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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7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1999-05-18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회기가 연중 80일이어서 정기총회를 빼면 많지 않은 회기이기도 합니다. 금번 77회 임시회도 회기가 3일로 짧은 관계로 아주 아껴서 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생업내지는 일상업무에 몹시 바쁘시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렇게 50만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50만 구민행정의 진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존경을 많이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따른현장확인및물품실사계획안채택, 그리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따른질의 · 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현재까지는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거 굴착복구비를 징수하여 왔으나 도로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도로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로 분류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99년 2월 25일 제389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번에 후속조치로 도로법 제64조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는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굴착복구비 전부를 서울특별시 금고에 입금시켜 관리하였으나 특별시도가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분리되고 서울특별시에서 ‘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도 구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도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각조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것이 되겠고 안 제2조 정의는 도로복구공사와 직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의 용어 정의에 대해 설명한 것이며, 안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공사, 타행위에 의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한 경우에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 및 복구비용의 산출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 원인자 부담금의 환수 및 추징은 당초의 도로굴착 허가내용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초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과소, 과대 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와 추가징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본조례에 대해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 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 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은평구 관내 약 301km에서 구도로 인정, 공고한 구도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서 직접복구비 11억 6,700만원, 간접복구비 9억 4,500만원, 총 21억 1,200만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적립되어 도로의 관리가 보다 원활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초 굴착허가 된 면적을 초과하는 행위와 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부실시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관리를 위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의회에서 1998년 어찌보면 우리가 3대 의회에 당선되어서 원을 구성하고 1차연도의 제일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조례의 검토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조례에 대해서 심지어는 5개 내지 두 개의 조례를 책임지신 바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를 어떤 경우에는 개정되는 항목에 한해서 논의하고 통과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3대 의회에 들어서 위원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속에서 전반적인 조례검토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조례의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관계법규 또 이러한 조례가 개정될 때 상위법인 서울시조례 자료도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본조례에 대해서는 숙의중에 있으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 또는 종횡간의 법률의 갈등이나 충돌은 거의 없는 그런 조례일 뿐만아니라 서울시조례와 똑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조례도 ‘98년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온 조례 원문하고 서울시조례하고 차이를 굳이 검토해 보면 서울시조례는 1조에서 7조까지 부칙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1조에서부터 5조까지 있고 부칙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면 1조의 목적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서울시조례하고 2조의 용어의 정의도 똑같습니다. 3조에 도로굴착으로인한원인자부담금징수에 따른 것도 거의 같습니다. 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도 똑같습니다. 다만 5조는 ‘95년도에 삭제가 되었고 6조 권한위임이 있습니다. 시조례를 보면 이 6조 기능에 의해서 우리 은평구권한위임에따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한위임 제3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시장권한은 이를 각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본조례가 우리 구청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차제에 이 조례에 관한한 80여개 되는 조례를 우리가 다 검토하는데 이번 회기에 차제에 은평구의회의 ‘98년도 조례검토작업은 이조례에 관한한 여기에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심도있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개진하고자 하고, 조례라는 것은 이를 시행을 하면서 우리 구민이 또 우리 은평구의 구정이 얼마나 편리하고 원활하게 되느냐를 의원 입장으로 검토를 하셔야 하고 이걸 위원회에서는 그런 점에 주안을 두시고, 지난번에도 윤무지과장으로부터 중간간담회 선상에서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기금의 정도도 21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성을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에는 구도든 시도든간에 직접공사비하고 간접공사비, 복구비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다가 예치했다가 구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구도는 구에서 복구를 했고 시도는 시에서 복구를 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구도와 시도를 구분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체계가 복구비용 자체를 전부 시에서 일괄로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도로는 시도하고 별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걸 다 소요하는 예산으로 20m이상을 만들어서 시에서 주로 했고 특히 굴착복구 기금은 시에서 일괄로 전부 했기 때문에 구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받은 예가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지금 은평구 관내가 약 301km가 구도로 인정했다는데 이것은 20m 미만 도로 전장 길이를 말하는 겁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관내는 총 도로 연장이 324km, 325km 이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1차로 시도하고 구도하고 구분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시도로 이미 1차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23.28km가 시도로 구분이 되겠고 나머지 구도로 된 것은 공고에 의해서 구도가 됩니다. 현재 1차로 구도 301km를 전부다 앞으로 정비가 그렇게 될 전망에 있습니다마는 구도로를 공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적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고 1차로 5월 15일에 도로고시가 되겠습니다마는 56개 노선에 54.74km가 일단 구도로 인정공고가 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도로 공고하기 위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에다가 예치한 것을 구에다가 예치 할 수가 없습니까? 복구공사가 원활하고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복구공사에서 직접복구비가 11억 6,700만원, 간접복구비가 9억 4,000만원 이것은 예산차액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를 구분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기 위한 항목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은 같은 도로복구굴착 기금으로 받는 것이지, 그렇게 구분은 안되고 운영은 다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에 시에서 징수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징수하면 여기에 대한 이자소득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자소득도 발생하고 또하나 예산을 지금까지 시에서 받아 오느라고 여러가지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신속성도 있고….

이희원위원

신속성도 있고 이자소득도 많고 구로서도 플러스 될 수 있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국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희원위원님 질문가운데 20m 이상의 시도에 관해서 복구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다고 설명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럼 20m 미만의 도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20m 이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든지 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도로복구에서 포장하는 것은 주로 시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20m 미만도 시에서 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미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20m 이상은 차라리 자치구에서는 관여안해도 시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럼 기금운영 같은 것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20m 미만에 대한 것을 굴착복구하려면 시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서 예산을 따왔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0m 이상은 전부 시에서 관리했고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했는데 굴착복구에 대한 것은 시에서 돈을 전부 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m이상과 20m미만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m이상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만 시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굴착복구에 대한 것도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20m 미만의 구도로 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를, 굴착복구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게 아까 국장께서 구도공고를 20m 미만을 다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구도가 301.35km 인데 금년 5월 15일 에 공고한 것은 56km밖에 안된다 그말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김장주위원장

연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어떤 연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주위원장

20m미만이라면 301km인데 금년에 왜 54.74km만 공고를 했느냐 이겁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공고하려면 여러 가지….

