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4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6-12-13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호근 위원님과 김효진 위원님은 민원으로 조금 늦게 참석한다고 전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과 관련 없거나 유사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예산서 183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해서 감액이 5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년에 비해가지고 수요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고 올해도 남아서 예산을 500정도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4개 팀을 하고 있는데 그 14개 팀해도 충분히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희위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운 아이들 멘토링 해서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년에 4~5년간 해보면 12개 팀에서 16개 팀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14개 팀을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멘토한테, 교육이라든지 학습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자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바로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는 항상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지원 3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3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검정고시를 하는 사람이 학교 자퇴를 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학업을 중단했을 때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70%이상 수강을 했거나 그 다음에 합격을 했을 경우에 1인 한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몇 사람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2015년, 2016년도는 없었고, 2013년도에는 4명, 2014년도에는 2명인데 올해와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없는 게 결국 주로 자신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퇴를 했거나 강제퇴학을 당해가지고 학업이 중단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유가 아니면 정규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수강 못하다 보니까, 70% 이상 해야 하니까 수업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강의는 70% 이상 들어야 지원이 됩니다.

이종희위원

후지불제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후지불.

이종희위원

그런 점에서 문의는 없었습니까? 빨리 해줄 수 없느냐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지도하고 관리도 하거든요.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할 소요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종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정규과정을 다 거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입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양산시에는 검정고시 학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양산시 안에서 검정고시 학원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시에도 검정고시 학원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정고시를 대비하는 학원이.

이종희위원

양산시에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쪽을 통해서 이왕에 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있다 그러면 학원 운영자를 통해서 기초수급자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 모색해보고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수요찾기가 힘듭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양산시에 만일 학원이 있다고 그러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처럼 수요를 예측해서 500만 원 올려놓으니까 없을 경우에 삭감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두 명 올려놓은 것은 두 사람이 대상자가 있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하게 돼서 다음부터는 이게 대상자가 생기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참 좋은 사례입니다. 모자라면 추경 때 우리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후불제라서 충분히 사후에 보완도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복지예산은 주로 내시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다른 쪽에 내시가 없으면 말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인 일에는 내시가 없으면 내시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복지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없어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많게는 80%, 90%까지 주고 지방비는 50%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20%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내시가 와야 도 자체사업은 도에서 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이종희위원

예산차원에서 볼 때 항상 내시 없이 내려오면 왜 내시 없이 했냐고 많이 따지고 하니까, 복지국은 거의 안 따지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예산편성체계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서 소요액을 다시 받아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예산체계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원활하게 쉽게 수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요파악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시를 해줍니다. 내시가 지금 예산순계에 맞게 안 내려온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시군단위에서 실제 예산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데는 그런 내시가 없으면 곤란하다, 빨리 내시를 해달라 하면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은 법정경비에서 지급이 당연히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춰서 편성을 하면 내시를 해주는.

이종희위원

제가 볼 때 느끼는 게 국가가 먼저 예산을 다루고, 다음에 도에 하고, 다음에 시에 하게 되면 예산의 목적에 정확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같은 11월달에 하지 말고, 국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은 도하고, 시에 하면 예산 수급하는 게 확실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래 되면 추경에서 국도비를 바라야 되는 일도 줄어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우리 순계에 맞춰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234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게 3,077만 5,000원이가? 이게 매칭사업에서 추가가 됐죠? 시추가비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6,077만 5,000원 중에서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현재 구성이 13개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가지고 운영비가 읍면별로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면 도비가 600만 원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3,000만 원 이상 더 한다하는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이상걸위원

설명이 이상해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9%고, 시비 이게 많이 늘어난 것은 어차피 저희들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다시 구성되어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 비용이 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요?

심경숙위원

달아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거의 4,000만 원인데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원래 상근자 인건비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나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4,0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들어오는 예산하고 시 매칭비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자라는 비용이 다 시에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읍면동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이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읍면동 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비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모자라는 인건비가 얘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우처 사업 있죠. 올해 직원의 실수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올해 써야 될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했는데 내년도 2017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차질은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억 8,000 추가로 확보해서 대기민원은 없습니다, 대기자는 없고. 21억을 하면 월별로 모집을 해서 수요수급을 그렇게 조절해 나가면 이상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민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많이 뽑다 보니까 그래 되어 버렸는데 대기민원 해소차원에서 많이 뽑은 거거든요. 연말 돼서 어차피 정산 다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서에서는 대기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전혀 파악이 안 되던데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이 됩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 그런데 제가 대기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라니까 각 읍면동에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 듣고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대기수요자가 얼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 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놓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심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그 대기자가 있는 현황까지 부서에서 다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대기자가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는 자기들이 계산을 할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2017년도에는 사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하는 것 있죠, 8대 정도를 해놨더라고요, 설명서에. 지금 정수 승인 다 된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수는 전기차로 8대 났는데 내시 올 때는 전기차 5대, 가솔린차 3대 이래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부 다 전기차를, 비쌉니다만 전기차를 권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 승인 날 때도 전기차로 8대 다 났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가지고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일반승용차가 3대, 전기자동차 5대를 신청했는데 8대가 다 전기자동차로 변경돼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전기차는 비싸게 친다는 것이죠? 1대당 2,100만 원 정도? 일반승용차는 1,280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것들은 어쨌든 추경에 확보하겠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차량 8대 구입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것 어느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9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담으로 하고.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중에 허브화시키는 것은 8개밖에 안 시킨다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9개인데, 9개는.

이상걸위원

차가 1대 부족하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복지허브화 전담팀을 보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읍면동 수를 보고 배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2018년까지는 전 읍면동에 복지허브화가 다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9대부터 하고, 내년에 1대 부족한 것은 추가로 배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추경에 1대 더 배정을 할 거란 말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브화 시키는데 13개 읍면동 중에서 4개 읍면동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가 현재 빠지고.

이상걸위원

물금읍은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금읍은 올해 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4개 면만 빠진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9개는 하고.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중식을 제공한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중식을 제공하는데 한 달에 20일로 계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달 평균 22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틀은 굶깁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무지침에 20일로 내려왔는데 이 숫자가 수시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복무요원이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부분이 140명 아닙니까? 양산시에 전체 몇 명 배정받고 있습니까? 전체를 파악 못하시겠죠, 140명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140명에 들락날락 거립니까? 숫자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대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고를 쳐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생업이 있다 보니까 기간에 대체일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들락날락 하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20일만 잡으면 충분히 예산에 문제가 없다 이 말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달 계속해 보니까 22일 정도인데 이틀은 안 먹나 싶어서. 그러고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지원이라고 1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5회째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모니터단이라 하면서 사실 읍면지역에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그 다음에 희망복지수요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거나.

이상걸위원

자꾸 지어내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상걸위원

점점 방향이 이상해지는데 시작부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니터단 하는 것이 그러는데 원칙은 정책제안 하려고 했는데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는 정책제안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사각지대도 하나 곁들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주로 한단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주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정책제안이 주된 것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상걸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이게 속기가 되면 어쩌노, 제가 힘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 모니터단을 55명 모집했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5기 때는 20명밖에 모집을 안 했어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명입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인 이 사업의 내용은 양산시에 새로운 생활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시민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해 내면 실현가능한 것이 있으면 양산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생활불편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이상걸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뉘앙스가 이 사업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 사업 한번 해보라 해서 받았는데 우리 양산시는 이 사업을 잘 운영 못해서 실질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없애버리는 게 안 나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상걸위원

왜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양산시가 운영을 잘못하는데 이런 사업을 오히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실용성이 없으면 없애 버리고 이 예산 150만 원이라도 읍면동 허브화 사업에 조금 더 보태는 게 낫지 않나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담당계에다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1년에 분기 1회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진짜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진짜 어느 장단에 말을 맞춰야 될지 도저히…….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게 활성화 안 된 것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상걸위원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합시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사회보장협의회도 읍면동 허브화 사업하고 이 시추가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도 관련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이 올리신 이 설명서 이것에도 읍면동 허브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꾸만 발언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허브화하는 것, 협의체, 읍면동협의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상걸위원

읍면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그러면서 같이 맞들어지는 게 허브화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각지대하고 연관되는데, 여기 목에서 예산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니까 과장님 말을 믿을 수 없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35페이지. 경로당 노후전자제품 교체 및 한궁 지원.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것 아닙니다. 복지과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189페이지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상자가 나와 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해야 될.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첫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확실히 안 나왔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신청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00페이지에 푸드뱅크, 전용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차가 어떤 차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탑차인데 탑차 이게 너무 오래 돼서 내용연수가 훨씬 지났고, 운행 km수도 엄청 많이 20만km 이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차가 2004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참 오래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디로 많이 다닙니까? 주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음식 제공하는 데도 가지러 가고, 갖다도 주고 하기 때문에 운행이 많습니다, 수요가.

이종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면 지금 13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만km도 넘었고.

이종희위원

내부는 괜찮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도 거의 망가졌다고 봐야 하는데 그중에 차가 교체된다고 그러면 탑차도 딸린 것을 구매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희위원

다니는데 주로 어디어디 많이 가죠? 위치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을 제공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빵이 남았다, 유통기한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못 먹는다 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가지러 가가지고 점심 때 배식을 하거나 필요한데 갖다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가지고 기금이라는 게 특정사업을 위해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양산시 채무상환 한다고 복지문화국에서 기금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데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기금에서 채무상환으로 사용된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까?

이상걸위원

국장님, 기금 예치금을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통합기금에서 빚을 갚았잖아요? 그 말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복지문화국에서 이렇게 채무상환으로 어느 정도나 했는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자세하게 자료 파악을 못해봤는데,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설명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알고 있죠? 발언대에 서세요, 이야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8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민생활과 자활기금을 가지고 13억, 뒤에 천 원 단위는 절사하고, 장애인복지기금 5억 1,300, 노인복지금 8억 1,900만 원, 성평등기금 17억 8,200만 원.
대조

박대조위원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총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기금들이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서 앞으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질의를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기금사업이 예전에 예탁을 시키면 연리가 높을 때는 이자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이 떨어지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본래의 기금 목적을 탄력적으로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기금을 모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요즘은 이율이 작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도의 경우에는 기금을 다 폐쇄시켜가지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하는 게 더 많이 지원받는 그런 논리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논리를 가지고 다 폐쇄시키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대다수 기금이 본살을 깎아먹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당초 목적에…….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금이라는 게 특정사업을 위해가지고 확고 필요한 예산인데 그 기금을 자꾸 줄여나가니까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를 할 때 국,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소관부서 계장님이 잘 아시면 언제든지 뒤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한 심의가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 동료 위원들이 다른 부분을 질의했을 것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누구예요? 92페이지, 성인지예산서 92페이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읍면동협의체 그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사업대상자가 누구예요? 협의체 위원을 해야 되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남녀부분을 나눠서.

김효진위원

몇 명입니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가 29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5명, 실무분과가 73명, 읍면동협의체가 375명 이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성인지예산서 보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9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양산시민 전체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성별 수혜 분석한다고 양산시민 전체를 내놔놓고 사업수혜자는 98명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사업대상자가 잘못되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시민을 내놓는다고 내놨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이래 성인지예산서가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14년도부터 15, 16, 3년이고 내년도까지는 2017년도 4년째입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의회에 넘기는 자료를 마음대로 넘깁니까? 이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석이 됩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8,200만 원입니다. 맞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208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237페이지에 한성아파트 경로당 신축, 현장에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옆에 경로당하고 어르신들 지난번에 갔을 때 사이좋게끔 화해를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좀 되었습니까? 화해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자연마을하고 아파트 간에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화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쓰는 경로당에 있어가지고 기득권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 서로 간에 사용하는 것은 물과 기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화해를 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건의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화해를 몇 번 유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현재 시점에서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도의원님한테도 재정건의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이야기해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례가 또 나오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저기는 해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노, 그런 민원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자연마을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기존 상북, 하북 쪽, 원동 쪽에 보면 기존 마을들이 아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한 100세대 미만 아파트 구성하고 있는 데는 자연마을하고 융화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별도의 경로당을 다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북 같은 경우, 하북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사실상 경로당이 3개가 있는 마을도 2~3개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다 지원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무한정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화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융화가 참.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하면 경로당 신축은 1마을 1개 원칙으로 하고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1마을 1경로당 원칙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성아파트는 신기4리에 있는 아파트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신기1리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신기1리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한성아파트 거기에 100세대인 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거기 87세대입니다.

