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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2-22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수여(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4차에 걸쳐 직제순에 의거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유광철‧안정열 의원공동발의)[5482||5483]'> <제1항>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유광철‧안정열 의원공동발의)[5482||5483]

14시12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권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 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용어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목적사업으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등 경우회 목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보조금지원 제1항 시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보조되는 사업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업계획 등 승인으로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결산보고 등 제1항에서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결산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때에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준용으로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권처형 행정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본 조례는 재향경우회 안성시지회를 육성 지원하여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관련된 상위법은 없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본적 경비 및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장님도 공동발의이시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행정과에서 의견 주신 대로 지금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5조하고 제6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제6조를 빼자고요?

김지수위원

제5조하고 제6조.

권혁진위원

제6조를?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

어느 부분에서? 얘기해 보세요.

김지수위원

지금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관리 조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여기다가 삽입할 필요 없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원근거만 마련을 해 두고 사업에 대한 것이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내용으로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은 어떨지 여쭤봅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게 우리하고 같은 맥락 아니세요, 과장님?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혁진위원

글쎄. 저는 빼든 안 빼든 관계없다고 보는데.

이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부서 의견으로는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결산보고 등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발의하신 안정열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권혁진 위원님과 의견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물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까지 하고 제5조, 제6조를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례안의 문맥이 조례안 자체로 볼 때는 제5조, 제6조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지수위원

제7조에 준용조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기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

그래요.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 관련돼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3조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제4조 부분에 있어서 목적사업 부분을 사업으로 변경하는 그 부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권혁진위원

네. 알아들었는데. 혹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설비나 운영비나 목적이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뭐. 그렇다고 재향경우회에서 목적 없이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크게 이것으로 인해서 결격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명확한 것이 목적사업보다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제4조제1항에서 “제3조의 목적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이라기보다는 제3조의 조항을 “지원사업”으로 바꾸고 제4조제1항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을 “사업”으로 것이 바꾸는 것이.

권혁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김지수위원

그게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혁진위원

물론 그런 저기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 3년, 뒷장에 유인물이 붙여있나요? 붙임이 돼 있나?

김지수위원

어디요?

권혁진위원

그리고 또 300만 원, 30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지원, 이게 뭐냐면 이 분들이 자연보호하고 그렇게 큰 5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이 아니라 소규모로 하시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으면 김 위원님도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그것으로 한번.

김지수위원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냐 아니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항의 문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부드럽게.

권혁진위원

그럼 전체 나가 있던 조례를 보면 보조금지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보조금 전체 나가 있는 것들은 다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안정열위원

별 저기 없는 것 같은데 뭐. “제3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한 상태이고 대신에 문구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권혁진위원

가만 있어봐. 과장님, 목적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목적은 여기 1, 2, 3, 4항 조항에 부합되어야 되는 목적에 있는 것이고 지원은 그냥 보조금 지원 이렇게 따지는 것이니까 목적을 간결하게 두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용하기 편하게 지원이라는 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럼 제3조를 빼고 그냥 지원이라고 하지.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권혁진위원

“제3조의 목적사업”인데 “지원사업 등”으로 하자 이거죠?

김지수위원

그 문항을 조금 바꾸자는 거죠.

권혁진위원

의미가 더 있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제4조제1항을.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죠. 포괄적인 규모로는 지원.

권혁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좀.

이기영위원장

제4조제1항이 “목적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원사업”으로 문구를 바꿔서.

김지수위원

아니요. “제3조의 목적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바꾸고.

이기영위원장

“지원사업”으로.

김지수위원

제4조제1항 “목적사업”을 그냥 “사업”으로.

안정열위원

주요 사업으로.

이기영위원장

그렇지. 정리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제3조만 바꿔 주면 돼요.

이기영위원장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제3조의 목적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제3조 지원사업 등에서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은 “제3조의 목적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야죠.

권혁진위원

그렇지.

이기영위원장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까, 잠시만.

이기영위원장

잠시만요.

김지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수정하실 때 제4조제1항에 “제3조의 목적사업”을 “제3조의 지원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제3조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맨 끝에 “지원할 수 있다.”로 서술이 되기 때문에.

권혁진위원

지원 없애고 사업비로?

이기영위원장

아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검토의견 한 것은 원래 제4조제1항에 대해서 “목적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목적사업”을 빼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는 것이 간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에 제3조가 “목적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다,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권혁진위원

제4조제1항에서 제3조를 봤을 때는 지원사업에서 사업비의, 그렇죠? “사업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말씀이죠?