김장주위원장

여러가지라고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경과에 대한 지적도 조사를 해야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장주위원장

그런 문제라 하지 말고 윤과장 보고하세요. 여러가지 문제라고 표현하지 말고 어떤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느냐.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작년 ‘98년 3월 10일에 시조례로 제정됨으로 해서 이제까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도와 구도가 분류가 됐습니다. 1년 남짓 남았는데 시도에 대한 모든 현안은 폭, 연장, 길이, 시점과 종점, 도로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로명, 몇필지, 공유지냐, 시유지냐 이것까지가 구별이 되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도라고 해서 시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각 구 토목과에서 작성해서 시에 알렸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방대해졌습니다. 총 324.63km중에 우리 구에서 작성해서 시에 보고한 게 시도 23.28km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구도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폭이 20m 미만, 8m 이상에 대해서는 5월 15일 56개 노선에 54.74km가 공고중에 있는데 그것도 도로명, 연장, 폭, 공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총 몇 필지인지 이렇게 까지 구별이 됐습니다. 비단 사유지에 대해서 이게 누구 땅이다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필요없는 항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작성중에 있어서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8m 이상은 이번에 공고를 했고 지금 작업중에 있는 것이 폭이 6m 이하에서 4m까지가 작성중에 있는데 이것도 곧 6월중으로 공고예정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윤과장이 설명한대로 그런 업무가 과다해서 아직 준비를 못해서 공고를 못했다 그겁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다시피 301km를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로 8m 이상을 56개 노선을 했고 8m이하 짜리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시도 28.28km는 틀림없이 전면 전수조사가 된 것입니까? 빠진 것 없이 다 됐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고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해가 됐으면 다른 위원님들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3월 10일입니까? 언제입니까? ‘98년.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98년 3월 10일 시조례 제3467호로 시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그 이 후는 구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지요.
중공

유중공간사

그게 제정되어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됐다는 얘기지요? 지금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하기전까지는 서울 시장이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김장주위원장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이국장! 그게 아니에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조례가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김장주위원장

이국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겠어요? 이 조례가 전문개정된 것은 1987년 9월 3일이었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98년 3월 10일에 시에 조례가 최종으로 시도와 구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권한위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도가 아직 공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장주위원장

제6조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은 ‘87년도에 제정되어 있어요. 권한 위임은 이미 성문화되어 있었어요. 전문위원! 그 대목 유권해석해 주십시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원칙적으로 지금 최초에 안으로 맨 처음에 서울시 조례를 보시면 최초에 이게 제정된 날짜는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에 1987년도 전문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최초에 제정되었을 때는 ‘98년 이전으로 보아야 되겠고요. 그 뒤에 개정이 몇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날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없지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날짜가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98년 3월 10일 이전에 개정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요.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서울시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조례에 의하면 전문에 1987년도 9월 3일 전문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아니었어요. 그럼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이전에 조례로 이미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정된 날짜의 기재가 없는데 그리고 91년, 92년, 98년 해서 여러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보면 조문 끝부분에 개정된 날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6조를 보면 권한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권한 외 위임사항이 지금 날짜가 언제인가?

김장주위원장

3조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시장권한을 이를 각 구청장에게 위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정되었을 때의 원문 그래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왜 이것을 상기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제 행정력이 미치지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구도로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안그렇습니까? 왜 구청장이 구도로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까?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20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구도로 인정 공고할 때도 20일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일로 같이….
중공

유중공간사

좋습니다. 20일로 맞춰놓은 것은 좋은데, 구청장이 구도로 인정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인정 공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 최초로 구도, 시도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든지 이 규정에 따른다든지, 잠정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이 내려와있습니까? 구도로 인정안해도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구도로 지금 인정이 안되었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시행되면 안되는 사항도 이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구도로 인정 공고한 후 20일, 이 조항은 빼버려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지요? 조례만 시행해 버리면 20m미만은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도 구도로 인정을 안해버리면 10년이 지나도 필요없을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주 긴급을 요한다거나 유보해야 될 사항이 없을 때는 법테두리로 법률이나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되면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법실정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급하다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급하지않은 것이라서 유보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지, 지금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국장님 답변이 약간 포인트에서 빗나갔다 해서 이 조례가 유보될 우려가 있으면 이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25개구청이 회계와 관계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흐름속에서 어떤 일정기간내에 구조례가 통과되어야 시의 기금이 분리됩니다. 지금 각 구가 징수되어서 시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구조례가 25개구청이 어떤 기간안에서 같이 시행이 되어야만 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 20일정도는 일반적인 법률의 상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이지, 20일이 경과되든지 바로되든지 이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법실정이 보통 법은 통과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윤과장! 지금 서울시 자치구가운데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어디있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것은 발췌해 놨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발췌해서 혼자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줘야지.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통과되어 있는 것이나 지금 의회에 상정중인 것을….

김장주위원장

지금 참고자료로 제시한 서대문 구조례는 ‘99년도 2월에 했어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래서 시행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20일 지나면 구도로 인정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것 아니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20일 다음에 조그마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지금 25개구청의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구별로 제정이 되어 있는 구와 되어있지 않은 구가 반반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정중에 있는 구하고.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반반정도라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권한을 위임한 날로부터 빨리 움직여서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개구가 다 구조례가 통과된 후면 시 건설국에서 관계관회의를 해서 전부 회계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월중 회기내에 각 구가 다 통과해주기를 실무 관계관회의를 시에서 개최해서 이 중에서 한 구만 통과가 안되어도 해결할 수 없다, 재무과에서 구금을 개설하고 단 시의 것만 징수하고 시로 넘겨라, 이렇게 실무회의를 담당하는….

김장주위원장

서대문구같은 경우 2월에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어도 아직 금고분리를 않고 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통과된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없습니까?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간사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4조 2항 있지요?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2항 끝에 보면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융통성이 많다, 조례자체가. “추징해야 한다”, “추징한다”,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장

이국장! 시조례 그대로 문구 딴거지요? 뜻없는 것이지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시조례를 그냥 따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로폭을 1m 굴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폭 1m씩 해서 100m를 파겠다고 하는데 어떤 현장 사정에 의해서 1m20cm를 판 경우가 있습니다. 더 넓게 팠다는 겁니다. 이것을 “추징할 수 있다”고 써놓은 것은, 더 파게 된 20cm가 도로가 현저히 노후되어서 파졌을 때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리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로가 양호한데 더 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석해서 추징합니다. 의무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써놓으면 상대 굴착하는 기관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너희 도로관리가 엉망이어서, 아니면 재포장했거나 도로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우리가 건드리니까 다 파졌다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낼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가지로 “추징해야 한다”고 못 박는 것은 상당히 경직된 법률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이의제기가 되고 논쟁의 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한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조례가 이래서 구조례를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항시 갈등을 갖고 의아해하는 것은 조례의 용어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그 겁니다. 도로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추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이게 그거지요. 현장에서 분석해서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법이나, 특히 조례에서 이런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 “추징해야 한다” 해놓고 “단 어떤 경우는 안한다”, 이러면 몰라도 이것은 융통성이 너무 많은 거요. “추징할 수 있다”….

김장주위원장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융통성을 부여한 조항인데….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정도의 한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굴착면적을 초과하여 복구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많을 때는 추징할 수 있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징수해야 됩니다. 단 여기에 대해 안한다, 할 경우는 그에 상응한 사유를 달아서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담당자 한 사람이나 누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만약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했다면 그건 거기에 또 추궁을 당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봐서는 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그런 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추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 하고 제삼자가 봐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저도 법해석을 국장님처럼 그런 견해를 갖고 물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실무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것이지요.

