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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77회 제1본회의199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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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김성구의원 외 8인으로부터 환경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산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를 1999년 5월 12일자로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중공의원과 이명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환경행정사무조사에 뜻을 같이하여 서명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문제는 본인이 의원이 된 후 지난 10개월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의 내용인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생각하여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환경의 현주소를 토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지구의 환경문제는 20세기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크게 훼손되어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구의 복원력마저도 위협받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환경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미나마타”병은 세계적으로 환경공해로 인한 병중에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손꼽고 있는 병입니다. 이 사건은 1962년까지의 일로서 폐수중에 함유된 유독물질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폐해를 준 것으로 “미나마타”의 작은 어촌에서 시작하여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2차감염으로 조류가 죽어간 것으로써 오늘 우리의 환경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만명이 죽어가고 현재도 수십만명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못이겨 차라리 죽음을 호소하고 있는 이 병은 지각, 언어, 청력, 보행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손발이 마비되고 안으로 휘어들어 중추신경의 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병입니다. 또한 1968년 일본에서 발생된 “이따이이따이”병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악수만 해도 뼈가 부서지는 “카드뮴”병과 수은중독, 그리고 6가크롬의 피해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미국 “도노라”의 살인스모그사건과 “덕타운”시의 황산대기오염사건, 1930년 “벨기에”의 살인대기오염사건, 1952년 영국 “런던”의 살인스모그사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때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이 반드시 뒤 따랐던 것입니다. 이 어찌 우리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미 환경기준치가 국제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기종, 폐암 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시립대학의 통계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의 재난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치고 있는데도 오늘 내가 발병이 안된 것만으로 모두가 남의 일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내 자신에게도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물질이 몸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관심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관련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부처가 없이 각 부처별로 기능이 분산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경우 수량은 건교부, 수질은 환경부, 온천은 행자부, 관정은 농림부, 해양수질은 해양수산부 등 물관리에서부터 따로 행정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환경행정이 대기, 수질, 토양오염과 소음, 진동은 산업환경과, 폐기물과 오 . 폐수는 청소행정과, 생활하수는 하수과, 녹지와 공원은 공원녹지과, 자연보호운동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 .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환경오염은 서울시에서, 대기오염은 불광동소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시대를 맞아 우리가 환경분야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지역이익에 편승하여 개발에 대한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이 되면 또다시 재선을 위해 가시적인 개발공약만을 내세우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은 환경오염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와 함께 깨끗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자연과 생활환경의 오염,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로 인간이 감수해야 할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대량생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자승자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자신과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1,100만 서울시민이 자연과 공생하며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는데 55.5%의 그린벨트를 부여받은 천혜의 은평이 앞장서야 합니다. 따라서 “녹색 서울은 푸른 은평이 선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환경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특위의 활동의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회기에 구성이 되면 먼저 우리구의 가장 환경취약지인 수색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색역과 기지창은 국가시설로서 건설된 후 오늘까지 환경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유류 등의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대기오염, 주위에 연탄공장과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 은평, 서대문, 마포구가 합동으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그 개선책을 환경부와 철도청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조사하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실례로 은평구 16만가구의 5%인 8,000가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만을 재활용처리해도 연간 1억 3,431만 6,000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에 따른 플랜트시설 활용방안도 조사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닥쳐올 쓰레기대란에 대한 대비책이 됨은 물론 우리 지역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 앞으로 닥쳐올 환경세와 탄소세 등에도 구제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시 할 것입니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을 포함한 적환장을 선정할 때 지역이기주의인 NIMBY현상을 고려한 대안책이어야만 심각한 소각장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은 물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어느것 하나 마음놓고 먹고 마실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환경이 악화된 시점에서 후세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자신이 살아 숨쉬는 대기오염 과 수분이 70%인 인체를 감안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 절박한 현실입니다. 물관리의 실사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함께 관부식 및 이물질 오염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국민들은 약수터 이용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전혀 되어있지않아 수질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약수를 주민들이 떠다 먹고 있습니다. 환경특위는 공공우물과 은평을 둘러싸고 있는 수백개의 약수터를 동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수질 검사를 해서 음용가부를 실명제로 게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식수와 광천수 및 정수기 수질검사와 하천수질, 산업폐수, 세차장수질, 관부식으로 오염된 수돗물과 배수지 비상급수검사를 하여 그 결과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민주행정, 책임행정의 지향으로 대 주민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점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환경문제보다는 재정자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지역개발사업에만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회가 지난번 산업설치시 방문하였던 남해군은 ‘97년 환경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해군은 농.수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일단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별하였습니다. 그곳은 생태도시로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에 환경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별 문제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환경기초자료 수집마저도 환경부와 서울시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구민을 위한 환경배려가 전혀 없다시피 하며, 우리 지역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이나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 시중의 백화점에도 수질과 농산물 등을 검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물며 50만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구청에 이와같은 시설이 없다는 것은 환경정책을 아예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겨우 우리 자치구에도 의제21을 출범시켰고, 또 실험실 10평을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자치구의 협조없이는 이 연구실은 빈방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50만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라도 이 실험실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에 대한 미래의 비전도 제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구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자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산공원과 연계가능한 관광사업이 개발되어져야합니다. 