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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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대조 의원 발언

14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6-12-12

박대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호근 위원님은 민원 관계로 오후에 참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안(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우리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국 하나 설치하는 조례하고 이번에 정원과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심경숙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다손 치더라도 읍면동과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에 사무 위임하는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무위임 조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조례 사항은 이번에 정원하고 국 단위 본청 안에 있는 국에 과 정도는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과 설치라든지 나머지 복지허브화 규칙에 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 사무위임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사무위임 조례는 읍면동이나 출장소 같은 경우는 사무위임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위임 조례를? 이 사무위임 조례가 같이 올라와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이나 정원은 다 그렇게 해놓고 사무위임 조례가 올라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사무위임을 하지 않는다는 설치만 해놓고 정원만 넣어놓고 업무를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사무분장 규정에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사무위임에 필요한 부분은 같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국을 설치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다시 개편이 된단 말입니다. 웅상출장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출장소에 업무위임 내려가는 것은 제일 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도로 부분입니다. 기존 업무를 과에, 현재 있던 과를 분과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도 마찬가지고 국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면 하고 나서 사무위임도 동시에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사무위임을 하지 않고 국 설치해놓고 정원만 갖다 놓고 뭐하냐는 것이지? 동시에 사무위임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출장소에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별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이것도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방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조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정비하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그 이후에 정비한다는 것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사실 시간차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을 못 올렸다고 시인을 하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이후에 정비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사무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지금. 조례를 지금 같이 동시에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출장소의 경우에는 현재 위임된 사무 중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도로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심경숙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것 맞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기구 및 정원.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맞다 안 맞다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다 줘놓고 지금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업무는 다른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조정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 기구 해놓고 난 뒤에 조정을 한다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일단 도로담당이라든지 기존 업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본청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이나 출장소 업무를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들이 우리 조례에 버젓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개편을 해놓고 정원도 다 만들어 줘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무위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에 웅상출장소 텅 비어 있습니까?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는데 조례와 동시에 올라와서 업무가 바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례를 빠뜨렸단 말이에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사항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원기구 이런 것이 개정되고 난 뒤에 업무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심경숙위원

시간차가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사이에는 그대로 봐야죠, 현행대로 봐야 되고, 조례 정원이 정비되고 난 뒤에 업무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경숙위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무위임 조례 빠진 것 알고 계셨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내려갈 부분 한 부분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그 이외에 내려갈 부분들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직제상에.

심경숙위원

일부러 조례를 안 올렸다는 말이에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비 개설 내려간 부분하고 그 이후에 과가 생기면 업무를 추가로 많이 위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제 확정된다면 추가로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발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금액들은 다 똑같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심경숙위원

자율방범대에 각각의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74만 원이 운영비하고 보험료하고 포함해서 1년에 57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상북하고 하북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13개 읍면동 중에서 11개는 574만 원이 연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운영비하고 보험료에. 그런데 상·하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운영비는.

심경숙위원

다른 것은 똑같이 읍면동에서 편성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읍면동에서 이것은 얼마씩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체를 다 보니까 11개 읍면동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상북에 720만 원, 하북에 826만 원이에요. 이렇게 상·하북만 높게 책정되는 이유가 뭐냐고?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읍면동에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촌이어서도 아니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대원 숫자도 많고, 사실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읍면동에 조금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사항을 감안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활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심경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읍면동에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하려면 똑같이 배분을 하시고, 인구 기준이면 인구 기준, 대원 기준이면 대원 기준 뭔가 기준을 정해서 하십시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읍면동 단체별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시 자율방범대 협의회에서 활동사항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는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실 그 차이가 얼마 없어요, 연간 574만 원, 그 많은 대원들이 활동하기에 큰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그 작은 돈을 주면서도 이렇게 읍면동에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전체를 보니까 이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읍면동마다 활동에 편차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심경숙위원

앞으로 계속 편차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읍면동마다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편차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74만 원을 두고 활동이 더 왕성하게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회원수라든지 이런 부분.

심경숙위원

그런 식이 되면 굉장히 주관적이 돼요. 조금 객관적인 뭔가 기준이 필요하지 주관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면 실제로 예산편성이, 그러면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민원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단체, 내부적으로.

심경숙위원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으니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뭐로 이야기하시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활동을 많이 하면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참 진짜, 일단 그렇게. 기준을 정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이 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인원을 대원수로 친다면 대원수, 지형적인 어떤 이런 그것을 본다 하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만약 예를 들면 물금 인구가 거의 10만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인구와 1만 명의 인구와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는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굳이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원동도 있어요, 면적으로 따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계장, 설명하시렵니까?

심경숙위원

지금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기준도 없고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을 정하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고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질문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19페이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지급하던 운영비 보조 말고 신규사업으로 65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 단위로 조직을 구성해서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상걸위원

설명서 내용은 안 그런데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 별로 해서 50만 원씩 해서 13개 읍면동 650만 원.

이상걸위원

설명서 내용만 보면 캠페인, 의식개혁 강연, 홍보비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 여건을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상걸위원

읍면동 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설명서 올렸잖아요. 캠페인하고 의식개혁 강연하고 홍보비 이런 데 보조 주려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했다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에 지회 운영비하고 혼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기존에 자유총연맹에서 해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해오던 사업들을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시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별도로 주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게 그…….

이상걸위원

플래카드 맨날 보거든요,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 캠페인 하고 있는 것이고, 강연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주던 예산을 왜 작년부터 주려고 애를 쓰시냐는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사실 자총 조직이 활동하는 게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회장이 바뀌면서 의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13개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몇 개 읍면동은 부진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최근 활동도 의욕을 가지고, 읍면동에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사항인 것 아시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지난 당초예산에.

이상걸위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 승인될 때까지 계속 올리실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동이 전에 보다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다는.

이상걸위원

전에 보다 플래카드를 더 많이 붙인다는 이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플래카드 보다는 전에는 사실 구성 자체가 읍면동 단위로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식으로 부결된 사항을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 자체가 의회의 이야기와 결정사항 자체를 너거는 해라, 우리는 끝까지 승인해 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122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에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외를 가다가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지막.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퇴직자 여행이요?

이종희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퇴직자 여행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2015년 12월달에 퇴직자 등에 대한 과도한 금품이나 여행은 자제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행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만 퇴직자 여행을 하고 이것은 종료시키려 합니다. 내년부터는 국내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쯤 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이종희위원

권고가 세게 들어왔나 보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사실 도내에서도 우리처럼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여행으로 보내고, 그 수준으로 맞춰서.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22페이지요,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이날 보통 행사를 휴일에 합니까? 평일에 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주로 토요일에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날은 특근 개념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근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걸위원

근무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행사를 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근무하고 별개인데 급량비가 올라와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날 행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급량비를 주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직원 한마음대회.

이상걸위원

직원들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게 급량비가 아니잖아요. 급량비는 시간외 일을 하든가 하여튼 휴일에 일을 하든가 이런 업무적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급량비 형태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한마음대회를.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용을 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목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급량비로 잡는다는 것 자체는 급량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식사를 할 때 지급되는 것이 급량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업무하고 연관 없다면서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업무 시간외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일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이상걸위원

그러면 통계목을 급량비로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이상걸위원

답 들어야죠. 그 부분 잘못 잡았다니까,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참가자 급식으로.

이상걸위원

밥을 먹는 건 알아요, 식사 제공하고, 중식, 석식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행사비용으로 잡으시지 급량비로 잡았냐 이 말입니다. 급량비는 업무와 연관성 속에서 잡아야 되는 통계목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와의 연장, 아까 처음에 받아들인 것은 시간외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행사 자체가 직원들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이상걸위원

과장님, 행사 취지에, 행사 비용으로 직원들이 그날 행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잡을 때 그런 비용을 잡을 때 통계목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잡아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량비라는 통계목으로 잡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고 제가 지금 현재 묻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이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급량비 개념도 몰라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속해서 급량비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급량비가 지급돼요. 그 지급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에 배분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행정과 직원들만 파견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에.

이상걸위원

읍면동에 본청 직원이 파견되든가 선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파견자들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라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 자체 직원들도 쓸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 선거로 이야기할게요. 내년 선거에 발생될 수 있는 게 대통령 선거하고 보궐 선거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대통령선거는 30명 17일간 급량비가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보궐선거에는 18명 17일간 급량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동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17명, 30명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7식은.

