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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8회 제2본회의2016-12-20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이종희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조금 늦다고 알려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2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일배 의원, 부위원장에 이호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통도사 자비원 등 17곳을, 12월 8일에는 감사의 집 등 7곳을 현장 활동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건립 현장 등 45곳을, 12월 8일에는 춘추공원 사업지 등 6곳을 현장활동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일 회부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ㆍ변경계획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1일 이후 회부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박일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과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 그리고 제14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고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행정국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예경, 심경숙, 이기준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차예경 의원,심경숙 의원,이기준 의원)

14시6분

정경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차예경, 심경숙, 이기준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말이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14시7분

차예경위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시 공용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주차장 24면 확보 예산과 관련하여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물 건설하는 데만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공영주차장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산시 등록 차량대수는 15만 1,260대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양산시에는 총 20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총 면적은 4만 9,810㎡이며 주차면수는 785면입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를 보면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를 포함한 공영주차장이 총 16개소, 총 면적은 3만 9,748㎡이며 주차면수는 628면입니다. 이것도 화물주차장을 빼면 공영주차장은 총 14개소, 총 면적은 1만 2,005㎡, 주차면수는 379면, 그리고 유료주차장 수는 33개소로 마을별로는 상북 석계 2개소 25면, 물금 서남마을 1개소 11면, 교동마을 1개소 11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용주차장이 남부시장 일원인 중앙동 원도심 일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도 많은 물금읍, 양주동, 동면에는 공용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자료와 집행부 제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유료 공용주차장수, 주차장 총 면적, 주차면수 모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주정차 위반과태료 10억, 주차장 운영수입 3억 원 정도의 세입으로 전통시장 주차장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으로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상가 및 주차장 주변 등의 유동인구 관련 데이터는 없어서 중요도를 따지는 객관적인 테이터는 없다고 합니다. 시의회 감사에서 주차장 관련 민원에 대해 조속히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매년 강력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중부동 남부시장 인근 공용주차장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주차장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에 대해 늦은 점은 있지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남도 내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용주차면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양산시 대비 창원시 인구는 약 3.5배에 공용 주차면수 약 47배, 김해시 인구는 약 1.7배에 공용 주차면수 약 4배, 진주시 인구는 약 1.1배에 공용 주차면수는 약 2배가 넘습니다. 이렇듯 공용주차장이 다른 지자체보다 2배 이상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택지, 상업시설, 공원,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공용주차장을 개설하는 등 민원 해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시민들이 나서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의 요구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양산시는 어떤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134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37개,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72%인 177개 지자체에서는 교통기반시설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양산시는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급증하는 인구 규모와 성장하는 도시 규모에 맞는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등 교통기반시설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용주차장 조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유휴 부지를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양산시는 주차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부산 금정구는 주차장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이 노후하거나 신설할 곳을 전체 수요 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을 작년 보다 감액 편성하였고 이 예산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선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라도 빨리 공용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야 합니다. 도시성장과 인구유입에 따른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단속 위주의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품격은 잘 갖춰진 기반시설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의 공용주차장 확대 관련 조례 제정과 부산대학교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는 등 양산시 공용주차장 및 교통 관련 도시기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자연스럽게 지키는 질서, 도시 미래에 대한 공감대와 자부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소통으로 물 흐르듯 시민 개개인의 삶으로 이어질 때 양산시민은 양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양산이 살기 좋은 곳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13분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

14시14분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꿈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달 양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의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의원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의 학생만이 아닌 학교 밖에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청소년의회를 주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학교를 다녀야 정상이고 그리고 학교가기를 꺼리거나 그만두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주변도 돌아볼 줄 아는 배려심도 있었습니다. 이날 어떤 청소년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번 청소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깨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한 청소년들도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의 일환으로 2015년 5월 관련 법률에 따라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약 200여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기관인 만큼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 정비 및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통계로 드러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양산시는 약 270여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인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서 지적ㆍ사회적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스로 선택을 했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더욱 절실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전담인력 3명과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7년 4월 1일에 개소해서 올해 20년이 된 청소년전문기관입니다. 그동안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학교교사, 지역의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드러내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과 가족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고 학교나 경찰 그리고 지역 내 청소년관련 단체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찾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10년 전부터 시작된 CYS-Net이라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의 업무를 통합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나 가정의 부당함에 항의하면서 청소년의 권리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양산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담당과장이 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고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보직이동이라도 하게 되면 실제로 추진하던 업무의 맥락이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나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담요원 등은 모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겨우 마음을 터놓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이 위축과 불안 그리고 불신을 먼저 배워버린 경우에 누군가와 다시 소통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고 새로 시작해 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는 것은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고 싶지 않다고 느낄 만큼 큰 타격이 되기도 합니다. 협력기관에서도 역시 매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업무연계도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성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추고 그리고 양산시와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사업을 선도해 나가고 양산시의 청소년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임소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청소년 복지지원기관등의 위탁ㆍ운영과 관련된 2016년도 여성가족부 운영기준 지침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지자체가 직영하더라도 전임 센터장에 의한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7만여 명의 청소년 그 중에서도 소외되고 힘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꿈드림’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이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양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부디 본의원의 제안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20분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

