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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5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3-16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 및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5501||5499]'> <제1항>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5501||5499]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민자사업개선추진단 부본부장님 나오셔서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민자사업추진단 부본부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쉼 없이 안성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지 못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이영찬 위원장님께서는 지난해 민자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 T/F팀 제안과 함께 하수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활동해 주신 결과 집행부에서 이번 해지협상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었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수발전협의회에 참여하시고 매번 예리한 시각으로 중요한 문제점을 분석해 주시고 개선요구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황진택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발전협의회에 참여는 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를 2016년 3월 8일 체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해지를 통해 우리 시 재정건전성 도모와 하수도요금 인상억제를 위하여 체결하였으며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본 합의서의 사후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후동의안을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제출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하게 제출한 사유로는 합의서 체결 후에 본 주요조건합의서 제4조제2항과 제5항이 충돌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효력발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명확한 법적해석을 받고자 한 사항이며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어내어 제출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해석 결과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핵심적인 법적사항은 본 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제5항의 삽입은 조항의 충돌보다는 의회의 승인사항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본 합의서 제1조에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법인은 합의에 의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해지의 효력은 2016년 3월 31일 24시에 발생하기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해지 시 지급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445억 원으로 결정하였고 1차 해지 시 지급금 148억 원은 2016년 3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잔여지급금 297억 원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본 사업의 시설 등에 대한 인계인수절차, 해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현금의 귀속, 사업자의 조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 운용사 선정, 대수선비 미집행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타 확인사항 및 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기간 중 기존 사용료는 준공 시 445원이었으나 이를 증액함이 없이 421원으로 확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제2항에서는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사업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주무관청은 지방의회 절차를 포함한 절차가 이행되는 전제조건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본 시설 인계인수절차가 완료될 경우 최종적인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정하여 다시 한 번 의회의 승인사항임을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인계인수를 착수하여 6월 말까지 인계인수를 종료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지협약사안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종료시점에 맞춰 6월까지는 최종 해지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해지협약서 체결을 위해서 추가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협상 조건이행과 인계인수 완료를 전제로 6월 30일 이내에 해지금을 지급하면 본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종 해지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 관련 자료, 법적자문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진환 민자사업개선추진단 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검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서 3쪽입니다. 본 주요조건합의서는 지난 2016년 3월 8일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해지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 도모와 하수도요금 인상억제를 위하여 체결한 사항으로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체결 후 사후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후동의안은 해지지급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신청을 위하여는 필수적인 사안이며 재정의 건전성 도모와 하수도요금 인상억제를 위하여 체결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부터 하시죠.

황진택위원

먼저들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먼저 하지 왜 안 해요. 먼저 해요.

이영찬위원장

왜 서로들 먼저 안 하시려고 해요.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세요.

황진택위원

네. 협약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3월 8일 의원간담회 시에도 누차 얘기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행부는 의회하고 소통한다, 시민하고 연대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 해야 된다고 압박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성시는 어찌됐든 시의회나 시민에게 공개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전혀 소통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그동안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설명은 드렸고요. 그리고 다만 죄송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자료를 도로 회수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검토 못 하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중도 해지한다는 얘기하고 지방채 관련해서는 다섯 번에 걸쳐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사과할 이유가 없다, 종국적으로 이런 건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게 전혀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간담회 때마다 작년 7월부터 PPT로도 보고드렸고 종이문서로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소통이 안 됐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20여 년 동안 1100여억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료된 뒤로부터, 2014년 3월로부터 약 2년 정도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끝나고 나서 알았다고 하는데 하수도 관거사업이 10여 년 넘게 진행돼 온 거잖아요. 그동안 변경계약이 있을 때도 이미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2012년이 됐든 2007년이 됐든 변경협약 할 때도 아무런 검토 안 하다가 이제서야 알았다? 그런 내용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준공이나 이런 과정상에 있어서 하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하수도요금 인상, 그다음에 시민들 서명 받고 불거지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것을 못 했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하수사업소장님이.

황진택위원

아니, 하수사업소장님 잠깐 기다리시고요. 그다음에 결국 얘기하지만 계속 집행부에만 치적, 치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치적이에요. 과실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치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하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해지를 추진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1월 달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꾸 민심을 분열한다고 했는데 사실 민심을 분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거예요. 가고 나서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기자회견이든 언론에 보도된 게 저희는 시장님 치적이나 저희 집행부 치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사후동의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시민들이 하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하수도요금 인상억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3월 8일에도 분명히 간담회장에서 얘기했죠? 그날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고 저는 답변은 못 들었고요. 이미 다 자기들이 기자들이 됐든 KBS 불러서 짜놓고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사후동의안 받는다고요?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확인하고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격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 보니까 시장님도 숫자 자꾸 헷갈린다고 했는데 저도 헷갈려요. 지난번 의원요구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황진택위원

거기에 보면 견출지로 붙인 3번의 4쪽 보시면 민간사업자 투자한 금액, 이것은 어디 회계법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정확한 자료인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44433, 이 숫자요?

