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다면 더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여러 종목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종목을 이 정도로 해서 주 몇 회로 해서, 몇 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부족하게 된 것이고,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 동 형편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강료를 안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듣기로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이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걸 굉장히 동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광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언제 뭘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광고조차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프로그램수가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도 3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3개 내지 어떤 때는 4개 방학 때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부러 이런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광고를 덜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프로그램 몇 개, 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꼭 강의 수를 더 많이 늘린다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기초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라도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지침을 4종목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 점도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수강료 받는 곳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혹시 수강을 하는 회원들간에, 주민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씩 다소 회비로 받는 경우는 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회비도 가능한한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꼭 4개 종목을 지침으로 주었다고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홍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4개 종목을 각 동에서 선택했을 경우에는 주민 선호도도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선호도 조사를 기초로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사무소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홍보를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새로 지은 신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고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거에 의욕있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래된 청사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위에서 쿵쿵거리고 한다든가 시끄럽게 한다든가 하면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자치위원들의 일종의 성향도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만 바뀐다고 해서 동네 이루어진, 현재까지 기존에 잡혀있던 것들이 분위기가 싹 쇄신된다는 그런 보장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조례 개정도 물론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됨으로써 동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동장에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추경요구 예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내역에 보니까 향후 지급 예상액이 26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4개월 동안 되어 있는 게. 관악구에는 27개 동이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설명 못 드렸습니다. 봉천2동이 지금 현재 동청사 신축 관계로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없어서 반영을 안 하고 26개 동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49쪽 보니까 봉천6동 부지매입하는데 5억원이 계상됐거든요. 아까 설명으로는 15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번에 5억원 계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5억원 가지고 그 부지를 살 수가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5억원을 계상해서 보상계획 추진을 시작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5억원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보상을, 토지매입을 끝내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5억원이 편성돼 있고요, 이번에 5억원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15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번 5억원이 되면 보상이 전부 끝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끝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5억원까지 확보해 가지고 편성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쯤에 가서 끝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5억원 가지고 보상이 다 안 되는 차원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는 게 낫지 이번에 5억원 하고 본예산에 5억원 하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상 내년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기 전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보기에 더 이상한데요. 실질적으로 요새 부동산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에 보상추진이 5억원 된다면 그게 완전히 보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보상이 끝난다면 그러면 먼저 보상해 주고, 늦게 보상해 주고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시세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5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원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받은 금액이 확정되면 그것을 최소한 협의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보상이 끝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이 좀 길어진다면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재평가가 되게 됩니다. 평가기준은 그때 평가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이동식 무선앰프 마이크 해 가지고 27개 25만원씩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각 동사무소에 마이크시설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복지센터에 다수의 주민들이 스포츠댄스라든가 에어로빅 등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다목적실에 다용도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앰프시설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것은 이동식 유선앰프입니다. 그리고 그 앰프자체가 무겁고 그래서 간편하게 휴대하고 야외라든가 나가서 또는 회의장을 옮겨가면서 회의를 할 적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이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동식 무선마이크를 활용하려고 각 동에다가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스포츠댄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길래 무선마이크가 필요해서 야외로 가고 회의장을 옮기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여기 센터에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동 유선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그대로 활용하고, 혹시 야외에 나가서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장소를 옮겨서 회의를 할 경우에 간편하게 조정하고 설치하기 쉽게 간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동식 무선마이크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동에 무선마이크가 하나도 없습니까? 각 동에. 유선만 있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무선마이크는 없습니다. 유선 이동마이크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유선마이크는 전체 있고, 무선마이크가 필요하다고 이랬는데요. 그게 전체 각 동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여기 27개가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각 동마다의 사정이 다르고 할 것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전부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동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서 지급한 적이 주민자치과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무선마이크나 이런 것은 현재 마이크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면 급하니까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어느 정도 유선마이크가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야외나 회의장으로 많이 옮겨다닌다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27대를 전부다 해서 지급한다, 물론 편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에 27대나 한꺼번에 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돼 가지고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줘도 그게 사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가을철이 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혹시 야외로 나가는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동식 무선마이크를 일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가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하면 동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겠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가을이어서 무선마이크가 필요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

김금희위원

동사무소에서 가을에 소풍가요? 그건 좀 그러네요 솔직히. 여기 주민자치센터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을이니까 무선마이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가을에 혹시 주민들 모시고 나가서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봉천10동 출신 조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 초과근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시스템 설치만 하십니까? 관리까지 하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설치를 하고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 전산 관계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요? 관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본관 현관에 직원 여러분은 지문을 인식해서 출근시 또 시간 외 근무시간, 퇴근시에 지문인식을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 시스템을 동사무소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동사무소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신청을 해오면 신청한 것을 수합해서 조정하고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수기로

조명환위원

수기로 해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신청을 각 동별로 받아 가지고 저희과에서 수합을 해서 그 수합된 내용을 승인해서 근무하도록 그런 절차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게 되면 더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관련 동사무소에서 내부적으로 수기로 몇 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기재해서 주민자치과에 올리면 그것을 승인했단 말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먼저 신청을 합니다.

조명환위원

몇 시간 근무를 하겠다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조정해서 각 동사무소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조명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시간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월간 계획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죠.

조명환위원

월간 계획이요. 앞으로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바로, 즉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요, 업무추진비 5,7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됐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급별로 업무추진비 사용, 배분내용을 제가 일부 타 부서에서 접수받았고, 자료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추진비로 5,700만원을 추경으로 반영하고자 예산을 올려놓고 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 부분을 소상히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얼마나 쓰고자 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얼마나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조명환위원

이게 동사무소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거의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조명환위원

동사무소 동장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장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원 개인들에게 기본업무추진급량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동장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역은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판공비라고 하는가요, 업무추진비 중에 포함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여기 기본업무추진급량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타이틀 내용이 기본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으신 모양입니다마는 급량비, 직원에게 주는 급량비를 정액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급량비 물론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7,900만원 올라왔죠? 7,900만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5,70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급량비 해서 5,700만원.

조명환위원

5,700만원, 그 내역을 상세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따라서 각 27개 동, 듣고 계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27개 동에 동장님, 동장님이 5급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동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급여 외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냐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에서 월 4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일률적으로 27개 동장님한테만 나갑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과장님도 40만원 쓰실 수 있는가요, 과장님은? 지금 주민자치과장님. 과장님은 얼마 쓰실 수 있나요? 직원들하고 회식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동은 40만원이고, 구청 우리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입니다.

조명환위원

30만원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대부분 어디에다 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격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자꾸 집요하게 물어본 거는 물론 추진비에 있어서 정당하게 대부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안이하게, 대부분 식대 내지는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가능한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27개 동장님께서는 월 40만원씩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3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사용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의 카드로 합니다.

조명환위원

카드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카드로 사용합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월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급내역이요?

조명환위원

예, 지급내역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쓰시는 것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지급한 내역이에요? 집행한 내역입니까?

조명환위원

지급한 내역.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급하면 다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인 40만원, 30만원 이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환위원

집행한 내역을 주십시오.

천범룡위원장

집행한 내역, 뭘 썼느냐. 어느 달부터 언제까지인지 좀.

조명환위원

월별 전체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범룡위원장

2002년?

조명환위원

예, 상반기 정도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 지원금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회 회의 운영비로 27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27만원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거는 어느 동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것도 지급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시고, 집행한 내역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한 거, 구청에서 월 27만원씩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사용내역, 회계관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회계업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조명환위원

회계보고는 사후에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추후에

조명환위원

서무주임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조명환위원

어디 감사를 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구 자체 감사를

조명환위원

자체감사를?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혹시 전에도 감사해 봤겠지만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센터를 운영하고 난 뒤에 현재 동별로 처음으로 복지센터 운영분야의 감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문제점이 있다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봅니다마는 그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고 올라와 있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5,7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5,700만원 업무추진비 내에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업무추진급량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배치할 직원에 대해서도 나머지 연말까지 4개월 것을 반영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질의만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하게 되면 10월 중에 한다고요? 언제 계획이 있다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시행 안 하고 있는 동이 있죠? 봉천10동 하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데는 거주자우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하고, 우리 구 전체 시행하고 있는 동 그리고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동, 이후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하는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후에는. 몇 개동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것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재무건설위원회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남현동, 봉천6동, 봉천7동, 봉천11동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3개 동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4개 동입니다.

조명환위원

8동도 하고 있어요, 봉천8동?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8동은 아닙니다. 남현동, 봉천6동, 봉천7동, 봉천11동입니다.

