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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05회 제8총무보사위원회2002-10-29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지난 3일 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를 종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질의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친 후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종합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애초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체육프로그램보다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좀 많아졌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은 각종 체육프로그램 위주로 해야 되는데 왜 교육문화프로그램이 많이 돼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각 구 종합체육센터를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체육프로그램보다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각 프로그램마다 이용인원이 약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이 약 4만여 명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약 4,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많은 인원이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문화프로그램도 체육하고 연관된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보면은 영어교실이라든지, 일어교실이라든지, 중국어교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설학원이 하는 일 정도 또는 이번에 새롭게 개관된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교육문화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같은 관악구 시설이면서도 중복되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특색도 없이. 오히려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관악문화관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체육센터는 체육센터의 기능에 맞게끔 체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새로 건립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점차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새로운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장을 가 보니까 강의실을 처음에 설계한 데서 좁게 칸막이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판넬을 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시설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그 시설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시에 수시로 칸막이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수시 점검해서 검토 후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체육센터가 구민의 체육증진과 목적보다는 위탁업체가 수익으로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본래에 시설된 강의실을 좁게 해 가지고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복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2001년도에 5,057만6,440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것이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앞에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센터에서 2001년도 지출한 내역 중에 건강복지사업비 해 가지고 5,057만6,44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건강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냐 이거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세세 분야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업체에서 건강복지사업으로 항목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노인건강증진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이런 건 어떤 쪽에서 수입이 없이 지출만 됐어요.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된 사업이라면 규모 있거나, 그러면 담당자가 자료를 찾을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찾아지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매점에 관련 돼 가지고, 2001년도에 보면은 말이에요. 1억8,0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이 1억1,400 몇십만 원이 있어요. 매점을 운영하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정확히 세세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위에 보면 2001년도는 매점을 운영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이라는 수익이 있어요. 2002년도에 이 부분이 또 없어요. 어떻게 운영이 됐길래 이렇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세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내막을 보니까 스포츠사업은 직영을 하고 매점은 또 임대를 했더라고요. 위탁계약서에 보면 재임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서 내용에는. 그런데 위탁업체가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것이 어떤 계약서에 적법하지 않지 않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자판기라든가 전부다 재위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위탁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매점을 임대했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위탁을 못 하도록 했고,
종길

김종길위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천범룡위원장

담당자는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뭘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그동안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없습니까? 대답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과장님, 노인건강증진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고, 여기 좀 봐요, 여기 여기 좀 보세요. 5,0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고, 1억8,0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왜 있는지 근거도 모르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진행을 위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보면 위탁업체가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너무 위탁업자가 수익위주로 하는 그런 폐단이 있고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지요 그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12월 31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60일 전에 재위탁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업체가 재위탁신청을 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을 했어요? 재위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재위탁심사위원은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회계사 세 분 그리고 구청 국장님 두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인 이상 9인까지인가 그렇더라구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체육계 인사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체육계 인사도 한 분 계시고,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구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서요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회계사 세 분, 서울 대 교수, 그 다음에 체육계 인사 한 분,
종길

김종길위원

재위탁업체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 회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안 주고 그날 심사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만 자료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심사위원회 회의를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회의 전에 미리 갖다드립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가 보면 구청 산하 위원회를 보면 회의할 때 회의장소에서 자료를 주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재위탁심사위원회는 회의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들이 2년간 운영한 어떤 자료를 짧은 시간에 그것을 보고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날 회의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브리핑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재위탁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되겠더라고요.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해당 실무과이기 때문에 그날 재위탁심의할 때 재위탁 신청한 업체가 사업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회의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말입니다만 수탁이 처음에 될 때 서류를 보면 본위원 보기에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두 서너 군데 있어요, 처음에 계약할 적에. 그때는 담당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과장님은 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막을 충분히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검토에 의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애초에 수탁계약하기 전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점이 몇 군데 있고 의심가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의 수탁절차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거나 재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각오도 있고, 또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능보다는 다른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운영한 바탕이 있고,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에 재수탁심사위원회에서는 의회에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저는 재위탁심사에서 부결해 가지고 새롭게 위탁절차를 밟아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좀더 의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와 수탁절차에 대해서 좀더 투명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하여튼, 재위탁심의할 때 심도있게, 그동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판단한 내용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재위탁심사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 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어떤 부분들은 지나가고,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답변은 공공기관에 수수료 이런 쪽으로 해서 불가한 쪽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그런 변화된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구청 산하에 어떤 시설이다 하더라도 원하는 이용자께서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도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답변은 수수료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청구되면 형평성 때문에 현금으로 낸 사람들하고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금도 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용카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체육센터의 고유기능에 좀 맞고 처음에 목적한 바대로 주민의 폭넓은 이용 그런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아까 주장한 바와 같이 이번 수탁재심사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셔 가지고 어떤 업체에게 새로운 경각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하셔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위탁기준에 보면 심사위원 기준을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위탁심의위원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등 합해서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관계 공무원은 몇 분을 두고, 전문인은 몇 분을 두고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몇 분 몇 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포괄적으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몇 분이 참여하는 거하고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는 거하고, 그게 만약에 위탁결정할 적에 뭔가 좀, 편의라 할까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구청 국장 2인,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3인, 구 체육인사 1인, 구의원 2인, 그 다음에 체육문제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1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9인으로 돼 있습니다, 9인까지.

한창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인으로 돼 있다고요 이번에 할 때에. 왜 9인까지 둘 수 있는데 7인으로, 몇 인 이상 몇 인까지입니까? 몇 인 이상이 있어야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9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9인 이내지 또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다섯 사람도 좋습니까 그러면?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인원이 구청, 구의원, 공인회계사 몇 인, 몇 인 해 가지고 이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만 구성되면 됩니다, 9인 이내로 해서.

임현주위원

시행규칙에는 9인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다목적체육센터 위탁줄 때 심사위원을 왜 7명으로 구성했느냐 그거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창교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9인까지 두지 왜 7명만 하고 2명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때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을 위원 위촉하려고 요청했는데 구의회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청자가 두 분 있는데 그 중에서 관악구체육회에서 신청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선정 안 하고 왜 다른 구로 선정됐는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이사분이요?

한창교위원

여기 보면 관악구체육회 이사 한 명이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분이 함으로써 실제 심의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악구체육회 이사가 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선정하지 않고 왜 다른 구에 있는 분으로 위탁을 선정했느냐는 거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여기는 관악구 관내에 거주하신 분으로 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민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도 이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그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구체육회 이사가, 관악구민이 하면 그 이익이 관악구에 떨어지면 주민을 위하고, 아까 말씀대로 관악구 아닌 다른 구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관악구에서 하는 분이 하면 또 관악구체육회 이사가 신청을 했다라고 보면 그분을 선정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위원님들 임기도 2년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끝납니다. 다음에 재구성할 때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위탁을 하실 때 재위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재위탁을 하실 때 공공건물이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2년에 한 번씩 재갱신 하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별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업체에 다시 위탁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우선적으로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가 우선적으로 그 업체에서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선 재위탁심사를 해서 처리하고, 만약 심의결과에 의해서 재위탁이 불가한 그런 업체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처럼 공모를 다시 합니다. 우선 재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가 재위탁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부결됐을 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합니다.

김효겸위원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사위원이 아홉 분인데 7명으로 했는데 구의원들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뺐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의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해 달라고. 보냈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공문이 와 가지고 그때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김효겸위원

공문이 와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의원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구의원은 빼도 좋다, 없이 심의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없고, 구의회로 공문을 보냈고요, 회시가 왔는데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효겸위원

우리가 2년 만기가 돼서 재위탁할 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원상태 보존이 잘되고 있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처음에 시설 위탁 전에 줬던 그대로 돼 있는가 확인 말씀이십니까?

김효겸위원

예, 그대로 있고 한데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관리상태가, 만약에 재위탁하지 않고 다른 업체한테 넘어갔을 때 모든 청소나 관리상태 또 보면 수영장에서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약품에 의해서 자재가 많이 삭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위탁하기 전에 모든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페인트라든가, 원상복구라든가, 화장실 상태라든가, 용역회사는 어떻게 관리했는가, 준공청소 식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힘들어도 만기 넘어갈 때 깨끗한 마음에서 다시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원상복구한 상황에서 다시 재위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위탁을 맡든지 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다고 하지만 건물 기본골격적인 그런 큰 훼손 문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시에 확실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청소년독서실, 청소년회관 이런 것을 전부다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 건물 지금 우리 체육센터는 신축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 건물로 보존을 하자는 얘깁니다. 청소년센터나 청소년회관이나 가보면 우리 관악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할 정도로 아주 엉망입니다. 몇 년밖에 안 된 건물도 곧 수십억 원 들어가서 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자꾸 가서 감독하고 원상복구를 하게끔 페인팅 하나라도 자기들이 칠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자기들이 칠 해 가지고 문틀 벽체에다가 떡칠을 해놓고 그런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계속 되니까, 체육센터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 같이 관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나 저희 2반에서 현장확인과 사실여부를 조사한 공공시설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11동에 있는 다목적종합체육센터거든요. 두 곳을 갔다 왔는데 두 곳 다 보니까 초기투자비 내지는 법인투자비에서 위탁을 줄 때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았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초기투자비입니까, 법인투자비입니까, 위탁금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초기투자비입니다.