김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들도 늘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조례에서 갖는 용어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건 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법이나 조례는 재량의 범위를 많이 두는 것은 좋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집행관에 재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어디에서나 논의가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 논의가 됩니다. 국장의 해박한 용어에 따른 설명이 있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의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곁들여서 본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본조례가 통과되어서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제반업무를 취급하는데 워낙 인력이나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복구원인자 기금에 대한 것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할만한 회계규칙이라든가 자금계통 이런 것을 확실히 편성할 인원이 배정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기금을 운영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어떻든 애로사항이 지금 업무가 몇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인원이 1명 내지 2명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회계에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조례의 체계상 기금조례에다가 감독사항을 첨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굴착허가가 된 초과한 행위 복구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왕 보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도로굴착 직접복구나 간접복구가, 특히 직접복구 부분에서의 감독소홀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기금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에 대한 이희원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참고로 해서 기왕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고 50만 구민이 편리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따른관계공무원질의 ·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는 대단히 뜻이 깊습니다. 우리 자치구 의회가 구성된지 8년, 그리고 제3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첫번째 맡은 행정사무감사였고 또 남달리 위원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5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의한 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여러가지 충정어린 지적사항내지 시정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1/4분기를 마감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회가 곧 제77회 임시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왕왕이 의원의 시정요청이나 질의가 일과성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고 행정의 지속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 이번 임시회를 개회한 것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3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국별 구분 없이 일괄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도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행정적 용어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제 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 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제 보고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평소 위원여러분들의 관심있는 사항 그리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사항이 더러 있을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질의가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것이 일괄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관리국 순으로….

김장주위원장

위원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관심사항은 그 때 그 때 답변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아파트가 재개발이 안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신사동 같은 경우는 193번지 같은 경우는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운영 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명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1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신사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96년 4월 3일자로 구획지정이 되고 같은 해 5월 31일 지적승인이 되고 같은 해 12월 20일에 구역 변경을 신청하여 ’97년 2월 6일에 구역형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97년 12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작년 6월 16일 재개발구역변경지정고시 및 같은 해 10월 17일에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주택재개발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한 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서 청취 등 준비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보면 신사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광동도 보면 1구역, 2구역을 보면 지금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요. 신사동 193번지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신사동 같은 경우는 대림건설에서 했었는데 대림산업에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림에서 못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방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우선 조합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과 대림이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파괴하고 어디를 하겠다는 조언을 구하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줄 용의는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설정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최명제위원

일단 조합측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조합에서 전적으로 결정 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언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현대로 하겠다면 현대에 손이 닿는 데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해야할 권한은 조합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접근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희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안인데요, 지금 재개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행정 6급 1명, 토목 7급 1명, 건축 7급 1명, 행정 8, 9급 1명해서 5명을 증원해서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재개발사업을 전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건의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지금 서대문구 같은 데도 재개발과가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은평구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재개발해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고, 현 시점에도 지정고시를 받기위해서 20여군데에서 우리구에 질의를 하고, 신청도 하고, 문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리라고 봐서 재개발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처리결과에서는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만 인력을 투입해서 재개발사업을 전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희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에 시에서 우선 재개발이 검토될 대상으로 선정한 곳이 24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검토되어서 우리한테 내려보낸 사항이 가장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24개에 대한 가능성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팀을 구성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 위원님 요청하신 5명은 안되고 지금 4명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5층 인력 관리실에서 24개에 대한 검토작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검토를 완벽히 마쳐서 “이 구역은 현재로서는 재개발이 불가능하고 몇 년부터는 가능하다, 이 구역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하는 사항 등, 정확한 판단을 해서 주민에게 그것을 알림으로써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주민이 쓸데없이 노력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우선 팀을 구성해서 검토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4개 중에서, 금년이나 내년중에 만약 전구역이 된다면 재개발과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구역이 적을 때는 현재의 과로서 그냥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원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문성을 고려하려면 그 해당부서에 그래도 최소한 3년이상 근무를 해야 할텐데 인사이동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이것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업무를 익히려고 하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전문성을 길러낼 수가 있느냐…. 또 앞으로 우리 은평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폭주할 상태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재개발팀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업무를 충분히 익혀야 되는데, 그러지못하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1년있다가 자리를 떠나버리면 또 새로 와서 배워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성에 관한 문제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계속 업무를 관장하면 좋겠지만 인사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만들어진 4명의 팀은 금년말까지는 이동을 하지않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이 업무를 처음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과의 멤버, 팀장, 그리고 과장, 물론 저도 재개발사업 업무를 5년간 했습니다. 주택과장을 5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법규에 의한, 기준에 의한 것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배워가면서라도 판단하는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한시적으로 인원이 4명 보충되었는데 그 인원가지고 앞으로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또 전문성도 고려해 가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런지….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계획해놓은 적격여부, 언제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의 판단여부는 이 4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그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늦게나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인근 서대문같은 곳은 인왕산에 20층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은평지역만 유독히 재개발이 제대로 되지않았고, 또 백련산 인근에는 백련산을 가린다고 해서 5층 허가밖에 안내줍니다. 과거에 우리 구청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제대로 있었으면 우리 구청도 서대문과 같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은평구가 발전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파심이라기보다는 네 사람이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완전한 팀을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팀구성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담당국장님이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인 줄 알았더니 5년동안이나 경륜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잘되나 싶은 생각을 오늘에서야 하게 됐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팀을 한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집단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재개발업무가 민원이 많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 이 없지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재개발업무로 인해서 실적이 남게 되면 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꼭 줘야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인센티브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최고관리자에 속하지만, 우선은 제가 속한 우리 주택과의 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계속 건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여서 관철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한 방면에 계속 지원해 주시고 가능하게 해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김장주위원장

