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7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1999-05-18

임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정기회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취결과 의문사항이나 미비점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오늘은 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대한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와 방법은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그리고 갈현1동, 진관내동, 대조동, 응암3동, 신사1동에 대하여 진행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답변을 국장께 요구하는지, 과장 또는 동장께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의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갈현1동, 진관내동, 대조동, 응암3동, 신사1동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소관부서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의미는 우리 지방의원으로서는 물론 전문성이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민들의 자치행정이 시대적인 요구변화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자치행정수행에 좀더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의 질문은 우리가 감독하고 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뭔가 개선해 가자는 의미에서 서로 개선점을 찾는 거니까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서로가 마음을 열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양정규정에 가벼운 것으로 견책부터 몇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보면 불문경고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불문경고가 과연 양정규정상 징계처벌 수위가 어디냐, 규정상에는 불문경고라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계할 때 불문경고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두 번째는 전산개발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번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Y2K대책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자신도 전산부분에 전문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에 2000년의 인식을 갖지못하는 그러한 전자장비나 컴퓨터에 뭐가 있으며, 그 부분이 어떠한 현상을 일으켜서 자치행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현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서울시가 이번에 Y2K대책방안으로써,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및 전자장비가 5,057건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Y2K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92%인 3,600여건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해결이 1,400여건이고. 이렇게 지금 검증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산하에 있는 중소기업 등 민간에서는 비용분담으로 대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추진반을 구성해서 그것을 도와주면서 자금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관내 중소기업이 Y2K대책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 거냐…. 또한 Y2K문제가 정보시스템분야보다 비정보시스템분야가 훨씬 복잡할 뿐 아니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조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산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부분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을 알고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본상임위원회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해주십사…. 세 번째 폭포동 수해복구공사 입찰시 발생한 업자의 부분적인 담합사실 등에 대해 감사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 사업이 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업이냐,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 그것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범주내에서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세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상 불문경고에 관한 내용이 없고, 또 불문경고 징계처분수위가 어느정도냐, 질문하셨습니다. 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보시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를 않고, 우리가 징계 요구를 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처분기준을 보면 별표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별표3에 보면 견책일 경우 감경양정기준에 불문경고가 있고, 또 별표4에 견책일 경우 불문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문의 수준은 징계가 요구되었을 때 그 동기라든가,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표창 등을 감안해서 감경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불문하되 인사위원회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를 권고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개발운영과 관련해서 Y2K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Y2K문제는 사실상 저도 행정직이고 해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상못한 부분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센터내에 Y2K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을 모시고 종합상황실에 가서 비정보분야에 대한 것을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Y2K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구 업무중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세무 · 지적, 민원행정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 독촉장, 고지서관계는 가산금 계산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는 수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업무에서는 1900년대 노인들의 문제, 또 노령수당지급, 투표선거인명부 출력, 병역 관계, 이런 것이 예상문제가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폭포동감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저번 의회때 입찰시 입찰서에 동일인 필적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담합으로 봐서 감사실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동일인 필적에 대해서 입찰서 34장을 전부 대조했습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 필적감정을 한 것은 아니고 육안으로 확인해 보니까 2매의 입찰서가 동일필적 임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 방배동 866-3에 소재한 유일종합조경 유호 봉의 것 하나이고, 같은 건물내에 소재한 유일산업 개발 유천봉, 이 사람들이 친형제사이이고 사무실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입찰서의 작성자는 유일조경이사 이창완이라는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 담합행위에 대한 검사실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담합행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입찰에 있어서 응찰자들이 어떤 특정인을 낙찰시켜 주려고 묵시적으로나 전화로나 미리 협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응찰자가 몇 명 안된다든가, 또는 입찰형식이 최저가입찰이라든가 최고가, 이렇게 묵계가 가능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폭포동 수해 복구공사 같이 34개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21개업체는 상시투찰함에다 냈어요, 12개 업체는 현장입찰을 했는데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지금 그것을 적용하고 일반경쟁입찰에서 전부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입찰하는 방식이 우선 추정가 플러스, 마이너스 2%내에서 15개 예비가격을 뽑은 다음에 미리 또 공개를 하고 그중에서 현장입찰 온 사람 골라서 그중에서 4명을 또 예비가격을 골라서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예정가격을 냅니다. 그 예정가격 낸 것 중에서 또 10%를 감해서 90%를 최소한 상회하는 금액에서 낙찰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두사람이 써줬다고 해서 담합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해서 담합행위로 인한 감사는 당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상당히 투명성 있게 했기 때문에 정식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저도 행정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정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을 하는데 절차가 우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를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절차는 임용권자가 징계요구를 합니다. 임용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징계요구를 하면 5급이상 공무원이나 6급이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로 보내고,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은평구 자체 인사위원회 소위 징계위원회라고 하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견책이다, 불문경고다, 해임이다 이런 식으로 양정 수위를 결정하는 겁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결정하는 부분들이 없네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저희는 징계요구, 그러니까 검사측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징계요구를 해서 결국 전체적인 불문경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징계요구를 잘못한 것 아니예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를들어서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완전히 불문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불문경고를 받으면 징계수준의 제재를 받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청장은 조직을 운영하는데서 물론 관용을 베풀 것은 과감하게 베풀고 감싸 안아야죠, 그러나 어떠한 기준에 엄하게 벌을 줘야 될 것은 분명하게 벌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투명하게 나타났을 때 그 조직원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딘지 모르게 징계현황을 보면 거기에 접근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물론 공무원들 전부 징계를 일괄처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벌을 주고 과감하게 포용할 수준은 과감하게 포용해서, 요구를 하지 말고 이 표면에 나타내지 말고 지원해 주고, 계도하고 이래서 뭔가 임용권자, 조직단체장의 지위에 잘 따라오도록 조직관리를 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Y2K문제인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 현황이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저도 궁금한 사실입니다. 제가 뭘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사회전반이나, 공공부분이나, 일반기업체들이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현황이 만일 Y2K 문제로 인해서 어떤 현황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현황이 어떤 상태냐,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어떤 현황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추후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구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포동 수해복구공사 입찰시 발생한 업자의 부분적인 담합시설 등에 대해 감사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합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담합만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감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해낸 부분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표현을 안했다 뿐이지 이 문구를 봤을적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감지하셨을텐데 그것을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담합행위 말고 기타 부분, 의회에서 폭포동 수해복구공사가 착공하자마자 그 때는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지금은 조사특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공사부실 여부, 이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부실 여부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은 단순공사이기 때문에 조경공사 업을 해야 될 것이냐, 토목공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이미 여러번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사내부 문제는 계간수로의 바닥하고 수로옆 석축 밑의 콘크리트 타설, 그리고 깬돌, 잡석 채우는 문제를 의회에서 이미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정식감사를 하려고 전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깨진돌, 잡석채우는 문제는 구매하여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런지, 하여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30만원 감액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도 봤습니다. �b어 놓은 것을 사진촬영해서 봤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경질토사 부분은 조금 낮게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암석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도 봤습니다. 또 교수, 자문위원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이번에 특위감사 결과가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는 것이 중복감사 그것도 감시할겸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 관련사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대조동, 응암3동, 신사1동을 감사하면서 1985년도에 지원된 대출금이 일부 또는 전액이 상환되지 않는 등 대출금에 대한 관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대출된지 근 15년이 경과한 현재 대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와 보증인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국비지원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 구청 담당관에게 이를 재점검하여 교육을 통한 업무파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당시 3개동이 모두 업무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미루어 은평구 20개동 공히 상환실적이 부실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금년 99년 12월말까지 20개동 전체의 대출금을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개월이 경과한 현재 20개동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20개동 전체 상환실적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미비한 서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길영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 지원금 징수실태가 좀 부진하니 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징수를 잘하고 체납관리를 잘하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산망에 의한 주소지 파악과 소재파악 또 보증인에 대한 주소지 소재파악을 다해서 지금 계속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0개동 전체에 대한 체납실태, 정리실태를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교육을 통한 업무파악을 요구했는데 한 번 실시 했습니까, 각동을 모아서?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각동에 지시도 하고, 지금 각동에서도 소득지원금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현재 어느정도 실적이 올라갔습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미납부분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 징수하고 체납분이 10% 정도, 이것은 일반시세 징수율하고 거의 맞먹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약속한 것을 꼭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구위원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지원금 같은 경우는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정요구를 하니까 처리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너무 태만시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누적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폭포동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실 때 잡석부분의 물량이 제대로 안들어가서 30만원 환수하셨다고 하셨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최봉구위원

