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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4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12-09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정애 위원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호근 위원님은 민원관계로 조금 늦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혹은 낭비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가내시 등의 근거 없이 편성하였거나 시비 부담을 초과하여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국소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끝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입실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과 관련이 없거나 유사 중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을 구하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회 승인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예산총칙 제8조를 보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대한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총칙에 적어놓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용은 사실 예산총칙을 통해서 사전승인을 받는 것에 준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용 관련 기준은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본 지침에 의하면 예산은 제출 시 모든 서류 주요서식에 예시가 쭉 나옵니다, 예산운용지침에. 그래서 거기에 거의 맞춰가지고 서류나 제출하는 서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총칙 부분은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준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 훈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서식 그대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8조가 예산총칙에 들어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에 지금 현재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용사유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동일부서에 대한 동일 부문에 대한 정책사업도 이용하는 것을 사전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아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사업을 동일부서에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정책사업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야 하고, 그래서 잘못 편성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의회 의결사항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총칙 제8조는 굳이 필요한 조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도 어차피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자료 91페이지에 의회 협력 강화사업비가 2,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2,240만 원에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죠? 다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협력 강화 워크숍을 빼고, 나머지는 간행물이라든지 의회 부분에 필요한 것 이런 부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쓴 금액은.

심경숙위원

이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저는 제대로 다 못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의원 시정 간담회 운영비 이런 것도 못 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간담회는 앞에 몇 월 달에 했지 그때 하면서 한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의회와 소통이 잘 되어져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제로 평소에 의원협의회 때라도 한번 와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의회와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킨 것은 더 잘하겠다는 뜻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더 잘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의회담당부서장으로서 참 하고 싶은 일입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원칙을 잘 지키시고요, 의회하고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문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968억, 969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결산추경까지 하면 명시이월 된 게 너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823억. 그러면 지금 500억이 넘게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졌다, 그리고 준공시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안 되어지고, 협의가 안 되어지고, 허가가 제대로 안 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기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아침에 자료를 챙겨봤는데 실제 과도하게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태풍 피해 때문에 320억 정도, 그 다음에 도시철도 양산선이 2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이 300억 됩니다. 이 부분만 해도 한 800억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46억 원 정도 넘어갔을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한다고 봐도 100억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금액을. 그래도 과도한 실정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3개 부분에 말씀드린 것 800억 빼고 나면 한 500억 정도 과년도 수준 정도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월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추경이 늦어져서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어쨌든 허가사항이라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의회에 와서 이러기 전에 미리 작업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의욕이 넘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의욕이 넘쳐서 그런 건지 일이 제대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상급기관하고 맞추는 이런 것도 있고, 투융자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만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식의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명시이월은 가급적 더 늘어나지 않도록.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참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다고 해서 이월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이월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91페이지에 중간에 공모사업 평가자료 PPT제작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공모사업을 어떤 것?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 자료를 빡시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케파가 한 10억 넘게 가고 이러면 전국에 모여가지고 PPT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료 만드는 과정을 관련 부서에서 만들려면 업무 과중도 되고 하니까 외주를 줘가지고, 직원들 부담을 덜어주고, 저희들도 큰 공모사업을 안 놓치고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추정입니다. 4건 정도 올렸습니다.

이종희위원

PPT가 결국 25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밑에 용역은 다른 용역입니까? 같은 용역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금액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포함되면 금액이 많죠.

이종희위원

금액이 많은 편인데 사실, 따로따로는 문제가 아닌데 PPT개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안 하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PPT도 비싼 것은 비쌉니다. 예전에 지역경제활성화 주제로 해봤는데 저희들은 100만 원 주고 했는데 통영에 케이블카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 친구들 그 당시에 1,000인가 주고 서울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PPT 질이 좀 다르더구먼요.

이종희위원

좀 차이는 있겠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두 개 합쳐가 같은 용역을 제작하고, 밑에 용역이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는 금액이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큰 공모사업에 대응을 잘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 추경에 더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좋은데. 하여튼 금액만큼 알차게 만들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조금 전에 의회 협력 강화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합시다. 아까 일반수용비 뭔지 답변 못하시던데, 이것 예산서 만들어 내고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들어 내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수용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에 쓰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의회에 갖고 오는 예산서 만들어내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들어 내는 게 협력강화인가, 참 이름도 협력강화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름 좀 다르게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책자 발간 이렇게? 아니면 의회관련 인쇄물 발간. 그것이 협력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적절한 부기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엄청나게 의회랑, 당연히 의회에 책자를 인쇄해 와야 될 부분을 협력강화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협력강화에 대한 예산이 엄청난갑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내용에 걸맞게 고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담회도 잘 안 되고 있고, 워크숍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솔직히 올해는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을 잘 하시면 되지, 의회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왜 넣습니까? 그것부터 잘 하시고 필요하면 더 넣든가 하지, 의회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를 또 다르게 460만 원 편성했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돈도 안 쓰시는데 이렇게 목 잡아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만들어 내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교부세로 넘어갑시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가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100억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근거로 1,100억 원을 편성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보통교부세는 구성요건이나 결정되는 요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과년도에 보통교부세가 1,180억인데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어가 추경할 때 삭감이 된 바가 있고, 그래서 14년도에 1,180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전체가. 저희들이 1,100억 원으로 잡은 것은 다소 작게 잡은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양산시가 인구 30만 돌파할 쯤 돼서 여러 가지 인구 30만 되면 국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양산시가 좋아진다고 이야기 한 게 뭐냐 그러면 보통교부세, 조정교부세가 늘어나서 200억 이상의 세입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전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국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세는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프라,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 인구가 늘어나는데 관련되는 복지비용, 이런 것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세수가 붙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교부세가 2013년도는 1,109억 원, 2014년도에는 1,188억, 2015년도에는 1,282억 이렇게 해마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인구수에 걸맞게 지금 양산시가 32만 인구로 간다 그러면 올해 보통교부세도 1,100억이 아니라 적어도 1,2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상걸위원

작년에 적게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5년도에 1,282억으로 좀 많이 받아온 것은 그 당시에 자체 노력도 부분에서 특히 체납세 징수부분에 전국 1위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부분이 그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연도는 밑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거든요.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올해는 1,243억으로 약 39억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15년도에 비해서,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 받은 게 줄은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징수율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징수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노력도 부분에 인센티브가.

