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로서는 행정의 고객인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일대 쇄신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 수렴 반영하여 행정 기관별,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고품질 행정을 위한 지방적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11개 헌장이 있습니다. 전에는 헌장에 대한 제정이라든지 운영규정 등을 홍성군 훈령 제237호로 해서 홍성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제정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격상해서 법적으로 그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로는 이 조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2항,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헌장의 제정과 공표입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군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강제화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법인,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된다. 다음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표한다.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된다. 각호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6조 헌장의 내용구성, 헌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의 각호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군보에 공표한다. 제2항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각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헌장의 운영과 관리, 제8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헌장의 주요 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군수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헌장 제정 및 개정의 심사. 2호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3호 기타 헌장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분야의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제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항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다음 제4장 헌장의 사후관리, 제10조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서비스 이행 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또는 전문 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헌장의 운영 관리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3항에 의한 평가 결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 전화,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제2항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고객불만 접수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방침을 결정한다.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항 고객불만 접수 처리대장은 행정기관별로 비치하되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각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 보상조치,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행정서비스를 법정 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호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호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 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호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겨우. 제2항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 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보상금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5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헌장의 이행, 제1항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며 헌장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조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홍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