그러면 폭포동에 잡석물량 전체가 얼마입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지금 그 공사구간내 잡석부분 전체 물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구위원

예.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봐야지 정확한 수치를 알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수치를 모르겠다구요.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30만원을 환수받았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것은 ‘98년도 10월 22일날 원래 잡석을 구매해서 거기다가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판 잡석을 직채해서 한 물량이 48㎥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만 30만 2,000원에 해당하는 48㎥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환수한 것이 아니고.

최봉구위원

그러면 현장에 그 이상의 잡석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것이 조사가 만약에 된다면 그 금액도 환수받을 계획입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위에서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콘크리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전체 지금 공사과정을 특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콘크리트 타설이 안됐다든지 잡석량이 적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조사특위에서 통보를 해주면 전액 다 환수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조치가 재정상으로 환수하는 조치 시정이 있고 여러 가지 감사결과 마무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어떤 물량, 전부다냐 이런 물량도 확인이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통보받고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거쳐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정해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수급업체에서 그것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30만원이라는 돈은 왜 환수했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의회에서 현장 활동할 때 지체량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48㎥가 현장에서 돌을 주워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최봉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인된 사항입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확인되어서….

최봉구위원

누가 확인을 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현장감독이 확인을 한 거죠.

최봉구위원

현장감독이 자기네가 한 일을 자기가 확인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에서 현장조사시….

최봉구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현장감독의 얘기를 듣고 이 조치를 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우리구에서 자체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장감독의 말을 듣고 했다고 하셨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현장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구 공무원들의 현장감독입니다.

최봉구위원

공무원이.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거기 대리인 말고.

최봉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봉구위원,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과정에서 이중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30만원이 예를 들어서 자재비가 덜 들어 갔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해서 회수했다,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옳은 부분이냐, 옳은 행위냐 또 두번째로 그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전체 공사 면적에서 어떠한 몇군데를 집어서 조사를 하면 그 전체를 계산을 해야지, 그 부분만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에서 10군 데를 집어서 조사해 보니까 다 그렇다. 잡석이 안들어 갔다, 또 50%가 안들어 갔다, 이렇게 했을때에 그 뚫은 구멍만 보는 것이냐 이렇게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평가가 다 안들어 갔다고 보아야 되는 부분이냐, 감사기준을 어떻게 정산해서 공사대금을 점검을 하고 산출을 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어떤 규정을 두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환수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표본검사를 해서 전체를 다해서 환수를 하는지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분야는 제가 아직 여기에 오고 나서 공사비 부실 여부에 대해서, 환수하는 표본검사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드리지 못하고 제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기술적인 문제를 알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0만원을 환수한것 자체는 지금 의회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때 의회에서 현장활동을 벌이면서 그렇게 지적이 됐고 그래서 직채량을 현장감독 공무원이 산정을 해서 감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이 기간중에 이루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안들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했습니다. 공사부서에서 감액처리한 것이지요.

