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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용구 의원 발언

10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1

곽용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한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는 신림제4동 경로당 기공식에 사업 주관 과장으로 참석하여 진행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또 도시관리과장은 가사로 연가처리하여 출근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짜임새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봉천제11동 출신 박요한 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정수 세무사와 김동만 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여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결산심사한 결과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과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1,981억2,048만1,000원에 수납액이 2,018억6,077만7,830원이며, 지출액은 1,692억9,129만7,166원으로 차인잔액은 325억6,948만664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712억5,652만4,009원으로 세입예산액 1,602억2,403만2,000원보다 110억3,249만2,009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828억1,085만7,737원에 대비 실제수납액 1,712억5,652만4,009원으로서 115억5,433만3,728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이 306억425만3,821원으로 세입예산액 298억5,107만4,000원보다 7억5,317만9,821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32억3,772만8,319원에 대한 실제수납액 306억 425만3,821원으로서 126억3,347만4,498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488억5,138만2,986원이고, 66억4,378만600원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04억3,991만4,180원이고, 36억6,610만9,000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 차액은 총 325억6,948만664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이월액 103억988만9,6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0억8,240만7,5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1억7,718만3,514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에는 138억7,6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에 109억원을, 특별회계에 29억7,6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계상내역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7,61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6억원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73억108만3,514원은 일반회계가 41억5,953만4,923원과 특별회계가 31억4,154만8,591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770만1,077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2,808만3,175원, 주차장특별회계 26억9,576만4,339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및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8,539만2,000원으로 12억60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451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소송배상금, 성과상여금부족금, 상용직 인건비인상분 소요예산 등 16건에 12억451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 1건으로 신림4동 경로당 건축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총 32건에 93억988만9,600원으로 일반회계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등 27건에 56억4,378만600원이고, 특별회계는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사업 등 5건에 36억6,61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1억8,093만1,576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112억236만3,041원이고, 지출액이 48억1,859만63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5억6,470만3,98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89억2,529만910원에서 당해연도 64억3,802만6,730원이 발생하고, 47억7,964만5,19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5억8,367만2,45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 17억원은 '98년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사업비로 연리 7%에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2001년도에 5억6,72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11억3,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182억3,529만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518억8,492만2,000원이 증가하고, 16억913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85억1,10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11점 57억3,740만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10점 13억9,423만6,000원이 증가하고, 21점 3억5,417만2,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00점 67억7,746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7,090만5,374원에서 당해연도에 60억4,200만357원이 증가하고, 59억2,913만1,807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8,377만3,924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역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합목적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981억2,048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60억4,858만6,000원이고, 수납액은 2,018억6,077만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41억8,780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7% 수준이며, 이월액은 230억8,236만9,000원이고, 11억543만9,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세출예산현액은 1,981억2,048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692억9,129만7,000원이고, 이월액은 103억990만원이며, 불용액은 185억1,929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수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828억1,085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1,716억4,365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5억5,433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3% 수준이며, 이월액은 107억2,176만7,000원으로 이 중 8억3,256만7,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이 1,679억9,674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1,488억5,138만3,000원이며, 이월액은 66억4,378만원이고, 불용액은 125억157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432억3,772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306억1,803만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6억3,347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9.2% 수준이며, 이월액은 123억6,060만3,000원으로, 이 중 2억7,287만2,000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이 301억2,373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204억3,991만4,000원이고, 이월액은 36억6,610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60억1,771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21억2,812만3,000원, 세외수입 94억2,621만원 등 115억5,43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억1,677만4,000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1억1,271만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4억398만3,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 불용액 125억157만8,000원에 대하여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7,132만5,000원으로 2.2%, 집행사유미발생이 57억8,971만8,000원으로 46.3%, 예산절감이 9억4,632만2,000원으로 7.6%, 집행잔액이 47억7,627만5,000원으로 38.2%, 보조금집행잔액이 7억182만6,000원으로 5.6%, 예비비가 1,611만5,000원으로 0.1%이며, 특별회계 불용액 60억1,771만6,000원 중 집행사유미발생이 22억755만1,000원으로 36.7%, 예산절감이 5,087만9,000원으로 0.8%, 집행잔액이 33억7,870만4,000원으로 56.1%,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8,058만2,000원으로 6.3%이며,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신림4동 경로당 건립 시설비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동 청사건립 및 부지매입 시설비 9억7,652만원,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시설비 6억4,970만9,000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구립 경로당 및 어린이집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용역 등 시설비 10억4,789만6,000원,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도로 개설 및 지장물철거 공사 시설비 25억8,668만9,000원, 납기 내 납품불가능으로 인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구매 2억8,103만9,000원,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등 36억6,610만9,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은, 봉천1동 공영주차장건설공사 시설비 32억원, 신림6동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20억원, 신림8동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11억6,0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운동보조금 3,93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962만2,000원, 청소차량구입 1억3,9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관련 국민운동단체지원 1,600만원 등 69억8,063만1,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 내용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소송배상금 2,000만원, 공원녹지분야 상용직인건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억5,379만7,000원, 관악산일반휴게소 및 중재사건 판정 배상금 등 9,800만원, 수해쓰레기수집운반위탁처리비 2억2,639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7,000만원, 제설대책자재구입 4,420만원 등 12억451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의 결산 내용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1억8,093만2,000원으로 112억 236만3,000원이 수납되고, 48억1,859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35억6,470만4,000원이며, 채권의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 89억2,529만1,000원으로 16억5,838만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05억8,367만2,000원이고,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억원으로 5억6,72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3,280만원이며,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182억3,529만6,000원에서 518억8,492만2,000원이 증가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685억1,108만8,000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211점 57억3,740만4,000원에서 289점 10억3,606만4,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500점에 67억7,746만8,000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억7,090만5,000원에서 1억1,286만9,00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8,377만4,000원입니다. 이상의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6.3%로 전년도 6.4%와 비슷한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29.2%로 전년도 31.2%보다 감소되었으나 세입의 경우는 미수납액의 비율이 좀더 감소되도록 세입예산 편성 시에 보다 합리적인 예측과 목표설정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7.4%로 전년도 7.1%보다 소폭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20.0%로 전년도 33.1%보다 감소되었는데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불용액의 30.5%인데 이는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액은 우리 구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별 투자규모와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서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를 바라며 답변나온 공무원께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대상 공무원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재무국에서 보고말씀 중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15억5,433만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이 100억원이 넘게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공정한 부과를 했으면 100%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금액에 대해서 100% 징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어렵습니다. 이것은 체납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 징수를 하지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재무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공정 부과를 했는데 수납이 잘 되지 않는다, 체납금이 발생한다 하셨는데요 왜 체납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는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사업체가 부도났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송에 계류중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 발생원인에 의해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실제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126억3,347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거 또한 역시 미수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한 원인이랄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징수방안이랄지.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특별회계 체납금액이 대다수 자동차 관련 회계인데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위반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 이 사람들 징수율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소이전을 지연했다든지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았다든지 책임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에 미가입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체납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위금액으로 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징수금액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개별적인 부담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큰 물건에 의해서 금액이 많습니다만 주·정차 위반의 경우는 한 번 위반했을 때 4만원 이렇게 개체별로 봤을 때는 소액인데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많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같이 세입예산 편성시에 합리적인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100억원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 예산에 200억원 가까이 미수납이 된다면 이거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미수납액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더 열심히 해서 체납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하십니까 답변을?
기홍

한기홍위원장

재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

24쪽을 보면 증지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증지수입?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증지수입이 7월 말 현재

조명환위원

8월까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8월까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있어야 됩니다.

조명환위원

7월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7월 말까지 13억9,7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기 예산액을 보면 세입에 17억원 정도 돼 있죠, 그런데 이후 남은 세입 증감금액이 1억2,000만원인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번에 추경예산 말씀하십니까?

조명환위원

1억2,000만원 한 이유가 뭐예요?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만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이신 조명환 위원님께서는 아마 추경예산안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시간이니까 이걸 먼저 하고 다음에 할 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조명환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겠습니까?