김지수위원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제3조에 대해서 “목적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4조제1항에 대해서 “안성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목적사업”이 아니고 목적을 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서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의원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는 저희끼리 사전에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조율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성시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485||5486]'> <제2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485||5486]

14시28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먼저 2016년 처음 개의하는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뜻한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범죄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및 교통 분야 봉사자”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안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던 것을 녹색어머니협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회에 여러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회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회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녹색어머니연합회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교통 분야 봉사자하고 녹색어머니회 그것만 바뀐.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잘 됐어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과 방송인 박철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김영신 교육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혁신교육을 위해 적극 힘쓰는 등 안성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며 방송인 박철은 2012년 3월 19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기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데 노력한 바 있어 위 두 분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의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으며 2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앞에 몇 분 계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현재 하신 분들이 총 231명입니다. 내국인이 51명, 180명 해서 231명이 되겠습니다. 아, 214명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이기영위원장

내국인이 몇 명이라 그랬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내국인이 34명, 외국인이 180명.

권혁진위원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이것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복지국장 김재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시민의 날에 수여를 합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니까 시장님 사인이 없어요. 이것은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공적조서라. 날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인을.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안성시 기관장을 하셨던 많은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명예시민으로 다시 또 우리가 기억하고 공로를 인정해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국인에 대한 기준 중에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라든가 관내 기업이나 교육, 예술 각계각층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들이 명확하게 반영이 된 것인지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위원님도······.

이기영위원장

아니, 먼저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김지수위원

말씀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네. 저는 명예시민증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우리 안성을 기억하고 그분들 시민증을 줌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안성 홍보대사가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저는 명예시민증 주는 것. 여기 뭐 다른 제반비용 같은 것은 없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뭐 명예시민증이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관외에 나가서 안성을 알리는 분들이 되니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지수위원

아니요,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김영신 교육장님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박철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안성시 명예시민이라 하면 최소한, 그래도 안성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 주고 안성시의 직접적인 발전에 기여한 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하신 분인 이진찬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안성시에 근무하면서 공을 세운 분들에게 드리거나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안성에 근무하면서 안성에 기여한 사람 그런 식으로. 김영신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박철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안성시민체육대회 개회식 사회를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에서 폐막식 진행하면서 시·군에 대한 배려와 안내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준다? 그래도 이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사실 안성시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미약한데 혹시 이것 외에 박철 방송인이 안성시 발전에 대해 기여한 공로가, 공적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공적조서는 그 뒤에.

이기영위원장

공적조서에는 사회 본 것밖에 없어요.

권혁진위원

그런데 위원장도 잘 알지만 그분도 방송인이자 무보수로 와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김지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권혁진위원

무보수로 왔는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런 저기도 있고요. 체육인들 사이에서 추천이 많았습니다. 체육회 부회장님들, 회장단 다 해서.

권혁진위원

왔을 때는 무보수로 왔고 정식으로 초청할 때는 일부 줬지만 무보수로 와서 많이 했어요. 바우덕이축제 끝나고 체육대회라든지.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보수를 받고 한 건지 안 하고 한 것인지는 다시 자료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김지수위원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한 분들은 명예시민증서가 다 나갔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조차도 명예시민이 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는 것은 글쎄요. 위상으로 봤을 때 명예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더 까다롭게 우리가, 이것은 길이길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분들께서 안성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기억을 하고 관외에서 홍보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나 시 입장에서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명예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에 맞는가. 그리고 앞서 홍보대사를 하신 분들조차도 아직 명예시민증서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순서가 맞는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도 하고요.

안정열위원

그분들도 드리면 되지.

권혁진위원

돈이 나가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박철 씨가 경기도체육회 홍보대사입니다. 안성시민체육대회라든지 경기도민체육대회 이런 데 와서 사회도 맡았고 특히 남사당바우덕이축제 때는 축제장 현장에서 경기방송을 하면서 안성을 많이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해서 안성시체육회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정열위원

명예시민이야 주고 싶은 사람들 다 드려야죠.

이기영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명예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성시의 명예시민은 원래 안성에 대한 자긍심이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안성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한다 그래서 그냥 저분 꼭 필요하겠다 그러면 아무나 다 주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철 씨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더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

김영신 교육장은 안 그런가? 똑같죠.

이기영위원장

김영신 교육장님은 실제로.

안정열위원

혁신학교 같은 것을 해서 왔으면 계속 혁신학교가 이어 나가야지. 지금 혁신학교 끊어진 상태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각 학교마다 혁신학교 있죠? 지금 혁신학교는.

안정열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권혁진위원

그분이 한 거예요? 혁신학교?

