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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19회 제본회의20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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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2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8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환의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천관리 시설비 3억8,568만1,000원과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시설비 5,190만8,000원은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시 그 목적과 지출 방법 등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두 번째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승인 신청시 사업별로 총괄 내역만을 작성하여 의회 승인 요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총괄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사업지구는 물론, 사업량, 사업비까지 세부 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승인 신청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승인은 하되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계상의 부적정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결산후 미수납액 14억4,447만8,190원중 결손처분 2억1,530만6,900원을 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2억2,917만1,290원은 2002년도 세입예산 과년도 수입으로 전액 예산에 계상해야 되나 1억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10억 9,917만 1,290원은 세입 예산에 계상치 않았으므로 미수납액을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 관리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세출 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불용액이 159억9,502만3,860원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였으니 다음 연도 결산시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회계년도 이월사업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경비의 성질상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월 사업비가 851억5,706만1,000원으로 2002년 회계년도 예산현액의 26.4%에 해당될 만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은 당해년도 집행 완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회계년도 이월사업비는 조서를 작성,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되었으나 의회 승인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바 차후 결산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예산의 집행 및 확정 업무시 미 시행입니다. 2001회계 결산서 명시 이월비를 보면 문화예술 자체 사업 시설비중 향토 문화 유적 보수 정비비 631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명시 이월되었고, 2002년도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보면 2002년 1월에 명시이월로 자금 배정까지 이루어졌으나 2002년도에 전액 집행되지 않아 2002년도 말에 불용 처리된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는 2001년 12월 26일에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업인바 명시 이월사업으로 이월된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한 2001년도 결산서 명시이월비를 보면 문화재 관리 보조 사업 시설비중 옥산서실 소장품 훈증 소독비 1,000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2002년도 지출 원인 행위 및 지출부를 보면 2002년 1월에 명시이월로 자금 배정까지 이루어졌으나 2002년도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는 2002년 2월중에 2001년도 예산으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인 바 2002년 명시 이월 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2001년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었는 바 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기금 관리 소홀입니다. 해남군은 7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바 모든 기금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발생된 예금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1개 기금을 3~4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 이율도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니 시정이 요구되며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 목표로 매년 6억원씩 군비로 출연 조성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 3억, 2002년도에 3억, 총6억원만 조성되어 6억원이 미달되고 있으니 조례 내용대로 조성하여 목적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분산 예치하고 있는 적립금은 1기금 1금고를 선정, 예치 관리함이 기금 운용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의 적극 검토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채권 관리 소홀입니다.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2년도말 35억6,465만6,190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 4억4,593만8,500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납부 독촉만 실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채권 총괄 관리관인 부군수는 총괄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총괄 관리 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관리상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공유 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중 2001년도말 현재액과 2002년도 전년도 말 현재액과의 재산 종류별 현재액이 착오가 발생되었음은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철저한 재산 관리가 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업무추진비 지출시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 미첨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 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단체장과 부단체장 및 부서의 장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출의 경우 집행 내역이 명시되지 않고 총액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를 회계 서류에 반드시 첨부토록 시정이 필요합니다. 아홉번째 기획예산실 예산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운영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935만원은 예산서 인쇄비 등 예산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원래 예산서에 명시도 되지 않은 해남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등 3건에 601만3,700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는 부적정 하며,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 및 준공공무원을 두는 등 시설비 집행방식으로 집행하여 397만원이 소요된 해남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은 문화관광과 관광시설 시설비로 편성된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예산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이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별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 행위임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번째 군유 재산 사용료 산출 부적정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 재산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산출토록 되어 있는데도 해양자연사 전시관 부지 및 건물 8,813㎡를 2002년도 9월 해남군 교육청으로부터 일금 9천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사용자와 대부 계약 체결시 공시 지가로 평가액 3,663만7,590원을 적용 연간 사용료 295만4,410원으로 대부해 주어 연간 154만5,59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재검토 처리가 요망됩니다. 