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 4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하는 과정에서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하였고 본위원에서 의결함으로써 보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회의는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위원이 은평구자치법규집 가제는 되어 있지 않는 개정전의 안을 보고 검토를 한 결과가 맞지 않다고 해서 보류를 요청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체가 되어 있지 않은 법 개정전의 법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적정 여부는 이의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본조례안은 통과되어야 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본위원이 보건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9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의료 보험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의 전제하에서 보건소의 업무중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고 전원 부분 또 서울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자치사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의 업무를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보건소장이 이 모든 보건소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보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은 후에 검토가 되었으면 하고 또 심의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의안번호 493번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소 수가에 대한 일부 누락된 수가조정을 보완하고 그 내역을 세분화해서 주민에게 부담되는 항목을 분명히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 폐업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사항이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조례규정에 대한 것을 보건소수가조례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현실화 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로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 양수신고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구 의료기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오던 것을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조례에 신설하고 일부 수가를 현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은평구수수료조례에 있는 사항인 마약법시행령규정에 수수료 사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가조례에 대해서 현실화 하고 그리고 주민의 부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한번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기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에 누락되거나 보완의 현실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별표 제6호의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나. 의료기관 및 약국(휴·폐업)사실 증명)과 제7호의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치과기공사 인정, 바.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이 본조례의 설치목적에 적합한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와 관계 등 전반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보면 “보건소는 그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의미를 어느 범위까지로 보고 있는 것이냐, 일반 우리가 행정민원과 똑같은 형태의 민원도 시설이용자로 보느냐, 두 번째 질문은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내용은 본조례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와 진료비 내용과 같다라고 사료되는데 그것이 맞았을 때 제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제2조제2항제1호에서 7호까지 별표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것으로 봐도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만약 그것을 같은 것으로 봤을 때 본조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법 제35조는 요양급여에 대한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이다 이거에요. 이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항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 조례에 상정한 수수료 내용에 포함되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당위법으로써 보건소를 이용하는 포괄적인 사항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대가로 정부기관이 받는 것을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시설을 이용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노역을 제공하고 그 반대대가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사무는 행정사무에 포함되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는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보건법에 의거하면 행정기관적 성격과 의료기관적 성격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조직법에 의해서는 직속기관이 행정기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법이나 의료보호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으로써의 의료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위임에 관한 사항으로써 보건소에 일어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험법에 근거로 한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 보건소는 행위당 수가제로 얼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는 행위당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의 수수료와 그 진료비의 내용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노무를 제공함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서 보건소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재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박강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느냐, 지금 이 본조례가 목적하다는 것은 수수료 수가입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 제13조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하게 시설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설이용한 자에 대한 범위가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2조에서 의료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본조례에서 수가를 규정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양급여 또는 분만규정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건소수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개정 전의 조례자체가 의료보험법 35조를 적용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또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시설을 이용하는 범위를 잘못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지금 세밀하게 신중하게 조례개정하는데 검토가 안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법조항에 대한 해석차이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3조는 보건시설이 의료기관 또는 다른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서 정해진 것이고 제14조는 그러한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수혜자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3조와 제14조의 부과적 설명 의미와 확대의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시설의 이용범위는 포괄적 범위로써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법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그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호법이 사회보험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하나 하나를 규정함에 따라서 그것을 의료기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행위의 하나 하나에 대해서 수가를 따로 책정하는 것이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요양급여의 범위내에 저희 보건소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질문하려는 의도를 잘들으시라고.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의 취지, 진료수가 의료보호법 제35조에서 취급하는 의료요양 비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제2조제2항 제1호에서 7호까지에서 정하는 수가의 의미와 범위하고 의료보험법 35조하고는 전혀 방향이 틀리다는 얘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요양급여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준에 의한 것을 조례로 재제정 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면 본 조례 제2조제2항, 제2호에서 제7호까지가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의 제2조2항중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수가 내용이 의료보호법 제35조에 적용되는 비용과의 내용이 같으냐, 틀리냐 내용의 범위가 이걸 묻는 것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적 행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 요양기준에 관한 것은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의 사실적 행위에 대한 수수료의 책정이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법에 규정한 것이 틀린 부분은 틀립니다.

최준호위원
틀리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35조를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법을 적용해야지, 의료보험법을 적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죠.

