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열한 분으로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기홍 의원님이 그리고 간사에 곽용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0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운영회로부터는 9월 6일에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9월 6일과 10일에,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9월 6일과 9일에 각각 제출돼서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동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 김효겸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및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0일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당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복지센터 등으로 사용하여 다른 복지단체와의 혼란을 초래하였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용어의 정의 중 단체란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민간단체를 추가하여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센터의 기능 중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의 지역복지기능을 신설하였고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을 추가하였으며,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위원회의 위원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중에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자치센터 운영비로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인 이내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수강료 및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중에 회비를 삭제하고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표1의 기준과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동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공고, 개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보고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3월 이내로 하고,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는 연 1회 보고하던 것을 반기별로 하여 연 2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심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던 것을 15인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삭제하고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덕망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던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월 1개월 이내에 공고·개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포함한 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고문직에 관한 사항으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당연직 고문 외의 고문은 동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고문은 자문, 조언 등을 수행하도록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에의 표결권은 갖지 않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강료의 수입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당연직 고문 외에 고문 2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보면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당연직 외의 고문에 관한 규정과 당연직 고문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사항 및 해촉 사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본다는 규정을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및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계획안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2002년 5월 3일 서울시로부터 계획서 작성지침이 시달되어 7월 22일 계획초안을 마련하여 7월 30일로부터 8월 17일까지 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월 20일 계획안을 잠정확정하여 8월 22일 본계획안을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악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이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주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력, 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다른 구에 비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관악구에 적합하고 실천이 가능한 보건의료 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성장단계에 있는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정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와 분만 등에 대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질병에 대한 정기건강검진 등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최근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금연운동을 실시하여 흡연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를 유도하며, 관내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민간전문가 등과 연계한 환자 의료 및 회송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보건의료 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진단분석 결과를 보면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03년 전후로 지역 인구수는 소폭 완만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4.8%인 2만5,208명으로 최근 1년간 1,725명이 늘어나는 등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건의료수요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의료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경향으로 정기적인 검사, 지속적인 관리와 보건교육 실시로 생활습관의 건전화를 기하며, 경제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 및 물리치료 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측면에서 보면 건강증진사업이나 노인건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건강교육 및 건강지식 홍보 등과 관련된 보건사업들의 우선순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와의 역할분담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이고, 상호간 연계의 폭을 넓혀 질높은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공유하여야 할 것이며 저소득 및 노인 등의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지역 내 보건소의 설치·운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고, 특히 주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보건행정의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인력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1, 병원 4, 의원 240, 치과의원 133, 한방의원 90, 약국 227개 등 704개소이고 병상수는 1,094개, 의사의 수는 한의사 포함 517, 간호사 163, 약사 263, 응급구조사 수 16명이며 구급차 수 19대입니다. 보건소 역할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사업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주민에게 지역보건 의료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찾아오는 주민에게는 만족을 주고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는 찾아가서 감동을 주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의 인력현황을 보면 소장 1, 전문의 및 일반의 4, 간호사 31, 임상병리사 등 8, 약사 5, 일반행정직 28 등 120여 명이고, 연간 예산을 보면 2001년 기준 연간 256억3,825만원이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서에서 나타난 사업의 부진요인을 보면 각종 사업이 부서별 외부 기관과의 연계추진시 상호간의 조정협조가 어려우며, 보건사업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부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 의료인력의 이직률이 증가하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의 축소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주민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보건소 업무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이 사업의 주요 부진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의 향후 2006년까지 인력확보에 관한 계획을 보면 보건직의 정원이 현재 10명으로 증원 1명, 약무직은 현재 4명으로 증원 1명, 간호직은 33명으로 증원 2명, 의료기술직은 8명으로 증원 2명, 계약직은 7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주요 장비의 정비계획을 보면 혈액분석장치, 체지방분석기, 간섭파치료기 등 9개 장비를 구매하거나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도별 예산의 소요계획을 보면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개선비 등 2003년에는 242억3,763만8,000원으로 예산의 매년 5% 정도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2006년까지 280억5,809만6,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2002년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월 10일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번 제2기에는 용역을 주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번의 계획안은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주요 핵심사업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자체평가에서 나타난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또 계획안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수립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쉬운데 향후 계속 보완할 수 있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5명) (재석위원 26명)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절도 며칠 안 남았는데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두호 의원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오고 있는 바, 금번에는 봉천11동과 신림7동 두 곳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 의견을 얻고자 8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9월 10일 관악구의회 제104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변 주차여건, 차량진입의 용이성, 토지매입 등의 관계를 등을 살펴보고 질의과정을 거친 다음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천11동 172-2호외 12필지, 토지 2,281㎡ 매입 추정가액은 건물포함 33억4,171만4,000원이며 예상 주차면수는 약 271면입니다. 