이상걸위원

여기 보니까 자체노력이 내역서를.
창훈

박창훈기획관

체납세 부분 전국 1위한 자체노력도 부분에 인센티브가 한 해에 그치니까 그 인센티브가 계속 되겠다 하는, 계속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자체 노력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2016년도에 당초예산 배정을 받을 때 보통교부세가 데이터가 자체노력이 마이너스로 가 있다는 이것 감액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통교부세가 어떨 때 감액됩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감액된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물었을 때 페널티 부분인데 지적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페널티가 있는데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방교부세 시행령 12조에 보면 감액되는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조문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떨 경우에 감액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국에는 감액부분은 감사지적사항이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법에 나와 있는 감액요건만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보통교부세 감액을 안 당하죠. 안 그렇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따로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보통교부세의 큰 구성요건은 재정수입하고 재정지출의 차이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따로 두고라도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를 보면 감액을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받느냐 그러면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 다음에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다음에 정책사업 간에 이용이 잦을 때,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럴 때 감액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을 지켜낼 때 지방교부세에 대한 감액을 안 당한다 말입니다. 딱 법률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하게 중앙투자심사 받지 않고 예산 올라온 것 이번에 올해 당초예산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들이 감액 요인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편성해야 우리가 받아와야 될 세비,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제대로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 신중을 기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지침에 맞게 편성합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보통교부세를 소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2014년도에는 예산 대비 결산으로 해보면 한 88억 정도 작게 편성했어요. 2015년도에는 182억 정도 작게 편성했고, 당초예산에. 그리고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에서 적어도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 작게 편성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일부러 예산을 일단 보류시켜놓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과소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16년도에는 당초 대비해가 과다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6년도는 어찌 보면 14년도 1,280억 대비 조금 증가해서 천삼백 몇 십억 잡았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게 잡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차액이 낮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잡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올해 17년도 내시 안 내려왔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연말이 돼야 내려옵니다.

이상걸위원

내시 1,200억 넘게 내려옵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00억밖에 안 잡혀있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다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16년도에 저희들이 너무 예측을 잘못해서, 16년도 당초에도 추경할 때 행자부에서 64억인가 추경할 때 연말에 가가 더 배분을 해줬는데 자기들도 당초에는 작게 배분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 편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간단하게 취지만 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과년도 예측을 잘못해서 올해 소극적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이월금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당초예산을 작게 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차예경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당초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추경은 당초예산에 변경되는 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추경을 가야 된다고 5분발언을 했어요. 당장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잡아오신 것을 보면 그 원칙에 안 맞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누구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1,100억입니까? 최소 1,200억을 잡으셨다면 이 소리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에 먼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93페이지에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이 있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7억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찾았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혹시 올해 2016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더 맡길 시설이 있다든가, 관리운영해야 되는 것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예상되는 것들은 없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고 폐수종말처리장 안 있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올해는 4월달부터인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차이입니다, 3~4개월 정도 차이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 예산들은 대부분 직원들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사업을 대부분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시로 넘기기 때문에,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것들이 증액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직원들과 관련된 예산이라서 실제로 참 의원들이 이런 복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획관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대로 자를 것은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 지침에 다 맞춰서 올라온 것인지 확인이 된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스캔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심경숙위원

스캔을 못한 게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정원가산금인가 하는 부분에 상용근로자인가, 상용직 부분이 정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그 부분이 아마 정원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정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전체파트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해온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온 것을 알고 계셨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넘길 때는 몰랐습니다.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그대로 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는 안 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심경숙위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칼질 할 것은 칼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조정을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냥 웬만하면 그대로 다 줍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떻게 할까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규정을 바꿔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이 올라오고, 규정을 뒤에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인정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원칙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심경숙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물론 조직 개편을 당연히 조례가 통과될 걸로 가정을 하고 예산을 올렸겠지만 조직개편이 된다고 보면, 되었다고 보고 조례가 가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기본경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추진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저희들은 10월 말 되기 전에 예산안을 확정한다,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보고 해놓은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다른 시군에는 조정교부금의 주무부서가 예산담당부서죠? 진주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도 이전에는 주무부서가 예산부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부서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공문을 우리 예산부서로 주고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세무부서로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공문을 주고받는 라인에서 주무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받던 교부세지만 조정교부세는 도로부터 받는 교부세잖아요. 자체예산에 대한 세무관리를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세로 보고, 도세 징수를 징수과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무부서가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 징수과가 아니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세무과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공문을 주고받는 이런 라인이 아닌데 세무과가 미지급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제대로 매칭도 잘 안 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시는 예전부터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 예산부서에서 세무부서로 넘긴 것 같은데 어쨌든 넘겼을 때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은 드는데 그 사유를 제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도 예산담당부서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는단 말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그러면 주무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들더란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왜 넘어갔는지는 한번 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올해 조정교부금을 542억 잡아놨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미지급 교부금 올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에서 준다 하니까 받을 것으로.

이상걸위원

세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물어보기가 머쓱하잖아요. 예산부서와 예산부서끼리 핫라인이 딱 되면 묻기 더 편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오히려 세무과에서 물어보는 게 저는 더 편하지 싶은데요.

이상걸위원

다른 지역이 대부분이 다 예산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50억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100억 정도 작게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540정도 규모는 2017년도 조정교부금 규모로는 맞아요, 맞는데. 미지급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교부금액에 차액이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아보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미지급분은 제외하고.

이상걸위원

받을 돈은 받아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받을 돈, 공감합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받을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작년부터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걸위원

미지급분을 받으면 여기에서 150억 이상도 증가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세입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돈이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어야.

이상걸위원

그것을 담당해야 될 게 예산부서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직 안 왔으니까 저희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는 대로 받으면서 수동적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미지급금이 쌓여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달라할 것은 달라해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정은 다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도에서 해결.

이상걸위원

어쨌든 2016년도부터 도도 재정공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을 파이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게 파악이 되면 미지급분에 대해서 달라고 합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결정되어 있는 한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도는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인데 작년도에 약 4,700만 원, 올해 390만 원, 어떤 변동사항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예산이 확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자료를 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기타직보수 그것은 시간외 근무만 저희들한테 있고, 390만 원, 나머지는 행정과에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나머지는 행정과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전체를 다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아래쪽 쓰이는 것은.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밑에 것은 조직개편 하는 부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4,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약 4,300만 원이 삭감되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1회 추경할 때부터 행정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기타직보수가 2016년도 4,700으로 부기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저희한테 편성했는데 이제는 시간외 놔두고 본봉하고 나머지는 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두 개로 분리가 되었네요, 본봉은 행정과가 시간외는 기획관으로, 그래서 4,3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어차피 이 돈은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비비 이야기 좀 합시다. 작년에는 일반예비비만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은 일반예비비 3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89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분류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케파가 1,000억 정도까지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리라 봅니다. 11월 초에 저희들 당초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11월 중순 넘어서 당초예산 확정하고 난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추정할 때 최고 30%, 적어도 20% 이상 우리 시비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 올해 확정이 되어가 일부가 확정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17년도에 올해 시비가 다 안 되면 내년에 시비부담분을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 끝에 특별교부세 35억까지 해가 아마 시비가 50억 이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추정할 때 1,000억 대비해가지고 최고 300억 내지 200억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 연말에 추경할 때 다 반영을 못하면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난목적예비비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목적예비비를 89억 편성한 이유가 차바 태풍 피해 부분에 대해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우리 시비부담분을 예측한 것이죠.

