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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4-21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제가 발의한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안 3건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조례안 13건,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하게 되는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신원주 위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신원주 간사와 사회교대)

신원주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주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발의)[5599||5600]'> <제1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발의)[5599||5600]

14시09분

신원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강화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의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4조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사항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사항과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회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명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및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필요한 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내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경비와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 및 타 시·군 제정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이 발의하여 4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강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은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10년도 11월에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영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포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안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주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01||5602]'> <제2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01||5602]

14시1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2쪽을 쭉 보시면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617||5618]'> <제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617||5618]

14시1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기관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므로 관내 19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4쪽에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에 의한 위탁사무가 4쪽에 있고 또 위탁대상은 안성시 19개 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선정계획은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이것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선정 공고 및 접수를 하고 5월 13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16일 위탁기관 결정을 공고하고 5월 20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19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제2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19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위탁 관계가 끝나서 재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산업단지관리를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입주업체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와서는 여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공업용수를 시로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저희가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이런 방식을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금번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못 맡을 수도 있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고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심사결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관리를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히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마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 입주기업체들이 관리공단을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꼭 거기를 해 주기 위한 동의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형식상의 요건은 갖춘다고 하지만 이게 안성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전면적으로 주기 위한 동의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이제 법령에 보면 이 산업단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보면 제안이유가 효율적인 산단관리와 예산절감목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관리공단도 접수를 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산업단지관리위탁을 맡으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경쟁력을 어떻게 가졌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입찰공고할 때 최저가 입찰하는 거예요, 최고가 입찰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최소한 저희가 어느 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를 하면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렇죠,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눈치보고 또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들어오는 업체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위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단정 지을 수 없고 어쨌든 저희가 공개모집 해서 들어오는 기관을 평가해서 줄 수 있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면 어느 부분에서 위원들이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심의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청에서 두 분, 위원님 중에서 한 분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이 네 분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한 상공회의소에서 한 분, 그다음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분 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9명.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네. 질의 다 됐어요.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은?

조성숙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하고 하시죠.

조성숙위원

약간 벗어난 질의일 수 있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개모집하는 대상이라든가 어떤 관점을 봤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비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사전유출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료를 임박해서 받거나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공개모집이라는 어떻게 보면 명분상에 들어져 있는 것뿐이지 정말 이게 정확하게 짚어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할 때 선별적으로 그것을 과연 골라낼 수 있을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방안책을 찾아보셔서 적어도 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료는 좀 더 우리가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미리미리 자료를 해 주셨으면 꼭 심의를 거친다든가 어떤 사업의 성과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전달사항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미비하니까 참여해도 정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여의 의미와 큰 뜻이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고요. 어쨌든 이것은 공개모집을 하고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6일에 접수가 되면 5월 13일까지 한 일주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접수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드리고 누가 심사위원인지는 그 분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충분히 검토 기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큰 저기는 없는데 위원회 본인조차 자료를 빨리 빨리 받지를 못 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그러면 19개 산업단지를 몰아서 한 기관에 위탁을 주겠다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산업단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황진택위원

전체 그러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관이 아까 입주기업체협의회라든가 지역농업, 중소기업 이런 데,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도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법령에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다른 데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합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주무관

제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설명드려.
규석

황규석주무관

창조경제과 황규석 주무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설립요건에 보면 입주기업협의체도 마찬가지고 관할소재지에 등록한 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성시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어디 나와 있지? 법령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법령을 얘기해 봐.
규석

황규석주무관

법령 제31조제3항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협의체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규석

황규석주무관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기 아니에요. 이것을 발주 받은 업체가 이쪽에다 사무실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제가 법령을 숙지를 못 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31조제2항에 보면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 그러니까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면 결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입주기업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안성시 전역에 있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간적으로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도기업단지라면 공도기업단지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공도기업단지는 그 협의회는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안성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농협이 위탁관리해서 먹고 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들어올 수 없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입주기업협의회도 국한된 지역에만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계속적으로 몰아주기 위한 그런 것이 위탁관리업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 어느 업체, 어느 기관이 이것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어쨌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판단을 한다고 할 수밖에, 저희가 더 이상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제한적이죠.

황진택위원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지에 있는 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싶은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폐수처리시설, 2공단 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업무고 그다음에는 산업단지 환경정비라든지 4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한 군데에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기는 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질의를 한들 답이 확실한 것이 없고 밀어주기밖에 안 되니까.