최준호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문화체육과장님, 구소식지를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다중이 모이게 된 장소에 배부하도록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장확인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생활정보지 진열대를 건설관리 과에서 진열대를 규격화 시키고 설치장소도 선정하고 관리사항을 아마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행될 것으로 아는데 관계과와 협의해서 구소식지를 생활정보지 진열대에 비치해서 주민이 구행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길영입니다. 현재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식지를 일반 주민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배부 방법을 좀 개선 해 봐라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적하신대로 그 이후에 저희 소식지를 총 8만부 발행하는데 한 10%에 해당하는 분량을 지하철역, 터미널, 복지관, 놀이터 등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사무소에 금년 1월 7일과 3월 24일 2차례에 걸쳐서 공람도 하고 배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를 규격화로 해서 가판대에다 비치하라고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1회 발행하는데 8만부를 발행해서 10%정도는 지하철역, 터미널, 복지관 등에서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각 가정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정보지 가판대에다가 같이 비치를 해서 배부를 하려면 발행부수를 좀 증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생활정보지를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정보지를 규격화 시키고 무분별하게 진열을 하게끔 하지 않고 설치장소 선정도 곧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그 때에 조금씩이라도 이 때에 비치해 두면 구민이 구행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공로연수 공무원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안이 물론 답변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공로연수를 할 적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거 어떠한 공로연수에 들어 갔을 적에 그 후에 지난 3, 40년동안에 공직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또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만들어 주십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질문을 드려 보고 또 이러한 부분인데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지금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로연수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지금 지방행정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을 퇴출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과연 공로연수가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여태까지 공무원님들한테 하나의 특혜를 주어온 부분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공로연수는 사실상 폐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공로연수와 상훈이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규정을 어기고 있어요. 왜 규정에는 공로연수를 매 2년하고 그것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공로연수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잘못되었다, 왜 규정을 뭐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또 상훈 관련도 표창대상이 누구냐, 감사장 대상이 누구냐, 선정대상이 누구냐, 분명히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꾸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 규정이 뭐가 필요있어. 그 규정을 빨리 고치던지, 그냥 규정도 하나의 자치행정의 법인데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여기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자꾸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빨리 상훈조례로 이것을 개정을 하든지 공무원한테 가야될 표창대상이 주민들한테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빨리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않고 있고 그냥 다른 변명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기록을 남겨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 공로연수 제도가 어떤 연구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연구한 게 없어서 내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1월 1일, 7월 1일로 이 규정은 공로연수 효력을 저희가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정년을 6개월을 남기고 6개월 이내에 있을 사람에 한해서 공로연수 실시를 하던 것을 1년까지 연장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게는 공로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는 구조조정과 맞지 않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역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봉급은 나갑니다마는 공로연수를 하면 정원 외 인력으로써 그 사람을 정원에서 제외해서 다른 사람도 승진을 시키고 공무원을 사기진작시키는 경우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훈규정에서 표창을 실시하는데 좀 공무원들에게 줄 것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되는데 주민에게 표창을 하는 것은 역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에 사기진작형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표창을 줄 때는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발해서 시상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로연수 관계는 공무원 중심입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중심이에요. 우리 주민 중심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이중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멀쩡한 연령도 안된 사람들이 퇴출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로연수가 과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보이느냐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두 번째로 상훈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남발을 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표창, 감사장, 상장을 줄 수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계층이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규정에는 표창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고 감사장은 주민한테 주는 것이고 상장은 어떠한 경기를 해서 상장을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공무원한테 가야될 표창을 갖다가 이러한 것이 주민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명칭이 헷갈린다는 것이에요. 규정하고 헷갈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규정과 기히 시행된 시상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규정에 위반되는 그런 시상이 안되고 규정에 맞도록 시상을 하는 방법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가 공무원중심이다, 물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로연수 제도는 우리 은평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앞두고 공로연수 실시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후에 이런 제도가 시행된 것은 그것도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갈현1동 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에 관해서 대개 동사무소에서는 꼭 갈현동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동장님을 대표해서 질문합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공익요원들이 대개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어떤 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공공근로자가 복사된 스티커를 부착시켜서 주민들에 대한 위압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공공근로자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주민의 불편을 너무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법 스티커로 착각하고 주민들이 많이 놀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좀 해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 질의에 윤경엽 갈현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갈현1동장

갈현1동장 윤경엽입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정규직 직원 외에 스티커의 복사라든지 경고스티커 부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 해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할 것이고 앞으로 공공 근로자라든가 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고문 복사 된 스티커를 붙이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동네에서 이걸 봤는데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동장이 지시해서 한 것인지, 골목에 주차단속이라 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이걸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복사된 스티커를 입수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엽

윤경엽갈현1동장

만약 복사된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면 확인해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사된 스티커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사된 스티커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경고성에 지나지않는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앞으로 차를 세우지 말라는 경고성인 것 같은데, 위압감보다는 단속차원에서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우선 세우지말라고, 불법주정차 위반스티커가 아닌 경고장으로 “이 자리에 차를 세워서는 안됩니다” 하는….

노무웅위원

그게 아니고 남발이 되니까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이걸 붙이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공근로 일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붙인다는 자체가 벌써 위압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부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붙이니까.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진관내동 동장님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방법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느 특정동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 역촌동에도 무단투기 단속을 합니다. 무단투기자를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이제는 안에 우편물같은 것도 다 치워버리고 밤에 갖다 내놓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과 협의해서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젊은 사람을 교육시켜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풀어헤쳐서 뒤져보는, 그런 전시효과를 누리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관내동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지도, 계몽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권영구 진관내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진관내동장

진관내동장 권영구입니다. 이양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해서 30건에 14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상은 직원들이 단속해서, 부과권자는 직원한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수가 적다보니까 공공근로에 준해서 전에 공무원경험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으로 해서 3명을 1개반으로 해서 단속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을 할 때는 반드시 증거물이 나와야 됩니다. 증거물이 나왔을 때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갑니다. 연락을 주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공공근로는 보조만 하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되면 그때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금년들어 한 30건을 잡았습니다마는 잡고 보면 주민들의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면에서 주민들에게 확산효과를 주기 위해서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마찰이 옵니다. 왜 단속을 하느냐…. 그랬을 때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무단투기를 안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도 주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우리 동네의 무단투기를 보면, 제가 동사무소에 며칠 치우지말고 그냥 놔두라고 해요. 우리 동장님도 자꾸 치우려고 해요. “치우지말고 놔두시오”…. 그 다음에 용역회사 수거차를 불러서 주위사람들 다 모아서 이번 한 번만 치워주고 다시는 안치워준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장소에 가면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요즘은 다 뒤져봐도 일반우편물 영수증 쪼가리 하나없습니다.
영구