임현주위원

초기투자비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위탁금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각 모집에 응한 업체들이 나름대로 초기시설 투자를 우리는 어느 정도 하겠다, 우리는 얼마 정도 하고 우리는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회 할 때 이 정도 초기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오겠다라고 온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위탁받을 때 시설투자비로 가지고 들어온 것은 다 시설투자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위탁절차가 시작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에 다 투자를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대부분 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투자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목적체육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다목적체육센터는 시설투자를 할 때 처음에 골프연습장 설치할 때 투자비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일부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초기투자비가 위탁받은 업체가 어떻든간에, 어떤 명목이든 초기투자비를 내게 된 시점이 언제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관악구에서 돈을 받고 위탁을 줬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 초기투자비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체들이 응모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 정도로 처음에 투자하고 들어오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지요. 경쟁인데 계약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경쟁적인 의미에서 투자를 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에서는 위탁공고나 그런 거 할 때 초기투자비나 위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할 때도 없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위탁받으려고 하는 모든 위탁체가 갑자기 위탁금을 내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도 위탁금 내지요? 사회진흥과는 아니지만 관악구에 있는 공공시설을 위탁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명목 좋아서 초기투자비, 시설투자비지 그렇게 돈을 받고, 돈이 한두 푼입니까, 다목적체육센터에 들어간 초기투자비가 9,300만원 정도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민종합체육센터는 1억9,600만원, 2억원 정도의 돈을 초기투자비로 지출하고 투자를 하고 들어왔어요. 2년 동안 운영하다가 잘못하면 다 내놓고 나가라고 하면서 2억원을 관악구에서 그냥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유화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위탁할 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했으면 어느 정도 2억원 이상의 돈을 가져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2억원 그 사람들 뜯어갈 수 있어요.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위탁체로부터 부담 지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공공시설물이 사유화되는 겁니다. 재위탁할 때 심사 제대로 못 해요.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을 잘 하든 못 하든 다시 한 번 그 업체에게 위탁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2억원이나 투자하게 하고, 다목적체육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회원 하나도 없어요, 폐강되고 4개 강좌인가 하는데 한 강좌에 20명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직원들 5개월 인건비도 못 주고 있어요. 9,300만원 투자해서 2년 운영하면서 1년에 5개월씩 인건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2년만에 그만둔다는 얘기 안 하면 그만두라고 하겠습니까 운영 제대로 못 한다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공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도 문제인데 위탁을 줄 때는 관리위탁인지, 운영위탁인지 아니면 건물만 지어주고 모든 시설비를 투자해서 영구적으로 한 10년, 20년 보장해 주는 위탁인지 그런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금 2억원, 1억원 받아놓고 2년만에 당신네들 나가라, 이건 공공기관의 신뢰도도 떨어질 뿐더러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감가상각비가 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만 1억2,700만원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지출됐던데 이런 감가상각비는 구청 회계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구민종합체육센터의 별도의 회계장부에 입금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별도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별도 적립이라는 건 구청에 이 감가상각비만 적립해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다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의 수입으로 잡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사실 감가상각비를 받을 근거가 뭐냐, 명분이 없는데 왜 감가상각비를 받느냐 지적이 한 번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나중에 통보를 안 했는데요 지적은 감가상각비를 받을 근거가 뭐냐, 명분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왜 받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도 어떻게 받았냐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각 구청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회계처리 방법이 잘못됐다, 독립채산제도 아닌데 어떻게 운영수입을 그대로 거기서 바로 지출하느냐, 안 된다 해서 모든 세입은 매월 구청 세입계좌로 수입금으로 다 입금을 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과 똑같이 매월 배정받아서 지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전부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계상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가상각비 문제도 감가상각비를 적립할 것이냐, 아니냐는 구에서 판단을 또 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입은 모든 것을 잡고 1억2,000만원 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잡혔던 1억2,700만원은 2001년도에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운영한 수입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그동안 구민종합체육센터에 위탁을 줄 때 수익이 남으면, 수강료나 회비를 받아 가지고 지출하고 수입이 남으면 구청에다 다 입금하라고 그랬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입금이 작년에 하나도 된 게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실질상으로는 수입이 감가상각비로 온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전에도 초기투자비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많은 시설들이 청소년회관이든 관악문화관·도서관이든 아주 크고 작은 81개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다양하게 위탁줬습니다. 다양하게 위탁을 줬는데 감가상각비로 구청에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은 이 구민종합체육센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만 이런 게 잡혀 있는지, 여기만 잡힐 게 아니라 잡혀야 되면 다른 기관에도 다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회관도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주부·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시설의 노후화를 생각한다면.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처음 체육관 운영하면서 각 구 기존 체육관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감가상각비를 계약상으로 해 놔 가지고 저희도 거기 따라서 했는데 결국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내년부터는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매달 수강료등으로 들어오는 거를 구청의 세입으로 잡고 또 비용을 지출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럼?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다목적체육센터도 그렇고,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위탁주고 수강료 회비받는 거 많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우선 체육관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업무만 파악이 됐는데요, 문화관과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현주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수입과 지출로 잡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 수입도 잡고 지출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는 뭐냐하면 하나의 사업만 놓고 지적이 있을 때 그 지적된 사항만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다 검토해 보십시오. 81개의 공공시설이 있는데 구민을 상대로 영업수입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어떤 공공시설들인지 그거는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다시 다음에 청소년회관이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그때 거기 회계를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가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또는,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지적했지만 도저히 회계 자체를 수입과 지출로 할 수 없는 분야는 아닌지 이런 대안까지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 달란 거예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현장확인했는데 규모면에서는 다목적체육센터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10분의 1 정도의 부지면적 내지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관악구의 54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다목적체육센터는 신림11동에 위치하면서 사실상 난곡권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관으로 그동안 이용이 돼 왔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는 것 아닙니까? 다목적체육센터가 그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우선은 관악구민종합센터부터 얘기를 해 보면, 2001년과 2002년에 비해서 이용하는 거를 보면 2001년에는 4만8,430만 명 정도의 구민이 연인원으로 이용을 했는데 2002년 9월 말 기준해서 3만8,453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동기간으로 적용하면 79.4%의 이용률을 보이는 건데 2001년에 비해서 약간 상회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도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19억 1,946만5,000원 정도였는데 2002년도에는 15억5,479만6,000원 9월 말 동기간으로 보고 적용할 경우에 81% 정도의 수입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상회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활성화되는 만큼 수입도 늘고 있다는 이런 추이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기는 수입이 82% 정도입니다, 동기간 적용했을 때. 그런데 교육문화프로그램 수입은 109.1%입니다. 동기간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2개월 중에 9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75%가 되면 작년하고 같은 이용률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교육문화프로그램이 109.1%로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률이 체육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프로그램 의존률보다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는 향후에 체육센터의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체육보다는 교육문화에 치중할 우려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회원의 이용현황을 보면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이 작년에는 전체 대비해서 91.8%였는데 2002년에는 80.8%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전반적인 기능이 아직까지는 체육기능을 90% 가까이 하고 있지만 조금조금씩 교육문화쪽으로 이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능이 전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적게 나거나 효과가 적다고 생각되는 부문은 개발도 적게 하고투자도 적게 하고 교육이나 문화 쪽으로 투자나 프로그램개발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문화관도 만들었고, 도서관도 있고, 문화의 집도 세 개 동이나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체육센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서의 프로그램은 저조하게 죽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면에서 신림동 쪽에 있는 다목적체육센터보다 10배 정도의 규모인데 셔틀버스 운영하죠, 공간 좋죠, 쾌적하죠 여러 모로 좋기 때문에 나머지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시설 때문에 관악구민 운영하는 체육관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작년도인가 태권도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주민의 강한 민원 때문에. 그런 발생이 또 다른 프로그램에도 생겨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앞으로 운영을 좀더 기본목적에 맞게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활체육 관악구민의 체력증진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쪽으로도 충분히 기능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거에 역점을 둬야 되고, 그 역점을 두는 곳으로 재위탁할 때 그내용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주민종합체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보면 현황표가 서로 다릅니다. 비교를 작년과 올해를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작년 현황표하고 올해 현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수입이 늘고 수입이 줄고, 회원수가 늘고 줄고 구분하기가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을 같은 표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001년도 기타 사업에는 1억800만원의 수입이 2002년도에는 완전히 제외가 됐거든요. 제외가 된 이유가 뭔지 과장께선 답변을 못 하셨는데 김종길 위원님이 또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다 듣고 계십니까 과장님?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듣고 있어요, 질의 내용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질의 중에 자판기하고 식당, 매점을 재위탁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재위탁이 돼서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의 중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전화를 해 보게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자판기매점인 것 같아요. 2001년 3월달에 유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월 100만원을 주고 위탁을 준 걸로 나와 있어요. 유선상으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근거로 자판기하고 매점을 위탁을 줬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자판기 임대를 재위탁주도록 안 돼 있는데, 재위탁을 할 경우에 계약서를 첨부해서 우리 구에서 승인해 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겠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돼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매점은 매월 40만원, 자판기는 매월 60만원 해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매점하고 자판기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을 생각해 봅시다. 자판기하고 매점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료비하고 관리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자판기 매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달에 임대료 100만원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11개월 운영하면서 1억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인데 이게 한 달에 100만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잠깐 강종희 씨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기회를 드리면?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매점하고 자판기는 2001년도 2월 1일 개관할 때부터 두 달 간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체육센터에서 우리 구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리리 임대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매월 자판기 매점에서 100만원의 수입을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타 사업으로 잡았는데요, 올해는 사업 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운영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작년에 매점등 해 갖고 나온 전체수입이 1억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1억8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판기나 매점에서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이면 1,100만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그 금액이 프로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올해 프로샵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수입이?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운영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운영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예.

임현주위원

이렇게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동일하게 구분해 주지 않으면 현황표를 갖고는 할 수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저희들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처음에 할 때에는 어떤 세입·세출편성하는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에 세입·세출을 편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세목·세출을 똑같은 형태로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프로샵이라고 하는 거는 수영복을 팔거나 이런 부분이죠?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예.

임현주위원

그건 누가 운영합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직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원이 직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예.

임현주위원

2002년도에 프로샵 운영등에 의해서 잡힌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월보에 보면 매월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도에 구체적으로 매점과 식당과 자판기와 프로샵에서 나온 수입을 각각 구분하고 2002년도도 각각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이거든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자판기나 매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구청에서 위탁주는 거지 위탁받은 업체에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위탁받은 업체에서 위탁을 줄 수가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보시면 수탁자가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지적이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구청 승인 하에서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준 거거든요. 자판기 매점도 사실 감사원 감사 지적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2반에서 지적하는 거마다 감사원이 사실상 다 지적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 자료는 왜 제출 안 해 줬어요.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그것은요 저희가 서류로 감사를 받았는데요, 우리 구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 시 각 구청에서 서울시 체육청소년과로 서류만 제출해 가지고 받은 건데 우리 구는 작년도에 초기여서 수입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계산철이 일관적인 게 없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안 내려오고요, 다른 구에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료도 서류로 복사해서 주시는데, 지금 국장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모자가정 등에게 공공시설 안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을 임대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심사 했었던 거 같은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위탁이죠.

임현주위원

문화관에도 보면 장애인연합회에서 식당, 매점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도 구청에서 그렇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조례가 생기기 전에 체육관은 했던 것이고, 그 조례상에 보면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바로 적용하도록 돼 있고 기존 시설들은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강종희 담당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구에서 직영하려고 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직영이 아니라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체육센터에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되 그때 위탁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임현주위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자판기나 매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모자가정 이런 분들에게 위탁주는 쪽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모든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직영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사무관리만 위탁받은 체제가 되고, 모든 수입이 매월 구로 들어오고, 직영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자판기라든가 위탁 주는 문제도 우리 구에서 결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고요. 보니까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공간을 임의로 칸막이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별도로 우리 비용 든 건 없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3대 때 총무보사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쓸모없는 공간이 너무 많은 공공시설이다 이거였습니다. 탈의실도 부족하고, 샤워실도 부족하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현실에 맞게 재배치를 해 놓았는데 허락받지 않고 재배치를 했으면 그건 행정적으로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짓거나 그럴 때는 현실에 맞는 시설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얼마나 빈 로비라든가 이런 공간이 많습니까? 체육시설로 제대로 쓸 수 없게 작은 공간들이 많은 구민종합체육센터거든요. 그리고 또한 새벽 7시부터인가 5시부턴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6시부터입니다.

