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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05회 제8재무건설위원회2002-10-29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주차제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오늘과 내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녹지보호 워크샵에 참석하는 관계로 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께서 모두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은 업무와 관련된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과장만 남고 다른 국·과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다른 국·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토목과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5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업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토목과로 - 규칙개정돼서 - 이관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이관 시에 신림6동 공영주차장, 봉천1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신림4동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시설업무, 신림12동 부지매입 업무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별도 보고자료 순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현황 부록 참조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공영주차장은 부지매입이 502평으로써 2001년도 11월에 계약이 돼서 금년도 8월 10일에 준공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6,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구조는 철골조로써 지하 1단, 지상 2층 3단으로써 총 주차면은 174면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봉천1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는 면적이 500평이고, 작년도 11월달에 계약이 돼서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는 완료가 됐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로써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3층 4단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132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림4동 주차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9평, 2002년도 8월 13일 계약이 돼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로써 지상 2층 3단, 총 주차면수는 41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림12동 평면식 공영주차장은 면적이 119평입니다. 금년도 10월 17일 입찰돼서 현재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14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주차장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박준희위원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해야지 왜 토목과장이 보고를 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무분장이 언제 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금년도 3월 15일날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분장을 한 겁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이런 모든 총괄적인 것은 주무과에서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나오셔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시비를 얼마를 받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몇 단으로 세우는데 이런 보고를 왜 토목과장이 합니까?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설명할 겁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보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올 3월 15일날 공사업무가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토목직,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건 토목과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 내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업무를 이관했는데 그 업무이관 내용은 주차장 건설공사 순수공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설치된 총 주차장 현황 이것을 일단은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3월 15일부로 바뀐 규칙을 그 전 것하고 대비해서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보고가 물론 중복해서 토목과장님 나름대로 주무 사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어디서 얼마 받고, 앞으로 어디가 어떻게 계획되고 이런 것까지 토목과장이 알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한다라면 얼마든지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부연해서 해준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사무를 어떻게 그렇게 나눈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주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다 보고하고 나서 또 교통행정과장이 똑같은 보고를 또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일단은 공사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건데 그럼 현재 기 설치된 주차장,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거 이건 공사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예산도 공사비와 관련이 됐으니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총괄적인 모든 것은 교통행정과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과장님이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게 토목과장님도 다 이런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또 교통행정과장도 다 파악해야 된다라면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그 사무 자체가 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사무가 소홀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무분장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토목과장이 토목 얼마나 할 일 많습니까? 그런 업무만 해도 지금 바쁘실 텐데 굳이 교통행정과에서 시비가 어떻게 되고 몇 단 식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이것까지 보고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건설업무를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죠,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면 기술적인 서포트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지만 이 업무 자체를 다 파악해 갖고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사무분장이 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게 기술적인 주차장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박준희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계획까지 다 알 필요 있냐 이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계획은 우리 토목과 자체적으로도 참고적으로 알 사항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건 분명히 짚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단 여기서 보고받고 마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의 사무분장이 잘못됐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사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모든 총괄적인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쪽에서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감독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분담이 돼야지 이거 자체가 전부다 토목과에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다 파악해 가지고 이런 걸 보고한다라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과가? 이거 말이 안 돼요. 사무분장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 업무가 더블돼 갖고 어떻게 잘못 보고를 하고 있는지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사무분장을 세부적으로 과별로 하고 있는 사무분장은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국별로 국단위로 사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과장이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부지확보하고 건설계획 수립해서 부지확보까지 끝나면 공사를 하도록 토목과에 넘겨 줍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공사 관리·감독을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완료가 되면 운영을 하도록 또 교통지도과에 넘겨주도록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토목과장이 조금 자세하게 보고가 됐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분장 규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송영길 위원께서 구정질문할 때 답변자료에 의하면 "2000년 구의회 구정질문시 건설공사의 기술적 문제 및 시공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어 주차장 건설공사 업무에 대한 업무재배치 및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관악구규칙 제499호로 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주차장 건설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토목과로 이관되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어 과거보다 공사의 계획 및 시공 감독·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 단계 나은 시공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날 규칙이 바뀌어서 지금 토목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 이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감독도 교통행정과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공사는 기술파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도 사실 교통행정과는 행정직이고 토목과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직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조정을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분명히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맞냐면 문제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감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가 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 보고, 총괄적인 보고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정말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토목과장님이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다는데 토목과장님이 무슨놈의 계획을 몇 동 이런 현황을 다 왜 이걸 토목과에서 보고를 하냐고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전문성을 기해서 그 기술을 감독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면 토목과장님이 어디에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하다가.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전부다 토목과장이 알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규칙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 자료를 가지고 전 규칙이 바뀌었으면 그 전 것하고 대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 6번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부지로 의회에서 승인한 토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추진사항은 봉천1동 산 110번지 외 8개소 24필지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봉천1동 110번지, 신림4동 511번지, 신림6동 366번지 3개소를 각각 부지매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완료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협의매수 중 봉천10동 외 2필지는 감정평가 중 890번지 6호가 매매되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웠으며, 남현동 1081번지는 소유주가 천주교 까리타스수녀회 재단으로 재단에서 교육관 건축계획으로 그리고 신림3동 618번지 외 2필지는 일부 토지주가 매도의사가 없거나 토지 매도가격을 과다로 요구해 각각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신림3동 649번지는 소유주가 서울지방경찰청 소유로 협의매수하였으나 인근 646번지 경찰청 소유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매수를 할 수 없었으며, 신림12동 756번지 3필지와 신림13동 652번지 외 8필지는 토지주들이 토지 매도가격 과다요구와 매도 반대로 매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추진사항으로 신림12동 758번지 외 6개소 30필지를 부지매입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신림 12동 758번지 외 1필지는 부지매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협의매수 중 신림1동 1629번지 외 2필지는 금년 5월에, 그리고 1629번지 72호가 매매되어 협의매수 추진이 어려우며, 신림3동 610번지 외 1필지는 옆집 소유주가 팔면 매매의사가 있어 소유주끼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림13동 652번지 외 7필지는 2001년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2002년도 재평가하여 현재 652번지 53호 소유주는 매매에 동의하였고, 다른 소유주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천11동 179번지 외 12필지와 신림7동 675번지 외 1필지는 금년 9월 24일 감정평가 의뢰하여 이 달 중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수협의 중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수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예정부지로 의회에서 승인한 토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현황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총 21개소 주차구획 1,385면으로 운영방법에 따라 민간위탁과 구 직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은 5개소 553면으로 봉천7동 인헌초등학교 및 낙성대공원 내 공영주차장 109대와 낙성대 입구 공영주차장 26대, 신림6·10동 복개로 주차장 179대, 삼모빌딩앞 공영주차장 179대, 강남우신병원앞 공영주차장 67대가 되겠습니다. 이 5개 민간위탁의 연간 총 위탁료는 4억1,000만원

김형복위원

과장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얘기 해주고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1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총괄

김형복위원

아니 그 자료가 뭐가 있는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는 맨 첫번째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열어본 뒤에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쉽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출된 자료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출된 자료 1번 사항 공영주차장 현황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위탁료가 연간 4억1,500만원으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 직영 공영주차장은 16개소 832면으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3개소는 주차빌딩입니다. 봉천6동 까치공영주차장 79대, 신림6동 원신공영주차장 174대, 신림8동 공영주차장 108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평면주차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날 방문했던 3개소 빌딩식 주차장은 주차관리요원 3명이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체식 공영주차장 일반현황보고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순서이나 질의요지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업무에 참고하시기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리에 있어 2002년 3월 15일자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부지매입, 건설공사를 모두 교통행정과에서 하였는데 2002년 3월 15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부지매입은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토목과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업무의 흐름과 같이 부지를 매입하는 교통행정과, 건설을 담당하는 토목과, 운영·관리하는 교통지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 전에 회의한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부지를 매입하는 작업 그 단계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매입과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까지 하고 나면 이게 부족한 면수 - 동별로 - 그 현황들을 살펴본 것하고 앞으로 이 부지매입을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하고 이게 아주 별개로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아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까지 해 봤더니 이 동은 정말 주차면수가 엄청 모자라서 이 동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주차등록대수와 노상, 노외, 부설, 그 다음에 자기주차장 등을 합한 주차장 확보율을 감안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좀 저조한 동부터 또 그러면서도 주차장 후보지가 예정돼 있는 곳부터 하는 것을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맞진 않지마는