권영구진관내동장

저희들도 하루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들어 30건밖에 못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뒤지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런 것을 알았는지 증거물을 거의 안남깁니다. 개중에 잘 모르고 증거물을 남기는 경우 적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진관내동 동장님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진관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동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근간에 공공근로자들이 동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할 게 없이,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것도 페트병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가져가다 보면 더러 청소를 많이 해주다시피 해요. 각 동에 다녀보면 지금 무단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마음에 안심을 가지고 그러지를 않는데, 잘사는 집이든 못사는 집이든 다 그렇게 버려요. 이것이 생활복지국에서 내려가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동민들이 많이 나태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 오신 동장님들만이라도 우선 각 동에 가셔서 동정업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제76회 임시회 과정에서 부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별정직정비지침이 별도로 내려졌습니다. 별정직정비지침에 행정직과 별정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정직 지위를 가진 자리가 행정직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같으면 별정직을 퇴출시키고 행정직으로 보하라고 명시를 해서 지침상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잘못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자부지침에서 특별히 별정직을 많이 감축하라고, 본위원이 많이 감축하라는 얘기는 하지않았습니다. 복수직렬에 한해서 그 업무를 행정직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리면 행정직으로 보하고 별정직을 퇴출하라, 라는 명시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은 행정자치부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부분은 지침을 무시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존중히 여겨서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떤 것은 그대로 이행하고, 어떤 것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치행정에서 맞는 것이냐….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한 내용에도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할 때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행정직으로서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별정직을 구태여 채용해서 보직을 안줘도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한 사안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명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행정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보할 수 있는 직에는 행정직으로 보직을 줬습니다. 다만 구의회에서 지금 전문위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행정직으로, 한 사람은 별정직으로 보직을 줬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치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부분은 행정자치부지침을 준수하고 어떤 부분은 행정자치부지침을 반대해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 것이냐, 어떤 게 옳은 것이냐….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 보직관계는 행정자치부지침에 반하는 보직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작년에 지방행정 구조조정 당시에 별정직정비지침을 읽어보셨어요?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별정직과 행정직의 복수직렬에서 그 업무가 행정직으로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업무라면 별정직은 금년말까지 퇴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2000년까지 유예를 주는 게 아니예요. 이러한 사항에서 봤을 때 부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사행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느 부분에서는 준수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준수하지않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필요에 따라서는 지침에 따르고 필요치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안따르겠다는 얘기아니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자리에 행정직으로 보직을 안주고 별정직으로 보직을 준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의 공무원보직은 “별정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보직에 행정직을 퇴출시키거나, 또는 앉히지않고 별정직으로 보직을 주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의회의 전문위원만 한 사람은 행정직, 한 사람은 별정직으로 보직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어느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조조정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명시한 부분들을 이행해 가는데 한 자리가 되었든 두 자리, 세 자리가 되었든간에 지금 문제는 우리가 복수직렬이 31개가 있습니다. 복수직렬 31개 자리가 과연 별정직으로서 보할 수 있는, 또 별정직일 경우 그만한 전문성을 공개해서 모집한,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냐, 그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의 인사행정을 했느냐…. 이런 것이 전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지금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간에 분명히 지침상의 행위하고, 복수직렬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은 항상 단체장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이런 과정의 지침이라면 규칙을 바꿔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규칙을 바꾸어서 이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침을 따라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침대로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행정흐름의 방향의 마인드냐, 우리는 헷갈립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나, 여기에 지금 검사결과 답변한 부분들이나 이게 그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 질문이 어긋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별정직이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간에 퇴출시킬 수 없다”라고 하시든지, “지침은 이렇게 맞다, 그러나 이런 사정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솔직하게 답변하면 구청장의 고유권 한인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자부 지침이 별정직을 무조건 전원 퇴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도 그 업무의 성격이나 기능으로 봐서 일반행정직이 근무 하는 것 보다는 별정직이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 판단해서 일부 별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직원보다도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진 일반직이 오면 그 별정직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행정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주사 또는 주무주사 좌석배치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 환경의 변화가 팀제로 전환하면서 팀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 지적한 부분들 입니다. 그러면 팀제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문서 기안을 하는데 문서기안권자가 지금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서기안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은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담당자라뇨?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업무담당자입니다.