임현주위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던데 그런 거는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상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도 잘하는 건 잘하는 것으로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그리고 준비를 잘해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해 오신 내용보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담당들이 와 계시니까 문의를 해서라도 그때 그때 답변을 하시고, 자꾸 서면답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는 신림11동에 있는 체육센터인데요 저희가 10월 26일날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게 된 이유가 그동안 지역신문에도 일차 언급된 바 있지만 2001년도에 1억5,000만원 들여서 공사한 체육센터가 1년만에 다시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신문 보셨지요 과장님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도대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한번 보러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문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은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주민들 누가 봐도 1억5,000만원 들였는데 다시 누수가 생긴다라고 하면 누가 예산 잘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2001년도에 예산심의 때 1억5,000만원이 과연 투자가 되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제대로 좋은 건물로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우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 예로 신동현 전 의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체 투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과에서 3억4,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방수 4,100만원, 도장 700만원, 보수 2억9,800만원 도합 3억4,6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는 조정을 2억원으로 했다가 또 깎여 가지고 1억5,000만원 책정돼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과연 3억4,600만원,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께서 평소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참고가많이 되는데 3억4,600만원이라는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절반도 안 되는 1억5,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보수가 가능하겠느냐" 속기록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사회진흥과장 이수복 과장께서 그 당시에 "3억4,600만원 올릴 때에는 외부공사 외부판넬, 타일이 약간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외부판넬 공사를 하기 위하여 1억9,6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은 뭐였냐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건 3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5,000만원 놔두고 나머지 다 깎였거든요 반 이상이. 왜 깎였느냐 물어봤더니 "외부판넬 공사비용이 깎인 거지 누수나 기타 다른 방수를 제대로 할 공사에서 깎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는 완전한 건물로 새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억5,000만원만 들이면." 이렇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고, 5년 동안 튼튼한 건물을 사용하고 다시는 누수등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옥상 뿐만 아니라 탁구장에도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잡을 자신이 있다라는 말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예산심의 때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지요. 공사를 했는데 1년만에 가보니까 사방군데가 다 썩어 가지고 이게 과연 건물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벽이 빗물에 젖어있는 형상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공사를 할 때 용역과업서라고 해서 구청에서 설계를 내릴 때 내려오는 걸 보니까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 및 미관 저해로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체육센터의 시설개선으로 이용 및 관리를 극대화함. 설계 지침 1. 옥상방수 2. 외부도장 3. 외부공사, 외벽 센터사인몰, 장애인시설 1층 현관 4. 3층 체육관 내부도장 5. 2, 3층 화장실 보수 6. 2층 현관 석재타일 마감 7. 탁구장 보수, 천장·바닥 방수 및 집수정 8. 국기봉 설치 9. 기타 구조적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이게 설계지침입니다 목적과. 그래서 설계비를 645만원 들여서 공사비를 설계회사에서 산정한 게 1억3,8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가설계를 해서 지금 이 가설계 한 자체가 다목적체육센터에 비만 오면 물이 강의실에 뚝뚝 떨어지고, 누전되고, 전기가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에. 왔다가 물 떨어지는 강의실에서 탁구 치다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가고, 춥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수도 잡고, 10년밖에 안 된 건물 제대로 잘 보완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극대화하겠느냐 하고 돈을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사회진흥과에서 가설계를 잡은 건 3억4,500만원인데 보면 옥상방수가 2,899만5,000원 잡혀 있습니다. 외부판넬이 1억9,600만원 잡혀 있어요. 잡은 이유를 그렇게 봅니다. 탁구장 보수도 500만원 잡혀 있고, 옥상에 그 당시에 화단이 있어서 화단을 타고 물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화단을 치우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판넬은 타일과 이런 게 계속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져 나가서 방수액이 좀 끊기고, 방수시트가 끊기고, 한 부분을 타고 빗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판넬도 새롭게 다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옥상방수는 그대로 2,899만5,000원 살았는데 외부판넬이 1억9,600만원짜리가 5,614만7,000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게 공사가 집행된 겁니다. 공사가 집행되다 보니까 지금 누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나마 2,899만5,000원 약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방수공사비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공사내역서를 보니까 방수공사는 1,000만원입니다. 2,900만원 잡혀 있던 공사비가 방수는 1,089만7,000원 집행됐어요.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500만원 집행됐습니다, 노무비가 5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그 심각한 방수를 잡겠다고 하는 1억5,000만원의 돈이 겨우 방수잡는데 들어간 돈은 재료비 500만원에 불과한 공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수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조사해 봤다고 해서 사회진흥과 말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옥상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상방수는 잡았다, 옥상방수는 잡았는데 왜 탁구장에는 여전히 물이 떨어지고 전기는 들어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벽을 타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누수가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애초에 외벽공사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5,000만원, 3억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목적체육센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이유가 뭔가, 건물이 왜 이렇게 10년 만에 쓸모없는 건물이 됐는가, 돈을 투자하려면 건물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살리는 게 다목적체육센터라고 하는 사인몰 만들고, 국기봉 만들고, 게시판 만들고, 외벽에다 페인트 칠 하고 이게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튼튼하지 못한 구조가 있으면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줄면 구조부터 튼튼하게 만들어놓고, 완전하게 비 새는 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5,000만원 들어간 거 보니까 페인트 칠 일부, 계단 난간, 현관 입구에 리프트 설치한 거, 국기봉 설치한 거, 게시판 설치한 이런 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국장님 견해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역과업을 보니까 누수발생과 이용불편이 있어서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겠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서상에 누수발생으로 2,9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잡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이용불편 해소해 주기 위한 공사 그러니까 체육관 외부 도장, 화장실 보수, 장애인을 위한 계단 설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용역 설계서상에서 2,900만원만 주면 누수를 잡겠다고 했는데 2,9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나중에 투자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2,900만원이 투자 안 되고 1,000만원만 투자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튼튼한 다음에 외관공사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임현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옥상방수가 2,9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되었다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얼마 집행됐는지? 1,000만원하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방수와 관련해서 200만원 정도가 나중에 증액됐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방수공사와 관련돼서 집행된 내역을 별도로 서류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용역과업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용역과업서 자체가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 놔야 되는 거지 다목적체육센터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수였거든요 누수. 누수의 원인을 찾느라고 지은 지, '92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93년 정도부터 계속 예산을 반영했었어요. 누수를 잡기 위한 예산만 몇억 원을 썼습니다 여기. 그랬는데 누수 확실하게 잡고 5년 쓸 수 있다는 이수복 과장님 말을 믿고 예산을 반영해 놨더니 겨우 1억5,000만원 중에 1,000만원 써 가지고 계속 누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상에서 답변하시고 제안설명 하시는 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감있게 답변해야 되고, 책임감있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옥상에 없기 때문에 옥상공사는 제대로 잘한 거라서 하자보수 책임이 그 업체에 없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아직도 빗물이 새고 있는지 원인과 대책을 전문가한테 검토의뢰해서 밝히시고,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별도로 달라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이런 건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말고도 건물로 인한 거이기도 하지만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4개가 운영되는데 에어로빅에 22명, 댄스스포츠에 20명, 노래교실에 40명, 골프는 자유이용 2명입니다. 아까 초기투자비를 골프연습장을 9,300만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2명 이용하고 있어요, 2명이 이용하는 이유가 비가 새서 그렇습니다 비가 새서. 탁구장으로 쓰던 공간이거든요. 이건 구청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들어온 수입이 1억1,900만원 1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타 수입은 자판기나 초기투자비 전도금, 초기투자비에서 받은 돈 해 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가 돼요. 2002년도에는 일반강습과 자유이용에서 들어온 돈이 3,300만원, 3,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유이용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내는 비용인데 이 자유이용이 20분의 1로 줄었어요, 자유이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이건 손대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이용도가 줄어들었느냐 하고 위탁받은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의 노후에 있습니다. 와서 건물이 친밀하지가 않으면 또 다시 가기가 힘들거든요. 두번째는 뭐냐면, 그나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나 금천에 있는 종합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좋은 시설로 간다라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지요, 버스로 태워다 주는데 좋은 시설 이용하고 싶지 이렇게 빈약한 시설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업체에서는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임금 5개월 정도 체불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용도 전혀 주민들에게 사랑 받지 못하고 있고, 건물 자체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모든 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목적체육센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로써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공문서의 작성이라든가 수입지출에 대한 올바른 편성이라든가, 보고라든가, 관리라든가. 제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니까 관악구에서 2002년도에는 공공요금으로 795만8,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요?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내줬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관악구청 지원금이 다목적체육센터의 수입과 지출에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원금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리고 공공요금을 지출로 잡아줘야 되는데 수입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공공요금은 공란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행정지도 해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도 다 수입으로 잡으라고 하십시오. 또 위탁받은 업체에 협회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전혀 회계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5개월 체불분등 몇천만 원에 대해서 1년에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자운영이 되면 협회에서 지원한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비용도 있을 수가 있고.말로만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충용되거나, 지원이 되거나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회계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집행내용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부연해서 얘기하면 다목적체육센터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나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는 진짜 대궐 같고 하나는 창고 같기는 하지만 그게 공공시설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같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도 같은 목적으로 같이 집행할 수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공공시설 애초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하시고, 지원되는 부분에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서 투명하게 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감사할 건 감사해서 그게 사적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진흥과에서는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승인을 해 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증감부분이 전부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략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 예산액을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일부 프로그램에 또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회원수가 줄고, 일부 호응도가 좋지 않은 프로그램은 폐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보다는 수입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신림동 다목적체육센터와 같게 되지 않겠나, 연도별로 늘 삭감이 되면 과연 우리 관악구 구민들의 이용이 줄었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내년부터는 적절히 개발토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 강습사업 해 가지고 유아수영, 엄마사랑교실 나열돼 있습니다 숫자로. 이 숫자에 대한 걸 확인해 봤습니까? 금액에 대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수입 말씀하십니까?

한창교위원

여기에 보면, 바로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저녁 건강교실하는데 거기에 3만1,500원, 110명, 80%, 6반, 12개월 했는데 그 계산 한번 해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이 들어왔을 때 산출기초 내용이 착오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창교위원

이건 예산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면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라고 해서 소홀히 넘어가지 말고, 제가 보니까 한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예산이니까 그냥 소홀히 취급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것은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고 한 번쯤은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예산이라도 이거는 한 번쯤은 보고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상세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고한 거에 대해서 회계감사한다고 그랬었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 회계감사가 신진회계법인인데 여기서 연간 몇 회 실시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연간 1회 실시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1회, 그러면 2001년도에 신진회계법인에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펴낸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신진회계법인에서 심사한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언뜻 언급을 하셨는데 다목적체육센터의 수입과 지출을 구에서 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신림다목적센터나 구민종합체육센터나 우리 구에서 직접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을 전부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을 준다하더라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 체육센터가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입이 얼마나 오르는 것보다는 구민을 위한 복지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모든 회계관리를 우리가 하면서 일반예산과 똑같이 매월 얼마씩 예산 처음에 책정된 대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가 배정을 해서 지출하도록, 예를 들면 체육센터가 운영을 실제로 하다보면 세입과 세출에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분도 전부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운영 자체만 위탁업체에서 하고 세입·세출은 구청에는 직관리한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직관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 굳이 위탁업체를 양분화할 것이 아니라, 양분해서 운영의 노하우도 적고 계속 이용자도 적어 가지고 적자도 나고 운영의 활성화도 안 되니까 종합체육센터를 위탁하는 사람에게 분소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 통상 현재 위탁을 맡은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현재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 위탁업체가 부적합하다 했을 때 지금 규정상으로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공모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관악구종합체육센터가 다시 재위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이 되더라도 다시 공모를 했을 때 그 업체도 똑같은 자격으로 다른 업체와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과정이기 때문에 재위탁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다목적체육센터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것 같은데, 구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구 행정의 방향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해야지 재위탁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구의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상 우선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우선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재위탁심사할 때는 두 기관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좀더 관악구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구에서 어떻게 묶어서 한다든지, 체육센터의 목적에 맞고, 관악구 주민의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그런 총체적인 방향을 구에서 잡아 가지고 방향제시를 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두 업체가 이번에 재위탁심의에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체육관을 종합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한 업체가 위탁을 맡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잘 연구·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 중에 노인건강증진사업 5,000만원 지출한 내역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이 안 됐거든요,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상세지출내역을

천범룡위원장

상세내역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노인건강증진사업에 5,0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수치하고 해서 김종길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거 답변 못한 부분들 다 일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그 다음에 질의하신 문제 1억800만원에 대해서는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그것만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정강희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12동에 민방위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 31억원입니다.

