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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0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2-10-22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2년겨울철종합대책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현장확인 없이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제설자재 장비보관상태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4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당 위원회 소관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5일부터 31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으로 25일에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26일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28일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각 동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9일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 30일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며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10월 18일 제출한 것으로 이번 겨울에 구민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와 관련하여 재무국은 해당이 없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오늘은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내일 3차 회의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 받으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2년겨울철종합대책 자료를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2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올 겨울에도 구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겨울철종합대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안전관리는 25쪽으로써 재개발사업장 4개소, 재건축사업장 18개소, 노후공동주택 9개소 등 31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설해방지, 안전관리 장비확보,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시정, 보완조치하고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유지등으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중인 봉천10-2 주거환경개선 건축 공사장에도 담당주사를 반장으로 한 상시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전예방과 미비점 시정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축과 소관으로는 대형 및 중단 건축공사장 8개소,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52개소, 노후건축물 22개소 등 총 83개소에 대하여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조치하고, 상시점검체계 유지는 물론 유관기관과도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원녹지관리로써 관리대상 공원은 관악산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70개소 등 총 75개소, 가로수 13개 노선 34km에 버즘나무, 은행나무 등 10종, 7,550여 주 그리고 녹지대 41개소에 내한성이 약한 식물의 짚싸기, 공석덮기 또 공원 내 화장실, 음수대, 수경시설 등의 동파예방과 우리 구 자랑인 관악산자연공원 보호를 위하여 겨울철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겨울철종합대책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금년도 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는 계획된 업무를 철저를 기해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2002년도 겨울철 대비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공원녹지과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산불예방에 대한 상세한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서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휴식시간을 통해서 도시관리국 전 소관 부서가 이번처럼 보조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질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점검이라고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현장이 한 군데 뿐이 없어 가지고.

장옥호위원장

됐습니까 조주원 위원님?

조주원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30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이게 A, B, C, D, E로 감정의뢰를 하는데요 감정을 하는데 자체에서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우선 저희들 동 담당자가 상태를 가지고 지시합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상태가 나빠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때는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우리 27개 동에서 D급이란 것이 지금 남현동에 있거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A, B, C, D면은 벌써 D급 판정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건물인데 여기 보면 점검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D급 이상 판정됐으면 상당히 위험한 건물인데 이러한 건물이 있으면 빠른시일 안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계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위험성이 있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향후의 대책이 없어요. 점검만 했을 뿐이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미리 계몽을 해 가지고 다시 재건축 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줘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향후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다만 점검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래서 계몽할 시간의 여유를 내가 알기로는 건축담당이 옛날에는 동에서 있다가 전부다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향후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동직원 건축요원 한 사람을 다시 동으로 환원시켰으면 어떨까 하고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각 동별로 보면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건축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위원들이 전부 계시지마는 각 동별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 사항은 동 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직원 건축이나 아니면 주택과에서 한 사람을 동별 환원을 다시 시켜주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마는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대책을 하셔 가지고 사고가 미리 나기 전에 계몽을 해 가지고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얘기좀 해 주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재난위험시설물 D급은 말이죠 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했는데 D급 시설물은 담장입니다. 담장에 균열이 좀 있어 가지고 해서 D급이라고 하면 상당한 노후와 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를 가지고 D급으로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급에 대한 것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 또는 사용 제한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런 시설물을 D급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D급 담장에 대해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철근으로 해서 더 이상의 위험상태가 없게끔 보강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보완을 해서 D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으로의 전환여부는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같고요,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동에서 일전에 소규모 그러니까 신고업무 정도의 건축물은 동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이 돼 갖고 구에서 전부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더 보강없이 당시의 그 현원으로 가지고 사실 하고 있으니까 업무는 좀 폭주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에서 아까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주택과의 업무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담아 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무허가 단속을 건축과의 담당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택과의 과장님 계시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그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아니라고 마시고 해당 되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건축과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구로 이관돼서 저희들도 업무적인 집행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다시 동으로 내려 보내서 현재 무허가건물 관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 판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에서 직원이 구청으로 올라왔으면 그 직원이 바로 올라온 거죠 다시? 올라왔으면 올라온 동 직원이 각 동별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복지부동이에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줘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 번 신고를 하면 겨우 왔다가고 그 나머지 숫자는 다 어디 갔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별로 돌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올라와 가지고 그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활동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과장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통별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27개 동이니까 27명이 무허가건물 정비요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구의 형편상 그렇게는 인원이 없고요 저희가 현재 12명이 정비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각 동에 물론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순찰했을 때 지적해서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그것은 매일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시지 않으시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까? 주택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자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의심나서 질의한다기 보다 건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 신림본동 두 군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지나다니면서 몇 년째 그냥 방치된 상태라서 어느 정도 됐는지. 물론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법정 분쟁때문에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하도 오래 끌다보니까 어느 정도 보고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공사가 지금 중단된 현장은 유인물에 6번,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계측기도 설치하고 해서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진행상태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보조자료의 6번, 7번, 8번인데요 6번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현재 하고 있다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골조공사가 일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의위원