이상걸위원

87세대 아파트를 위해서 또 다른 경로당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양산에 마을단위마다 경로당이 없는데도 많이 있죠? 특히 신축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신도시 부분에는 사실상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쪽에는 보니까 토지가 저희들이 우리 보면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1억 5,000,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2억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상걸위원

아파트 하나 사주면 된다 아닙니까, 1층? 지금 현재 이것도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경로당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파트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이상걸위원

일단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집값이 비싸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이해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실질적으로 100세대 단위에 아파트마다 전부 다 경로당 넣어줄 것 같으면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비까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법에 보면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경로당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하는 시공체에서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50세대 미만이라서 그것을 두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때까지.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그리고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주민들이 함께 경로당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을, 근처 몇 발 안 되잖아요. 그 경로당에 모이게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면 오히려 주민 화합에서도 발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속 경로당은 경로당 자체로 놔둬버리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그냥 경로당이 오면 지금 현재 상태의 경로당은 모이시는 분만,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이시는 분만 모여가지고 자기 세력화를 딱 해버리잖아, 블록화를 딱 해버리고 나니까 새로 오시는 분이 마음 안 맞으면 팅겨나가면 못 버텨내잖아요.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기존포인트에 세력화, 블록화가 되었다고 해서 세대수가 많으니까 1,000세대 되니까 경로당 10개 지어줄 것입니까? 블록화 될 때마다? 그것을 화합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게 원칙적인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그런데 자연부락과의 관계 이게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마을 1경로당 원칙이 기존에 한 마을마다 2개, 3개씩 있는 경로당 있고, 경로당이 생길 때마다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올해 개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1마을 1경로당이라고 하면서 조례 개정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정을 다 하자마자 이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사업을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원칙에 준해가지고 1마을 1경로당.

이상걸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한 지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저희 마을도 아파트 110세대 되고, 자연마을이 40가구 되는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원 주민들끼리도 잘 지내야, 행정도 중요하지만, 행정보다는 거기 사는 젊은 사람들끼리, 부모님도 거기 계시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 마을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그것은 그래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올해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 취지에 맞춰서 화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그게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경로당 새로 하나 지어주고, 운영비 주고 하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잘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유도시켜서 동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언제까지 한 마을에 경로당 2개, 3개 만들 것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거기에 배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에 관련된, 그래 가지고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성 경로당 별도로 운영한 지가 몇 년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쉼터는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없고, 쉼터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로당이 없고, 지금 현재 거기에 추가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줄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 민원들이 왔는데 거기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쪽에서는 더 이상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김효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은 한성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혀 기존에 아파트에 있는 어른들이 기존에 마을에 있는 경로당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이분들이 노인들이 몇 분 정도 돼요? 한성아파트 노인들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이 27명입니다.

김효진위원

27명?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27명은 아예 자체 쉼터나 이런 데도 없이, 안 모입니까? 그냥 아무 데도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모양인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몇 년 되었습니까? 운영한 지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한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는 것 같은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운영비하고 별도로 나갈 수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나갑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에도 교리 마을이 있습니다. 창조아파트하고 같은 교리마을 안에 있어요, 거기도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운영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한 마을인데 사실 거리도 불과 100m 안쪽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합이 안 돼요. 솔직히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자연마을하고 아파트 불과 50m, 이제는 옮겨가지고 50m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자체에 관리사무실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창조아파트에. 알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 생기고 지금까지 마을하고 화합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사실 운영 자체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하고 자연마을 주민들하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과 기름의 성격입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북에 보니까 한 마을에 세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한 마을에 세 군데가 있는데.

김효진위원

몇 군데 됩니까? 두 개 있는 데도 몇 군데입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마을에 두 군데가 있는 데 원동이 4개소가 있고, 상북이 한 마을에 두 경로당 있는 데가 3개, 3개 경로당 있는 데가 상북이 3개, 하북이 경로당 2개가 있는 데가 2개, 3개가 있는 데가 2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이전부터 옛날부터 계속, 그리고 상하북 쪽에는 보면 특히 상북 쪽에는 보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김효진위원

아파트에는 별도로 다 되어 있네? 자연부락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신반회 같은 경우에는 진일1차, 진일2차, 새진흥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파트 식으로, 하나의 아파트가 이렇게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똑같네요, 강서동에 교동마을하고 똑같이 봐지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줄 수 있다 하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할게요, 지금 강서동에 창조아파트 생긴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운영비가 교동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까? 혹시 별도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창조아파트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원받고 있어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회현마을에 새로 경로당을 지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마을이라도, 마을 안에도 기존에 회현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안 내려온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덕성아파트에도 또 하나 있어요, 쉼터가. 거리가 1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경로당까지 가는 거리가, 1km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500~600m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성빌라에 또다시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로가 한 경로당에서 전체적으로 다 왔으면 좋겠지만 아파트에 있는, 연립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특수성 때문에 안 와요. 각자 쉼터를 모아놓고 어떤 데는 4명이 있고, 어떤 데는 20명이 있고, 이렇게 지금 회현마을에만 해도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지고도 싸움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회현동 마을밖에 못 주잖아요. 나머지 시군에는 운영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노인들끼리도 내놔라는 거야, 인원 숫자 비례해가지고 다 넘겨주고 내놔라 하는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마을이 대혼란에 빠져 있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양산 이쪽에도 보면 그런 데가 있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화합을 시킨다고 해서 화합이 되는 자체가 안 돼.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화합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작은 경로당에도 경로당 이것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그분들도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금액을 차라리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파악해서라도 인원수에 준다든지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당장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신도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무조건 150세대 이상 되면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해가지고 건축비 없이 예산 지원만 하면 되죠? 운영비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문제는 택지가 문제인 거예요. 물금뿐만 아니고 양주동도 택지에 보면 경로당 자리를, 당초부터 마을회관 자리나 경로당 자리를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황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5년째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마을에다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있네요. 도비라는 것이 아마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에서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을 계속 놔놓을 거예요? 황산마을에도 노인 3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기존에 서남마을, 범어마을 옛날에 사시던데 거기까지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전에도 공원에다가 짓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안 된다, 그러면 좋다, 어린이공원이라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마을 어디 이층이라도, 전부 다 원룸 아닙니까? 1층은 세가 비싸다 하면, 2층이라도 주택을 하나 얻어서 어르신들이 그것 할 수 있도록 하자, 올해 한 건도 그런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지금 마을은 많습니다. 신도시에 새로 생기는 마을, 동면에도 보면 저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일 어려움이 바로 신도시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거기에서 마을이 형성된 곳이 경로당 선정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몇 번 했는데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 평당 600만 원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신도시 그쪽에는. 60평만 해도 3억 6,000이고, 그리고 거기에 1억 5,000 더하면 아마 5억 이상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최소한에 있어가지고 경로당 하나 건립하는데 5억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자연마을로 신도시에 된 데가 3개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금에 5개소, 동면에 저기 2개소, 이렇게 합이 5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5개 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도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했는데 1층 같은 경우에 주택을 보니까 계약금이 전세가 5,000만 원, 1억, 요즘은 전세를 안 받으려 합니다, 달세를 받으려 하는 것이지. 그리고 달세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7~8,000 들어갑니다. 그리고 달세를 주게 되면 물금 쪽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달세를 달라합니다, 1층에. 그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안을 구상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해봤는데 실제로 너무 지금 여기에 대해가지고 뾰족한 답이 없을 정도로 지금 난감한 그런 상태에 처해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합니다. 사실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한 마을에 5억 정도 들어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이 생겼잖아요. 마을이 생겼으면 당연히 있는 것이 마을에 이장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개발위원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실정에 경로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층이 아니면 2층이라도 어디 임대를 해서 달세를 주더라도 그러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세를 받기 때문에 힘들 것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1억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이러면 5개 다 해도 돈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단, 단점은 있어요, 월세를 계속 주기 때문에, 한 번에 사놓으면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된다, 물론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개 제시하면, 대안 제시입니다. 우리가 공공시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사실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10년 안에는 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10년 이상 지나면 우리 양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닌 일반근린공원에는 전체면적의 20% 범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꾸 산림공원과에서 반대의견을 내던데 그것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강력히 하셔가지고, 사실 그런데다가 확정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황산체육공원 앞에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안 돼,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것 일부를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석산 앞에 있는 금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근린공원이니까 바로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없으면 건축비는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금산 쪽에도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금산 쪽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전부 다 어린이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금도 어린이공원이고, 일반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 내에서 노인시설이 가능합니다, 노인여가시설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마을에 되어 있는 이쪽에 애당초 잘못된 것이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공부지로서 하나를 자연마을에는 전부 다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하는 곳에는 전부 다 공공부지로서 자연마을이 형성되는 곳은.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LH공사에서, 그것은 이야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라도, 그것뿐만 아니고,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이것은 LH에서 해서 그렇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데는 무조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택지개발할 때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이 LH에서 조성한 데만 문제가 되지, 다른 데는 다 공공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주차장까지도 확보해야 합니다, 마을주차장까지. 그런데 이게 참 웃지 못 할 일인데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LH는 국가에서 저거가 허가내가 저거가 다 해 버리니까, 앞전에 그것을 봤습니다. 도시과에서도 LH에다가 몇 번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마을주차장도 확보하고 공공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LH는 중앙정부 권한에서 저거가 인허가를 다해버리니까 아마 그래 된 사실인데, 이미 그것을 다시 들추어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대안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데는 보면 주차장까지 다 확보를 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공원과하고 어린이공원 된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장 근린공원이 있는 데는,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석산 그쪽에 보니까 거기에는 근린공원이 아니고, 두 개 다가 어린이 공원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그런 것을 확인을 다 했거든요.

김효진위원

제가 하나는 제안을 확실히 드립니다. 7호 근린공원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것은 가촌마을 것 있더라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것은 7호 근린공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황산마을이라든지 거기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금산에 보면 어디냐면 농수산물유통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어린이공원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에 전부 다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게 어린이공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요.

김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 아니라도 중간중간에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택지에도 위에하고 밑에하고 별도로 어린이공원이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또 있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 안 된다 하면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제 이야기는 황산어린이공원 있죠? 거기도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유치원 쪽으로 붙여가지고, 유치원 쪽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공원 옆에, 일부분만, 땅 100평만 분할해가지고 변경해도 충분하게 건폐율이 나오니까, 100평까지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35페이지, 경로당 노후전자제품 교체 및 한궁 지원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장수수당 그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목적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수수당 대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장수수당 폐지할 적에 대체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대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요구를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안에 산출근거를 보면 노후전자제품 해가지고 200만 원 해가지고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보면 이것은 산출근거를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고, 저희들이 전자제품을 읍면동에 사실조사를 전부 다 읍면동에서 10년 이상 된 전자제품에 한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370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선풍기부터 해서 자전거까지 이렇게 14종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다 볼 것입니다, 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주고 지금 현재 당장 사들여야 될 부분은 사들이고, 한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양산시 노인지회에 이야기해서 경로당에 과연 어르신들이 스포츠로 해가지고, 다트거든요. 그것을 사용할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는지 실제로 사용할 경로당 그것을 파악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트를 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올해 연말되면 다 끝나지 싶고, 지금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에서 각 읍면동 분회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면서 이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전에 대해 가지고 가스,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경로당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다니면서 설명을 물금읍에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앞으로 보면 쉼터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일하는 어떤 그런 공간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50개, 200만 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말로 예산 아까운 돈입니다. 우리가 안 해주려 그런 것은 아니고,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가 없으면 다음에는 돈을 아끼더라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그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TV 괜찮은데 나이 많다 해가지고 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정말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것은 멀었다던지 이것은 놔두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결국 내년에 또 올라오면 안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는 안마의자도 보면 몇 군데 가보면 낡은데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도 보고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시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안마의지는 어떤 것이고 하면 커버만 교체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종희위원

낡은데 있으니까 하시고, 한궁 이것은 좋을 것으로, 안에서 던지는 것이니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 번쯤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인데 이것 게임도 있죠? 노인들 게임도 있더라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직접 확인 하셔가지고, 면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말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딱 주고부터는 바로 하셔야 합니다. 직접 바꿀 수 있는 것 찾도록 하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옆에 234페이지, 노인PC 교육지원가지고 300만 원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사무실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회 사무실이 내년도 되면 공사 착공할 것이고,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4번 되어 있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지역에 문화의 집 같은데 하다 보면 실제 숫자가 워낙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제일 먼저 지원해가지고, 주로 컴퓨터 개수가 있으니까 열리자마자 바로 등록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상북이나 하북이나 원동이나 멀리 있는 분들이 사실 올 수 없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진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하시더라도, 그 방법도 해보면 괜찮다, 만약에 문화의 집에서 한 기수에 어느 곳에 하도록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지 멀리 있는 분들이 사실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동면을 이야기하셨는데 경로당에, 지금 금오마을하고 금빛마을 두 개가 분리되는 바람에, 마을이. 그래서 들판이니까 한 개 땅이라도 구해가지고, 금오, 금빛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들판이니까. 그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면장도 이래저래 연구를 계속하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자연마을 안 있습니까? 자연마을 흩어져 있는 그런 데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 아니고, 경로당에 지금 관리하는 의료기기 넣고 이래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넣어주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정보통계과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사회복지과는 그런 것 안 넣어줍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 안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건소에도 안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도 안 하고, 보건소에는 방문간호사가 경로당에 가서 한 번씩 혈압체크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경로당에 관리하는 부서가 3~4개쯤 되어 버리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시설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기계 넣는 것은 정보통계과, 나이 많은 사람 혈압 재고하는 것은 보건소, 기계 하나 고장 나면 보건소에다 이야기해야 되는지, 정보통계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 혼동이 생겨가지고.

