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개정중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98호 본 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17일 김장주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4월 21일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소신있는 발언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제’를 신설하였으며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표결시에 기립 또는 거수로 ‘가’, ‘부’를 결정하는 표결방법을, ‘기명’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하여 ‘표결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투표의원과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함으로써 의원 여러분들이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며 표결시에 신중한 결정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의사표시를 실명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며 그것은 곧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건은 지난 4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심사시에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 신설조문 중 ‘5분자유발언’ 신청을 본회의 전까지 하여 발언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안번호 제4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고, 다시 제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소법의 법명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법명을 개정하는 사항과 보건소장에 보하는 직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보건소의 정원에 관하여는 동규정 제2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조례규칙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9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사무인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과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과 함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9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직명변경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에 참여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어 오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98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동별 기금수입액의 90%를 당해 동에 일괄 배정하던 것을 동별수입액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배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본의원회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희원의원입니다.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99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집행부서에서 2년에 한 번씩 장부상 재고와 현품의 대조, 확인 및 장비의 가동여부 등을 조사하는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물조사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재물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물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본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99년 5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61일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청소차량을 포함한 관용차량과 청소장비, 의료장비, 전산장비를 주대상으로 한 정수물품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관련서류확인 및 물품의 실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