아니 이게 지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분이 어떤 분인지, 팀장 혹시 나왔습니까? 팀장은 나름대로 업무경륜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서대문에서 재개발업무를 오래한 사람이 지금 다른 부서에 가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지적한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야말로 어려운 업무를 모처럼 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그런 경륜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팀을 구성해야지 그 사람은 다른 데 갖다놓고, 지금 있는 분이 난 누군지도 모르니까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집단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인원을 4명으로 국한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재개발팀에 대해서는 꼭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다행히 국장 다섯 분 가운데 세 분이 와 계십니다. 재무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도 물론 자기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부서의 이기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개발문제는 기피부서는 그런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모아서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재개발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지금 박국장님께서 그런 민원해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재개발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지금 24군데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경비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출해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지정고시를 받아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설회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한다 해서 2/3 동의서받고 인감받고 뭐해서 서류해서 접수시켜 놓으면 담당직원이 일괄 검토해서 “뭐가 미비되었으니까 보완해라”해야 옳을진대 그때 딱 가면 봐서 “이거 미비되었습니다”하고 돌려보낸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완해가면 또 검토해서 “이것이 미비되었습니다”하고 또 돌려보냅니다. 한건으로 수십번을 주택과에 출입하는 광경을 제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팀보다도 우리 은평구로 봐서는 재개발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박국장님께서 행정직까지 해서 네 사람이 충원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네 사람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 업무만 전담한다는 얘기입니까?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민원이라는 것이 한 번 관에 들어오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한 번 서류 잔뜩 해가지고 짊어지고 오면 검토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뭐가 뭐가 부족하니 이것을 보완해라”해야 옳을진대 그러지 못하고 쓱 훑어봐서 미비된 사항 지적해서 보냅니다. “이거 다시 해오시오”, 또다시 해오면 검토하다가 “이게 부족하니 또다시 해오시오”, 이런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완전 재개발전담팀이 형성되어서 민원야기가 되지않는 구정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장주위원장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관련 업무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은평이 수요가 급증합니다.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작금의 서울시 재개발정책의 방향을 보면 밀도도 낮고, 고도도 낮고, 저밀 또는 높지않은 건물로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재개발이 안되는 성향이 많습니다. 이 기본적 사고발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밀 개발에서 나오는 도시문제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에 관한한 물론 고밀, 고도개발을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은평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약한 지역, 더군다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조합에서 도로도 내놓고 공공용지도 내놓고 재개발을 하겠다면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열악한,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 들자면 쓰레기 손수레차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골목길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선, 삶의 질 향상, 주거여건의 향상,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구민이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구는 전혀 거기에 따르는 은평구가 갖는 특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규칙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시가 갖고 있는 잣대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 이렇게 따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적과장 어디있습니까? 재개발은 도시개선사업입니다. 측량불부합지역의 개선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측량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현장이 일치하지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실지 불부합지를 개선하려면 다시 측량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측량하는 방법은 재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해서 다시 확정할 때는 그것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개선하려면 각자 침범되고 있는 부분을 서로 분할해서 주고받고 하는 방법, 또 전체적으로 개선하려면 확정측량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이나 축척변경사업이나, 이런 것을 거치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아까 서과장 말씀대로 우리 은평구에는 조사된 불부합지역도 있고 고질불부합지역도 있습니다. 이 불부합지역의 개선방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획정리사업이나 재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부합지의 개선이 꼭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 심의기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잘 아시지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은평만이 갖는 특성, 그러지않고는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규칙이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 기준에 안맞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은평이 갖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결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국장은 팀이 어느정도의 수준, 또 어느정도의 과제를 이행하리라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희원위원님이 적의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들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도 전혀 모르고 절차도 모르는 분들이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그림 그리면 그것가지고 구청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구청 담당직원은 업무를 전혀 모르는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자꾸 이것이 반려되고, 거기에서 권위의식이 싹트게 되고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재개발현장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도록 팀을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팀이 기왕 이면 24개의 예정지구에 관한 관리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과제를 달성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 욕심을 가지면서, 아까 세부계획을 금년 말까지는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세부계획에는 어떤 요목들이 망라되는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주어진 팀에서 금년말까지의 과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별로 수립한 계획을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장에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자료는 전위원한테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백영준위원님.

백영준위원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상세설계구역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고 금년 2월달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백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신내 독바위구역 상세계획은 동일건설공사가 용역 중에 있고 불광, 수색은 건화엔지니어링 에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7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금년 7월 30일이면 다 완공되는 겁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우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과정에 주민의견이랄까 이중에서는 수색지역 같이 수색역의 지하화 문제, 상암지구와의 연결문제 등으로 좀더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기간 내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검토가 늦어질 경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영준위원

다음 연신내 지역에 대형건물이 2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세광프라자라고 해서 극동건설에서 하다가 중단 된 상태이고 하나는 건너편 쪽에 있는 다른 건설 회사인데 그 중단된 관계,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장 님한테 세광프라자가 오랫동안 주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도급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철골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백영준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 질문때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질문내용을 받고 바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근이라든가 철골이 녹이 슬어서 두께가 구조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아직 충분한 여유가 있고 시공사와 감리자한테 구체적인 철골 부식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지시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공자라든가 감리자가 지금 현재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독촉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차후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세광프라자는 언제쯤 재시공 될는지?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세광프라자 문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님 적의한 지적주셨는데 지금 대형공사 중단상태에서 비롯되는 구조물 안전문제도 문제지만 관리가 잘못되면 일반 시민이 미상접근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관리, 또 뿐만 아니라 녹번동 71번지 2를 갔더니 아주 오래된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그런 유령이 나올듯한 건물들이 인근 치한문제 라든가 아주 주민에게 많은 우려를 낳는 그런 시설들이 잔재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 공사 중단한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준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여성개발원 위쪽으로 녹번동 쪽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대조동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 불광시장이 현재 지하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제가 지나면 구정질문시 거기에 유료 주차장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지난번 녹번동 주차문제는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고, 대조시장 유로주차장 문제도 시에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정확한 회신이 아직 덜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최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준위원

대조, 불광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답변을 안주셨는지 모르지만, 녹번동 그쪽 지역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질의한 지가. 아직도 답변이 안내려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쪽 도로도 시에서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장주위원장

회신이 없는데 혹시 질의요구 요청도 안한 것은 아니에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시 또는 경찰서에 전부 요청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요청한 내용과 공문사본을 나중에 백영준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약이 너무 많아서 한두달 기다리다가 돈타러 가면 뭣 때문에 안되고, 뭣 때문에 안되고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택융자금을 받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자격은 안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또 그때 그때 아 내가 자격이 안되니까 신청을 못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홍보가 미흡했다는 감사실 지적에 대한 답변이 심사를 엄격히 하고 교육도 잘시켜서 수혜자에게 유선을 통해서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런 용어들이 전부 행정용어입니다. 용어만 나열했지 실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금년 실적을 곁들이고 앞으로 계획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융자지원을 수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가 되어서 금년에도 서은자치신문에, ‘99년 2월 10일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신문에다가 홍보를 해야만 우선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고, 한겨레리빙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2월 9일자로 신문에 게재했고 우리 은평회보지, 즉 반성회 회보입니다. 각 동별로 홍보물을 전부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각별한 신경을 썼는데 아마 부족했지 않나, 다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하고 10월달 두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봉사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홍보가 되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위원, 최명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관리 철저감독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준설작업 전구간에 대하여 전,중,후 사진촬영 및 작업상태 확인점검과 사진촬영 기록 유지토록하여 준설공사 효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수과 직원들이 관리하며, 은평구에 있는 하수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질의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백영준위원

여기 지금 사진같은 것을 촬영 한다고 했는데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갖고 우리 은평구내에 있는 하수관을 관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수관을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장주위원장

