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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재근 의원 발언

105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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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이틀간 당위원회 소관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및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내용을 종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구립과 사립경로당이 8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경로당을 두 군데를 돌아봤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경로당들이 지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월동대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기도 하지만요, 창문이랄지, 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고 오래 되고 해 가지고 너무 추워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5,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현재 개·보수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경로당이 거의 70%가 70년대 초, 말에 건립이 돼서 현재는 굉장히 낡고 방수처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수위주로 개·보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경로당은 도시가스로 바꾸어 주는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창틀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요한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세한 창틀까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개·보수를 방수처리 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도 보면 지난 장마에도 지하에 물이 차고, 물이 스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방수처리를 했다면 현재 다 처리되지 못하고 미진하게 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어서 계속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올해는 방수처리를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방수처리가 아니고 말하자면 창틀이랄지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방수처리는 내년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 방수가 안 되는 경로당은 거의 개·보수를 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내년에도 하고요, 금년에 거의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몇 개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1억원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1억원을 확보하면 방수처리할 건 방수처리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틀이라든가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요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립 경로당이나, 사설 경로당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고, 얼룩지고, 지저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 동네를 파악해 보고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각 동에서 업자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업자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견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로당의 장판깔고 도배하는 간단한 것 조차도 한 군데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동네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도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적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구립경로당이 50개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느 업자를 선정하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방법이 '전자공개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전산에 띄워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면 실질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가지고 응찰을 해서 낙찰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공사가 부실하고.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200만원 미만은 동에 예산을 전도해서 동장 책임하에 개·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안 해도 됩니다. 업자하고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했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문제점이 많다해서 다시 제도가 개선이 돼서 이제는 재무과에서 85.74% 정도의 적절한 가격이 되면 낙찰을 시키도록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200만원 미만은 계속 동에다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공개수의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직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이렇게 보완이 돼서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도배기술이랄지 보일러 기술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기술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 배우면 기술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기까지가 힘들고 제대로 보수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 신청해서 동네 청소나 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기술교육을 시킨 분들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보수랄지 공공근로하는 것도 물론 단순직이지만 기술자를 키우면 어느 정도 숙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력을 기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문을 고친다든가 보일러랄지 이런 것들이 복지관에서나 기술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습도 하고 각 동에서는 편리하게 손쉽게 개·보수도 하고, 그런 계획이 연계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남부노인복지관에 CSC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줬는데요, 우리 서울시에 두 개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남부노인복지관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CSC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도배라든지 천정같은 것은 힘드시겠죠, 풀칠 이런 정도의 기술을 양성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일당을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든지, 3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내년부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어제 경로당 현장확인을 봉천10동과 신림3동에 다녔왔었습니다. 신림3동의 무궁화경로당을 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노인들이 폐지라든지 병 이런 것들을 주워서 한 달에 6, 7만원의 수입을 판매대금으로 운영비에 보태 쓴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운영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서 총체적인 노인인구가 70여명이 있는데 월동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92년도에 입주를 한 노인경로당인데 요즘 창틀 같은 것이 현대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온시설이 잘 돼 있는 창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창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월동기간을 4개월로 보고 있지만 현장에 노인정 체감온도를 볼 때에는 4개월로는 월동이 되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월동의 현실적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 추워서 오질 못해요. 어제도 가 보니까 바닥이 차디차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앉아 있기 불편한데 노인들이 차디찬 곳에 와 있을 수가 없지요. 월 기름보일러 때는 것이 얼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3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원되는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데이터를 알아 보고 계신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시비보조 35%, 저희가 65%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경로당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81개소인데요, 구립뿐만 아니라 사설시설도 전부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운영비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20% 정도 상향을 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자체심의에서 또 깎였습니다 그게. 위원님들도 예산승인 하실 때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파트에 가면 그런 비용들이 투자사업에 의해서 항상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식용 쌀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같은 3동 관내에 있어도 신림3동 경로당은 마을버스가 법원단지로 다녀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월 백여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같은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단체에서 지원되는 경로당이 있고 전혀 그런 지원이 없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해서 지원이 사회적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형평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양모위원

한 가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 곳이기 때문에 경로당 옥상이 누수가 되어 옥상 방수공사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 점을 현실성 있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정이 몇 개라고 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81개소입니다.

정강희위원

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15개소입니다.

정강희위원

어린이집은 215개소고 노인정은 80 몇 개고요? 본위원도 어제 현장에 나가서 가슴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들은 동네 제일 낮은 데에 교통이 좋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60여개 노인정은 전부 제일 높은 데 - 아주 고지대 - 허름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김희철 구청장께서도 효를 바탕으로한 효사상을 부르짓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은 그렇게 좋은 위치에다가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할머니집들은 산꼭대기에다 춥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 복지관계도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저께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에서 폐품을 줍거나 병을 주어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없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저도 처음 들었어요.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을 줍거나 박스를 주어서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7만원까지도 한답니다마는 노인정의 연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당한다고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관내에 보면 자생단체가 많아요. 10여 개 이상 돼지요. 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방위협의회, 자연보호, 바르게 살기, 새마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복지하고 연관시켜서 자매결연을 해서 내 동네 경로당은 내 동네에서 일년 내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구 차원의 복지관계로 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국민운동단체와 연계해서 하나의 결연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위원님 출신 동,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봉천3동에 현재 임차하고 있는 구립경로당 그거는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선정을 해서 YWCA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상담소를 폐지하고 거기에다 위탁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운영비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 접목시켜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강희위원

본위원 질문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집이 버스회사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1년에 얼마씩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YWCA라든가 YMCA같은 데서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좀 그 부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간다면 말입니다. 지방에 하이웨이라든가 시자체의 중요한 도로 이런 데 보면 덕하이웨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의원이라든가 자생단체에서 관리한다는 푯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은 깨끗하거든요,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어저께 할아버지·할머니 집을 볼 때 매년 우리가 얼마씩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분들 양에 안 차요. 그래서 저는 복지부분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어린이집 수준 정도로, 우리가 노인들한테 잘해야 어린이들에게 본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네에 있는 단체와 할머니·할아버지 집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내년 복지관계 때 다시 한 번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구 차원에서 만들어 보는, 복지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어저께 느꼈던 점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제가 종결을 못 지었는데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앞으로 열악한 그런 노인정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하고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 확대해 가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추진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80여 개 노인정, 할아버지·할머니 집을 어린이집 같이 한 동에 몇 개씩 있다고 하면 그건 합쳐서라도, 물론 공원녹지 시설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에 조그마하게 몇 개씩 있는 노인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지방자치 차원에서 풀어서 하나를 짓더라도 모양새 있게, 누가 보더라도 노인공경을 잘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규모로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리하는 분이 선정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노인들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겨울철대책인데 점심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노인들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다른 데서 공공근로자가 지원을 해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전에 공공근로자가 많을 때는 경로당에 공공근로자 한 명씩 보내서 배치를 해서 식사를 해 드렸는데 공공근로자가 현저히 줄어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시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할머니들이 직접 점심을 지어 잡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고정적이라는 것은 경로당 안에서 젊은 할머니께서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동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창교위원

자체적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자체 노인들 중에서.

