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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3-07-15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근입니다. 제119회 해남군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해남군세입세출의 결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17)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본 과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전라남도로부터 4월 9일자로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위한 조례 준칙을 개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준칙의 명칭 및 법문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감량의무 사업대상자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을 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감량 의무계획을 신고한 후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지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 분리수거 범위 확대를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이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방단체간에 서로 업무의 협조체제하에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조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법 조례안 12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12조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입니다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및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5항은 신설을 넣었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아울러서 세번째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 전용수거 용기는 120리터짜리를 7만5천원에, 통에 있어 가지고 현재 해남읍 아파트 2,600세대에 78개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1일 1톤씩 반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10조 2항을 보면 “음식물류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 용기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세대가, 해남읍 아파트가 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적다보니까 20세대이상으로 확대를 해 주라.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주요골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개정안 제10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당초 10조 2항은 “100세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세대로 개정을 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세대로 낮췄습니까?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해남군에 100세대이상의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립주택, 빌라, 그런 층에서 음식물을 수거를 해 달라. 집단민원이 있어서 확대범위를 시켰습니다.

김창환위원

법에는 몇 세이상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 없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법이 30세대이상이라든지, 50세대이상으로 규정을 해 줬다면 20세대로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 팀장님이 검토해 보셨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세대표시, 법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법에 위배가 안되느냐,
그러면 됐어요. 이것은 전문위원이 나중에 다시 검토한번 해 보고요. 법 조항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광근

이광근전문위원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창환위원

했어요?
광근

이광근전문위원

예.

김창환위원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왕에 10조2항 100세대를 20세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그렇게 되죠.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보관시설이나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라면 이 문구를 고쳤으면 해요. “군수가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줄 적에, 건축허가를 할 적에 이 시설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문구거든요. 우리 조례내용대로 하면, 20세대이상은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든지 명확하게 한계를 쳤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20 몇 세대밖에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해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우리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면 아예 못을 박아주자고요.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명확치 못해 가지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네요.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춰놓으니까, 나는 20세대이상은 의무사항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것 인줄 알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10:2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지난 7월10일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근입니다.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부분에 있어서는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환경 67500-1189호로 통보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개정안과 관련하여 음식물폐기물분류배출과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재활용촉진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감량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관리 내실화에 기여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법률상의 용어와 통일을 기하는데 개정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명칭 및 본문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였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의무이행 계획변경시 변경신고 근거조항을 제7조 3호에 신설하였으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을 20세대이상으로 안 제10조2항에 확대 개정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의 경우 전용 운반차량에 의한 안전한 운반 및 청결유지 조항을 안 제12조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이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상호 다를 경우에 위탁계약체결의 내용이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를 통해서 폐기물의 적정처리 기준조항을 안 제12조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계약에 의해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이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12조5항에 신설하는 등 기존조항 개정과 신설조항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준칙개정안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법령상의 용어와 불합리한 조항개정 및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대로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2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전문위원

계속해서 세입세출의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총3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은 19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지적사항 제7번입니다. 예산의 목적에 사용부당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김영인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대체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광근

