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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118회 제본회의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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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태풍(루사)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태풍(루사)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특별위원장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에 열정을 다해 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달 동안 서류심사를 비롯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였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와 부실공사 문제점을 색출하여 향후 재해예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조치 사항, 주민 요구 건의 사항 등을 조사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피해 복구 사업 분야입니다. 총 사업량 21동 중 전파가 7동, 반파가 14동으로 그 중 19동이 완공되었고 2동은 피해 주민 스스로가 포기 하였습니다. 복구사업비로 3억 8,880만원이 집행되고 특별위로금으로 8,69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현산면 월송리 김야물씨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주택복구를 포기하였으나 수령한 특별위로금으로 파손된 주택을 철거하라는 것에 대해 전남도에 민원을 제기시켜 가옥철거에 따른 비용을 위로금에서 집행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해관련 공무원이 충분한 업무연찬 미숙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 시키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례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현재 재해 주택의 복구 비용 산정기준이 특별재해지역의 경우 18평 기준 1평당 180만원으로 3,240만원이 지원되고 일반 재해지역의 경우 15평 기준 1평당 180만원으로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택의 구조나 규모에 관계없이 피해 주택에 대해 일괄 적용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이 맞지 않아 피해규모의 등급에 따라 최소·최대의 범위를 설정 차등 지원되어야하며 복구지원비 산출시는 건축면적을 일반재해지역의 경우 15평을 18평으로, 특별재해지역인 경우에는 18평을 20평으로 상향 지원시켜 현실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분야입니다. 농약대 6,646㏊, 대파대 471㏊에 18억4,875만9,000원, 생계비 3,956농가에 20억7,133만8,000원, 학자금 331명에 8,713만7,000원, 특별위로금으로 772농가에 16억2,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결과 농작물 피해면적 조사시 치밀한 조사가 되지 못해 인근 면간 차이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대파대 면적의 경우 송지면은 165.7㏊이었으나 반면 인근 현산, 북평의 경우 단 1필지도 없으며 또한 화원면의 경우 260.69㏊인 반면 문내면은 12.6㏊로 격심한 차이가 있었고 인근 면간 형평이 맞지 않을뿐더러 같은 평야 지대내에서도 소속 면만 다를 뿐인데도 피해면적의 규모가 면별로 심하였습니다. 또한 농약대의 경우는 일괄성이 결여되어 전작을 포함한 전 면적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황산, 문내, 화원면은 전작을 제외시킨 면적만 지원함으로써 일괄성이 없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사항 관리 소홀입니다.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관련 규정에 의거농가의 융자내역 및 상환연기 대상과 감면대상농가에 대한 내역을 대상 농 축협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읍면에 비치되어야 함에도 일부 면에서는 통보기관의 확인이 없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시 읍면직원 285명중 약 70%인 200명이 2~4개 마을을 담당조사하고 있어 책임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조사가 우려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군직원을 포함최대한 1인 1마을 피해조사 책임담당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농작물 피해조사 요령기준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읍면간 균형이 맞는 조사가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작업인 농작물 재해조사는 농지원부, 논농업직불제대장,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주민등록 자료 등과 연계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활용토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 기준을 농가단위 농지원부와 전체 농경지 피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경지 필지 단위별 피해율로 적용토록 도나 중앙에 건의하고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장기구호비, 생계비, 학자금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특별지원 위로금, 활동비, 명절특별위로금, 연료비 등 현행 간접 지원비 체제를 피해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농업생산비 등 직접지원 체계로 전환되도록 건의하고 또한 재해발생시 직간접 피해 복구 지원비를 농지경작규모에 따라 2㏊미만, 2~3㏊, 3~5㏊미만으로 3단계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던 것을 농지경작규모에 관계없이 피해율이 적용되어 피해농가 현실에 맞게 지원되도록 건의 바랍니다. 다음의 농업시설물 피해복구 분야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 대상 총 96건 중 40%인 38건과 인삼재배 시설 34건, 농작물 간이집하장 2동, 축사 13동이 복구완료 되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 경우 복구완료 38건에 대한 보조사업비 중 42%인 5,396만 8,000원만 집행되었고 융자사업비의 경우 4,447만 4,000원만이 집행되어 실적이 28%로 저조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아직까지 피해농가가 수령하지 못하고 수개월간 방치되었으며 사업 추진 전중후 사진 미부착, 인부임 출근부 미확인, 세금계산서 연번 누락, 정산서에 사본을 첨부 시키는 등 사업비 정산에도 소홀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비닐하우스 복구사업을 조속히 완료시켜 미집행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바라며,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 사업 준공시 비닐덮개까지 끝나야 준공되나 재배 작물, 재배시기 등을 고려하여 파이프 골재만 설치 완료 후 비닐은 농가에 구입된 사항이 확인될 시는 선준공 정산처리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의 경우 선착장 8개소와 호안도로 5개소에 12억5,937만원을 투자 복구하였습니다만 화산 평호, 관동 호안도로는 재해복구사업 지구로 장마전 사업을 조기 완공하여야 함에도 준공 예정기간을 6월말로 정하여 사업발주 시기가 부적절하며 화산 평호리 호안도로 공사는 노면 기초 다짐 성토재를 당초 설계와 상이하게 자체에서 생산된 모래와 흙으로 시공되어 성토재 교체 시공이 요구되고 송지 내장리 호안도로 공사는 기층 부분과 지면에 묻히는 부분이 상세설계도에 기재 누락되었고 시멘트 포장 부분의 균열을 방지하는 노면줄눈 시공이 누락되었으며 장마철 이전까지 조기 보완 완공토록 