최준호위원

업무담당자가 기안권을 가지고 있어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기안은 누구나 다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안되는 일이죠. 지금 계장제가 있을때는 주사가 문서기안권을 가지고 있었죠?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제가 있을때는 주사가 그 문서기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안자가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여기에 가질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팀제로 바꿨다, 그러면 팀제로 바꿨을 때 그 과의 업무는 과연 누가 기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기안책임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과의 과장이 기안책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과장이 책임자라면 이 담당주사, 우리가 이런 예를 봤습니다. 어떠한 시점에서 승진예정자 7급이 승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6급 자리에 딱 앉아서 팀장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안에 있는 7급 동료가 눈꼴이 시린거예요. 이것 말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팀이 과연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되느냐, 이것 안됩니다. 팀제는 상하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서 자유자재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팀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팀제, 팀제 하면 뭐하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부서 부서장들의 역할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역할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처리결과에서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꼭 좌석배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처리결과상 납득할 수 있는 범주에서의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장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팀제 운영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부처는 계제가 진작부터 없습니다. 팀제로 운영됐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내려오면서 계조직에 의해서 계장직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계장이 없고 팀장으로서, 이 팀장도 그 관할 전 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하나의 담당자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팀장도 일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종전과 같이 계장으로서의 대우만 하려고 하고 아직도 호칭을 계장으로 부르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착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나 회의때 팀장의 역할, 또 팀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도 기안자는 일반 직원도 기안자가 되고 팀장도 기안자가 됩니다. 일반직원이 예를들어서 9급직원이 기안한 것을 종전의 계장, 지금 팀장의 협조난에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니까 계제와 운영상태가 다를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되는 이 팀제에서는 주사가 어떤 기안을 하고 기획한 것을 밑의 8급이나 9급도 과장이 검토하라고 시키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드시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책임자는 과장이지만 기안은 종전의 계장인 팀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수시로 교육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정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하나 제가 미처 거기까지 알지 못한 부분인데 팀제를 운영하면서 원래 전처럼 기안책임자가 별도 없다는 얘기죠. 그 사업담당하는 담당자가 책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저도 규정을 안가지고 나와서 규정을 봐야 하는데….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하나의 바램을 국장님한테 피력하고 싶은데 어느누가 기안을 했든, 8급, 9급이 기안했든 그 기안한 것을, 예를 들어서 팀장한테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팀장이 이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시정해서 고쳐서 다시 하지 말고 그 옆에다가 팀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지적을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문서가. 그 다음에 그것이 과장한테 가지고 가서 과장이 또 수정하고 이것이 전부 노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옛날에는 이것 잘못했으면 쫙쫙 찢어버리고 다시 기안해서 윗사람 마음에 들게 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의 기안대로 내버려두면서 같이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에가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기안절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거기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갈 의향은 없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 팀제 검토자라는 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야 됩니다. 검토자이지 결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칸메우기 위해서 도장이나 찍고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안을 했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냐, 내 의견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첨부하고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의 관습이 오랜 관행으로 인해서 윗사람한테 결재를 올릴 때 기안지가 지저분하다든지 많이 수정한 것은 다시 기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기안자와 검토자의 의견충돌이 있을때는 그 의견을 반드시 기록해서 최종 과장결재자에게 결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이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한테 그렇게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꼭 유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표출시킬 수 있게끔, 그러한 행정력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은 결국 부서장님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지금 앞으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자치행정 조직의 총무과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인사팀, 어떠한 기능을 배분하고 기능이 주어지는 이 팀하고 실질적 시각으로 업무를 따로 떼어내서 기능을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인사팀에서 집어넣어주는, 이래서 여기에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현재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물론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에서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행정환경의 업무는 줄지 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기능쇠퇴한 것은 잘라버리고 실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기능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하고 조금 다르게 업무를 분장해서 인사팀하고 기획팀, 이것하고 별도로 해서 나름대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단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래의 기능대로 접근해 가는 뭔가가 비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의 정책개발팀과 기획팀이 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인데 꼭 합하지 않더라도 이중적인 그런 것은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몇% 있을 경우에 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 때문에 이런 질문을 시정해 봤으면 하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난시청 문제있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우리 은평구가 지금 16만 세대에 한 45% 내지 50% 정도 되는데, 지금 중계유선방송을 사용하는 가입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답변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구민이 난시청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안테나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화면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기후여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체장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단체장이 나서서 이것을 대폭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수의 구민이 이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고 불편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내업무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하는 시각으로는 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선두에 나서서 해결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이 여기에서 매일, 이게 1대, 2대, 3대를 내려오면서 같은 답입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취지로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또 구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한 번 우리가 해결방침을 강구해 보자, 하는 조언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멀지않아 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조조정을 1차때와는 달리 기능중심으로 통폐합하든지 해서 1차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부는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언제할지, 예정은 6월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우리 행정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솔직히 1차 구조조정 당시에 우리 은평구의 직원 181명을 인력POOL에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기계적으로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무리한 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꼭 퇴출되어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정부의 강제배분에 의해서 181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본의아니게 명퇴라든지 조기퇴직이라는 명분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아직도 근무하는 사람들을 두고 다시 2차 구조조정을 하면 솔직히 같은 동료직원을 자르는 것은 자기 살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구조조정에 우리 은평구직원은 한 사람도 해당안되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난시청관계는 저도 구청뒤에 살고 있습니다. 산너머에 살다보니까 집안에 안테나가 없으면 TV를 못봅니다. KBS에서는 옥외안테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안테나를 세워봤더니 구청뒷산 나무에 세워야 제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외안테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문밖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지붕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산위에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난시청이 해소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TV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VHF는 안되는데 UHF는 안테나를 안세워도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소를 설치해서 UHF안테나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KBS에서는 난시청은 다 해소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청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KBS수신운영부에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KBS에 건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KBS에는 자료도 안나옵니다. 무슨 자료가 안나오느냐,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백련산이나 응봉산에 중계안테나를 세웠어요. 그 전에 전파시험한 자료도 안나옵니다. 공개를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후 또 전파시험을 했어요. 그거 공개안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KBS한테 무엇을 원합니까? 여기에서는 절대 바랄 게 없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난시청지역이다,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서 방법을 강구하는 길을 찾아야지 우리가 그냥 KBS에 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방향을 바꿔서 검토를 해주실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일부 공간을 본래 사용용도를 무시하고 음식점으로 대여하기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문화예술회관이 구민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책임을 도외시한 행정오류로 판단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 제가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은평구청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길영입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문화예술회관내에 편의시설인 식당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추진한 내용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했던 것은 사실인데, ‘98년에 은평문화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문화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서 균형있는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경비도 보조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산 및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데 문화원은 앞으로 지역문화사업을,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문화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저희 구에서 다하지 못하는 일부의 문화행사를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은 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청하고, 또 은평구청하고 새마을, 은평구청하고 바르게살기, 각종 직능단체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직능단체같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설립된 지 벌써 20년이상 되었고, 지방문화원은 ‘98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우리 구민에게 보다 질이 좋은 문화예술분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문화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종속되어서 이어가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엄연히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화원이 지금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지금 여기에 답변으로 보아서는 지금 질문한 것하고 답변한 것하고 보아서는 현재 그 음식점과 편의시설로 이용하려고 했던 공간을 다 문화원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평 들어가 있어요?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문화원을 주었다고 해서 문화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부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사용은 은평구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구민이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쓰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엄연히 회계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은평구민이 쓰는 것 어디든지 다 맞습니다.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자원봉사 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평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어느 단체는 더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덜 지원을 하고 이러한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한계를 가릴 것은 은평구청하고 즉 사단법인 문화원 하고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이게 은평구청에 속해 있는 부분은 아니다 소속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럼 분명히 그걸 가려 주어야지요. 가려주는데 여기에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각종 유관단체들도 보면 임대료는 내고 사용하지만 과거에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신사1동이라든지 대광파출소 자리 이런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과거에 구청 행정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다가 몇년전부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앞으로 지방문화원도 어느정도 지금 현재 전부 지방문화원이 설립된 것이 아니고 이제 업무가 시작되어서 설립되는 단계에 있는데 지방문화원도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지방문화원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뿐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도 지원이 있어야 지방문화원이 명실공히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이 마인드를 과장님이 잘 재고를 해주십시오. 문화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관여해서는 절대 문화원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관에서 주도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면 발전이 안됩니다. 지금 현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에 직능단체가 공공건물을 무상 사용했지만 현재는 전부 그게 법이 개정되어서 전부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대부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일겁니다.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준호위원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가 작년 ‘98년 1월부터 총리령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 행정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행정정보공개가 너무 범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확대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수료를 50%에서 100% 수입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감액해 줄 수가 있어요. 왜 보통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인데 이것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것을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하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50%내지 100%로 감액비율을 조정, 결정해서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지요.