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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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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뿐입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하수사업소장과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추가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잠시 후 직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470억 15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22억 1563만 7000원보다 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75억 6389만 원, 영업외수익 104억 8213만 5000원, 이월금수입 127억 8761만 2000원, 미수금 84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억 9800만 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비유동부채수입 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은 177억 385만 4000원, 특별손실금 800만 원, 이월사업비 124억 6803만 300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15억 7575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3100만 원, 예비비 4억 2900만 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비유동부채상환 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 운영비로 기이 편성된 BTO사업 시설 임대료 3억 7586만 8000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5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해서 그동안 BTO사업으로 추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하수도시설이 금년 3월 31일 해지 예정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소요되는 안성처리장 외 9개소에 대한 2개월분 처리장운영비 5억 6700만 원과 BTO사업 해지 예정인 3월 31일 이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BTO사업 운영비부족분 3억 7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비유동부채수입으로 BTO사업 해지지급금 1차분 상환액인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비유동부채상환으로 BTO사업 해지지급금 1차분 상환을 위해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안기천 소장님 연일 수고 많고요. 본 위원이 6대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5대 때 사업 하시면서 뭐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차츰차츰 퍼센티지가 올라갔으면 그 당시에 이런 사태도 없었는데 이렇게 6대 때 와서 의원들이 힘들어요. 시민들한테 솔직히. 그때는 왜 안 하셨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이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부시책에 공공요금을 동결시키라는 그런 시책이 있었고 인상을 못 하다가 2014년도에 일시에 상환되다 보니까 상환 폭이 커졌던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시민인 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BTO사업을 하면서 10년인가 20년 후부터 시민들에게 조금씩 부담을 안겨준다고 바깥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일시적으로 순간에 자금압박이 오는 건지 몰라도 이번에 6대 때 들어와서 갑자기 상승폭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 굉장히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수사업소장님으로서 BTO T/F팀하고 운영방침에 대해서 같이 결정한 건가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거라 그때 당시는 지금 있는 직원들은 참여를 안 한 부분이고 준공이 2013년도에 되면서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되면서 시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하수사용료가 많이 인상이 됐다 질타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BTO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들어가게 된 사항이죠. 그때 당시는 지금 있는 직원들은 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하수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발주를 한 사항이고요.

권혁진위원

향후에도 계속 소장님이 BTO사업 합의해지 후 재정운영에 따른 향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생각은 많이 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이 자리에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통합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할 겁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정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거다. 그때에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겁니다.

권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 BTO할 때 T/F팀에 소장님이 합류하셨어요? 같이 들어가서 T/F팀 활동하셨어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민자개선사업단하고 저희 하수사업소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저도 그래요.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이따가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의 질의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이기영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먼저 장영근 부시장님 그리고 안기천 소장님, 김진환 부본부장님, 정상진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노고는 아마 나중에 성공적인 사례가 되면 틀림없이 안성시민들이 다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한번 총괄적으로 대충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시간되면 차례 되는 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사실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하고 김지수 위원님은 협약서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BTO, BTL 관련 제80조, 제85조 비밀유지조항에 따라서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유예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위원들은 사실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대외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안각서까지 쓰고 문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공사하자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CCTV를 보는 것조차도 보안을 유지하도록 그때 저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손발을 묶고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회자되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같은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실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하수관거 BTO 재무모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가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자문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집행부는 2014년 9월 2일 하수사업소 간 의원간담회 시에 현실화율을 그 당시 처음에는 50% 했다가 9월 3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75%로 했었고 본예산에서 60%로, 그리고 조례안 심사 직전에는 55%로 4차례 번복을 하면서 가정요금을 220원에서 610원으로 무려 277%를 인상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당사자는 사실 시민입니다.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무시되고 실적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2004년 처음 민자사업제안서를 받을 당시부터 정책적 실패가 예견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설탕이 든 독약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 본 사업을 시작하려면 대상 사업지를 각 가정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제안내용과 일치하는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집행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오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성시 하자는 사실은 부실공사입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왔지만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문제 때문에 부실공사를 폭로하겠다까지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자가 30% 넘는 것은 저는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성시의회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8650세대 중 622세대 7.2%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장과 불일치가 55%, 연장불일치가 30%, 미시공률이 5.1%나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안성시는 부실에 관련해서 당연히 검증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감리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까지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이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했던 겁니다. 하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 가기만 하면 가시방석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 요금을 비교해 보셨겠지만 비교해 보면 가정용 기준으로 20톤 미만 시 여주시는 현재 ’16년도에 톤당 150원이고요. 2017년도 160원입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280원, 2016년도에는 331원, 그리고 2017년도가 톤당 382원입니다. 가격이 그렇습니다. 이천시는 도농복합시의 경우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2015년도에는 234원, 2016년도에 341원, 2017년도에 448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평택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톤 기준으로 할 때 쉽게 얘기하면 현재 610원-280원=톤당 330원을 더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월 3416원을 더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 4만 1000원 정도 4만 992원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해지가 안 됐다면 2017년도에는 안성이 870원, 평택이 380원으로 비교하면 무려 490원 차이로 사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가정당 11만 7120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경쟁력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안성을 떠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생활지수의 경쟁력이라는 거거든요. 생활지수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7월 2일 자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김용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은 답변을 통해서 2013년도 준공 이후부터는 톤당 가격을 450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인상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현실화율 36%로 계산해서 수많은 논쟁과 질책 속에서 610원으로 되어 있고요. 매년 20%씩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가야 할지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올 때마다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옛날에 했던 데이터 다르고 현재 데이터 다 다릅니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사용수익이 75억 6149만 2000원 잡혔더라고요. 타회계전입금이 102억 3213만 2000원입니다. 합이 177억 9362만 4000원이 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하수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원칙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익적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금으로 해서 102억을 수익을 보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거든요. 사실 이것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일반회계 102억은 공익적이고 시민들이 삶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준 것이,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면 빼앗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16년도 2월 말 인구 17만 9933명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5만 6866원 안성시가구 7만 4428가구로 나누니까 가구당 연 13만 7477원을 부담을 주더라고요. 사실은 수익자 내는 비용 빼고 10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BTO 8650세대, BTL 2993가구를 합치면 한 1만 1643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제하면 6만 2785가구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것을 나누니까 가구당 연간 16만 2970원. 사실은 다른 분들이 하수사업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익적인 측면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성시 잘못된 점과 정책판단으로 안성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많은 부담을 줬던 안성시민들에게 선행적으로 안성시가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2014년 3월 31일 준공한 이후에 2014년 4월 1일부터 민자사업자에게 매월 9.4억 원, 연간 2264억 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고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에서 총사업비가 1378억 원, 민간투자가 355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 4월 2일 날 변경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수익률은 재원조달비용을 감안해서 결정하되 사용인하가 전제될 경우, 이것은 감사원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전제될 경우 약정수익률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서 제75조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따라서 안성시는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사용료 산정요소인 사업수익률에 반영된 재원조달비용의 적정성,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의 과다계산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사용료인하가 가능하도록 협약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증 없이 이전의 관행에 의거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민자사업자가 2007년 12월 21일 교보생명 등 타인자본조달을 위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의 74%를 고정금리 6.9%로, 나머지 26%를 변동금리 3년 무보증회사채 대출하는 것을 고려치 않고 2012년 12월 6일 날, 그 당시가 실시변경협약을 한 날입니다. 2012년 12월 6일 실시변경협약을 하면서 2007년 7월 18일 실시협약 체결 시 민자사업자에게 제출하였던 추정도달금리 8.3%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실제 조달금리에 따른 적정수익률 2.24%보다 2.15%가 많은 4.439%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실제 2014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높게 지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6일 변경실시협약 시 운영기간이 종료된 2035년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한 기계에 대한 수선비 및 조경대수선비 27억 원이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정했던 사례가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수익률과 대수선비는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인정하면서 민자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무려 236억 원 상당 이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감사원 감사가 없었더라면 지나쳤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안성시가 협약해지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아전인수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요금 때문에 고통을 줘 수많은 행정력을 낭비해 부실공사의 하도급대금 때문에 그 많은 문제를 야기한 안일한 행정이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차의 무시입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긴급사항이라면 어렵습니다. 현재 전쟁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여 계속 지금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협약서 제4조제2항에는 “당사자 간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는 “본 합의서는 안성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으니 2개 항 모두 충족시켜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성시의회가 부결한다면 모든 책임은 안성시의회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협박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발언이 길어지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시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0~15%의 하수사용료 절감효과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요.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추정치를, 시나리오를 사실 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사님도 배석을 했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추정치를 줘야 실제로 안성시민들에게 얼마만큼, 610원이 500원이 되는지 480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거 해지를 통해서 실제 시민들이 부담한 사용료의 추정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노력한 집행부의 결과를 낳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자 및 부실에 관련된 CCTV 등급 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준공을 할 때에는 CCTV 관련해서 하수도 대장과 일치하는지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의 많은 하자가 있다면 이것이 나쁜 건지 매우 나쁜 건지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대수선비를 추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어떤 민원이 왔는지 시계열로 각 분류별로 해서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협약해지를 통해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채발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득이 아닌 반대로 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빨리 먹으면 체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시간 할애한 것 같지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수치에 대한 정확한 통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공도, 보개면, 금광면, 안성1, 2, 3동 등등 지역에 1402억 3900만 원, 사실 이 중에서 국비 775억 7600만 원, 지방비 216억 800만 원, 민간이 330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원인자부담금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80억으로 들었고 사실은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거 349㎞, 8650가구의 배수설비 공사를 실시했는데 안성시민들이 운영비를 매년 124억씩 20년간 2490억을 부담해야 한다고 의원간담회 때 저희는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그래서 시정질문 시 총금액을, 저는 수치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총금액을 1402억 3900만 원으로 질문을 했고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금액은 1378억 원이었고 민간투자금액이 355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도 9.4억 원으로 20년간 총 2264억 원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감사원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BTO 해지 후에 재정운영 시 절감비용을 보면 물가 3% 기준 시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가 2712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2264억 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448억 원의 갭이 생깁니다. 감사원 결과에도 갭이 이렇게 생기는데, 물론 그 물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현재까지는 차이가 있는데.

김지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이기영위원

다 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웬만하면 질의와 답변의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했으면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우리가 1238억 원을 저금한다고 했지만 제가 계산할 때 448억 원을 제외하면 791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신빙성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료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 수치의 검증, 통일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BTL에 대해서 차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중간 중간에 하수사업소에서 답변할 내용들, 민자사업단에서 답변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 의문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지금 몇 가지 해 주시죠.

