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48회 제4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6-12-07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경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2016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양산 한송예술촌 편입부지 매각,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 양산비즈니스센터 건립,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 천성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법기리 요지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상북스포츠파크 조성, 덕계스포츠파크 조성, 서창도서관 건립, 양산 센트럴파크 조성,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건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 국,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양산 한송예술촌 편입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1번토지에 보시면 그 밑에 집이 걸려가 있는데 이게 무슨 집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건물이 조금 걸려가 있는데.

이상정위원

조금이 아니고,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집을 지었네, 그렇죠? 누구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여기가 양성평등 남부센터 거기에 걸려 있는.

이상정위원

옛날 센터 건물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남부센터. 그래서 준공이 안 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준공받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정위원

본관 옆의 건물입니까? 본관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양산 남부센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매입 안 하고 건립이 가능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나는 혹시 예술촌에 개인이 이렇게 지은 것인지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 한송예술촌 편입부지 매각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국장님, 일단 첨단하이브리드하고 테크비즈타운이라고, 양산 이름 바뀌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전에 한번 시책설명회에도 한번 드리고.

차예경위원

그래서 저희 감사에 지적한 것을 받아들여 분리해서 공유재산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첨단하이브리드는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땅을 통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작업을 해서 매입해서 지금 나눠서 다시 이렇게 건물을 짓고자 하니 첨단하이브리드는 목적이 뭡니까? 단지를 만드는 것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연구기관입니다.

차예경위원

연구기관이죠? 그러면 사실 토지수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일일이 다 절차에 맞춰서 한다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실제로 예산도 더 많이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된 것은 아니고요, 수용여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차예경위원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수용도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는 생각이 드시죠? 처음부터 판단을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처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좀 이렇게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게 원래 당초 예상대로 부지 매입 다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다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곳은 제척을 시키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여기 첨단하이브리하고 비즈니스센터는 매입을 벌써 완료 다 했습니다. 다만, 저쪽 편하고 하는 부분, 일정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컨택은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박일배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경숙위원

그런데 토지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당초에 토지가 비즈니스타운은 4,0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첨단하이브리드는 2,300제곱미터고 계획은 그렇게.

심경숙위원

지금 토지 면적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건물 재산가격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2015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체 300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당시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378억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낙찰이 엊그제 되었습니다. 엊그제 되었는데 290억 정도에 건물 낙찰이 결정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건물이 290억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엊그제 지난주인가 낙찰이 되었는데 290억 정도에 모든 전기, 통신, 소방 낙찰된 금액이 2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토지매입비가 거기서 50억 정도를 보태면 3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사업비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총사업비 올라온 것은 378억이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때는 입찰을 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된 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토지 면적이 이만큼 늘어난 게 지금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보다 건물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부지면적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30%나 늘어난 사항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별 예산으로 분리했으면 처음부터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은 분리를 했으면 특히 양산비즈니스센터, 구. 테크비즈타운이 사실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기회비용을 잃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받았고요. 통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들이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는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45억을 이미 다 받았고요. 비즈니스타운은 국비 교부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교세 10억을 올해 받아왔고요. 또,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 85억 교부약속을 받았고, 30억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8년도 정도 되면 다 교부될 것으로 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산단 내에 이와 유사한 하나의 센터가? 혁신센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기준위원

이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중복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갖다가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이런 부분이라든지 방금 마케팅센터 이것도 그어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혁신센터 내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연구기관인 전에 말씀드린 조성해양기자재센터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사업비가 93억 정도 되는데 다소 적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비즈니스센터라 해서 통으로 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이 건 관련해서 드릴 게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와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당초 부지매입을 시작하는 게 4~5년 정도 걸렸어요. 그때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부서가 회계과에서 추진했어요. 당초 목적은 뭐냐면 청사가 되게 부족해서 도저히 이 금촌마을 매입해서 모자라는 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했었고, 집행부와 대결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수긍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줬고, 예산도 매입비 다 줬습니다. 매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부지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우려했고 염려했던 청사부지 확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부지 안 부족합니까? 청사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하고 나면 1,800평 정도 하고, 저희가 3,400평 정도 남습니다. 지금 금촌마을 부지 매입이 테크비즈타운하고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고 나면 저희들이 남는 게 3,4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3,400평으로 청사 모자란 부지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현재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문위원

3,400평 전체에 건물을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5,000평이 넘는데 지금 하고 나면 3,400평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제 질문은 3,400평 남는 부지를 활용해서 청사를 이용하면 우리가 부족한 청사를 다 메울 수 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당초 청사 부지를 넓게 잡았는가봐?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사실 녹지공간 활용해야 될 부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이런 것은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중간에 자꾸 변동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 그러면 결국 시가 그때그때 임시행정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청사 계획을 했으면 청사 플랜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들로 다른 부지로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별 말은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회계과에서 이런 재산관리를 하면서 정말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테크비즈타운 양산비즈니스센터하고 같이 이야기 하셔서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테크비즈타운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게 아니라 공단지역에 짓지 않아서 이게 국비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혁신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2015년도에 노후산단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재생사업과 혁신사업을 동시에 했거든요.

차예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혁신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혁신사업으로 받아오는 것이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센터 그런 부분이 혁신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테크비즈타운을 할 때 이게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것은 국비지원대상인데 우리가 공단지역이 아니라 일반지역에 지었기 때문에 국비를 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셔야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변경계획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비즈니스센터 변경계획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비즈니스센터 건립 변경계획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양방항노화 사실 이걸 붙여놓으니까 양방향 같이 양방을 글을 좀 띄어가지고 항노화 이러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것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설명회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결국 대운산 휴양림 입구 쪽이 되다 보니까 진입도로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 확장 부분들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제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그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잠시.

차예경위원

정회를 하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구축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천성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천성산 산림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복지 조성 계획 수립을 해놔놓고 용역을 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내년 초까지는 완료를 시키려합니다.

차예경위원

내년 초면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산림청에서 법이 새로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산림복지단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계획은 올 연말에 사실 올 10월달까지 끝을 내려했습니다. 그게 안 돼서 공사 중지를 시켜놨는데 산림청에서 정비가 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이전에 끝을 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복지단지를 할 절차가 당초에 지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고시를 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계획…….

차예경위원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차도 아직까지는 모른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복지단지 취득 절차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절차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는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토지보상이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금방 제출하신 것에 보면 개인 녹림가가 편백나무를 조림한 편백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락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토지값보다 지상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 부분은 사실 71년도에 조림이 되었습니다. 조림된 지가 사십 몇 년이 되었는데 토지소유자 그분 말고 대토지소유자가 또 있습니다. 매입토지 72%정도는 저희들이 매도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차예경위원

70%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72%정도.

차예경위원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나무에 관련된 것도 협의가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어느 정도 매도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총사업비는 한 110억 정도.

차예경위원

110억 정도 예상하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산림과 업무 중에 상당히 큰 규모다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여기에 투입을 했을 때 어떨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밟아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저희가 실제로 공유재산을 승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0억이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아직 올해 12월에 중앙에 올려서 내년 2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내년도 1회 추경 정도에 예산 요구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많이 손상이 될 것이고. 어찌 되었든 아까 말했던 편백나무를 시민들이 모르니 물론 시민들이 거쳐 갈 수 있는 것은 장소를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산림청에서 지구에 대한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그리고 투융자까지도 마무리 다 돼서 그래도 내년 3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보류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이호근 부위원장,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지금 산림청에 지구지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앙투자심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큰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시라고 용역을 준 건데 용역결과를 한번 보시고, 저희도 그래야 판단할 근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 대운산 휴양림도 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게 민간에서 한 것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 자체가.

차예경위원

자체가 처음이니까 저희도 실제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했고 지구지정에 확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확정이 안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상걸위원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상걸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것 불허가 나게 된다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못 합니다.

이상걸위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결정을,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해 오셔야 우리 의회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 인지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승인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준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가 승인했는데 산림청에서 불허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불허하면 우리 의회는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방금 이상걸 위원 말씀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절차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중기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게 되었고요, 사실 방금 차 위원,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투자심사가 완료되어도 해도 됩니다, 되지만. 방금 이야기처럼 의회를 정말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자료를 백데이터를 가지고 중앙부서에 가서 의회 승인을 받았으니까 투자심사를 해 달라 이렇게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는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희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을 봐서는 여러 가지 시설 등이 있음으로써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들어가는 입구를 하시면서 대석마을 입구에 보면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대석권이 되어 있고, 대석마을 옛날 전통마을 되어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면 해맞이 갔을 때 가는 길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혹시 만약 이 사업이 되게 되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들어가는 입구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쯤은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만약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광장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교통광장에서 위에 사업단지 하려고 하는 데가 한 제가 볼 때는 추정으로 2km정도.

임정섭위원

2km밖에 안 돼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직선거리로 따져도 1.5km인데?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4km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4km 가까이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4km 가까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4km정도 도로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보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는 밑져봐야 2차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개설되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홍룡폭포 올라가는 입구 가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되어 있고, 다만 이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석마을 입구에.

임정섭위원

그린벨트 지역 그쪽 말입니까? 주차장 되어 있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교통광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산세관 조금 지나가지고 대석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그것을 정비해 주시라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임정섭위원

교통광장 같은 경우도 사업 하려하다 지금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예산 반납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1년 전인가 그게…….

임정섭위원

작년에 예산 잡았다가 작년 연말에 반납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비만.

임정섭위원

보상비 나갔다가 보상비 다시.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보상비는 아직 주지 않은 것 같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굉장히 넓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존지로 3급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런 산림복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제법 폭넓게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과도하게 다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주주가 72%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의회에 승인 받아 놓고 예산 편성하고, 부지매입 안 되고 할 경우를 염려해서 본인들에게 어쨌든 간에 지장물과 토지를 시에서 살 경우에 그분들 의향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넓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해서 나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렇게 받아놓고 다소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모든 게 사업이라든지 면적이 약간 가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그 부분을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면적을 보면 거의 40만 평이 넘어요. 보존지구 해놓은 게 사실은 다른 데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보존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 보존지는 다른 사람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급지 최적지로 해놓은 것이고, 2급지 같은 경우는 가능지, 그래서 한 2급지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도하게 면적을 잡아서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 전체 중에서 20%정도는 국공유지입니다, 20%정도는 국공유지고.

심경숙위원

지금 보존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국유지고, 시유지하고 철도청 부지가 일부 있어서, 한 20%정도는 국공유지입니다.

심경숙위원

3급지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국공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도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을 우리가 사실, 물론 힐링공간이니까 시설물 집중적으로 배치는 못 하다, 그 안에 둘레길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면적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때 면적은 조정을 할 수도 아마 안 있겠습니까?

심경숙위원

그래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힐링공간이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할 것인데 일단 그래서 가능지까지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편백목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개인에게 토지와 편백목을 포함해서 매입을 할 때 당연히 정부 고시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토지매입은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가감정을 전부 한 상태입니다. 가액을 지금 어느 정도 가감정을 받은 금액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거기 편백목도 포함이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입목대까지 어느 정도 가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리 산이라 해도 전체 45만 9,839평인데, 사업부지가. 아우가 더 크네요, 입목비가 더 많고, 토지매입비 17억 3,500, 알아보니까 평당 3,715원 치네. 수용 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이야기처럼 가감정을 한 금액이고요, 거기가 그린벨트 제한지역입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상정위원

내가 이 사업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예측을 면밀히 잘하라 이 말입니다. 산막에 체육공원 알죠? 5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예산 잡아서 결국 100억 들어갔다 아닙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이것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가격부분은 토지소유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어차피 감정가다.” 감정가 이 정도이면 안 되겠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국공유지 시에서 토지 매입할 때는 그냥 거래가격으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면적을 나눴을 때 3,700원 치는데 사업이 많다 하면 더 작아지죠, 금액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4,450원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안 나오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유지가 좀.