이상걸위원

시비부담부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잡았다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우리 지금 현재 차바 피해가 발생한 지가 언제입니까? 10월달에 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있으면서 긴급 복구하면서 특교를 받아와가지고 특교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특교 그것하고 더 넓혀가 사업을.

이상걸위원

그것가지고 다 안 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 항구복구비입니다. 항구복구가 1,00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1,000억 정도가 항구복구비가 되는데 어떻게 항구복구비를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왜 예비비로 쓰시려고 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비비는 남겨놓아야죠. 그래야 내년에 과도한 부담, 올해 다 부담을 못하면 내년에 추경할 때 분담해야죠.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차바 태풍이 발생하고 이렇게 복구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응급복구는 거의 끝났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항구복구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제는 복구사업들이 예상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상할 사업,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상할 수 있는 사업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비비로 포괄로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수해복구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11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11월 중순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사업하시고 필요하면 시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거죠? 예비비 쓸게 아니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시비 편성을 올해 다 못하면 내년에 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네, 해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좀 애매하기는 한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다행히 양산천 개수 공사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다,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고 도비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사실상 많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상걸위원

애매하기는 한데 저는 예비비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를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예비비를 어떻게 했냐 하면 한 1% 내외 정도를 일반예비비로 잡고 목적예비비를 편성 안 했어요, 재난목적예비비를.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하고 삭감된 금액을 모두 재난예비비로 넣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할 때 이것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 버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반재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1% 내외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일반예비비로 안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권한이 사라집니다, 예산질서에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목적예비비를 100억 편성했죠? 그런데 이것을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80억을 쓰겠다고 하시잖아요. 의회 승인 안 나면 계속해서 100억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이 안 되면. 왜냐하면 예비비를 꺼내가지고 사업부서에 편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지만 승인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꺼내 쓰지 말고 다른 돈으로 써라 하면 못 꺼내 써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원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써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기준에 일반예비비 1% 이내 할 것을 규정할 것이 아니고, 예산의 케파에 따라서 시군별로 실링을 나눠줘야죠.

이상걸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이전에는 예비비를 1%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 이상 편성할 때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예비비로 다 충당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게 다 합쳐져서 1% 이상이 있어야 그것이 감당 가능하겠다 해서 1% 이상이었는데 지금 일반예비비를 1% 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1% 이내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몽창시리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재난목적예비비까지도, 뭐냐 하면 적어도 일반예비비에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우리가 사업을 계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초과해서 써야 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돈이 생길 때 그것을 일반예비비로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비비의 기준이 1% 이상에서 1% 이내로 되면서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상걸위원

지금 담당관님 있잖아요, 예비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예산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1% 이상일 때는 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한 규정 말씀하시고, 1% 이내는 재난목적예비비는 돈을 묶어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 이상일 때는 재난목적예비비라는 목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내에서 재난예비비와 사업예비비가 같이 공통으로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1% 이내로 만들면서 재난목적예비비가 생겼으니까 재난목적예비비는 쓰는 데는 한정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산시가 통계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업에서 발생된 지출이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올해도 이런 일이 있었죠? 시립도서관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지붕 공사하는데 예비비로 썼잖아요. 예상치 못한 사업이니까 예비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 데에 쓰는 통계치에 대한 금액이 1년에 얼마인가, 그것을 일반예비비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재난을 대비해서 1년 동안 비축하고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금통장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예비비 질서가 지켜진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난관리는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이상걸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이해관계가 잘 안 되니까 별도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재난목적예비비 89억을 다음 추경 때 빼가지고 쓸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재난 관련된 예비비로 지출될 때는 허용하는데, 다음에 빼서 다른 사업 용도로 쓰시면 승인 못해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이상걸위원

승인권도 의회승인권도 가져가세요. 검토를 어디서 해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끕니까? 두 분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질서가 이렇게 문란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자꾸만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이럴 때는 다음에 삭감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관계없는 것인데 안전총괄과인가 모르겠지만 재난복구비로 만약 8억인가 나왔죠? 시에 그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응급복구비로 경남도에 8억 온 것을 양산에 다 받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주민들이 자기가 먼저 복구를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혜택이 끝나버립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큰돈이 아니면 읍면동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큰돈 같으면…….

이종희위원

큰돈 같으면 안전총괄과? 어디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해당 부서에서 하겠죠,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 산지 같으면 산림과라든지.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가 사십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사십 한 개 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 정도 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대부분 시책업무추진비를 정책사업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실과에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파이를 기준으로 할 때 1% 미만으로 전부 다 배정받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5% 이상 배정받아 가는 데는 기획실, 공보관도 거의 근접해서 받아가고, 안전총괄과도 7%정도 받아가고 도시개발과도 5%정도 받아 가는데, 나머지 실과에는 대부분 1% 미만으로 받아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행정과는 28% 받아가요. 이것 배부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국 주무부서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정책사업에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 행정과에 28% 편성되어 있는 정책사업이 뭐냐면 선진자치행정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행정과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님이 쓰는 돈입니까? 정책사업과 무관하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정책사업별로, 그런데.

이상걸위원

정책사업하고 무관하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이상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는 것이고, 직책업무추진비도 있는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근거 있게 제대로 배분되어 나갈 때 실과에서 정책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실링을 1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담당관님 이야기했듯이 28%나 행정과에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 근거로 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시장님, 부시장님이 쓴다 그랬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충분하게 지난번 7,000만 원인가 더 받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논의가 있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갈음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이상걸 위원님, 잠깐만요.

이상걸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에 관련된 배분기준을 좀.
창훈

박창훈기획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실과별로 배분하고 하는데 상당한 고민이 되고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실과는 1% 미만으로 주고, 나머지는 행정과에 다 잡아넣어버리고요. 실제로 그 이야기 중에 5%씩 이렇게 잡아간 것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국 주무부서에 배분을.