정강희위원

31억원인데, 작년에 일반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설사용료가 219만7,000원이었습니다.

정강희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올해 9월 30일 현재 69만3,000원

정강희위원

30억원씩 시설물을 들이는데 지금 현재 올해 100만원도 안 나와요 시설비가. 듣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문제는 민방위교육장을 짓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려면 완전한 민방위교육장을 짓든지안 그러면 체육시설로 구민체육시설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면서 시설물을 체육센터하고 비슷하게 다목적건물을 지었어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민방위교육장의 건립은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는 건데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했던 거는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면서 완전한 민방위교육장 시설이 아닌 교육이 없을 때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려고 이중으로 시설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 동안 그것도 수입을 꼭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던 것은 아니고, 민방위교육이 없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코자 하는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차원이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정강희위원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복지사업과에 있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의 탁상행정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8년째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민방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느 강의실을 가나 구민회관이라든가 전문민방위교육장에서 그런 안보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강의가 편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관악구에 오는 강사들은 하나같이, 강의장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조립식으로 민방위 강의장을 짓다보니까 소음이 들리고 소리가 나고, 강의중에 이동하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싱가폴을 가보면 전자식으로 의자를 접었다 편다든가 시설물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면 모르는데, 지금 그 의자를 폈다가 다시 시설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4시간 정도

정강희위원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중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수입으로 하려고 하면 그 시설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폈다가 다시 접는 과정이 4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있질 않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민방위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면 완전히 민방위교육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구민회관 같은 데 쓰거든요. 우리도 관악문화관·도서관 같은 것이 돼 있으니까 구민회관 같은 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편안한 좌석 있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게 소리가 나고, 접었다 폈다 하고, 퉁퉁소리가 나고 그런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쓴단 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민방위교육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개 구에 하나씩 건립을 하도록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우리 구에는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보라매에 가서 민방위교육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보라매교육장이 민방위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구에도 민방위교육장을 그때 당시에 건립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시설이 전국에 그런 민방위대원들이 시·도를 떠나서 어느 지역에서나 교육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우리 관악구 민방위대원들이 동작구에서 받아도 되고 서초구에 가서 받아도 된단 말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지교육이나 상설교육으로

정강희위원

지방에 가서 받아도 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 봉천동이나 남현동에 대원들이 신림12동이라든가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차를 몇 번씩 타고 가고 그런 것은 하나의 구민차원에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기본교육 마지막 날, 관악의 민방위교육장 시설에 몇 명이 수용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85석입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마지막 기본교육 때 5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교육장에 300명 이상 되면 소음이 나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년이라도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완전 민방위교육장으로서 다른 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교육 자체로써 편안하게 교육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수납식으로 좌석이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에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고정식으로 하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시설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난 뒤에 고정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 민방위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하고도요 체육시설이 아닌 일반주민에게 사회단체라든가 또 지역의 다른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여를 해서 우리 구민회관같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방위교육장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특히 관리면에서도 엄청난 보안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시설물 자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부적합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가 다른 구에는 지금도 존재하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대부분의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대부분의 구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구가 민방위과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있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구가 더 많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도 수십만 주민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안보교육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구도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데, 지금 현재 과가 팀으로 되면서 팀장 관계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구는 거의 일반직인, 다시 말해서 군에서 소령이라든가, 중령이라든가 아니면 안보관계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계장을 하고 있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 숫자도 적습니다. 팀장도 일반직이 아닌 군출신이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정강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본위원이 타 구에 가서 강의를 해 보면 행정계장이라든가, 팀장이 수백 명의 대원들을 통솔하는 거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인솔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이웃 동작구를 가보면 일반직 군출신이 팀장을 맡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민방위대원들이 질서가 있고 시종일관 수강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됐습니다마는 마포라든가 용산 쪽에 가면 대원들이 전부 신문 보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꼬집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 인사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겠습니다마는 관악구의 민방위교육 팀장도 그런 전문인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과 문제는 옛날 병사업무가 국가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 민방위 업무 중에 민방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으로 존속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팀장의 문제는 각 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구도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직원이 대위출신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것들이 각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구는 이분이 팀장까지의 역할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분 경력이 높아지고 또 팀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예비군의 민방위교육 관계에 있어서 각 구의 팀장 관계는 상당히 교육 질서면에서 많은 차이를 각 구를 다니면서 내가 느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을 보니까 구유지하고 국유지 일종에 산 번지이던데요, 여기에 민방위교육장이 건설되게 된 근거는 어떤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산 번지가 아니고 묘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원래 거기가 나대지 상태로 그 지역주민들이 -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신림12동 뉴서울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 거기에 야채를 심어 먹었던 곳이고, 또 한 때는 신림12동사무소에서 거기를 꽃 같은 거, 또 모도 한 때는 심었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금희위원

주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악산자연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김금희위원

주거지면 거기 지목은 뭘로 돼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묘지입니다.

김금희위원

묘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거기 있던 묘지는 어디로 갔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거기가, 옛날 제가 신림12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지역현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탄약고가 있었고, 그러면서 묘지는 바로 그 옆에 한양아파트 쪽에 보면 공동묘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쪽 전체가. 지금도 보면 묘지를 전부 이장해 가지고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묘장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공동묘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묘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공동묘지는 이런 공공시설을 그냥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김금희위원

공원용지가 아니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냐면 민방위교육장이 건설될 때 처음에 공사계약서에 얼마로 계약돼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최초 계약금액은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별도

김금희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최초 계약할 시점에는 계약일이 1999년 12월 31일에 계약할 때는 16억7,900만원 정도 계약이 됐는데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한 번은 2000년 7월 25일에 설계변경되면서 금액이 16억원에서 19억원 거의 20억원 가까이 됐고,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변경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기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정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실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런 점이 보이나 하면서 내역서를 보니까 실제로 지하에 여러 가지 보기에 별로 돼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부실의 여지가 보이는 건 왜 그럴까 제 나름으로, 저는 건축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비용은 굉장히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하층 같은 경우도 치장 쌓기를 원래 계획될 때는 했었는데 나중에 보통 쌓기 해 가지고 미장을 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후에 모래랄지, 골재랄지, 운반비랄지 이런 게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지상층도 여러 번 공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이 민방위교육장으로써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중간에 이런 변경이, 원래 민방위교육장으로 계획이 됐다가 실제로 민방위교육장을 쓸 때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민방위교육장으로 쓰지 않을 때는 일종에 동네 체육관으로 쓰려고 바닥을 우레탄에서 목재 후로링으로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짓는 기간도 보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큰 건물이 아니어서 착공이 2000년 11월 2일날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사기간이 2001년 2월까지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은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크게 변동이 되고, 갑자기 계획된 거와 달리 변경된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공사를 하다 보면 대형공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측 못 했던 토지 굴착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초 설계내용보다는 좀더 나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인 거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다른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이나 이런 것처럼 대형건물이라면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 짓는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이 원하는 욕구랄지 많은 것들을 반영시키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랄지 이런 거 있는 상태에서 변경이 두 번에 걸쳐서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준공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원래 16억원에서 20억원이 넘게 되는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탁상행정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민방위교육장하고 지역의 체육시설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면 조금더 넓은 공간에 목재랄지, 바닥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획돼서 했을 텐데 처음 계획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장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또 동네 체육관으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전혀 걸맞지 않은 건물이 돼 버린 것 같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주 증액된 부분이 지하주차장 부분에서 11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원래 계획된 주차장이 있었는데 11억원이 증액된 주된 원인이 뭐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주차장은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면 많은 대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건축물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주 내역을 공사한 것들을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랄지 지하에 공사금액이 늘어난 건 780만원 정도 지하에 플러스 됐어요. 주 원인이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래 주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말하자면 지상층에 금속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이런 거 그리고 1층에 마루 널 공사를 우레탄에서 목재 후로링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에서 4,100만원이 늘어나고, 이런 금속공사나 방수공사 이런 거에 2,890만원 정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떻게 지하에서 11억원이 늘어났어요, 이건 아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건축물을 당초에 바닥을 우레탄에서 나무소재로 바꿨다고 한 부분들은 실제 하다 보면 건축물의, 물론 시멘트바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좀더 나은 자재를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도 더 낫고, 또 교육을 받으러 온...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 무조건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멘트 바닥으로 하지 그랬냐 이 뜻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는 우레탄으로 하게 돼 있는데 목재 말하자면 후로링 체육관으로 쓰기 위해서 중간에 변경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지요. 예산을 원래대로 했더라면 지금처럼 민방위교육장 소음이랄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중간에 이런 무계획적인 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실제 효용가치도 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목재를 사용한 건 물론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 동안 동절기 - 주로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 이런 기간 동안은 시설을 그대로 놀려두는 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이 더 낫겠다는 당초의 계획도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처음 들어설 때 신림12동 지역 난곡 지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연간 많은 인원이 그 지역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민방위교육장이 거기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방위교육장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더 나은 측면도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고 민방위교육 없는 기간 동안에는,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더 낫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뭐냐면, 원래 주민이랄지 이거 짓기 전에도 주민들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예 처음 착공할 때 중간에 변경돼서 하지 말고 그런 주민의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주민들이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지금 오후에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오전에는 교육을 못 하더라고요. 교통이랄지 이런 거 때문에 몇만 명이 몰리고 그러면, 몇만 명이랄지 몇 명일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출근이랄지 이런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못 하고 오후에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전이나 저녁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조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평소에도 그 공간 아닌 조금더 계획을, 시야를 넓게 보고 주민들이 평소에도 교육이 없을 때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야지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건물 지었을까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나한테 맡기면 이렇게 안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실제로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구민의 욕구랄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지어져 있고, 또 중간에 이런 설계변경이랄지 잦은 이런 거 때문에 건물의 하자보수랄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 보니까 책임감리 해 가지고 쭉 내용 나와 있던데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전자로 출입확인기 롤러시트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근무일지에. 근무일지에 붙어 있는데 이걸 붙인 이유가 뭐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저녁에 야간근무일지 붙어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무인경비로 하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건 말하자면 그때 그걸 확인했는가, 확인했다는 표시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점검자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2년 1월 2일부터 이걸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명절 때여서 말하자면 1월 초고 해서 일부러 이런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런 건지, 이건 여기에 붙어 있어도 누구도 이걸 여기 했다고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잘 보이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뿐만 아니라 어디는 한 개 붙어있고, 어디는 두 개 붙어있고 이게 두 개 붙여야 정상일 것 같아요 대개 2개 붙어있으니까. 대충 빠져 있어도 이거에 대한 아무런 게 없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감리내용에 보니까, 감리한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2000년 11월, 12월, 2001년 2월 출근부에 사인 표시하고 밑에 보면 원조대조필 해서 도장을 찍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복사해서 여기 갖다 붙여놨는데 다른 것들은 있는데 이 석 달치는 원본대조필 도장이 빠져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그거 원본대조 했다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청에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우려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감리가 뭡니까? 그걸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제대로 되는지 그걸 구청에서 확인하는 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출근부랄지 이런 것이 복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돼 있지 않다는, 미비돼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구에서 건축하게 된다면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의 사용료가 어디에 기준해서 사용료를 매기게 됐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타 민방위교육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에요, 그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타 구 선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다른 공공시설의 사용료 관계라든지 그걸 복합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에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있는 데가 어디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마포구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마포에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한 군데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거기는 관악구보다 먼저 지어졌습니까, 늦게 지어졌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가 건축연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했다고 해서,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 위원들을 뽑아보니까 그것조차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물가를 해 가지고 과연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 의문이 생겨서 조금 더 물어보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 있는 구민회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방위교육장은 지금 새로 지은 거고, 구민회관 15, 6년 전에 지어갖고 요금을 매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잡고 또 배드민턴이나, 음향기기나,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터나 다른 것들이 조사 구에 평균에도 못 미치게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도 11명 중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명이 각 국·과장님이시고 다른 전문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섯 명이신데 다른 전문위원님들이 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참석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물가심의해서 요금을 산정할 때 전문위원들을 하게 된 이유가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공무원의 뜻대로 이게 안 되고 객관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겠는데, 공무원이 11명 중에 6명이고 외부전문인이라고 추천된 분들도 보니까 전부 봉천7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상태에서 두 명만 참석해서 가격을 매겼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이거를 공무원이 맘대로 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공요금결정을 할 때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결정하기까지는 자료검토를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을 비교하고 좁게는 우리 구 관내 또 넓게는 각 구 25개 구를 기준해서 각 구간의 우리 구 내에서 전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심의위원들이 바로바로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야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거에 맞게 했느냐? 그게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구민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타 구에 비해서도 싸요. 옆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3시간당 좌석당 해서 350원인데 우리는 100원 잡았잖아요 두 시간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는 시간이 세 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김금희위원

