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77회 제15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5-24

증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5차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신 박병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과 정라종합건설 대표 김학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산림재해지 복구공사와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재해라고 하는 것과 산림재해 예방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고 상당히 중요한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 답변을 우리 50만 구민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증인여러분께서는 진솔되고 또 성의를 다해서 바르게 답변함으로써 또 50만 구민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궁금한 사안이 그로 인하여 해소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이 50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많은 지도와 편달에 있어서 이 재해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부실내지 불필요한 공사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이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이번에 많은 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질의, 답변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진솔된 그리고 성의있는 이런 답변을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조사에의한조례에 의거 지난 5월 12일 제76회 은평구의회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서 폭포동산림재해지역공사에따른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폭포동산림재해지복구공사관련관계공무원및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와 증인에 관해 참고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알려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께서 해주시고 증인으로 나오신 김학선 대표께서 직접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어서 김학선 정라종합건설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정라종합건설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시고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재해지복구공사관련관계공무원및증인에대한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본위원회의 위원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다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8월 6일 80년만에 집중폭우로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정성어린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여 그 일부를 우리 구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성어린 수재의연금이 제대로 구민들의 뜻대로 사용되었는지 우리 구의회에서는 행정특위를 구성 행정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폭포동에 총 공사비로 5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4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공사를 하였으며, 예방차원에서 한 공사인만큼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주민들로부터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여론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시고 시공자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간수로에 대하여 시공회사인 정라건설 김학선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간수로의 사업규모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학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고 해서 담당 저희중역이 와서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종복위원장

우선 정라건설 김학선대표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실무자에게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공사개요에 대한 것은 제가 일일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상무도 아니고, 제가 그 숫자도 모르고 공사범위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아는 대로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알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잘 모릅니다.

최락의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 사업규모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분...

이양기위원

아니 사업규모도 답변 못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전체금액을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김학선증인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증인에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은 그간 우리 은평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84일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서류와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이것이 부실이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시공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아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솔되게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잘못 시공되어 있고, 하자가 있고, 부실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것을 인정하지않고 잘됐다고 하는 부분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여기에서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해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치고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재해기금이라고 하는 이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라종합건설대표 김학선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하여 온갖 성의를 다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회의진행시 위원님들에게 불쾌감을 줬던 것은 바로 우리 50만구민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명의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제 본의아니게 불쾌한 표현이 되었고, 위원님들이 아주 제자신을 이상한 각도로 보시는 것은 제가 난생 처음 의회 의사당이라는 데 와서 증인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수전증도 있고 혈압도 높습니다. 아까 선서할 때 제가 손이 떨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인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65세 먹도록 난생 처음 이럴려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바로 잡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잘 모른다, 한 얘기는 사실 이 개요보다는 더 진솔한 것을 제가 잘 모르는 걸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잘 아는 담당중역이 하면 좋지않을까 싶어서 제 불치의 소산으로 믿어주시고,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성심껏 답변해 올릴 것을 약속드리고, 귀중한 시간 낭비한 것을 재삼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폭포동 산림재해 복구공사입니다. ‘98년 9월 14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사시행한 사항입니다. 저희의 당초도급금액은 4억 6,363만 6,000원으로 계약되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5억664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업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산한 결과 5억204만원으로 감액 정산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정라종합건설(주) 김학선입니다. 개요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다른 사항있습니까?

최락의위원

계간수로에 깬돌을 쌓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지요?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어느 것의 기초 얘기지요? 돌밑에?

최락의위원

예.
증인

증인

김학선 예,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몇종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5종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어느 규격으로 기초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학선 콘크리트규격 얘기입니까? 배합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락의위원

배합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그건 저희 설계도에 있는 사항이고, 원설계도의 배합비율을 기술자가 알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시면 기초콘크리트 규격의 폭이 350mm이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도면을 갖다드리지요.

최락의위원

도면을 갖다 드리세요.
증인

증인

김학선 예, 350mm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기초콘크리트 높이는 200mm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예.

최락의위원

그런데 지난 5월 10일 현장확인시계간수로 기초콘크리트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관계공무원과 시공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확인되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는 것이. 이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콘크리트를 350mm규격으로 깔게 되어있고, 높이를 200mm로 깔게 되어 있는데 시공이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관계공무원과 시공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확인되었거든요. 그게 안되어 있는 걸로 판명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학선 도면상으로 안된 것만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도면대로 시공이 꼭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약간의 잘못된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좋은 시간을 내서 저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나중에 폐해가 있을 사항은 관계공무원과 기술자와 합의해서 좋은 방법을 표출해서 그런 사항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다시 시공하실 수 있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다음은 계간수로 바닥부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간수로 밑바닥 깬돌을 놓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예, 놓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깬돌 밑에 잡석을 채우도록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잡석을 채우도록 되어 있지요.

최락의위원

어느 규격의 잡석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규격은 15mm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하다보면 15mm가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나온 잡석도 얻고 해서 거기에서 채취해서 쓰는 것도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15mm내로 20㎝를 깔게 되어 있죠?
증인

증인

김학선 예.

최락의위원

그렇다면 지난 5월 10일 현장확인시 관계공무원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관계로 시공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게 전혀 깔려 있지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인하시죠? 저희들이 사진까지 다 찍어 놨는데.
증인

증인

김학선 그것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 얘기에 의하면 깐 것은 일부는 다 깔았답니다. 하다보니까 작업과정에서 콘크리트에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수치가 적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다면 어느 부분은 깔고 어느 부분은 안깔고 그러면 다시 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증인

증인

김학선 그 문제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 기술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보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다 공사를 해놨는데 어느 부분은 깔려있고 어느 부분은 안깔려있고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학선 본선부위는 최위원님께서도 확인됐고 지선부위에서 일부 그런 것이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지선부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손상없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부위는 여러차례 파봤지만 제대로 작업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깬돌 쌓은 후 상부 몰탈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깬돌 쌓은 후 상부에 몰탈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깬돌 쌓은 250mm 부분과 잡석 채운 부분 200mm합하여 450mm 몰탈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죠?
증인

증인

김학선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몰탈의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율이 1:1로 배합되어 있죠?
증인

증인

김학선 성분배합비율은 제가 잘모르고 있습니다. 도면에는 1:1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 공사를 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톱으로 긁으면 그 부분이 떨어져 나오고 발로 좀 비비면 떨어져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외관상으로 봤을때 이것이 부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배합률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부실로 판명되어서 나중에 위험이 있다면 다시 시공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한가지 더, 계간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간수로의 폭이 상단과 하단부가 똑같은데, 폭 넓이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단부는 폭이 좁고 하단부의 폭은 넓어야 하는데 상단부와 하단부의 폭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기술적으로 저희가 도면을 그린게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도면을 그려준 것대로 시공한 것이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러한 기술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사방이나 수로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차후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의 수로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명되면 다시 공사를 재시공하실 수 있으시죠?
증인

증인

김학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설계 설계자의 도면대로 안됐다면 시공자가 책임지지만 도면이 잘못된 것을 시공업체보고 하라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됐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장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셨기에 계곡석축 공사시 잡석을 깔지 않고 시공을 하여도 준공을 득할 수 있었는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선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당시 원선부분에 대해서 조사안한 부분을 가지고 20일날 가서, 바닥부분입니다. 바닥부분을 가서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바닥부분을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부분은 20일날 하루 단 한곳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다 시방서대로 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감독원 1명이 지정되어 있어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현장감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모든 것이 제대로 시행된 것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서 준공해준 것입니다.