예,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보거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다음에 7번은 터파기 상태에서 돼 있고요 8번은 그냥 지반정리 상태에서 중단돼 있는데 시공자 하고 건축주 하고의 분쟁 또는 시공사 자체의 부도 그 다음에 건축주 자체의 자금난 이런 것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됐고요 해빙기, 하절기 장마 다음에 또 가을 태풍, 그 다음에 동절기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에 순찰을 하고 또 현장소장 또는 관리자에게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항상 당부를 드리고 또 공사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언제쯤이나 될 가망이 있다든지 그러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는가요? 거산같은 경우는 부도처리가 한 번 됐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산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닌데 너무나 오래 끌고 있거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두산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하고 시공자 하고의 송사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언제쯤 끝난다는 그런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끝나는 보고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떡하든지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기만 하면 건설회사에서 현장을 일단 장악하면 안전에서는 우선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기금이나 수해복구기금이나 이런 기금은 공공시설물에만 쓰게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만 그 돈이 쓰이게 됩니까? 수해복구기금 또 재난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원되면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공공시설물에만 투여가 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 않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담장균열이라든지 석축의 문제 이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언제 파악한 거예요? 이걸 본위원이 우리 봉천9동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번 수해 때 이걸 신고를 했던 사항을 쭉 나열한 거 같은데 보니까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라든지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담장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해로 인해서 원인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했던 것을 쭉 빼놓은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동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그런 사설위험시설물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민원현장이라든가 다니다 보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이거 전체가 그때 수해때 다 접수된 거라고는 이야기 않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접수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수해복구기금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며요. 그러면 충분히 그때 당시의 원인이 그걸로 인했다면 그 복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문제는 이 건물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면서 그것을 좀 바로 잡아서 담장이 균열이 갔다고 그러면 균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접근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하고 계속 관리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조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이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도 민원을 받아봤어요. 이게 분명히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달라 주민이 제안을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수해복구기금이나 재해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만 꼭 사용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원인이 됐다면 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데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재해가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집행이나 해서 돈은 다시 받아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지원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무슨 대집행을 해서 나중에 그 돈은 다시 받아내야 되는.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험시설물이 아무리 원인이 수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원인이 제공됐다 할지라도 지금 집행되고 있는 수해기금이나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대집행을, 결국 끝에 가면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집행을 해서 돈은 다시 받아서

박준희위원

다시 청구를 하는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금들이 어차피 공공기관에밖에 쓸 수 없네요? 공공건물이라든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시하거나 또는 정 위험할 경우에는 퇴거지시를 하고, 보수에 대한 것은 전부다 사비로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으로 위험한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본인이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게 하고 그 돈을 징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건물을 못쓰게끔 철거를 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 시설에 대해서 돈을 보조해 줄려고 그러면 이번 태풍에서처럼 재해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될 경우에는 가옥전파에 대해서는 얼마, 반파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해 줄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이런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단지 관에서 해 줄 수는 없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겨울철 재난대책보고 내용을 주로 중단된 대형건물이나 아니면 D급 판정을 받은 건물, 안 그러면 축대 같은 부분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겨울철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형건물이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이런 부분은 속수무책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겨울에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날려 가지고 옆으로 날라갈 수도 있고, 안전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넘어가서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분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대책은 전혀 하나도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대책이나 홍보는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공사장들의 가림막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독려하고 있고요, 혹시나 바람에 의해서 통행인이 상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 건축과 직원이 이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8명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설위험시설물,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참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는 동이나 또는 주민홍보 또는 이런 현장 감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이나 구청에서는 인력의 한계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은 감리자한테 직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제일 잘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자들이 특별히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앞으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층수가 몇 층까지를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20층 이하입니다. 21층이 되면 서울시에서

이두호위원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이두호위원

20층까지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 주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허가조건에 층수를 15층을 내 주든 20층을 내 주든 상관이 없는데 단지 민원이 발생할 거다 예상을 해서 층수를 우리 구에서 낮추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건축업자가 말하자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층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없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못하죠,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관공서하고 같이 대결해 봐야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안일하게 예상을 해서, 말하자면 여기에 민원이 발생할 거다 예상을 해 가지고 층수를 임의적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요 일전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거론이 되고 이랬습니다마는 무슨 난개발이다 또는 나홀로빌딩이다 해서 주거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그런 층수에 관계없이...