조명환위원

봉천8동은 과거에 했었든가요? 거기에다 차를 한번 세웠더니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동사무소 인원을 축소해서 직원을 구청으로 배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일선 동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지금 청소업무하고 교통문제라고 생각해서 확대를 하면서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직원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관을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역의 공공근로나 우수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물론 각 동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용이하고 박식합니다. 여러 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꼭 충원해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실업자, 예를 들면 놀고 있는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충원해서 활용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할 때 동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는 무엇, 구청으로 이관할 업무는 무엇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이 때에 구청의 사정을 고려해서 36가지의 업무는 동으로 이관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습니다 구청장한테. 그래서 우리 구는 청소업무와 교통행정업무를 우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재량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인원충원은 새로운 충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직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인력에 따른 예산소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익요원을 조금 더 4명에서 6명까지 충원을 해주겠다 이런 기본골격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관공서 업무를 자치위원회에 위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

업무를 공공근로, 자체 업무를 이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문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자체 내 주민에게 맡기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물론 저희 관내에는 낙후된 여러 동사무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 중인 동사무소도 물론 있고 새로 계획을 수립한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잘 활용해서 쓰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추경에 봤을 때는 예산에 지금 리모델링까지는 안 해도, 시급한 문제 동사무소 누수현상, 지금 우리 구청사도 여러 가지 누수 문제, 건물이 낡고 비좁고 해서 신청사 건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각 동에서 반영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시급하게 누수부분이라든가 전기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동이 몇 개 동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쓰고 남은 예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가려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차선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를 해달라고 올라온 데가 3개 동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3개 동의 예산액하고, 지금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을 언제 올렸는가.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 3개 동의 예산액, 언제 반영해 달라는 시기,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실 것은 추경예산에 동사무소에서 시급하게 보수 수리를 요구했는데 반영을 못 한 이유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달라는 예산 규모가 현재 너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화재라든가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시급하게 해결할 부분은 먼저 해결을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해결을 하셨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라든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을 했고, 조금 더 시급하지 않은

조명환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부분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어제 결산서 쭉 훑어보니까 직원들의 복리후생 비용도 어느 부서에서인가 보니까 반납하는 이런 입장이 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못할망정 시급한 민원서비스, 제일 먼저 질의 향상을 받아야 할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누수현상 내지는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제일 시급하게 그쪽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안문제라든가 화재문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보수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추진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직원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생각드는데 아까 콘도회원권 더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서비스 문제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콘도회원권은 지금 당장에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에 가서, 지금 여름철도 지나고, 휴가철도 지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보수를 해야 할 부분 또 보수를 요청해 온 부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요청한 대로 다 보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기히 보수를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추가로 보수 요청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하지 않은, 시급한 부분은 먼저 보수를 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동사무소 근무여건이 쾌적해야 합니다. 최일선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저희들도 어디 화장실을 가봤어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근무할 의욕도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가봤는데. 그런 시급한 문제 또 동네에서 제일 먼저 관공서를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이 동사무소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으로서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조명환위원

가깝게 주민하고 친근감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쾌적하지 못하고 불결하다면, 지금 다른 사무실들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예산을 먼저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콘도회원권 구입하는 데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를 쾌적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동식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것은 장려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자꾸 장려를 해서 여러 주민하고 같이 가서 대화도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본위원은. 질의한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동사무소에 제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효겸 위원님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속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효겸위원

금방하죠.

천범룡위원장

금방이 아니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또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자꾸 옆길로 샐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피해서 원활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봉천6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됐는데 부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초에 4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6, 7, 8월 동안에 부동산 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보다 평당 250만원 정도 더 올라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곧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땅이 평당 25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구입이 안 돼서 대체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대책을 세우고 또 부지를 조성해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애초에 2002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원 전체가 반영됐으면 땅 매입했을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반영이 됐다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금년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계획에 변동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5억원을 반영하면 확보예산이 10억원인데 내년도에 이월될 가능성이 대부분이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계획상으로 1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되면 10억원 가지고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계획 추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본예산에 5억원 편성된 것과 합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경예산 재원 부족으로 10억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5억원만 반영한 거지요? 답변만 해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나눠서 반영하게 됐다고 이해를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주민복지센터 수강생들이 회비를 내는데 그것은 어떤 친목단체 관련해서 자기네들끼리 걷는 회비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조례상에 주민복지센터에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수강료 지금 현행 조례에는

임현주위원

예, 현행 조례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행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임현주위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있고 이번 수정안에도 그와 관련한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미 회원들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강사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조금조금씩 증액을 하다 보면 지금 주민복지센터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강좌를 제한할 수는 없고 그러면 수강료, 강사료는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이미, 과장님도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주민복지센터는 활성시키고, 구의 부담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강사료를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하는데 지금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릴 부분은 지원을 하고, 초과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형편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는 할 생각입니다.

임현주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봉천6동 청사 부지매입비 올해 5억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으로 5억원이 편성되는데 어떤 부지를 어떻게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사는 것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지, 애초의 계획과 변경된 계획을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이 5억원이 또 불용된다라고 하면 이 추경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불용은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와 관련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기존에도 있었어요. 현행 조례에도 수강료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수강료를 받는다라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의 수강료가 세입화될 수 있고, 세입화될 수 있을 경우에 그 재원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이번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이니까 다음 회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핸드마이크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야유회 가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셔서 우선

김효겸위원

그건 야유회 가서도 가무행위가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야유회에 가지고 갑니까? 원래 본래 취지가 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각 방마다 앰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가서 인사하실 때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 만들어 가지고 쓰지도 못할 것을, 지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지역 동청사 방문하실 때 꼭 청장님 뒤에 따라오셔서 앰프가 없을 때 사람은 많고 할 때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것을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야유회 갈 때 빌려주고, 지금 가무행위가 안 되잖아요. 앰프 가지고 어디 관악산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맞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꼭 가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됐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민방위교육을 하고

김효겸위원

그렇게 하고, 25만원 돼 있는데 꼭 각 동별로 예비군중대에 핸드마이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핸드마이크를 25만원짜리 물건을 보고 25만원 정한 것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카탈로그 상품설명을 보고 그 정도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김효겸위원

하여튼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광고물을 매각하는데 고물상한테 매각합니까, 이것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자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분들을요. 거기 견적을 내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최고가액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내용물이 뭐예요 대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입·간판 수거한 거라든가 에어라이트 이런 것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수거한 것을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공매 처분한 것입니다.

성양모위원

이것을 공매처분할 때 받아간 분이 광고업주들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일반 고물상 주인들이 가져가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계약한 업체까지 성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성양모위원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이 1,08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물 과태료가 법령근거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현실화돼 있지 않아서 불법이 양상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개인적인 그런 영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이 관련 근거법령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불법이 양산되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관계 과장님께서 면밀히 사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무조건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많이 양산시켜서 수입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적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현실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무화자동시스템 해 가지고 5억원 예산 책정하셔 가지고 사무화자동시스템 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설치해야 하는 이유하고 또 신청사건립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했다가 차후에 쓸 수 있는가 하고 또 컴퓨터기계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제품이 개발돼 가지고 성능이 향상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렇게 꼭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자동화시스템은 '99년도 9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는 중앙처리장치가 2개고, 용량에 비해서 사용하는 빈도가 문서하고 전자결재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 전자결재화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구가 92.92% 전자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업그레이드해서 전자결재화한 모든 내용을 갖다가 수록하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전체를 전부 기억장치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5월부터 과부하가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량이 부족한 것은 유지·보수업체에서 장비를 우선 갖다가, 자기네들은 유지·보수 비용을 받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월까지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결재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문서가 서류화되지 않고, 서류로 보관되지 않고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이것을 저장하는 분에 의해서 전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령 1대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불의의 사고로 화재라도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용량을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전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저희보다 예산사정이 좋은 중구나 강남이나 몇 개 구청은 진작 바꿨습니다. 한 10억원짜리 규모로 바꿨는데 우리 구는 지금 1억9,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5억원 짜리를 사게 되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이 용량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디든지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타구에는 10억원 짜리를 쓰는데 우리 구는 5억원 짜리를 사는데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 20개 업체 거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결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서관·문화관 준공돼 가지고 임대수입도 세입예산에 있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민간위탁을 하면 그 건물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건물에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위탁받은 업체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는 선정하지 못했어요?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문화관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지원을 하도록 도서관독서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전부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은 부대시설, 식당이라든가 자판기, 매점 이런 거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훌륭한 건물을 했는데 임대료에 보면 복사기하고 프린터 2대를 임대해서 수입을 얼마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것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뭔 얘기냐면, 주민들이 도서관을 사용하다가 자료를 복사했을 때 그때 전부 무료로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임대해 가지고 -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 한 면에 얼마 받도록 해서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아까와 같이 문화사업이 예산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진짜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그 자료를 복사하는데 그 복사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거 해봤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도 많지도 않잖아요. 다 해봤자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임대수입이고, 복사를 해주었을 때의 비용은 무료로 하게 되면 무한정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렇게 27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이거는 어떤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준해서 선정했습니까? 선정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설계를 할 때 타 시·구 문화관이나 도서관 그런 시설 직원 현황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저희 문화관·도서관은 타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구는 대부분 도서관이면 도서관, 문화관이면 문화관이지 우리 구처럼 도서관과 문화관이 동시에 쌍둥이빌딩으로 건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도 도서관 따로, 문화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관장 1명이 통합관리하도록 인원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개관된 은평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만인데 27명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정보도서관도 직원 26명 도서관만 운영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최소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장이 1급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급인데 저희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면 5급 대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 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도서관·문화관 신축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건물을 인수할 적에, 인수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인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건물이나 완벽하게 문제점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부 누수관계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수시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도서관·문화관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관악구청에서 발주한 전체 공사가 거의다 부실이고, 시행한 업체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년 기간 되기도 전에 업체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점을 과장님도 듣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좀더 시공능력면이나 또 회사 신임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진짜 투명하게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업체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가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조달청에서 해서 업자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실업체가 공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관·도서관은 신동아종합건설에서 - 상당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차후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못 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서관·문화관은 그런 좋은 회사가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관악구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업체선정은 시공능력이나 회사의 신인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좀더, 어떻게 보면 구청건물을 자기 집 건물보다 더 완벽하게 지어주어야 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겨야지 관악구청 공사 일이라면 먼저 보는 게 임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고 문제가 생겨도 뒤탈이 없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업자들은 그런 인식이 팽배돼 있더라고요. 관악구청 공사는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뒤탈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지금 퍼져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발방지하셔야 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서관·문화관 건물을 인수하실 때도 좀더 치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인수를 하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즉각 즉각 시정조치를 시키세요. 제가 구청장 취임식하는 날 딱 한번 가봤습니다. 제 눈으로 언뜻 둘러봐도 대여섯 군데 이상 부실이 나오더라고요 하자가, 그때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더 경과했으니까 더 많은 부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미비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낙성대 소극장 그거 이번에 위탁하고, 문화관·도서관 이번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에 또 위탁선정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선정할 때 이미 홈페이지나 구 게시판에 공고를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탁업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악문화원하고 신림교회 2개 업체가 위탁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시고, 각 국장 세 분, 전문가 다섯 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위탁업체에서 설명하도록 해서 설명을 듣고 또 질의·응답까지 하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혹시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공평하게 했겠죠, 부정하게 했으면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잖아요. 본위원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계속 문화원에서 방대한 위탁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낙성대 소극장도 지금 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위탁에 단독입찰 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조명환위원