최준호위원
그렇고 포괄적 의미에서는 시설이용자, 지금 지역보건법 제13조를 보십시오. 거기서는 시설이용자를 한정을 시켜놓았어요. 지역보건법 제13조를 보시라고, 시설이용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을 시설이용자로 보느냐 이겁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탠징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이 보건소에 있는 시설을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약사, 의사, 한의사, 보건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이거봐요. 본조례가 의미하고 명시하고자 하는 수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수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보건소는 그 시설을 사용한 자한테 수가를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보건법 제13조에서는 시설이용자들의 범위를 규정해놓고 있어. 그럼 이런 범위내에서 이용했을 때에 이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그 이외의 것은 이용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참.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수수료에 대한 정의와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그 노력을 제공하고 반대 급부적이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포괄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지 그것을···.

최준호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보건의료수가에 시설이용하는 수가 표현하고 일반행정민원으로 간주해서 받을 수 있는 민원하고 믹서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지역보건법 제13조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러면 혹시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법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예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건소가 어떠한 사업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그 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적정수수료를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보건소 이용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 지역보건법 제14조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제1항은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그 시설을 이용한 자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본조례의 수가의 범위는 행정수수료와 지역보건법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수가를 포함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지않는다, 조례가 목적하는 취지와는 맞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거기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수가조례의 성격상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치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준호위원
그렇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박강원소장님!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한 보건소장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법해석 범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조례가 정하는 목적과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조례의 부결을 동의합니다.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부결동의가 아니고 반대토론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찬 성 없고 반 대 6명 기 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관계공무원의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나기빈 위원장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자주 발생해서 이를 근절시키고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에 의존해서만이 단속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자율감시체제를 확립코자 주민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단투기행위장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제40조 제1항에 신설하고, 무단투기행위 신고방법,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지급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40조제2항에 규칙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시행을 위해서 지난해 ‘9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미 100만원의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 두었고 금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궁극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 생활주변의 청결유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4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사무인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시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무단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고 또 이것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더 주민들의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 주민자율감시 체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하다가는 주민들간의 화합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또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자치행정에서 집행하다가 누설이 되면 어떤 주민이 무단투기 신고를 해놓고도 마음이 꺼림칙해서 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문제도 그렇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도 그렇고,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신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재 하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이 1년에 처리되고 있지만 신고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많이 없는 편인데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인근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높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지급하는 것도 건당 2만원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2만원을 지급하되 무단투기행위를 처벌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서 그것이 진정 위반이고 또 그사람에게 우리가 과태료를 5만원씩, 10만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5만원,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확인됐을 때 그것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만 2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고자 보호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 신고자 보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느냐고,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부자 고발보호법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직원들, 타공무원들이 누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신고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를 할 것이다라는 대안이 섰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서 몇가지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여러 가지 신고제도가 있지만 보호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고의 방법은 전화, 서면, 구두로 방문해서도 신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접수자가 물론 청소행정과의 직원이나 동에 있는 직원이 접수합니다.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사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처벌받는 사람에게 그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고 지금 불법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신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하나의 여태 진행에 나온 그러한 부분들이 전례고 우리가 앞으로 각종 주민들의 참여신고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동직원이면 동직원 담당자는 비밀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나 같은 조직내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것을 얘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이것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대책이 지금 안세워 졌으면 앞으로도 그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될 부분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는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신고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의를 할 때 최준호위원님께서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환경회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동사무소에서 모임을 갖고 그때 신고를 하면 한 건이건 10건이건 관계없이 신고를 하는 사람에 한하여 일금 5,000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지금 이 구청에서 40조를 개정해서 한건당 2만원씩을 지급하면 경제적 손실도 크고 또 중복성이 되서 이 사람들은 증명을 발급 받고 활동하고 있는데 5,000원씩 주는 사람이 있고 한건에 2만원씩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에 혼란이 일어날 뿐만아니라 소외감도 갖게 되고 차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녹색환경협회는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옆에서 들은 것 같은데 녹색 환경위원들, 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폐수배출이라든가 오·폐수 배출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한정된 사항인데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신고했을 때에 포상하는 제도를 환경산업과에서 추진하면서 그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5,000원과 2만원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2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략적인 안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의 지침도 대개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지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액을 