이상걸위원

주무부서가 그만큼 쓰는지 의심스럽고 자료요구는 안 하겠는데 확 펼쳐보면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인가 의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상을 해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이 자리는 방송을 타고 있고 답변하시는 말씀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참 답답하네, 인정해 버리고 “나중에 하겠다.” 이러면 끝날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편성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구했다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가 이해를 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서류요구가 있습니다. 심경숙 위원이 요구하신 의회 협력 강화 집행내역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기획관님, 성평등기금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거예요, 심의한 결과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통합적으로 총괄적인 내용은 부서에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경숙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금운용인데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부분만 하고, 실제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안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기획관에서 질문 받을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안에 내용에 사업별로 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통합만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총괄해가지고.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태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설명자료,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기획관 소관 때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실제로 직원들한테 관련된 사항들이어서 이게 규정에 대해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야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정원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우리 업무직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경숙 위원님께서 정원가산업무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입장으로서 저희들 3개 시설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용강사입니다. 또 저희들이 수준을 제일 높이고 있는 분들이 강사들입니다. 이분에 대한, 저희들이 정원가산업무비를 저희들이 조금 올려서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관리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없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인 그것을 봐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경숙위원

정원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직까지 포함을 하는 것 같으면 상용강사까지 포함한 수로 예산 책정한, 지금 정원가산업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업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서업무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준이 우리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편성기준에서 부서업무비가 정하는 기준이 15인 이하일 때와 30인 이하일 때와 금액을 25만 원 할 것이냐, 35만 원 할 것이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용강사가 포함이 되어지면 실제로 1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인 이하에 준해서 35만 원을 넣을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상용강사를 빼고 나면 다 25만 원씩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도 있고, 정원가산업무비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어쨌든 정원관리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같이 포함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규정에. 이것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설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굳이 지금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어져서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나중에 규정을 만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보세요. 지금 인건비 금방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에 보면 인건비를 인건비로 넣은 게 아니라 기타보상비로 다 달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기타보상금으로 책정이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정원이 될 수 있냐 그것도 어렵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 이것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간강사 수당 하는 것은 시간강사 수당은 기타보상금에 하는 게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다면 정원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수당하고 상용강사수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강사 수당은 일시적으로 와서 댄스나 에어로빅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두고 시간강사라 하고, 상용강사는 3년씩 계약해서 정년이 있는 것이 상용강사고 그렇습니다. 조금 기준을 달리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어쨌든 정원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팀별로 공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후생복리비, 급량비로 올라온 것 있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경숙위원

급량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혹시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특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특히 식대를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지금 2배로 올렸거든요, 5식에서.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외수당을 받고 해야만 급량비가 올라간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간외를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녁이라도 먹이는 것이 안 맞느냐 시간외수당도 못 받는데 급량비까지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장 입장으로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밥값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시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시간이 35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10시간 정도 되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일단 시 같은 경우는 급량비를 10식으로 해요, 그렇죠? 기획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 당초예산할 때 지금 2017년도, 16년도 당초예산할 때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던 것을 다시 5식으로 다 조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경숙위원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웬만큼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의회에서 기본규정을 정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비도 배로 올랐습니다. 이윤은 저희들이 보면 각 시설이 있지만 전기직, 기계직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출장을 안 가느냐 하면 출장을 갑니다. 어떤 점에서 출장을 가느냐 하면 지금 어느 한 시설에 전기가 고장나고, 만약 정전이 되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전기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설물에 있는 전기직이나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해야 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출장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관내 여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급량비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제가 정관을 보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기간제 및 강사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한다, 이런 말들도 참 애매모호하게 해놓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은 의회에서 조금 기준을 정할 것은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2016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 웬만큼 정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 얘기하기 그렇지만 무시하고 그냥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 할 때와 2017년도 당초예산 하는데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더 업무가 과도하게 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좀 이해가 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 배로 뛴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100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사장님이 어쨌든 직원들을 생각해서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담당관님한테 질의할게요. 결론 없는 용역해 볼 생각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결론 내놓고 용역하자 하지 말고, 결론 없이 용역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조직관리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가 주는 용역들이 대체로 결론을 용역사에서 주니까 용역사는 그것을 끼워 맞춘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점검을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보고 하라 그러면 그것은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어쨌든 시에서 작년에 했기는 했는데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한 만큼 시간외수당을 못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님한테 물어봐야 그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 제대로 못하실 것 같고, 시 입장에서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 직원들도 실링이라 하든지 뭐랄까 그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을 프리하게, 프리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현재 현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 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시간외수당을 10시간밖에 안 주니까 급량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간외 수당을 안 받고 일을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면 그 지불선상 속에서 다 해결될 건데 그런 틀과 체계를 안 갖춰주고 시간외수당을 월 10시간 정도만 잡으니까, 물론 10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한 사람은 8시간만큼만 주면 되죠. 맞는데 30시간, 50시간 일한 사람은 어쩔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인력을 더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탄력근무를 하고 선택근무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외근무를 프리하게.

이상걸위원

그러면 제가 조직진단을 새로 해보자는 이유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예를 들게요. 문화예술회관에 몇 명 근무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7명인가.

이상걸위원

7명 정도 근무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금정문화회관에는 몇 명 정도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금정문화회관에는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한 열서너 명 근무할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체계가 조명감독, 무대감독, 음향감독 이 분들이 자기 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홍보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도 초창기에.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을 새로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초창기에 운동장 관리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7명인가 8명 정도 근무할 때 금정 경륜경기장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은가 2배인가 정도 인력은 부산시가 많은 편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이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정리할게요. 조직진단이 현장실정에 맞게끔 되면 정원문제가 정확하게 규정될 거고, 그러면 정원문제에 따라서 정관도 그에 걸맞게 개정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현장과 자료의 이질감이 안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질감이 분명히 나타나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필요하다면 조직진단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놓고, 또.

이상걸위원

해놓고 지금 사실은 현장 밑바닥에서는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요즘 같이 취직하기 힘든데 그만둔다 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십 몇 년, 이십 년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시간표 다 있잖아요. 나중에 노동부 가서 못 받은 임금 내달라고 소송 걸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이런 문제가 자꾸만 첨예하게 의회 내에서 이질감 있게 이야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원칙에 맞게 심의도 하고 이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려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단한 지가 아직까지 해도 안 바뀌었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15년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이사장님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시 볼 수 있도록.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하고.