열한번째 세입 세출외 현금 이웃돕기 성금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전남 공동 모금회에서 모금하여 교부해 준 재원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는 바 2001년도에는 5,188만8,000원을 교부받아 4,065만3,300원을 사용하고 1,123만4,700원을 이월하고 2002년도에도 4,431만5,000원을 교부받아 3,651만원을 사용하고 780만5,000원을 이월하여 2002년도말 이월금 총액이 3,761만6,240원으로 이 금액은 2002년도 집행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며 일반회계에서 이웃돕기에 많은 재원을 쓰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 두번째 세입 세출외 현금 고용보험료 업무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일용인부와 군이 각50%씩 부담하여 매 분기마다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로서 일용인부에게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군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고 있는 바 2001년도 말에 481만3,620원이 이월되었으며 2002년도말에도 244만4,500원이 이월되어 2002년도말 현재 이월금이 725만8,1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수납업무처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이러한 잔액이 발생할 수 없으며 잔액이 발생했다면 매 분기마다 정산하여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나 수년간 정산 및 반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세번째 세입세출외 현금 국민연금 수납업무의 부적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용인부와 군이 각50%씩 부담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로서 국민 연금 수납업무 현황을 보면 2002년말에 1,284만9,110원을 이월하고 있으나 이에 2002년 1월에 군이 부담한 2001년도 12월 군부담금 845만6,850원과 이월금을 합하여 2001년도 12월분 국민연금부담액 1,691만3,700원을 납부하고도 잔액이 439만2,260원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 말에 1,491만5,700원은 이월하고 있어 이에 2003년 1월 군이 부담한 2002년도 12월분 군 부담금 937만3,050원과 합하여 2002년 12월분 국민연금부담액 1,874만6,1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이 554만2,65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납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이러한 이월금이 발생할 수 없으며 혹 잔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매월 이에 대한 반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어떠한 정산이나 반납 행위도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네 번째 세입 세출외 현금 건강보험료 수납 업무의 부적정입니다. 공무원의 건강보험료는 각 개인의 보험료 부담금 중 50%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로 수납 현황을 보면 2001년도말 잔액이 3,361만9,120원인데 2002년 1월 10일에 납부한 2001년도 12월분 납부액은 3,139만7,400원으로 잔액이 222만1,650원이고 2002년도말 잔액이 4,273만3,510원으로 2003년도 1월 10일에 납부한 2002년도 12월분 납부액은 4,003만3,770원으로 잔액이 269만9,7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납 업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매월 수납 금액이 일치하여 잔액이 발생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정산 및 반납행위가 이뤄져야 하나 어떠한 정산이나 반납 행위도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 다섯번째 예산의 목적외 부당 사용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개관행사 식대로 집행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목일지라도 세목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시는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협의 없이 집행한 것 등은 잘못된 집행으로 시정을 요합니다. 열 여섯번째 해남김 브랜드화사업 판촉 활동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해남김의 소비촉진과 시장개척 판촉활동 보조금 500만원을 해남군 수협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목적과는 무관한 김양식 어업인 40명을 선진지 견학비로 집행 후 정산처리는 예산의 목적외 집행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이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열 일곱번째 사업예산 사고이월사업 불용처리입니다. 농정과소관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인 작목전환외 2개 사업 예산(민간자본보조금) 2억2,928만원 중 4,063만6,000원은 당초 보조 대상자 선정 잘못으로 2002년까지 예산을 사장하였다가 불용 처리한 것은 업무추진의지 부족으로 관련 부서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열 여덟번째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 편성 없이 사업비지출 부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 확 포장 공사비 6,374만8,830원과 산이 비석 진입로 확 포장 공사비 1,670만원은 2001년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나 사업이 준공된 2002년도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에서 집행 처리함은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열 아홉번째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부과징수 누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북평면 남창리 김용운에 대한 2002년도에 18만1,360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문내면 서상리 강봉체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점용료 중 허가 당시 11만7,080원이외는 미부과하여 사용료 부과 누락으로 부과 징수 누락되었습니다. 스무번째 어항시설 사용허가업무 미처리 및 사용료 미징수 사항입니다. 어항법 제28조에 의거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항법 제40조에는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갈두항에서 노화, 보길도간 여객화물선 운행하는 해광운수와 노화농협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1년간 사용료가 해광운수는 7,154만원과 노화농협 2,555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년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지 않고 있음에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스물한번째 세입 세출외 현금 국민성금 미사용입니다. 2001년도 가뭄극복 국민성금 4,644만원중 3,651만6,000원은 당해년도에 사용하고 992만4,000원은 2002년으로 이월하였으나 2002년도에 사용치 않고 2003년도로 이월은 부당함에 주의가 요망되고, 스물두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 시행 개선입니다. 2002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인 전복종패, 고박종패, 피고막종패 살포시 군비 2억 6,0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사업지구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지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업지구를 선정한 것은 지선어민들을 배제한 것으로 관계법과 규정에 의거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육상어패류종묘 및 양식사업자 이차보전금 지급개선입니다. 2002년도 이차보전금 지급대상 사업자 총 78명에 사업비 2억2,800만원중 42명에 1억2,864만7,000원만 지급하고 36명인 9,935만3,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불용처리보다는 명시이월하고 부족한 사업비만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업자 선정기준의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스물네번째 바지락(살포식) 양식사업 정산처리 소홀입니다. 2002바지락양식사업비 정산시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4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사업부서 보조금 정산액 1,200만원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1,248만원으로 48만원의 정산차액이 발생한 것은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업무의 소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스물다섯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2002수산자원 조성사업인 전복종패 살포외 2개종류의 종패를 26개소에 2억6,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사업장에 대해 해양수산사업관리규정 제43조에 의거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 카드에 의거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관리 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스물여섯번째 2002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사업자 변경 소홀입니다.