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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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출연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과 셋째, 2017년도 당초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0건 및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토론 및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건에 대하여 서는 질의답변과 토론 및 표결을 마치고 남은 2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하여 서는 일괄 질의답변 후 토론 및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회의진행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직무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1.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섭 의원 대표 발의)(임정섭·이기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8분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임정섭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5분만 하죠.

차예경부위원장

5분만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박대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박대조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일배

박일배위원

질의하려면 불러야지.

차예경위원

불러야지, 경제기업과 오시라 해라.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13조에 보면 “우선구매 촉진”이라고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이, 하게 되면 시에서 이것을 지켜 내는 기능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시군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구매제품을,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비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협동조합제품을 저희들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 명을 보면 이게 양산시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그런 법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수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따라 가지 못 하거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사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그것을 강제로, 실제로 각 과별로 그것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셔라 더 구매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합동평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이 같은 지표지만 지표들로 이렇게 하려해도 저희들 협동조합에 설립되어 있는 데가 14군데밖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4군데 있는 데서도 제품이 저희들이 시나 이런 행정에서 필요한 구매를 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조합법이 조례가 되고 또 조합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더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협동조합의 팩트는 이거잖아요, 13조잖아요, 그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우선구매 촉진 때문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들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양산에 있는 이 협동조합을 봤을 때 면면을 보면 도소매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지금 만들어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이나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협종조합도 특색 있게 좀 우리시에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사실은 마트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좀 그런…….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무슨 유기농이나 요즘 흔히 말하는 새로운 아이템 쪽으로 가주시던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시민들도 믿고 사시고 또, 시에서도 우선구매 촉진에 대해서 사실은 손발을 걷고 나서실 것 같거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일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을 하는데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 상담료라든지 또 행사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협동조합원들 교육,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조합이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구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시에서 한다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니, 이것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면 조합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12조에 따라 가지고 12조 조합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차예경위원

본위원 생각은 시비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협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이 중복이 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것은 기본적인 이런 일반 수용비 택으로 해서 해도 지원을 해도 저희들이 안 해지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제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사실은 환영할 만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잘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봐주느냐는 게 관건이라 집행부에서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우선구매 촉진은 감사 때나 여러 가지 제가 계속 체크를 할 테니까 이런 분들의 물품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든 이유도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매번 말씀들이지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꼭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12조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례를 보니까 비용추계가 빠져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에 반영한다기보다는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우리 협동조합협의 쪽에서 요청이 오고 할 때는 정상적인 경비는 예산에 반영을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예산 같은 것은 실제 협동조합을 추진하는데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합회하고 의논을 했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시에 지금 협동조합이 14개라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14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 하는데 21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14개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 14개 아니고 죄송합니다. 23개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일반협동조합이 21개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2개고해서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파악된 것은 21개인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23개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이 23개가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은 아닌데 협동조합을 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이것 좀 관심을 가시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23개 협동조합 중에서 우리가 좀 대표적인 우리시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제일 먼저 설립이 된 웅상 쪽에 있습니다. 그게 빌리브유통이라고 그쪽에는 지금 올해 매출도 제법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미 협동조합이 만들어 졌으면 우리 고용뿐만 아니고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관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하신 차예경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이정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이정애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불러보소 이정애 의원.

임정섭위원장

이정애 의원요?

이상정위원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회의하고 있어도 와야지.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정애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참석하고 계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발의하신 이정애 의원님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약물의 오남용 및 환경오염방지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로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불용의약품이 사실 요즘에 각 시도의 조례를 만드는 게 하나의 시류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주체가 궁금한 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제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비치나 이런 것이 어디에 해라라고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규정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뵙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애

이정애의원

아,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가정에도 오남용약물은 수없이 많이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직장인들이 다 약을 가지고 사무실, 사업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에 특히 보면 여기 청소년아동 여기에 보면 그 분야의 약물의 오남용예방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이안전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보면 31조에 오남용약물을 아까 우리 차예경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관, 처리 이것을 해야 될지 수거부터,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조례에 명기를 하지 못하고요, 이것은 규칙으로 해서 행정에서 세부적으로 이것은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조례에 그 부분까지를 명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비치할 수 있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비치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비치를…….
정애

이정애의원

그렇죠, 수거장소는 약국 앞에…….

차예경위원

약국하고…….
정애

이정애의원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약국에 사실 갖다 주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례를 정해놓고 제도권 안에 이것을 묶어둔다면 어린이집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갔다 오던지 이것을 가지고 아무 데나 버려서는 안 되겠다, 지금은 쓰레기통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국을 지나가면서 약국 앞에 수거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도록 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거든요.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보건소장의 업무인거죠?
정애

이정애의원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은 홍보를 좀 더 잘하고 실제로 이것을 더 수거나 비치를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통이 있습니까? 과장님 자리…….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양해된다면 한 가지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정애

이정애의원

그런데…….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가 수거함을 약국 외부에 비치하는 게 맞습니까? 약국 내부에 비치하는 게 맞습니까? ○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내부에 비치하는 게 맞.고요.

임정섭위원장

내부에 비치해야 되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맞.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수거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모아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소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약국에 있는 것을 보건소에다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시민들이…….

차예경위원

수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제 약국에서 보건소까지는 도매상 업자가 해 줍니다. 약국에서는 약국을 비우고 올 수 없으니까.

차예경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동안은…….

차예경위원

실제로 이게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약국 아니면 병원, 의료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보건소 이 정도 3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국에서도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한다고 되어 있지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 생각은 실제로 이 수거고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수거는 저희…….

차예경위원

약국마다 만약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수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규정이나 지침으로 만들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약국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들을 보관하고 또, 보건소나 보건시소, 진료소에서 수거해서 마을에서 나오면 주민들이 약국까지 멀고 하니까 보건소나 지소에 맡겨놓으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수거해서…….

차예경위원

누가 수거할 거냐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침을 정할 거예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종량제봉투처럼 약국에서 나오는 약봉투를 만들어서 그것을 매월 수요일이나 아니면 매주 수요일이나 매월 1회라든지 정해놓고 약품을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위원장님 이것은 잠깐만요,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서서 다시 하겠는데 행정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도권에 넣어놓고 행정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저도 지금 사실은 조례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금 서 있어야 되는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놓고 사실 이 내용이 조례 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차예경위원

필수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용인데…….

차예경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수거 하냐? 다른 시도 것은 다 비교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성도를 좀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월1회를 수거를 하든 그런 내용도 여기에 더 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수거대상자가 누구냐는 것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른 물품은 청소하시는 분이 수거하셔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의약품입니다. 실제로 의약품이고 실제로 그 수거가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가 여쭈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해 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지금 이 소각하면 문제가 없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

폐의약품이, 이게 사실은 아무 데나 버려버리면 농약처럼 된다아닙니까? 오염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

맞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가정에서 100% 쓰레기봉투를 쓴다,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냥 검은 봉지로 못 버린다, 아닙니까? 못 버리는데 제가 방금 파악해 보니까 우리 가정용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은 폐기물 있죠, 이것은 100% 다 소각이라고 하네, 양산시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소각이면…….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상정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정애

이정애의원

수거방법 가지고 말씀하시죠?

이상정위원

나도 우리 집에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그러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례가, 이상정 위원님 말씀도…….
정애

이정애의원

아니, 규칙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행정에서는 수집운반체계를 정할 겁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약품을 약 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거기서 회수를 해서 그 회수된 약을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정해놓고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서를 주셨죠? 그죠? 지금 집행부에서 온 답변서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하듯이 수거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서를 냈어요? 맞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맞는데 왜 약국에서 수거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경우는 꼭 묻는 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약품의 오남용이라든지 복약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국에서 지은 약을 어떤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좀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수거하거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 수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일반적으로 처방약 있죠? 처방약은 유통기한 표시를 못하죠? 약 알알이 전부 다 유통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검토보고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되는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전체 추세가 약물불용의약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지금 폐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수집, 보관하는 이 주체가 지금 현재는 지금 수집하고 보관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가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운반, 처리는 지금 없어요. 시장이니까 집행부 어디가 될지, 이게 어느 부서가 될지 협조가 될지 지금 명확한 주체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폐기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처리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리기준은 우리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용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다시피 폐기물처리나 재활용하는 가능한 폐기물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일괄적으로 다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일괄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만약에 그게 100% 된다하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이정애 의원님한테 질의가 없으면 이정애 의원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이정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
정애

이정애의원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여기에 부분적인 처리 과정이나 어떤,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그 부분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규칙이나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자체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례발의하신 내용에 그냥 폐기물처럼 취급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고맙습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보건소에서…….

임정섭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애

이정애의원

잘 처리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조례에 사실 처리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빠져있는데 그것을 크게 해석을 하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그것으로 다 통으로 그래도 가장 큰 틀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이 처리기준은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준용한다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큰 틀에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정위원

8조에 있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검토할 때 보면 폐기물관리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는 생활쓰레기로 분류돼서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치단체마다 소각 처리하는 데가 있고 또 매립하는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기준위원

그렇죠, 처리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는 걸로 해 가지고 조례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기준위원

그리고 어쨌든 약국에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거점 약국을 정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청소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자원순환과.

이기준위원

자원순환과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업무연찬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의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수거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비치하는 것이 약국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새벽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차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소각이기 때문에 이러다 종량제 봉투만 잘 버리는 것으로 홍보만 잘한다면, 보건소에서 홍보만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 약품은 어쨌든 며칠 이내에 조제는 언제, 기존의 유통기한 지난 것은 쓰레기봉투에 무조건 다 털어 넣으셔라 그러면 우리는 소각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더 낫지 않으세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그래야 시민이 느끼기에도 훨씬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약국 갖다 주고 하는 수고로움 보다 종량제봉투에 잘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 해보세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가정에서 나오는 약품을 무조건 다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 보다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상담을 해서 이 약은 더 먹을 수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번거로운 처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상정위원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하고.