기왕에 최명제위원님이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곁들여서 우리 은평은 하수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합니다.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하수관에 대한 기초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 하수관련된 현황 실태파악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금년도 준설작업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결과를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준설에 대해서는 전,중,후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하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전 하수관을 전부 찍는 것이 아니고 준설할 구간의 준설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준설 후에는 관 가운데를 어떻게 준설하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은, 하수관이라는 것이 직경이 450mm도 있고 600mm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 준설물량 중에서 10%를 샘플로 해서 CCTV를 찍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어제 내가 오후 3시에 하수과 직원하고 역촌2동을 가봤습니다. 역촌동 70번지에 가보니까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흙이 무너져서 맨홀에 많이 차있더라구요. 그것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하수맨홀에 준설토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파악을 해서 쌓인 것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은 아시다시피 1년내내 비가 오기 때문에 계속 준설과 적치가 계속 반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공사를 예산편성해서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촌동 70번지 어디 위치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가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것은 하수과 직원이 같이 나갔으니까 물어보시면 알 것이고, 그리고 하수관을 보면 골목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큰 데는 직원들이 파악해서 앞으로 그러한 콘크리트나 흙이 무너지지 않게 철저히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준설은 그런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주민 민원요구에는 그것도 모자라더라구요. 그것도 이이상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곳곳에 혹시 심각하게 누락되는 일이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고서 70페이지에 하수관리 현황을 정확히 조사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구에서 갖고 있는 통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조사 한 겁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 보고내용은 어제 회의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하수관은 크게 불광배수구역하고 창릉천배수구역하고 두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 2개 배수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광배수구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불광배수구역은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차 조사한 현황을 기재해 놓은 것이고 불광배수구역의 최종 조사된 것은 총 하수관로 308km 중에서 토관이 30km, 흄관이 278km입니다. 나머지 창릉천배수구역은 금년 6월 30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 토관하고 일반흄관하고 집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불광천 관련 배수관로는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에서 조사가 다 완료되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시 말해서 흄관이냐, 토관이냐 재질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것이고, 크기도 분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관이 30km로 지금 최종집계가 불광배수구역에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여기 있는 자료는 뭐에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조사하는 과정의 중간중간 집계통보가 오는데 1차 조사한 현황을 13km로 썼는데 알아보기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지금 불광천이라도 확실하게 조사가 되어 있으면, 하수과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침사지 설치공사가 대림공영에서 침사지 13곳의 횡단하수거 24개를 1억 5,000만원에 계약했는데 도대체 1억 5,000만원 가지고 13군데 침사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1억 5,000만원 금년에 도급준 공사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침사지 설치공사는 총 저희 관내에는 160개 침사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침사지를 13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급비가 1억 1,700만원에 지금 계획이 되어서 현재 공정이 약 45%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중에서 현재까지 7개가 설치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공사담당과에서는 완료된 그 위치 지적도, 설계도면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또 3개국을 짧은 시간에 질문이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시정이 된 것은 된대로 안된데는 사유를 분명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에 대한 재산세부과를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재무국장님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어제 일반적으로 법대로 한 사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에서 한 특징적으로 관이 내리는 조처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정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법제사항으로 다 있는 사항입니다. 또 끝에 가서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나온 사항이고 또 토지 본래의 이용목적에 용이하지 못할 때는 관할관청이 매수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신문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청에서 특별히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시정내용이 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김덕홍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재산세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덕홍위원

예. 그 때 있었던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이 법제사항으로 혜택받는 게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다른 지가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액자체가 다른데 보다 적게 부과 됩니다. 그 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법제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은평구청 자체에서 특별히 이것을 시초로 해서 이것을 면제를 한다든지, 또 감액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법제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덕홍위원

현재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또 한가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운영 및 이자소득 증대를 위해서 거기에 되어 있는 인력을 그 부서에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이자수입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조치사항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인력 보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원, 정원을 지금 인력관리 부서에서 정원으로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재무과에서는 정원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있는 인력은 업무에 비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더 주십사 해도 관리부서에서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이 현원보다 1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는 충원되어 정원이 몽땅 다찬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력으로써도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님의 질의나 종전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펀드매니저]처럼 기금이나 자금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역량있는 사람을 좀 해서 더 잘 할 수 없느냐, 그런 지적이었는데 우리 구 실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안된다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 지금 김진임 계장이 잘해서 충분히 그 사람가지고 된다는 말입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금 있는 인력이 대다수 경험이 많이 있는 인력입니다. 김진임 주사가 맡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예,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재무국장님께서 추가인원이 보충됐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의 답변이 일괄적으로 넌센스입니다. 뭐냐 하면 요청함, 사료됨, 하겠음, 일괄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과연 확실하게 끝을 맺을 수 있는 처리결과가 하나도 없고 또한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는 인원이 보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 18일자로 현원 14명이 부족해서 1명을 추가 요청을 했다고 하고 오늘 말씀은 증원이 됐다고 말씀하시니 증원이 됐으면 됐다고 하셔야하는데 요청함, 이렇게 되어 있단말입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감사를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일주일간 했습니다. 답변을 작성 할 때는 이렇게 작성했는데 답변서가 전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해서 그걸 어제 답변을 드리면서 증원이 됐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99년 1월 15일자로 증원을 요청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증원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대개보면 처리결과가 하고있음, 실정임, 사료됨, 전부다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가 통보가 됐다는 겁니다. 끝고 맺음이 없이 과연 됐는지 안됐는지 하고 있는지 조차도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처리결과는 정당한 답변이 아니니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이 되어야지 처리결과를 보면 하나도 소신을 가진 내용이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3개국 국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흘릴 일이 아닙니다. 연초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연간주요업무 보고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도 어떻게 넘겨 보면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보고서에 사료됨, 잘 하겠음, 이런 식의 표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행정적 용어 구사입니다. 외교관들이 외교적 용어구사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행정도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 보다는 이런 자료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더라도 나아진 걸, 또 행정을 하다가 보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열악하게 되면 열악한 부분을 구체적인 실적들을 보고해 주시면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재무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측량불부합지역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와 준공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총체적 해결방안이 되기를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역 해소방안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 또하나는 축척변경사업의 방법으로 지적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소유권자 전체동의를 얻는 방법이고, 후자는 소유권자 2/3의 동의만 얻으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조사된 곳은 1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응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83필지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소유권자 255명 중 동의를 한 사람이 약 95명, 42%가 되겠습니다. 부동의한 사람이 35명,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동소재 108필지는 소유권자 264명, 동의 37명, 이것은 부동의가 50명으로 더 많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 외에 진관외동 외 10곳은 위 지역의 추진결과에 따라서 해소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앞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국장! 불부합지역의 정의를 다시한번 내려보세요.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저도 이번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불부합지역에 대해 지적과의 담당직원, 계장,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부합지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축척변경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듣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김장주위원장