이상정위원

공유지 포함해도 3,715원이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공유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공유지 빼고 나면 더 안 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유지 빼면 더 많아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더 많아지죠.

이상정위원

그러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국공유지는 아예 감정을 안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110억 잡아가지고 220억 안 들어가게 좀 면밀하게 해가 사업을 잘 하십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까 전에 답변에 한 사람 토지소유주가 72%?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두 사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민간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그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지, 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노.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민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체육시설 할 수 없다? 아니죠, 개발구역 내에 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민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검토를 하세요. 월평 옛날 예비군교육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것은 수원보호구역하고 GB지역, 군사 그것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중에서도 허가를 뭐로 득한다고 했냐면 골프연습장 있죠? 그것 하면 허가 납니다, 체육시설은. 그러면 수원보호구역까지도 있는데도 그래요, 여기는 단순한 개발제한구역인데 무엇이 안 된다는 쪽입니까? 그것 확인해 보세요. 두 사람이 그 정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꼭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개발해가지고 자연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매입단가가 저거 아니고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할 때 감정 평가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데 과연 감정평가에 의할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 부분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목 같은 경우는 치유의 숲 해가지고 편백나무는 그 사람들이 식재 했을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은 전부 단가 없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래서 그것도 가감정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서 수목 같은 경우는 표준단가들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편백이 있고 하니까 자연치유의 숲으로 만들겠다고 안 나온 거지. 그렇지 않고 떡갈나무나 이런 게 있으면 계획 잡았겠습니까? 안 잡았지?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천성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법기리 요지 문화재 복원정비사업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법기리 요지가 사적 제100호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용역한 지가 본위원이 알기로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행하는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안타깝습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복원하는데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찾아올라가고 해서 이것은 옛날에 일본하고 교류했던 중요한 가마터다, 그래서 복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어필을 많이 해서 일단 토지 매입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여기에 만들어진 도자기가 일본에 국보급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에 비중이 높은 반면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복원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되었든 2필지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가마터하고 일정 부분입니다. 사실 그 위에도 이래저래 보면 다 있습니다. 사실 급한대로 이것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들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사유지였기 때문에 개발자체가 불가했는데 이번에 마침 국비를 지원해주니까 이 2필지에 대해서 토지부터 매입하라고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잡아서 조금씩조금씩, 왜냐하면 한꺼번에 국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서 그 인근을 더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복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종합적인 복원정비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2필지만 문화재로 필지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용역 줬을 때 용역결과 이 2필지밖에 안 나왔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자체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단 용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아시다시피 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형을 잘 보시면 여기는 평지 전답, 전이고 임으로 되어 있지만 계곡 쪽으로 형태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보통 가마터를 만들 때는 계곡 쪽으로 해가 길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숯가마를? 그런데 이것은 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보관한 정도였고, 가마솥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계곡 쪽으로 길게 이렇게 형성돼서 지형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용역할 때 대충 문헌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 2필지에만 요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묻혀 있는 것으로만 이야기 한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나중에 부지부터 매입하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두 필지에 가마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 두 필지에 가마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하고 다르지만 이것보다 더 빨리 양산에 우리나라 도자기를 만들어서 나라에 준 것 알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가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요지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법기리보다 거기가 더.
효진

김효진위원

문헌에 보면 가산산단 거기가 더 일찍 되어 있었어요, 국가에 진상하는 진상품이. 그게 LH공사 거기 땅에 다 들어갔죠?
호근

이호근위원

안 들어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직 살아 있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살아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을 제척시켜라고 우리가 할 때.
호근

이호근위원

2만 평 제척시켰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척되어 있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은 지역구라서 더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자, 보세요. 지금 법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기리 이전에 법기리보다 100년 정도 더 빠른 데가 가산에 있어요, 그런 사적을 갖다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무 사적지정이 안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법기리 요지만 사적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법기리보다 더 역사가 오래 되고 국가에서 더 인정하는 데가 가산 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법기리 요지 문화재복원사업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날 가서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겠다, 현장활동하면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자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저쪽에 우리 양산에는 문화재 이것을 앞으로 문화재를 많이 발굴하고 지금 현재는 찾아가지고 복원하는 게 많은데, 어곡에 철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문화재를 지금 발굴도 안 하고 시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훼손을 시켜서, 망가져 있는데, 도자기 사가 할 필요 있습니까? 있는 것 망가트리고 있는데 이 깨진 도자기는 찾고, 철기 거기 주춧돌 몇 개 남았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가 아니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기준위원

있는 것만 이야기하소.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통과를 시키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주춧돌 몇 개 남았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발굴하기는 다 망가졌는데. 그런데 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내가 질의를 해가지고 바르게 답변한 적이 없고, 물어가지고 이것 정확히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이 존경하는 김용기 과장이라고 하는데 나도 솔직히 존경하는 김용기 과장이라고 했는데, 어째.

한옥문위원

내 이야기는 말라 합니까? (웃 음)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그것뿐만 아니고 문화재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해가 한번 정확한 답변이 온 적이 없고, 그것 정확하게 답변 안 오면 이것 안 됩니다. 진짜 기획행정위원장 권한으로 막는다. 진짜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도로 차단시키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에서는 문광과에서 한다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벌써 조치시켜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공문만, 워낙 민원 때문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이리 들어가요!” 하여튼 정확하게 하세요, 자료 정확하게 가지고 오고.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산시 문화재 산포지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산포지역은 시 전역에 부분부분 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반드시 시굴해야 된다는 시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곳은 마찬가지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적에 분포지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협의를 합니다.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원골프장 출입구 부분에 문화재 산포지역이 일부 훼손되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임정섭위원

훼손되었을 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야 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공사 중지하고 다시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훼손된 시점에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재개시키든지 해야 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늦었지만 그래 민원이 생기고 나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민원 발생한 지 한 달 되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한 달까지는 안 되었지만 조금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달 다 되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바로 그 다음날 즉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보고를 하고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막아야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사중지 지시를 해놔놓고.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하고 있는데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올라가는 장비, 기름 싣고 올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적 이후에 다시 철저하게 공사중지 시켜놨습니다.

임정섭위원

저쪽에 가장 훼손이 심한 대가 도로 낸다고 그래 있고, 나무 이식해놓은 부분이잖아요? 사실 도로 낸다고 해놓은 데는 무슨 묘라고 합니까? 묘도 한 개 훼손되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묘가 있었는데 누가 도굴을 해가고 묘 형태만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석곽묘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 석실묘라 합니까? 석실묘 맞는가봐. 이것은 최초에 시굴조사 할 때부터 이것은 형태를 잘 보존하고,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심도 있게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시굴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근무를 안 하셨지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이라도 더 이상 훼손을 막아야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중지시켜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오늘 작업하고 있다, 거기.

임정섭위원

그것 한 번 더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이상 훼손 안 되도록 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상태하고, 만약에 복원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복원정비사업을 하게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전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반대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뭡니까?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인 곳하고, 복원사업을 해가지고 지정하는 것하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정은 벌써 되어 있고요, 추가 지정하는 것은 없고요. 지정되어 있는데 자기들 피해본다는 이야기는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그린벨트인데도 문화재보호구역까지 지정되어 있으니까 2중, 3중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을 매입해가 발굴하는 것하고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고.

심경숙위원

더 이상 엮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더 이상 그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때 주민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고 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용역을 준지는 제가 알기로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6년 전 말고 지금 현재에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별다른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줄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벌써 기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굴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같은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은. 문제가 사실 이런 문화재분포지역이 전체 위치가 있다 아닙니까? 있으면 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사업 중단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허가할 때 벌써 만약에 그 과하고 서로가 소통만 되면 중간에 작업이 딜레이 될 수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이고, 그리고 환타지아에 보면 철기시대 나왔습니다. 그때도 싹 다 디비놓고 결국 그 뒤에 조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박물관 계통, 여러 계통을 해서 저희 지역에 분포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문화관광과만 소지할 것이 아니고, 다른 허가내는 과에도 같이 해줘야 하다가 연계되는 일이 없고, 처음부터 그게 있으니까 하라든지 지시를 해줘야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아까 심경숙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주민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문화재보호구역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도 그것까지 되니까, 그게 요지죠. 문화재 나온 이상 지정이 되었는데 해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실질적인 행위 자체를 못할 것 같으면 결국 뭡니까? 보상을 많이 해준다든지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힘이 없노? 아침밥 안 자셨는교? 현장에 자주 다녀가지고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 탁 나오도록 하고 그래 좀 하세요. 이것 되게 되면 몇 m입니까? 50m입니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00m.
호근

이호근위원

300m? 이 주변 외에는 다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00m 안에도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만약 이게 복원을 하게 되면 진입로가 없단 말입니다. 진입로가 없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법기에서 내려오는 산 쪽으로 해가지고 복원 다 하고 나면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와, 들어가는 진입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진입로도, 그것 다루고 나서 수년 후에라도 진입로 내면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진입로를 그렇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차적으로 해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문화재 분포지역은 다 나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허가 부서들하고 교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매입 관계는 별 문제 없습니까? 지주하고? 2필지인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솔직히 그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있으니까, 땅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실제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놔도 지주들이 복원 못하도록, 개발 못하도록 하면 할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한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계속 자손 대대로 살아온 그 사람들 입장에서 두 사람이, 또 그 사람들하고 충돌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협의를 잘해야 되는, 금전관계 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했듯이 그린벨트, GB지역 되어 있고, 수원보호구역 되어 있는데 또 문화재 그것은 핑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사실 팔고 싶어도 인근에 주위에 있는 한 마을에 자손 대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입장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 전체 법기리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법기리 요지 문화재 복원정비사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에 야외공연장이죠? 위치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물론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시립도서관이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한데 여기에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연면적 1,900헤베에 지상 1층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결국 실내체육관 안에 종목 자체가 배드민턴이라든지 기타 배구나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호회 회원들이 결국 차를 가져올 텐데,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 현재 주차 면수가 159면입니다. 그런데 법정면수는 육십 몇 면 되는데, 이게 새로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보니까 제 개인적인 안인데 현재 공연장하고 덕산아파트 사이에 보면 폭 30m, 길이 200m 공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별 특별한 의미 없이 사람도 가지 않는 외진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게 계획도로 20m가 나고도 한 10m 남습니다. 폭 10m, 길이 200m 하면 거기에 70~80대 댈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그것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위치 적정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과장님, 우리 양산에 농구연습장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별도 실내 연습장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외는 몇 군데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황산공원에 3면을 만들고 있고요. 군데군데 애들 거리 농구할 수 있는.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면 실내체육관 농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양산에 학교라든지 가면 배드민턴을 하지 농구를 하는 데가 없고, 또 농구 아파트 옆에 만들어 놓은 것도 저녁에 쿵쿵 시끄럽다고 놀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농구 실내체육관 하나를 만들었으면 양산에, 물론 농구를 만들면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구 동호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농구 연습할 데 없다, 학교는 어머님들 배드민턴 다 하고, 야외에서 놀려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저녁에는 쿵쿵거린다고 하지 말라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농구를 잘 넣어놨네요.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도 어제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이래저래 돌아본다니까 고무적인데 일을 하려 하면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보기 좋네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고 했습니까? 대략?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준공이 2010년, 2011년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수요예측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공연장을 했던 것을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도서관이 앞에 선다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돈 들여서 지어서 또 듣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산다, 참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시지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주차면을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실내체육관에 아침에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지만 실제 낮에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더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도서관 면이 맞은편에 대어 놓고, 하루 종일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산아파트 쪽에다 한다면 과연 그쪽까지 사람들이 가겠냐는 그게 궁금합니다,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에는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배구연습장이 있습니다. 선수단들만 쓰라는 전용장소로 계속 이렇게 놔두고, 연습일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그분들이 안 쓸 때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또 건립해서, 건립하는 동안 소음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옆에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런 불편함을 또 끼쳐야 하는가라는 것도 사실 고민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실내경기 종목에 체육인들이 지금 추가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실내경기종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위치에 들어서야 되고 또 공간도 추가로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교체과 업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정말 교체과에다가 요청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라 운동장들이 있는데 수요조사나 얼마나 쓰고 누가 쓰는지 데이터를 마련하셔서 다음에 더 짓든 실내체육관을 만들든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수요조사도 없이 단지, 민원만으로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쓰지 않는 운동장이 얼마며, 그런 데이터를 우리한테 달라고 해도 한 번도 주시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기준점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명심해서.

