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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한기권 의원 발언

9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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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