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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4-22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540||5541]'> <제1항>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540||5541]

10시06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증진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안성시민 제안 한마당 한마당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공공시설물 설치 정보 표기 의무화 추진 제안을 현실화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 대상을 규정하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 정의는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서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세 종류의 표지판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기관 및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각 표지판의 종류에 따른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각 표지판 종류별 구체적인 표시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해당시설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표기하도록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시설표지판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가 주된 사무소 또는 보조받은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7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안의 비용추계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박종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저도 작년에 시민아이디어 제안이 있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면 어떨까 하고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월 달에도 올라오지 않아서 아니, 왜 또 늦으시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올려주셨네요. 절차 때문에 늦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우리 시의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각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좀 더 공익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 대비, 사실 향후에 이 표지판이 만들어 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보조금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지수위원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면 사업주체도 같이 부담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더 크지 않는가 공익적인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전에 보조금 들어간 것 중에 전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1억 원 이상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중에는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단체에 대해서도 표지판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런 경우 운영비가 매해 들어가는 것 말고 시설비로 지원이 들어가는 단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기재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보면 한 군데에다 표지는 의무화는 안 하고 시설부분에서 별도 운영, 시설, 공사 중일 때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완료됐을 때는 별도표지판 설치하고 만약에 단체나 정기적으로 주는 고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내용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세분화시킨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만 계속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시설비를 지원받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전에 몇 년 전에 시설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소급적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예산의 일정 1억 원 이상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5년이나 10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이런 것들을 표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이게 또 양이 방대할 겁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주셨는데.

김지수위원

1억 원 이상이면 아주 방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면서 조례를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례시행하면서 소급적용을 의무화시키는 것보다는 시행 기점에서부터 의무화시키고 발굴해 내면서 같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지원으로 커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지수위원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표지판이 있고 없고 때문에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차원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 보면 농정과 통해서 공동작업장 같은 것 농업시설 같은 것 해 드리면 그런 것들을 그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차체 차원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는 차원으로 개념들이 좀 더 공익을 위해서 열려지게 운영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안성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향후 적용된 게 아니라 이전에 지원된 작업장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표기함으로 인해서 공익적으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점에 같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어느 마을에 있다고 그 마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이나, 지금은 거의 그런 형태로 운영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각되면서 더 얇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본 위원은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러면 부칙에 명기를 해서.

김지수위원

소급적용을 몇 년 것까지 해야 되는가도.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아니, 금액을 갖고 하셔야지.

이기영위원장

일단.

김지수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기영위원장

하한을 어느 선까지 정할 건지도 중요하잖아요. 어느 금액까지 할지도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황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간 너무 많거나 아니면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적용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정말 건수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소급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시행이 되면 행정적으로 일제조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넓게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다가 소급적용 몇 년 전 것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의무사항이 또 생기는 거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으로 하게끔 주시면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니까 저희가 자체조사해서 읍·면·동별, 관‧과‧소별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또 하실 말씀.

김지수위원

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김지수 위원님은 1억 원 이상짜리는 소급적용해서 만들자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하라 그러면 할까? 안 하지. 여기서 예산에 세워져서 다시 다뤄지면 혹시 몰라도.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보조사업 공사다, 이렇게 해 놓고 다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창고 이렇게 해서 정부지원보조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런 것을 써놔야지 준공이나 이런 것을 내주니까 괜찮은데 그것하고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받는다 이러면 그거 없으면 운영비를 안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고 나서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것도 있고 외곽에 표시를 해 놓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거추장스럽다고 빼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설치하라고 하는 법 없잖아. 아니, 보조 다 받았는데 누가 그것을 설치해.

김지수위원

공사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표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정열위원

표지를 해 놓지. 하는데 농사짓다 보면 귀찮을 수가 있어. 그러면 다른 데 갖다 세워 놓으면 되는데 빼놓는다고. 빼놓으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시설물 자체에다 건물외벽이라든지 시설물이면 거기에 부착하도록.