박준희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틀리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각 동에서 어떤 동장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또 그런 마땅한 데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지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까지 해 봤더니 주차면수가 어느 동이 적어서 아 그 동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더라 이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박준희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자, 두번째로는, 어제 동사무소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제는 여건이, 본위원이 우리 봉천9동의 관악여상을 전국에 최초로 해냈던, 수범사례로 소개가 되고 매스컴도 탔던 내용입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다가 뭔가는 나름대로 지역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해주고 주차장을 개방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다 뭔가는 교육환경을 좋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 학교 역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자체가 어떤 법적인 토대 위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목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학교를 개방해 줌으로써 어떤 교육여건을 거기다 제공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교육관악,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악사업에서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억원을 배정시켜서 해줬단 말입니다. 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했던 사회진흥과에서 주장을 한 것이 뭐였냐 하면 적어도 학교가 체력단련장으로 그런 체육공간으로 좀 자리매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지금 각 지원되는 한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런 돈을 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분명히 이것을 좀 그런 해당 과가 디스커션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주무과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봉천9동에 학교에도 올라가는 학교, 우리 토목과장님도 들어보십시오. 학교 올라가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줘야 이걸 주차하는 문제를 연장해 주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도 더 늘려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42면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지원마저도 구청에서 못해준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거 개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담당주사님하고 상의를 해 봤고 토목과에도 담당주사한테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집행하기에 어렵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한다면 학교가 과연 야간 주차장으로서 개방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한 번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담당과장보다도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관내 인헌고등학교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려고 계획도 수립해서 거의 집행단계까지 왔으나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운동장 거의 개방 직전에 실효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 한 대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0만원, 4,000만원 드는데 비해서 학교운동장 하나 개방을 하면 몇백 억원 이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로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장에게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하여튼 박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업무에 계속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기까지 한 2년 걸렸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이든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야간에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 때문에,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절대로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절차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의견 분명히 부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주차를 함으로써 교육여건을 좀 그르칠 수도 있는 부분을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좀 보상해 준다는 차원, 같은 지역공동체로서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학교에다 뭔가는 해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한 대 주차 면을 만드는 데 4,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듭니다. 방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찾아가서 말이죠 학교 교육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 보겠다, 좋게 해 주겠다 하면 왜 안 됩니까? 그것이 전혀, 그런 교육여건을 좋게 해준다는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하고 의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한 대 세우는 데 4,000만원, 6,000만원 든다 그러면 한 대 세울 분량만 갖고 노력을 한다면 그건 뭐 100몇 대까지, 이렇게 세운다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엄청난 창출효과를 내거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제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발 부탁인데 기획예산과하고 교육관악사업 그 인센티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1년에 한 1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사회진흥과, 교통행정과장님이 추진을 하셔 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학교에다가 뭔가는 해주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많은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준희 위원님 말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동사무소의 현장답사하다 보니까요 모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학교부지 외 기타 30면 이상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아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조주원위원

어느 동장님은 알고 있는데 이거 보고하는 과장님이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30면 이상 추진하면 1,000만원 준다고요?

조주원위원

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없다 하지 마시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학교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사업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한 2만원 정도씩 부담을 줘서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신문보도상에 났습니다마는 그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 시달된 거는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서울시에서 아직 하달이 안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어제 현장 답사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한 건데요. 그럼 이것이 거의 확실하네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세부계획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건물주 주차장 위반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나 아니면 주차장에다 방을 들여 가지고 상가나 이런 데 세를 주는 것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우리 동에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감정해서 지금 토지구입을 할려고 그런데 매수협의가 652-53호만 지금 동의를 하고 다른 분들은 아직 동의를 한 분도 안 하셨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제가 그때 얘기할 때 두세 집 빼고는 거의다 할 거로 아는데 여기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부지매입을 이게 부지매입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산다고 하니까 자꾸 과다하게 요구하니까 이 협의매수가 어렵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IMF 때나 이런 때 토지가격이 하락세라든지 아니면 평준화 돼 있을 때는 쉬운데 지금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옆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근소한 차이로 조금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알지만 관에서 하는 일에 뭐 개인적으로 해야,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8필지에 한 1억5,000만원씩 총액이 예를 들어 12억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금액만 누구한테 일임해서 그거를 책임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 줄 것 같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방법은 없나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게 재감정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사볼려고 하는데 금년 12월까지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게 매수협의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감정평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계속

이만의위원

그래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왜그러냐 하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또 찬바람 불고 그러면 사람 심리가 이주하기도 좀 꺼려하고 봄이라면 다른 데 좋은 데도 많으니까 가라고 해서 이렇게 좀 선동하기도 좋은데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11월 가깝고 날 추워지니까 사람 심리가 이사갈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리 차지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을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 봄에라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천6동 까지공영주차장에 한 층 더 증설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주차문화시범지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그 건의서를 몇 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못 봤습니다.

김형복위원

못 하셨다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그 올린 거를 못 보시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하나 건설할려면, 주택 땅 부지를 마련할려고 하면 어려운 실정을 아시잖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한 층 더 올려도 건물에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민원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좀 설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한 층 더 올릴 것을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의 안전진단, 그 정도 하중을 견디어 낼 수 있는지 여부 등 그런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두로 듣기로는 한 층 더 올려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을 해 보니까 설계상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용차는 올라가되 9인승 승합차 좀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얕아서. 벌려야 들어가더라고요. 벌려 가지고 나중에 바퀴를 빼고, 꺼내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구조상 그게 지금 몇 m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용차 위주로 아마 건설된 것 같은데요.

김형복위원

아니 승용차도 9인승 차 있지 않습니까, 승합차. 승합차는 올라가야죠. 그런데 승합차가 2층에 올라가다가 걸리거든요, 높이가 낮아서. 그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올라가다 걸려 가지고 그 자치위원회에서 몇십 만원 물어 준 게 있어요.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기술적이고 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토목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봉천6동은 지금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학교가 많아서 학교를 개방한다면 주차난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개방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제가 구두로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악중학교 뒷산 이게 학교부지로 돼 있습니다만 그걸 사게 되면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교육구청에 살려고 한 번 노력을 해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인데 지금 동별로 보면 주차확보율이 좀 낮은 동부터 먼저 건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만큼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기준을 한 100여 평 정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대로 협의매수가 용이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가 진·출입이 어렵다든가 해서 잘 추진이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그런 대상부지만 있다면 최대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아까 그 사항 말씀인데 주차난을 동별로 조사해서 부족된 부분의 그런 동을 먼저 건설하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봉천6동은 지역적으로 어제 또 우리 6동뿐이 아니라 타 동에도 가 봤습니다만 상가건물이 많이 있는 지역, 교회나 이런 공공건물이 많이 있는 지역은 주차난이 해소돼 있어요. 뭐 한 95%까지 돼 있는 데도 있고 85%까지도 주차난이 해소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동네도 모자란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역적인 데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봉천6동도 아파트나 상가지역을 제외하면 우리 100번지라든가 미술고등학교 주택지만 많은 데는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조사해 보면 이 주차난이 반도 안 됩니다 반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어제 봉천4동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더군요. 아파트나 이런 데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8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주택가 모자라는 밀집지역 이런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택가에 있는 차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상가에서 일반주택가에 차 가진 사람이 거기다 차 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방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현지확인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봉천6동, 신림8동 그리고 신림6동 현재 공영주차장 세 군데를 우리가 현지방문 해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먼저 생긴 건 봉천6동, 그 다음에 나중 것이 신림8동, 신림6동에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분장돼 있는데 부지매입은 이미 끝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해서 토목과로 넘겨주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분장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길래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과로 공사를 하도록 넘기는 단계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넘겨줍니다.

송영길위원

부지매입만 되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완료가 되면 바로 넘겨줍니다.

송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전적으로 토목과 소관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건설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침 세워서 부지매입 협의매수가 되면 토목과로 건설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금년 2002년 3월 15일 이전에 다시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계속 해 왔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럴 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7급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영길위원

토목 7급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토목직이 담당을 했었더니 건설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전임 직원으로부터 듣기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감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규칙개정된 거에 대한 것은 확실한 답변을 지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규칙개정된 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송영길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건설을 해 왔는데 금년도 3월 15일 이후부터는 원신공영주차장이 토목과에서 시공 감독·관리 모든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볼 때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성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규칙개정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시공 관리·감독 관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넘긴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질의 하나마나가 됐네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양과에 대한 비교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그런고 하니 원신공영주장은 말 그대로 전문성 있는 토목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리·감독까지가 부실한 것으로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고, 또 그에 미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제기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규칙개정 전과 후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정 전에는 주차장건설담당만 기술직이고 담당주사, 과장은 행정직입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 토목과에는 담당주사, 과장 모두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업무 지도·감독상 원활하다는 판단 하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예,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 출신 곽용구 위원입니다. 어제 동사무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신림4동 갔었는데요. 과장님 신림4동 아시죠, 중앙로 동사무소 앞 도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 도로를 보면 편도2차선입니다. 거기에는 중앙선이 그어졌죠 과장님?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양면주차를 해 달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구두로 들었습니다.

곽용구위원

서면으로는 받지 못하시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집을 보니까 편도2차선에는 양면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법령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 주차난도 어렵지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70면 정도 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좁은 도로에 꼭 중앙선을 그어야 하는지? 중앙선을 없애고 점선으로 해서 양쪽으로 주차를 댈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의 직원이 수행 중 동으로부터 건의된 내용으로 제가 우선 들었습니다. 그 중앙선을 점선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등은 경찰서하고 협의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어렵고요,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곽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공영주차장 건설이 된 게 874면이고, 총 2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대당 평균 건설비용이 2,700여 만원이 되죠.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88면인데 총 72억원이어서 대략 4,000만원 정도가 건설비용이 듭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건설비용은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인데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비용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만들어졌던 공영주차장이 주로 평면식이었고 요즘에 만들어지는 것이 입체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토지매입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한 대당 평균 건설비용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된 것이 874면이고 진행 중인 게 188면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1년 동안 하고 2002년은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우리 관악구에서 차량 증가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악구에?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작년 1년간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유정희위원

그렇죠, 우선 작년 1년.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의 통계가 나와 있다면 상반기만이라도.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현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되거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9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6,884대입니다.

유정희위원

등록대수고요, 증가대수는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증가대수는 작년 자료하고 5,936대가 증가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작년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작년동기 대비해서. 작년 9월 말과 올 9월 말과 대비해서

유정희위원

5,000?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936대입니다.