이상걸위원

17일 동안 본선거가 들어가니까 17이 되는 것이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비명부 작성.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지금 17일의 구체적인 날짜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보통 선거요원으로 파견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 선거사무 직접 할 때는, 선거투표라든지 이럴 때 본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전에 진행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로 많이 해오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 급량비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배분을 해줍니다.

이상걸위원

읍면동에서 배분을 받으면 읍면동에서 필요한 선거관리 업무를 할 때 본청에 지원이 오든 담당직원들이 하든 거기에 관련된 급식비로 지금 지원이 된다 이런 의미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급량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떨 때 지급하는 급량비입니까? 설명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정업무추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서 급량비로 지급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급되는 급량비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이통장 기초행정하고 전반적인 동향관리라든지 시정담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누가 나가서 일을 하고? 급량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시정계에서 주로.

이상걸위원

행정과 시정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운영지원에 관한 급량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급량비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인사부서 담당직원들이 야간이나 휴일날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세부내역을 따져서 물어봤냐 하면 선거 관련 급량비, 급량비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직원가족 한마음 급량비는 행정과 직원들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급량비를 배치시켜가지고 그에 따른 급식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0페이지 이통장 어떤 사업에 대한 급량비하고, 인사운영 조직관리에 대한 급량비는 행정과 직원들이 쓰는 급량비란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현재 이 급량비라는 것은 기초경비에 잡아서 이렇게 급량비를 배정하는 게 기본적 원칙이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부서별로.

이상걸위원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해요. 그래서 내가 선거 관련 부분에 대한 급량비는 따로 이렇게 공통으로 잡으면 애매하니까, 기준이. 그렇게 사업 단위로 잡는 것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잡는 것은 기본경비에 잡아야 되는 게 급량비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행정과 급량비가 우리 부서 중에 제일 많이 배정받고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급량비 아까 말씀하신 각종 인사 이런 부분.

이상걸위원

설명서에 다른 과들은 급량비가 연간 며칠로 올라왔는데 행정과 설명서에는 며칠 정도 이렇게 급량비를 지급한다고 설명을 안 해놨어요. 많이 올리는 것을 숨기려고 그런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숨기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다른 과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시간외 근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다른 실과에는 보니까 100일에서 120일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과는 175일 잡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과보다도 급량비를, 어쨌든 일이 많겠죠. 다른 과보다도 급량비를 많이 배정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명목으로 급량비를 다르게 배치하면서 해놨어요.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업무가 많다는 것은 일정하게 이해하지만 그만큼 차이 날 정도로 많이 이렇게 급량비 지급이 달라져야 하나, 그리고 또다시 다른 실과에는 급량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단위의 급량비가 붙어 있지 않은데 행정과는 유독 급량비가 제일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단위로 급량비를 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시간외라든지 근무기간이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격무부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급량비를 많이 받아 지급해야죠. 일하는데 일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실과하고 과도하게 차이가 나면 행정과 직원들은 모르겠는데 다른 실과 직원들은 그에 따른 상대적 불만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하시면서 다음에 급량비 부분, 물론 필요한 부분에서 다 잡아야 되는데 잡는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 급량비도 고려하시면서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하고 연장선상은 나중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이 만큼만 질의할게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까 이상걸 위원께서 공무원 한마음대회 급량비 편성,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급량비는 각종 훈련이나 공무원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외식비로서, 이 편성한 급량비는 부서별로 전부 다 배분을 해드립니다. 인원수별로 해가지고, 당일날 참석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따지면서 이야기해봐야 될 문제인데 통계목 잡으실 때 이해 공감 가능하게 통계목을 잡으면 좋겠고, 그는 다음에 통계목이 그렇게 잡는 게 맞는가는 개별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24페이지에 안보 및 호국정신 함양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70시간 91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밑에, 여기 대상자가 누구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는 안보정책 자문위원으로 있는 분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안보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종희위원

그러면 70시간 같으면 학교 다 해당 안 되겠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대상학교를 선발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그것을 합니다. 예산은 이 한도까지만 잡아서.

이종희위원

학교가 많지는 않겠다, 70시간 같으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학교에 가면 1~2시간 정도 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16페이지 보시면 시 상징물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에서 올라온 브랜드캐릭터 바꿔지면 등록하려고 했던 것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참고드릴 부분이 특허 등록하는 게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브랜드슬로건하고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는 10년이 되었습니다.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70만 원을 들여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브랜드슬로건은 2008년도.

심경숙위원

지금 바뀌지 않아도 현재의 것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의 것을 등록해야 유효합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의 것을 하려고 올린 예산은 아니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사실 바뀌는 것으로 보고 올렸는데 그게 안 바뀌면 현재에 있는 것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평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1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이것은 연말에.

심경숙위원

어떻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위문행사입니다. 연말에 해서 이탈주민하고 관련기관하고 같이 모아서 연말에 위문행사.

심경숙위원

보십시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라는 게 식비 7,000원에 곱하기 100명, 기념품 500개, 45명, 그리고 기타경비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착지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문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평통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따로 11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운영수당도 있고, 문화 탐방하는 것도 있고, 연말연시에 위문행사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119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평통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사실 말은 정착지원이라고 했지만 정착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연말에 위문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복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통에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연수, 올해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이 17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것하고 이래저래 비교를 해보니까 임원수도, 여기 바르게살기도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 인원수도 중구난방이고요.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50만 원에 70명분으로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80만 원에 50명으로 올렸어요. 인원은 줄어들게 했는데 8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인원은 전체 평통 위원이 80여명 되는데 실제로 가실 때 보시면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 가려고 차바 때문에 못 갔는데 그때는 50명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액기준으로 계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3,500만 원, 4,000만 원 그렇게.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체에 사실 지방보조금이 100만 원씩 이렇게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통일역량강화 연수를 간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그것도 500만 원씩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인원수도 저번에 그 기준을 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80만 원으로 올려서 그것도 7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는 것도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가 기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한번 볼게요.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활성화 대회가 있습니다, 119페이지. 작년에 예산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는데 보시면 여기도 바르게살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인원을 다 측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바르게 회원수가 현재 1,12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올해 예산 책정할 때는 식비 7,000원에 곱하기 300명이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그리고 올해는 500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텐트 임차하고 이런 것들도 4만 원 기준은 똑같으나 올해는 10개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20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배로 늘어날 만큼 많아졌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사를 매년하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바르게에서도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반영되어야겠다, 그렇게 요구된 사항이고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다 보니까 텐트 임차 부분도 같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설명들은 어차피 당초예산 설명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 이런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평통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관성 없게 중구난방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수막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사업에 들어 있는 현수막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현수막이 드니까, 그런데 그 현수막이 평균 5만 원 정도로 다 잡혀 있어요, 대부분. 1개당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짜리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십시오. 현수막이 작은 것은 3만 원도 2만 원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하는 데를 안 가보는 것 아니잖아요. 안 가보는 것 아닙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가로게시대에 쓰는 이런 크기가 4만 원, 5만 원이고요, 조금 길이가 늘어나면, 심지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것은 16만 원 정도 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전체예산에 맞춰서 안에 속을 채우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가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120페이지, 이통장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1,9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되었냐 봤더니 단체조끼를 구입하느라고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통장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비용이 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맞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 예산 500만 원씩이나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통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이런 사항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실은 나오는 답변이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통장들 노력하는 것, 애쓰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마치 1,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면 400만 원이 삭감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게끔 이렇게 사실 되어 있고, 그 안에 조끼 구입, 단체복 구입이 따로 있었는데, 500만 원씩이나, 거의 그러면 몇%입니까? 이런 식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숨기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그 찾아내는 것도 의회 몫이겠지만, 124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향토방위작전 지원, 5,1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에 내시공문이 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올해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작년하고 똑같다고 판단이 되어 지면 도에 예산은 650만 원 똑같아요, 그러면 시비는 너무 많아졌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군부대에서 요구를 합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은 따로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매칭비율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가 알아서 편성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부대에서 작년보다 향방작전 지원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조금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항목이 향방작전 지원에 보면 주로 훈련과 관련한 자재, 수통, 탄피, 야전삽, 구급낭 구입하는,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이.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심경숙 부의장님 아까 전에 평통정착지원 그 부분하고 연말에 북한이탈주민 행사하고 중복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연말행사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가 하고,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이라도 한 개 챙겨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하나 챙겨줄 수 있는 것을 평통을 통해가지고 챙겨줄 수 있도록 그래 예산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심경숙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119페이지 보시면 연말연시 위문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45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행사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 사항이고.