소관이 물론 아닌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단독입찰은 아니고 거기도 몇 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소관이 아니지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문화관 위탁과정, 선정과정, 어디가 평점은 얼마 받아서 이 문화원에 선정이 됐고, 소극장은 공원녹지과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쪽에서 자료를 참고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선정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추경에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처음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를 한번 한 적 있는데 우리 청내 본관에 관악여행문화정보센터라고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업체가 바뀐 사항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몇 년간 한 업체가 수의계약 하다가

조명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현재 민원서비스를 100% 하고 있는가요?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서비스 내용은 철도 이용권, 항공권 판매하고 그 다음에 여권하고 비자발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물은 것만 대답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금 항공업무, 주업무 필연적인 업무인데 지금 철도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안 되고 있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도서비스는 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선을 깔았는데 안 되고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곧 될 겁니다.

조명환위원

될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민 서비스를 위해서 업체를 더 향상시켜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조명환위원

지금 현 업체가 인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7월 6일날 낙찰돼 가지고

조명환위원

그러면 오늘이 몇 일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7월 6일부터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순부터 바뀐 업체가 새로 영업을 한 것으로

조명환위원

그러면 한 달이 됐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러면 인수를 해서 즉시 주민서비스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니 그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는 얘기죠. 즉시 업무를 개시해서 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서 저한테 자꾸 문제제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선을 못 깔아서 그런 능력도 없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 놓아 가지고 주민에 대한 여행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점검 한 번 해서 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서비스에 차질이 없더라도 그러한 업체를 퇴출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질좋은 서비스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주차관제시설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주차관제시설이라는 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차관제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구획이 총 88구획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도서관에. 현재 우리 청사는 입·출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수월하지만 문화관·도서관은 출구하고 입구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투입해서 주차 또 입·출구를 통제한다면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입구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차가 진입되고 나갈 때 요금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가설계 의뢰를 해서 설계금액이 7,70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민이 이용하는 거죠. 도서관·문화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받겠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주차요금 문제는 공공시설은 우리 청사와 같이 일정시간 면제를 해주고 물론 도서관·문화관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 주차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통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서관·문화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일정부분은 면제를 해주고 그 외 주차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타구에 지금 현재 문화관·도서관 주차비도 참고해 가지고 관제시설 설치와 동시에 주차요금 징수안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세입이 있겠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세입이 당연히 있죠.

이승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세입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추경에 반영 안 한 것은 주차설비를 한 후에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차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세입을 추경에 잡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 있는 것을 세입으로 처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아직 안 잡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세입을 안 잡았는데, 지금 세출이 잡혀 있지요? 다른 세입들은 왜 잡았습니까 한번 해보고 잡으면 되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시설 사용료랄지 시설 임대료에 관련된 세입은 왜 잡으셨냐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개관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주차관리시설이랄지 그 안에까지는 주차장 내에 진입을 하나도 안 시키겠네요, 금년에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차관제시설을 한 다음에 예산이 이번에

이승한위원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을 때는 예상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잡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이 개장을 한 달여 정도 남기고 추경에서 1억원 가까운 돈을 주차장관리에 실제적으로 인건비 빼놓고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인데 그 주차장에 88명의 이용객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세입을 안 잡아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보고 한다는 그런, 이게 지금 픽스가 된 건 아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주차료를 얼마 정도 받을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은 더 정말 본위원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 시설 자체가 문화관·도서관에 이익을 남겨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투자의 개념과 거기에 따른 수익의 개념이 같이 맞물려서 항상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구의 사례들도 파악하고 해서, 지금 1억원의 돈을 쓰면서 그냥 이것을 해달라고 추경까지 올렸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받아들일 금액도 보고, 또 이런 것을 이익을 남기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것들을 유념해 두고 계획을 짜셔야지 어떻게 세입에 전혀 그것을, 나와있는 부분이 세입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주차관제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금번 추경에 통과돼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될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는 사실 못 잡았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산 자체를 이렇게 사용하고 분명히 장시간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는 주차권을 뽑아서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출구로 나가면서 그것을 지불하는 방식을 통하겠다고 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이런 방식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적어도 기존에 많이 했던 문화관·도서관 타구의 사례를, 분명히 지금 운영비 사용할 때는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례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이 적어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어느 정도 - 시간 - 머무를 것인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세입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돼야 원칙이지.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봐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데이터를 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왔을 때 문제지, 지금 당장 얼마가 됐든 간에 세입을 잡아놓고 해서 거기에서 또 조정도 하고 한 4개월 해서 이런 분야를, 이런 과정에서 나와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또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했단 말입니다. 빠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승한위원

시간 관계상 타구의 사례나 어쨌든 세입을 잡으려고 했으면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 것인가를 산출해서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교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결산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르다는 측면이, 지금 분명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또 담당공무원들은 대개 20억원에 대해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왔던 것이 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차용돼서 그것이 다시 서울시에서 받아서 갚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추경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공중에 20억원이 떠있어요.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6월 30일날 준공됐습니다.

이승한위원

6월 30일 했지요. 민선 3기 구청장님 출범식을 언제 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7월 3일날, 취임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예, 7월 3일날 하셨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7월 3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준공을 받을 만한 그런 시설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때 갔을 때 냉방이 말입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웠어요. 사용승인을 받을 만한 그런 건물이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준공은 6월 30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고요, 사용승인은 시공사에서 시설한 것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제대로 설계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7월 13일날 끝났습니다.

이승한위원

준공하고 사용승인하고 다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준공하고 사용승인하고 물론 일반적으로 준공하면 사용승인까지 전부 통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공했고 완공에 따른 감리단에서 실질적인 준공, 시설점검을

이승한위원

지금 가사용승인을 6월 30일날 했고, 7월 13일날 사용승인을 했다 이거죠? 혹시 준공은. 좋습니다, 취지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따지기로 하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과정에서 질의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시설비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이 나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셨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 가사용승인 형태로 해도 되는 문제이고 지금 시설보강을 하는 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자체, 준공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6월 30일날 준공을 떼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임식을 위해서 떼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경편성할 때 목에도 안 들어갔지만 그걸 어떻게라도 어떤 예결이나 서울시 의원들을 통해서 그걸 넣어서 해보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것이 준공까지 된 문화관·도서관에 무슨 예산을 주느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대두됐단 말입니다. 이 문제 하나하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적어도 총무과에 이런 구가 처한 관계를 파악해서 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전입주에 대해서 또 그런 가사용에 있어서 그런 시설 자체가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어도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가사용승인을 않고 있어요 사용승인을.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떤 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금년 추경에 이러한 예산은 어쨌든 세입이 됐든 차용을 했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분명히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사용이 아니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승한위원

예, 교부금 아닙니까 예상되는 교부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교부금이지만 시에서 교부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는 없지요.