유정희위원

5,936대, 대략 한 6,000대 정도가 차량이 증가했죠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6,000대 정도가 차량이 증가했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지껏 몇 년 동안 공영주차장 건설한 것이 874면입니다. 874면이고, 진행 중인 게 188면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야만 된다는 거고, 사실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부지매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이 실효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한 대당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부지매입 자체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바로 1, 2년 사이 내에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현재 우리나라나 또 시에서 차량증가 억제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억제정책은 신문에 들은 정도이고,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의 한계가 올 것이다, 눈덩이처럼 건설비가 많이 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정희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보다는 내집주차장갖기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거의 그 집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집주차장갖기와 같이 병행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내집주차장갖기가 더 나아가게 되면 차고지증명제 이런 식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 공영주차장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부터 더이상 이렇게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장을 해 왔는데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더군다나 공영주차장 제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서 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신이 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늘은 것이 차량이 6,000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188면이고, 그것도 그 이전에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 입체식으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당 건설비용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지매입부터가 힘드니까. 그래서 특히 관악구는 대표적인 서민들이 많다 보니까 - 굉장히 많아요 - 주택이라든가 또는 인구라든가 그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나 지금 언론상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나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 중에서 공영주차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와 반면에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또는 불법부설주차장 시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돼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 일환으로 내집주차장갖기를 할 적에는 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도 사실 일관돼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차량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한 대당 주차면적이 4,000만원이 드는 건데 차량을 갖고 있다가 정말 이런 현실에 동감해 가지고 차량을 없앴다든가 폐기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위의 상부에서 이런 지시나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치구에서 이러한 제도나 이런 것을 좀 모범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자치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제 개인적으로는 유정희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평면식 주차장하고 입체식 주차장하고 그 둘을 우리 구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평면식일 경우에는 토목과로 넘겨주고 입체식일 경우에는 건축과로 넘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왜냐, 토목과에 전문성이 건축과보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뭘 좀 물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주차난 확보문제가 엄청나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대안으로써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 다가구를 지을 때 아래층에 주차확보를 많이 하는 조건에 지금 주차장 한 대에 4,000만원 들어가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대략

장상곤위원

대충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약 2,000만원씩만 지원해 가지고 보증금조로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계약을 해 가지고. 건축주하고 관계에.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이 소멸될 때는 환원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사법상의 문제를 너무 깊이 관여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우선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평면식하고 입체식을 분명히 분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안 가고는 앞으로 계속 부실공사가 발생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업무분장에 해당되는 것인데 본위원장도 아주 공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께서 그 분야만 답변 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장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평면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당연히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유정희 위원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 그 주차장에 대한. 그것까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도 주차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서로 이웃 간의 다툼이라든가 또 비상도로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말하자면 어떤 차선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든가 또 하나는 주택정책과의 우선순위 말하자면 주차장의 확보를 먼저 하고 주택을 짓도록 한다는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 또 하나는 자동차산업과의 책임분담 등 이런 후속조치들이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축법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돼서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건축과로 넘겨주는 게 안 좋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공영주차장은 지금 구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셔서 확인하셨겠지마는 거의 철골로 많이 조립돼 있고, 일반건축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추천을 누가 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각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각 동에서 동장이 올립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올려 가지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보면 무조건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긴박하게 동사무소에 올라오는 거 왠만하면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보면 주차면수가 5대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비를 갖다가 하지마는 향후에 우리가 계획성이 있고 또 뭔가 투자성이 있게끔 차후에 이 토지관리나 여러 가지 면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마구잡이로 이렇게, 지금 주차면수가 5대 자리도 있고 100몇십 대 자리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무슨 기준을 둬 가지고 매입할 때 무조건 적은 평수도 막 사들일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토지관리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게 좋다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적은 평수가 있는 곳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이미 확보돼 있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보면 짜투리땅, 사실 본위원이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매입가격을. 매입가격을 다 파악 못 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매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쟁의 소지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신림7동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러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동사무소에 올라온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하기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하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사전에 답사를 해서 과연 이걸 매입해도 되냐,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필요성이 있나 없나 파악을 해서,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에는. 몇 평 제한이 돼 있는지, 매입에. 또 주차면수는 몇 면이 돼야 이걸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매입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매입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동네에서 동사무소로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처리할 게 아니라 그걸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그게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1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법이 평면식이 있고 입체식이 있고 이런데 어쨌든 1대 주차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약 10에서 12㎡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 주차장 허가가 나올 때는 폭이 230㎝이고 길이가 5m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2m라고 그러더라고요 폭이. 폭이 2m고 길이는 똑같이 5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규정도 없이 무조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차 2대 세우는데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동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2억, 3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건가 이런, 그래도 최소한에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아마 신림7동 걸 말씀하신가 본데요 신림7동의 경우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이두호위원

아니 신림7동뿐만이 아니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몇 대 이상 세울 수가 있어야 공영주차장을 허용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차를 한 대나 두 대 세우는데도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바로 그런 염려인데 두 대를 세우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달라 했을 때 내 줄 수 있느냐 과연. 이걸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방향으로 된 100평 정도 내외를 가장 이상적인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물색하여 추진한 것으로

이두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정이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지침 내려온 건 없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은 한 100평 정도 정방향으로 생긴 그런 토지를 가장 이상적인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지침이 없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물론 각 동에 동장이나 또 의원들이 설마하니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평수 30평이나 한 40평 정도 되는 거 정말로 이것은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시켜서 차를 한 3, 40평이면 차 몇 대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소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 정방향으로 생긴 토지를 가장 이상적인 토지로

이두호위원

아니 지침상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동에서는 우리는 이 정도 땅밖에 없다, 100평 정도가 없다 도저히. 그러니 우리는 30평이나 40평, 50평 되어도 여기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걸 매입해 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해 달라고 해도 동에서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라온 건 거의, 제가 수합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거의다 올라옵니다만 매수가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 점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협의가 돼 가지고, 자꾸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협의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해 주십사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침도 없는데다. 이건 몇 대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만이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다든지, 규정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었을 때는 강력하게 동에서 동장이나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30평, 40평이라도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 주차장을 차를 두 대를 세우든 세 대를 세우든 주차장을 만들겠다 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거죠, 그런 지침이 없다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없더라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1차 걸르는 과정이 있고, 또 저희 과에서도 그런 걸 검토할 적에는 반경 200m 이내의 주차시설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니까 염려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사실은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속기록에 남는,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안 된 얘기지만 신림7동 같은 경우에도 그건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전연 효과가 없는 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자기 동에 올라온 것은 자기 동에 올라온 그 공영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같은 동료위원이 예산삭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대부분 그래서 통과가 됩니다 이것은. 통과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리라고는 솔직한 얘기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자꾸 이거 시간을 다 끝나가는데 많이 더 끄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염려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거예요 이거. 저부터서도 저희 동네가 없어요, 100평이고 200평이고 땅이 도저히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땅은 한 50평밖에 안 되는데 이건 도저히 50평이면 그래도 집이라도 다시 건축을 짓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한 30평 정도 돼 가지고 건축물도 못 짓는다 했을 때 이 집을 매매하겠다 했을 때 저부터도 그 땅을 살려고 그런다고요. 차를 한 대라도 세우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지침도 없고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종일 질의를 드려도 과장님 답변은 또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장상곤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좀전에 그 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차장에는 폭 2m, 길이 5m라고 이렇게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폭 2m 30㎝에 길이가 5m가 돼야만이 주차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 문제가 잘못되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는데 이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올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러이러하니까 아니면 경찰의 경우 특이한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라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이런 부분이 왜 있냐 하면 벽과 벽 사이에 2m를 4m에 주차공간 해놓고 거기다 차를 넣으려고 하면 그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해 주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주차면수는 노상하고 노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는 2m 곱하기 5m입니다. 그 다음에 직각주차하는 방법하고 평행주차하는 방법하고 대각주차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m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그 규격은 별도로 제가

장상곤위원

노외라는 건 길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이야기하실 때는 제 이야기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주차장의 규격은 이렇습니다 하고 노외, 실내를 갖다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실내, 실외가 주차면수 규격이 틀립니다.

장상곤위원

그게 어디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

장상곤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잘못하면 엄청난 역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2m, 5m, 2.3m, 5m 이것은 대략적인 규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상곤위원

대략적이 아닙니다. 규격은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자신없는 답변이면 정확한 내역서를 뽑아주고, 그리고 그거는 말을 함부로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우리 관내 주차장 부지로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아까 장동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답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5대 미만의 작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셔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열한 분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주차문제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심각한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열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구구절절 다 옳은 지적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특히 박준희 위원이 지적한 매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같은 거, 그 다음에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에 관한 거, 그 문제도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됐다고 그랬는데 30면 이상을 개방할 때는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면 이상이 아니라 다만 한 면만 개방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응분의 지원을 해주면 점차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꼭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응분의 댓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개방을 유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면 개방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10면 개방을 할 때는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면에 주차공간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무려 4,000만원 가량 이상의 막대한 건설자금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어제 공영주차장 세 군데 현장을 같이 가 봤는데 봉천6동도 잘돼 있는데 3층 한 쪽에 배수시설이 구배가 잘못돼서 한 쪽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수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신림8동 공영주차장도 잘돼 있는데 3층 옥상에 좌측은 배수시설이 돼 있는데 북측의 그쪽으로는 배수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마찬가지로 구배가 안 잡혀서 그리로 물이 똑똑 떨어져 가지고 계단 철골이 부식될 우려성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배 좀 잡아야 되겠고, 배수시설도 마저 그쪽도 해줘야 물이 빠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옥상층의 배수가 일부 불량해 가지고 램프구간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빙판우려가 돼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서 현재 하자기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수배해 가지고 배수시설을 보완토록 조치를 하고, 신림8동도 현재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신림6동의 공영주차장은 거대하게 그런대로 하긴 했는데 처음의 내용에 보면 토사운반거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보다 감액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액할 때가 다 있나 하고 뒤에 보니까 감액은 한 4,600만원 정도 되고 오히려 증액은 2억5,700만원. 지하가 본래 없었습니까, 공사 않기로 돼 있던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게 추가돼서 그런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관계로 공사비가 약 5억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지하 일단 공사를 하면 방수공사는 당연한 건데 나중에 또 차수벽을 만들고 이런 게 또 추가로 들어갔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해서 지하수위가 1.7m에서 2m 정도의 지하수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바닥 밑으로 지하수위가 있기 때문에 방수설계가 없었습니다.