차예경위원

충분히 이것은 사실 노력이나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지고 하면 될 건데, 저번 감사에서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도 않고,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위탁만 줘서 그분들이 활용하는 단체의 사유 재산화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런 자료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2010년도 종료 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종료한 지 불과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게 어느 시점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야외공연장 말씀이죠?

임정섭위원

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정확히 어느 시점이라기보다는 원래 야외공연장이.

임정섭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7년도까지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죠? 이것 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시점이죠? 중기지방계획수립 2017년도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언제 수립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

이 부지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으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언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는, 실내체육관이 좁아가지고. 안에 이용자들이 추가공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추가부지를.

임정섭위원

이용자들이 면적이 부족하다 하면 옆에 막 지어줍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지도 몇 군데 물색을 해봤는데 부지매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투융자 심사를 올 3월달에 받았는데? 맞죠? 자체심사를 해서 올 3월달에 받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6월달에 받았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올해 10월 31일에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10월 31일요? 어느 자료가 정확합니까? 3월달, 6월달?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투자심사 10월 31일날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10월 31일날 받았어요? 자료도 전부 다 틀리고. 이 자료도 새로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오후 1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지역구에 이렇게, 여기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할 것 아닙니까? 예산 필요 없는 거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 관리계획이 명확치 않다니까 정확한 것을 우리 심의하기 전인 1시 반까지 제출해 주세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3월 25일인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 받아가 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자체가 왜 또 목적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실내체육관 자체가 다목적 체육관이죠? 농구, 배구?

이상걸위원

공연장에.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하는데 조용히 좀 하십시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렇게 합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존중이 안 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머지 위원님들은 별 다른 잡음 없도록, 제가 한번 경고드립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를 설명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종합적으로 농구, 배구, 이런 것을 하다가 물금 배구동호회에서 이 체육관을 사용했습니다. 맞죠, 실내체육관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 수요가 많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배드민턴장에서 3개 클럽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맞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에다가 다 위탁을 줘 버리니까 거기에 농구대회 한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구대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 뒤에 배구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자체 배구전용구장, 이것은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동호회가, 처음에도 건립하면서 동호회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동호회가 쓸 수 없다, 밑에 코트 바닥이 워낙 고가 재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사용했을 때 훼손이 심하다 이래서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립. 그래서 지금 배구동호회나 농구대회를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각 학교에 가가지고 비싼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 구장인데 왜 배구는 못하게 하고, 농구도 못하게 하고 왜 이것은 주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지에 맞게끔, 야외공연장 수억 들여가 만들어 놓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5년 동안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용빈도가 한 번도 없어요, 사용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 부지에다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가지고 배드민턴 그 사람들만 빼주면 실질적으로 저쪽에는 다목적으로 농구나, 배구나, 탁구나 얼마든지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다시 다목적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다목적으로 만들려 하면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여기에 할 때는 시설 들어가는 기준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오히려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 거기에 배드민턴 구장에는 다른 것 코트 세운다든지, 배구할 때 코트를 세운다든지, 농구할 때 코트를 세워야 될 그런 시설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한번, 또 그리고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이야기 해달라 해가지고 민원 건의도 있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각 단체별로 탁구는 탁구대로 자기들 전용구장 지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통과된다면 설계 단계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각 단체들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이 여러 종목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목적 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실내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만 계속 쓰다 보니까 다른 단체 불만도 있고, 이분들 역시도 문제가 있는 거야,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다목적 구장 똑같은 것을 짓는다는 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차라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주고, 그 다목적 구장은 배구, 농구 동호인들한테 주면 이게 훨씬 더 지역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서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목적 체육관이 우리 양산시에 몇 개입니까? 지역별로 한 개씩 다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 특정동호회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최고 문제가, 배드민턴 맡기면 자기네들만 활용 안 합니다, 시간 남아도 다른 사람들 배려 안 합니다. 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탁구도 똑같아요. 무조건 자기가 관리권 가져오라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 한 지역에 20개 지어도 모자랍니다.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바람 영향 때문에 자기들은 실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실내로 꼭 안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거기는 학교가 몇 개 입니까? 물금지역에? 초중고등학교 분포 몇 개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동부지역인 웅상지역에도 학교를 이용 다 합니다, 서로 시간대 배려해가지고 학교실내체육관 임대해가지고 동호회에서, 그렇게 가는데 왜 유독 여기는 다목적 운동장을 지어놓고 또다시 지으려고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읍면동에 다 지어줄 것입니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체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새롭게 구입하려고 하면 막대한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점 이런 점하고 또 강 서쪽으로 저희들이 남부배수지라든지 몇 군데 물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꼭 그것을 왜 지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하북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목적 체육관 지을 것입니까? 웅상 네 개동 중에서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 그것 지어줄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서 학교가 있으면 학교를 최대한 활용하고, 조금 전에 국체 했는데 도체든 국체든, 앞에 심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도체 나갔을 때 상위랭크 되는 데도 지원금액이 없어요. 더 그것을 발굴하고 더 다듬어가야 되는데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체나 국체 나갔을 때 상위랭크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배양을 더 해야 됩니다, 에너지체육으로서 가줘야 되는데 그것 사실 그런 것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인원만 참가하는 구기종목으로 이때까지 자료 쭉 받아본 대서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을 한 번 더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주세요. 꼭 지금 여기에 물금지역만 하고 나면, 내 지역구 정말 저도 누구보다도 관심 더 가집니다. 우리 지역 원합니다 이러면 우선순위 안 정해줄 겁니까? 인구 물금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 우선순위 정한다든지 이런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도서관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소음대책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하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현재 야외공연장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시립도서관 소음 때문에 실제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짓는 것은 밀폐식입니다. 소음 피해는 없을 거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도서관 쪽 소음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연도 안 한다는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 공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죠,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왜 잘못 끼었냐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다 장구치고 북치고 이런 시설물들을 거기다 유치해가지고 이래 해놨다가 그것하고 지금 하고 안 맞는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고 전부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답답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충분히.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책 읽으러 왔을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들든지 지금 보다 여건이 더 나아지는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라는 쪽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고 해서 시립도서관하고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일단 그것은 그래하고 그 다음에 이것 지어주면 어느 단체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특정 단체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운영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현실적으로 각 단체들 이기주의가 심하기는 심한데 앞으로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루고루 쓰도록.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됩니다. 그것 짓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 다 옵니다,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단체에서 주고 안 주고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별도로 배드민턴 학교 쪽에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하고 있죠? 임대 얻어가지고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쪽에 자기네들 회원들이 회비 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해가지고 한 업체 배드민턴만 줬다고 하면 그쪽에 다 몰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것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하여튼 판단의 기준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 할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물론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새로 짓겠다든지 할 때 진짜 신중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왔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문제, 학교에 고등학교도 체육시설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는 갈수록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체육관에서도 현재 있는 학교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씁니다. 월·화·목·금은 배드민턴이 쓰고, 수요일은 배구가 쓰고, 토·일은 족구가 씁니다, 한 학교 안에서. 그게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의논해서 했던 일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아예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낭비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용 안 하는 것을 놔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낭비 했지만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 문제는 문제 있어도 일단 예산 문제가, 사용 안 하는 것을 굳이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도 한 번쯤은 활용도를 찾을 방법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방법을 그래 하시고, 그것도 제 개인 생각이고. 어찌되었든 이런 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한 단체에 가지 않도록, 한 학교도 세 개를 배정해서 해주는데 그것을 체육과에서 최대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꼭 잡기를 바랍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지어가지고, 사실 예산에 안 맞죠.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용도로 쓰지 않고 있으면 더 좋은 용도가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것 실내체육관 짓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할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 전반을 질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련돼서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북스포츠파크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상북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산단 외에 또 하나 추가 지정하는 구역 내에 조성하는 계획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업규모가 지금 보니까 전체 118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78억이고, 시설비가 40억인데 맞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지방투자심사, 중장기지방재정 반영 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업의 내용적인 것을 들어가보면 지금 2만 3,973헤베에 이게 평당 7,264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실제 법사면까지 다 포함된 면적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사면을 30에서 35, 어느 정도 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28%정도로.

이기준위원

약 30%정도 법사면으로 보네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70%를 실질적으로 스포츠파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지다, 맞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단가를 지금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2만 3,000헤베에 107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약 법사면 30을 빼버리면 약 153만 원 정도 됩니다, 50% 이상이 올라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그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약 150만 원을 쉽게 말하자면 주고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 부지 구입이 비싸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할 경우에도 어차피 법면까지 사서 공사를 해야만이 평지가 나와집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석계산단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산단에서 조성해가지고.

이기준위원

만약 우리가 조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산단에서 조성하면 조성원가에 거기다 비용이라든지 이윤 부분도 다 제하고, 산단 원가가 최소한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되면 산단 원가 자체가, 우리가 구입할 원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산단에서 영리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더 이상의 산단은 안 된다. 거기다 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산단에서 “그러면 좋다” 이만한 바운더리 안에 이것을 가지고 조성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78억이 든다. 78억 정도 조성해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그 위치에 스포츠파크를, 주민들 민원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시에서 다시 산단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전체를 하는데 비용을 따져 보니까 78억이 든다, 조성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 시하고 맞아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체육시설부지로 지정 안 되어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산단계획이 경상남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혹시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희 위원님.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라든지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약 28%가 법사면입니다. 나름대로 경사도는 토목공사하고 할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72%밖에 못 쓰는 부분인데 여기에 최초 조성원가 약 107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인데 부지매입을 기준으로 해보면 아까 전에 약 30%를 빼버리면 1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종희위원

일단 어쨌든 우리가 남은 부지에 아마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나갔을 때 단가가 내려갈 소지는 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면적이 2만 3,973평방미터 중에서 법면이 6,755평방미터가 나옵니다. 법면을 그냥 다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부 스탠드로 활용하는 것은 3,500평은 스탠드 형식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못 쓰는 것은 3,200정도 돼서, 실제 그리고 단가를 108만 원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산단은 18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저희들은 108만 원에 아주 낮춰서.

이종희위원

낮춰진 이유가 내가 말한 그 이유도 되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되고 일단 현재 봐서는,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취득예정부지가 비싸다, 그리고 산단조성 원가가 비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시에서 조성하면 안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산단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가지고, 올라가 있는.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계산단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줘가지고 건축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라고 한 것 같으면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 석계1산단은 산단계획하고 완전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먼저 출발해가지고 거기는 분양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스포츠파크하고 아파트부지 말고는 다른 용도는 없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굳이 석계산단에 이 부분을 줘가지고 사업을 밀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자체 개발해도 기반시설하고 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성단가라 하는 것은 법사면은 공유면이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내에 조성단가가 법사면 가격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법사면 공유부지만큼은 조성비용에 포함이 안 되어야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부동산 매매할 때 법사면을 제외하고 사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산단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죠? 분양하면서 분양 면적에 법사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자를 때 법사면을 다 포함해서 면적이 분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산단조성과에서는 왜 그렇게 답변하죠? 어제 똑같은 내용을 산단조성과에 물었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걸린 법사면은 도로에 다 물려가 있고요. 산단 조성하면서 일단 부지에 물린 법사면으로.