정하는 것도 규칙을 정할 때에 반영하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게 계신 것 같은데 무단투기도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까지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에서 하는 녹색 환경협회 회원들, 이 경우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형평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98년 10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시청노동조합간의 노사협의에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중 환경미화원에게 보상금 형식으로 판매수입액의 30~20%가 지급되던 것을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쌍방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과 우리구 직제개편으로 인한 회계공무원의 직명이 변경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동에서는 재활용품의 매각 및 처리를 현장수거 전담요원 즉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은 사실상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있어 거래업체 및 물품수급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재활용품도 각동별로 매각대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페트병,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처리함에 있어도 소요되는 마대나 비닐 등의 구입비용이 매각대금 보다도 많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해서 각 동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구재활용집하장으로 집하하여 일정거래 업체를 선정 일괄 매각함으로써 금년도에 통과시켜 대금수입의 안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에게 소모성 비용으로 편중사용된 기금을 재활용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도 4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구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직명변경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안 제3조는 그동안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에 참여하는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던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기금을 ‘98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장 및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동별 수입액의 90%를 당해 동장에게 교부함으로써 소모성 비용으로 편중 사용된 기금을 동별 수입액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동에 배정, 집행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는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중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의 격려 및 간담회 비용으로 변경함(안 제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97년, ’98년에 총 기금이 얼마나 마련되어서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 판매대금을 예산 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자원봉사자나 일용인부의 격려금 및 간담회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막연하게 이 판매대금을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연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수입을 잡아서 그 범위내에서 이것을 간담회 비용으로 쓸 것은 쓰고, 다음에 장비구입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사용하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한 ‘97년도, ’98년도 기금모금액,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연도별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7년도 이전 것은 없고 ’98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 3,100만원정도의 판매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 중 지금까지는 각 동에 90%정도를 배정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90%를 동에 배정하면 그중 30% 내지 4, 50%를 환경미화원들이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 수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그것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90%를 지금처럼 동에 배정했을 때 앞으로 동에서는 환경미화원한테 주지 않고 전부다 다 간담회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쓰일 것이라 판단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1억 3,100만원 정도의 수익금 중에서 1억 1,800만원 정도를 동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를 예산에 편성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보다는 이종복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 기금의 관리문제를 상당히 잘 보완해 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기금은 근본적으로 예산과 달라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과 예산은 별개입니다. 근본적으로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운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통제기능이 약해서 잘못 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기금도 예산과 유사하게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가는 추세입니다. 이 대비표를 보면 기금의 의회의 사전통제기능과 사후통제기능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말에 의회에 제출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 제3항 “제1항에 의해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기금의 결산도 출납폐쇄후 3개월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 기금에 대해서 사전, 사후통제기능을 상당히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복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기금의 운용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1억 3,100만원을 판매대금 수입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집행했는데,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재활용품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런데도 1억 3,100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97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96년도, ‘98년도에 이게 2억이상 기금이 마련되어 써졌지않나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지금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 격려금 및 간담회 비용으로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이것을 무조건 일용인부 등 해서 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자원봉사자가 와서 쓰레기를 선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런 재활용품을 선별 하는 것은 현재 공공근로자가 주로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활동하는 하나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민들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엄청난 비용을, 이 기금을 이렇게 자원봉사자에게 간단히 쓴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기금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신고하는 말하자면,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또 이것을 구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사용한다면 모르되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골자가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의 격려 및 간담회 비용으로 변경한다, 그것으로 쓰는 것은 그것이나 그것이나 별로 큰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개정전에는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지출했고 개정후에는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의 격려 및 간담회비용으로 한다, 그게 그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막연하게 이렇게만 해놓은면 이것을 판매기금이 2억이 되든지 3억이 되든지 다 써버려도 제대로 장부만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 보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지만 아무 것도 의회에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으로서 현재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방안, 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 보충질의한 것으로 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6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6조2항에 “기존 현행조례는 기금의 용도에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되 동별 수입액의 90% 이상을 당해 동장에게 교부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비효율적으로 많은 돈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별수입액에 따라 그 기금의 일부를 동에 배정, 집행토록 한다, 그래서 그 일부라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연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동별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고 간담회 비용문제는 사실 간담회 비용이라고 하니까 먹고 쓰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는데, 통상 쓰레기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수거하고 분류하고 옮기고 하는 업무는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3D업종이라고해서 사실 기피하거나 실제로 보면 냄새도 나고, 옷에 오물도 묻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별도의 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 간식을 시켜주거나 이런 정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동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장이 직원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깊이있게 다루고 그 재량권은 일부 금액을 주어서 동장이 재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본조례에 의해서 보고한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한 일이 없어요. 