조명환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다음 재무과장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주원위원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짧은 시간에 회계사, 세무사 아닌 이상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보류를 하고, 짧은시간 때문에 구청장님 대리해서 제안설명한 거 있죠? 거기 6쪽에 보면 다음은 채무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17억원이라는 건 채무현재액. 그런데 '98년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 7%로 돼 있어요 연 7%.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써도 연 7%를 쓰는데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 우리은행에다가 땅도 제공을 해줬고 아울러 그 건물을 자기들이 제공해 가지고 10년 후에 이용대를 많이 봐주고 활용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고, 우리는 땅을 동시에 제공해 주면서도 일반인보다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받을 당시에 7%다, 이게 변동환율이거든요. 지금은 5%가 되고 변동환율로 돌아가기 때문에 7%다 딱 못박혀진 건 아닙니다. 처음에 받을 때 7%에서 했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5%대거든요. 변동환율로 가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7%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설명드린 거죠.

조주원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사용할 것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년 한 번으로 끝납니까? 다시 한 번 2년, 4년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라면 그거 설명을 해 보세요. 한 번 2년 더 연장됩니까, 아니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글자 그대로죠 2년 거치, 2년 거쳤다가 3년 상환한다는 거죠.

조주원위원

은행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도 2년 거치 하면 2년 한 번 더 거치고 3년 상환 받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내가 얼른 알아 보니까 구에서 4% 제공해 주고 시에서 3%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렇게 된 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성질로써 기획예산과장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융자를 받은 사항인데 연 7%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체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4%, 우리 구에서 3%로 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변동환율로 해 가지고 연 5%로 해서 우리가 2%를 부담하고, 시에서 3%를 부담하고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5% 이렇게 돼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전부 이거 몰라요. 전문 회계사라도 이거 몇 달 가야 돼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문 회계사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이미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할 때 줄여서, 세부내용을 넣지 못하고 그렇게

조주원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결과는 구에서 4%, 시에서 3% 분기별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2001년 10월 1일부터 5% 낮췄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낮췄으면 낮춘 만큼 구에서 몇 %, 시에서 몇 %?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구에서 2%, 시에서 3% 그렇습니다 부담율이.

조주원위원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연 7%라고 하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게 회계검사를 전부 거친 거기 때문에요, 이 결산은.

조주원위원

아, 그거 알고 있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정리 했을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총괄보고 할 때는 제안설명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는 재무과장님도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까지 물어봐도 이거 모를 건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온 사항을 재무과에서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다음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조주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주원위원

여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3쪽을 보시면 일반회계불용액이라 해 가지고 넘어가면 한 번 보십시오. 예산절감이란 것은 이번 추경예산 절감 이거 합계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추경이요? 2001회계연도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번 12월달 거죠. 그럼 내년 예산 절감액은 얼맙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모르죠, 결산을 해 봐야죠.

조주원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됐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행자부에서 권고용인데 예산절감액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산절감액은 강제성 아닙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러한 것을 조금 절감해서 어디어디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고 권고용이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렇죠. 거의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어요. 다만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강제성이냐, 임의성이냐, 반강제냐 이건 구청장의 판단이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산절감은 구청장 판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있는데 이게 지침으로 내려 옵니다.

조주원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권고용이요, 지침이요? 지침이란 강제입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지침으로 내려오죠, 몇 %씩 하라.

조주원위원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권고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 질문하면 이쪽이 다르고, 이쪽에서 질문하면 이쪽이 다르고. 그러니 내가 알기로는 나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공부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과장님들까지도 이렇게 합일점이 안 되고 국장님도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고냐 강제성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청장님이 다 전부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우리 관악구처럼 재원이 빈약한 구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5%다, 7%다, 10%다 절감하라면 절감을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꼭 하는데 전체 집행하겠다 그러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렇지 여기에는 어떤 규칙에 딱 못이 박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권고용입니까, 강제성입니까? 그것만 딱 얘기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것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 답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혼자 괜히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거죠.

조주원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강제성이냐 임의적 사항이냐 결국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지침이 내려올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라는 것은 지방행정관서의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하는 부서로서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함으로써 우리가 최소한에 예산집행을 하자는 그 지침이란 것은 권고적 사항이지마는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반강제성이 있다고 봐서 우리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감도 있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국장님 말씀에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권고지침이 내려왔으면 구청장님이 의회로 이것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넘어와야지, 안건이. 아까 의회에서 확정한 다음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마치 두 가지라고 하지 마시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시냐, 임의성이냐, 강제성이냐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한 대로 의회로 확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청장님이 확정한다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해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단 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의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조주원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3대 때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의회에서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누구 권한이냐 하면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임의성, 강제성, 반강제 판단의 말씀이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저번에 재무건설위 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 좋은 의미로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혈세를, 구민들이 낸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혁대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판단해 주십시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9억4,632만2,000원 절감이 7.6%, 이거 7.6%면 이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7.6%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예산 1% 올리기 위해서는 뼈를 깎아가면서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관악구에서 7.6%라는 것은 제일 많다고 보는데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주원위원