이만의위원

왜 지질조사까지 했는데 방수설계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지하층 밑으로 지하수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방수를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당초에 설계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지하실을 추가로 하는 문제는 당초의 설계는 지하실을 기초만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구간이 뻘층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과연 지하기초를 보강해서 할 건지 아니면 추가로 지하층을 만들 건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나쁜 뻘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하층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를 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이용측면이나 또 주차장 확보, 예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지하실을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자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추가로 27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7면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면당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지구에 주차장을 할려면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27면을 확보하는데 약 2,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그 부분에서 봤고, 아까 방수개념은 그런 개념 위에서 방수가 설계에 당초 없었던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지하 주차면에 대한 것만 2,000만원 정도 들은 거지 지상 있는 것까지 다 하면 더 들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건 당초에 없던 것을 5억원을 들여서 27면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만의위원

당연하죠, 대지값은 안 들어 갔으니까. 지하 해서 증가시킨 거는 잘 된 걸로 보고. 차량 출입구가 어제 우리가 한참 동안 해보지는 않았지마는 구조가 조금 반대로 되든지 계산할 때 차도를 건너서 관리실에 가서 계산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하는 불편하게 설계가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차량이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우측통행의 개념에 따라서 관리실 입구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반대편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월정액으로 계산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차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제로 입·출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정지해 가지고 관리원하고 요금관계를 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당초 출구 오른쪽으로 차량을 통행하는 동선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도 차량동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이 관계는 다소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심하게 도출되면 대책을 수립해서 보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시정을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신림12동 758-8호 공영주차장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끝나고 건설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낙찰이 돼서 적격심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오늘 현장을 나가 가지고 이번주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평면식이기 때문에, 고압블럭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공사완료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적격심사를 한다는데 이 적격심사라는 건 처음에 입찰자가 자격이나 요건이 다 갖춰 있는데 추후에 적격심사를 한다는 건 이게 커넥션이 있든지 그런 염려스러운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입찰제도가 예를 들어서 3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계약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뚜렷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격심사 과정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자격만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라든가 인력관계, 기술관계 이런 건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동네에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잘못돼 가지고 적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든지 해서 공사가 다른 데로 넘어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건 없고,

장상곤위원

한 번도 없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건 재무과에서 일괄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거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전부 입찰을 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300명이 들어오는데 300명 것을 전부 조사를 못 하니까 일단은 낙찰을 한 중에서 세 명을 1, 2, 3순위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격심사를 하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적격심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묻냐면 지금 신림6동 공영주차장에 방수 추가공사비가 발생을 했잖아요, 3,500만원 정도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3,000만원.

장상곤위원

예, 지하실 3,000만원 정도가 추가공사비 발생을 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상곤위원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지하실 주차부분이 없다가 그 부분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한 것도 좀전에 말씀하셨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추가설계 변경의 주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건설업체가 그 부분을 공사를 시공하는데 설계변경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격심사까지 했다는 업체가 그 정도의 실력도 없는 업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 토목공사를 토목공사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님이시니까.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방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하를 파고 그 자리가 물이 많이 나는 연약한 지반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사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이 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지하수위가 과연 어느 지점에 있나 그게 중요한 거죠.

장상곤위원

그 지하가 물이 난다는 건 분명히 알고 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장상곤위원

아는 업체가 어떻게 해서 방수공사를 시행을 안 하고 그렇게 나중에 추가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실의 방수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안 했는데요,

장상곤위원

그런데 없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이치가 맞지 않는 얘기에요. 왜냐, 여기가 연약지반이란 걸 알면서 들어갈 때는 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지하 옹벽공사를 할 때라면 바닥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제, 그저께 나가서 봤는데 옆면쪽에서 물이 많이 새 가지고 치장벽돌로 해서 눈가림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부분이 겨울에 얼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직은 좀더 두고 볼 일이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다 조사를 했고 적격심사까지 해 가면서 이랬는데 이런 업체를 과연 맘놓고 그런 공사를 줬다는 것도 문제고, 또 지금 아래층에 주출입구 좌측을 보면 치장벽돌쌓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꼭 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급가동시인가 사고, 돌발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차에서 가끔 나타나죠 주차장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급발진.

장상곤위원

예, 급발진 현상. 그런데 그 급발진 현상이 일어날 때 치장벽돌쌓기를 하면 그 부분에 가 가지고 부딪히면 그 치장벽돌은 그냥 넘어집니다. 그리고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공영주차장을 가 보니까 신림8동도 봤고 봉천동도 제가 봤는데 그 턱 부분은 옹벽으로 해서 약 60㎝에서 70㎝로 높이로 막혀 있어요, 두껍게 해 가지고. 안전장치가 잘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것도 돼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 H빔강이나 아니면 C-형강으로 해 가지고 주출입구에 내려가는 쪽 좌측에 보면 안전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초보운전자나 급발진이나 여러 등등의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 자리에요,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강이 안 돼 있고 그대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차량이 가다가 거기를 부닥쳤을 때는 사고가 크게 일어나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옵니다 거기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좀 보이고, 그리고 중간에 사람 보도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 노랗게 턱을 칠해놔 가지고 해 놓은 부분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부분도 말로는 스토퍼라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스토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큰 차는 - 어제도 보니까 그러대요 - 앞머리 부분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70㎝ 정도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통행에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 차량 뒷부분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뒤의 옹벽식으로 뒤로 더 후진해도 더이상 안 나가게, 왜냐하면 급발진 현상 이런 걸 막아야 되고 앞으로 큰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특히 공영주차장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공영주차장 내부에서 그런 급발진 현상 같은 게 전혀 안 일어 났어요. 그거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뜻도 되지만 앞으로의 큰 사고를 미리 사전에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에 턱받이 난 것만큼 그 예산이면 그거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을 만들어 놓은 부분도 영 보기가 안 좋고 누가 봐도 길이 4m도 안 되는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청에서 다른 데, 모범은 안 되더라도 일단 다른 법규를 따라가서 다른 데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인데요. 공영주차장,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설계변경은 요청자, 누가 요청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설계변경은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되고 또한 방침이 예를 들어서 신림6동처럼 지하주차장은 별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추가발생 요인이 발생되면 구청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업체에 작업지시를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설계변경 요청한 거는 당연한 건데요,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 하면 이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악구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맨처음에 할 때는 차이가 있어 가지고 생각이 부족했던 점도 보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겠지만 이게 보면 각 공영주차장 신설할 때마다 거의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게 먼저 지은 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이게 손실이 안 되게끔 이걸 했어야 하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보통 설계변경비가 예산금액 잡은 대로 다 나갔습니다 거의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봐도 약간의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천7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계약방법은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따 교통지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거를 질의한 것은 계약 연, 월, 일 보면 2000년 11월 9일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했는데 착공을 11월 13일날 불과 4일만에, 과연 업자가 뭐 하면 하겠지마는 4일만에 계약서를 쓰고 4일만에 착공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에 착공할 수 있나? 본위원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냐, 공개입찰 했냐 그걸 먼저 질의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답변하시기로 하고요. 봉천7동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경계측량 결과 주차장 부지의 약 20평이 도로로 되어 주차장 건설시 차량통행 불편 및 사고위험성 때문에 현 상태에서 건설추진계획이 불가능하다 이게 변경사유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맨처음에 매입할 시에 약 20평이라는 것을 도로로 나갔는가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계약을 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2001년도 공사시행 구간인데 현재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타 부서로 가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도로인지 알고 주차장 부지를 산 건지 이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타 구로 전출가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갖고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럼 처리결과도 모르시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주차장
동식

장동식위원

20평이면 요즘 땅 한 평에 500만원만 쳐도 한 1억원입니다. 20평이면 주차대수도 몇 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로로 그냥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20평 그냥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매입관계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3월 15일 이후에 공사하는 것만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다 그거 질의하기로 하고요. 설계변경하면서 증가금액이 2,235만3,560원이 증가됐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내용도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올 3월 15일 이후에 공사하는 것만 토목과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 그러면 봉천6동 까치공영주차장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까치공영주차장에 보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부분 있죠, 꺾여 가지고. 거기가 본위원이 봤을 때도 거기가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한 번 보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통과높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김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층에서 올라가는 램프가 현재 통과높이가 1.9m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거기 현장답사할 때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서. 고가 낮은 것 같아 가지고 낮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전에 거기서 사고가 났답니다 올라가다가. 그래 갖고 아마 보상을 해줬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훑어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높이제한 표시판이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높이제한 표시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됐으면 체크를 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림4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아, 이것도 교통행정과네요 2001년도니까? 신림4동도 2001년도죠, 집행한 게? 몇 년도입니까, 신림4동 공영주차장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신림4동은 우리 토목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집행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설계변경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는 착공해서 기초하는 단계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당초 금액이 7,988만3,950원이었는데 변경함으로써 1억4,806만3,120원이 됐거든요. 그럼 증감이 6,817만9,170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당초예산금액하고 비슷하게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변경사유는, 그래서 변경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변경사유 보면 신림4동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신림1동의 주차장 설치공사가 건물철거만 반영되어 공가로 장기간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별도 방침에 의거 주차장을 시공하였으며, 추가 공정반영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했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림4동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데 신림1동 주차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관련은 주차장건설공사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은 같은 예산이니까 여기서 모자라면 남은 데서 전용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작년도에 공사해 가지고 완료된 건데 그걸 4동하고 1동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공사를
동식

