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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기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4본회의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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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민원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억하는 사항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참고로 열심히 잘 수용하는데 있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녹번동 출신 이종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 못하는 공무원은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그 공무원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그 봉사는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충에 서 있는, 어려움에 서 있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구청에 행정사항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대다수 공무원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공무원이 이 일에 대해서 복지부동과, 말하자면 차려주는 밥상도 제대로 챙길줄 모르는 아주 세금만 축내고 있는 이런 공직자가 있다는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 지역에는 54%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강남에 우선적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북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은평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산동네 이런 영세빈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은 참으로 정책이 잘되어야 합니다. 이 영세민 정책을 잘펴서, 잘다스려서 이 어려움 있고 또한 불만이 있는 사안들을 잘 풀어나가야만 더불어 사는 은평사회가 건설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법을 만들어서 이 달동네에 사는 저소득 주민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또한 도시기반을 확충시킨다는 이러한 참으로 좋은 법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임의대로 주거환경개선고시사업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95년 12월 그 도시빈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민원특위를 열어 관계공무원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 있다해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라는 이런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결의해서, 말하자면 집행부로 하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나간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8일 주민민원사업 및 민원사항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결의사항. 여기에 본의원이 이 안을 제시해 냈습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민원특위에서 불광동주거환경개선지구 민원에 대한 특위활동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듣고, 주민을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느끼고 본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저소득 주민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에 위배된 행정으로 특히 주민의 의견수렴 결여로 사업추진만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주민의 다수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내 주민의 생활여건과 재정적 형편을 참고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12월 18일부터 사업시행 설계도면은 총 가구수 51, 반대 44, 주민의 80%가 반대의견을 제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주민이 원한다고 대다수가 찬성하는 주민이 설계한 도면을 채택하여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제2조 정의에 “노후불량 주택이라 함은 1985년 6월 3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 외형, 등 물리적 상태가 부적합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구제건의안 의안번호 제150번 1994년 3월, 본의원 이종복의원 외 13인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건의안을 구청에 건의하였으나 우리구 담당 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건의안에 대한 사실을 외면하고 1985년 6월 3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 건축물을 이축토록 사업시행 설계도면 작성하여 지구주민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제공으로 민원제기되어 있으며 특히 구의회에서 결의한 안은 무시함으로써 구의회의 고유기능을 불신하는 구청은 행정의 횡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의원이 이렇게 지적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지구내 공동시설 확충 및 주민소득원 개발계획 결여로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의 목적을 저버린 사업게획 설계는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계획수립 설계도면 재작성을 필요로 합니다. 가. 공동시설 설계설치 계획도를 추가하여 한다.

나. 주민소득원 개발방안 및 공동작업장 위치선정을 해야 한다. 다.

투자계획서 및 소요사업비의 추정액도 계획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등등 많은 사항들을 결의해서 내보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본의원이 지적한 안을 잘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거환경임시조치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 제9조제2항 “건설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 용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 재산의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법이고 또 얼마나 영세민을 위해서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행정고시가 지정된지가 ‘95년 12월에 지정됐는데 이 주거환경이 개선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에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폐지된 내용이 없다.

불광동 산 45-25,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 공원지역 용도가 진작에 폐지되어 있어야 할 이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말이야. 이런데도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아.

또한 여기에 주거환경개선 부표항목에 보면 주민 소득원의 개발을 할 수 있다 해서, 말하자면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도 지을 수가 있고 기타 좋은 도시 서민을 위해서 빈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이 민원특위까지 구성해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의는 간 곳이 없고 사업고시를 내서 사업을 하다가 끝내는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금년 4월 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추진한 방향에 대해서 누가 결재를 했는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다행이고 이배영 구청장은 여기에 결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거요.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의를 무시하고, 의회를 업신여기고, 끝내는 우리 구에서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를 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해결을 봐서 내려온다는 것이 참으로 이종복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이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참으로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이 입안을 건의하고 복지부동한 관계공무원을 색출해서 이제는 파면을 시켜야 합니다.

이 행정과 일을 잘못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관여했던 공무원이 지금도 고위직에 앉아 있고 힘주는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다시는 그런 공무원이 우리 도시빈민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고통에 잡아 넣는 행정을 하는 것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각오한 사람이다, 도시빈민의 서민정책은 모든 정책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정책에 우선 하지않으면 이 사회는 그야말로 제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힘있는 사람들이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나갔을 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 은평사회가 살맛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은 있는 자 보다는 없는 자의 편에 서서 애환과 울분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관계 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의원생활 지금 9년째 접어듭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복지부동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어느 국장이나 공무원들 보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실무자들, 그 당시 일을 했던 그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발본색원해서 이제 가서 어린애가 없으면 길이라도 쓸던지, 방이라도 드러눕던지, 자기가 알아서 할일이고 이제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보고 내가 이 다음 의회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될 때에는 아주 내가 폭탄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관계공무원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개선사업을 다시 하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될겁니다.

그 때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대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정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림청에서 국가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우리 구에 주게끔 되어 있는 이 땅을 최소한 많이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서민과 그 주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소득개발과 모든 연계되어 있는 이 법이 주어진 한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 임시조치법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저는 도시시민과 더불어서 이 임시조치법을 처음에 국회에서 제정할 때부터 제가 도시빈민의 대표자로서 참여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꼭 본의원을 참여시키십시오. 그리하여 여기에 보면 최소한도 산림청에서 많은 국유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얼마나 좋은 법의 주어진 한도내에서 주민이 최선을 다해서 이 밥상을 차려 주었으면 밥상을 차려가지고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이말이야.

이것이 바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는 싶지 않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속담에 ‘마이동풍’인지 ‘우이동풍’인지 좌우지간 어찌 되었던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선상에서 수색 재활용위탁업체 폐수처리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라, 말로는 그 때 제가 금요일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월요일 10시 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한테는 아무런 결과보고도 없었습니다. 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원하고 한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도 같고 한번 망가진 환경은 다시 회복하려면 과학자의 말을 빌리면 1세기가 걸려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100년이 걸려도 회복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챙겨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이것을 우리 관이 하는 사업은 범법적인 행위를 하고, 폐수를 마구 흘려 내버려도 되고 주민은 환경법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더 주문할 사항은 여기에 많이 기록해 왔습니다마는 발언종료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그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