본위원은 한 5% 정도 깎으면 안 돼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어디 사업을 한다든지 의회에서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이 두 장 쓸 것을 한 장으로 줄인다든지 또 이면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공사를 하는 것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여하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두 분이 왔다 갔다 얘기하다 보니까 의회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구청장님이 간주처리를 먼저 하고, 이것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먼저 결정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로 이송시켜 가지고 그걸 확정한 다음에 구청장님이 먼저 리드를 해 줘야지 무슨 일을 하면 전부 간주처리가 된다고, 위에서.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 간주처리는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을 쓰는 것은 간주처리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조주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돈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아까 예산절감액이 의회에서 확정한 일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했다지 않습니까. 얼른 보니까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행자부지침 했으면 행자부에서 아무리 강한 지침을 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에 쓸 수 있는 한도는 여기서 의결해 주지마는 그 안에서 살림살이를 짜임새있게 하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그럼 일단 7.6%니까 어떻게 5%로 낮출 의사는 없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최소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 하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잡아놓는 예산인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소송배상금 2,000만원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 내용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간 소송을 구청에서 행정소송 같은 걸 하다 보면 거의가 패소율이 사실상 많거든요. 변호사 수임료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변호사들이 대충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 대개 또 구청에서 편법이랄까 소송에서 당신들 알아서 해결하시오 하는 식으로 그냥 응해서 절차만 밟아주는 그런 형식이 많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 동안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구상권이나 책임추궁을 해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가 아니고 소송에 의한 변호사들 가져가는 금액도 법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의 경우 타 구청보다도 승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일반 변호사 수임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주고 그러니까 소송에 임하는 그 소송료는 별도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성과금을 나중에 별도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다 똑같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마다 기준을 정합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각 구 공히 같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소송배상금에 대한 것이 어떤 건인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차인잔액이 325억6,948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일 첫부분에요. 수납액이 2,018억이었고 지출액이 1,692억이니까 325억 차인 잔액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관악구가 전체 1년 것이 2,018억원이란 게 어쨌든 들어왔다는 얘기죠 2001년도에?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 다시 계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보면 추경에 또 올라오는 전년도 회계 남은 금액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것은 추경은 결산을 하고 남은 돈이고 이것은 순수히 325억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2년 본예산에 넘어와서 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고, 이번 추경에 들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쓰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1,981억이었고 지출액이 1,692억이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입액과 비슷하게 지출액을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는데 세입은 추계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금년 같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줄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입분야는 추계가 좀 상당히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더 들어오면 다음연도나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이렇게 차인잔액이 많았으니까 2002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재원이 좀 보통보다는 늘어난 편으로 보면 됩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거 금액은 이미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이것이 평년에 비해서 많이 넘어온 편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다 보면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여유가 있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금액이 생각 외로 많이 늘었으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우리 예산만 가지고 어렵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할 때는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히 남은 세입 가지고는 충분했느냐는 판단은 어렵고요, 여하튼 전년대비해서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보면 결손처분한 금액이 11억543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 내역 설명이 여기서 가능합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못하고, 그 내용은 끝난 후 바로 자세히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11억씩이나 결손처분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런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받지 못할 돈을 계속 붙들고 있어 봐야 아무 실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효결손에 의한 결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다고만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결손이기 때문에 정당한 결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효만 완성되면 결손처분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효완성되기 전에 좀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감소분이 16억913만원 있더라고요. 관악구 공유재산이 감소한 부분은 이게 부동산을 팔은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감소 내역을 보면 대개가 재개발구역에 보면 공공용지를 판 경우이기 때문에 신림1구역이라든지 2-1구역 재개발 하다 보면 그 안에 공공용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공공용지가 파는 것도 있고 무상양여분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의해서 감소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되도록이면 구청 구유지나 시유지 또는 구유지 같은 어떤 택지는 되도록이면 매도를 안 하고 보유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구청 살림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짜투리 땅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최소한 어떤 규모 이상, 주차를 한 서너 대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땅 정도라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저희들도 공공용 재산 관리측면에서 팔아야 되느냐, 보존해야 되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파는 과정에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불용액이 꽤 많잖아요. 그것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 못 해서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주차장을 증설요구하는 수요가 많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이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수요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정부지가 없고 또 공영주차장 운영은 현재 다른 사업은 강제, 그러니까 수용도 하는데 여기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때는 사업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계속 남아있고, 그거는 또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땅값이 굉장히 하락한 '98년도에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땅을 매입했으면 진짜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땅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정확히 안 챙기다가 요즘 많이 살려고 그러니까 구청에 파는 것보다 민간에 파는 게 더 이익이 나니까 구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는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거나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될 때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구민의 주차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적에 평당 단가를 너무 의식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주택가에 외진 곳 이런 곳을 매입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평당 단가가 좀 높다 하더라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한 그런 어떤 모습에서 보면 주차장 부지로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의 상한액이라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없고요, 우선 적정부지를 10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00여 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관내에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각 동에 그런 적정부지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해서 현장도 파악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시세가 평당 1,000만원 가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관악구에도요. 그러면 평당 1,000만원 하는 땅도 주차용지로 구입할 수는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 금액과 관계없이 하는데요 그거는 다만 현시가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감정가격 하니까 민간인들이 감정가격은 또 시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나중에 기준시가 같은 게 뒤따라 올라가니까 시차가 굉장히 넓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거는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공시지가하고 도매물가상승률, 주변의 토지 실거래가격 등 제반사항을 참고해서 감정가를 결정합니다. 그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주무 과장이 기획예산과장님이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안설명 1쪽에 보면 행자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기준 지침서를 하나 주시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불용액이 예산에 약 10%라고 조금 안 되게 얘기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 예산은 100%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우리 직원이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절감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 불용액이라는 것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가령 공사낙찰차액 같은 거.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10% 범위 내의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나 사고이월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너무 사업을 나열식으로 하시기보다는 기존 했던 사업은 적기에 예산투입이 돼 가지고 딱딱 마무리가 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로베이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주민하고 공영주차장 문제를 대화해 보니까 공영주차장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공영주차장 문제를 답변하실 부서가 교통행정과장이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성양모위원

보통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평수가 몇 평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적정부지로 저희과에서 한 100평 정도에서 한 300평, 400평 이 정도

성양모위원

100평이면 몇 대 정도 그것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평균 진입로도 설치해야 되고 가곽 이런 것도 고려해서 10㎡를 한 대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100평에서 300평 규모라면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잡으면 한 30억원 드는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듣기로도 한 200평 정도 40억원에서 50억원이 소요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택단지를 보니까 50평 규모 단지로 세분돼 있는데 한 단지를 계약을 시도를 하면 그것이 또 보상되는 것이 한 1년 후에 보상이 된다고 그래요 계약하고 나고. 개인하고 토지 계약을 하고 1년 후에 보상을 하다 보면 또 1년 후에는 토지가격이 오르고 그 주변은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안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욕과 어떤 시도는 하는데 총액적 시도를 못 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늘 부지가 없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은 앞으로 해결 안 할 겁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 부지가 없다, 그 대안이 뭐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우선은 저희 구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1동 1공영주차장 갖기를 목표로 세우고 지금 19개소에 약 870면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만 계속 각 동장으로 하여금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도 1개동 1공영주차장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27개동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동이 신림3동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신림3동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유달리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서민주택이 자꾸 늘어가고 굉장히 빠른 인구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 간에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차문화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가 없다, 있다 이런 말씀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신림3동이다, 신림12동이다 또 신림13동이다 하는 것은 행정구역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생활권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동을 꼭 3동이다, 12동이다 이걸 나누는 것보다는 그런 생활권이 편리한 곳에 같이 공영주차장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예측이 좀 있고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관악구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0만8,000대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8만6,0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수가 확보돼 있어서 약 2만1,000대의 주차장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아주 시급한 업무로써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 관심사항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주차난 대안 중에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요즘 건물 임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건물 사무실만 임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 바로 마을 들어가는 그런 빌딩 같은 것도 주차시설을 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리로, 국가에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토론을 많이 해 봤는데요,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해도 우리가 현재 주차난 소화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물론 공영주차장도 과감하게 불용액 없이 투자해서 총액적 어떤 사업규모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교통이 좋은 그러한 주차임대시설 확보를 국가에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개인주택 문제 특별히 좁은 이면도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게 담을 허물고 주차를 비켜 대서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이 건강하게 살펴서 주무 행정국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 편달 이런 지도예산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아파트권이 없이 정말 해결기미가 없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 건이 두 건입니다. 심사기간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 간추려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185억원 정도 과다로 돼 있는데 통상 보면 필요한 과에 사업을 요청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이 공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85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시비는 얼마며, 구비는 얼마며, 이 불용액이 많은데도 왜 지역에서 사업을 요청시에 예산이 없다고 공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심도있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얼마며, 구비는 얼만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불용처분이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거 현장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시비와 구비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후에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요청하다 보면 예산부족상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위한 예산의 불용은 거의 없고요, 아까도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어떤 집행사유가 미발생을 했다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털어서 불용액으로 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를 두 장 쓸 것을 한 장으로 절약한다는 우리 직원들 소모성 경비 절약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총괄적인 불용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업상 예산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불용액을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차년도로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100원 쓸 걸 90원만 쓰고 10원은 넘기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절감 10%에 준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여기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봤을 때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데도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구태여 행자부 지침에 있더라도 꼭 필히 우리가 사용될 부분이 있으면 소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불용처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전용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5,962만2,000원 집행했는데 본시 예산액이 얼마 있는지 또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본시 공공근로자들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매년 감원되고 있는데 부족해서 전용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잠깐만요.
기홍

한기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비가 재원분담이 시비하고 구비가 50%입니다. 그러다보면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늦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단 구비에서 전용을 하고 나중에 넘어오게 되면 다시 충당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구비를 예산이 부족했을 때 전용을 했다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대로 예산편성 시에는 국가에서 50억원만큼만 내년도에 집행을 해라 했지마는 예산편성 후에 별도에 사업내용이 확정되다 보면, 쓰다보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확보된 게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단 구비에서 쓰고 나중에 국가에서 별도로 내려줍니다 부족분만큼.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아까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만의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소송 배상금 2,000만원 집행사유를 정식으로 자료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조주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98년도에 채무가 17억원 중 우리가 2001년도 5억6,720만원 변제를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11억3,2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약 1년 남았는데 이거 1년 안에 다 변제할 계획은 어떤지? 또한 지금 이자를 보면 연리 7%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는 지금 5%로 돼 있죠? 관악구 중소기업은행 대출해 주는 건 5%로 돼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 10월 1일부터는 우리도 5%로 해 가지고 시에서 3%, 우리 구에서 2%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2%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확정금리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변동금리입니다. 당초에 7%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현재 일반 시중은행도 한 6%밖에 안 되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현재 5%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도.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2% 부담해 주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에서 3%입니다, 우리가 2% 부담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를 부담하고, 우리가 2%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5% 부담하는 것 중에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자 변제할 계획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사업금이 17억원 들여서 과연 우리 관악구의 수입이 이 정도 되는지, 이자는 낼 수 있는 수입이 되는지? 이거 문화관하고 그거 건립한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 명목으로 사업비를 빌려왔지마는 IMF 당시에 청소원들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차용한 겁니다. 그렇게 사용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연도별로 갚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환을 미리 안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홍