차예경위원

우리끼리 토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용의약품 주로 보면 약품회사에서 조제되어서 나오는 약 아닙니까?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약을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들고 폐기하기 위해서 들고 왔을 때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예산수립은 안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굉장히 강하지 싶은데?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약국에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마련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약 종류가 몇 종류 됩니까? 대충?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약 종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 상당히 재활용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약이라는 것은 오남용,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폐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각 가정에서도 약봉투 한 10개, 20개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먹다 남은 약이. 아무튼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어른들은 또 이것을 약을 먹다 남은 약을 또 몸이 아프면 잘 모르니까 이것을 들고 병원으로 갑니다.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겠냐고?”그것을 물어 봤을 때 또 재활용 가능한 부분 그래서 일반 젊은 층은 전부 다 종량제봉투에 다 버리리라 믿고 또 어르신들은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폐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정 장소는 그냥 정해놓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또 세부지침은 우리 위원들이 지정한 대로 과장님께서 잘 마련해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안 그러면 약국, 보건소에 지정된 폐기물 수집통에 버려달라는 어떤 그런 지침을 규정을 좀 마련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착한가격업소 관련 사업이 2011년도에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 내용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대책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부 주도의 어떤 가격정책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정확하게…….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전국에 착한가게가 몇 개, 2015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몇 개 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시는 지금 보니까 14개인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우리시하고 경남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 320개 정도 되고…….

이기준위원

지금 전국 추세가 2015년에 6,191개입니다. 2013년 대비해 가지고 385개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뭘 반영 하냐면 지금 이게 착한가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선정기준이 보면 제일먼저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가격을 그 지역의 평균 단가보다 첫째로 낮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다 어때요? 다 재료비도 인상되고 종업원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가게세도 인상되고 이런 마당에 그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조례를 자칫 잘못 만들면 결국, 물론 선택은 그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행정에서 또는 정부주도의 또는 시주도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물론 힘들면 자기들이 안하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금 추세는 이런 부분들에서 탈 업소로 가고 있는 추세다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적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금 지원한다는 자체가 안에 내용을 보면 지정표찰 착한가게업소, 옥외표지판 등 설치, 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위생성 향상 소모품, 소규모 시설개선,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의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다른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혹시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하고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그러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비용추계를 안 하셨던데 대체적으로 이 조례를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것이다 비용추계는 하고 오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착한가계업소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쓰레기봉투지원하고 하는 게 이것을 환산을 했을 때 57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업소에…….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원래 원하는, 예를 들어서 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등등이 아닌 이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원부분에서도 좀 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탈이 되고 있는 제도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차예경 위원님,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하고 모범업소 지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앞에 3조에 의한 이런…….

임정섭위원장

이게 우리가 선형기준에 보니까 가격기준, 위생기준, 서비스기준, 공공성기준이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비슷한 그런 것은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모범업소제도를 없애고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똑같은 것을 갖다가 굳이 중복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는 그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똑 같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것하고는 다른 게 저희들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운영해서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7조 2항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종량제봉투면 환경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 이야기가 되신 거예요? 업무적으로 연찬이 되신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차예경위원

그 쪽의 조례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조례상에서는 수도하고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수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없던데? 어느 조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조례에 제가 찾아보니 보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합천군만 해도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경우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실제로 상하수도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실제로 여기만 조례가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과에도 조례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업무연찬을 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아직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수도법시행령에 보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그다음 조례, 규칙시행을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정할 때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아니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관리과에 그게 가능한지 조차도 여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래야 저희가 정확하게 이것은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현재 조례 없이 지침으로 그동안 해 왔고요, 그래서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관리조례 크게 틀은 되어 있지만 업무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은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예산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게업소를 지정했는데 이게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하는 그런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틀은 이렇게 좀 넓혀 놔놓고 나중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 업소는 착한가게업소라고 정말 자신만만한 업소가 지정 될 때는 동동부여, 인센티브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해서 개별조례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개별조례를 정비하셔서 다음에는 같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실제로 시장의 권한을 모든 것을 주게 되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컨트롤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만 정비를 해서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조례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가 이렇게 자꾸 나열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조례하고 수도급수조례에 아까 지적을 하던데 거기에도 재량권에 관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해 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없다고 봐지고 어쨌든 이 조례가 합목적성이 있는지 법령위반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이 말 했다시피 사실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조례를 지정하게 되면 사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도 조례명이 들어가 줘야 돼요, 착한가게업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 올라올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업무연찬이 안됐다 하는데 사실 이래 보면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지정되지 않고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될 때 그럴 때 포괄적이 필요한 거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해 가지고 주게끔 지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준다, 그것은 안 맞는 거거든.

한옥문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를 수정하면 돼요.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 이 조례내용을 떠나서 이 가산산단이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입주가능 업종이 지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드가 21, C27, C21, 27로 되어 있던데 의료 관련해서 60개 업체가 과연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60개 업체가 아니고 가산산단 전체 입주예산업체가 한 60개로 봐지고요, 그중에서 의료관련은 10개 정도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한옥문위원

10개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10개 정도로…….

한옥문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들은 어떤 제한을 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다른 업종은 지금 가산산단 할 때 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는 의료관련업종 13개 업종 거기에 있는 13개 업종에 관련되는 10개 업체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가산산단에 전체 60개 업체 정도가 입주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3개 업체만 의료 관련업체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업종들은 별개의 업종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산단과에서 별도 다른 업종을 넣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그러면 13개 업체 정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10개 업체를…….

한옥문위원

10개 업체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산산단이 공업시설 면적이 8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서는 방금 여기서 말하는 의료업종은 방금 코드번호가 여기에서 13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목표는 아까 60여개 기업 중에서 한 10개 정도의 의료와 관련된 이 업종, 13개와 관련한 기업 정도만 목표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옥문위원

입주 안 되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도 한번 하고 전국에 나름대로 20명 이상의 기업이 한 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는 게 의생명, 의학 이쪽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육성 한다고 발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들어보면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보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우리 경남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지역을 특화한 업종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의료 업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게 좀 당황스럽네요, 60개 중에 10개를 의료로 하겠다, 가산산단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10개를 의료로 하겠다는 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한 거고요, 60개 중에서도 더 이상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또 많이 들어 와도…….

임정섭위원장

그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가산산단의 목적이 의료클러스터입니다,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승인 날 때 홍보 할 때 이것 의료클러스터라고 분명히 다 했고 전 시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들어올 약60개 업체 중에 10개만 홍보를 하고 나머지 50개는 다른 것 들어와도 된다는 말이죠? 산단조성과에 다시 여쭙겠지만 그 말 맞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조례를 봤을 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크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마 목표가 10개도 될 수 있고 15개도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0개를 하고…….

차예경위원

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보고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국에 20인 이상 700개 업체라고 하는데 그중에 10개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가산산단을 만들겠다는 취지조차도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700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에 가 있고 맞죠?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다 잡아서 이런 업체들이 과연 우리 양산에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잘 안 될 것을 아니까 인센티브까지 줘서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참 의아한 게 의료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료기업이란, 제가 파악한 게 맞는가 보세요. C21, C27 이 업종분류 이것만 가능한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의료기업을 볼 때 이 업종을 가지고 이제 산단에 입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이 코드만 가진 기업만 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상한가가 최대 얼마까지, 다른 시도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상한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5억입니다.

차예경위원

5억까지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를 든다면 투자금액 50억 이상의 고용인원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5억까지를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다른 시도 우리시랑 비슷한 규모를 볼 때 아주 파격적이다, 그죠? 대부분 다 맥시멈이 2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평균 내어 보면, 그런 곳에 비교를 해 보면 실제로 아주 파격적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파격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충분하게 다 검토 하고…….

차예경위원

사례가 맞는데 우리가 진주시나 김해시만 해도 실제로 저희보다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고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을 보면 대부분 다 2억 한도 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5억까지 늘려서 준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다 2억 내인데 5억까지 주는 게 좀 걱정도 스럽고요, 실제로 이게 성과가 얼마만큼 될지가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좀 내어 놓고 지금 사실 인근 부산광역시만 하더라 해도 우리 경상남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시면…….

차예경위원

그것은 광역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를 든 것은 5억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에서 지원을 할 때 가능한 것이고 시에서, 우리같이 자치단체가 시에서 할 때는 이게 5억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창원시 같은 경우도 5억까지 관광사업, 서비스산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랑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진주나 김해나 다 이렇게 보면…….

차예경위원

진주도 2억이 한도고 김해도 지금 2억이 한도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창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5억까지 주고 있거든요, 거창군 같은 경우에도, 좀 정책적인 분야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아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과연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도 올까하는 의구심은 대단히 많이 가집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의료와 관련해서는 오송시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미 벌써 선점을 다 했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뒤차를 탄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상당히 좀 우려는 됩니다마는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차예경위원

기존의 20인 이상 700개 업체 중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의료용 물질이나 의약품제조업이나 의료에 특화된 기업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대부분 인원을 줄여서 기술파트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창업보육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생산은 대부분 외주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옮겨온다는 것이 사실은 본사가 옮겨오는 건지 아니면 지사가 옮겨와도 일부가 옮겨와도 우리가 이 예산을 줄 건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게요, 이게 만약 들어왔을 때 고용창출은 얼마로 보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인원과 투자액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을 드리겠다는…….

차예경위원

차등해서 준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전국적인 약 700개 업종이 있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700개 기업이 있는데요.

임정섭위원장

거기에서 평균을 냈을 때 우리가 한 개 업체에 몇 명 정도 예산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유치를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했다고 봤을 때 고용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추론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어느 업체가 올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전국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게 20인 이하를 할 겁니까? 20인 이상을 할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0인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20인 이상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게 20인 이상 30억 이상 이렇게 하면 금액이 3억, 30인 이상 50억 이하는 한도가 5억 또, 10인 이상 20인 이하는 이렇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까 것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사냐? 본사냐?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말 했듯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절대 예산이 나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일부만, 본사가 왔다고 해서 그 인구가 여기 근무 안 하는데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하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시고 사실은 이 한도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양산에 1,500여개의 공장이 있지만 특히 아시지만 우리 가산산단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첨단산업업종을 허용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기는 신도시가, 입지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저기에서 공장이 어제도 서창산단 때문에 민원도 있었지만…….