안정열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게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앞에 이렇게 땅에 박아서 만들어 놨잖아. 그럼 바람에도 날아가고, 나도 고추말리는 거 보조판 하나 받았는데 햇빛 보니까 몇 년도 안 돼서 보이지도 않아.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를. 아까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짜리를 표지판 만드세요.” 이러면 있는 데는 다행이지만 없는 데는 그 사람들 돈 안 들고 만들라 그러면 안 만들지. 시에서 만들어줘서 부착을 해 주지 않는 이상 “만드시오.” 하면 보조금 다 받았는데 뭐 해서 달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 하기 때문에 그 소급 안 한 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표지판도 꽤 돈이 들어가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요새는 옛날처럼, 디자인개념도 있고.

안정열위원

표지판을 해야 되는데 열에 강하고 이런 것으로, 3년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을 잘 해서 하시라 그러세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지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다 표지판을 만들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다가, 여기도 내용에 있지만 시행규칙에 기준을 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 원, 이 기준을 시행규칙에다가 정해서 얼마짜리 이상에 대해서만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지,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하는 것은. 안정열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지었는데 보조금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외되는 사항으로 시행규칙에서 다룰 거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그러면 기존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법에다가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에 다루면서 그 부분을 한번 의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1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전수조사해서 1억 원 이상짜리가 한 50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해 줘서 부착하는 것으로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1억 원 이상짜리는, 내가 보기에 몇 천 만 원 정도도 보조금표지판 다 있던데?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보조금 표지판이 예전에.

안정열위원

옛날에 한 것도 다 있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전에 보조금 표지판이 사실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다 있지는 않고요.

안정열위원

대개 1억 원 이상 되는 게 저온저장창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정보 표시해서 지원사업해서 다 있던데?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사실 표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법 의무화 되기 전에 방침을 정해서 그것을 표시해라 이렇게 해서 표시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방침을 정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부착을 하게끔 하고 실무선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전수조사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10년을 기간으로 잡고 1억 원 이상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좀 주시겠어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한번 저희 조사해서.

김지수위원

상세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안정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전 됐어요.

이기영위원장

사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전에는 배 저온저장고라든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옛날에는 정산을 안 해 줬어요.

안정열위원

네. 지금은 되어 있어요.

이기영위원장

돼 있었고 사실은 실효성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같은 것 앞에다 설치하잖아요. 설치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다 보면 훼손되고 없어져요. 안 세웁니다. 마을공동체에다 한다 그러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표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재산임을 표시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아끼고 절약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 줬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의미잖아요. 관련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하한선도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 규칙 안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아직은 저기인데 저희가 사실 1억 원 이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한 5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도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기영위원장

아직까지 현황파악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5000만 원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건데 아직은 결정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 같은 것 이런 게 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이기영위원장

가급적이면 벽면에다 표기해서 글씨가 오래가게끔, 햇빛 틈에 노출되면 금방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 철저하게 하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래서 재질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이 시행규칙에 정할 건데 아크릴하고 안성유기 정도로 이렇게 한번.

이기영위원장

유기, 그거 비용이 얼마인데 자꾸만. 업자한테 비용부담을 주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 한다 그러면 오히려 공사하는 업체한테 설계비에 포함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유기를 한다든지 고가로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보이지 않는 원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유기는 떼어 가, 안 돼.

이기영위원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동판, 유기.

김지수위원

동판도.

이기영위원장

다 떼어 갑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아크릴재질이 그나마 제일 저기한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긴 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크릴은 또 햇빛에 바래잖아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다리에도 동판으로 된 것 다 붙여놓은 것 다 떼어 갔어요.

이기영위원장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많이 해 주고 현황도 현재 만약에 2015년도에 우리가 현황 보면 알잖아. 건수가 3000만 원 이상이 몇 건, 전체 토털, 또 잘라서 5000만 원에서 몇 건, 1억 몇 건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을 정할 때도 디테일하게 정해서 그런 부분도 할 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것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시단위에서 고양, 김제, 익산, 목포, 상주가 지금 하고 있고요. 군 단위에서도 지금 하는 데가 연천, 단양, 청양, 곡성.