이기영위원

아까 가장.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기영위원

대충 메모를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100% 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니 중요한 부분만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BTO사업 협약해지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고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 간담회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여태껏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라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통이 잘되고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에서 정보공개청구 요구사항을 왜 안 했느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협약서 내용에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비공개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위원님께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셔서 거기에서 판결이 났고 지금 다시 또 2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개여부는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실화율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네 차례, 다섯 차례 변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글쎄, 저희가 소비자 정책심의도 거치는 게 맞고 저희 나름대로 첫 번째 안을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게 확정된 안은 아닌데, 여러 번 힘들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금액 수치가 확정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던 사항이고 또 의회에 제출되고서도 여기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결정된 사항으로 저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이거다, 저거다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은 최소한의 요금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에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설명회를 나름대로 권역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공감대가 없어서 얼마나 효과가 미흡했다고는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가 가정용 기준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안성시가 높다. 예를 들어 가정용 사용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실화율을 봤을 때 당초에 요금 올릴 때는 기준 가이드라인을 60%로 했었는데 그전에 인상을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60%로 인상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인상요금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현천 소장님께서 2013년 준공 이후에 사용료가 450원일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450원은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610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BTO사업을 하면 BTO사업 부분에서 421원으로 사용료 단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단가가 그때 당시 재무모델상에 450원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성시의 전체적인 하수도사용료가 아닌 BTO사업 부분에 대한 하수사용료 단가를 설명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는 글쎄, 저희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100% 정확하다, 자료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가 제출된 적이 있었던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 일반회계 121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단 조례상에 하수도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사용료수입 가지고는 다 충당을 못 하는 거니까. 물론 시민의 세금도 중요하지만 하수처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세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지원되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해지협상도 하나의 추진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도 그렇게 조치 계획이 내려왔고 또 하수도사용료와 관련돼서 해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이나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해지결과가 나오면 감사원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발언에서 질의하신 것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관련해서 대수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 안에 답변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은 그 상태로 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논리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요금 현실화율 관련해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천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KDI 자료를 보면 타당성조사서에 그 당시에 421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 운영비에 대한 하수도 단가를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처리단가를 수익적으로 계산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담하는 요금은 현실화율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할 때 2011원이었죠? 전에 2013년도에. 2014년도가 323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 나올지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결산도 추정치를 하게 되면 대략 더 올라가겠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현실화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처음 공사를 할 때 충분히 예견을 하고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해지절차까지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 철저히 검증을 했으면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에서 15%를 다운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화율을 계산하게 되면 과연 현재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낮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현실화율을 저희가 A‧B‧C‧D급으로 나눴을 경우에 아까 절차상 맞는다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김지수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D그룹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51%로 해서 되는 건데도 그때 우리가 무리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더라. 집행부에서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현재 610원보다 작아야 하는데 우리가 해지하면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정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시나리오 없이 우리한테 앞으로 할 때 해 주시오, 이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기본적인 시나리오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서둘러서 안성시가 잘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합교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저쪽 안성맞춤랜드도 마찬가지이고 하다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막 했는데 끝나고 나면 시민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득보다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기영위원

다른 사람 하고 나서 하시지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할 부분은 다 수긍을 하고 요금인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직 안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정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단계는 아직 와 있지 않고 결산도 아직 안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 끝나는 대로 안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분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목표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승인할 수 없는 거고 결정할 수 없는 거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시나리오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해라, 그것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실제 2014년도 3233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10%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10%는 우리가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라도 우리 집행부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정치가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출했으면 좋겠다, 최적점을 찾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나와 주고 나서 해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직 용역을 주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러한 기초자료도 저희가 제출하는 게 그냥 어떠한 아무런 기초자료 근거 없이 제출을 하면 그다음에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된 자료 수치가 먼젓번에 제출한 것하고 나중에 제출한 것하고 상이해서 그런 부분이 자꾸 충돌이 되니까 저희도 좀 더 신중하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제출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추계해서 하면 다음에 그 용역결과하고는 분명히 상반될 겁니다.

이기영위원

잠깐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소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위원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동의를 하셨잖아요. 동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폭이, 변수가 뭐 뭐가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하고 10% 왔다 갔다 하는 것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동, 매개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큰 틀에서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김지수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BTO하고 BTL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12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인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나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인상요인에 BTO사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BTO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하수도사업은 현실화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9년 동안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BTO사업을 안 하더라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BTO사업 준공시점에서 그 사용료 관계가 많이 지불되다 보니까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했던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인근 시‧군과 비슷하게 나가다가 우리만. 아까 이기영 위원장님은, 우리 하수도요금 몇 % 올랐어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가정용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77% 올랐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몇 % 올랐어요?

이기영위원

인상률로 따질 때하고 다른 겁니다. 인상률로 따질 때는 제가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인상률로 하면 177%이고 배수로 하면 2.7배입니다.

안정열위원

227%가 맞는 거고요?

이기영위원

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요금으로 따지면 220원에서 610원으로 오른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사실은 우리 하수도요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서 우리가 하수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세 분이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세 분.

안정열위원

협의를 아마 김지수 위원님이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또 황진택 부의장님이 그래도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보는데 오늘 이기영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하수도, 지금까지 해온 일을 제쳐놓고 다시 또 이것을 협약 저기를 하자는 건가. 이기영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이기영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지금까지는 다 하수발전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에서 대우라는 회사하고 해서, 회계사님들 여기 와 계시지만 봐서 만들어서 3월 말까지 1차 계약금을 주고 6월 말까지 잔금을 다 주는 것으로 지금 올라왔고 그 바람에 특별 임시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건데 이기영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배제하고 다시 해야 하지 않나, 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기영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죠. 이것을 하수발전협의회 T/F팀에서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했었느냐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 의회가 다시 검증하는 것이고요. 해지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안과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법인한테 용역을 주어서 집행부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을 가지고 와서 한 거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왜 자료를 안 갔다 줬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우라는 회사하고 우리 안성시하고 협약 조건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 한다 해서 나중에 협약서 공개를 우리가 서명하고 이것 공개한 자료를 보고 그랬잖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추진위원단이나 민자사업개선추진단분들이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게 있고 또 공개 못 할 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군대로 따지면 군사기밀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뜻을 말씀드리면,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하수도 해지에 대해서 집행부만 공을 세우는 모양새로 보여서 아닌 게 아니라 의원님들 서운하기는 서운하죠. 사실 맨 처음에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하수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 해서 계속 같이 의논을 나누다가 다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신설해서 하수도 BTO나 BTL 같은 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전협의회나 우리 민자사업개선추진단분들이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것 인정해요. 부시장님 비롯해서 여기에 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님 오시고 우리 직원분들 오셨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님도 여기 와계시고 한데 제 뜻은 최대한으로 다시, 아까 이기영 위원장님은 다시 더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더 요구하다 보면 계속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여기에서 해지라는 것은 벌써 날짜를 다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기영위원

그것 다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

이번 것 148억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거고요. 대신에 2004년도부터, 제가 어제도 자료검토를 잠 안 자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토리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처음 제안서가 왔을 때 그다음에 도급계약 했을 때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안서가 와서 다 수정해서 실시협약 변경이 됐을 경우하고 계속 끊임없이 연결사항이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해지가 됐기 때문에 자료오픈을 해도 되는 거죠. 전문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약금을 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전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사항이 의결이 나면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다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돼 있던 자료를 전체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끝난 마당에 대신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한 것 잘못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해지 저기에는 공감하는데 어차피 해지가 됐으면 오픈이 다 됐으니까 공개 못 했던 자료를 공개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기영위원

네. 이것을 해 주셔야지 만이 나중에 저희가 잔여금을 할 때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고 상의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는 사실 자료거든요. 자료의 신빙성 때문에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다 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도 원만하고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위원장님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것 해 주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잘못도 이슈화가 안 되게끔 위원님들한테 공개 안 한다는 이런 것은 한번 같이 조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나중에 또 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날이면 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기영위원

오픈은 가능한 거죠? 위원장님 말씀 저기 하는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사항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되는 거고 그 외의 사항으로 위원님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고 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출이 안 된 게 있다면 저희가 챙겨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는 자료제출 요구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당연하죠.

김지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탁드리고요.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위원장님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저는 다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어제 상임위에서 다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라 그것은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이번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148억에 대해서만 이번에 다루고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보자고 어제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왔던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좀 안 나왔으면 했는데 오늘도 상임위가 아니고 예결위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서 제가 한번 되짚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듯이 한쪽에서는 소통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불소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수사업소나 집행부에서나 지금껏 여러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간담회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 한 장을 갖고 10분, 20분 잠깐 설명회를 갖고 이것 다 회수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아니냐고.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10, 20분 만에 다 검토를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긴 시간 동안 회계사분, 변호사분과 집행부 다 같이 이것을 머리 맞대고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10, 20분 그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지 않았느냐. 물론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다 공유 못 하는 면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면 소통이 미진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아마 위원님들도 우리가 계속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은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자꾸 했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말은 들어보기는 들어 봤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왜?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제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 자리에서 10분, 20분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소통이 자꾸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진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신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자꾸 이런 말씀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하셨잖아요.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결과가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이 말씀도 반복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의 공을 먼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머리를 맞대서 정말 안성시민이 우선 주인이 되어서 하는 그것만 일단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진짜 그때 질타할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우리가 처음에 공사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 중 많은 혜택을 본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회초리 맞는 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저희는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의회가 마주한 지금 이 순간순간이 저는 안성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부디 이 자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안성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

혹시 별도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조성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빠졌네요. 어제 물가변동 3%에서 20년 계산하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게 123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제가 이것 가지고 각서를 쓸 수 있느냐 막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여론이 자꾸 분분하느냐 생각을 하면 이 20년 동안 1238억이 아닌 단 100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가 문제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100억을 절감하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월 봉급을 받을 때 이 100억을 20년 동안 벌려면 우리가 연 5억씩을 예금해야 돼요. 그것 막대한 돈이에요. 여러분이 고생을 하셔서 20년 동안 100억을 절감할 수 있다면 아마 안성시민들이 기대치는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고생했다 저는 그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38억이라는 돈이 정말 정답인지 자꾸 의문점이 나고 미지수로 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시민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믿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숫자변동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1238억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책임질 수 있으시냐. 물론 물가변동 있을 수 있죠. 그 변동 저희가 감안하면 됩니다. 여기 우수하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하면 됩니다. 3%라는 기준을 가지고 1238억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느냐. 저는 어제 그게 참 답답해서 지속적으로 물어봤던 말입니다. 그런데 밤에 뒤집어 놓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단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안성시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질의사항이 아니라.

김지수위원장

별도로 하실 말씀 없으신 건가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조성숙위원

네. 부탁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누차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민자사업단도 그렇고 하수사업소도 그렇고 사적으로 뵈면 그런 말씀드리죠. 용사 같다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진짜 어려운 일 해 내신 거고 고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분들은 이 성과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가는 한 번쯤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민자사업자를 향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같이 싸웠다면 지금 이 시점은 의회 대 집행부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은 아무리 그 부분이 쓰고 아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 우리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 인상계획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민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한 시점은 2014년이죠. 2014년이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안성시가 BTO 사업자에게 상환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BTO, BTL 민자사업자하고 2004년에 협약을 시작해서 2007년에 계약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재정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조차도 이 상환액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BTO만 따졌을 때 12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채무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우발성 채무라는 이유 때문에, 숨겨진 채무라는 것 때문에 시에서는 안일하게 지금 아니라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하며 미루고 미루다가 2014년 상환시점이 돼서야 모아둔 돈도 없는데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일시에 전가되는, 그래서 전국에서 유례없는 최고의 폭탄이라고까지 안 좋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인상률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는 왜 그동안, 2014년 당장부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0년, 2011년, 2012년부터라도 재정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실행했어야지 맞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협약서가 해지가 됐죠. 최종으로 해지가 되는 것은 정산을 마친 6월이겠지만 일단 민간사업자와 집행부 간 해지에 우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왜 해지를 했습니까? 해지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 협약서 내용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과다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해지 부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최초 때 못 봤더라도 왜 2012년도에도 못 봤을까. 이 부분은 우리 시도 계약에 대한 쌍방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우리 시도 과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엄밀하게 자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과 또 의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또 별도로 의회에서 이번에 협약해지 과정에서 아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협약해지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의 집행과정의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재정 부담이 수반이 되는 부분인 것인데 지방채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2014년도에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협약해지 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미흡했던 부분은.