임정섭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

임정섭위원장

지금 시장님보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항노화국까지 만든다고, 한시적으로 만든다는 시점에서 지금 시에서 이때까지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완전 상반된 내용이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상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반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임정섭위원장

10개 업체를 유치를, 그것을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국을 만든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다, 사실적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기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저는 지역구 이전에 가산산단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인센티브 부분에서 저는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발로 들어가기가 늦었단 말이에요. 오송첨단, 자료를 뽑아보니까 여기는 특별법에 의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등 등 여러 가지 세제지원 부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우리 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사실은 특혜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그래서 오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제 위원님은 적다하시고 다른 위원님은 많다하시고 그래서 참 답변하기 애매한데 어떻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후발주자 맞습니다. 맞지만 산업의 변형도 줘야 하고 그런 시점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 부산대학병원이나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번 이쪽산업을 중심을 옮겨 보자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여기에 의료복합클러스터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60개 중에서 1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의 생각이 어찌 보면 오늘 이야기함으로 해서 진실을 알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처음 계획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60여개 기업 중에서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컨택을 해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한 10개 정도 우리가 정해보자 그리 한 것이고 그래서 내년 3월 이후에 저희 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전국 의료기업을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한번 현지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양산 쪽으로 와라, 이런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20개, 30개가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욱 더 많이 확보해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10개라 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초의 목적, 취지대로 잘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든지 목표는 항상 120%, 130%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그래도 사실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잡고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그래서 한번 산단조성과에서 물론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경제기업과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거라 싶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가산산단을 조성할 때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이렇게 변동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에 기업인들이 실수요자방식으로 또 하겠다는 검토도 있었고 결국은 경남개발공사 공동개발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후에 우리 기업인들이 일부 부지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 들어오겠다고 입지를 선점한 부분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없고요, 말로는, 설로는 나도 저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아직 그 당시로는 예상분양가가 얼마다 이랬을 때도 하고 지금 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유동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료특화산단하고 의료클러스터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하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올 업체가 내가 기업을 하지만 한군데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 의료관련해서, 왜냐하면 메리트, 그런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부산대학 하나가지고 오겠어요? 부산대학병원이 이 기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 기업들은 전부 다 의료특화산단에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 대한 의료관련특혜인센티브도 주고 또, 각 기업들끼리 협업도 가능하고 이런 시너지효과 때문에 다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산에 와서 이 사람들이 기업이 먼 데서 와서 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거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으면 이 산단자체를 아예, 물론 의회에서 딴지를 걸까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은 못하겠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조례에 부정적이라 할까싶어서 사실상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의료관련해서는 저는 잘됐으면 당연히 좋죠, 잘돼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김해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창업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단 예산비용추계에 대해서 실제로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 중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 6,000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창업기업지원센터 창업공간장비 설치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이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내에다가 할 거고 창업학교도 디자인 진흥원 내에서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에 한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창업보육센터임대료를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육센터입주업체에 임대료를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지원에 5,000만 원 정도를 해서 이것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5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 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에 나가는 것은 어땠던 겁니까? 기존에 나가고 있는 것들,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등록 지원비하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 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차예경위원

창업보육센터운영비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 보육센터 그것은 당연히…….

차예경위원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맞죠? 밑에 것 3개는 시제품 개발비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나가고 있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지금 기존에 나가는 거고 새로 하는 것, 창업지원센터와 창업학교운영 장비설치를 신규로 하는데 하시는 곳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계획을, 아니, 그래서 실제로 창업보육센터나 운영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창업보육센터는 잘 알다시피 동원과기대하고 영산대학이 있습니다. 기업도 입주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창업공간을 좀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 창업지원센터를 좀 설치해 보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산출내역이 1억 2,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디자인진흥원을 생각해 봤냐면 거기에 우수한 교통여건과 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놀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을 양산에 유치해 올 때 공간의 일정면적을 저희 시가 활용하도록 미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어떻든 우리 기업지원을 위한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다른 시도를 봤을 때 창업지원센터는 광역에서만 지금 대부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처음에 하는 것이죠? 과장님? 완전히 우리가 선도양산이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우리 경남에서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지금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창업지원센터를 보면 광역에서는 해도 시에서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선도양산을 한번 하시겠다, 의지를 밝히시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이제 경상북도에 칠곡군에 보면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센터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창업지원센터라고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유사합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완주군도 있고 담양군도 있고 보이는데 이것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여쭙냐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창업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창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조사 못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과 신규로 되는 사업이 있지만 방금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센터 이게 이제 앞전부터 해 오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중기청에서 실제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것만 지금 32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창업벤처 치면 나오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고 알려주고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시는 창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정말로 인정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는 관리비용은, 유지비용은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중기청이나 조금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지금 흘러 다니는 고용노동부예산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흘러 다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못 갖고 오는 것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반성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사실 창업을 조례를 만들고 새로운 예산을 하고 더 더욱이나 디자인센터 내에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회의실은 공유를 하면 되고요, 회의실 말고 독단적으로 기업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주는 면적은 한 70~80평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말고 실질적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기서 우리가 책상, 걸상을 놔서 줄 수 있는 면적이 하는 면적이 70~80평정도.

차예경위원

그 정도 공간이 나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나옵니다.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이것 디자인센터 처음에 우리가 줄 때 부터 해서 사무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20% 내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인가를 해 주는 그것보다 초과를 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그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디자인센터에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저는 참 의아해 하는 게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실제로 디자인센터에 들어가서 좋은 점이 뭔가요?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지금 예로 아까도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학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업에 제가 한번 전화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입지가 좋지 않다 합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영산대학교, 그래서 입지 좋은 곳으로 일단은 시에서 장소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교통이 안 좋다, 입지가 바로 교통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디자인센터가 입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설도 좋고 또 그런…….

차예경위원

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시설은 방금 기존 인적 인프라와…….

차예경위원

인적 인프라라는 것은 디자인 쪽에 인적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적 인프라도 지금 잘되어 있다는 거죠, 유휴공간을 우리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테크비즈타운이 있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디자인진흥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에 넣는 이유는 거기에 교수진이나 이런 협력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지교통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그런 것이 특화돼서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서 대학에 넣은 거고 중기청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진흥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디자인, 그죠? 그리고 전문가 군이라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창업에 대한 아이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뭘 가지고 창업을 할 건지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마케팅이나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가장 집중적인 건데 실제로 보강을 해 주려면 그런 쪽을 보강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원과기대 안에는 우리 디자인센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인테리어비용 들여서 싹 다 해 놓고 지금 그것 활용 안하고 계시잖아, 알고 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것들은 기존에 예산을 해 놔놓고 활용 안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뭡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입지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창업지원센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국가에 있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계를 하나 만들어서 창업에 관련되는 모든 지원을 해 주는 그리고 중기청이나 국가에서의 지원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역할이 더 맞지 않느냐? 이것은 노력의 여부지 기관을 더 만드는 여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부분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기업지원과장을 해 왔고 우리 양산시 여러 세수부터 시작해서 고용창출, 기업이 참 중요하다고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장을 펼쳐봐 놔주자 그래서 이 조례를 사실은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한번 사실 부결됐었습니다. 조금 흠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껍데기를 지금 만들어 보는 건데 조금 크게 한번 생각해 주셔서 처음부터 저도 바로 시작해 가지고 이게 잘 될 거냐…….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그런 거죠, 고용을 새로 하고 사실은 인건비가 연에 7,200이 나갑니다. 그리고 유지비까지 해서 인건비포함해서 유지비가 전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유지비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 운영유지비하고 다 한다고 하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당초에 한 3,000만 원정도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하면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3,000만 원 확보하고요.

차예경위원

그 유효성이 얼마만큼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창업하는 부분만 해도 아까 32개소가 된다, 사업내용이, 이것 진짜 공감 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경제기업과에 기업지원하는 부서의 직원이 모두 계장 포함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기존 고유의 업무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어떻든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거기에서도 같은 공부도 참여를 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업무도 분담도 하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하여튼 본 조례가 창업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 새로 하나의 축으로 시작하는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존해 왔던 것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하여튼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새로운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우리가 청년실업자 등을 포함해서 조기퇴직을 하는 중장년층을 겨냥한다고 해 놨는데 하나의 어떤 그 층이 여성기업을 창업한다든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창업을 한다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결국 그분들이 특히, 어찌 보면 사회약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따로 이런 기업지원에 대한 장애인들이 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지원조례가 따로 있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많던데 필요하다면 이 창업지원조례를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되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하고 또 여성들이 기업을 창업을 했을 때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고요, 다만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그 부분하고 창업공간 제공하는 부분만 신경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이렇게 입주할까 하는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뒤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적에 방금 그런 여성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들어 올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님도 나중에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 먼저 한번 입주하고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 왔을 적에 정말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얼마였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012년도…….

차예경위원

2015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15년도에 1억.

차예경위원

16년도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억했습니다.

차예경위원

2017년 2억이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지금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바뀌어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지금 대위변제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액이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차예경위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대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리고 또 실제 양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변제금액이 한 140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의 수익이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해 주라하는 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6년은 아직 결산이 안됐으니까 15년 1억 드린 것은 다 정리가 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확인은 안하신 건가요? 우리가 주면 끝인가?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출연…….

차예경위원

출연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출연을 하면 그냥 그것으로 완결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으로 완결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산시에서 그동안 96년부터 지금 2016년도 아직 보니까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14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출연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출연을 좀 해 달라, 시군에서, 이게 출연내역을 보면 대기업, 정부, 경남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2,000억 가까이를 그동안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 2억 정도 출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금액이 143억이라는 게 경남재단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 양산시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이기준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남 전체는 한 1,800억도 넘습니다.