장동식위원

4동하고 1동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1건으로 공사발주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1동 주차장 그게 1585-7호 외 2필지 한 거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공사내역을 보면 총 35면으로 돼 있는데 신림4동이 12면, 신림1동이 23면으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신림4동에 공영주차장 신설에 있어 신림1동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지금 현재 신림1동은 건물이 안 지어 있는 상태거든요. 부지만 매입해서 아스콘 포장해 갖고 설치만 해놨지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평면식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평면식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평면식으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동 그렇게 돼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보면 신림4동 설계변경 사유를 "신림1동의 주차장 설치공사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걸 2건을 한 건으로 묶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에서 서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미흡합니다. 추후에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8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거기도 설계변경 해 갖고 증가가 3억5,138만1,340원이 돼 있는데 뒷면에 보면 또 보고자료에 보면 3억3,940만8,340원이 돼 있어요. 그게 왜 차액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설계변경에 있어 갖고 증감액이 앞쪽에 보면 3억5,138만1,340원이 돼 있는데 두 장 후에 보면 3억3,940만8,340원이 돼 있거든요.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한 1,800만원 정도 그 정도 차액이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관해서 공사를 한 사항도 아니고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내용에 한 면 앞장에는 3억5,138만1,340원으로 돼 있고 두 장 후에 보면 3억3,940만8,340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좋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그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3억3,900만원은 순수한 토목공정의 공사비고 그 앞장에는 폐기물처리비하고 전기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공사비가 얼마 나오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기공사비가 전체금액은 2,900만원인데 증감된 게 758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게 폐기물처리금액이 1,300얼마 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게 당초 1,300만원에서 증가된 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가 1,345만3,000원이란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전기공사비가 얼마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기공사비가 2,926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도 안 맞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증감분은 430만원 늘어났고, 750만원하고. 전체 변경설계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변경 설계금액이. 증감부분은 폐기물처리비가 439만3,000원이 늘어났고, 전기공사비가 75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에 있어 가지고요 본시 당초계약금액이 태우토건하고 계약을 했죠? 1차로. 태우토건하고 906만원에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1차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차로 최초계약이 태우토건하고 906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을 보면 120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120일 동안에 태우토건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추후에 타 업체를 다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439만3,000원 추가공사비를 들여 가면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폐기물 처리했으며, 또 그 업자를 바꾼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회사는 동일회사인데요, 태우토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닌데요. 우광개발이에요. 계약자가 둘로 돼 있지 않습니까. 1차로 906만원에서는 태우토건이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우광개발이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광개발은 연대보증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연대보증인. 그 밑에도 계약자로 돼 있는데 연대보증인에요 연대보증인.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긴 계약자로 돼 있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연대보증인.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다른 데는 보면 연대보증인 다른 회사 한 거 보니까 여기 나와 있거든요. 봉천동 임 무슨 회사로다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연대보증인데 이 양식이 잘못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양식이 잘못된 거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계약자가 두 사람이 아니고 밑에는 연대보증인.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1,345만3,000원을 태우토건으로 다 집행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돼 가지고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이 돼 가지고 태우토건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는 이 더군다나 이거 도급계약서인데 계약자하고 연대보증인하고 분명히 선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림6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5억7,043만4,000원이 더 증감이 됐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신림6동 공사가 토목공사가 있고, 주차·설비 공사가 있고, 관제·전기 5개 공사가 있거든요. 어느 공사?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신림6동 공영주차장이 총 공사비가 한 5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사비는 50억원이 안 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0몇 억원인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50억원 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22억8,6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 지하가 약 164평 정도 되죠? 지금 지하 1층을 신설한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지하를 신설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반불량으로 해서 지하 1층을 신설한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설했는데 그거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추가로 증가된 돈이 얼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하층 추가로 한 게 5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억2,000만원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억3,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 하나 하는데요? 그러면 그 지하가 164.6평이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평수는 지금 계산을 못 했고요, 주차면수는 27면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 1층을 신설함으로써 그게 추가수용할 수 있는 게 주차가 29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당초에는 29면으로 계산했는데 소방시설 그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면이 감소되고 27면으로 현재 설치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하 1층을 신설함으로써 주차가 29대가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그러면 5억원이 조금 넘는 돈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164.6평이 나옵니다 지하 1층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평수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평수가. 그래서 나누면 평당 한 300만원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300만원 이상 들어갔다고요. 과연 토목공사, 저도 신림6동 공영주차장 가 봤지마는 거기가 무슨 악조건도 아니고 토목공사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주택이나 빌딩을 지어도 모든 마감공사까지 해도 300만원이 안 들어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당 300만원 이상 들은 겁니다. 과연 골조공사에 철골을 집어 넣고 레미콘 친 건데 과연 이게 300만원 이상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평수가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거는 평수가 한 240평 정도 됩니다. 808㎡니까 한 240평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240평이에요. 지하층 바닥으로 계산할 때 808㎡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240평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보면 주차규모가 2층3단(지하층 증축 1단 544.32㎡)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걸로 인정을 해서 544.32㎡로 계산했습니다. 틀립니까?

조주원위원

위원장님, ㎡는 나중에 자료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조주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한 평에 몇 점 몇 ㎡에요 과장님? 3.3이면 예를 들어서 500몇 십이면 540몇 ㎡ 해 가지고 몇 평으로 괄호 해 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 다 먹어요. 과장님들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0이면 3.3 나누면 300평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평수를 넣으세요, 옆에다가. 그래야 빨리빨리 일이 되지.
동식

장동식위원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표기가 잘못됐다고 담당자가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보조자료에 표기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위원들은 여기 자료보고 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림1동 공영주차장 1585-7호 외 두 필지가 아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현재 23면이 돼 있습니다 평면식으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게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아마 건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본위원이 주변 주민들하고 접촉해 본 결과 아, 그때는 몇몇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실 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평면식으로 23면인데 위로 지상 2층을 올리면 한 69대를 댈 수 있지 않나. 그렇지만 건축법의 사선제한이나 일조권 그런 걸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받게 되면 위에서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그 공지를 평면식으로 단층만 쓰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민원이 제기돼서 못 했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만약에 신축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과장님이 직접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예산관계도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민원관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교통행정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토목과장님께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신청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자보증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하자보증은 현재 각 공정별로 하자담보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토목공사는 공정별로, 구조물로 다 다른데 뭐 2년 내지 5년 또 철골은 2년 이 구조물마다 하자담보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고, 담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으로 하자기간 동안 하는 게 있고 현금으로 예치를 하는 게 있고, 그 두 가지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현금으로 보전하는 게 있고 또 하자보증보험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걸 질의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현금으로 보전하는 게 있고 또 하자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에서 보험으로 해주는 게 있다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물마다 틀리다는데 건물마다 틀릴 필요가 있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공정별로 토목구조물 예를 들어 옹벽이라든가 강제 이런 건 하자담보 기간이 서로 다르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은 다 일률적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증기간이 전부 다르죠.
동식

장동식위원

3년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증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반 토목구조물은 3년, 강제구조물은 5년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현재 보증보험이 0.3%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수는 정확히 제가
동식

장동식위원

0.3%로 지금 적용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현재 질의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몇 가지 아마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본위원이 신림1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주차 5면, 7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짜투리 땅을 활용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필요없는, 아까 동료위원 이두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지마는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없는 땅을 우리가 그런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면 아마 땅값을 평소에 예를 들어서 400만원 가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면 그것을 정상 현 싯가로 450만원, 500만원 그 선에서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국적으로 토지관리도 문제가 있지마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그런 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이건 교통행정과지마는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각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질의한 거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토목과에 소관되는 내용을 잘 챙기셔 가지고 또한 아까 양식이 표기가 잘못됐다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우리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신 ㎡를 참고로 넣을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 주실 때는 평수까지 표기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괄호 열고 평수를 표기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게 꼭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제104회 정례회에서 본위원은 신림6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현지방문을 통해서 발견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의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문에 출입하는 출입구 문제를 제가 조금더 소상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전면에서 바라볼 때 관리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입차구 한 개가 있고, 좌측에 입차구 하나가 있고, 입차구 다음에 출차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은 출입문과 유리창이 좌측에 설계돼 있고, 우측은 남녀 화장실로 설계돼 있어 우측 입차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현재 우측 입차구는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차시 주차증을 발권기에서 뽑고 입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좌측 입차 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요금을 받고 있는 현실, 그런데 우리 구청측 답변은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소홀히 된 것 같은데 실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 겁니다. 좌측 입차구는 관리사무실에서 인접하여 있으나 출차구는 입차구를 지나서 있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된 주차증은 관리사무실에서 식별이 안 됩니다. 일일이 문밖으로 나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위치나 잘 분간이 안 되고 또 주차 출차시간과 요금계산서를 발급해 가지고 탑승할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주차증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과 동시에 운전자는 그 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운전자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야간 또는 정기주차의 차량 주입시 주차권을 부스에서 뽑고 입차하지만 출차 시는 부스실이 없어서 출자할 때마다 관리자가 차단기 버튼을 눌러서 울려줘야 하는 불편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 시에 그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공익요원이 있다고는 하나 1명씩 배치돼 있는데 일요일, 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관리인 1명이 주차 출입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출차 지체, 관리인의 주차장 내 점검·청소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실 우측의 입차구를 폐쇄 좌측 출차구에 주차발급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정기주차자에게 신림8동 공영주차장에서와 같이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주차구는 현재 폐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놨는데 현재는 주차장 이용이 전부 이용을 안 하는 상태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별도로 요금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운영을 해보다가 그게 수요가 없으면 폐쇄를 하고 그 장치를 현재 출구 쪽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달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그게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이달 거의 한 달을 지금 우리가 시행을 했죠.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봐도 아침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에 출차를 하거나 저녁에 들어오는 차가 붐비거나 해서 양측에 사실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는 한 번 운영을 해보고요,

송영길위원

그 점에서 이왕이면 주민들의 주차편의도 제공하고 또 이용하는데 편의도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또 그 관리인들이 청소도 해줘야 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화장실 청소니 실내 청소도 해줘야 되고 이런 형편이라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상당히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지하층 공원 쪽 비상구 문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계단.