심경숙위원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평통에 사업으로 넣었다 그 말입니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사업의 내용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착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위문한다, 격려한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123페이지, 공무원사기진작 지원, 콘도회원권 구입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산시가 콘도회원권을 몇 구좌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콘도회원권이 일성콘도가 9구좌가 있고요, 에덴벨리 5구좌, 대명리조트가 3구좌, 동일리조트 2구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명리조트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대명은 직영콘도는 설악, 양양, 경주, 제주 등등.

이상걸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은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3구좌만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콘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입해놓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직원들 콘도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콘도,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해서 하고.

이상걸위원

신청 받으면 선착순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성수기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 추첨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비수기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비수기에 ‘박’ 수가 여유가 있을 때는 본인들 거의 다.

이상걸위원

직원들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사실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이상걸위원

9구좌나 있는데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것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대명리조트나 동일 같은 경우에는 박 수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화콘도를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국 체인점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구좌 정도 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한 해 직원들이 리조트를 몇 명 정도나 이용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인원으로 전체 누계는 사실, 박 수로 한 사항인데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도로 차가 있습니다, 채울 수 있는 박 수가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박 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박 수가 대명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말, 여름, 겨울 합쳐서 총 74일이고, 동일 같은 경우에는 총 45일, 에덴벨리는 52일, 일성콘도도 5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 박 수로만 우리가 체크해놓고 이렇게 되면 누가 이용한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예를 든다면 과장, 국장 이상만 이용한다면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실제로 과장, 국장들 거의 이용 안 합니다. 일반직원들이 거의 이용하지, 저도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과장, 국장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일반직원들이 많이 가족단위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직원들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배려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직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직원들이 여기에 콘도가 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번에 환타지아 회원권 2구좌 구입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닙니다. 환타지아 동일리조트는 기존 2개 있고요, 한화콘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디예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한화콘도.

이상걸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한화도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잘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잘되어 있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경주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명소에는 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휴가기간에 콘도를 이용해서 사기진작에 도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제대로 다양하게,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일성이 9구좌라 했는데 일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한다면서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용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떨어지는데, 일성 같은 경우에는 등기제로 해서 4,600만 원에 9구좌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2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되면 별도로 해지를.

이종희위원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4,600만 원입니다.

이종희위원

9구좌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혹시 북한이탈, 이탈 저것은 법률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은 “북한이탈주민”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새터민인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옛날에는 새터민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종희위원

이탈이라 하니까 이것도 바뀌어져서, 이탈이라 그러면 벗어난다 이 뜻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적에도 좋은 명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위에서부터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용어로 통일시키도록 내려온 그런 사항이 돼서 여건이 변화되면 바뀔 수 있도록.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119페이지에, 예산설명자료 49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통계목을 설명자료에 보시면 통계목에 총 4개 중 2개 목에 보면 식비가 총 9회로 847만 원이 나갔습니다, 설명자료 한번 보십시오. 행사내용은 거의 대회, 교육인데 식비가 계속 나가가지고 9회인데. 여기에 보면 경남그린산행대회에 보면 산행대회 가는데도 식비가 이렇게, 도시락을 지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 51페이지에 보면 통계목 307-4에 900만 원 예산 중에 485만 원이 식비로 나갔습니다, 식대로. 이런 경우, 물론 사회단체지원하는 것은 하시지만 너무 식대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행사 내용은 거의 없고 강연회, 무슨 교육 해가지고 식대만 줄줄 나와 있습니다. 총 식대가 9회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847만 원인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참석자에 대한 일비보상으로, 공무원 쪽으로 치면 일비보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성할 수 있는 그게, 줄 수 있는 게 교통비와 식비.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러면 보통 보면 단체 나갈 때 보상금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식비, 식비, 식비. 밖에 누가 외부사람이 봤을 때 밥 먹여주는 그런, 너무 식대가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하루에 일비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일비가 아니고 식대가 전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비를 계산하다 보면 식대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정애

이정애위원

1식, 2식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2식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식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 한번.
정희

김정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심경숙위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교통비도 교통비를 두 당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임대료, 버스로 다 이동하실 것이잖아요. 40명씩, 80명씩 되는 것, 그러면 버스로 이동을 하면 버스임대료 만약에 70만 원이면 7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오히려 교통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이 되다 보니까 개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다 입금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급은 개인에게, 실비보상이다 보니까.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에 배정되고 있습니까? 다른 실과마다 이렇게 고루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280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과에는 1억 1,500만 원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뭐라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국 소관으로.

이상걸위원

부서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포함돼서 그렇다고요?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를.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배정한단 말입니까? 부서장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직책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업무추진비, 부시장업무추진비를 배정한단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장, 부시장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과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 부시장.

이상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배정하라고 예산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에 사용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시군별로 인구하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이상걸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장, 부시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편성기준은 어디서 작성한 편성기준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이상걸위원

양산시에서 작성한 예산 편성기준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편성기준이 어디에 있는 편성기준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편성을 못하도록 한도를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편성을.

이상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한도액 있죠? 지금 현재 한도액 이번에 풀로 편성해 놨다 아닙니까? 풀로 편성해 놨는데 한도액은 못 넘어요. 한도액은 못 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부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는. 그런데 답변을 부서장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장시책업무추진비, 부시장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작성하지 왜 통계목을 이렇게 작성했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부서장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부서장이 사용하는 것은 금액이, 편성…….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속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 금액 전체에 시장, 부시장, 국장, 과 단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과는 통계목을 작성하실 때 실질적인 사업하고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무늬만 통계목 이름 붙이고 있습니까? 그 무슨 말인가 이야기해 볼까요? 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비가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하실 것입니까? 그것 월권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죠, 과장 소관 사항하고…….

이상걸위원

어쨌든 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져 있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과 목에 잡혀 있는 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 행정과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문광과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교체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행정과에서 전부 다 총괄 업무추진비로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봐요, 시민생활안전에 대한 업무추진을 안전총괄과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정과에 잡혀 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셔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상걸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시책업무추진을 행정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과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통계목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잡는다고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각 부서에 시책마다 다 편성을 못하니까 행정과에 일괄 편성해서 실제 추진할 적에는.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115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150만 원. 117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조직관리 업무추진” 여기에 15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행정과는 통계목을 무늬만 잡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시책업무추진비 1억 150만 원을 통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정책사업은 똑같아요, 선진자치 행정 구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150만 원, 150만 원 된 그것은 과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것은 맨 마지막.

이상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에 잡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과장이 시책추진하기 위한 그게 150만 원, 그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전결권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따로 있고, 부시장님이 전결권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는 말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게…….

이상걸위원

예산서상 우리 의원들은 그게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숨겨놓아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니, 아까 한도액을.

이상걸위원

아니, 과장이 쓸 수 있는 돈, 시장이 쓸 수 있는 돈, 우리가 이 통계목을 봐서 알 수 없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금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 원, 150만 원 단위 나눠진 것은 과단위입니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마지막 500만 원 하는 것은 국 단위, 그것입니다.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 나머지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행정과가 예산 질서를 엄청나게 문란화 시키고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전결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 전결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기관장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잖아요, 따로. 그것하고 왜 시책업무추진비를 동일시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과장님,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용도도 모르고 계시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전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른데 이상걸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시책별로 전부 다 각 부서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할 적에 전부 다 얹혀가지고.

이상걸위원

그 말은 지금 현재 양산시는 기관장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가 작아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기관장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비슷하게 도용시키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그러신데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이상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에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 배분해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들을 행정과에서 과도하게 잡으면서 지금 현재 다른 실과에 내려갈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못 내려가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할 때 급량비도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과도하게 잡으면서 다른 실과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청렴도 몇 위인 줄 알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낙제죠, 몇 위인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부청렴도가 더 낮아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일선에 하위직공무원들이 일하고 사기진작이 느껴졌을 때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분부터 정확하게 질서 지켜지고, 예산질서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런 청렴도 부분도 자동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엄청나게 잘못 잡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못 잡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행정과장님, 행정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느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고요. 양산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법률이 정한 기준만큼 풀로 다 잡고 계신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할수록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23페이지 공무원노조 건전노사화합 워크숍 여비가 1,3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한 해는 내륙에서, 한 해는 제주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할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가고 한 해씩 차이가 납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아까 사회단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실비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버스임차료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행사를 해도, 그냥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몇 천원부터 교통비 곱하기 인원수를 해서 책정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비로 책정한 경우와 단체로 버스임대료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와 이 차이가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반적인 행사참석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만약 예를 들면 118페이지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핵심지도자 워크숍에 갑니다. 버스임대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은 개인별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는 게 있고, 단체적으로 해서 움직일 때가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심경숙위원

개인이 교육을 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산행대회를 가든 교통사고줄이기 범도민대회, 경남한마음대회, 여성지도자대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게 왜 실비로 되냐는 것이지. 이게 개인적으로 실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과 단체로 해야 되는 것과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원칙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심경숙위원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을 모아서 버스를 임차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심경숙위원

실비를 준다는 것은 개개인한테 통장으로 다 입금한다는 것이잖아요, 참석자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이렇게 주는 경우와 단체로 주는 경우의 차이가 뭐냐고요? 기준이 뭐냐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단체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단체행사잖아요. 무슨 대회, 대회, 대회 단체 행사 아닙니까? 워크숍을 가도 개인적으로 보면 다 개인이에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개인의 교육입니다.