백영준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폭포동 산림재해지 복구공사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셨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준위원

감독공무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감독공무원은 그 공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앞으로의 공정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나, 없나를 항시 체크하고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 정당한 자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공사감독은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 맞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준위원

그러나 지난 5월 10일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독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 확실하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날 저도 입회했습니다마는 일부 시공과정에서 자재가 부족하거나 규격이 아닌 것이 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번 상주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와서도...

백영준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설계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 맞느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본의가 아니고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적절하게 시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폭포동 산림재해지 복구공사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기전에 부실공사를 수차례 지적하였음을 불구하고 시정없이 준공처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폭포동재해 수해복구 공사 위치가 당초에 공사시공 시점이 수해복구지 제일 상단부부터 공정상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은 제일 산위에 있는 지선부분으로써 그 때까지는 과장도 그렇고 사실 현장에 바로 처음에 와서 토목을 할 때부터 제가 왔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빨리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되는 것은 별 염두에 두지 않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앞섰고 그 당시 제일 위쪽부터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솔직하게 큰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이 없어서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며칠있다가 산위나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저도 사실은 딴데 바쁜 일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더 신경을 쓴 결과 그 밑에 부위에는 설계가 크게 상이 된 것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때까지 현장감독한테 일임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례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영준위원

다음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 18일 사업시행방침서 등 자료를 요청받으신 적이 있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설계서 세부내용을 보내지 않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숨김없이 충실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준위원

설계서 세부내용 그게 안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설계서 세부내용을 보내지 않으신 저의는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자료를 이처럼 부실하게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폭포동 수해복구사업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딴 과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히 성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생각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고의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 때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아까 최락의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김학선씨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학선 대표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아까 최락의위원이 질의에 답변하실 때 깐돌 밑에 잡석이 15mm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15mm입니다.

최준호의원

공무원이 왜 거기서 참여하고 야단이야?
증인

증인

김학선 기술자입니다.

최봉구위원

15mm라고 답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십시오. 현장의 도면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면을 제가 보았는데 콘크리트 200에 350이 양쪽 여기에 되어 있고, 이 안에 15mm 잡석을 200mm를 깔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도면을 보세요. 기초.
증인

증인

김학선 예. 잡석 200mm.

최봉구위원

잡석을 200mm 깔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현지 확인해 본 결과 15mm잡석은 하나도 없어요. 흙과 큰돌과...
증인

증인

김학선 150mm입니다.

최봉구위원

15mm로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재차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50mm로 정정을 하고요, 기초콘크리트가 높이 200에 350으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5월 10일에 현지확인한 결과 이 도면대로 되어 있지 않고 깬돌이 콘크리트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는 전무하더라고. 그걸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깬돌은 콘크리트가 연결되기 전에 놓은 것은 박힙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자체는 용도가 15mm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놓으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래서 300에 200이라면 두꺼운콘크리트에요. 기초콘크리트를 하고 금방 한시간도 안되어서 깬돌을 쌓다는 얘깁니까? 두세 시간만 지나도 물이 빠진 후에 잡석을 올려놓으면 밑에 콘크리트한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을 파도 콘크리트한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지선에 한해서 얘기입니까?

최봉구위원

아니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지선만 저희가 인정합니다.

최봉구위원

본선이고 지선이고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전체를 다 파보라는 얘깁니까? 지금. 어느 부분인지 안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11월 3일 녹지과에서 나와서 계장님하고 감독관이 확인을 했고 그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중순 결과가 본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봉구위원

관계공무원들이 확인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는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김학선 본선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봉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락의위원 질의에 설계대로 되어 있는 것은 재시공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설계대로 안된 부분은 재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나중에 위험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중에 제 얘기좀 들어주십시오. 일단은 구조적으로 불안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공사단가를 산출할 때 설계도면을 가지고 했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구상을 갖고 공사를 한 것입니까? 설계 도면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수해복구공사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최봉구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릴께요. 애초에 공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5억 600 얼마라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공사비를 산출해서 공사를 딴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입찰 방법이 예정가의 90% 직상위자로 지금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 천몇개 숫자 중에서 답안을 뽑아서 맞춥니다. 또 이 자체는 그 때 설계가 이런 설계가 아니었고, 설계 자체도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강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도 이 공사를 어느 금액을 미리 뽑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를 했다면 제가 정말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정말...

최봉구위원

아니 됐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그 부분은.
증인

증인

김학선 아니 남의 얘기를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남의 얘기를 막아버립니까?

최봉구위원

지금 공사비는...
증인

증인

김학선 글쎄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최봉구위원

해보세요.
증인

증인

김학선 일단 저희가 이 공사를 딸 때는 그런 시각에서 공사를 땄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해복구고 그래서 서울시에도 자문을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정말 잘 만들어 보자고 도면을 그리고 서로 일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은평지역에 64년도에 들어와서 남부끄럽지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하려고 꿈에라도 생각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 전문기관 등의 기술자가 감정을 해서 보수하라고 하면 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이 의심스럽다거나 내역상에 뭐가 잘못되어서 저희 기술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물론 원도면에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아무 근거없이 어떤 생각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있는 도면이나 규정에 의해서, 또 구민들 보기에도 안전하고 의원님들 보기에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제 소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뿐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이 도면은 공사전에 그려진겁니까, 공사후에 그려진 겁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기본도면은 되어 있었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잡석부분이나 콘크리트부분은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공사전에?
증인

증인

김학선 되어 있었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그것은 빼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이 잡석이 돈 얼마가겠습니까? 이 공사를 수행하는 대표이사로서 여기에서 돈을 남기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될 거냐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잡석값 해보야 돈 얼마 안됩니다. 이걸 빼먹으려고 하는 기업주가 있었으면 날벼락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작업자가 잘못한 사항은 제가 책임을 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해올리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지금 콘크리트부분은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깬돌밑에 기초공사인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그것은 재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옆에 이 선에 200mm 잡석이 되어 있지요? 이런 정도는 파고 다시 넣으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깬돌밑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은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드리는 사항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계기술자하고 공무원들이 상의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기초콘크리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까 도면이 늦게 나왔다는 얘기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시공한 다음에 도면을 다시 그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지않고 도면이 그대로 나와있었다면 도면대로 기초콘크리트를 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그건 당연하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봉구위원

그걸 빼놓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시공자측에서도 어떻게 200mm에 350mm 기초콘크리트를 전혀 안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초콘크리트가 없으면, 집으로 따지면 기초아닙니까? 기초콘크리트가 안되어 있으면 그 건물이 온전하겠어요? 보강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빼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학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최봉구위원

맞으면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증인

증인

김학선 그런데 재시공을 한다는 것보다는 보강을 해서라도...