특별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 송지면 갈산 선착장의 경우 3,099만6,000원과 송지면 송호 선착장에 3,741만1,000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공하였으나 송지면 갈산, 송호마을 어촌계에서는 기 책정된 사업에 자체자금 650만원을 더 투자하여 당초 사업량보다 많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민의 시설 이용에 편의 도모는 물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피해 복구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34건에 15억2,683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송지면 어불리 양철씨 전복양식장은 최초에는 1만7,000미에서 재조사시 5만미로 정정되었고 같은 마을 장동화씨의 경우 최초에는 1만5,000미에서 재조사시 5만미, 송지면 어란리 김태식씨는 최초 2,500미에서 재조사시 5만미로 조사되었고 이와 반대로 문내면 임하리 박수동씨 김종묘가 최초 7만2,000상자에서 재조사시에는 5만8,130상자로 같은 마을 이춘식씨도 최초에는 4만상자에서 재조사시 1만2,000상자, 문내면 삼정리 이남옥씨 경우도 최초 3만상자에서 재조사시 2만상자로 줄어들어 당초 조사물량과 재확인 물량이 2~3배 차이가 나 있는 등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 행정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 생물 입식출하대장 기록관리 소홀입니다.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는 생물 입식·출하 사항을 반드시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 등 소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수산증양식 생물관리는 재해위험시기인 6월~8월에 집중관리토록 계획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송지, 문내, 화산면의 경우 수산전문직을 배치하여 수산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어민 요구사항으로는 전복피해의 경우 2㎝미만은 450원, 2㎝이상은 900원 등 연산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해줌으로써 장기간 양식한 양식어민과 단기간 양식어민간에 손실차이가 많아 현실에 맞지 않으며 넙치 경우 작은고기 895원, 큰고기 1,800원을 적용 일괄 지원되어 현실성에 맞지 않으므로 각 생물의 특성을 고려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남 농산물 직판장 명칭을 해남특산품판매장으로 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산물, 특산물이 함께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끝으로 하천 및 저수조 피해복구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총 5건에 1억 5,570만 4,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현산 구시 소하천의 경우 석축 돌과 돌사이 채움이 미흡하고 밭기반정비사업 일환으로 산이면 송천 저수조를 설치하였으나 전기세 등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용률 및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을 제고하는 한편 시행시에도 사전 주민 의견 청취 후 사업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풍(루사)피해 복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풍(루사)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루사)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14:2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길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운영위원장직무대리

운영위원회 간사 임길수의원입니다. 저희 은행에서 제안한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5일에 집회가 되는 제2차 정례회의는 20일이상의 회의일수를 운영하다 보면 12월 24일 이후에 회기가 끝나도록 다시 되어 있으나 정리추경안 심의 등 특별한 안건이 발생시 의회운영에 여유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제2호「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를「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로 하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의의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90호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법(도시지역내)과 국토의 이용관리법(도시외지역)으로 이원화 되었으나「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으로 일원화하여 제정 시행(2003.1.1)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과「도시계획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였으며 총 제7장 제81조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별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 총칙과 제2장에 군기본계획, 제3장에 군관리계획, 제4장에 개발행위허가사항, 제5장에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6장에서는 군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7장에서는 보칙 사항으로 발급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각 시·군별 조례 제정현황으로는 4개군 나주, 구례, 함평, 완도군이 제정공포 되었으며 나머지 우리군을 비롯한18개 시·군이 현재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기존의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해남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와 해남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의 설치 허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19조 중 제1호 보전관리지역, 5,000㎡미만과, 제2호 생산관리지역 1만㎡미만은 보존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않아서 이를 삭제하고, 제3호 계획관리지역 3만㎡미만을 관리지역 3만㎡미만으로 수정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제1호와 제2호로 수정하며 안 제20조 중 제1항 “영 별표1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 별표1제1호”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중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 드린 내용은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민화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 및 청원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사일정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26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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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전국성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광근 전문위원 백종호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문엽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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