됐어요. 그런데 아까 불부합지역에서 응암동건은 동의율이 42%, 불광동건은 14%밖에 안나왔는데 이 동의를 얻는 작업은 언제 한 것입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12월 2일 감사가 끝이 났는데, 감사이전부터 이걸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감시이전에 정국장은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담당과장! 언제부터 한 거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시작한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번 동의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응암동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가 많았고 땅에 대한 관념이 아주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보내도 주민들이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고, 제 지역에도 불부합지역이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동의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깜짝놀랐어요. 실제 내가 알고 있는 불부합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동의를 해달라고 구청에서 이런 시책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여러번 하는데 그 사이에 건축허가는 나간단 말이야, 준공검사도 되고.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정국장! 불부합지역에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난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허가야 도면대로 나가니까 실사하면, 그것도 법을 위반한 거요. 준공검사를 어떤 놈이 해줬느냐 그거요.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것을 어느 놈이 준공검사를 해줬느냐 그거요. 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파악한 불부합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가 ‘97년도, ’98년도 불부합지역에 허가가 몇건이나 나갔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현재 자료를 자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같은 구청장 이름으로 행정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동일지역에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은 도시관리국장과 재무국장이 긴밀한 유대를 갖고 이 문제를 공동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 아는 문제이지만 관료사회의 큰 병폐입니다. 불법을 번연히 알면서 허가내주고, 번연히 알면서 준공검사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대책도 강구해주고. 곁들여서 여기에는 지적되지않은, 최근에 저희들도 현장까지 가봤습니다마는 녹번동 71번지 불부합상태는 허가난 건물이 30동인데 21동이 남의 땅에다, 혹은 경계를 침범해서 집들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곁들여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여기에 재개발요구가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규칙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없지않습니다마는, 재무국장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토지 불부합지역의 해결방안으로 정책개발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어제 답변들었던 사항을 재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대나, 2대나, 3대나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했고, 건의를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시정이 안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재질문하는 것은 올가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도 또 지적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장님들 답변내용을 참고로 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짚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실 의원들이 질문하고, 시정요구하고, 주민의 뜻을 받아서 건의한 것이 아마 반도 안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반이라는 것은 의회가 1대, 2대, 3대를 거쳐 오는 동안 그렇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을 시키자는 뜻에서 재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님께 입찰방법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입찰방법이 30억미만, 30억이상, 100억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입찰에 관해서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이상은 지금 최저가낙찰제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억미만되는 것은 제한적 최저가낙찰입니다.

김덕홍위원

30억 이상은 최저가낙철제입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내가 이런 데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최저가는 그러니까 설계가의 90% 적용해서….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덕홍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답변에서 틀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엄청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적됐습니다. 상세계획의 용도적용에 대한 탄력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게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도시관리국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만 세우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상세계획을 잘해서 실현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 국장 분명히 동의했죠? 말뜻을 알고 동의하신 거에요, 용어대로 동의하신 거에요?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여기 앉아서 질문을 받고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책임적 답변이시죠?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관내 전문건설업체가 169개가 있는데 약 1/6에 해당되는 30개 회사가 면허여건상 미비된 사항으로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 3개소, 시정명령 4개소, 경고처분 19개소 됩니다. 영업정지는 4개소인데 몇 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몇 개월인지 기간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당시 재무국장님이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금 확실하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됐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과태료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만원….

이희원위원

시정명령은 어떤 시정명령을 하셨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시정명령은 잘못된 자체를 원상복구하는 식으로 시정명령됩니다.

이희원위원

여기에 보면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4개업체, 기술능력 미달 14개업체, 소재 불명 9개업체, 장기출타 3개업체로 총 30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소재불명이 9개업체인데 이것이 등록이 최소는 된다는 것인지, 9개 업체는 소재불명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회사가 있는지, 없어졌는지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업정지는 4개소인데 해당된 미비사항 여건이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경고라든가 맞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그때 처분한 것이 30건을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이희원위원

30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 3개소, 시정명령 4개소 경고처분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플러스 30개가 됩니다.

이희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 전문건설업이 기술능력이라든가 지금 사무실을 소지하지 않아도 가정집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소재가 불명하다는데 9개업체나 되요. 소재를 알 수 없는 업체가 등록여건에 맞지 않고 이것은 등록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유가 최소사유에 해당되는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니까 정 원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못하면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공개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도 될 수 있고 또 IMF의 어려운 경기체제에서 서민을 위하는 대책의 일환도 되고 해서 강력한 단속보다는 가급적이면 지도계몽이나 질서유지에 치중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단속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행위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김덕홍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라고 하신 말씀은….

김덕홍위원

허가가 없는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음식허가가 사실상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나 모든 식품에 관계되는 허가는 안나가죠?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음식업 허가는 생활복지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녹지내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린벨트내 음식물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무허가건물은….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신발생인 경우 즉각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기왕에 발생된 것은 가능하면 독려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안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처리결과서에 있는 그대로 여쭈어 보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몇군데나 있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현재 4개 업체 8개 노선에 29대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배차간격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많은 여러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또 제가 언제 시간을 한번 알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마을버스 배차간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배차간격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마을버스 점검은 우리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버스를 5월말과 6월쯤에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버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상당히 많은 점검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을버스도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말에 두 번 점검을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동안에 상반기동안 한 번도 안했었다는 얘기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명재위원