이두호위원

지금 그러니까요 질의를 드리면 그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홀로빌딩 이런 걸 자꾸 찾지 마시고요, 그 인접부근에가 9층, 10층 다 나 있는데 유별나게 A라는 번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10층 하니까 뭐 7층이나 6층이나 이렇게 허가를 구에서 내 준단 말이에요 제한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층수를 낮춰서 허가를 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뭐 나홀로빌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잠깐만 계셔봐요.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층수를 그냥 법적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두호위원

자, 반대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또 인접지에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또 인접지에 그런 피해가 오는 것도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반대적으로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층수가 5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나는데 아, 여기는 민원이 없으니까 구에서 6층까지 허가를 내 줍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민원이 허가를 내 줄 당시에는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예측은 좀 곤란합니다.

이두호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안 내 주고 있잖아요. 현재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기도 전에 민원이 발생할 거다 예상을 해 가지고 안 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건축이라는 거는요 1층을 짓든 지하 1층을 짓든 민원은 다 발생하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러나 위원님, 이런 생각을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줘야죠, 왜 안 내 줍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 그렇게 엉뚱한 답변 하실려면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심의가 들어올 때 미리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건 허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합니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설계사무소에 알려주고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요 2대 때 건축심의 전반기, 후반기 다 했습니다. 지금도 건축심의위원인데 건축심의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하고, 여기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한심하고, 이게 심의인가 할 정도로 참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한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부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통과됩니다 그러면 100% 통과돼요. 설계사무소에서 소장들이 건축주한테 이번에는 이거 통과됩니다 그러면 100% 통과되고,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예 통과 안 되고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 관악구에서 허가 내 주고 있는 지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건축사들은 건축주한테는 거의다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축사는 서류접수 하겠습니까? 다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조건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건축위원회가 잘못되고 있다, 한심하다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심의위원회 자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고 한심하다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건축위원도 아닌데 이것은 조건부로 될 것이다, 이거는 통과될 것이다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될 겁니다.

이두호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설계사무소는 공사를 하면 감리계약을 대개 해서 감리를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우리 관악구청 건축과에다가 제출했을 때는 이게 통과될 거라고 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다 그렇죠.

이두호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과되면 좋고 안 되면 한 번 반려당하면 한 번 수정해서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100% 통과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뭐냐하면 건축주가 욕심을 많이 내 가지고 건물을 건물답지 않게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는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건축주의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놓고 보면 건축사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 이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는 건축사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럴 겁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제출했을 때는 100% 통과될 거다 하고 낸다면서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통과될 거라고 내는데

이두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두호위원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지마는 서로가 자존심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은요 이러는 겁니다. 관악구 지금 제가 이건 다른 토목과에 해당된 사항이지마는 토목과하고 우리 재무과 소관 사항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그러면 기히 우리 구에 건물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으면 그걸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그거 규제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주차장을 근린시설로 말이야 허가 내 가지고 용도변경 해 가지고 전부 원룸들 짓고 말이야 막 하는 거 그런 거나 단속을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층수 자꾸 맞출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기히 우리가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구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원룸들 이렇게 짓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관악구 사람들이 그 원룸을 짓느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본위원 상식으로는 3분의 2가 넘어요. 그런데 토목과에 제가 보안등 하나 이거 좀 수리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새로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전구 좀 하나 갈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1주일, 열흘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업체를 갖다 어디 사람을 선정해 놨냐 그러면 저기 은평구 사람을 선정해 놨어요. 은평구에서 관악구로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전구 하나 갈려고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우리 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공개입찰, 공개입찰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공개입찰이라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이것은 좀 동떨어진 얘깁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토목과하고 재무과에 해당된 사항이지마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얼마나 업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말이야 바로 27개동에서 여기에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연락해서 나올 수 있게 이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은평구에 전화해 가지고 은평구에서 관악구만 맡고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리 빨리 와도 1주일은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이런 데 대처하지 말고 좀 자치구면 자치구답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냥 내가 여기 관악구청에 있다가 한 몇 년 있으면 난 자동으로 떠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근무를 3년을 했든 2년을 했든 내가 그래도 관악구에 있을 때 내가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0.1%라도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십사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두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부연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월동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기왕지사 질의가 시작됐으니까 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층까지를 과장전결로 하고 있습니까? 층수요, 건축허가 나갈 때 층수. 몇 층까지 과장전결 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층수에 대한 규정으로 안 하고요, 연면적에 대한 규정으로 합니다.