한창교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겨울철이고 하니까 노인들이 65세 넘어가면 과연 자기 식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다른 대책이 없는가 그걸 제가 묻고 싶고, 없다라고 보면 공공근로자를 많이 하는데 다른 데 하는 것을 그쪽으로 겨울철이나마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공공근로자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사업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는 거기 배정할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다른 데 공공근로자가 꼭 가야 될 장소는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공공근로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15명은 현재 경로당 개·보수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희망의집이라든가 노숙자들 관리하는데 그런 데 배정시켜서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개소당 한 명씩 보낸다고 해도 81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창교위원

제가 그 숫자를 묻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도 줄은 직원이 꼭 배치해야 될 장소로 가시는가, 일 자리가 따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겨울철이니까 노인들 식사하는 데 그쪽으로 잠깐 공공근로자를 돌릴 수 없는가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상별 주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돼 있는데 기준 선별대상은 어떤 데서 뽑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 내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라든지 월 수입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한창교위원

선정과정을 각 동별로 하는 겁니까, 구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복지사업과에서 취합을 하지요, 복지사업과에서.

한창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틈새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틈새계층이라고 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혈육이 없어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려면 혈육이 있느냐, 없느냐는 호적등본으로 해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적에는 자기 혈족이 있어도 사실적으로는 혈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방불명됐다든지 또 외국에 나가서 직접 돌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황은 그렇게 됐는데 호적에서 혈육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틈새계층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법정지원을 못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같은 거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모금된 돈을 그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준 대상이 정말 받아야 될 분이 안 받고, 대상이 안 돼야 될 분이 대상이 혹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저의 질의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천10동 장수노인정 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거기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명환위원

그쪽을 가보셨으면 아실 줄 알고 있는데 물론 건립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노후된 것은 사실이에요. 어제도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창문 틀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겨울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외풍이 세다는 얘기지요. 그걸 점검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출입하는 데가 놀이터 모서리에 돼 있어요 노인정이. 그래서 여름철 장마 때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어저께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께서도 같이 배석을 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진·출입 하는데 노인들이 겨울에 바닥이 얼고 녹았다 하면 질퍽거려요. 그래서 모래가 없으면 사실 자갈로 해 가지고 돌맹이라 울퉁불퉁하고, 사실 모래를 깔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이 없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후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마는. 경로당 출입하는데 보도블럭 몇 장 깔려있어요. 토사로 덮여 있어 가지고 출입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신발이 다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화 신고 다닐 정도란 말이지요.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에 지시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을 견적을 올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조명환위원

올 겨울철 나기가 당장 시급한데 내년 얘기는, 없어요, 그거? 간단한 사항이에요 공사하는 것이.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내년 예산 한다고 하면 올 겨울은 질퍽질퍽 장화 신고 빠져서 다니라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창틀 문제 같은 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확보해서

조명환위원

창틀도 창틀이지만 출입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면 다른 데는 거의 콘크리트 내지는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진입하는 데가. 놀이터를 경유해서 진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름철 우기 때 토사가 다 흘러내려 가지고,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보수팀이 있으니까 바로 보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어제 현장에 같이 가신 공무원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담당주사가 배석을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거 확인하셨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확인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것은 올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금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바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거기 노인정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 주변 환경이. 주변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건 관계공무원 내지 담당,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환경은 좋아요,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수예산 5,000만원이 다 동이 났다고 그러셨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월별로 쓸 걸 계산해서, 아직까지 금년이 가려면 두 달이 남았는데 금년 두 달은 전혀 보수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집행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확보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동에 지시해서 개·보수 대상 시설물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왜 두 달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미리 집행했느냐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예산을 놔두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벌이다 보면 그 돈이 집행되지 않으면 공사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동결된 상태거든요. 지금 당장 겨울을 못 지낼 정도의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창틀 문제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했는데 겨울을 지낼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000만원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노인정별로 지원되는 게 구에서 바로 지원됩니까, 동사무소를 거쳐서 지원됩니까? 노인정에 일정액 지원하고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정액을 노인정마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비에는 겨울철 난방비 포함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난방비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비 지급할 때 포함해서 지급할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규모나 쓰는 연로가 다 다를 텐데 그런 데 대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정액을 같이 지원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등지원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구립노인정에는 월별 얼마 정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월별 27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정 인원수 관계 없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틀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틀립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최대 지원되는 노인정은 얼마고, 최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최대가 신림9동이 규모가 50평이 넘거든요. 50평이 넘는 데는 저희가 최고액이 27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람이 많아도 27만원 이상은 못 준단 얘기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노인회에게 직접 줍니까, 노인정에서 필요해서 달라고 그래야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월 월정액
종길

김종길위원

그대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까? 그건 내부에서 식사하고, 가스료, 전기료 이런 데 쓰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공공요금 내고
종길

김종길위원

공공요금 내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같이 도시가스 쓰는 데는 난방비에도 포함돼서 내도 될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립노인정은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립이나?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노숙자대책이 세워져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관악구에 노숙자가 얼마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숙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저희들이, 동절기는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조사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4, 50명 그런 정도 됩니다 평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관악구 내에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반석교회 희망의집이라고 봉천4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 사회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태는 한번 파악해 봤어요? 요새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자라서 굉장히 인력부족이 있잖아요. 있는데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데 노숙자 실태 파악한 게 있어요? 연령층이라든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용된 인원은 저희들이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명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근로능력이 충분히 돼서 또 직장을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공공근로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매시간마다 자활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립의 기반이 되면 거기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귀가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공근로를 시켜서 자기들 일상비용을 마련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 숫자를 줄여 나가야 되지, 항상 지원만 해 줘 가지고 의타심만 생기게 해서는 계속 우리는 지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인원이 늘어나면 우리는 더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노숙자 밑에 보면 틈새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한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틈새계층은 저희들이 따뜻한겨울나누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 단체라든가 독지가로부터 현금이나 성품을 받습니다. 성금품을 받아 가지고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법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저희들이 동에 많이 지시해 가지고 발굴을 합니다. 동에서는 현황이 다 파악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틈새계층이라는 것을. 그래서 직접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을 직접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구에서 파악한 틈새계층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600명 정도요.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전체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 동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물품을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배정이 되지 거기에서 별도로 틈새계층을 관리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그 틈새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총 1만9,000명에게 저희들이 수혜를 줬거든요. 거기에는 틈새계층이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틈새계층에 지원된 금액이 작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산출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각 동에 지원된 금액은 다 합산이 돼서 나와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따뜻한겨울보내기 해서 기부한 금액은 다 합산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출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합산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수입은 합산이 돼 있을 거라고요, 각 동에 기부금 받은 게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낸 것도 있고, 모금형태로 모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수입은 전체적으로 잡혀져 있을 거라고요 금액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계층으로 쓰여졌다는 지출도 그에 상응하게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한테 직접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법인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돈이 입금이 됐다가 다시 우리가 돈을 되돌려 받아가지고 지원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잡힙니다,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전달하는 건 저희들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동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단체에서 어느 개인에게 이렇게 했다하는 것은 종교단체로부터 수치만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그거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포착을 못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보면 개인이 돈을 내거나 교회 같은 데서 돈을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를 거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동사무소에서는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구로 자연히 보고가 됐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구에서 통계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모금한 금액과 기초수급자에게 지출된 게 얼마고, 틈새계층에게 지원된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작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결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장확인하면서 점검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동 경로당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구기는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사항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게양하는 거요?

장재근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자발적인 사항입니다.

장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신림3동 경로당을 보니까 태극기인지 구기인지 확인을 못할 정도로 때가 쩌러 있고, 태극기와 구기가 3분의 1쯤 닳아서 없어진 상태로 걸려 있더라 고요. 참 보기 너무나 흉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봉천10동 경로당에서 본 사항인데요, 개·보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LPG가스 연결호스가 전부 낡아서 금이 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이런 거는 돈 몇 푼 안 들어가도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문제들은 구에서 하기 어렵다면 각 동에 지시를 해서라도 수시로 이런 사항들은 점검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설 경로당 개·보수비 같은 경우도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임현주위원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해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난방비하고 중식용 쌀하고

임현주위원

중식용 쌀하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안 나갑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별도로 지급합니다.