5개월이나 되셨는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안등이 있지요? 가로등과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지금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보안등은 총 관내에 9,748개가 있습니다. 자동이 5,182개, 수동이 4,566개 있는데 전에는 작년까지만해도 거의 수동을 많이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를 하든지 새로 신설하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동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낮에도 사실은 불이 켜져있고 깜박하고 수동식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점등을 안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놓아야 에너지 절약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장률도 많은데 각 동사무소에서 많이 좀 담당자들이 다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가로등, 보안등의 고장 사례는 저희들이 가로등 2,740개, 방금 말씀드린 보안등 9,748개 해서 한 12,000개 이상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한 개 한 개마다 고장도 많고 방금 말씀드린 주간에 켜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4월말까지 가로등 318개를 수리했고 보안등을 1,454개를 수리했습니다.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숫자도 많고 또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더 어떻든 가로등처럼 일괄 점등하고 일괄 끄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 또는 심지어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라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현재 우리 은평구 20개동중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4군데밖에 안되지요? 현재.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이명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내용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사실 은평구에 유난히도 행사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현수막이고 뭐고 사방에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고 그래서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저희 위원들이 산업시찰로 남해군을 방문해서 가보았는데 그 쪽 지역을 보니까 정말 지정된 곳에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게 철저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지정된 곳에 철저하게 규격화 시켜서 현수막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은평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현재 은평구 지역을 보면 4곳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현재 4곳이 있는데 앞으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아니면 5개를 더 설치하려고 지금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아니면 5개를 더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장소도 대강 짚어 놓았고 모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규격화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 재개발사업에 24개 재개발계획수립 구역이 있지요? 거기 가운데 처리결과 중간쯤에 보시면 구역별로 지구지정 신청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 관의 입장에서 팀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기왕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 때에 세부실행계획을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외의 사항은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재개발이 가능한 것인가를 모든 행정여건을 조사하여서 금년에 가능하도록 주민에게 추진하도록 알려드리고 아니면 이것이 몇 년후에 5년 후에 가능하다 아니면 이것은 재개발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이 24개에 대해서 시장 주민들이 내용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데 거기 구성을 보면 행정 6급 1명, 토목 7급 1명, 건축 7급 1명, 행정 8·9급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직이 팀장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성하고 관련되는데.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꼭 기술직이라고 해서 더 잘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얼마나 열과 성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는 제 의견으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다른 구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다른 구도 그 전에 보면 주택과장, 계장, 이것이 재개발과가 없는 경우 재개발을 전담하는 팀인데, 주택과장이 전부 행정직이었고, 주택계장도 거의 절반이상이 행정직이었다가, 건축직이었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주택계장을 데리고 있어본 경험에 의하면 그 계장이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에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전문성하고 상관없이.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전문성이지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절차를 거쳐서 어떤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히 필요한 전문적인 것은 재개발을 하는 주택계같은 경우, 개량계같은 경우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7급으로 보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전문적인 사항은 그 사람들한테 처리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결재권자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기술직이 결재를 올렸을 때 최종결재를 행정직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검토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 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24개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수색1지구, 불광1지구, 이런 확실한 것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지역, 24개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단하에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상세계획 공공용지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대규모필지는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등의 조성을 통해서 수규모 쌈지공원으로 확보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되어 있어요. 대규모필지, 그것도 안되어 있고. 또 면적이 얼마일 때는 전면공지로 얼마만큼 내놔야 된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시설계지구로 보면 대지면적이 얼마이상일 때는 거기에 따른 몇%를 전면공지로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용지로. 그런 규정이 여기에도 도입됩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지금 용역도 완료안되었고, 시와도 협의중에 있고, 주민공람도 아직 안거쳤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좀더 구체적인 각 개별 토지별 내용이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린 처리 결과대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만 드리지, 딱부러지게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을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63페이지 건축과 두 번째 상설점검과정입니다. 지금 건축사들에게 현장조사권을 넘기고 건축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관에서 상설점검으로 해서 30%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100%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모든 권한을 건축사한테 줬는데 건축사를 믿지않기 때문에 100% 우리가 상설점검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시에 건의하셔서 종전대로 30%를 검사하는 측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장조사권을 아예 관에서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해야지, 현장조사권은 주고 검사는 100% 다해버리고, 그러면 불신하기 때문에, 못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지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고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지난 4/4분기부터 100%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되어서 사용승인된 건수가 극히 미비하고, 이것이 100%로 된 이유는 그동안 30%로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잘못된 부분이 적출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건축허가건수가 많아진다면 그때는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30%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더 다운시키더라도 현재로서는 100%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아니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도 그렇고 제 의견도,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상설점검 30%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100%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건 불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불신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100%를 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될테니까 더 잘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분간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엄용웅위원님! 최근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녹지가 많은데 지금도 녹지과직원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엄용웅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관내동은 하수관이 절반이 없어요. 백화사일대, 못절리골 일대, 하수관은 없는데 하수세는 계속 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하수관이 없음으로써 물이 역행하고 안 빠져. 창릉천은 멋있게 만들어놨어, 폼으로. 진짜 김대중대통령 역사에 남을 만큼 좋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하수관이 없더라 이말이야. 물이 역행하는 수가 많아. 그런데 하수세는 계속 내고 말이야.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그걸 선처를 해야 되겠는데, 물이 역행해요, 물이 역행해. 지금 날이 그러니까 무섭구만 그래.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도시화가 아직 덜 되어서 북한산 인근자락에 있는 그 부분에 하수도관망이 덜 형성되어서, 북한산 입구쪽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수도료 면제문제는 부과하는 것 자체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요청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주 위원.

김장주위원

재무국장, IMF 환란속에서 지가변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조세저항이 항시 있게 마련입니다. 정도차이는 있어도 이런 때일수록 조세의 저항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가조사가 잘못되면 실제 땅값은 내려가는데 세금이나 재산세는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는 볼멘 민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97, ’98, ’99 작년대비 금년에 지가조사 다 완료 됐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장주위원

’97년, ’98년, 금년도는 언제, 6월말입니까? 금년도 지가조사는 언제 완료됩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6월 1일부로 확정됩니다.

김장주위원

6월 1일부로 확정되면 지금 조사중에 계십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금 순서대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통계치는 안나왔겠지만 지금 조사된 내용으로 봐서 ‘97년대비 ’98년, ‘98년대비 ’99년, 은평구 평균 지가변동률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가변동률을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지금 더 오를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9년도 지가가 6월 1일날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1월 1일을 기준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는 적용률이 우리가 27.2%인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행자부에서 30%를 적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금방 말씀하신 조세저항이 많다 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의 세가 나오지 않느냐, 공시지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몰론 지가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자치구가 공통된 방법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은평구가 갖는 통계가….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를 지난 4월달에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표준지가가 10% 내지 많으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10% 내지 30%까지 내려간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수색일대만 10%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있다가 공시지가를 심의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것도 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예를들어서 실업률 통계를 보더라도 은평구 실업률하고 강남구 실업률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은평구 실업률 통계는 서울시 통계에 준해서 인구로 나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강남구 실업률과 우리 실업률하고 같습니까! 또 지가변동도 마찬가지예요. 은평구 자체에서도 상암동쪽 개발인플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색지구가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외 지역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전세금의 1/3, 2/3 수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적시성, 현실성을 고려한 은평구의 특성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침이 서울시에서 나온, 우리 은평구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지가조사는 공통된 변동률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 실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아까 이명재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을버스의 중요성을 흔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은평의 마을버스는 교통체계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응암동 사시는 분이 연신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탈차가 없어서 못갑니다. 은평구에서 소비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를 하다보니까 시내로 가거나 일산으로 가는 교통체계 때문에 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의 대폭 확장 내지는 노선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히 권유해서 지난번에 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들어서 노선버스 노선점검에 대한 시책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 4개업체 8개노선 2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이 5건 있었는데 심의통과 된 것이 2건 있고, 부결된 것이 2건 있고, 취하 1건 있습니다. 2건이 심의통과 되어서 연장 또는 대수증차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교통심의를 하고 또 경찰서에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버스회사가 있을 경우 그사람들이 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재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노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전체적인 검토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마을버스 확장된 곳이 두곳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하나는 연신내 신사동 미성아파트까지 2대를 했는데 이것이 4대로 증차되면서 마포 농산물센터까지 연장을 하나 했고 또하나는 연신내에서 신사동 현대아파트까지 2대의 마을버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3대로 증차해서 은평터널을 거쳐서 수색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 하나가 인가 통과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것이 결과를 놓고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신촌이라든가 시내를 편리하게 가서 소비활동 내지 교통을 원활하게 한 번에 들어가도록 체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은평구자치구내의 순환체계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자체가 아까 국장 설명하신대로 업자가 신청을 해야하고 또 지금 기존 업자의 기득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노선을 정리할 때는 담당국장 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위 은평교통 순환체계를 유념해서 기왕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더 돌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도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155-1번이 홍제동에 갔다오는 것을 녹번역에서 돌아서 구청앞으로 해서 연신내에서 구파발로 들어가도록 해놓았어요. 불광인구가 약 10만 이상인데 고등학교가 하나없어요. 전부 길을 건너 다녀요. 그래서 통학하는 버스와, 불광동에서 구청이나 세무서를 오려면 버스를 두 번을 타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도 다니기 편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았더니 6개월도 못되어서 노선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하면 불광동은 아예 오지도 않고 본래의 취지를 떠나서 구파발로 해서 갈현동 뒷골목으로 해서 서오능 사거리에서 홍제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회차 구간도 더 큰길로 가다 보니까 본래의 노선하고는 전혀 엉뚱한 그런 체계가 되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념하셔서 은평의 전반적 교통순환체계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 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입니다. 공원녹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애초의 법인데 불연히 우리 은평구에서는 전부 그린벨트속에 끼어 있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은평경찰서 뒤는 진관외동입니다마는 불광 3동 하고 경계지역인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가 촌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도 없어요. 그 동네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경찰서 뒷마을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 또 주택과장께서 작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고 들었는데 주택과장이 바뀌니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은 1999년도 금년말로 생명을 다하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할 적정지역이 숱하게 많은데 관련공무원들은 그저 신청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 법으로 더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을 버려두고 검토를 안하고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불광2지구의 재개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원녹지쪽으로 있는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검토하라고까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사유를 달아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검토하라고 했으면 법시한이 금년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아직 경륜이 짧아서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한 답변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더욱 더 노력해서 앞으로도 더욱 정진된 모습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뒷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 도로개설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주민들에게 쫓아 가서 얘기해도 이해가 안되고 전임과장이 쫓아가서 얘기를 해도 현재 시가보다 더 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보류가 되어서 주민들도 그 사항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더 위원장님한테 서류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번하고 불광 지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려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산림청에다가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는 현재 산림청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청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지역부담으로 매입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양여를 해야 한다, 법에도 무상양여가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뭐하고 하냐 하면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안된다고 하는 법상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난주에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무상양여규정하고 거기서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법상의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산림청에서 무상양여를 안해준다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 하는 것을 현재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공문이 오는대로 다시 제가 검토해서 빠른시일안에 하도록 하겠고, 지금 녹번 지구와 불광지구는 금년 12월 31일, 현재 진행중이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안하고 우리 구하고 저희들은 금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지금 현재 삼각관계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양계부락에서 양계부락이 어딘지 아세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녹번동과 불광동을 지구로 특정지어서 양계부락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나도 모르겠어. 서울시에서 양계부락이라고 그래요. 양계부락은 기왕 지구지정이 끝났으니까 금년에도 시한을 넘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광2지구의 재개발 부결사유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봤습니다.