기금설치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의회에 반드시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자치행정 환경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의 전례를 봤을때 자치행정집행권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은 가능한한 재량권을 하부기관 단위나 하부직원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됩니다. 권한을 주고 어떠한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범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방향은 구청에서 전부 권한을 잡을려고 들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하부행정기관에서, 동에서 우리가 이것뭐 할테니까 돈주시오, 안합니다. 속성상 안해요. 이러한 환경을 왜 만들어 갈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환경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 지금 전례를 봤을 때 연간 1억 5,000만원의 수입이 된다고 했을 때 동별로 6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월. 그러면 월 60만원 정도가지고 동장이 그 지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역점을 두게끔 재량권을 맡겨두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전체 액수만 보지 마시라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의 물품도 제때 제때 구입해 쓸 수가 있고, 물론 단가가 천층만층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구애를 받을 필요 없이 또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들, 점심식사 한끼 대접할 수 있고, 음료수 대접할 수 있어요. 이러한 범주를 왜 자꾸만 묶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꽉 권한을 잡을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바라는 자치행정 환경하고는 역행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고 그러며 앞으로 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매년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가 제대로 됐으면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 개정안대로 저희가 보고를 사전,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자치 환경에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재활용품 분리, 수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세대별로 이렇게 내려온 물건을 수거를 해와서 통상 동사무소 인근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주변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적환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판매대금이 상당히 차등이 있어서 어떤 동의 경우는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대를 샀는데 마대정산과정에서 어떻게 정산했는지 몰라도 마대를 산 금액도 충당이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변의 환경운동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물건의 판매대금도 통일을 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집하장에 다 가져오면 거기서 선별을 하고 선정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별로 전부 배분해서 90%를 쓰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기금이 1억이 넘으면 앞으로 만약에 통합해서 운영했을 적에 더 늘어나서 1억 5,000이나 2억이 된다면 그 중에 활동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5,000만 쓴다고 하더라고 나머지 기금을 가지고 예산처럼 구복지 재활용사업과 관련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재정이 훨씬 좋아 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아까 동별로 60만원씩 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두 번째 사항이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동직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D 부분에 근무하고 임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보상도 받고 사기도 올리는 실제로 재정수입을 구정발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자치행정에 많은 경력을 갖고 샤프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자치행정 환경이나 경험으로 보아서 동담당 공무원인데 직원이 이 사람들은 아침 식전에 나와서 동네 한바퀴를 돌아 볼 수도 있고 또 일부러 퇴근하면서 동네 골목청소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확인 할 수 있는 그렇게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별 분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전부 모아서 거기서 재활용품 기금이 발생되면 거기서 총괄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2년 후입니다. 우리가 적환장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2년은 걸려야 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 가서 이러한 상황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환경이 발생이 되지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공동거래해서 예산권한을 1억 5,000이 전체적으로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한동에 월 6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러한 재량권도 부여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려고 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올려주고 통제해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재대로 하게끔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을 유용하게 또 재량권을 폭넓게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자치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런 조직내에서 통제를 하려고 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방향의 조례개정 부분은 적환장이 준공을 본다음에 후의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환장 하고 집하장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불광천변에 있는 현재의 적환장입니다. 그게 지하철 6호선이 내년이면 개통이 되고요, 또 2002년 월드컵이 인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광천에 있는 적환장을 지금 부지를 선정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 지역 주민은 어느 지역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마는 상당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쓰레기를 결국 다른 인근 시·도나 다른데에 버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상 우리 구에서 폐기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 지역 주민은 50만 구민전체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적환장하고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재활용품 집하장은 아시다시피 수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색동에 있는 집하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통합해서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때문에 저희 집하장이 이전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가 지난 며칠 전에 현장을 가보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공사를 거기서 바로 착공을 하더라도 우선 집하장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양해를 구해고 시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그 수색동 인근으로 집하장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하고 상당한 줄다리기를 해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하고 상당한 싸움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집하장은 계속 운영하면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집하장을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2년후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가능하고 바로 이어서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자율적인 관리문제 또 경쟁을 유발해서 좀더 많이 수거하는 그런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도 나름대로 몇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동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집하장으로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든지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별로 지금 판매대금의 차이라든가 기금을 잘못 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통합해서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재활용집하장 역할은 각 동에서 앞으로 분리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하지, 수거해 가지고 절대 그 지역에서는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을 여기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그 사항은 그 여건을 봐야 될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6조를 개정해서 자금관리를 통합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재활용집하장이 각 동별로 자기네 자력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재활용품문제가 대두되고 그 수집, 세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출의 균형이 어느정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출의 균형이 어느정도 인구비례해서, 면적비례해서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춰지고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집하장이 한군데로 전부 모여서 여기에서 관리를 했을 때 한꺼번에 매출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6조의 적용을 가져와도 되는데, 만일 동별로 재활용집하장이 역할을 않고 한군데에서 집중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개정이 어느정도 타당성에 맞는다, 라는 의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자치행정환경을 변화시키는 데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와 서울시노동조합간의 ‘98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중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에 참여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여 오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사용하지 않기로 쌍방 합의되어 소모성비용으로 편중 사용하던 기금중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적극 투자하지 않기로 쌍방 합의되어 소모성비용으로 편중 사용하던 기금을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명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합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