이기준위원

1, 800억 넘네, 상당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대위변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상공인들이 대출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일정 끝나고 1시 반에 개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2시 하기는 빡빡하고 이래 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멧돼지 관련해서 유해동물에 대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순환수렵장과 피해보상 및 포획에 관련하여 보상을 좀 하자고 제안을 드려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런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순환수렵장 관련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동면으로 한정돼서 지금 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풍선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됩니다. 총을 쏘고 그쪽에만 하게 되면 산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면이나 다른 쪽으로도 상하북쪽으로 이리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떨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순환수렵 할 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원동만으로 한정한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순환수렵장은 도시지역,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원동지역, 비도시지역인 원동지역만 해당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동에 풀렸던 부분이 양산시 전체면적의 한 6.8%정도 되는데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만큼만 지정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은 할 수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동면이나 이런 쪽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불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 되면 순환수렵장의 원 취지하고는 좀 다소 떨어지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획단을 구성해서 수확기 방지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인별로 자력포획 허가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 피해가 있으면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멧돼지가 지금 5만 원, 고라니 2만 원, 기타 5,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사실은 거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라든지 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은 한 800만 원을 일단 예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하는 것이 8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포획하는 수를 보면 멧돼지가 한 80~90마리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 정도 범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 인명피해라든지 그리고 기타농업 이런 피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있죠?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 예산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예방사업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증액을 많이 해서 4200만 원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한데 비해서 다 100% 못해 주다 보니까 내년도에 좀 증액해서 보다 많은 농가에 예방시설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농업이나 이런 소규모소작을 하시는 분들,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더라도 보상자체가 사실 거의 안 됐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일부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건 정도 해서 한 4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피해액 보상금은…….

이기준위원

기본적인 어떤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가능하다고 그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기준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민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시골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텃밭정도 해 봐야 밭이라고 해 봐야 100~200평 이내일 건데 그런 기준에 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이지만 어느 정도 체감 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조그마하게 텃밭을 운영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그러면 농업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농업인은 농업법에 의해서 농지원부정도 발부되는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농지원부요? 농지원부를 하려면 최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300.

이기준위원

평수가 300,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소관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 조례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명령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출가스를 저감시킴으로 해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명확하게 추계를 보니까 폐차권고에 대한 부분만 지원이 되던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이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단…….

이기준위원

그것은 아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 이야기하는데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사실 이번에 동의안이 앞전에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동의안이, 이번에 보니까 동의안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당시에 했던 부분이 사무 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화를 위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함과 동시에 그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해당부처, 이것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해병전우회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소 일단 형식은 어쨌든 공개모집형식을 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평가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평가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들도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가 있으면 다른 단체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이것 무조건 우리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담긴 의도를 정확하게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 건에 여기는 화장실이 몇 군데에요? 지금 내용에서 화장실청소도 들어가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내원사계곡에 있는 것은 원래 그 구간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번 태풍 때 소실되어 가지고 내년 초까지 설치를 새로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단 2개는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왜 여쭙냐면 뒤에 공중화장실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하고 실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 부분은 빼고 이쪽에 원래 시니어 쪽에 주시고 실제로 그것만 하시면 우리가 비용은 크게는 아니지만 절감이 되고 그분들도 사실 보니까 여름에 가니까 참 힘들어 보입디다, 사실 거기는 쉴 데도 없고 제가 봐도 이게 좀 불편해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라도 좀 축소시켜 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공용화장실 위탁하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하는 측면이고 이것은 하절기에 피서철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병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부분도 하면서 해병전우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면 더러울 때 계속 청소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쾌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맡겨놨던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계곡관리하시는 곳이 그 컨테이너 놔놓은 그 장소에서 하신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참 불편하고 더워 보이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갈 때마다 마음이 그렇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민간위탁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 1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은 표시가 안 되고 시니어클럽에서 통으로 받아서 그냥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시니어클럽 이런 것을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사실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하셔서 하는 것은 어떠세요? 실제로 그러면 어른들도 자기들끼리 자생하는 힘도 생기고 홍보할 힘도 생기시고 여러 가지 다른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홍보까지 다 붙어서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간위탁 주면서 실제로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데 곧 지속적인 고용이나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에 시니어클럽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시니어클럽에는 제가 볼 때 총 한 528명이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사업을 몇 가지하고 있는…….

차예경위원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 예산정도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나오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국장님 좀 고민하셔서 좀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시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할 경우, 그리고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여기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 한 77명됩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77명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화장실은 한 2개도 할 수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은 한 군데, 그래서 가장 지역이 가까운 분들을 해서 아마 그쪽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공중화장실이 신규로 지은 곳은 또 좋아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시원하기도 하고 참 좋기는 하지만 예전에 해 놨던 곳은 들어가기도 참 불편한기 것도 있거든요, 또, 시민의식을 탓하기 전에 화장실휴지라든지 없어 져서 불편한 것들 아마 민원 많이 받으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공중화장실도 바꿔나가셔야 되고 예산을 좀들이 시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특히, 이것은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거라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관에서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가장 밑바닥에 접면하는 민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이런 부분들, 시니어클럽에서 한다고 해서 기존에 관행대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하고 나면 사후관리,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사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해서 완전히 피드백이 돼서 다음에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돈을 매달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할 때 인건비하고 그에 대한 소모품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만큼 지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조례라는 게 일을 위한 일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한다하면 굳이 이 조례를 강제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화장실이라는 것은 첫째는 청결, 깨끗해야 된다는 거니까, 저도 가보니까 화장실이 많이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어르신들이 참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어떤 화장실에 가면 시간타임에 따라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신 것은 잘 하신대로 독려도 해야 되고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이화장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간이화장실도 포함 다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배내라든지 안 그러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임시화장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임시화장실은 우리 하절기 때 임시적으로 쓰는, 피서객이 많이 오니까 설치하고 철거를 해 버리는 것이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임시화장실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냐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하면은 그 위탁업체 안 있습니까? 화장실을 임대해 주는 위탁업체, 임차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행락철이 되었을 때 임시화장실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화장지도 없고 안에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 가가지고 볼일을 못 보니까 밖에서 볼일 보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 이런 것은 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임대시화장실 설치 부분은 좀 관리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람이 들어갔을 때 위생상으로 안 좋으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좀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사람이 원체 많이 몰려버리면 계속 붙어서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좀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보통 보면 도심이나 수세식을 많이 하는데 수세식이 안 되는 곳은 푸세식을 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좌변기하고 옛날 것하고 수세식이 아닐 때는 좌변기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들 만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 속에 이제는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좌변기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스탠더드로 해서 제작해 나오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서 현재는 간이화장실도 보면 좌변기, 그다음에 양변기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다면 좀 그것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무튼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실제로 공개입찰을 하는데 지금 공개입찰 하는 것에 선점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의기준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일단 우리는 제한경쟁입찰 해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또 운영 실적이 있는 자로 해서 제한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술 80% 그다음에 가격 20% 해 가지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기술 80%가 대부분, 사실은 기술 80%의 역할에 의해서 위탁이 주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술 80%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들어온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법을 준수하는 게 경상남도에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우리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든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은데, 의원이 발의하고 싶은데 이것은 전문가 분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포괄적인 것 말고요 우리시에 맞는 이런 조례나 실제로 80%가 정확하냐? 아니냐? 우리 기술에 맞느냐? 아니냐? 아니면 더 첨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시에서 일부분 그 부분 가미시키고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사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임의로 하는 것이지 임의적 건의사항이지 조례나 이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만드셔서 우리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할 때 이것을 조례로 좀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원체 분야가 다양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을 위탁하면 거기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고…….

차예경위원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우리 결과를 보더라도 한 업체가 거의 9년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면 또 그 업체가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단합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평가가 80대20인데 80이라는 게 기술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이득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투명하고, 그러니까 시민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실제로 “아이고 참 평가라도 제대로 했네.”라는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좀 만드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네, 더불어서 물론 재계약에 대한 것 아닙니까? 거의 그분들이 9년 동안에 한 부분에 대해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만료가 되고 새롭게…….

이기준위원

새롭게 한 거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9년을 했다는 것은 3번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동의안 올라온 것 보니까 기간이 표시가 잘못됐는데 14년이 아니고 17 그죠? 잘못됐고 이것은 서류의 오타라고 보고 자 이 부분도 지금 5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거든요, 3년간, 이것은 회계 예산독립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끊던지 그런 식으로 맞춰야 됩니다. 앞으로 이번에 할 때 어느 업체가 공개입찰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하게 되면 위탁기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든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12월 말로 전부 다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니까 이게 3년 7개월을 3년 8개월로 된다는 거죠?

이기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어느 시점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추는 년도를 12월 30일로 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이것을 좀 촉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물론 한 업체가 잘 해서 계속 재위탁, 재계약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도 물론 유지관리를 잘해서 플러스알파를 받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유지비용을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게 쌓임으로 해 가지고 관리비용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처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상승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응할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경제원리를 봐서라도 사실은 관리비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떤 계약이 됐을 때는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이것은 위탁비용을 원가산정기관에 의뢰해서 원가를 상정한 다음에 꼭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수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입찰이 낙찰이 되면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어차피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이기준위원

지금 어떻게, 물론 할 때 기술이 80%인데 여기에 어떤 기술이 있어서, 과거에 앞에 회계연도에 입찰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목에 사실 제안서평가기준에 보면 업체 자본비율하고 그다음에 기술개발, 연구개발 투자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그동안의 법령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정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체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기술80%, 가격20% 해 놓은 것은 이 시설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드밴티지를 조금 넣었고요, 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양산폐수종말처리장은 올해 시설공단에 지금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이 비슷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어곡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더 위탁해 보고 검토를 다시 의회하고 의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안 그래도 그것을 질문을 하려했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일단 참가 자격에는 운영 실적이 있느냐? 뭐 평생 한 번도 운영 안 해 본 사람이면 안 되는 거고 운영 실적이 1만t 이상, 우리 규모가 1만t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걸고 방금 앞에 평가항목에 있어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제가 좀 설명 드리면 자본비율 안 있습니까? 재무와 관련된 자본비율하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이 보면 환경신기술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환경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실용신안 이런 것에 각각의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에 연구개발활동실적, 총매출액이 얼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점수를 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 실적이 있다면 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깔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아주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본부분에 대해서 그게 일정부분 된다하면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는 우리시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핵심이 뭐냐?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른 신기술이 있든 신기술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시의 어드밴티지는 관리비용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우리시에 최대한, 제일 좋은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든 특허가 있든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면 위탁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 이것은 실제로 파생된 대로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잘 적용이 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슬러지 발생양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비용절감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의미를…….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 언제 만들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2015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1년 만에 또 바꾸시죠? 그때는 해 보시겠다고 신설하셨고 지금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개정하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는 소멸화에 한정돼 있어 가지고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소멸화, 구하다보니까 제품도 많이 없고 해서 시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다양화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려고 그럽니다.