최봉구위원

아까 최락의위원이 질의할 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설계대로 안된 부분은 재시공하고 설계대로 된부분은 할 수 없다, 분명히 아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상으로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증인

증인

김학선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요.

최봉구위원

구조상으로 구조계산을 해서 이것이 구조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기초자체를 안했다는것은 큰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초자체를 안하고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150mm 잡석이 조금 덜 들어간 부분은 어느정도 구조상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기초콘크리트를 안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기초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는데...

최봉구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5월 10일 가서 분명히 파봤어요. 기초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최봉구위원

지금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거예요.

최락의위원

관계공무원하고 확인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미안합니다. 자꾸 흐른 얘기를 반복하는 거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기초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헐고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해보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보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보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참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재시공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보강이나?
증인

증인

김학선 보강이 가능하면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강이 안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면 전문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구조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구조상의 문제는 차후라도, 도면에 있는 부분을 기초를 빼놨다는 게 어떻게 구조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학선 물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렸지요.

최봉구위원

지금 보니까 정라종합건설인데, 대표이사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문외한들이 볼 때도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증인

증인

김학선 검토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지요.

최봉구위원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재시공하든지, 보강조치를 하든지 해서 공사비가 헛되지않게 왼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김학선 정라종합건슬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선대표님! 준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네요. 지금 공사기간이 ‘98년 9월 14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했지요? 증인 김학선 예, 12월 29일이요.
우리 구청에서 ‘98년 9월 5일 긴급공사 경쟁입찰공고를 했고, 또 입찰참가자에게 현장설명을 9월 8일 했습니다. 9월 5일 긴급공사 경쟁입찰공고를 했고, 9월 8일 현장설명을 하고, 9월 11일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공원녹지과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맞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공사는 14일부터 시공했거든요. 11일 공개경쟁입찰로 정라건설에 낙찰되었고, 공사는 9월 14일부터 했단 말입니다. 이틀동안 설계도면하고 시방서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작성이 되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없었습니다. 우선 수해가 났다는 데 대한 긴박관념때문에 제가 모든 직원을 동원해서 우선 착공해라, 주민들이 안도감을 갖기 위해서 선장비투자하고 일꾼 먼저대라,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긴급공사는 사안에 따라서 선시공부터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최봉구위원님께 지적하셨는데, 제1계곡 계간수로 단면도를 보면 밑에 기초공사 폭이 35㎝이고, 높이가 20㎝란 말입니다, 콘크리트 기공사가.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학선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저희들이 지난 5월 10일 현장확인을 가서 밑을 전부 다 팠습니다. 그때 정라종합건설 임원들도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확인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보강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강공사가 되지를 않을 겁니다. 혹여 대표님께서 거기 의문이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현장이 보존되어 있으니가 현장확인을 한 번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문이 계신다면.
증인

증인

김학선 의문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일단은 저희 불실이었기 때문에 부실이 된 부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본선만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본선에도 있다는 말씀인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위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양기위원

저희들도 다 파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또 공사현황을 의문이 난다해서 주변을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다 팔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그 현장을 판 지점이 의문이 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한 번 파보자, 그래서 판 것인데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판 현장부분만 보강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몇군데 더 파서 부실이 드러났을 때 보강공사 아닌 처음부터 공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선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나중에 지선부위를 쪼갠 데가 있습니다. 위에 가서. 그 부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본선에...

이종복위원장

본선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조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떤 보고를 받은 거예요? 본선은 기초부분 바닥, 그 부분은 파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따위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바닥기초는 20일 하루만 가서 파봤는데.
증인

증인

김학선 아,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니고 공무원이 팠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증인

증인

김학선 제가 혼동을 했는지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아, 그거야 준공나왔을 때 이상이 없으니까 준공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준공이나 시공이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봤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기초부분 20일날 나가서 바닥부분을 깬돌밑에 잡석 20㎝하고 다음에 석축기초 35㎝에서 20㎝에 대한 부분을 시공했느냐, 안했느냐를 한군데만 본 것입니다. 한군데 봐서 시공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 파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 파봐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군데 파서 잘못됐다면 그 공사는 전적으로 부실로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게 답변을 하셔야지, 본선 우리 위원들이 지금 파보지도 않고 한군데만 팠는데 본선, 지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전체 한군데만 파서 우리가 봤을 때 부실로 되어 있고, 안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선이 되어 있느니, 지선은 안되어 있느니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은 지금 김학선 대표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구공사는 사안에 따라서 먼저 시공할 수 있는 전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도하고 시방서가 완성된 날짜를 대충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공사 도중에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를 작성하셨지요? 증인 김학선 원도면하고 시방서는 있었는데 그 원도면이나 시방서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기술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무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저희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기초공사가 현시방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이 공사 도중에 했으면 시방서대로 분명히 해야 하고 공사 후에 시방서가 완성됐다면 안한 공사는 빼고 시방서를 작성해야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학선 기초를 안한 것만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제가 잘했다고 하거나 변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항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보강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관계기관 공무원들하고 상의해 보고 전무가한테 자문을 받겠다는 것이지, 제가 기초를 않고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서 잘했다, 하는 얘기 같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증인대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마는 저도 인격이 있고 저희 정라도 뒤늦게나마 기업을 이루면서 뭔가 떳떳하게 보람된 일을 해보고 싶었지 이렇게 잘못된 일로 증인대로 나섰다면 저 자신도 헛세상 살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저 개인을 이 일 때문에 나쁜 것이지 저 개인을 미워하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양기위원