여기는 두 시간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도 350원이고 우리는 100원이면, 새로 지은 건물에 그리고 타 구에서는 민방위교육장에 시설사용료 조례안에도 보니까 조사 구의 평균이 99원이다 그럼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간당 사용하는 것을 탁구, 배드민턴,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터 해 가지고 조사 구가 훨씬 많아요, 어떤 건 거의 반값도 안 되게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타 구에도 보면 음향기기라든지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거를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강서 같은 데는 강당도 세 시간 기준해 갖고 95원 받고 있고, 양천 같은 데는 100원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악구민 정서로 보았을 때, 물론 많은 금액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의 정서를 보았을 때는 타 구보다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받는 게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이용료과정이 의회조례로 통과된 거예요, 의회심의를 받은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의회심의 받은 거면
제가 이거를 가격 가지고 꼭 따지자는 게 아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남들이 보기에도, 다른 구민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구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제대로 다른 전문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결정이 됐다면 물가가 싸네 비싸네, 조례심의할 때도 너무 싸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오해는 안 사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는 어디까지나 심의를 했을 뿐이지 심의해서 다시 구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이 민방위교육장 이거 할 때도 타 구에 비해서 싸다 어쩌다 분명히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립민방위교육장만 물가심의하고 또 다른 공공시설물 만들어지면 그런 건 심의 안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 합니다.

김금희위원

하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공공시설물 비싸게 들여서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들여서 요금을 할 때는 구민들이 적정한 수준이다 느낄 수 있도록 "객관적이다,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다"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가격도 거기서 정해지면 위원님들이 조례하면서 싸네, 비싸네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구에서도 적정한 가격에 했다고 인정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적정 사용료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말씀은 가격인상을 검토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물가심의위원회가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에게 물가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가급적 전문가를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물가를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제가 꼭 물가대책심의위만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물가대책심의위 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도 보면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있고 거의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안 하시고 과반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참여를 한두 분이라도 빠지면 당연히 구청 공무원의 뜻대로 다 돼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겠냐 그 말이지요. 다른 심의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공무원보다는 전문가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도 민방위교육장이 여태 정강희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마포에 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두번째로, 서울 자치구 중에 민방위교육장이 설립이 됐으면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민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에도 보니까 업무일지가, 제가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업무일지가 잘못 돼 있어요. 들으셨습니까 그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숫자가 착오됐다는 내용은

김금희위원

그걸 어떻게 착오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업무일지를 며칠에 걸쳐서 싹 썼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지요. 갑자기 누계가 550명에서 500명으로 되는 게 그게 착오에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벌써 2001년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발견을 못 하고 지적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를, 제대로 감독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일지를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봤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걸 꼭 계산해 보시라 그게 아니라요 업무일지가 제대로 현실적으로 거짓없이 쓰여져 있는가 그런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도록 돼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운영위원회는 언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기회는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월 1회 하게 되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한 적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구민회관이 1986년인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86년 10월달에 개관됐습니다.

김금희위원

'86년에 개관됐죠, 지금은 2002년입니다. 그런데 월 1회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하게 돼 있는데 운영회를 십몇 년이 넘도록 운영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그럼 운영위원회가 있고 회의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왜 여지껏 십몇 년이 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 조례가 시행될 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까지는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워낙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 가지고 개최를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최근에 와서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최근에 와서가 아니라요 제가 듣기로는 아예 회의록 자체가 없고 운영위원회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 당시부터 계속 구민회관에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던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개관 이래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구성이 안 됐고 또 회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냥 지금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고를 드린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확인해 보기도 운영위원회를 한 적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공무원한테만물어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민회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에 각 직능단체들이 2층, 3층에 7개 정도 입주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디는 임의보조하고 어디는 정액보조하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디는 임의보조하고 어디는 정액보조하는 기준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조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하도록

김금희위원

제가요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을 서면질문해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타 구에서는 임의단체들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 사무실이랄지 이런 거를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임대하는 구가 9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을 안 해 줘요.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임의보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가는 몰라도 저는 기준없이 보조를 해 주고, 어디는 큰 평수 쓰고 어디는 사무실도 무상으로 주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히 어느 단체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몇 평을 줘라 바르게 살기에 몇 평을 줘라 이렇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 단체의 규모라든지 그런 걸 봐 가지고 행사라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정면적이 필요한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86년도부터 거의 다 있었습니다 개관할 때부터. 그때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몇 평, 어느 단체는 몇 평 그건 기준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86년부터 들어와 있으면 단체가 회원이 많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항상 잘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다시 입주하게 한다든지 2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다시 계속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건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대한노인회, 자유총연맹 그건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법적근거들이 있는데 타 구에서는 왜 임대료를 받아요? 그 법은 우리 구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법이 관계규정이라고 하면 받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청장 판단하에서 실비차원에서 받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운영위원회가 있느냐, 왜 회의를 안 하느냐 했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직능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타 구에서는 임대료도 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1년에 어떤 어떤 것들을 하는지, 사무실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계속적으로 줘야 될지, 기간에 의해서 2년이든 3년이든 검토를 해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구의 역할을 못 할 때는 잘 활성화된 단체들한테 양보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 10년 이상 16년, 여기 한번 들어오면 죽어도 안 나가고 문제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들도 25개 구청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받는 구도 있고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구도 있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요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요 이걸 왜 계속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평수들을 보니까 어느 단체는 30평 가까이 쓰고 있고 어느 단체는 8평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평수를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도 운영위원회가 없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평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들어가면 마음대로 큰 평수 가지고 있고 늦게 들어온 단체는 사람이 몇 명이든 어떤 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이러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잘못 돼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생활복지국인가 지금 소방서 자리로 리모델링해서 올라갔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우리 관악에서는 제가 담당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조차도 어디 사무실 제대로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소방서 자리 리모델링해서 위에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만든 사무실 같더라고요. 관악구 공무원이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데 관악구민회관은 직능단체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구에 협조해야 할 그런 단체들이 무상으로 들어와서 다 보조를 받으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적어도 구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가 되고 제대로 된 단체라면 구행정에 대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집행부가 구청이 어디 사무실 자리도 마땅치 않아 갖고 여기 저기 찢어져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비워줘야지, 저는 강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의원, 어떤 누가 대표이고 어떤 활동에서 구청장님한테 잘 보이면 좀 넓은 평수로 사무실 그냥 주고 돈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관악구 전체 활동하는 단체들, 전체 의원님들 다 줘야 돼요. 관악구에서 그럴 능력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직원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입주단체들은 '86년 10월달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대한노인회, 자유총연맹 그렇게 입주를 해 있었습니다. 한 18년 정도 입주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다른 건물을 마련해서 이주해 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단체들도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 나름대로는 기금을 마련하고, 자기들 소위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분들도 더이상 구민회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꾸 나가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단체별로도 자기들 소유 건물을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전부 이주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신청사가 구청이 제가 어떤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신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어차피 신청사가 지어지면 집행부랄지 구의회랄지 어디로든 옮겨가야 되잖아요 짓는 동안에, 몇 년 동안.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관악구에 있는 공공건물 이런 데를 제대로 해서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내일 당장 구청사 짓는 게 아니니까 설득 노력을 해서 짓는 동안이라도 다른 데 가 계시게 하시고, 집행부든지 의회든지 이런 공공건물 비용 안 들이고 이사 가 있다가 나중에 지은 다음에 똑같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짓는다고 계획만 돼 있지 어디로 갈지도 아직 막막한 거잖아요 실제로 집행부도. 그런 상태에서 공공건물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물가대책심의위도 자꾸 말씀드리는 건 운영위원회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지 말고 객관성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 걸쳐서 이 단체들을 평가하고 계속 있게 하든 내보내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업무일지나 이런 것들이 거짓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의회에서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자생단체 및 임의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50개가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50개가 아니라 100개도 넘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수백 개가 되는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만 구청 건물에 있는데 서울시라든가 다른 괜찮은 구를 보면 각 단체장 정도를 맡으려고 하면 사무실 정도는 해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관변단체 활용화를 위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직능단체가 100여 개 됩니다마는 구청에서 당연히 운영을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법정지원금, 임의단체 보조금, 법정보조금 이건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진 단체들이 주로 정액보조금을 받고 있고 또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임의적으로 청장이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다 사무실을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진 그런 단체들에 한해서 여건이 허락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장님, 구민회관이 관악문화관·도서관 생김과 더불어 더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강당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행사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차라리 신청사 건립이 내년으로 앞당겨진다면 구민회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의회 독립기관으로 의원회관을 설립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단언을 내릴 수는 없고요, 신청사추진본부가 곧 구성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가장 좋은 최적 안을 택할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도 포함해서 어떻게 활용돼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가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어차피 신청사가 건립된다고 하면,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구의회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써 자리를 잡아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도 독립된 의회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차제에 구민회관이 사용도가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구의회 건물로 생각해 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정위원님, 당초 신청사 건립계획에 보면 이 자리에 건축합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별동으로 단독청사로 건립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신청사 내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승한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천범룡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 싶어 가지고요.

이승한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셨나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대요. 맞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대체적으로 2층과 3층은 임대를 해줬고, 그 다음에 강당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소회의실하고.

이승한위원

지금 구민회관에서 공공요금 연간 얼마 정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출된 금액 말씀하십니까?