박준희위원

연면적으로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확실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층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층수도 이제

박준희위원

연면적 몇 ㎡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전체 주변에 30m 인접지 경계로부터 지금 30m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기존 건축물의 평균층수, 평균층수가 3개층이 넘는 경우에는 과장전결 사항이 아니고, 그 외 거는 연면적 또는 그 2개층 이하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결재를 득합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어디 법에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위임전결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위임전결규정은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작년도 3월경서부터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2001년 3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 규정 말고 위임전결규정 말고 건축허가 행위 자체에서 법테두리 속에서 어딘가에는 이게 과장 전결로 그러니까 이 규정이 바뀌기 전 3월 이전에는 과장 전결로 돼 있었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이거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거 규정 바꾼 거 아니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박준희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 다른 구청?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박준희위원

과장 전결로 하고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바로 직전에 있던 구 같은 경우에는 층수 또는 연면적에 따라서 담당자 전결, 과장 전결, 국장 전결, 부구청장 전결, 구청장 전결 이렇게 위임전결 규정사항에 구분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각 구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거의 같은 수준의 이런 전결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차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왜 이두호 위원께서 이런 질의를 한줄 알아요? 지금 우리 구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관악구가 건축허가 내는 데 층수제한이고 모든 제한을 엄청 한대요. 그것이 구청장 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돌고 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층수제한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도 한 3월부터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주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불뚝 서는 이런 건물들을 좀 방지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예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난개발이나 나홀로빌딩들을 좀 지양하는 또 같이 이웃지간에 더불어 사는 이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다 좋은데요 그러면 2001년 3월 이전에 위임전결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전 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 국장이 해도 될 일 구청장이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데, 공공연히 다 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숫자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고 그거만 말씀하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 뭘 준비할 걸 알아요? 내가 말씀드릴 게요. 2001년 3월 이전의 위임전결규정 하고 지금 바뀐 전결규정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 다음에 이 규정 바뀌면서 회의록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회의록 같은 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누가 한 거예요?

박준희위원

규정이 바뀌는데 회의록을 안 한다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회의록 안 합니다.

박준희위원

왜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업무분장, 규정 그거는 안 하고 전결규정에서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규정은 누가 만든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각 과에서

박준희위원

각 과에서 만들어서 그냥 결재만 딱딱 받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결재과정에서 조정이 좀 될 수 있죠. 그건 회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건축업자들 그러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표 의식해서 무조건 하고 제한시킨다. 이게 과장, 국장 전결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거 규정바꿔서 이런 것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구청장도 욕먹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다시 한 번 국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철두철미하게 제한되고 있다라는, 다른 구청보다 제한되고 있다라는, 우리 구청이 훨씬 그런 규정들이 까다롭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고 구청장을 질타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에 관련돼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다 이 말을 한 마디씩 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이건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별놈의 소리가 다 도니까 여하튼 우리 국·과장님 이걸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좀 주시고요 저도 좀 청장님을 직접 찾아뵙든지 아니면 구정질문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걸 숙의를 한 번 하자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신림사거리 전철역 주변 있죠? 여기 보조자료 보니까 연번 4번 하고 5번 나오는데 코너에다가 포스코에서 짓는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 SK에서 짓는 건물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해빙기 안전점검을 2002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 외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않습니까 그 건물?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무슨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해빙기 다음에 우기, 태풍 그 다음에 추석대비 연휴, 동절기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정기적으로 추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물허가는 어디서 내준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내줬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에 20층 미만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죠? 연면적과 상관 없이 무조건 20층 이하는 우리 구에서 허가 내주는 겁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로 넘어갑니다.

장옥호위원장

층수가 21층부터 연면적은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 허가로 넘어가고 그 이하는 전부다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간다 그런 얘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포스코에서 짓는 거 하고 SK에서 짓는 두 개 건축물은 대략 계산해 보니까 SK것은 지하 5층에 지상 14층 건물이니까 우리 구 소관이고 연면적도 10만㎡가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허가 나간 거 맞죠? 층수는 지상층수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하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상층수만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하 10층을 파건 상관 없는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층수에 일단 산입은 안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상만 21층부터 그렇다 그런 얘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어쨌든간에 이 SK건물 하고 포스코 두 개 이 건축물은 연면적이나 층수로 봐서 두 개가 다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건축물을 동시에 지하철역 주변에 지으면서 주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월동종합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그 지역을 자동차를 가지고 지나가려다 보니까 엄청난 굉음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양쪽 건물에서 짓느라고 지하를 파느라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터파기 공사