좋습니다. 저는 김학선 대표님께 전혀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또 서두에 조금 실수를 한 것도 있었지만 그후에 위원님들 답변에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김학선 대표님께 정직성을 의문시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절차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도나 시방서가 완성되었으면 그 시방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설계도나 시방서가 완성되었으면 또 공사내용대로, 내용있는 그대로 시방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표님께서는 공사 현장에 확인 좀 하셨습니까? 공사할 적에 현장을 둘러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둘러봤습니다. 여러차례 나갔습니다. 일꾼들 없을때는 아침에 일찍 가보기도 하고 사람들 있을때는 안가고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조금전에 저희들이 지적한 그런 점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학선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계간수로 설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락의원님 질문에 정라종합건설 대표님께서는 계간수로 공사를 설계대로 하였다고 하셨는데 계간수로 상단과 하단을 같은 폭으로 했는지 설계하신 분이 계시면 답변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진관내동 폭포동 수해복구공사지는 주계곡이 약 125m정도 됩니다. 현재 최상단부와 최하단부가 폭이 1.5m로 왜 같으냐 이것은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그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폭이 똑같은 이유는 산지 사방에 있어서 계곡을 정비할 때는 산에 수로를 낼 때에는 우수의 유도규정의 제일 첫 번째는 물이 그렇게 유도되도록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역할입니다. 일반하천과 달리 설치하는 목적의 두 번째 이유는 우수의 유도기능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옆에서 일반하천과 틀린 점이 옆에 산의 토사가 유출됨의 방지를 위해서 이중의 역할을 합니다. 수로가. 우수 유도기능과 산 옆에서 내려온 흙을 갖다가 토사유출방지를 하기 위한 2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는 작고 밑에는 크게 해놓으면 옆에 다시 흙을 채워 두던지 하는 그런 게 있고 이것은 하천처럼 몇㎞, 몇백m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짧은 150m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하고 밑에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위원은 토목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녹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지난번 사업보고서에 본공사를 시행하면서 완벽한 공사시행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 서울시에서 위촉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대동해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석축 밑에 콘크리트의 깊이가 문제가 된 20㎝로 하느냐, 15㎝로 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이런 큰 문제, 여기에는 어떤 공정이 들어가야 되겠다, 폭을 어느정도 해야 되겠다, 우수 유량계산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해서 몇 분 교수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토목과장도 같이 가셨지만 현장조사할 때, 5월 10일날. 밑에 기초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폭 35㎝, 높이 20㎝ 기초콘크리트 공사, 그때는 과장도 같이 계셨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말이죠, 현장에 가서 가장 기초적인 것, 기초적인 공사, 기초적인 업무, 이것을 전혀 이렇게 부실하게 시공했는지 감지 못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위원님들을 수행을 해서 시공자도 있었고 저도 갔습니다마는 정말 이 자리에 선 게 부끄럽고 지금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자신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나갔거나 그랬을 때도 별 이상이 없었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지선일부에 기초 콘크리트가 부족하거나 잡석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저도 사실 그날와서 깜짝놀라고 회사 현장 대리인이나 감독직원을 불러서 난생처음으로 질책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관계회사 대표이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석같은 것은 뒤에 넣을 수가 있지만 아까 최봉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치유되는 게 있고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주시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지난 수해 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생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업무이고 기초적인 공사인데 이러한 점검을 안하고 부실이 있다는 것은 참 뭐라고 설명할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모든 문제점을 가감없이 도출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재공사를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입니다. 그에 앞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주영근과장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긴급수해복구비를 산출할 때 근거를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해서 복구비 요청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포동 수해복구지는 8월 6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집중폭우로 사망자가 생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서울시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략 그 답사한 사람들중에는 민간인,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그 규모를 보고 복구비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합동조사 점검후 약 일주일 뒤에 5억 2,000만원이 대략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돈이 이정도 들겠다 해서 정밀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보고 사진촬영을 대충 거리라든가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서 대략 공사비가 긴급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되고 나서 다시 9월 5일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낙찰이 된것 같습니다.
봉부

최봉부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당시의 도면은 어디서 그린 것입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입찰당시의 도면은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그 때는 긴급한 그러한 사항이라 설계도서가 완전히 갖추어져서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대략도면에 의해서, 정밀한 도서가 아닙니다. 대략도면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아까 대략 도면에 기초콘크리트 부문은 분명히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대략 도면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그려 놓은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대략도면이라는 것은 단위별로 석축을 쌓을 때의 물량...

최봉구위원

중요한 부분.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기초콘크리트가 거기에 그려져 있다면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봉구위원

이 기초콘크리트를 빼놓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것이야.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이 기초콘크리트를 안하고 시공한 것은 위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규격이 모자란 데 대해서는 거기에 잡석을 다시 넣거나,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시공 성격상. 아까 최봉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밑에 콘크리트가 없는데 어떻게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시공회사에게 손해보상을, 당연히 우리 권리를 찾는 차원에서 보강이 되면 보강을 하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보강이되지 않으면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실무자 입장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치유가 되지않는 부분은 마땅히 재시공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선이 125m라고 했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본선이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지선은 몇m입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지선은 14m입니다.

최봉구위원

아까 김학선님께서 대답할 때 본선은 이장이 없다, 했다, 그랬는데 본선의 기초콘크리트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본선은 시공할 과정부터 제가 나가지 못하면 사진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중순경에 업자들이 아닌 우리가 계장과 같이 나가서 무작위로 다섯 군데를 찍어서 다시 한 적도 있고, 또 엊그제 특위위원님들이 가시고 난 후에 저도 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을 데리고 직접 가서 세 군데를 해체를 하고, 본선에서는 지금 복구도 안하고 그걸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본선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본선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최봉구위원

그러면 지선과 본선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선과 본선의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지선은 그렇게 대충대충해도 괜찮은 겁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정밀한 설계도서에 의해서 정확한 시공이 되어야 하는..

최봉구위원

전에 우리 최락의위원님 등 가셔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본선에는 잡석이 어느 정도, 이쪽 부분 벽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석 쌓여있는 부분. 여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지선에는 전혀 안들어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선은 전부 대충 공사를 했네, 보면. 본선에는 기초콘크리트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파놓은 데가 있단 말이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0월달 공사중에도 제가 확인했고...

최봉구위원

그러면 본선은 확인하면서 왜 지선은 확인을 안했습니까? 지선도 사진찍어놓은 것 있지요? 기초콘크리트 해놓은 것.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지선은 지금 제가 없습니다.

최봉구위원

현장에서 사진 안찍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부위별로 다 사진을 찍어서 비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주요공정만 위치에 따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고...

최봉구위원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철근부분이라든지 콘크리트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사진을 찍어놓는데 본선만 찍어놓고 지선은 안찍었다는 말이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사진촬영은 지선은 지금...

최봉구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을 지금 작업해놓은 데가 있다고 하니까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본선을 한 번 재조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덕홍간사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김덕홍위원님.