임정섭위원

어제 제가 이상옥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물었을 때 분양면적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다 계셨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임정섭위원

아파트하고 산단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법사면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법사면 경사가 몇%나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법사면 경사가 몇 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에 스탠드를 만든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조성을 하면서…….

임정섭위원

일반적으로 법사면이라 하는 것은 안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붕괴위험이 가장 큰 것이 법사면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게 15m가 넘어갈 때마다 3m 소단을 만들고 붕괴 방지하는.

임정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스탠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산단조성과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연찬을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2016년 6월 16일날 산단조성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석계산단에 의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금방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 맞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시에서 해줘야 될 이유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기업들이 하는 산단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의 민원을 시에서 꼭 해결해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다른 곳보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돈이 110억이 들어가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부분 말씀 다 뺀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에서 110억을 들여서 그 지역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답이에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 시에서는 이게 지금…….

차예경위원

그러면 상북에 운동장이 없나요? 체육시설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곳 있지 않습니까? 단지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을 또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거기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잔디도 깔아드리고, 불편하다 하셔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조금만 가면 하북에 가면 구장도 있습니다, 거의 상북하고 경계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국비도 하나 없이 시비 전체 110억을 들여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진의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천주교공원묘지 쪽에 하나 있습니다만 아래께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상 문제가 있고요, 지금 소재지 권역 내에 그러한 집회공간이라든가 면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면에 체육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는 체육시설입니다, 구장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다들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고, 실제로 어느 곳을 따져도 양산시내에서 집 앞에 운동장이 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 편의까지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연찬 한번 해 보십시오. 산단조성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쪽에 석계산단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줄 것이 뭐냐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 체육시설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만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시에서 많이 부담하게 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주거용지로 할애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서 체육시설 하는데 충당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1산단입니다, 사실 하고자 하는 데가 1산단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단이 2산단이고.

차예경위원

1산단이든 2산단이든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충당하겠다고 저희한테 속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애초에 아시겠지만 전기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산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아는 거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다 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천주교공원묘지 밑에 잔디구장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작년에 보수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잔디를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6억 들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전체 6억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렇게 지을 계획이 있었으면 안 했어야죠. 왜 이유 없는 돈 들입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서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줘보십시오. 내나 상북스포츠파크 설명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걸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설명서랑 저랑 같은 것인가 싶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같은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같은 것입니까? 확실해요? 이것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자체 투융자심사 받은 것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투융자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100억 넘으면.

이상걸위원

중앙심사 받아야 되고, 100억 이상이면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 다음에 도 심사는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40억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40억 이상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40억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지 왜 자체 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가 40억이잖아요. 부지 가격은 빼고 이야기합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도비가 안 들어가면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비를 안 받으면 40억 넘더라도 자체심사로 가능하다고요? 확실합니까? 이것 적어도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 단위로 생각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심사로 이것을 가져다 놓고 투자심사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심사가 맞는데요, 지금 웅상실내체육관이 이게 국비가 60억이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앙심사가 2건이 올라가면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이 기준과 원칙을 무시해서 사업을 하면 시민들에게 기준과 원칙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률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어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잘못 받아진 것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라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투자심사기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알고 있는 투자심사기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게 맞는데요. 그게 외부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붙었을 경우에 그렇고요. 순수한 시비만 할 때는…….

이상걸위원

분명 확실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상걸위원

그 기준 확실하죠? 시비만 가지고 편성을 하면 중앙투자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투자심사를 주관하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센트럴파크도 거의…….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잠깐만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40억 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이래 제외되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자체심사를 받아도 된다는 말이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아까 과장님 자료 보자고 하신지 아십니까? 건축비는 2억이고, 부대시설이 38억이에요, 자료가. 건축은 2억에 하고, 38억은 물건 사 넣을 것입니까? 그래서 내 자료 보자고 했어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건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운동장 내에.

이상걸위원

스포츠파크를 짓는데 건축비용은 거의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화장실 같은 그런 것만.

이상걸위원

그러면 2억으로 다 되고, 부대시설이 38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표현이 잘못되기는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실하게 건축비만 2억 쓰실 것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말 그대로 건축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건축만 2억 하실 것이고, 부대시설 38억 할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것 나중에 되어 가지고 목을 바꾸면 안 됩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 사업하실 거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우리가 처음에 천주교 쪽에 하게 될 때는 그 당시에 천주교 들어오면서 땅을 받은 것이죠? 그 당시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땅 매입비는 전혀 없었고, 시설비만 6억 해가지고 6억 3~4,000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 들어가서 6억 3~4,000 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보상비가 없다 보니까 시설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천연잔디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천연잔디 하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렸고,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1년 반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서 천연잔디 자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오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지금 현재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거기는. 없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것을 의논 한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하는 이것은 어떤 보상차원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주민들이 단지 시장님한테 상북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요구했던 것이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상차원이 아니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1산단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죠, 전기가? 1산단에는 원래목적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전기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말씀을 그래 하셔야지. 그러니까 용도변경되어 가지고 하게 된 거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보상 차원이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짓는데 부지 확보 방법이 자체적으로 짓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산단에서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 측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1산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의 산단은 안 되니까 절충안으로서 체육시설하고 아파트하고 해가지고 타산을 따져가지고 원가로 전체를 78억에 우리 시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보상차원은 아니고, 주민들이 그 당시에 시장님 오실 때마다 또 주위 의원들이 건의를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보상차원이 아니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저는 하나 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히 상북, 하북에 부대시설로서 수영장이나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도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평수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전체면적 말씀이십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평수가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체육과에서도, 주민들 원하는 게 8,500평을 원합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가지고 산단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체육시설을 우리 시에다가 원가로 주고 나머지를 아파트로 해야만이 손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더 할 수 없는지 만약에? 더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위에 그런 부대시설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상북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없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상·하북에서 요구를 많이 하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평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 시에서 하기 보다도 산단 조성할 계획 조성 시에 도에서.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넓게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그것 자료 좀.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료, 지금 현재 부지만큼 체육시설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도에 승인 받을 때 현재 부지 정도가지고 규격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이종희 위원님에게, 이것 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내려온 것 있잖아요, 협의 끝나고 난 뒤에 가서 바로 제출하세요.

이종희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내용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서 더 늘릴 수 있는지 절차가 어찌 되는지, 아마 저희들은…….

이종희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석계2단지 할 때 시가 20% 출자를 했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이것 조성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하면 안 되나요? 혹시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산단 부서에 알아보고 했는데 그런 것은 법에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심경숙위원

법에 있어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야기 안 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자기들은 원가로 하는 것을 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산단 분양이 안 되도록. 지금 분양가도 다른 산단하고 그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니고, 산단을 조성해가지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산단조성 가격이 6% 이상을 못 남기도록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안 남은 상태에서 자기들도 다른 산단과 비교해서 가격차가 많이 나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억 원만큼 저희들이 무료로 가져오면 산단가격이 분양 가격으로, 산단이 잘못되면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시가 출자해서 산단을 하면서 실제로 오히려 도로 시한테 땅을 팔아먹는 것 자체도 웃깁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산단과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산단은 18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은 107~108만 원 정도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싸게 줬기 때문에 그 조성원가가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싸게 주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참고로 출자를 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로서 나중에.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면사무소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면사무소에서 가까운 것이 아니고, 하북하고 상북면민들이 거기에 공 차러 갈 수 있는 접근성 말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좋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공단 안에 뭐가 좋노?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공단은 별도로.
정희

김정희위원

호계 해 놓은 것 봤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비교가 안 되면, 호계는 실패작이네? 돈을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산단조성원가가 108만 원이라 그랬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게 108만 원.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산단조성원가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입하는 게? 취지가 그 취지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아니면 산단조성원가가 얼마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산단 조성원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잖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산단을 조성해가 팔은 것은 180만 원.

이기준위원

그것은 분양원가고, 산단조성원가는 108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우리 체육부지로 받는 게 108만 원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10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산단조성원가입니다. 그래서 석계산단산업단지 회사에서 우리는 산단조성원가로 팔아먹겠다는 이야기예요,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 일반분양은 180만 원에 하는데 우리는 108만 원에 산단조성원가로 주니까 싸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조성원가보다 더 싸게 사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산단조성원가가 제가 알기로는 분양원가도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언제 18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북스포츠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공단 조성하는 과에서 분석한 자료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산단조성과장 오시라 해서 산단조성원가하고 분양원가하고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강명 산단조성과장하고 석계2단지 조성원가하고 그 자료들 가지고 바로 오라 하세요.

이기준위원

과장님, 그것 확인해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갖다가 자체심사로 하면 된다고 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임정섭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체심사 기준은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4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0억 이하에요. 그리고 시도심사 알려드릴게요. 시군구의 사업비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도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중앙투자심사는 시군구의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석계산단이 산단할 당시에도 투융자를 안 받아도 된다고 오판을 해가지고 예산은 미리 나갔고. 지금 석계산단이 계속 이런 거예요, 계속.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여기 석계2단지는 지금 민자사업이죠? 우리 시에도 20% 지분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리고 경남은행인가 거기서 30%인가 하고 건설회사 어느 건설회사입니까? 태영에서 50%인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공동투자를 하고 했는데 왜 그런 쪽으로 우리 목소리를 못 내고 지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처음에 할 때 뭡니까? 부지 매입비 어느 정도 한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요, 이게 우리 시하고 같이 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같이 공동투자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미를 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고, 지금 상북에 다목적 천주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공원묘지.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까? 전년도에 6억 들여가지고, 잔디구장 다시 보수했고 했으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도 한 번도 안 해 봅니까? 예산만 투입하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지어지면,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리는데. 저희들이 전지훈련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 구장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북하고 연계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꼭 안 지어도 하북에 지금 구장들 승인해가지고 짓고 있죠? 준공 났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하북에 축구장 2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도 준공 났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상·하북에 가까운 쪽에 있고, 천주교 거기도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을 투자 6억 얼마까지 들여가지고 잔디까지 다 만들어주고 했으면 그것 활용할 방안들은 하나도 없고, 접근성이 나쁘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를, 오히려 지금 우리 집행부가 그런 쪽에다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어놔놓고 시설물 만들어 놔놓고 그것 활성화 안 되면 활성화 되도록 거기에다가 올인해 주고 해야 되지 왜 자꾸 지어놓은 것은 접근성이 나쁘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 안방에다 다 지어주세요. 주민들 그런 쪽으로 혹세무민시키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보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자랐을 때 새로운 쪽으로 가주고 해야 되는데 기 시설 지어놓고 해놓은 데서 접근성이 나쁘든 좋든 떠나서 기 되어 있는 것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해가 인구가 늘어나고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어야죠. 지금 있는 것만 방치시켜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판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라서, 축구장 하나만 생각하면 그것 하나만 해도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지와 가까운 지역에 면 단위 행사하는 그런 장소도 필요할뿐더러 거기 봉수대 역사공원하고, 그렇게 아파트가 신축되면 묶어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이 되도록 상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학교들 다 사용하고, 자꾸만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인구 밀집지역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은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문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있는 것을 활성화시킬 방향을 어떻게 갈꼬 이런 것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어놓고 지금 와서 접근성이 나쁘고 저것 하고 주민들 가까운 쪽에다가,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 가지면 우리 32만 시민들 원하는 대로 다 지어주세요. 13개 읍면동에 가서 다 보고,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기존 축구장도 활용이 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나서 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은 중앙투융자심사가 필요하다 이래 답변했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은 100억 이상이 돼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웅상 그것하고 겹쳐가지고, 같이 올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금방.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보조금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국비를 포기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100억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자체예산이든, 있든 없든 자체로 하든 그것은 업무연찬을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산단 안에 있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 묻는데 왜 자꾸 위원들이 답변합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원활히 해주세요.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야기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발언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집행부에 이야기했는데 왜 위원들이 답변 다 합니까? 참 진짜 웃을 일입니다. 다 위원들 자질이 문제됩니다.