황진택위원

아니, 이것. 맞아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황진택위원

여기 민간이 투자했다는 것 보면 2014년 3월 30일 날 60억 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황진택위원

확실한 겁니까? 그 표를 보세요.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라면서요, 검토한 자료라면서요. 어찌됐든 민간투자금액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다 들어간 게 맞나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황진택위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민간이 투자한 금액이 다 들어간 게 맞냐고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종료된 후에도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회계법인에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저희 회계법인이요.

황진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날짜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총계는 확실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회계법인이 그냥 공으로 해 준 것 아닐 것 아니에요. 돈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자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뒤의 것을 보지 말고, 뒤의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니까 앞에 있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뒤의 자료 보면 2015년 1월 29일, 2015년 3월 30일 날 60억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데 1년 이상 왜 차이가 나냐고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지금 이 회계법인에서 뽑은 것은 대우에서 제출한 재무모델에 있는 그 날짜들 갖고 뽑은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황진택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많은 기관을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날 물었잖아요. 왜 이것 했냐고 했더니 나중에 이것은 감사원에서 산업은행에 확인한 자료다. 지금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이 T/F팀 구성해서 활동할 때 60억이 들어온 금액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정상진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보신 것은 우리 재무모델의 타인자본하고 자기자본 들어간 그 스케줄대로 한 거고요. 산업은행에서 한 자료는 실제로 그들이 은행에서 꿔온 돈을 갖다가 한 겁니다. 재무모델의 총금액은 맞는데 재무모델에서 투입된 금액이랑 산업은행에서 실제로 뽑아온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활동하는 기간에 60억이 투입됐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 얘기잖아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종료된 후라는 게.

황진택위원

2015년 1월 29일, 2015년 3월 30일 날 60억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T/F팀 구성해서 활동할 때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돈 가져왔다는 것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그 금액이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하도급업체에 나중에 지원해 주는 그 금액으로 해서 종료 후에도 금액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산업은행이나 감사원에 확인해서 그것은 정당한 금액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의아해서 확인했는데요. 감사원에서도 맞는 금액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그 자료를 갖다가 감사원에서 해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황진택위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은 집행부 말만 들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한 말만 믿고 그대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서는 확인을 안 하고? 여기 하수사업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관계는, 합의는 민자사업단에서 한 거라 제가 상세한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정확히 해지하는 금액이 얼마고 세부적인 내역이 어떤 겁니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해지하는 금액은 445억이고요.

황진택위원

순수하게 자기들이 들인 돈인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444억 3300만 원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하려고 하는 금액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저희가 해지금으로 445억.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합의서 작성 이전에 나간 돈은 없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합의서 어디, 대우한테요? 운영비만 나갔죠. 운영비하고 하수처리장에 사용된 운영비.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에 보니까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 정부 측의 귀책사유 차이가 15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합의한 금액이 사업자 측이 아니고 우리 측의 귀책사유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자 측에는 전혀 귀책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라면 엄청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데.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지금 445억으로만 따지시면 귀책비율이 8대 2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금시재에 있는 35억을 빼면 410억이 되기 때문에 410억으로 기준하면 5.3대 4.7 정도, 한 5대 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실제 지급하는 것은 415억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5.3대 4.7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귀책비율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황진택위원

정확히 계산한 계산표가 있나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정아 씨가 해 와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해지하고자 하는 금액이 445억인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 부분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는데 그 양반들이 투자한 금액을 갚는 것인데 부가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다른 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양쪽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운영권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황진택위원

운영권을 사온다고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황진택위원

아니, 어떻게 운영권을 사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운영권을 사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운영권 사온다는 해석은 누가 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지금 운영권을 그들이 20년간 쓰고 있으니까요. 이 해지금이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정식명칭이 운영권 매수입니다.

황진택위원

혹시 하수사업소에서는 어차피 결산은 안 끝났지만 그래도 하수도요금 인상했을 때 사용료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하고 오르기 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1년에 한 40억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40억이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개략적으로 따졌을 때.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상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얼마 받았나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 49억 전출 받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오르기 전에.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2016년도에요.

황진택위원

아니, 그전에.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전에요?