한기홍위원장

토목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조명환위원

지역에 여러 가지 토목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25억원 정도 된 이유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불용액은 우리 시설비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분이 3%하고 공사발주해서 입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87%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한 13%가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게 전부 합쳐 가지고 불용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우리 관내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액을 공개해서 우리 과로 배정이 되면 단위사업별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갖고 차액은 불가피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13%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말씀이시고, 지금 한 예로 보면 관내 도로포장에서 시비로 1억3,200만원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인센티브사업비인데요 이것을 지출할 때 착오로 해 가지고 구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구비로 전환됐습니다. 착오로, 시비로 지출했어야 되는데 구비로 지출이 돼 가지고 정정해서 다시 구비로 전환됐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출할 때 시에서 시비로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구비로 지출되고 시비는 별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구비로 전환했습니다.

조명환위원

1억3,200만원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실질적으로 불용이 된 게 아니고 오류로, 착오로 인해서 구비가 지출돼 가지고 시비는 남아있어서 다시 구비로

조명환위원

1억3,200만원을 집행하면서 시비인지 구비인지 구분을 못 해서 집행을 잘못했으니까 구비로 다시 전환했다는 얘기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이 우리 연간 단가계약은 총 11억5,000만원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1억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구비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출과정에서 착오로 해서 시비로 나갈 게 구비로 지출이 되고 시비는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걸 정정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전환한 내용, 무엇 때문에 전환을 했는가 그 이유를 자료로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시비가 구비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도로포장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이 세출결산서에 보면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황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착오로 인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고란이나. 어떠한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행정업무를 해서야 되겠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착오로 집행이 됐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니 착오로만 자꾸 했다라고 얘기하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착오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조명환위원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바로 해서 납득이 가게끔 전체 특위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기홍

한기홍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목과에 보면 사업예산 불용액이 6억8,000만원인가 있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공사계약에서 낙찰차액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설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원에 설계했는데 입찰과정에서 85원에 계약이 됩니다. 그럼 15원이 남아요. 이게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토목과 내에서 그런 어떤 사례, 남은 돈을 토목과에서 각 관내 뒷골목 도로포장도 토목과에서 하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남은 돈을 가지고 연말에 각 동 뒷골목 포장 같은 거 할 수는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낙찰차액은 통상적으로 불용이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공사를 발주하면 동절기라 공사를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서 다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토목과에서는 관내 도로포장에 예산이 얼마 정도 1년에 쓸 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올해 지금 본예산에 11억5,000만원, 1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다 정비를 했고 일부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 5억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연 한 16억원 정도면 관내 각 동에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수용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우리가 포장을 할 때는 연초에 각 동에서 정비 물량을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출하는 것, 그 다음에 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해 가지고 연초에 전체적인 물량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합니다 우선순위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굴착기금은 각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포장 복구하는 데 쓰는 기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포장은 작업차량 같은 게 구청 직영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포장은 원인자가 할 수도 있고 관리청인 우리 구청에서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전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중으로 굴착했을 때 이럴 때 관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로굴착 후 재포장 해 가지고 도로 파손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으로 전체를 딱 일정하게 한꺼번에 포장했을 때는 견고한데 굴착 후에 재포장한 부분이 항상 말썽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공사 감독을 토목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원인자가 예를 들어서 수도나 도시가스에서 굴착을 해서 복구하는 경우는 그 원인자가 감독을 하지만 우리가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공사감리가 2명 있습니다. 감리하고 우리 일반직원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공사를 시행 안 하니까 감독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가 파손되면 우리 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해서 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대개 보면 먼저 망가진 부분을 걷어내고 포장을 해야 새로 포장한 게 견고한데 보면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로 그 위에 살짝 깔고 가버려요. 기존 덮개가 한 8㎝ 정도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표층은 5㎝인데요 그런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나빴을 때는 아스팔트로 보전을 합니다. 그것은 전체를 다 파쇄해 가지고 포장한다는 것은 주차문제라든가 통행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거기가 5㎝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면 기존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시행하면 좀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전체 재포장하는 걸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재포장할 때도 5㎝ 두께를 기준으로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재포장은 당초대로, 예를 들어 콘크리트 포장이 20㎝면 재포장할 때는 파쇄해 갖고 전부 20㎝로 포장을 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굴착 후 재포장할 때는 꼭 기존보다는 좀더 두껍게 해야만 기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손상이 덜 오겠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규정돼 있으면 규정돼 가지고 있는 대로 해서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도로굴착 후 재포장이 견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간단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주차관리,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5쪽에 종합주차관리 프로그램 유지사업비로 36억6,610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 또 건설이 어떻게 됐으며, 하자보수는 어떻게 됐는가, 부실공사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X선 촬영기 한 대를 산 적이 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치과에서 사용하는 X선 촬영기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방사선실에, 일반 가슴사진 찍는.

이만의위원

그 차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이만의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X-레이 촬영기를 7,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지금 한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만의위원

계획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싸게 구매를 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이 금액은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3,900만원 그리고 장애인사업비 상사업비 3,900만원 그런 예산에 더 보태 가지고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조달구매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로서는 감사받아도 별 책임을 안 당하기 때문에 거의다 조달구매로 해서 그 동안은 사실상 조달구매가 쌌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거 보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여기에서는 일반회사에서 어음장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현찰 구매를 하면서 훨씬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거의다 지금 보면 조달구매로 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편의주의로 조달구매 하다 보니까 사실상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꼭 조달구매 안 해도 강제규정 사항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가가 조달구매를

이만의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 강제규정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래서 조달구매로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재료비 7,300만원에 대한 지출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안 계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기홍

한기홍위원장

간단하게, 점심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심사할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김종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4쪽 보면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용역이 있거든요. 지금도 용역 줘 가지고 결과물을 받은 게 있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끝이 났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난곡사거리 부분만 관악구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관악구 전체에 대한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없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이요 당초에는 도시설계구역하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괄돼 가지고 난곡사거리 우리 남현동도 있고요 봉천사거리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섯 군데 관리하시는 구역 내역하고요 관리계획하고, 난곡사거리 계획용역 결과물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섯 곳이라고 말씀하신 곳을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향후 관악구 전체에 어떤 지구단위를 계획할려고 하는 그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확대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난개발이 되고 또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더 수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택지 중에서 상업지구, 준주거지구, 주거지구 비율을 만드시고, 다른 자치구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 그쪽에도 그런 정도로 택지를 상업지구, 준주거, 주거지구 비율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치구별로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하는데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질검사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또 저희 국립보건원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지역의 약수터 수질검사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종목은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좀더 정밀한 수질검사는 20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다섯 가지 정도의 항목에 대한 비용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비용은 우리 관내에 수질검사 하는 데는 33개소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33개소요.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각 동사무소 관리부서가 있는데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분기마다 한 번을 하고요, 한 분기는 국립보건원에서 정확하게 4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할 때는 우리가 관리부서에 어느 약수터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에다가 부적합 할 때는 사용치 못하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예산을 전혀 여기 편성 안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산은 약수터 수질검사에 필요한 채수병 예산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시약은 우리가 평소의 예산으로 확보된 여러 가지 검사시약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 통틀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두번째로는, 참 이거 본위원은 안타까운 얘기를 본위원은 동료위원도 듣고 계시겠지만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마음도 아플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예방접종약 있죠? 예방접종약.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건소에서 하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간혹 듣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갔을 때 약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도로 돌아오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님들은 강남구나 서초구에 가서 어린애들 예방주사를 맞추고 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예방접종약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또 예산은 넉넉히 반영해 갖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예방접종약품은 질병별로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예방접종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 하고 돌아간 내용은 이번에 일본뇌염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일본뇌염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방접종약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어떤 특정한 제약사에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접종약품의 소요량을 미리 예측을 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의 소요량 예측이 생각보다 좀 작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 배분된 일본뇌염 예방접종약이 각 구 공통 공히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보건소도 역시 올해 일본뇌염 예방접종 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예방접종 약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안 벌어지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강사수강료가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각 동에 있는 걸 현황별로 저에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수강료

장상곤위원

예, 실태를 어느 동에 얼마라는 게 나온 거 있을 거예요 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주원위원

시간은 바쁘고 할 얘기는 많고 큰일났습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쪽에 보면 에이즈 관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악구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자 말씀이시죠?