안정열위원

농어촌지역은 다 할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거의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42||5543]'> <제2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42||5543]

10시28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사항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별지1호 서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호 서식에 생년월일이 돼 있는 것을 주민등록번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아니, 3쪽 조금 전에 법무담당관님 말씀이.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별지1호 서식.

안정열위원

생년월일이라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로 바꾼다면서?

김지수위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잘못 얘기한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제가 거꾸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종전에 주민번호로 돼 있는데 생년월일로 바꾸는.

안정열위원

여기 생년월일을 주민번호로 바꾼다고 조금 전에 얘기해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거꾸로 얘기했어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산업위하고 시간조절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황진택 위원님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권혁진 위원님께 하시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장, 권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기영·황진택 의원공동발의)[5546||5547]'> <제3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기영&middot;황진택 의원공동발의)[5546||5547]

10시33분

권혁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의원발의된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황진택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9조에서 제12조,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발췌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제2항은 경제활동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항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항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고용되어 있는 안성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입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제1항 안성시장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입니다.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제1항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법인‧관련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1항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제2항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제3항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제4항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 제5항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사업 제6항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제7항 그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경력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법령발췌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있습니다.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우리 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준수하여 2015년도 기준 경력단절여성 145명이 구직신청하여 126명을 취업에 연계시키는 등 다각도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제정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에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그럼 2015년도부터 경력단절여성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평생학습관에서 취업상담사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취업상담을 하면 그분들을 상대로 구직을 해 주는 그런 기초적인, 지금처럼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노력은 기존에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정열위원

면사무소에서 일자리 창출 거기서 와서 해 주는 이런 저기할 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 것과 연계해서. 네.

안정열위원

조례는 우리 31개 시·군에 몇 군데예요? 우리 안성이 몇 번째에요?

이기영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6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7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가족여성과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 업무는 교육체육과 그쪽에서 평생학습관에 취업상담사를 두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하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평생학습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여성 관련된 것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왔습니다. 업무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관련해서 여성단체 8개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장은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에서 실제로 취업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부분 부분 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조직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를 통해서, 현재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기존에 평생학습관에서 취업상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업무를 했던 부분은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업상담사가 평생학습관에 계속 예속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 과로 업무조정을 받아서 계속 거기 있으면서 일을 하되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할 거죠.

김지수위원

그분은 평생학습관에서 경력단절여성만을 상담했던 분은 아니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일센터 운영하면서 경력단절여성 등이나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근 평택도 되어 있고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기영 위원장님이 이것을 발의를 하면서 실제로 새일센터와 비슷한 이런 것을 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열위원

취업센터?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새일센터라고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기영위원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새일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가 있는 것을 저는 파악을 했고요.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되는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이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조례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정열위원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면 국비나 이런 것을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건가요?

이기영위원

새일센터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그런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께 새일센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기영 위원장님께는 업무의 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어제도 진로진학센터 부분에 있어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일단은 직영을 하고 위탁은 지양하자는 말씀을 어제 주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위탁은 제하고 일단 직영으로 하는 방법을 해 보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탁부분이요.

이기영위원

어제 한 부분하고 저는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제는 진로진학에 관한 문제였고 진로진학에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별로 진로상담사가 다 있기 때문에 어제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옥은 될 수 있겠지만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현재 취업상담사가 공무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위탁으로 되어 있나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채정숙입니다. 일반인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무원은 아니고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기영위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일반.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김지수위원

위탁은 아닌 거고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것은 공무원조직에서 관리를 하는 분인 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이기영위원

관련돼서 김지수 위원님 하신 말씀 옥상옥도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데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사회적 이슈거든요. 취업에 관한 사회적 이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의적 규정이지만 그런 부분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진로진학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이미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 통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조직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직영으로 가보고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은 좀 제하고, 어제하고 같은 맥락이고 오히려 진로진학 같은 경우는 상담사 선생님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 때문에 공무원보다 위탁이 그런 전문성이 더 요구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직영으로 가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위탁부분을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권혁진위원장대리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기영위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실제로 일자리 센터하고 그 당시에 토론할 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일자리센터 정혜련아 팀장님하고 장은순 과장님하고 여러 분 참석하셨는데 실제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부분이죠. 일자리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생산직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이상의 수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은 제8조 업무의 위탁을 삭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김지수위원

위탁부분을 일단 삭제해서 시가 우선적으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향후 새일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은?