이승한위원

앞으로 해줄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도서관 시설공사비가 총 234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7억원, 시비가 98억1,400만원, 우리 자치구비가 1,19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 20억원 차용한 것에 대한 서울시 문화과와 수차례 접촉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 문화과의 답변은 준공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금년에 50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50억원 속에 20억원이 포함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가져온 것이지 6월 30일날 준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20억원을 못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날 예결위에 참석했던 예결위원들에 의하면 그 전에 제가 가졌던 인포메이션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됐고, 설사 그렇게 지금 받아왔던 50억원 중에 20억원이 포함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할 사항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나 또 다른 사항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면, 문화관·도서관에 위탁운영비가 4개월 동안에 5억원 쓴단 말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세입은 한 7,000만원 정도 물론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운영비 자체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현재 도서관이나 문화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비조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사도 지어야 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이익을 남기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차액을 줄일 만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과장 답변과정 속에서 확인했던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0억원, 이승한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2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문화공보과를 통해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20억원을 지금 준공이 다 끝난 시점에서 반영한다면 문화관건립비 20억원을 반영해야 하는 건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청 문화과 주관과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50억원 속에 2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상 지원은 못 하겠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조금전에 답변했던 내용이고, 지금 본예산에 문화공보과에서 20억원을 편성할 거다라는 얘기는 합의되거나 그런 바는 없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울시 본예산에요?

임현주위원

아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자치구

임현주위원

그렇죠. 문화과를 통해서 못 받은 2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화공보과와 같이 협의된 내용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아직.

임현주위원

그런 얘기가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얘기가 진행은 됐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아직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없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이승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문화원에다가 문화관·도서관을 위탁한 게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는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도 엉성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관악구에서 아마 개청 이래 가장 많이 돈이 든게 문화관·도서관 사업비일 겁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동안에는 구민종합센터였는데 이게 1등이 됐어요. 그런데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고 있던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이 곳도 위탁받고 얼마전에는 전통야외소극장도 위탁을 받고 그 동안 위탁형태가 아니라 업무 이관 내지는 분담이라는 형태 속에서 문화원은 여러 가지 우리 예산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런 문화원이 문화관을 민간위탁 과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받았는데 받을 때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너무 허술해요. 지금 신림교회랑 두 곳이 신청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엉성한 속에서 과연 이렇게 문화관이나 도서관을 위탁하려고 하는 데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문화원을 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라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차후로 미루더라도요. 주차료 세입에 산정되지 않은 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 대해서 세입화될 근거는 충분히 10월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개관을 한다고 해도 3개월 동안은 주차장을 사람들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가경정안에 올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또한 지금 문화원이 기존에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각종 문화수강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입니다. 위탁받을 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제출한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관·도서관 사업계획서인데 여기에도 보면 문화원에서 2001년, 2002년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입된 거 그러니까 수강료 받은 거죠. 수강료 받은 게 1년 단위로는 1억원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상반기에만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린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화원이 문화관을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가요.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일부는 문화원 시설 이용하게 되고 일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관·도서관 운영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지금 봐요. 신림본동 문화의집 생각해 보세요. 4층에서 문화원이 당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문화원이 문화관이라는 곳을 위탁 받았으면 고스란히 오히려 옮겨가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위탁조건에서는 위탁체 기존 조직과는 독립된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제도에 의해서 관리돼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원이 문화관·도서관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이 그 동안 했던 거에다가 새로 생긴 문화관·도서관을 더 운영한다라는 위상이 커진다라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했으면 사실은 직영했어야 돼요. 우리가 관장 뽑고, 우리가 직원 뽑아서 우리가 인건비 주고 우리가 일을 시키면 되는 거지.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다 그런 회계구조라든가 세입·세출구조에 의해서 다른 일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막중한 하중을 밀어주고 문화관·도서관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빈약하게 오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자료에도 일반운영비에 보면 강사수당이 나와 있어요. 강사수당 1,440만원 20개 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프로그램 뻔한 겁니다. 뻔하게 챠밍디스코니 아니면 서예니 또 꽃꽂이니 일반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것을 문화관에서 또 운영해요. 이런 차별성도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 놔두고, 위탁업체 선정이 잘 됐냐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더 충실하게 보강해야 되느냐는 놔두고라도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잡아놓은 것 보면 세출예산에 강사수당이 잡혀 있으면 수강 듣는 사람의 수강료는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양쪽이 맞는 겁니다. 돈 받고 강의를 하는데 왜 그 돈은 세입에서 누락을 시킵니까? 아까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거 다 살펴보지 않아도 그래요. 이런 것도 누락됐거든요. 이렇게 엉터리로,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규모없이 엉터리로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도서관 위탁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거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입·세출에 있어서도 정리가 필요하고, 과연 이게 맞는 세입항목인지, 세출항목인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세입계획에 보니까 식당, 매점, 자판기, 복사기, 프린터까지 다 시설임대료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그 답변만 들어보면 복사기 2대도 누군가에게 운영하게 해서 복사기 2대 운영하게 해서 복사하는 비용은 주민에게 받고 그 받은 돈 중에서 60만7,500원만 관악구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전국에 국회도서관이라든가 중앙도서관도 복사료 받아요. 한 장에 50원, 큰 거는 100원까지도 됐거든요. 이거 받겠다라는 건데 이거 받는 것까지도 복사기 2대 개인이 들어가서 1년내내 복사기 장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거 세입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거는 문화원에다가 직원 다 고용하게 했으면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쉽게 세입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구분해서 복사비, 자판기, 프린터 다 마찬가지에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해요 지금요.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두 항목 나와 있는 것 놓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막막한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이건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나 매점 이런 것은 서울시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자판기 이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10㎡미만 시설은 우선공급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들, 65세 이상 노인 또 모자가정,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료만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까지도 그 조례에 있습니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없죠. 그건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임현주위원

감정평가 금액은 우리가 처음 위탁하려고 하면서 세운 것이고, 공개입찰 같은 거 하면 문화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열려 있지 않은 거라서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향후 1년, 2년 지나면 공개입찰, 똑같은 저소득층 대상으로라도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수입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감정평가하지 않고. 나머지 식당이라든가 매점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공개입찰할 경우에 늘어날 수도 있는 비용이에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임대료를 왜 이만큼 잡았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조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 위탁을 준 입장에서 문화원에서 충실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우리 구청에다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위탁은 주어 놓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그 중에 일부만 세입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도 없이. 그럴려면 뭐하러 위탁주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지. 아니면 위탁받은 곳에서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 현실가능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거를 심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니 뭐니 다 빠져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직영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직영하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관계는 현재 행자부지침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못 하고

임현주위원

과장님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는 나중에 따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나중에 따지고, 앞으로 문화관·도서관이 어쨌든 10월달에 개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도 구청에서 100% 다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우리 세입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한 내용만 봐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수강료 문제라든가 누락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로 잡겠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못 하면 본예산에서는 100%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완벽한 게 올라오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거를 마련하겠느냐 그런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차장 주차료 문제는 일단 관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10월달에 관제시설을 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는 일단 운영을 해봐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무료가 됐든 유료로, 무료로 아마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고. 수강료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입내역을 세워서 본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꾸 요점을 빗나가니까, 보통 사업계획서를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문화원으로부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문화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 관장이 채용되고 직원이 채용되면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사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채용을 공고해서 금주 안에 채용이 끝납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원에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문화원이 위탁체이니까 관장이 누구냐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문화원이 위탁체면 문화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11월 말에 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전에 문화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이걸 완벽하게 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받을 거냐를 묻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늦어도 이달 말 안으로 받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장 채용은 언제까지 하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장은 이미 채용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미 채용이 돼 있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직원만 확정되면 사실 문화원 사무국의 인력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여직원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갑갑해요. 문화원에 위탁을 주었으면 문화원에서 직원 채용하는 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을 거고, 그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서 이런 게 다 편성되고 그래야 하는데 구청이 하는 거, 지금 답변 그대로 들으면 구청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채용까지도. 그리고 예산편성까지도. 이러면 뭐하러 위탁 줍니까 우리가 직접하지 진짜로. 아무튼 답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가 완벽하게 검토가 사전에 심의가 돼서 구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관악구청신문 광고료 수입 해 가지고 462만5,000원이 산정돼 있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거는 관악구청신문이 유료광고 말하자면 상업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신문을 발행하면서 남는 지면에 유료광고를 유치하고 또 우리가 유치하도록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광고팀이 별도 있어 가지고 광고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고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광고주가 필요로 해서 하신 분들만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면이 할애되는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관악구청 관의 신문이 영업성 광고를 실어주면 그게 관악구청신문이 아니어야죠. 보통 지역신문이 되고 그래야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구나 타 자치단체 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일반주민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요새 관악구에는 지역신문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그럴 거 같으면 관악구청신문에 싣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렇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광고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정홍보 지면이 할애하는 범위 내에서 한두 건, 서너 건씩 이렇게 합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악구청신문이라 한다면 이런 상업성광고보다는 앞으로 어떤 구의 입장이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문화사업을 홍보하든 구청 여러 가지, 솔직히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신문이 돼야지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관악구청을 홍보하는 그런 신문이 되어야죠. 이런 영업성, 상업성 광고를 실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현재 지역신문이 우리 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신문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관악구청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지난번 결산심사 때 위원장님께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우리 구청신문에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는 조례에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는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예정된 금액을 산정해서 올린 것뿐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남는 지면을 활용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역신문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에, 그 전에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 관내 지역신문은 3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지원금이 3,990만원 약 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일률적으로 회사별로 주는 게 아니고 신문 구독료입니다. 지역신문 신문구독료로 주기 때문에 지역신문 신문발행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광장체조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 있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광장체조, 아침광장체조.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맷돌체조.