이기영위원장

그분이 수행을 열심히 하신 거죠.

권혁진위원

아까 혁신학교 그분이 했다면서요.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박철 씨나 김영신 씨나 다 비슷한 거고.

이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상호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의견개진한 결과 명예시민증이라 함은 품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같이 의견을 봤습니다. 대신에 박철 방송인에 대해서는 박철 방송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안성시에 많이 오셔서 안성시를 홍보하고 도와주었던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들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75||5476]'> <제4항>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75||5476]

14시48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전에는 조례가 없어도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정 조례안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관계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조, 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억 5800만 원이며, 사전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서 지원대상자와 가구 구성원, 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가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 인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를 했습니다. 첫째,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둘째, 생계가 어려운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셋째,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넷째,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기타 12개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제5조는 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저는 특별히 물어볼 게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이게 어디까지 과장님하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저기가 되는 거죠? 비수급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제3조제3항에.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 있고요. 그다음 차상위계층이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긴급복지가 국비지원으로 5억 5800만 원을 현행되어서 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층을 벗어난 그다음 단계에서부터 지원대상이 들어갑니다.

권혁진위원

그렇죠. 내가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영 네.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제2조제1호에 “안성시민”을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좋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4조제2항에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부분으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기능이라든가 위촉되는 부분, 해촉되는 부분 모든 것을 다 이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를 담는 것으로 하자면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이해를.

김지수위원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좋습니다. 과장님 동의를.

이기영위원장

김주경 과장님,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에 보면 지원대상자를 “안성시민”이라 그랬잖아요. 안성시민이라 그러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제4조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을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별 상관없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3조제1항 같은 경우에 “단수, 단가스, 단전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안성에 연간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혹시나 안성시에 신고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보거나 다른 서울 같은 데 보면 실제로 한전에서 비용을 안 내서 단전하거나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단전하고 단수하기 때문에 사실 동사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안성시에 몇 건 정도가 실제 있는 건지?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저희가 단수, 단가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수치는 없는데 단전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작년에 4건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단전은 4건.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난방비 지원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난방비 지원에 관한 대책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원대상자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살기는 안성에 사는데 주소가 안성으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거주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은 다른 데.

안정열위원

주민등록은 다른 데 있고 거주는 하고 있는 거야.

이기영위원장

그것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주소지 기준입니다. 정확히 우선순위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김지수위원

등록된 주소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안정열이가 우리집에 사는데 내가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어요.

권혁진위원

거기로 가야지.

안정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스비도 못 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장을 확인 못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를 만나서 생활이 어려우신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일치시키도록 본인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이것이 공통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까 제2조도 “안성시민”이라고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477||5478]'> <제5항>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477||5478]

14시57분

이기영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관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16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의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운영목적에 적합한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사업내용과 현재 위탁 현황, 향후 위탁자 선정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 선정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2016년 3월 수탁자 공개모집과 심의회를 통해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 4월 중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5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꼭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4월 30일 날까지 마감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위탁기간이 그때 종료가 됩니다.

권혁진위원

동부, 서부가 다 그렇다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이 건은 사전에 저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위탁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가 신설이 돼서 그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4항에 보시면 대상사무 등에서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3년으로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하셨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의견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민간위탁 저기를 선정할 때 많이 들어와요? 한 군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여기도 있는데 평안밀알재단도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 한길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혜성원도 있고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6개 법인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투명성 있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절차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100점 만점 했을 때 그동안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이 있고요. 재정능력이 있고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을 검증을 하고 팀장, 내정자의 전문성 등 복합적으로 투명성 있게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주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정열위원

대개 그러면 한 4~5군데는 들어오는 거네요, 그럼?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할 때 동의절차가 사전에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 절차 이행이 들어갈 겁니다.

안정열위원

관내에도 사회복지재단이 꽤 있으니까.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네. 6개 법인 대상이 있고.

안정열위원

그분들도 일단은 다 여기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경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정열위원

우리가 인정만 해 주면 알아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그렇죠.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점심사표에 의해서 종합평점을 해서 상위 1, 2위가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재위탁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네, 재위탁은 가능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서부에 있는 사람이 동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뭐.

김지수위원

본인들이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어디 쪽으로 하느냐.

안정열위원

동부하고 서부하고 지금 같은 업체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는 평안밀알재단이고 서부는 한길.

안정열위원

한길?
주경

김주경복지정책과장

네, 한길법인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주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경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바빠요.

김지수위원

그냥 하시죠 뭐. 이것밖에 없는데 그냥 해요.