김지수위원장

네.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법적절차인 것이고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이 내용적인 부분이 저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의회 기관의 기능을 무시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가 치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가 공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 이전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자성이 부족했고 시가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시는 부분과 함께 의회에 대한 원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셨기 때문에 정말 용사처럼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아직도 시민과 의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 위원으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중요한 것이 해지정산금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재무모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과연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시가 절감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허수는 없는가. 그 부분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잠시 쉬고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영위원

네. 정회하고 하시죠.

김지수위원장

네. 그러면 한 10분 정회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협약서에 보면 탄화설비 슬러지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부분으로 잡혀있는데 약 연간 1억 5000만 원인가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장

그 정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별도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0억을 들여서 위탁을 맡기고 있거든요. 별도의 위탁이 또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쪽 당초 BTO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운영비가 지급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BTO사업 사용료 원가의 슬러지 처리비 일부가 잡혀있고 지금 탄화설비 가동을 안 하니까 외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별도로 위탁 처리비로 회계에 잡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사업자한테 운영비로 주고 있는 금액 안에도 지금 탄화설비에 대한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협약서 가지고 계시죠?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 정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하수사업소하고 BTO 운영사하고 지금 탄화설비 갖다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를 제하고서 나머지 슬러지 처리비를 갖다가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가 3억이다 하는데 실제 외부반출비용이 10억이다 그러면 3억을 제외한 7억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2016년, ’15년 계속적으로 세출예산을 볼게요. 지금 안성 하수슬러지 처리비 지급이 10억 원으로 일식 별도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줘보시겠어요? 지금 운영비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정확히 10억 원에 대한 집행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이 협약서 안에 보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별첨부분에서 보시면 사업시설 범위 안에 탄화설비가 들어있고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도 보면 지금 관리운영건 설정기간 중 운영비용 내역에서 탄화설비 운영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약 20년간에 대해서 30억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화설비 운영비가 별도로 BTO 사업자 운영비 안에도 들어있고 그런데 회계상에는 별도로 또 10억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는 정확하게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 김진환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탄화설비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탄화설비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반출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 안에 있는 탄화설비 비용 플러스 외부반출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외부반출로 처리할 수 있는 위탁비가 내수로 10억이 아니라 여기 잡혀져 있는 10억에다가 지금 BTO 사업자한테 주는 것 중 일부가 거기까지 플러스돼서 나가는 거다, 라는 말씀이세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위탁운영, 그러니까 슬러지 외부 위탁하는 그 내역을 주시겠어요? 처리량하고 금액하고, 정산나간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아니, 반주원 씨 그거.

김지수위원장

네, 그것은 점심식사 이후에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탄화설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것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리 탄화설비가 이게 작은 시설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국·도비가 들어가서 총공사비용이 얼마였죠, 소장님? 탄화설비 지금 30억인가요? 38억 94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약 39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비를 해 놓고도 운영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당초에 협상하실 때 탄화설비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 내용 중에 있지 않았나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탄화설비를 설치한 업체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이엔텍하고 쌍방이 인수인계가 되어서 저희도 그것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 달랑 5년 쓰고서는, 이게 언제부터, 몇 년부터 멈춘 거죠? 정확한 시점은 보고가 됐나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탄화설비는 하수사업소에서 계속 운영했던 건데 저희가 민자사업 해지 추진 때문에 그것을 좀 봤는데요. 운영은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지금.

김지수위원장

그러니까 중단시점이요. 2000 몇 년까지.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중단시점은 우리 BTO사업 시작 전에 2014년 3월 31일 날 그전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BTO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운영을 안 했고요.

김지수위원장

그러니까 38억, 39억짜리가 단 5년 쓰고서는 중단이 된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수인계과정에서 탄화설비의 문제에 대해서 시에 보고도 없었던 거였죠? 소장님.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시의회에요?

김지수위원장

아니요, 시에. 하수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BTO사업의 시설물 인수인계과정에서 일단 가동이 안 되는 부분으로 설치업체하고 인수받는 업체하고 간에 다 인지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설치업체가 잘못 설치한 건가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맡았던 관리업체가 관리를 잘못한 건가요? 5년 쓰고 39억짜리가 버려질 것은 아니잖아요, 재산이.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다고 단정을 내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설치업체는 업체대로 또 운영업체는 운영업체 나름대로 주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장

이게 중단된 지 지금 3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상급기관에 자문도 받아보고 가동방법을 저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가동을 시키려면 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동을 시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대로 스톱을 시키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아니, 39억이 5년 만에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린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건설할 때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보수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채 멈춰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분석조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5년짜리 시설밖에 안 되나요?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관련된 처리시설이 타 지자체에도 시설운영이 굉장히 원활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치업체하고 어디가 귀책사유냐 이것을 밝혀야 될 부분인데 그게 임의대로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이 귀책에 대해서 대우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지금 해지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위원장님, 탄화설비는 대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관계가 없나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일단 탄화설비 운영을 현재 운영사인 하이엔텍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BTO사업에서 인수인계 당시에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인수인계를 했다. 하이엔텍에서는 아니다, 중지가 됐었다. 그게 지금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 측과 이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해지정산금에 대해서 산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귀책사유가 더 있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일방적인 게 아니라 협상에 의한 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백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지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었나요? 외부기관인 감사원이나 아니면 우리 시 안의 감사부서를 통해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셨나요, 의뢰를 하셨나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저희 그 부분에서 짚어봤는데요. 당초 인수인계 당시에 지금 기존 하이테크라는 업체, 운영사가 있고요. 하이엔텍이 BTO 운영사로 오는데 당사자 간의 인수인계과정에서 하이엔텍 입장에서는 고장 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쳐서 달라. 그런데 시나 하이테크, 기존 운영사 입장에서는 고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지금 하이엔텍 입장에서는 고치게 되면 받겠다. 그게 안 되어서 지금 멈춰있고 그 당시에 탄화설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냄새나고 그래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지되고 실제 운영비보다,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비슷하니까 그냥 중지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애당초 위탁으로 해도 충분히 12억, 13억으로 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탄화설비를 운영하는 금액이나 위탁이나 마찬가지 금액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시가 가장 책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는 어떠한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거였을 테고요. 단 5년만 운영하려고 사업을 시작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어떠한 기계도 5년 만에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딘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당초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5년 만에 이렇게 중단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업체든 어디든 이것은 정확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동안 그런 행정조치를 안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업체하고 운영업체하고 안성시하고 하자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김지수위원장

그냥 시가 손해 감수하고 가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라면 이것은 법으로라도 판단을 받으셔야지 맞죠.
정현

김정현주무관

민간사업개선추진단의 김정현입니다. 탄화설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자문도 많이 구하고 서울에 있는 정부 법무공단에 법적자문까지 다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인계인수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중대한 손실로 인해서 기능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인데.

김지수위원장

중대한 하자가 뭔가요?
정현

김정현주무관

당시에 인계인수할 때 대우 측에서 제시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시에 제출이 됐는데 이런 하자로 인해서 더 큰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시에서 고쳐줘야만이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합니다. 내면상으로 봐도 그렇고 저희가 실사도 많이 해 봤지만 하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하자로 몰고 가서 대우나 기존 업체에 손해배상까지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귀책이라는 부분을 시간적인 마모에 의해서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안성시가 져야 된다고 법적자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귀책사유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던 사항이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한국하이테크입니다. 한국하이테크가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고치라고 시정통보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간적인 마모로 인해서 이게 큰 금액이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예를 들어서 슬러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실제로는 한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7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열풍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인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을 진단을 했을 때는 귀책을 누구한테 따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호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고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거기 하이테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고칠 것밖에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고친다 하더라도 고치게 되면 지금 외부반출비용보다 훨씬 높은 운영비를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 상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시설입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설립한 탄화시설인데 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30톤 기준이면 30톤이 나가야 되는데 20톤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그것을, 지금 현재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거기도 폐쇄가 되어서 소송까지 2년째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운영사인 하이엔텍은 대우 자회사가 아니고요. LG로 되어 있고요. 시공을 한 하이테크는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해지협상과정에서 탄화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대우하고 협상할 때 가격조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탄화설비에 관련해서는 대우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부분은 운영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협상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탄화설비 관련해서 2가지가 궁금했었어요. 하나는 저는 이번 해지협약과 중요한 문제가 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운영비 부분이 중복되어서 된 부분이나 혹시나 이 부분의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대우 측에 있지 않나, 그 두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워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지금 아니라는 내용과 추가적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확인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탄화설비 자체의 문제점을 보자면 시가 2가지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당초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설을 지었다는 것, 아까 주사님 말씀이 한 70%의, 100억으로 지었어야 되는 것을 70억 정도로 지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당초 고장 날 수밖에 없는 시설을 40억을 들여서 지은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고장 났을 때 인지한 시점에 바로 대응하지 못한 채 시간적인 마모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가, 시공업체의 잘못을 묻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되어 버렸다는 것, 그 2가지가 시가 잘못한 부분이네요.
정현

김정현주무관

그런데 70% 얘기는 사실 업체에서 얘기한 사항이고 실제로 70이면 공사를 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70이면 하겠다고 해서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 측의 의견입니다.

김지수위원장

판단하시기에 이 40억 예산낭비죠?
정현

김정현주무관

무슨 말씀이세요?

김지수위원장

지금 38억 9400만 원을 들여서 지은 탄화설비 예산낭비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정현

김정현주무관

저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김지수위원장

행정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주무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 당시에 해양투기 관련해서 해양투기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탄화시설이라든지 건조시설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장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향후에도 또 비슷하게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몇십억 낭비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정현

김정현주무관

그런데 경제성 부분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해양투기 금지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고 해양투기 금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짓게 되면 탄화설비 운영을 하는 것과 이것과 비교를 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화설비를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글쎄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판단기준,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잘잘못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김지수위원장

그 당시에는 위탁용역 맡길 수가 없었을까요? 지금은 위탁용역으로 하시잖아요. 탄화설비 운영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나 위탁용역 운영비나 마찬가지라서 위탁용역 하신다면서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마찬가지가 아니라 지금 가동을.