이기준위원

웃고 합시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 체육시설 지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산의 현 실태 이래 보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 책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온 거죠? 거기 보면 “상북 석계 제2산단 내 체육시설 부지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며 양산 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에서 체육용지로 조성 예정임” 이래 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벌써 체육시설 부지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아니죠? 공유재산계획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산업단지계획 안에 되어 있다는.
효진

김효진위원

되어 있다고요? 체육시설 부지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계획이 최종승인은 안 난 상태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위치에 제2산단에서 체육시설 부지로는 자체계획에는 되어 있네요? 받을 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 계획이 경상남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났습니까? 내 이야기는 올라가 있습니까? 결정이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결정 안 되었네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최종결정은 아직 승인 안 내려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냐 이거야.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변경결정을 도에 올려놨다는 뜻이고, 아직까지 최종 승인은 안 났다는 뜻이고, 당초에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이 말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당초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산단 예정지역이었습니다. 1산단 승인 났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1산단 뭐로 승인났냐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때는 공장하고 전기연구원하고 연구단지 이런 것이 있었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전기연구단지, 공장단지라 이 말입니다. 위치가 아직 변경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인허가 난 상태는 제1산단에 그 용도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변경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1산단을 여기에 하려다가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문제가 있어서 산단조성을 안 하고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사겠다 이 말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주민들이 더 이상의 공장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거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1산단 하려고 했던 이 자체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원 차원에서 민원들이 왔을 때, 이 민원이 불 보듯 일어나거든요, 그 바로 앞에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단으로 조성하면 안 돼요, 당장 바로 붙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50m 뒤에 공장이 들어선다 하면 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산단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북정산단 공업지역하고 이격거리도 줄었고, 계속적으로 민원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지역에서 체육시설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아주 잘하는데 그 다음에 재산에 우리가 사가지고 할 것인지, 공단에서 할 것인지 이것은 각자 위원들이 판단을, 제 개인적으로도 할 것이고 하는데, 취지는 좋다. 공업지역은 안 들어서가지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한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여쭐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단조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상북 것은 그 정도 하시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은 다시 오면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덕계스포츠파크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도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웠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반영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 되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난달에 되었습니다, 11월달에.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의 기준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당초예산에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먼저 공유재산 해줘도 됩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게 안 낫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순서가 어느 게 먼저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다 그래 해왔지 싶은데, 국비가 지금 10억이 있네요. 이런 예산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석산에 있는 데입니까? 주위에 환경 여건이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추천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린공단 앞이라든지 월라산단 부근에 가서 몇 군데를 물색해 봤는데 도저히 가격대라든지, 경사도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여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위치는 우리 시내 어느 읍면동보다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사진 하고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볼 때 현황사진에는 영, 여기에 체육시설을 지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위 인근에 공장이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여기서 더 가면 부일레미콘이 있고, 더 가면 유승건기인가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현황사진 여기 보니까 주위환경이, 이런 주위환경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오른편으로는 주거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쪽으로는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좌측 편에 여기 말입니다. 들어가는 좌측 편에 보니까 공장이 이래 있는데 레미콘 공장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부일레미콘이라는 공장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위치가 내가 볼 때는 레미콘 들어가는 공장인데, 위치선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이 지역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근린공원 자체를?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되면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야 될, 도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체육공원으로. 바꿔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면 할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도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체육시설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공문은 보낼 수 있지, 협조공문은.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되거나 무슨 다른 용역이 들어가거나 이렇지는 않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을 안 받고도 벌써부터 도시과에서 만약에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변경이 들어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 작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협조공문만 보내놓은 것이죠? 여기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 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의 업무협조 공문만 보내놓은 것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어서 제가 할게요.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용도지정을 해야 되고, 이 위치는 지금 두산아파트 천삼백 몇 십 세대 들어오는 인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사진을 이래 봐서 그런데 거기 가면 개발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발 다 되어 있고, 부일산업 그것밖에 없고, 입지조건은 최적지로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거하고, 혹시 부지 매입하는데 애로 사항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지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런 시설들을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하는데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이미 덕계 구 출장소를 매각해서 시에서 그 매각 대신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운동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것이 전체 주민들 의견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 계속입니다. 덕계동에는 스포츠파크 이것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유일하게 덕계만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것은 무슨 동입니까? 체육공원 있는 것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평산동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덕계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위치가 제가 볼 때는 덕계동 중심이 전혀 아닌데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나마 중심지.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죠, 그나마가 아니고 덕계동 실질적인 중심은 7호 국도 좌측편이고, 이것은 완전 우측편에 넘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자리 위치인데 이래 되면 구도심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못 갈 것 같은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부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지 구할 수 있는데요, 동부산CC 들어가는 입구에 논들도 짜다리 있던데. 그러면 새로 생기는 데하고 앞에 하고 하면 거기가 훨씬 낫겠더만, 여기는 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덕계동에서도 완전 구석이네요, 덕계동에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덕계동 청사하고 있는 시가지하고 여기하고는 인터넷상에 보면 지방도에 따라서 완전히 오른쪽, 왼쪽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나 아무것도 지금 주택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돌산, 뭐라 합니까? 모 회사 인사 사고도 난 그런데 그쪽이네요, 지금 보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가지고, 여기가 예정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한참 하천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너머에 매곡리 가는 마을도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매곡 가는 것은 동부산CC로 해가 들어가는 이건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곳 가는 데 중간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제일 좋은 위치는 동부산 들어가는 입구에 짜다리 있더만, 그러면 사람이 다 모여가 집중적으로 되겠구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우리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석계라든지 어디라든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적인 것은.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는 똑같은 거야. 가급적이면 여기보다는 지역구 의원들 그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지리적 위치로서는 여기가, 제가 모르는 데도 아니고, 기존에 덕계동에 시민들이 사는데 하고, 여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덕계스포츠파크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북스포츠파크에 대한 질의를 산단과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세요. 이기준 위원님, 산단조성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과장님, 일하시는데 호출해서 본위원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앞에 체육과장님과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안 불러도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2산단 조성원가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2산단은 분양평균단가가 139만 7,000원입니다.

이기준위원

139만 원이네요, 분양가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분양가입니다, 평균가요.

이기준위원

조성원가를 밝힐 수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전체사업비는 2,190억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139만 원에 분양합니까? 분양원가는 얼마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분양원가가 없습니다, 이게 분양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분양가라는 것은 석계산단에서 그러면 조성원가는 더 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니죠.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한 말로 산단에서 이윤을 6% 보장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실제 비용을 들여 보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 조례상에 6%까지 허용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내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분양가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윤을 하나도 안 보고, 조성원가를 그대로 분양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산업단지 하는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윤 6%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분양가가 조성원가 139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뭘 질의를 하고 싶냐면 여기 2만 3,973헤베가 7,264평입니다. 그런데 법사면에 아까 전에 28%, 그것을 빼게 되면 분양원가를 쉽게 말하자면 얼마 나오냐면 5,2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0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들어오는 공장, 입주하는, 분양받은 공장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사면을 다 포함해가 받습니까? 딱 그냥 용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139만 원을 받고, 우리는 법사면 빼고 나면 150만 원을 받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2산단은 2산단 대로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끝났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1산단, 2산단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2산단가지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2산단 면적이 약 4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가용면적이 얼마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가용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44%정도밖에 가용면적이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북스포츠파크 조성하는, 우리가 석계산업단지로부터 체육용지로 해가지고 사들이는 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을 개발했을 때 쉽게 말해서 유상공급지가 있습니다. 공공택지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유상공급해야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평균단가로 했을 때는 159만 원인데 지금 공공택지 부분은 우리가 159만 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공택지부분을 가격을 높였습니다. 185만 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차익을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최소화 한 것이 10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기준위원

108만 원이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8만 원을 여기에, 왜냐하면 역산하면 나오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가 전에 총 7,264평을 부지매입 78억으로 역산을 하면, 나누기 하면 107만 3,000원, 거의 108만 원이에요, 계산이. 그 108만 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공장이나 부지 받는 게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9만 원에 분양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08만 원에 사들이면 쉽게 말하자면 법사면을 28%를 빼버리면 우리는 149만 원에 사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108만 원에 사들여야 될 것을 149만 원에 사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고, 하나의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는 법사면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땅만 사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어디든 법사면이 다 끼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기준위원

국장님이 땅을 산다 하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공장을 하든 뭐를 하든 다 닦아놓은 땅을 사지 법사면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산단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조성원가가 108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법사면을 뺀 72%에 대해 쓸 수 있는 땅을 계산하면 149만 원이 나옵니다. 이 차이만큼은 예산낭비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부분인데 단지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석계스포츠 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작년에도 6억 정도 유지비가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하는 모범적인 예산 낭비 사례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상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산단과장님,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단이 어떻게 조성되고 분양조성원가가 얼마고, 분양원가가 얼마고, 거기에 대한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공공용지 그러니까 법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가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4만 8,000평이라고 했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전체부지면적입니다, 그렇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지로 쓸 수 있는 법면이나 도로라든지 구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주차장 부지라든지 상업용 시설용지 빼고. 아, 포함해서 평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임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평지로 사용하는 것은 한 44%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21만평밖에 평지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아주 땅으로서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산이기 때문에.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21만 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4만 8,000평을 다 건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는 법면도 생기고 그렇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통틀어서 하는 조성단가가 139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1산단이 평균단가 했을 때는.
효진

김효진위원

자, 1산단, 2산단 떠나서 제가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4만 8,000평을 전부 다 할 때 어떤 땅은 도로도 들어갈 것이고, 어떤 면은 법면이 생기고, 어떤 데는 법적인 공원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게 분양단가고, 이율은 법에 6%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6% 분양 안에 들어가 있고, 이윤 취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양을 받을 때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법면 만들고 도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그게 총괄적인 금액이고 거기에서 개인별로 분양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4만 8,000평 중에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땅에 대한 면적 분양하는 것은 21만 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은 법면도, 법면이나 도로나 이것이 다 기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4만 8,000평 나누기 단가가 조성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분양할 때는 다르잖아요. 분양이 아까 전에 상업용 시설은 180만 원에 분양하고, 그것은 입지조건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각 필지별로?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필지별로 저희들이 평균단가가 139만 7,000원이지, 거기서 14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최고가 180만 원이고, 왜냐하면 제일 입지가 좋은 21만 평을 개발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입지가 좋은 데는 갑 지역이 될 것이고, 중간에 을 지역이고, 저 산 위에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조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갑을병으로 나눈다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럴 때 분양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밑에는 180만 원이고, 필지별로, 저 위에는 110만 원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차이는 많이 없지만 일단.
효진

김효진위원

다 날 수밖에 없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럴 때 단지가 공장일 경우에,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고, 부지도 석축을 쌓아도 경계가 됩니다, 이게 도로고. 이게 부지가 되면, 도로 끝에서 분양할 때 석축 법면에 공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분양을 합니까? 안 그러면 평지 되어 있는 석축 위에 잘라가지고 석축 위에 부분에만 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석축까지 다 포함해서 부지로 들어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법면까지 포함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못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면부지까지 왜 우리가 사느냐, 이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구획 단계에 따를 때는 석축을 쌓아도 일자로 못 쌓습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못 쌓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로에서 1 대 1.5,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공지도 공장에서는 못 쓰고, 이것도 대지로서 인정하면서 다 사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사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2산단이 총 몇 평입니까? 사업부지 면적이?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2산단은 84만 600제곱미터입니다.

임정섭위원

84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성하고 나서 조성면적은 몇 평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산업시설용지가 44만 3,782평방미터입니다.

