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과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 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는 우항리 자연사유적지 전시관을 2005년 8월 준공목표로 현재 활발한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색있는 공룡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전시관 전시계획, 전시물품의 구입 등 전시관 개관을 위한 제반사항을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자문·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자 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세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구성에 있습니다. 우항리자연사유적지전시관 개관준비 업무와 관련하여 전시관 전시계획 및 자료수집, 전시품의 선정, 구입, 기타 전시물품의 확보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자문 심의한다. 제3조 기능에 있습니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우항리자연사유적지전시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운영한다. 제10조 설치규약에 있습니다. 네번째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와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안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고생물, 지질, 자연사 및 전시관 관리운영·건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전시관 전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전시관 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3. 전시관의 전시·공간계획·전시환경 연구, 4. 전시품의 선정, 구입, 기타 전시물품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관 개관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으며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궐위위원의 위촉당시 전문분야의 종사자로 보궐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설치기한입니다. 위원회는 전시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한다. 이상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운영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너무 성가시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15일에 했으면 괜찮았는데 시기가 급해서 추가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교수들도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 되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전문가들로 위촉합니다.

홍두표위원
알았어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정진석위원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위원회를 갑자기 조례를 설치하게 됐냐면 저번에 홍두표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 미국가셔서 머리하고 알하고 원석을 구입해놓고 오셨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으면 세관통과비용하고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수 없이 문화예술회관 조례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홍두표위원
면제가 돼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부가세는 10%고 관세 비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면제조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정진석위원
이과장님 해남군비를 지출 안하고 오히려 이익을 봤네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이익 본 거는 없습니다.

노용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진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해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난관에 부닥쳐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노용위원
그러면 수당은 무슨 근거로 줬습니까? 수당을 줬을 거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수당은,

노용위원
변태해서 줬습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변태는 없었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노용위원
행정에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각종 전문가들 집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훨씬 설득력도 있고 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이지요. 한시적으로 하면 2005년 8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개관이 그때이기 때문에 개관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자문위원회 해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용위원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5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수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전성수주민자치과장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업무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조례내용 중 제8조(간사등),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중 “문화관광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8조와 제13조가 “문화관광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일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준공예정인 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 설치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서 공룡전시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자문·의견수렴을 거침으로써 특색이 있고 효율적인 공룡전시관 개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룡전시관에 전시예정인 복제공룡골격, 진품공룡화석 등은 희귀성으로 고액의 구입비가 소요되며 진품여부 감정평가의 어려움, 전시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의 사유로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문위원회운영조례제정하므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항에 의거 고액으로 구입하게 될 전시물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경우 「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설치조례」, 목포시의 경우 「목포시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제정으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5월 19일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에 따라 제8조(간사등)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지정)조례내용 중 “문화관광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전시관설치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전문위원 전국성 지방행정주사보 최석영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