이승한위원

예, 대체적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과금이 금년도 9월 30일 현재는 1,990만원 정도 지출됐고요, 2001년도에 2,280만원, 2000년도에 2,3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해도 대체적으로 2,000만원 전후로 해서 지출되더라고요,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주 내용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세공과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제세공과금이 각 구마다 특성이 다른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무상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무상이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말하자면 공공요금도 무상이고, 타 구의 실정을 제가 한번 쭉 파악해 봤는데 금천구를 제외한 - 구민회관 시설이 없는 금천구를 제외한 - 대체적으로 타 구에서는 반 정도는 공공요금을 내고 또 반 정도는 임대료를 내고 그렇단 말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랬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임대료 수입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또 이것을 세입차원에서 물론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금전에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쪽으로 생각을 위원님들과 같이 최소한도 공공요금 정도는 실비차원에서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협의를 거쳐서 징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구민회관에 관장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관장 1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7급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내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4명은 구민회관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의하면 월 1회씩 개최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지금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근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개최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개·보수공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있었는데 이 때도 운영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청장님 결재에 의해서 또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라인에 의해서

이승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한 번도 안 냈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업계획서가 작성 안 됐습니다. 사업계획서 문제는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사업계획서에 꼭 포함돼야 될 구민회관 중심의 구민정신교육이라든지 정서함양교육 또 복지후생교육, 안보, 인보협동교육이라든지 당초에 구민회관이 건립될 당시 지방자치제가 출범하기 이전에 모든 게 관 위주로 됐을 때 그 때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 같아 가지고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정서로서 맞지 않다고 보고, 모든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또 민선이 되고, 구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른 원리로도 그런 교육을 했다 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사업계획은 포함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제가 이번에 규정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승한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 다른 얘깁니다마는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되시고,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승한위원

읽어보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7개의 직능단체가 입주해 있고, 또 원래 문화원이 8개가 있다가 1개 나가고 그렇게 됐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때 조례상에 의하면 그런 게 나와요.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전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장에 의하면 대관승인 및 제한 제12조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 8개 단체들에 대해서 '86년 또 그 이후에 들어오게 된 단체들도 있는데 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86년 10월 1일 4개 단체는 그때 들어왔고, 선관위가 '95년, 관악상공회가 2002년 6월, 새교육공동체모임이 '98년 11월에 각각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의회 사전의결 내지는 동의를 받지 않고 입주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세공과금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임대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법규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랄지 노인복지법 몇 조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와 규칙을 읽어보신 분께서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단순히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이걸 했다는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86년도에 입주한 단체들은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입주가 다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95년도, '98년, 2002년 3개 단체 내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구의회 동의를 받았으면, 사실 제 생각에서도 당연히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지요. '89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그 이후에 관악선거관리위원회, 관악상공회, 새교육공동체모임이라는 3개 단체가 들어오게 됐는데 일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이런 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도, 언제 총무과장으로 오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 7월 3일자로 총무과장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6월이니까 전입니다마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안 거쳐서 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를 왜 읽어보셨냐 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나온 이후에 직능단체들이 입주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거치고 또 조례상에 나와 있던 운영위원회랄지 또는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가 후임자로서 와 가지고 또 다른 관계도 있고 그래서 구의회 동의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기히 입주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후동의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사후동의라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첫째는, 이 조례와 관계돼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이걸 잘 파악하셔서 금년 중으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사용료 징수랄지 또는 공공요금에 관련된 부분 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적이지만 조치를 취해야 할 걸로 그리고 연간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와 같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더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걸 인정하시고, 총무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제세공과금에 관련된 부분은 징수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들어있는 그 쪽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율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직능단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히 입주한 단체기 때문에 또 입주한 근거가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는 법적근거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 내지는 육성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 구의회의 사전·사후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이승한위원

동의가 안 되면 입주를 철회하실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물론 제가 담당과장입니다마는 여기서 입주한 단체를 제가 일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동의가 안 되면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협의를 해 보시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참고적으로, 입주할 때 계약서나 거기에 관련된 문서들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기본방침을 가지고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규칙에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계약은 안 되고 원래부터 18년 동안을 네 개 단체는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년 이어져서 사용하는 걸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매년 계약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세세한 업무일지에서부터 사전에 입주 의결에 관련된 부문 또는 거기여 관련된 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을 중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하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반드시 총무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나왔던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자치위원들 위촉할 때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조례에는 동장의 권한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동장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요 2001년 4월 26일날 업무연락 서류를 보니까 구의원과 사전협의하라고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002년 4월 26일이요?

김금희위원

2001년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2001년이요?

김금희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바뀐 내용에 대해서 각 동에 어떤 지시랄지, 방침이랄지 이런 거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내려보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내려보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서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동에서 당연직고문으로 위원들이 되어 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례가 바뀐 이후에 변동사항을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가 한 동에 자치센터하고 문화의집 한 군데를 가 봤는데요. 전 자치위원들 명단하고 후 자치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봤더니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자치위원회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일일이 각 동마다 검토를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조례 내용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실 건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조례에서 각 분야별로 3분의 1 이상씩 되도록, 또 여성위원이 3분의 1 이상씩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우리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 그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지적해서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저희가 느끼는 거는요, 교육이나 담당자도 얘기하시기를 내년에 한두 번 교육이 예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느끼기로 교육을 구청에 와서 교육받으라 그러면 실제로 자치위원장이나 오지 다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각 동에 순회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치위원들을, 다는 참석을 못하겠지만 다수의 자치위원을 참석하게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래야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 현재 자치위원장들이랄지 자치위원들이 조례가 바뀐 전·후에 달라진 점이 없는데 위원장 한 사람 와서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말씀은 그런 교육을 각 동별로 하실 계획을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부분 질의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내년쯤에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연중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자치센터나 문화의집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거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시간대를 다양화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특화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미 금년에도 저희가 자치센터 운영지침에도 아침 일찍 새벽에 실시하든가 늦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든가 그러한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시간상의 제약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신청하신다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조조나 저녁 늦게까지 또는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일요일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내년이라도 이런 시간 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노력이 왜 필요하느냐면요, 이번 조례가 바뀌면서 그동안에 관 주도에서 자치위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역량이랄지 역할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교육이 잘 되고 구성이 된 후에는 자치센터가 공무원이 주도를 하지 않아도 시간대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한다면 실질적으로 동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요 보니까 안전사고가 한 번 있었던데 그 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랄지 그런 방안들이 강구된 거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전사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동에는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봉천3동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꺼꾸리에서 안전사고가 있어 가지고 목이 조금 부상이랄지 당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3동에는 지금 체육운동기구가 몇 가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다른 자치센터에 운동시설을 설치한 데서 종종 사용방법을 제대로 모르신 분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특수체육시설 기구를 설비해서 활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의문이라든가 안내문, 담당 공무원한테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는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치센터가 현재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구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될 텐데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더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잖아요, 앞으로의 일이라는 거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이런 운동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 해 놓을 때 안전수칙이랄지 이런 것들을 게시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볼 수 있게 아니면 다 한 번씩은 얘기를 해 주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요새는 저렴하게 보험가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용자 회원들을 모집하실 때 이용자 책임한도랄지, 하자책임이랄지 아니면 책임의 한도랄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얘기해서 어떤 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나중에 소송이랄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문화의집을 갔었는데요, 신림본동 문화의집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만원 이상 물건을 샀다든가 돈을 지출했을 때는 간이영수증만 첨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회계지침상에는 카드를 쓸 수 있으면 카드를 사용하고 또 아니면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신림본동 문화의집 운영된 내역을 보니까 물론 카드전표도 있고, 은행지로 납부한 그런 것도 있던데 헤드폰 산 것이 33만원 넘는 것이 간이영수증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찾나 해서 다른 사람한테 찾아보라고 했더니 못 찾았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 10만원 이상 비용을 지출할 때는 간이영수증만 붙여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점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원 장부를 담당한테 드렸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운영비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부 다 카드를 쓰든가 지로를 해서 은행에입금시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97년 신림본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 10일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면서 시설설치할 때 구입했던 것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거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리 시설설치할 때 했다해도 다른 것들은 다 확인이 돼 있는데, 말하자면 33만원이면 그래도 적은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간이영수증만 붙어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시설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신림본동에 대해서는 1월 10일 이후에 - 준공이 된 이후에 - 운영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설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큰 금액을 지출할 적에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그마만큼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걸 공표하는 거, 증명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림본동 문화의집이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용납은 되겠지만, 이해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신림본동 문화의집을 갔을 때 3층에 가니까 한 방이 경로방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그 사무를 담당하느라고 청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경로방이면 실질적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문화의집을 활용하러 오셨다가 쉬시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경로당이야 다 있겠지만 문화의집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된 공간일 텐데 거기를 맘대로 다른 거로 전용해서, 저희가 열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경로방인 줄 알지 어떻게 그걸 다른 데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동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전체 각 동의 현안문제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 직원은 물론이고 또 보조하는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만 직원들이 거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층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당장 추진해야 하는데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우선 임시적으로 신림본동의 경우에는 그 공간을 활용하고 주차관리 현장사무실이 생길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현장사무실이 생기면 바로 현장사무실로 옮기도록 하고 원상태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3층은 그렇다고 하고, 2층에 가니까 똑같은 경로방 쓰는 바로 아래층인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무 명패도 없이. 그리고 우리가 열어보려니까 안 열렸어요. 열어보라고 하니까 열쇠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림본동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당시에는, 그 공간은 넓지는 않은 공간입니다. 보시지를 못 해서 확인을 못 하셨는데 주민의 대화방으로 해서 탁자 하나하고 소파 정도를 구비해 놓고 민원인이 동장을 찾아서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동장이 민원을 상담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장께서 공직에 20년 이상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하지 못했던 근속연가를 - 10일간입니다 - 사용하시는 중간이었습니다. 그 문을 잠궈놓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열게 되니까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그걸 확인을 못 해서 아마 그때 확인을 하시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저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동장방 아니냐고. 그랬는데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창고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동장님이 대화방으로 쓰고 있다. 결국 동장님이 주로 민원인하고 상담하는 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진짜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민원인이 동장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으니까 물건도 좀 쌓아놓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민원인이 오면 그렇고 동장이 없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위원이 현지에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갔는데 열쇠 좀 열어보라고 하니까 "열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준비해 놓았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한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동장이 없을 때는 그 방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관리를 못 한다고밖에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신림본동 문화의집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또 개관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 상태인데 가서 현실을 봤을 때 이 좋은 공간이, 좋은 시설이 너무도 지저분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깨끗하게,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문화의집이 먼지가 푸석푸석하고 더러워서 누가, 민원인이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 좋은 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관리, 청소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촉구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치센터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일지나 이런 거 쓰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인터넷 부스 돼 있는 데도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들 명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비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자치센터나 문화의집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사항을 구청에서 자꾸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관리할 건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센터 운영을, 문화의집 운영을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는 동에서 동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일지라든가 이러한 모든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조례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프로그램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대를 활용한다든지 프로그램 특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주민의 복지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센터가, 문화의집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조금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센터가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줄어들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공간이 남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공간들을 주민의 복지, 편의, 문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고, 그와 곁들여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께서 자치적인 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치능력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생겼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1기 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해 봤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물론 2년 전에도 신림동과 봉천동 몇 개 동에서 시범실시도 했었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게 본다면 한 4년 정도를 자치센터 운영 관계로 해서 해 봤는데 지금 너무나 변화가 없어요. 위원들이 봉천11동 자치센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 동장님으로 계신 분이 새로운 동장님도 아니고 2년 정도 되시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의 파악도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달라고 그러니까 2년 전 명단하고 또 2기 명단하고 철자 하나 안 틀려요. 25명이 2년 전 명단하고 2002년 명단하고 똑같이, 어떻게 정확하게 똑같아요?이게 4년씩 준비한 자치위원회 위원의 모습입니까? 이번에 새로운 모습이 여성 30%라든가 각 언론계, 학계, 종교계 단체 해 가지고 계파 간에 30%를 넘지 않고 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자치운영을 하기로 조례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변화가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 전체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5개 동 정도가 완료 안 됐는데 그게 완료된다면 각 동별로 분석을 해서 이 조례대로 구성이 안 된 그런 동에 대해서 조례대로 구성을 하도록 촉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동장 워크샵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자치센터의 운영방안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들은 그 지역에서 20년, 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눈 감고도 다 알아요. 인적 파악이라든가 시설물 또 그 지역에 뭘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동 위원들하고 전혀 교감이 없다 보니까, 동장 혼자 앉아서 명단을 작성하다 보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명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센터의 시설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급 의자에 고급 책상 아주 좋은 시설을 놓고 그냥 편하게 모셔놓고 있어요. 우리가 봉천11동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도 보면 27개 동이 거의 매일 하는 동이 태반이지요, 과장님? 맷돌체조 한다든가,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아침체조를 한다든가 거의 매일 하는 동이 상당수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강희위원