은평의 미래도시는 주거환경개선과 환경친화적인 북한산 종합개발계획에 달려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좋은 환경은 제1의 상품도 될 수 있습니다.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4차 「지구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회의에 전세계 1,500여명의 내 . 외신 기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었고, 전세계가 이 한가지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96년부터 이산화탄소를 수심 800m의 북해 지하수층에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91년에 도입된 환경탄소세가 t당 55달러인 반면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불과 t당 30달러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세계 각국은 환경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니뇨현상, 오존층파괴, 수자원고갈, 폐기물문제, 해양오염 등 수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생존이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환경산업은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EBI사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96년 4,53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6,6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간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간에 환경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21세기는 환경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지금부터 우리 자치단체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에 따른 영향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회가 환경보전형 지역개발을 위한 조례를 제정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환경오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어 당시 자치단체가 환경조례를 통하여 중앙정부보다 강력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깨끗한 지역환경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환경친화적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치구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지원과 함께 감시기능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환경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제안설명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제안설명하신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으므로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안자이신 김성구의원과 이양기의원, 노무웅의원, 김덕홍의원, 최봉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은 오늘 오전 11시에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우의장, 임동균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임동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해당국장이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담당관과 해당 동사무소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국 5개과, 동사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맨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구청의 각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양정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양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기준에 따라서 양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 직무와 관련된 여부, 금액의 과소여부, 공무원의 평소 근무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 판단하여서 공정하게 양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산개발운영팀과 관련해서 전산개발운영팀의 프로그램 자체 개발사업에 대하여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정부나 시와 합작으로 개발함으로써 예산절감이 가능하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관리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폭포동 수해복구공사 입찰시 발생한 업자의 부분적인 담합사실 등에 대한 감사실시를 요구한데 대하여는 입찰서의 동일필적 등 담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리구에서 실시한 입찰은 재무회계규칙과 예규 등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감사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운행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관용차량 중 특수용 차량인 급수살수, 렉카, 유니목 등은 연간 운행일수로 보아 관에서 보유할 필요없이 필요시 용역회사나 대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소차량을 제외한 특수차량은 우리구에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들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주차단속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구난용 차량운행 등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야간민원 발생시 즉각 현장투입, 복구하는 등 활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차량으로 현재와 같이 자체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99년도 관용차량 정수감축계획에 의거해서 총 9대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과 관련해서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사무실 확보와 관련하여 공로연수 공무원이 연구기록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후 사회적응능력배양과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로연수 공무원이 연수기록을 남기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수실 제공은 연수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기관실정을 감안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은평구소속공무원연수실시지침 제8조에 따라서 연수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훈과 관련해서 은평구의 상훈행정이 표창조례에 의거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민에 대한 표창은 서울특별시은평구통 . 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에 의거 수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주차단속, 과적차량 단속, 노점단속, 사무보조 등 현장행정지도에 운영되는 인력은 즉시 감축대상이고 기능쇠퇴 인력은 우선 감축되어야 할 인력으로 되어 있으나 적정한 인력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타자, 주차단속, 조무, 사송, 검침 등은 같은 사무보조 직군으로 행정자치부 조직개편지침에 의하면 사무보조 인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은 부서별 1명, 국장 2인당 1명, 5개과 이상 국의 주무과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조직개편시 본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정원 외 현원은 2000년말까지 면직될 예정입니다. 또 별정직 정비지침에 의하면 별정직이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렬에는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침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구에는 행정, 별정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 보직은 사회복지과장과 구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행정직으로 보직을 하였고 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현행대로 행정 1명과 별정 1명으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정원 외 인력인 상용인부, 일용직의 과대 채용으로 명년에는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예산을 전원 삭감하여 일체의 채용을 금지하였으며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및 재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현원의 퇴직시 신규층원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담당주사 또는 주무주사 좌석배치와 관련해서 담당관, 과 및 동의 좌석배치를 보면 담당주사 또는 주무주사의 좌석이 종전의 계장직제가 있을 때와 같은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팀내의 타직원과 동등하게 서열배치방식으로 재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주사 또는 주무주사는 자기자신의 분장사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과장이 분장한 사무분장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업무 분담자의 업무에 대해서도 검토책임이 있고 서명에 따른 책임의 범위도 종전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은 좌석배치를 계속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식회사 ‘에이팩사’에 용역을 수의계약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기관은 경제분야의 학술연구기관으로 행정분야의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볼 수 없는데 ‘에이팩사’와 수의계약한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팩’은 산업전략연구원으로 타 자치단체 행정내부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외 이와 유사한 연구와 경영진단을 다수한 경험이 있고 ‘98년 5월에는 관악구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우리구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도출된 안건을 채택하여 구조조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차승인 및 차량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일제정리시 동사무소 통담당 직원이 2~3개의 담당통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위장전입과 일시전입의 대비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주민의 거주사항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통담당 직원이 2~3개의 담당 통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인력과 관할 통수의 배분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가급적 동 여건에 따라 민원창구 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통을 배분하는 것을 검토하여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전수조사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통의 전수조사는 업무량 과중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에 의한 적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주민의 거주상황과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거주상황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해당주민 자녀의 학교문제, 직장문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일치되고 그 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사실조사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획예산과 사항으로 정책개발팀과 관련해서 정책개발팀의 업무내용이 기획팀의 업무와 연관 또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사료되어 정책개발팀과 기획팀의 통폐합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책개발팀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분석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겁니다. 