김지수위원장

가동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10억 넘게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탁으로 가나 우리가 가동을 해서 하나 똑같다면 뭐 하러 우리가 투자를 해서 40억을 들여서 짓습니까? 냄새도 나고 이렇게 5년 만에 고장 나는 것을.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런데 단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투기가 되면 처리하는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고 언젠가는 처리하는 단가가 지금 단가로 될 게 아니고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잖아요.

김지수위원장

그렇다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10년, 20년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부분.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못 썼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에서 문제가 있었건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년 만에 멈춘 것 아닙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왜 했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 가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주무관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지으셨냐고 여쭤본 것은 위탁운영비나 시에서 직접 운영 돌리는 거나 똑같은 금액이라서 굳이 고쳐서 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놔두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당초 왜 지으셨냐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 집행부에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당초에는 좋은 의도로 지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5년 만에 고물, 고철이 된 상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지금 이번에 협약도 피맥과 상위 기관에 절차 거칠 것 다 거쳤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자꾸 드리는 말씀이 향후에도 또 정부에서 하란다고 그냥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정부가 하는 거니까.’라고 따라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무조건 할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안성시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얘기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리네요. 12시인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점심 전에 질의를 하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권혁진위원

점심하고 하세요.

이기영위원

점심 끝나고 나서 하고요. 탄화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탄화설비가 실제로 2008년도 당시에는, 해양투기가 2011년도에 시작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까 최적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 2008년도 이전에 저희 BTO, BTL 할 때, 특히 BTO 할 경우에 2004년도에 형성됐던, 제안서 냈던 BTO사업이 대한민국 거의 전체적으로 다 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탄화설비에 대해서 실제 재무모델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예를 들면 1억 41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1억 3907만 원이 일단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비용을,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이 돈을 빼고 줬습니까, 아니면 같이 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약에 줬다고 그러면 큰 오류가 있는 거고요, 알면서. 운영비에 포함됐다고 아까 우리 주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급을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단돈 10원도 사실은 다 혈세거든요.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탄화설비 38억 9400만 원짜리가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된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자료 파악 좀 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김용문입니다. 그 당시에 국비가 15억 200만 원이고요. 도비가 6억.

이기영위원

잠깐 15억.
용문

김용문하수행정팀장

15억 200만 원, 도비가 6억 7000만 원, 시비가 17억 2200만 원입니다. 총 38억 9400만 원입니다.

이기영위원

그 내역을 정확히 다시 주시고요. 내역을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나 우리 다 공히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하면서 그 당시에 국비든 시비든 다 소중한 돈이거든요, 혈세거든요.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아까 17억씩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당시에 수리비용이 한 10억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었거든요. 10억 정도면 수리비가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수리비 10억. 탄화설비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1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10억이면 가능한 겁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10억 기억은 없고요. 임시가동을 하는 데 한 15억 정도.

이기영위원

15억?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끝나면 끝입니다.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식사 시간.

김지수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1시 반, 2시 몇 시로 할까요?

권혁진위원

2시요.

김지수위원장

2시요? 네,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기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운영비에서 탄화설비 운영비가 포함됐는지 그 여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용문

김용문하수행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여기 자료 한 부 더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나는 최종 시설 현황밖에 안 받았는데? (하수행정팀장, 이기영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김지수위원장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단 지금 탄화설비 위탁운영비 10억 별도로 하고 운영비 쪽에서 잡혀 있는 건조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서 운영비로 들어간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불당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16년도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맨 마지막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원액이 한 72억 9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따지면 한 83억, 84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현재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연간 한 1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위탁처리할 경우는 얼마 들어갑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이게 지금 위탁처리비용.

이기영위원

10억?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죠, 운영할 때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탄화설비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기영위원

이것은 공도 것 말하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공도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위탁처리비용으로?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83억씩, 84억씩 들여서 시설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번에 위탁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위탁처리할 것 같으면 그 비용을 구태여, 이것도 아까 탄화설비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도 불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설을 83억에서 84억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탁처리비용이 10억이면 되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불당처리장은 슬러지 처리비용이 83억이 아니고요. 그것은 증설사업비고.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증설이, 이게 처리시설 증설사업이에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시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위탁처리하게 되면 10억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이게 탄화설비랑 같은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불당은 처리장을 증설해서 처리장이 가동되면 거기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10억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고 거기 처리장 사업비는 찌꺼기 슬러지 처리비하고는 별개로.

이기영위원

별개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10억을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시설을 증설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증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해서 우리가 위탁처리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것을 증설해서 찌꺼기를 가지고 위탁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민자사업자 재무모델 경상경비가 얼마 정도 되죠?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60억 정도 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운영비 총지급액이 경상비로 했을 때 2490억인데요. 그중에 임대료, 사용료가 55억, 20년에서 연간으로 나눴을 때 그래서 운영비가 69억 정도 해서 연평균으로 한 120억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연평균 120억?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성시가 절감액을 분석한 게 얼마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1238억입니다.

이기영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매년 아까 120억이라고 하신 거죠? 위탁비용이 130억.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연평균으로 봤을 때 120억.

이기영위원

연평균 120억, 알겠습니다. 안성시에서 만약에 운영비를 내게 되면 얼마 정도,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안성시에서는 연간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통합관리용역을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정확한 운영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안성시 절감금액 분석자료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93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간 5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계산하기는 매년 한 130억 정도 위탁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더니 갭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과대계상하거나 아니면 과소계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운영비에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위원님이 추계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검토를.

이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탁할 경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했을 경우하고 현재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위탁했을 경우에 매년 얼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시설물을 위탁하면 관리하는 시설물이 BTL시설물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BTO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한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1238억은 BTO에 관련된 부분이고 재정으로 다시 통합용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용역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전체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BTO만 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30억 3000만 원인가? (주무관을 보며)
주원

반주원주무관

34억.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34억 정도로 협약이 진행된 겁니다.

이기영위원

34억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뭐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운영사에서 BTO 시설물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가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갭이, 실제로 운영비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운영사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금액, 34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BTO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원가계산을 하려면 통합용역을 해야 그 원가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부담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아주 좋게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과 그냥 그것보다 낮게 운영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잡았을 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잡은 건지.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저희는 그런 운영을 요구하는 거죠.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수선비용에 대해서도 차액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자사업자 재무모델하고 불변비용, 대수선비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해 보니까 약 21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한 10.9억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성시의 절감액 분석자료에 보니까 한 91억 정도 나오고 그래서 연간 이것도 5.07억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거의 배 차이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민자사업단 김진환입니다. 재무모델상에 산정된 대수선비는 당시에 환경부 고시단가에 준해서 작성됐는데요. 비용을 풀로 잡아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과다산정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 산정한 대수선비는 BTO사업 전환하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한 최근 한 3년간의 대수선비를 참고해서 BTO 운영 시에 실제 대수선비로 사용된 금액을 경상가 5억 8000만 원으로 한 1년간 3억 정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한 금액이고요. 불변가로는 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옛날에 2004년도 이후에 우리가 2012년 12월 6일 날 실시변경협약을 할 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체크를 제대로 못 했는가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철저하게 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5억 정도 잡혔다고 했는데 제가 3년 해서 해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연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설물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고장 나는 율도 다르고 수선비용도 다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기계설비 같은 것은 아까 탄화설비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서 잡았다고 했는데 현재는 아주 굉장히 새 것 상태잖아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허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탄화설비나 그런 것처럼 그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5년도 안 해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데이터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수선비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라든지 하는 것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볼 때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새 것이기 때문에 대수선비가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거고 연도가 갈수록 대수선비는 증액이 됩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연도별로 잡을 때는 틀림없이 차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설비가 하수종말처리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고장 나는 게 10년이면 10년 주기, 아니면 아까 탄화설비처럼 예를 들면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등등 해서 그런 설비는 수명이 훨씬 더 짧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비용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잡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에 운영비 잡아놓은 것 보면 수정 전과 수정 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 잡아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3000만 원밖에 안 잡아놨지만 잡아놓고 중간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8억 정도 잡아놓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4억 잡아놓은 것도 있고 2022년에는 7억 3000만 원 잡아놓고 이렇게 막 있거든요. 과연 이것에 대한 것도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와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설비, 어떤 것, 맨홀 준설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어서 백테이터를 저희한테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설명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데이터 기계명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재무모델상에 기계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연도별로 책정한 거거든요. 큰 부속인 경우에 대수선을 할 경우,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데도 있고 내려간 데도 있고.

이기영위원

큰 부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비용이 부속 같은 경우에 한 24억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부속은 아니고 설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설비.

이기영위원

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설비가 어떻게 있는데 그 설비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하는 나열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서 데이터를 서류로 갈음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보고요.

이기영위원

그것이 돼야 정확하게, 그냥 단순논리로 5.07억이 아니고 실제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O사업을 할 때 2008년도 이전에, 특히 2004년도에 제안된, 1998년부터 2010년도 이전에 됐던 사업들 보면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말 우리도 모르는 게 있고, 땅속에 있는 것 우리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땅에 있는데 침하가 되어서 땅이 싱크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CCTV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CCTV상에 실제로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그래서 하자가 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준설비 같은 경우는 수정 전, 수정 후로 따져보면 이게 9.52억이면 수정 후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봤냐 하면 처음에 수정 전에는 5300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900만 원 정도 준설하는 것으로 수정으로 해 놨더라고요, 실제로 준설비용도. 여기 준설비용을 보면 2015년 같은 경우에 5300만 원 했는데 한 952만 원 정도 했고 다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하다 보면 우리도 지금 잘 못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당 0.6㎞로 올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몇 m로 오는 건지 기준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오수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관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히게 되거나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거기서 터지거나 맨홀로 분출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 일단 그 준설비용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설비를 일정하게 잡았는데 준설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준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의 동맥경화나 똑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동맥경화와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 안에 꼬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우리도 노인이 되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이 비용도 20년에 걸쳐서 사실은 비용이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준설비용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좀 더 현재의 수정 후 금액이 아니고 수정 전 금액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준설비는 우리가 34억 줘서 기존 운영사랑 같이 다시 협약해서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준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4억을 주면 그들이 준설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5억 700만 원 대수선비는 저희가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재무모델에 잡힌 대수선비는 환경부 단가로 해서 굉장히 풀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과다하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과다하다, 100 이상 높게 잡혔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실제로 2년 동안 대우에서 BTO사업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대수선비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년 동안에 5억 8000만 원 정도를 대수선비로 썼어요.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2억 80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5억 700만 원 잡은 것도 실제 BTO사업 해서 한 대수선비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모델에 잡힌 대수선비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게 증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기영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대수선비가 예측불허거든요. 알 수 있어요? 아까 탄화설비처럼 5년도 안 돼서 고장 날 것으로 누가 생각했어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저희가 기존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10년 후인 2014년 4월 1일부터 운영한 거잖아요.

이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는 새 것 상태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를 해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지 수선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연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대수선비도 있고요. 경상수선비가 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비에 따라서, 내구연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된 근거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비별로 다 있느냐.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이기영위원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만 정확하게.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10년 동안 저희가 기존에 재정사업을 했던 게 BTO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대수선비를 잡은 거고 저 5억 700만 원은 물가를 타서 해마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그런데 실제 근거자료에서 해 보면 연간 한 5억 700만 원 정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그것은 불변가입니다. 그것은 불변가고 거기다가 물가를 타서.