그리고 신림7동 675-341호의 1필지는 토지가 268㎡ 추정가액은 건물포함 2억2,761만4,000원이며 주차면수는 약 10대로 매입예정 토지는 모두 2,549㎡ 매입 추정가액은 35억6,392만8,000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봉천11동은 2,281㎡ 약 690평의 넓은 면적이지만 지주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는데 토지매입이 용이하겠는가, 또한, 동이나 지역간 주차장건설 투자액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았는가, 신림7동은 토지위치가 치우쳐 있어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적절치 못 하고 주차면수가 겨우 10대 정도로 투자비에 대하여 주차효과와 경제성이 있는가 등 자세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계획안은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주차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방금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금번 여름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무더웠던 여름 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조석으로 기온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일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곽용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내용은 예산액은 1,981억2,048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60억4,858만6,000원이고, 수납액은 2,018억6,077만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41억8,780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17% 수준이며, 이월액은 230억8,236만9,00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1억543만9,00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1,981억2,048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692억9,129만7,000원이고, 이월액은 103억999만원이며, 불용액은 185억1,929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828억1,085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1,716억4,365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115억5,433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3% 수준이고, 이월액은 107억2,176만7,000원이며, 8억3,256만7,000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679억9,674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488억5,138만3,000원이며, 이월액은 66억4,378만원이고, 불용액은 125억157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징수결정액이 432억3,772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306억1,803만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2억3,347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9.2% 수준이며, 이월액은 123억6,060만3,000원으로 이중 2억7,287만2,000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301억2,377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204억3,991만4,000원이며, 이월액은 36억6,010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60억1,771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9%입니다. 예산액의 세입결산 중 미수납된 내용은 지방세입이 21억2,812만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94억2,621만원 등 115억5,433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중 의료보호기금이 1억1,677만4,000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1,271만8,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24억398만3,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중 불용액 125억157만8,000원에 대한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7,132만5,000원으로 2.2%,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7억8,971만8,000원으로 46.3%, 예산절감이 9억4,632만2,000원으로 7.6%, 집행잔액이 47억7,625만5,000원으로 38.2%,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182만6,000원으로 5.6%, 예비비가 1,611만5,000원으로 0.1%이며, 특별회계의 불용액에 대한 사유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2억755만1,000원으로 36.7%, 예산절감이 5,087만9,000원으로 0.8%, 집행잔액이 33억7,870만4,000원으로 56.1%,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8,058만2,000원으로 6.3%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신림4동 경로당 건립시설비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사업내용 중 일반회계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동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 시설비 9억7,652만원,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사업비 6억4,970만9,000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구립 경로당 및 어린이집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용역 등 시설비 10억4,789만6,000원,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철거공사 시설비 25억8,668만9,000원 납기 내 납품 불가능으로 인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구매 2억8,103만9,000원,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36억6,610만원9,000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이 전용된 내용을 보면, 봉천1동, 신림6동, 신림8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63억6,0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금 공공근로사업비 9,892만2,000원, 청소차량구입비 1억3,900만원 등 69억8,063만1,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내용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소송배상금 2,000만원 공원녹지분야 상용직 인건비, 퇴직금 및 재해보상비 1억5,379만7,000원, 관악산 일반휴게소 및 중재사건 판정배상금 등 9,800만원, 수해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2억2,639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7,000만원, 재해대책 자재구입 4,420만원 등 12억451만5,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기금의 결산내용은 관악구 청사 적립금 외에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71억8,093만2,000원으로 112억236만3,000원이 수납되고, 48억1,859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현재 잔액은 135억6,470만4,000원이며, 채권의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 89억2,529만1,000원으로 16억5,836만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05억8,367만2,000원이고, 채무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억원으로 5억6,72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은 11억3,28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감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182억3,529만6,000원에서 518억8,492만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685억1,108만8,000원이고, 물품증가액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211점 57억3,740만4,000원에서 289점 10억3,606만4,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1,500점에 67억7,746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억7,070만5,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8,377만4,000원으로 1억1,286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은 구의회에서 박요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한 분과 세무사 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2년 4월 30일부터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세입·세출결산서에서는 지난 8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9월 11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고질적인 미수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는지, 소송에 패소한 경우를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가 있는 데도 선임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시설비 1억3,281만원에 대하여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지, 관내 주차장건설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부지의 최소 면적은 몇 평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곽용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용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144억977만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17억9,01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6억1,958만9,000원으로 18.8% 증가되어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1,716억8,7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3억9,505만원으로 28.1%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5억3,149만6,000원으로 7.1% 증가 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1억3,636만2,000원으로 0.3%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26억1,958만9,000원으로 18.8%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관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대비 0.54%인 9,995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의사운영비 0.8%인 