심경숙위원

개인의 교육인데 버스임대료로 책정합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하세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없어요,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데 구별이 없이 해놨기에 그 기준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118페이지에 새마을회에 보면 핵심지도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스임대료로 책정해놨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나머지 대회, 대회 이런 것들이 그것은 다 실비로 이렇게 교통비, 식비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비로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과 단체로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밖에 안 되는데 개별적인 교육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단체로 움직이는 부분은 버스를 임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도 지금 예산 책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까지 곱하기 명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택도 아니게 뛰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은 정해놓고 여기에 안을 채우기 위해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맞춰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인데 보전경비에 대해가지고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전경비를 보면 8,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설명자료에 보면 시의원만 보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의원은 아예 설명 자체가 없고, 설명자료 58페이지를 보고 시도의원 보궐선거 보전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에서 보전경비 하는 것은 시의원이고, 도의원은 도에서.
대조

박대조위원

도의원은 도에서 하니까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5% 이상 득표자,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 이래가지고 2명 곱하기 0.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놓고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편성하는 선관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선관위 기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선관위 기준을 그대로 올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곱하기 0.6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선관위에서 예상하기로는 15% 이상 득표자가 두 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4,00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0.6이렇게 해놨는데 0.6이 뭔지는 선관위만 알고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이 사항은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한, 기준에 의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곱하기 0.6은 본위원이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면 따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선관위에서 0.6, 0.5 보증료를 적용한 것 같은데, 왜 0.5인지 0.6인지는.
대조

박대조위원

선관위에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른다는 내용이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소청 및 소송경비 이것도 마찬가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선거와 관련한 것은 선관위에서 기준이 와가지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따로 선관위에 물어봐라?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물어봐라기 보다는 사실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증요율 0.5, 0.6하는 이것은 왜 0.5를 적용했는지 저희들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안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확인 안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입실바랍니다.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36페이지 보시면 숨은세원발굴해가지고 포상금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숨은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 징수과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받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시세만 해가 3억 4,000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한 것이 그 정도 되고, 포상한 사례는?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포상금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까? 500만 원을 다 쓰셨나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연말에 숨은세원발굴, 아까처럼 세무조사를 통해서 시세를 수납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세무조사는 행정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세무조사를?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세무과에 세무조사담당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세무조사담당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숨은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포상을 하나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업무를 하는데, 자기 업무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포상금을 받고, 성과가 없으면 포상금을 안 받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입을 수납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납세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이고,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당은 30만 원 미만, 개인별로 초과하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무과에 세무조사하시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 세무조사 하시는 분은 그게 자기 업무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숨은세원을 발굴했어요.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굴이 되어 져서 성과가 나면 한마디로 말하면 포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상이 없고 이렇다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징수실적이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 못하는 것이죠.

심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숨은세원이 발굴되면 징수를 하도록 할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래서 징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심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를 하는 담당 업무가 그것인데 그 업무를 하는 데에 성과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세무조사를 몇 번이나 나갑니까?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연간?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00여회 나갑니다, 올해는 팔십 몇 회 나갔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건수를 세무조사를 나가면 거기에서 성과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올해 성과는 도세를 24억 정도 징수를 했고, 시세는 3억 6,000정도.

심경숙위원

말하자면 작년에 세무조사를 했는데 올해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뻐대다가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 해에.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면 체납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업무처리하게 되고 이렇게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500만 원은 일단 집행계획이 다 있다는 얘기네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숨은세원 시세로 발굴한 게 3억 6,000이라 그랬어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이상걸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발굴 징수액의 5%를 주겠다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5%인데 건당 30만 원 이상 포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월로 1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액면가로 따져 보면 1,500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포상금으로 기준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잡혀지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 통계목 관련되어가지고 숨은세원발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숨은세원발굴사업에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수당 이게 숨은세원발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관계없으면 관계있는 통계목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은세원발굴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845만 원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은 숨은세원발굴하고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245만 원을 빼고 나면 숨은세원발굴사업은 6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거기 부기가 뭐가, 수당은 201-01 사무관리비고요, 저희들 숨은세원발굴은 포상금 303-01로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걸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로 잡혀져 있는 이 부분은 다른 통계목으로 편성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린 세무조사계에서 세금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과목에 같이 편성한.

이상걸위원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잖아요. 제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숨은세원발굴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양산시에 세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3,600만 원이라고 시세가 발굴되었다고 했는데 대체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하여튼 구체적인 내역들은 3,600만 원 내역서가 어떤 것들입니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세무조사하러 갔을 때 건축물이든 누락되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고를 안 하고 빠져 있는 경우 그런 사례가 주 그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숨은세원 관련돼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쭉 검색하면서 특이한 게 하나 눈에 들어오던데 부산시 서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어쨌든 숨은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억 정도를 발굴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가능하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양산시가 지금 현재 통계목으로 잡혀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숨은세원발굴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방금 앞에서 심경숙 부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세무조사에 일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로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포상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니까, 정말로 숨은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세무과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제가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포상금 외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숨은세원발굴을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보면 숨은세원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연구도 하고, 워크숍도 가지고, 교육 있으면 교육 파견도 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놨더란 말입니다, 양산시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숨은세원발굴을 어떤 방법, 어떤 사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양산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일반적인 차원을 떠나서 숨은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예를 든다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숨은세원이 있는 자리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들 이런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원룸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무조사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의 형태를 가졌을 때 그것을 숨은세원발굴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세무조사 사업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세원발굴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보다 더 정책적인 의미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발굴이 가능하다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교육도 다녀오시고 그에 관련된 우리 나름대로 양산시의 지침도 만들어 내시고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낼 때 단순하게 3억이 아니라 200억의 숨은세원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보면 포상금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 같은데 미등기 전매하는 이런 사항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같은 것, 지역에 대한. 그 다음에 배내골 같은데 펜션 같은 곳, 별장 형태로 운영되는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원룸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세원도 발굴하고.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숨은세원발굴을 제대로 하려면 일반적인 세무조사, 통상적인 세무조사 수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우리가 받는, 통상적인 세입 정도밖에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하려 그러면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 검토와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 하려면 통상적으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기만 한다면 그것을 못 벗어나는데 모범적인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숨은세원 발굴에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직원들 파견시켜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시고, 전문능력을 키워낼 때 양산시 세입증대에 기대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그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안 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 때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사업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20일, 21일 해서 도에서 세무조사팀 워크숍을 하면서 전체 사례나 그런 것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세무관리 워크숍을 벗어나서 숨은세원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들의 집중적인 노력, 전문능력을 키우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은 예산도 편성할 때 직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하면 쉽게 말해서 3단계까지는 공무원의 책무로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제4단계 그것을 벗어나라 이 말이거든, 특수시책을 내든 특수 그것을 내가지고 그것을 하면 포상금 600만 원이든지 700만 원이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야. 3단계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책무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숨은세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단계 넘어서 한 단계 더 넘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타지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해라 이 뜻이야, 쉽게 말하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숨은세원발굴 정책사업에 넘어올 필요도 없이 빼버리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134페이지, 세무과 세입 부분이고, 설명자료는 91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세입이 2,600억,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3,100억, 전체 규모만 놓고 보면 한 510억 정도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에 세부항목들을 보면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체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군조정교부금에 대해가지고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인구 50만 미만인 경우 도세징수액의 27%” 이 정도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고, 더 이상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만 보면 전년도 대비는 한 510억,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 540억, 24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6년 2차 추경까지 계산을 해보면 610억, 약 70억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러면 2017년도 행정을 하면서 중간에 2017년 추경쯤에 도로부터 어느 정도 시군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설명책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대한 공문은 아직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 받을 예산액은 한 540억 규모, 542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전년도 부분에 안 내려왔던 부분이 230억인가 올해 수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연초가 되어야 명확한 금액은 12월달에 저희들이 받고 내년도 추가부분 안 받은 부분에 대한 230억 정도는 내년 1월달에 교부되는 것으로 도 예산담당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되면 54억 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도에 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하게 수치 파악이 안 되고, 연말에 내려오거든요, 어느 정도 하겠다는 예산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되면 2016년도 올해 추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당초예산만 보고 보면 700억 정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현재시점에서 알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느냐 질의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금액을 환산하기가.
대조