지금처럼 별도의 정책개발팀을 두어 구정발전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경제난국을 맞아 구재정에 맞도록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대폭 수정 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구청장이 50만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으로 앞으로 경제난 완화추이를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예산 공약사업이 많아서 대폭적인 수정은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뒤따르는 사업이라 하여 자치구의 지역특성이나 우선 순위사업을 도외시 하는 종합조정은 자칫하면 지방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뒤따르는 사업추진시 구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재정적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정할 시 입법예고를 하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은 사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입법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42조에는 예고방법으로 관보, 공보나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나 현재 우리구에서는 입법예고 방법으로 주로 구보와 구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하여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이나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예고 사항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은평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각 기능별 과제에 대한 지표설정의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야별 계획지표 설정시 인용되는 각종 기초통계자료중 현실과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초통계자료 조사시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난시청 지역과 관련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은평구의 약 50%가 난시청지역으로 인해 주민이 유선방송을 이용함으로써 KBS의 TV 시청료와 유선방송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방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수신운영부에 문의한 결과 TV난시청은 각 가정의 옥외 안테나 미설치 또는 시설의 노후로 화면이 깨끗하지 못하여 난시청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안테나 설치에 따라 선명한 화면을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 은평지역은 백련간이중계소와 불광간이중계소를 운영하고 있고 UHF채널로 수신을 하면 깨끗한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일부 공간을 본래의 사용용도를 무시하고 음식점으로 대여하기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회관이 구민의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책임을 도외시 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내 편의시설 설치 추진은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여 왔으나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회관이 구민의 문화공간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소식지와 관련해서 구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매월 약 7~8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니 발행부수를 감소시키든지 용지의 재질을 다소 저렴한 가격의 용지로 대체하든지, 효율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9년도부터는 구정소식지의 지질을 중질지에서 신문용지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색도도 전면칼라에서 4면칼라, 4면흑백으로 조정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소식지 배부장소를 구민이 접하기 용이한 장소에 골고루 비치하여 구민이 구행정의 정보 획득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간지 및 생활광고지에 비해 현저히 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행부수 총 8만부중 10%를 지하철역, 터미널, 복지관, 놀이터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두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행정에 대한 공개사항과 비공개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행정정보공개운영요령을 전 부서로 시달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알권리 충족 및 행정정보 공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 정보공개운영계획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공개실시와 공개편람 및 주요목록을 내실있게 발간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당주사 협조란 결재와 관련해서 직제조정과 관련하여 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주사가 종전의 계장과 마찬가지로 협조란에 결재하는 형식의 체제가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8년 10월 7일 직제개편에 따라 종전에 계제가 폐지되고 담당관, 팀제운영으로 담당주사가 협조란에 서명하는 행위는 사무관리규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총괄 책임하는 검토자로서의 검토행위입니다. 기안문상의 협조서명은 담당주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주사가 기안한 것을 업무 담당자도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갈현 제1동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업무와 관련해서 통담당 직원이 업무여건상 2~3개의 담당 통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의 체납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세무담당에게 맡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납담당은 세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이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체납독려 및 고액납부자 관리는 담당주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취약지역, 단속대상지역, 이면도로 등의 차량통행량이나 주민이동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어 행정의 신뢰성이 없고 오히려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차량통행량이나 주민이동량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광고물업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결과 불법광고 물이 42.9%이며, 이중 돌출형간판이 74.8%, 지주간판이 4.8%로 불법돌출형간판과 지주형간판의 정비에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허가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하여는 간판주 스스로가 철거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업무와 관련해서 통일로와 접하고 있는 조흥은행 앞에서 동사무소 앞 삼거리까지 도로변에 아스콘을 포장하여 인도로 사용하도록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를 조성하였으나, 주민이 보도로 이용할 수가 없어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들의 인도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폐재류와 관련해서 주민이 건축물 폐재류 처리에 많은 부담이 있어 공공용토지를 활용 중간하치장을 설치, 운영하여 건축물폐재류 처리시 비용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9년 2월 1일부터 소량 건축폐기물은 PP마대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영수송을 위하여 청소행정과에서 11t차 1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기업형 포장마차에 한해 단속하도록 하였으나 동행정에서는 생계형 포장마차까지 단속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확실한 단속활동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갈현1동에는 기업형 포장마차는 없습니다. 