이기영위원장

15분까지, 계속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하죠.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늘 이렇게 항상 열정적이십니다.

권혁진위원

소장님이 공기업 대표이신데 그래도 해야지.

이기영위원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3호.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토지매입】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라도 한잔 드시면서 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3호.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코자 한강하류권 수수사업 관련 시설물 설치를 위한 필요부지(공도배수지, 송수가압장, 산정가압장, 동항가압장) 등을 매입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토지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총 4필지가 되겠으며 첫 번째 필지는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산66번지 임야, 매입면적 3234㎡, 취득가격 2억 4457만 원이며 취득목적은 공도배수지 증설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필지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72-1번지에 매입면적 2984㎡, 취득가격 1억 3530만 원이며 취득목적은 송수가압장 신설로 재원은 역시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필지 위치는 양성면 산정리 300-1번지 답이며 매입면적은 1092.5㎡, 취득가격은 3922만 원이며 목적은 산정가압장 신설로 재원은 역시 동일합니다. 네 번째 필지는 양성면 동항리 654-4번지, 매입면적은 138㎡, 취득가격은 2500만 원이며 취득목적은 동항가압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검토보고서는 기이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에서는 괜찮은 거죠? 돈에 대해서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구나.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언제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잡으실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담겨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담겨 있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미리 담아놓으셨나요? 그러면 국비는 내려왔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위원장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대답은 시원시원하신데 사업편성하시기 전에 이게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설계하고 있던 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담기 전에, 아니면 같은 회기, 차수라도 그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 예산은 금년도에 담은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시점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먼저 득하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신 회계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위치가 설계 중이라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대상지가 없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말쯤에 대상지가 얼추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시차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김지수위원

잠깐만, 말.

웃음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계속하세요. 미안합니다.

김지수위원

아닙니다. 상수사업소장님의 실무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누차 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해서 절차와 순서를 지켜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번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2016년 되자마자 첫 번째로 올라온 심의가 다시 한 번 이전의 이야기를 번복하는 사안이 또 되어 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러셨거든요. 절차를 바꿔서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도 절대 올리지 조차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었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혹스러운 게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 편성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팀장한테 분명히 확인했는데 예산 편성 안 됐다고 해서 그러냐고 해서 올렸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게 아마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도 다시 한 번 연찬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변명인데 아마 팀장님 바뀌시고 해서 조금 착오가 생겨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것 예산 안 선 게 맞느냐고 했더니 분명히 안 섰다고 해서 저희가 사인을 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과 회계과장님도 다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꼭 약속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정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자괴감도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이미 수없이 제가 그때 계도를 통해 약속도 확실히 받았고 이 사항이 연찬을 통해서 틀림없이 연찬한 문서까지도 저희한테 다 보여주셨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안정열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배수지하고 가압장은 무슨 차이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물 담아놓는 게 배수지이고 담아주기 위해서 밀어주는 게 가압장입니다.

권혁진위원

그것은 하나가 필요하고 나머지 가압장은 3개 필요하신 거죠?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 한강 팔당댐이에요, 충주댐 저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팔당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팔당댐 수계를 수도권하고 한강권하고 또 정수장별로 구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충주댐은 충주댐으로 갑니다.

안정열위원

충주댐도 여기 안성시까지 와 있어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충주댐도 저희 시내까지 해서 보개면 기좌리는 저희 자체로 보시고 기좌리 넘어서는 충주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권혁진위원

2030년도까지는 다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어떤 사업이든지 사실 필요치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와서. 저도 사실은 이게 예산이 없어서 처음 세우는지 알았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오늘 상정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의도했던 바와 달라서 난감합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계속공사이다 보니까 쉽게 해서 저희가 작년도 본 설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기이 예산이 선 거예요. 설계비가 섰으면 계속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300억에 대한 돈이면 기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강권에서 자연수도로 와서 그러면 거기에 가압장 위치를 설치해서 또 배수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 수도 계산이 다 된 후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위치가 결정되는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했다가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조금 요구했는데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만약 그런 경우가 되면 연찬을 통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면 그 정도 사업의 특수성은 인정해 주거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웅 소장님께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3호.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토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교육 가셨는데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이기영위원장

교육 가셨어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3월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득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가유리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주민 요청에 의하여 고삼면 가유리 981-4번지로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처리장 부지로 연결되는 관로계획이 사유지 제방도로에 매설되어 토지사용 동의가 필요하며, 처리장부지 소유주 사망 및 관계인 거주지 불명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조기사업 추진과 국·공유지 내 관로 매설계획이 가능한 고삼면 가유리 980-6번지로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당초의 건물취득 위치는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981-4번지에 건축면적은 114.89㎡,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변경건물 취득위치는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980-6번지에 건축면적 103.68㎡,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물구조, 사업기간, 재원은 당초계획과 동일합니다. 토지취득으로써 당초의 토지취득 위치는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981-4번지에 매입면적 1420.5㎡, 취득가격 7954만 8000원에 취득목적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이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였습니다. 변경토지 취득위치는 고삼면 가유리 980-6번지에 매입면적 1487.9㎡로 67.4㎡가 증가하였습니다. 취득가격은 8600만 원으로 645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과 재원은 당초계획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쪽 안정열 운영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계속 나만 시키네.