성양모위원

또 다른 체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체조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서가. 그래서 그 체조 같은 것을 확실하게 주무부서를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부 맷돌체조가 실내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 실외에서, 실내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없지 않아 그런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체조 같은 거라든지 생활체육에 관한 것은 지도자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지도자들, 동호인들도 많이 있는데 활용도 할 겸 이렇게 해서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환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관변단체요,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관변단체 지원합니다.

조명환위원

관변단체 지원현황이요,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쭉 자료로 주시고, 기초생활안정기금 지급내역.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소득지원자금 말씀하시죠?

조명환위원

예, 그런 내역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금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환위원

예.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7시58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가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만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세입은 29쪽에 나와 있는데요, 국비가 2억4,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시비는 8,300만원이 증액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는 국비를 줄이고 시비를 늘리는 것으로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국비가 감액된 정도보다 시비가 증액되는 정도가 더 많아야 맞는 말인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읽은 것처럼 국비는 2억4,200만원이나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의 증액은 8,300만원뿐이 안 됐거든요. 이거 수치상으로는 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조금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더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추경 각목명세서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보조사업 그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각목명세서 예산안 설명 자료 해 가지고 중간에 보조사업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간주통보를 할 때 국비가 2억2,012만4,000원, 그 다음에 시비가 3억8,521만7,000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6억534만1,000원을 간주처리하도록 통보를 해 와서 간주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확정통보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은 1억4,033만6,000원 그리고 시비는 2억2,283만1,000원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시설자금 그러니까 구립시설이 되겠습니다. 40인 이상 시설장에 대해서는 연구비로 15만원, 그 다음에 각 보육교사들한테는 연구수당으로 해서 10만원을 더 추가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을 같이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국비에서는 차액이 7,978만8,000원이 생겼고, 시비는 1억6,238만6,000원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차감을 하고 나머지 구 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자료 세 번째 페이지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에요? 다섯 번째 페이지였어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에서 시비보조로, 그러면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쪽으로 바뀌는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국고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순수한 시비나 저희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시비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추가된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순수한 시 예산하고 저희 자치구 예산하고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됐고요.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비가 설계비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설계비를 잡아서 설계는 발주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보면 본예산에 계상하겠다 이 계획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신림13동하고 덕진경로당은 봉천7동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봉천7동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각각 건축비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건축비 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임현주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임현주위원

신림13동경로당 건축비는 3억3,000만원 이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덕진경로당은 건축비가 얼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덕진경로당은 3억1,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잠정 추정한 것입니다. 추정을 해서 거기에 기본설계비가 0.01%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통상 0.047% 해서 설계비가 산출이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덕진경로당하고 신림13동경로당 설계는 올해 안에 발주해서 납품까지 다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 이월시키지는 않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대로 집행하죠. 올해 안에 반드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건축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기획예산과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김효겸 위원님께서 덕진경로당이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왜 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반영시켜서 금년 내에 설계준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건립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우리 재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토록 해서 건립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신림13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업이 사회복지과는 아니고요,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이시니까 봉천6동에 신청사를 짓는데 총 15억원이 필요했어요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만.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5억원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왔고. 5억원을 가지고 대상부지 땅을 사려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 얼마나 좋습니까, 평당 250만원 단가가 뛰는 바람에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총액 개념으로 총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올해 몇 %를 진척시키고, 성과지위제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설계만 해놓고 내년에 예를 들어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추경에 못 해서 후년으로 넘어가면 올해 만든 설계가 후년에 안 맞는 설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건 설계하면 바로 설계납품 받아서 건축에 들어가도록 이것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덕진경로당도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신림13동경로당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은 확실하게 이 돈만 있으면 되는데 밀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런 차원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신일어린이집 옹벽 및 담장 보수공사가 1,5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시기를 전체 옹벽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관악구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담장만 먼저 보수공사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거 그러면 옹벽과 담장 전체를 보수공사를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게 재작년에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직접 가견적을 뽑아본 거죠. 그때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한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최근에 전문가 두 사람을 데리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옹벽은 D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없다, 우선 그 옹벽이 무너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위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 담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만일에 태풍이 심하게 불거나 그랬을 때에는 담장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들여서 그것만이라도 보수공사를 하고 재원이 충분하다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단순하게 어린이집의 위험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산자락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밑의 집들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특히 작년처럼 비가 온다고, 올해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작년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옹벽에는 문제가 없고, 우선은 담장만 보수공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2000년도에 전문가가 안전도 검사 하면서 설계비용 나온 것하고, 2002년도에 또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기술자문위원이나 이런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검사한 게 구청에 다 보고는 될 거 아니에요.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가능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어린이집 교사 퇴직적립금 반환 300만원 내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15개 어린이집에서 31명이 1년 미만으로 그만둬 가지고 적립금이 반환된 거죠,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미림어린이집이 작년에 여섯 분의 교사가 1년 미만에 바뀌었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미림이요?

이승한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1년 미만에 교사가 여섯 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거의 반수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1년 이상된 분까지 합하면 상당히 이동이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조사를 해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봉천3동의 어린이집을 현장방문해서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했는데요. 이번에 8,500만원 정도 시설비가 추가된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3동 어린이집 거기가 계단식으로 무허가 3채가 있었고요, 나머지 기 허가된 건물이 2채가 있었는데 거기 당초에 보상이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철거도 같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이월비를 당해연도에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 때문에 그 해에 반드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설계를 할 때 3개월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돼서 시공업체 입찰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해 가지고 설계발주를 하면서 건물이 그대로 놓인 상태에서 목측설계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놓고 철거가 된 시점은 2001년 12월 20일에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12월 27일날 기공식을 하고 착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뜯어내놓고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즉 어떤 부분이 발생했냐면 우선 표고차가 안 맞고, 뒤에 계단식으로 되니까 옹벽부분에 흙막이공사비는 송두리째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윗집에서 오수가 흘러나는 하수관로가 그 건물 밑으로 통과가 돼서 우선 하수관로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벽이 있는데 그 벽 높이도 상당히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는 저희가 시공회사에서는 1억4,000만원 정도 있어야 완전한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상당한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한 결과가 최소한도 8,49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 최종 결론이 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공사 원가계산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부분들이 내부에 어떤 시설비가 변경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흙막이공사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것이 원설계에 빠져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당초에 건물이 존치하고 있을 때는 높이가 그렇게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표고차가 무려 1.7m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평면작업을 하고 나니까 그 옹벽높이가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서 흙막이공사 부분을 예측을 못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8,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가 폐기물처리비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처리비가 원공사에 들어갔어야 될 비용인데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갑자기 설계변경 내역 중에 말하자면 추가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어차피 그것을 설계해서 철거용역비 주었을 거 아닙니까? 철거용역비 주고 거기에서 또 폐기물처리비 주고 했을 텐데 1,500만원이 다시 추가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설계상에서 유감스럽게도 폐기물처리비가 몽땅 누락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누락이 될 수가 있느냐,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 과하고도 의견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폐기물처리비가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시공을 맡은 업체가 폐기물처리까지 같이 했습니까? 철거나 폐기물처리하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청을 줬겠네요? 철거회사하고 대개 시공회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철거해서 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폐기물처리비는 당초에 건물 철거할 때 이미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갔고요.

이승한위원

여기 말한 폐기물처리비는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표고차에서 나온 처리비입니다.