김덕홍간사

이번 특위조사의 질의 답변이 중요한 만큼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오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덕홍위원님께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종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간사

장수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에서 현장조사를 갈 무렵 당시 근무자였고, 아마 긴급복구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갈 무렵 긴급복구라는 이유를 들어 설계도면없이 공사를 먼저 착공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개략설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장수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전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우선 우리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8년도 8월 3일부터 8월 18일 기간 중 우리 관내에 예상할 수 없는 재해피해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직원들 모두 열심히는 일을 했지만 복구공사가 미흡하여 질책을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강우량 평균 120mm이상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은 전부 아시는 사항이고, 또 저희 관내에 재해피해난 지역에는 불행하게도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재산피해난 것은 더 말할나위도 없는데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난 이런 현실에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그 당시 우리관내 산사태, 수해피해 지역은 개략적으로 68개소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복구에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해피해지를 우선적으로 긴급한 곳, 큰 지역 4개소 지역으로 분류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선 긴급히 폭포동 피해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 예산회계관계규정이나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복구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재해복구 상황실에 와서 상황보고를 받으셨고, 또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항처럼 처참하고 굉장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말씀안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 당시의 수해복구공사는 우선적으로 재해복구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선복구, 후정산한다는 이런 방침이라면 방침이랄까, 그런 식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행자부지침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완이 됐지만 복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방법의 신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일선 행정기관에 사실 재량권을 준 사항입니다. 사실 공개입찰경쟁이 불가능한 사업은 수의계약이든 긴급입찰공고든 입찰기간을 단축해서 어떻게든지 조기에 복구하라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러한 상황배경속에서 폭포동 산림재해 복구지는 피해가 큰 현장이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담당자가 그 당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절대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유관 설계업자나 공사업자들한테 협조를 받아 개략적인 설계도서나 도면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찰계약 과정까지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재해복구기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급선무였습니다. 1차적으로 5억 정도 확보했고, 나머지 60몇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관계 여러분들을 만나서 추가예산 확보하는데 전력투구를 하다 보니까 세밀한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못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홍간사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장과장님이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그당시 개략도면하고 개략설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덕홍간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갔을 당시에는 선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설계가 안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만 보고 온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개략설계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그당시 개략설계는 우리가 준비했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68개소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급한 폭포동 피해지, 다음에 진관동사무소 국민학교옆 피해지, 다음에 백련산 수해 피해지, 또 진관내. 외동 인명피해는 4개 구역권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병행해 가며 긴급지는 긴급지대로 복구작업 설계를 준비하면서 복구작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김덕홍간사

그러면 개략설계를 받을 당시 입찰이 끝난 후였습니까, 전이었습니까?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입찰의뢰를 하는 과정에 그 당시 설계서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김덕홍간사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긴급복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데에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들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갔을 당시 나와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증인께서나 관계공무원들은 그당시 설계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5억이라는 돈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전공원녹지과장 장수용 확보시점을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 돈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공사는 긴급공개 경쟁입찰로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급자가 결정되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덕홍간사

그러면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또 4억 6,000만원에 공사를 하겠다는 시행가가 나왔었죠? 4억 6,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아마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가로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낙찰가액이 있을 것입니다. 낙찰가액에 의해서 설계내역서 제출한 금액이 4억 6,000만원이 아닌지 그 사항으로...

김덕홍간사

5억 2,0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래가지고 4억 6,000만원으로 낙찰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예.

김덕홍간사

그러면 4억 6,000만원에서 12월 22일날 설계를 변경시켜 가지고 4,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9월 20일자로 은평구에서 진출명령을 받아서...

김덕홍간사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분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라종합건설이죠? 실제 상황은 토목이 한 80%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경업자가 낙찰을 한 동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견해차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주공정을 토목으로 볼 것이냐, 또는 조경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게 쟁점이 될터인데 우리가 폭포동 수해복구공사 설계는 토목부분이나 수목식재부분이나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종을 선택할 적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빨리 조기에 복구를 완료할 수 있느냐, 이 사항이 중요했지 주공정이 토목인데 왜 토목을 안주고 조경을 했느냐, 이것까지는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덕홍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장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폭포동 수해피해 복구현장은 물론 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관계된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도 많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후유증이 있고 한 부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의 얘기는 공사비를 갑자기 많이 받다 보니까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처분할 구분이 없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지역을 훼손해서 계곡에 340m, 354m 석축부분, 이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부분을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나 저희 재무건설, 여기에 있는 특위위원들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참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소관, 제 관할에서 우리 구민들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답사해서 나름대로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피해원인이 산중턱 이상 정상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백련산도 마찬가지고 진관내.외동 피해발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폭포동도 전부 산정상의 조그마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단부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또 피해원인도 그렇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폭포동 피해지는 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분지마다 가지치는 식으로 위에서 발달되어 내려온 계곡으로, 조그마하게 가지쳐가지고 한 계곡을 형성했었는데 거기 기본토양구조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셨지만 아마 화강암 비슷한, 지질구조로 지반이 굉장히 단단한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앙카볼트를 막아 지지기반으로 해서 견고하고 완벽하게 시공했어야 한다는 판단도 섰고 그 다음에 1계곡하고 2계곡 주변에 석축보완을 3, 4백m를 완전히 돌려주고 석축 상부에 우회 계간수로를 뚫어주고 산정상에서 오른쪽으로 주택이 세 동인가 네 동이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산 언덕을 까가지고 주택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않은 돌발 기상이변이라든가 어떤 레니뇨 현상이 닥쳐 올시에, 어떤 제2의 사고가 나서는 안되겠다,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과다설계가 되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간사

장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조사특위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각도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하면 인명피해가 난 지역하고 지금 340m 석축을 쌓아서 계곡을 만든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고 실지상으로 아무런 거기하고 관계가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장과장님께서는 유사한 거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계곡에 석축을 쌓은 부분하고 인명피해난 부분은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면서 석축을 꼭 쌓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고 그 800mm의 비라고 하면 대단한 비입니다. 그런 비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지역을 자연을 훼손하면서 석축을 쌓았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알고 계시면 말씀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과론 갖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또 굉장히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창피함도 느꼈습니다. 또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소관, 내 관할 업무에서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인명피해, 어마어마한 재산피해가 났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아픔을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다설계가 아닌가, 또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어떻게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이것은 당시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사방공사나 어떤 재해복구 공사를 할 때는 보통 10년내지 20년의 강수량이나 여러 가지 통계치를 갖고 사방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집중폭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폭우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자연훼손까지 해가면서 당시에 집중호우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자연을 훼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1계곡으로는 상당히 급류로 인해서 집이 피해를 보고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집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2계곡에 올라가셨지만 거기는 경사가 8, 90 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제2의 사고나 피해우려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착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더 들이고 과다설계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제2의 피해는 방지하자, 이런 뜻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도라든가 어떤 주어진 예산을 갖다가 이걸 다 소모하자는 식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반면에 이 예산이 구에서 배정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25개 구청에 또 본청산하 3개 사업소포함 28개 기관에 수해피해 보고를 받아서 그중에서 우리 은평구 피해지 현장을 최고 많이 예산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해줄 적이 나름대로 본청 관계관하고 유관,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인명피해가 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토사붕괴나 토사유실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까지 날 정도로 상상을 못할, 예상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하신 분들은 여기만큼은 제2의 피해가 없게끔 완벽하게 시공을 하자 이게 이심전심으로 의사소통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홍간사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얘깁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위원의 신분으로서 또 특히 조사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본 그 내용 중에는 물론 철저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치지만 하물며 아무렇지도 않은 계곡을 훼손하면서 공사비를 들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과장님이 여타한 설명을 드리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를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장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한 내용을 아시는 과장이 누구십니까? 당초에 5억 2,000을 배정받아서 4억 6,000으로 실제 공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 후에 설계를 변경시켜서 한 4,000만원의 비용이 증액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9월 11일 도급업체 선정되고, 9월 14일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당초 설계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제일 윗쪽에 있는 부분은 그게 없었습니다. 주 문제가 된...