송영길위원

예, 그것이 사실 지하층에는 그 문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들어와서 주차장 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놀고, 소란을 피우고 또는 불량청소년이 드나들고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에 파손도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구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거기를 안에서 걸 수 있는 문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지하1층 주택지 골목으로 장애인 휠체어 루트가 또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그 경사도로 장애인이 출입하기는 사실 어렵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구조상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위험이 노출되는 이런 상태로 해서 그것보다는 장애인 주차를 정면 출입구가 도로면하고 수평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면에.

송영길위원

예, 그러니까 지하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1층, 2층, 3층, 옥상 이렇게 되는데 램프라고 합니까 연결도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연결도로가 지금 현재 울퉁불퉁한 상태로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마찰력을 위해서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한 겁니다.

송영길위원

신림8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가 부드럽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나중에 미끄럼이 예상되기 때문에

송영길위원

이것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 지나가는 소리도 크게 난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송영길위원

그리고 지하층에 차를 대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위로 올라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주차장은 2층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도로 평면지점에

송영길위원

예, 도로 수평하고 있는 2층 실내에다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합리적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지붕 차양을 한번 거둬냈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거둬내 갖고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접합부분이 아마 땜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저번에 비 왔을 때에 조금 하자가 나 가지고 그건 하자조치를 이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할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 점을 위해서 겨울 동파, 또는 빙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배수로, 물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런데 주차장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일부 좀 보완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배수로 관계는. 그 다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라는 게 100% 물건을 만들지를 못 하니까 하자 담보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치를 하고, 또 계속 하자가 경미한 사항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앞서서 제가 구정질문이나 보충질문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은 가급적 피하고, 앞으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편리하게 개선할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고맙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9쪽 주택가 주차장 사이 공간이 있죠, 앞으로 식수할 부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2층 입구 정문 쪽과 동쪽 끝을 휀스, 울타리를 쳐서 애들이 그리 안 가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다 그것도 검토한다고 해서 나중에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각 층별로 램프, 램프에는 굴곡이 돼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올라가는 자가용 차가 충격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오늘 다 검토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관리사무실, 관문 앞에 정화조 배출구가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관리요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디로 옮길 데도 없고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냄새가 나고 여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은 안 되고 검토해 가지고

송영길위원

별로 향기롭지는 않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리고 수도관, 제가 세심한 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도관 개폐기 설치돼 있는 거, 그 부분이 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면하고 일치가 돼야 되겠죠.

송영길위원

흙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지금 빗물도 안 들어가고 눈도 녹아서 안 들어가야 동파도 예방할 수 있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수도사업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으면 제가 지적 하나도 안 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수도사업소에다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우리 이 계획서, 설계도에도 보면 거기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폭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 공간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송영길위원

아니 벽이 문제지, 출입구 문이 문제지. 그리고 안에는 장애인이 앉아서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손잡이 걸이도 있는데 문턱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럼 장애인이 휠체어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이용을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턱은 우리가 보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문 확장하시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진짜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배수로, 각 층에 있는 배수로 시설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층마다 중앙에 가로로 스크린 설치돼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것이 자동차가 한 번 지나갈 때 보면 천둥치는 소리 같습니다. 그게 한 100m 밖에 있을 때도 들려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양쪽 사각으로 배수가 있는데 중앙에 배수는 굳이 필요없을 것도 같은데 그 점을 다른 부드러운 자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그거만 아니어도 그 소음·진동은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방법은 밑에다 고무팩 같은 것을 받쳐주면 소음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송영길위원

차라리 철제 스크린을 없애고 고무판을 넣든가 하면 그걸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신림6동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반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왔는데 제가 이걸 엄격하게 따지고 질의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하는 일이 지난번 공중화장실 보수관계와도 지적했듯이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게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한 계획이 있어서 부실을 방지한다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또 부실방지에 따른 집념이 우리 공무원들 자세에서도 책임행정구현이라는 이러한 새 자세를 갖춰주길 바래서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집요하게 질의하고 따져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이제는 이러한 일이 다시 한 번 또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평면주차장의 담장부분 마감을 어떤 식으로 지금 견적을 받든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적벽돌로 쌓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될 수 있으면 적벽돌은 앞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파손 내지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옆집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콘크리트를 해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 또 지금 입체식 공영주차장 세 군데 중에 지금 과장님이 집행을 해서 감리·감독을 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까 신림6동이 중간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우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준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봉천1동이 있습니다. 봉천1동도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계약해 가지고 공사 중에 우리한테 이관이 돼서 12월 중으로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림4동은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한 건하고, 신림12동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과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한 건은 완료됐고.

장상곤위원

또 입체식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봉천6동, 신림8동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봉천8동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신림6동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신림6동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신림8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작년 연말에 준공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지금 신림6동 건이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지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과장님께서 토목부분에는 전문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 부분에는 약간,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약간 좀 건축적인 문제나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공조를 해 가면서 부실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제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의위원

제가

장옥호위원장

아,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만의위원

질의가 아니라 아까 장동식 위원도 지하층 표기가 500몇 ㎡를 800㎡로 잘못 기재했다고 해서 그 한 가지만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좀 서류를, 물론 현장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를 못 한 것 같은데 여기 봉천7동 자리에도 수목이식 은행나무 이식한다 그랬는데 봉천12동 은행나무에다 이식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갖다 제출하고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12동을 아마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의원들한테 자료 주는데 동별 표기까지 잘못되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월동대책은 잘 하셔서 이것도 틀림없는 걸로 아는데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건설된 서류가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일을 하다가 우리가 서류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이만의위원

그래도 한 번 검토해서 해 줘야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0몇 건을 우리가 전부 복사해 가지고 밤을 새워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만의위원

고생하신 건 제가 압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일이 하나하나 숫자를 확인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의위원

알긴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좀 부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전부다 교통행정과로 돌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 전에는 했지만 이미 업무를 이관받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관을 받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보고서 이걸 토목과에서 토목과 소관으로 일단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답변을 하실 텐데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나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 서류가 몇십 건인데 제가 관여한 서류를 하루이틀에 봐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 출신 곽용구 위원입니다. 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질서라고 하는 단속차량은 몇 대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6대입니다.

곽용구위원

6대면 그 차량을 운행할 때요 어떤 방식으로 운행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보통 우리 단속원하고 공익요원하고 3인 내지 4인 1조가 돼 가지고 하루 5개조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3개조, 오후에 2개조 이렇게 해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6대 가지고 하루 오전, 오후 운행하신다고 했는데요 각 동에 보면 단속하는 그 지역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단속하는 지역이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노선이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주·정차스티커를 발부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이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 지역을 각 동에 오전, 오후로 돕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을 돕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오전에 3개조, 오후에 2개조가 오전은 7시부터 2시까지, 오후조는 2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해서 노선별로 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27개동 각 동별로 한 동도 빼는 동 없이 전체적으로는 구간은 다 있죠, 단속구간? 한 구간이라도 다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27개동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로 우리 관악구의 간선도로 중심으로 노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간선도로라 하면 남부순환로, 관악로, 신림로, 호암로, 난곡로, 은천로 이런 간선도로 위주로 노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일부 동은 빠진 게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말씀하세요.

곽용구위원

이게 지금 각 동에 단속차량 구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각 동의 도면으로 형광펜으로 그어주시고, 약 그것이 몇 m 구간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걸 각 동별로 해 주시고요, 각 동 범칙금 발부현황 있죠? 각 동의 범칙금 발부현황?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것을 2001년도부터요 2002년 지금 현 10월달까지 그것을 성명,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동사무소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현동에, 제가 남현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남현동은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은요 하여튼 세워놓기가 바쁘게 주·정차위반 단속스티커를 발부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신림4동 중앙로 그 부분을 어제 제가 봤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어제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반대편 거기는 지금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거기는 지금 편도 2차선입니다. 양쪽 1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대편에다 차를 대놓고 약 70대를 대놨답니다.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하신 말씀이 단속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이걸 우리 동료위원 박준희 위원님도 들으시고 이두호 위원님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제 한 시간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신림4동에 불법으로 차를 대놓은 차량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저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양창석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주거나 단속을 안 하고 있는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곽용구 동네는 단속을 하는 건지 제가 그렇게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속노선이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신림4동 동사무소 앞에는 거기가 우리 구 주 단속노선이 아닙니다, 소위 이면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5개팀이 가동되는데 - 오전 3개반, 오후 2개반 - 우리의 간선도로 단속노선만 돌게 해도 아주 상당히 벅찹니다 현재. 그래서 이면도로, 소위 그런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는 사실상 우리가 단속 손길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곽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이면도로라고 했는데요 이면도로에도 중앙선이 그어집니까? 이면도로에도 중앙선이 그어져서 상·하행선 구분이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꼭 이면도로라고 해서 중앙선이 그어지고 안 그어지고 그 차이는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간선도로를 뺀 소위 뭐랄까, 간선도로를 뺀 것을 이면도로라고 그럽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기 때문에 왜 여기는 단속을 안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차선을 보게 되면 간선도로라고 하더라도 3차선, 4차선이 되더라도 차량을 4차선에 대어 놓으면 즉시 주·정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앙선이 그어진데도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제가 그걸 묻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는 신림4동 동사무소 앞의 그 도로가 우리 정기 단속노선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곽용구위원