임현주위원

운영비도 나가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속에 운영비 최고액이 27만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난방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난방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는 월별로 꾸준히 면적이나 이용하는 회원수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한 금액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립경로당이 45개 정도 되는데, 구립경로당 중에 난방을 도시가스가 아닌 걸로 하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3개소가 있습니까?

임현주위원

그 3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로 개·보수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에도 4개소를 했는데요, 그거는 시에서 시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구 재원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해서 마저 도시가스로 전환해 줄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는 몇 곳이나 개·보수가 가능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4개소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4개소를 했고, 2002년도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2년도에 7개 모두 다 할 수는 없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시에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각 구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4개소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둘러서, 도시가스가 난방효율도 좋고 연료비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내년 중에는 모든 경로당이 다 도시가스로 개·보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도 서울시비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구에서 그나마 운영비라든가, 중식용 쌀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도 고마워하기는 하겠지만 사설경로당 자체가 개인이 운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구립이 아닐 뿐이지 사실은 구립과 똑같이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같이 해서 모든 경로당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시에서 35% 그리고 구에서 65%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그거에 의해서 최고액이 27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27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산출된 것은 구체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당 얼마 예를 들어서, 회원은 1명당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회원수가 성립이 됩니다. 면적이 크면 인원수도 많고, 면적이 적으면 회원수도 줄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2002년도 예산 때 20%의 운영비 인상으로 요구를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는 운영비 자체를 우리가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면적을 두고 어떻게 적게 잡다가 많게 잡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족이 한 30% 보고 있거든요. 난방비, 공과금 내고 이렇게 하면 전체 운영비가 30% 정도 부족한 걸로 보고 20% 정도를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조치가 됐어요. 그리고 난방비도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 정도를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난방비나 운영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관악구에서 임의로 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침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서울시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35% 구비가 65% 잖아요. 그런데 35%는 서울시에서 딱 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더 못하는 거구요, 65%라고 하는 건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치구 재원으로.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난방비나 운영비는 관악구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더 드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난방비나 운영비는 주는데 30%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 알면서도 인상을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작년만큼만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면 올해도 30% 이상 부족한 걸 알고 20% 인상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을 거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작년에 깎았으니까 올해도 무조건 삭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도 우리 노인분들은 여전히 추운 곳에서 적은 운영비를 가지고 추운 겨울날에도 종이 주우러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신림3동 경로당이 종이를 주워서 한 달에 운영비 6,7만원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그런 곳 많습니다. 신림본동의 신관노인정 같은 경우도 박스·종이팀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니면서 다 주워 모아가지고 합해서 운영비 같이 씁니다. 노인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연령층 알잖아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80세 정도 됩니다. 거의 거동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70세만 돼도 경로당 안 갑니다. 70세 정도 되시는 분이 경로당에 가면 막내라서 심부름하게 되거든요. 안가요 80세, 90세까지 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식사하시는 분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공공근로 많을 때 식사도우미를 파견했었는데 식사도우미를 파견하니까 사실은 할머님들도 불편해 하시는 거 많습니다. 할머니들도 와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일이 거슬리는 것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나마 할머님들이 조금 젊으셔 가지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68세, 70세 정도되시는 분이 식사당번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형편이거든요. 우리가 노인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35로 깎아봤자 얼마 된다고 그걸 반영 못 시켜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중에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작업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현주위원

경로당에 대한 예산은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80kg, 85kg 주면 남는 경로당도 있고, 쌀 같은 거로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쌀은 넉넉하다고 해요 대부분. 하지만 난방비에 직접적으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부족해서 노인분들이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 도와달라는 발걸음도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전에 각 구립경로당에 동절기 연료비가 매월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고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비는 매달 얼마가 들어서 얼마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경로당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부서에 - 사회복지과 전체를 하십시오 - 예산편성을 요구한 자료도 예산심의 전에 편성요구자료 자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금년도 본 예산에 요구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올해 편성요구할 자료와 우리가 예산심사를 11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질적으로 연료비 나간 거 운영비 지출한 거 그거를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이 운영자체를 회장님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운영비나 난방비가 동장한테 내려가면 동장이 그거를 경로당 회장 통장에다가 넣어 주는데 그게 경로당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회장 개인명의로 된 또는 총무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경로당에서는 왜 돈을 이만큼 받았는데 이것뿐이 안 썼냐 이렇게 싸움이 붙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는 돈이 많지 않아도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어떤 경로당은 나가는 난방비 마저도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집행을 안 하려고 아껴쓰고 아껴써 가지고 추운 경우도 생겨요. 작은 공간이고 그 정도면 따뜻할 수도 있는데 자꾸 보일러를 끄고 줄이니까 춥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된다는 거를 회원분들도 아시고 부족하지만 이만큼이 지원돼서 이만큼 쓰십시오라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투명성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리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2억원 정도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억7,500만원

임현주위원

3억7,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세요. 노인복지지금을 한 5억원 정도 만들어서 나오는 이율과 이런 기타 등등으로 활용하려는 기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관악구 예산형편상 해마다 1억원 넣기도 아주 빠듯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한꺼번에 5억원을 넣고 이걸 쓸 수 있는데, 지금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해요. 하지만 3억7,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아까 개·보수비용 부족하다고 올해 안에 당장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못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아니라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 기금을 그때 쓸려고 만들어 진거지 그돈 모았다가 노인분들 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금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3개월 보름쯤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3개월 보름 되셨는데 노인정에 다녀보셨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노인정에는 안 가봤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사장님이 회사의 어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책상에만 앉아계시면 안 되지요. 옛날에는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해도 틀에 박힌 거에 의해서 계속 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틀에 박히지 않은 이런 일을 하나하나 미리했다면 이렇게 다 전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많이 안 하셨을 겁니다. 어저께 경로당을 갔을 때 다 마찬가지 그런 얘기입니다. 경로당을 마흔 몇 개 중에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보면 꼭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열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옛날 집, 금방 철거할 수도 없고 수리비 대충대충, 물 새고, 노인네들 바람만 안 들어오면 비닐천막 속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자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또 계속 노인들은 아이들 같아 가지고 다른 노인정에 다 물어봅니다. 27만원 받아가지고 거기는 10만원씩 남아요. 남아서 저축을 하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27만원에서 아까 고물 얻어다가 해 가지고 모자라서 난리치는 노인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축을 해야 할 곳은 신축해야 할 전수조사를 하시고 B급이나 C급 그런 것은 안에서 단열을, 외부에서 손댈 수 없으면 새시를 갈 때 안에서 단열을 하면 유지비가 한 50% 이상 절감이 됩니다. 옛날에 80년도, 90년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보면 단열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단열을 하고 창틀만 바꾸어 준다면 이런 큰 문제점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담당들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B급이나 C급은 당연히 한번 가보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만들어 놓으면 특별교부금으로 하든 기금으로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절대 말이 없을 겁니다. 제 말씀 알고 계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김효겸위원

예산타령 하시겠죠,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개·보수대상 실태조사를 합니다. 동장으로부터 다 보고 받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약 1억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개·보수대상이.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3,000만원밖에 안주었어요 배정을. 그게 혈투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2,000만원 더 합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김효겸위원