차예경위원

욕구에 충족을 하시는데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량기기 종류가 건조식, 발효소멸식, 분쇄압착탈수식, 액상분해식 이것 중에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차예경위원

그러면 분쇄압착탈수식, 액상분해식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민들이 가열건조나 미생물발효처리는 가장 큰 게 전기세가 발생이 됩니다, 맞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전기세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분쇄압착탈수식입니다. 갈아서 그냥 버리는 것, 그런데 이것을 빼 놓으면 또 작년처럼 예산을, 작년에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 쓰시고 얼마 반납하셨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16년도 약 1억 넘게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삭감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6,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예산을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으로 음식물처리비용을 댄다는 것 그리고 전기세라든지 이중적으로 드는 것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사실은 한 종목으로 발효소멸식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런 제도 개선을 다 같이 한 번 더 고민하셔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나중에 없애든지, 만약에 또 2017년도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없다, 그러면 또 수정하실 거예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는 한 3,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올해 정도해 가지고 1억 정도 이렇게 많이 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차예경위원

아예 미리 작게 잡으셨네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혹시나 상반기에 소비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예산잠식이라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는…….

차예경위원

미리 작았다가 나중에 보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이나 차후에 더 신청하시겠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그것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취지는 좋습니다. 사실 저는 환영을 했고요, 참 잘하신다고 국장님한테도 칭찬을 했던 부분이고 주부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발상이 참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500만 원 소진하는 것은 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하여튼 이 3,500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도 홍보는 지난 번 2회 추경할 때도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 했는데 사실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예경위원

홍보 어떻게 하셨는데요? 과장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홍보는 읍면동장회의도 그렇지만 아파트마다 학교마다 사실상 알뜰시민마당 그런데 보면 전단지도 해 가지고 사실상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기세도 좀 들고 사실상 이게…….

차예경위원

RFID하는 아파트에는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오래된 아파트나 관리비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값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이중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RFID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쓴 만큼 자기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감량한다고 하면 더 좋아합니다. 2중의 도움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신도시 쪽은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면 효과를 보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차예경위원

이번에도 3,500만 원 다 쓰시고 더 신청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서 더 하십시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업무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차예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믹스형태로 해 가지고 음식물처리하는 부분을 넣으면 안 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믹스…….

차예경위원

갈아서 쓰는, 분쇄, 맨 끝에…….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좀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같이 절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뭐 수정 발의한다 해 가지고 별 문제는 없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해 놨기 때문에 지금 굳이 수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차예경위원

아니, 아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하고, 왜냐하면 이게 분쇄압착탈수식은 불법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정받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제대로 갈아지지 않거나 분쇄압착이 안 되면 이게 하수에 내려가면 또 다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든지 이 문구가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등”하나만으로 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수정 발의한다 해서 별 문제는 없겠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2조에 보면 현재 조례 2조 4호에 보면 공인기관에 인증한 제품에 한합니다. 공인기관이라 하는 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전부 다 저희한테 신청할 때 감량된다하는 인증필이 붙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인증이 돼도 실제 사용을 해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분쇄압착기탈수를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 봤는데 독일에 좋은 것을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배관 자체가 작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막혀서 물바다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사용 후기를 들어 보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배관하고도 문제가 있겠네요?

이기준위원

그렇죠, 각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른 데도 보고 그 아파트마다 다를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오래된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겠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것처럼 RFID가 관에서 설치하는 데가 이미 있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RFID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FID 설치한 아파트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 우선 홍보를 하고 결국은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음식물이 70t이 들어오는데 풀이거든요, 그런 정책이 하나하나 침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이오가스시설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것 문제점 참 많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전받기 시작하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받으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금 현재 위탁을 주는 것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가 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래께 12월 30일 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참가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금방도 말씀했지만 음식물쓰레기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처리량이 초과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원래 말하는 바이오가스로 인한 전기를 생산하는 양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4, 15, 16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고 저번에 주신 표들이 있어요, 그 표를 대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에 지금 보완해야 될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바이오가스시설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더 준다고 해서 우리 시가 더 들어가야 될 돈들이 있습니까? 향후 보시기에?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더 들어간다 하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준공된 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계의 노후로 인한 그런 교체는 당장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이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처리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차예경위원

그것은 올라와 있던 데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현재 당장은, 그 외에는 크게…….

차예경위원

예산 때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일단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을 주실 때 여기도 똑같이 그냥 이 업체가 계속 10년 이상을 또 해야 되나하는 걱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합 이것으로 해서 패널티도 먹어야 되는 회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사실은 우리시에, 시 또는 단합이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업체는 분명히 패널티를 주고 거기에 대한 처치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소송에서 결정이 다 나고 환수가 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수되지 않으면 과장님 이것은, 또 그 업체에 준다는 것이 참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 업체밖에 없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어떠세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가운데 단합이라는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환경관리공단하고 앞에 하려했던 거지 지금 하는 것은 코오롱, 지금 환경관리주식회사로 회사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담합하고는 별개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전국에서 사실상 운영이 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맞다 상 받은 것 말씀 안 드렸네요, 그 말씀하시려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어제 제가 대전 가서 환경국장관 표창을 받고 왔는데 다른 시군에서, 환경부에서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약 한번 꼴 정도 타지자체에서 바이오가스시설 견학도 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운영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저는 어쨌든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참에 다, 이게 지금 개별조례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바이오가스화는 개별조례는 없고…….

이기준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 그 조례는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위탁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에 따른 10조에 그리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위탁이라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준용한다는 내용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안에 수탁기관 선정부터 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는 위탁기관이 3년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3년이라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딱 끊어주세요. 해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할 때 끊고 다음부터는 맞춰 가면 되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 낼 때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3년이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은 운영상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을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원회수시설운영의 관리조례 규정이 돼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개별조례에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어떤 선정방법에 공개모집을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수탁선정위원회에 어떻게 한다든지 협약체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으면 차라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우리시 것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없는 사항들, 개별조례에 없는 것은 들어가야 전체적인 맥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례가 미흡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에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개별조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어찌 보면 하나의 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것 하나 물읍시다. 우리가 지금 100t 할 수 있는 2기가 있잖아요, 2기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이 1일 지금 몇t정도 들어온다 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음식물 말고 일반…….

이기준위원

일반쓰레기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하루에 한 85t~90t.

임정섭위원장

그래서 2기를 돌아가면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교번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쓰레기반입량을 예측을 잘못해서 일반쓰레기를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한번 제주도에 주민협의체 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우리가 한 기를 그대로 놀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한 기를 쓰레기를 반입을 해서 가동을 시켜야 될 것이냐? 상당히 이것은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나름대로 교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도 그렇고 이 생활쓰레기를 자기들도 지금 다 거기에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거기는 밴딩을 해 가지고 아예 엄청나게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것을 우리시에 가면 부족해서 그러한데 그것을 중간재형식으로 해서 아주 나름대로 건조를 시켜 가지고 괜찮은 것 같으면 냄새 이런 부분들 다 되면 어쨌든 와서 소각을 하니까 저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차예경위원

과장님 조심스럽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협의체 며칠 전에 갔다 와가지고 그 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정은 물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100t톤이 2기가 있습니다. 마는 과연 그 두기를 상시 가동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교번운영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우선인지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쓰레기소각이 넘쳐가지고 옆에 다른 시군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같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지 싶습니다. 제주도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충분한 처리를 잘해 가지고 저희 시설에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님 의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민들,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밴딩을 해 버리니까 우리가 목장들 풀 베고 나면…….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밴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내용물 자체를 어떻게 건조됐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건조가 잘되어 있고 밴딩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게 쓰레긴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가져 와서도 좀 환경적으로 크게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주도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근 지자체의 말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지금 그런 문제를 문을 두드리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32만 전 시민 공감대형성, 정서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심스럽게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것 지금 다른 업체 있습니까? 저희 양산에는 지금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현재 양산에 숲해설가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20명 정도 있는데 지금 그 분들 중에서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네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을 해서 민간위탁을 우리 그 분들 고용도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은 사실 없지만 개개인의 실적을 모아서 우리가 인정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모를 한번 해 보시든 국장님 한번 경제기업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죠, 어떠실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숲해설가가 한 21명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3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연말 연초에 등록을 할 겁니다. 등록하면 거기에 위탁을 주면 되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또 숲해설가는 더 더욱이나 많이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더 확대시키고 전문화시키고 모아서 전문가 시키는 것까지 해서 책임지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어쨌든 요즘 숲해설 이런 부분이 많이 대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개별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 위탁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예산 자체가 1년 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1년으로.