안정열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문위원님 되겠어요? 괜찮아요? 위원장님 삭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내용에, 시장의 책무에다가.

권혁진위원장대리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지.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일자리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3조에다가 그러면, 왜냐하면.

김지수위원

제3조에다가.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행정직을 구성하든지 무슨 직접 운영한다는 방안이 들어가야지. 제8조를 빠지면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이것을 넣어야 되거든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제3조제3항에다가 만들어서 삽입을 시켜라? 아니면 제2항에 계속 붙여서 얘기를.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3조에.

권혁진위원장대리

제3항? 제3조제3항을 만들어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1항, 제2항은 정책추진이고 제3항은 결국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의사주무관을 보며)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 써봐.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이기영 위원장님, 직접 운영하려면 시장의 책무에 넣어야 된다고요.

권혁진위원장대리

과장님도 괜찮으세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이게 지금 업무의 위탁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는 이광경 주무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의 위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위탁으로 가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새일센터가 오더라도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일센터는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부?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여성가족부.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헷갈려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더라도 위탁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거 뭐 나중에 해 보고 해야지.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인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여성가족부 산하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쪽 센터에서 이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만약에 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워킹맘, 워킹대디 이런 지원사업 차원하고 경력단절은 약간 다르죠.

이기영위원

워킹맘하고 워킹대디하고 경력단절여성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성격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위원님, 다릅니다.

김지수위원

워킹맘에만 제한이 되어있는 사업이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성격이 다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사업이나 문화사업 위주고요. 그 일부에 직장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새로일하기센터거든요. 그럼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새로 일할 수 있는 구인구직·취업알선을 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 거기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조례를 규정해 주고 구체적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조례는 안 그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일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성격이 비슷하다면 창조경제과의 일자리센터와 비슷한 거죠.

안정열위원

일자리센터와 비슷한데 앞에 경력단절.

이기영위원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관한 문제거든요. 경력단절여성, 위킹맘, 일하는 사람들.

안정열위원

일자리센터는 광범위하게 하는 거고 이것은 경력단절여성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여성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약자잖아요. 약자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김지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센터나 평생학습관에 고용된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직영으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조사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짜주시고 지금 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업무는 그쪽에서 연계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지금 다른 시·군은 지역경제 이쪽에서 경력단절여성까지 일자리센터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보는 시·군도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다른 시도 되어있는데 우리 시도 해 주지 그까짓 거. 어차피 한쪽의 경력단절여성이니까 위원님들 해서 이렇게 조례를 잘 만들어, 좋은 뜻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김지수위원

위탁보다는 저는 가족여성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거기 위탁관리에다가 여성.

김지수위원

위탁이 아니라 가족여성과에서 계획을 짜시고 여러 가지 조사나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알선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센터 쪽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되니까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제8조에 그렇게 삽입을 시켜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이기영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수 위원님은 위탁업무를 삭제를 시키고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위탁업무는 필요할 경우 다시 삽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새일센터를 만들거나 할 때 그때 또 만들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하시고.

김지수위원

네, 그래서 운영을 해 보시다가 국비나 이런 부분하고 또 생기게 되면 그때 하시는 것으로.

안정열위원

해 보다가 나중에 해요.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8조 삭제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항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3항에 “시장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권혁진위원장대리

위원장님 그거 그런 식으로 제3조제3항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다 나중에 또 저기가 되면 그때 가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해 보고.

김지수위원

지금 조사된 데이터는 없죠?

이기영위원

어떤 것?

김지수위원

저 뒤에 팀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웃음

이기영위원

저한테 여쭤보세요.