장옥호위원장

그러는데 그게 지나가면서 주위에서 엄청난 민원인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어요. 이거 큰일났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장사도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양쪽 건축물 진입로가 8m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한 5m나 될까? 양쪽에서 다 잡아 먹었어요 그 건축물 짓는다고. 그런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도로점용 관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축과에서 점용허가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옥호위원장

그건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처리를 하는 건데 기존의 8m도로를 양쪽에서 몽땅 잡아 먹어도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볼 때 큰 차는 한 대 겨우 가고 승용차도 겨우 비키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양쪽에서 다 잡아 먹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처리 할 때 1m의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1m 범위 내에서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8m 도로기 때문에 양쪽에서 잡아먹는다손 치더라도 6m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죠.

장옥호위원장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긴 있는 거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만일에 그렇다면은 과다점용이 됐다고 하는 결론이

장옥호위원장

문제가 있는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주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죠? 아까 박준희 위원이나 이두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장님은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층수도 제한하는데 지금 이런 민원은 그런 민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민원입니다. 엄청난 민원인데 여기 가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느 식당에서 매상이 100만원 오른다고 그럴 때 이런 건축물로 인해서 한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재산의 피해까지도 갈 만큼 말하자면 수입의 피해도 갈 만큼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행정적인 지도나 감독을 않는다는 주위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민원은 큰 민원은 현재 접수를 받은 게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현재 접수는 안 돼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있죠? 재판계류중인거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어디하고 어디하고 있는 겁니까? 포스코 하고 SK 두 개의 사주를 상대로 옆의 어느 식당인가요 거기서 현재 재판진행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2억원을 해 가지고 거의 승소단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접하지 못 했고요 현황표에 보면 6번, 7번에 대해서는 송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6번, 7번 이거는 본동 거죠, 본동.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본동 것이 아니고 신림5동에 있는 겁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 등 송사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뭐 이 정도만 문제제기를 해 놓겠습니다. 한번 좀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에 있어 가지고 화장실, 음료대 거기 동파 예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통 겨울날씨 때는 18시간의 난방을 유지를 합니다. 오후 4시부터 그 이튿날 10시까지 난방을 하고 또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동파가 우려될 때는 그냥 24시간 난방을 유지하는 걸로 항상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음료대는 난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음료대는 물을 빼고, 단수를 하고 물을 공급을 않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동안에는 일체 음수대 안에 물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이 항상 이용이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밖에 있는 음수대는 사용을 못 합니다 겨울철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악구는 아니지만 얼마전에 매스컴에 그걸 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항상 될 수 있으면 겨울철에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화장실 같은 데도 폐쇄를 시켜 놓고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화장실이나 음료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방을 해 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담당자가 선정돼 있거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정·부 하고 관리자가 돼 있는데 정·부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정은 공무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자는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보조자료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는데 이게 자료료만 잘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관리자를 선정해 놓고도 공원녹지과로 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이런 것을 실제 현장방문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없나, 이게 왜냐하면 동파예방 방법도 중요하지마는 자료상 잘 나왔다고 동파 안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또 이용객들이 불편하나 안 하나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관악산이나 낙성대 이런 데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게끔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리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직이라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정은 우리 직원이 정 관리자고 부가 상용인부들이 한 사람씩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마다. 그래서 매일 1년내 겨울철에도 고정식 화장실은 폐쇄를 안 하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난방을 하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24시간 개방해서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24시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개방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에 난방을 돌려서 동파 안 되게끔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음료대는 부분적으로 하나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야외에 있는 것만 전부 폐쇄를 하고 화장실 안에 있는 거는 사용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시공도 하고 있는데 그냥 물을 다 빼는 방법보다 될 수 있으면 겨울에도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을 주지 말고 제가 한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자면 거기에다 열선을 - 열선이 얼마 안 갑니다 가격이 - 넣어서 센서 하나 달아서 24시간 끼워놔도 전기요금 별로 안 먹습니다 그거는. 사계절 다 끼워놔도 됩니다 그게. 그래 갖고 아트론 카바로 감아놓으면 그 파이프도 상당히 수명이 길어지고 또 겨울에 특별하게 관리인이 거기 관심을 안 가져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방법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물을 다 빼놓지 말고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다 싶으니까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거 잘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우리 관악구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 관리하는 요원 보고 공변관리인이라고 그런가요? 공변관리인하고는 다른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 관리인이죠?

박준희위원

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변관리인이요?

박준희위원

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을 공변이라고도 하지요.

박준희위원

그 관리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용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원"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습니다. 상용인부가 "시설관리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공원 내에 있는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가 할 거 아니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산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관리인이 달라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청소환경과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환경미화원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따로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시설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박준희위원

시설관리원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상용인부입니다.