김덕홍간사

어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폭포동은 크게 보면 세 군데를 작업을 했습니다. 제일 위의 계곡, 그 다음에 제일 물량이 많이 든 중간계곡, 그리고 사상자가 생긴 제일 마지막 부분, 세 군데인데 당초 제일 윗쪽, 옹달샘이 있는데입니다. 옹달샘있는 바위가 돌출된 지역은 설계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공사를 두 번째 계곡하고 사람의 인명사고가 난 그 부분을 거의 80% 완공하다 보니까 이게 윗부분도, 그때 사진도 찍어놓고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셨다 가셨습니다마는 저것도 위험하지 않느냐, 또 주민들도 그랬고. 거기도 상당히 사태가 많이 나 지역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할 때는 여기에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게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있는 그것 가지고도 돈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싶은데,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신을 가지고, 이 돈은 우리가 쓰지못하면 다시 서울시로 반납해야 합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데는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소신껏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래서 제1부분의 정비물량이 추가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일 윗부분은 전혀 공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고, 또 이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작업을 꼭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윗부분에 돌출된 바위부분을 깎아내고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고, 위의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덕홍간사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던 지역입니다. 증액시켜서 공사를 해놓은 현재 입장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바위나 나무들을 건드려놔서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입장입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이걸 장수용과장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방공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우선 피해가 난 지역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이고, 다음에 사방공사라는 것은 피해가 난 데만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재해위험이 충분히 예견될 때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하는 것보다도 더 값지고, 해야 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판에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해는 오해이고 제가 소신을 세워가지고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시에서 내려준 돈으로 고치지 않고 다시 우리 구비로 해서 인명피해가 난 뒤에, 재산상에 사고가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남아있는 돈가지고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가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간사

지금 있는 계곡을 미연에 방지하자, 닥쳐올 재앙을 방지하자고 해서 해놨습니다. 증액시켜서 제3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때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의 책임이라는것은 항상 무한책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하는데 제가 안지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소신껏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지겠습니다.

김덕홍간사

책임을 지신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 하나를, 어떻게 보면 우리 조사하고 관계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연을 훼손한 벌칙이 있습니다. “이 법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벌칙규정은 이렇습니다. “제20조의2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자”, 즉 말하자면 아무렇지도 않은 곳을 훼손해서 석축을 쌓아올리고 잘못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면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질문이 답변하기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김덕홍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해도 될 부분을 훼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처벌받아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를...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안해도 될 지역이 어떤 것인가 확실히...

김덕홍간사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석축 354m를 쌓아올라간 부분,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해도 될 부분이다, 그런데 돈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은 과연 어떤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가...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그것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멀쩡한 계곡을 갖다가 손을 댔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계곡에 공사를 한 시점은 그때 5월 10일 위원님들도 직접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사시점이 아무런 사태도 일어나지않고 염려도 없는데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위에 공사한 지점이 슬라이딩된 데입니다. 말하자면 토사 피해발생이 된 원인지역입니다, 제일 위가. 두 군데에서 뭉텅 떨어져서 한 1m 깊이로 그 위에서부터 흙이 쏟아져 내려와서 인가를 함몰시킨 것입니다, 물론 인명사고는 안났지만. 그런데 위에 피해지역을 놔두고 어떻게 중간에서부터 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정은 있을 수 없고, 원인피해가 난 지역부터 철저하게 다듬고 보완해서 하는 것이 이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필요없는 것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제일 위에 지금 복구가 되어서 표가 안납니다마는 그 수해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9월 20일날 발령을 받고 나가서 흙이 완전히 팍 떨어져 나간 슬라이딩된 지역부터 우리가 공사했지, 그것을 하면서 아무 필요없는데 한 것이 절대 아니고 피해지역으로 공사한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를 복구해 놓은 것을 보고 그 당시 보다 훨씬 안정이 되고 하니까 지금와서 생각하는 것은 그때 돈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없이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당시 위에 복구하고 밑에 복구가 되고 중간도 복구가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필요한 그런 장소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덕홍간사

아마 사고가 발생한 후로 우리 과장님, 그때 담당과장님 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현장을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광3동에 살기 때문에 그 피해소식을 접하고 제일 먼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인부를 동원해서 현장을 복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후에 최락의위원님이랑 전부가서 봤고, 그런데 지금 위에 공사를 안해도 된다는 부분까지도 사실상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상황으로 지금 여기에서 현장을 두지 않고 말로서 질의 답변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명피해가 난 지역과 계곡 석축을 쌓아 올라간 부분은 정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가가지고 실제 상황을 논의했고 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밑에서 보지 말고 건너편 산에 가서 현장을 보면 선명하게 위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괜히 힘들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입장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거듭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필요해서 증액시켜서 공사를 하셨다 이말이시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2계곡 정비물량이 추가됐고 다음에 두 번째 일을 하다 보니까 밑에 상수도관을 이설해야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설하는 것하고, 설계변경할 당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제일 많이 들어 간 것이 제2계곡 추가물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입니다.

김덕홍간사

그게 4,000만원 공사입니까, 나중에 한 것이.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하고 상수도 이설하는 것.

김덕홍간사

상수도 어디를...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 기존에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계곡에서 내려온 우수를 하수도관으로 연결하려고 봤더니 기존 것하고 틀려서 이설하는데 125만원 들었습니다마는...

김덕홍간사

거기에 대한 견적서가 있습니까, 추가공사에 대한 견적서?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덕홍간사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간사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과장님, 항간에 말입니다. 인명피해난 지역에 주택 한 채가 있었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한 채 있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리고 땅이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 땅이.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일반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복위원장

대지는 아니고, 항간의 이야기가 거기 사는 주민이 뒤에 산을 자꾸 파들어가서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다른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저쪽에 있는 집이 그것도 지금 하천부지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쪽에 중간 공사하는 내려오는데 그게 하천부지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사지 외의 밑에 주택지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만 알고 있지 공부상의 하천부지는...