김지수위원

경력단절여성이 안성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이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현황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려면 이것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조례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가족여성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할 일이 많구나.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 취업상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3항에다가 “시장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죠.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제8항을 삭제하고 위탁을. 나중에 필요하면 위탁업무는 다시 넣으면 되니까, 먼젓번처럼. 과도 새로 생겼는데 일을 많이 해야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사람은 안 주고 지금 일만 많이 왔습니다. 팀에서 3명이 하던 일을 사람은 없고 업무는 다 오고 인원은 줄면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또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웃음

권혁진위원장대리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까 김지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조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도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취업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제 주변에도 있는데. 취업망이 작으니까. 청소년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김지수위원

법상으로 보니까 이제 법에 지자체장의 계획의무규정은 없고 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그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기영위원

3년.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계획은 매년이고요. 실태조사는 3년입니다.

이기영위원

매년하고요. 실태조사 3년으로 하고. 실태조사 5년인데 우리가 3년으로 당긴 거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3년인데 계획은 매년이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가능하시겠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글쎄요. 저희도 이게 부담스러운데요.

김지수위원

이것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왜냐하면 실태조사도 3년인데 계획을 매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실태조사한 시·군에 물어보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지출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력단절여성을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30세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기에 조금 힘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3년마다 할 수 있다.” 또는 “5년마다 해야 한다.” 정도로 조금 열어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삽입을 시키는 것이?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3년마다 할 수 있다.”로 의무조항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3년마다 한 것은 다른 시·군보다 안성시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안성시민들 중에서 경력단절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으로 맞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지수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권혁진위원장대리

하여튼 아까 지금 최 팀장님도 얘기하고 과장님과 얘기했지만 달아드리는 것은 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내년에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실태조사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2000만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꽤 많이 들어가네.

이기영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2000만 원 들여서 경력단절여성이 10명 취업하면 사실 훨씬 나아요.

이기영위원

이것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든 그렇게 해서 안성시민들에게 진짜 20명, 30명, 100명취업해 드리면 그것보다 큰 효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실태조사로 취업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저는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더 확보되었으면, 그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영위원

뒤에 아까도 조례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시행할 때, 지원사업 등에 하는 것을 보면 거기 제2항 같은 경우에 취업역량진단 및 직업교육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가족여성과에서.

김지수위원

저는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더 우리가 가족여성과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계획이라는 것이 3년마다 조사해서 그것 수치가 바로바로,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추이인 거거든요. 실태조사 하는 것.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넣어야지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이기영위원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하죠.

김지수위원

네, 3년은 너무.

권혁진위원장대리

제2항을 3년에서 5년으로?

이기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권혁진위원장대리

이것은 저기 아니야. 이것을 하면 과장님 다 수정해서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 한 부씩 주면 되지.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발의라.

권혁진위원장대리

아, 의원발의지 참.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이것도 읽어만 주시면 끝나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조제3항은 “시장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고 제8조는 삭제하고 제6조제2항의 “3년”을 “5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진 간사, 이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5544||5545]'> <제4항> 안성시 통&middot;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middot;신원주 의원공동발의)[5544||5545]

11시10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진택 부의장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부의장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장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제도 중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의무교육과정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관련사항으로는 기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630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 조례의 장학금지급 기준은 6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1조 중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과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하였고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규정한 제2조제1항 중 “2년 이상 근속한”을 “재직하는”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50/100이내”를 “100분의 60이내”로 개정하여 재직기간과 성적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선발에 대한 규정 중 제2항의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을 “선발할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이은규 행정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타 시·군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 내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근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는 것은 6개소, 1년 이상이 17개소, 2년 이상 제한이 6개소, 조례 미제정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단체 장학금 근속제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도 내 2년 이상 근무자로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요원 같은 경우도 도 내 2년 이상 근무자, 경기도민장학금도 3년 이상 거주자로 하고 있고 안성시시민장학회 장학금도 관내 3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여건과 장학금의 특성을 감안해서 근속연수를 최소한 1년으로 제한해서 무분별한 장학금지급을 제한하고 장학생 수를 적절히 조절하였으면 하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고 판단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은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잠시 다시 토론을 거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제가 먼저.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본예산에 630만 4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바뀌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건가요?