봉천11동은 매일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1주일에 몇 번 노래교실이라든가 하는데 몇 명이 오냐고 하니까 5명, 10명이 온다고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자치센터 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봉천11동은 인구 3만명에 지역위치로 봐서도 상당히 괜찮은 동으로 판명되면서 본위원이 사는 봉천3동과는 정말로 굉장히 수준 차이를 나게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치위원회라든가 자치센터 기능이 전혀 무방비상태라고 본다면 주무과장님이라든가 구청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더 활성화되도록 또 변화가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정말로 새롭게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60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구성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이 대개 25명 정도 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번 조례에서는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정강희위원

자치위원들이 모이면 대개 저녁 시간대 모이다 보니까 식사를 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상당량을 지원하면서 대개 각 동에 돈으로 저녁식사를 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꼭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치위원회에서도 한 달에 얼마씩 일정 회비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 사항은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하고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각 동에 보면 약 25명 회원들이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대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2만원 정도씩 걷는데요, 연간 대비해서 보면 한 500만원 됩니다. 그렇겠죠? 이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아무런 가치없이 돈을 그냥 정산해 버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만원 정도를 1년 예산으로 세운다고 하면 적어도 50%라든가 3, 40% 정도는 뭔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걸맞는, 센터운영에 걸맞는 헬스기구를 하나 산다든가, 아니면 강사수당을 일부 보조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쓴다든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생기기 전에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중대본부라든가 민방위 관계에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동사무소에 있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강희위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500대, 600대까지 앞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치적으로 할 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거금을 걷어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쓴다는 자체도 주무 과장님이 동장님들 워크샵이라든가 지도해서 변화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러한 사항은 각 동 특성에 맞게 자치위원회를 운영해서 회비를 모금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회비를 모금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상의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정강희위원

그런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지역의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고 하면 새로운 그런 소프트웨어가, 그런 프로그램이 나는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자치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국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관계로 해서 본동을 위원들이 가 보니까 하필 그 날부터 휴가입니까 동장님이?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말입니다. 위원들이 간다니까 옆으로 피한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정강희위원

이 부분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짚겠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조사기간에 보면 담당 동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무슨 휴가다, 병원에 입원했다, 가정에 무슨 일 있다 해 가지고 피하는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분들은. 설령 휴가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 동네에 가면 30분 정도 머무르다 옵니다. 그러면 자랑삼아서 의원들에게 브리핑해야지 그걸 휴가라고 그래서 하필이면 그날부터 휴가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신림본동 동장님 휴가 문제는 확실하고, 규정에 있으면 규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에 현지답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2년이 경과했고,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관해서 많은 개선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제빵, 제과기술을 보급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한식을 만드는 또는 양식 만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거의다 없어졌어요,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은 좀 광역화해서 특화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3개 동이고, 4개 동이고 묶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인구 1만 명, 1만5,000명 이 선에서 참여인원들을 발굴하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특화사업을 하더라도 3, 4개 동 정도 인근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차원에서 이건 주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3, 4개 동을 묶어서 운영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 구의 계획은 요리교실이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신림6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지역은 한 군데가 있고, 과거에는 봉천2동에 있었습니다마는 동청사 신축 관계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앞으로 봉천2동에서 운영을 한다면 신림지역과 봉천지역에 한 군데씩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영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27개 동이 공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 금액이 똑같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시설운영비 및 지원금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 거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한 3개 정도 개발이 돼 가지고 참여 이용인원이 100명 미만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몇백 명이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렇게 됐을 때 몇백 명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관계에 있어서 비용이 어떻게 충당되고 있으며, 소규모로 참여하는 동의 운영비 지출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원해 드릴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프로그램을 얼마나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는 방금 정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 조례에는 15명에서 25명씩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참석하신다면 25명이 참석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7개 동이 똑같이 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운영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똑같이 지원해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개·보수해서 마련한 센터가 물론 동마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 각 동사무사소가 오래전부터 지어진 관계로 해서 협소하고 해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미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는 1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관계로 공교롭게 똑같이 지원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운영하는 대로 차등으로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신창규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권면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모범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틀을 짜 가지고 현재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다 그러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어른들 내지는 동네 유지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모범적인 지침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줄거리가 없이 나름대로 주관적인 의미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다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다보면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각 동에서 가장 어른단체가 방위협의회다 이렇게 되다보면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각 동의 실정이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눈치를 보는 이러한 경향으로 흐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모습을 모범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어느 선상까지 운영상태를 끌어올려놓고 거기에 자율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개정된 조례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3분의 1 이상씩 넘지 않도록 개정이 돼 있고 또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분의 1 이상이 넘게 구성하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대로 운영이 된다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잘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각종 모임이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는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현실은 예산 받고 예산 내려 온 지원금 가지고 저녁 먹고 자치위원들 간의 친목단체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모범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그 수준까지 동장이 주관을 하든지 담당, 주무 담당주사가 주관을 하든지 해서 자치위원들의 어떠한 민간인 특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범지침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도 말씀드립니다. 조례만 가지고서 그네들을 끌어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교육도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비가 각 동마다 243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월 27만원하고 성질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자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의 어떤 타이틀인지, 운영비 지원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교위원

2001년도에 보면 프로그램강사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 있고, 주민자치센터문화의집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별로 243만원이 똑같이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 밑에 보면 동별로 27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월평균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회의를 하실 때 회의운영비로 월 27만원씩을 평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243만원이 9월 30일까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창교위원

같은 것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을 동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리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금액은 우리 구에서 동장 동사무소의 운영비를 입출하는 통장에다가 입금하도록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통장에다가 입금시켜 줍니다.

한창교위원

월별 지원방법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식대비라든가 기타비용으로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자치위원으로 이 돈을 동장이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위원 속으로 돈이 들어가면 앞으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관악산철쭉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지원금이 100만원, 9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 안 해도,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까, 갑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월 27만원을 자치위원이 관리하도록 만들면 구청에서 연중행사하는 그 돈을 별도로 지원을 안 해도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잘하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해가 갑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다시 말하면 운영비를 자치위원으로 넘겨줄 수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월 27만원씩 배정해 드리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바로 넣어줄 수 없느냐

한창교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없느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배정해 드릴 때는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배정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지만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쓰는 용도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공무원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위원님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동장이 상의해서 예산회계 지출방법에 따라서 지출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게 못 한다는 조례나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정강희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각 동마다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월 회비를 자치위원회 3만원으로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2만원 내는 데가 있고 그날 식대비만 돌아가면서 내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또 자치위원이 2만원씩만 회비를 내면 25명 같으면 500만원 되고, 약 700만원, 1,000만원의 예산이 1년,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돈이 되면 충분하게 자치위원 안에서도 회원 간의 분위기 활성화도 되고, 구의회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에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승한 위원님 질의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어떤 정확한 원칙을 갖고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질의하는 위원들의 혼동이 아니라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에서 혼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맥락이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형평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두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7개 동의 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동은 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12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현황을 봐도 상당히 좀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점들을 정말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형평성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율적이면, 아까 신창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각 동의 자율에만 맡기다보면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빈약할 수가 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빈약해서 주변에 있는 전체 주민 자체가 복지혜택을 그만큼 적게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워크샵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의 질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을 형평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시설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의 자질문제는 제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새로 선정이 되시고 하셨으니까 교육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교육을 그냥 전부다 집합해서 하지 말고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해서 내년 중에는 순회해서 교육을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효과가 얼마가 있을런지,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이미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각 동에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강사료라든가 이러한 데 필요한 것들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조례를 잘 운용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한 면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더 운영해 보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특화를 해서 그 지역의 - 그 동의 -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프로그램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과, 그 다음에 센터와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간접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강사례 발표라든가 간담회를 구 주관으로 가져 가지고 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강사라든가 주민들께서 같이 가능하다면 한자리에 모여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라든가 무료로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시는 그런 봉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측면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개발해서 간접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예산서를 회계연도 마감 2개월 전에 내기로 되어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계획을 3개월 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조례는 2개월 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결산서도 내게 되어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관악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제14조 보고 "동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9월까지 예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각 동마다 예산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이승한위원

말씀했는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조례가 전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이승한위원

어쨌든,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기적인 차이가 과거 것이라고 하면 구청장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종합한 것을 찾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구에 보고하고 또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결산도 1년 반기별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간계획을 3개월 전에 제출해서 그것을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4개에서부터 12개까지 있는데 프로그램강사 수당을 보면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이런 예산에 관련된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조정을 하거나 그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자치센터 제도가 실시된 지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러한 것을 계획이라든가, 계획도 전조례에서는 1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는 조례규정이었고, 그래서 3개월 전인 9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받아서 종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도 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결과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이 구에다가 보고를 반기별로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프로그램 운영 수에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조정을 그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길어지니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핵심은 이런 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은 조례 현실성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시각이거든요. 보다 현실성있게 만들다 보니까 조례개정이 된 상태고, 그것을 올렸을 때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 현실성을 갖고 올렸을 거예요. 입안과 그것을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기가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 정도 충분한 여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안하는 과정부터 적극성을 가지고 포맷을 만들어서 이런 기준을 갖고 유도를 하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결산서를 만들고, 예산서를 만들고, 어떤 포맷을 잡고 물론 평수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 각 동별로 센터 시설운영비로 해서 10만원 그리고 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로써 각 동마다 매월 27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사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에서 기준이 없어요. 각 동마다 그것을 따로 내규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얼마 간의 금액을 거둬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보태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금액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물론 이쪽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다소 힘들지만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복지성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도 사실 어느 동에 이런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란 사항이 전체적으로 식비로만 전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동은 전부다 동장한테 재반납하는 형태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형태에 따라서 나름대로 제각기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을 각 동마다, 결산서 나오면 이런 문제가 다 제기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알려주고 그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정도, 목적 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사회복지과 혹은 사회진흥과 또 기타 여러 과들이 중복돼서 여성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많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강사의 질이라든지 또 강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가치와 또 공공성, 형평성 그런 것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동별로 어떤 수익사업적인 데 목적을 두고 이것이 운영된다고 하면 본래의 본질과 기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무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4종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데 다만, 각 동에 따라서 거기 사정에 의해서 더 좋은 강사님을 모신다든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건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4종목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센터가 있다면 그건 조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4종목에 대한 수강료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따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그 방향을 제시해 본다고 한다면 2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취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지 교육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 프로그램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고 또 동별로 그것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난곡권을 보면 13동이라든지 3동이라든지 또 7동, 12동이 아주 근접한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꼭 자기 동만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강사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또 우리 관악구의 주민으로서, 구민으로서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보고, 이것을 지역적 연계를 모색해서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그에 따른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방향제시를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비가 총 얼마 들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34억7,000만원입니다.

정강희위원

아마 우리 관악구 생기고는 제일 큰 돈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제일 큰 돈이지요.