이승한위원

1.7m?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1.7m에 집 3개 이게 몇 평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전체 평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전체 평수가 대지평수는 그게 525㎡인데 159.1평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원래 위치 선정문제, 사전에 말하자면 시간에 쫓겨서 그런 부지를 선택한 것도 사실은 문제성이 있는데 문제는 설계해 가지고 다시 현황측량해 보니까 1.7m 정도의 표고차이가 나고 또 그것이 예산투입에 1억원 정도가 추가로 하고, 지금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주변의 여건들이 토목공사에 또 어떤 주변 정리비용도 많이 첨부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폐기물처리비 내역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차후에는 이런 행정적인 답답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이다 보니까 오늘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위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관급공사를 하는데 몇 개 과 공무원들이 관련이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발주부서하고 기술감독을 하는 건축과 통상 2개 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끝날 때까지 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사 완공하는 데는, 건물만 완공하는 데는 2개 과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대개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2만 명의 주민들이 어린이집 공사를 보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관에서 짓는 공사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공사가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위원은 그 지역에서 30년 살면서 퍽이나 가슴아픈 부분이 본위원이 2대 의원을 하면서 어린이집 선정문제로 해서 한 네 곳 정도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봉천3동 어린이집 부지는 어느 선정지점이나 전부다 매물,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에서 잘못됐음을 제가 알고, 저는 겨울이면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반드시 수 명 정도가 깁스를 하리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본위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두고두고 이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한은 이야깃거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주무과장님 인정 하시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전공무원들 중에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나 퍽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27개 동 54만 관악구 구민 만족을 위해서는 뭔가 이런 복지부분에서ㅠ 어린이집을 짓는 영·유아 관계인데 그렇게 30도 이상되는 고가에다가, 정말로 사람도 다니기 힘들고 그 주민들이 겨울에는 전부 아이젠을 신고 다녀요. 그런 위치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원으로 있는 한 한번은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가봤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한 위원께서 지금 추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뜯어놓고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그런 일이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가슴아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차후에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이 정말로 내 아이들이 다닐 집, 그리고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께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가정도우미 핸드폰 기본 전화료 어떤 내용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에 의하면 72, 73쪽이, 좋습니다. 세출에서 농업재해피해복구집행잔액이라고 있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왜 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전체 국·시비를 내려보낼 때 해당 사업이지만 국비 따로 시비 따로 중앙에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위에가 국비, 밑에가 시비로 해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공공사업비 보면 10억원 책정했다가 이번 추경에 3억원 더 올리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억원 더 올리는 사유는 어떤 사유로 올립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앞서 제안설명 때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에 연간 예산을 짤 때도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50 대 50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방비는 시비와 구비를 이야기하는데 전체 금년도 예산이 53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7억4,600만원이고, 지방비 해서 시비가 14억3,900만원, 구비가 13억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무부담금 구비를 확보해야 국·시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칭펀드방식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예산 확보해야 할 금액이 13억70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10억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앞으로 추경예산 때 의무부담금 잔여분을 3억7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시비가 보조됐습니다. 그 때 보조하지 못한 금액을 이것은 추가로 올린 게 아니고 연초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예산에 반영해야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악구의 재원 사정상 그때 전체적으로 투자사업비 계상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투자사업비가 부족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비 말고도 세입 자체는 한정이 돼 있는데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다 보니까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타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보해야 할 의무분담금이라면 그러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확보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국·시비 보조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장이 없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10억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자치구에서 3단계까지 지금 현재 7월 8일날 시작해서 9월 말에 3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3단계까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새로 또 인원 모집하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4단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단계.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에보다 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금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하는 대상에게는 전부 다 혜택을 줍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격요건에 맞으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수?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국·시비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 올리는 3억원이 확보된다면 전체 4단계 예산이 나옵니다. 예산이 나오게 되면 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인원수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3억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대략 1,100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100명?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3단계 수준이랑 유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100명 중에서 구에서 쓰는 인원이 얼마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일단 모집을 해서 각 부서별로 소요인원을 전부 다 사업계획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치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작용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인원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분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제성을 따지면 별 그게 없겠으나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으로 생각해서라도 그분들에게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많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편성해 주시게 되면 추가로 시에서 3단계까지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많이 여유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게 되면 그것을 우리 자치구쪽, 그 중에서도 소요가 제일 많은 관악구쪽에 배정을 그간 많이 해왔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강과장님 지난번에 중국 다녀오셨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강희위원

무슨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청장님께서 가셔야 하는데 연길시가 우리 구랑 우호도시입니다. 그래서 연변 조선족자치주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 대표로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관내기업이 연길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판로개척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갔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 역시 중국을 십수 회 다녀봐서 잘 압니다, 30개 성에 대해서. 이번에 강과장님 가신 것 보니까 우리 한국과 중국의 경제여건이 한 20 대 1 정도 되는데 인지하시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거 진진형 청장은 중국통이라고 본다고 할까, 중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런 관계를 개선해서 했을 때 별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지역경제 관계로 본다고 하면 벤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하고 상반된,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나은 그런 국가를 상대한다거나 뭔가 선진국형 국가들을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과거 청장이 하는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점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과에서도 중국에 현재 5개 도시에 관악구 기업이 35개 기업이 나가 있습니다. 북경, 상해라든가 경도라든가 해서요. 그런데 대체로 그런 데에는 전부다 들어갈 여건이 못 됩니다.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신 연길시에는 물론 진 청장님이 계실 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갔다온 바에 의하면 상당히 신기술창업원이나 고신기술산업개발국에서 별도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고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든 들어오면 입주하자마자 5년 동안은 임대료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5년 이후 3년 동안은 사용료의 50%를 면제해 주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단 중국의 다른 도시나 그런 쪽으로 확보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임대조건이라든가 입주조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언어상의 장애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입주해 있는 썬그룹이라든가 해서 입주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어 때문에 타 지역에 가도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쪽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는 마음만 있으면 나가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는 시장 확보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고 하니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의 그런 정보화사회에서 21세기를 가는데 중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닌 이제는 다른 나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의외로 벤처쪽, 그쪽에서는 고신기술이라고 합니다마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 시장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일단 진출하고 타 지역의 선진나라로 나가는 방안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양모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관악구 내에 벤처기업 중에 랭킹 5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관악구만,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양모위원

우리 관악구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관악구에.

성양모위원

벤처 육성하고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관악구에 집적시설이 다섯 군데, 말하자면 동서리치라든가 오너빌딩이라든가 아니면 경옥벤처라든가 해서 다섯 개 시설하고 서울대 합쳐서 한 330개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확률은, 지금 상장기업으로 돼 있는 데는 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약간 미세하고 영세한 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경제성이 큰 그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큽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물품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방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봉천7동에 있는 자티전자라든가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만.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또 할 거니까.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경비는 어느 정도 쓰고 왔고, 그 구성인원은 어느 정도 해서 갔다 왔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총무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연변 조선족자치주 50주년 창립기념식 해서 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대신 저를 비롯해서 직원 두 사람 해서 세 사람 다녀왔습니다.

조명환위원

경제인은 가지 않았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번은 조선족자치주 창립 50주년 해서 초청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경제인은 별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단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안 갔습니다.

조명환위원

관내에서는 가지 않고 관계공무원만 갔다는 말이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초청했으면 여기서 경비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숙박비하고 여행경비만, 숙박비하고 항공료만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조명환위원

항공료, 숙박료만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유종범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에 편입해 달라는 예산부족액이 1억9,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분뇨정화조 처리부담 부족예산액이라고 하셨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이거는 왜 부족한 겁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자료를 보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당초 2001년도 예산편성액이 3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납부액이 3억2,689만1,290원이었습니다 3/4분기까지. 그런데 부족액이 그 당시에 9,161만6,020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추경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추경편성을 못 하는 바람에 2002년도에 와서 2001년도 4/4분기 예산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 2/4분기까지의 납부액이 2억9,987만6,850원이었고요, 2001년도 4/4분기 납부금이 9,165만6,020원이 납부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2,990원으로 톤당 처리단가가 190원이 상승됐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미처 2001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2002년도 예산으로 납부한 결과 이번에 부족한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확보를 적절히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편성했단 말이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명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했으면 추가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상분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 2,800원이었던 것이 2,990원 톤당 190원이 상승된 요인도 예산에 미처 잡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조명환위원

납부를 분뇨처리장에 납부하는 겁니까, 위탁업체에 주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오니정화조처리비는 자치구 조례로써 자치구가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일단 대행업체에서는 청소비하고 운반수수료를 받고 처리합니다.