이상걸위원

동사무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동사무소 물어보면 “우리 것 아니고, 기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그것 좀 일사천리로 그게 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경로당 안에 최초 문제되는 것이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 그것이 정보통계과에서 사가 넣었는데 노후되었는데 사놔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그게 커버가 다 닳고, 부서진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경로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로 책임을 져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가 봐도 헷갈리던데.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있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회현마을도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과 교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파트하고 자연마을하고 진짜 융화가 안 돼, 붙여보려 해도 안 돼. 하도 답답해서 원두막에다가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가촌에 저기 가면 원두막에다 창문 사다 경로당 하고 있어요, 자연마을하고 새로 생긴 자연마을하고 융화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 복잡더라고, 노인인구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 예산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보충질의. 안마기를 보면 손에 눌리는 것 안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게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냥.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점검할 때, 사실 우리가 봐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그것 누르게끔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편리할 수 있도록.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경로당 이야기 나오는데 저도 한마디 해야겠는데, 경로당 문제가 복잡해요. 실제로 한 경로당 안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 복잡해요. 그것 다 맞춰주려 그러면 양산시 예산 8,000억 다 갖다 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행정에서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을 세웠으면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그 원칙이 안 흔들어 질 때 되어 질 것이라 보고,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사랑방 기능밖에 못하거든요. 사랑방 기능을 하니까 터줏대감이 최고인거라, 터줏대감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점점 발생하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그런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어쨌든 원칙을 세우는 것들이 나는 중요하고, 원칙 세우는 것들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자기지역구 경로당 다 요구할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들어준다는 것보다도 제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요구하지도 않을 것인데, 원칙 세우시면 원칙 세우시는 대로 딱 들어오면 저희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장애인 인권교육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70만 원 잡혔는데 올해는 300만 원 삭감되고 70만 원이 잡혔어요. 이렇게 예산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대폭 삭감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말씀이시죠?

이상걸위원

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대가 누구냐면 공무원하고, 재단, 시설관리공단 이런 분들한테 대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상걸위원

작년에 370만 원 예산 배정했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연 1회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4월달에 교육을 해보니까 강사를 모시고 초빙해가지고 했는데 육십 몇 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70만 원만 하면 안 되겠느냐? 연 1회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에는 370만 원 예산을? 예산을 7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육십 몇 만 원 지출했습니다. 지출해서 올해도 70만 원만 하면 되겠다.

이상걸위원

1회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사업 형태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도 다양한 형태로 횟수를 늘려가지고,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하면 더 범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정례 조회 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례 조회 때 보면 다른 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이 하나만 여러 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장애인 생산물품 단가지원, 이것도 예산이 45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작아졌어요. 작아진 이유가 뭡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산물품 단가지원 이것은 실제로 우리 미래직업재활원하고 희망나라 두 군데에서 임가공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 실질적으로 생산금액의 40% 단가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 금액만 있으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상걸위원

이번에 보니까 희망나라 기계 더 들어가고 이러면 제품 더 나올 것이고, 그 단가 40% 지원해주면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기계 하는 것하고 사람이 하는 것하고 장애인이 하는 게 또 틀리거든요. 알고 보면 임가공 쪽으로 장애인들이 단가가 좀.

이상걸위원

임가공 생산 40%라는 것은 기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능력이 떨어지니까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비용을 40% 수준으로 보증해 준다? 이런 의미인 거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인보다도.

이상걸위원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겠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70명 정도 되는데.

이상걸위원

희망나라 인원 2명 정도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사원, 우리한테 인건비를 요구하는 종사원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 안에 있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임가공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저기서 이야기하는 화장지라든가 A4용지라든가 이런 것 생산하는데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주 받아가지고 소규모로 작업하는 부분에 단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이 이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로 봐서.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23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 운영비 쪽입니다. 설명자료가 335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지회장 활동비, 읍면동분회운영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총무국장 인건비는 16개월로 있어가지고 설명자료만 보면 본위원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서, 4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 좀. 12개월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6개월이 뭐고 하면 보너스 4개월입니다, 분기별 보너스, 분기 말 4개월 포함해서 16개월로 환산한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분기별로 보너스가 있다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지회장님들은 없는 것이고? 국장님들만 있는 거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사무국장님하고.
대조

박대조위원

총무국장?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총무부장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시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243페이지 보시면 애육원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종사자 수나 입소자는 거의 비슷한데 매년, 찾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자꾸 오르면 지금 여기 243페이지 같으면 1억 정도가 올랐고요. 증액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213페이지 보시면 올해 당초예산은 5억 5,200이었는데 지금 7억 9,600으로 올렸습니다. 2억 4,000이나 올렸는데 지금 입소해가지고 있는 수를 보면 2016년도에 준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추경에 준해서 했다고 해놓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사실은 시설에,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렇게 운영비로 올라가면 이후에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2015년도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2016년 내년도 예산은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어 버리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종사자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래 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도 확 낮았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심경숙위원

이게 그래서 운영비가 다 그러면 시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말이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될 것을 다시 국고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가 자꾸만 올라가면 실제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를 것인데 이러면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도 실제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시에서 시비만을 가지고 충당을 하라고 그러면 실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시비만 하면 사실 시비 재원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방이양사업이 그때 당시에 노인부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은 다시 국고로 환원을 해갔는데, 이 아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국고로 환원이 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보면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창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은 건의를 세게 해서 각 지자체가 같이, 우리 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새롭게 규정을, 다시 지침을 다시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지 시가 다 부담해가지고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차이가 너무 나기도 하고, 1억, 2억씩 올라버리면 감당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내년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렇지만 이 예산을 매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로 해가지고 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1,300만 원이 지금 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정해진 일자리가 혹시 있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가 지금 현재 가내시에 있어가지고 10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늦게 확정내시가 20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300이 3억 8,000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심경숙위원

그러면 가내시 내려온 것만 국도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있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확정내시는.

심경숙위원

추경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경숙위원

국도비가 더 추가될 건데 그것은 반영하지 못했고 시 것만 추가로 반영되었다는 얘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10명에서 20명이라는 것이죠? 인원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사업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내용은 어떻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보면 시청이나 읍면동에 이렇게 행정도우미 해가지고 일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개만. 지금 아파트 신축아파트는 15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두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앞에 먼저 지은 경로당이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창조아파트 그 경로당은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경로당으로 등록 안 되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방금 경로당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간단하게 답하세요, 되었고. 한성아파트 쪽에 경로당을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진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신기4리 거기에는 밖에 일부 있는 사람들 알고 있죠? 추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 신기4리, 거기 해결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신기4리 부분은 일부 밖에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도 신기4리에 지금 기존 인원들한테 다수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되었고요, 지금 이상걸 위원이 했지만 8,000억이 있어도 모자란다 하는 이런 그것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경로당이 1마을에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도의원한테 재정건의사업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한테 했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어느 의원한테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속기록에 돼도, 저희들이 정재환 도의원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재환 도의원님한테 이것 지역구라서 해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이야기 들은 적도 없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름을 밝히기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왜 이걸. 내가 이태춘 도의원님한테도 이야기했고, 해줄 수 있나?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 정재환 도의원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정재환 도의원님 지역구가 이쪽 지역구라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없다 하는데 왜 자꾸.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
정희

김정희위원장

되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금 바로 전화해 볼까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확인하시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단 이것은 속기가 되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221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단가 같은 경우는 7,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월 68시간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최대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도 사업인데, 월 40시간.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시 추가로 이야기하는 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시 추가사업.

심경숙위원

시 추가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제쳐놓고, 그러면 시가 따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17억 4,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단가가 인건비 때문에 이렇습니까? 7,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린 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최저인건비를 적용시키기 위해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7,500원을 하다가 8,500원으로 올린 것은 최저인건비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시군도 보면 도 보건복지부 사업비용으로 9,000원 하는 데도 있고, 8,500원 하는 데도 있고, 8,7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아마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8,500원으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설명 내용을 보시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가 도우미 명수가 230명이었어요. 지금 284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가 추가하는 이 시간은 최대 68시간을 쓸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도우미가 끊임없이 장애인이 늘어나는 수 때문에, 그동안 도우미가 54명이 더 늘었는데. 230명에서 사실 284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렇다고 중증장애인 수가 그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봐지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1, 2, 3급에 대해가지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에 수치는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230명 작년에도 보면 숫자가 이것보다 230명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었고, 올해도 284명 해놨는데 올해도 실제로 보면 284명 보다 더 많은 수치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7,500원 지원단가를 주다가 올해 10월달부터 8,500원으로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7, 8, 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7,500원을 줬거든요. 7,500원 단가, 8,500원 단가로 단가가 1,000원이 올랐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른 부분 3개월 치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7,500원을 줬고 그래가 8,500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만큼 더 줄 수 있는 그런 갭이 생겼잖아요, 1,000원에 대한 시간당 1,000원에 대한.

심경숙위원

지금 8,500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11월, 12월달에는 8,500원.

심경숙위원

원래 그러면 7,500원 단가로 계산을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7,500원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8,500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7,500원을 주고 있으면서 명수가 늘었다는 거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7,500원은 11월달부터 8,500원을 준 거죠.

심경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230명으로 책정했던 이 수보다 더 많이 그동안 8,500원으로 1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우미사업을 했다는 거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추경에 5억 더 올렸습니다, 대상자가 많고 해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단가 올리는 바람에.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혹시.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1,8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은 앞서 박대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은 존속할 이유가 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을 최소한도로 일반회계에서 쓰지 말고, 기금 돈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써라, 그리고 제로로 만들어라. 기금도 실질적으로 법정기금 빼고는 다 5년 안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조성은 5년하고 나머지는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쓰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이 노인 분회 간담회 250, 노인지도자 연찬회, 아마 이게 없던 것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250,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해가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사업할 것입니까?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노인 분회간담회는 읍면동 분회간담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산시 노인지회에다가 나가는 돈입니다. 지회에 가면서 읍면동 보면 각 분회가 있듯이.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노인회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김효진위원

언제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노인회 행사 이런데 사용하는, 노인의 날 행사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예산서 230페이지 보실래요? 230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사업 올해도 400만 원 지출되었고, 내년에도 400만 원 지출합니다. 사업비가 작아서 900만 원 주겠다는 뜻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상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보니까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 선물을 하나씩 마련해주고.

김효진위원

올해도 1,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예산은 400만 원 해놓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던데,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이 500~600명 되는데.

김효진위원

이해갑니다. 올해 1,000만 원 썼다, 올해는 무슨 돈으로 썼어요? 올해는 400만 원밖에 없었고, 기금은 오히려 더 없었는데? 기금사업은 이 기금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기금은 운영비 1,500만 원만 편성해서 썼더라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이냐면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것이고, 예산을 쓰되 정확하게 부기하고 목적별로 세워놓고 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오히려 기금에 다 편성해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 1,500만 원 하든지 1,000만 원 하든지 이래가 기금으로 소요해서 써도 돼요. 왜냐하면 노인의 날 행사 찔끔, 기금에 찔끔, 이래가지고 뭔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기금을 계속 이자까지만 쓰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의회에서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을 다 빨리 써라, 시장님도 그렇게 업무지시가 떨어진, 법정기금 빼놔놓고요, 법정기금은 그래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여기에 따른 성인지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 10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원래 사회복지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과라 일이 많고, 고단하고 힘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업무파악도 상당히 답변도 잘되시고 해서 107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기금으로 해서 노인들에 따른 노인 분회 운영, 노인지도자 연찬회 행사비,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이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양산시민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노인대상자만 해서 성인지예산에 올려야 평가가 제대로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본부장 이정우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직원이 몇 명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정원은 60명인데, 현원은 52명입니다.

심경숙위원

앞으로 2017년도 예산에 더 추가한 인원까지 합치면 57명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57명,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용역을 줬고, 그리고 처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복지재단에 인원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본부장까지 해서 51명입니다.

심경숙위원

52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52명은 추가로 1명을 더, 상북 분관 관계가 있어가지고 올해에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처음에 64명 정도로 되어 있다가 일반직이나 업무직이나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사회에서 결정한 첫 내용은 51명이라 치면 지금 현재 정원은 60명인데 지금 57명이에요. 57명인데 기간제 인원수도 있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10명 있습니다. 인원을 어디까지 불릴 생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인원이 끝도 없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올해에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2020년도까지는 그것을 하고 일단 우선 급한 게 9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심경숙위원

57명에서 앞으로 9명이 더 필요하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52명에서 했습니다, 52명에서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당장 필요한 인원이 9명 정도 정원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일단 내년에 2017년도 예산에 5명을 충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일단 9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명을 충원요구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예산이 5억이 지금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인건비입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추가 인건비에 제 수당 이런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

인건비에서 이만큼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처음 올라온 성과급이 1억 9,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성과급 내용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이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한 것을 2017년도에 기획실에서 성과를 주로 해서, 담당해서 하는데 내년 4월 정도에 성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39페이지 보시면 성과관리체계 구축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견적서 있나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앞으로는 재단도 성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성과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대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내용인데 혹시 견적서나 용역을 주기 전에 대충 견적서를 받아볼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없이 예산 올리신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한국생산성본부 직무분석이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도 저희들이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했는데.