이기준위원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산시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통학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반시설, 문화시설이 늘어남으로써 나날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여 신도시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와 통학구 문제입니다. 양산시 인구추이를 보면 2011년 12월말 기준 26만 6,000명에서 2016년 11월말 현재 4만 8,000명이 증가한 31만 4,00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18%나 증가한 것으로 연 1만명 가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0대 인구가 2011년도 3만 7,505명, 2016년도 3만 4,401명으로 5년간 3,104명이 줄어들은 반면 20대 인구는 2011년 3만 1,182명에서 2016년 3만 7,983명으로 6,801명이 증가하였고, 30대, 40대도 마찬가지로 각각 2,594명, 6,5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10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신도시로 조성된 동면 석, 금산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2011년 11월말 기준 1만 1,904명이던 인구가 2016년 11월 현재 2만 2,179명으로 5년 만에 2배의 인구가 되었고, 그 중 10대 인구수는 2011년 1,486명에서 2016년 1,853명으로 25%인 367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신도시지역의 특성을 보지 않고 시 전체를 보고 학교정책을 세우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황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학교총량제로 인하여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학생들의 통학구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신도시지역 학교는 학생 과밀현상이 생겨 학교 인근 학생들조차 입학이 어려워 졌고 반대로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문제인 곳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학교 진학 문제로 해당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으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특단의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양산교육지원청은 급속하게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석산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계획하였으나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사에서 탈락함으로써 학교 신설대신 기존 학교를 증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거대한 과밀학급만 만들게 되는 미봉책만 내놓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학교총량제로 학교신설이 어렵다면 기존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학교 수를 조정하고 신도시지역에 새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총량제에 묶여 현실적인 대안이 어렵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둘째, 학교 이전을 통한 통학구 조정입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현저하게 낮은 학교들을 이전하여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학구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를 이전하거나 폐교됨으로써 남게 되는 부지는 교육청의 또 다른 교육정책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양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은 유일하게 위탁운영 중인 양산도서관 한 곳 뿐인데 남은 부지를 경상남도교육청 직영도서관부지로 활용하여 도서관 인프라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특성화고 설립이 진행 된다면 특성화고의 부지로 활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이전·통폐합 학교 대상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 통폐합을 통해 이전과 폐교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통학수단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버스노선 시간조절, 방과 후 학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폐합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학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신도시지역을 학교총량제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총량제로 인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통학구가 지정되고 있는 만큼 예외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도시지역의 급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통학구 문제가 발생된 만큼 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학생인구가 많은 곳은 예외규정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등학교 평준화입니다 평준화를 통해 학생 분포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이미 평준화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양산은 아직도 비평준화되어 있어 일부학교에 과밀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학교로 학생들이 몰리게 됨으로써 학생과밀 문제 발생과 함께 반대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학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공동학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공동학구는 특정 지역을 복수 학교의 통학구역으로 선정하여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인접지역 학생이 다른 통학구역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학구를 조정하다보니 위장전입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학교에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공동학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설립의 조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3년도에 이미 특성화고 설립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성화고 설립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설립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진학문제도 일부 해소하고 과밀학급문제도 풀어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특성화고를 하루 빨리 설립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산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교육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산시와 교육청은 하루라도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8분