이기영위원

실제로 여기다가 물가를 해서 경상가가 더 올라간다?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네, 더 올라갑니다.

이기영위원

그런데 물가 올라가는 것하고, 물가는 사실은 변동비가 적은 금액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2%든, 3%든 물가비용 해 봐야 적은 금액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대수선비 같은 것도 아까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비·시설·구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만약에 그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한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하려면 최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배수설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런 것을 할 때는 CCTV 정도를 가서 보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 그냥 나온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지, 사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있으면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이기영위원

만든 것을 주세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아까 10년 치 그 자료 통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는 더 들잖아요. 그 10년 치에 대해서.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 자료를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김지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권혁진위원

맨날 운영비 가지고 따지는데 뭐. 저기.

김지수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추진단에서 제출한 추정금액이 운영비가 증가할 경우 우리가 지금 지방채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2년 거치 10년인가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쓰면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우리 10년 동안 재정부담이 가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비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크지 않게 생겼어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BTO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과다되는 것을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의 BTO 이율로 주면 8.3%를 지급하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면 2.5%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재정상태는 양호해지는 겁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되지만 대신 BTO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은 건전하다고 봅니다.

권혁진위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괜찮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권혁진위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성남동, 신흥동, 옥천동, 인지동, 창전동, 낙원동 이것하고 저쪽에 지금 거기가 무슨 동이지? 옥산동인가, 옥산동은 지금 거의 사업을 안 했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시내권에 안 한 데는 개인사유지가 간섭된 부분, 그런 부분은 사업을 안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했습니다.

권혁진위원

옥산동도 안 해서 그때 당시에 부담금 물렸단 말이에요. 환원해 달라고 얘기를.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 그것은 BTO사업하고는 별개로 하수가 처리장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서 분류식이 될 거냐 합류식이 될 거냐 그 차이.

권혁진위원

그런데 이미 그분들은 부담금을 한번 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환급을 해 달라고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처리구역 배수설비 하수관로로 유입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해 주셔야 마땅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35억에 대해서 어제도 계속 질의를 하고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그 35억은 어떻게 하실 건가.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실예금이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35억은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대우하고 산업은행에 가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조기상환을 좀 받아달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해서 그것을 조기상환으로 받아준다면 지금 445억으로 해지금을 정했는데 원금에서 35억을 까는 조건으로 하면 부가세를 한 3억 정도 저희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협상을 할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것도 부가세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려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어제도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드린 자료에 부가세 부분에 대한 판례라든지 사례집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서부터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부가세를 안 내보려고 회계사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결정이 나든 안 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안 하든 아직 우리도 저기한데 이자를 따질 때 환산할 때에는 최대, 나중에 농협 것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일반은행에서도 하는데 최저를 따질 때 이자율을 최고 낮은 것으로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권혁진위원

일반은행도 이자가 저리면 쓸 수 있다?

김지수위원장

관련해서 현재 농협 쪽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대출 관련해서 규약서 같은 것 있죠? 지금 몇 개월에 우리가 금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약서 담긴 것을 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겠어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단기로 쓰는 것도 1년이죠? 6개월 뭐 이렇게도 쓰나?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3개월 있고 6개월 있고.

권혁진위원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요.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김지수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BTO사업 위탁을 했을 때는 아까 연평균 120억이라고 하셨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조성숙위원

BTO사업 위탁했을 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34억입니다.

조성숙위원

아니, 위탁을 했을 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지금처럼 BTO로 운영할 때 120억 정도 나옵니다.

조성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가 35억이라고 그러셨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34억으로 5년간.

조성숙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로 해서 그 가운데서 절감이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원금을 상환하려면 2년 거치 10년 상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4억에다가 원칙적으로 당장 10년 후에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10년까지는 어쨌든 원금과 이자를 다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하면 제가 대충 따져도 한 50억에다가 아까 운영비 자체적으로 했을 때 34억, 그렇죠? 그러면 84억이거든요. 84억인데 운영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우에다 했을 때는 120억인데 120억에서 84억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차액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바깥에서 어쨌든 안성시민들이 여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안성시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들을 하셔서 하수도요금이 우리한테 얼마나 체감온도가 떨어질까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관심사라고 봅니다. 이게 기채발행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정말 하수도요금이 어떻게 결정지어질까 그게 더 큰 관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억에서 84억에 대한 차액을 운영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10년 뒤에는 편안하게 가겠지만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이 차액 가지고 시민들이 극감할 수 있는 온도 차이를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성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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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하수사업소장

글쎄, 일단은 하수도요금 인하는 공기업 결산하고 이거 합의해지금액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인하폭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 시민들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체감이 어느 선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산자료하고 해지금액하고 나온 것을 토대로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후에 인하폭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사실은 우려스러워서 여기서 짚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 BTO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꾸준하게 들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현실화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화율이 누적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압박감을 가져서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본다면 10년 후에는 조금 더 압박감에서 편하게는 가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시민들이 안성시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고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같이 갔다는 것을 그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 이게 차후에 이루어질 문제지만 한번 짚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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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아까 그 120억이라는 금액은 20년 동안 저희가 BTO사업으로 지급해야 할 연평균 금액입니다, 1년에 지급해야 될 금액. 꼭 2015년도에 120억을 실제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다른데 평균을 내다보니까 120억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현실화율이 현재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자가 아니고 별안간 수익이 나서 흑자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되더라도 적자인 상황은 분명한 건데 거기에서 종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다운시키느냐 그러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결정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 중에 하나가 위탁했을 때 120억이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운영해도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 저는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38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압박감이 있고 바로 이게 수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러잖아요. BTO사업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도 많았고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더더구나 기채발행을 해?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을 안고서 갈 때는 그래도 적어도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도까지는 떨어져야만 그분들이 집행부나 의회한테 같이 공감하시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사실 운영비 관련해서 걱정과, 그러니까 그만큼 절감한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하나 걱정은 이것이 사업효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운영비나 대수선비를 너무 과소 계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당초 하수사업소에서 요구했던 운영비와 그리고 원가분석팀에서 다시 분석했을 때 적어도 한 10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건지. 너무 허리띠를 졸라맨, 무리하게 과도하게 줄인 것은 아닌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대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의 사업효과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서 얘기한 업적·실적과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계획적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로 시에서 예상한대로 이만큼의 절감효과를 이룬다면 그 효과 부분만큼은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는 시나 의회나 똑같이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괄원가가 전국 평균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이하인 4그룹이잖아요. 4그룹 상태에서 우리 안성시가 굉장히 높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 사실 우리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인 거잖아요. 최초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께 환원되는 것으로 같이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갈 수 있도록 결산이 끝나는 3월 말이 지나고 난 뒤에 심도 있게 하수도요금 인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잠깐 쓴소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인데 2월에 정책기획담당관 마지막 질의했을 때 주셨던 자료거든요. 이거 하수사업소도 가지고 계시죠?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업무보고 때 주셨던, 의회에 자료요구 했을 때 주신 자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 소관 거요?

김지수위원장

그러니까 하수도시설 관련해서 그때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2월 달 회기 마지막 날 질의응답 시간에 정책기획담당관님 모시고 하수사업소와 같이 했던 자료인데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장

네. 이거 관련해서 내용 좀 여쭤볼게요. 우리 2015년도에 BTO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76억 5765만 6000원이 예산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7쪽입니다. 혹시 담당관님 가지고 계시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5년도 하수관거 BTO사업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으로 전년도 2014년 9월부터 11월분까지 2014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을 이월시켜서 2015년도에 집행을 하셨고요. 그것에다가 2015년 11월분까지 총해서 금액이 73억 8985만 3040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2015년도 예산안으로 충분히 지금 이 지출내역을 집행하고도 2억 6700만 원이 남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밑에 보면 2015년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 이것을 합산해 보면 약 37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예산부족으로 2016년도 지급예정이라고 비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확인 필요하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확인하시는 대로 저는 질의를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단순하게 먼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민간차입금이 326억이잖아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타인자본.

이기영위원

326억에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우는 큰 사업을 하면서 수익은 다 뽑아갔고요. 운영비 때문에 하는 건데 대우에서는 크게 이렇게 해서 수익 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철수했겠죠. 그러면 대우에서 얘기한 금액을 우리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445억에 대해서 하는 그 내역. 미래가치, 현존가치 따져서 어떤 포지션과 어떤 항목을 가지고 현재 지방채 500억에 대해서 한다면 500억에 대해서 할 건지 그 금액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들 요구 자료에 드린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무모델상은 478억 5900만 원이었는데 최종 합의한 445억으로 정하게 된 것은 산업은행에서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 실제 빌려온 돈이 444억 3300만 원입니다, 대우가.

이기영위원

산업은행에서 빌린 돈 자체가. 다른 것은 다 빼고 순수하게 원가가 그렇다는 거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그래서 그 원금만 가져가라는 차원에서 445억으로.

이기영위원

원금이 실제 대우가.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444억 3300만 원입니다.

이기영위원

444억.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원금만 가져가는 것으로 했다는 거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렇게 해서 445억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저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대출금 지출 현황을 대주단 준 자료에 보면, 저희가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산업은행만 실제로 변동금리를 했거든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산업은행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고 그때 파악을 했죠? 왜 다른 데는 다 고정금리인데 산업은행만.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상으로 해서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하고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았다고 그러면 이자율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있으니까 한 반반씩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실제로 24%는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 거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대우에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대우의 대주단이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유리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 저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지금 변동금리로 따지면 산업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죠.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된 거죠. 현실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은행, 교보생명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6.9%로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현재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대주단에서 이것을 반대, 오픈하는 것도 우리가 자료공개도 대주단에서 다 반대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산업은행에서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주단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저희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한 74%는 고정금리로 했고 26%가 변동금리로 3년 무보증 회사채로 해서 했는데 여기 할 때 보면 가산율 0.75%로 대출하기로 약정했거든요. 이게 원래 수익률 따질 때 지표금리 플러스 가산율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표금리는 뭐냐면 지표금리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을 하는데 이게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산율은 이제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도 혹시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서 해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산율은 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75%는 실제로는 작지만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도 파악해서 한 건지 아니면 대우에서 한 모델대로 한 건지.
정현

김정현주무관

회사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회사채 플러스 0.75% 되어 있는데 가산율 0.75%에 대해서.
정현

김정현주무관

가산율은 우리가 개인이 은행대출을 받았을 때 가산율이 없지만 -AA라든지 신용도 따라서 가산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AA등급으로 해서 0.75%가 가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가산율은 고정되는 것 아시죠?
정현

김정현주무관

네.

이기영위원

고정되는 것은 아시죠? 대우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 대우가 만약에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예를 들면 이것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A+가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신용등급 그 상태에서 우리는 미래에 20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0.75%도 이자율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만 해서 픽스를 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만약에 대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미래가치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아니면 변경협약을 할 때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것에 대해서도 가산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우리가 훨씬 부담이 줄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정현

김정현주무관

자금재조달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BTO를.