박대조위원

안 정확해도 예상은 해가지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12월달 지금 내려올 게 31억 정도 추가로 올해 더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올해 내려오는 게 616억 정도 교부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한 게 순수금액만 542억 정도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는데 전년도 부분이 넘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2015년도 결산부분이 공시가 되면 다다음년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0여 억 원 정도 더 내려와야 부분이 있고 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 내려올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조정교부금 양산시 배분액을 추계적으로 예상해보면 2017년도는 500억에서 520억 사이, 제가 생각하는 추계는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 생각도 별다를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545억을 상정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정도는 아마 2017년분 정도가 될 것이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미지급 받은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제가 예상되어지는 것은 경남도가 100억 정도 수준을 더 내려주겠나 예상은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를 갖다가 미지급액을 받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냐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도 예산부서하고 통화를 한 결과 현재까지 미수납된 부분을 235억 정도, 내년 연초에 1, 2월 안에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하고, 2017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배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에서 배분액이 내려올 때 전년도 또는 미지급된 내역하고, 올해 지급분하고 분명하게 구분돼서 공문이 내려오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2014년도 이전에는 공문이 내려오다가 중간에는 그런 공문이 전년도 것이다, 현년도 것이다는 구분을 안 하고 도와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이것은 전년도 것이다라고.

이상걸위원

공문은 예산담당부서로 내려가고, 예산담당부서에서 공문 내려오면 세무과에서 바로 받으시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결재라인에 협조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받으시면 구분되고 있어요. 전년도분 또는 올해분은 구분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파악이 안 된 미지급분을 파악하고 받는 것, 올해 부분은 올해 부분대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내년돼서는 그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제대로 받는 것, 이것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 우리가 뭐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법률적인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죠. 안 주면 달라고 해야죠, 도가 법률 위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정교부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입이야기 했으니까 좀 연장돼서 이야기할게요. 자동차세요, 이번에 세입은 나름대로 노력하시면서 작년 어찌 보면 결산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의 기준 정도에 맞춰서 걸맞게 잡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거기서 더 늘어나는 부분은 관리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 공감되는데 자동차세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양산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자동차 대수가 지금 현재 연간 8,0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렇게 늘어난다고 예상되어지면 이것은 그저 작년 수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부분에, 늘어나는 앙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좀 늘어나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소유부분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1억 증가해서 잡았는데요.

이상걸위원

당초예산 대비 증가해서 잡았는데 결산추경 대비 똑같이 잡았다고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자동차 부분.

이상걸위원

네, 예산서야 당초예산 비교해서 당초예산 대비로 나오는데 실제로 작년에 받은 금액이 809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도 809억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수납된 금액이 809억 되는데 내년에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금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했는데 연말 징수되는 부분은 2기분 자동차세가 아직까지.

이상걸위원

충분히 과장님이 세무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상임위가 아닌 통상적인 자리에서도 세입을, 당초예산을 잘 잡자, 당초예산에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자, 이런 공감대는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방세 부분에서 세입을 잡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자꾸만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을 검토하면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으로 이야기하면 그 증가와 감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결산추경 또는 결산서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이 세입이 늘 것인가 줄 것인가 이렇게 예측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늘어나게 잡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잡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작년기준으로 똑같이 잡았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당초예산 대비로 증가량을 생각하면 안 된다, 결산추경 대비로 증가량을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세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지금 현재 3억 정도밖에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잡기는 잡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상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을 잘 짜려면 세무과가 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무과가 통상적인 세입을 잡는 것보다는 양산시 전체 돌아가는 경제적 상황과 인구, 자동차 등등 증가율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세입 정도를 예상해서 잡아주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도 15억 정도 적게 잡았거든요, 결산추경 이번에 3회 추경 올라온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비교해 보면 15억 정도가 작게 잡혔는데 지방소득세를 작게 잡은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경기침체를 주원인으로.

이상걸위원

양산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 영향도 받지만 인구유입률이 증가되면서 그에 걸맞게 소득세 증가율이 특수하게 나타나는 지역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 부분하고 법인소득세가 조금, 신도시 분양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우리나라 경기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경기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양산시 특수성은 안 좋은 경기를 인구유입이 보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감액해서 굳이 잡을 필요가 있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추경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바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하고 그렇게 잡도록 합시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세 부분에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동차세 세입부분이 201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70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추경을 계산해보니까 800억 정도 예상이 돼서 2017년도에 800억으로 잡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그게 일반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유가 쪽에서 나오는 자동차 보전분이 있고, 주행분 유가보조금 넘어오는 게 있고 이 세 가지.
대조

박대조위원

소유분, 주행분 합쳐가지고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7년도 당초예산은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책자에도 되어 있고, 그게 맞는 거죠? 100억 증액해서 잡아놓은 게 맞는 거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앞에 말씀하신 이 위원님 말씀은 유가보조금, 자동차세하고 그게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결산추경까지 합쳤을 때 별 증가요인이 없다 그 말씀이었고, 저희들 연초에 잡은 것에서 100억 정도, 유가보조금 넘어오는 것은 개별화물이나 차량등록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추경까지 계산했을 때는 2017년 당초예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주민인구수라든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니까 더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대조

박대조위원

추경과 나머지 기간까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37페이지에 세정업무종사자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통계목이 바뀌었거든요. 작년에는 포상금 명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올해 추경할 때 재원을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워크숍은 어떤 것을 합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읍면동하고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전체를 모아놓고 세금 부분에 대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세무직 전체 워크숍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장소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에덴벨리.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에덴벨리에서 했고, 지난해에는 하북에서 했고.

이종희위원

세정종사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 일반사업자들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종희위원

관계 공무원?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지금 세무과, 징수과, 읍면동에 세무직하고 세외수입 업무 담당하는.

이종희위원

아, 공무원들. 나는 혹시 일반사업자한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시군조정교부금 안 있습니까? 내년 1월달 되거든 미납금하고 이런 부분 전체 빼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 다 해주세요. 뭐냐 하면 5분 발언 할 때마다 이것 나온다니까 도에서 돈 못 받은 것 이야기 하는데 연초에 딱 되거든 미납분 해가지고 의원들 한 부씩 다 돌리세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우리도 궁금한 부분 많거든, 이상걸 위원 질의 잘했는데 세무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 가지고 내년에 설명 잘해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상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입실바랍니다. 예산서 140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4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 있죠? 이게 감소된 사유가 뭐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사용료수입 140페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5,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요인은 다음페이지 141페이지 기타사용료 이 부분이 1억 3,600만 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2016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되는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수렵장사용료 1억 5,000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1월 중순부터 수렵장이 개장되어가지고 내년 3월달 되어야만 정산이 됩니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3월달에 정산되고 난 이후에 1회 추경 때 전부 다 반영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42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있죠? 공유재산 매각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회계과에서 세입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3,000만 원 이하 부적합 그런 토지,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걸위원

한송예술촌 그 부분 파는 거?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아닙니다. 큰 덩어리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아니, 공유재산 매각할 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수입금으로 올리신 것 아닌가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기로는.

심경숙위원

수입금으로 올라오니까 이것은 알고는 계셔야지.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해마다 3,000만 원 이하짜리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3,000만 원 이하를 매각하는 것들이 이만큼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연례적으로 차량부터 해가지고 다 포함돼가지고.

심경숙위원

차량부터 해서? 특별히 이런.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올해는 작년처럼 실과에서 일단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 큰 덩어리로 들어올 돈 없습니까? 파악 안 해봤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파악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그 다음에 올해 추경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부분하고.

이상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덕계 구청사 매각 이런 것 올해는 파악 된 것 없냐고요, 가능성 있는 것.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현재로서는.