모두 생계형 포장마차이지만 도로를 과다점용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아 최소한의 인도 균형확보를 위하여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정원조정에 대하여 동사무소 정원을 일률적으로 인구, 면적 등에 의해 배분함으로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상가밀집지역 등 실제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안배가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각 과, 동 인원비례상 갈현1동의 현재 정원 21명은 적정한 인원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과 관련해서 재활용 대면수거체계 정착을 유도하여 재분류하는 과정이 없도록 청소행정 과에서 재활용 처리과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류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수집된 재활용품은 수색재활용장으로 수송, 청소행정과에서 분류,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미화원과 가로환경미화원의 관리주체가 동장과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의 교육 및 업무지도를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로의 차량운행 횟수가 1일 1회로 대행업체의 운송차량과 비교할 때 운행횟수가 적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 대행업체소속 환경미화원보다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조정 및 운송차량 운행 횟수는 청소행정과에서 적절히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관련하여 지방행정 구조조정 및 직제조정의 참뜻은 저비용, 고효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나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는 취지대로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별 업무능력에 따라 사무분장을 하였으며, 계장제 폐지에 따라 담당주사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수해복구사업 등 1단계보다는 다양한 사업에 인력이 배치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나, 향후 전개되는 공공근로사업은 보다 철저한 계획에 의거 인력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는 체계적인 계획으로 인원 배치를 하였으며,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관변단체지원 및 활용 관련해서 각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생활체육보조금의 영수처리가 잘 되어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추진협의회는 사업실적이 추상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때마다 동사무소와 협의, 객관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시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업무와 관련해서 취로인부가 노임관계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단기적인 공공근로보다는 장기적인 취로의 정착을 설득 유도하여서 현재는 공공근로로 전환한 취로인부는 없습니다. 통반장 위·해촉과 관련해서 정년이 지난 통장이 있으나 해촉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14통 1반장이 15통 1반으로 전출하였으나 반장을 교체하지 않고 ‘98년도 중추절 보상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통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의거 위촉되었고, 14통 1반장은 ‘98년 12월 1일자로 해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갈현동 6-13 최석주는 예비군으로 사료되나 민방위대원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갈현동 6-13 최석주는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으로 이중편성되어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조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및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서울가정도우미 현황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54만 5,200원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조은순이 김인자, 유순복, 김남옥, 이복순, 이태숙을 돕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자가 도우미로 참여하여 기존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도우미활동 수혜가구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 도우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중의 경비가 지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8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지적후 즉시 공공근로의 가정도우미활동을 폐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과 관련해서 대출금상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동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 교육 및 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상환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자 및 보증인에게 강력히 체납독려한 결과 4가구 23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독촉장발부 및 현장방문 등으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응암3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도우미 및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서울가정도우미 이숙자씨는 혼자서 수혜대상노인 8명을 관리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유순복, 박민숙, 이덕임, 김영자씨 등 4명은 서울가정도우미도 아닌데 수혜대상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후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9년 5월 현재 응암3동에서 서울가정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김영자, 이덕임으로 이숙자 도우미는 개인사정상 ’99년 2월 그만두었습니다. 김영자, 이덕임 서울가정도우미가 관내 14명정도 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자를 주 1, 2회 방문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4명이 거택보호자 35명을 1주일에 다섯 번 방문하여 돌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도우미와 중복 돌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해서 ‘98년 11월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및 종별변경자 심의과정에서 거택보호자 4세대를 심의하였으나 동생활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의서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명의 서명날인이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8년 11월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및 종별변경자 심의시 위원 1명이 3명의 위원들로부터 위임 받아 서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생활보호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원시기가 15년이 지나도록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대출자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와 보증인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국비지원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9년 1월 22일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납부 안내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사1동사항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와 관련해서 서울가정도우미로 김정순이 선정되어 서경주, 김경숙, 김명순을 돕고 있는 바, 동사무소에 도움을 신청한 5명은 도움을 받지못하고 있다,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한 5명은 최봉희, 이복순, 정병태, 이처녀, 조막동으로 최봉희는 기 수혜자인 김명순의 남편으로 함께 수혜를 받고, 이복순은 우선 순위가 아니어서 제외되었으며, 정병태 및 이처녀는 사망하였고, 조막동은 친척들이 도움을 줘서 본인이 거절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혜를 원하는 분들은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호비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현행 긴급구호비 지원은 동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3일내에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업무성질상 상황발생시 선지급하고 추후 심의를 거치는 형식으로 서류가 정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대로 동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업무와 관련해서 ‘85년도에 지원한 대출금이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는 데 대한 관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며, 비록 이제는 지원 되지 않는 업무라 하더라도 대출금상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납가구는 이희원, 임청자, 2가구이며, 이희원은 ‘93년 6월 10일자 주민등록 말소자로 현재 행방불명상태로 보증인 김경진, 김광용에게 ’98년도에 3회, ‘99년도에 2회에 걸쳐서 독촉장 발송과 지속적인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청자 또한 본인 및 보증인 김정용, 송재일에게 독촉하고 있으며, 보증인 김정용이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진관내동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업무와 관련해서 통담당직원의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촉박과 업무의 과다로 정확한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조사와 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시에는 직원간의 적정한 통배분 및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 관련해서 연탄재 수거처리, 특정폐기물 공동처리장 건립, 무단투기 단속실적 저조, 건축폐기물 예상배출량 주민홍보 요구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진관내동의 특성상 연탄재 배출가정이 타동에 비해 많으므로 주2회 이상 지역담당 미화원을 고정배치,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폐기물 수거방법 개선으로 폐기물 운반 마대를 제조 판매하여서 수요자가 구입, 담아서 내놓으면 지정반입지로 운반처리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 인원을 증원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반입량 측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접수시 산출근거로 산정량 판정에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수해대비 장비와 관련 수해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타동에 비해 장비지원을 강화해 주고 수해로 인한 제방유실에 대한 복구와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 양수기 추가신청을 요청하였고 침수지역 주민들 스스로. 