박준희위원

상용인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여기에는 여성도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우리 7개소 관리하는 데 몇 분이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현재 여자는 2명

박준희위원

아니 인원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7개소에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거의 한 명꼴이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아침에 청소하고 이 분들이 뭐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계속 합니다, 청소는.

박준희위원

청소를 하루종일 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사람들이 사용하니까요 그거를 수시로 하루종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루종일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7개소 중에 저 위에 삼막사 올라가기 전에 중간으로 갈라진 그런 화장실도 합니까? 그러니까 임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보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동식 화장실도 관리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것도 7개소에 들어갑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안 들어갑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7개소는 고정식 화장실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총무보사위원회 할 때요 - 3대 때 - 보니까 이분들 월급이 꽤 되더라고요. 이게 들어간 비용이요, 이런 화장실 한 30개 관리하는 데 6, 7억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따로 또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 제보를 들었거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시설관리원 외에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원이 또 따로 직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못 들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보면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분명히 제보를 들었거든요.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아침에 청소 한 번 하고 직장에 갔다 와서 오후에 한 번 들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좀 확인 철저히 해 보시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환경과하고 합쳐 가지고 그런 화장실 관리해야 될 화장실이 한 30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들어간 돈은 6, 7억원이 들어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분들이 다른 직장을 또 갖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관내 놀이터가 한 70여 개 지금 있다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원하고 저희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원 3명하고 기능직 10명이 있는데 4명이 매일 놀이터를 나눠 가지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돌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놀이터에 70군데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별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시설관리원하고 기능직들 인건비하고 자재보수비가 약 한 800만원 정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관내 놀이터 70군데 시설 개·보수나 이런 거 하는 데 800만원 가량 한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재비가 800만원이고요, 전기보수공사를 하는 비용은 1년에 약 6,000만원이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금년도 지금 예산 얼마 남아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다 지출하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예산도 우리가 살림 살다가 이렇게 보면 쓸 데 써야 되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왜 하냐 하면요 여름철 장마 때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 갔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 지역주민들한테 - 어린애들이 가서 노는데 모래가 있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모래가 지금 다 쓸려 내려 가서 돌덩이만 이렇게 남고 이러는데 그럼 그걸 아실 텐데 그런 기금도 좀 남겨놨다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남아있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철저히 배분을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로 그런 부분에서 쓸 그런 방책이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겨울 동안에, 그 놀이터 지금 가 보면 굉장히 앙상하게 돌덩이만 있는데 모래를 좀 보강시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걸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수난을 당하는 거는 어린이들이에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인데 지금 가 봐 가지고, 아파트 이런 데 놀이터는 놀이시설도 굉장히 아주 현대식으로 놀이기구도 잘 돼 있고 거기는 애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노는 데. 그런데 좀 서민들이 사는 이런 놀이터에 우리 애들이 주로 노는데 이런 데는 지금 놀이시설도 옛날식으로 돼 있고, 새로 아파트 이런 놀이터에 나가 가지고 좀 견학을 하시든가 하고 또 앞으로 내년예산을 봐 가지고 할 적에, 겨울 동안에 모래보강공사는 그냥 놔둘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을에도 그거를 점검해서 긴급조치는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1월달에 되자마자 반영되는 대로 겨울철이라도 모래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기집행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가을철에 모래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가을에는 정비는 하겠습니다. 모래는 못 갖다 놓더라도 돌 같은 거나 이렇게 고르는 작업들은 시키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모래가 그런 거는 예산이 없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내년 1월달에 조기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내년에는 그런 걸 사전에 좀 이렇게 예산 쓰더라도 다른 대책도 좋지만 우선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의 그런 걸 복지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가로수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가로수 때문에 관악구 같으면 은행나무 요즘 가로수들은 참 보기도 좋고 또 꽃가루도 안 날리고 좋은데 지금 관악구에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플라타너스가. 그런데 그게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오면서 굉장히 옆가지가 무성하게 돼서 상가를 다 가려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옆가지치기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몇 군데는 보니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쑥고개 가는 쪽으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좀 쳐 줄 수 없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검토해서, 거기는 지금 작업계획이 돼 있는 노선이랍니다 쑥고개쪽은. 예, 곧 들어갑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것도 곧 겨울 돼 가지고 다 낙엽 떨어지고 하면 아무 효과가 상인들한테는 없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고 있는데 그 쑥고개는 곧 며칠 내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수 얘기 좀 해 봅시다. 순환도로변에 가로수가 죽은 게 있는데 확인하신 일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확인은 하고 있는데 혹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죽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제거를 합니다.