김장주위원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불광2지구 조합장을 불러서 남측지역을 제외한 북측하고 동측지역을 포함해서 재차 현재 기본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절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류를 보내기 전에 검증을 한 번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가능하면 그걸 그대로 하려고, 일단 공문을 접수하기 전에 그 지구만 뽑고 서울시에 서류를 보내놨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거환경개선법하고는 접근할 필요가 없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판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 도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과장!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이 뭔지 알아요! 주거환경개선법하고 건축법하고 충돌된 부분을 검토해 보면 건폐율이나 융적률이 건축법에서의 융적률보다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도가 보장하는 수익성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법적 요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건축법을 초월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주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접근해야 이익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재개발의 융적률이 이미 220밖에 안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이 나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고…. 그 문제는 그렇고 치부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우리 은평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위 훼손된 녹지를 개발하고 그렇지않은 녹지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특히 양계부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지금 공원을 훼손하고 있는 호수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빠져버린 것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3세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1세대가 있는데, 71년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공부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거리가 떨어져있다 해서 그런 것은 공원을 훼손하고 존치해도 되고 이것만 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왠지 공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지금 법에 어긋나게 71년이후에 발생된 것을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71년이전에 존치해있는 기존건물은 거기에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그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는….

김장주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약 80m 떨어진 곳이 있어요. 떨어졌다고 해서 빠져버렸어요. 무허가라는 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 평이라도 비닐로 늘리려고 하는 게 속성인데, 그러면 항시 공원은 훼손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차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시켜서 그 지역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국장의 마인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일단 검토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과장하고는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위원들도 혼란을 갖고 있는데, 아까 시간관계상 김덕홍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박태석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입찰방식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입찰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비리를 막고, 부실공사를 막고, 적정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해마다 방식이 바뀌어지는데 금년도 방식을 묻습니다. 1억미만의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현재까지 가능합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1억미만에서부터….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하이고….

김장주위원

5,000만원이하이고, 일반공사는 1억미만이고, 그 단계를 액면별로 해서 입찰방식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입찰제도는 금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30억이상은 최저가 입찰방법을 현재 채택하고 있고, 1억이상 30억미만까지는 제한적최저가, 90%선에서 예정가를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김장주위원

제한적최저가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한적최저가 입찰방법은 일단 사업주관부서에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 설계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가지의 예정가를 만듭니다. 이 15가지의 예정가격은 저희가 물론 2%범위내에서 임의로 만들 수도 있고, 현재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어서 어느 일정금액을 집어 넣으면 2% 범위내에서 15가지 금액이 자동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입찰공고할 때 전부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공표된 15개의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 당일 입찰참가자, 현장참가자들에 의해 15개의 예정가격 중에서 4가지를 뽑아냅니다. 이 4가지를 뽑은 다음에 이 4가지를 산술평균을 내서 그 산술평균 낸 금액을 일단 최종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그 금액의 90%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최종예정가를 만들고, 그 금액에 위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적최저가 입찰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럴 경우 90%선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예정가격의 90%선이 낙찰가격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작년에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작년에도 이 제한적최저가는 금액규모만 달랐지….

김장주위원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75억이상이 그때 최저가였고, 그 이하부터 1억이상은 제한적최저가 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소, 노인복지관, 폭포동에 대한 공사현황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김덕홍위원님께서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실행견적까지 빼놨습니다. 어떤 견적은 예를 들어 90%의 제한적입찰로 받았단 말씀입니다. 제한적입찰가를 받는 것은 목적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첫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중소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 적정 가격을 주자 해서 해놨는데, 그것을 불행히도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법적으로는….

김장주위원

허용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어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주는 가액이 부분적으로 시방가격의 40% 가격이에요. 최저가격으로 경쟁을 시켜서 하도급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것은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도급업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리부서에서 만약 공정거래위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입찰참가 제한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참고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용웅위원님.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설치장소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오래전에 이미 결정되어서 제한적으로 해서 신규허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엄용웅위원

그러면 그곳이 좋은 위치인데 장사를 않고 그냥 놔뒀단 말이지,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보기 흉하더라구요. 내가 볼 때. 그런 제한권한이 구청에는 없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장사를 않고 그런 것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다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웅위원

진관외동사무소 앞에 보면 2년은 안한 것 같애요, 왔다 갔다 보면. 그앞 가게 주인이 나만 보면 매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얘기해 달라고, 녹슬어서 못쓰겠더라구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두로라도 엄용웅위원님한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