앞으로 그러면 단속노선이 아니다면 단속노선으로 포함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질서를 위해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중앙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전체적인 단속문제라든가 또 11월 1일자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각 27개동에 전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앞으로 11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비롯한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의 단속반 가지고는 도저히 이면도로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개정을 해 가지고 소위 업무이관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이면도로를 주간에 단속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곽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면도로 이면도로 하시는데 중앙선 그어진 도로도 이면도로라고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면도로는 간선도로를 뺀 도로 소위 동네에 뭐랄까, 아까 우리가 말한 간선도로를 뺀 도로를 전부 이면도로라고 지금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간선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하시면 앞으로 이 부분을요, 아까도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잘 절충을 하셔서 어차피 이면도로라고 하면 여기를 중앙선을 없애고 점선으로써 이걸 만들어서 양쪽으로 교통행정과장님 하고 잘 타협해서 교통질서를 위해서 거주차우선주차제 구획선을 그어서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참조하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서면질문한 거 아까 주차차량 단속 구간 표시한 거 아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곽용구위원

각 동 도면, 그 다음에 각 동의 범칙금 현황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 전에 준비가 되겠죠, 과장님?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범칙금 자료는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에 보통 6 ~ 7,000건씩 나가는데 이걸 동별로 분류를 할려면 이게 뭐 일괄적으로 무슨 세무자료 같이 동별로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별로, 각 노선별로 동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해서 다 빼야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글쎄, 2001년도부터 하게 되면 1년치인데 거의 한 10만 건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자료 달라는 것도 이거는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한 달 가지고도 못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장

시일이 걸려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글쎄, 이게 한 10만 건 정도 되면 11월 한 달은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11월 한 달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곽용구위원

이게 11월 말까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상 구조조정 돼 가지고 직원이 한 20% 감축된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 인력이 딸립니다.

곽용구위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료 좀 갖다가 펴봐요.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 교부금 및 시간제요금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징수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제 요금징수액을 제가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를.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징수액은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 전일제는 얼마 그 내용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아니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 교부금 및 시간제요금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징수액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고요. 거기는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전일제가 3만5,000원, 야간이 2만원, 주간이 2만5,000원, 그 다음에 노상하고 공영주차장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건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자리가요?

박준희위원

어느 면에 무슨 차가 댄다 이렇게는 안 돼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다 개별지정 돼서 구간제로 변경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외의 낮 시간에 댈 수 있을 때 시간제 요금 10분당 100원을 받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합계돼서 그러면 시간제 요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 돈을 구청에서 회수를 합니까? 그날그날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박준희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구 수입으로, 특별회계 수입으로 납입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날 받아서 근무하신 분들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납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통장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통장이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에서 시간제로 받은 것은 그날그날 통장에 입금시켜 가지고 그래서 올해

박준희위원

하루도 안 빠지고 입금됐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통장 복사해서 주시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까치공영주차장은 입·출입할 때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손으로 들어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수기권으로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맘에 든 사람이나 아는 사람 오면 그냥 열어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돈 안 받고 얼마든지.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체크를 수기권으로, 번호가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수기권으로 확인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차가 입차를 하면 이걸 손으로 가서, 이게 영수증이 같이 나온 게 아니라 그건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맘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체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건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 하면 그 직원들 100%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100% 믿고 해야죠.

박준희위원

분명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다고 해서 거기 가서 감독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날마다 돈 입금하면 그만큼 입금됐나보다 내지는 따로 거기에 가 갖고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일 없잖아요. 뭐 하루에 한 번 직원이 나가서 순찰을 돈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거기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사무소에 관리하게끔

박준희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직영하는데 우리 인력이 부족하므로 동사무소에 주차관리요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 가서 순찰을 한 번씩 돌으라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동사무소에 주차관리요원이면 직원을 말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이번 10월달에 채용을 한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결국 그 관리요원이 쉽게 말하면 거기서 시간을 체크하고 돈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 세 명이

박준희위원

자, 잠깐 보세요. 똑같이 채용된 사람인데 뭐 동사무소에서 채용한 사람 따로 있고 이 사람도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채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순찰하도록 돌으라면 그거 뭐 돈 거예요, 만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된 소리죠.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똑같은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순찰이에요 순찰이. 그래서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놓여있다. 적어도 우리는 돈 관리 이것이 철두철미하고 투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동 한 군데를 샘플링으로 봐 보니까 상당히 헛점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신림8동인가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런 것보고 민간위탁이라고 그럽니까? 11월 1일부터는 바꿔질 거고, 계속 그대로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까치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지금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박준희위원

지금 직영입니까 그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달 말까지는 주차문화시범지구라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직영이라고 말하냐고요. 이 앞의 자료에 보면 여기에 현황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통문화 자치위원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한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직영이라고 해요, 위탁이라고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일종의 민간위탁

박준희위원

아니 "일종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평상 시에 일컫는 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어느 과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하여튼 우리 관악구청 교통문제는 부서가 많아 갖고 어느 부서인지를 의원이면서도 나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현황판 누가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쓴 부분하고 직영하고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러니까 8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신림8동이요?

박준희위원

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직영입니다.

박준희위원

직영이라 함은 교통자치위원회는 없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없죠 거기는.

박준희위원

없고, 그러면 봉천6동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직영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봐야죠.

박준희위원

여기는 "직영"이라고 써졌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여기 11월 1일자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 해서 그냥 편의상

박준희위원

아니 자료가 말이죠, 이게 내가 진짜 이런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자료 준 거 보면 엉망이에요. 지금 거기서 과장님은 서 갖고 답변하시면서는 지금 11월 1일부터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앞의 공영주차장현황 "10월 24일 현재"라고 써놓고 저기다는 "직영"이라고 써놓고 거기 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표시가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인한테 입찰금을 받고 위탁금을 받고 하는 게 민간위탁이고, 여기는 우리 주차문화시범지구인데 실제는 우리 구에서 수입을 받고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민간같이 위탁금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해 넣고 우리가 이렇게 입금을 시키도록 하는 것도 직영으로 보고 - 신림8동 같이 - 그 다음에 봉천6동 같이 주차자치위원회인가 거기서 교부금 30%를 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어도 직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그래서 봉천6동하고 신림8동을 비교를 해보면 주차문화위원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무슨 자치위원회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박준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명칭이 그렇게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박준희위원

그러면 봉천6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두 개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명칭으로 보면 두 개죠.

박준희위원

아, 그럽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범지구 따로 있고,

박준희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교부금 30%를 봉천6동은 주고 있고, 신림8동은 안 주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안 주죠.

박준희위원

그러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1년에 지금 나간 돈이 6동 같은 경우에 교부한 금액이 3,400만원 정도 되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 정도 되죠.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자료를 보니까 회의참석비가 1년에 189만원 정도 그 다음에 회식비가 - 누가 회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 한 129만300원 정도, 인건비가 2,278만원 또 관리비가 - 무슨 관리비인지는 모르겠지만 - 149만9,480원, 기타 잡비가 121만9,000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림8동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그리 넣고, 거기는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박준희위원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진작 봉천6동을 그렇게 하지 왜 인건비 빼고는 나머지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쓸데 없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네 자체에서 한 번 운영을 해봐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그렇더라도 신림8동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면? 몇 년도부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작년 연말부터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작년 연말부터. 그럼 지금 몇 개월 된 거예요, 한 1년 된 거예요? 1년 다 돼 가네요, 올 연말 돼 가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의 지침이 그랬다 할지라도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분명히 신림8동을 샘플로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당장 해체를 하고 이걸 예산낭비를 안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침으로 한 번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한 번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이걸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박준희위원

아니 1년 동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걸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 시에 직영을 해라 그렇게 시 공문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린 겁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우리 구의 공영주자창 운영하는 문제까지 시에서 공문으로 준단 말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애초에 지금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운영상의 앞으로 전환을

박준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내려왔다는 지침 좀 줘 보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침에 한 번 확인해 보자고요. 직영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나 안 했나 한번 보자고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6동은 11월 1일부터는 8동 형식으로 합니까, 자치위원회 없애 버리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없애 버리고 8동 형식으로

박준희위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건 아시잖아요 과장님?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6동 같은 경우에 사람을 앉혀 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간대 관리를 위해서 앉혀놓은 것 같아요. 시간대. 비단 꼭 그것만은 아닌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간요금도 있고 또 차량이 외부차량이라든가 관리상 그런 것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거리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면을 표시를 줘 가지고 그거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태로 운영해 버려도 아무 지장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가 고가장비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신림6동이나, 신림8동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고가 장비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면에다가 지금 노상처럼 번호 줘버리고 그거 받아 갖고 일괄 시행해도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한 번 하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물론 시간제 요금도 받아야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일부 신림6동 같은 데도 좀 거론됐지마는 관리인이 없으면 동네 불량 청소년 애들이 야간이고 주간이고 수시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거기 시설물을 파괴한다든가 이러한 시설물 관리 때문에 꼭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죠, 아니 차를 손괴시키거나 어떤 문제를 할려면 길에 세워져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건 그렇게, 이 의식전환이 문제지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샘플링으로 한 달만 해 보자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해 봐요. 왜 이걸, 지금 시간대별로 우리 여기도 시간대 쿠폰제로 하죠 지금 도로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인원 줘 가지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 인터넷쿠폰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컴퓨터 이용해서 하고 있고, 관리인이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따로 받는 거 없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제로 받는 거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건 건물 관리차원에서 이 세 사람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 3교대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건물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낮시간대 시간제 운영 때문에도 그렇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시간제 요금 징수액은 2001년 1월달 한 달만 보면 시간대별로 113만200원밖에 안 걷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냐, 1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시간대별로 해봐야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의 관리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시간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 안 쓰고. 그렇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이요 빈 공간을,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 관리인의 상시근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지금 110만원대가 제일 적은데 200만원대도 있고 - 금년에는 - 금년에는 평균 거의 200만원대인데 앞으로 갈수록 낮에도 주차난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낮시간대 활용하는 이런 시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게 행정이지 꼭 어떤 운영 수입이 적다 해서 그걸 폐지하자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차장 운영하는 방법상 이게 굳이, 관리요원이 필요없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데 내가 이 시간제 돈하고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우리 행정이라는 게

박준희위원

아니 행정의 목적을 몰라서 여기서 지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몰라서 이런 질의 드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절대로 이걸 지금 현 상태대로 신림8동 하듯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필요합니다.