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임업사업자 선정시 농정심의회 공개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표고재배화시설 사업 대상자 39명을 확정하였으나 도중 15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 24명중 사업을 조기에 완공한 6명에게 포기물량을 추가로 배정하게 된 것은 농정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하게 된 것은 관련 규정을 이행치 않은 사항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스물일곱번째 2002 산림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002년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24농가와 산림복합경영지원 사업 3농가 및 임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4농가에 대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기 1회이상 현장방문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관리대장 미비치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스물여덟번째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개선운영 소홀부분입니다. 2002년도 조림사업 361헥타를 조성함에 있어서 조림지 산림조합과 계약시 지번별 대상면적 통보미흡과 대행기관에서 수종변경 요구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종선택을 해야 함에도 담당직원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부당하며 농림사업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사후관리 등 시정을 요합니다. 스물아홉번째 벼 자동화 육묘 공장 설치운영관리 소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장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른번째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규모 영농법인 운영 활성화 미흡입니다. 황산면 호동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지 사무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간판 및 현황과 장부 경영일지 등을 지도 점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서른한번째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고소득 작목 전환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확대 추진함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권장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요망됩니다. 서른두번째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4-H회원 재정비 및 정예화를 위해서 조직의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지원 사업지구 황산 연호, 화산 송산, 송지 마봉의 보조금 지원자에 대하여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에 의거 경영상황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서른세번째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도 관리 철저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실시한 송지 도정 영농조합 박선희와 조양산업 영농조합 박종서는 건조장 싸이로 설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후관리 공무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실태 등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서 본 안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되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그동안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하여 도출된 내용이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5. 해남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7.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3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5월 27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8호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시·군간 격차가 있던 보건위생분야의 수수료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제증명 종류의 통일과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괄 개정 보완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하며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 항목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호 및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질 검사 신청서와 필요한 검체를 제출토록 하였고, 보건소 수수료는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사체검안서, 치석 제거, 유료예방접종, 수질검사 등 8건의 업무에 한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건위생분야 수수료나 제증명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시·군간 형평에 맞도록 통일시키고 전남도에서 시달된 관련 표준 조례안을 반영. 해남군 물가 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실화를 기하였으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은 관련 법규 개정 내용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 수수료감면기준 중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군수 또는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타법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수질 검사 및 제증명 수수료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1호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 완도군이 가입의사를 표명하여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가입된 전 시·군이 동의함에 따라 그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동 내용을 반영한 개정 규약안대로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5호 해남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과 「제2의 건국운동 지원단 규정」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등이 2003년 6월 23일자로 일괄 폐지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6호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8월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우항리 자연사 유적지 전시관을 지역 특색 있는 공룡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전시물품의 구입 등 전시관 개관을 위한 제반사항을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시관 개관 준비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자문 심의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전시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룡전시관에 전시예정인 복제 공룡골격이나 진품 공룡화석 등 희귀성 고액의 진품 구입에 감정평가가 어려워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동 조례를 제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항에 의거 세제혜택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7호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에 따라 직제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기금관리공무원 등을 문화관광과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으므로 동 개정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약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39)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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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3호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시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이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남도 개정 준칙안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법령상의 용어 일치는 물론,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를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9회 해남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43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전국성 전문위원 백종호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문엽 속기사 장미옥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