황진택위원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후에는 지금 49억 전출을 받았다는 얘기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인상 전에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인상 전에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지하고 그럼으로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 기사내용 보니까 하수도요금 인하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하수도요금 인하 추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하수도요금, 요금만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시설물이 BTO사업이 해지가 되면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시 직영으로 할 건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하수도요금 인하계획은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요금 인하는 그것하고 같이 지금 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탁용역은 100% 해야 되고 요금 인하 용역관계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 인하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는 거네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일단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도 나와야 되고 BTO도 어느 정도 윤곽이 됐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우리가 해지하자고 결정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더더욱 큰 거죠. 시간 지나서 그때 사람들이 잠잠해질 만하면 덮고 또 빗발치면 하고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황진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아직 해지협상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최종협상이 6월 달에 남아 있는 부분이고 아직 2015년도 결산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기 때 하수도요금 20%씩 매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6개월간 보류안을 냈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론이 빗발치니까 그렇게 낸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요. 당초에 저희가 2016년 초부터 요금 인하 관계가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인하를 할 수 없으니까 결산결과하고 여기 지금 민자사업단 합의결과 금액이 나와야 어느 정도 폭이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 계획도 없이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구체적으로 금액도 안 나오고 결산도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이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면 이미 사업자 측에서는 취할 것 다 취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무언가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 전반에 걸쳐서 백서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주먹구구식이라고 제가 항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도 자세히 검토도 했어야 되고 실시협약서 변경계약 할 때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때는 검토 안 하다가 일이 불거지자 T/F팀 구성하고 그냥 어떤 분이 용단을 내려서 마치 자기가 큰 결정을 한 모양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차 얘기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계속 문제점 보완하고 종국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고요. 특별한 성과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오를 뒤늦게라도 발견하고 개선을 했으니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과오를 찾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민자사업추진단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민자사업추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추진단 하면 단장이 대표가 되는 거고요. 본부장, 부본부장, 그러면 민자사업추진본부를 차려야지. 이 조직도 그래요. ‘단’ 해 놓고 본부장 있고 부본부장 있고 단장이 그 밑에 있고 이런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저희 조직구조상 부시장님이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이런 것은 안성에서 처음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적지만 조직생활을 해 봤는데 단장 위에 부본부장이라는 것은, 부본부장이란 건 직제에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본부장도 없는 거고, 단장 밑에 부단장이 있든지 그러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줄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BTO사업 안 할 수 없었다고 다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 그대로 작년 8월 13일 자 그거잖아요. 힘이 없는 지자체, 정부가 준 독배 마셨다. 분명히 얘기했고 또 하수도요금 인상 저지를 위해서 시와 의회와 시민의 강철연대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선 넘기자 하고 다 뿌려놓고 이제 와서는, 그랬잖아요. 힘없는 지자체가 아니라 무능한 지자체가 사실은 맞는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대로만 했잖아요. 시의회에 의견 보고했다고 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 그다지 그렇게,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런지 귀에 들어온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날 부시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협약이 지연되면 나는 손해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책임 얘기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책임 얘기하시는 본인도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일이 끝나면 책임질 사람은 정확하게 책임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시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과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하는 거죠. 공은 내가 차지하고 책임은 시민들한테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도 못한 겁니다. 고통을 같이 하든 기쁨을 같이 하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만 시민들한테 떠맡긴다? 이것은 앞으로 안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막 해서 “급해서 이것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에 오지 마세요, 제발 좀. 지금 우리가 이것 보고 얼마나 많은 검토를 했겠어요. 못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지만 우리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이것 보고 의회에서 시민들을 볼모로 너희들 이것 승인해라.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진지하게 소통하려고 하면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3월 8일 이전에 물론 다들 바쁘고, 왜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전부 불러서 같이 해 줘야지 왜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없다는 양반들이 많은 시간을 잡아요? 하루 시간 잡아서 하면 되는 거지.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시간이 안 맞으셔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황진택위원

저는 그런 얘기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한 적도 없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진짜 소통도 소통이지만 항상 보면 어떠한 일이든지 시급사항이라고 해서 급하게 가지고 와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뜻에 대해서는 황진택 부의장 말씀대로 이 일이 의원과 집행부에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공을 같이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은 전부 집행부에서만 했다는 데 대해서 진짜 의원으로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또한 시민을 위해서 하수도요금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시민단체, 의원,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수선하게 참 아닌 게 아니라 일을 왜 이렇게 시민에게 다 떠넘기나, 이런 뜻으로 해서 시민단체나 다 누구나가 나섰기 때문에 T/F 구성을 해서 우리 하수팀에서 이런 일을 만들었으면 공을 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어떠한 일을 우리 의원들이 늘 요구사항을 요구를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정을 꼭 해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또한 지금 결산이 나와 봐야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채 발행이 우선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채를 발행하고 나는 하자보증이행증권이나 이런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우에서 지금 현재 있을 때 하자를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인데 모든 돈을 기채 발행하는 것에 다 투입을 하다 보면 정말로 하자를 해야 될 시기에 정작 하자를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건가, 하자 부분. 지금 하자 부분을 27억인가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데 27억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하자보수 안 됩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 27억은 하자 부분만 따진 게 아니고 공사 준공금을 정산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공 되어 있는데 정산할 때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착오했거나 아니면 연결관을 기존 연결관에 연결했는데 기존 연결관 길이가 그냥 설계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 이런 부분을 정산한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봤을 때 이 일을 착수해 놓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실은 이게 당장 1000억이다, 1100억이다 이익이 발생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하자나 특별한 관리를 대책도 없이 시민들이 이러고 저러고 또 시의회에서 이것저것을 따지니까 T/F 구성해서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이익 같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이익보다는 잘못하면 더 많은 실을 당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저희가 대우하고 협상하면서 하자보증증권을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또 하자를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는.

신원주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건설공제조합하고 보증증권.

신원주위원

건설.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공제조합.

신원주위원

기기? 대우 또 저기에서?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금액이 커서요. 건설공제조합하고 보증증권,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하자보증을 담보 잡아놨습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신원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체크를 이미 기채 발행해 주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합니까. 그것은 진작 봤어야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아니, 대우하고는 봤는데 자꾸 위원님이 걱정스럽다고 하시니까.

신원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자보증증권이라는 게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해 준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청구할 자격이 우리가 대우하고 이것을 해지를 하면 모든 게 다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행증권 뗀 것도 책임질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보증보험도.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아니, 보증보험회사하고 대우하고 문제지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죠.