이광근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3 정회

10: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희위원님께서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희의원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앞으로 결산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산의 목적외 부당 사용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개관행사 식대로 집행한 백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목일지라도 세목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시는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협의 없이 집행한 것 등은 잘못된 집행으로 시정을 요합니다. 둘째 해남김 브랜드화사업 판촉 활동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해남김의 소비촉진과 시장개척 판촉활동 보조금 500만원을 해남군 수협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목적과는 무관한 김양식 어업인 40명을 선진지 견학비로 집행 후 정산처리는 예산의 목적외 집행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이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사업예산 사고이월사업 불용처리입니다. 농정과소관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인 작목전환외 2개 사업 예산(민간자본보조금) 2억2,928만원중 40,63만6천원은 당초 대상자 선정 잘못으로 2002년까지 예산을 사장하였다가 불용처리한 것은 업무추진의지 부족으로 관련 부서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번째 정주권개발사업 예산 편성없이 사업비지출 부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확포장 공사비 637억4,883만원과 산이 비석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670만원은 2001년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나 사업이 준공된 2002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서 집행 처리함은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다섯번째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부과징수 누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북평면 남창리 김용운에 대한 2002년도에 1억8,136만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문내면 서상리 강봉체씨는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점용료 중 허가 당시 1억1,780원이외는 미부과 하여 사용료 부과 누락으로 부과 징수 누락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어항시설 사용허가업무 미처리 및 사용료 미징수 사항입니다. 어항법 제28조에 의거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항법 제40조에는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갈두항에서 노화, 보길도간 여객화물선 운행하는 해광운수와 노화농협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1년간 사용료가 해광운수는 7,154만원과 노화농협 2,555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년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지 않고 있음에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일곱번째 세입 세출외 현금 국민성금 미사용입니다. 2001년도 가뭄극복 국민성금 4,644만원 중 3,651만6천원은 당해년도에 사용하고 992만4천원은 2002년으로 이월하였으나 2002년도에 사용치 않고 2003년도로 이월은 부당함에 주의가 요망되고, 여덟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 시행 개선입니다. 2002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인 전복종패, 고박종패, 피고막종패 살포시 군비 2억6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사업지구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지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업지구를 선정한 것은 지선어민들을 배제한 것으로 관계법과 규정에 의거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육상어패류종묘 및 양식사업자 이차보전금 지급개선입니다. 2002년도 이차보전금 지급대상 사업자 총 78명에 사업비 2억2,800만원중 42명에 1억2,864만7천원만 지급하고, 36명인 9,935만3천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불용처리보다는 명시이월하고 부족한 사업비만 2003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업자 선정기준의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열번째 바지락 양식사업 정산처리 소홀입니다. 2002년도 바지락양식사업비 정산시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4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사업부서 보조금 정산액 1,200만원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1,248만원으로 48만원의 정산차액이 발생한 것은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업무의 소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열 한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2002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인 전복종패 살포외 2개종류의 종패를 26개소에 2억6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사업장에 대해 해양수산사업관리규정 제43조에 의거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 카드에 의거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관리 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 두번째 2002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사업자 변경 소홀입니다.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임업사업자 선정시 농정심의회공개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표고 재배화시설사업 대상자 39명을 확정하였으나 도중 15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24명중 사업을 조기에 완공한 6명에게 포기물량을 추가로 배정하게 된 것은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하게 된 것은 관련 규정을 이행치 않은 사항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열 세 번째 2002년도 산림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002년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24농가와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 3농가 및 임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4농가에 대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기 1회이상 현장방문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관리대장 미비치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 네번째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개선운영 소홀부분입니다. 2002년도 조림사업 361㏊를 조성함에 있어서 조림지 산림조합과 계약시 지번별 대상면적 통보미흡과 대행기관에서 수종변경요구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종선택을 해야 함에도 담당직원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부당하며 농림사업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사후관리 등 시정을 요합니다. 열 다섯번째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운영 관리소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장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합니다. 열 여섯번째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규모 영농법인 운영 활성화 미흡입니다. 황산면 호동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지 사무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간판 및 현황과 장부 경영일지 등을 지도점검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열 일곱번째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고소득 작목 전환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확대 추진함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권장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요망됩니다. 열 여덟번째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4-H회원 재정비 및 정예화를 위해서 조직의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지원사업지구 황산 연호, 화산 송산, 송지 마봉의 보조금 지원자에 대하여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에 의거 경영 상황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망됩니다. 열 아홉번째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도 관리 철저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실시한 송지 도정 영농조합 박선희와 조양산업 영농조합 박종서는 건조리장 싸이로 설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후관리 공무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실태 등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에 6,374만8,830원을 637만원으로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에 18만1,360원인데, 1억8천원으로 낭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11만7,080원인데 1억1천으로 읽으신 것을 바로 잡습니다. 김정희간사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김정희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김정희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광근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