김형복위원

제거하고 교체해서 바로 심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바로 교체는 어려운데, 나무가 있으면 바로 갖다 교체를 하고 맞는 나무가 없으면 이듬해에 보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순환도로변의 가로수가 죽은 나무를 봤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 한기홍 위원께서도 곁가지 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환도로도 보면 울창하게 해 가지고 뭐 5층까지도 창문을 가리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바람이 분다든가 이랬을 때는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디다. 그런데 그렇게 상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가로수를 죽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라는 얘깁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게 우리 봉천6동 보면 수중공원이라고 횟집 앞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횟집 앞에 봄부터 죽어가는 나무가 있었는데 완전히 하나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을부터 또 하나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횟집에서 독한 물이 나와서 그런 건지 거기서 죽인 건지 난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신림동에 보면 순환도로 쭉 내려가다 보면 신림복개도로로 우회전 하는 데 있죠, 거기 또 보면 횟집 하나 있더라고 코너에. 그 앞에 가로수 하나 죽더라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몇 주 죽은 거를 심증이 있어 가지고 토양분석을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의뢰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하시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김형복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롯데백화점 앞에도 또 죽은 게 있더라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시고. 또 곁가지 치는 문제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순환도로변 같은 데는 인도가 넓으니까 가로수가 좀 크니까 여름같은 때는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좁은 도로 인도가 한 1m 50㎝이나 2m밖에 안 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현대홈타운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동작구로 넘어가는 조그마한 길 그런 데는 이 가로수 곁가지를 쳐 주지 않으면 그 곁가지가 남의 창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빨리빨리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가로수 곁가지를 몇 년 전만 해도 싹싹 빨리빨리 쳐 버리던데, 매년 치죠? 그런데 요즘에 일손이 안 닿아서 안 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키우느라고 안 치는 건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월드컵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전지를 못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전혀 전지를 못 한 상태입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키워놓으니까 보기가 좋은 면도 있습디다마는 너무 커 놓으니까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태풍 분다든가 이랬을 때 위험한 것도 있겠더라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전지에 상당히 행정력을 동원할 겁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전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삼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림12동에 보면 난곡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은행나무 등등해서 2, 30년생이 한 2, 30주가 있었는데요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다 파서 없어지고 작은 나무로 몇 개만 심어져 있고 좀 정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정비한 사실이 있었는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왜그러냐 하면요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난번에 1563번지에 70호가 건축을 하면서 빌라를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뭐가 있었냐 하면 도시계획심의 때 그 녹지를 풀기 위해서 심의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수목 2, 30년생 2, 30주가 있고 주택가에 녹지를 일부러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 이거는 해제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여론이 많아 가지고 그때 부결시켰던 사항이라서 그러고서 다시 신축, 내가 보기에는 신축하는 사람이 그걸 아마 흡수해 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위, 아래로 그거 양쪽에서 빌라가 신축이 돼서 지금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담을 일부러 쌓고 그 나무들 완전히 없애고 작은 나무 일부 심고 누구는 아주 거기다 콘크리트 쳐서 차도 한 대 대고 야채도 심어놓고 아주 자기 안뜰마냥 만들어놓고 나무가 없어졌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현장까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어린이공원에 2일에 한 번씩은 순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철저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2일에 한 번 순찰했다는 게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은 김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하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 현황 관리대상에 보면 은행나무가 2,432그루 32.2%로 돼 있습니다. 참 좋은 거 지적 했어요. 구청이나 우리 주민이 은행나무를 잘 길러가지고 여름에 시원한 덕을 많이 보고 또 가을이면 은행을 많이 따는데 개인이 이기주의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앞에 베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로에 녹지대 보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위반이 됐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경고를 준다든가 아니면 재차 발급해 가지고 안 했을 때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선례가? 형식적으로 복지부동 하지 마시고 실제 행동 하셨냐 그 말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또 고의로 훼손한 게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철저히 처벌을 하고 또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실적은 여기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면 자꾸 피하지 마시고 그냥 즉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현재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엉뚱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교통사고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교통사고는 차가 받았을 때 나무가 넘어집니까, 잘라집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넘어지는 것도 있지마는 잘라지는 게 많죠 교통사고는.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넘어져 가지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부러지는 거죠, 잘라지는 거죠.