이기준위원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하고 있네요?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물론 이 부분은 숲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어떤 단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을 해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모집부터 투명하게 관리하는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18.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네요, 지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이것을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금 심의대상이잖아 또, 그렇죠? 교육청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가는, 우리는 건축법에 맞으면 아무런 해당이 없었는데 따져보면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여기서 보니까 27조 이게 신설이 되어 가지고 상위법이, 그래서 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같이 완화하는 형태로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완화하는 거라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 인허가는 저기서 받는데? 교육청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육지원청에서 인가만 내어주면 우리는 저것 할 때 건축법만 가지고 갔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건축법에 따르는 개발행위 관련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하더라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규제를 완화하는…….
일배

박일배위원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완화시키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아까 경사도 부분 산정방식이 개정되었던데 이 산정방식이 어떤 식으로 개정돼서 완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예전에는 개발행위 산정방식에 있어서 산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사도 산정방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통일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다 같이 일원화 시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원화시키면…….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경사도를 어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21도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에 지차체를 같이 일원화시킨 다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전국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전국 어느 기준으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 경사도 21도는요, 우리 법에서는 25도인데 저희들은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끔 21도로 정해놨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사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10m, 10m 기준 해 가지고 평균경사도를 냅니다. 10x10이죠, 가로 세로 10m, 10m를 면적이 광범위한 데는 여러 개를 포개가지고 거기서 평균을 낸 21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정하는 것을 전에는 산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 법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산지관련법에 의한 이것을 받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변경이 된 거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정해져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상 3층 이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원도심, 통도사, 배내골, 덕계동 이렇게 4군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왜 여기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경관계획수립 할 때 통도사는 통도사 있는 주변, 옛 통도사진입로 그것을 중심으로 했고요.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통도사는 그러니까 신평 중앙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있고 이쪽 대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쪽을 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대로가 아니고 국도에서…….

차예경위원

국도에서 들어가는 그때부터 시작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차예경위원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순지리 전부다라고…….

차예경위원

전부다라고 보면 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시장 그쪽하고 사잇길하고 다 말씀하시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구 원도심…….

차예경위원

구 원도심 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 포함되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중앙부분만 다 포함되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포함되는데 심의예상이 되는 지역은 30m 이내로 주요 가로에서부터 양쪽 30m 이내로만 제한을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큰길에서 부터 30m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30m?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주요 가로는 경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건축 시에는 심의를 받도록 해놔 놓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는 우리 경관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관계획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충족하면 심의나 자문을 면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전체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있겠는데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아마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차예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있겠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조례로만 보면 그런데 지금 체크리스트로 하게 되면 거의 다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해 놨기 때문에 거의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지금 우리 기준에서 벗어나서 특별하게 하겠다하면 심의를 받든지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지 특별하게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될 대상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민원을 조금 받더라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리고 3층 이상이고 하기 때문에 원도심에 3층 이상이고 하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입니다. 취지도 좋고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면 관광도시도 그렇고 기존에 구도심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민원이 있더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면 저희가 원하는 콘셉트나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되도록 이면 많이 맞추도록 유도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니면 나중에 저희가 세제혜택이라든가 등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드리더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을 좀 맞춰서, 실제로 우리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이 그리 많지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걱정됩니다.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리 해도 저희들한테 체크리스트가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차예경위원

조례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사실 필수로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2층이든 아래층이든 이런 식의 우리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맞추라고 하셔서 맞춰서 나가는 것은 어떠십니까? 이게 건축법으로 예를 들어서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 아까 심의대상의 건물이라도 체크리스트가 충족이 되면 심의나 자문에서 면제를 하듯이 심의자문대상이 아닌 2층, 1층의 건물에도 체크리스트 기준에 실무자들이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거나 보강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경관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참 이것은 독려도 하고 싶고요, 꼭 좀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규제이기보다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촉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체크리스트 내용들이 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간단하게는 내용이 많은 데 간단하게 몇 개를 복사는 해 왔는데…….

이기준위원

결국 그 체크리스트를 한다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다 확인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경관심의회의 일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다 했는데 경관심의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많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경관심의 지정되는 내용들이…….

이기준위원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입면의 색체라든지 그다음에 입면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건축을 하게 되면 실제 자기대기에 하고 도로면에 봤을 때 정면에서만 보이는 경우를 감안해서 경관계획이나 디자인을 하는데 실제로 측벽에 약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나 자문을 하면서 정문만 돌로 붙이고 한 1.5m 정도는 심의를 할 때 지적을 해서 1.5m까지 좀 붙여라, 이런 것도 지적이 되고 합니다.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주로 보면 공공디자인하고도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이것도 같이 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접목이 되고 그렇죠.

이기준위원

접목이 되고 그래야 겠다,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공디자인은 순수하게 도로시설물 그런 쪽이고…….

이기준위원

건축물들도 있겠죠, 건축물도 있을 거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공디자인은 건축물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없는 가요? 해당이 안 되는 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관지구하고는…….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별도로 지금 관리하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미관지구는 지금 우리시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미관지구는 아예 심의나 건축심의 대상이 되었다가 올 초에 대상에서 삭제가 되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관조례에서 정해놓은 국도변이나 거기에서 30m이내에 하는 것은 지금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요, 미관지구도 이제…….

한옥문위원

흡수시키라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흡수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를 시켰는데 받은 것은 안 받는 걸로 했는데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옥문위원

이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는 이것을 좀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어 가지고 경관지구는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없고요.

한옥문위원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면 도시과에서 취합하겠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것 기존에 있는 상위법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 지금 더 추가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추가보다는…….

차예경위원

전자게시대 관리 이것은 신설이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신설인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금…….

차예경위원

지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상위법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표준안에 따라서…….

차예경위원

명칭 바꾸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우리 양산에 전자게시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자게시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하나도 없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앞으로 이제 법이 제도권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찾아봐도 전자게시대가 아무리 봐도 우리 양산에 전자게시대가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옥외광고 위반해서…….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과태료…….

이기준위원

부과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해서 집행되는 실적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과태료 한 게 올해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이런 부분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지금 옥외광고물 가지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고정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이기준위원

수수료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수수료는 지정게시대에…….

이기준위원

그것 받는 것.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받는 정도…….

이기준위원

지금 지정게시대가 지금 우리시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도 월 한 300만 되니까 한 1년 되면 3,000만 원.

이기준위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정게시대가 어쨌든 간에 그게 4m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폭은 6m입니다.

이기준위원

6m입니까? 6m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도심에 곳곳에 지금 현수막이, 아침에 눈만 뜨면, 요즘 분양 아파트광고 한다고 계속 있는데 사실상 미관상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정게시대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으로 쪼갰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에서, 예를 들어서 6m면 3m만 하더라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게시대하면 6m 그것을 하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을 쪼개면 반에 맞는 광고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보이게끔 하겠고 하는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 보다 배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필요하다면 한번 어느 구역에 몇 군데를 한번 해 보고 괜찮다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전까지만 해도 폭이 90cm 됐다가 현수막 폭이, 이 폭 말고 세로 폭이 90 됐다가 30으로 줄여가지고 6단을 하니까 같은 규격이 안 나온다고 지금 민원이 자주옵니다.

이기준위원

어떻게 보면 더 길쭉하게 하면 이게 더 안 나올 수도 있죠, 사실은 이 폭이 나오고 이래 되면 더 하기가 좋죠, 하여튼 방법을 한번 시범적으로라고 한번…….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기존 게시대에 저희들이 한 단 정도 더 넣는 것은 가능한데 중간에 반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순수하게 개인 식당의 개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개를 쪼개가지고 2개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A업체하고 B업체하고 나란히 한 면에 걸리는 2분의1만 활용해서 하는 디자인을, 그런데 주로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 분양광고아파트 이게 지금 시가지에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만약에 그것을 쪼개서 하라고 하면 2분의1을 똑같은 내용으로 2분의1을 잘라서 할 거란 이 말이죠, 그렇다 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시각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이런 면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를 그리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정게시대가 딱 규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대기자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자를 시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안 되니까 너도 나도 가서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되면 단속을 안 한다 해서 그때 붙여놓고 월요일 아침에 떼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을 6m되는 것을 3m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업체에는, 나름대로 업체에서는 좀 손해를 보겠죠, 어쨌든 자기 매출에는 좀 영향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에 한 광고하시는 분이 오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오면 그것을 두 군데로 해서 같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결국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나 현수막업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광고를 하고자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된들 자기들은 그게 나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그런데 광고디자인 하는 사람은 2개를 붙인다 해 가지고 안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씨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변형을 줘서 눈에 들어오게끔, 그러면 그것도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은 그런 측면도 있고 하여튼 수요적 측면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제 생각에 전체 다 못하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한번 해 보시고 반응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덧붙여서 지금 수요와 공급이 전혀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지금 게시대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불법광고 해 가지고 연간 2억 정도 과태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획기적인 방안들을 집행부도 강구를 해야 될 시점도 왔어요,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가지 광고판도 다 정비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불법광고, 현수막 걸려버리고 나면 전부 다 빛이 바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안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쪽으로 이기준 위원이 제시한 쪽으로 그런 방향이라도, 새로운 거라면 게시대를 어느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쪽짜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 다 두고 다른 쪽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반쪽짜리를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효과적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깥쪽에 불법광고물이 걸린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면 현재 있는 것을 반을 쪼개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반을 쪼개서 하면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새로운 게시대를 한번 시범적으로 지역구에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반쪽짜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게시대를 추가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게시대 폭을 줄이는 방법…….

이기준위원

게시대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줄일 필요가 없느냐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는…….

이기준위원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 했는데…….

차예경위원

1개에다가 2개를 설치…….

이기준위원

지금 있는 그대로에 거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5면을 10면으로 하자는 이말…….

차예경위원

그렇죠, 맞아요.

