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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2본회의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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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201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 중 심사보고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다음 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광교세무법인 정재권 세무사, 최황섭 전 행정복지국장, 이영기 전 행정복지국장 등 총 네 분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middot;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05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3호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조문제목을 “목적사업 등”에서 “지원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목적사업”을 “사업”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혁신교육을 위해 적극 힘쓰는 등 안성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방송인 박철은 2012년 3월 19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기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제61회 도민체육대회 등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데 노력한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기인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6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원대상자의 정의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호제1호 중 “안성시민”을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안성시 생활보장 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시 동부와 서부에 2개소가 설치되어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16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동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 선정계획이 수립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3호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배수지 증설 1개소와 가압장 3개소 설치를 위한 4필지의 토지 총면적 7448.5㎡를 4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2030년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시설물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해당 토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고삼면 가유리 981-4번지에 추진 중이었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인근토지인 가유리 980-6번지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농촌마을 내 발생하는 하수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중 기존 사업부지의 토지주 사망과 토지사용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인접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입토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에 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위탁대상에 관한 규정 및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3호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토지매입】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3호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토지매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17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후화된 미양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을 폐쇄 후 미양농공지구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된 안성 제2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1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0시21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석천 수질오염 개선사업 추진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가 미래유망 녹색환경 기술산업 촉진을 위하여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주식회사 젠트로가 선정되어 중소도시하천 중 하천오염 정도가 심각한 금석천을 지정하여 2010년 9월 17일 기본협약을 체결, 금석천 수질개선과 건천화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6억 4000만 원을 투입, 일 5000톤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연구개발 완료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유천상수원 규제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68억 원을 투입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또한 연구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및 기부채납을 협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 금석천 수질오염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70ppm 이상으로 하천 수질환경기준상 최하등급인 6등급으로 매우 나쁨이었으며 수처리 후는 BOD가 8ppm 이하로 4등급의 약간 나쁨으로 낮추어지도록 설치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도 BTO사업이 병행 추진되어 하천수질이 2015년부터 연평균 BOD가 2.2ppm으로 1.5등급인 좋음으로 수질이 양호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전체 수중보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부터 집수매거를 설치하여 하천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설계 및 설치되었으며 물속에 설치하는 수중보 표기는 설계서상 오기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복합수 처리과정은 집수매거, 집수조, 응급조, 가압부상장치를 거쳐 슬러지를 제거하여 약 1㎞ 상류인 금석2교 부근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유지관리비용은 주식회사 젠트로가 부담하고 전기사용료는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기본협약되어 우리 시에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39개월간 전기사용료 3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계약전력이 변경되어 앞으로 시설 전체를 우리 시에서 인수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약 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젠트로의 복합수 처리 운영 실태는 사업완료 시까지 직원 3명이 현장에 상주하였고 이후는 직원 1명이 상주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수처리 단계별 비교분석한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수 정화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는 하천으로 방류처리하였으며 별도의 자료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이유와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하천수질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 전문가의 자문 결과 하천정화시설을 계속 운영하여도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주식회사 젠트로와 협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 일부 인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확보와 직원 충원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과 2015년 시민과의 대화 시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덕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면사무소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개인주택 및 농업인상담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중 농업인상담소 철거에 대하여 관련 단체의 반대 등으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주택 