조주원위원

보균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관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면담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전화통화나 직접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에이즈 감염자죠, 에이즈 감염자도 있고 에이즈 환자도 있는데요 계속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진료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1명입니다.

조주원위원

21명이라면 물론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관악구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여자는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자는 2명이고, 남자는 19명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보균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뒤를 추적합니까, 아니면 어디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모이거나 그렇게 격리시킬 수는 없고요, 에이즈 환자가 직접 살고 있는 집에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20세 이하가 몇 명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세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거 문제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이라면 자기는 마음의 권한이 있는데 음성적으로 만약 그걸 했을 때는 상당히 보균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며 우리 보건소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관악구청 기획예산과에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사람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에이즈 환자 관리라는 건 에이즈 환자이긴 하지마는 에이즈 환자도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격리나 내지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개인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요 또한 타인에게는 되도록이면 전염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주원위원

소장님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아까 인권침해라고 그랬죠? 우리도 인권침해를 안 당해야죠.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네. 어떻게 54만 명에서 20명으로 인해서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확장해 나가게 되면 인권침해는 우리가 당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전염병 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질이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심을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콜레라나 이질 환자처럼 격리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 대책이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에이즈 환자 관리는 전염시키지 않도록 꾸준히 계도하고요 또 일반 주민에게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안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정부안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를 않는 것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하는데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저희 복지부에서 사실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어느 신문을 보면요 보균자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적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활동의 범위를 좁힌다 그 말씀입니다.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보균자가 어떤 음성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관리를 하란 뜻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기로는 그 사람 인권을 생각하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

조주원위원

심지어는 강제성도 관리를 해야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강제성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100% 강제는 안 되지만 반강제라도 그 사람 인권침해를 할 수 있게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해서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하면 자꾸 반복을 하지 마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구청에 예산을 많이 신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서는 하등의 많이 쓸 돈이 남은 데도 전용을 하고 아니면 불용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쓰시면 그걸 실천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예산 그런 것은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 가지고 이런 것은 올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 가면서 관리를 해야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왕에 시간 늦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재무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찬회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말을 강사한테 들었습니다. 불용처리나 예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을 맞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 직원들한테 볼펜 하나도 한 달에 얼마 예산할 것을 이렇게 몽땅 사 가지고 나눠주지 말고 각 본인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줄 거 5,000원만 줘도 이것이 남는다 그 말씀이에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에 많이 사다 놓고 국가에서 몇 개 주면 한 번 쓰다가 안 나오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산을 줄 것을 과마다 전체 한번에 취급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반만 준다고 해도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이걸 보십시오, 이거 쓰고 있으면 또 뒤에 - 도로로 치면 이면도로입니다 - 뒤편인데 이것까지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감하면 예산을 반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돈을 한 푼 아껴서 연필이라도 깎아 가지고 대롱에다 끼워 가지고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될지언정 내가 누구 정부에 들어오면 이렇게 볼펜을 한번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하루 쓸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달 심지어는 1년 쓸 것을 몽땅 한꺼번에 싸게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의다 반을 버린다는 거예요 반을, 다른 구청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아까 50%면 너무 무리하지마는 한 20%만 절감하면서 80% 사 가지고 본인을 주면 본인도 좋고 우리 구청도 좋고 그리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재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조주원 위원님께서 근본 기준은 예산을 절약해서 쓰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볼펜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볼펜을 개별적으로 낱개를 샀을 때 구매하고 집중구매 했을 때의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한 5,000원씩 줘서 자기 용품을 사 쓸 수도 있지마는 집중구매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집행상 집중구매가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자는 뜻으로 알고 집행을 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제 말씀한 거 어떻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검사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일반회계 117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26억2,000만원으로 총 14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재원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고, 이해와 협조 가운데 원만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주요 내용 위주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을 유보한 필수경비와 법정경비 외에는 대부분의 재원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도로·하수·문화·복지 등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만 재원의 한계로 필요예산 모두를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 후 법령, 지침이 변경되어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본예산 편성시 추경에 반영하기로 유보된 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분담금과 집행잔액반환금 등의 필수적 경비와 도로·하천 등 기간시설 유지·보수비, 계속사업비 중 금년도 내 마무리 가능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의 경우는 최대한 특별교부금 또는 국·시비 보조금 등을 적극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제한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우리 구 재정여건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51억원이 감소, 교부됨으로써 불가피하게 필수경비의 일부를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유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추가조정교부금은 통상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당해연도 발생된 세입초과분을 합하여 자치구 추경재원으로 결정, 배분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서울시에서는 당해연도 발생된 세입초과분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에 반영키로 하고 순세계잉여금만을 활용, 교부함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적게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외수입 초과세입분, 서울시의 추가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44억1,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7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2,000만원으로 18.8%가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억9,000만원으로 이는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1억6,000만원, 재산매각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수입 등의 세외수입 32억3,500만원, 서울시 추가조정교부금 45억3,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600만원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26억2,000만원으로 이는 모두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1억4,2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 연기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감소분 11억1,3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기타 잡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정비, 하수도구조물 보수 등 도로·하수 분야에 총예산의 12.4%인 14억5,9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덕진·신림13동 경로당 신축설계비, 봉삼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공공근로사업비 및 보육시설운영비와 기초생활보장사업 구비부담분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 12.5%인 14억7,500만원을,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 등 문화체육분야에 4.4%인 5억1,5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인상분, 어린이공원정비비, 신림동 마을마당조성비 등 공원·청소분야에 17.0%인 20억400만원을, 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 등 민방위분야에 1.3%인 1억5,400만원, 별관청사 이전비, 전산교육실 이전에 따른 청사정비비, 동청사부지매입비, 직원급량비·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본예산 미반영 필수경비에 총예산의 35.4%인 41억8,300만원을,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추경에 편성키로 유보된 신청사건립적립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등 3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 4억2,800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 등 21억7,100만원을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표지판설치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2002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법령·지침이 변경되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구정운영 필수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144억977만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17억9,01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6억1,958만9,000원으로 18.8% 증가되어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1,716억8,7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3억9,505만원으로 28.1%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5억3,149만6,000원으로 7.1%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3,636만2,000원으로 0.4%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6억1,958만9,000원으로 18.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대비 0.54%인 9,995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의사운영이 0.8%인 9,995만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2,713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비 등으로 2,130만원, 사업예산으로 위원회실 정비, 소회의실 방음벽설치 및 방송시설보강 시설비 4,577만4,000원, 위원회실 집기구입등 자산취득비 2,738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CCTV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68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행정관리국은 68억3,19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 증가되었는데 세목별로 보면, 기관운영은 24억9,953만7,000원으로 5.3%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13억9,947만9,000원, 복리후생비 11억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21억7,794만원으로 37.4%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5,260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별관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정비 시설비 1억7,000만원, 예비군 동대 운영 및 동대 상황판, 훈련장보수 등 6,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20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1억2,973만7,000원으로 2.1% 증가되었는데 직원휴양소 임차료 3,0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9,97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8억547만3,000원으로 12.1% 증가되었는데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여비, 주민복지센터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 1억4,077만원, 자체사업으로 봉천5동·6동 부지매입시설비 6억1,300만원, 동사무소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자산취득비 등 3,971만8,000원, 민주화보상 사업비, 광고물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비 등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9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1억5,012만1,000원으로 55.1%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지역마을단위훈련장비구입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는 5억1,428만6,000원으로 24.7%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576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전산교육장 이전 통신선로 구축 및 냉난방기구매 580만원, 사무자동화시스템 자산취득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5억843만3,000원으로 5.8% 증가되었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 구정홍보판 설치 450만원, 보조사업으로 관악문화원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 등 5억71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관악문화원지원육성 1,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13.5% 증가된 민원대 정비시설비 3,540만원이 계상되었고, 병사관리는 병무행정보조금 집행잔액 35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0.6% 증가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인상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74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2,94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 및 세무1관리에 일반운영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94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22억2,29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는 1억896만1,000원으로 1.7% 증가되었는데 덕진경로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여비 3,864만원, 자체사업으로 덕진경로당 및 신림13동 경로당 설계비 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13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3억6,316만6,000원으로 4.8% 증가되었는데 봉삼어린이집 이전비 200만원, 보조사업으로 시비 보육시설운영비 1억6,617만원,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 1억49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육사업보조금집행잔액 2,480만7,000원, 시비 보육사업보조금 집행잔액 8,904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비 보육시설운영비 1,934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복지는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28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는 4.9%인 1,286만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체납 징수포상금 및 시비보조금집행잔액 479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독서실 위탁사업 1,76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591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4억5,635만6,000원으로 9.5%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1억4,419만7,000원, 사업예산으로 중간집하장 바닥보수공사,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부담금 부족분 2억4,926만2,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6,28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5억8,19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8% 증가된 1,556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6.7% 증가된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22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27.7% 증가된 749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5억4,666만5,000원으로 28.1% 증가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예산 1억4,116만4,000원, 관악산 등산로정비, 신림동 마을마당조성 등 시설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3억7,16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4억5,29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2.6% 증가된 2,56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9억3,135만3,000원으로 26.5% 증가되었는데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 7,848만6,000원, 도로정비사업, 도로조명사업 등 사업예산 8억3,474만2,000원, 소형살포기 등 자산취득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4,312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는 4억7,539만4,000원으로 29.0% 증가되었는데 하수시설물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7,190만6,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 준설 등 사업예산으로 4억 348만8,000원, 하수관리 전산시스템구매 자산취득비 4,34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은 시비보조금집행잔액 31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은 레이저프린트 구매 자산취득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10.3% 증가된 2,02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6억7,92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되었고, 보건행정은 1억7,607만2,000원으로 4.1% 증가되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인상분,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5,128만5,000원, 급량비, 직책급업무추진비인상분, 복리후생비 1억1,263만원, 사업예산으로 보건소청사 옥상방수공사 시설비 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관리는 위생업소 소방점검 여비, 청소년단속업무추진비등 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5,852만1,000원으로 4.5% 증가되었는데 주민건강교실, 암조기검진사업 1,891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본뇌염 의료구료비 1,498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방문간호위탁 교육비, B형수직간염, 인플루엔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모자보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2,711만6,000원, 시비 1,642만5,000원등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X-선간접촬영용 카메라 구입 등 시비보조금집행잔액 62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4억3,284만2,000원으로 2.5%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4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 등 2억7,391만3,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조건부수급자 지원비, 일반수급자 자녀학비 등 국비보조금집행잔액 7,413만6,000원, 가정도우미 사업비,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 등 시비보조금집행잔액 8,26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2,808만3,000원으로 35.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4억2,808만3,000원이 세출예산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4억2,808만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70만9,000원으로 13.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770만1,000원, 시비보조금 300만8,000원이 세출예산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사용잔액으로 2,07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1억7,079만7,000원으로 17.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억9,576만4,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7,757만5,000원, 잡수입 2억1,058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 11억1,312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784만원, 민간견인 대행사업 등 사업예산 3억3,602만8,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 18억1,69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3억9,500만원으로 62.7%,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43억9,500만원으로 37.3%이며,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54.0%,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인 사업예산이 39.5%, 그 외 예비비 6.1%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재원 배분 내용을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별관청사 이전 및 전산교육실 구의회 반환에 따른 청사 재배치 정비, 동청사 부지매입비, 직원 기본급량비, 시간외수당 부족분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비 등으로 총예산의 42.9%인 61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관내 도로 정비,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준설,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등 도로·하수·교통분야에 36억3,000만원으로 25.2%, 경로당 신축설계 및 임차료, 봉삼어린이집 추가 공사비, 공공근로사업, 보육시설운영,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9억2,400만원으로 13.3%,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 등 문화체육분야에 5억1,500만원으로 3.6%, 환경미화원 인건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관악산등산로 정비, 마을마당조성, 어린이공원 정비 등 공원 및 환경분야에 20억400만원으로 13.9%, 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 등 민방위분야에 1억5,400만원으로 1.1%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당 위원회에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한기홍 위원장, 곽용구 간사와 사회교대)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곽용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러 나온 공무원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순서를 늦게 입장한 관계로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