다량의 양수기 및 수방자재를 비축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릉천 제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우기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 관련해서 진관내동 509번지 일대 하수관 연결과 관련 410번지 하수관과 연결하는 것이 하수흐름에 효과적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수관의 역류현상이나 흐름에는 이상이 없으나 인근 하수관에 대한 전반적 이상여부 조사와 준설로 우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진관내동 공부방의 이용자가 적어 폐지를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IMF 환란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유익한 시설로써 현재 이용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역세권주차장과 관련해서 역세권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요구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역세권 주변의 노점상 단속 및 주차차량 진입버스의 이상이 없도록 주변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진관내 · 외동간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전체적인 인구, 지형, 상권, 도로 등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자치구에 건의할 사항이므로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신고처리 관련 건축물 폐자재 신고시 지연처리 지정 및 배출량에 대한 업무의 적정성 여부와 과태료 부과 조치요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발생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건축주는 3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적된 14건의 폐기물 신고건은 이미 건축준공 검사가 완료되어 기히 소멸된 건으로 재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지적된 사항을 명심해서 폐기물 배출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동사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임동균부의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자금운영 및 이자소득 증대를 위한 특별인력 보강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내용으로는 지출대기성 공공예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99년도 5월 14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232억의 자금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1년 예치 정기예금을 146억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기예금을 29억, 3개월 정기예금 17억, 1개월 정기예금 10억 했습니다. 그리고 잔고에 약 30억을 유동자금으로 예치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수급 계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보강문제는 현재 1명이 충원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 및 입찰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합법적이고 세심한 업무처리를 해야할 것이며 전문인력을 보강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계약업무는 계약에관한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기기를 통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참여하여 추첨하는 방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회계 담당 직원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업무처리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은 2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428건에 8,958만 8,410원을 재산세로 부과한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정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혜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시 도시계획세를 전액면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액이 일반지역보다 낮게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시책으로 일부지역은 개발제한이 해제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같이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토지는 관할 관청에 매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지가조사의 적정성과 합시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정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건교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특이한 요소를 표준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가에 곱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지가가 확정된 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적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으로 전산화하고 있으며 지가현황도도 전산화하여 지가산정 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가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측량불부합지역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준공업무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총체적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정내용으로 불부합지역 해소방안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상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또하나는 축적변경 사업의 방법으로 지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소유권자 전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고 후자는 소유권자 2/3 동의만 얻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지적과에서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조사된 13곳 중 응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83필지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소유권자 255명 중 동의 95명, 약 42%가 되겠습니다. 부동의 35명, 약 15%가 되겠습니다. 의견서가 제출되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불광동 소재 108필지는 소유권자 264명 중 동의 37명, 부동의 50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관외동 외 10곳은 위 지역의 추진결과에 따라서 해소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IMF로 인한 세수결함과 조정교부금이 과거와 같이 제때 시로부터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운영을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킨 부서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김진임 담당주사의 이자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이에 표창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가지 건의사항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담당주사 김진임에게 4월 3일자 서울시 우수공무원 표창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전수하셨습니다. 85페이지,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전구청에서 3위를 차지한 결과에 대한 포상으로 관계공무원 표창을 건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정내용으로는 세무1과, 세무행정직 7급직원 이시창이 3월 23일 행자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생활복지국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항으로 불광동 246-2호 불광 노인의집 임대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민간자본 이전 형식으로 예산을 재단에 지원하여 불광노인의집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물건지 선정은 재단과 운영자가 하고 계약서상의 채권자는 은평구청장으로 하여 임대과정에서 채권확보에 대한 확인 검토가 미진하여 차후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예정이니 사전에 이에 대한 보완을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처리결과로는 해당 노인의집은 ‘98년 7월 6일자 부동산 임의경매가 접수되어 경매가 진행 중에 ’99년 1월 12일 3차 경매가 있을 예정이었으며 본 물건에 전세권 설정을 했으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경매 낙찰시 채권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본 건에 대하여는 현재 채권자 문경혁과 이해관계인이 경매취소건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나 문경혁이 채권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임차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 후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후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1, 2차가 강제로 입찰된 이후에 문경혁의 채권액 6,500만원 전액이 변제되어 ‘99년 1월 8일 경매취하로 1월 12일 이미 경매가 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저당권자인 불광동 새마을 금고는 불광동 노인의 집 외에 불광동 567-2호 홍수복 소유 재산에 이중으로 재산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67-2호의 1순위 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 행이 3,900만원의 채권과 2순위 새마을금고 저당권자에 대한 내용을 양쪽에 조정을 해서 새마을 금고 저당권을, 우리 노인의 집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전세보증금 확보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그 업무추진상의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사항으로 도시가스 시설융자비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시설비 융자신청은 돈없는 주민이 융자금을 받아 도시가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구는 주민으로부터 시설비를 받아 공사를 하고 난후 차후에 주민으로 하여금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를 하여주는 것은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사료됨으로 구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민이 도시가스 시설공사비를 선납하지 않고 융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조치한 사항으로는 지난 4월 1일부터 융자지원비의 70%는 수용가들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70%에 대해서는 선납하지 않도록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불법세차와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접하는 사항으로 도로변 기사 식당앞에서 불법으로 세차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지도단속을 한다면 근절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도로세차행위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단속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서 단속이 용이하지 않아 계도중심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세차원들의 생계 등이 관련되어 있어서 