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한기권 의원 발언

이태준임시위원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권
한기권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신식위원장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신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임금동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신식위원장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의사총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관리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4명씩 8명이 증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총 관리 인원 4명, 임업직 7급 1명, 행정·토목 9급 1명, 기능 2명, 환경사업소에서 기능직 9급 4명 해서 총 8명이 증원되도록 되었습니다. 3항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18명”을 “626명”으로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을 “615명”으로 하고 제2호 총계 “618명”을 “626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준철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의 배경은 홍성의사총 국가문화재 지정에 따른 관리 인력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8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홍성군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618명에서 626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07명에서 615명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 개정은 충청남도의 신규 시설 관리 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홍주의사총 관리 인력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인력 8명을 증원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정원승인서에 보면 공무원 배치 계획이 돼 있는데, 본청 문화공보실에서 임업주사보가 필요해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의사총하면 묘소가 있고, 제향지내는 사당이 있고, 주변에 조림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변 조경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임업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임업직을 요구했구요.....
정열
주정열위원
현재 한 명도 근무 안 해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지방행정·토목서기보는 어디로 배치를 해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다 거기 인력입니다. 행정직이나 토목직 중에 그러니까 복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공보실 4명이 승인난 거 아뇨?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행정·토목직 복수로 해서 1명, 그러니까 임업직에서 1명, 행정·토목 복수로 해서 1명, 기능직 2명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의사총에 4명이나 필요해요, 한 명도 근무 안하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전혀 근무를 안하다가 갑자기 4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뭔가.....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거기 인력은 의사총 청소하는 관리 잡부로 해서 지금 기능직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서 근무하도록 돼 있지 않은데 거기서 근무한다는 얘기구먼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정원 승인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게 해서 4명이 필요하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과다한 거 같지 않아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물론, 거기 의사총 하나로만 보고서 그렇게 한다면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사적지라든지 문화재로서 관리할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이라든지.....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도 없어요 지금? 거기 한 사람 있었잖아요, 기능직인가?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잡부로 한 명씩 재료비 기타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이 한 명 나가 있어요. 그리고 만해선사 생가지라든지.....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도 한 명씩 다 배치하도록 돼 있었어요 먼저번에.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한 명씩 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주변들을 전부 통괄하려면 인력이,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니까 의사총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배속해서 같이 관리한다는 얘기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홍주의사총 관리 인력이라고 하면 거기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이것은 과거에 의사총이 사적지로서 관리하다가 작년도에 국가문화재로 승격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을, 물론 거기 인력만 봐서 판단한게 아니고 우리 군내에 있는 사적지라든지 이런 데 총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럼, 국가문화재가 됐으면 정부 지원은 좀 있어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지원된 것은 없구요. 앞으로 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필요 사업에 따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요구해야 되고 또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과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 쓰레기 매립장에 사실 승인된 인력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던 화장장에 정원이 9명인데 왜 3명만 배치하고 6명을 배치를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인력들을 현재 급한 쓰레기 매립장에 배치하다 보니까 배치할 인력조차 거기에 제대로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증원이 되면 먼저 걱정하셨던 부분도 보충이 되고 할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저도 여러번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담당이 총괄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인사가 잦으면 백지화되고 계획 세웠다가 백지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능직이나 거기서서 아주 고정적으로 일해서 계획 세워서 할 사람들을 고정배치를 하고 그 사람을 청소담당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변경없이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립장도 기한보다 빨리 매립되는거 같고,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되고 모든 계획성이 없는거 같은데 이런 게재에 인원이 배치되면 그렇게 활용 좀 했으면 바램입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신식위원장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위원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갑자기 8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까지도 인력이 정원에 초과해서 있었는데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건지, 갑자기 8명씩이나 지금 구조조정도 아직 안 끝난 시점에서 8명을 갑자기 증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인력이 얼마나 총 인원에서 초과해서 있으며, 현재 증원하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 감축을 시켜 나갔던 것도 사실이구요. 또 인력을 감축시킨다고 해가지고 새로 신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서 인력까지 더 보충을 안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현재 집행기관으로 해서 총 정원이 618명인데 현재 상태로 해서는 결원이 1명 돼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각 직렬간 불부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서 가장 직렬 불부합을 이루고 있는 직렬이 보건직하고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정원과 현원 중에서 불부합을 이루는 그런 직렬간에는 조정할 필요성은 더 있구요. 총체적으로 인력을 더 줄여야 할 그런 뭐는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규 발생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이지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준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총 618명입니다.

이태준위원
현원은?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현원은 617명입니다.

이태준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 인력이 한 십여 명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현재 617명이라면 오히려 결원 상태인데.....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1명이 결원입니다.

이태준위원
문화공보실에 4명.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쓰레기 매립장에 4명.

