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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노용 의원 발언

117회 제총무위원회2003-07-02

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국성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1일 제출된 지역 전자 입찰 시행시기 유보에 관한 청원의 건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1일 제출된 지역 전자입찰 시행시기 유보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지역 전자입찰 시행시기 유보에 관한 청원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역 전자입찰 시행시기 유보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소관은 저희 총무위원회이나 안건의 성격상 별도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처리를 저희 위원회가 아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용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 했었을 때에 그에 따른 수순이 있겠습니다. 물론 첫째적으로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결정지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건설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집행부서의 의견,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현행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인의 의견, 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 등을 우리 총무위원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수순을 밟아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화위원

그러면 소개 의원 얘기도 안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7월 1일부터 전자 입찰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 엄청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서 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맞지,

노용위원

아니지.

김향화위원

얼른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우리들의 판단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무조건 특별위원회로 넘기자, 어느 시기에서 전자입찰제 이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하니까 산업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듣자,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심사규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안건심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소개의원의 깊은 뜻을 들어봐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경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회의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자입찰제니까 상당히 입장이 딱하다 그래 가지고 막 넘겨버린다 이것은 절차상 안 맞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노용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절차상 일단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런 것 등을,

김향화위원

여기 단점을 보면 “타지 업체가 주소지만 우리 지역에 둔 위장전입업체 난립, 위장전입업체의 무작위 낙찰로 실제 지역업체 낙찰 감소 예상, 위장전입업체가 낙찰받아 지역업체에게 오히려 하도급 주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연구 했을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의 뜻이 정해진대로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래요, 소개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집행부가 연초의 업무보고에서 올 7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7월 1일 날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엄청난 조사 내지는 준비가 있었겠지 않겠냐,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든니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면 좋겠다 그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심의 규칙 제10조 3항에 보면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더 이상 심의를 기피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최대한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전문위원! 이것이 총무위원회를 거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업무상으로 보면 청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날 총무위원회에 부의를 시켰거든요.

박철환위원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 구성이 안된 데가 있습니까? 청원을 처리하는 절차를 우리가 절차상으로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김향화위원

규칙이 있어요.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로 됐단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을 불러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일이 유발될까 봐서 처음부터 총무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특위를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는데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책에 보시면 의안이 채택이 안됐을 경우에는 본회의로 안 올라갑니다. 의안이 채택되어야만이 본회의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다 하면 의안이 만약에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총무위원님들의 시련이 너무나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특위를 구성하자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안이 채택이 안 됐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 안 가고 여기서 바로 의장님께 통보하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택이 안 됐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총무위원회한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총무위원회에서 하시되 산건위에서도 오셔서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산건위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말 할 것도 없어요.

노용위원

그러니까 김향화위원님께서는 절차상문제 가지고 절차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당한 말씀이에요. 지당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일단 접수돼 가지고 의장이 총무위원회로 넘겼으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 넘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되니까 특별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넘길 필요가 없다 하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을 전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재에 지역에서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거머쥘 수 없는 것이고 보다 더 폭넓게 전체 의원들이 논의해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넘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소신을 갖고 처리를 하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참고로 해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보다 더 폭넓게 연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집행부서, 청원인, 반대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진술을 받아서 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결정지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오늘 임시회를 여는 자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죠?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청원이 들어오면 총무위원회에 넘기든가 아니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든가 둘 중에 한가지 택하게 되어 있죠?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예.

박철환위원

오늘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집행부나 청원을 낸 사람이나 소개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예.

김향화위원

청원업무가 총무위원회 업무라니까.

박철환위원

청원처리 절차를 총무위원회에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위원회에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김향화위원

무조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박철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죠.

박득춘위원장

본 청원서의 처리과정은 여러 가지 중요사항이라고 봐져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넘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맞는 얘기나 제 알기는 그래요, 특위에서 소개인이 소개를 하고 집행부 얘기하는 데 의원들이 같이 함께 듣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김향화위원

본회의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산건위원이나 다른 의원이 이런 내용을 물어보면 위원장님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할 바를 안 하고 그냥 넘긴 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래서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가자는데 제 말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박득춘위원장

절차는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특위로 넘기면,

김향화위원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방금 말한 이 절차를. 특별위원회는 결국 결정되는 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특별위원회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항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말이 총무위원회가 산건위원이나 다른 의원들한테 위원장의 할 말이라든지 총무위원들이 할 바를 했다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요, 과장님 내 말이 맞아요? 틀리요?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예상하고 특위를 처음부터 구성하자고 했거든요. 왜그러냐면 만약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김향화위원

과장! 청원심사규칙에 나와있는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그 말이에요. 청원심사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왜 마음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법대로 해야지.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제일 처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처리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넘어왔기 때문에 날짜를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 오시라 해 갖고 날짜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해관계인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안 나으겠습니까?