임정섭위원

44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임정섭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이 3만 2,417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6만 4,401평방미터가 공공시설, 쉽게 말해서 법면부하고 공원, 녹지, 도로, 가압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47만 헤베 중에 조성을 하고 나면 47만 헤베가 남는다면서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산업시설용지로서는 44만.

임정섭위원

그러면 분양면적은?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분양은 실질적으로 산업용지가.

임정섭위원

분양면적은 몇 헤베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원시설하고 47만 6,199요.

임정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이 말했던 부분하고 틀리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84만이 나와야지 왜 47만이 나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그 부분은 분양면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 쪽에 붙어서 지구계획 쪽은 아예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용지로서 용도지역을 준 지역은.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분양을 받는다, 총면적이 84만 헤베다, 그렇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임정섭위원

조성된 것은 47만 헤베다, 그렇죠? 내가 분양 받은 것은 47만이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죠, 47만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묻는데 왜 답변을 달리합니까?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답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서 내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47만 헤베를 분양할 것 아닙니까? 거기 평당 139만 원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2산단은 산업단지를 분양시키고 있다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법사면 끼어서 안 팔죠? 공공용지 끼어서 안 팔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것은 안 끼웁니다.

이상걸위원

산업용지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산업용지는…….

이상걸위원

그렇게 파는 거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상북스포츠파크를 분양을 하는데 우리는 법사면을 사들이고 있다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그 순수한 스포츠파크 산업용지처럼 실제 용지만 우리가 사들이면 되는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구단위를 하면서 시설결정을 합니다.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우리가 산지 경사도가 있습니다. 지구계획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사도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석축공사를 해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경계부분은 빼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밑에까지 포함해서 시설로 결정합니다. 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용지를 분양할 때는 산업용지 자체만 분양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산업용지 약 140만 원 내에는 그 법사면이 생기고, 공공용지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다 계상이 돼서 140만 원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149만 원 안에 그게 포함되어 들어간 거죠? 실제로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이상걸위원

파는 평은 그러하지만 실제로 그 조성원가들이 다 포함돼서 분양단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러한데 우리가 사들이는 평수는 지금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40만 원에 비교해서 108만 원에 주고 있으니까 싸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다는 것이냐면 140만 원은 이 법사면이나 도로나 공공용지를 빼고 분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들이는 108만 원은 법사면을 끼어서 사들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150만 원 정도 평당 사들이는 가격하고 일치된다 이런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단에, 계단식으로 산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이것은 공장에서 안 사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그 계단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예 못 쓰는 법사면 부분보고 이야기하구만, 산지 쪽에 붙은 법사면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니다.

이상걸위원

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108만 원이 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포츠파크 부지를 매입했을 때 법사면이 나오고 여러 가지 공사가 끝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처럼 우리가 사용할 땅만 주고 평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정확하게 108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고 이해된단 말입니다, 가격도 비교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비교를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다르게 하시면서 싸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과장님, 그 말뜻을 알겠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안에서 우리가 시설을 전부 다 결정, 용도지역을 전부 다 결정해서 그 부지를 확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그 부분이 평지가 안 돼도 그것은 체육시설로 지정하면 그 부지는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달아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체육시설 결정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가 하는 것이면 과장님처럼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체육시설 지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면 되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했을 때 조성단가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오히려 비싸게 나옵니다.

임정섭위원

비싸게 나온다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비싸게 나온다는 것은 위치적인 조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이게 뭐냐면 1산단이 원래 전기연구원 오다가, 저희들이 2산단과 같이 가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동쪽이나 북쪽으로 공장이 다 들어와서 되겠느냐 해서 그래 했는데.

임정섭위원

과장님, 제가 다르게 물을게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지금 스포츠파크 지으려 하는 곳이 법사면 경사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현재 산지 경사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담당했던 데인데 모릅니까? 조성단가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토목, 건축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자, 왜 비싸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면적을 작게 했을 때는 오히려 사업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택 30평 짓는 것하고, 30평 지으면 평당 500만 원 들어가요, 주택 100평을 지으면 35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단에서 공사하면서 같이 하다 보면 물량이 많으니까 조성단가가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 자체 사업만 하게 되면 거의 30% 이상 업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게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도면 하나 주세요. 산단과장 하나 주세요, 이 도면, 상북파크 펴보세요, 위치도 현황 있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연두색으로 해놓은 게 계획대상지역이죠? 얼추 보라색 이것.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도면상에 평지처럼 직사각형으로 조성했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직사각형 안에 들은 것 평당 얼마입니까? 138만 원입니까? 139만 원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석계2산단은 139만 7,000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보라색 해놓은 것 지금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직사각형으로 쭉쭉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는 길일 것이고, 길 빼고 그 안에 들어간 게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139만 원?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139만 7,000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만 보면 여기서 이기준 위원이나 임정섭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 거예요. 무엇이 뭘 어떻고 저떻고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다 닦아놨는데 이게 139만 원인데, 평수가.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오해가 있는데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이것 노란 것 있는데 전체면적이 평균단가가 139만 원이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치별로 분양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저 위에는 싸고, 갑 지역은 비싸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평균단가가 139만 원 아닙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평균단가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평균단가가 139만 원이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여기 토목기술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하고 발언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래 이야기하면 됩니까?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내가 이야기할게요. 혼자서 토목기사고, 건축기사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런 의사표시는 우리 위원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들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단가나 어떤 부분들, 토목기사가 있고 하더라도, 혼자서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물어본 거예요. 평균단가가 139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비쌉니다. 평균만 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법면 부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가가 분양가가 비싸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여기도 다 법면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아까 평지에는 거의 44%밖에 안 나온다는 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 쳐가지고 평균단가 139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평균단가 139만 원인데, 밑에는 108만 원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싼 거죠. 그것은 각자 개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질의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면적을 108만 원으로 해가지고 다 공유재산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여기 올라온 게? 전체면적이 법면하고 전체적으로 지구계획 확정할 면적 자체 전체를 108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죠? 2만 3,973헤베를?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면적은 안 나오겠죠? 법사면 빼고.
아까 28% 빼면 72%.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법사면이 28%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정도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28%가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오히려 적네. 묻겠습니다. 2산단 지금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에 전체면적이 48만 평이라 했는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84만 6,000평 평방미터요. 아까 4만 8,000평은 1단계 면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이 2단계는 얼마예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2단계가 84만.
효진

김효진위원

84만, 그러면 2단지 여기는 법사면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체?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전체 공공용지가 43% 정도 나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오히려 43%가 뭐라고요? 공공용지 면적이 되어 버린다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체육시설 이것은 28%?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우리가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 저도 기가 찬데 보니까 분양가가 139만, 140만 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평균단가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2만 3,973헤베, 7,264평입니다. 이 평수를 108만 원에 하니까 얼마나 싸게 하노, 쉽게 말하자면. 분양가 저거보다는 약 그래 따지면 30만 원 이상 싸게 공급한다, 산다는 골자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사면 28%를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5,230평이에요. 이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14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139만 7,000원에서 10만 원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결정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북스포츠파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부서는 변경을 해서 웅상출장소 부분부터 먼저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서창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창도서관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웅상센트럴파크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웅상출장소도 아침 9시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맨 마지막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생략해 주기를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센트럴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토지매입비 예산에 95억 요구해놨습니다, 설계비 4억.

차예경위원

아니요, 전체 소요예산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소요예산 전체는 300억.

차예경위원

토지매입비가 그중에 100억이고, 시설비가 200억이다라고 하신 것 맞으시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 실제로 추경에 불과 몇 달 전에 저희한테 예산을 타가실 때는 어떤 목으로 타서 가셨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1억 기본계획 용역비 받아갔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목을…….

차예경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웅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라고 올라왔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실내체육관 등”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등” 없습니다, “등” 없어요, 제대로 한번 보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연면적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연면적이 6,100제곱미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실내체육관 건립 1,500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을 낸 과업지시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과업명이 웅상센트럴파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체육관 등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규모가 9만 9,000헤베(제곱미터)입니다. 예산은 6,100헤베를 하시겠다고 받아가서 용역 발주는 누구 마음대로 9만 9,000으로 갑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부지면적이 아마 9만 9,000제곱미터.

차예경위원

부지면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 놓고 이월하실 때는 어떻게 이월하셨어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연면적은 건축면적을 6,100으로 봤고요, 부지면적을 9만 9,000제곱미터로.

차예경위원

마음대로 예산을 들인 것을 목적에 맞지 않게, 만약에 바꾸실 것 같으면 의회 와서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 1억을 들였을 때는 6,100헤베에 대한 것을 드렸었어요, 그랬으면 만약에 더 추가가 된다든가 변경이 되면 의회와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차예경위원

아예 사업명이 다릅니다. 실내체육관과 센트럴파크는 아예 다릅니다, 그 안에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가 몇 만 배 더 많아집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설명도 한 번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하면 저희가 승인해 줘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표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접 확인을 못해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처음과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든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은 처음과 지금하고 똑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 내에서도 300억이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불과 몇 달 만에 실제로 왜 실내체육관을 센트럴파크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셨으면 투융자라든지 정확하게 절차를, 저희가 투융자라는 것은 실제로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승인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너희 시에서 이것 할 수 있어라고 어느 정도 허가를 내주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 12월에 올려서 내년에 받으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 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웅상실내체육관 등” 이렇게 썼던 이유는.

차예경위원

“등” 없다니까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명칭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하고 산책로하고 치유의 숲하고 다 들어가니까 웅상센트럴파크라는 용어를 가칭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칭 안에 그 실내체육관이 포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명칭을 쓰기 위해서 했더라면 명쾌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되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초기에는 웅상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투융자 이런 부분은 일단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이행 중에 있고 일부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실제로 지금 올라와도 급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에도 있고요, 충분히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나 요건을 갖춰 와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실제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시되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것을 심의해서 저희가 드리는 것인데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안 갖춰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승인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단계별 절차를 다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기본설계는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기본계획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예산도 집행 안 된 거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본설계 용역비는 계약 집행이 준공이 안 된 상태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돈을 갖다 아직 안 쓴 것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1억 전에?

이상걸위원

네, 1억.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썼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이월 시켰습니까? 명시이월 시켜놨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돈을 올해 썼으면 명시이월을 왜 시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 올리고 나야 그 결과에 따라서 준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급금하고 계약금밖에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쓴 돈은 이월시킬 때 이월금액을 보면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거든요. 예산질서가 안 맞잖아요. 올해 사용 금액을 빼고 나머지 못 쓴 금액을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담당주사 이야기로는 명시이월 조서를 꾸밀 때 그것이 진행되기 전에 명시이월 조서가 나왔답니다, 그 이후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꾸밀 때는 돈을 안 썼는데 명시이월 조서를 꾸미고, 예산부서에 넘기고 나서 돈이 써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시이월 시키는데 아까 차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의회와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기본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실내체육관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사업이 판이 커집니다, 지금 센트럴파크로. 이게 명시이월 시킬 때도 실내체육관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설계 과정에 달라진 정책내용을 확장시키겠다면 그에 관련되어가지고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순차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판을 키우면서 제가 볼 때는 정책사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실내체육관에 관련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전체 센트럴파크, 공원 전체에 대한 사업으로 판이 커지면서 사업명이 달라지고 어찌 보면 정책사업 내용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내용이 달라졌을 때는 그 정책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센트럴파크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시에도 목 제목이 웅상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설계용역비로 이렇게 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자리에서 웅상센트럴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이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들은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추진해 왔거든요.