그것은 구청장하고 국·과장의 능력에 있는 거지, 우리야 1억8,000만원, 2억원 들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대충 수리해 봐야 뭐 합니까, 대충 수리해서 안 되잖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어떤 돈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게끔 가서 -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 시에 가서도 국장님 가서 얘기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계속 틀에 박힌 일만 맨날 땜방하다 보면 40개에서 20만원씩 수리비 들어오면 그것만 해도 그거 충당 못 합니다. 그러면 맨날 해 봐야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흔적이 없단 말이지요. 왜 동기능이 다 이쪽으로 전환됐는데 동장이 조사해 가지고 동장이 올립니까, 여기 담당들은 뭐하고. 단열할 수 있는 데는 확실하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지요. 어차피 100% 다 못 하고 넘어가실 바에는 다 조사를 했다가 제일 급한 데부터 먼저 해나가자 이런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충 때우고, 어저께도 가 보면 바람이 술술 들어올 정도인데 대충 해 봐야 칠이나 하고 물 새는 거 그거 하나 막을 뿐이지, 옛날 그런 건물에 단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그 문제가 되니까 단열도 생각해 보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외부에서 하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안에서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자꾸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저도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가 보니까 관악구청에서는 별로 예산요청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 만들어서 올리라 이거예요 올리라. 국·과장님 와서 얘기하면 해 주겠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따뜻한겨울보내기 대책으로써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각 주민들 및 자생단체가 틈새계층이나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자생단체에서 모두 운영하는데 기금이 모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생단체하고 연결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구협의회 자생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각 동의 자생단체장들과 연석회의라든지 이러한 모임을 주선해서 한번 회의를, 회합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제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창규위원

각 동에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저도 동에서도 단체활동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단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봉천2동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동장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에 2만원씩 해서 불우이웃가정 자매결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아마 구좌수로도 100여 구좌가 조금 넘도록 모집이 돼 있습니다. 우리 2동을 어찌 보면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는 이러한 추진방안을 구상하셨다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회합을 각 동에서 할 것도 필요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구협의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런 모임들을 한번 가지고 회합을 함으로써 각 동에 파급효과도 될 것이고, 더 활발한 전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주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데에 노인정이 들어가 있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가스배관이 노후되는 이러한 상태가 지적됐습니다. 또한 그 곳에 가보니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을 그 어린이놀이터에서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간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갔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현장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동료위원의 설명을 들으면 분리수거 작업까지도 같이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랬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어린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이분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청소환경과도 생활복지국 소관이고 또 사회복지과도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이 문제는 엄중히 제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 청소문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힘없는 이러한 계층을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은 소외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청소환경과와 사회복지과에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가 여의치 않다면 저희 봉천2동 같은 경우에는 40m, 관악로 대로변에서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으니까 밀어부치는 겁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관찰하셔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어린이놀이터에 보관을 한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신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힘없는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밀어부치기식의 행정을 지양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 겸 항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사립경로당이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사립경로당이라면 우리 관내에 36개의 사립경로당이 있는데 사립경로당을 어떻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건립하면 아파트 조합에서 자기들 경로당을 자비들여서 짓는 걸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죠.

이승한위원

그러면 전체 아파트 내부에 시설된 이런 것들이 전부다 사립경로당에 포합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사립경로당도 난방비 지원이 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임대아파트도 전체적으로 되는 겁니까?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난방비 지원이 되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중앙난방은 제외됩니다 중앙난방은. 개별난방은 지원을 하고요.

이승한위원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실질적으로 중앙난방하고 개별난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내에도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 구립경로당보다도 훨씬 지원이 적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중앙난방이라는 개념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난방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4개월 지원 되지요, 4개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사실 10월달 지금도 날씨가 쌀쌀하고 또 3월달 이럴 때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 특히 사립시설 중에서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묶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끝나고 드릴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식아동들 방학 동안에 급식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평상시도 하는데요, 방학동안은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지원폭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발생하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시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에다 예산을 내려보내서 결식아동을 직접 음식점하고 매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바로 전달이 되게끔

이승한위원

금전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 수 있겠습니까?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추진체계로써 추진전략 사항에서 한마음되기에 소외 받는 이웃 가정 방문, 결연사업 추진으로 나눔의 손길을 전달한다 이렇게 내용이 써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저는 노인연합회 방문을 가끔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재수 회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또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한마음되기운동으로서 하나의 제안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식아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초등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관리할 그런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많이 방치돼서 청소년 탈선도 많이 되거든요. 또 우리 노인정 보면 노인들도 많이 소외된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소외된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한마음되는 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체육복지인데 말하자면, 학교에 한마음되기운동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방과 후에 관리하지 못할 아이들에 대한 대상을 뽑아줍니다. 뽑아주면 우리 노인회와 연결을 해서, 그냥 연결해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하다 못해 게이트볼이라도 한 게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방과 후에 게이트볼 게임을 하면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만나서 한마음되는, 소외가 없어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서는 교육용 스틱 이런 것이 비싸지가 않거든요. 한 구가 5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준비해서 새로움에 걸맞는 한마음되기운동을 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제의해 봅니다.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절기 종합대책과 관련된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구립노인정 45개를 노후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 분류한 거 있다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분류를 해 주시고. 그리고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오래 돼 가지고 다시 재건축이 어린이공원 내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규정상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면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입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공원 내 신축은 일체 안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있던 건물 다시 개축도 안 된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개축도 안 됩니다. 공원 내에 들어 있는 건.
종길

김종길위원

개축이라면 외벽은 그대로 두고 안에 내부는 바꿀 수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리모델링은 할 수가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열을 보완해서 새롭게 구조도 바꾸고 해서 새 건물같이 내부를 개조해서 쓸 수는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20년 이상 돼 가지고 공원에 있는 노인정 다시 신축 못 하는 거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라 이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건립연대만, A, B, C로 분류해 놓은 건 없고요 건립한 연도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5개 노인정을 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45개.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이인채 위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별로 할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 동만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한 위원님들의 하나하나 접해 들어온 걸 보면 우리가 너무 경사가 져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노인들이 겨울이면 전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이랄까 또는 아까 10동 얘기가 자꾸 나왔었지만 10동처럼 공원 안에 있는 거 또는 들어가는 도로관계랄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장소물색이랄까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폭을 넓게,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이라는 건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어렵지만 시 자체도, 여러 사람이 물론 국장님이 들어가고 청장님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많은 반응을 얻는다고 보지만 우리 구의회 의장님이랄까 각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써서 하면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격으로 뭐를 이유 달고, 뭐가 없으니까 못 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다음 달 예산 편성할 때 종합적인 걸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만 갖고 리모델링 어쩐다 이런 거보다도 전체 우리 윗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검토해 가지고 A, B, C로 아까 나눈 건 현재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건 리모델링해서 어떻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느 건 새로 꼭 해야 되겠다 이걸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걸 놓고 서로 협조해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충분히 우리 관악은 산이 많고 겨울이면 못 움직이는 데가 더욱 많은 곳 아닙니까, 가운데만 끼고 양쪽다 너무나 경사가 심하고 하니까 그런 걸 충분히 밑에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직접 찾아 갖고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좋은 관악, 여러 가지로 복지시설이 정말 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두번째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관내에 연탄수급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차질이 많습니다. 지금 27개 동 중 17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150가구로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악구 전체 27개 동에서 연탄을 때는 집이 150가구로 집계되고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수치가 약간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중에는 12월달까지 해서 재개발구역에 철거예정 구역은 일부 빠져 있고요, 월동대책이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이 매년 연초에 연료사용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조사기간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강희위원

저도 어저께 현장에도 가보고 몇 개 동에 전화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분의 1정도 수치뿐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관악구에 150가구만 연탄을 때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500가구 이상 연탄을 때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 2002년도 겨울에도 4개월 동안에 관악구에서 연탄가스로 몇 명은 불의의 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5년전, 10년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동하고 협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한, 연탄 때는 가구수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악구에서 좋지 않은 뉴스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생필품안정공급의 방안으로 김장하고 다른 거 물가관리를 하고 계시고 연료수급까지 담당하시는데요. 생필품이 안정공급 되는 것은 동절기에만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년내내 하는중에 동절기를 특화시켜서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연중하는데 이 계획은 겨울철종합대책이기 때문에 겨울철종합대책 기간 중에 일차적으로 할 일이 김장수급문제가 끼어 있어서 일차적으로 부각을 시켜 놓았습니다. 연중시행합니다.