조명환위원

수거는 위탁업체에서 전부 하고 있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청소하고 수거, 운송을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비용은 위탁업체에 따로 지급합니까? 이거 외에.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위탁업체는 특별히 출연하는 것이 없고요, 시 조례로써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오니처리비용은 자치구가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내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직접 소비자 가정에 분뇨 수거할 때 징수한 돈은 없습니까? 징수한 금액, 직접.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 산출내역을 첨부했고요. 그러니까

조명환위원

각 가정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를 하면 위탁업체에서 가정집이나 이런 정화조 청소할 때 돈을 직접 받는 예가 있냐는 말이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납부형식으로 합니다.

조명환위원

납부형식으로 구청에서 일괄로 이렇게 납부를 받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일괄적으로 납부를 그러니까 납부금액은 자기네들, 통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시기가 도래되면 먼저 자치구에서 통지를 합니다. 하고 납부액 등등은 톤당 기본적인 처리비용이 0.75톤에 1만6,320원 이렇게 해서 일정 기준톤을 넘으면 1,160원 더 받게 되거든요. 이것은 직접 수거업체에서 받고요, 톤 관계는 직접 종말처리장에서 계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근과정에서 일치가 됩니다 그 부분은.

조명환위원

대행업체에서 직접 돈을 받고 또 계근처리해서 납부하는 과정에는 구청에서 납부를 한단 말이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아니죠.

조명환위원

계근된 거.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직접 대행업체가 받죠.

조명환위원

대행업체에서 돈도 받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운반하고 청소비를.

조명환위원

청소비를, 계근된 이런 분뇨를 처리장에 또 납부를 하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처리장에다 납부하지 않습니다. 처리비용은 대행업체에서는 운송하고 청소비만 받습니다.

조명환위원

운송하고 청소비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 어떤 것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청소대행료를 주잖아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은 직접 주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는

조명환위원

자가로 처리한다는 말이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업체선정만 해주면 자기들이 치워서 돈을 받고 한다는 말인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납부한다고 해서 1억9,000만원이 어떤 것을 납입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청소를 직영하는 곳이 있고 대행업체가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절감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한 개 동 내지 선별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의 경비 또 직영을 했을 때의 경비 산술적으로 했을 때 어느 쪽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만족도는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지역하고 직영하는 이런 곳하고 주민서비스 만족은 어디가 더 낫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든지, 답변이 곤란하면 그런 비교표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천범룡위원장

간사님, 자료로 얘기하라고 하고 본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효과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명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효과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온 지가 2개월 채 못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면 과감히 대행해야 되지 않겠냐?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천범룡위원장

자료를 만들어서 조명환 간사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조명환 간사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과정 속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설비나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처리비용은 관악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부족한 1억9,9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거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한 법률근거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이거거든요, 그리고 규칙. 이것말고 서울시에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있어요? 서울시 조례가 정확하게 어떤 명칭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한 조례명칭, 조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서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분명히 처리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임현주위원

과장님, 지금 나눠준 자료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이 자료가 지금

임현주위원

이거는 뭐냐면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처리비용 검토, 부담검토를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원래는 서울시가, 도시 분뇨처리 시설 및 운영의 100%를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별로 처리시설을 만들 수가 없고, 광역시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광역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주고 운영비를 대는 대신에 처리비용은 구에서 대라 이렇게 검토한 거를 '94년부터 집행을 이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료가 온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이 자료가 제가 잘못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로 두고 해서 자치구특례 등등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사후에 자료는 다시 확인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94년부터 법률에는 서울시가 100%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처리비용을 '94년부터 서울시가 자치구에 미뤄온 겁니다. '94년부터 자치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1년에 관악구가 오수 및 분뇨 처리비용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4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같이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서울대, 각급 학교에서 나오는 분뇨니 오수니 이 비용까지도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정확하게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오수 및 분뇨 이걸 저희가 민간위탁한 업체에게 신고를 합니다. 구청에서 치우라는 통지가 오면 저희가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와요. 그러면 몇 ℓ니까 얼마를 내시오 하면 우리가 냅니다. 그 비용은 뭐냐면 민간위탁업체에게 주는 돈은 수집·운반비용입니다. 수집·운반비용, 그렇죠? 수집·운반 속에 청소가 들어간 거지, 수집·운반비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장에서는 몇 ℓ를 관악구에서 월별로 얼마를 냈는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돈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에. 관악구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처리비용을 분기별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쓰레기 생각해 보세요, 청소환경과니까.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발생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종량제처리, 종량제법에 의해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는 봉투를 구입하고, 그렇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민간위탁업체에서는 그 봉투값을 받아서 모든 경비를 쓰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관악구에서는 반입료를 김포매립지에 내는데 그 반입료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일반 민간업체에게 준 봉투제작경비 받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관악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봉투제작료를 관악구에 내고, 그렇지요? 그 봉투를 팔아서 수입의 근거로 삼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똑같은 폐기물이라는 그런 속에서는 오수·분뇨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업체가 뭔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탁만 해주었지 아무런 비용도 우리가 받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뒷처리만 하고 있어요 관악구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체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거는 제가 얘기했고, 지금 '94년부터 서울시가 자치구한테 다 내라 해 가지고 힘없는 자치구가 다 내고 있어요. '94년부터 지금 한 9년 됐습니다. 9년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자치구에서 우리가 못 내겠다, 서울시가 내줘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대, 서울대 우리 관악구에 있지만 해주는 거 뭐 있습니까. 주민들이 정문에서 후문 차 통과할 때도 1,500만원 받잖아요. 그렇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대가 우리 관악구에 있지만 관악구에 해주는 게 없는데 우리는 그 많은 학생들이 배출하는 오수·분뇨를 다 우리 돈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에게 돈 주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가나 서울대에 청구해야 되는 비용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의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내는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으로 민간위탁한 오수·분뇨 처리업자에게 어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수·분뇨 처리업체가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아까 청소비를 주민한테는 받지만 처리시설에다가 쏟아붓고 나서 도림천에서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적발되면 완전히 형사처벌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얼마전에도 청소환경과에 민원와서 나가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있었어요, 공무원이 현장까지 나가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부족하니까 1억9,9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고칠 것을 고쳐가면서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에 '94년부터 기 적용되었던 지침과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침을 수정할 수 없는지 또 서울대나 각급 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통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줄 수 없는지를 공문으로 꼭 보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 산출 납부내역이라고 한 장으로 만들어준 거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그거 좀 보세요 한번. 맨 뒷장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요.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맨 마지막 장입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1년도 1/4분기에 2000년 1월부터 11월로 끊었죠. 처리량을? 금액은 거기에다가 2001년 1월, 2월 합해 가지고 1억1,600만원이 처리비용으로 납부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도 2001년 1/4분기 계산할 때 나갔다는 얘기예요?
담당

실담당정화조및공중화장

최규명 정화조및공중화장실담당 최규명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분석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 하면 우리가 보통 1월부터 3월까지가 1/4분기인데 지금 이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관계는 2000년 12월하고 2001년 1월, 2월 이렇게 합한 것이 1/4분기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금액이 왜 또 나오냐 하면 처음 연초에는 2,800원이라는 처리단가를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쭉 1년 정도를 11개월을 지나고 보니까 2,800원이라는 처리단가가 낮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2,990원이 되니까 그러면 11개월 동안에 190원이 올랐으니까 그 11개월 동안에 190원을 곱해 가지고 그것을 1/4분기에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보면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렵게 표를 만들어 놨네요.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2001년도에는 전년도 11월 이전에 발생한 것 중에 미납분은 없었죠. 있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이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예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같은 경우는 ℓ당 비용이라든가 양의 발생이 늘어난다라든가 해서 현년도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과년도가 추경에 미쳐 반영을 못 시켜 가지고 이거를 구청에서 외상 빚지듯이 현년도 예산을 가지고 남몰래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돼야 됩니다. 이건 고쳐야 돼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중간집하장 바닥 보수공사가 5,000만원 올라왔는데, 2001년도에 시민만족도 상사업비 돈 탄 걸로 집행을 이미 했죠? 중간집하장 정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집행한 게 보니까 2억7,421만7,010원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2001년도에 상사업비 탄 돈 중에서 보라매 중간집하장 정비비용으로?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는 왜 바닥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당시에 못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안 했어요? 돈이 4,200만원이 남았는데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그 집하장에 한 1,400여 평 되는데 예산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얼마가 남았냐면 4,189만4,990원이 남아서 올해 반환해 버렸어요, 서울시에 쓰지 못하고. 그런데 5,000만원 달라고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작년에 상사업비 1억5,000만원 받았을 때 좀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4,100만원 가지고도 바닥공사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못 하다 보니까 4,200만원은 서울시로 보내고 자치구비 없는 살림에서 5,000만원 또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라매 중간집하장에 폐수처리시설 되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청소차량을 보라매 중간집하장에서 청소하지 않고 밑에 도림천으로 와서 청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대행업체 차량이 그런 식의 세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업체차량이 불법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확인은 못 했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 설비된 세차장이 있거든요. 일정 용역비를 받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세차장에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음식물 전용차량들도 도림천에서 세차하다가 주민들한테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민간위탁업체하고 음식물 전용차량 그런 거를 세차일지를 만드세요. 세차일지를 만들어서 비용을 받고 세차를 해 주든 어떻게 하든 폐수처리 시설이 있는 곳에서 세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돈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반환을 하고 또 다른 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일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요즘 자연과 사람, 가축과 사람 하나가 돼서 지내다 보니까 애완용을 많이 기르거든요. 애완용 분뇨는 어디에 예산 세우고 처리합니까, 현재?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가정에서 발생되는