이상걸위원

문제점들 좀 정리하고 장점도 정리해서 기획실에 올려보세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되었거든요. 또다시 이게 자꾸 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기획관님 하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할 게요. 이사장님, 저는 열심히 하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 짜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설관리공단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 다 세심히 챙겨가지고 공무원 한 노하우를 가지고 많이 챙겨주세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보시면 1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성경비는 2016년도 수준 내에서 편성을 하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절감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 보셨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경숙위원

그래서 48페이지에 예산 올라와 있는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전년도에 900만 원에서 이번에 1,2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간제가 50명이 있고, 상용강사가 32명입니다. 전체하면 176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행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소주도 한 잔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자랍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때 2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연찬회 1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도 있고 이래서 2017년도 예산을 총 포함해서 300만 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사장님, 화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웅상체육팀에 보시면 유아스포츠클럽 용품 구입하는 것 있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경숙위원

교육체육지원과에 예산 올린 것 있죠? 유아스포츠클럽?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시 예산이 교체과에서는 예산과로 올라갔지만 예산과에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어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경숙위원

알고 계셨는데 용품을 어떻게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모체가 없는 용품 구입은 사실상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아스포츠클럽 저것은 사실상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품비가 500만 원이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모체가 없는 부분이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십시오. 내년 1차 추경에 꼭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순서 안 맞는 것 아시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맞으면, 내년에 1차 추경 때 안 올라가면 저희들이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하면 저희들 수지율에서 “다”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앞뒤는 안 맞지만 내년에 그 돈은 전체 다 리모델링비 해야 1억 1,000정도 됩니다. 내년에 올려주셔가지고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1회 추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교체과에서 한 거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는 뭔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미처 세밀하게 검토 안 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심경숙위원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유아스포츠클럽 관계는 꼭 좀, 사후에 지나고 보니까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양산에 많이 들어오고 유아스포츠클럽, 키즈클럽이라.

심경숙위원

말마따나 진짜 예산에 질서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인정합니다.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심경숙위원

참고로 하겠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단 예산하고 교체과 예산하고 저희들이 같이 챙겨봐야 하는데.

심경숙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고요. 그리고 대운산휴양림 자체감사한 내용을 받아봤더니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 교체한다고 폐기처리된 것 그것 대운산휴양림에 갖다 깔았데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적받고, 당초 용역준 그 회사로부터 회수해 폐기처분 다 시켰습니다.

심경숙위원

폐기처분 다시 시키는 데는 따로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 안 들어갔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오토바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115페이지 대운산.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오토바이가 한 대 있는데 그것도 2010년도에 구입을 하셨고요. 트럭이 있는데 한 대 있는데 201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여기 대운산휴양림에는 직원이 5명 있고, 업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6명 직원이 있는데 지금 사륜 오토바이가 한 대 더 필요한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도는 뭔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대운산휴양림에 포터 한 대 있습니다, 포터 한 대 있고, 이륜 오토바이 한 대 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대운산휴양림은 약간 가파르고 숲속의 집과 데크가 많습니다, 데크가 110개 정도 되는데 그 사이사이로 짐을 싣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올라오면 짐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텐트랑 이런 것. 그 사이사이로 데크 그 사이사이가 협소합니다. 이것을 적이하게 운반을 하려하면 이륜가지고는 안 되고 또 포터는 크고, 그래서 어정쩡한 4륜차가 적합하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심경숙위원

오시는 분들 짐을 거기서 다 들어다주나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안 들어다 줍니다, 100% 안 들어다 주지만 인력으로써 조금 그것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운반해주는 것도 사회에 공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장, 이상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회의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부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강화 부분 있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33만 원씩 해서 세 분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정보이용료는 뭡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로앤비에 법률해가지고.

심경숙위원

무슨 법률?
진홍

김진홍공보관

로앤비에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사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로앤비 사용하는 것도 이용료를 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습니다. 지식을 저희들이 빌려 쓰니까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반 누구나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필요하면 각 개인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는 부분이고, 로앤비가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로앤비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죠? 그냥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는 것 하고, 별도로 들어가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거기 뭐라 할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려 하면 자료가 출력 제한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출력할 수 있고.

심경숙위원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과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게 보이는 창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프린트 하는 것도 어차피 같이 되기는 되는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로앤비 법률회사 아닙니까? 회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부분은 다릅니다.

심경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진홍

김진홍공보관

일반적으로 보는 부분은 출력이 안 됩니다, 복사도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출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질문도 가능합니다. 질의도 있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런 질의들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고문변호사 측에서 그런 질의들 커버가 안 되나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시정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질의 답변을 고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심경숙위원

만약에 법률 그런 자문을 구한다 그러면 그 부처에, 만약에 행자부면 행자부, 보통 이렇게 자문을 구하든.
진홍

김진홍공보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죠.

심경숙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KTX하고 공항 등에 다중집합장소 영상광고를 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8,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KTX 기내광고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여기 연합뉴스에 저희들이 광고시안을 제작합니다. 광고시안을 30초 제작해가지고 하절기에 보통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객이 많을 적에 하행선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3개월간 월 1,100만 원, 3개월간.

이종희위원

내려올 때 계속 틀어줍니까? 그때그때 30초씩?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하루에 몇 번 틀어주죠?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서 내려온다 그러면 몇 번 정도 이 영상이 나오나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자기들 방송하고 광고 나오는 돌아가는 사이클이거든요, 사이클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30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도 타 보면 제 기억에서는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눈에 와 닿아야 하는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1대당 그렇고 76대, 73회 이래가지고 1만 1,000회 정도.

이종희위원

3개월 동안에?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진홍

김진홍공보관

하루에 76대.

이종희위원

한 대 하루분량이 몇 번 정도?
진홍

김진홍공보관

73회.

이종희위원

한 대에? 한 번 내려오는데 73회 정도? 그렇게 많이?
상한

이상한공보담당주사

73대에 하루에 2번.

이종희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많이 하면 73번 해버리면 계속 봐야 되는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1회 운행 시 2회 되어 있네요.

이종희위원

그것 자료 한번 보여줬으면 하고, KTX에서 몇 회 정도 나와지는가.

이상걸부위원장

공보관님 그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제출하도록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장소가 9개소 50만 원씩 12개월 5,40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것 장소가 주로 어떤 곳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부산 시내, 김해 공항 한 군데, 노포동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서면점이 하고 있고, 지하철 서면역하고 연산역, 지하상가는 광복하고 남포동 지하상가에 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이 부분은 센텀에 2개소에, 센텀에 롯데백화점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제작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작비는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제작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것은 운영입니다, 광고하는.

이종희위원

제작비는 어디에 들어와 있냐고요, 제작하는 것.
진홍

김진홍공보관

제작은 지금 30초 광고로 기 제작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새롭게 제작하려고 그 위에 보면 5,000만 원짜리 있다 아닙니까?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CF 제작하려고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가지고 제작해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전에 양산시 알린 것을 보면 산하고 한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전에 몇 분이었죠? 십 몇 분짜리 작년에? 양산 알리는?
진홍

김진홍공보관

KNN에 홍보 자체 제작한 것이고요, 저희 제작한 것은 7분.