이영찬위원장

법령으로 되어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령.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어떤?

황진택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괄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황진택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4쪽을 보시면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업무와 관련해서도 이게 한 군데에 모여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예를 들어서 개정산업단정에 있는 관리자가 안성 2산단에 와서 폐수처리시설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황진택위원

그게 아니고요. 뭐 일죽 쪽에 있는 방초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이쪽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 산단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방초산업단지에 있는 사람이 2산업단지관리공단을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글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19개를 만약에 1, 2, 3산업단지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개정산단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아마 저희 시에서 위탁업체를 10개 정도 선정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시가 관리책임자인데 이것은 산단별로 관리책임자를 다 지정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산단별로 입주기업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신청하고 그분들에게 줘야 하는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규석

황규석주무관

제가 한 말씀. 창조경제과 황규석 주무관입니다. 입주기업협의체라고 말씀하신 공도기업단지는 현재 산업단지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입주기업협의체도 산업단지관리공단과 똑같이 법인으로 설립해서 인가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의 설립유무에 관계없이 그런 업무를 하려면 여기서 위탁하게 한다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인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산업단지에 다 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영찬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48||5556]

14시49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내용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뒤에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49||5557]

14시5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5550||5558]

14시52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시설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사무관리비가 55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2쪽부터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위치,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했는데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제3호에 “단체”란 사이트 10개소 이상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이용객을 단체라 하고 제4호에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다음에 제7호에 평일과 주말·공휴일을 규정을 했는데 평일은 캠핑장의 특성상 휴일 전에 수요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말·공휴일을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제4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규정했고 제5조는 개장기간 및 운영시간을 정했는데 캠핑장의 개장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눴는데 성수기는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는 9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대해서는 휴장의 규정인데 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에 캠핑장 및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예약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설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을 하고 예약신청 후 익일 18시까지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고 당일 사용자는 접수 시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8조는 시설사용료를 정했는데 7쪽을 보십시오. 7쪽에 보시면 시설사용료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서 야영장은 성수기일 경우에 2만 원, 비수기일 경우 주말·공휴일은 2만 원, 평일은 1만 5000원. 오토캠핑장은 성수기일 경우에 2만 5000원, 비수기에 주말·공휴일 2만 5000원, 평일은 2만 원, 카라반사이트는 성수기 3만 5000원, 비수기 3만 5000원, 2만 5000원, 그다음에 캠프파이어 2시간 활용하는데 1만 5000원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감경규정이 나와 있는데 100분의 50 감경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시 50%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30% 감경은 비수기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100분의 30을 감경하도록 하고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 퇴실시간 초과 시는 추가요금을 1시간 초과부터 3시간까지 1만 원, 3시간 초과 시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고 감경대상자는 신분증이나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감경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에 보면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9조에는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을 정했고요. 제10조는 시설사용료의 게시, 그다음에 제11조는 시설사용료 반환 해서 전액반환, 일부반환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액반환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중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예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예약을 하고 나서 그날 바로 취소한 경우는 전액반환이고 일부반환은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50%,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40%, 당일 사용개시 전 취소한 경우는 20%, 그다음에 당일 사용개시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고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의 50%를 공제 후에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세외수입 납입을 정했고 5쪽에 시설의 사용제한을 정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그 밖에 시설의 준수사용을 위반할 경우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14조에서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정했고 제15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10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변상책임, 제17조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에서는 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제19조는 준용, 제20조는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시설의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이게 공공캠핑장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혜택도 많이 받겠지만 실질적인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캠핑장하고 일반사업자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캠핑장이 감면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안성 관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캠핑객들이 안성 관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개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크게 저하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전부 갖추고 전국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게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돈을 벌어먹어야 하는데 이게 시에서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은 뭘 해먹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진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캠핑장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대세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캠핑장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는 캠핑장은 지금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주 저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캠핑장은 안성맞춤랜드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4월 1일부터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주냐면 캠핑장에 온 분들이 천문과학관도 보고 공예촌도 가고 그다음에 공연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너지와 편리성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요. 예약률이 한 80%정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아주 배척할 수는 없지만 안성맞춤캠핑장은 여러 가지 그러한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안성맞춤랜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체험마을이다 등등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사람이 모이라고 체험마을을 해 놨는데 그런 주변에는, 지난번에도 아마 국장님도 같이 배석해서 들으셨지만 보통 보면 캠핑장에 많이 오는 추세를 가지고 사업을 조금 하다가 전국적으로 캠핑장을 막는 바람에, 그 마을에 사람이 많이 꼬이라고 해서 이 사업, 저 사업을 다 시작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활성을 시켜줘 가면서 이런 공공 캠핑장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것과는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게 나는 못마땅하다는 거죠. 기왕 해 놓은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운영을 해야 하지만 우리 관내에 여 개, 25개 캠핑장을 다 막아놓고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런 사업자들은 여기를 원망을 얼마나 하겠냐는 거죠. 개인사업자는 다 죽이고 이 공공시설로 만들어 놓고 시에서 장사를 다 해 버리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신원주위원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우리 시 관내 캠핑장 활성을 앞으로 어떻게 시킬 거며. 아주 받을 겁니까, 시켜줄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캠핑장 관련해서 저희가 안성맞춤랜드 내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관내에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뺏었다, 그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신원주위원