김금희위원

예,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매년 보면 자연재해라고 할까요 장마도 있고, 가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절기 김장철에 김장하고 쌀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물가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같이 실질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장마가 들고 이런 게 아니고 해가 갈수록,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관내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악구 관내요?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관악구 관내의 재해라고 하면 특히 저희들과 관계되는 것은 서울대 앞에 비닐하우스, 낙성대 앞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을 일부 재배하는 데가 있어서요. 그런데 작년 1월달에 폭설이 왔을 때 비닐하우스 재해를 입은 데는 국·시비로 해서 일부 보상비를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서울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재해에 대한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김장이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다들 가정에서 김장을 겨울철되기 전에 많이들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일반가정에도 김치냉장고를 많이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철에 김장을 안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김장철에 김장수급안정이랄지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어차피 동절기에 다른 때에 비해서는 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전 예에 따라서 일단 통계자료를 잡아서 수급대책을 잡아 놓고 추진하겠다는 의도고요. 김장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꼭 겨울 지나더라도 봄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관내에 해남농협이라든가, 고창군 상설매장이라든가 아니면 롯데마그넷 이런 데 연결시켜서 그때 그때 수급대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계절에 따라서 김장용 재료의 가격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김금희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며는요, 구에서 생필품안정공급에 의해서 1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김장철에 동절기 대비로 김장이나 물가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게 구민들의 형편이랄지 이런 것을, 변동되는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재작년했기 때문에 그냥 기준 잡아서 하는 거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김장수급대책을 떠나서 물가관리 차원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꼭 옳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통계를 만들면서 농협하나로마트하고 가락시장, 소래포구, 노량진시장까지 가서 일차적으로 시장조사를 한 가격입니다. 밑에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말하자면 추진기간이, 이것을 조사한 때가 언제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밑에 나와 있듯이 10월 8일 기준해서 월동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일단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변동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걸 보고 시장에 요즘 김장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재래시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물가하고 현지하고 많이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약간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점도 있고 재래시장 이런 데서도 지금은 다들 김장을 안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옛날에는 지금쯤 되면 대개 김장준비랄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도 느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에도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김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동절기에 더 필요할까 이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설렁탕 등 44개 품목을 안정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셔서 관리를 한다고 써 있는데, 관리를 하면서 가격안정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의 하나로 50ℓ짜리를 한 10개 정도를 지급한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개월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건 연중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소라는 게 생겼다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신규업소가 또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한 3명 정도 고정배치해 가지고 매월 가격인상 요인을 조사해서 구청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관악구청 일부 신문에 띄우고, 1층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여러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가격동향을 별도로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요 가격을 과다인상하면 지도를 하겠다 했는데 지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렸다가 내린 경우도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해마다 이게 가능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도에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물가라는 것은 강제성을 띨 수 없고 부탁을 드리죠. 못 내리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각 영업상에?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가격을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올렸다가 내리는 경우들을 별로 접하질 못했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달 공공근로가 현지 방문도 하고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여기 품목은 44개 품목입니다마는 대상업소는 3,128개소입니다. 이것을 짝수·홀수로 나누어서 반반씩해서 매달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구청의 담당주사로 하여금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 가지고 가격동향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월별로 모범업소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정은 하되 폐업한 데는 추가로 받고 늘어난 데는 신규업소로 대체를 하고 폐업한 데는 저희들이 관계 없죠.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50ℓ짜리 10개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달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달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한 6개월 단위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김금희위원

달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달마다 하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김금희위원

여기 월 1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월1회 전체적으로 해서 달마다 주나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달마다 주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렇고, 잘하는 업소에 지속적으로 분기면 분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딱 한 번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까지 총 실시한 게 하반기에 한 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김금희위원

한 번 줬다 그 말이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인센티브는 종량제봉투를 안 주더라도 가격모범업소라고 해서 홈페이지에만 띄워 줘도 여러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 자체도 인센티브가 됩니다.

김금희위원

선정이 되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홈페이지에 띄워준다 그말이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요 뒤에 보면 연료수급대책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현재는 99%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시가스가 99%면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가장 위험한 게 가스폭발이잖아요. 관리를 잘못 했다든지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회사나 개인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방침에 의해서 몇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런 경우는 주로 시설자체가 서울도시가스회사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역지역마다 도시가스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세고 낮음에 따라 폭발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압기도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방시스템해 가지고 별도 지정실에서 전체적인 정압기 이상이 없는지 자동 체크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체크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김금희위원

각 세대별로 보면 맞벌이하는 집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검하러 와도 가구 내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점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달씩 돼도.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 쪽지를 써 놓지 않습니까? '1차 방문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언제 방문합니다. '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구청신문을 통해서.

김금희위원

매일 직장 출근하시는 분이 낮에 그거를 와서 점검을 한번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출근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늦게 야간에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별도의 쪽지를 남겨놓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면이 있냐면 보통 평일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랄지, 일요일이랄지, 공휴일이랄지 이런 때도 집에 사람이 있을 때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안전이랄지, 생명이랄지 옆집까지도, 이웃 건물까지도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을 꼭 평일에 기준해서 할 게 아니라 쉬는 날이랄지, 일요일이랄지, 이른 저녁이랄지 이런 때에 유도리 있게 점검을 꼭 몇 달에 한 번씩은 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랑 연락해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작년에 동절기 보고 했던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보일러점검서비스를 아마 관계기관하고 협동한 거 같아요. 보일러라는 게 봄철 정도에 중단했다가 가을에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주면 열효율도 높아지고 연료비도 저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로당 같은 데도 일차적으로 점검을 다 해 드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가정에 대해서도 보일러회사하고 연계해서 원하는 곳은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그런 서비스행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에 빠졌더라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가정용 보일러 대청소를 11월부터 시행합니다. 난방시공업체라든가, 가스시공업체 통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LPG가스점검을 하고 LNG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일러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 LPG가스를 쓰는 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스를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빠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석유류판매 종사자 교육하고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거는 주로 동절기 월동대책이기 때문에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석유를 쓰는 가구에서 긴급히 배달을 요청했을 때 폭설시나 주로 한파가 몰아 닥쳤을 때 제대로 신속하게 배달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명환위원

가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가스는 주로 안전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적을 한가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석유류를 겨울철에 쓰고 있어요. 물론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유소에서 공급을 할 때 어느 석유류판매소에서는 정량판매를 안하고 용기가 적은 용기가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20ℓ면 18ℓ만 가지고 온다든가 해서 현실화 있게 판매해서 배달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저도 그런 걸 접하고 있어요. 그런 지도·점검 내지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월동대책 관련해서 신속배달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합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정량을 속여서 파는 경우는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전부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사전에 교육도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고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런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단 말이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금년들어 제가 발령나고 나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전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불시단속을 하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겪어 본 예인데 통이 18ℓ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ℓ 주유소에서 정량 계기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미달돼서 와요 18ℓ. 이렇게 하면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거를, 소비자의 피해가 없는 것도 수급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도 교육 때 주지시키고