증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억7,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나요 8월달까지? 예산이 18억4,800만원이죠? 17억2,800만원이 증지수입이 됐나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7월 30일까지는 13억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13억원 정도 됐어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러면 세입에 1억2,000만원만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월별로 그러면 얼마 됩니까 대략 월 증지수입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증지수입이 월별로

조명환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들쑥날쑥해서 정확히,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은 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에 얼마 딱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된 것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돼 가지고 민원이 증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증지가 많이 나가서 지금 월에 한 1억2,000만원을 더 세외수입으로 넣었던 겁니다.

조명환위원

아니 세외수입을 너무 이렇게 적게 잡았지 않냐는 얘기죠. 1억2,000만원인데 지금 월 한 2억원 정도 됩니까? 1억 한 8,000만원 정도?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게 추정이 안 된다니까요, 월에 얼마 된다고. 어느 달에는 많다가 어느 달엔 적다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입증지라는 게. 왜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돼서 모든 민원이 많아지면 증지수입이 오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증지수입이 떨어지고, 세외수입이 더 추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세수입이라는 것은 정해서 얼마라고 딱 1년간 목표액이 있지마는 세외수입은 그때그때 경기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서 들쑥날쑥하거든요.

조명환위원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수입이 월별로 봐서 물론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많이 몰려서 수입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부동산 경기가 호전 내지는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적게 잡은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 앞으로 한 5개월이 남았는데 증지수입이 1억2,000만원이면 한 달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지금 집행부에서 잡아놓은 게 우리가 17억2,800만원이었거든요 우리가 잡은 예산이. 그래서 18억4,8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7월 30일 현재로 13억9,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1억2,000만원을 올린 이유는 뭐냐?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돼서 좀 좋아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예측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월 얼마 수입이니까, 몇 달 남았으니까 얼마다 이렇게 측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더 많은 액수를 했다가 차질이 온다고 하면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차질이 올 것을 우려해서 감액이 너무 적게 책정했지 않느냐는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한 달 것도 안 되게 지금 5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니요. 위원님은 자꾸 월 월 하시는데 월로는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조명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몰려서 물론 있지마는 앞으로도 후반기 지금 한 5개월이 남았는데 너무 적지 않냐는 얘기에요. 형편에 맞지 않게 이렇게 편성을 하냔 얘기에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많이 잡아놓으면 우리도 뭐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에 하나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 결함이 있었을 때는 예산집행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다 이거죠. 지금 더 잡고 덜 잡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적이 달성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에 차질이 있다 이거죠.

조명환위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세입을 잡지 말자는 얘기죠. 어느 선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측이, 지금 집행해 봤으니까 7개월 동안.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무려 17억2,8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증지수입을. 17억2,800만원을 잡았는데 1억2,000만원을 더해서 18억4,800만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4억원이 들어왔으니까.