황진택의원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소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안성시 통·리장의 구성은 여기가 농촌과 도시의 복합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통·리장님께서는 공도읍 일부, 안성시 1·2·3동 일부를 제외하고 다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장님들께서는 농업인자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인 수혜대상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못 받는 거예요?

황진택의원

중복지급이 안 되니까요. 농업인자녀 장학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안정열위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주나?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농정과에서 주고 있어요.

안정열위원

아, 그거 받은 사람하고 이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황진택의원

중복지급이 안 되니까.

안정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게 뭐 공도나 1·2·3동 아파트지역은 괜찮은데 이것도 우리 시골 이런 저기는 또 조금 어떻게 보면, 거기 농어촌장학금은 얼마가 되나?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에 40 얼마 비슷할 겁니다.

안정열위원

우리하고 이거하고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같죠. 공과금만.

황진택의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농촌지역 이장님들은 대부분이 보니까 자체 이장단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회, 가끔 사회단체 그다음에 각종 조합에서 주는 금액은 10만 원, 20만 원 중복 받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조합 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우리 농·어촌.

이기영위원장

이게 실제로 농·어촌에서 이장단들이 다 고령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혁진위원

네. 이장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황진택의원

2년입니다.

권혁진위원

임기 때 못 받고 나가시는 분들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그랬는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진작 이것을 했어야 됐다고 의원으로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른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행정과에서 기존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행정과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진택의원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황진택의원

이장이 되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리장이 장학금 지급기간에 퇴직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시골단위는 이장님을 10년, 20년까지도 하시는데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겨우 2년에서 많이 해야 4년, 6년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장이나 통장을 보시는 분이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차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굳이 이런 제한규정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것이 개정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런 조례가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규제조항을 두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통·리장의 100분의 10으로 이미 그것도 제한을 뒀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진택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의원

저도 8년간 이장을 봤는데 이장을 본다고 다 수혜대상자가 아닙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빨리 의결하세요.

안정열위원

아니, 읍·면·동 간에 균형 유지되도록 그것은 계속 고려되는 거예요?

황진택의원

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차별화가 아닌 공동으로 먼저처럼은 이루어지는 거고.

황진택의원

네.

권혁진위원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십시오. 마저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우리가 농·어촌자녀 장학금과 겹치다 보니까 농·어촌자녀 장학금을 못 받으신 분, 다 받았다고요. 다 받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리장 간 균일하게 준다고 해도 해당이 안 되면 다 아파트나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겹치니까 받은 사람들이니까 수혜대상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통·리장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도 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을 통합을 시켜서 이중지급 안 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통·리장자녀 장학금도 못 받고 농·어촌자녀 장학금도 못 받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이중지급이 안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성시 농·어촌자녀 장학금과 통·리장자녀 장학금 같이 묶어서 하든지 그거 아니에요?

권혁진위원

성격이 다르지.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자녀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통·리장자녀 장학생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안 주면 혹시 시골에 있는 이장분들이 뭐라고 안 그럴까?

이기영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 없고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자녀 장학금은 농업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장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안정열위원

농업인이니까 여기 중학교를 삭제했잖아.

황진택의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부터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안정열위원

한마디로 따지면 통·리장자녀 장학금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다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시골에 있어도 농사 안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꼭 이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짓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균형 저기라고 했는데.

김지수위원

아까 질의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끝까지 말을 못 했어요. 행정과에서는 지금 같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이유로 지금 발의하시는 황진택 부의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근속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재직하는 동안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당시에는 그때부터 지급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부분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조례로도 미연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의원

행정과에서 의견서를 보낸 내용을 보면 재직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본인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수의 15%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5% 정도는 지급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근속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내용의 15%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과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15||5616]'> <제5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middot;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15||5616]

11시24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안 오셨나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교육 중이시라.

이기영위원장

교육 중이세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저기 내셨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태춘식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도시 임시총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감염병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제1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은 ’16년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한상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14조가 돼 있고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로 되어 있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14조제2항제2호가 제1호인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제 것 제출한 것은 여기 제대로 들어 있는데요. 중간에 바뀌었나 봐요.

이기영위원장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