이기영위원

BTO에서.
정현

김정현주무관

BTO를 운영했을 때 조달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금재조달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금재조달을 사실 추진을 하려고 1차적으로 선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우 측에서 지금 현재 재조달로 했을 때의 절감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이율로 재조달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5∼6%를, 그러니까 8.3%로 우리 모델에는 되어 있지만 6%에서 아주 낮게는 5% 후반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얘기는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사실 1%, 2%대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락했을 때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금조달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기영위원

자금재조달하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실제로 26% 변동금리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불하는 금액, 회사채에 대해서 플러스 가산금리 0.75% 되어 있는 것 아까 처음에 얘기하듯이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에 따라서 가산율이 픽스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이 지표금리 같은 경우 보통 하면 5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표금리 같은 경우는 할 때 이것도 수익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갑의 동등한 입장에서 했으면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제가 볼 때는 등급이 높아져서 가산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대우 측에서 그렇게 협상을 응하지를 않을 겁니다.

이기영위원

이것은 변경협약할 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잖아요. 그런데 끌려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방채상환이자가 94억으로 계상되어 있었죠? 지방채상환이자가 94억이 맞습니까? 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김진환 이자요?
네, 상환원금 포함한 거죠. 지방채상환이자가 94억을 하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85억.

이기영위원

85억?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94억이 나오더라고요.

김지수위원장

이자발생액이 85억.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원금을 454억으로 따졌을 경우.

이기영위원

454억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자절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자절감 부분에 대해서.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드린 책자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요. 70쪽입니다. 70쪽에 투자비용으로 지급될 사용료를 1055억으로 추정했고 이것은 물가변동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이때 당시는 지방채 규모를 513억으로 확인해서 2.5%로 했을 경우에 445억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BTO 관련해서 해 보면 6.05%로 했을 경우에 242억 정도 나와서 빼주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아까 회계사님들이 오셨다가 다른 약속 때문에 가셨는데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저희도 복잡해서. 투자비용이, 이것을 한 부씩 드릴까 봐요.

이기영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저도 이것을 계산할 때 재무모델을 할 때 실수할 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저희도 이것을 몰라서 회계사님한테 물어본 거라. 그래서 회계사님이 계실 때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이 좀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김지수위원장

자료 좀 검토하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실래요?

이기영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혹시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정리되셨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저희가 재정운영을 하면서 하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반회계에서 한 번에 다 지원을 못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요구한 사항 중에서 49억 정도밖에 재정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 줬거든요. 운영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급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요구를 하면 마무리 해 주는 성격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BTO사업 이전에 재정사업으로 운영할 때도 조금 공기업 쪽에 충분하게 일반회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던 실정이 연장되면서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015년도 예산액으로 약 76억 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7쪽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우리가 지출할 금액이 이 중에서 73억 89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잡힌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하고도 2억 6700만 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 건데 왜 이 비고란에는 2015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 약 37억 원이 예산부족으로 2016년도에 지급예정이라고 비고가 나와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37억 더하기 2억 6000만 원 해서 해서 약 40억 정도가 어디 다른 곳에 쓰였다는 건데 그러면 2014년도에 덜 지급한 것이 40억 정도가 더 있었던 건가요? 이미 지금 9월부터 11월분까지 226억이 여기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22억이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더 있는 건지. 왜 여기서 비고에, 지금 다시 여쭤볼게요.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 지급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부분이 있을 거고 BTO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BTL 부분에 집행하지 않았나.

김지수위원장

BTL, BTO로 가셔야 됐으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죠. 2015년도 1회 추경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이것은 직접 집행하고 지출한 부서에서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장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혹시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반 주사님, 이거 7쪽 같이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표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2015년도 예산액으로 76억 원 정도가 잡혀있죠? 이게 1회 추경 때 잡힌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아시죠? 그리고 표에서 보면 합계로 금액이 73억 8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6억 예산으로 충분히 이 지출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왜 10번부터 14번까지 7월분부터 11월분이 예산부족으로 2016년도에 지급예정이라고 비고가 나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주원

반주원주무관

그게 2015년도 운영비가 76억인 것은 맞는데요. 2014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2015년도 예산에서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게 맞는 거죠.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다시요. 이 합계라고 하는 것이 1번부터 14번까지 합계가 아닌가요? 73억의 숫자의 합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인가요?
주원

반주원주무관

2015년도에 쓴 예산에 대한 합계죠. 2015년도에 세워진 76억.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해서 1번부터 9번까지의 합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원

반주원주무관

네, 그렇죠.

김지수위원장

결과적으로 2015년도분 37억분에 대해서는 못 잡은 거다.
주원

반주원주무관

37억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한 거죠.

김지수위원장

그래서 2016년도로 그 부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 2016년도에도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을 겉보기에 총계로 보면 지방채 하나밖에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수슬러지 당초 10억 잡혀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에서 5억 6700만 원을 잘라요. 그러고서는 BTO 쪽에 해지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2개월분을 못 세워서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BTL 부분에서도 사업임대료를 3억 7500만 원을 또 감액시켜서 BTO 운영비에 2016년도 2월, 3월분을 지급 못 해서 여기로 넘겨요. 저는 이게 하수사업소보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올해 해지, 그러니까 저는요. 올해 해지할 것을 앞두고 만약에 1년 어치의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야 될 운영비가 잡혀있었다면 우리가 모든 지금 해지정산금에 대해서 다 지방채로 발행을 안 해도 되겠죠. 일부는 해지정산금이 거기에서 나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올해 지방채 얻어서 상환해야 되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 그냥 다 써버리고 하수사업소 쪽에는 그냥 나 몰라라. ‘어차피 지방채 받으면 되지, 뭐.’ 하는 안이한 지방재정계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자까지 물면서, 저는 한 푼이라도 채무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판단에는 하수 BTO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합당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는 전반적인 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 특별회계 운영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정산되고 요구가 저희한테 감당이 되는 만큼 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시 검산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반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넘어가서 판단해서 다른 것까지 깎는다면 다른 데서 하자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정 운영상에.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냥 특별회계와 독립채산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시 전체 지금 500억을 발행하는 것이 조금 단일 규모상 최고로 큰 금액을 발행하는 것 아닌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안성시가 조금이라도 채무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혁신이 아니라 채무비율이.

김지수위원장

압니다. 우리 1.7%? 굉장히 지금 양호한 수준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양호한 상태인데 지금 주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 독립채산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것은 한번 가지고 오면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여기에서 해결해 줘야지 시 전반 예산을 흔들 수 있는 부분으로 된다면 저희도 무리 가 생깁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식당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 구내식당이요. 관내식당처럼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니고 물론 회계주머니는 다르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의 일이고 시 전반적으로 SOC사업의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민분들의 부담이 얼마나 커져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지협상까지 됐다면 조금 더 일반회계에서 배려가 필요했다는 생각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도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채무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갈 부분을 염두를 해 봐야 될 거고요.

김지수위원장

우리 시 지금 상황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현황 사항 한 번이 재무구조가 잘못 흔들리면 다른 부분에도 자꾸만 부작용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산재식으로 이 부분에서 극복할 부분을 과제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야지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가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김지수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우리 인구가 30만 이상이고 도시화가 되었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 안성의 상황에서 하수사업소는 죽었다 깨어나도 독립채산제 못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현실을 인지하고 우리 시 안에서 어떻게 예산배분을 해서 최대한 채무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줄여가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하수사업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구조에 대해서 아까 독립채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해줘서 거기서 채무를 가지고 오지만 저희가 또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골격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시 전반적으로 재정운영하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일반회계 쪽에서 그 구조를 흔들어 놔버리면 나중에 다른 부작용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독립채산제로 가면서 거기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맞는 대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원이 가야만 회계절차가 혼란이 안 오고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지수위원장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 전체에서 혼란이 오기보다는 시민분들의 부담의 혼란이 더 크다고 봅니다, 비교를 하자면. 지금이 그게 우리 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담까지 시에서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꾸려 가는데 이러한 틀 속에, 회계구조 속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러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해 가고 일반회계를 별도로 운영해 가고 이렇게 돼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정책기획담당관이시니까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브레인이시잖아요. 우리 시의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는 지금 공기업 전체 하수도를 봤을 때 4그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원가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곳이 안성입니다. 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경우에는 회계상에서 전입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혼란을 막는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운영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하수요금 인하를 말씀할 때도 하수사업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현실화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불가능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고려해서 인하율을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어떻든 간에 이것은 채무구조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잡혀줘야 되고 그 부분에서 또 나중에 채무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검토로 가야 되지 이것을 그렇다고 일반회계 쪽에서 먼저 딱 저기해 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산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예측되지 않은 회계질서의 문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더 넓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이 3월이죠? 하수슬러지 이제 1∼2개월 정도 운영하고 나면 돈 없어서 막혀요. 오죽하면 하수슬러지에서 자르고 BTL사업 임대료 해 줘야 되는 것들에서 잘라서 오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꽉 막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대타협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질서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극복을 해야지 그렇다고 이 틀을 흔들어버리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힘이 들어도 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서 주는 큰 틀을 먼저 유지를 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극복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장기적으로 또 저희가 거꾸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견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널리 해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살림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조금이라도 이게 불필요하게 나가는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들을 지금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지금의 148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지금 해지정산금 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을 500억만큼을 다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고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자구책을 찾고 답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차이가 아니라 집행부의 살림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와서 큰 채무를 승낙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고 각자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게 큰 틀에서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이익을 위한 대결단이라면 진행돼야 하고 여기에서 지방채가 발생될 때 각 은행별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반복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1원 한 푼이라도 덜 부담이 갈 수 있게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또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추진단에서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결정을 해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못지않게 같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시민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정회를, 조금 쉬시는 것이 좋을까요?

조성숙위원

저 하고 할게요. 이거 짧은 거니까.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김지수위원장

네.

