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주자치행정과장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장, 총칙에서 조례제정 근거를 지방법에서만 의했던 것을 같은법 시행령 8조에 의해서 추가를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조에 각호 중 2호,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민간단체를 더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에서 참여기능을 확대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2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한 것을 그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홍성읍주민자치센터 또는 홍성주민자치센터로 이것을 명문화해서 어떤 사설기관과 혼동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5조 1항,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를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다시 말씀드려서 우선 순위를 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5조에 현행에 있는 1호부터 5호를 삭제하고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1호를 보면,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신설했고 이것은 주민자치기능분야의 예시를 구체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호,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3호는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복지기능을 추가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는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6호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신설했습니다.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춰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는 주민자치기능이 되겠고, 6호는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3항을 신설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 제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를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군수가 자율성을 확대시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6조 4항 현행에 시설 등의 계획을 이것을 시설 등의 설치계획으로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을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2항,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간중심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항은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3항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지원조항을 넣으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없습니다만, 개정 신설로써 5항,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신설된 6항으로써는,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장 등 10인 이내로 전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10조에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용어로써 회비 등 이런 것들을 삭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신설된 항목으로써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한 경우로써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종전 조항은 읍면장이 모두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읍면장과 위원회로 구분해서 징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한다를 3항에 사용료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로 정하는 기준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등의 기준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또, 읍면장과 위원회의 자율성 강화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5항, 군수는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2로 정한다,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별표는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설 제6항,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한다. 이 사항은 위원회에 징수되는 수강료라든지 사용범위를 명시했고, 또 사용주체를 위원회로 해서 자율성 확대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7항입니다.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그래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했고, 또 수강료 징수, 관리, 지출 주체를 위원회로 제도화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3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를 사용료 등 징수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에 신설된 조항으로써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자치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제1항에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3월전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 연장한 뜻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보고기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항,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를, 읍면장은 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후 20일 이내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보고기한을 명시를 한 겁니다. 다음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15조, 현행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관계를, 심의하거나 결정하기로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수강료징수, 관리, 지출 등 일부 의결집행 기능을 자치위원회에 추가를 시킨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했는데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이라는 것을 삭제한 겁니다. 다음 16조 신설항목으로써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의 의결기능을 좀 명시를 했고,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다음 신설 제3항,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설한 조항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7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을 종전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의 하한선은 없애고 상한선만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당연 고문직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단 이것은 재량조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실 때는 당연직 고문직으로 되고 원하지 않을 때는 고문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 추천하는 후보자, 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항,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해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라는 사항을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서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균형적으로 위촉하고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5항은 신설된 항목입니다. 5항,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췄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6항,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그 뜻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18조 신설된 사항으로 4항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20조,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원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촉사유가 주관적인 경우가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강화를 한 겁니다. 다음 20조 3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스스로라고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고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4호는 신설된 사항으로서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요건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 2항, 1항에 의한 해촉후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라고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1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신설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신설했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그래서 고문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다음에 신설된 5항,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음 22조,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를 간사로만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현행은 위원만 넣었는데, 개정은 고문과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부칙은 시행일부터 한다해서 같습니다. 다음 23쪽,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현행보다 개정된 이 안은 위원의 임기가 단축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했고, 위원의 임기보장측에서 이렇게 조례를 넣은 겁니다. 다음 신설된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내용과 다를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24쪽 보시면, 사용료 등 징수범위 및 기준입니다. 징수범위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이용했을 때 사용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1일 1,500원 이하고 1개소당 월 1원을 썼을 때는 2만 이하로 돼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는 1종목당 월 3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별표 2를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기준입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생계곤란자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및 자녀에게는 사용료를 100% 감면할 수 있고, 수강료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면기준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이상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