보상 및 철거비, 주차장 공사비, 면사무소 후면 환경정비 등으로 약 3억여 원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차장 확보사업은 2017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시민과의 대화 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추가 주차장 확보공사 시 농업인상담소 건물을 철거하면 19면의 주차장 추가 확보가 가능하며 존치 시 15면이 추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보상 등의 문제로 주차면당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15개 읍‧면‧동의 주차문제를 살펴보면 대덕면사무소와 비슷하거나 보다 더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서운면, 미양면, 양성면, 안성1동, 안성3동 등이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5개 읍‧면‧동의 주차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면과 서운, 미양, 양성, 일죽, 안성1동, 안성3동의 주차장 현황 사진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문제는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2대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 일죽면에서도 지난 시민과의 대화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청사부지 여건이나 인구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차문제가 더욱 심한 7개 면‧동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덕면의 경우 청사 내 주차면과 부속 공간 정리를 하여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고 23번 지방도 주변 유휴지 활용을 통해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민원인 우선 주차를 위해 직원차량은 외부에 주차토록 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증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면은 작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하여 인구가 1만 2830명으로 3월부터 롯데캐슬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본청에서 1명, 대덕면에서 1명 등 직원 2명을 롯데캐슬아파트 사무실 현장에 배치하여 전입신고 및 인감증명 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향후 롯데캐슬아파트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아파트사무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진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기영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일문일답으로 신청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함께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안성시는 설치부지 제공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및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게 되며 주식회사 젠트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기간 중 공정별 진행사항을 월 2회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업완료 후 5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성시에 무상귀속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공정별 진행사항에 대하여 월 2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08년부터 하수관거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식회사 젠트로 관련해서 나온 양이 처음에 BOD 70 이상으로 아주 최악의 수질이었거든요. 이 수질에 대해서 목표치를 보면 성과가 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4등급인데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 이유가 뭐죠?
처음에 했을 때 젠트로에서는 어떤 특허를 가지고 신청한 겁니까?
잠깐 위에 자료가 뜨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 사업은 이런 겁니다. 환경부가 산업화하는데 이것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보면 특허청구안인데요. 실제로 특허청구안을 보면 실제로 특허출원일은 2011년 8월 1일입니다. 저희가 협약 맺은 것은 2010년도 9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젠트로에서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문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허도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특허가 나오면 받아들여서 ‘아, 이런 것도 되겠구나.’ 하는데 특허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특별히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어떤 것이든 사실은 젠트로에서 그때 판단을 저희한테 요구했을 겁니다. 판단요구가 있을 경우 BOD가 상태가 70에서 안 좋게는 90 이상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것이 아무리 8㏙까지 한다고 해도 그것이 4급수인데 4급수까지 해서 우리가 수용을 했다?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금석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물고기가 살려면 최소 3급수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수용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래유망 녹색환경사업, 이게 환경기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업화 촉진사업이라고 해서 미래유망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안성시하고 환경부하고 물론 이해관계가 맞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현안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경부에서는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사실 기술들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행사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젠트로가 하고 있는 금석천 관련 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도가 됩니다. 실제로 젠트로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와 금석천과 협약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볼 때는 그 사업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성시에 의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지자체, 정부하고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이 기술에 대해서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라는 것이 실제로는 실험을 하고 성과를 내지만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발생되는 현실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까지 하는데 내용은 다음에 다시 보시겠지만 특허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젠트로에서 자체 조사한 것에 의하면 훨씬 그에 못 미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장님, 위에 잠깐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게 어떤 사진인지 지난 현장답사해서 아셨죠?
실제로 RPS시스템입니다. 젠트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RPS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하류에서 물을 퍼서 다시 정화시킨 다음에 상류 쪽으로 펌핑하는 것입니다. 펌핑하는데 크게 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측에 있고 하나는 좌측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측 분수대 쪽에 있었고 하나는 좌측으로 대우경남아파트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발견하셨죠? 두 개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담당부서 같이 갔는데도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하나밖에 못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2년 10월까지 모니터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젠트로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없는 자체에서 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거죠, 시장님. 이것은 제가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어디 있죠?