신원주위원

아니, 아니지. 예를 들어서 안성시하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하자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예치된 금액으로 하자만 수리하면 되는 거지 보험회사에서 돈 받을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신원주위원

아니지. 무슨 얘기냐 하면 하자가 발생됐을 때 대우에서 하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래서 보증보험증권에서.

신원주위원

그런데 보증증권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을 내가 어떠한 담보제공을 해서 어떠한 돈 일시금 몇 %를 기준해서 하자보증을 들어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자를 우리 회사에서 안 해 줬을 때 우리가 임의대로 하자보수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하자증권 뗀 곳에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또 돈을 어디다가 청구하느냐면 대우에다가 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보험회사에서 대우한테 청구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저희는 보험회사에서 하자된 부분을.

신원주위원

내가 봤을 때 이게 모든 게 해지를 하면 하자보증이행증권도 다 해지가 되고 우리 시에서 다시 그것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계받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면 이 돈을 어디로 청구를 해서 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신원주위원

보험회사에서 대우가 우리하고 모든 것을 해결했으면 이 부분이 청구될 데가 어디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아니, 보험회사에서.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대우건설에다가 하죠.

신원주위원

아니, 대우는 이미 우리하고 사업하던 모든 것을 그냥 다 해지를 했는데.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렇다고 대우건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원주위원

아니, 대우건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을 하나 같이 하기로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약이 중간에 포기가 됐잖아요. 포기가 되면 이행증권도 내가 보기에 다 포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우…….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확실하게 알아본 건데 위원님께서 자꾸 걱정하시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는 얘기죠.

신원주위원

내가 보기에 그것.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부터 7년짜리까지 있어요. 그 기간에는 하자보수를 대우에서 해 주고요. 하자보수기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이행을 안 한다 그럴 때는 보증보험회사 통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증권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년짜리인가 확인해 주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영찬위원장

사본 갖다 주세요.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증권이 7년짜리 끊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1년짜리일 수도 있고 2년짜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드리면 되잖아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신원주위원

7년짜리 끊어도 이게 해지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우선 우리 안성시에서 20년간 120억씩 매년 넣어야 되는 준비금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금 120억씩.

이영찬위원장

해지하기 전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원주위원

해지하기 전에 20년간 이 계획이 있던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신원주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기채 발행을 445억을 전체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445억이 아니라 그것은 부가세가 빠져 있는 거라 454억 5000만 원입니다.

신원주위원

454억. 그러면 이것 전체를 1년에 120억씩 일반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될 금액을 다 우리가 떠안아서 한 번에 다 기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빼고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신원주위원

아니, 난 뭐냐 하면 120억씩 매년 이것을 BTO, BTL사업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돈을 우리가 준비를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해지가 안 됐을 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세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BTO사업이 저희가 지급할 금액은 20년간 평균 나눴을 때 한 12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갔으면 120억씩 20년간 줄 건데 이게 해지가 되면 120억이라는 돈이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안 되는데 내 얘기는 120억씩 준비금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었느냐 이거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만약에 해지가 안 됐으면 그렇게 지급을 해야죠.

신원주위원

민간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노력 안 하고 그냥 옛날 틀로 갔으면 120억씩은 어디서 만들어도 120억씩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기채 발행 안 하고도.

이영찬위원장

안 했을 경우에는 해야지.

신원주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불해 줄 수 있는 120억을 빼놓고 그 나머지 기채발행을 해서 갚아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하수사업소 운영비 줄 120억을 그만큼 지방채를 빼고 그 예산으로 환급금을 주자는 말씀 같은데.

신원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채발행을 이 120억은 금년도에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지불을.

이영찬위원장

그것을 빼고 기채발행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그렇지. 기채발행을 왜 통틀어서 다 하느냐. 또 뭐 여기하고 상관되지는 않은 일이지만 옛날에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약속을 한 일도 있단 말이에요. 기채발행은 우리 시에서 절대적으로 안 한다.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안 한다고 이랬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구실이 됐어요. 하수 해지 관계로.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20억이 확보됐느냐. 확보됐으면 그만큼 지방채를 덜 차입해 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맞아요. 그래요, 그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해지를 할 때는 120억은 매년 20년 동안 지급계획되는 금액이고 해지를 했을 때는 일시불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500억을 차입해 와도 2년 거치 10년이면 1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20억 자체는 20년 동안 분할해서 나갈 금액이고 이 해지하는 것은 일시불로 다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해지가 되니까 금년에 120억 정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준비 없이 전부 기채발행 해서 올해 쓸 돈, 만일 해지가 안 되면 120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나는 묻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게 다 준비가 안 돼서 하수사업소에서는 운영비도 일부분 지금 예산 세웠던 거잖아요.

이영찬위원장

요금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떼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원주 위원님은 현실적으로 1년에 120억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0억이면 한 달에 10억씩 나눠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을…….