이상걸위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어요? 그것 파악되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에 한번 알아가지고 파악해 보시고요, 늦게 올리지 마시고요. 하나만 질문해 봅시다. 올해 지난년도 수입을 40억으로 잡고 있어요. 당초예산 대비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결산추경 대비 보면 20억 작게 잡았어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0억 작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금액은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 보면 밑에 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해가지고 5억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죠? 기타사용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5억 봤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작년에 세수 얼마 잡았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이것도 이 금액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결산을 하면 그 결산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아마 추경 때 이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데 5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가, 안 그러면 수입금에 대해서 어찌 하는 것인가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총 판매금액에 대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이마트라든지 마트 보면 쉬는 날 있잖아요, 한 달에. 농산물유통센터가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계속 5억이 맞냐 이것이야, 0.01%인데 그것을, 거기는 고객들도 많고 한데 작년에도 5억이고, 올해 5억이고, 올해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 되는데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것을 결산해보면 매출액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매출액 금액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도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밖에서 파는 것, 안에 있는 점포에서 팔게 되면 카드를 다 끊잖아, 밖에서 파는 물건 있잖아.

심경숙위원

한마디로만 말하면 정확하게 결산이 되느냐는 이 말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맞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여기요, 당연하게 결산 되어야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본인이 회사에서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안에 파는 것은 다 계산대 거쳐서 나와, 밖에서 파는 것 있잖아.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진열대 설치해놓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진열대 말고 밖에서, 주차장 있는데 옷도 팔고 뭐뭐 있어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 어디서 물어봐야 되노? 농업기술센터?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쪽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도 업무간에 협의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보통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하고 실제로 나오는 금액하고 차이가, 시민들이 느끼는 판매매출액 그것과 실제로 우리가 받는 이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카드로 하게 되면 모든 게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을 것이라는, 더 많지는 않겠지만 많을 것이라는 것이고, 지금 매출이 1,00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1,00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0.01%하니까 5억이 양산 수입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같은 업종이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든 이래저래 주변에 상대가 있잖아요, 대상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0.05%가?

심경숙위원

0.01, 1,000억이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0.5%입니다, 매출액에. 1,000억 같으면 5억.
호근

이호근위원

1,000억 같으면 5억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징수과 쪽에는 위원들이 했던 얘기가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고, 예산서를 보면 여하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들 했던 얘기가 반영되었다는 것이 예산서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더라고요. 146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48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도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격려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인구가 많은 규모 받아서 자료를 보니까 창원, 김해랑 비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진주 정도 실적 대비 포상금액, 2017년도 예산편성 해놓은 이 금액을 쭉 보니까 우리가 실적도 창원이나 김해 못지않게 많은 실적을 냈더라고요. 예산편성액 놓고 보면 2,300만 원 그런데 다른데 보면 8,500만 원, 9,000만 원, 1억 가까이 올라가는 지자체도 있고, 진주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보다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아요. 실적도 비슷하고 규모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더 격려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자료는 국장님도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여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징수과 직원들 고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타 지자체 사례 비교해 보시면 지적드린 내용 한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5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52페이지 금촌마을 공공청사 부지 매입건인데요, 이번에 10억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금촌마을 매입하는 것 말씀하실 때 일단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제척시킨다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현재 제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절대 매각 못하겠다고 하고, 김향봉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가 하는 감정금액보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심경숙위원

제척시키게 되면 이 예산은 안 쓰는 건가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제척을 시켜가지고 금액이, 원래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하면 150억 넘는데.

심경숙위원

총 사업비가 143억?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143억입니다. 그 2개 제척시킨 금액입니다.

심경숙위원

제척시키고 나서 143억?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제척시키고 나면 나머지 땅을 매입하는 것이 10억이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인 거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됩니다.

심경숙위원

제척시키고도 별 문제가 없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통상적으로 잡은 게 2억이란 말이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번에 한송예술촌 공유재산 매각금액은 얼마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는데요, 공시지가로 하면 1억 3,000정도.

이상걸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부분하고 관계없는 금액일 수 있는 것이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하는 매각수입은 주로 도로 내고, 자투리땅 조금 남은 것.

이상걸위원

매각 언제 완료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살 사람들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계약하고 종결시킬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정이 있어야 단돈 1억 5,000이라도 수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한송예술촌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련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업무 협의가 되고 나면 수입으로 잡아질 거네요? 업무협의하고 업무협의 과정에 서로 구두적으로 언약, 예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3월달 이내에 매수신청을 일단 받아야하거든요. 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게 올해 수입으로 잡혀질 것 같으면 그것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직 매수신청 안 받았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이번에 심의 받은 것입니다. 아직 본회의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청소용역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153페이지 보시면 청소용역이 본청, 의회, 2청사 3개가 4억 8,450만 원이거든요. 원래 2청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청소용역을 했습니까? 그전에는 원래 본청하고 의회만 있었는데?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전에도 2청사 같이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을 하게 되면 가로청소 어떤 게 아니라 건물청소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예산을 할 때 오히려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거기 읍면동에 4개 읍면동은 출장소하고 같이 청소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2청사하고 본청 함께 한다고 해서 단가가 크게 싸게 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심경숙위원

업체가 다 다르게 되잖아요. 용역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가 될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알 수는 없는데, 하나 용역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개를 같이 한꺼번에 할 때 하고 그렇게 되어 되면 저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1명이나 1.5명이 필요할 때 같으면 같이 하면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명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1명에서 1.5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2개를 묶게 되면 3명이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정보통계과에서 하는 3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차피 정보통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용역까지 같이 한다든지 아무래도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영상센터를 같이 담당하잖아요, 이러면 거기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자기 관장하는 부분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같이 하면 조금 절약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용역업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용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하고 본청하고 예를 들어서 2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하거든요.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청사하고 의회하고 2청사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웅상출장소에서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관리감독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감독합니까? 예를 든다면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관리감독이 되는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을 100% 다 지급하는지 매달 확인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은 인건비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100% 임금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 한 부만 갖다주세요. 청소용역 업체 관리감독에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들,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본청하고 2청사하고 의회하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상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그 자료 저도 한 부 가져다주시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공공청사 내진보강 사업되어 있는데 본청 및 제2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의회도 여기 빠져 있고 나머지 다른 공공청사도 내진설계 해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계획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의회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청사는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들 이래 올리기는 올렸는데 읍면동 중에 7개는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은 같이 용역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이 예산으로 같이 하겠다?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박대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해서 각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어서.
대조

박대조위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이 가능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읍면동에 7개.

이상걸위원

본청 내진설계 하려고 예산을?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상걸위원

사업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요, 용역도 양이 많아지면 용역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물론 늘어나겠습니다만 이것해가지고 읍면동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용역비 올리실 때 8,000이나 7,000이라든가 올리셔야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어거지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이것은 단가에 맞게 올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류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청소용역 관련 서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박대조 위원님도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서류 올 때 항상 전문위원실을 통해가지고 전달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러면 모레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61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하는데 조정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4억 6,000이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위천지구하고 공암지구에 조정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세입세출 통장에 꼽아가지고 되는 금액을 내주고 더 받아들이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돈을 정산하다 보면 세입세출 꽂았다가 빼주고 하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이 4억 6,000만 원 돈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라, 세입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세입세출에 꽂혀 있습니다, 5억 정도. 지금 현재 내줄 게 4억 6,000정도 보는데.

심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5억 정도가 꽂혀 있는 것은 어디서 꽂혀 있다는 얘기예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정산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개인한테.

심경숙위원

개인한테 5억을 받으셔가지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받아질 것입니다. 받아지고 정산하면서 5억 정도, 지금 정산된 금액이 5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받아질 것이고, 나갈 것이 4억 6,000정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완전정산된 것은 아닌데 이 정도 계산해서 저희들 잡은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다시 정산을 제대로 하게 되면 4억 6,000정도 나갈 것이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죠.

심경숙위원

지금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여기에는 위천하고 공암인데 이후에 더 할 곳이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사업이고요.

심경숙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로?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내년사업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가지구를 확보하려고 그래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지적불부합지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사업지구를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이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데는 어느 정도 되어 됩니까? 지금 할 곳 하고, 웬만큼 양산시 전역에 다 깔려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사업조사 끝난 필지가 전체 1만 2,232필지에 끝난 필지가 1,255필지, 약 10% 정도 끝났습니다, 양산에.

심경숙위원

양산에 10% 정도가 끝났고, 이 10%가 끝난 지역이 어디냐고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평산마을지구하고요, 물금 1-4지구, 계석지구, 곡리지구, 용당지구, 물금 5지구, 그 다음에 위천하고 공암, 백동은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 3개소 삼계하고 하북 초산하고 동면 법기 세 군데 할 예정이고요.