이상걸위원

실내체육관 평수하고 지금 평수가 3분의 2 이상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 의회 승인 받을 때 계획하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의도를…….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말입니다. 기본설계를 끝내고 나서, 기본설계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할까 검증하는 것이 설계되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6,000평 정도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장돼서 9,000평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사업에 더 좋겠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것으로 실시설계비를 요구하고 하는 절차가 바람직한 절차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설계도 다 끝나기 전에 뭐를 올리시냐면 9,000평에 대한 설계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져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상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시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웅상 전체를 둘러봤을 때 이렇게 큰 규모의 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사업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참 걱정됩니다. 부서가 실질적으로 규모도 규모지만 실내체육관일 경우에는 교체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센트럴파크인 경우에는 공원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업무분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무분장에는 저희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예경위원

이때까지 관례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만큼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 지으시라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 출장소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잘 짓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아까 수영장도 말씀하시고, 수영장 필요하다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시려고 하면 양산에 짝퉁 말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짝퉁짝퉁 이름 좀 떼게끔 좀 제대로 되고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공유재산을 할 때부터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한결 같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고, 제가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상정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들 같이 만나서 이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이야기 들어보고, 소장님도 먼저 복명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웅상에 대해서 300억 하는데 너무 치우치면 또 짝퉁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 또 전체 주민들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액수에 상관없이 가도록 그렇게끔 복명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 할 적에 웅상 센트럴파크 해놓고, 공유재산 온 것은 양산센트럴파크,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 명칭에 대해서 사업추진하면서 계속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은 또 양산에 제일 중앙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름으로 양산을 붙였다가 또 진짜 웅상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웅상이라는 용어를 붙였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가지로 명칭을 마무리한 게, 웅상센트럴파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양산센트럴파크, 설계용역한 것은 웅상센트럴파크.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가칭입니다. 가칭 웅상센트럴파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약간 부서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통일이 되어야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양산센트럴파크하면 웅상실내체육관, 양산센트럴파크하고 설계용역해놓은 웅상센트럴파크하고 2개 짓는 것밖에 더 되나?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문서 작성하실 때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고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소장님, 확실하게 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동양산, 서양산 이게 어때요? 웅상 뭐 양산 이래 하는데 뭐 하나 되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웅상하는 이게 억수로 그런 게 있다고. 웅상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동양산, 서양산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도 참고하세요, 소장님.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웅상실내체육관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고 1억을 달라고 그때 막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시부직이 갈아탔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센트럴파크를 하고자 하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언어전달이 서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센트럴파크를 고민하고 계셨잖아요. 센트럴파크를 고민하고 계셨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하필 실내체육관으로 들고 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당시에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실내체육관이 되다 보니까.

심경숙위원

그런 의도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일관 되게 이것은 웅상 실내체육관 등을 넣고 안 넣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명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일정 규모 면적은 일관 되게 그대로 해서,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명칭을 지금처럼 센트럴파크로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갔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똑같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핵심은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실내체육관이지만 이 사업은 센트럴 파크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명칭은 센트럴파크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안에 말하자면 일부잖아요, 실내체육관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용역을 보낼 때 사실 센트럴파크 전체를 대상으로 보냈을 거잖아요? 실내체육관만 보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실내체육관이라고 자꾸 명명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만이 국비보조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센트럴파크만 하면 국비보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내체육관하고 처음에 변경을 했다가 지금도 괄호 안에 등이라는 표시를 한 이유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사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국비 때문에 이렇게 기본계획용역비를 올렸습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했었어야죠, 실내체육관 짓는 것처럼 해놓고는 그냥 센트럴파크를 얹은 것 느낌이 드는데, 속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국비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해서 기본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소장님, 과장님 위원들이 뭘 이야기한지 잘 들으셨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봐서는 의회에, 물론 저 멀리 있다 보니까 오기 힘든데 하여튼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는 기본설계라든지 기타 등등 변화 있을 때마다 의원협의회 열린다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또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를 해가지고 소통을 해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기재정계획은 되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이상정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고 나면 투융자 이것 다 보고를 해주세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나올 때 필히 보고를 해주시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본계획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좌석수가 1,500석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2,000석 규모.

이종희위원

여기는 몇 석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여기는 3,400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넓이는 국제경기 할 넓이는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은 국제경기에 주목적을 두기보다는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실내경기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형으로 하려고 하고 국제경기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늘 관리할 수 없고 해서 항상 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 규모 차이가 얼마큼 나던가요? 이쪽 양산하고 여기 구장하고 넓이 차이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규격은 핸드볼 규격이 40m x 20m입니다. 그 외에 안전 공간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50m x 25m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핸드볼 경기까지, 실내경기는 코트가 제일 큰 게 핸드볼입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이 규격하고 차이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경기장 규격은 똑같고요. 그 이상 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관중석 크기입니다. 관람석 크기를 8단으로 하는지, 10단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람석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장 규격은 똑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배드민턴이나 탁구든 간에 중복돼서 유치될 때 구장이 작아지면 놓을 자리가 모자랄 수 있거든, 그것도 충분히.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현재 실내체육관 경기장 규격은 동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예산지침에는 예산을 올릴 때 투자심사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다 받고 이래야만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꼭 그렇게 절차가 선후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매입하는 의미가 가장 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재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사가 승인이 안 되면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고 부지 매입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상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1995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만 20년이 경과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지는 20년을 경과하면 매입을 해주든가 아니면 해제를 해줘야 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센트럴파크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매입을 하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매입에 대한 대상으로서 매입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새로운 사업 형태로 공유재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이런 절차적인 투자심사를 미리 받아오시는 것이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아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양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도가 그에 대한 사업타당성도 인정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절차에 준해서 그렇게 사업하려고 집행부가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거꾸로 저희들이 역설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주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 받는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꼭 순서가 어느 게 맞다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유재산 통과를 처리해 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3~4월달에 투융자심사할 때 저희들이 꼭 반영시켜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제대로 된 사업 해주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41페이지 보면 도면에서 이쪽에 보면 파란색 건물하고, 길옆에 지금 공장이? 이쪽에?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은 지금 붙어 있는 집 땅입니까? 이것 지금? 이 위에 길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고, 그 위에 옛날부터 자생적으로 발생된 산책로 정도 되는 흙길로 이렇게, 사실상 이 위에 진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매입을 하게 되면 땅 모양이 더 예쁠 수 있는데, 위에 속 들어가는 그 부분을.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 빨갛게 표시된 지적선 바깥 토지 말씀하십니까?

이종희위원

그렇죠. 이쪽에 보면 파란색 지붕이 있고 은색 지붕이 있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여기는 공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매입해버리면 전체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실제로 보시면 거기는 평지고요. 저희들이 수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단차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단차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그 토지를 하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빨간 구역선 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바깥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해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산센트럴파크 웅상지역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항상 저쪽에는 짝퉁이다 짝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짝퉁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웃 음)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웅상이 짝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좋겠는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전에 과장님 공원으로 하면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논리가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특회계라든지 국비지원사업 항목 안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센트럴파크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크든 작든 공원 부분은 지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상 부분입니다. 부지매입으로 100억 책정해놨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정확하게는 95억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부지면적이 9만 8,977헤베, 여기 사유지가 9만 4,513헤베인데 평수로 따지면 2만 8,640평입니다.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지인데, 국공유지는 빼고요. 그러면 이것을 95억 원이나 100억으로 계산하면 평당 3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더 떨어진다는 얘긴데, 넣을 때 35만 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이 되겠습니까? 또 첫째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부지매입비 책정이 맞나 그렇게 묻고 싶어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여기 보면 부지를, 내일 현장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평탄한 면적도 있습니다만 법면하고 경사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법면, 경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이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져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가격차는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가격차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래 쪽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35만 원가지고 못 삽니다. 법면하고 철탑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알아보면 그 정도 가격 이하로도 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평균 가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기준위원

평균가격이라 보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하면 미리 정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을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차라리 더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도와달라 더 해달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나중에 지원이 필요하면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재차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잘 되려면 결국 주민들하고 많은 논의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름 있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공원들이 많습니다. 많이 보시고 외국에도 많이 보시고 이왕 한다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양산의 랜드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웅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양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답변 중에 웅상실내체육관에 대한 용역비를 주고 난 이후에 집행하기 전에 추경 때 와가지고 양산센트럴파크로 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답변 중에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처음에 추경 예산편성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는 중에 실내체육관을.
효진

김효진위원

그때가 특별위원회 할 때입니까?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 할 때입니까? 제가 그 기억이 잘 안나.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같은 말씀을 드린.
효진

김효진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했네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잘못했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도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효진

김효진위원

저도 기억이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기억하려 하는데 과장님께서 웅상실내체육관 용역비를 양산센트럴파크 용역비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못 들은, 우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둘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투를 안 받더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은 편성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60억 되어 있고 시비가 240억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는 거야, 설계비 4억하고 보상비 95억 해가 99억이 예산편성되어 있어요, 이럴 때 중투에 갔을 때 중투에서 안 된다고 결정이 나버리면 거의 99억, 약 100억이란 돈이 사장이 됩니다. 다른 데 사용해야 될 돈을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투에서 3월달에 올려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만 하세요, 무조건 가가 열심히 해가 받아오겠다 그 뜻이 아니고, 답만 이야기하세요. 이것 안 되었을 때는 예산 집행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 이야기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금 공교롭게도 센트럴파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금 기존 있는 그 상태에 하더라도 센트럴파크 조성을 안 하더라도 부지매입을 하든가 해제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사업비는.
효진

김효진위원

설계비 없습니까? 그러면 95억이라 했는데 설계비 4억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설계비 4억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잖아요, 95억이 보상비고, 4억이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올렸을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변경해 와야 됩니다, 이번 회기 때는 안 돼요. 명칭이 벌써 양산센트럴파크로 올라왔거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투융자심사 통과 안 되면 예산 절대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사장될, 공유재산만 올라온 것 같으면 저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맞습니다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비 60억 이야기된 것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이지 안 될 것 생각해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공유재산만 올려놓고 공유재산에서 승인받고, 그것가지고 실질적으로 중투에 가가지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편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수로 위험한 발상이라니까요, 이런 발상들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부분들에서는 저희들도…….
효진

김효진위원

100억이 거의 사장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하면 또 왜 예산 예비비가 100억, 200억 늘어났냐 이런 질타를 당연히 할 것인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연내 모든 사업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위에 행정절차를 다 지켰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제기업과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만 올라오고 예산은 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왜? 거기 담당국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공유재산만 올려놔놓고. 이게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고, 저 뿐만 아니고 이상걸 위원도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산만 안 올라왔으면 편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예산하고 연동되어가 있으니까 참 심의하기 껄끄럽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단위사업은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불투명할 때는 국비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가급적이면 매수를 해주는 게 맞다, 매수를 할 바에는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해서 하자, 이런 큰 틀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융자 심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통과시켜서 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국도비 당초에 주겠다고 가내시 내시까지 지방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내시공문, 가내시공문,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은 우리가 질책을 안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주겠다고 해놔놓고 공문까지 줘 놓고도 그 돈을 갖다가 절반밖에 안 줘가지고 시비에서 다 부담하라는 예산편성이 다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해도 되지만 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국비 60억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요예산에는 국비 60억이 되어 있어요, 시비 240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도 국비확보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지금 올해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국비 확보 부분은 내년도 당장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효진

김효진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되는데 보상비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보상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절차대로 진행해서 국비사업으로 확보하는.
효진