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행정정보 공개가 확대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과에 여러차례 독려도 했고 또 행정정보공개제도와 또 공개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만 책자나 어디에 수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이나 타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히 행정정보공개제한규정에만 저촉만 안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각 국의 행정정보, 국장중심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라도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계는 일반인들한테는 그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요청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한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액 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보건소를 한 번 들려 보았는데 전산망이 마비되어서 일반환자들이 와서 곤혹을 치르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하루씩 걸러서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하고 일반환자들을 못받고 있고 구 전산이 마비가 됐을 때 수작업이나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 질의에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며칠전에 전산망이 다운되어서 민원에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컴퓨터 전산망 체제가 가동이 안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일어났던 것은 정전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정전에 의해서 다운되는 방법도 한전에서 막바로 이리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일단 한전 송전이 구청까지 들어와서 구청내부에서 잘못되어서 전기공급이 안되는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 이번 정전 문제는 한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차단기가 일시 작동이 안되는 바람에 10여분간 정도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산망 보호를 위해서는 정전이 되게 되면 30분 동안 무정전 상태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동하다 잘못되면 프로그램이 다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0분간 전산망이 가동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망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전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보건소를 잠깐 들렀는데 일반환자가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진료를 못하고 마비된 상태에 있는데 보건소장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의사도 진료를 안하고 없어졌더라구요.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느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전산망이 고장나서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자주 일어난대요, 이런 일이. 얼마씩이나 기한이 걸립니까, 어떤날은 한나절씩 걸리고 해서 진료가 마비될 상태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와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과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는 나기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 보건문제를 여론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답변에 성의껏 답할 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98년도 동행정 현장감사를 위하여 이동 중에 도로변에 있는 기사식당 앞에서 불법으로 세차하는 것을 적발하여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고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비록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산업환경과 3개과가 협의하여 단속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답변에서 첫 째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두 번째 환경법으로 단속이 어렵고 세차한 오염수질을 취수할 수가 없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세차는 세제를 이용한 오염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바로 하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수없이 지적한 사항으로 그때마다 단속을 약속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3개과가 협의하여 단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도단속을 통해 근절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그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과가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 협의하였었다면 협의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가능한한 지적한 위원이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위원이 환경특위 위원장으로서 오염의 주범인 불법 노상세차를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상의를 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메아리 없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산업환경과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3개과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단속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부서는 교통지도과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따라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의 책임부서 1개과를 선정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환경조례가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된다고 보고 그동안만이라도 효과적인 단속을 하고 특단의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제 제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이 미흡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사식당앞 불법 세차 문제는 분명히 근절이 되어야 한다는 안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몇가지 지금 말씀하신 근절의 약속이 더 증가되고 있다, 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증폭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이 직접 챙겨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관내 기사식당에서 불법 세차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추진해서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환경오염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기사식당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관부서가 교통지도과라고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를 다른 데에 맡기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저희 위생과를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그 위생업소가 어떤 위반 사항을 적출해서라도 그런 불법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업주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생과를 주관부서로 해서 관련 부서와 연관시켜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일도 잘하시고 또 결단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가 그렇게 답변하고 나서 해결이 안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장님은 저하고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여기서 약속드리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제가 위원님과 약속을 드리는데 현황파악을 우선 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완전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여기서 한달이다, 두달이다 약속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과 저의 진실한 약속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는 사실 무등록 공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등록 공장에서 생산되는 불량식품이라든가 유해식품이라든가 유해제품 생산판매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사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현재 우리 은평구에 무등록 공장은 몇 개 업체나 되고 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송인창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송인창입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이런 무등록 공장 또 여기에서 생산되는 상품 이런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500㎡ 이상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모두 1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이 된 공장이 11개가 있고 이전조건부로 등록이 된 공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미등록 공장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제품과 제품의 불량품 내지는 유해 식품 이런 쪽의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등록공장은 큰데가 없습니다.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5개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선전자라고 응암1동에 있는 인터폰 경보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덕환기업이라고 해서 진관내동에 시멘트 벽돌과 블록을 제조하는 공장이 하나 있고, 대기전원이라 해서 역시 진관내동에 자동차의 제어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또 한전기업이라고 해서 역시 진관내동에 시멘트 벽돌, 블록을 찍는 곳이 있고, 우일실업이라고 해서 진관내동에 금석 소상을 하는 이런5개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건축자재 공장들하고 인터폰, 경보기 내지는 자동 제어장치,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제품도 불량상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조건의 등록공장은 2000년도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촉진을 해서 이전내지는 폐업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은 3개가 있는데 신전자통신 이라고 해서 응암1동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응모드라고 응암 3동에 커텐과 이불 이런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고 대주트레이닝이라 해서 신사1동에 가방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식품을 만드는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자부품 같은 것도 불량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공업배치법이나 이런 법에서 이것을 강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또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현재 행정조치를 좀 완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무등록공장 내지는 조건부이전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 자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지원 법이기 때문에 규제조항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전을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은평구의 가내 영세공장들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44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환경과에선 파악자체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정에서 가내공업을 하면서 불량상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 가내 공장에서 좋은 식품만 만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해상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장들은 행정관리대상에서 크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이상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관내에 공장은 소규모 공장을 모두 해서 1,44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55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1,333개가 미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등록된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장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져 보면 종업원 5인이상 업체는 1,488개소중에 244개소밖에 안됩니다. 우리 노무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내공업 수준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것 저것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걱정할만한 그런 제품들은 별로 없습니다. 조그만한 의류, 신발, 모자, 이런 것들인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공산품 품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산품 품질검사를 금년에도 1차 실시를 한 바 있고 또 이번주에도 시에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소규모 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규제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단속을 하는 것은 상표를 도용을 했다든지 또 KS정품이 아닌데 KS마크를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영세업소에서 나온 제품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내공업에서 오폐수를 방출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출해낸 것에 대한 단속은 우리 동사무소나 산업환경과에서는 한 번도 조사를 안하고 이웃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노무웅위원님 뜻에 적합하도록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참고로 아실 부분은 지금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수용량이 20t 이상이 되어야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가내공장 이런데서 폐수가 나와 봤데자 하루에 1t도 안됩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이 안되고요, 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폐수를 가지고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에 방류를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분류 하수관로로 방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는 생활하수 내지는 공장 오 · 폐수 이런 것들이 분류하수관으로 가서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기 또한 우리가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한결 낫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방의제를 만드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환경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부분이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인창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님의 본질의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답변의 준비가 안되실 줄 알았으나 과장께서 업무숙지를 매우 충실히 하셔서 상세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재단 박애원에 관련되어가지고 불광동 246-2호에 임대차 계획에서 임대료, 임대보증금 그걸 아직 환수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유기물 농산물 판매건물 임대료 6억과 기타 그 외에 환수못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건별로 왜 이걸 지금 현재 아직 이 임대료와 보증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건별로 죽 나열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외에 또 지금 몇건이 더 있는데 왜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이 지금 상당히 새롭고 그런데 이 임대차, 엄청난 임대료를 지금 환수하지 못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이러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 이 자료가 당초에 책자가 인쇄될 때의 내용은 여러 가지 사항변동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다가 채권액 6,500만원이 변제가 되어서 ‘99년 금년 1월 8일에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광동 새마을 금고에서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불광동 금고는 그것과 관련없이 또 별도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불광동 새마을금고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해만 해준다면 재단박애원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기농산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기농산물이 우리 구 예산이 3억 그 다음에시 예산이 6억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대주인 호산건설에서 계약해지 통보가 있었고 아직 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경매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산건설에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저희가 받고자 하는 3억원과 시비 3억원의 합계 6억원을 확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경매를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3억원의 지체잔금만 제외하고 바꾸자, 이렇게 양보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저희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된 변상금도 모두 합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5%의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 방침대로 경매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되고, 그리고 그 쪽의 재산이 이 돈을 낼만한 충분한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외에 다른 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채권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혹시 있으면 다시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은 재산확보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6억이라는 돈을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안물리고 이자놀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이걸 환수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환수를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미 유기농산물 판매소가 철시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되어서 지금 하지않는 것은 빨리 환수를 해야 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많느냐 말이야. 재산확보가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경매를 부치려면 빨리 경매를 부치든지 해야지 말로만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거 환수할 거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종복위원님께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하라는 독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6억원의 돈이 반은 시의 것이고, 반은 저희 것이다 보니까 당사자 양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종복위원