9,995만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비 및 사업예산 7,31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CCTV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기본업무 추진급식비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행정관리국은 68억3,19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 증가 되었으며 과별로 계상된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24억9,953만7,000원 별관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정비, 시설비, 신청사건립기금 등 21억7,794만원, 직원휴양소 임차료,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2,973만7,000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 등 1억5,012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과는 8억547만3,000원으로 12.1%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1억4,077만원 봉천5동, 봉천6동 부지매입 시설비 6억1,300만원 자산취득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5,17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경상예산 사무자동화시스템 자산취득비 등 5억1,428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과는 일반운영비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 등 5억84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민원대 정비시설비 병무행정 보조금 집행잔액 3,89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과는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인상분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746만8,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무국은 2,94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 증가 되었는데 재무과 및 세무1과의 일반운영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941만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22억2,29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 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시비 보육시설운영비 1억6,617만원, 어린이집 개·보수시설비 1억49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4,124만5,000원 등 4억6,054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3억591만6,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청소환경과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1억4,419만7,000원 중간집하장 바닥보수공사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부담금 2억4,926만2,000원 등 14억5,651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5억8,19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 증가 되었는데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1,556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관리과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20만6,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749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관리인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4,116만4,000원, 관악산 등산로 정비, 신림동 마을마당 조성 등 시설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7,168만9,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4억5,29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 증가 되었는데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2,56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토목과는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7,848만6,000원 도로정비사업, 도로조명사업 등 사업예산 8억3,474만2,000원 소형살포기 등 자산취득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312만5,000원 등 9억3,135만3,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7,190만6,000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 등 사업예산으로 4억348만8,000원 하수관리 전산시스템 구매 자산취득비 4,348만8,000원 등 4억7,570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과는 레이저프린터 구매 자산취득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021만4,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보건소는 6억7,92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되었고, 보건위생과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옥상방수공사 등 1억8,15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는 주민건강교실, 암조기검진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5,852만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의약과는 선간접촬영용 카메라 구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29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담금 등 2억7,391만3,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5,675만8,000원 등 4억3,284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2,808만3,000원으로 35.9% 증가 되었는데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4억2,808만3,000원이 세입·세출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4억2,808만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70만9,000원으로 13.9% 증가 되었는데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770만1,000원, 시비 보조금 300만8,000원이 세출예산 2001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용잔액으로 2,070만9,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1억7,079만7,000원으로 17.2% 증가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억9,576만4,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7,757만5,000원, 잡수입 2억1,058만5,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 11억1,312만7,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784만원, 민간견인대행사업 등 사업예산 3억3,602만8,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 18억1,692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의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이 안건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20억원이 계상되는데 총사업비, 부지의 면적, 건축기간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청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해 보았는지, 신청사 건립을 세입예산이 부족한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징수금액의 3%를 받고 있는 시세징수 교부금을 5% 정도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증감내용을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관악문화관·도서관 주차료 25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수강료 750만원을 증액하고,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 감액 1억원을 5,000만원 감액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 간이식당운영 2,160만원을 1,080만원 증액하고, 도로건설,사업예산,자체사업,시설비및부대비,관내포장도로정비사업 4억9,959만4,000원을 4,920만원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 민간견인대행사업 2억2,500만원을 5,040만원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14억4,393만4,000원을 5,04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곽용구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9월 3일 관악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개의 이후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다수의 안건심의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시고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제시 등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재원으로써 의결하여 주신 뜻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를 함으로써 절약과 효율을 중시한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지난 8월초 발생한 집중호우에 연이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183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갔고, 사상 유례없는 8조원 이상이 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여 어느 해보다도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상처받은 수재민을 위로를 하고 온정과 도움의 손길을 보탬으로써 조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관악구도 지난 9월 13일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 평창군에 구민의 정성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해와 금년에 발생된 수해를 거울삼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만반의 태세를 세워나가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기간내내 흘리신 땀방울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 보람된 한가위가 되시고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후 14일간의 회기로 처음 개회된 금번 정례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해와 협조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철저한 자료준비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내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과에 쫓겨 살펴보지 못 하고 지나쳤던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이번 추석명절 기간을 통하여 살펴보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북돋워 줌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정감이 넘치는 추석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25명)
11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