이종희위원

홍보 보면 너무 한 쪽에 편중이 되어 있고 사람이 지겨움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굳이 지겨움을 느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처음 딱 15초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상품 사더라도 15초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돈 들이는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작하실 때 이것은 좀 보는 순간에 좋다 이렇게 만들어 져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2012년도에 제작된 것이고, 올해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못 보신 것 같은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게 많은데 그런 것 보다는 정말 눈에 탁 띄는 좋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셔야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전화오신 분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번에 제작한 것이 한 2주밖에 안 되었거든요. 우리가 4월달에 용역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 촬영해가지고, 겨울분은 기 촬영이 있어가지고 4월 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11월 20일까지 해가지고 보고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직접 현장에도 가보셨습니까? 다중집합장소에?
진홍

김진홍공보관

직접 가봤습니다.

이종희위원

보고 영상이 잘못된 것 같으면 수정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내용도 그렇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가보고 안 맞으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하게. 101페이지에 소송 유공공무원 포상금 이렇게 해놨는데 승소했다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승소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잘 내고 물론 고문변호사가 하지만 결국 자료 싸움이고 증거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승소 몇 건인데 몇% 승소한 자료가 나와 집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담당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것은 돈 300만 원 지급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은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해 주노?
진홍

김진홍공보관

담당자가 일을 많이 하니까 담당자를 많이 배려하고, 그 외에 계장, 과장 적이하게.
호근

이호근위원

실무자는?
진홍

김진홍공보관

실무자가 최고 많이.
호근

이호근위원

소송공무원 포상금이라 작년에 몇 건 했다 해가지고 승소했다는 것은 자료가 없네요? 갖고 있는 것 담당계장 모릅니까?

이상걸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법무담당주사

법무담당 김민서입니다. 올해 소송 수행한 것 중에 총 접수된 것이 이월 포함해가지고 행정 47건, 민사 39건 해가지고 총 88건을 수행했고, 처리된 것은 총 해서 행정 33건, 민사 22건 해서 5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민사 행정 포함해서 31건이 진행 중이고, 패소한 것은 행정에는 10건 정도 되고, 민사에는 2건 다른 것은 다 승소로 보고 있습니다, 취하한 것 포함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행정 10건 패소된 것 자료를 잘못한 것입니까? 10건이면 큰 것이란 말입니다.
민서

김민서법무담당주사

이것은 거의 보면 도로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단이 보통 보면 민원인들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옛날부터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포상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패소를 자꾸 하게 되면 공무원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참고해가지고 신뢰도 안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내용 자료로.

이상걸부위원장

공보관님, 소송 관련 자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99페이지, 정책홍보비 쪽인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SNS시정홍보광고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밑에 이 부분이.
대조

박대조위원

SNS시정홍보광고, 소셜미디어. 작년에 했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없었습니다. 홍보담당이 올해 처음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SNS를 도에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하고 있다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전에는 기존 있는 이 예산으로 썼는데 실제로 내년부터는 구분해서 쓰려고.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예산편성 내용상에 SNS시정홍보광고라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기존에 양산시가 정책 홍보를 하는 게 신문, 연감, 배너, 다큐제작, 방송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SNS 홍보한다는 것이 올해 처음 올라온 것 같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진홍

김진홍공보관

올해 초에 홍보담당이 처음 안 생겼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못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하고 있었다면서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올초부터 해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올초부터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편성을 하고 한 이유가?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러니까 올해 예산 확보할 적에는 이 예산 확보 못했고요. 신문 광고, 기획보도 광고비 이 부분 일부를 썼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편성해가지고 SNS광고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SNS 다음이라든지 회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다음에 3,000만 원 주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한 번만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잘라서 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문구 자체가 처음 보는 문구인데 자료도 없고 해서, 현재는 다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이 있으면 네이버. 다음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을게요.

심경숙위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광고를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3,000만 원 가지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포괄적인 광고가 아니고요, 양산시 SNS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통해가 저희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경숙위원

지금 말하자면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것을 올리는데에 다음이든 네이버든 내주는 이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하면서 그쪽에다가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려 하니까 일정 부분 한계도 있고 해서 그쪽에 연계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도 있고 자기들 광고하는 노하우도 있고 해서, 한 번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홍보할 때마다 조금씩.

심경숙위원

가격대는 알아보시고 올리신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죠.

심경숙위원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미디어영상센터를 활용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키우더라도. 따로따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업무를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영상센터는 차이나는 부분이 영상센터는 기존 자료를 가지고 교육시키고 알리고 이런 것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홍보동영상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수집을 해가 별도 제작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요.

심경숙위원

지금은 임기제 한 분만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실제로 교육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면 거기에 폭을 좀 넓혀서 직원을 더 구해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더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같이.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계속 동영상을 만들고 홍보를 하다 보면 인력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기존 데이터를 갖고 그 다음에 필요한 촬영을 하고 나름대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심경숙위원

시정뉴스 제작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거기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별도의 예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제가 좀 추가 질의 할게요. 영상물 제작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외주를 주요, 그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해라 하면 우리 입맛에 맞게 잘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더 주고 이렇게 바꾸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작하죠.

이상걸부위원장

같이 제작한다 이 말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부위원장

그래서 용역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간단한 동영상은 올해부터 우리 부서에서 하려고, 편집기기 컴퓨터 구입 이렇게 올려놨고요. 지금까지 간단하든 안 하든 기계가 없어가지고.

이상걸부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상물 제작을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외주용역을 줘서 하는지.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은 다 용역 줍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일부는 영상편집 구입해가지고 간단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이상걸부위원장

그러면 용역 주면 용역 준다고 예산서를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어떤 부분이요?

이상걸부위원장

영상물 제작. 100페이지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5,000만 원 비용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 TV 보면 30초 광고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TV 광고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래픽도 들어가야 되고, 3D로 해야 하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외주를 준단 말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부위원장

자체제작하는지 용역을 하는지 예산서에 구분 좀 해주세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100% 용역을 해왔고, 앞으로 SNS를 위해서 간단한 것만.

이상걸위원

어떤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영상편집기기 구입 200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 위에 보면 프로그램 사용료 130만 원 올려놨거든요. 짜깁기 하는 간단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 영상물 제작은 외부에 의뢰해야.

이상걸부위원장

행사시에 제작하는 영상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이상걸위원

행사시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용역주는 것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어떤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SNS 올릴 적 간단간단한 부분만.