아니 계약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3억원은 시장, 3억원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단독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고, 5월 15일까지 저희가 최후통첩을 했는데 자꾸 이자부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양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오래 끌 사항은 아니고, 며칠내로 그쪽에서 25%이자를 내지않으면 바로 경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분명히 3억원은 우리 구청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3억원은 시장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건물하나를, 그게 지금 1층인데 이중계약이 될 수 있는 거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중계약이 아니고 보증금에….

이종복위원

그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계약자가 은평구청장으로 되어 있던데….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3억원에 관해서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봐요. 그 전에 본 기억이 지금….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지금 서울시장하고 은평구청장, 양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가 서울시장, 은평구청장,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도장이 찍어졌다고?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그렇지요.

이종복위원

그러면 둘이 해줬으면 그게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경매에 부치는 겁니까? 우리로는 채권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청으로서 우리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의 의무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만 얘기해요.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와 타협해서, 호산건설에 대해서는 두 사람으로 계약되어 있던 어쨌든간에 6억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경매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시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더라도 우선 3억을 받자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자까지 다 받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5월중 정도면 경매신청에 들어갈 겁니다.

이종복위원

빨리 하세요. 빨리해서 빨리 받아들여야지, 6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건물에 그냥 묶어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 좀 하세요. 일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개인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1년씩 이나 처리도 안하고 미뤄놓고 있겠어요? 의원이 얘기하면 우선 미안하다고 전제하고, 빨리 처리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제해야지, 무슨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예요. 이것을 왜 빨리 환수하지 못하느냐, 빨리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언제까지 환수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니 없니, 이자니 뭐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나가야만 정리가 하나하나 되어나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유사한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종료되어서 환수하지 못하고 예산이 잠겨있다고 하면 전부 조사해서 빨리 환수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해서 마냥, 그 사업의 목적이 이미 종료되었으면 종료된 그날부터 환수를 바로 하는 것이 관계부서에서 할 일이지 이것을 마냥 놔두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라도 지금 하고 있는 총금액을 건별로 해서 빨리 환수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다 환수할 수 있겠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종복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체상환금에 관해서 기업체 호산건설에서는 처음에는 안주겠다고 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11%의 은행이자를 주겠다, 그것도 우리는 안된다 했고….