조명환위원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조명환위원

아직 없다면 과거에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안해 봤습니다. 월동대책 맞이해서 불시점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올해에는 그런 걸 꼭 점검해 보셔가지고 관악구 주민들이 속임수를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량을 받고 배달료가 필요하면 정당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눈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월동기 연탄사용 가구 안전점검계획안을 보니까요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하는 걸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양일간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이승한위원

이게 사실은 연탄을 사용하다 보면 전에 경험해 봤을 때, 처음 연탄을 땔 때 그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매년 이때 하는 모양이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대체적으로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위가 바로 오기 전에 10월 초순 정도로 그걸 옮겨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 가지 하고, 연탄가스배출기 설치여부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구에서 보조해 줍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연탄쓰는 가구는 저소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차원에서 예산을 확보·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효율성을 가질려고 하면 조금 날짜를 당겨서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이라도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유종범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고 보라매집하장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을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보라매집하장은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종길

김종길위원

보라매집하장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얼마나 있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민원은 그 앞에 부분이라든가 냄새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로 접수되는 민원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거에 접수됐던 민원도 한번 챙겨봤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부임하기 이전 것은 못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림5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맞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에 과거에 보라매집하장이 지금과 같이 고정시설물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농성도 하고, 도로를 막고 농성도 한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는 한결같이 2, 3년 후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완전히 고정화하는 의도하에서 시설물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후 이전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청소환경의 전반적인 문제가 집하장 그 문제하고, 각 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하고 저도 현장은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제가 장기적으로 청소시설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저도 시설에 대해서 우리 소각장을 만들든지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오기 전에 남태령 넘어가는 낙석이 있는 그 부분을 검토했었고, 삼성산아파트 뒷쪽 두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삼성산쪽이 적지다 하는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중간집하장을 이전한다,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지를,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부지가 두 군데에서 엄청난 민원 때문에 그것도 선정이 돼 가지고 유야무야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옮겨야 된다 이건 장기적인 대책으로, 그래서 남태령 넘어가는 남현동 낙석부분을 검토했는데 거기 시설한다는 건 장기적인 대책이고요. 그런데 우선 중간집하장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인데 이 시설을 옮겨갈 곳이 지금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도로변에 차들을 보면 쭉 주차해 놓고 있더라고요 야간이나 이런 때 보면 분뇨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이런 부분들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주민은 구청에서 그때 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믿고 또 오래 살았는데 집행부가 바뀌고 실무자들이 다 바뀜으로 해서 그런 약속을 했던 부분이 하물며 다 모르고 계시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 버리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말씀을 더 풀어나가겠습니다. 기왕 시설을 써야 되는 게 우리 관악구의 입장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쓴다 그러면 주변환경을 깨끗히 하고 냄새도 안 나는 방법 예를 들면, 거기에 가로수 같은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내부작업하는 먼지나 이런 것이 밖으로 안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향기나는 나무,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보완을 어느 정도 하고 그것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면서 이전할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조금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시설하는 것도 보면 그때 그때 필요한 걸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깨끗하거나 합리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왕 몇 년 쓸거라면 좀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주차는 어떻게 넣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지. 보면 듬성듬성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중간집하장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건물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용의 효용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 정비를 하려는 계획을 저희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또 그걸 전체 정비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청소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2층으로 올리든지 3층으로 올리든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차 주차문제 같은 것도 심각하더라고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은 차가 주차돼 있는 건 지상 2, 3층이 올라가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주변에 차를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거기에 오·폐수가 흘러 가지고 도로변에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주변을 깨끗히,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좀더 깨끗히 해 가지고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혐오시설인지조차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을 바꾸어주는 노력을 앞으로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경찬

장경찬생활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대형공사장에 보면 지하 굴착하는 거 있잖아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형공사장 지하 보통 4, 5층을 파니까 30m 정도 파거든요. 그러다 보니 땅을 굴착하는데 굴착소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대형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인데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소음공해 측정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갈 때는 멈추고 그런 관계도 있고요,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대형공사는 아침 7시부터 작업을 하더라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신림5동 같은 경우는 7시 정도면 유흥업소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쪽에 저희가 민원접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사거리에 큰 빌딩 두 곳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굴착소음이 반경 100m 밖에서도 땅이 울리는 정도로 난다고요. 어떻게 보면 굴착하는데 소음이 덜 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질의하시고, 오늘은 겨울철종합대책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그런 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천범룡위원장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곤란한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24시간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을 살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봉천1동 출신 이인채 위원입니다. 김종길 위원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했던 걸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신림5동과 신대방동에서 체비지 땅으로 돼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라매공원하면 몇 째 안 가는 좋은 공원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걸 아까 김종길 위원이 거기를 않고 다른 두 군데 장소를 받아서 하려는데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보라매공원이라는 데는 우리 1동과 관악에서도 못지 않은 좋은 아파트가 롯데백화점 옆에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각장 때문에 지금 그쪽이 다른 곳에서는 롯데아파트랄까 그 옆에 나산이랄까 67평 짜리라는 아파트는 10억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처음에 들어갔던 돈 그대로 5억원에 매매가 지금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한 정도로 보라매공원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오늘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길게 안 드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다른 곳으로 최소한 옮기도록 해서 아주 아름다운 보라매공원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겨울철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것과 연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겨울철종합대책과 관련이 없으면 다음 회기에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미화원분들한테 방한복 지급됐습니까, 금년에?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직영업체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업체만 저희들이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신발도?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신발까지도. 이게 겨울철이 되다 보면 특히 미끄럽기도 하고 또 춥다 보니까 옷을 많이 끼어입고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자기 장비가 그래서 겨울철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대행업체도 지금 지급합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를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똑같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가능하면 그거 하나만 걸치면 다른 옷을 끼어입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재질을 갖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가장 문제시되는 게 특히 봉천동, 신림동 관내에 있는 근무여건이 대체적으로 겨울철만 되면 고지대 결빙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지금 작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작업시간이 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다른 데 새벽 4시부터 오후 1, 2시까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특히 겨울철,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작업시간이 다르지요, 같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가 1시간 정도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동절기는 1시간 정도 늦게 하고요, 하절기는 1시간 정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대행업체도 지도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시간이 동절기에는 4시나 5시 이후부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춥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런 사고도 나오는데 작업 중 음주에 대해서 교육하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이승한위원

왜냐하면 매년 어떻게 보면 사고들이 한 번씩 나는 것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술을 좀 마셔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도하게 돼서 특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교육을 10월 한 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해서 정신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직영차량도 마찬가지고 대행차량도 수집차들을 한번씩 구청에서 점검합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시점검합니다.

이승한위원

점검을 하셔 가지고 타이어 같은 거, 겨울철에 타이어가 굉장히 마모됐는데 이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교체를 안 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각 업체마다 수송차량의 박스를 몇 개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2, 3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

이승한위원

제가 알기로 각 업체마다 보통 하루 수거가 1개 반 정도 채워지는 걸로 아는데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2개 내지 3개 11톤으로, 적은 것은 24톤 정도, 많은 데는 40여 톤 이렇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파로 인해 가지고 그럴 때도 김포매립지에도 폭설이 오거나 그러면 반입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동네 쓰레기 쌓여가는데 해빙되면서 치워가는 과정이 박스를 적어도 5개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2개, 3개 정도로 현재는 좀 부족한 편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 원래 규칙적으로 했을 때는 7개 정도 구입하게 돼 있지 않나요, 원래 허가조건에?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원래 2개 내지 3개 정도 돼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그래요. 어쨌든 적어도 동절기에 특히 수해 때나 동절기에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념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가구류 파쇄된 쓰레기 금년도 반출현황, 이에 따른 지출비용 현황 그 다음에 반입업소 현황만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적기수거확행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말고 별도로 겨울철대책 준비한 건 없습니까? 20쪽 거기 보면 쓰레기 적기수거확행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외에 겨울철로 해서 별도로 준비한 건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겨울철 되면 미끄럽고 또 나름대로 눈이 쌓이기 때문에 적기수거를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춥기 때문에 직영도 그렇지만 업체에 따라서 약간 잘 못 할 수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루를 거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묻는 건 만약에 금년에 폭우가 많이 온 거와 마찬가지로 폭설이 많이 왔을 적에 이건 평범한 대책 같은데 폭설이 많이 왔을 적에 또 많이 추워 가지고 길이 얼고 할 적에 그 대책이 여기에 들어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폭설이 몇 ㎝ 이상 규정이면 일단 반입자체가 김포매립지에서 중단이 됩니다 우기처럼. 그러면 보통 박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일 정도는 그렇게 크게 적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가 됩니다.