심경숙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했다 그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인원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이사회에서 51명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한 게 언제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2015년도 4월 1일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원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올 때 그때 예산 올라올 때만 실제로 정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 예산을 보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시에 공무원들 정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의회에 조직개편이든 뭐든 어쨌든 정원수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의회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51명에서 57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이 정도로 상승이 되고 나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조건 예산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복지재단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보십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작성하는데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나름대로 작성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네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조직의 특성상 저희들이 아직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안을 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그대로 예산을 원칙대로 맞춰서 삭감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서업무비 같은 경우에 15인 이하 같은 경우에 25만 원, 최고치가 25만 원입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최고치가 25만 원인데 5인 이하의 경우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6인이어도 25만 원으로 편성해야 하나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6인이나 15인,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단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부서업무비는 책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6명이든 15명이든 부서업무비를 이렇게 25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웅상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웅상노인복지관에 8명이고, 종합복지관에 11명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둘 다 지금 25만 원 최대치로 책정을 해놨다구요. 그리고 보통 신문구독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 보통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신문구독료를, 신문을 몇 부로 책정하십니까? 복지과장님?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그 중에서도 부산에서 발행하는 지방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보면 6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문은.

심경숙위원

6개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 6개 예산 다 편성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일반수용비에서 그렇게.

심경숙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로 따로 책정되는 예산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수용비 안에 통으로 잡혀 있는.

심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 1~2개 정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지재단이 시와 무관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기준에 맞춰서.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기준에 맞춰서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눈물이 나오려 하네. 본부장님, 답변 좀 잘합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정원 문제가 최소정원으로 잡아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 최소정원도 못 채우고 출범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도 양산시 입장에서는 복지재단이 인원을 갖다가 최소화 시키는 것에 관점을 맞추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재단 출범 시에는 최소인력으로,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최소인력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소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운영하는데 과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고 하면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이 과부하 현상을 좀 더 일어난 부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정원을 다시 조정하게 되는데 그 정원 조정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직무분석 결과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복지관별로, 재단에 한 명씩 이렇게 충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정원에서 3명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잉여인력들을, 또한 지금 충원한 인력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3명까지 같이 충원해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지금 현재 최소인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 관장님들 전부 다 공모로 다 뽑았잖아요. 관장님들 다 일 욕심이 있고, 그래서 복지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활성화시켜냈잖아요. 하여튼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지금 현재 다 칭찬받고 있잖아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양산시장애인, 노인, 여러 사회취약자들은 복지혜택을 받고, 그나마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인원으로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요. 다른 것 하나 질문할게요. 얼마 전에 복지재단 행사 하나 하셨죠? 행사하실 때 복지재단 비전에 대해서 보여주시던데, 용역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제작하신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용역한 것 내용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산시 복지재단이 나아갈 길이 기본 취지던데.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 주 모토는 단기적으로는 복지정책 개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원정보공유 강화,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 제공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용역이 나왔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복지컨트롤 재단이 복지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권역별 거점산하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 이게 단기와 중장기의 키 모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확 와닿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그렇게 하시려고 용역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복지재단 내에 연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없더라고요. 그 좋은 말을 방금 다 하셨잖아요, 그 좋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복지재단 본부에 없더라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네 가지 정도로 정해가지고, 첫째가 통합적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공유체계 구축을 하고, 공공, 민간, 주민조직의 네트워크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재단이나 복지관 & 시와 읍면동 이렇게 해서 복지정보를 공유하자 하는 체계를, 그러니까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복지영역 이런 것 하는 것을 해서 게재를 하자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나눔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부자와 후원자를 모아가지고 간담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네 가지 정도 통합적 복지네트워크, 상생복지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제안, 그 다음에 열린경영시스템 구축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본부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올린 사업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은 사업계획이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양산시 복지재단이 이렇게 나가겠다고 생산성 용역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도 당장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말 실천할 수 있고, 그 실천을 통해서 성과를 확인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이렇게 해야 복지재단이 발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론 따로, 용역 따로, 현실 따로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용역이 그러하면 용역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지재단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실천하기에는 복지재단 본부 내에 인원도 부족하다고 봐지고, 현재 인원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 봐지고, 그래서 비전에 대한 용역을 할 때 현실성 있는 용역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느낌은 그랬거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책제안이나 이런 쪽에는 복지아카데미, 이런 것을 개최해서 정책개발 한다든지 또 저희 계획은 2주년 행사 때에는 포럼이, 가칭 예를 든다면 양산복지업 공유를 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양산시 복지재단이 나아갈 복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재단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책 개발도하고, 사실상 여기에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내용으로 충분하게 다 그게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든 자체적인 내부회의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할 때 현실 가능하고 예산 반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목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 목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실천이 될 때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가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기부릴레이 해가지고 기부를 2억 정도 받았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2억 700.

이상걸위원

이것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거의 사용했어요. 작년에 그것 다 소진을 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2억 700만 원 이것은 정기 이사회를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우리 동네 행복드림 사업”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서 배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잡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 3월정도 되면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나는 복지재단에서 본부 스스로가 복지사업들을 갖다가 2억을 써나가는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는 양산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배분역할을 하는 게 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점차적인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내에 4개의 복지관이 돌아가고 있지만 또한 복지재단은 양산에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함께 네트워크화시키는 역할 또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현장은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 뛰어나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복지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들 그런 형태로 잡아질 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복지시설이 77개소 시설이 있고, 또 복지관이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거점기관으로 해서 저희들 재단이 규모화가 되고, 금액이 커지면 이런 쪽으로 배분을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르는 어떤 복지사업들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아직까지 안 잡혔다니까 잘 잡으시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스템이, 재단이 움직이면서 그 사업을 직접 하는, 이전에 교통약자콜택시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재단본부에서 했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넘겨놨는데.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도저히 그 인력으로 소화를 못 시켜서.

이상걸위원

본부가 실천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과 복지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재단이 어떻게 지원해줄까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시킬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들이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내용들을 잡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상걸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본부도 본부에서 뛰어다닐 것이 아니고, 조직도 체계를 강화해가지고 배분은 배분, 모금은 모금 쪽으로, 기획 & 사업, 그 다음에 모금, 배분 이렇게 파트별로 해가지고 강화를 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출발한 지 아직 2살도 안 되었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1년 8개월 지났습니다.

이상걸위원

2살도 안 되었는데 제가 너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일단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갈 길은 멀고, 자꾸 바쁘고.

이상걸위원

그래도 양산시 복지를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로 들어주시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저는 복지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하는데 일정 부분 동의가 되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정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의회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되면, 대부분 용역 안에 들어있는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최소치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당초에 재단 용역에 나와 있을 때는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7년도에 57명과 기간제 10명, 이미 67명 용역의 기준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정원을 늘려갈 것인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원만 늘려간다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체계는 제대로 갖춰야 된다, 업무역할을 제대로 분담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부금 아까 공동 모금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서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부금 내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 내용 그대로 보면 1인가구 20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막 이렇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렇게 해놨는데 도대체 1인가구 200만 원은 뭘 기준으로 해서 줬으며,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이것도 처음에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가 잘못 와서 다음에 다시 가져와라 해가지고 가져온 게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것도 실제로 안에 내용이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지재단 들어가서 안에 내용을 봤을 때 긴급의료 지원, 예를 들면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1인가구가 아니라 그 대상이 만약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의료비면 의료비, 생계비면 생계비, 주거비면 주거비,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가 들어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 안에 1인가구 2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1인가구 200만 원이 맞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언뜻 듣기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

심경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원현황을 보시면 지원현황에 금액이 나와 있고, 지원일자가 나와 있고, 비고란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사유는 원 그거에는 내역이 다 있다 아닙니까? 내역에?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주지 않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나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자료만 엑셀로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되면 자료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아마 그게 있는데 없는 식으로 해서 제가…….

심경숙위원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만약 예를 들면 공동모금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1만 원짜리, 5,000원 짜리 CMS로 납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지재단에, 정말로 지역에 뭔가를 위해서 써달라는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모아진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 기금은 정말로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을 하는데 698만 원 지출이 된 게 나와 있습니다.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협조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교육은 사실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공동모금된 것에 이런 교육에 지출이 됩니까? 그리고 적십자 무료 급식하는 사업에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내용에 맞습니까? 저는 이런 사회단체에 나가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과 공동모금으로 나가야 될 것과 공동모금으로 나가야 될 것과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모금한 것에 무조건 뻑 하면 우리 그것으로 당겨서 쓰면 안 되겠나? 완전 쌈짓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보시면 행사비로 이 내용을 써도 됩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복지재단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 액면 그대로 보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모금된 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정말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부자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편성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동모금으로 나눠지는 것, 적십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돈이 쌈짓돈밖에 안 됩니다. 선심성 쌈짓돈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송년회 내용을 쭉 보시면 재단부터 해가지고 각 4개 복지관에 송년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에는 웅상노인복지관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빠진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통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일환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심경숙위원

제가 추경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맨 앞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경비, 행사성경비는 5% 이상 의무절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심경숙위원

절감하고 예산편성하셨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참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심경숙위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지금 예산편성해 온 것 제대로 안 된 것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갔지만 저번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송년회 행사 같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오히려 같이 하는 것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웅상노인복지관이기는 하지만 뭔가 다른 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예산편성은 3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송년회는 둘이 같이 했어요. 같이 행사를 이렇게 하면 목 간 전용이 됩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목 간 전용은 아니고. 공동경비로 분리해서 지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무튼 지금 행사가 어떻게 보면 각기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재단은 축소해서 하고 각각 하도록 한다든지.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아니라도 그 관계는 작년에는 재단에서 한목에 행사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기업체 후원자하고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 같이 했는데 올해는 100인 기부릴레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본부 행사는 그것으로 마감하고, 복지관 행사를 따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같이 하게 된 연유는 거기에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 봉사자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같이, 그러면 한목에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잘했다고 봐요. 같이 하는 것 잘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39페이지에 보시면 2주년 행사가 있고, 송년회 밤 행사가 있고, 재단홍보 및 나눔행사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2주년 행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사는 제 생각에 그것을 잡은 것은 포럼을 한 번 정도 2주년 행사에 맞춰가지고 양산복지 업(up), 어떻게 높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단홍보나 나눔행사 이것은 저희들이 큰 행사 때에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큰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나눔에 동참을 하자는 이러한 행사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객감동 열린경영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 고객감동 열린경영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잘되어 있는 재단이나 복지관 같은 데에 벤치마킹, 그 다음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직원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자,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뭉퉁거리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제가 직원들한테 나무란 것도 있는데 이 통예산을 잡으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더 곤란하다, 이렇게.

심경숙위원

그리고 설명자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도 올라와 있지만 설명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도 통감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직 행정에 따라가는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제 자신도 느끼고 있고.

심경숙위원

예산서나 설명서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산출기초도 명확하고 내용도 정확하게 그렇게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벤치마킹 가는 것하고, 친절교육이나 컨설팅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객감동열린경영시스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완전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세세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직책보조비 보세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거죠? 본부장 직책보조비하고 시설장 직책보조비하고, 올해 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 재단이 직원들 보수가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재단하고 여기 또 따지고 보면 저희들 재단도 내년에는 경영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항목에도 다 들어있는 그게 돼서 타 복지재단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신설해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최소한의 액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답변이 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본부장님 돈 쓰셨네? 안 쓰셨다 했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기부금 받은 것?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안 썼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것 2억 100인 릴레이로 해서 모은 것이고, 이것은 따로, 다른 기금 모아놓은 것.

이상걸위원

그런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행정예산으로 써야 될 사업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도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양산시 행정에서 예산 배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후원금을 본부가 써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이 운영이 돼요. 지금 양산시 복지관은 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관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예산 배정된 것 외에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복지관 사업을 하면 행정지원된 사업을 합니다, 행정지원된 사업을 하는데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을 통해서 자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당장 복지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급한 사업들을 민간복지관은 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관은 못 해내요, 그래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이러면 복지재단에서 시급하게 예산은 배정 안 되었는데 유연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심경숙위원

예비비로 있잖아요.