조주원위원

부러지는 것을 잘라진다고 하면 안 되죠 톱으로 자르는 것을.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지 과장님 여기에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넘어져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고, 우리 동네 난곡입구에서 저기 7동까지 봤을 때는 전부다 잘라요 잘라. 그걸 어떤 분들이 하느냐면 건물주인이 돈좀 있는 분들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없는 사람 절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어요. 나무 커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름에도 그늘의 덕을 보고 열매를 따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해 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있는 사람들이 돈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알기로는 혹시 조례가 있어요, 처벌할 수 있는 법? 몇 조 한 번 얘기좀 해 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훼손자부담금 징수하는 게 서울시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20조 몇 항 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몇 항은 아니고 20조에 변상규정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몇 조라는 건 분명히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20조는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올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사례 있어요, 벌금 부과한 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건물주들이 대개 고사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치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조주원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감시란 것은 뭐 합니까? 여기 앉아서 자꾸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그런 식으로 우회로 돌아와 버리면 우리 의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앞으로 향후대책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왕 좀 시간이 늦었으니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림11동 신림고개 뒤에 보면 신림근린공원이라고 39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평상시에 산을 올라갔을 때 식사를 하면서 볼 것은 봐야죠. 그 땅이 몇 만평이 되는데 아침, 저녁 사람 활동하는데 한 천 명 가까이 다니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지난번에는 내가 어느 담당주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동화장실을 건의한 바 있어요. 여기서 판단해서 꼭 이런 것까지 구청장님 눈치를 볼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와서 데모를 해야 할 것입니까? 몇 번 했으면 그래도 먹는 것은 알지 밖으로 나간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물까지 해 달라고는 안 해요. 그래도 최소한도 이동화장실 하나 해 주시라고 몇 번 건의했죠. 그것좀 메모 잘 해주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이거 원래는 주택과에서 답변하셔야는데 총괄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허가 내줬을 때 요즘 상당히 노동법에 의하면 민주화 민주화 해 가지고 8시간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랬을 때 그래서 옛날에 7시부터 오후에 일 끝나고 아니면 거기에 맞췄는데 요즘은 8시부터 5시까지 9시간 일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즘에 상당히 수준이 높아 가지고 쉬는 시간에 잠좀 자자고 해 가지고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정도 제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들어오고 또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또 어느 신문에 의하면 강서구인가 은평구인가 보니까 이걸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법에 보면 이것도 우리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는 시간은 일출에서 일몰시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침에는 아침에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아마 공사하는 분들이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일요일 같은 때 그런 때는 주민들이 집에서 쉬셔야 되니까 그런 때는 공사를 늦게 하고 소음이 좀 작도록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모 신문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 했죠. 어느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근무하는 게 정상이고 노동자는 아침 일몰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거 어떤 말이 맞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노동하시는 분들은요 그 분들대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조주원위원

그런데요 아침부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노동시간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조주원위원

오후 5시면 끝나요 지금 노동자들도 다. 다만 일부 건축주들이 그걸 악용해서 했을 뿐이지 내가 알기로는 건축법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노동시간에 대해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거는 자기들끼리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조주원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거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허가를 내줬을 때 이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공법을 어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계몽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권장을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또 이왕에 나는 조금 배우는 입장에서 얘기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안양에 식사하러 가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층 이하 그리고 5층 이상은 재건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양에 가서 보니까 10몇 층을 짓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좀 엉뚱한 거라기 보다도 좀 알아야 될 거라서요.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지금 우리가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니까 그거는 조주원 위원님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또 특별히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서면질문으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양해 하시겠습니까?

조주원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동식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에는 수거식이 있고 증발식인가요 태양열을 이용한 거? 그게 하나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발효식이죠.

장상곤위원

발효식, 좋습니다. 그 부분에 두 가지를 설치했을 때 어느 쪽이 비용이 적고 월동기 때 얼지 않고 이런 부분이 이거 당연히 태양열이 있는 쪽이 좋겠죠? 집열판이 설치된 화장실이요?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거의 같다고 그럽니다.

장상곤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수거식은 위생적이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또 월동기 때 얼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혹시 겨울철에 얼어죽은 나무 동사된 나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사현황. 봄에 식목행사나 천만그루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실컷 심은 나무들이 그해 겨울에 가면 많이 얼어죽잖아요. 얼어죽은 동사현황 같은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조사를 한

장옥호위원장

없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현황을 한 번 준비하시고 동사됐으면 보식을 해야 되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보식은 언제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봄에도 하고 가을철에도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보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동사했던 혹시 동사가 아니고 다른 병충해로 죽었든 또 관리를 잘 못 해서 죽었든 말라죽었든 간에 일단 우리가 애써 가꿨던 나무가 죽으면 어떤 방법이든 바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제대로 안된 거 같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겨울철종합대책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들을 참고하셔서 적어도 금년 겨울에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건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