막연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세차에 따른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점용 및 불법주차와 식당위생분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연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질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 폐수배출업소는 일일 폐수배출량이 20㎥이어야 하나 기사식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1내지 2㎥정도에 불과하여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폐수를 하천이나 호수에 무단 방류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고 서울시내의 경우는 분리 하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수관에 배출하는 것은 또한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료채취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고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정이 안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사식당 인허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무단 세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사항으로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경찰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출통보되어 행정처분한 실적은 많으나 구 자체적으로 적발한 실적은 미비하기에 주관과의 단속업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위반업소 단속인원은 구청에서 위생과의 자체단속이 1일 3명으로 주 2~3회하는 경우 월 40여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의 경우는 2개 경찰서의 방범과와 파출소 등에서 하고 있어 단속실적의 건수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단속실적은 구청이 299건, 경찰서 366건, 검찰 10건이었습니다. 단속사항의 애로사항은 지난해 구조조정 등으로 위생과 인원이 감축되어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달 실시하는 단속횟수를 늘리고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 풍속에 관한 사항도 합동 단속시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법을 위반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설치보조금과 관련해서 ‘97년 3월 14일 음식물쓰레기처리기설치보조금을 5,000만원을 받아 은평의 마을 1대, 소년의 집 1대, 은평구청 1대를 설치하고 잔여액에 대하여 12월말에 구입시기를 놓쳐 불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기기를 설치코자 8개 업체를 시장조사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3대에 4,461만 6,000원으로 조사되어 발효건조기 1대와 소멸기 2대를 설치코자 조달청에 입찰의뢰하였으나 최종 낙찰금액이 3,777만원으로 낙찰차액 684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223만원을 시에 반납하였는데 이는 구입하기전에 이미 먼저 기기를 구입한 타구의 현황을 검토한 바 악취, 고장, 서비스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기기성능 검증용으로 필요한 양을 구입하였으며 기기성능이 검증된 현재에는 환경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지양하는 사업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매립지로의 차량운행 횟수가 1일 1회로 대행업체의 운송차량과 비교할 때 운행횟수가 적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보다 적은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갈현1동 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조정 및 운송차량 운행횟수를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우측에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구 현수송차량은 ‘92년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폐쇄되고 장거리에 위치한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히 사용하고 있던 8.5t 덤프트럭으로는 장거리 수송 및 폐기물 적재량 오수발생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11t 압축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1t 압축차량은 폐기물을 차량의 자체에 상차, 압축하여 물기를 제거후 수송하기 때문에 상차작업 소요시간이 두시간 내지 세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대행업체는 압롤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과 박스가 분리되어 박스에 미리 폐기물을 적재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차량에 탑재하여 수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어 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비해 운행횟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압롤차량의 이러한 이점때문에 구에서는 압롤 차량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 불광천변 적환장 부지가 협소하여 압롤 차량박스를 거기에 놓는 공간이 협소해서 앞으로 압축적환장이 마련되면 차량의 대 · 폐차시에 압축차량을 압롤 수송차량으로 대치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한편 대행업체와 구소속 환경미화원의 업무능률과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은 9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아파트와 다량 배출업소 등 수거가 용이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직영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은 가로변 청소와 고지대 주택가 지역 등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고 구 전체 지역의 재활용품을 대면수거 하고 있으며 대형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처리양만으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기업체에 비해 공조직의 생산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 1일부터 현재 환경미화원 40명, 운전원 13명을 감원하고 청소차량을 12대 감축하여 입찰매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감소에 따라 인력과 장비에 대한 감축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의원님께서는 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우수 및 장려사항은 산업환경과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대출현황과 대출금 상환현황을 보면 ‘96년도 15개업체에 7억 2,000만원을 대출하고 15개 업체에 대하여 8억 2,350만원을 상환받았으며 ’97년도에는 14개 업체에 10억 4,300만원을 대출하고 16개 업체에 14억 6,432만원을 상환받았으며 ‘98년도에는 24개 업체에 10억 9,500만원을 대출하고 18개 업체에 5억 2,472만원을 상환받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같은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해당 직원을 격려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관리 성과내역을 널리 홍보하겠으며 담당자는 업무처리 실적을 높이 사 ’99년 4월중 표창상신 할 것이라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제 조치한 내용은 융자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플래카드를 제작 관내 5개소에 게첨하고 150개 업체에 개별적으로 융자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시장표창을 상신하여 금년 4월 30일자로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사항으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택건설사업승인사항 중 미착공분인 녹번시민아파트 재건축사업, 응암동 한일빌라트 민영사업, 신사동 신성아파트 민영사업, 증산동 대광연립 재건축사업, 응암동 재건축사업 등은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음, 주택과에서는 미착공사유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형건축물의 공사중단 현장은 주민과 사업자, 공히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입니다. 지난 3월 6일 조합임시총회에서 건축비 인상안 및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5개동 중에서 4개동을 철거완료하고 1개동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5, 6월경에는 완전철거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응암동 한일빌라트 민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토목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사업승인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하반기에는 착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사동 신성아파트 민영사업입니다. 시공회사의 자금사정 및 분양성 검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승인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 후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증산동 대광연립 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조합원의 이주지연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었으나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응암동 669-1 재건축아파트사업입니다. 시공회사와 조합원간에 공사조건 협의중에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수색 청구아파트 민영사업입니다.