이상걸위원

예비비로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 복지관이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예를 든다면 읍면동협의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읍면동협의회가 돌아가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결국은 저소득층을 만나게 되면 법률적으로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 지원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지협의회가 돌아다니면서 법률적으로 지원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정말로 이것은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모아서 복지재단 후원금이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산시 행정이 지원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하고 행사성 비용으로 쓰고, 이러면 그 후원금이 의미가 없어지고, 정말로 돈을 잘 써야 사람이 따르고 사업이 제대로 되고 이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돈은 더 들어오고,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조직적이나 양산시 복지사업을 위해서 제대로 배분이 정확하게 될 때 후원금이 더 들어와져야 되고, 조직이 제대로 확장되어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량강화교육이나 보수교육, 이런 것들이 재단이든 각 복지관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단은 보수교육을 7만 원 곱하기 57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나머지는 지금 1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명수를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 보수교육은 재단에 57명 이것은 전 직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CS교육, 친절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안전교육.

심경숙위원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57명 하면 그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연 7회 정도에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 같고요. 그 무엇에 또 다른 보수교육은 뭐냐 하면.

심경숙위원

연 7회 계획을 세워놨어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7회 계획에 CS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심경숙위원

지금 7만 원 곱하기 57명을 가지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57명은 전 직원들 교육을 대상으로.

심경숙위원

맞는데 7회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예산으로, 48만 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재단본부에 있는 예산으로 7회를 한단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연 7회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는 1만 원씩 친단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것은 CS교육이나 친절교육은 강사가 와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각 복지관에 보수교육에 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내용은 어디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 12만 원은, 직원들을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치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사자들이 연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이나 식품의료법이나.

심경숙위원

그래서 근거가 12만 원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거기에서 교육을 가고 하면 교육여비하고.

심경숙위원

각기 따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기부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저희들이 정기 이사회에 의결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사회가 해도 보면 모집된 기부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단체 이런 쪽에는 절대 안 됩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사실상 심경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협의체 저것은 도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한 것을 직접 계획을 올려서 쏘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것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 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도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에 보면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일부를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248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성평등기금에 관한 질문을 조금 해볼게요. 성평등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기금을 설정하잖아요. 예산을 책정하시죠. 지금 결과를 보시면 9개 단체가 있는데 8개가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가 보조금 결정하는 데서 일단 제로예요.

이상걸위원

심 위원님, 기금은 예산 심의 끝나고.

심경숙위원

마지막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261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이것 여성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여기에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 돌보미가 지금 현재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여기 웅상지역은 몇 명이고, 양산지역은 몇 명입니까? 돌보미 분포가?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하시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올해 15명 새로 신규로 모집하셨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신규로 모집하는데 양산지역에 14명을 모집하시고, 웅상지역에 1명 모집하는 것으로 신문기사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데.

이상걸위원

모집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몇 명, 어느 지역에 몇 명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잖아요, 천성산 때문에. 실제로 양산지역에 있는 돌보미가 웅상에 가서 활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웅상지역에 있는 돌보미가 양산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힘든 거고, 그러면 웅상지역에도 아이돌보미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양산지역에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적정한 돌보미에 대한 배분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여성복지센터가 양산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모집하니까 양산지역에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모집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연히든 어쨌든 올해 15명을 모집했는데 양산지역에서 14명이 모집되었고, 웅상지역에서 1명이 모집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보미 사업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쪽에 넘어갈 수 있고, 저희들은 어느 지역이라도 다 갈 수 있는, 면접을 볼 때 말씀이라면 “어느 지역이라도 갈 수 있다”고 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웅상지역에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여기서 차를 이용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가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넘어오시고 한다 이 말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전산으로 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전산으로 들어오면 대상자 요건이 되면 돌보미를 파견해 주는 거네요? 기사를 보면서 기사내용이 웅상지역은 1명 모집이, 양산지역은 14명은 14명 되어 있던데 너무 편협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이것 문제 있다고 봐지거든요, 사실 센터 자체가 이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웅상지역에 돌보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센터까지 왔다가 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바로 현장으로 방문되는 사업이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 돌보미 종사자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은.

이상걸위원

그래서 안배해가지고 그쪽에 선정역량을 강화시키든지 하셔가지고 고루 이렇게 인원이 차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설명자료 407페이지,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예탁금인데 설명자료를 읽어보고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시간제 정부지원금, 종일제 정부지원금 가나다라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아이돌봄 신청자가 내가 아이돌보미를 이용해야겠다고 하면 현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입금시키고, 입금된 것을 확인 후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돌보미가 파견 갈 때 교통비하고 이런 것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민행복카드로 해가지고 도입이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금을 입금할 때 보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내년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전면적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변경되는 부분이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 정부 지원금을 예탁해놓는 상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과목이 새로 신설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서 가나다라형이 특별히 나누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가나다라 이것은 소득에 따라가지고 소득 120% 이하 해가지고 계층별로 해가지고 최고 낮은 층이 가형, 나형, 다형 해가지고 라형은 소득이 120% 이하로 되는 자기 능력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부담분 없이 전액 자기가 돈을 부담해서 아이돌보미를 사용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관련 내용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나 주세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 요청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네, 자료 요청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88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조끼 지원, 이것만 한번 볼게요. 전체 설명서에 보면 개수가 몇 개 되어 있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1만 8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입을 때는 언제 입는 거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바깥놀이를 갈 때 입고, 원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벗어놓고, 집으로 갔다가 하는데, 학년이 바뀌거나 해가 바뀌더라도 계속 보관을 해놨다가 원에 아동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아이들이 같이, 유치원 다른 아이들도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원끼리도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보기에 같은 색깔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눈에 잘 띄도록 해가지고 노란색 바탕에 어린이이라는 병아리 모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이나 뒤쪽에 어린이집 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도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일률적으로 같다고 그러면 같이 모여 있을 때는 특히 어디가 어디일지 찾기가 십지 않을 것이고, 그래봤을 때 효용가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눈에 딱 띄게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지 몇 명입니까? 1만 명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1만 800명.

이종희위원

행사를 같이 할 때 안 있습니까? 그때 입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같이 입고 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과연 정말 아이들이 입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른들 조끼가 야간조끼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안전에, 밤에 하는 것, 사실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친도 하나 받아왔는데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자체를 넣어놨는데. 과연 그것부터 야간에 입고 다니는 분이 몇 분 되겠나 그 당시에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저희 집부터 서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입을 시간이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겠는가, 한번쯤 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이 해외에 벤치마킹을 가서 해외에 있는 아동들이 공원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야광조끼를 입고 나와서 눈에 잘 띄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고,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 양산시가 안전을 지향하고,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이종희위원

이게 야광조끼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야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야광인데 밤에 어린이들이?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날씨가 흐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가지고 바깥놀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늦게 특별활동이라든지 밤에 조금 늦게 하원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입고 갔다가 아침에 원에 갖다 놓고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이게 정말 실용성 있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생각하셔서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들 같이 모일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색을 다르게 하든지, 굳이 같이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따로 모이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아이라 해가지고 같은 색깔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니까 노란색 위주로 해가지고 눈에 잘 띄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종희위원

노란색으로 통일해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종희위원

잘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들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활동 갈 때도 혹시 이 조끼가 야광이 밤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아이들도 주로 밤에 보다 낮에 흐린 날에도 현장활동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시 나도록 되면서 밤에 야광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색깔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겉옷에 위로 해가지고, 밴드식으로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어린이수가 1만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아들이 많거든요. 영세 아이들이 관내에 많습니다,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영세는 시설이용아동은 1,100명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애들은 지금 이 조끼를 활용 못하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장아장 걷는 단계에서는 그래도 가까운 데는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영세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수까지 다 포함한 것인지 안 그러면 아장아장 걷는 애들은 당연히 포함되죠, 분리를 해서 구입하실 때 아이수 만큼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영세는 제외하고, 다음에 그 아이들이 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영세까지 다 포함하지 말고 인원을 파악하셔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문제보다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육아지원센터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육아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린이집 공간이 차지해 버린다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가정양육어린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양육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가 당장 뭔가 안 떠오르면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육아지원센터에서 가정양육어린이 아이들에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모들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려면 지금 현재 3층 구조로 협소하게 짓고,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아지원센터는 육아지원센터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면 어린이집은 이 규모로 짓는다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지어지려면 적어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의논하셔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리시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나는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여성가족과에서 꼭 넣으려고 하는 것은 공모사업에서 넣게 우리가 그렇게 공모를 넣었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육아지원센터를 지을 때 육아지원센터가 단순하게 무늬만 육아지원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가 되도록 짓게 이 규모보다 더 키웁시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가 오기 한참 전에 거론이 되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실행단계에서 보니까 정말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게 너무 좁다. 그래서 층도, 고도제한이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왕 짓는 것 4층까지 짓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1,800평방미터 되어 있는 것을 더 키워서, 층당 200평이 채 못 됩니다. 그래서 200평 이상으로 키워서,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린이집은 안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공모단계에서 어린이집을 넣는다 해가지고 가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국에 2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가 되어 가지고 파이가 좀 떨어져가지고 어린이집에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부분, 평수 늘리는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여기서 늘리고 그런 것은 시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늘리는 부분하고 어린이집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린이집도 사실 물금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팽창하면서. 그래서 어린이집도 필요하기는 한데, 더더욱 국공립어린이집이면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주목적은 육아지원센터란 말입니다. 육아지원센터가 제대로 양산시에서 모범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합시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252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무인택배에 대해 물어볼게요. 앞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252페이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얼마 정도 했죠? 안에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용하신 사람들이? 무인택배를 이용한 사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합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년에 연간 드는 비용입니다, 처음 설치를 했을 때.

이종희위원

저기 혹시 앞에 CCTV 있습니까? 들어가는 문을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녹화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고 관공서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니까 관공서 주변에 CCTV라든지 비가 가려지는 부분이라든지 시설은 나가가지고 보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종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짐을 들고 나올 때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방지책이 되니까, 이왕에 안전하기 위해 하는 목적이니까 그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리 잡을 때도 그런 데 잡으셔가지고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해당 읍면동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역, 4군데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택배보관함이 하나당 1,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잖아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보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대구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대구는 전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고, 서울은 전 지역 되어 있고, 부산은 한 군데 되어 있고요. 경남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도 받고 한 부분이라서 여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이라든지 이용하는 차원에서 한 부분인데 일단 이용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실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관함이 1,200만 원이라 하면 느낌상 비싸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크기가 가로, 세로해가지고 2m 정도씩 됩니다. 거기는 크기에 따라서 등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함은 조금 크기가 작게 그 다음에 큰 물건은 더 크게, 칸 조절은 저희들 제작하는 단계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설치해놓고 봅시다, 느낌상으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설치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보충으로 한번, 혹시 우리가 이런 것 말고 LG나 편의점 같은 곳, 이렇게 편의점을 이용해서 시하고 MOU를 해서 그런 데를 지정하게 되면 방법이 될 수 없습니까? 어느 지역에나 다 있으니까. 편의점을 이용해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사람이 있으니까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편의점이 그렇게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편의점을 하는 게 아니고, 빠듯한 장소를 자기들도 영리목적으로 필요공간을 최대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택배가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휴대폰 충전하는 형태로 하면 면적이 작은데, 택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번 설치해도 좋냐 해가지고 좋다는 동의가 되면 설치하는 방안도 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설치가 아니고, 만약에 거기서 물건을 받아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보통 맡겨놓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이종희위원

그래 했을 때 LG같은데 편의점에 혜택을 주고, 요금으로 혜택을 주면서 하는 그 방법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서로 맞으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맞으면 되니까, 굳이 우리가 6,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하나에 얼마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1,200만 원.

이종희위원

1,200만 원이니까 굳이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24시간 다 하니까, 내가 늦게 와도 찾을 수 있으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인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주로 많이 있고 한데 무인택배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멀거나 한 부분에 하는 부분이라서.

이종희위원

지금 들어오는 데가 어디어디 들어왔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하북면 들어오고 삼성동, 강서동, 상북면 이렇게 현재 들어갔습니다.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우리가 한번 1년 정도 했을 때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으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서창동은 안 들어왔습니까? 서창동에 원룸이 아주 많은데.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협의 중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에 사례를 보고 한다 했죠? 대구에는 동별로 다 되어 있나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민센터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편의점 지금 하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그래요? 편의점에도 택배 다, 받아주고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시대적 착오가, 너무 뒤처지지 않는가? 발상이 대구에서는, 편의점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CJ라든지 GS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대구는 언제부터 했던가요? 무조건 벤치마킹 해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했대요? 대구에서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한 2년 정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2년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 집이나 아파트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아까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무인택배 동에 와가지고 또다시 찾아가지고 어떻게 운영방법은 있겠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25시 편의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고 계실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위치도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사람 몇 명은 쓰겠지만 동에 지역에 위치가 아까 전에 어디라 했습니까? 서창동? 무슨 동이라 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서창동.

김효진위원

서창동에 갔다 놨다 하면 서창동 거기서 1km, 2km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찾아가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늦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실태조사는 전혀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집 있는 범어택지에도 원룸이 즐비합니다. 그런 사람들 원룸 세대수가 더 많아요. GS25시하고 훼미리마트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이용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례분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접근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왔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벌써 편의점 25시 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밤에 와서 몇 명이나 와서 택배를 찾아가느냐, 물론 정착화되어 있는 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양산시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봤나 싶어서.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편의점은 제가 2군데 물어봤습니다. 이런 무인택배시스템을 설치할 건데 저는 좋은 생각으로 그것 찾으러 온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무인택배를 달려고 하는데 달면 되겠느냐 하니까, 난색을 표하면서.

