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봉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골프연습장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어제 답변에서 법원의 강제처분이 되면 인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처분을 간접강제처분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십시오. 간접강제금이 1일 1,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소송에서도 항소하지 않고 매듭지었기 때문에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간접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까? 간접강제금 처분에 이의제기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까지도 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판결과는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미리 재판에 패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강제금부과는 아시고 인가처분시 주민과 구청, 주민과 사업주 간의 앞으로의 법적인 싸움과 초법적인 싸움이 예상되는 것은 모르시는 것입니까? 초안산 골프연습장의 경우 '97년도부터 추진돼 주민반발과 소송이 거듭돼 오다가 2000년 4월 서울시가 부지매입하여 생태공원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도봉구청의 인가 후 온몸으로 공사를 막아내고 법정싸움 끝에 골프연습장 건설을 막아냈습니다. 그러기까지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업주가 주민대표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재산의 가압류를 풀지 않고 있어서 이사도 못 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이 골프연습장을 인가하면 주민들은 밤이든, 새벽이든 공사 들어올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적인 싸움과 공사현장에서의 주민들의 공사저지투쟁 때문에 골프연습장 문제는 관악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로 대두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봉천11동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인가를 절대로 내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받아주십시오. 관악에서 더이상의 다수의 주민들이 구청을 원망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답변은 미리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김종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4대 의회 첫 구정질문에 있어 의원들의 질문을 동료의원들이 문제삼아 의원의 의회활동을 위축하고 더 나아가 집행부 견제라는 고유의 의회 권한마저 외면한 채 집행부의 시녀노릇이나 하는 동료의원을 보면서 참으로 의회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권위는 의원 스스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인데 의원 스스로가 동료의원의 발언을 문제삼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동료의원이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데 있어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의회 민주주의의 앞길이 험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내 소란)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나 우선은 다양한 각각의 의견이 서로 존중되며 또한 최소한의 상대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내 의원석 소란) 우리 의회도 의원 스스로가 경험을 인정하고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만 의회 민주주의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종길
김종길의원
예.

김장환의장
질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질문 중지하세요. 여기는 보충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어제 ...... 의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의원님들이 ......
종길
김종길의원
들으세요, 동료의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 의석에서 - "가치가 없잖아 지금" 등 의원석 장내 소란.)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잖아요.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종길
김종길의원
보충질문하잖아요. 들으세요.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종길
김종길의원
들으시라고요.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곽용구 의원 자제하십시오. 김종길 의원 질문 도중에 서로 의원님들이 이견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김종길 의원은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5명)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의원님들의 발언과정에서 상호 의원님들 간에 조율이 안 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는 바람에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의원 간에 이해와 협조 가운데 모든 사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과 관련이 있는 이런 질문요지에 의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4대 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의회가 더욱 성숙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 발전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조율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 의사당에서 박수로써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됐다는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언 중에 정회로 인해서 발언을 중단하였던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뜻과 달리 보충질문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부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신림5동 패션거리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던 바 답변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패션거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그 후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에,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패션거리의 인도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지난번 담당과장님께 주변의 몇 곳의 부지를 의뢰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부지선정 및 매입에 관한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에서 주차장 확보 촉구를 지금 요청하셨는데 촉구만 하고 답변은 바라지 않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바라십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임에도 늦게까지 본의원이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나아가 비판과 감시라는 의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악구의회 제104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지난 2월 실시한 6급에서 행정5급 심사승진은 대상인원 3명의 4배수인 12명 중에서 공적자료와 객관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2차에 걸쳐 심사평가하여 결정하였고, 또한 4급의 심사승진도 심사승진 대상 1명의 4배수인 4명 중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승진 대상의 꼭 4배수 중에서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사승진 대상의 3배수 중에서도 심사하여도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꼭 4배수 중에서 심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5급 사무관 승진에서는 승진시키고 싶은 공무원이 1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3배수로는 9명 중에서 심사한다면 심사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꼭 사무관 승진 대상에 넣어주기 위해서 3배수로 해도 되는 것을 4배수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4급 서기관 심사승진 대상도 마찬가지로 1명 승진대상에 승진시켜주고 싶은 공무원이 4위권에 있기 때문에 꼭 4배수를 지킨 것이 아닙니까? 물론 2차에 걸쳐서 심사평가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설 연휴 바로 직전인 2002년 2월 8일 그것도 일과시간이 지난 19시경 전격 발표되었는데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왜 하필 설 연휴를 이용한 시기를 일부러 원성을 피하기 위해 심사 발표일자를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까? 