신원주위원

10억씩 나눠줬던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사용료는 매월 지급되는 겁니다. 일시불로 한 번에 120억이 가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매월 7억 5000만 원?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신원주위원

그래서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이 120억은?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만 저희가 확보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고 부족분을 또 추경을 해서 확보하고 그래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 얘기를 잘 들은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그것은 알아서 서로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요금은 얼마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아까 하수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이 3월 말에 나온다니까 그것하고 BTO사업 해지해서 절감된 것을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율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한 50% 정도 내리게 해 보세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요금인하 관련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상의 좀 드리고 적합한 저기를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고생들도 하지만 고생한 보람 없이 의원하고나 의원들 간에 매번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좋겠고 일을 하면 뭐해, 만날 의원들 충돌생기고. 하여튼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이번에 사과를 해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의원들한테 공이 다 같이 돌아가도록 신문보도자료 만들어서 보내요. 맨날 뭐하면 시장 혼자 다 했다고 하고, 사업소에서 다 했다고 하지 말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이번에 틀림없이 보도자료 그렇게 해서 보내요.

이영찬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조성숙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해지를 했을 때 정확하게 절감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예요?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약간씩 변동이 있더라고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게 저희 회계사가 뽑아온 물가요율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지금 대우하고 운영비 줄 때 물가상승률을 3%를 주기 때문에 3%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238억 정도 됩니다.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여기 물가변동률에서 이 변동상의 수치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몇 %로?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변동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성숙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는 1238억을 일단.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지금 회계사가 3%로 추정해서 20년을 뽑은 것이 1238억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사업소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해지하는 과정에서 445억인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445억.

조성숙위원

445억.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실제 금액은 410억이라고 그러셨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비 주는 것을 56%는 운영하는 회사가 가져가고요. 하이엔텍이라는 회사가 가져가고 44%는 대우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대우에서 직접 현금을 못 가져가고 통장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이윤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은 원금상환분 8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이자 차인액 해서 1월 말 현재는 31억 원이었고 3월 말로 추정을 했을 때는 35억 정도 되는 걸로.

조성숙위원

아, 이자차액이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이자차액하고 원금하고. 그래서 445억에서 35억을 우리한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445억에서 35억을 빼면 410억이 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410억.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410억 내에 지금 배수설비 연결관이 불일치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자보수는 보증증권에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내에 미시공도 들어가나요, 이것은 별개인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거기에도 미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하자보수에도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27억 안에.

조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7억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까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인수하니까 안성시 책임이라잖아요.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는 보증증권에서 책임을 져주셔서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미시공까지는 들어가느냐는 거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미시공은 하자는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미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안 잡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해지했을 때 1238억 이라는 것이 절감된다는 막연한 예감만 있지 미시공을 안성시에서 떠안았을 때는 이것을 우리 안성시에서 다 떠안을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개인한테 떠맡길 건지 이런 대책은 세워져 있는 건지.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과장을 보며) 추가로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추가로 신축건물이 생기거나 했을 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배수설비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연결관도요, 전체적으로 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조성숙위원

그래서 이것에는 우리 안성시에서는 부담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신규로 되는 거는.

조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자리 있는 데 전에 어쨌든 간에 미시공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 부분도 신규가 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것도 신규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 참 다른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정말 그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그 성과와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한번 뒤집어놓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회에 계신 분이나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구나 안성시나 안성시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뭐 공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회초리를 맞아야죠. 그런데 우리 공직자나 의회나 회초리를 맞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시고 3개월 동안 얼마만큼 고생하셨는지 충분히 안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회초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당초에 본 사업을 계약을 했을 때는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이나 호봉상승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 부분의 성과율에 대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한번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성과물을 지금 3개월 동안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해서 정말 안성시에 유리하게 해지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에는 감사하지만 이것을 뒤집어놓고 보면 이렇게 3개월 동안 찾을 수 있었던 문제를 왜 우리가 몇 년을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3개월이 아니라 작년 1월부터.

조성숙위원

네, 작년 1월부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포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일치한 면도 나오고 하자도 나오고 이런 것을 왜 우리 안성시에서 미처 못 알아차렸느냐 이 말이죠, 왜 이제서. 그러면 그동안 포상 받으신 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포상은 엄한 사람이 받고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누워서 떡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앉아서 매 맞은 사람이 따로 있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 부분은 황진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조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거나 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번 저희가 간담회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의회의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TF팀을 만들고 구성을 해서 이 많은 과정을 많은 분들이 합심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간담회 때 간간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도 모르겠고 자꾸 왔다갔다 움직이는 숫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누구를 믿고 승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신뢰를 하고 가야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그야말로 하려니 갑갑하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누구를 믿고 이것을 승인해야 할지 저는 정말 갑갑합니다. 결론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본 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서류를 믿고 어떻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이게 정말 정답이라고 각서를 써주실 분 계세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어떤.

조성숙위원

지금 이 협상해지 건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다고, 여기에 번복이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분 계시냐는 거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주요조건합의서에 대우사장하고 시장님하고 사인을 했잖아요.

