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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76회 제1운영위원회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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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김장주의원 외 5인께서 제출하신 서울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서울은평구의회회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장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98호 본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의회에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소신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제”를 신설하였으며,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시에 기명 또는 전자의 방법으로 하여 “표결실명제”를 원칙으로, 투표의원과 찬성 또는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실명으로 기재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의 기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심의나 청원 등 중요사항의 의사결정시 자유스러운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주민들에 책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보다 심도있고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은 ‘99년 4월 17일 김장주의원 외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장주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근거하여 은평구의회 회의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등에 대한 의견을 소신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제”를 본규칙 제33조의2에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표결시에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던 사항을 기명, 전자의 방법으로 “표결실명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실명화함으로써 중요안건의 판단시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례나 법령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의회에 관한 규칙 등은 대단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본위원의 경험으로 봐서 5분자유발언제는 대단히 의회 회의를 운영하는데 유익한 것을 저는 실증적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조례에서도 사실 5분발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4대때 후반에 5분발언제 규칙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의회에서 5분발언은 대단히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이나 준비된 질문은 대단히 경직된 면이 없지않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 논의의 분량이 필요한데 5분발언제는 특별한 사안이나 관심갖는 사안에 대해서 짧고 시의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실명제는 우리 자치구의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타 자치구의회의 회의규칙을 다 섭렵한 바 없습니다마는 모든 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책임있는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안을 상정하게 한 최준호위원장 등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안계십니까?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제33조의2 제2항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준비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중 “본회의 개의전일까지”를 “본회의 개의전까지”로 고쳤으면 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전일까지 한다면 위원님들이 어떤 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개의전까지만 하면 되지않을까 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나기빈위원께서 본안 제33조의2 제2항 중 “본회의 개의전일까지”를 “개의전까지”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회의순서를 수정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께서 본안 제33조의2 제2항 중 “본회의 개의전일까지”를 “본회의 개의전까지”로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질문과정은 지났고 토론과정에서 이 안을 수정도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여부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질문할 시기를 지났고,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로 바로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청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위원

참고로 제안자로서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제의 진정한 의미는 직전에 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어요. 활발한 자유발언을 하는데는 직전에 회의개의 전까지, 개회 전까지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제를 악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회의운영을 하는데 어떤 경우 의원의 사보타주가 있을때는 5분발언제로 회의를 운영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 경험인데 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구정질문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물론 1일전에 신청해서 5분전의 발언을 본질문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본질문 시간은 아주 타이트한데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다거나 의장단에 항의를 하려면 계속 5분발언 신청해 버리면 회의진행을 못한다구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긍정적인 기능을 순기능으로 보면 사안이 있을때마다 그전에 반드시 준비만 해서가 아니라 회의전에 해서 하는 것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역기능도 없지 않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겸 제안자로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는 원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제안자에게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김장주위원님께서는 전일까지로 하시는 이유가 너무 난상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개의전까지니까 즉흥적으로 회의 중에 발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의전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까지니까 그 문제는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의운영을 남대우 의장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기초의회가 그렇게 해 왔던 것도 일종의 관행인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회의진행상의 문제점이거든요. 의사진행은 순수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 대한 감정의 즉흥발언을 무의로 자행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요. 지금. 쭉 그래와지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뜻으로는 개의 전까지 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생각도 듭니다. 만일 이것을 하루 전으로 한다면 회의를 악용할 소지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악용의 소지도 없애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나기빈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수정안을 대해서 의제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제성립 이후에 질의 토론이 진행되다가 결국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계속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전 간담회에서 협의봤던대로 수정안 표결을 해야 될까요? 수정안 동의를 합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