뺏은 게 아니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선정된 게 무슨 사업이지? (팀장을 보며)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지금 지역캠핑장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캠핑장을 모아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사업비가 얼마지? (팀장을 보며)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지금 국비만 1억 2500만 원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억 2000만 원 사업을 따 냈습니다. 따서 지역에 있는 캠핑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릴 거고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따냈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이것 국비를 따서 이런 것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25개 업체에서 운영을 할 때 외부에서 사람을 엄청나게 유입을 시켜 왔었는데 이제 이 관내 캠핑장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고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을 또 못 오게 시에서 막는 거죠, 정부에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안성맞춤캠핑장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들이 서로 시너지가 되고 이쪽으로 캠핑족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묶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안성맞춤캠핑장으로 인해서 다른 캠핑장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제5조에 보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캠핑장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의 가장 어려운 점을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특히 성수기 때 우리가 인터넷으로 한 달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비수기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막 몰린단 말이에요. 몰려서 겨우 어렵게 한두 분 해서 예약을 했는데 어느 분들은 예약이 어렵다 보니까 한 분이 이곳저곳을 막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정작 그 날짜에 자기가 적합하면 나머지 부분을 해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제11조에 보면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우리가 해제를 할 때 성수기나 비수기나 동일한 반환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데는 없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일리가 있긴 한데 예약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70% 돼요. 70% 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에 있는 캠핑장 조사를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가격도 어느 선으로 결정 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 규정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캠핑장보다 반환하는 것도 불리하다든지, 또 너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영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캠핑장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내용도 비슷하게 하고 가격도 안성이 어느 캠핑장하고 경합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캠핑장하고 비교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캠핑장은 내가 보기에 비수기, 성수기 거의 없던데. 이것은 눈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도 주말에 꽉 차요. 이것 주말에 꽉 찹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특별한 내용상의 질의보다는 예약을 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것을 저도 모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지난번 첫 번째 개장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첫 번째 개장하는데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약이 다 끝나 버렸대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우리 안성시민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야 하는데 주지 못했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성맞춤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를 할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잠시 생각 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날짜를 예약하는데 사실 성수기 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예약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사례를 들자면 거기에는 사용 한 달 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7월 달, 8월 달이 성수기다 싶으면 6월 달에 7월 달 것을 받고 그렇게 하는 곳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홈페이지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면 7월 달 것이 쫙 들어오게끔. 거기에서 뜨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날짜도 고르게끔. 그러면 사람들이 수시로 피곤하게 들어가고 나오고를 안 하고 지금은 홍보가 필요하시겠지만 여기 안성오토캠핑장은 다음 연도라도 6월 1일 날은 7월 달 개장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하는 날이고 7월 1일 날은 8월 달 것을 예약하는 날이고 이런 게 인식이 어느 정도 잡아진다면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편리성을 느끼실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그분들은 거기의 기준을 맞춘 거기 때문에 예약을 해약하는 그런 사례도 전 좀 드물지 않을까 해서 이것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금 캠핑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우후죽순으로 있었던 캠핑장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7월 달 것을 6월 1일 날 딱 인터넷을 열면 바로 몇 시간 만에 끝난다고 그러지? (팀장을 보며)

조성숙위원

다 나가더라고요. 24:00 팀장 보통 빠르면 10분에서 30분 정도면 다 나갑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캠핑족들이 6월 1일 날 안성캠핑장 가야 되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들어와서 10분 내에 끝나는 거예요. 10분 지나면 못 들어가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아까 여기 보니까 본인이 사용하기 한 달 전이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안성에는 왜 우리가 못 가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지금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런 걸 할 때 그런 사례를 같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시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유광철·안정열 의원발의)[5551||5559]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앉아계시네.