조성숙위원

이게 어제 나온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답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에서 보증증권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지가 되면 그게 안성시로 온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조성숙위원

그럼 혹시 대우에서 이 보증증권의 보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것은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설비별로 다른데 1년부터 7년까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럼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년짜리도 있을 거고 7년짜리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럼 1년이 지난 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다시 가입을 해야 되나.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하자기간이 끝난 것은 시에서 수리를 해야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어제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우리가 보증증권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어제는 하자기간만 말씀을 하신 거라.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 그런데 이게 전달사항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는 겁니다. 어제는 그런 내용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우에서 보증증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지를 하면.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어차피 대우에서 BTO사업으로 하더라도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된 거라 안성시에서 지급을 하는 돈으로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조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전체적인 하자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 보증증권에 우리가 가입된 기간이 길면 그래도 안성시가 덜 부담스럽고 압박감을 덜 느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부터 7년까지라 그러면 끝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이 안성시에 온다는 거죠. 자꾸 똑같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절감하는 액수가 그야말로 기대치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감안이 과연 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자보수 1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증권에 가입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하자기간이 지나면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기간 이후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가입은 보증증권에 안 되어 있는 거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러면 혹시 파악된 것은 있나요? 증권기간이 끝난 것, 앞으로 얼마 남는 것 이것은 혹시 확인된 바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성시에서.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그것은 인수인계하면서 다 저희가 챙길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직 안성시에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인수인계하면서 하자기간 지난 것 하면서 하자기간 지난 것은 지났으니까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하자기간 아직 안 된 것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대우한테 시키고 대우가 하자보수를 안 한다 그러면 보증증권에 대서 우리가 돈을 빼와서 고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안성에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느냐는 거죠. 지금 어느 구간이 끝나고 어느 구간이 얼마 남았고 이것은 계산상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란 거죠?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시설물마다 하자기간.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어떤 구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설물 예를 들어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관로공사라든지 공사 종별로 하자기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가 있으면 집속에 냉장고가 있고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조성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아니더라도 안성시에서 얼마만큼 기간이 끝난 건지 저희 안성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보험증권이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다음에 거기에 하자가 생기면 안성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죠. 그 부분은 시설 인수인계가 끝나면,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종별로 하자기간이 다 있잖아요. 인수인계하면서 하자 기간 끝난 것은 만약에 하자가 발생된 게 있다면 시비를 투입하는 거고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대우에서 공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조성숙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것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해지를 하든 안 하든 안성시의 득과 실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안정열위원

해지하나 안 하나 하자보수 기간은 있는 것 아니에요.

조성숙위원

끝난 부분도 많다고 하시니까.

안정열위원

끝난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만큼이라는 것을 감각으로도 없는 거잖아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얼마를 퍼부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협상관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것을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 해지.

조성숙위원

잠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지를 하나 안 하나 하자보수기간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 저기 아니죠?

조성숙위원

이것은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대수선비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하자 보증이라는 것은 사업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사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7년짜리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라서 우리 조성숙 위원님 말씀은 성질별로 하자기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것 있으면 같이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아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수인계 관계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하수사업소에는 안 갖고 있어요?
주원

반주원주무관

하자보증 기간.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있는.
주원

반주원주무관

보증서랑 그건 가지고 있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럼 왜 대답을 안 해.

조성숙위원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주원

반주원주무관

그 부분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공종별로 하자 보증기간 1년짜리하고 7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년짜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하자가 있어도 그것을 하면 되는데.

조성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1년짜리 하자 있는 공종이 과연 이게 하자가 얼마가 발생됐느냐 그것을 우리 시비로 투입할 돈이 얼마냐 지금 이런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조성숙위원

아니, 아까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느 정도 1년짜리 계약이 끝난 게 얼마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니면 기한 남은 게 얼마인지 전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만 정말 끝난 것에 대해서는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한정으로 우린 보증증권에, 어제 저희가 분명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증증권에 들었으니까 안성시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하자기간이.

조성숙위원

그런데 오늘 그러셨잖아요. 하자기간이 끝난 것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어제 물어보신 것은 하자기간 내에만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설계서에 보면 관로가 있고 품목이 있어요. 관로에 대한 것은 7년, 설계도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공종별로.

조성숙위원

제가 말을 잘못하는 건가요? 설계부분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성시에서도 그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어서, 제가 자꾸 확대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인수인계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관로 시설물 설비고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물이나 설비를 다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게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그것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정확하게 물량이 나와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그런 부분을 체크한단 얘기예요. 인수인계 하면서.

조성숙위원

여기서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갑갑하니까 득과 실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승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확한 게 없으니까 어느 게 득이고 어느 게 실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투입해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리스트 맞춰서 인수인계를 할 거니까요.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정회했다 하시죠.

김지수위원장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영 위원님 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아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무모델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델을 연구한 것하고 집행부에서 연구한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 기간 중에 같이 상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발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간담회 시에 복합문화교육센터 611억 원을 저희가 승인할 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기채발행을 할 거냐?” 그랬더니 “절대 안 합니다.”라고 그때 김병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채발행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실 기채발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는 빚이잖아요. 빚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부채를 안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거거든요.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기채발행에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최소한 100억 정도는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아끼든 해서 그것을 부담을 덜고 절약을 해서 아끼고 그리고 최소 기채발행에 대한 금액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종도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마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당시에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저희가 기채나 지방채나 이런 것은 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특별한 건이 생긴 겁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려보면 어차피 민자투자지만 우리가 20년간 이 부분도 기채발행이나 똑같은 빚입니다. 빚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득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준을 바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20년간 장기간에 걸친 빚의 양을 따져봤을 때는 기채발행해서 선 갚고 해지하고 갚고 이자부분이라든지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도, 기채도 어차피 2년 거치 10년 상환될 거고 BTO 부분도 20년 장기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 보면 이미 진 빚 있지 않습니까? 계수가 되지 않은 빚을 계수화 시켜서 우리 시가 더 이득을 본다면 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욱이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아까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500억이 아니라 얼마라도 이득이 되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견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그렇게 피력을 해 드려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채를 발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가정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빚을 안 지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최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빚을 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졸라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비관의 예로 성남시 같은 경우 운영을 하면 사실 그 당시에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재명 시장님 오셔서 아끼고 절약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 보니까 그 비용을 갚고도 지금 다 남았습니다. 실제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가 원하는 답, 현재 445억에 대한 기채에 대해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100억이든 50억이 됐든 최소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기채발행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빚을 가지고 가는 것은 현재 6대 때는 괜찮지만 실제로 7대 넘어갈 때 되면 7대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성시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가급적이면 기채발행 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지혜를 모아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상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대부분 저도 동감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특수상황임을 먼저 고려를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성남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 성남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지만 흑자 모라토리움이었다는 견해를 상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기채발행 부분에서도 액수나 상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한 하겠지만 장기적인 재정검토를 봐서, 어차피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BTO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가 지고 있던 빚이었습니다. 빚이기 때문에 그 빚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소한 지방채발행 규모도 자꾸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증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한도발행 승인해 주는 저기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다 하고 또 그 한도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부분, 아직은 안 됐지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0억 얘기하셨는데 500억에서 400억을 한다면 저희가 또 엄청나게 다른 부분에서 흔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해지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거예요. 해지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BTO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빚이잖아요. 나타나지 않는 빚이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빚이죠.

이기영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시에 다 갚는 것으로 하는데 갚는 금액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반회계에서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껴서 기채발행의 액수를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해 줘야 안성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현 집행부에서도 해지 금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액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여기까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이것도 어차피 빚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빚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더 노력을 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지만 여건상 있지 않습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발행한도라든지 검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주지를 시켜 드린 겁니다. 원칙으로 가야 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채를 발행 안 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부분에서 주고받는 금액이라는 게 산술적 잣대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안 드리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행액 한도라든지 이런 게 흔들려버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감히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아직 담당관님이 제 본뜻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정부분 연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해지를 과감하게 하고 기채를 발행하는데 그 부분의 일정비용을 갖다 여기다 투입시키면 우리가 기채금액도 줄어들고 우리가 자구노력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채발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또 비용부담도 줄어들잖아요. 경상비에서도 사실은 많은 비용이 플러스 되잖아요. 그 비용까지 나중에 추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주 효용성 있게,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단기적으로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 오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봤을 때는 부담이, 가능하다면 그런 조건도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짧게 관련해서 좀 말씀을 같이 드리면.

이기영위원

짧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한 게 있으면 사실은 아끼고 절약해서 이런 부분도 다시 기채발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채발행도 큰 자산입니다. 안성시의 저기에 대해서 나눠 갚지만 그런 케파로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운영하는 데 뜻하지 않은 효율성도 올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겠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이런 겁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은 정책적 판단 미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일정부분의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떡만 다 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지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장

관련해서 기채발행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잘 아실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안성시에서 요새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어요. 역대 최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역대 최대 규모에 투자가 들어가는 복합교육문화센터와 단일 사업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단일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채무액을 발행하는 것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버겁거든요. 앞서 김병준 국장님께서 “기채발행 없다.”는 말을 하신 시점이 2014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 앞서서는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2012년, ’13년도 그때 본회의장이 많이 시끄러웠죠. 그때 저도 일문일답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채발행 없이 할 거다.” 그러나 현실은 물론 복합교육문화센터 항목으로는 기채를 발행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 그 사업으로 인해서 같은 회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를 넘어서 안성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 내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그것 또한 원인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2014년 10월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복합교육문화센터 보상 끝났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발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 때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의회에 안심을 시키시려고 절대 재정에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설득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것이 복합교육문화센터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BTO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상환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그런 것들이 터질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지금 계약을 하면서 그다음 부분에 사업비를 담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일단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 발주하는 것이 순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불요불급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중요도가 불요불급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시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더 급한 것이 있다면 그게 더 급한 겁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리 대형사업이고 아무리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요불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한테 20년간 총지급할 금액이 대략 2490억 정도가 맞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린 것, 대우 쪽에서 낸 재무모델에서 보면 현금흐름분석표에서, 쪽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세전 사업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운영비용이 726억 그리고 사용료수입이 1323억해서 도합하면 204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무모델의 총지급하고 대략 한 4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후 사업수익률 기준으로 봐도 세후 사업도 합했을 때 208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확인하시는 데 시간 필요하시죠?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신 건가요?

권혁진위원

회계사한테 물어봐요.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고요. 파악하시는 대로 회의 중에 말씀을 주시고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민자사업단에서 주신 시의원 요구 자료에서 건설이자부분 여쭤볼게요. 미래회계사에서 해 온, 여기 4쪽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인데요. 3번 회계법인검증의견서 중에 미래회계법인에 4쪽을 봐주시고요. 이것과 7번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인데요. 여기도 민간투자비 금액 및 수입이자현황 표 있는 쪽이요. 쪽 번호가 없어서. 그냥 말로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타인자본 들어온 시점하고 금액을 보면 재무모델 상에서는 회계법인 자료에 의하면 2014년 3월 31일 자로 60억이 지금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실제 투입된 것을 보면 2015년 1월 29일 날 22억 원, 2015년 3월 27일 날 38억 원해서 2015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60억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 앞에 4쪽에 있는 내용은 대우에서, 푸른 안성지킴이에서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갖고 작성이 된 거고요. 그 뒤에 투자금 나온 것은 산업은행에서 실제 인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니까 재무모델상으로 투자시기에 투입이 된 게 아니라 실제는 재무 대상과 차이가 있게 입금이 된 거죠? 입금시기가 더 늦어지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그 2015년도에 공사가 끝난 후에 지급한 것은 하도급을 주고 미지급금이었다가 추후에 지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6주 받을 동안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고요. 감사원에서도 사후 미지급된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미지급금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정산은 된 거고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김지수위원장

거기 관련돼서 하도급 업체 이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하도급에 준 것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운영비 쪽에 잡혀있는 것은 아니죠?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무모델상 2012년 12월 31일 날 128억에 대해서는 왜 건설이자가 안 붙었나요? 뒤에 보면 이것은 타인자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자본인 것처럼 건설이자가 없어서 자기자본 비율을 늘려보려고 이런 건지.
정현

김정현주무관

민자사업개선추진단 김정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 왔던 사항인데요. 2012년 12월 31일 날 128억이 나갔는데 그게 최초 인출시점입니다. 실제로 모델에는 2007년부터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이렇게 2010년도부터 타인자본을 쓰겠다고 한 사항인데 스케줄, 실제로 우리가 국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지연되면서 대출약정이 있습니다. 대출약정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 인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 인출시점이 2012년 12월 31일이 되기 때문에 금융이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최초 인출이라. 알겠습니다. 정산금 관련해서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지정산금 관련해서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오늘 자료드린 것에 두 번째 장에 귀책사유별로 해지지급금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시재를 안성시로 귀속, 담는 것으로 해서 따지면 445억에서 35억을 뺀 금액이 돼서 410억이 됩니다. 그래서 5.3 대 4.7의 비율로 해지지급금을 결정한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협약서에 보면 제57조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이 협약서는 변경실시협약이요. 2012년도 것. 제57조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가 있고요. 제58조에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가 있는데요. 지금 제57조를 보면 귀책사유 중에 사업자의 귀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본 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4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항목들이 있는데 100% 부합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분에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 특히 감사원 지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업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업자의 귀책이 더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사업자 귀책으로 하면 대우에서 협상 자체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송으로 가려고 했지.