김효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해주죠. 왜냐하면 GS는 GS대로 훼미리는 훼미리대로 자기들 인터넷에 사면 저거 안에 것만 되거든, 택배가, 이해 가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찾으러 오면서 물건도 살 수 있다,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제 말씀 이해를 잘못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안 해준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 법에, 저거가 저거 물건에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저거 훼미리에서 사는 것만 해주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이해 가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렇게 조인이 되어 있더라니까 가니까. 그래서 운영실태를 찾아보고 이게 과연 필요한지도 검토를 해봤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전적으로 김효진 위원 이야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이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삐삐, 지금 안 쓰잖아요. 그때는 엄청 편리하게 썼거든요. 현재 상업적으로 편의점에서 운영이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다 채워지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 버리는데 행정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올해부터 이 사업이 편의점에서 막 시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면 자기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빨리 발전시킬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 단위에 1개씩 이렇게 거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용률이 있겠느냐 어찌 보면 예산낭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실효성 문제에서 민간이 너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290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8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지금?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교재, 교구 전시회 해가지고 1,000만 원 했었고요. 작년에 체육대회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는 것이고요.

심경숙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행사를 치렀다는 거네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교재, 교구 전시회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똑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사실 내용을 달리해야 하잖아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금액은 다릅니다.

심경숙위원

금액은 다른데 어쨌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할 것이고, 그런데 교재, 교구 전시를 했다고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그것도 격년제로 할 것인가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위원들 없으면 기금 넘어가기 전에 성인지예산 관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16페이지,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118페이지. 116페이지는 여성복지센터 운영하고, 118페이지는 여성인력센터 개발 운영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는 여기 이용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를 양산시민 전체로 잡아놨어요. 또 여성인력개발운영센터도 똑같아요. 내년부터는 사업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 대상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기금을 쓸 예산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보조금에서 결정이 안 되어졌는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 되었는데 여기에 올라오면?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제외가 된 부분에…….

심경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결과를 보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보셨어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심경숙위원

일부러 올린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심의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올해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심의할 때 그렇게 탈락을 시켰지만 일단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일부러 편성을 한 거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안에 내용 중에서 소규모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1,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안에 동아리 지원사업 내용에 보시면 13개 단체가 똑같이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마따나 이것은 성평등기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규모 동아리 지원사업이 실제로 13개 단체에 하고 있는 내용이 성평등과 무슨 관계가 있냐? 내용이 성평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성평등기금사업하고 위원회 위원을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에는 우리가 지정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해가지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동아리 사업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당초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소규모동아리지원사업 안에 내용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십니까? 그 안에 내용이 별로 성평등기금하고 사실 관련이 없다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들의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모임으로 해가지고 역량도 키워내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성평등기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러면 사실 각 단체에 100만 원씩 나눠줘서 동아리 활동하도록 해주는 건데, 실제로 난타를 한다든가 벨리댄스, 스피치 과정, 서예, 서화수업 우리 춤 체조, 오카리나 연주, 합창단 이러면 차라리 지방보조금단체에 지방보조금 신청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각 단체에서 다 이렇게 들어오면 실제로 지방보조금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쓰여져요. 대표자들은 보니까 다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되면 성평등기금을 쓸 것이냐 그러면 지방보조금으로 할 것이냐 예산이 그러면 여기에 안 되면 저기다 갖다 넣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성평등기금을 쓰는데 이 기금에 사실 동아리 지원하는 사업이 맞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냥 나눠먹기식 한다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줘가지고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활동내역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 문화제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분야에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같이 참여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강사비도 엄청 들어가요, 많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것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것은 저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할게요. 과장님, 심 위원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성평등기금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애매한 사업말고, 그걸로 확실히 올라왔으면 뭐라고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아리지원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과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럴 수도 있고, 여성동아리 같으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심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사회단체보조를 받든지 이런 형태로 받는 행정적 구조를 만들어도 되고, 성평등기금은 그 자체가 명확할 수 있게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이런 사업에 명확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상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내시 공문 없는 것들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혹 이후에 다시 내시가 내려왔다든지 혹 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다든지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심의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뒤에 내려온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300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 지원해가지고 이게 16년 11월 10일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복합문화타운 건립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가야진사 일원 관광개발사업, 이 3건은 내시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그러면 동면체육공원 국비 4억이 있어요. 교체과, 죄송합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지특사업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3개가 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지특 공문 내려왔다는 거죠? 내시 공문이? 그러면 도비 내시는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도비 내시는.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지특 내시는 내려온 게 확인이 되었는데, 3개가 다, 도비 내시가 3개가 다 없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특 예산에는 통상적으로 도비가 잘 계상이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복합문화타운하고 아까 문화마을하고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특 공문을 저희들 의회에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도 예산에 그게 실려 있습니까? 심의는 도의회가 할 건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예산서를 제가.

이상걸위원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실려 있냐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예산서를 제가 여기에 다.

김효진위원

있냐고요,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고, 있습니까?

이상걸위원

3개가 다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도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300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한송예술인촌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이고, 지특 8,000에 도비 4,000, 시비 4,000으로 해서 공예, 공방과 아트마켓, 스토리텔링, 음악, 재능기부, 예술아 놀자, 그 다음에 공예품 전시와 경연, 보고서, 백서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통도 아트홀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한송예술인촌을 어쩌면 그 자체적으로 더 활성화시켜내야 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문화마을을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하는 게 세 군데더라고요. 한송예술인촌하고 통도 아트홀하고 그 다음에 하북면하고 세 군데가 협업을 해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5년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각 해마다 2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공모가 당선되었거든요.

심경숙위원

주최는 누군데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주최는 문체부에서 하는 것이고.

심경숙위원

문화마을을 조성, 지원을 하는 것인데, 문화마을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도하는 운영주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송예술인촌, 통도 아트홀, 하북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세 군데에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심경숙위원

이것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려져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것들이 꾸려져가 있어서 역할 분담을 그 이후에 할 것이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3년간 2억씩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이란 말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가운데였고, 내년 17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여기에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카드를 발급합니다. 발급해가지고 지금 전체 저희들이 총예산이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카드를 1년에 5만 원 짜리 카드를 발급해줘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예를 들면.

심경숙위원

문화생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구입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등등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박대조 위원이 질의해야 하는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정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셨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설명서를 보면, 나중에 고맙다고 하세요, 예산 반영시켜줘서.
대조

박대조위원

고맙습니다. (웃 음)

이상걸위원

등록된 공연단체에 대해서 공연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간 40팀 지원해줄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지원해주려면 이 나름대로 기준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지원자를 받는다, 이런?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29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505페이지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의원님들께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초다 보니까 400만 원을 올려가지고 해볼 요량인데 일단 저희들이 제일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마트 앞에 도로과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젊음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 12월 24일날 준공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신도시가 제일 번화하고 현재로서는 청소년이라든지 인구 유입할 그게 많으니까 원형광장도 조성되고 해서 거기다가 일단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매체를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단체에다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공연장 또는 공연단체가 몇 개나 돼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는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공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에게? 또는 공연자에게? 일단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해라, 그래서 양주동 쪽에서 공연을 하면 이런 혜택이 간다? 양주동을 강조하시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는 단체가 있으면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전국노래자랑 개최 운영비하고 KNN 방송교향악단 공연하고 두 가지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전국노래자랑 개최 운영비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전국지자체 226개 한 바퀴 다 돌고 우리 양산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못해도 4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좀 빨리 돌아온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KNN 방송교향악단 공연은 아마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설명자료를 보면 대략적으로 제작료, 출연료, 금액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국노래자랑 개최, KNN 방송교향악단 공연 이 두 가지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전국노래자랑은 연초에 올해는 아시다시피 도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주년 기념 30만 돌파해서 행사들이 다채로웠습니다.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는 그런 행사가 없을 것으로 보고, 1월 14일날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계획이 벌써 다 나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 위에다가 할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 안 되면 예산을 올리면 안 되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삭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시민들한테 연초에 들어가면서 희망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놔놓으면 시민들이 정말로 새해 희망을 가지고 2017년을 열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개최하는데 이것 아시다시피 시청료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다 하고 저희들이 각종 자재비라든지 하는데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니까 충분히 예산 대비 시민들이 향유하는 그런 문화혜택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회가 돌아간다고 하면 226개에, 적어도 4년은 지나야 양산으로 기회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5년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만큼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향유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대조

박대조위원

전국노래자랑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KNN 방송교향악단 공연 이것 설명해 주시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 말고 부산이라든지 큰 대도시에 있는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거든요. 교향악단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 시세라든지 시기상조고, 기존 KNN에서 교향악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KNN 교향악단을 활용해서 저희들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존에 KNN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시립합창단하고 협연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가 총 3번 해볼 생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본위원이 욕심나는 게 이 정도 예산이면 양산시립합창단에다 이 예산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양산시립합창단에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규모를 키워가지고 행사를 이 정도 효과는 못 내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 생기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클래식, 교향악단 자체가 저희들 시립합창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클래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번은 협연을 하는 것으로, 그래 되면 저희들 시립합창단도 케파도 커지고 경력도 쌓이고.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자료에는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답변하실 때는 총 3회로 말씀하셨는데? 총 3회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단독 1회, 저희들 시립합창단하고 협연 2회 이렇게 총 3회.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KNN하고 협약은 맺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협약까지는 안 맺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KNN은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교감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3회 공연 같으면 예산 이것으로 안 되잖아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2회 공연이 예산 9,000인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3회 공연으로 하신다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단독으로 하는데 알아보니까 5,000만 원 자기들 단독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걸위원

그 예산 없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단독으로 자기들이 하면 5,000만 원 1회에 되는데 1회는 5,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립합창단하고 협연을 한다 했으니까 한번 할 적에 2,000씩 해가, 그래서 5,000 플러스 2,000씩 하면 4,000, 그래서 9,000 그렇게 하려고.

이상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악기 운반하고 한번 오는데 제작료를 2,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출연료는 없이. 그런데 협연 한다고 하더라도 2,000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됐습니까? 적어도 예산은 이 정도로 이렇게 가능하겠다, 묵시적으로라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은 작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9,000으로 확실히 3회 공연 가능한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그렇게 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301페이지에 설명자료 507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보면 도비, 시비해가지고 3,400만 원, 경남 도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고요. 위에 시비로 30만 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평가 수당 이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 사람 1명이 평가를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밑에는 보니까 6개 단체 이래가지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작품 공모 선정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밑에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경남도 내에 있는 6개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2016년에는 6개 단체가 있었습니다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출연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시민들한테 문화 기회를 확보한다는 이야기고요, 위에 공연평가는 이 공연이 정말로 잘 되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성이 있는 공연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면 다 좋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객관화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다가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평가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평가수당도 5만 원인데 6작품을 하는데 한 명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 평가가, 서로 이것은 비교 분석하고 토의하고 해서 평가인원이 적어도 몇 명이 되어야 하는데 1명은 지금 하나마나입니다. 혼자 이야기를 듣고, 물론 그분이 잘 하신다고 하지만 평가의 본 그게 나올 수 없거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진짜로 실제 하려면 3명 이상이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2 대 1이 된다든지 이렇게 받는 게 맞는데, 저희들 예산도 작다 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예산이 작다 그러면 작다고 1명 이래가지고 평가가 안 되죠. 1명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한테다 맡기니까 좀 객관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한번 꼭 필요하다면 더 하고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만큼 추경에 하시든지 할 수 있도록 평가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

아까 거리공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요. 혹시 외부인도 가능합니까? 양산 사람 말고? 부산 사람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가능한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번에 조례 제정할 적에 해운대하고 부산 중구청하고 두 군데 기하고 있었던 게, 다른 지자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단체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나 기준을 주시고, 두 번째는 299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물금이야 지역이 크니까 그런데 상북, 하북, 동면하고 원동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올라온 대로 해서 그렇습니까? 동면, 상북, 하북 500만 원이고, 원동은 525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올라온 대로 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읍면동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원동면에 25만 원이 더 많은 것은 올해 자연마을 1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더 주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25만 원이.

이종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무료영화 상영하는 게 우리가 1회 공연에 3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300페이지. 여기는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비 따로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홍보비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11을 곱하면 약 3,850만 원 나오거든, 금액이, 15만 원 정도 차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문제가 이것보다는 웅상에 있는 영화하고, 웅상에 올라와 있는 영화가 29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웅상주민복지관 올라와 있는 것은 영화상영비가 290만 원입니다, 한 편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웅상하고 이쪽하고 영화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인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보니까 장소적인 특성상 웅상에는 장비 설치가 필요 없는, 기존에 되어 있는 장소에 하다 보니까 장비 설치비가 제외돼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종희위원

네 편이 다 한 자리에서 합니까? 네 편이 한 곳에 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한 곳이 아니라도.