정경효의장

이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17년도 당초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등 특별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양산한송예술촌 편입부지 매각,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 법기리 요지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덕계스포츠파, 서창도서관 건립, 양산센트럴파크 조성,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 양산비즈니스센터 건립 이상 8건을 승인하고 천성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상북스포츠파크 조성,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건립 이상 4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박일배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다 나눠드렸죠? 양산시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의원 5분의 찬성으로 박일배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일배 의원으로부터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안은 박일배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 발의)(이기준·박대조·이상정·이호근·차예경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애 의원 대표 발의)(이정애·이기준·박대조·이상정·이호근·차예경·임정섭·김정희·심경숙·이상걸·한옥문·박일배·이종희·김효진·정경효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양산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문서체에 맞춘 한글전서체로 인영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양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의 “義”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의 존중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8인 발의) 8.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 발의)(이기준·박대조 외 5인 발의) 9.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심경숙 의원 대표 발의)(심경숙·김효진·박대조·임정섭 의원 외 5인 발의) 1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재)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20항까지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제3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서 제1항 본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호에 명시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고 의안번호 제91호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월 20만 원에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변동 가능성을 차단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제6조 제1호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출산 시 10만 원, 둘째아는 출산 시 1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출산 시 보조금을 합산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수정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27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8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또 의안번호 제113호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정된 슬로건이 특정회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중복이 되고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례의 필요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재검토를 한 후 결정하고자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외 의안번호 제121호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1호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과 개정, 동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7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섭 의원 대표 발의)(임정섭·이기준 의원 외 4인 발의) 22.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조 의원 외 5인 발의) 23.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5인 발의) 24.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외 4인 발의) 25.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7.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40.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양산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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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44항까지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의원발의 4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등 총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부분이 적으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모범업소지원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선정기준에 있어 지역평균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므로 이는 자칫 먹거리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국가에서 공모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추후 지역의 창업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하고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안건에 대하여서는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재정 및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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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리에서 준!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기준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시 부결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준 의원께서 지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지방법 제69조에 따라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정식의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부의요구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안건을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4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기준 의원 외 2인 발의)

15시2분

의사일정 제4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동의를 충족하였으므로 토론은 하지 않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11명, 기권의원 4명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은 이기준 의원 등 11분의 찬성으로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48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시기구설치에 대한 사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 처리되었으나 향후 양산시 발전의 초석이 될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의료분야특화산업조성, 그리고 노후산단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조직체계를 조정하고 그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명분이 명확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12명, 기권의원 3명입니다. 3명으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은 없고 기권의원 3명입니다. 3명으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누락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8분

의사일정 제4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양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행정여건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30만 자족도시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2030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하여 부산~양산간 도시철도건설, 광역도로망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편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산업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수요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미래신성장 동력사업의 육성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창출 안전도시 구현, 복지도시 실현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능쇠퇴분야는 감축하고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말 정원 1,055명을 기준으로 2016년에 26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 1,059명, 의회사무국 22명으로 총 정원이 1,081명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 38명, 2018년 21명, 2019년 14명, 2020년 15명, 2021년 14명을 증원하여 5년간 총 10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5급 이상 3명, 6급 이하 96명으로 99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연구사 1명, 지도사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분야 2명, 행·재정분야 6명, 문화체육관광분야 14명, 보건복지분야 9명, 산업경제분야 15명, 환경관리분야, 도시주택분야, 지역개발분야, 방재·민방위분야, 의회, 읍면동 35명 등 총10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2015년 748억 3,500만 원, 2016년도 790억 4,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5.6%가 증액되었으며 2015년도 기준인건비 결산액이 714억 9,200만 원으로서 기준인건비 대비 33억 4,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2016년도는 767억 2,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대비 23억 1,7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20일간의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는 경기불황과 각종 재해 그리고 국내정세 혼란 까지 겹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한 해 동안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2016년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총 74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 수 많은 시정 현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 등 시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1조원시대를 열고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신 나동연 시장님, 각종 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현장안내 등 성실한 자세로 의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및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과정 중 본의 아니게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언성을 높이고 질타한 것은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하다 동료 의원들 간에 의견충돌로 언쟁이 오고간 일들에 대해서도 오직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저무는 병신년과 함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관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의 대다수가 정유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중국의 경기 둔화와 사드배치 반대,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등 국제 정세는 예측불허하고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기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기침체 심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일파만파로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치 닫고 있어 안보, 경제, 민생까지 흔들리는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산시는 국내ㆍ외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게 현재 추진 중인 산단 조성 사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안을 덜어주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내년에도 양산시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고 희망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우리시와 인접한 부산 기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해에 준비하는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연말은 시국이 어수선한데다 경기침체로 불우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이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 32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