이기준위원

결국 그게 예를 들어서 광고가 한 라인에 2개 걸리는 거예요, 한 업체에서 두개를 같이 찍어버리면 실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 없다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반으로 줄여 놓으면 중간에 기둥을 하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있는 그대로에서,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안 맞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고…….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웅상지역에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언제 하느냐 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다 걸어요, 우리 공무원들, 특히 지금 아파트, 거기에 정상적인 허가가 나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현진에버빌인가 또, 전에 행정에서 해 가지고 정비가 싹 된 게 지금 또 엄청 붙이더라도 해서 물론, 공무원들 다 시간 외인데 고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먼저 가줘야 돼요, 그 사람들 생각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 쪽으로 발상을 해야 돼요, 왜? 좋다 토요일에 달고 일요일 저녁에 떼어가든지 이리 하거든, 그러면 평일 날 그대로 놔뒀다가 그럴 때만 집중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보라고 생각 전환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낮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부분 같으면 건물을 하니까 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한번 발상을 하라고 그냥 근무시간 내에 다는 것은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주말에도 단속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보라고 하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도 하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자 분이 다니면서, 직원이.
일배

박일배위원

전에 했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교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전혀 없다가 지금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또 붙어, 그래서 한번 생각의 발상을 전환도 하는 쪽으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불법광고물은 아무리 많이 단속하고 게시대를 엄청나게 많이 신설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게시대에 안 답니다. 광고효과 때문에 독을 품고 밖에다가 다는데 문제는 지금 게시대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가 내가 보니까 때로는 어느 지역은 필요도 없는 지역이다 싶은데도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던 데 그런 것은 신도시의 새로운 개발지역이나 신도시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구도심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향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게시대가, 그런 것도 너무 많게 설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게시대가 아무리 많아도 불법현수막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추경 때도 했지만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재단 한 단짜리를 해 가지고 횡단보도 옆에 무단횡단으로 질러가는 것 방치하면서 광고효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하면서 그것은 행정게시대로 돌리고요, 기존 행정게시대를 민원게시대로 전환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한옥문위원

오히려 게시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은 좀 조절하시고 간판관리를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돌출간판이든 벽면부착간판이든 간에 부착할 때 보니까 우리 부서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부착을 하더라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후관리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3년 이후에 다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한옥문위원

절차가 없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안내 날라 오는 것도 없던데? 내가 한번 해 봤는데 8년 만에 돌출간판 위험해서 크레인으로 철거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2달 전에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을 여름철에 태풍 같은 것이 오면 내가 보니 위험할 수도 있던 데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돌출은 안전도검사 하고 난 이후에 합격해야 연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옛날에는 없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내한테는 왜 하러 안 오노? 허가증이 다 있어, 허가증을 다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이것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지금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추경반영해서 지금 3,000만 원이 소진 다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1월 달에 소진 다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문제점요? 별다른, 저희들한테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기준위원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문제점은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양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10만 원 이상 못 넘게 되어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르신들이 딱 떼고 나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가져가면 돈을 안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어쨌든 너무 현실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고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만 원 한 게 완전 그것을 전업하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기준위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거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 보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그렇게 딱 가지고 있다 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라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법률 자체가 올해 재정이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새로 만들어 졌는데 그 새로 만들어 진 것이 지금 시로,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라 그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임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임한 사항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너무 많은 곳에서 들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이렇게 사실은 비용추계도 안 나와 있고 전혀 유추 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실은 경관조례하고 경관법하고 거의 같이 중복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문체부하고 서로 간에 조금 조율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차예경위원

이게 느낌이 요즘에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랑 너무나 좀, 사실은 그쪽 동네에서 한 것이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정은 하되 그게 경관법에 준해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차예경위원

합치면 안 돼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을 것 같고…….

차예경위원

합칠 수는 없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운영은 그렇게 하고.

차예경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면 공공디자인에 들어가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해도 전부 다 “공공디자인입니다.”만 넣으면 우리가 안 해 줄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맨홀도 들어가고 가로수보호대도 다 들어가고 차량진입방지용 말뚝도 들어오고 유도블록도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각 과에 업무연찬이 얼마나 될 거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계가 어디까지고, 그죠?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이 색깔로 규정할 건지 모양으로 규정할 건지 아니면 이니셜로 할 건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이 조례를 왜 하는지를, 제가 사실은 제일 황당한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더 황당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상위법에서 위임되고 표준안도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차예경위원

이 말대로 하면 양산시가 만든 시각이미지 로고도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이 조례에 준하면, 맞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은…….

차예경위원

디자인도 무조건 마음대로 하고 BI도 무조건 다 만들어도 돼, 캐릭터도 만들어도 되고 이게 참 불편합니다. 이게, 이런 게 어떻게 상위법이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실제로,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우리 전체 부서들하고 충돌되는 부분들 안 생기겠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가지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충돌보다는 경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마 대부분 1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차예경위원

이거 상위법으로 다시…….

이기준위원

결국은 경관위원회가…….

임정섭위원장

이것…….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심의위원회로 대처하도록 해 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발췌해 놓은 것 혹시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나온 것 있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표준안하고 그것은…….

차예경위원

네, 표준안 지금…….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가능하겠지요?

이기준위원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게 좀…….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바로 나가셔서 복사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산단조성과에 자료요구를 갖다가 7가지를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처리기간은 5일이죠? 11월 28일까지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사작업일지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 할 수 있어요. 우리 산단조성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아직까지 안 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시면 바로 조치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아까 옥외광고물 수거 있죠? 수거보상 하는 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지역별로 이래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까요? 가능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 자료 하나 줘보이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읍면동별로 받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네,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어디에 얼마만큼 했는지 보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올해 한 것 전체 총금액만 있으면 되겠죠?

이기준위원

총하고 읍면동 보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읍면동 총금액 월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월별로 되어 있으면 더 좋고요. 해 주면 더 좋고 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23.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9분

임정섭위원장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저하고 상관없는 건데 식품지원이 나왔으니까 우리 동지역하고 중학교 이상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급식문제가 도조례 5조에 보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범위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게 18개 시군은 우리시만 만약에 전에 의원님들이 결의했지만 중학생도 주자고 했는데 사실상 급식을 중학생 주는 게 영남권, 경상남북도, 울산, 부산 이리만 못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부 줍니다. 중학교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양산만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사실상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면 도에서 승인도 안 해 줄 뿐 더러 도에서도 이미 공문 내려올 때 어떻게 취급하라고 범위를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공문이 벌써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다못해 시군단체장 협의회 정도 거쳐야 될 문제고 도지사님하고 돼야 할 문제고 해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조례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 식품비는 우리 시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식품비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결국 그게 도하고 대치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기준위원

뭐, 의지의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식품비지원비가 지금 300억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좀 인상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저도 동의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건의만 하면 뭐 하노? 주지도 않으면서.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 해 봐야죠.

이기준위원

내년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 조례, 사실은 급식비만 나오면 우리 과장님이 거의 다크서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참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냥 용어랑 과장님들 바뀌는 이런 정도로만 저희가 갈음하면 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셨을 때 우리 지금 AI 소장님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은 저도 하고 있는데 저도 가져와 봤는데 지금 사실상 발생하는 게 딱 서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차예경위원

다행이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포천에서 전라남도 해남까지 원래 해남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습니다. 해 가지고 포천까지 올라가는데 12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이쪽 경계선 있는 인근에서 지금 차단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축산종합방역소는 당연히 방역하고 있고 그다음 축협에서 차 2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규모농가 그다음 취약농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방역 때는 우리 시비가 좀 지원되거든요, 그다음 저희들도 대형차 하나 소규모차 하나 2대 내 나가가지고 최대한 도로변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뉴얼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방역하고 막을 수밖에는 없네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 오도록 막아야죠.

차예경위원

고생하십…….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도 최대한 안 오도록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저기서 날아오는 새들은…….

차예경위원

고생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실은 최대의 집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잘 하셨겠지만 오면 가장 힘든 분들이 공무원 여러분 아닙니까?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있어요.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4.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소장 김진숙입니다. 정수과 소관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말씀을 하십시다, 우리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다 나눠져 있는데 12년에서 14년까지 해서 얼마나 올리셨어요? 몇% 인상이 된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14년도에 저희들이 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 올렸고요, 15년도에 저희들이 40%를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40% 올렸고 그러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올해는 2017년도 적용분이 이제 20%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면 약 지금까지 100% 정도를 올렸다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또 얼마나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2014년도 6월 17일 날 안행부에서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물가안정대책과 관계없이 요금을 현실화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시는 1그룹에서 4그룹까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17.5%, 그때 현실화 율이, 그래서 4그룹에 들어있었는데 4그룹은 60%까지 올려라, 광역시 같은 경우는 1, 2그룹까지 해서 약 80%이상 올리라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권고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올렸는데 지금 올해 20% 올리게 되면 현실화 율이 55.5%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40% 올릴 때 올해 2016년도에는 40%로 올리겠다, 현실화 율을 60%로 맞추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인상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한 결과 “너무 많다,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고려를 해 보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20% 올리는 걸로 계획을 그리 잡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원래 심의할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심의할 때도 20% 였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심의할 때 딱 20% 이대로.