정강희위원

이런 시설물을 보고 우리 관악구 지방자치도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볼 때 사용하는 주민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꽉 차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볼 때 정말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큰 일 하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시설물을 해 놓고 당장 내년에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경비가 지금 줄잡아서 얼마 예상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7억5,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겠고, 또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요구는 현재 17억5,000만원 정도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강희위원

수백억 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물을 지어서 내년부터는 17억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현지에서 제가 볼 때는 20억원이 넘어가고 2004년이라든가 이럴 때는 30억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설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월드컵경기장을 전국에 10개를 지어놓고 1년에 경기장 보조로 시설물 가격이 지방은 50억원, 서울은 70억원 든다고 합니다. 못 들어보셨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암경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걸 봤는데 그 일환으로서 저도 경기장에 가서 몇 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아주 우수한 공무원이 특파돼서 서울시 각 동, 각 단체 할 거 없이 매일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시민들을 오게 해서 브리핑을 하고 홍보해서 지금은 상암경기장이 하루에 수도 없는 인원이 오고 홍보한 덕분에 지금 상당히 관리비 면에서 세이브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도 뭔가는 획기적으로 홍보하는데 홍보전략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홍보전략은 앞으로 언론매체라든가 지역신문이나 우리 구청에서 발간하는 신문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외에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별도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계속. 그리고 어제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은 당초 저희들이 하루 이용객 1,000명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2,5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현재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지금같이 2, 3,000명이 관악문화관·도서관 온다고 하면 거기 자판기라든가 매점만 운영해도 우리 관악구에서 출연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중·고등학교라든가 무슨 학생회라든가 어머니회 운영회 이런 부분까지 뭔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우수한 영화라든가 공연 이런 프로그램이 뒤따른다고 하면 정말 막대한 관악구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재정압박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물론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최대한으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히 도서관은 전부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도 무료개방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관은 대관료라든가 각종 기획공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상영 같은 그런 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앞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강희위원

거기에 어머니회라든가, 운영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송국 견학하듯이 해서 홍보매체로 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악구에 수백 개 단체가 있어요. 각종 단체, 그 단체들도 간부들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해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한 PR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뭔가 25개 구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지방자치에서 잘 되는 그런 사례를 남겨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음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들 말입니다, 이번에 굉장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강희위원

대충 몇 대 1이나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분야별로 대수율이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이 24명 모집에 456명이 접수한 걸로 해서, 5대 1 이상 됩니다. 5대 1, 10대 1, 20대 1 전부 분야별로 다릅니다.

정강희위원

5대 1에서 30대 1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인력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어제도 가보고, 개관 때도 가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경비나 하고 안내하고 해서 직장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제는 위원님들께서 나가신다고 해서 영접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강희위원

아울러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동감입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마음먹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아무튼 지방자치 관악구에서 정말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구에서는 그런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동원되더라도 하나라도 뭔가 서울에서 정말로 일등 가는, 모범 가는 그런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지금 위탁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위탁이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진짜로 이게 위탁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거기에 계신 관장님도 전 공무원이시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퇴직공무원이지요.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운영계획서에 보니까 퇴직공무원 1인 채용하게 돼 있어서 그분은 뭐 하시냐 했더니 인사복무를 담당하신다고 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행정경험이 있는 우리 퇴직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특별 채용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아무리 그래도 위계질서가 있고 그러는데 관장님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국장 하시다가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하자면 전에 국장님이셨던 분을 제대로 인사랄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여하실 수 있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구청장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느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이 관악문화원에서 위탁받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의문점이 가는 게 뭐냐면, 조례에 위탁기간이랄지 이런 게 2년으로 돼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위탁신청서에 2년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관악문화원은 위탁기간을 신청서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3년 해서 들어왔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하려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2년으로 하는 게 현재 모든 위탁 관계가 다른 공공시설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2년으로 고쳤습니다.

김금희위원

신청한 쪽에서 신청한 건데 구청에서 고쳤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설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아니, 신청서에 문화원에서 신청한 신청기간을 구청 공무원이 기간을 마음대로 고쳐 쓸 수가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신청은 3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2년 위탁하는 게 옳다면 계약할 때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고쳐 가지고.

김금희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신청계약서를 신청한 쪽만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마음대로 기간을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청의 시설물이니까 2년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2년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김금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뭐하러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조례에는 몇 년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례에 2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 놓고 조례에 몇 년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조례에는 3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서 하도록

김금희위원

위탁회의록을 보니까 관악문화원에서는 세출을 15억원 잡고, 세입을 5억원을 잡고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제일교회에서는 수입을 2억원 잡고 지출을 15억원을 잡었어요. 그런데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신림제일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수입을 적게 잡았냐 이거 갖고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고 나니까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내년에 예산이 17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심의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심의할 때 위탁체에서 위탁선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낸 것은 우리 주관 부서에서 생각한 거하고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게. 위탁체에서 생각했을 때 돈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돈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다른 곳에서 수입을 적게 잡은 거에 대해서 왜 수입이 적게 나느냐, 큰 돈 들여서 지은 공공건물에. 그걸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그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디까지나 계획서니까 현실하고, 물론 계획과 현실이 일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관악문화원이 구민회관에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위탁받아서 했는데 구민회관도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그런 경력이 있고, 운영을 방만하게 했던 업체가 더군다나 큰 관악문화관·도서관 아까 234억7,0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들었잖아요, 이번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이 관악문화원에 위탁됐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위탁이냐고 처음에 물어봤던 게 진짜 위탁이냐고 물어본 이유는 관장님도 전 구청 공무원이시고 인사복무 담당도 전 공무원이고 관악문화원도 관악구민회관 운영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회의록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운영위도 하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이런 업체가 다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위탁체를 선정해 주었는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를 운영 안 하고, 또 일지도 없고 그건 문화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김금희위원

상관이 왜 없어요? 여기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도 10몇 년 동안 그걸 안 했는데, 또 관악문화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를 둬서 정기적으로 1년하고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구민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규칙이 있어도 안 했는데 규칙이 있으면 뭐 하느냐구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은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중에 있습니다. 개관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지 앞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조례에 도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전에 구민회관을 이 업체가 할 때도, 관악문화원이 할 때에도요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하게 돼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잘 하리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 운영은 문화원에서 운영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금희위원

관악문화원이 위탁선정 받았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이요?

김금희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이번에 처음 위탁받은 거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관악문화원이 위탁을 받았는데 관악문화원이 구민회관에있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에서 사무실을 사용했을 뿐이지 구민회관을 운영한 건 아니지요.

김금희위원

구민회관을 운영한 게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면요.

김금희위원

말하자면 다른 단체처럼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단체처럼 사무실을 사용하고.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느끼는 게 또 뭐냐면 관악문화원이 큰 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수탁체는 관악문화원이지만 현재 관장을 포함한 28명의 직원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문제가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고급인력들이 안내를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보니까 2층에 사서가 4명 한 7, 8명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전산화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그리고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안내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사서이신 분들이 안내를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서인력 확보기준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 기준에 의해서 100평, 330㎡ 미만 시설은 사서직 3명을 확보해야 되고, 330㎡ 초과할 시에 1명씩 기준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4,672㎡여서 그 기준에 의해서 16명 사서직을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서도 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게 급이 2급, 3급, 4급, 5급까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사서로 오신 분들 경력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급인력으로 보이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고급 여성인력들이 특별히 구의원이 갔다고 하니까 안내를 한다 그것도 문제지만, 이런 고급인력들이 안내나 하고 있으면 그분들의 인력활용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는 특별한 경우고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안내하는 게 아니고 도서정리 또 출납·수납 관계, 도서입력 관계 그런 거 여러 가지 합니다. 안내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어제가 특별한 경우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갈 때는 현장에 현상을 보러가는 거지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서 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고급인력들이 어떤 특별한 행사 있으면 자기 직무를 떠나서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전부 해야 되는 인력들입니까? 그리고 어제 브리핑을 받으면서 관리대장목록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관리대장목록이 없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품관리대장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샘플로 한 권만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록을.

김금희위원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받은 건 이것뿐인데, 업무보고하고 조례하고 이것뿐인데. 그리고요 앞으로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작성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계약서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앞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이 확실히 관리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세세한 것들이 다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직접 매일 나가서 보시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이 타 구의 어떤 시설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1층에 장애인하고 노인열람실이 있던데요. 장애인은 점자도서가 있고 하는 건 됐던데, 거기에 '장애인(노인열람실)'이라고 브리핑 들을 때는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달랑 텔레비전 그게 무슨 확대긴가 그건 몰라도 그거 하나 달랑 있고 의자 하나 있었어요. 노인들은 누구든지 책을 보려면 생각하고 가는 도서가 있으면 모르지만 가서 책을 보고 뽑아다가 보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실에 달랑 노인실이라고 하면서 책 고를 거랄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노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어제도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노인들이 필요한도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취미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노인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현장에 바로 비치할 수 있도록 책꽂이를 하나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노인분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 노인분들은 건강상태랄지 이런 것 때문에 1층에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는 배치를 못할망정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필요하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바로 노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도서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책 고칠 수 있으면 가서 찾아야 되고 누구한테 불러서 가져와라 해야 된다면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꼭 보완을 해 주시고요. 조례에 주차장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직영되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차장 운영관계는 현재 주차관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1월부터는 유료화시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관제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관계는 유료화 했을 때 운영이고 그 후는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돈을 받는 거고 그 이후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는 걸로 이렇게

김금희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사람이 많고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돼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개장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좋은 자리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차를 이용하는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늦게까지 공부를, 거기서 필요한 책이랄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관제시설도 실제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이 234억7,000만원 들었지만 이번에 주차관제시설 때문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그거를 유료화 했을 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다른 시설에 운영할 때 같이 운영을 해야 그게 맞지 그렇다고 본다면 언제는 무료로 언제는 유료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겠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공주차장 관악산주차장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유료로 하고 그 외에는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다면 구청이나 관악산 그쪽이나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이나 용도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용도가 같은 건 아니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되기 때문에 또 타 구의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요 식당하고 매점이 있던데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가격이 일반식사는 3,000원, 탕종류는 4,0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구내식당 기준에 의해서 더 싸게, 저렴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수지타산 관계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앞으로 좀더 해 보고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옆에 관악산휴게실 같은 경우 관악산 있잖아요 옆에.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보다는 저희가 싸죠. 질은 어떤지는 제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게소는 먹어보지 않았고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식당은 저희가 한 번 식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대로 맛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보다는 싸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문화원 쪽이 더 싸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문화원에 있는 매점이나 식당보다 옆에 관악산 쪽에 있는 그 쪽이 더 싸기 때문에 그 쪽으로 식사하러 가고 물건사러 가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식사라는 것은 단순비교에 의해서 어떤 게 싸다 어떤 게 비싸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사를 잘하려면 음식도 싸고 맛있고 깨끗하게 해야만이 손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도 연간 임대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장사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개관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꼭 도서의 질이랄지 건물만이 아니고 이런 매점이랄지 서비스하는 그런 쪽도 다른 쪽하고 적어도 비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이런 권고도 필요하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는 할 수 없지만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권고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창규위원

없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국장님, 제 질의 중에서 한 가지 빠졌는데 만에하나 지금 현재 운영체를 해 보다가 만약 에 안 된다고 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데 보면 현대나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문화나 복지시설자금으로 운영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했으면 어떨까, 이런 우려감에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만 된다면 좋죠.

정강희위원

만약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회간접자본을 들여서라도 관악구가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을 25개 구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관악문화관·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7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