한창교위원

만약 폭설이 5일 정도 오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모든 것은 준비 다 돼 있다, 비축돼 있다 이거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겨울철 쓰레기가 평소 때는 자주 수거가 되지 않고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떤 방법으로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또 운송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동절기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장비동원해서 또 업체를 지도해서 적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면수거를 몇 개 동을 시범동으로 만들어 놓고 수거하는데 있어 불편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동을 보면 봉천본동, 봉천6동, 봉천8동 이렇게 재활용쓰레기를 집하해 가지고 수거할 겁니다. 20쪽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대면수거 지역이거든요?

한창교위원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거하고 또 앞으로 대면수거 방식으로 집집마다 재활용수거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수거방법이 대면수거와 문전수거 방법이 있습니다. 대면수거 방법은 주민들의 의식을 한층 더 높이는 수거과정인데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2, 30% 정도 되기 때문에 과연 대면수거를 확충해야 되는 문제인지 현지에서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상당한,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4개 동을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많은 분들하고 토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창교위원

대면수거하고 문전수거 중 어떤 쪽으로 확충하려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대면수거,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분리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대면수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한 2,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등등해서 수거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또는 주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은 관계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방향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아

한창교위원

과장님께서 안 되고 있는 것을 확대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우리 동을 보면 8동하고 4동 대면수거와 문전수거가 있으면 민원이 정말 참여의식이 30%도 안 된다고 하는데, 대면수거가 그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면수거 쪽보다도 문전수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충분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장재근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같이 좀 주시고요, 고지대 분류를 여기 보니까 7개 동인가 했는데 기준이 높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년에 결빙상태를 조사해서 한 겁니까? 고지대 분류동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자료가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신림3동 합실고개 있잖아요. 상당히 가파른 고개인데 금년도 원신초등학교를 개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림3동, 1동 주민과 신림13동 일부 주민이 그 합실고개쪽으로 통학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작년에도 어떤 처녀가 출근하다가 빙판에서 쓰러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 부모들이 제설작업을 똑바로 안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가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학교로 넘어가는 통학로가 열렸고, 법원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결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수거에 대한 대책에서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산정과정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이다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특히 신림6동에서 넘어가는 고갯길이죠?

성양모위원

예.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관련 토목과에 협조를 구해서 그부분을 충분히 관리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성양모위원

합실고개 가파른 길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대형주점이 관악구에는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유흥주점을 대충 대형으로 보고 있는데요, 213개소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흥주점이 213개소인데 그 중에서 규모가 조금 작은 것도 있지 않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백여 명 이상 출입하는 대형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대체적으로 디스코를 하는 곳인데요, 6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 정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겨울 재난에 대비해서 지도·점검하시고, 단속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당초 연초에 화재예방 자율점검표라고 저희들이 각 업소마다 나누어 준 게 있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월동대책계획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소기준에 의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단속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대체로 큰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오히려 더 저희들보다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점하고 지하층에 있는 업소 그런 데도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하셔 가지고 겨울철에 안전사고나 불미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점검을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하는 모양이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점검하기 전에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점검시간도 정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사전에 미리 화재예방 자율점검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할테니 사전에 대비하라고 해서 각 업소마다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2인 1조로 해 가지고 20개반 40명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해서 내보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구청 직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화재예방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마흔분 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건축이나 또는 비상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는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다 수합해서 확인작업을 하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제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독감약이라든지 예방약 있잖아요, 잘못 주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방약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선 제가 매스컴에서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포장을 달리해서 새로 생산된 것 같이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지방 보건소에.

성양모위원

유통과정에서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제약회사 영업소 직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실수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다 회수됐고 서울시는 그런 예방약은 없었습니다.

성양모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관악구도 그런 예방약에 대한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특별히 재해·재난, 갑자기 몸이 아파서 연탄가스라든지 가스질식에 대비해서 연계하는 병원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것은 사전에 점검이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사전에 각 구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병원에 지도·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상계 백병원이 있고, 광명시는 또 인접구기 때문에 서울시로 인접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용산병원이라든가

성양모위원

지역경제과하고 관련해서 연탄사항에 대해서 연계해서 짚었거든요. 이것을 좀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잘해서 초기에 연탄사용 가구가 날씨가 추워지자마자 갑자기 연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점검불비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검검을 해서 바로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제2동 신창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성양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연탄사용 가구가 몇 가구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149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신창규위원

오전에 지역경제과 통계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50개 가구의 약 3배 정도가 연탄사용 가구가 된다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통계에 다소 착오가 있었다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홍보로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의 방법 예를 들어, 전단지를 배포한다든지, 가정으로 배포하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직능단체 및 관악구청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직능단체 어느 단체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직능단체는 연탄가스 치료병원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의사회단체하고, 우리 구 관내에 병원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직원들을 데려다가 혹시 우리 관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이 되면 우선 병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관악구청신문 지역보도매체 다 했는데 혹시 병원이라도 오게 되면 고압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을 안내하도록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오는 분들도 타 구에 - 인접한 구에 - 해당병원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사고가 나서 사후처방전을 내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연탄가스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연탄가스중독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아까 응급환자 진료병원을 선정해서 고압산소기가 어디에 있다 홍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여기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용산이나 고압산소기가 있는 쪽으로 바로 가야 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제일 빠른 방법은 119 구급차에 요청해서 해당되는 병원을, 우리가 각 가정에 보내려는 문안을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 그것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것은 149개소인데 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해당되는 3개 병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문안도 해서 각 가정에 해당되는 병원에 119로 구급 요청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에 고압산소기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거리상으로 중간에 보면 적어도 3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인데 바로 가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제 판단으로는 바로 가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빨리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119 이런 쪽에서도 고압산소기 설치 병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조치를 좀 취해 주어야겠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10만원부터 106만5,000원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등급별로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발생할 때 따로 또 포함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고, 생계하고 주거는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생계급여 지급은 10만원부터 106만5,000원인데, 106만5,000원을 지급받은 생활자는 어떤 계층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이 127등급까지 있습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샘플로 나와 있고, 6인 가구 이상은 한 가구당 포함될 때마다 추가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책자로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로서 최고금액이 30만4,000원 되겠고, 1인 가구로서 최저가 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2만8,000원 되고, 1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10만원 받은 생계급여에다 주거급여를 28만원부터 5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106만5,000원 받으신 분이 53만원 주거급여를 포함하면 159만5,000원이 되는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소득에 따라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이 있는만큼 공제가 되고 나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6인 가구라고 해서 전체 이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까지가 국가에서 보장하는데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이 일정부분 있으면 그 소득만큼 최저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1만원부터 106만5,000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명환위원

소득에 따라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2월달에 최저생계비를 고시합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까지를 보완해 주고,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빼 가지고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지급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1만원부터 106만5,000원이라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1만원 해가지고 생계급여로 어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런 분들은 소득이

조명환위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34만원에서 35만원의 일정소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36만원에 1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다른 과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다른 평범한 일반인이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실제로 생계곤란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적극 검토해서 해 달라는 얘기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필요 없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런 게 발견되면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장해 주었던 비용만큼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장애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 주위에서도 형제자매가 장애를 앓고 생활하는 걸 쭉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데 한 가족에 장애인이 2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이면서 장애인 경우에는 주거생계비와 별도로 장애수당을 월 1인당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2명이면 각각 8만원씩 주기 때문에 장애인 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일반 부유한 가정 최저생계비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를 받아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료로 받기는 방대하긴 한데 할 수 있으면 수급대상자 지급현황, 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지급금액 내역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개인별로 말입니까?