하나는 파악이 안 되면서 두 개 다 시험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광철의장

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장을 나가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상류에 금석천 정비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찾아서 원상복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의원

그러면 금석천 공사가 실제로 ’13년 6월 말까지 된 것이 아닙니까? 6월 말까지 됐는데 그러면 공사할 때 그렇게 막혔다는 것이 예를 들면 2011년인지, 2010년인지 그 시점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시험을 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밑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상류에 인입할 때 BOD가 15.1입니다. 사실 아웃될 때가 8.8입니다. BOD가 8.8이면 몇 등급인지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스템상에서 가압부상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펌핑해서 재순환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여기 안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5000이고 하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5000입니다. 여기 사실 5000은 펌핑하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이 1만 톤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수 수질기준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도 있지만 용존산소량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젠트로에서 했을 때 BOD하고 TP, TN 그다음에 질소하고 인하고 그리고 다른 게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용존산소량, 대장균수가 사실 빠져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도 빠져있고요. 하천수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데 저희가 젠트로와 협약 맺었을 때의 그 내용은 사실 이것과 다르거든요. 실제로 BOD와 TN하고 TP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질을 개선하려면 당연히 하천수 기준에 맞게 협약을 맺고 했어야 하는데 왜 중요한 용존산소량과 수소이온농도를 빼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용존산소량 같은 경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고기가 사는데 물고기가 그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한 거죠?
네.
현재요?
현재 물고기.
네, 그래서 상류 쪽에는 물고기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지금 하류 쪽에는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협약을 맺고 아까 충분히 설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하천수에 맞게 하천수 수질을 개선하려면 수질개선 목적에 맞게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목적에 맞지 않게 협약을 맺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악취가 제거되고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네, 그것은 이해하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본질에, 우리가 물고기가 뛰어놀도록 하는 생태하천의 원 목적에 시민들이 의도하는 그리고 안성시가 의도하는 것에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죠. 연구사업은 사실 우리 혈세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압부상장치모드인데 6가지 모델로 합니다. 이 중에 TSS가 부유물질이고요. BOD, TN, TP입니다. TP는 인이고 이것은 질소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BOD 같은 경우는 최대가 조사할 때 92까지 나왔었습니다. 물을 떴을 경우에 92까지 나왔는데 이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TP 같은 경우도 3.61까지 나왔거든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이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저희가 평균 78.1이거든요. 다른 것을 보면 4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젠트로에서 특허모델 처음에 설명했을 때 15.1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웃되는 것이 8.8이었는데 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차이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왜 차이나는 거죠? 유입수가 당연히 처음에 상류 쪽에서 나왔을 때 비슷하게 나와야 될 텐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설명 못 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술적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체류시간이 60분이라는 것이 약품처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31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등등해서 보니까 물이 밑에 되어 있는 것이 50톤이라고 그때 설명 들으셨죠, 바닥에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체류, 정화하는데 이것을 정화하는 시간이 최소 30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50톤 가지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5000톤으로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5000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재 안에 밑에 매설되어 있는 장치가 50톤이거든요. 30분씩 빼고 한다고 하고 24시간 풀가동하면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20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요구했던 5000톤과는 안 맞는다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파일롯 프린트라고 해서 1일 4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200톤도 아니고 1일 400톤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잠깐 밑에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하루에 218.4톤 가지고 이렇게, 공기주입량을 6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약품이 들어가는 것을 따지는 건데 밑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 보세요. 여기 보면 보통 저희가 본 발명의 공법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자연형공법 같은 경우 3300톤이었거든요. 저희는 1일 4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5000톤이 아니고 실제는 400톤을 가지고 했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슬러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석규 국장님께서 답하실 때 슬러지 관련해서 실제로는 하천에다가 그냥 버렸다고 했잖아요. 하천에 버렸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양이 적든, 많든 슬러지는 별도로 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해양투기를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투기를 못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한 것을 1톤이 나오든, 2톤이 나오든, 0.5톤이 나오든 그냥 하천에 버렸다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전에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우수토실 메인에서 현재 5000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것은 4.21톤이었거든요. 저희가 각 데이터를 할 때, 지난번에 제가 하수도요금 중복부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실제로 4.21톤을 계산했는데 전문가께서 5000톤을 계산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중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보에 대해서는 설계상 미스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림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밑에 내려 보면 수중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중보가 있어야 물이 1만 톤이라는 일정량이 일단 보관이 돼서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데 이게 없어서 이것을 설계상 오기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다면 젠트로가 특허를 낸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수중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중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료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중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내려주세요.