조명환위원

지금까지 14억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5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증지수입도 안 되게 1억2,000만원만 잡았냐는 얘기죠. 자꾸 그런 반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도가 있어야죠. 정확히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죠. 왜 한 달도 안 된 수입을 잡느냐는 거죠 5개월이나 남았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증지수입을 한 달에 1억5,000만원씩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17억2,8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세입을. 한 달에 1억5,000만원씩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 7월달쯤 가결산을 해 보니까 1억5,000만원이 아니고 한 1억7,000만원씩 들어오고 있더라 그 얘깁니다 한 달에. 그래서 2,000만원씩 곱하기 나머지 개월 보태서 지금 1억2,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더 받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되겠습니다. 5개월 동안에 1억2,000만원만 받는 게 아니고.

조명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억2,000만원이라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씩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금년 세외수입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월 말 현재로 보니까 1억7,000만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월 2,000만원 정도씩 더 들어온 겁니다.

조명환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월 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추경예산 세입편성인데 한 달 것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전체 그러면 1억2,000만원이면 6억원을 해야 되죠.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 당초에 본예산은 12월까지 전부 받을 것을 예측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17억원이라는 돈은. 12월까지 받을 것을 예측해서 17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들어온 추세대로 보니까 17억원을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더 올린 것이지 추경을 이 시점에서 했다고 해서 나머지 5개월 동안에 1억2,000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조명환위원

물론 국장님 설명 이해가 가는데 앞에 봤을 때는 우리가 17억원은 전체 연예산을 추정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1억2,000만원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는지 이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17억원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들어온 추세대로 보니까 한 1억2,0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더 받을 수 있겠다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올린 겁니다. 금년에 총 17억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걸 월별로 환산하면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1억7,000만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로 보면 한 2,000만원씩 더 추가가 된 셈이죠. 그걸 한 5개월 동안 받으면 1억2,0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겠다 이 얘깁니다.

조명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신청사 건립기금 20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약 총사업비를 7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1,715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구청 건물 평수는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3,500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청사 계획은 대지가 몇 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대지는 약 2,500평.
동식

장동식위원

2,500평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건물 연면적은 9,700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우리 관악구청이 몇 년 됐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29년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부지선정은 안 됐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총 예산규모가 720억원인데 이게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2007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7년까지 기금조성을 완료한다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당히 구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본예산에 40억원 예산배정 받았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상당히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경예산에 20억원을 이렇게 반영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 기회에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이 29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이 외곽에 임차빌딩을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도 그 후에 빌려서 외곽에 있습니다. 이건 민원인만 불편한 것도 물론이고 우리 구청에 일처리 하는 데도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개통된 동대문 청사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2,500평입니다만 동대문은 3,500평입니다. 중랑도 3,600평의 부지에 9,600평의 건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금천에도 대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500평보다 무려 두 배에 가까운 4,800평 부지에 건물은 1만200평의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청사를 늦춰서는 안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건물에 균열도 가고 안전에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추진경위가 '98년도에 이미 신청사 건립준비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참여한 가운데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의결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 주셨죠 그때. 그 다음에 2000년도 2월달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을 거쳐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건의하게 된 겁니다 2000년도에. 그때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의 청사건립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관악구의 재정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관악구가 매년 예산확보를 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우리가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을 세울 때 매년 60억원씩 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전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두 차례 설명도 드렸고 이렇게 되어서 추진해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6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봄에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우선 추진하자는 그런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40억원을 하고 20억원은 추경에 반영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40억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하고 20억원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의 재정확보 적립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금년에 특별히 더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60억원 기금을 적립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안전도검사는 받아 보셨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정밀한 안전진단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내에 건축직, 토목직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에 이상이 있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을 아직 안 했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900명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약 900명 되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동기능전환 하기 전에는 몇 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동기능전환 하고 약 200명이 올라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기능 전환한 그 사유로 해서 200명 증원됐다고요 구청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본시 700명이었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별관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도 누누이 얘기도 많이 듣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기능을 전환해 가지고 사실 동사무소에서 또한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에 있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구청 청사가 좀 부족해서 임대를 얻어 가지고 별관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기능전환을 다시 원상회복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고 있어야 되나? 현재 시급한 사업도 각 지역에 엄청 많습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업을 신청하면 예산부족이라고 거의다 각 부서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본예산에 40억원의 예산을 잡았으니까 추경예산에는, 금년에 수해피해도 많이 입었고 또 지금 시급한 사업도 각 지역에 현안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신청사건립기금 20억원 추경예산을 좀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때에 신청사기금 20억원을 적립하고도 나머지 4개월 동안에 주민편익사업을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하수도.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신청사 기금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은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이 사업은 서울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예산과 아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능전환은 사실 저희 구에서 기능전환을 원상회복하자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우리 구 단독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 이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부지선정에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일단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현 청사부지 선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현청사 부지는 1,715평이고 신청사 대지는 2,500평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건 인근 부지를 확장해서 보상하고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계수조정에 동료위원들의 고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로 해 가지고 4.4%인 5억1,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3.6%로 해 가지고 5억1,500만원으로 돼서 우선 계수조정부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가

장상곤위원

아닙니다. 증액부분이 4.4%가 맞는 것인지 3.6%가 맞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밝혀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면 차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상곤위원

저는 문화복지 부분에는 항상 예산을 올려주고 싶은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려주는 예산은 다름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강사진이나 교사진들 질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수입이, 그러니까 이용객이 더 많아져서 수입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도 다소 역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문화시설을 할 때는 최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를 최대한 선정해서 하나라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오셨을 때 질의할려고 그랬는데 다른 질의가 나와서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성양모위원

세무2과 체납징수현황을 보면 세입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편성에. 세무2과에 해당되죠, 체납징수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 하죠.

성양모위원

거기에 세입편성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추경예산에.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성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2과에는 과년도에 우리가 시세와 구세를 징수할 목표액이 42억원으로 이미 계상돼 가지고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세입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작년도 11월달 편성시에 금년에 42억원을 받을 걸로 계상을 해서 예산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추경에 안 올라온 겁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부 동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물이 이미 배포돼서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이는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 소견으로는요. 예산에 홍보비조로 1억원을 배정해놓고 이미 집행한 부분까지 예산에 올려놔 가지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하는데 사실 현재 시일이 촉박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우선 사용하고 우리 추경에 그 나머지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지금 플래카드는 관련이 없고,

장상곤위원

홍보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홍보비인데 각 구획별로 하나씩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홍보비하고 플래카드비하고는 별도로 다릅니다. 1억원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상곤위원

그렇지 않잖습니까? 여기 홍보비조로 1억원을 책정해서 거기는 현수막이나 기타 홍보비로 지출되는 내역이 돼 있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1억원 편성돼 있는 사항은요 주차장 표지판으로 벽면에 붙일 것, 구획이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0한50블럭에 하나씩 붙일 거거든요.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벽면에 붙이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는 지주식 설치를 20개소로 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에서 두 가지 걸로 해서 1억원이 잡혀있고,

장상곤위원

디지털카메라하고 같이 있는 거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또 별도입니다. 지금 1,784만원 잡혀있는 거는 홍보 플래카드 일부 동에 걸려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상곤위원