더 심한 것은 2002년 2월 8일 저녁 사무관 승진 내정자가 발표 후인 설 연휴 동안에도 승진대상자로서는 공적심사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승진 내정자에게 사후조치로 주민들로부터 공적을 부풀려 서명받도록 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전에 받은 것처럼 공적심사자료에 첨부해놓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급 사무관 승진 내정자 발표 후에도 공적을 짜맞추기 위해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공적을 만들어오도록, 첨부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적은 없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 과장은 타 구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발령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지만 역시 처음부터 진정 타 구로 가기를 희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1년에도 여러 번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며 쉽게 말하면 따돌림시키는 왕따라고 제껴놓으니까 승진심사에도 누락시키고 하니 관악구를 떠나 타 구로 전출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진심사나 인사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말 잘했다고 답변하셨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다 보니 돌이켜 보면 좀 잘못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호도 양심을 걸고 승진심사 인사발령이 공정하고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공적자료나 회의록 모든 심사 참고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서 본의원이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실컷 떠들어봤자 메아리만 벽에 부딪쳐 되돌려 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인사행정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이 있기도 함을 밝혀드립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인사정책을 깨끗하게 처리하였다고 성의없는 똑같은 답변만 나온다면 재보충질문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만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공무원께서는 이만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림6동 출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신림6동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신림6동 원신공영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질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질문의 핵심을 피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핵심을 두리뭉실 얼버무려 원신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별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 듯이 답변하면서 주차장부지의 일시 점용, 설계의 잘못, 시공의 부실, 감독·관리의 부실, 앞당겨진 준공검사 등 전체적인 부실의 책임을 피하려 하였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오늘 보충질문에서는 이 점 유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부지매입 후 등기이전 전 관악우정에서 정지작업 후 주차장을 활용토록 한 조치는 특정업체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임에도 단지 주민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토록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악우정건설과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임대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관계가 있었다면 임대기간은 얼마이고, 임대료는 얼마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설계시 2층 3단으로 계획하여 기초공사를 시행 중 지질이 약한 뻘 및 세립토가 나타나 구조물 기초의 편심으로 구조상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기초보강을 위한 기술검토 결과 연약지반의 토사를 제거한 후 지하층을 추가로 설치하는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31일 대한컨설턴트의 기술검토 의견서에서 강우시 산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침투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투수계수가 큰 매립층 하부로 지하수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인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지하층 추가 설계시 지하층 벽체에 방수개념을 적용·설계를 하였다면 지하층 벽체의 누수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책결정 판단잘못으로 인한 추가적 손실에 대하여 해당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주차장 내부의 배수시설의 부실, 출구에 설치되어야 할 주차요금정산기의 미설치 등 곳곳에서 부실이 발견되고, 소음·진동·조명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 대한 향후대책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부실의 모든 원인과 책임, 향후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향후 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시에는 본공사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거울삼아 계획과 설계 및 시공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책임회피성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보충질문·답변에서도 그와 같은 책임회피성 답변이 나온다면 본의원은 이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의회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장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공무원께서는 송영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있는 답변서 그리고 그 동안 진행됐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자료도 빼놓지 말고 전부 작성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집행부석 -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발언 함)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 간접강제신청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 이후에 저희 구청의 처리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간접강제신청 사건은 이미 의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판부에 판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본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 변호사의 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반려처분의 법적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주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로서는 법원의 어떤 결정이든 이에 대비한 법적 검토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께 간접강제처분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드린 것은 미리 재판에 패할 것을 염려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는 법원의 판단이 우리 구의 반려처분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구로서는 항고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를 찾기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같은 사유의 항고는 항고심에서 승소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듯이 법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고를 하더라도 이는 승소의 가능성보다는 인가처분을 일시 지연하는 것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께서 패션거리의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상부지가 선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찾는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나면 감정가격을 산출해서 토지주와 협의매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적정부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