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젠트로의 특허상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수중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가 물높이 하는 거고요. 이 밑에가 수중펌프입니다. 게이트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수중펌프로 해서 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정량을 하류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어떤 것을 하든 우리도 충분하게 검증을 하고 실제로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생태하천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도 꼼꼼히 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환경부에서 이것을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역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수질문제라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테스트베드, 이번에 미래유망사업 연구목적으로 준 겁니다. 실제로는 저것을 통해서 안성시에서 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것이 원래 사업의 실제 목적입니다. 실제로 목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한 업체당 1년에 10억 이상을 지원해 줬거든요.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BOD 같은 경우에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해석이 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밑에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밑에 쭉 보겠습니다. 이것도 실험할 때 아까 BOD가 평균 78.1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내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도 이것을 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15.1이었고요. 아웃이 8.8이었고 실제로 제가 아까 할 때는 취수했을 경우에 평균 40에서 90 가까이까지 BOD가 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업용수가 8이었습니다. 8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금석천에서 하류로 보낸 물이 실제로는 다 농업용으로 쓰였거든요, 펌핑해서. 그거 아시죠?
그러면 8 이하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물을 농업용수로 쓰도록 만들었다. 공업용수 같은 경우 10인데 실제로 15.1이면 공업용수로도 못 쓰는 물이거든요. 이 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저것에 대해서 간과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어떤 것도 여쭙고 싶냐 하면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하는 물이었고 실제로 저 물이 100% 다 지선에, 안성천에 방류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실제로는 여기 환경부 내용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또 한 가지 그러면 도대체 저것이 지난번에 제가 우수토실 관련해서 할 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하수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다 나오는 물, 4021톤을 100% 다 처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옆에는 실제로 한쪽으로는 빠지고 한쪽으로는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것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 7500톤인데 70톤을 저희가 달성했다고 하면 1만 2250톤에서 5000톤이 40.8%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수토실이 실제로는 22개였습니다. 22개였는데 과연 이게 40.8% 되는 것을 했다? 이것은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 처리했어야 함에도 못 한 것을 했다고 그래서 저것은 저희가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5000톤 처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해 보니까 제 계산법도 실제로 거의 맞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5000톤을 처리를 못 했습니다. 우수토실 관련해서 지난번에 꾸준히 당연히 다 처리 못 한, 일부는 처리했겠지만 실제로 일부 처리한 것은 전부 무효인데.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행부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우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39개월 동안 전기세 3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 여태까지 논거로 보면 저희들한테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오는 토출구도 두 개인데 한쪽도 없었고요. 제가 볼 때 3500만 원을 그냥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3500만 원, 사실은 우리는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아주 굉장한 혈세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어떤 때는 마을회관 가게 되면 냉장고 하나 사달라고 해도 못 사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100만 원도 못 해 주는 것이 많거든요, 예산 없다고.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결정하신다고 했지만 정말 이것이 원상복구할 때는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실제로 이런 거죠. 저희가 하면서 이런 2008년부터 분류식으로 할 때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저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저 사업을 할 때 물의 급수도 예를 들면 2급수가 아니고 사실 4급수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저것을 현장에 적용했다. 현장에 만약에 하수관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렇게 해서 4급수가 됐다.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것은 사실 달성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이것을 했다고 하면 저는 예를 들면 국비도, 사실 국비도 공돈이 아니거든요. 국비도 사실은 우리 혈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녹색기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현안문제 해결과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미진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국비도 사실은 10억 4000만 원인데 처음에는 13억 4000만 원이었으며 3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이 국비를 공돈, 사실은 국비라는 것은 우리가 낸 돈인 국비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효용성과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효용성을 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4000만 원이 공돈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20㎏ 쌀로 해 보니까 2만 8000포가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안성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업을 위한 것인지 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틀림없이 2008년도에 하수관거를 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금석천의 사진입니다. 제가 짬짬이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금석천, 이것은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이때 찍은 겁니다. 금석천에 아주 작은 포클레인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작은데 포클레인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뒤집더라고요. 뒤집고 나서 했는데 기억하기로는 그때 아마 제가 찍은 것 같습니다.