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지이후 현재는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제도가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융자신청 후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세입자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10일에는 서은자치신문에, 2월 9일에는 한겨레 리빙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자체적으로는 지난 2월호 구소식지와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 21개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심사결과 등을 수혜자 및 제외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불편이 없도록 동사무소 담당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해서 제외된 분들에게 신속히 탈락이유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종합계획에 의한 하위 세부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구청단위로 세부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개발종합계획은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동의가 성립된 지구에 한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용 현황판을 제작하여 사전홍보활동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개구역의 재개발사업 요청지역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에 대비, 서울시재개발기본 계획에 의거 구 자체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구청단위로 세부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개발사업실행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전문용역업체가 계획하더라도 지역별특성 및 주민동의여부 등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동의가 성립된 구역에 한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용 현황판을 제작하여 사전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재개발기본계획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구역별로 지구지정신청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재개발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15일자로 직원 4명을 받아서 재개발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관내 20개동 형평에 맞게 지정게시대를 추가설치하고, 지속적인 불법현수막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수막게시 수요급증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를 위한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4~5개소에 대한 설치장소 및 설치 모형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소와 모형등이 결정되면 옥외광고업자, 또는 국내에서 실용화된 게시대 중 우수제품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된 제품 제작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개모집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게시현황은 대부분 사전협의없이 도로시설물이나 가로수, 건물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그 중 영리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시까지는 게시지역에 한하여 주변여건등을 감안, 최소한의 물량만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돌출간판 허가에 따른 광고업자의 의뢰 수수료 과다수임과 관련민원인 본인이 직접 허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돌출간판에 대한 체납자관리의 전산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부 광고업체에서 실명표기를 구실로 과다한 대행수수료를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광고사업협회은평지회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대서 및 작성해 주고 있으며, 대행수수료를 요구하는 원색도안은 민원인이 직접 도안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업자 실명표기없이 광고주 본인의 명의로 신청가능함을 서울시 건축지도과에 서면질의하여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인 및 광고제작업자에게 실명표기없이 허가를 득한 후 간판부착이 가능함을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한 체납관리는 점용료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상세계획수립의 법적기한 위반사실에 대한 법적 보완대책의 강구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 지정후 상세계획 결정기간이 현행 2년에 불과하여 예산확보 및 주민의견수렴 등 상세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각종 회의시 논의된 바 있고, 시에서 건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상세계획구역은 지적승인 고시후 상세계획수립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한 실효대상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세계획의 용적률, 용도적용에 대한 계획을 탄력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계획에 의한 융적률산정은 상부건축계획부분과 하부기반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상세계획운영지침에 의거 산정,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용도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선정하고, 최근 복합기능 및 다양화추세 등을 감안, 단일용도보다는 다양한 용도를 제안하여 폭넓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 공공요지에 대한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상세계획에 의한 공공용지 확보방안은 건축한계선, 벽면선 등을 통하여 차도, 보도 등을 확보하겠으며, 대규모필지는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등의 조성을 통하여 소규모 쌈지공원 등을 확보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일로변 재정비계획을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통일로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공기연장 등 방안강구)하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통일로변 재정비계획의 용역공기는 ‘99년 4월 12일로 되어 있었으나 10월 30일까지로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사항입니다. 측량불부합지역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준공업무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총체적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및 건의가 계셨습니다. 앞서 재무국에서 기 답변드린 사항으로 건축과 해당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불부합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현황이 부합되지 않아 대지면적이 적을 경우 현황을 대지면적 및 경계기준에 맞춰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2/4분기 및 3/4분기의 상설점검이 일부 누락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분기별 누락없이 철저히 점검하기 바라며, 미준공건축물은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를 감안하여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98년도 4/4분기 상설점검부터는 현장검사시 100%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중인 미준공건축물은 105건으로 이중 지난 5월 9일 개정 건축법시행령으로 인하여 약 30%가 사용승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여 조속히 사용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 28일 발생한 은평노인복지관 붕괴사고 이후 공사진행상황이 미흡하여 당초계획된 12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안전시공이 요구되며, 당시 사고를 유발한 시공업체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계셨습니다. 당초 준공기한인 ‘98년 12월 31일에서 ‘99년 2월 20일로 연기하여 준공처리하였으며, 당시 사고를 유발한 시공업체인 동선종합건설은 ’98년 11월 4일자 건설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고, 감리자인 나눔건축사무소 민경업은 ‘98년 10월 29일자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고, 감리자인 신만화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진관외동 폭포동에 대한 피해복구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시정요구 건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국 소관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불법영업행위가 많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IMF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경방침에 앞서 지도단속에 지혜로움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주민들의 신분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현장계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이해 설득을 통하여 자진 정비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임동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 중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총 17건으로써 건설관리과 4건, 토목과 4건, 하수과 3건, 교통행정과 1건, 교통지도과 5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은평구 관내 전문건설업체 169개 업체를 실시해 본 결과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지연 4개업체, 기술능력 미달 14개업체, 소재불명 9개업체, 장기출타 3개업체로 총 30개업체가 면허상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실사, 조사하여 부실업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8년 10월 11일부터 11월 25일 사이에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사항으로써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 3개소, 시정명령 4개소, 경고처분 19개소를 시켰습니다. ‘99년도에도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에 산재해 있는 가로판매점, 토큰 판매소, 구두닦이점 등은 잠정적인 허용하에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공도로에 대한 점용이 지나칠 정도이고 향후에도 IMF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더 노점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니 노점상에 대한 지도단속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IMF 시대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점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것이며, 특히 우리구 노점상 금지구역인 통일로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하철 공사시 당초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 철저히 조사하여 초과점용 부분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바라며 또한 공사장 주변에 대한 정리정돈이 미흡하여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하며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98년 7월, 10월 2회에 걸쳐 지하철 공사에 대한 도로점용 실태와 주민통행불편 사례를 점검하여 면적초과 및 무단점용을 확인하여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4,477만원을 부과하였고,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하철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복구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도로점용보다는 복구과정에서 일시적인 도로점용이 있을 것이나 수시 점검 