이상걸부위원장

그러면 SNS 올릴 부분을 제작하시려고 프로그램 구입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부위원장

그러면 SNS 올릴 것은 영상제작물에서 제작한 것들을 가지고 편집한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아니죠, 영상물은 별도로 올리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런 부분은 용역 계속 줄 수 없다, 용역은 기본적으로 몇 백 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지금 현재 SNS사업을 갖다가 예산도 안 줬는데 올해부터 해왔고, 내년에는 예산 받아서 하겠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올해까지 해온 SNS는 저희들이 동영상 제작해서 올린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시에서 간단하게 언론사에 보도된 부분은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용역주고 제작한 부분은 그래 올린 부분이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용역주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은 SNS에 올려보니까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올리니까 훨씬 팔로워가 많이 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간단한 것은 제작해서 올리겠다 해서 홍보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양산시보 우편 발송료가 있습니다. 약 4,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시보 발행하는데 몇 부 정도 찍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현재 7만 5,000부 발행합니다.

이종희위원

확인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안 계실 경우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만약에 우편을 부치면?
진홍

김진홍공보관

우편을 보내는 부분은 그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종희위원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운명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파악되어야. 없는 집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런 경우는 주로 반송이 되어 오는데 그 부분은 연말되어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점검을 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 번쯤, 금액이야 얼마 되겠냐면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점검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심경숙 위원님 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현장행정 가면서 영상미디어센터 가보니까 영상미디어를 양산시에서 발전시켜내기 위해서 아이들 때부터 영상에 대한 접근성을 갖게 하고 어른들도 영상미디어를 만들어 내는 초보적인 기술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발전시켜나간다고 보거든요. 그게 웅상에 있고, 웅상출장소가 관리하잖아요. 공보관실에서 우리 양산지역에 미디어센터를 하나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에 공보실 관리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학습도 학습이지만 거기에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도 좋고 이래서 매칭되면서 공보관이 일하고 홍보영상물이 매칭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은 정책적으로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담당관님은 꼭 가봐야 합니다. 꼭 가보시고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보시고 공보관실하고 같이 매칭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가? 거기 있는 것과 매칭하자는 게 아니고 양산에도 그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겠다, 미디어센터가. 좀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공보관 관리체계로 간다면 서로 홍보 관리도 그렇고 영상미디어를 발전시키는 양산시에도 그렇고 서로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부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올해 예산 1억 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작년에 생기고 두 번째인데.
종학

안종학감사관

신설부서가 돼서 그런데 작년 부서 예산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다 편성돼서 실제로 증액된 것은 미미합니다.

이종희위원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하고 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감사활동은 주로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지금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면동, 사업소, 직속기관,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이런 데 대해서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상부감사 도나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 수감하는 그런. 다음에 본청 부서에서 2,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이라든지 아니면 3억 이상의 종합공사 같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것을 통해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의회에 들어오는, 같은 종류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금액 차이가 많지는 안 하겠지만 같은 종류인데도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부서 물품목록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108페이지 보시면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당초 올해 2016년도 예산 310만 원이었죠, 310이었고, 이번에도 31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310만 원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나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사실 작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저조한 실적이 나타나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집행을 아예 안 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심경숙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청렴도 양산시 평가가 61위입니다, 4등급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포상금을 줬나 안 줬나 확인을 해보려고.
종학

안종학감사관

차마 부끄러워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집행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2017년도 내년에는 포상을 줄 만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사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높였다든지 비위공무원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익명신고시스템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으로 신고 되거나 이런 것은 부패행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게 불미스러운 게 설문조사에 응답이 있어가지고 청렴도가 실망스럽게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조금 억울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결산추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포상금 이 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부분은 2회 추경에서 350만 원 삭감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아직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해서.

심경숙위원

신고포상금하고 이것하고 다르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뒀네요? 결산추경에?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것도 올해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119 활동하시겠다고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심경숙위원

한 가지 술로 1차까지만 그리고 9시 전까지. 그런 활동을 하면 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종학

안종학감사관

점검하는 방법은 가능한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야시간에 집행 안 하도록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보고, 예산을 따로 편성 안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감시를 똑바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돈이 특별하게 들어가겠느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 의지죠 의지. 말하자면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의지를 표현한다면 그런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단순히 9시 이후에 쓰는 카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카드 나오는 것만 보겠다 이런 정도인 거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심야나 휴일이나 사용을 안 하도록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119 활동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결국 그 성과가 이런 청렴도에도 같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조사강화 부분인데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0만 원,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올해 실적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세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게 아마 레드휘슬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지금 2014년도 12월에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총 7건이 접수되었는데 접수된 내용이 사실 설치한 이유는 부패행위 이런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된 것은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대조

박대조위원

부패가 아니라 민원이 신고가 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런 게 신고가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민원 쪽이면 옴부즈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민원불편내용이 있으니까 부서에 요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얘기한 김에 그 밑에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부조리신고 민간인 포상금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500만 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350만 원 삭감하고 150만 원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발생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민간인이 부조리 관련해가지고 신고 안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금액을 주민이 신고했을 때 금액 주는 방법이?
종학

안종학감사관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부조리 금액이, 금품수수 같으면 거기에서 몇% 아니면 그렇게 기준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종희위원

권익위원회 조사했다는 그것은? 대상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들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내부는 소속공무원들 중에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매년 명단을 제공하고, 외부청렴도는 시에 각종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납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계약을 했다든지 명단을 저희들이 추출해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정도 추출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종희위원

추출하면 좋은 사람을 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국민권익위에서 조금 참작을 해주는 것은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다면 민원인이 불허가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그런 사람은 책정을 해봐야 좋게 평가를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올려준 명단에서 권익위원회에 조사해가지고 그 정도 명단 같으면 방법이 안 맞나 왜 그렇죠? 내가 올리더라도 내 좋은 사람 올릴 건데, 그런데 조사하는 방법이 안 맞나? 왜 그렇게 낮아지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연간 명단수가 6,00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분야가 그 중에 3,000건, 거기에 어떻게 뭘 판단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허가신청자, 계약공사자 이런 명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중간에 혹시나 이렇게 민원인에 불미한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향후 수사라든지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중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종희위원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의회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렴도가 나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역에 만나봐도 없는데 나왔다는 게 조금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굳이 나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한번 지금은 모든 사회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하여튼 감사관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내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지금 혹시 그 계획의 일부를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어디어디할건지?
종학

안종학감사관

계획은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덕계동, 평산동, 서창동, 소주동, 시립도서관, 복지재단, 그 다음에 동면, 물금읍, 원동면, 보건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상부기관 감사나 특정감사는 경남도 계획에 따라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유추되는 것은 감사원 기관 공통감사가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같이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어쨌든 자체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실 것인가요? 눈치가 보여서?
종학

안종학감사관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그에 앞서서 도에서 다녀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건비 집행부분이나 적발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중간단계가 있었고, 뒤에 부의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소모가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어가지고 감사원들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심경숙위원

사실 이번에 감사관에서 2명을 파견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했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각 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때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거냐? 그 부서에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도 감사에서는 그렇게 지적되는 것들이 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하는데 아무것도 건져내는 게 없냐? 부서는 부서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것인지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것인지 사실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부서에 감사를 할 때는 소극적으로 하실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내년도 감사 예정되어 있는 게 다 읍면동이잖아요, 대부분이.
종학

안종학감사관

시립도서관도 있고.

