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한기권 의원 발언
그래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8월 20일날 14시 30분쯤에 충남도청 도로교통과 도로담당 김시철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도청 시내버스요금은 기본적으로 기준안을 제시했는데 농촌버스의 경우에는 읍면 기본요금 650원, 면 10㎞이내는 700원이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당 69.19원으로 더 낮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 그런 규정상으로도 얼마든지 군수가 생각하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일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 수익성이 불량할 경우에는 군수가 그것을 점검할 수도 있다. 또 군민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행 법상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주, 서산, 아산, 논산, 당진하고 홍성하고 뭐가 다릅니까? 인구만 약간 차이나지 여러 가지 읍면 교통운행 이런 부분에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많고 또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각 노선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00원을 내고서 차표를 샀습니다.
그러면 다른 노선에 갔는데 750원짜리 노선으로 갔다고 하면 5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받는다 이 말이요. 또 표를 냈으면 700원을 냈으면 30원이 많으면 또 30원을 더내야 되는데 거기서 실갱이하고 30원이 어디있습니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군수가 생각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을병산제로 꼭 다른 군이 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발상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