김효진위원

제안 하나 할게요. 줬는데 예산이 100억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양산시 자체에서도. 양산시 전체예산 단위 규모에서 이게 제일 커요, 내년 예산에서. 내년 예산에서 단일사업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중투를 못 받아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책임질래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게 우려돼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중투만 하고 예산은 안 올리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우려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차곡차곡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래서 이런 게 올라오면 자꾸만 회계질서 문란이나 잣대가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다툼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야,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만 안 왔으면 얼마든지 공유재산 해주고, 다음에 중투 받아오고 나면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하면 상당히 좋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 안 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는 매입하고 거기다가 얹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서 제공하겠다는 이런.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가 99억 준 것 있죠? 공유재산에서 웅상센트럴파크로 해가 줬죠? 공유재산 이렇게 받아놔놓고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항목 아니면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못하지? 이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바꿔야 돼? 과장님, 지금 근린공원 되어 있는 것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바꾸는 중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본계획은 바뀌었고요, 관리계획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딱 엑스가 되어 버리는 순간에 다시 근린공원입니다, 거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체육공원으로 가야 됩니다, 갈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안 되었을 경우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투 그러면 그만큼 책임지고 확보해 오겠다 이 말씀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투를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자꾸 전문적인 견해가 없다 보니까 틀어진다니까요. 과장님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해지를 해주든지 부지를 사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20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올라온 것이 센트럴파크 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센트럴파크 하겠다고 해가지고 승인해주고 나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보상도 도시계획 변경되고, 센트럴파크에 따른 돈이 나가든지 근린생활시설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산이 참 왜냐하면 사실 수정예산 해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100억에 대해서 내년도에 양산시에 집행할 때가 짜다리 있는데도 그만큼 줄였잖아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거의 첫 각 실과별로 온 게 2조 정도 올라온 것 알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꾸 투융자심사가 자꾸 안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자꾸 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노력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올라와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해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오면 괜찮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예산 100억이 사장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란 뜻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대단위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면 추경에서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 번씩 저희들한테 지적하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1회 추경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사업은 투융자심사나 절차 없는 신규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국비, 도비, 중앙투융자심사 이래 받아오는 것은 우리 다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반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할 때 왜 당초신규사업에 편성 안 했느냐 이야기고, 도비라든지 국비 매칭되어 있는 이런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부지매입은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안 되었을 때 보상비 지급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아까 전에 한다고 하던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은 변경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쓸 수 없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좀 추가 질의할게요. 소장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김효진 위원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려고 그러면 수정예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률적 문제로 그 예산통과 못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중앙투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비용 95억은 뭐로 수정해야 되냐면 근린생활공원 부지매입비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률상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도 예산심의하기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 돈 안 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센트럴파크 예산으로 올라와 버리면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산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수정예산 작성하면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앙투자심사 받고 목 바꾸고 하자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충분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동부양산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게 실내체육관 그 밑에 수영장까지 원하는데 설계할 때 다 하세요. 지금 위원들 이야기하는 게 300억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모양다운 시설을 하라는 그것이니까 설계할 때 그런 쪽으로 반영시켜나가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없죠? 위원장님, 저는 여기 질의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에.

임정섭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야기 할게요, 전체에 따른 답변을 받을 때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제가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버리면 못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센트럴파크 웅상실내체육관등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소장님, 이것 전부 다 시유지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전체 시유지입니다.

임정섭위원

국비가 13억 되어가 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국비 확보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확보해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따로 우리가 절차상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옛날에 웅상출장소 창고부지 맞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옛날에 웅상읍 창고부지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

시급성을 따져 보더라도 국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단 저희들이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처리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임정섭위원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번에 처리를 해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국비 확보될 시점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문제가 있다 하기보다는 사전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국비 확보하는데 저희가 노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국비 확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사업 진행하는데 지장 없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승인해 주셔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국비 확보될 시점에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꼭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사전 절차로 진행을 해놔야 내년도 국비 사업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끝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이게 국비확보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일단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정 안 되면,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확보 항목에 다문화복지관 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할 수 없이 특교로 갈 수밖에 없고, 특교가 되면 결국 목상으로 시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국비를 못하고, 완전히 시비 자체 재원으로 이것을 꼭 하실 생각이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순수 시비보다는 일단 특교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돈이 내려오면 결국 시비에 섞이니까.

심경숙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되도록 추진하려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건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특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지금 특교든 국비를 가져오든 이런 상황이 전혀 못 되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 특교를 받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국비 항목에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심경숙위원

대안이라는 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특별교부세를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그러한 돈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시비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다문화복지사업이 사실 국비항목에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국회의원을 통하면 설득력 있게 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기 보다는 정부하는 부분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서라도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소장님, 방금 그 말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다문화복지관이 나는 웅상지역도 필요하고, 서양산지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복지관을 건립해서 다문화 가정의 활성화를 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산시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면 국비 확보를 통한 다문화복지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소장님도 이야기 하다시피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항목은 없다, 그래서 특교 쪽으로 전환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특교라는 게 누가 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재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딴다는 보장이 없는 게 특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복지관을 건립하는 시기를 특교 내시를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국비에 매여 있다면 이것 계획은 불투명하다, 불투명한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 승인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우리 시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단, 우선은 특교든 국비든 순수하게 우리 돈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받아서 시비도 절약하고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다시 의회와서 어차피 승인을 받으려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부 의지를 봐서 한번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소장님, 사업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특이든 국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안 오면 내년 3월달이라도 순수시비가지고 하겠다, 시비가지고 하면 어때요? 국비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것 하다가 안 되면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2년, 3년 국비 안 내려온다 해가지고 거기 얽매여 있으면 이 사업 못해요, 우리 위원들 이야기했듯이 내년 3월달에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겠다 해가지고 올리세요, 승인해 드릴게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먼저 승인해 주시고 뒤에 바뀌면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효진

김효진위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방송 중이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꼭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 하는데 발목잡기를 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시민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가 방송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더라도 법질서를 지켜가면서 하자는 뜻입니다. 예산질의를 지키고, 법을 안 지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만 올라왔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해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설계비 7,300만 원. 이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특교 이야기 하는데 연간 국회의원 한 분이 지역에 특교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여기에 벌써 특교가 13억 같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특교, 특교 올라온 것만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압니까? 올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양산시 전체 예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은. 집행부에서는 한 개, 한 개 자기 것밖에 안 보이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양산시 전체예산을 바깥에 산에 숲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집행부는 자기 안에 소나무 가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아놓으면 특교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래가 특교 가져오겠다고 해가지고 안 가져오고, 2016년도에 펑크 난 예산이, 앞전에도 설명한 게 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도비내시, 국비내시 가져오고도 예산이 50%밖에 안 와가지고 나머지는 시비에 충당하라고 한 것, 이번에 결산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역시도 똑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일을 안 하라는 것 아니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면 해주면 돼, 맞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해서 특교든 국비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러 가면 됩니다, 부탁을 하러 가면 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승인되었으니까 특교 좀 가져오라고 뒷받침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양산시민의 돈 7,300만 원이 설계비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 해놔놓고 설계 7,300만 원 해놔놓고 국비 13억이나 되는 것을 못 받아와가지고 나중에 못한다, 설계비만 7,300만 원 날립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참 너무 안타깝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년도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내가 기획예산담당관 불러놨지만, 이런 많은 돈을 우리 시가 이렇게 투입했을 때 향후 우리 시에서 온 천지에 체육관 짓고 뭐 짓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갔을 때 양산시가 감당이 되겠느냐 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올렸을 때도 법 질서를 지켜가지고 올려주면, 이번에도 이것 예산만 안 올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주면 돼요. 그런데 예산을 7,300만 원 올려놨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상의하겠지만 다수 의원들이 결정하겠지만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이고 예산은 예산이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명백하게 정리를 해오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이 요청한 기획담당관 의견 듣고 정회하도록 할게요. 기획담당관님, 들어오세요. 김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몇 건 올라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처분이 1건이고, 제 자료에 의하면 취득이 11건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900억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이번에 보고 사업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꼭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갑자기 스포츠파크, 실질적으로 센트럴파크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향후 양산시가 건립을 다 해놔놓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봤나, 전체 예산 대비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실제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이 돼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 물론 관리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이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각 실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주문한 게 총 얼마였죠? 제일 처음에 올라왔을 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제가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왜 집계를 안 냅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계장님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2017년도에 각 실과에서 당초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예산 요청한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총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사업예산은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저희들이 좀 깐 것은 경상경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손을 많이 댔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작년도에도 예산 일반회계 7,000억 정도밖에 안 될 때 거의 1조 4,000억 정도.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2016년도 중간중간에 도비 부분을 많이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서 1회 추경할 때도 150억 이상 편성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추경이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많은 반영을 시켜주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크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각 실과별로 올라와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한 금액이 없어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조정한 금액 일부는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 금액을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해놨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생각보다 그래 안 많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사전 조율되기 전에 말입니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조율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까지 않았습니다. 아마 실과에도 물어보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깐 게 있느냐 물어보면 그다지 깐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의문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시계획대로 같은 경우에도 신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계속사업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자, 이 보세요. 지역구 의원인 저도 그렇고, 동료 의원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달라고 각 실과에 이야기했는데 신규사업은 거의 편성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부분은 신규사업은 사실 1회 추경에 거의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설계하고 다 되고요, 이번에는 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16년도 이야기고, 2017년도에도 신규사업 도시계획도로 요청을 했는데도 아예 실과에서 안 올렸다는 이 이야기네? 신규사업은? 그러면 내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고, 각 도시계획도로 신청을 했는데 이래 되면 실과에서 안 올렸다 기획실에, 이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안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동이 아니고, 물금도 있어요. 물금도 한 게 하나도 반영 안 된 게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 답변은 못 하겠다 이 말이네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오는 게 평균 7,000억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조 4,000억 정도 올라왔어요. 우리가 7,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초가.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다, 제가 오늘 오라는 것은 재원이, 그러면 1년에 신규편성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8,000억 가까이죠? 그 중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 정도는 기획담당관이 파악하고 있어야죠. 고정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되고 얼마나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분류를 제가.
효진

김효진위원

문제네.

이상정위원

가용금액을 묻는 거야.
창훈

박창훈기획관

가용재원을 물으시면 가용재원은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아닙니까? 올해 얼마 정도 되냐고? 대충?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가용재원이 2,000억 된다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가용재원은 기준을 잡기가.
효진

김효진위원

총 8,000억 중에 복지비용 이런 것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국도비 부담금하고 다 빼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공무원 몇 프로 들어갑니까? 고정경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체예산에 사업비가 20%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에 지방소득세 조정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시가 가용재원이 500억이라 했습니다. 2조가 되는데요, 예산이. 저희들도 그런 개념에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전체금액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라고요? 8,900억이라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전체예산이 8,900억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늘 11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에 대한 전체 공사비가 얼마냐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토지가 40억이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160억 정도 되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이래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비용이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검토는 했다고 한 거죠? 분명히? 이 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재원이 과연 도시철도 저것만 해도 걱정이 태산인데 이런 것을 다 사가지고 유지관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전체예산을 보고 전체예산 규모에 과연 전체금액이 적정한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내 지역구, 내 지역구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유지관리비까지 계산을 해서 감안을 하는 것은, 물론 살림살이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만 운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나중에 과부하 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현재까지는 과부하 걸리는 게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세입이 더 작고 재정여건이 나쁠 때도 많은 공공시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법령상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유재산 올릴 때는 회계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회계과만 합니까? 여기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까? 안 합니까? 아예?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한테는 예산요구하고, 공유재산 검토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회계과에서 한다니까 회계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설명 다시 듣도록 하고, 자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분 회의중지

18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질의 시 제기된 사업별 문제점을 종합해 본 결과 천성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의 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건, 상북스포츠파크조성의 건,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건립의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재청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삼청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조금 전 임정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천성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상북스포츠파크 조성,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건립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상걸위원

재청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재청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임정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천성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상북스포츠파크 조성,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건립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천성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상북스포츠파크 조성,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건립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양산시 한송예술촌 부지매각,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변경계획), 양산비즈니스센터(구. 테크비즈타운) 건립(변경계획),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 법기리 요지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덕계스포츠파크 조성, 서창도서관 건립, 양산센트럴파크(웅상실내체육관등) 조성건은 승인하여 수정의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