김지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보기에 결과적으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귀책사유가 더 크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처음부터 저희가 협상할 때는 5대 5를 주장하면서 한 거고 그쪽에서는 100% 주무관청 귀책으로 했을 때 협상에 응하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들어 있는 항목들을 봤을 때는 전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 협상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수차례, 물론 이 사업자도 법인세 이중부과라든가 대수선비의 과다책정이라든가 준설비 부분의 과다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자도 인정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던 이자부분에 대한, 금리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사원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귀책사유로 그쪽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현

김정현주무관

그런데 귀책사유로 삼기에 우리 협약서라든지 민간투자법상에 기능을 아예 상실을 한다든지 중요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다 정부 귀책사유로 민간투자법 자체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 관련해서도 연장불일치나 일부 사정에 의해서 미시공,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 봤는데 그것도 다 사업자귀책으로 몰아가서 싸워볼 수는 있지만 주무관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거의 패소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6주 동안 고생하면서 해 왔지만 사업자측이 인정한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에는 표준협약에 법인세를 별도 지급한다고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표준협약이 변경이 되면서 법인세부분이 삭제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인세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사실상 사업자가 그것을 받아들인 사항이지,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부분은 2034년에 이연돼서 3개월분을 과다계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은 그럼 그것은 빼주겠다 그래서 해지모델에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준공모델과 틀어진 부분이 지금 해지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의 요소들이 다 가미가 되다 보니까 총사용료가 흔들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이게 그냥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계약이고 지자체와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까요? 소송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든가.
정현

김정현주무관

민간투자법에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협약서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를 감사원이 아무리 이것은 위법한 게 아니고 부당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을 법적으로 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크지 않습니다.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제천이나 군산 이런 데 소송을 진행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렇다면 귀책사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을 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정산금 관련해서 부시장님이나 보고를 받을 때 이 정산금의 445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명분을 저는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협상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정도다, 그게 443억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춘 거다, 라는 것이 저는 커다란 명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좀 더 더해서 443억에서 지금 남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면 잠시만요. 지난번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하면서 주셨던 자료에 시설마다 감가상각비가 쭉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은 한 시설에 10억 정도의 감가상각이 발생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해서 좀 더 해지정산금에 대해서 제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불일치된 부분을 여기서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반영해서 445억이 아니라 반영해서 투자된 금액에서 그것을 제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비는 차치한다고 치더라도 사용료수익 부분에 있어서 2년 부분을 줬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들이 내수로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을 도로 다 돌려줘야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저희가 BTO 사업이 시설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운영 건을 매수하는 겁니다. 시설물 자체는 안성시로 준공이 되면서 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운영 건 사오는 데는 감가상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거기 재무된 감가상각은 시설물 관리하면서 집기류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그런 시설물에 대한 감가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김지수위원장

전체적인 시설물이 이미 우리 소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네. 우리 소유인데 감가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감가를 까서 정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불일치 부분들 있잖아요. 그 27억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에서 그것을 제하고 정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절대 응하지 않죠.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대우 측에서는 투자 원금은 보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협상해 온 겁니다. 자기가 마지노선이 투자금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미래 기대 이익분도 준 거고 다 이렇게 줬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의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저는 간단히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방채발행하면서 20년간 한 1100억 정도 이익이 난다 그랬잖아요. 1100억 절감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채발행하면서 20년간에 1100억이면 1년에 한 5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절감액이 55억.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평균 그 정도.

안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채를 분할상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455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10년 분할상환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10년 분할상환, 지금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년 분할상환 하면 어때요?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그것은 지역개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희가 차입선에서 저기인데요. 20년 상환은 없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3년 거치 5년 상환 또 하나는 2년 거치 10년 상환.

안정열위원

그럼 우리는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가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내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아까 참고적으로 합의해지 때문에 매수청구권 우리가 사오는 거잖아요.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는 건데 자료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사실 민간투자기본계획 전부개정안이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면 사업해지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36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권의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도 법적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김지수 위원님이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실시협약 변경할 때 어떤 것이든지 협약서가 우선이잖아요. 협약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실시협약을 하게 되면 꼭 들어가는 필수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면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이행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총사업비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시설직 보수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하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여덟 번째에 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이런 게 있어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을 때 하자가 10% 이상이 나올 때는 충분히 해지요건이 된다든지 그게 아쉬운 겁니다. 그 당시에 협약을 했을 때 우리가 갑이잖아요. 갑이었을 때 만약에 이것을 충분히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합의 해지할 때 귀책사유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귀책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주무관

민자사업개선추진단 김정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전사업 수익률이나 그런 것은 총사업비를 불변가로 산정을 해 현금유입으로 해서 자기들 IRR 사업수익률을 구하기 위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뒷장에 품의가 있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그렇지만 운영비 수입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사업 산출내역으로 불변매출액은 1323억으로 되어 있고요. 경상매출액은 2345억 8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지모델에서 좀 바뀐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법인세 부분이 반영돼 있고 대수선비 2034년분 그리고 준설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요구해서 이 해지모델을 빼면서 총금액이 좀 틀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2034년분과 준설비를 빼니까 운영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지출 총운용비용은 경상가로 해서 1282억 2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도 관련해서 백데이터를 저희한테 비교표로 해서 나눠주세요.
정현

김정현주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님께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당초 하수사업소에서 이 BTO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용역비 산출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 재정으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이 13억 4900만 원, BTO부분에 대해서 41억 원 그리고 하수찌꺼기 증설사업 12억 3000만 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차치하고 나머지 BTO 대수선비 관련 6억 원 해서 연간 60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요청을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지금 반영을 하신 것은 총 41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BTO부분의 위탁운영비를 31억 원을 잡으셨고 대수선비 관련해서 지금 3억, 4억 해서 7억을 잡으신 것 같아요, 관리비, 대수선비 합해서. 그러면 이것만 해도 37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41억 원에서 빼게 되면 4억 원밖에 안 남는데 이 4억 원 가지고 시 재정 6개소에 대한 통합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41억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지수위원장

41억으로 기존 6개소 합하고 BTO 지금 9개소, 탄화시설비까지 합한다 치면 여기에서 1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가능한 건가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41억은 중기지방 때 하수사업소에서 지금 운영사 하이엔텍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34억으로 줄인 상황인 거고요.

김지수위원장

네, 알아요. 31억에다 대수선비 3억 해서 34억.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네. 찌꺼기 이것은.

김지수위원장

찌꺼기 빼고 지금 제가 계산한 거예요. 찌꺼기까지 넣었으면 72억 원인데 찌꺼기는 지금 빼고 말씀드린 게 6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41억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시 재정사업을 6개소를 같이 포함한 금액인 건지 아닌 건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을, 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이유를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일단 여기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 민간위탁용역비 해서 2016년부터 쭉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6개소 플러스 BTO까지 합해서의 의미로 잡아주셨는데 이 15개소에 대해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장님 어떠신가요? 가능합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글쎄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현 운영사에서 BTO 원가계산을 받은 거고 민자사업개선추진단에서는 또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다시 하다 보니까는 그 금액차이가.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그 원가분석이 BTO에 대한 원가분석은 있는데 기존 6개소에 대한 원가분석이 따로 별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미스하시고 41억 원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지금 시가 시 재정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6개소에 대해서 13억 4900만 원이잖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지금 운영.

김지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 통합운영 관리 민간위탁용역비는 41억 원이 아닌 13억 4900만 원을 더한 54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반영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죽, 죽산 포함해서 위탁용역비라고 쓰셨거든요. 일죽, 죽산은 우리 BTO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BTO 플러스 일죽, 죽산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라고 쓰신 거라서. 추후 자료 정리되시면 주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가 정리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잠깐만.

김지수위원장

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6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여쭈어 볼게요. 실제로 저희가 보면 연간 총하수발생량이 2015년도에는 1898만 1000톤입니다. 단위가 1000톤이라 생각을 하시고, 2016년도에는 1692만 6000톤으로 되거든요. 이게 하수발생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저희가 물 아껴 쓰기 홍보를 상수사업소도 하고 저희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쓰는 양이 절약돼서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

예상치로 한 겁니까? 아니면.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자료는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위원

실제로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뭐가 저기냐면 여기에 대해서 1인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오히려 0.2톤에서 0.26톤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잘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글쎄, 이것은 처리구역 내의 인구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부추계자료는 제가 별도로.

이기영위원

네, 별도로 주세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운영계획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안 맞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 추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중 BTO·BTL 운영비 및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당해 연도를 넘어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처럼 추후 시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법적절차에 대해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방채에 대하여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을 활용한 조기 상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금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체하여 이자발생액을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금상환 미도래에 따른 원금분 및 이자차액 등 35억에 대하여는 정산해지금에 반영하여 채무액이 절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시의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해지를 통해 발생되는 절감효과를 시민들께 직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수도사용료 요금인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자료를.
네, 아는데 자료를.

이기영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김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5억 부분에 대해서 1, 2억 정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문구수정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김지수위원장

이 부분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권혁진위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또 한 가지 추가.

김지수위원장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심사숙고해 주셔서 저도 권고하신 사항을 받아들이는데 내용 중에서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을 활용해서 조기상환을 노력하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방채 상환기금이 별도로 보면 올해 12억 원뿐이 없습니다. 없고 매년 지방채가 현재 87억 5000만 원인데 올해 갚을 분 22억이 일반회계에 잡혀있고요. 그렇다 보면 큰 자금은 흐름 동향상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활용해서 조기 저기를 노력해야 하는데 이게 명분상 권고사항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이것은 당장 우리가 상환이 1, 2년 안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향후에도 많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들이 재원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재원을 다 확보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시고 운영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뜻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해야 될 의무 쪽이라면 지키지 못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조기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상환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기간을 앞당겨서 상환을 한다는 것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부분.

권혁진위원

뭐 빚도 87억인데 살살 갚아도 충분해요. 위원장님 계속 하세요.

김지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