부유물이 떴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부유물이 떴다는 얘기는 부유물이 아직 그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돌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부유물이 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 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찍은 거고요. 전에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시장님 현장답사할 때 찍은 사진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이 상태에서 사실은 금석천,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건천수 예방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물의 양을 확보해서 건천수 1만 톤을 하면서 이제 금석천 물이 적어졌을 때 펌핑해서 물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 양이 계속 순환돼야만 저게 다 씻겨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저런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 과연 저게, 어떻게 생각하면 안성시 자산이거든요. 110억씩 들어가는 자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런 것을 없앨 수 있고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는지 보고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이게 생태하천 관련해서 사실은 펌핑하는 문제가 물 양이 문제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옛날에 당왕천이나 금석동 위에 가보면 실제로 옛날에 농사지을 때 사실은 움벙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물 양이 많이 나오는 샘이 있는 게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움벙을 활용해서 생태하천을 만들면 틀림없이 안성의 명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 양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물이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현재 안성시 인구가 많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16개월 동안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 준 인구를 한번 표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3동 때문에, 금석천 때문에 제가 잠깐 다른 것을 하다가 인용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3동 같은 경우에 434명이 줄었거든요. 총체적으로 보면 16개월 동안 2877명이 줄었지만, 이게 2월 18일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안성시 인구가 실제로는 17만 9910명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금석천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든 삶의 질,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석천도 하고 다 했는데도 좋은 여건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떠날 텐데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거죠. 금석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정말 안성시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 했잖아요.
아, 그럼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 때문에 올릴까 말까 사실 고민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3동 같은 경우 보니까 인구가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434명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정말 내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거점이 되고 살기 좋은 데가 있으면 사실은 안 떠나거든요. 자긍심이 있으면 안 떠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금석천도 실제로는 우리 안성시민의 자긍심이고 3동의 자긍심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여건이 좋아지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110억씩 들여서 노력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지나친. 왜 그러냐면 의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고 제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하고 저도 가급적 비약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비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희한테 위임해 준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안성시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성시가 잘못했을 경우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안 된다면 의원의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안성시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안성 금석천 112억씩 들여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내가 자긍심을 가지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내가 정말 여기를, 그런 분은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납니다. 그런 자긍심 있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요란합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보면 ‘이것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용두사미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1402억을 들여서 재정사업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보니까 톤당 공공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를 보면 톤당 42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2011원되고, 2014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3233원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KCC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지만 KCC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MOU를 맺었을 때 축하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붙었습니까? 안성시 거의 다 붙었을 겁니다. 현재 상태는 사실은 300명의 화학단지가 주변에 들어서고 주민들이 지금 시위하고 분노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때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안성시민의 자긍심과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 관련돼서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어떤 것이든지 철저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젠트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젠트로 관련해서 단순하게 ‘어, 이것을 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수관거사업을 하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도 물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과연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는가, 없는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 내용도 보니까 그 급수가 되도 8㏙까지 안 되기 때문에 4급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혈세를 낭비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꼭 보면 하위 공무원들만 책임을 묻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겠으면 좋겠다 싶고 혈세를 낭비하든 어떻게 결정하든 결정권자에 있는 분들이, 결정권하시는 분이든 결정을 하도록 옆에서 해 주시는 분이든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에게 잘못 보고했으면 그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위직 공무원에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석천 관련해서 하수중복요금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5000톤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금석천 5000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수토실에서 5000톤이 가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은 운영을 못 한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다 했다고 하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대로 해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안성시에 잘못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시민들에게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그분들의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열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17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