차예경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향후에 2~3년 내에 최종으로 얼마까지 올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현재 안행부의 권고안이 60%이기 때문에 사실은 60%까지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올리고 한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2년 정도 유예 있다가 하겠다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제 시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합시다. 지금 사실은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알고는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정용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용이나 대중탕, 산업용은 이 L에 조금만 변화를 해도 사실은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20% 올렸을 때 25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맞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가장 큰 오류는 12년 이전에 안 올린 겁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실제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근 15년 작년 말까지 하면 100%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시 20%를 올리면 제가 심의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10원을 올려도 올렸다는 소리를 듣고 20%를 올려도 올렸다고 듣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올리나 돈 얼마 몇 천원 안 되는데 올려도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리도 맞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시민의 정서를 고민합시다. 우리가 그 전에 안올려서 이렇게 20%를 올리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올려야죠.”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단한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종량제봉투가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매년 올랐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종량제봉투는 당장 우리가 이것처럼 고지서 나와서 자동 이체되면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금 주고 자기가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이 안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차분하게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는지 아쉽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안 했다고 한들 올해도 20%를 올리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것을 시민의 정서를 실제로 3년 정도 안올린다고 하신다면 한해를 거르는 것은 어떨 건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해 정도 쉬었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올리는 것이 시민들의 반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훨씬 더,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실화 기준을 맞추라하는 기준도 알겠지만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이 20%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백번지당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중앙에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되지 안올리고 놔두면 나중에 풍선효과 이야기도 하면서, 저희들이 안올리고 있다가 솔직히 옆에 하수과장 계시지만 정말로 하수과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민원도 말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수도요금에 비례해 가지고 하수도요금 나가는데 우리가 민원을 아무리 친절해도 요금인상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최우수 공기업평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못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물가 담당하는 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즈음에 제가 행정자치부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책을 너무 심하게 쓰면서 공무원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백번 저희들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부가 그리 해도 이번에 우리가 시민들을 보면서 그런 게 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나중에 경기가 안 좋을 때 대폭 인상하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민원이 많이 야기될 건데 참으로 걱정되는 이번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이것을 2년간 안올린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연도별로 반 쪼개가지고 계속 올리는 게 안 낫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을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자체가 근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너무 늦게…….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물가반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 안 할 수가 없거든 시민들 정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밑져봐야 하수과에서 올해 인상을 하고 내년에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인상을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보다는 매년 10%씩 단계별로 올리면 피부로 느끼는 비용차액도 적을 거고 지금 이렇게 20% 올리고 내년에 안올리고 내 후년에 올리면 또 20%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럴 바에는 매년 10%씩 올리는 게 시민들 피부로 와 닿는 것 또한 적을 거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렇게 하는 방법과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안행부의 권고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60%까지 올려놓고 숨을 한숨 쉬자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30~40%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10%만 올린다하더라도 우리 경남도 내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데 보다는 효과가 좋잖아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20% 올리면 김해가 지금 최고 많고요, 그다음이 저희고 그다음이 창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리장의 규모와 이런 것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 올리고 지금 안행부하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60% 안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하수도관로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현시점에서 한 몇%정도 되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관로는 한 95%정도.

임정섭위원장

아니, 인상을 안했을 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거기서 60%까지 올려라 되는데 안올리고 이렇게 하느냐하면 자기들이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실 이 사업은 매년 위에서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게 지방자치…….

임정섭위원장

사실 현실화 율을 맞추려 하면 당장 현실화 율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사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100%까지 안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60%에서 일단…….

임정섭위원장

아니, 역시나 20% 하더라도 내년이면 또 내려옵니다, 공문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런데 이것을 올해 안올리면 내년에도 올렸을 때 이 사람이 매년 올리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가지고만 20% 올리고 2년 후에는 보자.

임정섭위원장

지금 당장은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금액이 적은데 우리가 2년 후에 20%를 인상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올리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럴 바에는 단계별로 우리가 속도조절을 하자는 거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위원장께서는 올해 10% 올리고 내년에 10% 올리고 이렇게 가시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장

그게 옳은 방법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가 지금 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예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할 때 올리는 게 낫지 경제가 더 나빠졌을 때 올리면 더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임정섭위원장

경제가 더 나빠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현재 상태에서 물가를 잡아놔야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부과하수도…….

임정섭위원장

뭐 다른 의견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적게 올리면 매년 올린다고 시민들 불평이 또 있을 거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너무 많이 인상한다고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맞출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권익을, 우리가 저것을 해 준다 손치더라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부분을 올해 20%를 맞춰주고 나면 내년도 후년도는 안한다, 인상 안한다는 이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지금 2년간 정도 유예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유예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해 갖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한다, 그래 그것을 우리 위원장 이야기는 내년에 안올릴 것 같으니까 10%, 10%씩 하자 그러는데 그래 올리면 또 시민들은 “전년도에 10% 올려놓고 또 올리나?” 하고 매를 맞아도 한번 맞는 게 나아요, 한번 해 가지고 20% 올리고 쉬고 난 뒤에 다시 작년도에 우리 안했잖아, 이제 이런 것 있는데 어차피 행정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춰 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상하수도 부분들은, 하니까 하여튼 일단 나중에 우리 한번 해 가지고 재고를 하도록 할게요, 알았어요.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체 기금으로 지금 충당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운영부분에서는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립화 된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40억, 30억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요금인상을 하고 나서 부터는 올해부터는 한 푼도 받지 않고…….

한옥문위원

2016년 회계연도에 들어온 게 없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지금…….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일반회계로부터…….

한옥문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 자립화 될 것이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자립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인상을 이번에 함으로 해서 향후 2년에는 아까 박일배 위원님 질문에 없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리면 평균적으로 세대 당 가정에서 쓰는 하수도 수도가 얼마나, L가 나오는지, 산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금인상은 평균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까? 가정 한 세대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8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요금에서 평균으로 가정 당 800원 정도 부담을 더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0% 인상을 하게 되면 현실화 율이 55.5%라 그랬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현실화 율이 몇%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이 46.2%입니다.

이기준위원

46.2%, 20%하면 한 반 정도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을 보니까 가정용이 지금 현재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다 다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화 율이 가정용은 지금 한 몇%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는 지금…….

이기준위원

측정이 안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측정이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총괄로 했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게 지금 비율로 본다하면 가정용이 전체의 물량으로 보면 55%고…….

이기준위원

한 55%.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금액으로 보면 약 40%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금액으로 보면 40%고, 왜냐하면 이게 왜 구분해서 보고 싶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정용에서 부담하는 건지 일반용이라든지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가 만약에, 사실은 궁금한데 자료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뒤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가지고 있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뒤에…….

이기준위원

있나? 뒤에 있나 어디 있노?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사용요율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해 가지고 현행이 2016년이고 오른쪽 개정안이 2017년도 인상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이 자료를 보면 가정용에서 어쨌든 간에 금액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인상률로 보면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가정용이 최고 쌉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최고 싼데 율로 보면 어쨌든 간에 율로 봤을 때는 가정용에서 지금 보면 거의 50%, 1, 2, 3단계가 3단계가 49.9고 2단계 50, 1단계 54.7이란 말이에요. 50% 이상이 지금 인상이 되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20.5%로 같습니다. 이번에는 19%, 21% 약 한 1~2% 차이가 있지.

이기준위원

이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가 뭡니까? 40% 인상하고 인상률이 14, 15 자료가 지금 올해 자료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올해 자료를 이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인상률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평균 20%를 지금 맞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9%에서 20. 5%, 21% 정도 비슷하네요, 앞에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자료네요?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작년도 자료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는 전부 다 가정용에서 많이 부담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거든요, 물론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그리 많이 올렸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도 자료니까 넘어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가정용이든 일반용이든 대중탕용이든 산업용이든 그래도 20% 선에서 맞췄다, 공평하게 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지하수 이것 허가내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공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원을 해 줄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양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화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신고 내지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2년 후부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해 놓으면 개인들이 신고하고 허가 받으려 하겠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은…….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있지? 이미 파져 있는 것.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많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그때는 법이든 조례든 없을 때 다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공구를 뚫고 했는데 지금 따져보면 그렇게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새롭게 부과시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다 못 쓰는 거라니까 쓰지 않고 폐공으로 그냥 있는 것일 거예요, 폐공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으면서 신고할 사람이 있겠어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같이 규제를 같이 해 가지고 복구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공구, 지금 여기에서 이번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구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현재 공식적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폐공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개인은 75만 원을 지원해 주고 법인 및 기타허가시설은 50만 원을 지원해서 폐공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큰 포인트인데 지금 지하수를 파고 나서 음용수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그다음에 농업용이나 산업용은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음용수를 했듯 뭘 했듯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했다는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놨다니까 그런 것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이에요, 그러면 그 범주 속에 신고했던 쪽에 개인에게는 75만 원, 법인에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을 같이 그 사람에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라는 쪽이에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무허가 쪽은…….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조금 현재 행정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불법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시에서 이것을 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야지 그것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보면 이 지하수법이, 딱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한 부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는 할 때는 다 신고하고 안 하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안 생겼는데 지하수 업자들이 불법으로 파줍니까? 시에 들어와 가지고 허가증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신고해 가지고 갔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그 이전에 일어났던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구제를 해 주는 쪽이에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리 하세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줘야 한다니까 왜, 나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 부분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자진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이 해 주면 원활하게 가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조례나 법령에 규정됐더라면 그 사람들이 다 신고해 가지고 지하수도 개발하고 했을 건 데 그때는 그런 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방치해서 내버려뒀다, 어차피 우리는 복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허가기준에 그 당시에 안 한 사람들 범주를 넣어줘라, 해 줘야 만이 다 형평성 있게 원활하게 간다는 쪽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양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폐공부분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먼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려했는데 지금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다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폐공이라든지 무허가 이런 부분은 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2011년부터 되고 나서부터 지금 약 한 총 개수가 3,906개,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이기준위원

그것은 지금 무허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허가 낸 사람은 3천 몇 백 개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탐문을 하든지, 어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야 실질적인, 그게 사실 더 문제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는 자진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세금으로 주면 결손처분 하듯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기준위원

우리가 옛날에 경관조치 넘어가면 조치법에 따라서 하듯이 한번 그래 틀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소장님 가시기 전에 가능한교?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지하수의 개념이 지표수 포함이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은 지표수 포함되지만 현재 암반관정을 뚫기 때문에 지표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미등록된 불법으로 파진 부분은 다 지표수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도 같이 봐야…….

임정섭위원장

미등록된 부분 같으면 지금까지 지표수로 봐야 될 겁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차예경위원

정회 좀 하시지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것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토론종결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및 착한가게 등이 통합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선점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저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현실은 재료비의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임대료의 상승 그리고 종업원 인건비의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영세업소가 가격인하요구를 자꾸 받게 되면 결국은 질적인 부분들이 저하되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에 다른 서비스부분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는 전체적인 어떤 것을 아울러서 다시 좀 더 검토가 되어서 통합 지원 관리되는 그런 조례로 갔으면 하는 부분에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아니, 잠깐만 제척을 받아줘야지.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이 부결안을 냈습니다. 제척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반대0, 찬성6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정정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0명, 반대6명, 기권0명으로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로 창업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제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다른 시도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광역에서 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것이고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 지원을 하는 것이 거기다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국가 정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아직까지 활동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해서 저는 이 안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