이태준위원
기능직 9급이 2명인데 1명을 줄이면 안돼요? 환경사업소에서도 기능9급을 4명이나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느냐 뭐 현재 환경사업소에 일이 현재 인력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4명씩 아니 한꺼번에 무슨 사업량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인력이 일부분은 정원 승인이 됐습니다만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에 있는 인력을 정원이 9명인데 그 9명 중에서 3명만 배치하고 잔여 인력을 매립장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4명을,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정원 승인을 우리는 추가로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해서 매립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정원이 승인되면 먼저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화장장에 왜 6명을 배치 안 했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인력들을 거기로 보강해 주는 겁니다. 다만, 정원 승인상 할 때 매립장에 정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명분으로 해서 정원을 증원요구를 한 것뿐이고 또 요구한 인원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원을 표시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지 이 인력을 충원하면 지금 미배치된 곳에 그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위원
화장장 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인원을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인력 진단을 잘 해가지고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력 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어떤 부서는 인력이 자기 일을 100% 하지 못하고 50%도 못해 가면서 있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진단을 잘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증원하지 않도록 인력 진단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신식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동되는지 여부하구요. 또 증원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충원을 다시 할 계획인가 하고, 또 인력 배치를 지금 현재 쓰레기장 같은 경우 사람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 돼 있는데, 4명이 늘어나면 그 인원을 다시 화장장으로 뺀다고 봐도 4명이 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충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 인원을 보충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늘어나는거죠. 그리고 현재 다시 충원하는 부분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직렬별 구조조정 때문에 몇 명을 대기시키는 식으로 있는데 그 분들이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나오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인데 그 분들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배치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양반들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확실한 것도 없고 그 분들 자신들도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겠고, 또 고급인력이 그냥 노는데 대해서 인력 관리면에서도 군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한 십여명이 그냥 노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원을 뭐 직렬이야 다르겠지만 그런 역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음식물 쓰레기장 지금 가동합니까? 지금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가동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매립장이 2012년도까지 원래는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매립하는 중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나온 변칙으로 스팀에 의해서 말려 가지고 사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광우병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지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17억을 보조금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기술 공모를 했습니다. 기술 공모를 해서 1번하고 2번하고 결정을 해서 인제 BQ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번이 당첨이 돼 있어요. 당첨이 돼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2번 업체가 실적에 대한 이의를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적 제안을 했는데 1위 업체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실적을 받아 왔어요, 울산시장이 발행한 실적을 받아다가 저희한테 용역 서류에 근거로 넣었는데 2위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지난 8월말부터 감사원에 이의를 제출해서 감사원에서 세 차례 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이 17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걸 가동할 때 별도로 사람이 4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중앙에 정원 신청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공장을 따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옆에 짓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17억 원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현재는 않고 있잖아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않고 있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소요인원이 4명을 증원·요청한 겁니다. 그게 지금 위에서 승인이 나서 내려온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장은 감사원에서 1위 업체와 2위 업체 이의 신청에 의해서 감사가 내려와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어서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이거하고는 별도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중계리 쪽하고 타협을 보는 과정에서 매립지를 더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갔는데 12월 1일부터 일본 지역에는 매립이나 바다에 버리는 게 전혀 안 된답니다.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저희들도 오면서 느끼는 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그걸 매립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환경법이 앞으로 수년 내에 더 잘사는 나라처럼 간다고 보면 매립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자세히 검토할 부분이지 굳이 매립을 확보해 놨다가 매립을 못 하게 되면 투자가 헛투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어차피 각과의 일을 조정, 통제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가동한 지가 6년, 7년 됐어요.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가동시킬 적에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3년 정도 기간을 끌었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2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12년 전에 어떤 기술이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홍북 쓰레기 매립장 기술이.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위생매립이라든가 소각로라든가 이것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첫번에 전국적으로 옛날에 개발했던 기술이 그대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때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 요새 신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쓰레기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책상이라든지 큰 소파라든지 장롱 같은 것도 가운데만 부러뜨리면 그대로 소각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로는 입구가 옛날 것이 돼 가지고 좁아서 실지 의자 하나도 통째로 안 들어갑니다. 전부 부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일부를 수거해서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가정에서 꼭 짜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도회지 부분은 조금 일부가 그렇습니다만 농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비닐 봉투에 물이 그냥 차 있는 상태로 들어와요. 그게 쓰레기 소각로에 들어가면 엉겨붙어 가지고 소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쓰레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복토가 되고 계속 차 오르는 겁니다. 냄새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도 우리가 쓰레기를 할 적에는 다 태워가지고 재만 묻는 걸로 원래부터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환경법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아직 도입단계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저것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매일같이 3, 40㎝씩 복토하고 쌓여 나가는 쓰레기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2 후보지를 만든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데 너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 중에 감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더 충원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요 전부 8명을 다시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증원된 4명이 같은 기능직입니다만, 직렬이 전기, 기계, 화공, 토목 4개 직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능직에서 사실은 10여 명이 과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원된 인력 중에서 이 부분에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구비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고 도저히 그런 자격이 구비되지 못해 가지고 하는 인력만 다시 충원하는 계획이고 증원된다고 해서 증원된 8명 전체가 다시 신규로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이 8명 중에서 다시 충원할 예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진단을 안했습니다만, 여기서 토목분야 같은데 이런 데가 기능직에서 현재 자격 있는 기능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기계, 화공 이런 부분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정 역할만 해주면 지금 10여 명 과원되는 중에서 증원되는 4명이 감축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퇴직을 안 시켜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최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