이종복위원장

왜그러느냐 하면 이 기초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영구 재해지역 같으면 그 주민을 이주를 시켜야지, 돈을 들여서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주시키면 임대아파트 또 뭐해서 이주비도 훨씬 적게 들고 재해도 예방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계획을 잘못 세운 사람들이.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하는 일은 산림재해지의 우선복구와 앞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그런 생활밖에 없었고...
재해예방을 하는데, 우리가 재해지는 서울시에서 20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참작하고 준해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준해서 모든 하수설계가 되고 하수도를 말하자면 신설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하천부지에 사는 사람을 이주시키면 되지, 위험재해지역이라면. 왜 그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쪽에 사람이 희생된 지역말입니다. 거기도 일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밑에서 자꾸 파들어가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밑의 기초를 자꾸 파들어가니까 위가 힘을 못받아서 무너졌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조사해야 될것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피해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단순한 것 한가지만 아니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된 바로는 그위 묘지가 있었고 그 참호가, 군벙커가 여러개 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때는 무너져서 없는데 그당시 얘기를 들으면 묘지도 있었고, 묘지가 있었다는 것은 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묘지가 있었고 벙커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물이 고여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 뒤에 산 번지하고 현황측량, 경계측량 해 놓은 것 있어요? 그런 것 없던데 여기 보니까. 경계측량해 놓은 것도 없고 성과도 측량해 놓은 것도 없고, 준공검사 나갔는데 없어.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사방사업을 할 때는 경계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집을 짓든지 이럴때는 경계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산사태 위 지구를 복구하는데는 현황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현황그대로가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현황그대로가. 어디가 현황그대로예요? 현황그대로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황경계측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놓고도 측량을 해야지 전혀 그런게 없단 말이야, 성의가. 주먹구구식이에요. 한 번 번지 얘기해 봐요, 살고 있는 번지하고 뒤에 번지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 봅시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방시설을 복구할 때는 복구하기 위해서 경계부위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 하는 것은 현황그대로, 무너진 그 상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이종복위원장

복구를 하는데 그 밑에, 말하자면 원인,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원인파악도 해야되고, 지금 밑에 대지경계에 땅 주인이 살면서 그 뒤의 산을 자꾸 파들어가니까 지반이 계속 무너졌다고 항간에 이야기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잘못 파서 무너졌으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복구하고 복구비를 밑의 대지임자한테 물려야지, 왜 우리가 국가의 예산을 거기다가 자꾸 투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 그것을 잘파악해서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게 조사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조사가.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때 당시 공사발주 되고 나서 와서 잘모르겠는데...

이종복위원장

그리고 하천부지 위에 있느 집, 하천부지에서 재해지역이면 당연히, 내가 가서 보니까 하천정비라고 하려면 집을 이주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장기적으로 보면. 가옥 중간에 속속 올라가는 밑에 있는 집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주를 언젠가 시켜야 되는데.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무허가건물은 이주시켜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하기가, 다 이주를 시킬려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보상까지 해주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일을 다투는 재해복구이기 때문에...

이종복위원장

복구비가 어느 것이 더 장래성으로,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길인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주시키면 꼭 계곡을 그렇게 할 필요없이 침사지만 하나 딱 만들면 되는 지역이에요, 가보니까. 그러면 국가예산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보고하고 다방면으로 보고한게 나와야 아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 관계공무원이 느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쪽 경계, 즉 말하자면 이쪽 땅 경계에서 일제 주민들 항간의 이야기가 파고 들어가서 기반이 약해져서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하고 한 번 그 동안에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잘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전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또 살림을 알뜰히 챙겨주시는 충정에 대해서는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당시 사고날적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피해원인은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4개소를 올라가셨습니다. 우선 폭포동에 인명피해가 난 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 얘기가 자기집 산 쪽을 자꾸 파들어가서 붕괴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피해원인은 그 산중복 집 절개지면의 중간의 토사가 붕괴됐습니다. 바로 그 위에는 오래된 분묘가 있었습니다. 그 분묘에 쥐구멍이나 다람쥐 굴이 있어서 거기서 원인이 되어서 사소하게 아주 조그마한 물줄기가 들어가서 발생된 것으로 피해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항들을 보시고 공감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못절리골 피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려 주셔서...

이종복위원장

못절리골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못절리골이나 백련산 거기도 전부 산 중복, 산 정상에서...

이종복위원장

제가 무너졌을 때에 저도 다녀가 보았습니다. 복구하기 전에. 그것이 완전히 인명피해가 난 지역은 밑에 기초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경계측량을 제대로 했으면 경계측량, 그러니까 그 집의 현재 필지하고 토지필지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필지하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해서 올라가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말하자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파서 들어간 지역을 이득을 주어서 공사를 만드느냐 이것이야, 공사비를 만들어가지고. 경사가 안지게끔 해서 이렇게 밖에서 부터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서 경사가 지게끔 해서 앞으로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것이 안무너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거기가 이정도로, 나와서 가서보면 위험하단 말이야, 아무리 거기다가 쇠파이프를 박고 콘크리트를 박았다고 하지만 영구적인 것은 못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것의 앞뒤를 보지 못하고 한 면이 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만들겠지만 대검찰청까지 갈꺼예요. 그 사람들이 그 쪽의 산을 만약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서 우리 예산을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될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관계공무원이 기초적인 조사를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도 잘 못한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대지가 항간에 말 듣기로는 지금 현재 그 집이 무너지고 몇평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초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래서 무너졌으면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했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수용

장수용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사항이지만 그 당시 수해복구는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수해피해 복구는 피해발생지 우선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사방도 중요한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당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절대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뒤늦게 지적하신 사항, 과다설계가 됐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 이런 것이 난 것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가슴아프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지금 결과만 갖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는 제2의 피해가 나서는 안되겠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으며 또한 과다설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1계곡하고 2계곡은 경사가 8, 90 되는 경사지입니다. 그리고 토양지반이 고정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화강편무암이라든가 그런 토질인데요, 거기는 앙카볼트를 박아서 토심을 고정 기초콘크리트를 하여 석축을 쌓아 주어야 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과다설계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뭔가 제2의 피해가 나서는 안되겠다, 완벽하게 해두자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장과장님, 지금 제2지역 석출 수로 만난 지역, 그 밑에 하천부지에 집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800m의 비에도 그게 침사지 그 밑에서 물이 제대로 수용을 못해서 거기에서 넘쳐서 조금 피해가 하천부지에 있는 집이 피해가 난 것입니다. 침사지 그것은 물이 미처 못빠져서, 아무리 위에를 잘해놓아도 입구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폭이 좁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 위에만 크면 뭔 소용있어, 밑에 안들어가면. 침사지만 잘하면 아무 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을 영구적으로 하려면 이주를 시켜야 한다 이말이야. 돈 얼마 안들어요 이주시키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쓸데 없는 공사를 하고 그 주민은 언젠가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하면 거기 하천부지에다가는 길도 확장을 해야 하고, 또 하수도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 집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집이다 이말이야, 위치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다시 보수하게끔 만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말이야.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야, 소신 없이. 하는 것을 느꼈다 이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그 밑에 희생된 사람, 죽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경계측량을 하고요, 지금 사방사업 콘크리트로 지금 쳐져 있습니다. 경계측량 성과도를 내고,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걸 금방 얘기하면 하루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도를 정확히 내서 경계측량과 공사성과도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사특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병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측량을 해서 해야될 사항인지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병천 경계측량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경계측량을 꼭 해야 할 것인지도 저희들로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재해지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해본 적이 없다는 실무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과거에 얽매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 과거에 얽매이냐 이것이에요, 현실은 현실이고 과거는 과거지, 여기는 어디까지나 현재 구민이 살고 있고 항간에 구민이 욕심을 내서 피해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해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토지경계측량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토지경계측량, 무너진 측량을 꼭 해서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저희들로서는 검토를 일단 해야지요.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도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는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당연히 측량을 해서 드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덕홍간사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서 산자락을 팝니다, 산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번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훼손을 해서 마당을 썼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측량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경계측량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뭔 얘기가 있냐하면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서 산밑을 많이 파버리니까, 거기에 석축이라도 쌓아놓고 방비책을 세웠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텐데 원래 자기 것보다 너무 많이 써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서. 거기에 방비책을 안세워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하는 얘기들이 항간에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한 번 요구하는 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도 확인하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인명피해난 부분, 사면보강한 부분이 있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사면보강한 부분하고 옹벽사이, 그 주위에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조경 해놨습니다.