심경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어느 것이요? 위천하고 공암, 백동.

심경숙위원

올해 사업이면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내년 사업은 아직 조정금이 내년에 사업하면 측량만 하니까 측량 관련해서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하고. 조정금은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고, 내후년에 정산할 거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면 한 해씩 늦춰지겠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심경숙위원

우선 측량비만 계속해서 예산 올리면?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심경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설명자료 141페이지, 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 운영지원인데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600만 원 곱하기 2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작년에 안 한 사업이 아니고, 기획실에 편성되었던 사업이 작년까지만 그래서 올 하반기에 600만 원 기획실에서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민원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화친절도 조사,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한 300명 대상으로 해서 실과별로 해서 그 실과에서 어느 정도 민원친절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올해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한 결과 나왔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나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떻게 나왔던가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전반적인 내용이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종합결과가 되가 넘어온 것을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맏이 단계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으나 마무리 단계 중 종료 인사에서 낮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대조

박대조위원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잘 받는데, 끝날 때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다 이거죠.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부분만 보강하면 되겠네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저는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민원친절도 조사하는 항목 있죠? 방금 박대조 위원이 했는데 거기 전화를 양산시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한 부서에 먼저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넘가주면 거기서 우리 부서 업무담당이 아닙니다. 세무과로 돌려드릴게요, 자기 전화기 놓아버린단 말이야.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화기 놔버린단 말이야, 놔버리면 신호는 가지, 그러면 받는 사람이 뚜뚜뚜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야, 항상 친절도 조사를 할 적에 세무과로 돌렸으면 과장이 백종진이면 백종진이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만 126번 누르고 전화 놔버리면 마, 뚜뚜뚜 전화 끊켜버린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런 것 친절도 조사에 항목 넣어주고, 안 되면 자꾸 이렇게 핑퐁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쪽 과 가다가 이쪽 과 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업무 같으면 저희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민원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담당부서에 전화해가 그리로 전화 연결해 드리겠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세 번 해가지고도 그 담당부서에 못하는 데가 있더란 말이야. 민원 친절도 조사할 적에 그런 것 넣어주면 아무래도 친절도 조사 향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그 보완책을 찾아야 되겠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56페이지 보시면 민원실 환경개선업무가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이에요. 있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김효진위원

민원실 꽃꽂이 해가지고 5만 5,000원 곱하기 2개 해가 52주, 570만 원.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해가 실내 생화 식재 및 관리, 50만 원 곱하기 4회, 200만 원 있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연례행사처럼?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 1~2회씩 바꿔줘야 합니다, 꽃을 보식도 하고. 우리가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턴이 똑같으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조경은?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보식도 해야 되고, 바꿔주고 해야 하니까.

김효진위원

가격 이런 것은 안 오르냐고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물가가 상승되고 뭐가 되면 달라질 것인데.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리는 것은 그거 하니까 그 수준대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효진위원

수족관 관리도 한번 하는데 25만 원씩 4번 하는데.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지금 그렇게 합니다, 안 올리고.

김효진위원

공무원들 월급은 올리는데 왜 여기는 안 올립니까? 물가 상승분이 생기는데 왜 이것은?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해당업체에서 올려달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올려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몇 년째 똑같이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무슨 예산이라는 것이, 틀에 짜 맞추기로 하는 것인지.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이 돈 그대로 줍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꽃값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승되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꽃꽂이를 52주 하잖아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꽃도 보면 그 해에 그것을 보면 잘 된 것은 싸게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오르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요새 김영란 법 때문에 꽃값도 내렸다고 봐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인데 연례적으로 똑같이 올라오느냐?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올리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업체에서 올리라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도 명색이 민원실 환경개선이라 하면 계속적으로 똑같이 꽃꽂이, 실내생화 식재 및 관리, 환경정비요소 소모품 구입 이것이야 충분하게 소모품이니까 계속해야 되고, 민원실 수족관 관리도 관리만 계속하는 것인지, 특수하게 다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찾아가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지적재조사 하는 것 10% 끝난 지역하고, 이후 계획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오늘까지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 넘길 때 전문위원실을 통해가지고 넘겨주세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민원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민원마일리지 이것은 각 실과에 민원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 단축되는 사람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새올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산에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서 민원을 최단축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1위, 2위, 3위를 매기고 상반기에는 개인, 하반기에는 부서.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부서하고 개인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은데 그런 데가 유리하다고 봐야죠.

이상걸위원

누적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마일리지라는 개념을 붙인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분기마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아까 전에 예산에서 이야기했지만 성인지예산 있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게 민원실 환경개선 쪽에 성인지예산을 하나의 항목으로 보고 편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를 양산시민 전체로 잡았고, 물론 민원실에 양산시민 전체가 다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혜자도 양산시민 전체, 예산 구분인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인지예산?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9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고객감동민원서비스로 해가 100만 원 정도 그렇게.

김효진위원

총 얼마입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96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1,100만 원 정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성인지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냐고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그게 왜 그러냐니까 성인지예산도 포함되고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많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발췌만 해서 보는 게 이 정도 금액입니다, 여성을 위한 유아를 위한 책 구입이라든지 꽃꽂이 이런 예산만 빼오다 보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김효진위원

또 하나 있거든요. 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 별도로 2,300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성인지예산에. 있죠? 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 운영지원 있어요, 일반회계에. 성인지예산은 좀 안 보고 오시나 보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봤습니다.

김효진위원

봤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김효진위원

여기 여성 및 아동.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그게 아까 말하는 민원실 책자 구입하고 여성, 아동용 잡지 구입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김효진위원

민원실 환경 개선에는 1,000만 원으로 해서 올려놨고요. 사실 9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지예산이라고 잡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책 구입은.

김효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고객감동민원서비스 제공이 2,300만 원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 두 가지요.

김효진위원

앞에 환경개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어가지고 성인지예산인데 왜 여성 및 아동만 되냐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보통 성인지하면 여성을 위한 배려차원 이렇게 봤는데.

김효진위원

네, 여성을 위한 배려차원요? 성인지는 여성, 남성 같이 분석해가지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여성만을 위한 것은 그렇게 발췌되었다 이 말이죠. 전체적인 성인지예산에서 여성하고 아동을 위한 예산만 발췌.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고객감동민원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양산시청에 오는 민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민원실환경개선은 제가 볼 때는 누가 올지 모르니까 대상자로 한다 하더라도 고객감동민원서비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근거도 여성을 배려하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특화사업, 특화사업으로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사업대상자도 똑같이 양산시민 전체로 다 잡아놓고, 여성 같으면 여성 전체에 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실적은 도서구입이 156권, 156권 이러네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김효진위원

여성, 유아도서수 때문에?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월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예산서 16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자료 169페이지. 보시면 무정전전원장치 있죠? 노후 교체하는 것,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신규 취득하는 승인내역을 보시면 승인이 안 된 것이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정수물품 승인내역을 보니까 정보통계과에.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당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회계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심경숙위원

다 내용 받은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시려는 열의가 대단하시던데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포상금 보면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상금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 90만 원 했지만 돈은 안 크지만 지금 공무원들 신규 들어온 사람들 PC같은 이런 것은 지식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50대, 60대 거의 다 나갔지 싶은데? 이 차출하는 데도 고민스럽고 하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 PC모르는 사람도 없고 하던데 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반복하는 그런 것 아니고,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시키려는 내부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중앙부처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를 했고요, 도에서 내년까지는 지켜보자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발해가지고 도에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도에는 살아 있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정도 되면 아무래도 분명 선이 안 그어지겠느냐, 그에 따라가지고 18년도부터는 예산을 삭감하던지 할 예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대처를 하든지 연구를 해봐요, 공무원들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연구해야 안 되겠나?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에 대한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자를 노인으로 한정해서 경로당 274개소에 65세 어르신에 이렇게 했어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4,600만 원 작아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히려 사업수혜자나 사업대상자는 더 늘었어요. 이 통계가 맞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돈이 삭감된 것은 유지운영비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고 정보통계과에서 340종 정도를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번 당초예산 할 때 어떻게 하면 정보통계과에서 유지비를 좀 더 다운할 수 있을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반영된 것이 이것이고, 전체 총액에 2억 정도가 저희들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까? 3억이나? 그런데 이것 왜냐하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연도별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연도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말고 그 앞에는 돈이 더 많았는데? 계속 유지관리비가 줄어 들었다는 말입니까? 100% 유지관리비입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5년까지는 일부가 신규로 구축하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 16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신규구축이 한 건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경로당이 계속 늘고 있는데 왜 신규 경로당에 왜 신규는 안 하느냐고요? 지금 몇 개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지금 274개소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개가 신규로 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파악을 안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경로당이 한 해에 4~5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날짜가 있으면 당연히 노인회 경로당이 개설이 된다고요, 그것을 행정수요가 제대로 대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도 요청을 했거든요. 동일아파트 요청 해줬어요? 가촌 동일아파트 해줬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요구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죠? 각 아파트 경로당별로 지금 복지시스템 해달라고 없는데다가.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 제가 와가지고 16년도 이후에 2군데가 요구를 한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복지시스템에 대해가지고 1년에 2억 2,000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총괄.