이종복위원

이것보세요. 유기농산물 판매건물하고 임대차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은행같은 데는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은행에 임대하고 이러한 건물주도 있어요. 이사가면 가차없이, 우리보다 더 늦게 이사간 은행들도 지금 확보를 벌써 해서 돈 다 받아갔어요. 금융회사는 수억대도 받아가는데 왜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금융회사 이사가는 것 가서 한 번 확인해 봐요, 다 받아갔지. 나가면서 바로 처리해 가지고, 2개월도 안걸려요, 그 사람들 돈 환수해 가는 거.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일을 하세요, 일을.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근에 그쪽에서 시하고 협의한 대안이 원금만 이번에 상환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하자는 안이 있어서 저희는 단호하게 그걸 거절한 겁니다. 시는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불필요한 일때문에 우리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자부분도 반드시 받아내서 이 문제는 종결지어야지, 이자부분을 별도로 저당권 설정해놓고 지지부진 끌면 결국 이게 종결되지않고 우리 공무원들만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실망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유기농산물 판매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 목적이 종료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종료되는 시기에 벌써 이 임대차보증금을 환수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면,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산입니까? 유기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환수를 해야지 이것을 마냥 이자얼마, 그것만 따지고 있느냐 이 말이요. 원금환수하고, 이자에 대해서 채권확보 해주겠다면 채권확보해서 받고, 해서 목적달성을 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5월에 해결하겠어요? 5월은 안되겠고, 6월에는 되겠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이전과 관련해서는 ‘98년 7월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증산동소재 유기농산물 판매장 이전요청이 있었는데, 그 사유는 6호선 지하철공사로 주변이용불편과 주민이 소수로 이용주민이 적어 매장적자가 있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7월 21일 우리가 호산건설에 임대계약 해제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복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몇 개월동안, 상당기간동안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받지못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가 3월부터 이 업무를 맡고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절차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5, 6개월이상 경매가 진행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매진행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체변상금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경매의뢰를 하면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시간을 끌어봐야 손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지않고 그 쪽에서도 경매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 5, 6개월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이종복위원님께 “두달내에 끝내겠습니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정절차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5월말 이전까지 그 사람들이 갚지를 않으면 경매의뢰는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내가 이런 것을 질문안하려고 했는데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의원생활하면서 조사를 해봤어, 1일 판매량을. 6억을 들여서 임대를 하는데 유기농산물 판매가 5만원, 4만원, 3만원 그래요. 이렇게 앞뒤를 보지못하고 장소선정한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판매가 잘 되어야, 판매를 많이 해야 직거래를 해서 농촌을 도와주고 하는데 그 3만원, 4만원어치 팔아서 도와준 것이 뭐있냐 이 말이야. 이런 판매를 본위원이 조사를 하고 하니까 그때야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 이런 문제는 내가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이런 데 도와주고, 유기농 농사를 잘 짓게끔 해야 한강도 맑아져서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것 아니냐…. 이건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내가 이렇게 보챈다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말고 이것이 우리 농촌도 살리고, 우리 서울시민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은평구민도 유기농산물을 먹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보증금을 환수해서 다른 데 유기농산물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아무데나 임대를 하지말고, 시장 몇 군데를 한 5,000만원씩 지원해서 연신내, 불광동, 대림시장, 6억되니까 한 열 군데정도 한다면 하루 한 군데에서 3만원씩 팔리면 열군데면 30만원어치, 엄청 많을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기농산물이 잘 팔리고 우리 농촌이 잘 발전되게끔, 농민들이 잘 살게끔 연구하세요. 빨리 경매를 신청하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위생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생단속건에 대해서, 관내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구청단속보다 외부기관, 즉 경찰로부터 적출 통보된 것이 많습니다. 해당업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경찰에 적출된 내용이 영세상인으로서 억울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전에 그 사업주에게 사유서를 받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예, 자인서를 받습니다.

이양기간사

사유서가 아니고 자인서입니까? 자인서를 받으면 해당업주는 행정에서 좀 고려해 주지않나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곧바로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지요?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예.

이양기간사

그러면 업주로서는 이걸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구 행정이 불신을 받는 사례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김기홍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이 경찰서실적보다 적은 이유, 그리고 조그만한 업소에서 본인들이 자인함으로 인해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처분이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처분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는 지금 현재 감시인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주 2~3회, 일과시간 후에 그 익일밤 2,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날 오후 1시쯤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현재 이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업소에 나가서 바로 적출되는 대로 처벌은 하고 있지않습니다. 2회~3회, 심지어는 4회~5회까지 본인들을 설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미안해서 자인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업소가 민원이 야기됐다든가,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해서 허가취소된 업소, 그런 업소들은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을 고발하려면 자인서를 징구하거나, 영업하는 현장을 목격해야 합니다. 문을 열었다 해도 영업하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검찰에서 증빙자료로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할 때 현장에 가서 본인들에게 자인서를 받습니다. 본인들이 3회~4회 가게 되면 스스로 미안해서 확인서를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양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업소가 5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행락지 주변 진관사, 북한산 삼천리골 주변업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허가취소된 업소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정화조 용량의 부족문제라든가 해서 반려된 업소들, 그런 업소도 우리가 사후 관리차원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대개 영업하는 업소가 7,80% 됩니다. 그런 업소는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행정기관을 불신한다든가 하는 업소들이 없게끔 사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득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과장님, 다방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구청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경찰에서는 단속 딱 한번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업주로서는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통보된 내용대로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당시 정황을 현지확인 고려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러한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너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보면 경찰에 가서 본인들도 시인 안한 사항입니다. 본인들도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음식을 판 적이 없다, 또는 미성년자도 사실 술먹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술을 판 것이 틀림없고 음주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인들한테 청문절차를 띄어서 의견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의견제출시 진짜 그렇게 미성년자한테 음식을 팔았다든가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 그대로 의견진술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재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재수사를 의뢰했을 경우 그게 경찰서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서류송치는 검찰에서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벌금이 무겁게 때려지게 되는데 본인들이 검찰에 가서도 벌금을 물지 않고 끝까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해서 벌금을 안물면 다행인데 벌금을 적게 물린다든가 해서 검찰에서 그렇게 하면 벌금 30만원 내지 50만원 물고 나옵니다. 물로 나오면 그것을 시인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경우 어쩔수 없이 처벌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299건이고 경찰서에서 한 것은 366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본 자료를 보면 구청단속 건을 가지고는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경찰서에서 한 것은 전혀 수긍하고 있지 않거든요. 경찰서에서 한 것 366건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때가서 벌과금을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원성을 다 듣게 되는 그런 점이 허다하게 있더라구요. 그런 점에 대해서 관계경찰서하고 조율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은 과중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도 요즘 같이 어려운 때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경찰서에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대개 경찰서에서는 청소년을 단속한다든가, 경찰들도 자체별로 합동단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라든가, 미성년자한테 주류제공했다든가, 기타 유흥접객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영업장 무단확장 이런 것 이라든가 보건증 미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안들어 오고 전부 미성년자 주류제공, 유흥접객원 고용, 무허가업소, 주로 세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 제일 가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로 봐서는 치명적인데 우리가 경찰서에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생계형 업소는 될 수 있으면 단속에서 빼주고 예들들면 퇴폐, 변태라든가, 또 업소도 10평이상 크게 장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단속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도 그 업주들한테 할말이 있고 한데 조그만한 업소들은 사실 경찰에서 넘어와도 행정처분하기 참 곤란합니다. 울면서 사정하시는 분도 여러번 있는데 여하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찰에서도 우리 구에서 행정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한 번 행정지도하고 두 번 행정지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다든가 그러면 바람직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위생과에서 경찰서에 건의할 사항은 못되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