권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를 빛낸 명인과 명품의 발굴로 지역명품을 차별화하고 명인과 명품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6년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안성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분야에서 명인·명품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기관의 명인·명품의 지정절차와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지정을 받은 개인 등에게 해당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명인 등의 발굴과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대한 규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방법과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명인·명품 지정 후 지정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명인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명인과 명품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호 및 평가·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3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권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권혁진 의원, 유광철 의원, 안정열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를 빛낸 명인·명품의 발굴로 지역명품을 차별화하고 명인과 명품의 발굴·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집행부 검토결과는 적절하게 검토가 되었고요. 다만, 비슷한 농업인 대상인 것이니 만큼 좀 신중을 기해서 명인을 선출해야 할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안 제4조에 보면 명인·명품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인은 매년 1인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3항, 제4항에 보면 명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명인만 한 명 뽑는다는 거지 명품은 안 한다는 건가요?

권혁진의원

뒤에 있는데.

황진택위원

여기 보니까 “명인 등”인 것 같아요.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인이나 명품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인·명품을 매년 1인을 선정한다.” 이게 맞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명인 한 사람만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의원

수정해서.

이영찬위원장

(의사주무관을 보며) 방금 말씀하신 것 수정해서 주세요.

권혁진의원

(과장을 보며) 명품은 1인으로 품목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 명품이라는 것은 하나의 된장 같은 품목 아니야?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권혁진의원

그러니까.

이영찬위원장

명인하고 명품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황진택위원

그다음 조 제5조에 보면 명인과 명품을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앞의 조항은 명인에 대한 것만 했지 명품에 대한 사항이 없거든요. 차라리 명인 등은 1년에 1인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명품도 하나 선정하든지 해야 하는데 내용상에 보면 “등”이 빠진 것 같아요.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농업인 대상하고는 명목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업인 대상하고는 다를 수 있죠.

이영찬위원장

다른 거예요. 농업은 농업이고 이것은 농식품이니까 뭐 된장, 청국장, 가공식품.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농업인 대상은 생산부터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영찬위원장

6차산업이 관련되어 있는 명인·명품이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신원주위원

명인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기관은 누구야.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신원주위원

글쎄, 자문위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떠한 과정에 어떤 뜻으로 명인을 선정할 것이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맛을 볼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을 볼 거예요, 뭐를 볼 거냐는 거지.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심의회를 통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것을 몇 가지를 기준해서 명인·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제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인”을 “명인 등”으로.

황진택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제4조제2항 “명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인 등”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제7조에는 “명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영찬위원장

제7조에? 제4조에 없으니까 삽입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신원주위원

제7조에는 되어 있어요. “명인 등의 발굴” 이렇게.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제4조제2항의 “명인”을 “명인 등”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영찬위원장

권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업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52||5560]

15시36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성시 농업인 대상 시상 분야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 6차산업화 부문과 여성농업인 부문을 신설하여 발굴하는 데 있고 또 심의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상패제작 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네 가지 부문이 있었습니다. 고품질쌀 부문, 과수 부문, 원예특작 부문, 축산 부문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제5호를 신설해서 농업 6차산업화 부문, 그다음에 제6호를 신설해서 여성농업인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명칭이 바뀌어서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농업인 대상 시상 분야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 부문과 여성농업인 부문을 신설하고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명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조례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53||5561]

15시39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의해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례정비 과제발굴목록으로 통과돼서 조문정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2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제4조 중에서 “「도로법」제39조에 따른 점용허가가 가능한 장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도로법」제64조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가능한 장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가능한 장소로 제한하게 되면 공도 주말장터 같은 그런 곳은 지금 가능한 장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바꾼 사항이 되겠고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점검결과 조문정비 요구 및 위원회를 구성·보완하여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54||5562]

15시42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의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됐고 조례정비 과제발굴목록으로 통과가 돼서 조문정비를 하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제3항을 보시면 “산업건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게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업발전기금담당”을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에서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뺐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15조는 “기금운용관”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출납원”을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점검결과 조문정비 요구 및 위원회를 구성·보완하여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