웃음소리

이기영위원장

원래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권혁진위원

그냥 지명하지 말고 놔둬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호적상으로만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되셔서 자제분들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진위원

전혀?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김지수위원

토지소유주가 고삼분은 아니셨어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김지수위원

관외분이신가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주민등록상은 고삼으로 돼 있었는데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경작자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자제분들도 연락이 안 됐고 또 문제는 여기 처리장 부지까지 가는 관로매설지점에 제방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부지에 사유지가 또 3필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지금 토지매입하고 건축 취득가격의 변동사항은 있는데 관로매설이 한 150m 줄어서 7천여만 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하수시설팀장 이진구가 대신 설명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매입하고자 하는 땅 소유주가 돌아가셔서 증여 받을 다른 분들을 못 찾아서.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자제분들 찾아야 하는데 그 자제분들 중 연락 닿는 사람이 없어서요.

안정열위원

못 해서 땅을 다른 데로 변경한 거라는 것 아니에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건물취득이나 토지취득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보다 관로매설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네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7000만 원 정도 절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됐나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실제적으로 24억으로 총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한 결과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거의 3배인데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2004년도에 신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민간사업 BTO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당시 24억을 신청한 게 있어서 재원이 그렇게 됐고 실시설계 결과 70억이 넘어서 지금 설계는 완료됐지만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몇 가구 정도 사용하는 저기예요? 가만 있어봐.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잠깐만, 제가 다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면적이 나오니까.

안정열위원

공공하수처리장은 그래도 꽤 큰 건데.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1만 4870.

안정열위원

평촌하수종말처리장보다 얼마나 더 큰 건가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이것 톤수는 110톤이고요. 평촌이요?

안정열위원

네. 평촌 그것보다는 몇 배가 큰 거예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평촌이 규모는 작은데요.

안정열위원

우리 20포 하는 것 아니에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76억 정도 들어가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화곡리 평촌은 일 30톤 규모고요 1997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2016년도니까 사업비는 비교적 많이 크고요. 관로매설이 11㎞ 정도 되거든요. 배수설비 가구 수는 제가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보고 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커서 어느 정도 저기인 것 같더니 평촌이 30톤이면 지금 100.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1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럼 3배네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3배가 넘는 거죠.

안정열위원

4배는 안 되고 3배, 그런데 돈이 76억이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평촌 그때 할 때 한 1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그 당시 사업규모는 제가 처음에 안 나와서 .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당시에 농촌, 주택 비슷하게 해서 아마 그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가 문화마을할 때 30톤 처리하는 데 1억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110톤 저긴데 76억 정도면 올라도 무지하게 올랐네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하수처리장 배출되는 기준이 지금 많이 상향됐고 그 당시는 아무래도 저기가 있을 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애초 맨 처음에 이 부지로 예정지를 했으면 예산보다 절감이 더 된 건데. 그렇죠?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주민들이 거기를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권혁진위원

현장방문을 여기저기 잘 다녀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절감이 되는 건가. 미리 됐으면 되지.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결과는 변경된 76억으로 받으신 건가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저희가 당초에 안성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요.

김지수위원

24억으로 받으신 건가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받으셔야겠네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그런데 그게 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제외대상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는 제외대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자문 다 받은 거고요.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작년 3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준 게 있었죠? 처음에 24억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24억 했는데 76억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능한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주서부터 그쪽에 관련 검토를 다 하고 난 후에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변경된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495||5496]'> <제8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495||5496]

15시29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4항의 위탁대상을 “센터”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으로, 제9조제1항의 회의서식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정신보건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혁진위원

예산수반 사항은 없는 것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조문만 계속.

권혁진위원

네, 원안 가결대로. 안정열 위원님.

이기영위원장

네,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저는 특별한 것 없어요. 여기만 바꾸는 건데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사실 이건 의회에서도 좀 부끄럽네요. 심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제4조제2호라고 되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다른 내용은 저도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