조성숙위원

제 말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당초에도 이것을 할 때는 아마 완벽하게 계획을 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막 대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약서를 썼고 이행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결론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말하느냐면 지금 분명히 앞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이것을 철저히 준비했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잘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여러분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수많은 공직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 이거 몇 번의 간담회 가지고 어떻게 다 압니까? 제가 먼저도 그랬죠? 의원들을 너무 과대평가 아니면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신뢰로밖에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제 처지인데 그 답을 누가 주실 거냐는 거죠. 지금 먼저도 이 많은 공직자들이 성과금에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다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시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믿고 가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한 분 정확하게 답 주실 분 혹시라도 계세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해지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저희 실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계사 또 저희 정부 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나중을 생각해서 문서상으로도 받아놓고. 지금 이게 사실 앞으로 10년 후에 저희가 한 것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방법이 시민들의 그 하수도요금 억제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해지협상한 것이 아니고 그 분야별의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받고 추진한 것입니다.

조성숙위원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을 텐데 지금 특히 이 BTO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회나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마 힘겨운 시간들을 참 많이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들의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나 그 고민을 하는 자리라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참 그러고도 갑갑합니다, 사실은. 결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뢰로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다시는 전과 같이 그런 전철을 밟는 결과물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지금 분석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는 그런 결과물은 안 나올 겁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해지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먼저 지난번 간담회 때 한 내용인데요. 지금 신뢰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작년도 10월 23일 자 보도자료네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다가 합니다. 뭐냐면 시장님이 특별지시라고 TF팀 만들었다고 한 게 1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3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 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의견이 상충돼서. 여기에는 민자사업 전반 재검토 시장 특별지시 TF팀 구성. 2015년 3월 초부터,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죄송합니다. 3월은 잘못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오탈자예요?

웃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1월이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BTO 관련해서 해지하고 보도 자료 내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고 했다. 1월, 3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간에 실랑이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신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죠. 일부 의원님께서는 2014년 12월 시정질문하기도 하고 했는데 또 뭐 의원님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상호 간에 상충되고 서로 불협화음 일으킨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보도자료에는 2015년 3월입니다. 이것은 화합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이제 와서 오탈자라 얘기하는 것. 진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저기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까 따로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민자개선추진단 부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470억 15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22억 1563만 7000원보다 14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75억 6389만 4000원, 영업외수익이 104억 8213만 5000원, 이월금 127억 8761만 2000원, 미수금 84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억 9800만 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비유동부채수입 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은 177억 385만 4000원, 특별손실금 800만 원, 이월사업비 124억 6803만 300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15억 7575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3100만 원, 예비비 4억 2900만 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비유동부채상환비로 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비로 기이 편성된 BTO사업 시설 임대료 3억 7586만 8000원, 하수 슬러지 처리비 5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해서 그동안 BTO사업으로 추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하수도시설이 금년 3월 31일 해제 예정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소요되는 안성처리장 외 9개소에 대해서 2개월분 처리장 운영비 5억 6700만 원과 BTO사업 해제 예정일 3월 31일 이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BTO사업 운영비 부족분 3억 7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수입으로 BTO사업 해지지급금 1차분 상환액인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비유동부채상환으로 BTO사업 해지지급금 1차분 상환을 위해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70억 15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1563만 7000원보다 45.94%인 14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수익은 180억 46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2억 9800만 원에서 비유동부채수입 148억이 신규 편성되어 총 160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 127억 8761만 2000원과 미수금수입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하수도사업비용은 177억 62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67억 84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475만 원보다 745.68%인 148억 원이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비, 공공하수도 위탁사업운영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과 BTO사업 해지지급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성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위탁사업이 2016년 3월 31일 해지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아까 전임 안건 할 때 물었는데 그거 혹시 가져오셨나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투자금을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운영비라든가 사용료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해지하고 상환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회계로 지금 얼마 오는데 나중에 얼마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얻은 것도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간 124억 정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덜 들 것이라는 거잖아요. 과연 일반회계에서 얼마 가져오느냐.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주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얻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우리 안성시 많은 사업을 하고 재정이 열악한데 부채 얻는 걸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을 줄이면 안 된다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제가 질의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도요금 걷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걷은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출 받아서 이 금액하고 플러스시켜서 사용료, 운영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이자 갚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여기에서 오는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 와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했을 때 얼마가 오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를 많이 저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빚을 조금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빚 얻어서 갚아버리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쪽에 자금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제외하고 줄 것 아니에요, 모자란 부분은.

이영찬위원장

이 말씀 같아요. 현재 1년에 124억을 저쪽으로 운영비하고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갚았을 때에, 그렇죠?

황진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24억을 줘요. 사용료 80% 정도 걷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출 받은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네. 일반회계에서.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전출 받은 금액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도 현재 일반회계가 100% 다 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120억이 당년도에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이가 안 됩니다. 지금도 부족하게 오고 있어요.