심경숙위원

보건소도 있고 한데. 제대로 하실 의지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통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업무관리라든지 회계 분야입니다, 부서에. 지금 사실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 업체고,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에 시가 1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 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잘 이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앞으로 이 부서뿐만 아니고, 감사요청이 들어가면 감사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십시오. 지금 완전히 업무태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감사관님, 올해 성인지예산 감사관실에서 예산 편성한 금액이 얼마였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3,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년도에 3,000만 원이고, 증액이 22% 되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김효진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데 성인지예산 감사강화에서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의 구분, 이런 부분이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감사를 강화하는 게 맞나? 특정분야, 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복지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위탁 준 사무 거기 대상자만 하면 안 되나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 부분은 사실 감사관실 소관에 예산에 그게 어떻게 양성평등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정 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부서나 이런 관계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라니까 저희들이 공통경비나 사무관리운영비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넣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하게 공무원 대상이다, 시민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잡아넣은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법에 준용하는데 답변을 그래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준 것 가지고 있나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사업내용이 공정한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하겠다, 상시 감사체계 구축으로 공정한 공직풍토 형성하겠다, 그게 사업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 및 사회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의 다 공무원들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대상자라든지 수혜자라든지 예산 구분이라든지 분석을 해가 우리한테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별격차 원인분석까지도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업무처리 후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 대처해가, 거기에 사전예방컨설팅방식으로 소통하는 감사문화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전예방은 컨설팅방식, 어떤 컨설팅을 한다는 것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 회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상부기관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거기서 해석을 내려주면 거기에 업무처리를 하는 그런 컨설팅을 사전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컨설팅 하려면 돈 안 들이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돈 안 듭니다. 경남도의 감사공무원이 저희 시에 와가지고.

김효진위원

예산은 필요없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감사관실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청렴도평가는 기관 평가 아닙니까? 양산시에 대한 평가, 그 평가를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평가하는 것이고 내부청렴도고,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양산시가 얼마큼 청렴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외부평가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일반시민이 아니고, 양산시에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은.

이상걸부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낙제점이고 올해도 낙제점이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전체 5등급 중에 4등급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낙제 아닙니까? 신문에도 낙제라고 나왔는데. 우리 스스로 위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변명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던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말이냐면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전국 지자체가. 내부청렴도를 조사하든 외부청렴도를 조사하든 그쪽에도 허가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속에도 건축부서가 있을 것이고, 조건은 다 똑같은데 우리하고 잘못 아다리 돼서 그렇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청렴도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비슷한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작년에 청렴도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 2016년도니까. 2월 15일날 보니까 4개 분야 23개 실천과정을 선정해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 여기 4개 분야 23개 실천과제가 뭡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분야는 실제 한 분야가 청렴도취약분야 종합대책 부분, 그 내용 중에 부패행위 공개라든지, 외부청렴도 상시모니터링 클린 콜 실시라든지 이런 7개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렴·반부패 시스템 고도화라든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 이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공무원도 그 당시에 국장급 이상만 청렴도평가를 했는데 5급 최고관리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상걸부위원장

감사관님, 감사관이 이런 전체적인 활동이 양산시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활동 아닙니까? 감사관실은?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상걸부위원장

그런데 감사관실만 가지고 청렴도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맞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래서 실천과제를 같이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나가보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면서 청렴도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상걸부위원장

7월 15일날도 1부서 1청렴 시책사례 발표도 하시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방안도 토론하시고, 공염불입니까? 다 말하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가 뭡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성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서 상당히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문제해결을 하려면 우리 자신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영원히 꼴찌 할 것입니다. 4등급, 5등급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원인이 뭔지.

이상걸부위원장

그런데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는 내부청렴도가 더 떨어졌어요. 15년도 내부청렴도는 그나마 중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청렴도까지 쭉 떨어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같이 해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원인을 찾아내야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안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 하나는 포상금 주십시오. 어떤 때는 매보다 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매로 다스리는 것보다도 잘못할 때 약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렴도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청렴활동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줘야지 더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역발상적인 생각을 가져볼 필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하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자숙하자 이럴 게 아니라 못했지만 못한 것 중에 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면서 나도 내년에 포상금을 받아보자, 포상금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 사기가 돋아나잖아요. 해보자는 의욕이 생길 수 있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렴도평가에 관련된 포상금은 지급하는 게 맞겠다, 집행하시든 안 하시든 집행단위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상걸부위원장

그리고 본청감사하세요. 법률적으로 자체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심 위원하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본청감사를 떨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 감사, 감사원 감사를 한다면 그 부서는 계획에서 빼면 되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장님, 본청감사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통해가지고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조례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어렵다가 아니고 일단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걸부위원장

그런데 조례상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감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감사를 명백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잘했나 못했나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감사를 감사관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감사를 안 하니까 제대로 된 감사활동에 대한 우리 본청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체계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읍면동만 나가시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나가는 예산도 별로 없고, 소규모 단위고 거의 행정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본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엉뚱한데 가서만 감사하고 있어요. 올해 감사관실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게 아니고요, 본청감사는 일상감사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 집행하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받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합감사.

이상걸부위원장

일상감사도 좋은데 조례에는 자체감사를 계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를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그 부서가 감사에 대비해서 좀 정돈하고 청렴화 시키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A실과와 B실과를 나름대로 비교하면서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서로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어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법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자체 감사를 왜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하시면 행정감사에 지적될 것이고, 어쨌든 하십시오.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감사가 행정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다른 대민서비스가 또 나빠질 수 있고.

이상걸부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읍면동 감사 나갈 때 읍면동이 그렇게 위축당합니까?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입니까? 제가 동면 감사하는 자리에 가봤어요. 거기 직원들 위축되어 있는 직원들 없어요. 항상 하는 것이니까 끄집어내고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그에 관련된 지적사항을 챙겨가지고 지적하고, 그게 맨날 되풀이되는 지적이라서 문제지만.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부분감사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있어요. 감사관실 인력이 부족해요. 너무 사람이 작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감사를 갖다가 굳이 잘못된 것을 찾는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개념으로 서로가 공유할 때 감사 받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이나 그런 자세로 할 때 나는 행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을 찾아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고민해 주세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