이종희위원

웅상은 네 군데 다 장소가 되어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그런데서 하다 보니까, 웅상은 일단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금액 차이가 60만 원 차이나니까 이것은 같은 영화 그것인데. 이것도 회사 다른 회사죠? 같은 회사입니까? 같은 회사 같으면 이것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같은 회사 같으면 설치한 데가, 웅상에 네 군데인데 네 군데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예산 때는 같이 해서 같이 맞춰볼 수 있도록.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왜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 차이나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설명자료는 51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도, 시비 매칭사업이죠? 220만 원이 어찌 초과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0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단체당 도비 11만 원, 시비 110만 원해가지고 22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진용신제는 웅상농청장원놀이하고 조금 규모라든지 회원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시연하고 하는 활동영역이 다릅니다. 도비 지원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가야진용신제를 220만 원 더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위원

그 부분 도 조례로 운영하면 문제 있죠? 왜냐하면 도에서 관리하고 도에 조례에 의해 규정된다면 매칭비율 맞춰줘야죠,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시 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으니까 도 매칭비율은 도 매칭비율대로 도 조례에 따라가지만 우리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합법성은 보장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12페이지 백련암 화장실 개축 및 주변정비, 지난번에 현장 같이 가서 거기에서 했던 얘기 그 이외에 다른 변동 사항 없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305페이지에 향교운영 이 부분에 이번에 박제상 효충사 제향하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온 것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효충사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향교에서 이것을 다 운영하나요? 제향을 지내는 것?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건물은 따로 소재지가 다르지만 인적구성원은 별도로 효충사에는 없으니까 향교에 어른들이 제향 춘·추계 석전대제를 지내니까 그것 장비도 그대로 이용하고.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립합창단 단체보험을 삭감하면서 마지막에 이번에 4대보험을 넣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행정과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향교에 학습관이라 하는 것, 옛날부터 설계를 해놨다고 하는데 건의하고 이런 것 없었습니까? 건립해 달라는 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벌써 몇 년 되었는데 옛날에 김두관 지사 있을 적에 도비 3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때 짓고 나서부터 계속 한 개 더 지어달라고 하는데 돈이 7억 정도 들거든요. 그것은 앞에 기존에 있는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이야기되기는 전교님실하고 그런 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너무 빡빡하거든요, 향교 에어리어 자체가, 너무 여백의 미도 없고 불편하기는 해도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술단체, 삽량문화축전하는 보조금 주는 것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썽 있는, 말이 나오는 이런 단체는 정리할 것입니까? 보조금 주는 것을? 그런 것을 합쳐가 오든지 하든지 과장님 정리를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다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설명자료 5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캠핑장 연계 숙박시설 있죠? 카라반?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대운산 거기 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황산체육공원에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4,500만 원이나 초과가 되었죠,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웅상 대운산휴양림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대당 3,5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낙동강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우기 비가 오면 시민들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3,500만 원 잡은 것에서 대당 1,000만 원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하면 4대 하고 플러스 밑에 기초하고 공사하는데 하고 설치비 500만 원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특하고 도비하고 그대로고 시비가 더 증가된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예산을 바로 잡았다면 지특하고 도비 더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5년도에 벌써 부산하고 다 같이 행복생활권 연계 확정된 것이라서 그 이후에 하더라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면.
정희

김정희위원장

양해가 아니라, 초과 되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이번에 심의하셨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혹시 우리는 이 예산을 증액시킬 능력이 없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시는 분들은 증액시키는 능력도 있나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심경숙위원

이 자료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학교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25페이지 맨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재료비하고 차량비가 삭감되었어요, 심의 의견에. 당초에 2,000만 원을 신청했고 조정액도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심의의견에는 재료비와 차량비를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2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강의시간을 오히려 14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액을 맞춰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삭감된 부분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삭감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삭감되었으면 2,000만 원 요구한 금액에서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재료비나 차량비는 삭감을 시키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삭감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강의를 보십시오. 특기적성 아트, 스포츠 두 개를 합쳐서 140시간이에요. 그런데 220시간으로 늘려놨습니다, 심의의견에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심경숙위원

그런데 재료비하고 차량비가 지원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원안가결이 됩니까? 금방 재료비, 차량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의견이라 하는 이 난이요, 심의위원회 의견이 아니고 우리 담당자가 확인해가지고 자기가 검토한 의견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는 심의위원회 의견입니다. 심의위원회 자료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의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사실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정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재료비, 차량비가 지원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아니면 지금 2,000만 원에서 재료비, 차량비 24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조정액에 넣어주는 게 맞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심경숙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아트하고 스포츠 시간이 140시간이라고 자기들 신청내역에 적혀 있어요.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220시간으로 늘려가지고 하라는 것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자꾸 같은 이야기인데 학교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같이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 이 예산을 다 주기 위해서 강의시간을 늘려서 어차피 삭감되는 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니 삭감이 되어지니 2,000만 원은 다 줘야 되겠고, 강의시간을 늘려서 액수를 맞췄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심경숙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랬구만, 안 그렇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심경숙위원

저거가 필요한데 왜 당초에는 140시간만 신청했습니까? 140시간하고 220시간하고 엄청난 차이인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도 자기들 가이드라인에 맞춘다고 보니까 재료비하고 차량비를 넣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 대신에 시간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어지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내용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심경숙위원

전체 제가 다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강의시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딱 이렇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학교를 특별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MOU체결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MOU 체결한 내용에 예산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원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없던데요? 지금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수반하는 MOU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의회에 동의 얻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 지원은 꼭 MOU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뭡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교육청에 이런 저런 지원을.

심경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는 조례도 있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MOU를 체결하고 나서 사실 지금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수반하는 MOU 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받지 않아도 된다고 치자, 안에 내용이 없어요,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냐는 것입니다. 이게 진료교육지원센터에 갔더니 5 대 5로 우리가 1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1억하고 5 대 5로 해가지고 지금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만 지원하고 말 것이냐, 내년만 지원하고 말 것이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지원하실 것 아닌가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사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심경숙위원

사정이 되면 지원하고, 사정 안 되면 지원 안 하고 이러실 생각이세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도 학교 교육경비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 봤더니 다른 데는 조례도 있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고 광역단위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양산시가 처음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아무튼 지금 예산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MOU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문제거든요. 의회에 와서 따로 설명이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이번에 했습니까? 벌써 5년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구축비하고 확보했고요, 올해는 순수하게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산고등학교하고 앞전에.

심경숙위원

그거 아니라니까.

김효진위원

들어보라니까, MOU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들어봐라니까. 앞전에 양산고등학교하고 웅상 효암고등학교하고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자공고는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금년에 동의안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고등학교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자공고가 양산고등학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동의 받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김효진위원

지금 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도 시책설명회 때 설명까지 안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제가.

김효진위원

자리가 바뀌어서 그렇나? 아니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안 됩니까?

김효진위원

이것은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의회에 와가지고 시책설명도 다 하고.
경숙

김경숙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지원담당 김경숙입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교육지원담당주사

2016년도부터 중학교 자율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가지고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각 시군마다 센터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로교육법상에도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다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의회에다 시책설명을 하고 진로체험센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협약내용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되었습니까?

심경숙위원

우리가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동의안을 따로 넣어서 의회에 승인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없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은 하고, MOU는 다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동의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안 없이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에 연간 1억씩이죠, 5년간 지원하는? 동의안을 얻어서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절차가 따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327페이지에 창단지원비가 거기에 축구, 야구, 육상, 역도, 야구, 테니스가 있습니다, 고등부하고 중등부, 초등부 있고. 작년에 예산집행 안 된 데가 몇 군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32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종희위원

327페이지 창단지원비, 작년에 예산 올라와가지고 결국 예산을 남긴 데가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에 축구, 야구만 집행하고, 밑에 네 개는.

이종희위원

육상, 역도, 야구, 테니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창단이 아직 못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예산 올라왔으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고, 교육청하고 잘 의논해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일단 이것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북면에 체육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북이 땅값이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업자는 아니지만, 지금 흘러가는 위에 땅이 얼마 정도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땅값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상북이 의외로 산단 생기고 난 뒤부터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거기 육묘단지 거기는 철탑 밑입니다. 철탑 밑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원래 진흥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습니다. 철탑 밑이다 보니까, 그리고 철탑도 768입니다, 작은 368이 아니고, 그 정도로 높은 게 지나가는데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동면체육공원 조성 안 있습니까? 지금 보상금 수령한 사람 몇%정도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47%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47% 보상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47%인데 면적을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40%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큰 면적 갖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못 받았다 이 말이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저번에 재감정 했잖아요, 재감정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난 금요일 나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 했던 것보다 몇% 정도 올랐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1차 감정총액이 25억이었는데 2차 감정하니까 4~5억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땅지주들한테 다 통보를 해줬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부터 통보를 해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통보를 하면 지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다 수령하려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때 재감정 설명회 할 때 제가 가서 설명드리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받아라 안 받아라 이런 소리는 못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되면 수령해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냐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토지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되도록.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조금 전에 남부고등학교 육상부요. 이종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양주중학교 역도부, 북정초등학교 야구부, 그 이전에는 동산초 테니스부, 이것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승인을 받았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추경 때 집행부에서 삭감해가 왔어요, 이 예산을. 그런데 지금 다시 올렸거든요. 지금 그게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망을 못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2회 추경 때 이것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시 올린다는 게 이치에 맞다고 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조금 그러네요, 연말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이월시키면 굳이 심의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이상걸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부모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 금년에는 동원과기대에 위탁을 줬다가 내년에는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동원과기대에 위탁을 줬을 때는 85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직영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약 435만 원 증액돼요, 1,325만 원, 이렇게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이만큼 비용을 증액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강사를 조금 우수한 강사를, 강사료가.

이상걸위원

우수한 강사가 아니고 동원과기대는 강사가 기존에 섭외하기 쉬웠고, 우리는 신규로 섭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강사료를 보면서 이것 좀 과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회당 강의료를 계산해보니까 지금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하고, 1회당 강의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한테 원고료도 주거든요. 원고료를 1회 단위로 계산해 보면 1회 강의하는 게 2시간 강의하는 것입니다, 2시간 강의하는 것이기는 한데 77만 5,000원이나 줘요. 강의료가 조금 과도한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강사료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좋아요, 강사료 인플레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굳이 동원과기대에서 850만 원으로 사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435만 원이나 증액된 1,325만 원으로 사업해야 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강사에 굳이 급을 매긴다면 동원과기대는 2급, 3급 수준의 강사였다면.

이상걸위원

동원과기대가 이 사업을 못 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때 의회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하라는 권고도 있었고요. 또 위탁으로 하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교육생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줄 모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직영으로 하면 그런 점은 해소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사의 수준을 1, 2급으로 상향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강사수준은 굳이 강의료가 아니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영어학습캠프로 전년도에는 1억 7,000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영어학습캠프는 7,000만 원 줄이고, 1억의 사업을 하시고, 이것을 영어사이버 스쿨로 7,000만 원을 전환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평가 속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어학습캠프를 부산에 글로벌빌리지에서 했는데 그냥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적응 못하는 애들이 있고,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1차적으로 사이버스쿨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단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사이버스쿨을 1단계를 거치고 초급과정을, 그 다음에 캠프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의욕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상걸위원

사이버스쿨 여기 장사시켜주려는 것은 아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양산시가 전국대회, 도체 참가하는데 관련된 스포츠마케팅 같은데 어떤 마케팅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전지훈련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라고 하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이상걸위원

전지훈련 장소로 적격하다? 도체나 전국체전이 열리는 자리에서 홍보를 하려고 마케팅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겨울철 따뜻한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오거든요, 남부지방으로. 우리 지역에 오면 저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만한 책자에다 축구장 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것을 지도에 담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다 송부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국체전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서울이나, 대기업 전지훈련을 가는 모든 대상에다가.

이상걸위원

축구팀이 있으면 축구팀이 있는 데 보내주고, 발송을 할 것이란 말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내려오면 각종 대회 포상금이라 하는데 포상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체육회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포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홍보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현재 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조금 부기 제목이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지금 양산에 하북스포츠파크도 있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좀 된다고 봐요, 공설운동장도 쓸 수 있을 것이고, 한다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예컨대 하북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고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가지고.

이상걸위원

지금 유치팀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대회참가팀 합쳐가지고 70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더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서 유치팀을 더 확보하겠다고 지금 현재 사업을 정책적으로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5페이지요. 경남생활체육대회 유치할 생각이십니까? 내년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시군체육회 회의에서 도민체전 개최한 도시가 이듬해에 생체대축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자동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자동으로 도체 끝나고 나면 생체를 연결해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경남 자체에 대한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받아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받았습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받아야 하잖아요. 3억 이상이면 받아야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년초에 도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 도체가 끝났잖아요. 생체가 연결될 것이고, 그러면 생체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이 3억 원 이상 들 것인데 그러면 올해 받았어야죠. 올해 안 받아오니까 예산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 줘야 되는 사업인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개최 확정된 게 11월달에 되었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죠. 시스템이 도체 끝나면 생체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경남이 갖기로 했다면서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룰이 금년도에 정해졌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룰이 11월달에 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체는 몇 월달에 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년 9월쯤에 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면 되겠네, 그래야 예산절차가 맞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준비를 미리하는 차원에서.