황진택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 오냐는 거예요. 올해 한 60억 줬는데 우리가 다 빚 갚아버리면 40억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일반회계도 부족하니까, 다른 데도 써야 되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방채를 얻어 와도 해지가 돼서 4월부터 다시 재정운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3월 31일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채는 차익금을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들어오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일정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매년 된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O사업 전후 전출된 금액이 같다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차이는 조금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지방채 차입을 해 왔으니까 일반회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왜 올렸습니까? 일단은 이쪽에 재정이 악화돼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원래는 보전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갖다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하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올린 금액도 현재 하수도특별회계가 부족하다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부족한지는 알죠. 그러니까 오른 금액이 A라는 금액이 와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B만큼 빠진 A-B의 금액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수도특별회계가 예전보다는 압박을 덜 받을 것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앞으로 사용료수입만 놓고 본다면 BTO가 해지됐으니까 뭐 일반회계전입금은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사용료가 인하가 되면 그만큼 사용료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은 거의 근소한 차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황진택위원

요금을 인하하면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3월 31일에 결산 끝나고 나서 이것은 어차피 해지된다는 전제 하에 하면 요금인하를 하는 시기가 그러면 후반기에는 이루어지겠네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산하고 해지 합의가 확정되면 요금인하 관계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은 하여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번에도 예전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몽매한 우리들을 상대로 현실화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현실화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 현실화율의 몇 %를 맞춘다, 이것은 지난번과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먼저도 자꾸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사용료 인하요금 관계는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수도요금 인하는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겠네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어차피 하수도조례에서 요금 인상한 것도 1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기채가 발행되면 매년 얼마씩이나 우리 시에서 불입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이 148억은 농협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저희가 6개월 안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6개월 후에.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6개월 전에. 기한이 6개월까지는 이율이 똑같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상환하는 것으로. 그 안에 지역개발기금이 승인이 되면 그것으로 대체하든지 추가분은 그렇게 하고 148억은 2년 거치…….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2년 거치 10년 상환.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은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6개월 안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6개월 안에 이것을 상환한다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기본계획은 하수사업소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단기차입금으로 6개월 안에 저희가 상환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 바꾸는 것으로 엎어 씌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금리문제를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저희가 금리상 더 이득이 온다면 상환기간을 늘릴 생각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낮은 금리가 6개월보다 1년이 더 싸다면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는 거죠. 딱 박아서 6개월 이런 저기는.

신원주위원

지금 단기차입금은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단기차입을 우리 기채발행을 해서 그때 이것을 다 갚고 2년 거치 10년 상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그 단기차액분에 대해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1년을 가면 얻어올 때 더 싸게 얻어올 수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택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농협에서 얻어오는 것?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기본적으로 아까 하수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만 단기상환하고 갚는 것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금리를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금리가 더 좋은 조건이라면 늘려갈 수 있다는 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환에 대해서는.

신원주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왜냐하면 금리는 원래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몇 천만 원 차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예민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농협에서 가져오면 단기로 6개월이면 몇 % 가져오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6개월이면 지금 협의가 된 것이 한 2.13% 정도.

신원주위원

몇 %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2.13% 내외. 그런데 이제 장기로 봐서 더 싼 게 있다면, 아직은 그런 전망은 안 나옵니다. 제가 물어본 것에는 없는데 그런 여지가 있다면 더 늘릴 여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 틀은 지금 말씀하신 6개월의 그 틀을 가지고 가되 금리부분이 더 싼 게 있다면 저희가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1년 정도 단기차입기간을 늘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그냥 생각이지 그것을 정확히 1년 6개월짜리라든가 1년짜리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안 뽑은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중은행 한 여섯 군데 금리를 다 조사했습니다. 가장 싼 부분이 농협의 이 금리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은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농협이 제일 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제일 싼 조건으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가 제2금융인데 어떻게 쌀까요?

이영찬위원장

농협중앙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농협중앙회입니다.

신원주위원

일시로 갚고, 148억을 그러면 기채발행해서 2년 거치 10년을 하면 이자하고 해서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48억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제 2년 거치 20년을 부으면 얼마씩 붓는 거예요, 148억이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6개월 연이자가.

신원주위원

아니, 지금 묻는 거는 농협이자는 2.13%인가 그거고 예를 들어서 기채발행을 해서 2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면 이게 10년 동안 이자하고 뭐해서 얼마씩 들어가는 거냐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단기기 때문에 148억에 대해서는 3억 1524만 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농협이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농협이고요. 원래 저희가 상환을 장기로 볼 때는 500억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다 갚으려면 장기적으로 갖고 오는 게. 그게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이 가장 싼 게 2.5%입니다.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이자가 125만 원. 2년 거치 동안 125만 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원금이 한 44억 5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56억 5600만 원 정도가 원금 플러스 상환이 되고요. 계획상에는 2년간은 125만 원씩 상환될 예정입니다.

신원주위원

8년 동안 얼마?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0년 상환입니다. 신원주 위원 10년 상환?
2018년 동안 다 하면 이자포함해서 590억 정도. 500억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상환됩니다. 10년간 나눠서요.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기채나 이런 것을 볼 때 500억을 왜 발행하려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아까 상환할 게 445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489억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발행은 최종 489억 그 선에서 지방채를 요구할 거고요. 500억을 왜 환산해 봤냐면 초과한도액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500억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승인을 500억을 다 받아도 500억을 다 차입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신원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기채권 6개월을 했을 때 아까 이자계산을 해서 혹시라도 싼 이자가 있다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방안책도 찾아본다고 하셨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전국은행을 다 뒤져봐도.