조사를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께 별지로 하나 나누어 드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미불보상용지 등 대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개인사유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지 않으나 이는 대부분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택지분할에 의한 통행로, 건축으로 인한 진입로 확보 등에 따라 자연적, 필수적으로 발생한 도로가 대부분이며, 우리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미불용지로 보상신청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으나 도로가 미개설된 곳은 252건에 44.9km로써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내 토지 현황조사는 상당한 인원과 기간이 필요한 방대한 사업이며 이를 시행코자 공공근로인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병행하여 대조 확인해야 하므로 공공근로인원으로 시행이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토목과 해당 직원을 활용하여 우선 중기재정계획 5개년에 포함된 62개 노선을 조사하는 등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도로의 사유지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사례가 자주 발생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보안등 점멸기가 일부 수동식으로 되어있어 낮에도 주간 점등된 상태로 방치되어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자동점멸기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이 매주 1회이상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부점등 및 기타 고장사항을 조기에 발견, 즉시 보수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설치된 수동식 점멸기 중 작동상태가 미비한 것은 우선적으로 ‘99년도에 교체하여 에너지 손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과속방지턱 설치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철거후 재설치토록하여 관계규정 준수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점용면적을 조사하여 초과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공사장 주변 정리, 정돈 및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앞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도로망 유지관리와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소도로망 보수공사 선정시 현장의 여건을 고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도로망 보수공사 대상선정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일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우리구 평균 도로상태를 감안, 보다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 ‘99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사항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며, 특히 단가계약 등의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준설에 대해서는 직영준설과 민영준설이 있습니다마는 교육과 수시순찰을 통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계곡수유입 침사지 설치를 요구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관내 녹번동 4-320호 외 22개소 현장에 대한 침사지 설치공사를 ‘99년도 3월 15일 계약 후에 3월 16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현황으로는 침사지 13개소, 횡단하수거 24개소로 계약금액 1억 5,000만원으로써 금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현황을 정확히 조사 파악하고 특히 토관 구역에 대해서 그 개선에 대하여는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하수관거 현황 조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1차 불광배수구역을 조사한 현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차로 최종집계된 사항은 총하수관 불광배수구역 하수관이 308km였습니다. 이중에서 토관 30km, 흄관 278km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구 관내 창릉천 수계용역이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6월 30일날 완료되면 최종 토관현황이 집계되겠습니다. 토관현황이 완전히 집계가 되는대로 상태에 따라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있는 마을버스 노선의 전반적인 조정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난 ‘98년 12월 30일 은평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신내 또는 불광역에서 은평터널을 경유하여 수색역 까지 운행토록 하는 등의 마을버스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98년 6월 7일 민 · 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의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곧 개정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많은 운수사업자의 참여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면 역과 연계해서 사업자가 마을버스 연계노선을 상당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보다더 전반적인 노선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 · 정차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와의 시비가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심한 언행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어 불법주 · 정차 단속이 실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악착같이 단속을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교육은 주차단속원 월 2회 이상, 공익근무요원은 주 1회이상 교육을 통하여 친절봉사가 몸에 익숙해지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교육시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등 기타 차량 점검상태가 미흡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과 마을버스의 노선 및 버스운행에 대한 지도 단속이 미진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의 청결상태, 정비점검 등 시설 청결상태에 대한 점검은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청결상태가 미흡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에 대하여 금년도 상 · 하반기 2회에 걸쳐 운수업체를 점검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에 대한 단속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반 3조에 9명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시민불편 사항인 배차간격위반, 노선위반, 안내방송 미실시, 무정차통과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20%로 저조하니 징수계획을 수립,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11월경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목표와 징수현황이 총 246,924건에 88억 4,966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 전산망 및 주민전산망을 활용 주정차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로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체납분을 일제 정리토록 하겠고 채권미확보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대체압류와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우송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체납 처분 및 결손처분을 하겠으며 체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구민복리 증진과 생활불편을 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높은 대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대조동 소재 모치과의원은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5월 27일까지 7개월여간 자격자 이외의 진료를 보조하도록 방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처리경위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상황정보에 따라 동치과에 대해 수시의료지도를 한 바 당시 불명확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96년 10월 17일 치과관리자에게 시설 및 정원위반으로 금고처분하였고 그 후 ’97년 1월 28일 구체적인 사례확인에 따른 자격정지 3개월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동년 8월 30일까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7개월간 무자격자로 하여금 치과진료업무를 보조하도록 묵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의료인 단체와 더불어 의료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의사 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간략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98년도 7월 9일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 후 작년도 말 행정사무감사는 이십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둔 감사였다고 자평해도 될겁니다. 그런데 불연히 이번에 유인된 이 내용에 실제 회의록에 나와 있는 많은 지적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실겁니다. 내일 상임위별로 실시되는 보고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소신있게 대답한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었고 어디에서 발췌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내일 보고받은 것을 질의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작년에 소관업무를 맡지 않은 새로운 국장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작년도에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국장이 약속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공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된 정도의 결과를 더 소상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김장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빠진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내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할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라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