이상걸위원

준비하면 좋기는 한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해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민체전을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결국 김해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원래 도민체전이 끝이 나면 기를 다음 체전 개최지에서 받아가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체도 그렇고, 경남생활체육축전도 이래 하자고 결정된 게 늦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는데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타당한 사업인가 이것 심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절차가 맞는가도 예산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에 정책적 판단이야 집행부 판단하고 의회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조율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적어도 예산 질서 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고민하게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바로 밑에 쭉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325페이지 제3회 양산시장기 전국 우수중학 야구대회 3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만 놓고 보면 따로 설명이 부족해서, 2회는 언제 했던 것입니까? 작년에는 이 행사가 없었죠? 양산시장기 전국 우수중학 야구대회? 예산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햇수대로 해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햇수대로 했다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는 그 밑에 보시면 풀예산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경비해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풀로 잡았는데 2017년도에는 구분해가지고 새로 했다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은 바루기는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3,000만 원 통으로 되어 있고, 안에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3,000만 원이 나오는지, 이것만 보고 잘 모르겠는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참고로 금년에는 강민호야구장 개장 기념으로 특별행사로 해가지고 풀로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바로 밑에 제49회 부산MBC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이것도 예산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만 놓고 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격년제로? 격년제로 매년 부산MBC에서 축구대회 하는데 우리가 계속 참여했던 거네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MBC배 해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MBC배를 양산만 혼자 계속 개최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부산 한 번, 양산 한 번 이런 식입니까? 설명자료에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서, 예산도 많잖아요, 8,000만 원씩 올라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담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영종

조영종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지원담당 조영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요, 내년에는 2월달에 30개팀이 참여하고, 인원은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0개팀이 양산으로 와서 한다는?
영종

조영종체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 양산에서 하는 게 종합운동장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영종

조영종체육지원담당주사

네,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물금에 있는 축구장도 이용하고 있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웅상 쪽에도 옵니까? 이 축구팀들이?
영종

조영종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격년제는 한 번은 부산, 한 번은 양산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체육지원담당주사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 밑에 제2회 전국 철인3종 경기대회, 올해 봄쯤에도 한번 했는데, 그때는 반응도 좋았어요, 우리 시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행사를 했거든요. 내년에 하겠다는 것 보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시비가 금년도에 5,000만 원, 건설과에서 올해는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교체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공원 조성 기념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5,000만 원 넣었다 이 말이네? 그런데 이번에는 2회 째는 조금 더 크게 하니까 배 이상 늘었거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참가인원을 2배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는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페이지가 332페이지에, 물금체육공원 정비공사, 2억 8,000만 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여기에 축구장이 2개 있습니다, 7호 공원에.

이종희위원

차양시설은 본부석 차양시설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동서 양 가쪽으로, 가쪽 사이드라인 쪽으로.

이종희위원

스탠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양쪽으로 쭉 차양시설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본부석만 되어 있고, 양쪽 가에 스탠드 안 되어 있는 것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은편 끝에도 하고.

이종희위원

그물망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동식 그물망을.

심경숙위원

본부석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이종희위원

그물망, 그물망.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1구장, 2구장 중간에 한다 아닙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니까요, 내 말은 이 옆에는 되어 있고, 중간에 한다 그 말이죠?

심경숙위원

아니, 맨 가에 마주보는데 하겠다는 것.

이종희위원

아니, 그물망인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차양막은 양쪽으로 하고 가운데는 그물망.

이종희위원

가운데 분리한다는 그 뜻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조명을 넣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전기시설은 서쪽 끝에 그쪽에서도 간단한 의식 할 수 있도록 전기 인입하는.

이종희위원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거든, 다음에 조명시설을, 이번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가보니까 야간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조명을 다음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리시라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덤으로 여성부 축구를 과장님 계실 때, 전국여성대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있습니다, 80개 팀이 됩니다. 재작년에 울산 남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엄청 효과가 있어가지고 하북에도 6팀이 숙박을 했습니다, 하북에서, 거기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양산시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물금체육공원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질의할게요. 체육공원 언제 조성했습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015년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3개월 되네요, 14개월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 벌써 설계단계에서,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차양시설, 전기시설, 그물망 공사를 정비한다는 게 애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LH에서 조성해가지고 저희 시로 넘겨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것은 기부 받은 시설이라 저희들이 보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 관점이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32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이요. 행복학습센터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주로 아파트관리실을 활용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각종 취미, 교양, 그런 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행복학습센터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한 시간에 무료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확 와닿죠?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을 2014년도 처음 설정했죠? 학습센터를? 3개소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산 이편한하고 상북 대석하고, 그 다음 평산 휴먼시아하고, 올해 5개 더 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총 5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총 8개라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이것은 공모식으로 받아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는 8개인데 왜 6개 올렸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5개인데 왜 6개소를 올렸어요, 예산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 5개 했고, 내년에 1개 더 해가지고 6개 할 계획인데.

이상걸위원

이게 1년 단위라면서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없어져야 하지 않나?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전면 재공모를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더 문제 있죠. 아직까지 1개소를 공모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 했던 것에서 또 들어올 수 있고요, 계속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5개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게 연속적이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6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들어오면 6개를 선정하겠다 이 말이죠.

이상걸위원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심경숙위원

매년 공모를 하는데 했던 데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이상걸위원

그런 관점이면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2016년도 5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어요, 집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5개로 지속될 것 아닙니까? 1월, 2월? 딱 12월달에 끝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끝납니다.

이상걸위원

12월달부터 이 사업이 다 끝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6개를 공모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에 올리셔야죠. 몇 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이상걸위원

그러면 6개 공모 못 받으면 어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권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꼭 6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종합운동장 귀빈실 설치공사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나 설명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주로 행사를 가게 되면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쪽에 1층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종합운동장에도 1층에 설치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종합운동장에 귀빈실이 따로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2층에 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 2층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1층에 굳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2층에 오르내리는데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준VIP 정도 이런 분들은 1층에.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2층 올라가기 번거롭다, 이 말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운동장으로 내려와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층에 있는 귀빈실은 조성한지 오래되어가지고 보면 다과를 낸다든지 차를 내는 그런 부분이 열악하고 그리고 워낙 장소가 커가지고, 소단위 귀빈들이 오면 넓은 부분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적정하게 해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326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016년도 대비 2017년도가 사무운영비가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가 특별히 뭐가 달라진 것인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생활체육회 국장님 연봉이 인상되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은 이미 올해 반영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하고 간사가 1명이 증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자도 2명이 증원되고 이런 부분하고 수용비도 조금 늘리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대조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허락이 되신다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나중에 그것 한번 받아볼게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 요청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준다하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 오늘 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갈 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양산시 조명이 LED 올라와 있는데 메탈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옛날 메탈로? 테니스장이든지 축구경기장이든지 옛날방식? 천천히 꺼지고 천천히 밝아지는 것?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종희위원

메탈하고 플라즈마하고 LED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메탈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메탈, 플라즈마, LED 그래서 서서히 그것도, 메탈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플라즈마나 LED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 주니까 혹시 시간 되실 때 양산시 전체 공공관리시설에 조명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아까 행복학습센터 올해 도비가 내려왔었죠?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조금 더 한 것 아닙니까? 다 시비로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국비가.

심경숙위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 바뀌어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가나 도로부터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그것을 못 올리고.

심경숙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부분만.

심경숙위원

국비나 도비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도하고 중앙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심경숙위원

아직까지 공모가 안 내려왔다는 거네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없어질 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안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무 그게 없는데? 국비가 없어졌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올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 행복학습센터는 그러네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벌써 신청을 해놓고 이렇게 있어야 될 판이고, 그런데 아직 신청 안 했다니 그것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여기에 올라온 시비만으로 지금 예산이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 552페이지를 보시면 2개소는 12를 해놓고 4개소는 5월로 해놨어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장소에 냉난방 시설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실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별화 하려고 합니다. 장소도 좋고 잘하고 있는 데는 시간을 많이 주고 안 그런 데는 적게 주고 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세 개 강좌, 네 개 강좌, 그러면 11월달에 2개소를 하고 5월달에 4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시죠?

심경숙위원

552페이지 설명자료 552페이지를 보시면 매니저 교육이 있고, 행복학습센터 학습매니저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강사비가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6개를 한꺼번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11개월간 한다는 말이고요, 5개월간 한다는 말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2개소는 11개월간 하는데, 4개는 5개월간밖에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냉난방 시설 이런.

심경숙위원

아파트에는 대부분 냉난방 시설이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응은 많이 좋았어요. 반응이 많이 좋아서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매니저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개소는 11개월까지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은 이렇게 안 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했거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진로교육지원센터 있죠, 그것 교육청하고 회계기간이 다르잖아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고 우리는 12월로 회계 끝나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월달, 2월달에는 쉬어야 된다, 예산이 없어서, 이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걱정하고 있는 게 두 달 끊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324페이지고, 설명자료 555페이지에 영어학습캠프 운영에 보면 1억 있는데요,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등 2학년 160명 해놨는데 이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으며 굳이 대상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까지 해가지고 160명을 부산에 있는 글로벌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2017년도 계획 아닙니까? 똑같이 해놨는데 이렇게 매년 학생들이 학년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굳이 5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 한정을 해놓은? 한 해는 만약에 작년에는 중학교 1학년을 했든 중학교 3학년을 했다든지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한다든지 이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너무 저학년을 하면 애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거기 가서 6박 7일 동안 생활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자립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5학년부터 하는 것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은 학교 측에서 대상을, 연령을 학교 측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별도로 한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정도가 안 적당하겠나 싶어서 시에서 정한 선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보면 설명자료는 559페이지인데 철인 3종 경기대회 예산이 1억이 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죠? 이렇게 넘어온 것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호근

이호근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모르잖아 내용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올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하실 적에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왔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황산체육공원 개장 기념으로 사실상 돈은 공식적으로 5,000만 원 들었지만 콜핑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 내년 수준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경기가 겹쳐가지고 그래도 거기보다도 우리가 처음인데 우리 쪽에 더 많이 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선수가 500명 정도 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습니다. 지역경제에서 숙박하고 먹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 못 합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코스가 좋다, 물도 좋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몇 배 정도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앞으로 체육시설 이런 것, 동면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상북에 스포츠파크 이런 것 할 적에 앞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하세요, 하고 나면 또 야간조명 해줘라 뭐 해달라 하니까 앞으로 체육시설 만들려 하면,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그라운드 골프를 하나 만들려 해도 화장실 하나 만들어줘라, 수돗물 넣어주라, 전기 넣어달라 다 한단 말이야, 그런 것을 아예 운동장을 만들면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 진짜, 우리 위원들 봐보세요,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과장님들은 업무파악을 많이 해야 해, 물론 과장님은 머리에 많이 아는데 답변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앞으로라도 예산을 설명하러 왔을 적에는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다 해야 해요. 그리고 계장님들 뒤에 앉아있는 것 업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시설할 적에는 완벽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할게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황산체육공원에 카라반 설치해가지고 하겠다, 했죠? 그것 이동식으로 할 겁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동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관광과 소관인데 이동식으로 하는데 당초에 올해 2대, 내년에 2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2대를 설치해가지고 그 황량한 벌판에 카라반 2대 해놓으면 누가 거기 누워 자겠노 해가지고 4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하자, 먼저 2개를 설치하면 노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4개를 한꺼번에 해서 이동식.

김효진위원

이동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홍수가 나면 이동.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학교운동부 순회코치 인건비 해가지고 종목이 4개 종목에 7,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한 종목당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구, 육상, 검도,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역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배구, 육상, 검도, 역도 이렇네, 그렇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창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기금하고 일반예산 327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이 순회코치 인건비가 또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괄호 열고 취약종목지원이라고 표시를 해놓기는 해놨어요, 설명자료만 보고 따로 질의를 안 할 텐데 이것만 보고 이해가 안 돼서, 기금에는 1종목당 150만 원, 당초예산은 10종목인데 하나당 30만 원,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기금은 학교를 특정해가지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삽량초등학교, 검도는 서창중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기금에 있는 운동종목과 일반회계에 있는 운동종목은 다른 거죠? 10개 종목이 다 다른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종목은 중복될 수 있는데요.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두 개 차이가 뭡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특정해가지고 순회코치를.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기금은 4개 특정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한 종목당 150만 원이고, 당초예산에 있는 10종목은 특정학교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종목들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일반예산에 있는 10종목이 왜 30만 원인데, 특별회계는. 기금 쪽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특정학교 4개를 지정해가지고 특별하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자료는 바로 박대조 위원님에게 바로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