미리 사전에 반영이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장상곤위원

제 의견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를 미리 사용했으면 미리 사용했다고 하면 문제제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을 전혀 무시하는 경우도 되고 이미 집행을 해놓고 예산반영해 달라고 올린다는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성이 서로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는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일부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이번에 추가로 그 나머지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이미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됐습니다마는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인데요, 봉천6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5억원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부지가 선정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장재근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덕진경로당 임차료 3,000만원 인상분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덕진경로당 설계비가 240만원, 신림13동경로당 설계비가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부지매입을 아직,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굳이 이 비용을 5억원씩이나 편성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미 동청사를 봉천6동 청사를 짓기로 확정이 되고 또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봉천6동 동청사의 경우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그 동안에 좀 부동산 가격이 인상돼서 그 부지선정에 대체부지라든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늦어졌다 뿐이지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 한다면 곧 부지선정대책위원회를 마련해 가지고 보상계획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봉천6동 동청사 신축을 내년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재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덕진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빨리 공사를 착수한다고 그러면 임차료는 말하자면 보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지금 부지선정조차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삭감해서 덕진경로당 또 신림13동경로당 이쪽에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 주고 이 계약금 정도만 남겨놨다가 다음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그러나 봉천6동 동청사 부지선정의 문제는 우선 부동산 가격이 인상돼서 선정을 못 했다 한다 하더라도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합쳐서 10억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 10억원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만약에 그 방안이 추경까지 추진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5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기 때문에 15억원 범위 내에서 봉천6동청사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고 이미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승인해서 지금 특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지금 부지매입비를 삭감해서 덕진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증액을 해 줘서 공사를 착수하면 추가 임차료는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6동 부지매입의 계획은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서 삭감을 가지고 반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본 계획대로 봉천6동 동청사 부지매입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음엔 이런 예산편성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5,000만원 돼 있고 1억원이 추가 수입이 있는데 이런 어떤 수입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증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건축현장등에서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관악구에 공사가 많아 가지고요. 그러나 하천사용료나 국유재산임대수입은 고정된 수입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하천사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국유는 우리가 8필지에서 12필지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세 항목이 있잖아요. 불용품매각대금 800만원하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3,000만원, 그 밑에 또 9,000만원 도합 해 가지고 보면 본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이 더 잡혀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본예산 편성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이런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을 텐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갑작스럽게 청소환경과에서 청소차량을 올해까지 갑자기 매각 처분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이 3,000만원 된 것은 신림1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재개발하다 보니까 구역에 전에 연부로 하던 걸 일시불로 받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언제부터 실시 계획하셨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동 다 해당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주차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신림5동하고 봉천6동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 자치위원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관리를 하던데 그러면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 시행되면 각 동마다 그런 자치위원회를 만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림5동하고 봉천6동을 해 놨고요,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자기 집 앞에 말하자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100면인데 신청을 200명 했다, 그런데 이걸 몇 년 예를 들어서 6개월만에 다시 추첨해서 지정을 할 거냐 또 1년만에 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시달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줬다는 말씀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에다가 권한을 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장님! 어제 분명히 주민자치과장님 말씀에는 주민자치과하고 주차단속 주민자치과는 별개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림5동하고 봉천6동은 공영주차장 관리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으로 혼동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제 분명히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2개 단체가 양립하여서 운영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어제 답변을 드렸을 때는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면 됐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10월부터 그렇게 실시되면 주차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주차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에 잡았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별도로 세입예산에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걸로 해서 잡았다가 감액편성을 했어요. 왜냐 하면 시행이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제가 지금 11억원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11억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아까 2개동에 시범으로 실시하는 주차자치위원회를 운영평가 같은 걸 해 가지고 각 동 확대실시 하실 건가 아니면 시험운영해 본 결과로 해서 폐지하고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것인가는 결정이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별도 평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범운영 하신 2개동에 대한 평가자료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주시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시범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직 일정기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다 다른 동에 시행되면 그거 주차비를 징수하는 건 이번에 1명씩 동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이 대행을 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나가서 바로 징수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에 신림5동의 예를 들면 징수된 주차비에 대해서 30%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시 내려 보냈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확대실시 되는 다른 동도 그에 상응하는 30% 정도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려 보낼 계획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림5동하고 봉천6동 시범 자치위원회는 한시적입니다. 10월 1일부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넘어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실시되면 그건 5월달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시범 자치위원회는 해체가 되고,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동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수입금은 전체 구세입으로 잡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에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동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져 버립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없어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방침 내려왔다는 거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해체하는 방침, 그걸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시범주차 시행 이후 27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하는 걸 확대해서 이번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사항이지만 현재 시범구획을 해서 수용인구는 많고 차량과 이런 수요공급이 맞지 않고 굉장히 주차면적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지금 현재 시행 해본 데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기존의 1구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면수가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배정받지 못해서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런 민원과 또 주차할 곳이 없는데 단속을 하면 이건 말하자면 행정의 불공정 내지는 형평성 이런 것들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주차구획 배정을 받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다가 배정받지 못한 사람이 우선 불법 무단주차하는 사례 그런 민원들이 되겠습니다 대충.

성양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실시 이런 것의 기본골격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더 주차대수가 한정되고 더욱 모자라서 골목으로 불법주차가 더 양산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확대실시하니까 주차스티커도 붙이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제까지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사실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특히 신림3동 같은 곳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차면수가 특별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이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쪽에 용인하고 또 지도·계도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공히 이렇게 확대실시 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마는 단속을 위한 이러한 지침이 되어서는 주민불편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그것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동별로 자율성을 갖고 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차 머무르는 시간대별을 더 세심하게 판별을 해본다고 한다면 한 주차구획을 가지고 두 사람이 2부제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선제를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일부 그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

시세징수교부금 있죠 시세? 대신 세금을 걷어주는 거요. 아까 266억4,070만원. 세무과인가요 거기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몇 쪽인가요?

조명환위원

24쪽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징수를 대신 해주고 소위 수수료라고 그러나요, 3%를 받고 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래서 7억9,9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네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7억9,900만원입니다.

조명환위원

3% 정도 받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세수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가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이 프로테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시세징수율의 3%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3% 받아 가지고 인건비 내지는 우리 소비하는 여러 가지 대비해서 적을 뿐더러 이런 대비를 해서 인건비에 또 못미치지 않는가 나는 의문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조명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징수할 시세를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해 가지고 자치구청장이 서울시세를 징수합니다. 각종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서울시세에 해당하는 공부정리라든가 모든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세 징수금액의 3%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3%가 한 5%로 올라간다면 - 한 2%만 더 상향된다면 - 저희 구 수입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프로테지를 상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서 저희 인건비가 무단하게 구비로 해서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어서 재무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장님하고 차질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산매각 내역서를 좀 밝혀주시고, 우리 재산 매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4쪽 보면. 8억4,900만원 이런 재산매각을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매각내역을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국·공유지 매각을 할 때는 1억원 이상이 됐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우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또 각 과 건설관리과라든가 토목과 각 과에 또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매각할 때, 전부 사전검토를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가격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우리가 그렇게 또 특별한 수입은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8억4,900만원에 매각한 그런 건 어떤 물건을 매각했는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주로 우리 재개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신림1구역이나 봉천8구역 두산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 사실 시유지, 국·공유지를 깔고 앉았던 주민들이 재개발 하게 되면서 그것을 일시에 매매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조명환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승인을 받는 것은 1억원이 넘는 거.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1억원이 넘는 부분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건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 건은 제가 지금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명환위원

1억원이 넘어간 예가 없었단 얘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조명환 위원님이 말씀한 데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의회 승인인데 1억 이하액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1억원 이하일 때는 각 과 기능 부서에 물어보고, 이게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관리과 또 공원녹지과 등 여러 군데 협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고 회신이 오게 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수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그 가격으로 평균치를 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1명) (곽용구 간사, 한기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기홍

한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별도의 계수조정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관악문화관·도서관 주차료 250만원 신설 증액, 관악문화관·도서관 수강료 750만원 신설 증액,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감액 1억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감액 5,00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간이식당운영 2,160만원을 3,240만원으로 1,080만원을 증액,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정비사업 관내 포장도로 정비사업 4억9,959만4,000원을 5억4,879만4,000원으로 4,920만원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사업 2억5,500만원을 2억7,540만원으로 5,040만원 증액하고,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14억3,935만4,000원을 13억8,895만4,000원으로 5,040만원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곽용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용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용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기홍

한기홍위원장

장동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세부계획서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또한 신청사 건립에 시보조금, 조건부에 상응하는 시보조금 수령내역을 세밀하게 자료요청 바랍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금일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 전위원들에게 배포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출해 주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곽용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장

곽용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곽용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