조성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려스러워서. 혹시라도 장기채권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이것까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차선책으로 한 번에 저희가 지방채가 각 지자체별로 한도액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최고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저희 재정상에 148억입니다. 148억을 승인 없이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협약과정에서 이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3월 31일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148억이니까 이것은 그 안에 먼저 대우하고 협상하면서 갚아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분에 대해서 더 덮으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도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6월 말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6개월 단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까 그랬잖아요. 금리변동에 따라서 12개월짜리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검토해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12개월짜리가 어느 정도 차액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이율이 12달이고 이것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장기채권에 제동이 걸릴까 싶어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6개월 딱 고정해서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저희가 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동의 묘를 못 살릴까봐 내막적인 얘기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도 또 저희가 잘못 보고드린 사항이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예비비로 가져온다는 것은 다 허언이었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지금 왜 그러냐면 단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농협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본 거죠. 행자부에도 그렇게 승인신청을 했고요.

황진택위원

제 좁은 식견으로는 아마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어차피 경기도 추경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은 거죠? 그 안에 농협기금으로 쓰고 그다음에 승인되면 그것으로 받겠다는 얘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작용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농협예금이 싸다고 하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안 받고 농협 것을 쓰겠다는 내용인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직 그게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유리한 부분으로 가야죠. 그것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가야죠.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불거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이것은 시종일관 일관성은 있어야 되니까. 물론 유리한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유리한 것 당연히 선택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예비비가 됐든 추경이 됐든 되지도 않는 사항을 열심히 자기들이 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의 경우 여기 2년분에 대한 이자는 나왔는데 그러면 10년 상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연간 하는 금액표 혹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거 의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453억을 얻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454억 5000만 원.

황진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저도 헷갈려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해지금이 445억이고요. 445억에 부가세 44억 5000만 원을 하면 489억 50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금시재로 예측되는 35억을 빼면 귀속이 되는 거고요.

황진택위원

그래서 빼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러면 454억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해지금이 445억입니다. 그러면 35억을 빼면 410억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가세 10% 하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가서 산업은행하고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부가세 부분을 한 3억을 더 내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재부분의 35억을 산업은행에서 조기상환조건으로 받아주는 것을 협상을 하러 가서 그것을 조기상환으로 받아주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10억에 41억이 포함된 부가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가세가 한 3억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주에 대우 측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대우하고 같이 해서 협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잘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부가세 부분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기본계획이고 기획재정부 권고사항이지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뒤에 판례가 나와 있네요. 제가 대충은 읽어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7조는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중도해지로 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매출부가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가세의 부담에 관하여 실시협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에 가보면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판단에 보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이것 읽어보신 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받아서 쭉 보니까 귀결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종국적 내용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협약체결 당시에 그 문구가 협약서에 있으면 해야 된다. 없으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가져다주신 분이 읽어봤을 것 아니에요.

이영찬위원장

오시라고 해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부가세가 저희도 안 주기 위해서 변호사랑 회계사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했는데 다 부가세가 주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법 기초는 그것도 있고요. 일반 부가세법에서도 저희가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진택위원

아니, 분쟁관계법 내용 보셨어요? 읽어 보셨냐고요. 내용을 해석을 좀 해 줘 봐요.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직원 올 거니까요.

황진택위원

앞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항이고 이것은 보니까 분쟁관계법이네요. 내용에 그대로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의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으나”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주무관

민자사업개선추진단 김정현입니다. 제가 붙여드린 부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해지를 할 때 부가세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424쪽 마지막 후단 쪽을 보면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기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본인이 판단하신 거예요?
정현

김정현주무관

여기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판결?

황진택위원

여기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용역제공의 대가인 관리운영권 부여기간 산정기준이 되는 총민간투자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종국적으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위의 중간 보시면 첫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론을박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자문 변호사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질의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져와야지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죠.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법적자문은 다 받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이것 그 내용인데. 거기는 부담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난 거예요, 판결문은.
정현

김정현주무관

부담하기로 했다면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주무관

판결은 423쪽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부가세의 부담에 관하여 실시협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여기는 실시협약에 포함됐다고 나오는데.
정현

김정현주무관

실시협약에 분명히 부가세에 대해 별도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 자체는 부가세 별도지급이라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주무관청이 묵시적인 동의하에 부가세를 지급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저희 의회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보겠는데요. 자문한 내용을 저희한테 갖다 주시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몇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판례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주무관

참고로 회계법무법인 두 군데에다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갖고 오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가져오셔 봐요.

신원주위원

부가세 줄 거면 뭐 하러 부가세 별도라고 해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놔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어요, 협의니까. 어차피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대우쪽에서는 445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취지예요. 어차피 부가세는 국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황진택위원

어차피 우리는 내주면 우리가 또 부가세를 환수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환수도 못 받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부가세 위치가 안성시의 돈이 국가로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저희도 이게 생돈 들어가는 것이라 아까워서.

황진택위원

그래도 우리가 중앙부처로 우리 의견을 달아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호소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수관거는 사실 중앙정부가 4대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수질방류기준을 강화시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 국민들한테 손해를 주게 한다면 국가가 너무 무책임한 거죠. 하여튼 건의서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은 해 봐야 되니까요. 가져오는 것은 나중에 가져오시고요. 저희들도 자문 한번 해 보고요.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세요? 어떻게 정회하시고 축조심사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여기서 의결하시죠.

이영찬위원장

아까 충분히 정회시간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첨부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그러세요.

황진택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 1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