최락의위원

해놨는데, 수목은 무엇무엇을 심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수목은 느티나무 외 스트로브 잣나무, 팽나무, 청단풍, 산벗나무 등 상당히 많은 수종을 식재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수목을 조경공사를 했는데, 죽은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근래에 확인했습니다.

최락의위원

몇그루나 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한 350여주였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최락의위원

그러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은 나무를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5년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살았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생물을 동기에 심어놨더니 한 96%가 활착되고 4%는 고사되었습니다. 지난 5월말에 전부 조사해서 시공자한테 하자를 보식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바로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락의위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해도 시공자에서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5월말입니다. 아주 최적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왕에 활착된 96%의 나무만 완전히 활착시키고 이번 가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락의위원

그 죽은 나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1차조사할 때 고사된 나무는 일부 제거했습니다. 그 뒤에 고사된 나무는, 나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공자에서 보기에는 지금도 살았다, 우리 공무원이 볼 때는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판정하자, 이래서 사실 나무 하나놓고 시공자와 우리 구청간에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싹은 안났지만 이것은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나무다, 하는 것이 시공자의 얘기이고, 우리로 봐서는 지금까지 싹이 안난 상태로 보니까 이것은 싹이 나도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죽은 것으로 보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주는 현장에 죽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앞으로 조경공사에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1계곡 181번지에 사면보강공사를 했는데 그 윗부분은 잘했습니다. 했는데, 지반부분이 너무 약해요. 앞으로 수해가 온다면, 약수터의 지반부분이 약한데 그 지반 약한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보강해서 공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를 보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 그 앞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철거했는데. 이제 사람이마처럼 불뚝 튀어나와서 8월초순 수해복구에 이 돌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길이 옆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가 없을 만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반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가서 보고 느낄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의장님의 제1차 지적사항이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사항을 본 결과 지반에 대해서 시공자께서 조사를 한 번 더해서 재공사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시공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순하게, 이게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습니다. 우선 육안으로 보기에는 물이 직선이 아니고 굽이쳐있기 때문에 그 물이 많이 내려오면 밑에까지 잠식하지 않느냐 하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는 석축보다도 옹벽을 한 1m20㎝정도 높이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제가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시공을 꼭 해야 한다면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하셔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은 오전 오후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양해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여기는 질문이 되지 못하고 의견만 개진해 주시는 것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견만 개진하고 중요한 답변을 요구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럴 사항이 있으시면 동료위원에게 주셔서 답변을 받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까?

최준호의원

위원 아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지금 법규 한 번 찾아봐요?

김장주의원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은 있어요.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발언은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은 어떻게...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답변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답변도 받을 수 있어요.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리하는 뜻에서...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발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당시 재난발생에서 회복과정에 이르는 동안 사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꼭 시정해야할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늦었어요. 몹시 안타까운 것은 당시 정근구 계장이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산을 따오는 일에서부터 본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라 여기에 따르는 실수가, 몇가지 씻을 수 없는 실수도 갖게 되었는데 세속적인 표현을 빌자면 일을 하기 위해서 접시를 깬 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면 물론 긴급재난이기 때문에 예상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긴 하나 더 순발력있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했더라면 폭포동 뿐만 아니라 못절리골도 같은 인명, 같은 양의 피해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5억상당의 같은 예산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처를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또 재난철이 돌아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발생한다면 순발력있게 대처해서 예산이 없어서 복구를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장이나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수해복구업자를 조경업자로 한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사질도 사실은 토목업자가 해야할 공사인데 조경업자한테 한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다 그랬습니다. 검찰에서도 지적이 된 일이지만 항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공원녹지 담당책임 공무원들이 임업직이기 때문에 자기, 소위 업종간의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조경업자한테 한정을 시켜서 줬다, 이런 항간의 비난도 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조경업자한테 한정시켜 줄 것인가, 잘된 일인가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복구공사를 토목업자가 아닌 조경공사 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담당과장은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발주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나름대로 답변도 드렸고,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아까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울시 전체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나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은 주로 사방공사 등이고 그 공사 중에는 석축이나 계간수로, 식재, 파종 등 다양한 공정이 혼합시공 관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일반공사업쪽의 토목공사는 그 기술자가 다른 기술자는 없어도 됩니다. 나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도 되고 토목기술자 4명만 있으면 면허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조경공사업은 나무 심는 사람의 일만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토목직도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건축 기술자도 한 사람 이상씩 있어야 되고, 또 조경분야의 기술자도 한 사람 이상씩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축을 쌓을 때 일부 토목공사는 조경이나 나무심는 것과 틀리지 않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위원님뿐 아니라 다른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공정의 혼합시공, 관리되는 종합공사는 토목공사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건축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임업기술자, 조경기술자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물론이고 각 서울시 25개구청 전부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를 지금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장이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공사는 특별히 어떤 공정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석축사업부터 사방공사가 될 수도 있고 지하수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공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목기술자만 꼭 있는 토목일반공사로 하는 것보다 산림용역 여건상 토목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건축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조경기술자도 있어야 된다는데서 조경공사의 업종선택을 하게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이 임업직이니까 이기적인 발상에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공사가 공사개요를 보면 계간공사, 계간수로공사 외에 5개 공정, 기타로 해서 공정일식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비가 기타 공정일식으로 해서 56%의 공사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전체 공사비에. 그러면 공정일식의 산출내역이 전혀 자료가 지금 여기 안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자료가 안들어와 있어요.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지, 안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자세한 공사내역별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우리 최준호위원장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준호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위원회에서 자료참고 사안을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시면 김덕홍위원님.

김덕홍간사

최준호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정의 56%를 차지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견적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준호의원

견적서가 아니라 공사내역의 공사비가 전체 4억 7,000여만원인데 여기에서 2억 6,000여만원이 지금 기타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일식이 차지하는 공사비가 56%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지금 자료에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김덕홍간사

그럼 과장님이 자료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이 그 내용의 자료. 그러면 과장님 보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폭포동산림재해지복구공사와관련관계공무원과증인에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이런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주 우리 장수용 전 녹지과장님은 평소 과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오늘도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