김효진위원

그것은 유지비고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총 이 정도 돈이 되는데 지금 현재, 물론 경로당 복지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414명에 대해가지고 조기환자라든지 발견을 하고 후속조치를 시킨 것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축비용을 하려 하니까 저희 혼자서 하려하니 계속 돈이 증액이 되니까 일단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이렇게 하려 하면 신규로 신규사업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당연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정부로부터 공모를 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관리나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혈당 체크하고, 혈압 재고, 몇 가지 기능을 해가지고 각 보건소까지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조기에 검진환자들이 400명 정도가 발견이 돼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다 해주잖아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김효진위원

병원에 가봐라고 상급기관 병원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274개의 경로당만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불 보듯 보인단 말입니다.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경로당이 당연히 생겨요. 그러면 올해 2군데가 2016년도에 있었으면 당연히 2017년도에 2군데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 예산확보해야지, 신규사업이 어려워서 예산확보하기 힘들어서 못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그 다음에 2017년도 분명히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마을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 추가해가지고 몇 개 신규사업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경로당 어르신들 인원파악은, 성인지예산에 보니까 양산시민 전체 통계자료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보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경로당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사업의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대상자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수혜자까지도 이 사람이 왜 수혜자입니까? 안 되지, 수혜자가 아니잖아요. 인구는 남성, 여성 전체적으로 다 집계해놓고, 이 스마트시티, 내가 알기로 6군데 될 걸요, 안 된 데가 경로당이. 신청했는데도 왜 예산을 편성 안 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답변이,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어른들이. 좋은 시스템이니까 공모까지 해가 선정되어 하는 사업을 갖다가 예산확보하기 힘들다고 편성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추가로 조금만 얘기할게요. 한 개 시스템 까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그것만 하면 700만 원인데 사실적으로 몇 개 더 추가하면 정확하게 물량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요청 들어온 데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경로당이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경로당이 이미 자기들끼리 만들어지고 나면 일단 설립이 된 것으로 시에 신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가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깔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마따나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연히.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미스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검토해가지고 반영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및 수첩 제작 설명자료 174페이지 올해 대비 내년 당초예산이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올해와 내년 달라지는 것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그때 할 때 행정지도를 그 안에 내용, 이것 말고 별도로 행정지도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고 추가로 행정지도를 만들지 말자 해서 620만 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대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도를 줄였는데 6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수첩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행정지도에 표시하고 할 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했는데 그 지도를 제작 안 하니까 예산이.

이종희위원

부서별 지도군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수첩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종희위원

173페이지에 3D과학체험관 전시관 콘텐츠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라는 게 바꾼다는 그 말이죠? 뭘 있던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당초 2013년 8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 홀로그램이라든지 잠시만 여기 보시면, 앉아서 홀로그램을 봅니다, 사실적으로 입체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몸속이 전부 투시될 수 있는 입체감각을 대여섯 개를 새로 바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 교체작업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지금은 앉아가지고 앞에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딱 보면 사람이 투시돼서 내 앞에서 같이 동화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있던가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지금 전국에 파악을 했는데 167개라고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우리 것은 2013년도 오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는 공룡엑스포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MOU 체결하든지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우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빈곤하기 때문에 MOU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비가 되면 우리 것 좀 주고, 저거 것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 정도?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연간 2만 5,000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단체로 오고, 수요가 보통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4학년, 또 방학 때 되면 중고생들도 옵니다.

이종희위원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스템 자체가 어린이들이 원하는 그것이지 어른들은 혹 가다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오지, 본인이 오려고 하는 사람은 미미합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옛날에 영어체험센터 같은데 가보면 약국(영어체험센터 내)을 방문했었는데, 지금은 모양을 비춰가 하거든요, 시설물 하지 않고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가보시고 확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야지 단편적으로 해서는 결국 중복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같이 할게요. 관계없는 것인데 마을에 방송하는 것은 여기서 합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마을방송앰프시스템 저희들이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안전총괄과에서 그 말고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래 묻는 이유는 마을에 공동방송할 적에는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실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산불조심이든지 이런 방송을 할 때 이게 마을마다 옛날 장비다 보니까 서로 소리가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한 번쯤 그것도 전체 계획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피해가 있을 때 안전과에서 했겠지만, 그러나 피해가 있을 때 방송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차후를 봐서라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특별전시관에서 전시하는 것하고 아이들이 하는 디자인센터 내 체험교실에서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이 다릅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 창의교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강사도 초청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들면서 과학에 대한 원리를 설명시키는 말 그대로 교육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전시장 가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 하지만 참여해가 직접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유치부들이 간다고 했는데 유치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됩니까? 유치부들이 이해가 갑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창의교실 같은 경우에 올해도 3주 전에 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제가 직접 갔었고요. 한 150명, 200명 정도가 왔었어요. 그 애들이 사실적으로 하면 로봇 만드는 것이라든지 3D펜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은 유치원생이라든지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능하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이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게 해가지고 디자인센터에서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저희들도.
정애

이정애위원

시간을 주 몇 회 정도 합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일단 그 앞전에는 처음으로 한번 특수시점을 한번 내년도를 위해가지고 샘플링을 한번 한 것이거든요.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를 해가지고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장비뿐만 아니고 임차도 하든지 해가지고 뽀대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단순히 오가고 한두 시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놀면서 과학에 대한 원리,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뽀대 있게 투자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안 그래도 학생들이 갔다 와서 참 괜찮더라고, 활성화시켜서 기회를 많이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3D과학체험관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만 1억 2,000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업설명서에서 스프링클러하고 휠체어리프트 설치까지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 같이 현장에 갔을 때 리프트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견적을 뽑아보셨어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그와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업체를 콜했는데 업체가 다른 일정 때문에, 연말이다 보니까 자기들 시간을 못 보내겠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현장에 같이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내부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외부에서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 하면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2층 정도 하면 1억 4,000에서 많이 하면 5,00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했을 경우에 추가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나 되어 가지고 정밀 검토를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매달 유지보수비용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많지는 않지만 1년에 11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억 5,000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이용하는 사람에게 효용가치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앞에 유지관리라든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적으로 공간이 4층, 5층이다 하면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는데 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업체에 가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면 좋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많이 좁습니다. 계단도 그 옆에 리프트 설치하게 되면 거기도 그만큼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고, 좁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2층밖에 안 돼서 효용가치가 있니 없니 조금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리프트를 사용 한다고 하면 직원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볼 때마다 물론 오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신경을 쓰겠지만 이후에 3D과학체험관을 활성화시킨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보니까 참 업무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그래 해버리면 제가 이야기를 못 하는데.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토목, 건축 전문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셨는데, 173페이지죠. 당초예산 설명자료 보십시오. 몇 페이지냐면 197페이지 당초예산 설명자료, 3D체험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지금 1억 500입니다. 그러면 휠체어리프트설치공사는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왜 그러면 3D체험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비가 1억 500만 원에 대한 감리비가 2.02%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왜 1억 2,000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는 불났을 때 소방에서 하는 그거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리프트 그리로 올라와 있습니까? 휠체어리프트하고 소방설비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래가 제대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왜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해요? 칭찬을 들어야 될 일입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D과학체험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0.5% 일반관리비죠? 1억 2,000? 600만 원이가? 60만 원이가? 0.5% 이건 뭐예요?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3D과학체험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해가지고 1억 2,000에 곱하기 0.5, 이것 뭐예요, 왜 설명자료에 0.5가 뭐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작은 60만 원이라도, 이것 역시 1억 500에 대해서 0.5%가 돼야죠. 이래 놓고 의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하러 왔어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회 열리기 전에 과장님 각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하러 왔습니까? 예산편성해놓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