성양모위원

일반쓰레기로 생각합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일반쓰레기에다, 정확하게 제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강아지나 개, 애완용을 놀이터에 끌고 와서 거기에 분뇨를 시키고 모래를 슬쩍 덮어놓으니까 애들은 와서 놀다보면 똥을 밟잖아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민원, 이웃주민들의 굉장한 원망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청소를 잘 하느니, 못 하느니 청소환경과 문제를 들먹이게 되고 그래서 예산을 쭉 보니까 애완용 이런 분뇨는 하나도 처리된 게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걸 연구했을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과 함께 이 차제에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62쪽 지금 설명된 거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여기서 말하는 일용인부만 있습니까, 아니면 일용인부는 필요할 때 쓰시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 일용인부는 특별히 없고요, 청소환경 관리부분에서 환경부담금 대상 시설물 조사할 때 그럴 때 일용인부임이 지급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인원은 아니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불시적으로 필요할 때 쓴다 그 말이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해에는 있고, 어떤 해에는 없고 이렇게 합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속하는, 세목의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급을 얘기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일용직이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상용직이랄지 아니면 정식 그런 저기는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미화원이 불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는 거네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제가 환경관리부분에서 환경부담금 시설금 조사하는 일용인부임을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경에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환경미화원이 계속적으로 쓰는 인력이라면 왜 추경에 전부 기본급이네 정액수당이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여기에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환경미화원노조하고 행자부, 서울시하고 임금협상이 12월 말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정되는 시기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상액 등등이 반영돼야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2월달에 확정되면 12월달까지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가 12월달에 확정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줬던 것에 대해서 인상분을 책정해서 준다 그 말인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다음 해에 인상은 인상분에 의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인상되기 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승한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까 서울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고 '93년 이후에 처리시설 설치는 시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처리비용 말하자면 처리시설 운영비용 이 비용은 관할구에서 할 때는 바로 위탁이 되지 않을 때란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년에 4억원씩을 우리 구에서 낭비했던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말하면 배출자우선의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내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내주거나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냈어야 되는데 그걸 모든 주민의 세금으로 내준 거예요. 그런데 '97년 분뇨업체가 민영화되면서 그 이전 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관악구청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오수나 분뇨 또는 축산폐수가 발생되는 그런 배출자가 부담하고 그 부담비용을 위탁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이 시설을 만들었던 서울시에 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처럼 그걸 구에서 받아 가지고 선납을 하든지 차후에 지급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몇 년 동안 민영화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대신 내준 거예요 그쪽에는 받지도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업체들이 1년에 수거하는 운송비가 약 15억원에서 16억원 이렇게 됩니다 2개 업체가. 지금 4억원이 넘는 처리비가 나오는데 약 30%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에 대비해서 일반 생활폐기물은 업체들이 전체 처리비 약 50억원 되는 데에서 1년에 부담, 수도권매립지 운영비 처리비 부담이 한 1억6,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 대비해 보면 상당한 업체쪽으로 봐서는 부담이 있겠고요.

이승한위원

아니 2개 업체니까, 거기는 지금 업체 자체를 8개로 봤을 때 연간비용으로써 부담되는 비용이고 여기는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출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위탁해 주잖아요. 위탁을?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배출자한테 위탁업체가 받아서 그걸 수집·운반비용을 첨가해서 그것을 매립지에 버렸을 때 매립지 처리비를 주고 버린단 말입니다. 그 비용 자체가 이미 봉투값에 들어 있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화조도 거기에 있는 지침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시설도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시설의 운영비용도 서울시에서 냈어요. 그런데 시설은 우리가 만들어 주지만 배출자우선원칙에 의해서 관악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했으니까 그 배출자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출되는 그것을 전주민이 했을 때 관악구가 맡아 가지고 했을 때는 세금으로써 전체 주민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탁을 줬어요. 그렇죠? 그럼 위탁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97년 이후에 거의 4억원 정도 물론 금년이나 작년은 건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용량이 커지고 정화조가 커지다 보니까 예상이 빗나가서 전년보다 많아졌지만 보통 3억원 이상의 돈들을 연간 그때부터 우리 구에서 낭비해온 거예요. 물론 영세해 가지고, 영세해서 그 업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위탁이 완전히 정립이 됐고 업체 자체가 이제 어차피 블랙이븐포인트라고 하죠? 그 이상을 지났는데 그걸 지금도 우리가 대준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 모든 구가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우리처럼 민영화, 서울시가 다 민영화됐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100% 현재 민영화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랬다고 하면 바로 그런 점에서 물론 구민 전체의 돈을 걷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배출자가 이게 경쟁이 되면 가격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배출자우선의원칙으로 해서 해주어야만이 맞고, 우리 구가 그걸 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 5,100만원이 다시 반납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해야만 됐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당시에 인센티브사업비 자체가 거의 12월 초에 나와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행자체가 상당히 급하게 했었고, 일부 바닥공사도 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설계가 기일 촉박 때문에 제대로 못 한 것으로 책임자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당시 시기가 너무 급박해 가지고 제대로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시민만족도 4억원 받아온 것 중에서 5,000만원 남은 거죠? 서울시에서.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이승한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래도 좀 아깝네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발언대에 서셨을 때 과장님은 발언하는 거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전에 이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민간대행업체에게 그 동안 내지 않은 처리비용 다 물리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임현주위원

타당성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전구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는 분뇨의 처리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수집, 운반, 처리, 수집과 운반과 처리 이 세 과정으로 구분하고 우리 조례에는 수집과 운반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집과 운반. 조례에는 분뇨·수집·운반의 대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집과 운반 속에 처리까지 넣어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밀린 거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법률용어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위원 기억으로는 법률용어로는 수집 따로 운반 따로 처리 따로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별도로 계상되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처리비용 계상되는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답할 게 아니라 처리비용까지도 주민이 내는, 주민이 내는 거는 뭐냐면 정화조 청소비용이에요, 정화조 청소비용. 정화조를 물타서 씻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해서 나오는 것을 가져가는, 청소해 주는 비용을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100% 다 가져가는 건데 주민이 청소비용으로 내는 것 속에는 수집과 운반과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처리비용까지 우리가 민간업체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처리라는 말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뺐는지, 실수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여타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처리가 별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집과 운반에 대해서만 위탁하게 되어 있다라면 이건 수집·운반만 하는 게 맞는 거고, 처리까지 포함되는 거라면 민간대행을 시키면서 관악구가 부담했던 비용을 각 업체가 처리한 양, 발생량과 나뉘어서 다시 청구해야 돼요 이건. 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일단 법률적인 용어해석에 대해서는 타구 등등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문구에 의해서 질의를 해요. 과장님께서 그 문구를 같이 보지 않는 한 확실하게 책임지지 않는 답변은 가능하면 삼가야 합니다. 서로 간에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 처리라는 부분이 왜 빠졌는지, 분명히 조례의 명칭은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예요. 조례인데 이 민간대행에 있어서는 왜 "처리"라는 말을 뺐는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그것만 민간대행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이든 설명이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승한 위원님.

이승한위원

그게 수집·운반 처리가 있죠. 지금 생활폐기물도 수집·운반만 돼 있어요, 처리는 어디서 하냐 매립지에서 하고, 처리는 서울시에서 해요. 그런데 처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래서 수집·운반할 때 처리비용까지 같이 산정해서 받아 가지고 처리비를 위탁업체가 받으면 수집·처리·운반까지 같이 되죠, 조례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처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은 매립지에 그리고 분뇨·오수·축산폐기물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 자체는 서울시에서 만들지만 거기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가 냈고, 자치구가 그걸 위탁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다가 그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업체들이 그걸 내놔야 돼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자기가 내놓은 게 아니라 배출자한테 받아 가지고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그런 비용들이 빠져 있어요, 나중에 별표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치구에서 이것을 처음에는 세원정화 한 군데 할 때는 영업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처음부터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리비용을 대주었단 말입니다,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지금은 민영업체에 주어서 민영업체가 자립성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처리위탁하는 비용까지 배출자한테 받아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따져 보시고, 그것은 차후에 개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