조명환위원

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와서 열람은 하실 수가 있지만 이건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공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공개 못 하게 돼 있냐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이 와서 보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개별 목적 외로는

조명환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정당하게 선정이 됐는가 또 정당하게 선정이 돼서 정당하게 지급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오셔 가지고 서류로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시에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 서류에 의해서 검토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로써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로 질의가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회신온 게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은 안 된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책정하는데 그 사항에만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목적 외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질의해서 내용을 정확히 집행하고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받으려고 하는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서류로 제출받으셔 가지고 그 서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있는 명단 내지 예를 들어서 갑한테 얼마, 을한테 얼마, 병한테 얼마 이렇게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서류제출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서류제출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관계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현장에 위원들이 갔을 때만 열람이 가능하지 자료로는 제출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승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비치하겠다는 얘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가서 볼 수는 있어도 자료제출은 안 된다는 거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개인신상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명환위원

그게 정신질환 관계도 아닌데, 지난번에도 내가 정신질환은 이해가 가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게 무슨 사생활에 관계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자로서 보호받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조명환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책정하는 목적 외에는 이용을 금지하게 돼 있고

조명환위원

금지하게 된 어떤 공문이나 그런 거 받은 것이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자료로 주시고 장애인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수당 지급하는 것도 제출할 수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수당 지급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장애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수급자에 준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출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지요, 자료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저희들이 가서 열람해서 볼 수는 있어도 자료로 제출을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행정사무감사시에 원본서류를 관계서류로 제출요구하시면 우리가 여기 갖다놓겠습니다. 그러면 보실 수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법을 어기면서 제가 자료요청하는 건 아니고, 위법이 된다고 그러면 자료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그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끔 돼 있다는 공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시는 걸 볼 때에 아주 평범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사생활보호법입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의회의 기능이라면 집행부의 행정에 관하여 불편한 사항들 또는 부족한 사항들을 검토, 지적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물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창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이 곤란하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후자의 사항입니다.

신창규위원

후자의 사항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은 껍데기만 집행부의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뿐이지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자료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시에 관계서류 원본 제출을 요구하시면 원본을 저희가 다 갖다 제출합니다. 단,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명세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드릴 수만 없다는 사항이지 관계서류는 보시고

신창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 간이지요?

천범룡위원장

7일입니다.

신창규위원

7일이지요. 7일 동안에 그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다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강희위원

자료열람은 평상시에 할 수 있어요.

신창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 부득불 우리 의회의 기능을 존중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단서를 달아서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편의를 도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틈새계층에 지원하고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통계수치, 대상자 수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기본생활에 대상자 8,637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은 각 동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최소한도 동별로 대상자 숫자라도 파악해서 제시를 해 줘야만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도 자기 출신 동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걸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황은 항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제출이 안 되게끔 돼 있고, 현황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별 현황이 필요하시면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동별에 관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또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숫자도 동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이 바뀝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바뀝니다. 예를 들면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선정기준에서 재산하고 소득하고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은 미달되는데 재산이 초과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과되는 재산을 일정기준 예를 들면 수급대상자인 경우 3,300만원, 부양의무자 같은 건 8,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4.17%를 곱해 가지고 내년도 첫 해에는 그에 3분의 1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적용해라 해 가지고 통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 저소득층 틈새계층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정요건이 미달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시 되는데 월동계획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명절위문품이랄지 월동대책비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법으로 보호해야 될 계층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이라든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이런 분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아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저소득 틈새계층을 지원한다고 월동계획에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것은 틈새계층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 법정요건이 미달돼서 하는 사람에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충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건의할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월동대책비 5만원도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틈새계층에 우리가 특별구호하고 있고 특별취로 시키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도 많지 않으면 같이 월동대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은 본청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의견이라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만명 이상이 틈새계층의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받는 게 별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월동기에는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장애인복지지원, 이것은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월동대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월동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우리가 연중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기간 중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한테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장애인 수급자 현황을 넣어놨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김장김치 지원이 무의탁노인들한테 1,200명을 선정해서 가구당 2만원꼴 해서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도 했었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반응이 좋았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반응은 많이들 타 단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던 분들한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분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적십자사나 이런 데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2만원 상당이래야 한 10㎏ 조금 더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도 좀 부족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매년 지속했던 사업이고 해서 금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승한위원

우리가 김치를 담아서 줍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담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농협 통해서 납품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저소득구민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연말·연시라든가 또 추석명절 때 각계 각처에서 또 지역에서 성금이 들어올 수 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성금이 들어오면 어느 과에서 그걸 다루어야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대부분 보건소에 들어오는 성금은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성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성금기탁자가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복지사업과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강희위원

지난 추석명절 때 본위원이 사는 현대아파트 주민의 뜻을 모아서 동대표회에서 210만원 이라고 하는 성금이 관악구 보건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성금이 복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보건과장 소속으로 1인당 70만원씩 세 분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아마 지역보건과에서

정강희위원

그것이 명절을 대비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쓰려고 210만원이라는 성금을 보건소에 제출을 했는데, 나는 당연히 복지부분에 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보건과 소속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1인당 70만원씩 세 분한테 돌아갔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소득관계나 구민보호 측면에서 명절때라든가 이런 때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지급을 하더라도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죠, 그렇겠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21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수의 주민에게 이 성금을 쓸 수가 있어요. 더우기 가슴 아픈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복지사업과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 성금이 나가야 돼요, 맞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봉천3동의 동장이라든가 해당 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위원이 어떻게 알았는고 하니 지급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지역보건과 직원 두 분이 나와 가지고 봉천3동 주민에게 70만원 하나, 신림동 몇 동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신림동 측에 둘 해서 2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과장이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을 생각입니다마는 소장님 너무나 형평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소액이면 다수에서 더 큰 혜택을 줄 수도 있겠지요.

정강희위원

있겠죠가 아니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보건소에 1만여 명이 사는 현대아파트에서 210만원 성금을 주었는데 그 성금을 다른 데 썼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것도 관계도 없는 부서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는 복지사업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파트 부녀회에서 직접 지역보건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설령 주민들이 민간인 차원에서 성금전달 과정을 모를 수도 있어요. 성금을 어디 다 전달해야 할까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 그 성금이 들어오면 각 과장들은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소장님이 어느 과에서 이것을 써야 할 것인가 토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그걸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고는 들었습니다. 아파트부녀회에서 직접 지역보건과로 연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강희위원

부녀회에서는 부녀회 회장이 보건소에서 나와서 같이 전달만 했지, 그 돈이 주민의 돈이에요. 아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사업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실태입니다. 성금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힘들게 그런 성금이 갔는데 그 성금을 어디야 써야 할지도 모르고, 그것을 여러 명한테 주어서 추석명절을 풍요롭게 지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구에 70만원씩 세 집만 배당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시 한번 짚어보셔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선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종합대책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