박준희위원

한 달만 해 보자니까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간제 주 목적이 낮에 빈 시간대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차요금 수입을 많이 받고, 적고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인이 없으면 이거 시간대 주차를 못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도로로써는 시간대 주차 활용을 못 하죠, 관리인이 없으면. 그럼 누가 요금을 받습니까, 자동발매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요금에 상관없다며. 시간대 차 대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 돈 필요없다며요. 돈 필요없이 못 대냐고요, 관리인 없으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간당 우리가 1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박준희위원

아니 한 사람이 돼도 돈하고는 상관없이 행정이라는 것은, 저한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세우게 하자 이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건 우리가 시간제 요금 10분에 100원 받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받아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요금을 이용하는 사람은 받아야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낮에 주차공간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야죠. 시에서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낮시간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빈 주차공간을 한 번 샘플로 각 구 2개동씩인가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낮시간대 거의 30%가 빕니다, 우리 지금 노상구획선에. 30%. 그래서 소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시간대 인터넷쿠폰제라 해서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목적도 바로 공영주차장 낮시간대 시간제로 활용하는 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소위 자기가 어느 동을 방문하고 싶은데 전에는 개별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요, 차량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제 지정을 변경한 것도 - 서울시에서 - 낮시간대에 임시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간제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구간제로 지정 변경을 해 보니까 낮시간대 한 30%가 주차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낮시간대 방문하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인터넷쿠폰제를 지금 실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구구절절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그대로 시간제로 돈 100원씩 받고, 사람 세 명을 교대로 해 가면서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간제 활용을 위해서도 그렇고,

박준희위원

아니 시간제 활용이야 그건 돈 안 받고 그냥 세우라 하면 된다니까요. 그거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왜 돈을 안 받아요? 중요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당연히 요금을 받아야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필요없이 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대에 이용하게 해 줄려면 그것이 행정의 목적이라며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라면 그 돈 때문에 사람이 필요없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개방시켜놓고 세우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자꾸 빗나가요 서로, 과장님하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좋은데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한 달 해 보자니까요. 한 달 해 보고, 정말 걱정대로 건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장 복귀하면 되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의 운영지침이라는 게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제로도, 우리 입장으로서야 가능한 주민들한테 안 받으면 좋지만 시에서 10분에 100원씩 받아라 이렇게

박준희위원

그 지침도 좀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자꾸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요 따로 사석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기로 하고요,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박준희 위원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시설물 관리차원과 낮시간에 빈 공간 활용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물 관리차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못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설물 관리차원은 그 책임 관리요원을 한 사람 둔다든지 수시로 순찰하게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직원 중에 한 분을 거기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박준희 위원님한테 답변한 내용과 과장님 답변한 내용과 본위원장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낮시간 빈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관리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시설물 관리차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맞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관리요원 하나 얼마든지 두고 수시 순찰하면 됩니다. 직원이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사실 공영주차장을 2, 30억원 이상 투자해서 건립을 해놨는데 그 시설이 사실 상당히 지금 관리를 잘하고 또 이거 영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중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야간에 청소년들의 어떤 사고염려도 있고 또 시간대 운영하는 요금징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주차나 박차시킬 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 또 관리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도 주의를 할 거고 또 이런 관리측면에서 관리요원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항도 초창기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차츰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준희 위원께서 사석에서 좀 심도있는 서로 토론을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깊이있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깔아준 자료에 주택가 직영 공영주차장 현황 16개가 나와있죠, 자료에. 16군데 공영주차장이 전부다 관리인이 다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없습니다. 지금 관리인이 있는 데는 빌딩식 주차장 그것뿐이

장옥호위원장

입체식 주차장에만 있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입체식 주차장 세 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나중에 다시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박준희위원

우리 행정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청소환경과에서 민영화를 합시다, 민영화를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잉여인력 때문에 이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청소행정에 들어간 돈이 150억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 아니 정 필요하다 그러면 돈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환경미화원들 그쪽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거 못합니까 법적으로? 민영화로 돌리면 되잖아요, 국장님.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공변관리요원 거기에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화장실 30몇 개 관리하는 데 돈 1년에 6, 7억원 들어갑니다. 개인재산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 인력을 말이죠 좀 포괄적으로 큰 틀 속에서 봐 가지고 민영화 할 것은 민영화하고, 그런 잉여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걸 심도있게 검토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보면 그 과에서, 그 틀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다 우리 집행부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 민영화하고, 환경미화원 그쪽으로 배치시키면 되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돈 100만원씩 주고 또 채용해서 쓰고. 그 과만 보니까 그래요, 과만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국장님 회의라든지 주요 간부회의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조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국장님 밑에 직원이 현재 한 200명 되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과장님은 몇 명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직원이 40명.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의원들은 각자 한 명인 본인뿐이에요. 우리가 질의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없고 또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활동하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몇 ㎡면 일일이 나눠 가지고 컴퓨터로 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알기쉽게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심지어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몇 ㎡면 몇 평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도 계산 못하는데 우리 의원이 일일이 그거를 해 가지고 아까도 시간 몇십 분 뺐겼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어느 과장님 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스, 노우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정 답변을 못 하실 때는 추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가부설주차장이나 종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현존 시설 보수에 대한 비용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따라서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현재 시행 않고 있으니까 이걸 주민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자기집앞주차장이라든가 자기집주차장갖기운동이라든지 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정액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얼마전까지는 80%를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9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돼야 되겠죠.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하다 보니까 봉천4동이요 청룡어린이공원이라고 알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거든요. 그것이 약 면을 따져보니까 약 40면 내지 50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하 2, 3층 하면 그 정도 나온다니까. 혹시 용도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그걸 용도변경 해 가지고 동장님 비롯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게 서울시에서, 지난번도 본회의 때도 질문이 나온 걸로 압니다마는 서울시의 공원 주차장 건설지침에 보면 3,00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서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어서 그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1,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힘들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수용 있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약 200평 필요한데 현재 내가 120평 정도는 해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주변에 내가 200평 필요하니까 80평 정도는 강제수용, 몇 평 정도에서 우리가 땅을 사면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100% 했으면 60 내지 70%를 준비하고 나면 그 주변은 3, 40%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그 조례가 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도시개발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이건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우리 지침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수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는 그렇게 질의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현장답사 하다보니까 구간제 실시 개별지정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건 청소 문제에 대해서 보면 개별지정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장옥호위원장

어차피 내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오늘은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다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의견이 들어 왔는데요. 현재 단속신분증하고 핸드폰 이런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기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증 없다면서요 아직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신분증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핸드폰도 없고, 심지어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큰 동네는 한 1㎞도 왔다갔다하고 7~800m인데 예를 들어서 차는 저쪽에서 무슨 일이 났는데 동에서 연락 와 가지고 가다 보면 걸어서 가는 게 상당히 도보가 힘들다 해서 자전거 아니면 무슨 오토바이 이런 준비를 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현재 각 동에 오토바이는 공용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관리요원을 채용한 것도 물론 기동성을 요해야 되지마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정 뭐하면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자전거를 구입해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자가 - 관리요원이요 - 낮에는 동에서 관리하고 저녁에는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내가 봉천11동 답사를 하니까 그 자체에서 밤낮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면 밤낮으로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어느 동네는 낮에는 자체에서 하고 밤에는 구청에서 하고, 전혀 뜻이 안 맞더라고요 서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우리가 낮에는 각 동에서 주차관리를 하면서 야간에는 우리 구에 또 24시민원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동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간에 4개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동에서 11동 같은 데 야간에 자기들이 활용을 하는 건 굳이 거기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6명이 채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절반씩 이용해 가지고 낮에는 절반 근무시키고 또 야간에 별도로 세 명을 근무시켰는데 그것은 동장 권한에 맡겼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11동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뭔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각 동별로 책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27개동을 다같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라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 주시라고요. 그런데 몇 개 동은 주고 어느 동네는 안 주면 뭔가는 그 속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천11동 같은 건 시범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해 왔는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는 1년 동안 시범으로 해 왔습니다.

조주원위원

시범으로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시범으로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의 장상곤 위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재차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10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입체식 공영주차장의 형평성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평면식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같아서 큰 문제가 없는데 공영주차장 내부에서 징수가 똑같습니다 실제. 그러면 공영주차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도 잘 관리되고 모든 것이 관리가 노외주차장보다는 너무 잘되고 있는데 같은 요금의 징수원칙을 적용하면 이건 조금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평소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편하고 차량 안전관계도 안전하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을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