김향화위원

이해를 한다니까 노위원님이 이제 내 얘기를 알아 먹는고만, 내가 그건 알아 위원장도 내 취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노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안다니까.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

노용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접수돼 가지고 의장이 특위 구성해 가지고 하자고 제안해 버리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상임위가 구성됐다고 할지라도 의장이 전반적으로 상황판단 해 가지고 특위구성하자고 그러는데 일단은 총무위원회로 넘겼다고 하니까 문제는 달라져버리는 것이지. 이것이 물론 상임위가 구성이 안되는 진도같은 데는 당연히 특위를 구성을 해야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접수가 됐을 때 사항 검토해 갖고 의장이 이건 총무위원회 소관이로되 이건 전체적인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해 갖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 갖고 특위구성 제의를 하면은 그게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일단 이 안이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절차상 일단 수순을 밟아서 소개의원 얘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가지고 특위로 넘기자 해서 해요.

박철환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은 청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용위원

그렇지, 그것으로 한다 하면은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의장이 제의해 가지고 특위구성하자 제안할 때,

박철환위원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안한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니까요.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일단 총무위원회 넘어왔으니까,

노용위원

넘어왔다 하더라도.

박철환위원

넘어왔다고 그때 해 버렸으면 그걸 계속한다고 했으면 임시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노용위원

아니, 임시회는 해야 돼.

박철환위원

아니다니까요.

노용위원

결과적으로 결정 지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돼.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면 총무위원회만 열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정진석위원

총무위원회에서만 해서는 우리는 너무 부담이 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의원이 같이 동참해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라고 총무위원회에서만 종결을 지를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산건위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청원한 사람 설명도 듣고 이런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향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넘겨요. 절차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노용위원

일단은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니까, 넘어오기 전에는 아까 자네가 설명한 것이 맞아.

박철환위원

우리는 이걸 지난 번 운영위원회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용위원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간사가 의장한테 건의를 한 거야.

박철환위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산건위에서는 의견만 여기와서 제시할란다 의견만 제시하니까 의결은 총무위원회에서 알아서 해 버려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라니까요.

노용위원

넘어 왔으면은 수순을 밟아서 저쪽에 넘기자고.

박철환위원

여기에 두가지가 있다니까요, 총무위원회에서 의장이 청원을 받아 갖고 넘긴다든가 아니면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든가 방법은 두가지 중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총무위원회로 만약 지난 번 간담회 같이 해 버리면 산건위원들 여기 와갖고 “어이! 우리는 그거 반대하네, 어쩌네” 하고 가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의결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 임시회를 연다 이 얘기예요.

노용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득춘위원장

그러면 특위에서 보고할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용위원

위원장 제 말 들어봐요.

박철환위원

전문위원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보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했지요.

박철환위원

보고를 안 한 것이라니까요.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현재 이것은 절차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청원을 갖고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문제 때문이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그것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총무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하기가 벅차니까 특위를 구성해라 정식요청을 하십시다.

노용위원

그것도 수순을 밟아야 된다니까.

박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노용위원

그래서 일단은 의장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심의하라고 넘겼냐? 안 넘겼냐?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넘겼어요.

노용위원

넘겼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를 의결해서 다시 의장한테 요구를 해야 맞다니까.

김향화위원

절차는 그렇다니까.

노용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얼른 쉽게 밟아 버리자 그것이에요.

박철환위원

한가지를 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노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도 없고 임시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니까. 필요가 없이 가령 전문위원님 말과 같이 총무위원회로 넘겨갖고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나면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면 돼요.

노용위원

전문위원 청원이 접수되면 본회의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안 하도록 되어 있어?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위원

결과적으로는 개최하도록 되어있냐 안하도록 되어 있냐.

박철환위원

지금 심사과정이라니까요.

노용위원

개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틀간에 거쳐서 임시회의 개최해 갖고 바로 처리해 버리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박철환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청원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심사를 우리만 할 것이냐 산건위까지 합쳐서 할 것이냐 이거예요.

노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

박철환위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본회의를 여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김향화위원

수요토론회에서 이 안건 낸 것을 여기다 주네 저기다 주네 그것은 말도 아닌 것이거든. 일단 운영위원회를 거쳐야지.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운영위원회는 했어요.

노용위원

운영위원장이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청원이 접수가 되면 본회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최하려면 임시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를 하도록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박득춘위원장

심의를 해서 특위로 넘기자?

노용위원

이것이 뭐냐면 의장이 처음에 갖고 있을 때 총무위원회로 안 넘기고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넘기자 했을 때 본회의에서 “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특위로 구성해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전체 의원들이 “동의합니다.” 했었을 때에는 바로 특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순서대로 한다면 총무위원회로 넘어와 버렸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절차를 여기서 밟아서 넘겨야 된다니까. 우리가 접수가 안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한테 접수가 됐다고만.

김향화위원

넘깁시다.

박득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별도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고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8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